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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24회 제1총무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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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한낮의 기온은 여전히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지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어 감기환자가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전략팀에서 제123회 정례회 시 제출했다가 우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국제화센터 건립 민자유치사업 의무부담행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화센터 건립 민자유치사업 의무부담행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2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시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의 제안설명과 홍안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두 달 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그 동안의 변동사항 및 추가 질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먼저 그간에 있었던 경과에 대해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의 보충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웅진 씽크빅의 영어사업단장인 분을, 상무 급인데 총괄을 하는 책임자를 저희 구청에 한 번 오시도록 해서 총무국장님과 저와 같이 7월 말에 1차 협의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또 총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웅진에서,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시행자로서의 관점보다는 본 사업을 앞으로 6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에서 사실 서로 같이 한 번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의 재정지원 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웅진에서는 그 동안에 사상구에서 공사비 내역을 부산광역시에 검증도 받고 또 구청 자체에서 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공정은 안 돼 가지고 분리발주를 해 가면서까지 많은 비용들을 사실 줄였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낙찰률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에 있어 가지고 웅진에서는 사실 실행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초과될 것으로 현재 자기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설계가 되어 있는 기준단가가 적용되어 있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의 기준단가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별도로 변경 없이 그대로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는 현재 기준도 65억을 초과해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지금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이라든지 토목 쪽에 다소 좀 설계변경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65억원이 초과가 된다면 그 부분들은 전액 웅진에서 부담을 해서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공사와 별개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 사상구에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자기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왔던 국제화센터의 인력 채용 시에,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에 있는 거주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리 사상구 관내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상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현재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상구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웅진 그룹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부산 지역에 시행할 때는 사상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과 별개로도 그룹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 6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좋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최대한 잘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있으면서 저희들이 투자비와 관련해서 웅진에 있는 총 책임자와 같이 한 번 만나서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이 크게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 부분, 아무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웅진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까지는 일단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조병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공사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전략팀장께서 정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은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물가 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의무부담금도 조정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6년 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의무부담금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6년 동안에도 주변의 환경 변화라든지 또 사회적인, 경제발전에 의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6년 동안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일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차후 우리 구 재정 살림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런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연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사업주체로 봐서도, 웅진에서도 6년 간 묶어놓았다가 나중에 또 추가 요청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그러니까 6년 동안 현재 있는 이 금액을 결정하고 나면 오히려 더 구속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회간접 개발을 하는 데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묶어놓았을 때 우리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데 더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것을 갹출을 해내야 된다는데 엄청나게, 이게 묶여지면 예산편성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연한도 한 번 더 조정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아, 예, 김덕영위원님께서 당면한 어려운 재정문제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는 현재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 내용에 저희 구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익년도에 한다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재정보전 방안 부분들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세부협약 내용에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보충적인 내용은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웅진 씽크빅에서 우리 사상구민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협약서에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우리 의무부담금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유동성 있게끔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팀장으로서 걱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조금 전에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원이지만 한 달에 8만원도 부담을 할 수 없는 애들을, 과연 소외되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연도라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많은 이익 부분이 생겨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부분들을 보고 웅진에서 어느 정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초기연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운영 프로그램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기 전까지 사실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독지가를 통한 결연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쪽을 통한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덕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저소득층 문제는 지금 시차를 좀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협약서에 서로, 웅진과 우리 사상구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조례상에는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애들에게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또 수강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웅진 씽크빅에서 내년도의 운영계획이 조만간에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부 운영계획 프로그램하고 수강생 모집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건데 그때 들어와지면 저희 구에서, 그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웅진 씽크빅에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예산하고 저희들이 심사 승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더 보조적인 통제장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 의무부담행위 한도액 105억 6,000만원의 공사비 증액분 중 5억원을 더하여 110억 6,000만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변경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방금 팀장님께서 우리 김덕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하시기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웅진 씽크빅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수강비를 