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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3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63억 1,7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5.7%가 증가된 1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81억 3,3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3억 5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76억 9,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총 172억 5,300만원, 영업외비용 1,300만원, 예비비 4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등 총 3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186억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총 3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시설투자적립금 147억 4,200만원,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150억 600만원보다 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68억 2,4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입 64억 8,7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3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68억 1,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하수관리비 등에 총 65억 9,8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 1,300만원, 예비비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24억 6,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으로 총 3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66억 5,9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총 27억 8,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부담금 9,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3,60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4억 4,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0억원, 예비비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사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 편익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집중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9억 7,780만 3,000원으로 5.8% 증가한 총 363억 1,741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예산대비 10.9%입니다. 주요 세입은 영업수익 173억 482만 6,000원과 영업외수익 8억 2,854만 6,000원, 전년도 미수금 5억 6,597만 1,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36억 2,94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9억 8,846만 8,000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172억 5,325만 9,000원과 가동설비자산 31억 2,349만 2,000원, 고정부채상환금 2억 8,69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47억 4,248만 2,000원, 예비비 8억 8,5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중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영업비용의 지출과 수도관 교체공사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44.4% 감소한 133억 5,282만 1,000원으로 총 167억 4,334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예산대비 5%입니다. 주요 세입은 영업수익 64억 8,787만 7,000원과 영업외수익 3억 3,64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4억 6,957만 1,000원, 기타 자본적수입 7억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8,887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65억 9,873만 4,000원과 가동설비자산 27억 8,854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비로 민간대행사업 14억 4,357만 1,000원, 시설투자 충당금 52억 7,123만 4,000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계속사업비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설 14억 4,357만원과 하수관거사업 16억 1,3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자금의 감소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의 감소와 자본잉여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자본적지출 중 능률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계속비 민간대행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상수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물은 잘 공급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30쪽 상수도 사업수익 보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잡혀서 특별회계 전입금 내용이 되겠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억 6,600이 계상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위장소에 오기 전에도 제가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아동청소년과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관내에는 2009년도 현재 한 초등학교가 늦게 개교한 것까지 포함하면 41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개교가 새로 생기면서 44개가 운영될 방침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개교일시는 부곡중앙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부곡중앙중학교 3개 교가 동시에 2010년도 3월 2일날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뽑은 자료고 부곡중앙초등학교는 179명, 한얼초등학교는 118명, 부곡중앙중학교는 78명, 예정 학생수입니다. 이렇게 개교일시가 예정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 365일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1년 365일 중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정이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80여일쯤 됩니다. 동절기는 30일, 일요일이 52일, 요즘에는 격주 토요일로 학교를 등교하죠. 그게 약 26일, 중복되지 않은 공휴일과 개교기념일을 해서 토털 165일을 쉽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200여일 정도만 학생들이 등교를 해요. 수돗물에 대해서는 200여일 동안 사용한, 물론 평일날 일반인도 사용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이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상수과에서 올린 1억 6,600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익히 아동청소년과 예산심의 때 얘기를 들었고 답을 들었고 수도사업소 과장님한테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41개교가 납부한 영수증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12월만 추계예요. 타년도하고 비교해서 12월만 추정금액으로 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2009년도에 41개에 총 부과된 수도요금은 4억 6,035만 320원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했을 때 20%를 부과한다고 하면 9,200이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학교 3개교가 3월부터 개교한다면 실질적으로 400 정도 잡았을 때 금년도 예산은 9,600 정도로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10월 1일부터 사용하는 금액의 20%를 감면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어야죠.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와 수도사업소 간에 공조가 잘되지 않은 행정적 실수기 때문에 그걸 2010년도 예산에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3,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1억 6,600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면 여기는 1억 3,600이 나와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3,500~600만원 정도 더 높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2009년도에 학교에 부과된 그걸 근거로 해서 12월로 나누어서 그것에 대해서 15개월로 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6,600을 뽑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허위자료네요? 이건 전문위원이 직접 뽑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 예산은 9,500 정도만 해도 돼요, 2009년도 예산대비 20% 감면했을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사용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실에서 발췌해서 데이터 다 낸 것 있습니다. 하나 드릴게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걸 뽑아왔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41개 교의 총 사용 톤수입니다. 40만 6,133톤을 사용했고 금액으로는 약 4억 6,000이에요. 각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 행정실에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했는데 어떻게 1억 6,000이 나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을 줄 수가 없죠? 지금 이 특별위원회 끝나고 교육청에 직접 확인을 하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3,500만원의 갭이 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아동청소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질타 안 하겠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걸 두루뭉술하게 2010년도에다 묶어서 예산 15개월 치를 계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언반구 사전 설명 하나 없이 특위장에서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말이죠.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때 공기업인 수도사업소가 손실을 보면서 만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부풀려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를 봐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생산 및 급수계획 해가지고 1번에 연간 총 생산량이 나오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2만 8,950 그리고 2010년도에는 2만 8,450인데 얼마나 감소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5만 톤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5만 톤요.

한우근위원

계산기로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50만 톤입니다.

한우근위원

감소된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표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도 123페이지 업무현황에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2009년도에는 8만 2,000이었고 2010년도에는 8만 4,000이었어요.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장 큰 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43페이지 상수과의 인원에 큰 변동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금년 대비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인력관리계획 해가지고 봤을 때 2009년보다 2010년에는 한 분이 더 늘었네요. 일반직이 늘고 기능직이 한 분 감소하고 기타 직이 한 분 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더 늘면 기본금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쭉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수도 운영계획에 보면 한 분이 늘었는데 기본급이 1억 1,700이나 줄어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인 인원은 줄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8년도보다 내년도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 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 정수시설 견학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2009년도에는 상·하수과와 같이 일본연수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6명이 갔습니다.

한우근위원

여섯 분 다녀오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삭감해서 그때 2,100만원인가 올렸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랬었는데 1,400을 깎아서 700으로 편성해 드렸는데 또 올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부처, 수자원공사 등 상하수도협회에서 갈 때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 가까이 들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는 200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 가지고는 그런 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봤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일본으로 했고 내년에는 그런 데도 가고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어디로 갈지는 결정을 안 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안 되니까 가능하지만 선진국 같은 데 유럽이나 먼 데 갈려고 그랬을 때는 도저히 비용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했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 중에 침전지 및 응집지 방수공사 1억 9,323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를 해줍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보통 3~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방수는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누수도 있지만 그것을 에폭시 도막방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2~3년 지나면 뭐라 그럴까, 과자 모양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방수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이물질이 아무래도 물에 떠다니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방수를 3~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방수공사를 해 주고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7페이지를 다시 볼까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7페이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7페이지요?

