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징수
징수
조례안

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과 개발계획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건설과장님은 당면사업 문제로 연평면에 출장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2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관광지관리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옹진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제20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21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2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간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8건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6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의명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의원발의로 제출된「옹진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외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외 7건의 조례 제․개정 및「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외 1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공사감독관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전무하고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는 공사부감독관에게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 사업 지원 조례안」은 국제결혼 시 소요비용 지원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의 검토와 미혼남성의 혼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집행부에 주문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 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향후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과태료가 명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 부응하여 남․북의 접경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 옹진군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우리군 공무원 정수의 총 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채용범위를 확대․배치함으로써 우리군 관내도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어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법」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여 군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옹진군군정소식지발간에관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어 군 홍보 및 군민 알권리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보호 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사업, 해양생태계 보전 및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8일「도로법」일부개정과 2007년 1월 5일「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도로법」 및「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무원의 업무 소홀과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7월 30일자로「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기준 및 법령 규정에 맞추어「옹진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미관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2005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대상과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하여 원할한 의정활동의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사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규칙 제정안은 옹진군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의원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직렬통합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렬통합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진정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옹진군 관내 폐교 중 북도면의 신흥초교, 모도분교, 백령면의 백령초교, 사곶분교, 덕적면의 덕적통합교, 명신분교, 소야분교, 울도분교에 속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폐교 활용계획에 의거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총 18필지에 37,155.9제곱미터로 평가금액은 7억2백3십6만3천원이며 건물은 총 25동 2,298.81제곱미터로 평가금액은 6천8백9십6만4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폐교 매입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증대를 도모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민원사항 등 제반문제 등을 해결한 후 매입․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군정 현안 관리”를 포함한 총 117건으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에서 제출한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 일정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김성기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옹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제25항으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 조정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기간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조윤길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