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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옥남

김옥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 승인안은 서복현의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6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해 오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이 같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난 해 2차 추경 때 명시이월 내용 중에 준설차 구입 4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내역에 있습니다. 환율인상 관계로 구입시기 조절로 명시이월 한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결산서에 명시이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연말 2차 추경 때 명시이월된 때의 내용하고, 결산 때 명시이월에서 빠지면서 불용액으로 잡혔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기감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차 구입이 환율인상 때문에, 이월조서에 넣을 당시에는 환율이 인상과 인하의 변동 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월, 의회에 제출할 당시의 사업계획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환율이 내릴 때 사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조서에 넣었는데 최종확정 단계에서는 환율이 너무 고율로 되었기 때문에 확정단계에서는 그 사업내역을 빼고 확정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명시이월로 올해 집행하기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구입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환율인상 폭하고 그 다음에 수리해서 쓰는 내용하고, 수리비하고 각각 비교해 보니까 구입했을 때는 환율인상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해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8년 연말 결산추경 때는 명시이월로 잡았다가 결산 마감할 때는 명시이월로서도 빼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올해는 구입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환율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환율이 높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필요했으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구입을 하든지 명시이월해서 올해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필요한데 금액이 높아서 못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환율이 인상되어서 취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좀 안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율인상의 변동폭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변동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계상할 때는 변동폭이 높아도 수리비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 구입금,
학곤

이학곤위원

기감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올해 와서 이것을 다시 환율인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됩니까? 의회에 어떤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놓고 임의대로 그 예산을 취소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율인상 폭이,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것을 구입 못 한 사유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뇌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환율이 900원대 정도 되었는데 최고로 올라갈 때는 1,500원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환율 관계없이 우리가 당초에 준설차 구입계획이 있으면 연말에 구입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거든요. 최소한 올해 어떤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어떤 환율관계나 구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맞는지, 단지 의회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집행잔액 그대로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재정조기집행 건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6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를 들어서 환율인상 폭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웠던 1,100원대라든지 이런 환율에 도달되지 못하면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4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곤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재정조기집행하고 환율관계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결산서에 명시이월 명세 중에 지출행위가 거의 끝난 사업이 명시이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행위를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서류 제출할 당시와 시기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명시이월로 했느냐는 이 말씀인데 의회 제출할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것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총괄 하는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물론 회계담당자들과, 그리고 사업부서의 추진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조서를 받을 때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사고이월로 할까 명시이월로 할까 판단이 명확하게 안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례로 우리 지역개발전략팀장하고 기감실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용 예산액 중 시설부대비가 2007년도 명시이월이 712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8년도 예산책정이 97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현액이 1,600만원인데 2008년도 지출액이, 명시이월이 712만 2,000원이고 예산이 970만원인데 지출액이 893만 4,000원 되었습니다. 다시 2008년도 명시이월 78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2007년도 명시이월이 일부 지출되고 2008년도 예산액의 지출이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명시이월로 7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를, 아니 기감실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역개발전략팀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다음 해 이월로 780만원 이월했는데 국제화센터 건립 운영비가 준공이, 분명히 연말까지 준공한다면 사고이월로 처리해도 되지만 만약에 연말까지 준공을 못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준공을, 준공이 불확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전략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712만 2,000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970만원이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출이 2007년도 명시이월 700만원보다 더 많은 893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액 일부도 지출되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2008년도 예산액 일부가 지출되고 잔액이 200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7년 명시이월 다 쓰고 2008년 예산 일부도 쓰고 그래서 그 예산 남은 게 다시 2008년 명시이월로 780만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계를 기감실장께 질의를 드렸고, 2008년 예산 일부를 쓰고 남았거든요. 남은 게 이것은 다시 지출원인행위가 일부라도 이루어졌으면 본 위원은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명시이월로 잔액을 780만원 넘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에 관해서 설명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국제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준공식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출하고 일부는 지출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맞느냐 사고이월이 맞느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면 현재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맞다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돈을 다 지출하지 못했을 때 2월 달까지 지출할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2월 달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인 경우에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인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건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원인행위 한 것은 다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7년도 명시이월이 있고 2008년도 예산을 책정을 안 해야지 2007년도도 명시이월이고 2008년도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예산책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월의 종류가 우리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그 한도액 범위 안에서 그 다음해에 계속 집행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실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전체를 두고 볼 때 오히려 그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제도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기감실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기감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중에 부산산업용품상가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6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 6억에 대해서 언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저희들 계획된 금액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시비에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2008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출원인행위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제도로 가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연내에 불가해서 다음 연도에 부득이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제도가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한 사업에 일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고이월이 맞죠? 전부 다 이루어져야 사고이월로 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 다 품의를 받았다면, 전체 다 원인행위를 받았다면 그 원인행위 내에서는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전체 다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원인행위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체적으로 6억이 원인행위가 어떤 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취득 관계가 계약이 성립되어야 원인행위가 되는 겁니다. 협의취득 계약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협의가 안 되고 공탁하는 날이 지출원인행위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공탁을 하고자 하는 결재를 받는 날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날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를 질의하는 것은 준설차와 같이 내역이 빠지고 이런 건을 각 부서에 명확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그런 건이 없도록,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서복현위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사상구청이 일을 너무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서복현위원이 허락하신다면 총평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결산 대표위원을 하셨던 분의 지적사항을,
복현

