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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25회 제1총무위원회2009-10-21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낮의 뙤약볕에도 농부는 한 올의 곡식이라도 더 수확하고자 비지땀을 흘리는 이 계절에 우리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올해의 업무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외국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노동력의 대안이며 2003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 등이 문제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결혼 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 적응문제로 자연스럽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 수용, 억제 차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응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0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거주외국인도 생활인,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주외국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거주외국인의 수는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4,729명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중에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7월 13일자 부구청장․부군수회의 시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87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시청을 포함해서 17개 지자체 중에서는 4개 구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국민과 동일한 행정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사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매년 5월 20일을 사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법인단체와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사상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체육관 건립비 100억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체육관 건립기관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로부터도 30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확보 목표액 40억 역시 지난 2008년 2회에 걸쳐 29억 2,321만원과 금년 1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다누림센터 착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규정을 준용, 2010년 1월 1일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010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체육관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장 공모,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 있어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을 가지며 학생 모집은 지역학교군에서 50% 이상, 광역 학교군에서 50% 이내를 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모형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해운대고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면서 더욱 더 격차가 커진 서부산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서부산권에 전국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유사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7월 20일 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청추진계획 공문을 서부산권 5개 구에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3개 공립고등학교 중 사상고등학교에서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신청을 하면서 신청구비서류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항에 협조를 요청해 와서 기존 동구와 영도구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지원한 예산 수준인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구의회의 동의하에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0일 사상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시 교육청에 신청하였으며 8월 24일 사상고등학교와 북구의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사상고등학교에 15억원을 지원하여 6학급을 증축하고 학교운영비로 4년간 매년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부산권의 중심인 사상구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상고등학교에 대하여 인접한 북구 소재 낙동고등학교의 지원 실태를 감안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북구에서는 낙동고등학교에 대하여 1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먼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홍안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저희 구의 외국인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 3,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원 내용에 보면 거의가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4,700명 중 유학생이 1,200명, 근로자 1,700명으로 대부분이 유학생 및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건 거의가, 여기 보면 외국인 주민 자녀가 58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10% 가량 되는 데에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황도 보면 5,1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가, 90%가 다문화 및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유학생 또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의 부분에서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위주의 지원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유학생에게도 관심을 갖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각 기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주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또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이런 재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을 위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파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조례안 제명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 띄어쓰기가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예, 이게 맞습니다.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렇게 쓰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거주외국인으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다음에 띄어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안 올라오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거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어 학자한테 물으니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너무 이런 스타일로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거주와 외국인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고 파악을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단순 문화행사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전부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에 거주외국인이 법을 어겨서 사건화한 문제들이 여성들이 많느냐, 남자 근로자가 많느냐, 그 다음 그 사건의 발생유형이 어떤 부류였나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없습니까, 지금 거주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특히 사상 중에서도 괘법동입니다. 또 전문적인 재한외국인들 전용 음식점, 식품 판매업소도 괘법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주외국인들이 대부분 빈촌이라 그럴까요, 약한 곳에, 그렇지 않으면 원룸 스타일을 제공하는 데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생활환경을 아주 지저분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웃 분들에게 숙면에 방해를 저지르고 또 자기네들 동료들끼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하게 해 주는 건 단순하게 지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에 그 분들이 빨리 익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하니까. 그 다음 이런 부분에 이번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네들을 보는 시각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더 관리하는 데 우리가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 건립기금이 이제는 다누림센터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명칭도 바뀌어야 될 시기인데 사업이 목적에 도달해서 이제는 건립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 고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폐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누림체육관을 우리가 운영할 때 본예산에 세입․세출을 우리가 편성할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목적 없이, 목표액 없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겁니까?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마다, 그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고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본예산에 세입․세출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건립비이기 때문에 운용과 관계된 부분은 아직, 건물 자체가 준공되고 나서 토의될 문제고,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건립비로써 일반회계로,
덕영

