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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위원회2009-11-20

김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속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감사의 취지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도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 오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의 자세를 취하고 총무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감사개시

일동기립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총무국장 전태섭.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태섭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노종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박종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박말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입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인사) 강종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다누림센터, 국제화센터,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등 어느 해보다 알찬 구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은 구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근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땀흘려 현장을 다니시고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심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일할 것이며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힘을 모아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부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담당의 보조자료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원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며 구민이 늘 편안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사상구의 구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실장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의 담당직원과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획실이라면 사상구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게 최우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구 장기발전 기반구축 이래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라면 우리 사상구 전반적인 정책, 발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보니까 기획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고 그 밑의 직원들이 업무계획, 자체평가, 구의회, 주보, 서무, 회계 이래 있는데 서무, 회계 빼고 본다면 네다섯 분이 우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정책팀이 별도로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우리 사상구를 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열의를 가졌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조직문화가 자기 업무 소관 외에 타 업무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구정은 늘 사람의 혈관과 같아서 조직이 혈액이 흐르듯이 원활하게 흘러야만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 과제들은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보자고 생각해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상드림팀이라고 직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5개 팀에 31명을 모집했는데, 다 열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열의가 있는 직원 31명을 통해서 명칭은 드림팀입니다마는 구정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접목을 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이 항상 새로운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발전적인,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벤치마킹 여비도 1,000만원 따로 확보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올 11월 달에 직원들 연수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죠, 서울에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기감실 직원 중에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네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2회에 걸쳐서.
복현

서복현위원

네 분 갔다 오셨고,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사상발전연구소 연구과제 발굴 선정 이래서 삼락강변공원 심포지엄 개최 11월 예정 이랬는데 개최를 한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중간 자료는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 등 9건 91명 갔다 오셨는데 이 9건에 11월 달에 간 연수도 포함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난 10월 달과 1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정 조기집행과 예산절감 분야에서 상사업비를 2억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락강변공원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포지엄을 할 예정인데 아직 안 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1월 달에, 아까 실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11월 달에 한강공원에 갔다 오신 직원분, 실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상구의 삼락,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계장님 갔다 온 소감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선형 기획담당 이선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하고 우리 삼락강변공원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한강처럼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강공원처럼 우리 삼락강변공원도 거기와 똑같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죠? 우리 실장님 한강공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내용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강공원과 삼락강변공원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강공원은 서울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여가선용공간으로 개발하여 가고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어디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각종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다소 위반을 해 가면서도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깐만 그 대목에서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위반을 해서 다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삼락강변공원은 어디 소관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삼락강변공원도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시의 감독도 있고 국토행양부의 감독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는 상당히 제약적이다, 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은 수도권의 휴식공간이나 시민 편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한강공원도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어느 정도의 위반을 해서 개발하려고 했다 라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은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한강도 국토해양부 소관 삼락강변공원도 국토해양부 소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배를 해서라도 개발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삼락강변공원은 도저히 그런 것을 못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현

서복현위원

할 수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삼락강변공원을 전혀 개발할 수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무슨 개발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생태자연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복현

서복현위원

한강공원은 투입된 예산이 575억원인데 이만한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강변공원 업무도,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냐 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도 주민 편의와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의령에 친환경 골프장이 만들어져서, 저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의령과 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들을 많이 듣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월 달에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갔다 왔고.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뚝섬 한강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200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지는 똑같은 하천부지에 국토관리청 내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승인도 받기 전에 처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3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승인도 받기 전에 용역을 맡겨서, 그 만큼 의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역을 맡겨서 타당하다는 논리하에 건교부 예산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575억원을 들여서 지금 뚝섬 한강공원이 거의 개발 완료단계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은 지금 삼락강변공원 종합개발방안 이런 것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떤 마스트플랜의 계획들이 수립되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반되고 이런 소관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제 말은 이런 계획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엄청난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의 종합적인 개발 문제는 당초에 그 부분을 시에서 현재 상태까지 개발했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뚝섬 한강공원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은 뚝섬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단이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낙동강변 4개 지구에 있는 공원들을 일체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한 업무들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관리한 업무들을 환수해서 시에서 독립적으로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강변공원이 우리 자랑거리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현

서복현위원

제안이 아니라 삼락강변공원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 계획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삼락강변공원이 우리 사상구에 있는데 그런 계획없이 어떻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뚝섬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삼락강변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 계획 자체가 시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반영했을 뿐이지 구에서 종합 마스트플랜을 세운 게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부산시에 건의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 계획이 있으면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부산시 계획을 위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구에서 별도로 만들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우리 구 관계자들하고 내가 볼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삼락강변공원이 저 만큼 어떻게 개발되었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삼락강변공원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변공원이 발전된 것은 삼락강변공원 조성 사업단이 공사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용인구가 얼마만큼 늘었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증진되었다는 것을 서복현위원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부지에 삼락강변공원이 뭐 1-2억 투자해서 발전된다는 논리는 아니고 그 엄청난 부지에다가 600억 가까운, 서울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교부의 어떤 것을 위반해 가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과연 우리 삼락강변공원은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아무런 조치도 못 했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처음부터 삼락강변공원의 권한이 저희 구에 있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하고 마스트플랜을 수립을 했을 건데 그 자체, 지금도 삼락강변공원 업무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으로 그 관리 책임은 부산시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인원 5명을 지원해서 연간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관리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관리하면서 우리 구 직원 5명이 그 업무에 매달려서 구 자체의 어떤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변공원 문제가 저희 구의 권한이다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권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건데 부산시하고 이런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용역하고 하는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구가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됩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건의만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만 있자는 그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부산시가 안 하면 안하는 대로 놔두고 부산시가 하면 하는 대로 놔두자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삼락강변공원이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의 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구의 안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발전연구소에 그런 다양한 안이 있는지를 연구 과제를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려고.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발전연구소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교수님들,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뚝섬 한강공원은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래 해 왔는데 우리 구는, 물론 그 전부터 해 왔겠죠. 사상발전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해 왔는데 지금도 올해 11월 달에 할 예정이다 이래 보고 그런 계획들이 우리 구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이라도. 실장님이 없다 하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실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락강변공원팀이 따로 구성된 적이 있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은 흡수되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때 삼락강변공원팀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 구에서 앞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계획이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을 시에다 한 번 건의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다 건의 되어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건의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복현위원님은 돈을 들여서라도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외 윤숙희 위원장님처럼 구의 구민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구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 자체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에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서울 뚝섬 한강공원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삼락강변공원은 발전이 크게 두드러지게 안 되고 있다는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구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한은 없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권한을 가진 시로 하여금 우리 구의 염원이 담기고 앞으로 발전적인 전략으로 개발해 달라는 취지의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강변공원팀의 팀원들하고 기획감사실 직원들하고 한강을 일부분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와서 그런 좋은 점들을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준비 중 아닙니까. 제 말은 서울은 2006년도부터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지금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시가 계획하고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제 말은 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삼락강변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어야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복현위원님께서.
복현

서복현위원

한강공원은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한강공원은 어디서 수립했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서울시에서 했겠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서울시 어느 구에서 했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서울시만 했겠습니까, 강진구하고 협의 안 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진구에서 냈다는,
복현