올리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아, 그 수강비 부분은 현재 웅진 씽크빅과 6년 동안은 8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아까 드린 그 말씀은 우리가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투자비 상환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차선책으로 우리가 그런, 다음연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그 돈을 못 댈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사실 이 재정이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외환위기도 있었고 또 그 앞에 IMF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재정이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그런, 또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변수요인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장치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우리 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 재정을 부담하지 못할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강료를 월 8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적자폭이 더 많이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현재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웅진 씽크빅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강료를 산정할 때 다소 다른 데보다 조금 유리하게 된 게 초기 연도에는 수강인원 전체를 100으로 잡고 7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해가 올라갈수록 인원을 75%, 80%, 85%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약 90%까지 수강생들이 찬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부족액에 대해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부족액은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웅진에서 부담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6억 7,000만원이네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당초에,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 2009년부터 20014년까지 운영비용을 우리가 6억 7,0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상당히 잘 됐다 그래도 6억 7,000만원씩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수지분석을 해 보면 100%가 3개월 과정으로 애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물론 3개월 첫 달에 몇 % 들어와서 하게 될지 모르지마는 2개월 차, 3개월 차 가면 일부 애들이 과정에서 빠지는 애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물론 100%가 다 차겠지마는 가다 보면 모집인원이 100%가 다 된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70%, 그 다음에 75% 해서 5%씩을 올려서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90%가 되도록 이렇게 인원을 맞추고 거기서 수지분석을 해서 부족액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6억 7,000만원씩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족액 6억 7,000만원 중에서 최초 3년 동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50%를 분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잡았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웅진 씽크빅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부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금의, 예를 들어 10% 이상이 되게 되면, 물론 이걸 매년 해서 회계보고서를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 이익이 10% 이상 되게 되면 그 이익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와 협의해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현재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은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6억 7,000만원은 현재 있는 프로그램상으로는 확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애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를 들어 2차 연도나 이렇게 가서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특수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 부담을 잘못하면 우리 구가 또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잡고 조금 잘 되면, 웅진 쪽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하게 되면 웅진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못 하게 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6억 7,000만원은 확정 비용이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사항은 공사비 증액분 5억원을 더해서 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 이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금액이 애초의 계획에 비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보류했던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도 5억원에서 더 깎을 수는 없었어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동안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도 예산업무를 다년간 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가지고 줄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참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민간이 한다는 차원을 가지고 사실 그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을 해서 사실 줄여왔습니다. 당초에 공사비를 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공사비가 나와 가지고 그 동안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의 심사도 받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상 더 저희 구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웅진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공사비가 애초의 계획보다 5억이 늘었으면 우리 구가 한 2억 5,000만원 부담하고 웅진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들의 우려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권위원님께서 공사비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웅진 씽크빅에서 설계를 해 온 대로 했더라면 5억원이 더 증가가 되지 않고 공사가 진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진입도로, 도서관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개설을 한 부분인데 그 진입도로 공사를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을,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업체에 사실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약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체험실이라든지 교실이 너무 협소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실들을 조금 키우고 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공간들을 조금 키우다 보니까 면적이 약 한 65평 정도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사비를 하게 되면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또 사실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생겨졌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약 한 4억 7,000만원 정도에서 한 5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사실은 증가된 요인이 생겨졌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변경하고 각종 구조물을 당초에 보강블록으로 하려던 것을 옹벽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거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듯이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인데 시설을 좀더 잘 해서 영어교육을 더 잘해 보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웅진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나, 웅진이 손해 보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동부담으로 안아야 된다는 거죠. 애초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동부담으로 안고 가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면서 나머지 추후의 사항들을 공동부담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지금 공정이 약 95% 정도 되어서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요인이 약 한 3억원 정도가 사실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법면 설계를 했는데 뒤에 심의를 하면서 법면이 너무 가파르다,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법면을 다시 재정비해서 조금 더 눕히자 그렇게 해서 법면공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하게 되면서 부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돌이 나오게 됐는데 이 돌을 파쇄를 하고, 돌 법면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심의를 교통청하고 하게 되면서 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토목 쪽에 약 한 3억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현재 저희들 변경 요인에는 사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그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 법면공사를 하면서 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애초에 전문가들이 계획을 하면서 그런 사항의 변수를 다 고려해서 예산을 짰어야지 그러면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토목 설계를 처음 할 때하고 뒤에 저희들이 한 번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토목 부분하고 건축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뒤에 있는 배후부지도 활용을 좀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때 좀더 안전하게 하고 다음에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애초보다도 이차저차 한 변경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금액 