김덕영위원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전환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립기금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목표액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앞으로 또 다누림센터가 이 체육시설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또 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명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할 거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설치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물이 아주 방대하고 어쩌면 운영의 묘가 굉장히 다양할 건데 지금 이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목적이 있고 또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렇게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편성을. 그러나 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구를 좀 수정해서 목적 달성을 배제를 하더라도 앞으로 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 관내에 체육단체들이 참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에는 다 쓰이게끔, 이 기금이란 건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 의견이 우리 과장님 이해가 선뜻 안 갈지 모르지마는 지금 체육관 건립기금이라는 용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기금 조례안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액은 일반회계로 이월을 시키더라도, 전환을 시키더라도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목적이 사상구 체육관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이 건물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상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걸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목적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혹시나 또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그 목적에 맞도록 기금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체육관 건립기금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가 되고 다음 우리 체육관련 기금을 설치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또 별도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덕영

김덕영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우리 사상구에서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좀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009년 7월달에 우리 사상구 관내에, 동부와 서부산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 방법으로 서부산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얼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 서부산권의 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해 주겠다는 협조문이 있었다 그랬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7월달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립, 사립, 남녀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개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5개 있는데 공립은 3개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3개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사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 그 나머지 학교장들과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서부산권의 5개 자치구, 서구, 사하, 우리 사상, 북구, 강서 5개 구청하고 그 5개 구 관내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직접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8월 10일까지 교육청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구덕고등학교, 사상고등학교, 주례여고 이렇게 3개 고등학교 중에서 자기들이 공문을 받아보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분석을 안 해 봤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상고등학교에서만 지원 신청이 온 겁니다. 저희들에게 재정,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 신청에 따른 기초 지자체 재정지원 협조의뢰 해서 4개 년 동안에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니까 구청에서 좀 이걸 회시를 해 주십사 라고 해서 그때 신청의 시기가 임박하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 판단은 교육청에서, 서류는 각 해당 학교에서 다 올렸는데 판단은 시 교육청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상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어쩔 수 없이 사상구에서는 한 학교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것 한시적이지만 4년 동안에 이런 돈이 지원이 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이 동의안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지원 조례안도, 한시적인 조례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 동의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깊이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조례에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례를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이 일은 있은 지가 2009년 7월달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우리 조례는 이미 몇 년 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동들,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교육, 그 다음 때로는 급식비까지 제공해 주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렵다고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7월달에 있었는데 막상 근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4년이면 2억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을 때 적어도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했어야 되지 않았나,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있다가 별안간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것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시적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으로써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의사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어떤 경위로 인해 가지고 사상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것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뭐냐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관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소통을 안 하고, 즉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물을 때는 바보밖에 안 되는 순간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유감스럽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5,000만원에서 1억원, 이게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이 가운데에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면 조금 더 해 주고 어려우면 최저 5,0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겠지만 자기 지역에 가면 숙원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많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많은데 우리가 단체장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앞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 비록 5,1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도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알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정도고, 여기에 또 5,000만원 같으면 합계를 하면 적어도 1억인데 저는, 우리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평소 해 왔던 사업들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 같으면 틀림없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말 아쉽고, 그 다음 우리 2010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느냐, 재정의 확보성이 정확하냐, 그 다음 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이 금방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꼭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가,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지역 학교 간, 비록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분들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또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뒷이야기 들리는 것은 어떤 의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자도 붙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재정 확보성이나 그 다음 우리가 투자했을 때 효율성, 지금 한참 국감 시기입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문화원 건립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권을 갖자, 안 갖자 숱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사진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을 앞으로 4년간인데 5,000만원이면 2억인데 돈을 주고도 우리가 교육청을 감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썼느냐고 학교에 뭐라 할 거냐, 그런데 국감에선 보니까 각 기관별 부서의 장관이 다 있으면 장관 밑에 각 특수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다 별도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면서 감사권만 가지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나가더라.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막연하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권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발생했을 때 우리 관에서는, 또 의회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회와,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에 따른 어떤 교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은 이게 8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온 것은 9월 11일날 저쪽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회의 임시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 안을 동의를 받으려고 의회에 의논을 드렸더니 이번 임시회로 미루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한테는 그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일부 의원님들께 했다는 것은 사적인 문제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사이에 임시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124회 임시회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9월 중순에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을 하려고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임시회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걸 할 때 확정적으로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였고, 단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자율형 공립고 선정 시에 만약 우리 사상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저 사상평생학습관이 우리 감전동에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예산이 2,61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도 지난번 124회 임시회 때 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맞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사적인 이야기로 했다든지 다음 회기에 미뤄 가지고 지금 했다, 지금 동의안이 결정되면, 통과되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러한 일을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은 시급성이 없다, 아직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에, 우리가 의무를 부담하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하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의회에서 불가하다, 우리는 못 한다라고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일들이고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당연히 안 해 주시겠느냐,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바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려고 사실상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어떤 착오에 의해서 그걸 못 하고 이번 기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바라는 바고 또 그런 이야기가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지역의 대표이시니까 우리 교육에 투자하는 걸 누가 아끼려고 그러겠어요. 참 다리 하나 놓을 걸 다음으로 미루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아낌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선 투자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사고가 ‘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성을 띄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가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말고 교육 쪽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하고 2009년,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는 교육 쪽에 지원된 예산이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된 게 작년에 5억 3,7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이라든지 기타 관련사항을 다 합하면 작년도에 28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 26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스쿨 존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상구 관내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1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 우리 사상고등학교하고 북구 화명동에 있는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한 1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인접한 구고 해서, 또 그쪽보다 우리가 뒤떨어질 이유도 없고 해서 한 1억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구, 사상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구민들한테나 학부형들한테 비춰지면 오히려, 관내 50%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50% 이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북구와 사상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교육 쪽에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같이 연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원이, 우리 지원내역에 보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인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다, 사후 어떤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산내용을 보고받아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냥 돈을 5,000만원, 1억원을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난 후에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별도 받도록,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 절차를 의회에 보고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기에 문의를 하신다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했고 정산결과를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을 사후보고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지원한다 하면 그쪽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서 받을 때 그냥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도 내용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걸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정산보고서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뒤에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물을 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검토 연후에 확정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얼마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될는지,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 범위 내에서 돈을 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편성은 되어 있는 상태죠.
덕영

