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먼저 설계 감리 등 9억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진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공사비 60억원은 자기들의 실행공사비라고 보시면, 당초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감리 등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웅진에서 제출한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9억 3,7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인정금액으로 산출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 감리 부분은, 감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고, 감리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각종 비품과 장비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CI 작업을 하면서 간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 가면서 견적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 설계 감리 등 부분에서 9억 3,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 이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하는 그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설계비, 감리비 부분은, 설계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건축공사에 따른 부대 토목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진입도로 공사와 부지조성 공사에 토목설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구청에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설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설계변경 과정하고 쭉 거쳐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웅진에서, 저희들이 총 9억 3,700만원을 가지고 재원배분 계획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재원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비와 감리비 부분은 조금 세부내역에서 증감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요율을 산출하고 그 요율을 산출한 데서 다시 또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낮은 금액을 나중에 최종 집행금액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 감리비 부분은 그렇게 저희 구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비품구입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각종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통신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야 되고 또 각종 도서를 사야 됩니다. 도서, 각종 소모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간판, 외부 간판이라든지 내부 간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홍보실을 설치하면서 안에 있는 홍보관 설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웅진에서 진척을 하면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척해 가고 물품을 구입해 가는 단계에서 웅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구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 집행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제 집행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억 3,700만원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보다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초과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웅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비해 가지고 이 설계 감리의 부분들은 현재 웅진에서의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금액을 고정해서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간접비 요율 적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조정 제시한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던 금액보다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5%, 2%, 5%로 저희들 임의대로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건축공사 적용 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간접노무비가 10.8%가 기준비율입니다. 간접노무비는 10.8%가 기준비율이고 일반관리비는 4.7%, 기타 경비는 5.7%, 이윤은 15%가 현재 기준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웅진에서 요구를 할 때는 이 기준요율에 근접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적어도 이윤은 10% 정도로 하고 나머지 요율들은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사실 자기들이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당초에 웅진에서도 적용기준대로 다 요구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 구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66억 3,900만원, 약 한 66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요율을, 공사비 우리 구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웅진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요율을 조금 더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조금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65억 5,600만원이 사실은 산출이 되었습니다. 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5,600만원을 절사시키고 65억을 채무부담 한도액으로 승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웅진에서의 요율에 비하면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율을 조정하면서, 하향조정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