서복현위원

강진구하고 협의 안 하고 서울시에서 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진구에서 마스트플랜을 수립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계획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강진구 공무원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협의 안 했겠습니까, 사전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산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그것을, 그렇다면 서울시 의원 중에 강진구 출신의 의원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 관계자들이 그만큼 의지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되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의지가 왜 없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지시를 해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수시로 건의를 연달아 했죠. 한 자료를 모아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까는 한 자료가 없다면서요. 그런 자료 자체가 없다면서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이 없다고 했지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떤 자료가 있다 말입니까, 지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들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의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건설과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면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이 왜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갖고 있어야 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복현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실장님,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서복현위원께 주시고, 그 부분은 서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중 본 위원이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 35건 중 7건하고 그 다음 여기 자료 총 42건 중 12건이 진정인 박원철 씨 민원 건입니다. 이 감사자료 42건 중 12건이 진정인 박원철 씨 민원 건입니다. 회신내용이 대한지적공사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정정 불가하고 관련 공무원 집권남용, 직무유기는 확인된 바 없으므로 최종 올해 8월 17일, 8월 19일, 9월 7일 3건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내부종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회신내용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는가, 먼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민원은 덕포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지분관련 해서 다툼이 발생해서 측량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적공사에 있는 민원을 우리 지적과에서 정리를 안 해 준다, 또 지적과와 지적공사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려 달라, 또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민원을 해석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 있는 데는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했는데 각 기관별로 판단한 것은 이 민원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민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민원을 계속 제출할 때는 내부종결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회신내용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어서 회신합니까, 회신 답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 다음에 지적관련 민원은 지적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건축 준공부분은 건축과 소관인데 각 소관별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지적만 관련해서 제출할 때는 지적과에서 답변하고 또 건축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답변하고 그 다음 공무원 신분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재판에도 삼 심제도가 있듯이 내용의 반복적 민원에 대하여 어떤 상위계층, 그러니까 해당부서 말고 좀더 큰 틀에서 재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답변의 일관성으로 “관련 공무원 직권남용, 직무유기 확인된 바 없음”이 아니고 명확한 내용이 회신되어서 민원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설명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세 번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답변내용도 “확인된 바 없음”입니다. 좀더 명확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과만 말고 상급 인원으로 해서 한 번 더 재심해서 회신할 그런 방안을 강구할 마음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차례 걸쳐서 민원이 찾아오고 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집권남용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지적과나 그런 내용을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2007년도 8월 27일자로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제가 발령받고, 기획감사실장이 바뀌었다고 억울한 부분을 진정을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때 당시 내부종결 처리하려는 민원을 다시 한 번 더 측량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 요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좀 보내 달라, 그래서 지적공사에 공문 보내주는 것까지 해 주면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한 번 더 민원의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시를 받았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부분을 회시해 왔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민원이 왔다, 그러면 이 건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든 똑같이 답변보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한 차원 높이 이 민원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이렇게 개진하는 게 민원이 더 납득하고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한 번 더 답변을 드린다면 이분이 구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부산시에 우리 구를 감독하는, 감사하는 부산시에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건의했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해서 문제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라도 어떤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회신하지 말고 한 차원 높이 답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 전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걸려 있는 문제는 각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회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박원철 씨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 건이 몇 년 동안 계속 끌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한 구민이 어떤 한 건을 가지고 몇 년째 끄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5년 넘게 한 사건을 끌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공무원하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분이 자기의 억울함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서 저도 이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민원의 진실성을 믿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검토를 해 봐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지적문제는 사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다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맞다고,
채권

김채권위원

이분의 진정한 핵심은 뭡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진정한 핵심은 이웃간의 지분문제입니다. 지분문제고 그 다음 건축을 하면서 자기 지분 외에 자기 지분 범위를 벗어나서 건축을 해서 자기 지분이 줄어들고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인한테 피해가 왔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본인은 피해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공유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월 28일날 건축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기획감사실장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장님의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지적과 직원하고 앉아서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한 사람의 그런 안을 가지고 5년이 넘게, 서류에 의하면 10년을 넘게 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가 한 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방법을 절차상,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전문위원님 어떤 방법을 거치면 되겠습니까?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참고인으로 소환제도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닐 건데 1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구청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납득하지 못할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린다면 구에서는 이분의 문제대로 해결을, 우리 구와 일 대 일 상대 같으면 이 문제를 우리 구가 손해를 보면서 양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유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제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자제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진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법이 있고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이런 진정 정도를 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막힌 사람은 아닐 건데 10년 넘게 구청에서 진정을 못 막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납득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 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점심시간도 있고 그런데 연락해서 한 번 불러봅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부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우리가 먼저 서류부터 확보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서류절차를 검토해 봅시다. 한 사람이 10년 가까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 한 번 해 보는 것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채권

김채권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밥 먹고 올 동안에 올 수 있으면 와서 들어본다든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내용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중 패소된 민사사건 2건을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첫 번째보증채무금 사건 소송 전에 명백히 지급해야 될 사건인 걸로 판단되는데 왜 응소했는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당연히 융자 협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돈 내라고 하는데 안 주겠다고, 왜 응소했는지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905만 3,000원 외에 원고 국민은행 측의 변호사 비용은 청구가 없었는지 그 두 가지 하고요, 또 그 밑의 인․허가 보증보험금 민사사건, 이 건은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의욕적으로 소신껏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소송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왜 안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측 변호사 비용과 저쪽 변호사 비용이 각각 얼마였는지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건은 무소송이고 당연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민은행에 융자지원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응소했고 한 건은 우리가 소신껏 의욕적으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금 국민은행 원고로 소송한 보증채무금은 그 앞에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앞의 소송은 저희 구가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긴 사례가 있어서 당연히 응소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측의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청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 건은 저희 구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옹벽침하와 하자 보수가 일어나지 않고 보증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보험금을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부분들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고문변호사가 의견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회시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또 별도로 다른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 요를 별도로 줘야 되고 또 평소에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내용들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타당하고 명백한 답변들을 해 왔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의견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측 소송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 청구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앞의 건, 보증채무 건이 전례에 승소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 내용을 봐서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다고 판단되는데 대충 승소사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도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현재 2009년도 사상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총 69개입니다. 사상구에 과별로 69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 13개, 총무과 9개, 재무과 1개, 문화공보과 2개, 민원여권과 3개, 재무과 4개, 주민생활지원과 6개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는 우리 사상구가 6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2008년도는 6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08년도에 61개의 위원회 중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파악은 안 됐겠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61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20개고 한 번 회의를 한 위원회가 15개입니다. 15개인데 올해 2009년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것을 본다면 우리 사상구의 61개 위원회 중에서 20개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고 15개 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61개 중에 35개 정도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회의조차도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삼락강변공원 문제부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6일 날 시로부터, 하천관리과로부터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로부터 이관받기 전에는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한 3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 구에서 많은 건의사항을 올려서 그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6일날 인계를 받아서 지금 한 2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고 그 이외는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 노력한 내용들을 보면 물놀이장 조성을 건의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었고 낙동강 둔치에서 사상역세권간 전용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사시공 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에 저희 구의 의견들을 많이 올려서 시의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낙동강 유입 오수차집관로 연결공사 등 9건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서복현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틀야구장 준공식도 가졌고 그 다음에 다대항 배후도로 연결도로 공사 건도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강변공원이 발전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실천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 투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복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변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 건은,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락강변공원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많은 건의를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강 뚝섬공원은 지금 실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 물론 강진구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상구에도 권한이 없고 부산시도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권한이 없고 단지 건교부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의 어떤 하달에 의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서울시와, 물론 강진구도 협의를 했겠죠. 이 두 개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서울시가 주도해서 했겠지만 제 말은 이런 거대한 600억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어쩌면 법을 위배해서 사업을 연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차후에 이런 큰 계획들을 그림을 그려서 부산시하고 한 번 어떤 의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마스트플랜에 저희 구의 의견들을 충분히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복현