정명원위원

네. 2010년도 군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했을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게 계획표입니다. 저도 오타를 발견했는데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6번 톤당 평균요금, 2009년도가 톤당 얼마였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667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작년 것 보면 662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함이 없이 2009년도 667원으로 나왔지만 작년도 것을 확인해 보시면 662원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잘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해가지고 수익적,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 사유는 전반적으로 매년 물을 절약해서 그런지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절약해서 그런지 하면 좀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좀 그렇고요. 왜 이게 줄고 있는지, 그러면 절약이다, 아니면 가구 수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나갔다, 이런 어떤 정확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이 모자라서 92년도까지 할 경우에는 물이 매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낮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많은 예산이 줄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약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저희 국가가 물 부족 국가 중에서 거의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얘기지만 정확한, 왜 줄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첨부하면 여기에서 준 것은 학교 수도요금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이 작년 대비 많이 감소,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정명원위원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단가 면에서 굉장히 2009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7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 그 다음에 정수장, 가압장 등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그 밑에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CCTV 감시장치 유지관리비, 마찬가지로 2009년도 비해서 좀 변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마다 계약을 했을 때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좀 심합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단가는 똑같은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과지가 1,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10년에는 990원이구요. 정수기 가압장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는 2009년에 보면 17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78만 7,000원, 마찬가지로 CCTV 감시장치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35만원,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계약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높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단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정명원위원

마찬가지예요. 염소 투입시 장비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쭉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40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배출수처리 폴리머고분자 응집제 이것은 2009년도에는 몇 킬로그램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08년도 재고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세운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고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5킬로그램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230킬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재고량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단가 면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수도사업소가 저희 군포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느라고 굉장히 힘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단가계약 하는 게 많거든요. 절약하는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정말 하나하나 뭔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수리산수 페트병 라벨, 현재 우리가 지원받는 데에서 수리산수 페트병을 플라스틱 자체에 인쇄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다수 라벨지를 별도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납품받고 있는 데서는 라벨지를 붙이게 돼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고로 서울특별시 아리수는 병 자체에, 페트병 자체에 인쇄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서울로 옮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시군구가 한 6개시가 되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라벨지를 받는 방법과 페트병 자체에 인쇄를 해서 받는 방법이 어느 것이 싼지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셨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아리수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82쪽에 시설비에 침전수 탁도계 설치, 탁도계가 없나요? 중간쯤에 보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여직껏 육안으로 한 겁니까? 여직껏 없었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여태까지는 필요시마다 채취해가지고 탁도를 검사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24시간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컴퓨터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채취를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벌써 10여년 이상을 이것 탁도계 없이 했는데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갈수록 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야 그게 필요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탁도계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나오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 25대, 어디 쪽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시청, 시의회, 그 다음에 도서관, 문예회관, 동사무소 이렇게 공공건물에 전체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학교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학교에는 아직까지, 봐가지고 향후에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수리산수 수돗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수도 급수관에서 직접 따가지고 온도만 4도 내지 10도를 유지해가지고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직수로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수돗물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페트병에 들어가면 수리산수가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수리산수하고 직접 음료대에서 마시는 수돗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페트병에는 우리 정수장에서 직접 만드는 물을 담은 거고,

이문섭위원

그건 알구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정수장에서 만든 것을 배수지에서 관로를 통과해가지고 직접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에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 이것도 직접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원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수돗물과 지금 음료대에서 먹을 수 있는 수돗물하고 차이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차이점은 없지만 다만 관로를 통과해서 가고 그 다음에 수용가의 관로도 통과,

이문섭위원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는 추후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수리산수 보관용 냉장고, 지금 현재 1대가 설치돼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 대가 2,000병까지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절기에 갑자기 할 때는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갑게 해서 그래서 한 대를 더 해서 4,000명을 항상 비축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같은 공간에 하실 장소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 뒤쪽에 같은 건물 거기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통상적으로 수리산수를 냉장고에 차게 안 했을 때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유통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다만 먹을 때,

이문섭위원

먹을 때 그것은 아는데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유통기한 3개월입니다.

이문섭위원

3개월로 돼 있습니까? 그럼 3개월 지나서 남는 것은 폐기시키고 있는 현실인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미경 구입비가 계상돼 있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잖아요. 냉장고 밑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새로 사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없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없는 게 꽤 많네요? 수도사업소가. 탁도계도 없이 여직껏 했고 현미경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현미경이 없이. 뒤에서 자료 좀 건네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있었는데,

이문섭위원

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침전수 탁도계 관련자료와 수리산수 음용대 설치, 그 다음에 수리산수 보관용 냉장고, 아울러 광학현미경 구입비와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문섭위원

끝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35쪽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원수구입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관양동 가압장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구입비고 정수구입비는 의왕시 청계에 있는 청계 통합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정수는 아예 그러면 통합정수장에서 오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전혀 정수하고는 상관없이 직접 우리 시민이 먹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받아서 배수지를 통과해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구간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군포1,2동이랑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항상 물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정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맛이 나빠진 건가본데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 전 같지 않고 물맛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자동화 설치를 안 하냐, 왜 수동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저기하냐 이런 질의를 드린 바 있기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쪽의 물맛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쪽은 그럼 그쪽에서 따올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부곡지구나 당동2지구, 송정지구도 거기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서 공급을 받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거기는 가동률이 지금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 워낙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같이 돈을 댔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운영비도 지금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저희가 운영비,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인구수 비례해서 투자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투자를,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인구비례로 해서 물량 배분에 의해서 투자하고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 마찬가지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숙위원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받으면서 원수를 구입한 원가만 제공해 드리면 되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6쪽요. 36쪽에 하단 쪽에 보면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탁도 및 잔류염소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의뢰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지금 올랐어요. 상향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 수수료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단가가 내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단가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정한 대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올려달라면 100만원이 되더라도 꼼짝없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유량계 같은 경우는 62.5%나 올랐어요. 이렇게 아무리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요? 다른 데도 30% 이상 올랐고 밑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그래도 우리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죠. 왜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62만 5,000원이나 받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있잖아요. 아니, 올라도 너무 심하게 올랐는데 무조건 우리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우리는 흥정이라는 것도 가끔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수수료는 다른 거랑,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책정된 수수료를,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책정된 수수료도 우리가 흥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내년에 300만원 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줘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 수수료 지출하기 전에 타 시군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왜 작년에는 이 금액이었냐, 이렇게 갑자기 뛰냐,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아니, 달라는 대로 준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내년에 300만원 달라고 하면 우리는 또 300만원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타 시군도 좀 검토해 보시고 또 업체한테도 한번 따져 물어서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물가가 많이 뛴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타진을 하고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정도는 근접하게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다음번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타 시군에 확인도 해보시고 또 업체한테도 왜 이렇게 갑자기 뛴 원인이 있을 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해주실 수 있나요? 원인 분석해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파악한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요. 중간에 보면 약수터 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개보수에서 300만원씩 18개소 1.4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회의 뜻이 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우리 관내에 18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전체를 나눴을 때 1.4회 정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1.4회를 계상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럼 어디에 두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한다든가 민원이 생기면 보수를 해 주는데 그게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18개소에 대해서 1.4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떤 데는 오래 돼서 낡은 데는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 어디는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1.4가 나왔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개소 했는데 두 군데가 지금 폐쇄됐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어디 폐쇄됐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부곡동이랑 대야동 두 군데 폐쇄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대야동?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용천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질이 나빠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수질도 나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약수터가 많이 개발돼 있는데 요즘 수질이 그리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 가면 물이 어떤 때는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 약수터는 대개는 자연적인 약수터가 아니라 밑에 물을 뽑아서, 일종의 지하수죠. 그것을 뽑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덜 나오고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올려서 탱크에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얘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수질검사라든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그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40쪽 보시면 상단에 수돗물병 소모품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병마개도 수입이 된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병마개는 없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병마개는 지금 재고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똑같이 15만개씩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왜 특별히 병마개는 남아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병마개는 재고가 많습니다.

양재숙위원

착오가 많아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재고가요.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들어올 때 보면 병도 15만개 들어오고 또 전년도도 보면 똑같이 15만개씩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30만개 들어온 것은 아닐 텐데, 이유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은 발주 단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발주 단위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기본으로 할 때 10만병 10만개 5만개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적어도 값이 같고 커도 큰 차이가 없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마 병마개는 재고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표기는 전년도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15만개, 15만개 이렇게 수입이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예산상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발주 단위가 달라가지고,

양재숙위원

병마개 단위는 다르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한꺼번에 할 때 15만개를 하면 15만개를 들어왔어야지 어떻게 단위가 다르게 들어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은 20만개라든가 25만개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가격은 똑같으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10만개나 20만개나 같으면 20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20만개 들어와 있고 또 그 전에도 20만개 들어와 있고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20만개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입을 안 한다, 그 얘기인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똑바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만개, 단위가 그렇다면 15만개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20만개 단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러면 올해 페트병도 20만개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10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게 단위가 어떤 단위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단위에 맞추어서 그렇게 수입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은 그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하고 더러 빼놨다 넣어놨다 이러면 혼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해외연수 일본 어디를 갔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안 가셨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판이 후쿠오카라고 하는 건가요?