서복현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요?
채권

김채권위원

느낀 거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도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 보니까 역시 아직까지 체계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식부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서의 체계가 안 맞아서 공무원들이 지금 집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계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예산체계가 새로운 제도에 맞게끔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한 18억 정도 났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세무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원래 징수결정하면 이론상은 100% 수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항시 체납세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현년도는, 제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6%까지 징수율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수치만큼 체납은 없을 수 없고 해마다 저희들이 체납의 폭을 줄이려고 세입부서 전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보면 공유재산이 60억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60억 정도 재산이 증가했다고 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복식부기에 나오는 물품하고 단식부기에 나오는 물품의 차이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증가된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쪽, 도로의 조성에 관한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나 투자증권, 회원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60억이라는 재산증가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한 50억 정도 주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증가가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주차공원, 어디의 주차공원 말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학장동 말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만드는 곳,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을 매입,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이 50억이면 전체 증가액이 60억인데 그 한 건이 50억이고 나머지가 다 포함해서 10억이다 이 말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미수납액이 13억 6,9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4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이 8억 9,400만원인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결손액을 어느 기관에다가 위임을 해서 받아 주었을 때 10%면 10% 주는 것을 검토를 해서 업무를 넘겨주는 제도를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손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통지를 보내고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미수납액을 전부 수납하도록, 늘 업무에 매달리는 것하고 우리 미수납액 결손액을 수납해 들이는 것을 검토했을 때 10%나 15%를 주고 그 업무를 이양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건의해 보는데 그 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결손을 하는데 옛날에는 징수를 의뢰하는 촉탁을, 예를 들어서 대구 것을 대구시청에 의뢰해서 대구시에서 받아주면 저희들 대신 징수분담금을 조금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국 온라인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고,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결손대상 자체는, 물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이 있어서 결손도 받아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제도가 없고 또 결손대상 되는 것을 법적으로 못 받는 것을 어떤 특정한 힘을 이용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좋아서 혜택이 좋아지면서 우리 구 예산이 복지기금이 약 한 50% 넘잖아요. 넘는데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재산을 아들 앞으로 전부 옮겨버리고 무재산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동에서나 이웃에서, 동에서 발굴도 어렵고 또 이웃은 알고 있는데 고발도 어렵거든요. 늘 우리가 보면 탈세자가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해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발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 위임을 해서, 사상구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어느 업체를 설립해서 그것을 대행업무를 해 주고 10%, 놓치는 것이니까 10% 줘도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도 하나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 기회에 지금 박언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은 1회성으로 결손을 한 상태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부분만 계속적으로, 박언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산이 나올 가능성을 두고 수시로 결손되는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전국 금융조회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생기면 저희들 다시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결손을 발굴하는 데는 공무원 입장은 불가능하다. 하나 예를 들면 사회에 있는 일인데 제 아는 측근이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부도를 두 번을 냈어요. 계획적인 부도를 두 번 내서 지금 재산을 3자 앞으로 은닉해 놓고 월세가 2,000만원 나와. 그러니까 늘 호화생활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면서 기업하는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골치 아픈데 무엇 하러 기업하노.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부도내 버리고 나하고 같이 놀러다니자.”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런 국적이 숨어있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못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고발해서 ‘조사하시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발굴이 불가능한 것도 위탁해서 하면 그 기관에서는 발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별로 쭉 살펴보니까 역시 이것은 예산의 제도상 문제점이, 불합리성이 많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물론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예산제도의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무과장님 아니면 세무과장님 여기에 맞는 답변이 있는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결정으로 봅니다. 우리 실무진의 견해보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단지 일반적인 우리 단식부기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어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계주의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바뀌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난감하게, 우리도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복식재무회계제도가 조금 난이하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세하게 보기에는 예산회계제도가 편리하고 상세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복식부기의 제도 자체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지만 상세한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장․단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식부기제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하게 100% 만들어내라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둘이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가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2013년에 정부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마 두개 합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재고자산은 얼마이며 파악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구청의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라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고자산은 현재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물건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사용할 때까지의 재고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대표적인 재고자산이 어떤 거예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는 제작은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재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를 위한 스티커, 그것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수입에 들어오면 재고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 마대, 우리 청소할 때 쓰는 마대든지 아니면 쓰레기 치우는 마대, 아니면 토사물 처리하는 이런 마대들을 지금 재고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재고자산이 1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것은 수불부가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기별로 나가면 그때마다 수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나 스티커 이런 것은 1억원어치를 만들어놓고 안 팔고 재고량이 있다는 거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미리 만들어놓아야 팔 수가 있거든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게 1억원어치가 만들어져 있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박언호위원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판매 시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
채권

김채권위원

재무과장님 자료 찾는 동안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발채무 중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에 금액이 가장 큰 건은 어떤 것이고 승소할 가능성은 몇 %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0% 승소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법테두리 내에서 완벽하게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은 민간인하고 관련되고 토지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구가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중에서 그 부지 사용료를 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소유 땅을 저희 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과거에 이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가 안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행정소송보다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통합재무보고서를 보면서 45쪽에 보면, 우발채무 등에 보면 소송사건 중에 인․허가 보증금 해서 소송가액이 한 3억이나 되네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이번에 이학곤위원님께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서 파악을 해 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대남병원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일부에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회사에 이행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학곤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사인이 좀 안 맞아서 우발채무 말고 밑에 45페이지 보면 우발채무 등 되어 있는데 19-1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다 내라는 줄 알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우발채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다 팔았을 때, 98억을 재료비를 포함해서 물건을 산 금액을 다 팔았을 때 17억 정도 나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재고재산의 세부내용 중에서 9,800만원이 있는데 9,800만원을 다 소비했을 때의 순이익금은 몇 %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순수이익이 17억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과장님, 9,800만원을 팔았는데 순수이익이 17억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장내소란)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 동안 이것을 다 제작한 것을 팔았을 때 순수이익금이 17억,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17억,
채권