서복현위원

시에는 마스트플랜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에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삼락강변공원에 대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4대강 사업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4대강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4대강 사업 안에 삼락강변공원의 계획을 수립 중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 말은 삼락강변공원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삼락강변공원을 포함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중복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을 경우에, 법령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개최 안 했을 경우에 위법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개최 안 돼도 위원회를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과 시행령 80조를 개정했습니다. 법령상 유사 중복위원회를 자치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69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75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에 시달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그 다음 그 결과를 다음 의회 개최될 때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통․폐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법령이 개정되었다는데 이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안에 위원회 법률 개정은 올 4월 달에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은 그 이후에 되었는지 이 법률에 의해서 한데 묶을 수가 있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난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 11월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법령 개정은 4월달에 되었는데 7개월이라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행령하고 같이······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11월 달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위원회가 대폭 통․폐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감사활동 내실을 위해서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4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기감실 자체 감사분야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과,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 관한 업무, 지적과, 녹지공원과, 문화공보과, 총무과 등에 대한 감사실시는 2년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는 집행부 모든 부서 전체가 감사대상이 아닌지 답변 바라고 또 2년 동안 감사결과 징계처분 내용은 단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감사의 실효성 문제와 감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 직원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고 현재 현원은 4명입니다. 현원 4명 중에 행정직 3명, 기술직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조직상 감사기구를 별도로 만들면 감사업무가 좀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감사 외에 시 정기종합감사가 2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가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감사활동을 자체감사 위주로 하는데 감사계획은 연초에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나 특정부서 외 감사실적이 없느냐 하시는데 58페이지 보시면 건축, 세무, 회계분야 감사가 있습니다. 세무를 보면 세외수입 업무는 각 부서에 전부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계분야도 각 부서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을 하면 희망근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감사를 안 하는 부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제일 민원이 많은 첫 부서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입니다. 2년 동안 각 과 감사실적을 보니까 일부 과에 치우쳤지, 저가 지적한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공원과, 문화공보과 이런 데는 감사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전과에 걸쳐서 관련되는 업무는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걸쳐서 하는 것하고 그 과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환경위생, 청소분야에 감사를 많이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많은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지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안 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분야는 민원업무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들은 민원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해마다 민원감사분야로 해서 저희들, 59페이지 보시면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 안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중점으로 감사하는 부분은 중점 취약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 위생, 청소, 건축, 세무분야는 중점 취약대상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감사하도록 권고를 해서 우선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교통분야에는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2년간만 감사 실시한 분야를 파악했지만 3-4년 쭉 파악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니까 참고하셔서 감사 수립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회계처리 부적정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설에, 금년도 설에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저희들 업무추진비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의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떻게 잘못되었다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동 통합을 하면서 부산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짤막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동 통합을 했을 경우에 1개 동당 5억원씩 특별교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재정조정교부금 상정 항목에 동수가 있습니다. 동 행정수요 항목이 있는데 그걸 동 통폐합에 관계없이 종전대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재정적인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같이 엮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아까 동 통합을 하면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정적 피해는 주지 않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부산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3년 간조정교부금 산정 시 우대해 주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2개 동, 모라동하고 감전동을 통합했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통합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금정구에서 한 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하고 뭡니까, 보통교부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정교부금 안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5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구는 10억을 받았다, 10억을.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어찌됐든 간에 10억을 우리가 혜택을 본 상태 아닙니까, 이 특별교부금만 두고 본다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에 보면 우리가 몇 천 억 중 한 몇 백억이 보통 조정교부금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은, 총 재정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95%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95%.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이 5%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통교부금이 95%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산시 전체의 5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 놓고 그 55/100의 95%는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5%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보통교부금 안에,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산정 지수가 있습니다. 11개 분야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 항목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쭉 아십니까? 그 항목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항목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동수하고 인구수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게 포함되겠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교부금 안에 동수도 포함되고 공무원수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리를 한 번 해 보자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2개 동을 합치면서 1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 안에 동수와 행정 공무원 숫자도 포함해서 보통교부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동을 통합하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손해를 본다 이 말씀이지요?
복현

서복현위원

동수도 줄어들고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서위원님의 말씀이 금정구나 다른 구가 동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위원님이 동 숫자라고 했는데 숫자의 명시 규정이 아니고 동에 들어가는 인구와 동 공무원, 그러니까 동 숫자가 많으면 동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가 그 측정단위에 포함되어 있고 동이 몇 개 동이다 이런 숫자는 안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동 숫자가 줄어들면 동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을 통해서 동 공무원이 줄어들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3년 간 종전 상태로 유예를 해 주겠다. 그리고 3년 이후는 지금 행정 수요도 바뀌고 또 동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구에서 나름대로 동 공무원을 적당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후까지는 보장 못 하되 3년까지는 보장한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지금 특별시 1개하고 광역시가 6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개, 광역시 6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라든지, 회의를 할 때 부당한 조례가 있다면 건의를 하라 하는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5개 광역시는, 우리 부산시를 뺀 5개 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올해 조정교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안에 동수와 동 공무원 숫자에 관계없이 조정교부세를 주겠다고 해서 동 통합에 대한 건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1개 특별시와 5개 광역시가 그렇게 했는데 유독 부산시만 이번에 이런 조정교부세법을 바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건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건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금정구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도 분명히,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특별교부금은 받았지만 보통교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서복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산정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 통폐합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지금 동이 인구수가 줄어든 부분에는 합치는 것이 구의 인력도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과 그 다음에 구의 인력활용 측면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동 통폐합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2007년도, 작년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 이후에 저희들이 불이익 받은 것은 없고, 또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각구별로 이 부분에 건의가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개정 안 했다는 부분은, 구에서 건의를 안 해서 안 했다는 부분은 시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런 건의를 했다 이 말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건의를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부산시 관계자는 구에서 건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구는 건의를 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도 우리가 산정지수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저희 구에는 특히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배수장 관련 부분이 산정지수에서 누락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 구는 동수와 동 공무원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불이익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그 연도 조정교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 그것 만큼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내년에는 이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싶어요. 특별시하고 5개 광역시는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시만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 한 번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기획, 예산, 조직․법무, 감사, 정보화를 비롯한 우리 사상구의 핵심기관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다같이 경주해 보자 하는 이런 질의를 했는데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과 장제원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1회 추경 확보액이 1,075억 2,800여 만원으로 작년 대비 10%가 증가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81쪽에 보면, 19쪽에는 그랬는데 81쪽에 보면 2009년도 1회 추경 기준 해 가지고 757억 9,200만원 확보 이랬습니다. 같은 1회 추경 확보액인데 금액이 3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어디에요?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81쪽에 보면 국비확보 실적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기준으로 757억 9,200만원 확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비교, 평가를 해서 1,075억 2,800만원 이래 가지고 969억의 작년 예산보다 10%가 증가했다 이랬는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200억 정도 더 돈이 적게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료검토) 본 자료에 의하면 각고의 노력을 해도 1회 추경에 비해서는 국․시비를 한 200억 정도 더 적게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작년,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국․시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더 확보했다 이 말인데 이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가지고 빼고 더하고 하는 그 사이에 차이가 좀 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자료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국비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국비나 시비 중에 사회복지비를 빼고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숫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복지비는 타구나 저희 구나 다 대동소이하게 복지비는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국비하고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면,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국세인 내국세와 목적세를 내 가지고 되돌려 받는 비율이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국가에서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세 중에 내국세와 목적세를 국가에 내 가지고 그걸 산정해서 몇 %를 돌려줄 것 아니에요, 그 계산법이 몇 %라고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분을 떼서 부동산교부세로 만듭니다.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광역시나 일반 시․군에 가는 것은 보통교부세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 재난이나 우리 같이 광역시에 구의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바는 국세를 주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내국세나 목적세를 낸 그 세금의 몇 %를 돌려주고 다른 자치구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가 되면서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만드는데 보통교부세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총 19.24%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나 분권 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총 교부세의 한 4% 정도, 4%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19.24%라고 했는데 우리 사상구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19.24%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산시 사상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만 받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특별교부세가 얼마라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보면 지방교부세 총 규모 25조 7,797억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2조 7,234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9,468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은,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우리 사상구청으로는 직접 안 준다면서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 프로테이지는 알 수가 없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받아와서 부산시의 재정에 보태고 부산시의 재정 중에 취득세, 등록세의 55%를 산정해서 55%를 가지고 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그걸 통계화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수치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보통 사람은 전혀, 주는 대로 써야 되는 것인지 울어 가지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인지 그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구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세를 받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세금에 대해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여건상 자립도가 낮아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그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성에 의해서 교부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항이 항상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 같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좀 구체화시켜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역시 올해도 이걸 봐 가지고는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치구의 재정에 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의원님들이 설명을 잘 알아듣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작년보다 우리가 10%, 10.9% 정도 돈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그건 수고하셨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재정이 나아져서 준 것인지, 다른 구는 줄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잘해서 가져왔는지 그런 성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 것은 아니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타구가 추경에서 국비, 시비를 얼마를 확보했는지, 그건 노력을 한다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추경 확보액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구는 어떤 구이며 가장 적은 구는 어떤 구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채권위원님께서 국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원 전체를 놓고 하신 질의에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세제가 지금 보통교부세는 구에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일절 안 옵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금액이 전체 2008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9,468억입니다. 9,468억이고 그 중에 50%는 지역현안수요, 지역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수요 50%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다누림센터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체육관 건립의 30%는 국비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30%에 해당하는 돈, 100억 중에 한 30억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시비 확보 노력이 얼마나 컸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지,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받아오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다 이런 행정 같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시․군․구에 작년의 추경 확보액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작년에는 어느 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이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구도 그와 비슷한 대안사업을 해서 그보다 많이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인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지금 지역현안수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구당 한 20억 정도, 그런데 시에서 일일이 안 가르쳐줍니다. 중앙에서도 이게 각구별로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합니다. 왜 비밀로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재원 배분이라는 것은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채권