김동별위원

네, 후쿠오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후쿠오카에 있는 정수장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동별위원

주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정수장 두 군데, 하수처리장 한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박 며칠 다녀오셨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4박 5일입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시설 그런 것을 견학하러 가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시설견학도 했고 보통 한 군데에서 대화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필요에 의해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가 미리,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연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상 갔습니까? 해마다 갔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거의 해마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관례상 가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아닙니다. 관례상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2009년도 해외연수계획은 애시당초는 어디였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을 가지고 어디 업무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나라라든가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가는 거죠, 관례상.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관례상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라를 정한다는 것은 돈 있으면 가고 돈을 안 주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기본적으로 해외 저거 하는 건 저희보다도 상급단체인 경기도라든가 상하수도협회, 환경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먼저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공문이 하달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까지 얘기 꺼내지 말고, 우리 군포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전년도에도 2,1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700을 주니까 올해 6명이 갔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본을?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0만원이 주어졌을 때에는 일본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위 얘기해서 연수코스를 잡을 수 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수 개념이면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물에 대한 전문 분야인데, 그러면 코스를 정해서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견학을 필요로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그 필요한 연수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인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나라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례상,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얘기거든요. 제 논리가 맞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정했던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수라고 하는 개념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는 그렇게 절대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과의 고유업무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 고유업무는 물을 생산·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량은 어떤가요? 주로 뭘 하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출근하면 주로 뭘 거기에서 하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물 생산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근무시간에 하고 물 생산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낮에 물을 관리하고 물 먹은 사람에게 요금 징수하고 중간에 하수구 터지면 가서 메우고 이런 일이죠? 주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주로 낮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낮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물은,

김동별위원

업무시간 이외에 별도의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것은 누수라든가,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 이외의 업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 판단에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물은 24시간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녁에 업무가 끝난 나머지 시간에는 또 관리하는 팀 부서들이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아닙니다. 당직자와 정수근무자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근무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물어보기 전에 비상근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을 비상근무라고 얘기하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설 때는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연휴 때 저거하면 사람이라든가 장비 수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빨간 날 또는 특수 명절날 이럴 때를 비상근무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주로 명절이 되겠습니다. 빨간 날은 별도의 근무를 하면서 장비라든가 그게 쉬운데 명절 때는 별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업체도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비상근무수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비상근무수당하고 돈은 같아요.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수당 개념이 없는데 상수과나 하수과의 고유 업무의 분야로 봤을 때는 시간외수당 이외에 비상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상수과는 4시간씩 4개월을 올렸고 하수과는 8시간씩 10회로 올렸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수도사업소 소장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개념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시간외는 통상 본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게 시간외근무고 비상근무는 갑자기 누수가 났다든가 그럴 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해서 업자라든가 해서 물도 빼주고 잠가 주고 그런 걸 비상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4개월은 뭐예요? 12달 중에 4개월을 비상근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3×4=12, 120일이네요. 120일 정도의 비상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오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여태까지 보면 누수로 별도로 대가도 지불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전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 직원이 120일, 그러니까 12달 중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시간외는 전 직원이 되지만 비상급수는 전 직원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비상근무도 4개월씩 다 계산해서 올라왔잖아요. 5급 1명, 6급 7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4명, 연구사까지, 연구사도 비상근무를 하나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갑자기 수도전에서,

김동별위원

여기서 연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수질시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라든가 가정급수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라도 가서 그걸 떠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밤에 약수터에 가서 물 떠다가,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약수터가 아니라 가정급수전에도 민원이 생기면 필요시에는 가서 떠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밤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소위 얘기해서 120일 정도의 비상근무가 필요한 아주, 아까 상수과의 고유업무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상황인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저희 상수도 업무는 다른 것과 달라서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필요하면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뭐고 비상근무수당은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무 이외에 시간외수당을 시간당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9,796원을 받아 가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하고 비상근무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유의 업무시간 이외에 그런 업무가 벌어졌을 때 나라에서 고생하니까 시간외수당 달아서 시간외수당 줘라,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건데 여기는 또 비상근무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가져가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시간은 필요시에 나와서 할 때만 돈을 받는 겁니다. 다만 시간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 때 2~3시간 근무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는 것이고 비상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누수가 났다든가 원수관로라든가 수질사고가 났을 때 비상연락을 받고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것 보면 비상근무는 1인당 1년에 16시간밖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답을 주어서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 직원 공무원들 봉급 박봉에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거론해서 다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도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니까 의회에서도 저번에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전 과를 쭉 훑어봤어요. 전 과까지는 아니고 대표적인 과만 쭉 보니까 우리 55시간이잖아요? 시간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 달에 정해진 시간이 55시간인데 거의 70% 이상이 40시간이 넘어요. 이걸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와서 일하는 것이 비상근무수당이다, 그 얘기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외수당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런 개념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외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소위 얘기해서 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실 700여 공직자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듣고 있겠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업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업무 끝나고 내가 대학원 가기 위해서 리포트를 11시까지 썼다, 이건 사적인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꼭 누르고 가면 시간외수당이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보고 있어도 그래도, 사적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했다든지 뭘 해도 그 시간만 채워지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관례예요. 저도 그런 걸 공직생활 중에 받아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사실 55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소위 얘기해서 과장급 정도 되면 5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한 달 봉급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 선이면 괜찮습니다만 다른 시·군·구보니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조깅하다가 들어와서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시장 자치단체장도 사실은 거론하기가 민감한 부분이다, 시간외수당 이 부분을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될 사람은 그 부서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 부서의 장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면 그 밑에 하부 직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비상근무 개념도 사실은 시간외수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보십시오. 상수과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55시간, 50시간, 51시간, 42시간, 53시간, 55시간, 거의 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다 이거죠. 거의 다 매달 55시간씩 풀로 채우는데 거기다가 근무 와가지고 비상근무수당을 이중으로 한다면 전 과를 다 해야지,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 과라고 비상인 상황이 없겠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담당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비상근무가 상·하수가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비상근무수당을 상수과는 4시간으로 잡았는데 하수과는 8시간으로 잡고 여기는 개월을 또 10회로 잡고,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 질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분야를 잘못 이해한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내용을, 왜 그런 사유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수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 양재숙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다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견적 나온 것 다 온 것 아닙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다 견적을 받아놓고 예산 편성할 때 다해서 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오늘이라도 낼 수 있는 건데 왜 며칠을 가요. 자료를 다시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만들 것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새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만드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사용료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 계획은 하수처리량이 증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이 부분은 2009년도보다 약 2억 가까이 감액되는 걸로 예정하셨는데 사용료는 늘어나는데 수익은 줄어들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용료 수입을 66억 잡고 2010년도 사용료 수입을 64억원으로 해서 약 2억원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전체 부과량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저희가 징수율이 97% 정도 됩니다. 내년도 수입을 97% 정도로 해서 64억을 계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까지는 전체적인 사용량을 100%로 해서 사용료 수입을 잡았었는데 2010년도에는 징수 퍼센트까지 따져서 이렇게 해서 감액됐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입도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150페이지 대야물말끔터 운영비, 지금 총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총괄운영은 군포 에코텍에서 금년 8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매월 정산에 의해서 청구되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산에 의해서?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예측치로 보면 됩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측치로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있으니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대야물말끔터 대수선비, 이 내용은 뭡니까? 3억이나 되는데.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대수선비는 말끔터에 큰 고가의 기계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매년 적립식으로, 일시에 큰 수선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적립식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 대수선비로 들어갈 건 아니고 적립비로 보면 됩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형태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대야물말끔터 건설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수선을 하려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립해 나가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20년간 계약이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고 최종연도에서 사후정산을, 대수선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사항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나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가의 장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가 2000년도 단가 기준으로 해서 대수선비가 책정된 게 44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20년으로 나누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물누리체험관,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물누리체험관은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는 두 분 다 퇴직하시고 저희 직원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건 하수처리과정이라든가 물관리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운영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체험관의 홍보관 운영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물누리체험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분이시라며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총괄계획에 대한 건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수도사업소에 물 체험관 식으로 어린 아이들, 학생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견학체험코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은 계획만 하고 있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물누리체험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수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큰 틀의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 2010년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물말끔터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청소는 군포역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우근위원