김채권위원

총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답변준비)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숫자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각종 이것을 총 판매한 금액, 판매한 양과 판매한 금액, 그 다음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결산서 178쪽에 보면, 보건소입니다. 민간이전에 216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지출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기감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34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의원 상해부담금 등 해서 예산은 만들어놓고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 보시면 과목에 보시면 공통경비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기관의 각 부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각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관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예비비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 예비비의 성격은 전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총괄예산에 대한 1% 정도 계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항목별로 계상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써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집행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일체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연금부담금 등 이것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연금부담금 등 밑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기감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 구청의 전체 한도 내에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절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종래 출석)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결산서 17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307-01 보면 216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보건소 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치과실에서 쓰는 각종 소모품 성격의 비용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 구강실 운영하는 비용 400만원하고, 이것은 전부 기금과 시비거든요.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예산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것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하고 이것은 좀 남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다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것은 구비를 절약한 차원에서 참으로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체에 보면 65건에 35억원, 아까 이학곤위원님이 명시냐 사고냐 따졌는데 명시․사고 금액,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 검토없이 예산확보에만 너무 집착해서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그것을 남겨서 다른 데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말씀드린 내용은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를 남겨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예산절감 부서의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줍니다.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보는데 시에서 평가할 때는 자치구에서 사상구가 아주 예산절감 시책에 모범적으로 해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작년도 예산으로 평가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의 평가기준 이런 다목적, 다방면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권능을 무시해서 안 썼다, 이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실장님, 질문과 답변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묻는 질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에서 집행이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야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회계사 두 분하고 우리 의원 중에서 했는데 20일 간 한 성과물을 보고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도 이 책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려면 감사수준까지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깊은 사항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된 바가 있는 모양인데 예산서처럼 쉽게 풀어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제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책정이 되어야 결산제도가 따라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제도가 먼저 선행을 바꾸어 주어야 결산제도가 보기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서복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제도가 조금 성과급예산제도로 바뀌고 또 이 예산제도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단일예산제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다 수입하고 다 써라, 이런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성과급 제도로 바뀌면 이 제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없이 그냥 넘어가는 제도로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들은 질문의 핵심을 다 피해가는 답변을 하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산서처럼 쉽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걸 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자료를 다 요청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예산서처럼 쉽게 풀어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니면 오후에라도 자료 요청을 계속 할게요. 각 품목마다 전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안 바뀌고, 내년에 의원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의회에 또 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면 건건마다 자료를 다 요청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이것은 법적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재량으로 바꾸고 안 바꾸고 이 형태는 현재는 곤란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다 공통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언제쯤 바뀐다고요, 어쩌면 바뀐다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앞으로 세월이 가면 쉽게 바뀌어지리라고 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세월이 가면, 언제 바뀔지는 모르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285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제일 밑에 체육건립기금 전년도말 현재 제로지요?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2007년 결산서는 잔액이 19억 2,321만원이 있는데 앞뒤 자료를 숫자를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자료를 만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에게 물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기금은 자금이 2007년도에 일부가, 19억인가 돈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의 체육관련기금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운영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되었답니다. 어쨌든 수립이 되어야 계좌가 나타나고 예산에 등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별도의 통장을 관리해서 2008년도의 예산으로 이체한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7년 결산서에는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변명이든 말이 안 되는 게 연도 잔액을 이월할 때 최소한 앞뒤가 맞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자료가 전년도 이월액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 최소한 당해연도 현재액이 그 다음해 전년도 이월액하고 맞도록, 기본적으로 그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건소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와 출산장려는 국가시책이다, 그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지만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그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당초 예산을 받고 사업을 처음 성립할 때 그 내용으로 적극 사업을 전개해서 가능하면 국가시책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은 2007년도는 잔액이 제로였습니다. 하나도 없었거든요. 2008년도는 2,400만원이 국․시비, 구비까지, 국비 9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짤 때 사업계획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쌍춘년도 해서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현재 목표가 217명 같으면 현재 7,700만원 집행될 정도로, 한 95명 상당히 좀 낮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문제는 불임부부와 저출산 이것은 단순히 이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불임에 현재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홍보부족도 있겠다, 그죠? 이런 사업은 전액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죠?
종래

강종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 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채권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어느 과장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검사위원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페이지는 없고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마지막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채권현재액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지 아니하여 융자금 등의 증감내역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년 동안 답습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상기의 작성기준을 근거로 하여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준비)
채권

김채권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20일 동안 해서 각 과에 내려 보냈는데 과장님들한테 도착이 안 됐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준비)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 지자체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지 아니하여 융자금 등의 증감내역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자체의 결산작성통합기준표를 제가 서식을 보지 못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서 결산보고를 할 때 채권현재액 보고양식대로 보고했는데 이것이 이번 결산서 상에, 지자체 결산작성통합기준표대로 작성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되어서 작성기준에 맞게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해서 융자금 결산 증감내역이 보기 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산서상 융자금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산서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수를 갖다가,
채권

