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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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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곤

이학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초가을을 느끼게 하는 신선한 날씨 속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병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병규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로 들어서는 문턱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적 통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장

권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09년도 9월 14일자 사상구의회 권병규의원, 서복현의원 등 5명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9호로 의원 발의 제안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9년 9월 14일자 의안번호 제750호로 권병규의원, 서복현의원 등 우리 구의회 의원 5명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학곤

이학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학곤

이학곤위원장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이전에 우리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놓고 이번에 우리가 좀더 명문화를 해서 해외 선진의회를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 일전에 우리 사상구의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와 더불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가고 난 그 다음날 지방신문에 곱지 않은 시각으로 언론에 게재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규정 내에서 우리가 연수를 간다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 규정대로 가게 되면 동남아 일원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매달 일정액씩 적립을 해서 그 돈을 할애하고 본인 부담을 추가해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의회 견학을 갔다 옵니다. 또 나아가서 타 구의회 의원들하고 더불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어 있는 이것을 혁파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미담사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뜯어고쳐서 갔다 온 이런 것을 언론에 게재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끝으로 이번에 그나마 우리가 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가는 데 있어서 좀더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법적인 틀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는 제2항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