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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흥래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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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송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숙희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과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2호로 제출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보편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3호로 제출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당초 목적인 체육관건립기금 조성목표액 40억원을 달성하였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육관 건립 조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입 후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54호로 제출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은 서부산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사상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함에 따라 시범 운영기간인 4년 동안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특정학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타 공립고등학교와의 형평성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사상고등학교를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학교로의 육성을 위한 시범운영기간 동안만의 한시적 재정지원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윤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완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그윽한 국화 향기로 온 누리를 감싸는 정말 풍요롭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일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김태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김태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흥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덕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흥래의원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부산유치를 통하여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을 통합하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은 2002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5 APEC 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서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 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 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 경제권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은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전시․컨벤션시설,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로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7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조흥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조흥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사전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부산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125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