김채권위원

페이지수가 아니고 그 융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예산서상에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구에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해서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도래해서 받은 돈이 얼마며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상 보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잡히고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서상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의료급여기금은 따로 질문할 거고 지금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답만 하세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현재액이 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양식이 전년도말하고 당해연도하고 그리고 현재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방 김채권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결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산서 양식을 바꾸든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준 게 들어오는 돈은 잡히는데 그러면 융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인가 이런 것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결산상에는 안 나오네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융자해 준 금액이 예산서상이나 결산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요.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윤성진 씨 예산서 좀 갖다드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채권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기 쉽도록 작성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으로는 예산서로도 알 수 없고 지금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과장님들이 이것도 안 읽어보고 들어오셨다 말입니까. 준비도 안 되고 왔네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형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쉽게 통합재무제표 35페이지 보세요. 5번에 장․단기 대여금의 세부내역 중 민간융자금이 6억 8,0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민간융자금 이자가 3억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9억 8,000만원이라는 뜻인데 우리 결산서상에, 318페이지 결산서상 우리 채권이 주민생활특별회계를 보면 기간 도래하고 미도래 합쳐서 9억 9,100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채권이. 채권이 9억 9,100만원인데 왜 통합재무제표상 6억 8,000만원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가 써진 것 같은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 숫자는 제가 점검해 보니까 앞뒤가 다 맞던데 이게 채권현황에 9억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재무제표상 원금이 6억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그 내역을 보니까 체납만 7억 7,400만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08건에 체납만 7억 7,465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체납내용이 ’92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92년부터 ’94년, ’95년 계속 체납이 되어서 108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92년도부터 관리할 생각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인데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이라서 사실상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증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압류예고문도 발송하고 이래서 작년부터는 체납금이 정리가 좀 되고 미납분이 들어오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9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체납액이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입금된 금액요?
학곤

