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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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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장정민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24일에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의원과 장정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윤길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옹진군민 모두가 더욱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내년에도 군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안,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11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시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인의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옹진군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