5억원을 사상구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순수하게 5억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설령 65억 미만으로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정산할 때, 65억이 안 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만큼을 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공사비 부분이라든지 장비 구입, 감리 모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그냥 이렇게, 공사를 했다 해서 이 돈을 그냥 다 지급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억으로 잡았던 것은 이 투자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도액을 잡고 될 수 있으면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지 투자비가 확정되었다 그렇게는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65억이 초과된다면 초과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을 웅진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65억 미만으로 정산이 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상환금에서 줄여나갈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설계 조정 및 심사결과 반영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에 웅진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계 감리 등 96억 3,600만원을 제시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출해서 조정은 이제 결과적으로 65억 되는 거죠, 최종 조정은?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되는데 이 조정 과정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은 26억 9,600만원이 제시되어 가지고 10억 1,500만원으로 조정되고 건축도 60억에서 46억으로 조정됐는데 유독 설계 감리는, “당초에 제시할 때 96억에 설계 감리가 9억 3,700만원 든다면 이게 65억으로 조정될 때도 9억 3,700만원이 들겠느냐, 이걸 한 번 조정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접비 요율 조정내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윤 합쳐서 우리 구는 이윤을 5% 해서 합계 14%로 조정 제시를 했는데 웅진은 끝까지 이윤 10% 해서 33%를 요구를 했고 결국 조정안은 27%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구는 총체적으로 14%를 제시를 했는데 웅진은 33%를 요구하고 결국 조정은 27% 됐습니다. 그러면 5억 증가분에 대해서 이윤이라는 이 10%를 딱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 60억이 짜진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조정이 1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이윤 10%를 다 가지고 공사비 증액분을 다 받겠다 그런 내용 같고,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제시된 금액이 총 30억이나 줄어들면서도 설계 감리비는 왜 똑같느냐, 그걸 조정해 보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간접비 요율 조정을 우리는 14% 제시를 했고 웅진은 30% 했는데 조정은 27%입니다. 4개 항목을 다 합치면, 그래서 웅진은 이윤도 10% 다 하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 조정을 총체적으로 한 10%밖에 안 했는데 그걸 요구하는 금액대로 5억을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5억이 늘어날 때 이윤이 몇 % 되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먼저 설계 감리 등 9억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진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공사비 60억원은 자기들의 실행공사비라고 보시면, 당초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감리 등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웅진에서 제출한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9억 3,7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인정금액으로 산출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 감리 부분은, 감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고, 감리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각종 비품과 장비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CI 작업을 하면서 간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 가면서 견적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 설계 감리 등 부분에서 9억 3,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 이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하는 그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설계비, 감리비 부분은, 설계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건축공사에 따른 부대 토목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진입도로 공사와 부지조성 공사에 토목설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구청에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설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설계변경 과정하고 쭉 거쳐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웅진에서, 저희들이 총 9억 3,700만원을 가지고 재원배분 계획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재원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비와 감리비 부분은 조금 세부내역에서 증감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요율을 산출하고 그 요율을 산출한 데서 다시 또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낮은 금액을 나중에 최종 집행금액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 감리비 부분은 그렇게 저희 구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비품구입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각종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통신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야 되고 또 각종 도서를 사야 됩니다. 도서, 각종 소모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간판, 외부 간판이라든지 내부 간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홍보실을 설치하면서 안에 있는 홍보관 설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웅진에서 진척을 하면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척해 가고 물품을 구입해 가는 단계에서 웅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구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 집행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제 집행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억 3,700만원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보다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초과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웅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비해 가지고 이 설계 감리의 부분들은 현재 웅진에서의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금액을 고정해서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간접비 요율 적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조정 제시한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던 금액보다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5%, 2%, 5%로 저희들 임의대로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건축공사 적용 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간접노무비가 10.8%가 기준비율입니다. 간접노무비는 10.8%가 기준비율이고 일반관리비는 4.7%, 기타 경비는 5.7%, 이윤은 15%가 현재 기준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웅진에서 요구를 할 때는 이 기준요율에 근접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적어도 이윤은 10% 정도로 하고 나머지 요율들은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사실 자기들이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당초에 웅진에서도 적용기준대로 다 요구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 구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66억 3,900만원, 약 한 66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요율을, 공사비 우리 구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웅진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요율을 조금 더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조금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65억 5,600만원이 사실은 산출이 되었습니다. 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5,600만원을 절사시키고 65억을 채무부담 한도액으로 승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웅진에서의 요율에 비하면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율을 조정하면서, 하향조정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뭐가, 조정이 되면 이윤이 줄어들어야 될 건데 이윤은 고정시켜 놓고 뭘 조정 했다는 이야깁니까. 요율 조정해서 이윤 10%는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를 조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윤을 조정해서 금액을 줄이면 안 됩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학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에 우리가 5%를 제시했는데 웅진에서는 10%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7%나 8%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합계 14% 조정 제시를 했는데 웅진에서 33%를 요구를 했고 최종 조정은 27%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한도액보다 더 들어갔을 때는 웅진에서 부담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방금 그 사항을 봐도 공사 설계비 조정사항에 보면 96억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65억으로 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웅진은 금액보다 30%를 더 높이 책정했다는 전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30%는 어느 부분,
채권