김덕영위원

얼마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편성이, 재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후정산을 할 때 더 확실하겠지마는, 담당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지마는 또 의회 차원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보면 또 궁금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때 질의를 하게 되면 전혀 업무에 관계하지 않는, 감사 기능이 없는, 예를 들어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올라오면 되는데 단순히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올라오면 우리는 관계공무원들 답변하는 것을 신임할 수 없다, 그럼 뭐냐, 실질적으로 그 학교 집행관이 여기서 우리가 콜을 했을 때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아야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보조금을 우리 각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단체원들을 불러서 어디에 집행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의회에서 사실상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학교니까 공무원을 믿고 사업계획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되니까 너희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봐라고 하면 자기들이 교육환경 개선 내지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다음에 정산할 때 당초 계획대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수립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당초 올렸던 사업계획에 변경, 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해 가면서 시의적절하게 현실에 맞도록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감이나 서무실의 직원들을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또 우리 관계 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까지는 좋았다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나 우리 전체 주민이 내는 세금이 여기에 인풋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득을 보는 학부모도 있고 안 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뽑아준 의회 의원들이 돈을 너희들 마음대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후정산하는 데 아무 관여도 없이 누가 주라고 하더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 그 정산내용을 명명백백하게 투명성이 있게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막무가내식 퍼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또 교육청에서 어떤 감사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의회에서 인풋을 하는 것은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무원들은 신임을 하지만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관계공무원들이 수립을 하든 그 다음 어떤 업무협조를 하든 의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학교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 부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이라도 와서 이걸 설명을 한 번 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전체 예산에 1억이면 얼마 아닌 미미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미미하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또 설득력 있게,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서가 수립되면 먼저 사전에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1억이 아니죠. 5,000만원에서 1억이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고로 줬을 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북구나,
숙희

윤숙희위원장

북구나 이런 데와 형평성을 봐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비교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남이 어떻게 하니까 비교, 분석해 가지고 따라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생색을 내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북구가 어떻게 하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비슷한 방법으로 해 나가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도 그래요. 5,000만원에서 1억을 주자, 그 5,000만원의 갭이 자치단체장의 말하자면 배려성, 자율성을 주는 거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못 박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 조정하고 나중에 또 그런 갑론을박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연간 얼마씩 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오히려, 정확한 동의안이 예산 편성하는 데 확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쨌든지 예산 편성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어느 부서에서 동의안 올라올 때,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할 때 동의안에 많은 예산에서 우리가 조금 한 5,000만원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 안 했으니까 여기서 편성의 기준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5,000만원 되겠더라, 안 그러면 8,000만원이 되겠더라, 안 그러면 1억이 되겠더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과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한도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지역에 가면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더라도 “아,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가부 여부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1억을 했으면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1억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부산여고하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은 북구하고 비교하면 배로 하려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죠, 북구도 1억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북구 5,000만원, 아니 영도구 5,000만원,
숙희