그 청소인력은?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물누리체험관은 물말끔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159페이지에 전기요금, 이것도 물누리체험관인데 이 부분은 그냥 추정치로 한 겁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의 물누리체험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물누리체험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전기요금, 이렇게 월 300만원씩 나갑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거기에 장비들이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사용실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 안에 적극적으로 체험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이 간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기사용량도 그만큼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예측사용량을 월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전력을 소모하는 빔프로젝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냉난방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게 더 클 것 같은 데, 빔프로젝트야 전력소모량은 별로 안 될 것 같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냉난방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60페이지에 물누리체험관 유지관리, 영상실 램프교체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것은 빔프로젝트에 램프가, 저희가 빔프로젝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체험관에. 그래서 1층에 한 군데, 2층에 2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의 램프가 들어가는데 램프수명이 개당 1,500시간에서 2,0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램프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한우근위원

램프가 수명이 보통 1,500시간에서 2,000시간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명이 짧습니까? 램프가.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의 램프가 그 정도 수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외벽청소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이것은 체험관의 외벽이 유리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외벽청소를 해줘야지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모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벽청소비를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물누리체험관은 1년에 한 번씩 외벽청소를 하고 그럼 물말끔터로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안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물말끔터 같은 경우에는 외벽 자체가 재질이 다르고 그다음에 대부분 시설이 지하로 돼 있어서 지상에 나와 있는 건물은 다 시멘트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계상을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운영 자체가 군포 에코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유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163페이지에 물누리체험관 관리용품 구입은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누리체험관의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음용수 컵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소모품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본적인 부분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179페이지 군포역 앞 하수박스 정비공사 3억 5,000 편성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군포역 주차장 안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거기에 있는데 이 박스가 예전에 82년도에 설치된 박스인데 주로 내려오는 하수는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데 그쪽부터 내려오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데 오래 되다 보니까 철근이 노출돼 있고 세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82년도에 했으면 약 17~8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20년이 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27~8년 됐다고 봐야 되나? 특별하게 그쪽에 냄새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거기에서는 냄새나는 것은 없고 거기는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큰 하수관로에서는 하수냄새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수관 쪽에서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통행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수관로에서 냄새나는 경우는 간혹 있겠습니다만 하수관로 때문에 냄새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 거리가 140m입니까? 그렇게 정비하면 좀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158페이지부터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쭉 보면 160페이지까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 수선유지비 있죠? 여기 30만원 곱하기 5종 3회로 하셨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유지비 30만원 사무기기 단가는 저희가 기준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복사기 이런 쪽에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 예산서랑 비교를 해보면 단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 이것은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비점오염시설은 저희가 도로상의 초기우수 강우 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우수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됨으로써 하천이 오염되는 상태를 방지하고자 우수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25만 세제곱미터 개발 시에는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고 현재 저희는 부곡지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2지구와 송정지구는 설치계획이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대야동에 저희가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기 전 단계의 처리시설을 해서 죽암천의 하천수질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죽암천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런 목표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수질이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을 초기우수에 포함돼 있는 것을 80% 정도 제거하는 걸로 권장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일찍 하는 시설입니까? 어떻게 지금 비점오염시설 처리를 설치한 시가 좀 있나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점오염시설 여과설치는 지금 하는 처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편화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에 기 설치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3억원 같은 경우는 당동2지구, 송정지구에 설치할 설치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아니에요. 그쪽은 사업주체가 설치하실 거고 이것은 저희가 대야지구만 죽암천 수계만 저희가 초기우수를 정리할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산출해 놓은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것은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청소비 그 정도로만 저희가 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어느 처리시설 같은 것 설치를 할 때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게 운영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처리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할 때는 운영비가 과연 연간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2010년 같은 경우 부곡 같은 경우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산출될 것이다, 이것은 한번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100만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치를 설치한 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제출해 주시구요. 181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분담금,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이것은 수도권 광역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양권역의 부담금을 저희 안양하수처리장의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2단계 1차로 해가지고 5,600 정도 계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단계 2차로 해서 8,400 그다음에 1단계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추가 부담금이 750만원 정도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금액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게 국비 70%, 도비, 시비 해서 각각 15%씩 분담하게 되는 거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우리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 2012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저희도 하수처리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에 여유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 대야 거나 부곡 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표기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대수선비 하면 아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수선비 적립금 그리고 또 물누리체험관 괄호열고 군포역 공중화장실 닫고 일용인부임 그러지 말고 물누리체험관 2인, 군포역 화장실 1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표기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한우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아시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16일까지 상수과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16일까지요.

김제길위원장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도 달라고 요청하셨죠? 정명원 위원 것도.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주 잘 좀 소상히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으로는 대행사업 영업수입 110억 5,862만 7,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8,60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3,71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4,463만원이며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10억 4,990만원, 유형자산 8,600만 300원, 예비비 872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9억 3,71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4,463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사업비용으로 기관성과급 4억 5,141만 7,000원, 인건비 42억 3,791만 9,000원, 기타경비 63억 6,056만 4,000원, 예비비 872만 7,000원, 자본적지출로 기계장치 시설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6,400만 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2009년 7월 1일자로 문화센터와 환경미화센터를 인수함에 따라 총 증가액의 60.5%인 17억 7,655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전체 예산의 53%가 인건비이며 이 중 금년 대비 4급 이상의 급여가 증가한 것은 연봉제 실시로 말미암아 제수당이 감소되어 급여에 포함된 것이며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기준표와 제수당 규정을 준용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2010년도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은 100내지 200%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비율의 적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특정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격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나 공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로 전문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시설이용의 극대화, 시민서비스 향상 제고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설공단에 보면 실과소에서 전출이 가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소상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오셔서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팀별로 있는데 그대로 계속 위원님들 한분 한분마다 다 하실 거예요? 팀별로 할까요? 그냥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실 때 꼭 어느 팀 페이지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순서대로 할 수는 없구요. 한분 처음에 하실 분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손을 들어주셔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단 홍보영상물 제작,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신문홍보비하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영상물은 지금 각 공단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CD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VD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작년에 그런 제작이 돼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공단에 공히 DVD 같은 것은 제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홍보물 제작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 그런 데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역을 줘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영상물 제작한다고 하면 2,500, 2,000 이렇게 올라오는데 1,5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에 1차적으로 받은 것 보면 보통 2,000 정도, 저희도 견적 받은 것은 1,890 정도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1,500 정도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1,500 정도 섰고 전체적인 총액경비에서 동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약간씩 낮춰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단순히 CD 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의 홍보성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외적인 홍보가, 방문, 또 기관 간의 방문, 회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공단이 공히 같이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단 신문홍보비는 뭔가요? 광고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일반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특정사항 광고라기보다는 종합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는 각각 섰지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의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도 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성과급은 올해 지급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은 잡혀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기관성과급입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 저희 예산을 시에서 승인해줬던 것은 기관성과급으로서 기관평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기관성과급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수, 보통, 미흡 구분별로 프로테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보통을 기준으로 직원들은 150%, 또 이사장은 350% 이렇게 예산확보는 돼 있고 현재 시에서 지급률은 결정해 주게 됩니다. 지급률을 얼마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지급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직원들한테 하는데 기관성과급은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아니고. 다만,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금년도에는 개인성과금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최고가 40시간으로 돼 있나요? 직원들 한 달 평균치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 저희 일반 작년도나 금년도까지는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초가 시에 상응하는, 우리 예를 들면 공단 7급은 시의 9급입니다.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시에 위탁경비 산출할 적에 인정해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55시간을 기준 하게 됐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그 기준단가에다가 1.5배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하고 시간이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50시간까지 직급별로 다릅니다.