김채권위원

96억에서 65억으로 됐으니까 30% 정도를 웅진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보다 더 불렀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총 5억원의 공사비가 들었으면 한도액보다 더 들어가면 웅진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한 3억을 지면 웅진이 한 2억을 진다 이런 제시안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도 발전된 것 없이 오늘 동의해 달라고만 밀어붙이면 우리 생각에는 팀장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이 기초금액의 내역을 산출해서 다시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을 적용해서 낙찰률을 산정해서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윤은 시공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적정이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웅진에서의 이윤이 10%라고 보시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 내역에서 이윤이 10%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윤의 10%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이번에 5억원을 증액하려는 과정에서 웅진이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5억원을 준 겁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웅진에서는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웅진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내역에 대해 가지고 쟁점사항이 한 네 가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간접비 이윤 요율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서 우리 사상구에서 임의대로 우리가 조정 제시한 요율대로 임의대로 조정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가지고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통상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런 부분들을,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96억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65억원으로 조정을 했다 아닙니까. 조정을 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65억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웅진과 마지막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사상구에서 65억원을 한도로 선정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 부분에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집행하는,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러면 다 포함해서 그렇지 지금 5억원을 보태지 않으면 한 60억 되겠네요, 그렇죠? 조정금액 65억이 우리 5억 증액한 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렇습니다. 65억에는 5억이,
채권

김채권위원

OK, OK. 그러면 여기 5억을 빼면 한 60억 정도로 해서 예전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도 승인을 받을 때 공사비는 60억원으로,
채권

김채권위원

그때 조정을 할 때 웅진하고 더 이상의 금액이 들 때는 웅진 너희가 책임진다 그런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 이 한도액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추가 일을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5억원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깬 거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실제로 들어간 돈이 더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처음 애초에 그걸 잘못한 웅진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1억이라도 웅진이 부담을 해야지 그들이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팀장님은 예전에 우리가 거부한 사항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다시 갖고 와서 동의하라 이것은 팀장님의 역량 부족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그리고 그 설계 전체로 봐도 웅진은 모든 건축비, 기계비, 전기비, 통신비, 소방비를 모두 우리가 조정한 금액보다 30% 이상 가지고 왔다는 거죠, 협상 카드를. 그래 30% 이상을 깎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설계 변경, 토목공사 변경,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 이윤 부분은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웅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의 업자들, 부분, 분야, 분야에서 아마 10%를,
채권

김채권위원

아, 이 돈을 왜 웅진에서 가져가겠어요. 이게 설계하는 데 다 들어간 돈인데, 무슨 교육을 하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설계한 돈을 웅진이 왜 가져가요. 업자들한테 줘야지.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김채권위원님께서 공사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달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토목공사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토목공사에서 현재 설계 증가요인이 약 한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서 금액을 정했어야 되고 1년 간 공사가 지연이 안 됐어야 되고 그런 걸 그때 책임져야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올 겁니까, 그러면.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아까 이 부분은,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증가가 불가피했던 부분은 아까 진입도로 공사 부분이 당초에 웅진에서 빠져있었던 부분인데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을 이 공사에 포함해서 하도록 현재 그렇게 한 부분들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이 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웅진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이 5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웅진도 일부를 책임을 져야 앞으로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담이 공유될 수 있는 최초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상구가 다 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말만 하면 더 주겠다 이건 아니죠. 공사계획이 됐고 최초로 문제가 발생해서 늘은 금액, 이 금액 역시 웅진하고 사상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업 파트너가 확실한 거죠. 웅진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봐서.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이 공사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65억원을 저희들이 뒤에 절사를 하면서 맞추었던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지역개발전략팀의,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일단 이렇게 인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5억을 선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토목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실 당초 요구했던 요율들을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 공사비가 약 한 70억원 정도의 수준만큼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70억원 올라와서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65억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
학곤