김채권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인 최성부 계장님 정도 되시면 부산 전체에서 작년, 재작년에 특별교부세가 각구에 얼마씩 배정되었는가 정도는 충분히 손 안에 넣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각자 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면 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구의원들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알려고 노력만 하면 우리 구․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명확한 자료가 아니고, 알려고 노력해서 받은 자료들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숨겨놓고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구의회의 의원들한테 내는 이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에서 받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서 내는 자료지 그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를 안 합니다. 시에서 하는 특별교부세,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 최성부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럼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구는 어느 구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제가 생각하건대는 강서구가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죠,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그걸 비교, 분석해서, 나는 우리가 많이, 10%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산시 전체를 봐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았다, 그럼 박수를 보내고,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많이 주면 좋고 이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자료로 만들 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각구별로 예산확보 노력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분쟁의 소지는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실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말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사실은 각구별로 현황은 제가 미리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적어도 3년 정도 부산 시․군․구의 교부세를 비교, 분석해서 갑자기 많이 받은 구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우리도 그 대안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그때 사업 나오는 것 가지고 돈 달라고 울어보고 젖 주면 좋고 안 주면 말자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감사 때마다 한 이야기인데도 올해도 그런 게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게 상당히 유감이라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초선으로 와 가지고는 멋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3년 되면서 대충 알게 됐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것 봐라, 각 구․군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의원님들, 박수 한 번 쳐 달라” 감사장이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특별교부세 상반기까지 내려온 것 중에 지금 각 구․군, 국회의원님 별로 특별교부세 현안수요를 가르는데 평균 한 5억 정도 왔습니다. 5억 정도 왔는데 저희 구에는 7억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다누림센터의 사업비로 활용을 했는데 각 구․군별로 보면 한 5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안 가르쳐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채권

김채권위원

그럼 작년에 가져온 돈은 얼마에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8년도에는 37억 6,100만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이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7억입니다. 7억인데 아직 하반기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2억을 더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른 구는 다 5억이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온 데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도,
채권

김채권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계장은 늦게 오셔서 잘 모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른 데는 국회의원이 5억밖에 못 받아왔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예, 제가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못 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예산담당이, 돈 많이 가져오는 데에 진력을 해야 될 분이 파악 안 된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채권

김채권위원

돈 나눠서, 아니 돈을 나눠붙여서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가져와야지. 많이 가져와야 그 돈은 어차피 사상구에 녹아날 돈인데 가져오는 전략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논한다 말입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께서는 사상구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의 돈을 가져오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는 구는 무엇 때문에 많이 가져왔고 서울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는 구는 무엇 때문에 가져왔는지 그 분야를 집중 연구해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개발해서 사상구에 가져오도록 청장님,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2009년 국비확보 실적 2009년 1회 추경 기준에 757억 9,200여 만원을 확보하셨다 이랬는데 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총 금액은 얼마인데 이것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요구금액 대 가져온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못 드리고 이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중에, 757억 중에 지금 앞에 언급되어 있는 엄궁동 부산은행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누림센터에 10억, 그 다음 삼락공단 하수도 설치공사 5억,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5억, 그 다음에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에 7억 이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많은 부분에 따져보면 돈 얼마 안 됩니다. 한 3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부각을 시켰느냐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김채권위원님의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나머지 돈들은 거의 사회복지비입니다. 이 국비 중에는 거의 사회복지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 노력했기 때문에 따왔다 자랑스럽게 내놓은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일도 안 하고 무슨 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5억을 가져왔다고요? 35억?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33억 1,000만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요, 작년에 33억 1,000만원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7억 5,000만원을 가져왔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과 장제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 서울에서 로비를 해서 우리 사상에 꼭 필요한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서울에서 가져오지 않은 가장 큰 사업과 그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다누림센터에 사업을 하는데 약 43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수요의 자금은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지역현안수요 자금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과 지금 노력을 해서 현안수요에 있는 재원을 가져와야 다누림센터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한 번 가고 또 청장님께서 백운현 차관보, 지금 청와대로 갔습니다마는 차관보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각구에서 한 사업 중에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와 가지고 한 사업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우리 구에 것요?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 타구에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각구에서 이루어진 사업 1개 정도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김채권위원님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돈을 많이 받아 가는데 사상구는 돈을 많이 못 받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는데 다른 구에서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간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많이 받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서구에는 지역에 국비를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 안에 지금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에 각종 국가 시책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국비가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장군은 우리하고 세제가 다릅니다. 특히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많은 자금을 받고 또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갔다 이것은 아닙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실장님,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6개 구․군 중에 예산을 많이 받아온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들에는 국가가 그렇게 녹록하게 그냥 주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 해당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밤, 낮으로 연구해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지 사상구가 돈을 적게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한 69억 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구청장님과 시의원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매년 10억 정도를 시로부터 받아오기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립도서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누림센터를 짓는 데 총 243억 정도 드는데 그 사업비가 늘어가면 한 300억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누림센터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유치하면서 우리 구비는 적게 들이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그런 부분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느냐,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 배수장이라든지 감전수로, 지금 감전천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라이닝 하는 그 부분에 42억의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제원 의원님과 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2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노력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33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올해 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돈이 많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해 봐야 이제 한 달하고도 시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나 이런 돈을 좀 많이 가져오기 위한 전략전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이나 전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전략전술이 필요한, 국가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략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구의 힘만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역을 종합환승센터로 만들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인근에 많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구와 그 다음에 저희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사상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그런 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비를 확보한 것 중에 제일 우수사례가 뭡니까, 지금 4대강사업에 660억의 국비를 받아서 삼락, 감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시화된 노력이고, 지금 확실히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윤덕진 청장님께서 사상구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을 거의 많이 완성해서 교통의 중심지 이런 것을 만들고 이제 내년에는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청장님의 업무나 이런 것을 잘 뒷받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사상의 비전이나 새로운 청장이 왔을 때 사실상의 꿈이라거나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삼락강변공원 이런 데 대한 전략전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상구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2020년까지 목표기간을 둬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을 참고하시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상 장기발전 그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억원 줬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게 1억원이나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많이 늘었네요. 아까 예산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획 부분도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지금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발전적인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상발전연구소에만 줄 것이 아니고 기획실 자체에서도 그런 토론회를 한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 시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 기감실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책건의와 그 다음 구정발전 정책,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복마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만 앉아서 따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김채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따오고 이런 것은 잘 했는데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다른 구는 돈을 얼마 받아오는 것까지도 모르고 준 것밖에 모르면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5억 받아온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 33억 받았는데 올해 7억 5,000만원 받아놓고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연말이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연말인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두 달 안에 25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교부세는 보통 12월 달에 많이 내려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성부 예.
채권