김동별위원

내년에는 55시간으로 좀 늘리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총체적인 룰은 기준액을 55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55시간에 못 가고 예를 들어서 고 직급하고 호봉이 높은 직원들은 55시간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25시간이나 30시간 지급액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내용을 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이사장님께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시간은 50시간인데 평균치로 보면 20~30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직원들은 35시간, 40시간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간외수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수당 관리문제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는 지급규정이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수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초과 근무한 것은 즉, 50시간의 예산을 세웠다면 이 사람이 실제 80시간을 근무했다, 그런데 보수규정상 50시간,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은 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산출이 50시간에다 단가가 곱해지는 게 아니고 시간당 단가에다 1.5배를 더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지급명령 청구소청을, 저희도 서너 건 있었는데 소청을 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실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김동별위원

제가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지급내역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기록계에 적습니까? 아니면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되어서 통계시간이 나오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고 그 근무시간하고 정맥인식기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직원복지카드 지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좀 크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는 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김동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카드 지원비가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처음 단계에서 너무 포인트를 높게 잡은 건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자료는,

김동별위원

여기 자료 받았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드렸는데 인근 공단을 쭉 보면 비급여성 후생복지가 있고 급여성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비급여성 후생복지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과천이나 안양, 안산, 의왕, 수원, 성남, 이쪽은 보통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종류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생 공단이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못 했는데 금년도에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최소한도 복지카드 기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근로자 운영 측들의 강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공단들 비교표를 가지고 최소한도 금년도는 복지카드는 해줬으면 좋겠다, 시하고 절충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공단이 전체적으로 군포, 과천, 안양, 쭉 보니까 임금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얼마 안 되고 엄밀히 얘기하면 시작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른 시 공단처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우리보다 역사가 많고, 제가 복지포인트가 시작단계에 다소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어진 이유는 이게 계속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로자들이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애시당초부터 포인트를 적게 잡으면 단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단계 포인트를 높게 잡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갈 수도 있는 현상도 있고, 그것이 다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보는 건데 제 우려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카드 포인트 기준을 600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공통적인 사항들이라고 보고 보통 좀 큰 공단, 오래된 공단은 8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는데 포인트 상승보다는 후생복지 종류의 요구가 아마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를 늘려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육아비용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아마 노조 측에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 카드는 늘어날 확률은 저희 판단으로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저도 공단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소위 얘기해서 무기근로자들도 자기 자녀들 학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단이 설립됐으므로 그 여타의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는 과연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적 생각은 공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해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포인트 부분이 당분간 이런 추세로 간다면 몰라도 내년도 정도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포인트 인상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이사장님도 얘기했듯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나올 것이고, 그런 요구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자고 동의를 할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데 초기 단계부터 너무 우리가 포괄적 의미로 안고 간다 했을 때에는 시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요소들이 생길까, 그런 것들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이사장님은 직원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시와 공단의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다소 상호 간에 완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완벽하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공단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어떻게 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기반이 단단하게 닦여져서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태동이 됐습니다. 공단은 결국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관리하는 곳인데, 물론 공익을 위해서 가는 공단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공단이 태동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수익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 태동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모두에도 아까 이사장께서 출산장려금, 기타 비용,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공단 자체를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결과적으로 비용만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 태동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계속 증가할 텐데 이 부분을 시민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앞으로 비용은 계속 발생될 테고 공단 직원들은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계속 요구를 할 테고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못 끼워졌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막 시작하고 나서 잘 끼워졌다, 못 끼워졌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태동단계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그쪽에 계신 공직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원은 늘어나고 계속 인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증가하고 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 부담만 엄청나게 될 것이다, 차후에 참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일례로 김포 같은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직원들은 요구를 할 테고,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요구하겠죠. 요구를 할 테고 이사장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접목해서 중재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대처하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의 방향은, 물론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단이라는 것은 양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리 위주로 하는 것, 하나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같이 수입 증대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지비율을 현재보다 개선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높여나가겠다, 즉, 관리비용이 드는 만큼 수입도 경영의 효율화나 능률화를 통해서 높여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금년도 수지비율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55% 이렇게 해서 수입면도 증액을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성회관이나 시민체육광장 같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평생학습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다,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시의회나 시의 동의를 얻어야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잡느냐는 이용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만 민간하고 경합되는 주차장이나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경합되는데 그쪽의 방향을 어떻게 해서 더 비율을 높여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그런 영업방법, 주차요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가다 보면 말 많고 탈 많고 소리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공단 직원들은 직원대로 서로 주장하면서 앞으로 많은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진 공단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뒤에 팀장급들입니까? 뒤에 와 계신 분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 책임자, 센터장들이 같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간부급들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태동단계부터 일단 찬반의견도 팽배했고 그런 과정에서 매끄럽게 이 부분이 통과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이사장님한테만 주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와계신 분들도 참고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자기주장보다는 결과적으로 시민을 바라보는 공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단이 처해 있는 개인들 생각보다는 전체 시민을 바라보면서 공단이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참고하셔서 너무 자기주장보다는 좀 더 배려하고 함께하는 측면에서 자기 고통 부담을 때로는 나눌 줄 아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6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이 152명입니다. 복지카드 해당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원이 152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정원 전체 전부 주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가족상황에 대해서 액수가 달라집니까? 균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직원 1인당 600포인트, 즉 60만원,

김판수위원

1인당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공무원들 주는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연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상은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는데,

김판수위원

포인트 기준은 무조건 600으로 1인당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가족관계라든지 부양관계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직원이면 1인당 600포인트로 해서 6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액을 다른 데처럼 60만원을 잡는데 가족관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관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약에 확보가 되면 노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 1인당 얼마를 달라, 이런 것보다는 기준은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 편성하실 때 600포인트 해서 인원 숫자 곱해서 바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 번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노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흡한 것 같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판수위원

편성 잘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죠?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1인 기준에서 공히 예산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1인 기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기준으로 한다든지 다른 기준으로 왔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정해주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기준 정도는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냥 턴키로 60만원 해서 인원수 곱해서 올리는 것은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예산 편재상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 마음씨가 좋아서 편성해서 얼마입니다, 해서 일식해서 딱 올리면 그냥 예산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물론 정확성은 약간 변동성 때문에 결여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성을 요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좀더 용이하고 원활하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81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81쪽.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용역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외부고객은 2만원씩해서 500명해서 1,000만원, 내부고객은 2만원해서 150명해서 3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조사입니다. 외부 용역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준은 분석까지 포함한 기준인데 현재 금년도 행안부에서 각 공단 평가한 기준액을 2만원씩 산출해서 같이 반영해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게 1인당 2만원 기준해서 지불했습니다, 행안부에다. 그 견적기준을 딴 겁니다.

김판수위원

만족도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 없느냐, 이런 것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용방향에서도 그렇고,

김판수위원

홍보도 들어갑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김판수위원

프로그램도 기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새로 요구하는 것들은 뭐가 있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새롭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까지도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갖고 그런 정도 방대한 용역이 가능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2만원 기준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큰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500명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169쪽요. 환경미화센터 있죠? 자산취득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게차 없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화타운에 2톤짜리 지게차 2대요?