윤숙희위원장

동구 5,000만원,
덕영

김덕영위원

아, 동구가 5,000만원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영도가 1억, 동구 5,0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동구나 영도보다는, 또 북구보다는 재정여건이 조금 상위입니다. 상위이고 또 다른 데보다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좋아하겠지마는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는 1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4년 간 계속사업을 하는데 한시적이지만 이것은 상위법에는 어떻다손 치더라도 재정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몇 십억 되는 기금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은 비록 2억이라고 그냥 동의안으로만 처리하는 이게 조금 뭔가 미심쩍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이 4년간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근거해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것은 결국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안 그대로 얹어서 가부를 묻고 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편성하면 편성하는 건데 이게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없는 거죠.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없다기보다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하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덕영

김덕영위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다시 말해서 지원할 수 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회성은 그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동의 안 받아도.
덕영

김덕영위원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지원해야 된다, 재정의 몇 % 한도 내에서는 교육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성이지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현재 이 동의안은 우리가 다시 말해 2개 기관이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협의하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이게 법이죠, 법.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안 맞다, 그 다음 법이라기보다는 잘 안 받겠다 하면 끝나는 거고 받겠다고 하면 의무부담이 되는데 한도액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없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 없던 사업 1억이 우리가 평소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측 가능한 걸 볼 때 이것은 의외의 변수로 툭 튀어나왔다 말이에요, 그렇죠? 꼭 재해처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재해․재난처럼 나왔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동의 없이 예산안 그냥 편성해서 올리면,
덕영

김덕영위원

삭감되든, 통과되든 간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때 토론을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쭉 보면 여덟 번째 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그게 몇 년간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 지금 애매한 거예요. 4년 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단순 우리도 일회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회용은 동의가 사실상 필요 없죠.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말씀을 거꾸로 하세요. 일회용 같으면 동의가 필요하고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할 때에도 그건 단발성의 일회용이거든요.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발생사건이고 저것은 계속 추진 중인 사건이고 그런데 저기는 일회용으로 끝나고 이것은 4년간 계속사업이다, 계속사업인데 뭐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조례안 해 가지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도 한시적 기구가 있듯이 이것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이 안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 조례는 한시적으로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뻔히 알고 4년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4년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4년간이라는 근거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4년은, 당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신청 기준에,
덕영

김덕영위원

요건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요건에 4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게 무슨 법에 있는데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의,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니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다음 이게 또 연장선상에 가다가 보면 학교 운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라, 스톱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겠지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렇죠, 연장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의원님들이 4년간만 동의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연장이 된다면 그때 또 다시 거론이 되어야죠. 아니면 그 선에서 자를 것이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뭔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법적 근거가 마련 안 돼 가지고 유동성 있게끔 자꾸 재정이 지출된다면 이것은 얼렁뚱땅 식의,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한 건, 건건마다 다 법이 있어야 되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요, 여기 있네요.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는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 재정이 허용되면 할 수 있고 없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4년간 하기 때문에, 4년간 지원해도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아니었다, 별안간 발생한 건데 이것도 주려면 우리가 뭐냐, 자꾸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데 조례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단순히 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조례가 없으면 조사권도 없어요. 사무조사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자꾸 조례 제정을 하자는 건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 회기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더 상세하게, 법적 근거를 남겨야 되느냐, 안 남겨도 되느냐 이 문제를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 놓으니까 내가 오늘 확실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한테 한 번 조언을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지역민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보 소리를 바로 듣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무권도, 조사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4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업무협조도 엉터리란 이야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사상의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 안 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학부형들이 사상구 교육경비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부의장님, 여기에 보면 보고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에 보고 및 감사의 권한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