이학곤위원

체납금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준비)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을 방치하지 말고 체납액결손처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적어도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부다가 아니고 분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입니다. 이 결손처분 기준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조례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난 뒤에 그 체납액이, 충당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될 경우하고 사망, 화재 이런 경우,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만 체납을 하도록 아주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융자자 보증인에 대한 사망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해는 결손을 2건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례가 까다로워서 결손처분을 못 한다.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17년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이 3억 5,000만원 되거든요. 2000년 그 전의 체납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3억 5,000만원 되고 해서 7억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을 할 거냐 말거냐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차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결손처분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주환오 환경위생과장께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에 보면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징수는 1억원을 했고 쓰고 남은 돈이 다시 4,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연도 결산서 두꺼운 것 279쪽입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통상 1년에 5,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예산 5,000만원, 세출예산 5,000만원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입에 5,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인건비 등을 일부 재해 등에 사용된 759만 8,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예비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1,248만원은 이것이 2007년도 8월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납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사실은 지하수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조세저항,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압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압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징수는 1억원이나 했다 말입니다.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느냐 말이죠. 예산이 쓰고 남은 돈이 다시 4,2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수치가 차이가 나도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난 것은 뭐가 문제였느냐는 이 말이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8월 달부터 부과한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안 잡혀 가지고 2개년도가 예산서에 잡힌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얘기가 가능한가요? 전년도 이월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이 있거든요. 같이 엎쳐진 모양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설과입니까? 건축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있는데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 청장님, 이번에 결산 승인안에 보면 쓰고 남는 차인잔액이 400억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2,000억 예산 중에 복지비 빼고 인건비 빼고 나면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여기의 큰 문제점은 각 과에서 사업 예산을 받아서 그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할 돈을 그 다음해까지 안고 간다는 겁니다. 조기집행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많이 해도 400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각 과에서도 초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예산을 다 못 쓸 것 같으면 추경에 반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그 사업비는 다음 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맞습니다. 빨리 결산추경 때 그 상황을 빨리 조치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표위원들이 위용이나 전용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았는데 학장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업들 건건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해서 예산을 얼마 절약해서 남겼다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은 변경사용하지 않았느냐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단위사업들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만약에 A구간의 도로공사를 하고 남는 돈을 C구간의 부족분을 메워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다른 구간에 시공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장 주변에 추가로 정비해야 될 거나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음 연도, 익년도에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어디 공사에 얼마를 주었는데 그 돈으로 저것을 해결하고 남았을 것 같다 하는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남아서 다른 공사에 보탰는데 의원들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어떤 시스템이어야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집행잔액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 주변에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변경사용이라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고, 어떤 일의 원활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인데 집행부에서만 알고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금액이 좀 많다 이런 것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 변경사용은 건설과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입찰을 붙여보면 5%에서 15% 정도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구비인 경우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데 국고나 시비에 의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경우는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입찰잔액 설계변경을 통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방법은 당연한데, 좋은 방법이고 당연한데 모든 건건에 보면 모두 제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사업을 딱 맞추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런 사항이 금액이 좀 많았을 때는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은 어디에 보태서 썼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그것은 공사할 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할 때 부과세 같이 징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하천점용료 사용할 때 부과세 같이 징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점용료 할 때 부과세 징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부과세를 체납,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나 도로공간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때 그 부과세 납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국세는 과세기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부과세는,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재무과는 한 건이 발생돼서 그것은 납부했다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38건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부과세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2월말로. 그러면 못 받았지만 구청에서 납부할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도 하천점용료 4건에 50만 6,000원이 12월말로 체납이 되어서 부과세 못 받았어요. 건설과도 48건, 부과세만 850만원 못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건지,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부과세 자체도 체납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부과세도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다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얘기하면 담당자가 이것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예상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부과세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몰랐죠?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부과세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못 받았더라도 부과세를 우리 구청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못 받은 부과세를 무슨 예산으로 낼 겁니까, 그죠? 그래서 재무과하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부과세를, 그해연도 부과세를 못 받더라도 체납된 부과세는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안 내면 이것은 과태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에 조사 나와서 부과세 조사하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것은 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재무과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체납을 일소하면 제일 좋고 안 될 때는 우리 구청 전체와 협의해서 체납 부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국세청에서 교육을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만으로 구청에서는 미리 부과세를 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그때도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부과세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부과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징수를 해서 그 징수내용에 의해서 10% 부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징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미리 부과세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과세법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행법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법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 분 과장님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체납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돈이 많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150억 예산인데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에서 6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주차장을 하면, 10면 정도 하면 구비로 합니까, 그렇게 작은 것도 시비나 국비가 보조투자가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공한지나 폐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을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통상 시에서,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 한 3건 정도는 시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주차시설이 우리 사상구로 봐도 굉장히 많이 열악한데 한 10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유 돈도 있고 그런데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선택해서, 면수가 많이 나오는 데 이런 데 계획하는 것은 없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 56억 이월된 금액은 작년까지는 통상 예비비 항목으로 4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 56억이 넘어왔는데 사실 어느 정도 요청하면 시에서 50%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가급적 적립하려고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어서 저희 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8개소 정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 지금 건설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하반기에 가장 큰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동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골고루 동별로 모라1동에 1개소, 삼락동에 1개소, 주례2동에 1개소, 주례3동에 2개소, 학장, 엄궁, 감전 이렇게 골고루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상당히 큰 규모의 주차장을 이참에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상 주차를 멀리 가서 대지는 않습니다. 크게 해 놓으면 좋은데 내집하고 거리가 멀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집 골목에 대는 것이 우리 주민들 습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해 주는 것이 가장 활용도면에서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나 다른 시․도에서도 소규모적으로 주택가에 군데군데 만들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형식에 불과한데, 만약에 차가 100대 있다면 지금 10대 댈 주차장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 니까 그것을 좀 과감하게 해서 시비를 끌어와서 대규모 주차장을 군데군데 만든다든지 해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전혀 안 맞는 것이 감전1동 유수지 위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 지금 한 130면이 될 거예요. 거기는 낮으로는 기업인들이 전부 주차하고 밤으로는 전부 주민들이 갖다 대는데 한 대의 여유도 없이 지금 다 갖다 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거지주차장 아니라 공업지역 안이라도 과감하게 할 때, 시비는 좀 가져올 수 있는 모양인데, 먼저 신상해 시의원한테 “사상구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시비 좀 끌어올 수 없느냐” 하니까 신청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8만 5,000대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현재 10만대가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넘는다고 보이는데 이 10만대 넘는 것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아파트라든지 또 건축물 부설, 학교 주변 이런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주거지역 내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면을 100% 확보하려면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매년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많은 돈을, 1년에 2-30억씩 받아와서 주차장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한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1년에 100억, 200억 지원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저는 신상해 시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상구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타 구와는 전혀 성격이 틀리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낮으로 수천대가 전부 사상구로 몰려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지 딴 데 주택지처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똑같이, 사상구에서 돈 벌어서 부산시 다 먹여살리고 경제 올리고 하는데 그런 주차난이 해결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상구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주차 때문에 제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보면 심각하다, 갖다 댈 데가 없다, 그러니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감전동 종점에서 산업도로까지 인도설치를 좀 해 주라. 운동 다니는 사람도 많고 차를 양쪽에 이중 삼중으로 대어 놓으니까 툭하면 받치어 죽거나 다치고 하니까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도 주차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타 구하고 똑같은 주거지전용주차장법 가지고 안 되니까 담당자가 과감하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주차공원 조성하는 문제도 한 20억 가까이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매년 많이 가져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제 생각인데 담당부서에서, 감전수로하고 삼락수로가 재정비사업을 안 합니까. 할 때 그 계획을 넣어서 감전수로하고 괘법의 중간 중간에 볕을 볼 수 있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같이 조금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하천과에서 삼락수로하고 감전수로에 대해서 친환경 조성한다고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사상구의 삼락수로나 감전수로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600여 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600여 면 조성되어 있고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500여 대, 그러고 보면 1,100여 대가 삼락수로나 감전수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1,100여 대를 걷어내고 나면 아마도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른 곳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같은 과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기금이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자활기금 외 3건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활지원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계속 출연하고 있죠? 2007년까지 출연금이 이자 포함해서 2억 7,1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들어와서 3억 7,1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적립하는 것 외에 자활기관의 수익금을 받아 입금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년 민간위탁 실시를 하는 예산이 통상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쳐서 2-30억 지원되죠? 지원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한 4-5년간 누적수익금이 3억 7,400만원을 일부 출연을 받았다는 얘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익금 적립된 것을 갖다가 거기서,
학곤