김채권위원

더불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 전 국․시비 이런 것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전에 국․시비나 교부금 이런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109쪽에 보면 48번, 산지 내 편의시설 조성에 2008년 예산절감 재정 인센티브 항목하고 그 다음에 56번 2008 예산절감 및 2009 재정조기집행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그 다음에 57번 탑골약수터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돈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조기집행해서 다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000만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이런 것을 자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쓰면 좋겠는지를 한 번 물어봤으면 더 좋은 사업이 나왔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좀 자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요, 아니 상을 받아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좀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했다고 언성을 높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표를 가지고 한 번,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잘했다 하는 뭔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살기가 좋아서 돈을 더 줬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잖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도표로, 제가 그 자료를 몇 번 얻으려고 했는데 비공개라서 정말 주지를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옆에 있는 구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걸 알려고 하면 못 알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물어 물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죠, 어차피 정보 싸움 아닙니까. 타구의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입수를 해서 내년에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옆에 북구가 있는데 북구에서도 저희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는데 북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보다는 돈이 많이 적은데 잘했다고는 인정이 안 되고, 아직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 처리내역 중에 3번항,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마무리 철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의 점검결과 현황은 어떤지, 어떤 처리가 됐는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미준공 사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장동 동인병원 진입도로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장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 이유가 지적이 안 맞습니다. 실제 공사한 것하고 현황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는 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례동 3-105 도로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 이 부분은 지금 주례구치소 뒤에 있는 도로인데 이게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다음에 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면 그때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얼마큼, 자신감이 넘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안 물으셔서, 작년도에는 한 25억 정도 가져왔는데 금년에는 32억 8,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죠, 25억보다 32억이 훨씬 많다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것은 많은 것 같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아까 7억하고 33억하고는 적다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국가에서 아직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구는 특별교부금을 얼마씩 가져갔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마이크 조금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학교에서 구덕천 합류부까지 1.1㎞ 10월 27일 종료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10월 초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느낌은 거의 준공시점이 다 됐는데 오․폐수 차집관로가 넘쳐 가지고 엉망, 그러니까 효과는 반감 정도로 본 위원은 판단되던데 그래서 하수관거, 차집관로 설치를 완벽하게 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넘쳐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평소에는, 비가 안 왔을 때는 오수가 찻집관로 안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왔을 때 차집관로에 오수가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학교 부분에, 개금 쪽하고 주례, 신주례 LG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좀 탁합니다. 오수가 많은데 그 부분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생태하천 정비해 놓은 데로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목격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시의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처리 방식은 분류식 하수처리관거하고 그 다음 합류식 하수처리관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수가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파트, 신주례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 아파트는 작년까지 다 연결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 부분이 주례1동에 제일타워, 동일2차아파트, 현대아파트, 주감초등학교, 청구아파트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주례2동에는 LG 2단지 상가, 반도보라 상가, 동신유치원, 그 다음 성암빌딩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빌딩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은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한테 의무를 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찻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면 오수정화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담이 들어서 아직 연결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구에서 관련 과에서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나면 오수가 학장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가 올 때 오수가 많이 넘치고 밖에서 볼 때 오수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가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U자형으로 푹 파서 물들이 안 보이게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시에 하천관련 부서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더불어 지금 삼락천 정비예산이 660억 가시화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그 660억의 공사가 되더라도 우리 사상구의 삼락천을 끼고 있는 하수관거,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100% 효과가 나타날 건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사상구에 분류식 하수관거 계획이 얼마쯤 됐는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이 소관이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지금 구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감전유수지 일원에는 총 96.6㎞, 사업비는 917억원을 투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미 8.5㎞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010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는 총 사업규모가 69.5㎞인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6.5㎞, 2010년 이후에 나머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 2008년도 하수도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상구는 계획은 8.5㎞ 정도, 지금까지 된 것은 4.4㎞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을 공사하려 하면 약 한 6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부산시 연감자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660억 들여서 삼락천 정비를 하는 게 우선인지 그 다음에 620억 들여서 하수관거 차집관로를 완결하는 게 우선인지, 자, 그러면 병행을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우리 하수관거 차집관로의 현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660억 삼락천 정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해봤자 거기 50%밖에 안 된 오․폐수 시설의 효과가 더 반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락천, 감전천 이 부분은 엄궁유수지와 감전유수지를 매각해서 그 일대에 하수관거를 일체 개선하는 사업제안서가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구에 와서도 용역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하수관거가 먼저 분류식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락, 감전천이 원래는 수로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으로 만들어서 4대강 사업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삼락천, 감전천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하수관거사업에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특별히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 빨리 이 나머지 안 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간에 잘려버렸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삼락천, 감전천을 지방하천으로 바꾸면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부분이 분류식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660억을 들여서 삼락천, 감전천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지금 분류식으로 안 만들고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수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건천일 때는 일체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만 갖다 넣으면 삼락수로는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부산시에서 삼락천정비 환경설명회를 할 때, 그때 시에서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일간지에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상구의 관련된 부서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시에서 사상구청의 일부 장소를 빌려서 설명회를 했는데 유일하게 주민 세 분 와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건의도 하고 했다는데 본 위원이 그때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거사업이 우선이라고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가시화된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관거사업을 시에서 어쨌든지 우리 사상구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재정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시로부터 우수상을 받았고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한 그런 예가 있는데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렇지마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가장 큰 것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누림센터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설계공모 중인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집행은 해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저희 구에서는 설계 중인데 집행할 그런, 수치를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수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례는 없고 당겨서 추진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파주시에 클로징 텐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기 때문에, 동절기에 춥기 때문에 사업을 당겨서 함으로써 11월, 12월 되면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 사업을 안 하고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 발생이 좀 덜 됐다는 것, 그리고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감독을 착실히 했다는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연초에 당겨서 하려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다소 좀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점을 살려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왜냐하면 한꺼번에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절감 실적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실적을 내서 이런 우수상을 받았는지 한 두 가지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올린 걸 보면 저희들이 준설토 중에 양호한 부분을 가지고 겨울 결빙방지용 마대를 만듭니다. 마대를 만드는데 그 마대를 사용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 광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광원의 조도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광원을 법정규정 이내로 조도를 낮춰서, 정확한 금액이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것 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절감 사례들은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민들의 눈에 제일 띄는 것이 도로, 인도를 걷어내고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연말 다 돼 가는가 보다, 돈 다 안 쓰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도로를 파엎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중 지출이 되지 않도록 기감실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90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제화센터 민간투자비 상환이 집행이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100% 집행이 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국제화센터, 이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69억 정도 됩니다. 6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한 것만 따져도 10억원 넘게 했고 앞으로 5년간 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매년 10억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년간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6년간 매년 10억씩,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우리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공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그 막바지 시설비 중에 일부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사상강변축제 8,400만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취소하게 된 상황을 구의회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좀,
숙희

