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유희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달호 위원이 부재인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지난 9월 4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00억 200만 원 특별회계 152억 7,600만 원 합계 4852억 7,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대비 34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04억 6,234만 원 지방교부세 1,888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5억 원, 보조금 1,713억 9,39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억 5,67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출예산은 본청 4,436억 9,878만 원, 직속기관 190억 2,039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6,076만 원, 사업소 157억 1,443만 원, 읍·면 53억 8,361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852억 7,8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00억 200만 원으로 가족행복과 4,000만 원, 지역경제과 6,300만 원, 문화유산과 6,500만 원, 군민안전과 20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1억 8,8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주무관 최종형 속기사 권세현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