이학곤위원

저가 알기로는 제도개선 일환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매년 안 하던, 4-5년간 이런 일이 없던, 매년 5,000만원 출연만 하다가 자활, 민간위탁실시기관에서 출연금 3억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우리가 똑같이 2-30억씩 지원된다고 보면 수익금이 발생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계정은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기금목표가 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자활사업 평가분석을 합니다. 자활기금 평가분석을 하면서 수익금 분석을 한 결과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들은 이것을 자활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회계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초생활보장계정 목표액도 조기에 달성하고 그리고 회계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수익금을 기금으로 이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익금 누계 중에서 일부 기금 3억 1,000만원을 빼서 기초생활보장계정에 적립을 시켰습니다. 적립을 시키고 나서 2009년도부터는 출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5억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금을 갖고, 이 기금을 갖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갖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데 자활근로자들한테, 자활근로자들 복지나 자립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익금이 생기면 1년에 한 번 이상 자활사업의 수익금 평가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갖다가, 수익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4-5년간 우리는 적립만 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장관리만 하다가 그 뒤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립받아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선사업으로 어떤 안을 올려서 우리가 3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지 국비, 시비를 전액, 3%인가 4%인가 우리 구비도 있지만 2-30억을 자활사업에 투입해서 수익이 났다, 4-5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한날 작년 2008년도에 3억 얼마를 수익금을 가져왔다. 그래서 5,000만원 조성하던 것이 5억 넘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출연 안 하고 조성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4-5년간 수익금을 전입을 안 받다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칙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왜 4-5년간 못 받았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수익이 난 것은 2005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이 사실상 2005년도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활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상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활사업 유형도 시장진입형 사업이 수익금이 발생하지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은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이 많았고,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을 운용한 수익금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 맞는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내 말 한 번 들어보세요. 시장진입형을 확대하는 바람에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고,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할게요. 우리 출연해서, 기금운용 한 수익은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은 국․시비를 가지고 매년 2-30억 투입해서 된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이 관리하는 통장을 우리가 임의로 3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급기관의 질의나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발생된 수익을 우리가 적립을 안 하다가, 출연을 안 받다가 작년 2008년도에 3억 얼마 적립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곤

이학곤위원

기금을 운용한 수익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국․시비를 몇 십억 투입해서 민간위탁 실시기관에서 수익이 발생된 것을, 그 자금을 3억 얼마를 우리가 2008년도에 적립금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5년 동안은 왜 안 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수익이 별로 안 났고, 사업 수익금이 별로 안 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평가를 해서 수지분석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결론이죠. 자활사업 수익금도 적었지만 수지분석이나 사업평가를 안 하고,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결론이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일정부분만 남겨놓고 자활기관에서, 자활위탁기관에서 일정부분 쓸 부분만 놔놓고 나머지 수익은,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저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제도개선 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자활사업을 실시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데 임의대로 우리가 그 수익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침에 어디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지침요.
학곤

이학곤위원

지침에 구청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일단은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3억 얼마의 기금을 받았지만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이 관리하는 통장인데 그 돈을 임의로 구청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은 국비, 시비를 3-40억 주어서 운용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처리지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이것을 자활사업 수익금을 어떻게 하라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기금의 그것은 예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자수익, 예산이라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구청 출연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사업수익금입니다. 자활기금,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 편리하게 자활기금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조성은 그러니까 구 출연금 플러스 사업수익, 이자, 그 다음에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얼마든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죠. 그런데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사업 수익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안 시켰고 2005년도부터 시장진입형 사업을 많이 확대 실시하면서 사업수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자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한 결과 우리 구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는 게 좋다 해서 그때 적립을 시킨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좋다가 아니고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 민간위탁 실시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하면 1년에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가 본 자료에 의하면 3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도 2008년 12월말로 1억 8,500만원의 통장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볼 때 1년에 1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3억 1,000만원을 적립하는 법적인 근거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우리가 분명히 3억 1,000만원을 우리 구청 기금구좌로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자활단체장 이름으로 관리하는 통장에서 3억 1,000만원을 받아온 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주시고 앞으로는 1억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많은 걸 건건 사업, 사상지역 자활센터하고 모라 백양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건건 별로 사업분석을 정확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수익 나는 것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법적근거하고 하나는 기존사업을, 2008년에 한 사업을 2009년도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하고 두 가지만 서면으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뭐요? 어떻게 예상된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 자활사업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하고, 예상내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억 1,000만원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 하나 하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없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사업수익이라고 명백히 안 나와 있지만 조례에도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다거나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고영동과장님 일도 많고 이러니까 질문이 집중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고영동과장님 수고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역을 보면 타 부서는 집행률이 거의 100%, 안 한 데도 거의 국․시비는 9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총사업비 79억을 총사업비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집행은 33억 정도 했고 집행비율은 41%입니다. 물론 그런 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 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엄궁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39억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데 교육청과 주차건설협의 지연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 당시에는 주차장 밑에 운영권 문제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0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20년 사용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교육청에서는 그 위에 BTL사업으로 수영장과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00%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은 위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해야지 저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해서 권병규위원님과 다른 분들이 노력하셔서 그 위에 복합화시설에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하는 조건하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더불어 모라동 곡산골주차장이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반대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은 언제 되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수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모라동하고 엄궁동 두 건만 해도 집행비율이 높아지겠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더불어 녹지공원과 성낙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 녹지과장님 답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용전 승인 해서 각 부서에서 국․시비를 상당히 많은 돈을 의회 승인 전에 집행을 하고 시 재배정 돈도 꽤 많은데 의회와 관계없이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를테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백양로 가로수 화단조성 해서 국․시비가 나왔는데 시에 예산을 내야 할 때 제목이 딱 백양로 가로수벽화 조성 이렇게 지정되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상로 주변 조성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정해서 받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모든 금액이?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꼭 그렇게 제목이 정확히 지정 안 되고도 유사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제목을 정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죠.
채권