이학곤위원

잠깐만, 팀장님, 착각인데 당초에 65억인데 변경된 게 70억 4,000만원 아닙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에요.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 투자액 65억 4,000만원이고 변경이 5억 증액돼서 70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무부담액이 70억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맞습니다. 70억 4,00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지금 착각하는 게 당초에는 60억이고 늘어나서 65억이라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공사비,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공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5억이 포함되어 있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이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공사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공사비는 당초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5억원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은 안 되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5억 4,000만원이 6년 동안의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구입 부분이 5억 4,000만원으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시를 그렇게 해서 이 협상을 끌고 나간다면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수월한 부분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고민을 해 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와서 마지막 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을 하였다 하는 이런,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거야 우리 팀장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숫자상으로나 눈으로 나타나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보류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보답하는 안을 가지고 와야 협상이 되는 거지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협상이. 안 그래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줄이고 줄이고 하고 또 마지막 65억 초과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절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공사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요율까지 계속 하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오랫동안 공사를 해 오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힘들어 하고 또 외환위기가 오고 난 이후부터 건설경기가 상당히 취약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나 건설경기가 더 많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윤까지도 줄인다면,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5%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건설업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빌린다 하더라도 5% 이자를 주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10% 정도로 했을 때는 건설업체가 없어서 외부에 일부 차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일부 조금이라도 이윤이 생겨져야만 그나마 좀더 올바른 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추가로 또 공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윤을 10%로 한 부분은 과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10%로 적용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제시할 때 이윤을 5%로 제시를 했는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제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구에 있는 재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관철시켜야지요. 그냥 요구대로 다 주는 거네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웅진 씽크빅에 제시를 할 때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가장 쟁점이 됐던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율을 조정한 것은 돈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손을 댔으면 일부라도 관철을 시켜야지, 댄 게 우리 구에서 총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합쳐서 14%를 제시를 했는데 웅진은 33%를 요구했고 조정이 27%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이학곤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간접비 이윤 요율을 하향조정시킨 것, 두 번째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 공사, 그러니까 돌 공사하고 알루미늄 공사를 분리시켜 가지고, 내역에서 분리시켜서 직발주를 시켰습니다. 직발주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건축공사비에서 얼마를 줄였느냐 하니까 직접공사비에서, 재료비에서 약 한 3억 2,000만원을 줄이면서 이 공사비가 약 한 9억 정도가 직접재료비에서 안 되고 웅진에서 직발주를 하도록 분리함에 따라 가지고 간접비 요율에서 약 한 3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약 한 6억원 정도의 내역을 사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웅진에서는 돌 공사와 알루미늄 공사를 분리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상구청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라 하더라도 사실 자기들은 일괄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축공사에 같이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들어줬습니다. 왜냐 하면 한 6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가, 감소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단가적용을 하면서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달단가, 그 다음에 시중단가, 그 다음에 각종 물가자료집, 건설부에 제시되어 있는 실적단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항목 항목마다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낮은 단가를, 내역을 사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해 달라는 게 건축공사 면적이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당초 계획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 가장 마지막 남은 쟁점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간접비하고 이윤 요율 한 가지 부분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웅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너무 많이 되고 그나마 조금 더 줄이자 싶어서 우리가 좀더 하향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65억 정도의 수준에 현재 와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웅진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다 들어줬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구가 더 많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하면서 보니까 30% 정도 줄였네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금액을 조정해 놓고 앞으로 추후의 문제는 웅진이 책임져라 이런 단서를 그때도 아마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하려다 보니까 땅 매입비나 이런 게 5억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웅진이라는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웅진에서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담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 기계, 통신 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30%가 비싸게 우리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억의 금액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봐도 비싸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팀장님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도.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사실 이 5억을 증액하면서의 과정을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5억원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가되는 부분은 70억 정도, 70억에서 72억원 정도가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저희 구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최초 협상에 5억 안이 늘었는데 이 5억 안에 대한 협상은 돈도 중요하지마는 웅진과 우리의 계약관계에서 거래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웅진 너희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번째 협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더 들어가는 금액을 우리 사상구가 다 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토목공사비에서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별개로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당초에 없었던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라든지 건축 면적 증가분 이 부분만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5억원 이상의 그러한 금액은 됩니다.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줄였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전략팀장께서 그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여기 5억원 증액에 대한 동의안은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한 번 더 분발하고 또 서로 상호간 협상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한 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5억 증액 부분에 대한 10% 정도는 삭감 조정해서 동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