윤숙희위원장

안 물어봤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기감실장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경제난이 있는데 사상강변축제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고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축제기 때문에 다소 소비성 축제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비성 축제를 지양하고 내년도 제10회 축제 때는 축제의 규모를 좀 늘려서 알뜰하게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재원을 아껴서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5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됐는데 이것 서면자료로 부탁할게요. 최근 3년 동안 국세인 특별교부세와 그 다음에 지방세인 재원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금 내역, 우리 구 것하고 그 다음에 16개 구․군 파악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숙제를 내 주겠습니다, 숙제. 서면으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우리가 예산절감 10%를 시행했는데 그금액이 토털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연말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이월로 넘길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에 예산 설명 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산절감 10%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10%는 지금 우리가 수용비 등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체적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주의 평가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한다 이랬는데,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현안사업 위주의 전략과정을 설정한다 이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성과주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이 결과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평가결과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근무성적 평가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과를 잘 했다는 데는, 개인의 성적에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잘 했다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년 예산을, 올해 성과중심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 평가만 하고 마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 단위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잘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사업예산을 보면 교통과의 사업을 우수하게 시행했다면 교통과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늘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구에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그러면 일 중심의 성과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성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과중심 평가시스템을 했으면 사람 중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올해 이런 성과중심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 뭐 이런 노력이 좀 묻어있었으면 하는, 그런 예산서를 보고 싶어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의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시에서도 2011년부터 한 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먼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 구 복지비를 빼고 나면 23%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인건비도 제대로 편성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성과 제도를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람 중심의 평가 말고 일 중심의 평가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어렵지마는 몇 개 정도는 작년의 성과중심 시스템을 운영해서 예산을 좀더 줄인다 이러한 성의를 한 번 보여 달라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여기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주례3동 럭키아파트 후문 일원 도로개설 이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있고 101페이지에 조기집행 해 가지고 후문 일원에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또 조기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46페이지에 아파트 후문 도로개설, 추진실적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거에 위에 일산아파튼가 있었는데 일산아파트에 진입도로로 서쪽 편에 있는 일부분을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빼고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다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럭키아파트 후문 도로개설 거기 말하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상이 아직 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완료됐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만큼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 총 공사비용이 얼마죠? 이게, 20억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총 공사비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20억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은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됐으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공사 부분은,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리고요, 물론 이것은 건설과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데 101페이지에 조기집행, 럭키아파트 후문 일원에 도로개설 시설비에 지금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설비 안에 토지매입금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상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 보상,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됐고, 그러면 업체도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조기집행된 사항이고 나머지 공사계약 관계는,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착공한다 하는데, 건설과와 재무과에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곧 착공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리고 둘째로 지금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하는 내용은,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특정단체에 저희들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서복현위원님하고 송동준 의장님하고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복현

서복현위원

조흥래 전 의장님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예,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특정단체에 준다는 이런 부분은 없고,
복현

서복현위원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편중, 저희들이 구에서 활동적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은 제가 특정단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마는 16개 구․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타구보다 인구도 한 중간쯤 되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그것도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1등입니다, 1등.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다든지, 하나의 예로 말이죠, 인구가 많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이 단체가 꼭 잘해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1위가 될까,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 집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료에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이 단체가 1위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각구별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노인회 등 이런 각 단체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각구별로 왜 금액이 다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금 주는 것이 어떤 법령에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을 맞출 수가 있는데 구의 재정 형편상, 그리고 또 구의 특성상 좀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달리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운동 지회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하고 보면 바르게살기는 3,300만원, 새마을운동이 8,900만원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제가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상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상구가 2억 8,000만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새마을인데 여기에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편중, 내 말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회원수가 많아 가지고 많이 줬다 하는데 16개 구․군을 보면 또 우리 구가 1등이에요, 1등. 1위에요, 1위. 제가 말하는 것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새마을이 잘 하고 있다고 봐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은 보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면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네 분,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 계신데 거의 우리 구청에서 주도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네 분이나 되고 위원이라고 해 봐야 일곱 분인데 거의 주도해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내년에 할 때는 단체원들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총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의원님 두 분, 교수 세 분, 공인회계사, 복지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민간인 위원님들은 “구에서 잘 편성했지 않겠느냐” 하고 구의 의견대로 많이 따라주는 사례가 있는데 특정단체에 많이 편중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도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어느 일정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총액, 편성 지침이 있는데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하면 한 5억 정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5억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5억 정도 할 수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예산부족 때문에 2억 8,000만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억 8,500만원만 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5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단체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많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대 기획실의 감사를 하면서 감사나 정보화 담당 이런 데는 질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했던 내용, 그 다음에 2009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자금 집행이 급해서 추경에 올라오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경에 올라왔으면서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부서별로 살펴보니까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감실에서 전혀 10원도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00만원짜리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정홍보 자료를 책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상반기에 CD를 제작해서 만들었고 책자도 만들려고 했는데 각종 사진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사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사진 편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하반기로 밀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게 연말 안에 집행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연말 안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진행 중에, 그러면 100% 집행이 될 거네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마 연도폐쇄기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연도폐쇄기까지, 그러면 2월 까지 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가지, 지금 제가 누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사상구 하면 대표되는 브랜드가 없다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지자체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적당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좀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사상구의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선거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12년 하셨는데 임기가 다 되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서 새로운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 의논을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만든 부분은 우리 구의 이미지하고 조금 안 맞다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11개 구가 쓰고 있고 5개 구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시는 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뭡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죠, 서울에 가니까 하이 서울 이렇게 씁디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여기 보니까 구정발전시책 발굴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던데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상구민을 통해서라도 사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단어나, 뭐를 얘기하면 사상구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사상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상구 하면 브랜드가 떠오를 정도로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달에 매스컴에도 났었죠? 사상구는 공모를 했지만 적당한 것이 없어서 안 됐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놓은 것 중에 위대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안됐는데 이건 정말 사상구 이미지하고 안 맞다 이런 언론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사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빨리 우리 사상구에 퍼져서 우리 구민들 삶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아쉬우니까 우리 정보화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원의 능력으로는 그 예산이 맞긴 맞는지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올해 정보화담당 예산이 얼마이며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정보화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PC가 다운됐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멋진 답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서부산권 재창조를 위해서 강서가 대두되면서 사하구, 북구, 사상구가 외면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감실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낙동강을 활용할 수 있는 수변도시 개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정발전 시책 발굴 및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기획실에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 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저희 총무과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7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상구의 인구가 30만이 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은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5만 6천쯤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25만 한 6천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고자 먼저 질의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가 보면 인구는 감소되는데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젊은층은 바깥으로 나가고, 취업이나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젊은층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노인층은 지금 사상구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노인층이 왜 들어오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상구에 오면 전세나 월세 같은 저렴한 아파트나 안 그러면 주택이 많아서, 노인층이 여기 사상구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상구에 노인들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노인층은 증가되고 젊은층은 밖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취업이나 교육환경이 개선 안 돼서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95년 3월 달에 북구로부터 분구를 할 당시에 우리 인구가 29만 3,0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도에 30만 1,000명까지로 가장 많이 거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 2001년 이후에 매년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추세고 부산시 전체의 추세인데 유독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더 많은 전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떤 하나의 시책 내지는 특정한 부분을 개선한다 해서 바로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도 되어야 되고 주거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모든 부분이 어우러질 때 유입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복현

서복현위원

예, 내용이 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조금 간단하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사실상 전출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직장을 따라서 전출을 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들이 부산 인근의 김해나 양산, 강서하고 사하 등지로 전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주거 관계로, 신규아파트로 이주하는 경우가 한 2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든지 가족을 따라서 전출을 하는데 첫째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서 신규아파트 건립이 저조하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유입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노동집약형 산업이, 우리 사상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타지역으로 역외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수는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 증가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첫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첨단․녹색성장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단 내 업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되겠고, 또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상공단 지역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입주가 어렵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도록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추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C&D와 우림건설 컨소시엄으로 지금 주례지구에 72층 한 동하고 35층으로 해서 7동을 건립 예정으로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4개소의 재건축하고 재개발, 환경정비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웰빙 그리고 문화와 경제, 생산도시의 위상을 부각시켜서 대형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짓도록 한 번 유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제도적인 대책으로는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면서, 생활은 여기서 하면서도 주민등록상 무단 전입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독려해서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민등록을 시키면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출산 및 육아지원책들이 지금 부산시 내지는 우리 구 자체적인 시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 문제는 아까도 계속 그랬지만, 물론 인구감소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특히 또 우리 사상구의 문제인데, 문제는 사상구가 세대수는 증가하면서 노인층도 증가하고, 일단 노인층이 증가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보는데, 물론 아까 말했던 중․장기의 대책에 의해서 마련하면 되는데, 앞으로 사상구가 인구는 감소되는데 세대수는 증가되고 노인층은 증가되고 젊은 사람은 밖으로 전출 나가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물론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의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까 대비책은 좀 약하다,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단기적인 대책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재개발, 재건축, 우리 사상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20개가 넘는 재개발․재건축에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죽어있는 상권, 예를 들어서 주례오거리라든지 신모라사거리라든지 학장사거리, 괘법동 일대의 죽어있는 상권이 많습니다. 이런 상권의 활성화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출산장려책 같은 부분도, 이것은 보건소 관련된 일이라서 내가 감사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출산장려책이 우리 사상구가 제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출산장려책이 우리 사상구가 제일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말했던 노인층의 증가에 대한 저희 사상구의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타 부서와, 우리 사상구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인지했다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해서 통․반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우리 사상구의 총 반이 1,445반이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 우리 구의 각 동에 1,445개 반에 반장이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위촉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전부는 아닐 겁니다. 우리 통․반설치 조례상에 보면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반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은 반에 결원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2개 동 중에 엄궁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90% 이상, 그러니까 행정 조직에 우리 1,445반의 90%에서 95% 정도 위촉되어 있고 유일하게 엄궁동은 50%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엄궁동의 행정 조직이 131개 반인데 지금 위촉은 65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부분까지는.
학곤