김판수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은 장비가 미화타운에 암롤 트럭이 1대가 있고 5톤 트럭이 1대가 있고 지게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2대 있는데 지게차 2대 중의 1대가 99년도에 구입한 지게차입니다. 지금 거의 폐차 단계에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걸로 세워놨습니다.

김판수위원

1대는 언제 구입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1대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나는 99년도에 했고 1대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는 2004년도에.

김판수위원

지게차는 어떻습니까?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지게차는 중장비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운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자동차보다는 중장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래 사용하는데 한 10년 됐으면 아예 못 쓸 정도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내구연수에 대해서 보통 장비들은,

김판수위원

내구연수는 그렇다고 치고 중장비는 요즘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법정 내구연수는 5년인데 10년 끌어도 별문제 없이 잘 굴러 가잖아요. 요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 자동차 저 차도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옆에 타보면 잘 굴러다녀요. 잘 굴러다니는데 자동차도 내구연수가 5년인데 대체적으로 10년 정도는 보통 쓰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약 7년 반 썼습니다만 지금도 잘 굴러다니고 별 문제가 없는데 법정 내구연수는 옛날 차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놓고 그걸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산업분류표에.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보는데 자동차도 그 정도 보는데 지게차는 사용량이 많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시간에는 매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중장비는 자동차보다는 오래 사용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더라구요, 다른 회사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와 관련해서 중장비가 감가상각 들어가면서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기업하고 좀 차이점을 두고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쓰기 어렵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짜 교체해야, 대차하는 거니까 교체해야 될 정도고 지금 쓴 게 10년 쓴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년 써도 잘 쓰더라니까요. 잔존가액 10% 남겨놓고 계속 굴리더라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이 좋으면 바꾸지 않아도 되겠지만 바꿀 상황이 되어서 요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행정도 그렇습니다. 생생하고 안 바꿔도 될 것 연도 지나고 어쩌고 그러면 그냥 바꿔버리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이사장님도 부시장까지 하셨고 이쪽하고 공단, 그러니까 시 쪽하고도 연계가 있고 이쪽에서 배워가지고 금방 그렇게 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 예산은 시 예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절약해서 쓰시는 노력 좀 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절약해서, 내 돈이려니 하고 절약해서 쓰시도록 하고 하여간 아까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끌어가야 될 방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여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시 하시면서, 또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생각은 다른 분보다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현직에 계실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을 바라보는 이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요? 현원,

정명원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인턴 2명으로, 그래서 현원이 58명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재정보증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현원 58명 기준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맨 밑에 부서업무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업무비가 48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 48만 5,000원이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이게 매년 2009년,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나오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시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정원수, 다시 말해서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규 3명, 비정규 43명 그래서 46명이 되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48만 5,000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아까 30인 이상이면 어떻게 돼 있냐면 30인까지는 3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거기다가 1인 초과를 할 때는 5,000원씩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몇 명이 나오냐면 57명분으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 산출 이것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다면 46명, 그렇죠? 46명에다가 56명분이 돼야 됩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렇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네, 맞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산출이 틀린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요. 업무용 차량 벤 있죠? 구입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용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차가 두 대인데 하나는 이사장 차로 의전까지 포함한 차가 있고 하나는 업무용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는 각 사업장이나 이런 팀이 주로 쓰는 건데 지금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매일같이 주차요금을 회수하고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용 차를 주차관리팀에서 전용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쓰지를 못해서 주차관리팀 전용으로 주차요금 회수용 차를 한 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 가지고 썼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구입비는 꼭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꼭 필요합니다.

정명원위원

여하튼 저희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것까지 이사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본부장까지 해서 임원을 두 분 두게, 이렇게 상근 이사인가요? 상임이사, 이렇게 돼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아직까지 본부장이 선임이 안 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내년 2010년도부터는 바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금년도 4월달에 공사 공단의 임원채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포는 4월달에 해 놓고 10월, 6개월 유보기간을 두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간에 걸렸는데 공단별로 보면 전에 기준을 적용할 거냐, 후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각각 달랐었고 행안부의 원칙적인 방향은 법이 시행이 됐는데 유보기간이라 하더라도 새 법에 기준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시행이 끝나고 새 법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우리 모집 즉, 임원 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개정이 준비단계에 있었고 드릴 말씀은 드리지만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 그 개정이 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가지고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봐야 됩니다. 법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법의 기준에 맞도록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임용기준을 법규를 다 고쳐야 되는 건지 고치면 위법인지 이것도 좀 복잡하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해봐야 하고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절차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조례가 부결된 게 제법 된 것 같은데 미리 그런 부분들은 정리 좀 해서 가는 단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예산에는 1월 1일부터 임금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랬으면 어느 정도 더 진전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려니 보고, 저희도 각종 규정을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게 유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 자체 움직임 자체도 일단은 스톱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꼭 1월 1일부터 될지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규정이든지 아니면 개정 규정이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지를 보면서 다 정리된 다음에 본부장을 채용하더라도 채용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규정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성과급, 이 성과급은 기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는 부분이죠?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실적을 평가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기관은 기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행안부에서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령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성과급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지급기준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부 조율을 해가지고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성과에 따라서 2010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가를 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150%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놨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우수, 보통, 미흡 이런 단계가 있고 S, A, B, C 이런 등급단계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150% 적용한 것은 보통 단계가 지금 100%에서 300% 사이에 지급하도록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150%를 적용한 것은 100에서 300%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액을 보통 150%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급할 적에는 시에서 다시 명령을 줍니다. 평가결과를 가지고 150%를 줄 거냐, 130%를 줄 거냐, 120%를 줄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에 따라서 세운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텐데, 이것은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49페이지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통신수당 있지 않습니까? 통신수당. 49페이지.
한 분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통신직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인터넷 통신하고 일반 전화통신 통신실이 있고 통신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문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문직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부분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자, 인사담당자, 그 다음에 평가담당자, 감사담당자, 계약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별도로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금방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예산, 인사, 평가, 감사 이 네 분입니까? 아니면 ,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로 말하면 인사하고 감사하고는 병행하고 있고 그냥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병행하고 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겸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분들한테 특별업무수행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환경미화센터도 그렇고 환경관리소도 그렇고 장려수당 있죠? 장려수당.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근무지가 열악한 장소, 저희로 말하면 미화센터나 환경관리소는 악취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소에 대해서 근무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대상지가 미화센터하고 환경관리소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을 다 주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수당을 주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52페이지에 다시 좀 올라가서 기술수당 중에 방화관리, 위험물관리, 위험물취급관리, 이 부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우근위원

위험물하고 방화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위험물은 4만원이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기준 지침에 방화관리책임자, 위험물관리책임자 이런 것은 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급료나 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정보통신실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많이 드네요. 1,695만원이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하드웨어 쪽에 통신망 구축이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대부분 관리를 구축한 업체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리비용이 별도로 지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10%, 15%까지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계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10% 정도 절감했으면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겁니까?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넉넉하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 기능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쪽에 전체 부족된 전체 비용 중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에 정원가산업무비, 177명으로 돼 있는데 총 우리공단의 직원이 152명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177명의 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으로 정원은 152명이고 비정규직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기간제를 포함한 금액이고 정원가산금은 비정규직도 함께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7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나요? 시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비는 지급합니까? 이게 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가산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양 명절 때 종업원들한테 기업에서는 보통 선물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내년도부터는, 이게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각 공단별로 그 기준액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까 일괄해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일괄해서 정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공통적으로 각 공단에 계상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비정규직 기간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을 하고 있는 .

한우근위원

이분들 역할은 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노상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무기 계약직 정규직이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별도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 즉,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연간 계약에 의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시의 위탁기관의 인력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료는 기간제 급료, 여기 예산에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81쪽에 경영혁신 전 직원 워크숍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책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통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또는 단합 또는 팀워크를 다지고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방침, 방향 또 서비스방향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저희 장애인고용수당으로 별도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공식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즉, 관리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인당 10만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150명 기준해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 편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만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복지기금이 별도로 내려온 금액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같이 비용에 합산해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에 갔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하고 환경미화타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직원입니다.