김채권위원

아까 말한 “사상로 주변” 하면 사상로를 넣었잖아요.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는 우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떤 장소를 보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확보를 했다가 시행 상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 옆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을 많이 뵐 기회가 없는데 이 시 재배정사업이라거나 사용 전 승인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의 잘 모르고 한참 뒤에나 알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과장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사업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들을 실시할 때는 모든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기 곤란하면 우리 의회에 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주면, 사회도시위원회는 윤성진 씨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각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교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보면 사업시기가 있어 가지고,
채권

김채권위원

국․시비고 시 재배정이고 해서 의원하고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승인 하지 않은 예산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군데 군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예결위원장을 해 봤지만 저 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면 시 재배정이나 사용 전 승인이나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 그런 사업이 1,000만원 이상의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동네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고맙겠다, 꼭 알려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입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보시면 입목죽 해서 공유재산이 당해연도 말 소계가 11만 3,000건에 2,265만 9,000원 되어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공작물 해서 소계 1만 4,926건에 3,377억 되어 있죠?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혹시 2007년 결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2007년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목죽은 제로고 공작물은 256건에 7억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재배정은 없죠? 결산서는 안 가지고 있죠? 2007년 결산서에 보면 입목죽은 잔액이 하나도 없고, 현재액이 없고 공작물은 256건에 7억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통합 재배정표 작성 상 추가로 입목죽하고 공작물을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이 근거자료가, 녹지공원과에서 입목죽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2007년도에 현재액이 없다가 2008년도에 11만 3,839건에 226억 5,900만원인데 200만큼 잡았거든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을 현재액으로 계상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녹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유재산을 세액으로 산출해 본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 입목죽에 대해서 제출한 근거를,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입목죽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나온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서 그 면적당 가격을 산출한 금액으로 보시면,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사상구의 녹지면적당 어떤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했다는 거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우리 사상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림에 대한, 입목죽에 대한 가격을 산림청에서 조사해 놓은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서 작성을,
학곤

이학곤위원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공유재산 현재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다는 근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건설과장님, 공작물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2007년도 현재액은 256건에 7억 5,100만원이었다가 2008년 연말에, 주로 미등기입니다. 1만 4,926건에 무려 3,37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 공작물 현재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기본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였는지 아시는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각 시설물의 단위 길이나 단위 면적당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상구 전체의 공유재산 공작물 얼마에 우리 건설과 소관은 어떻게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의 차이로, 옮겨오면서 작년에 안 잡던 것을 잡으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늘어난 근거를 자기 과의 것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학곤위원이 질의했는데 산림에 관해서, 관내 일반 산도 전부 산출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일반 산을 전부 면적당으로 해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전부다 조사를 해서,
언호

박언호위원

가격산출을 해서 재산으로 잡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은 국가소유권이 아니고 개인소유라도 그렇게 잡는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소유와 관계없이 현황이 산림이면, 토지가 혹시 산림이 임야가 아니라도 현황이 산림이면 입목죽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부질없는 일 같은데 그것을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래도 국가에서 재산의 가액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부터 산림청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나무나 경제림을 심어놓고 제대로 전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잡지만 전부 쓰도 못 할 불황목만 있는데 무슨 돈이 될 거라고, 산출하고 하는 데는 인력 안 듭니까, 인력 들면 국가에서 돈 들 것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일반 가로수 저것도 잡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가로수도 공공시설물로, 가로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액을 50%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게 작년도 예산에서는 없는데요.
채권

김채권위원

142쪽에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래서 155만원, 우수중소기업 격려 이래서 예산액 중에 일부 집행되고 있는데 우수중소기업 격려 예산집행 내용은 뭡니까? 142쪽 밑에.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는 그냥 우리 대장자산의 인쇄비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 옆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포함되었는데 사용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들 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해서 9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새벽시장 특화사업에, 900만원은 연말에 결산추경 때 본청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저번에 한 번 25인승 통근버스를 사상공단에 통근버스화 한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소개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측면에서 제안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행시기가 6월 2일 이후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공포는 5월 25일 날 다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6월 이후로 되다 보니까 선거개시 한 1년 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선거법 준수 요청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이번 주 그저께부터 중단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희한한 일이네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일을, 몇 달 동안 했어요? 며칠 하다 만 거예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 차량 투입하고 한 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버스를 했는데도 거의 이용객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용객은 어땠어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용객이 시행 초기에는 사람이 조금 적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다음 번에는 구의원으로 나온다든가요, 그것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까지 통과한 일을,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하고 관계 없어도 기관장으로서, 사상구청이라는 법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단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준 일을 한 달밖에 시행을 못 하고 그만 두었다 이거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시행시기가 저희들하고는 법리해석상, 저희들은 5월 25일 날 조례 개정을 해서 준비하는 때를 6월 이전이라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차량 투입한 것이 6월 1일 이후다 해서 그 초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 선거관리법에 누가 다친다는 겁니까. 뭐가 무서워서 한 달만에 일을 하다가 못 한 거예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다친다기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그것이 6월 1일 이후는 새로운 어떤 무료서비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뜻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한 달 동안 운행을 했는데 그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감전지하철 거기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를 운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행사한 일을 한 달밖에 못 하고 그만 둔 것은 담당과장님 뒷심부족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님이 다음 번에 구의원으로 나올 일도 아니고 누가 다친다고 집행한 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 말입니까, 결실도 맺지 못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누가 다친다기보다도, 주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례역에서 출발해서 저희들 주차공원하고 그쪽을 통과하게 됐는데 실제 처음 이용객은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어떻든 간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법리해석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선거법을 누가 위반한다는 겁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사상구청이 위반하는 거죠.
채권