이학곤위원

반장에게 연 5만원의 수당과 종량제 봉투 30ℓ를 월 한 매씩 지급하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사용량을 챙겨보니까 유일하게 엄궁동만 모든 자금 집행도 50%, 종량제 봉투도 50%예요. 그런데 동장님 말씀이 통장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위촉을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총무과에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총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통장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부분은 현황, 수치는 하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통․반 통폐합 관련 할 때 통장보다는 반장의 수를 줄이자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반장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꼭 충원을 해서 통․반 관리를 하라는 강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유독 엄궁동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반상회를 강제를 안 하고 자율반상회 제도로 하고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아파트와 주택의 반상회가 어느 정도 개최되는지 그런 사항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옛날에는 반상회를 강제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최당일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복명서까지도 작성을 해서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95년부턴가 ’96년부터는 자율적으로 되면서 사실상 반상회 개최가 의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통이나 반에서 의논할 사안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개최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강제 안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1년에 어느 동은 아파트 반상회는 몇 번 정도, 주택은 몇 번 정도라는 현황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를 한 번 내 보니까, 반장이 90% 이상 위촉된 데에 비해서 안 된 데는 우리 사상신문이나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회비나 반장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례로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이나 모든 인원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장이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위촉이 된 데하고 차이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연 반장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엄궁동이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행정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상태로 하면서 명예반장이라도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위촉이 안 된, 명예반장으로 한다면 우리 반장 수당의 부분은 예산절감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학곤

이학곤위원

동에 임의대로 맡길 것이냐, 어느 부분만은 강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동장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감전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7월부터 9월까지의 모집정원이 120명인데 실적이 한 80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담당과 상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담당이 자료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20명 모집 정원에 80명,
학곤

이학곤위원

7월에서 9월까지의 실적,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 보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수료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수강생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강 신청자,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가 120명을 모집했는데 수강은 80명 정도 했다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수료자는, 예를 들어서 강의가 하루에 두 시간씩 1주일에 2회씩 해서 한 3개월을 이렇게 하다 보면 80% 이상 참석해서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0%가 안 돼죠.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120명 정원에 수강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료는 80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강한 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강신청 했을 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 그 숫자는 나오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
숙희

윤숙희위원장

몇 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몇 명이 중도 탈락하고 몇 명이 수료했다는 그런 자료가 안 나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홍보부족,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수료율입니다. 수료율이기 때문에 80% 이상의 시간을 수강을 했을 경우에 수료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 했든 200명이 하더라도 80%라는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장님, 신청했을 때 몇 명 했다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숫자를,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아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덜 되고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인정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반장 활성화하고도 본 위원은 좀 연관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평생학습관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모라, 삼락 출신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우 과장님, 그리고 김근덕, 정종식, 허만회, 배효찬, 황차근 계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자료에 보면 탄력적 인력 운용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다,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 직원 사기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공무원 승진 시 실시하는 다면평가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4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참여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면평가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으냐, 폐지를 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 존속시킨다면 몇 급을 시킬 것이냐 라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해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채권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 이야기가 핵심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은 다음 정회시간에 하시고 다른,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 만족도달 기간도 급수별로 단축을 시켰고 가점제도도 폐지했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 및 명부반영 점수산출도 반영기간별로 다른 비율로 반영한다 이런 부분이 개선된 사항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승진해야 될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어떤 제도라도 옳지 않다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승진이나 전보 이동 시에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전국 공무원들의 한 2-30% 정도의 생각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상구청 공무원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들이 정당하게 승진할 수 있고 자기의 승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그런 평가의 기준 폭이 너무 방대하지 않고 좀 촘촘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승진에서 누락되어도 그 촘촘한 폭의 잣대를 보고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총무과장 자리에 부임한 지가 2년하고도 한 4개월 됩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자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 줘야 또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에 보면 제9조의 2항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래 가지고 현행에서는 인사위원 중에 여성이 1명을 개정은 2명으로, 그 다음에 위촉위원 중에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서 두 명으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타구에서도 언론에 보면 인사문제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본 바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이 부분을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제가 그 임용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설치 해 가지고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의 부분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게 가까운 예로 우리 부산에서 그런,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도 있고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한 명 된다 이러는데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데,
채권

김채권위원

제가 봐서는 인사위원회는 참으로 중요하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6명의 위원 중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사람 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막아놓았느냐 이 말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나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이런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헌법, 법률, 명령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임용령은 법이죠, 법 시행령 아닙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인 헌법, 법률, 명령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지, 조례보다 우선하는 법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조례보다 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명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법상에 위원의 자격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죠. 방금 아까 제가,
채권

김채권위원

의원은 안 된다 이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 의원이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 말은 그 정도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대략 그 나열이지 의원은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자격요건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 하기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중에 아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의원이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채권

김채권위원

아까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어요? 그 전문직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또 밑에 쭉 있습니다. 한 2개 항이 더 있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 여기 또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못이 딱 박혀있는데 지방의회 의원, 그렇게 바로 박혀 있습니다.

일동웃음

채권

김채권위원

와, 심하네요, 심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문제 안 삼아왔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바로 되어 있네요. 법에 바로 박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인사문제가 참으로 중요한데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원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 가지고 나쁠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수고한 직원도 승진도 빨리 시키는 데 힘도 쓰고 이럴 건데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대안도 없어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힘을 작용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채권

김채권위원

OK, OK. 그것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런 법이, 하기야 상위법이니까 그것을 바꾸기도 어렵겠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아주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추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이 법은 너무 위축되어 있는 법 아닌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법이야 똑똑한 윗분들이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채권

김채권위원

아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 조항은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말을 마무리하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그 폭을 좀더 좁혀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대한민국 공무원의 2-30%가 승진에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좀 적어지도록 높은 자리에 계실 때 힘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인사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5급 이상 여성이 몇 분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두 명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의 구 중에서 여성 부구청장도 계셨고, 또 여성 국장도 계시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여성으로 된 구가 어느 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연제구가 지금 총무과장이 여성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여성으로 됐죠? 그래서 여성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제도에서, 연제구는 여성 부구청장이 나왔고 의회의 국장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총무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성 역차별 발언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도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좀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하게 하고, 아까 우리 김채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내가 신문을 오려왔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직자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지방공무원 41%가 학연, 인맥이 승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데이터가 올해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총무과가 가장 핵심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직원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복지서비스과하고도 연관된 질의인데 과장님 최근에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하려다가 못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 수탁심의를 왜 못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날 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고 호칭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집단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그 연기된 부분은 모르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뭐냐 하면,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구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이래 가지고 매번, 우리 사상구도 마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진구는 지금 집회금지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부산진구청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진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가, 우리나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 업체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많은 방해 또 우리 민원인에 대한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집회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은 청소대행업체가 집회를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집회를 계속, 우리 구청 앞에서 특정단체가 집회신청을 내고 한 두 번 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회를 한다면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복현