한우근위원

다 7월 1일 이후로 들어오고 나서 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 직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각 공단이 매년 연 1회 경영방향을 인식하고 경영방침, 또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각 공단이 공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피복비에 여성회관에서 안전화나 현장근무복, 그건 그렇더라도 안전화 같은 게 어떤 업무를 하는데 안전화를 한분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래 주차관리원입니다.

한우근위원

여성회관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하주차장 주차관리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안전화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25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시설물관리원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원이 있는데 층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예를 들면 전기 작동이나 뭘 작동하는데 위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대부분 시설물관리 고층 관리할 적에는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무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체육광장도 그렇고 또 여성회관도 그렇고 무전기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들, 물론 핸드폰도 있지만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이 있으니까 무전기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유아실 세탁기 8만원짜리면 중고 사는 겁니까?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밑에 유아실 세탁기는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고인지는요.

한우근위원

8만원짜리,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고 살 계획이랍니다.

한우근위원

중고 살 계획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꼭 필요하면 굳이 중고로 살 필요가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주차박스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항상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전부 중고로 했습니다. 예산 절약상. 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금 총 미지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전체 금액은 아직 자료를 뽑고 있고요. 주차관리팀에는 대략 6,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000만원요? 주차관리 쪽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500만원만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 왜 1,500만원만 올리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0만원 중에 미지급은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요. 공단이 출범하면서 주차관리요원들 승인된 인력이 30명입니다. 30명이고 13개 주차장을 당초에 인수를 받았는데 13개 주차장을 민간인이 즉, 상이군경회나 장애인복지 민간인이 운영할 적에는 근무 인원이 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고 주차장 수는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민간인이 할 적에는 주로 하루 12시간 맞교대 24시간을 주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으로 오다 보니까 40명이 운영하던 것을 30명 주고 주 5일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않도록 돼 있고 또 주 40시간 근무하라고 하니까 인력을 산출해 보니까 64명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좀 근무에 무리가, 즉,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보통 주차장들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도 근무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가계산을 통해서 주차장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다, 즉,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수입이 적은 곳은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하루 16시간, 12시간으로 줄이고 주차장별로는 주차장 운영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용자가 없는 시간 즉, 인건비보다 수입이 적은 데는 시간을 전부 커트해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여서 압축한 게 보통 10시간 이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인당 80시간 시간외 초과가 또는 많게는 12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에 의해서 50시간을 주게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고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50시간 이외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 줬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소를 당한 겁니다. 저희가 제소당한 것이 누구한테 당했느냐, 퇴직자들이 노동위원회에다가 미지급한 것 청구 제소를 한 겁니다. 제소해서 저희가 법적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게 금년에 4명 정도를 지급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일반 시간외수당 목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청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세에 아시다시피 각 공단이 전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아마 경기도 관내 많은 공단들이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몇 명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1,500만원 정도는 배상금 몫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줄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원래 일 시킨 만큼은 돈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맞는데 현재는 소송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지급명령이 떨어져야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의 특성이라든가, 무슨 재판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에 신문에도 나고 현장에서 현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최근에 얘기되는 것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 최근에 재판에서 져서 변상명령을 하고 있는 파주시 같은 데는 일이십억이 아니고 거의 100억 가까운 돈들이 미지급되어서 했고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현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이고 있고 원래 지급기준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먼저 줘야 맞습니다. 줘야 맞는데 누구든지 그걸 먼저 줘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소송해서 지는 대로 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내년도는 지급명령을 통째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500만원은 예측치입니까? 현재 지급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측치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지급명령을 받은 분도 있지만 예측해서 1,500만원 정도면 2010년도에 시간외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전문적인 부분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DCS DP카드 어떤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솔직히 소각장의 기계적인 기능이나 기계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다 중앙제어실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칩이 컴퓨터 IC처럼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과열이 됐다든가 벼락이 쳤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칩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공장이 서기 때문에 예비 칩을 뒤에다 붙여서 똑같이 하는데 공장이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 칩이 그 역할을 해 주고 내년도 한 것은 예비 칩이 또 나가게 되면 미리 비축해놓은 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적으로 4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카드입니까? 칩입니까? 설명을 듣다 보면 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카드 구매로 되어 있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명칭을 기술자들은 카드라고 명시하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는 그런 칩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비로 꼭 필요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없어서 만약에 섰을 경우 자체가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55쪽에 맨 밑에 방문객 기념품 구입 3,000원을 계상했는데 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1,000명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저희 환경관리소에는 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을 때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방문객들한테 해마다 어느 때는 우산도 주고 어느 때는 샤프·연필 같은 것도 주고, 내년도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방문을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67쪽에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주민간담회 및 회의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167페이지 맨 밑에 주민간담회 및 회의추진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미화센터입니다. 미화센터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화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 분리수거 이것 자체가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순리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할 건 구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동별로 배출하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들 거기에서 저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동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간담회를 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시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지역에서 분리배출을 얼마만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 현장에서 분류할 적에 상당히 일이 수월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재활용품 보상비, 주요 업무보고 때 쭉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체육광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조항이 있는데 자체 경상비에 50%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타운의 경우 시에서 직영 운영할 때나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적에 수지비율이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를 든 겁니다. 지출이 10억인데 벌어들이는 건 3억이다 그러면 수지비율을 50%까지 올려야 대상사업이 되는데 수지비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시설을 자동화시켜서 사람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인건비 급여를 지금 수준보다 확 낮춘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분리배출을 요일별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병 화요일은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을 해주면 분리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자동화도 어렵고 인건비도 줄일 수가 없고 동별로 현재 배출하는 방법을 바꿔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수지비율은 50%로 맞춰야 되고 방법은 뭐냐, 영업 쪽으로 생각한 거죠. 분류 배출을 잘해주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우리가 갖다가 분리수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 사면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또는 다른 공단에 한 것 보면 수지비율이 167%가 나옵니다. 1억을 투자해서 보면 1억 6,700을 번다, 그러면 50%까지 수지비율을 맞추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냐, 그게 1억 5,300을 투자하면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2억 5,300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수입을 2억 5,3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 5,300을 잡았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 그 길을 알면서 안 해보겠다고 방만하게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최소한도 도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우근위원

주요 업무 설명 때 자세히 했던 부분이고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충분히 의지는 높이 삽니다. 경영 수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다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지비율 개선은 주차장이나 재활용센터는 민간하고 경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체육광장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수지비율 개선보다는 서비스 비율을 더 높여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지비율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평가 면이나 여러 가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즉, 1억 5,000 투자해서 2억 5,000을 벌어오겠다고 예산까지 반영하고 세입예산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야심 찬 사업계획, 예산 이러한 것을 다루는 장소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할 때 상당히 난산 끝에 태동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이것이 사실 상반됐었거든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하자, 과거에는 이것이 특정단체에 위탁관리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고루 배분되지 않고 불투명한 그런 판단 하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수익성을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고 고루 분배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되고 지금도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은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고 계십니까? 지출예산 보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퇴직급여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이 작년대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것은 퇴직적립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자 예상 지급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 적립금입니다.

송백중위원

법정 적립금.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정 적립금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노사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입장에서 근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줄 건 주고 일을 시킬 건 시켜야죠. 그런 차원에서 고뇌 끝에 이것은 절대다수의 근로 종사자들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어차피 늦은 것 좀 천천히 하죠. 제가 넘기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15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구매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쪽, 네.

송백중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요?

송백중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어려우신가…….

송백중위원

네. 한 번만 다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보죠?