김채권위원

구청장님이 ‘아이고 무서우니까 그만둬라.’ 이러든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에서 그렇게 협조요청이 오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버스가 터지도록 사람이 많이 타고 다녔다, 다행히 서너 명밖에 안 탔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며칠 태우고 다니다가 법이 안 되어서 그만 하겠다면 우리 구청의 신뢰도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선관위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구청의 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조례는 우리가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 마치고는 할 수 있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거네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서너 명밖에 안 탔다고 하는데 박언호위원님께 아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감전지하철역으로 가면 사람이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운영되면 사람이 가득차서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시행할 때는 좀더 연구를 해서 출발지점에서부터 공단에 도착했을 때는 인원이 넘쳐나도록 그것을 한 번, 후임과장이 누가 오든지 바뀌든가 계시면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서, 어차피 조례까지 통과된 일인데 내년에는 잘 되도록 과장님 계시면 하시고 후임과장한테 그것을 인수인계를 좀 하십시오. 우리 전 박언호 의장님께서 “감전지하철역을 꼭 통과해 가라, 그러면 다섯 명이 더 탈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007년도 1억 2,500만원 국․시비 배정되었다가 5,200만원 집행하고 7,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523페이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007년도 예산이 국․시비 1억 2,500만원 배정받아서 5,200만원 집행하고 7,3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에 1억 2,500만원 받아서 7,300만원 반납했는데 2007년도 국․시비 2억 2,8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9,800만원 하고 1억 3,000만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7년도, 2008년도 두 예산집행 과정을 볼 때 2008년도 국․시비라 해서 예산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변경 취소가 있었는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노인인구 대비를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한 번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가 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었고 2008년도는,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많이 확보되었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 과다편성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의 변경 취소가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50% 이상 반납이 되었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2007년도는 1억 8,900만원이 시비, 구비 배정되어서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2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은 1억 1,100만원 하고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526페이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앞쪽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52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죠. 2007년도는 1억 8,900만원이 전액 다 집행되었고, 2008년도는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2억 예산 가지고 집행은 시비 1억 5,000만원 중에 9,300만원, 구비 5,000만원 중에 2,800만원 되어서 1억 1,1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원, 그러니까 한 4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 집행은, 그러니까 7,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2008년 9월 달에 감액편성 요구를 시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 되면 본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09년도 가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는 1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8년도는 1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526페이지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준비)
학곤

이학곤위원

쉽게 2007년도는 1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는 1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평일급식을 이야기합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526페이지 평일아동급식 지원 2억에서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집행은 1억 1,100만원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1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7년도,
학곤

이학곤위원

2007년도 결산서 상에 확인해 보니까 1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어서 금액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는 대상자가 좀 많았었는데 2008년도에 가서는 대상자 심사를 할 때 좀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해야 된다 해서 각 동에서 조사를 할 때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7년도는 방만했고 2008년도는 좀 엄격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적었다는 그런 얘기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의 지시도 있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엄격하게,
학곤

이학곤위원

2009년도는 얼마 집행될 예정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을 할 아동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국비를 대량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방학기간 중에는 1,185명 정도로, 보통 2008년도나 2007년도는 1,185명 정도 되었는데 2009년도 와서는 2,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200명 정도가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아동을 조사할 때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전반적으로 조사가 힘들다. 그러니까 학교에 일임을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실질적으로 점심을 먹고 싶다고 손을 다 들면 전부 대상자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2,670명 정도, 1,20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1,400명 정도, 그 대신에 시비하고 구비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교통행정과장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64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차액이 65억인데 부채가 2억 6,000만원 나와 있어요. 64쪽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서 이래 가지고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운영 차액은 65억인데 부채가 2억 6,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부채는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부채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무슨 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돈 많은 데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운영 차액은 65억인데 부채가 2억 6,0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들은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 봤듯이 사고나 명시이월액, 그 다음에 불용액 그런 것에서 잉여금이 400억 정도가 ’78년도에 ’79년도, 작년,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400억이. 그러면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 2,000억 중에 복지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공기가 어떻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다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돌려주지 않고 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건설과의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해에 그것을 못 할 때는 과감하게 추경이나 이런 데 돈을 돌려주어서 다른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들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유야 다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2,000억 중에 복지비하고 인건비 빼고 400억을 안 쓰고 다음 해로 넣어간다면 말로만 조기집행 외치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본 위원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들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 모양이네요.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해도 과장님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빼고 나면 국비 중에서 그것을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 예산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의 해이지 않고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네도 그랬고 각 과에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올해는 못 할 것 같으니까 돌려줘서 추경이나 다른 데 반영해서 집행한 예가 거의 없죠? 있습니까? 문제는 각 과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은 돈은 돌려주지 않고 계속 안고 간다는 거죠. 조기집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들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