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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2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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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그윽한 국화 향기로 온 누리를 감싸는 정말 풍요롭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정말 일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에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도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는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구 조례 제8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 제8조 2항을 수정하고 별표 3의 부과항목에서 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과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은 없으며 2009년 10월 8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2009년 8월 24일부터 2009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환입니다. 2009년 10월 9일자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회부된 의안번호 제7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토요일 새벽녘에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그 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집행기관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미화원분들이 새벽녘이나 교통이 번잡한 시간에 청소를 하실 때 좀더 교통에 대해서 주의도 한 번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분 발인은 오늘 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2시에 영락공원에서 발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슬픔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충고를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강변대로라든지 낙동로에 대해서는 차량 청소를 위주로 하고 인력 청소를 배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하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번 의안번호 제755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몇 건 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09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음식물쓰레기라 하나 잔반, 잔반이라고 하죠? 나머지를, 표준말로 쓰면? 해서 이것이 실로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얼마 전에 고유의 명절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파트 단지별이나 가정주택에 보면 지금쯤 음식물이 상해 가지고 못 먹어 가지고 버리는 것을 보면 이것을 조금 양을 적게 만들었으면 안 좋을까 싶은 것이 우선이고, 또 우리 생각이고, 또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괘법동 모 식당에 갔었습니다. 제가 동료의원 몇 분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집 역시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남는 것을 보고 결국 이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슴 아픈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배치되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준하는 상대적인 대응법이나 조례나 다시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1일 300㎏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집단급식소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음식물류 감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량한 실적을 우리 구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무는 주어졌지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안의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발견되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 조례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아파트 감량도 세대수 N분의 음식물 배출량 해서 적게 나올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8월 달에 배출한 것부터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아파트에 주민 조직이 활성화된 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잘 되고 그냥 하는 곳은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수수료가 조금 많이 부과되는 아파트도 있고 적게 부과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9월 달에 배출한 양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감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구도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이행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본 대비 우리나라가 한 5배 많은 것을 언론이나 생활상식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계기, 우리 사상구가 16개 부산시 구․군에서 탑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보고 싶은데 그런 결심은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결국 그 나라 음식문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푸짐하게 준비를 해서 내 놓아야 먹든지 안 먹든지 손님을 잘 대접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안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음식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 여성연합회라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매월 회의 때마다 아파트별로 음식물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표를 배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협조도 당부하고 다른 아파트보다 못한 아파트는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1,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 업무가 타구보다 사상구가 독보적으로 앞서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요원들 야간에 반사되는 옷을 입고 있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이 조금 더 반사가 많이 되도록 연구를 더러 안 해 봅니까? 위에서 내려 오는 그대로 입힙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용구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새벽에 가로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많은 것은 옛날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용구를 구입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시중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가장 식별이 잘 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야간 청소하다가 일어나는 차량사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나면 살아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우리 구나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 과다 배출에 대한 감량 규제를 폐지를 시켜 버리면 부과한 것은 없지만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우리 지역 식당 같은 곳에 300㎏ 이상 되는 곳이 규제대상이라고 하는데 한 번 식탁에 오른 음식은 2번 못 오르도록 하면서 음식물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반찬 같은 것은. 그러니까 버리는 양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식당에 찬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을 계속 올렸다가 버려버리고 하지 말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많아져서 손해, 그 양반들 돈 들여서 만들고 버려서 손해, 공문을 보내서 계몽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난 추석 전에 식당업자들, 우리 관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1,8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일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하루에 400명 정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당에서 한 번 제공된 반찬은 재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출되는 쓰레기가 안 많아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 법이 시행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가 보시면 일부 식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식당이 종전보다 반찬 제공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업소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을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교육을 받고 스스로 제공하는 반찬의 양을 줄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기적으로 식당에 계속 계몽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국민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3개국이 식생활이 비슷하거든요. 일본은 음식물을 버리는 문화가 없어졌고, 중국은 음식이 남아도 계속 다시 먹고, 우리나라만 버리니까 세계에서 아무래도, 음식물 문화수준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장례식장이 어느 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봐 주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2010년부터는 그분들 자율사항으로 부여하더라도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거기서 나오는 물컵, PP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벗어나서 분리해 주십사 홍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 8군데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타구보다 많은 만큼 이것이 지금까지는 여건상, 특성상 행정 밖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행정제도권 안에 넣어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자율에 맡기고 2011년 되면 행정에 근접해서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이 치외법권 지역인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장례예식장에서 일반 업소하고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의 특성상 다른 손님이 먹었던 그릇에 또다시 대접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시라든지 컵이라든지 밥그릇, 국그릇, 숫가락을 1회용품을 사용해도 1회용품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된다든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1회용품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특성상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뒤라든지 이번 추석차례를 지내고 난 뒤에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제가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 모친이 음식을 푸짐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딱 추석 3일 지나고 2/3는 장조림을 다 합니다. 그것도 3일 지나면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고로 2/3는 버리는 집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현성이 하고 제사는 케이크 하나로 합니다.” 내가 내 놓은 대안입니다. 왜 케이크 하나로 조상을 모셔야 되느냐 하면 기존 우리 기성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 식으로 조상을 모시면 우리 후손들이, 내 자식이나 며느리 될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만들지도 못 할뿐더러 그 음식 만드는 데 드는 소요경비, 시간 이런 것에 사람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고로 기존 불교나 유교를 안 믿고 기독교 믿으러 다 갑니다, 조상을 안 모시려고. 해서 내가 내 놓은 대안이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 음식물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과 해당 청소과장님하고 고민을 같이 해 봅니다. 속기사님, 제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의무사항은 있되 제재조항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예고 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내년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기간 중이라도 민원발생이라든지 감량의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자체가 원활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지도라든지 단속 같은 행위를 통해서 제재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