송백중위원

네. 아니면 담당 팀장님한테 이사장님이 얘기를 듣고 전해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송백중위원

네, 그랬는데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송백중위원

아니, 다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송 위원님,

송백중위원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간단하게 보충해 주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대로 중앙제어실에 전체적으로 소각장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여기서는 카드로 표시가 됐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의 칩처럼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과열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퓨즈가 나가듯이 끊기든가 아니면 벼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환경관리소가 2007년도인가요? 큰 낙뢰사고가 났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시죠? 보험금만 9,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은 적 있어요. 낙뢰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완전히 소프트웨어가 다 마비돼 버렸어요. 수작업을 한 적이 있었죠? 일부를.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따 총체적인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관리소가 상당히 나이가 먹었어요. 앞으로 근본적인 종합진단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낙뢰피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기술적인 면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소각장이 처해 있는 위치가 해발 한 300미터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미터 안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안 돼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50미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심히 낙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그러한 등등을 대비한 카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대로 낙뢰가 되면 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축하고 있다가 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쓰고 나중에 보험에서 배상받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낙뢰피해라고 하면.

송백중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다음 장 152쪽을 봐주세요. 이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보시면 굴뚝 다이옥신 측정 분석비 상하반기해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죠? 1,000만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반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송백중위원

두 번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두 번씩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백중위원

지금까지 두 번 다이옥신 측정을 해서 저희가 행감 때 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투명하게 도에 이것이 제대로 파악 보고가 안 되어서 지적을 받은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이옥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다이옥신 1차에는 다이옥신 배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거에 지상에 보도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것이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두 번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섞어서 소각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를 몇 번 했었어요. 세 번인가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만 할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두 번보다는 세 번 하는 것이 좋을 테고 그래서 매년 2번 가지고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 두 번 한 것은 법적 기준에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2회 이상이니까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2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소가 시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2번보다 3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대기분석비 있죠? 쓰레기 성상분석 밑에 대기분석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이사장님한테 너무 소각장의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봐서 저거한데 뒤에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기분석비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면 지급수수료에서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1억 3,94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은 감액사유를 말씀해 줄 수가 있겠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도 예산편성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결을 하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니 공공요금이니 다 여러 가지 동결이 됐고, 특히 소각장에 수수료 또는 수리비 이런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사전 협의가 됐고 여기에서 지급수수료 1억 3,000이 지난해에는 2억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300으로 약 1억 3,000이 줄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1억 1,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쭉 보면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설점검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다이옥신 측정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총체적으로 소각장이 아무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데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죠. 당연히 1원 한 푼을 절감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에 유해한, 소각장은 그렇지 않은데 가뜩이나 시민들이 아직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모든 운영은 객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감액에 대한 사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이 맨 마지막 장에 지게차 얘기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2,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게차는 속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터리 빼고 나면 없습니다. 이것 충전해서 쓰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랍니다.

송백중위원

경유 쓰는 지게차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배터리용이 아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는 그 앞에 차량유지비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2,600만원 정도면 2톤짜리를 교체할 수 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견적 받은 것은 2,600만원이면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폐차시켜 버리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될 때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더 여기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단체에서 40명이 맞교대를 하던 것을 3교대를 하다 보니까 60명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 근무시간 초과수당 등등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군살을 뺄 때는 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기진작책을 쓰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용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물론 공익도 중요하고 이익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초창기에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내가 맡은 것은 이것을 정상적인 자리에 올려놓을 때까지 내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의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혼연을 다해서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 인색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려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히 노사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사간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지 않도록 잘 대화를 통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예산심의를 했고 또 그만큼 시설공단에 관심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사장께서는 공단에서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말이에요. 이사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시다가 빨리 메모를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얼마 들 것이라는 계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성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말씀드리면 복지카드도 60만원 곱하기 152명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성 있게 앞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공단을 초기부터 잘 기초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명원 위원님하고 한우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할 때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끝난 결과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역 하게 되면 보고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 발주하잖아요? 발주하고 나면 보고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용역한다는 것은 보고서로 제출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DVD 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용역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보고서가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고서가 나오는 사항 같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서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한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1쪽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액은 총 7억 5,795만 1,000원이었으나 4,039만원이 증액된 7억 9,834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로 1,500만원과 본회의장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다중홍보게시 시스템 구입 등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로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억 6,450만원과 국내외 연수비 3,3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 홍보를 위해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4,85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1억 2,804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6,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의회의 정책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의회운영비 1억 4,806만 5,000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4억 18만원, 의정활동 지원비 1억 7,654만원, 행정운영경비 6,155만 6,000원 등 금년 대비 4,039만원이 증액된 7억 9,8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본회의장 옥상 방수공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본회의장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매회 수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저기로 옥상방수를,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건물이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방수를 했는데 올해도 2층 의장실 옆에 누수가 됐고 더구나 본회의장 단상 옆에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아직까지 십수년을 거치면서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검증을 받았는데 일단은 대회의실 본회의장 그쪽의 옥상에 에폭시를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그쪽에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판단하기에 자신은 없습니다. 여직까지 한 십몇 년 간을 계속 땜빵 식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최대한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는 비가 안 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보면 이제 십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건물도 노후화됐지만 본위원이 보면 당초 지을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집이라는 것은 정말 십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그런 누수현상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건물 전체를 진단해서 지금 보면 의원님들 방도 어디는 습기가 너무 차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들여서 부분 부분보다는 전체 건물을 진단을 다 받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어디에 어떤 부분을 저기했었을 때 이런, 조금조금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회의장은 여직까지 손을 한번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에 관련 공사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2층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고 또 누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지금 본회의장 단상 쪽에 누수가 돼가지고 그쪽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건물 일부를 방수하다 보면 그것이 연계가 돼서 어느 쪽을 타고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수공사를 한다면 전체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서 다시는 그게, 이게 누수라는 것이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리 쏟아진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떨어졌지만 이것이 어느 줄기를 틈새를 타고 다른 곳에 가서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위원이 봐도 자꾸 누수가 되고 어디엔가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분별보다는 옥상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에 잡아버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예산이 좀더 절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본위원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같은 생각이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옥상이 본회의장의 옥상하고 2층의 옥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층에 새는 부분은 우리 예산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했는데 그 뒤에는 누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년도에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잡고 있는데 본회의장 있는 데는 올해 손을 못 댔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해서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조금조금 그것보다는 10년이 넘었으니까 전체적인 진단, 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내년에 방수를 해서 다행히 새지 않으면 다행인데 또 1,2년 있다 그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 생겨난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봐가지고 아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실 프린터 구입이 2대가 돼 있는데 프린터가 없는 곳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게 있고 또 고장 난 것을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비적으로 2대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1대인가 2대를 교체해드렸고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수리보다는 차라리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끔은 보면 우리가 가끔 컬러로 프린터를 인터넷에서 뽑을 때 필요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흑백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컬러가 있어야 명확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컬러로 될 수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컬러 프린터기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던데, 그 대안은 좀 어떻습니까? 흑백으로만 하는 것보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린터기에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컬러 프린터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그게 레이저 프린터기가 아니고 도트프린터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컬러 프린터기는 제대로 된 것을 사려면 상당한 액수를 줘야 되고 그런 각 직원 또 의원님들 개인별로 교체하기에는 사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몇 대 중간 중간에 배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분에 하나 정도라도 하면 필요할 때 그쪽에 가서 송출할 수 있고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강강사, 올해는 얼마나 몇 번이나 했죠? 우리.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올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수 가서 두 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초청해가지고 한 것은 사실상 한두 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총선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두 번 정도 그렇게 상하반기에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지금 여기 우리 특위장에서 교육받을 예산이죠? 이 예산이.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특위장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또 연수 갔을 때 거기서 별도로,

양재숙위원

그때도?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가 연수일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저기다 이 얘기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가지 못하면 특위장에서라도 많은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교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6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