서복현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장애인 수탁심의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희들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바깥에서 주로,
복현

서복현위원

청사 방호 차원에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회의하는 도중에, 회의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탁심의를 못 했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압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한 것은 인정하고 또 한 3,000명인가 와 가지고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이 있다, 집회할 권한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에 장애인단체에서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는 그때 수탁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들 중 교수들 몇 분이 수탁심의를 못 하겠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물론 바깥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하는 것은 좋다, 그것은 인정한다지만 회의석상까지 들어와서 난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회의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나는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수탁심의위원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게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그 수탁심의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과연 수탁심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솔직히 좀 불명확한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당일 날,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청사 방호 차원에서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자진해산을 해서 신라대 쪽으로 다 가고 우리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방호하던 부분도 해산을 시켜서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안에 있던 사람이 연락을 해서 가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이 동의대 교수도 있었고, 우리 사상구 구민도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가 초빙한 심의위원인데 그 분들이 우리 사상구를 바라볼 때 정말, 과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지금 옛날 80년대 시대도 아니고, 물론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회의석상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 방호 차원에서 주도를 했다면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때는 상황 자체가 전체가 해산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어찌됐든 한 2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해산됐든 안 했든 간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 소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어서 집회신고를 했던 그 분들이 거기서 난동이라도 부렸다면 그때 정말, 그 심의위원들이 그냥 다 돌아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요, 내가 그때 거기 있어서 잘 아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질서의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꼭 장애인복지관수탁심의가 아니라 차후에 모든 집회와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진구의 청소대행업체라든지 이런 고질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집회가 신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몇 대 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11대가 설치되어서 지금 학장지구대에 3대, 삼락지구대에 5대, 그렇게 해 가지고 11대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설치된 적이 있고 2009년도에, 작년 2008년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해서 부산시에서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21대의 CC-TV가 설치되어서 사상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고 금년에 또 12개소를 시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모라1동 고등바위골 공원 앞에 있는 방범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명이, 룩스가 어두워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CC-TV가 고장이 난다든지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 설치하는 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직접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바위놀이터에 대해서는,
학곤

이학곤위원

고등바위는 현재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자체에서 설치한 겁니까,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모라2동 고등바위놀이터에,
학곤

이학곤위원

11대 중에 한 대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신고가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11대에 대해서는 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대에서 저희 구청으로 보수요청 내지는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등바위놀이터 CC-TV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학곤

이학곤위원

접수된 게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지금 성능이 안 좋아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저가 내용을 보니까 11대의 전용 사용료가 우리 총무과 것은 월 15만원 정도 되고 청소과 것은 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용 사용료가 청소과 것은 월 4만원이고 우리 총무과는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청소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등바위 건은 주민의 신고사항이니까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동네 상황까지 민원을 살펴주신 이학곤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타구에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한 카메라가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타구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더불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방범카메라의 기능, 카메라들이 방범카메라인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인지 그 기능, 그 다음에 가짜카메라도 있잖아요,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잡았다거나 도둑이 들었는데 그 카메라로 잡았다거나 하는 그런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했지마는 관리의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또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적이 전혀 없다면 우리도 그 예산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유지보수비를 일부 확보해서 11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10대, 또 추가로 금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12대, 또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이게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떤지 타당성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지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은 분석을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작년,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했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정보고속도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공동으로 연구를 한 번 했으면 싶어서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14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라동을 통합하고 감전동을 통합했는데, 과장님, 146페이지 거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각동에, 짤막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5억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감전동부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모라1동하고 감전동을 통폐합을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2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것이 특별교부금 한 개 동에 5억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전동 받은 것은 5억 중에서 2억 2,000만원은 우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전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전액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동에 통합으로 인해서 받은 인센티브 5억은 당시에 적정하게 투자할 곳이 마땅찮아서, 청장님께서 1, 2동 통합 시에 논란이 되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져서 요구가 된다면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동안에, 옛날에 우리 조용수 동장 계실 때부터 적정투자처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때까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계속 뒤로 넘어가고, 다른 쪽에 투자가 된 것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5억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돈을 5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청장님께서 그때 모라1동 통합 지역 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어서 일치가 된다면,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5억은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구 세입에 들어가서 다른 쪽에 다 썼죠.
복현

서복현위원

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다른 쪽에 다 썼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지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투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면 모라1, 2동을 통합을 해서 받은 돈을 모라1, 2동에 사업할 데를 못 찾아 가지고 다른 데 썼다 이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렇죠.
복현

서복현위원

5억이라는 돈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 5억을 모라1, 2동의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적정 투자처를 찾으면, 동사 부지를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5억의 범위 내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모라1동에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5억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모라1, 2동에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을,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주민편익사업도 많을 건데, 그러면 그 돈 5억을 다 어디에 썼다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입․세출이.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발언은 모라 출신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나도 지금 놀래 가지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세입․세출이 수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세출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출을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해에 주민편익사업도 많을 건데, 모라1, 2동에. 주민편익사업비가 됐든 어찌됐든 그 5억이라는 돈을 모라1, 2동에 써야지 그것을 어디 다른 동에 급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썼다고 하면 모라1, 2동 동민들이 들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모라1, 2동 통합해 가지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렇게 들리는데요, 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세입․세출을 해 가지고 12월 31일 되면 결산하고 그것을 떨어가지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 안 하고 있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전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그 전에 쓰라고 하니까 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쓸 데가 없다 말입니까, 모라1, 2동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모라1동에 쓸 데가 없어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복현

서복현위원

쓸려고만 하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김채권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더 훤히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갑자기 상황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서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출신 의원님들이나 동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례1, 2, 3동 지역 출신이지만 주례1, 2, 3동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투입할 데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업을 못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라1, 2동에는 쓸 데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모라1, 2동에는 쓸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다른 데 쓸 데는 많은데 모라1, 2동에 그 돈을 가지고 적정한 투자처를 찾을 데가 없으니까 모라1동에 투자해야 될 부분의 5억을 우선 다른 지역에 투자사업비로 쓰고 다음에 모라1동에 필요한 어떤 투자처를 찾으면 그때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자라는 식으로 의논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모라1동에는 돈 5억을 하나도 안 썼네요, 그렇죠?

일동웃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모라1동에 많네요, 모라1동 동 주민건의사항 이래 가지고 쌈지공원 조성건의 이래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예, 일단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모라1동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2008년도 예산하고, 여기 책에 14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모라1동 3,600만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14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1동에 3,600만원 가까이를 2008년도에 주민자치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2,500만원, 2,600만원 가까이 투입을 했고, 물론 이것은 1, 2동일 때하고 모라1동으로 통합됐을 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모라1, 2동을 통합을 했는데 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지금 거의 1,000만원이 깎였다고요, 1,000만원. 다른 데를 보면, 다른 12개 동을 보면 거의 예산 삭감된 게 한 1-2백만원입니다. 거의 1-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 통합을 했으면 여기다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1,000만원 가까이 했다고요, 지금. 감전동도 마찬가지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은 기 우리가 2008년 1월 1일부터 통합동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게 1동, 2동의 자치 예산이 합해져서 지금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한 개 동, 인구 비례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제 말은 모라1동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을 만들 때, 제 말은 3,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모라1, 2동에서 받았다 치면 모라1동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돈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모라1동은 1,0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우리가 5억을 받기 위한, 과연 그 돈만 받기 위한 것이었느냐, 안 그러면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랬느냐고 봤을 때는 자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 총무과에서.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는 지금 덕포2동을 보면요, 인구가 1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주례3동도 인구가 1만 7,000명인데 인구도 비슷한 동에 지금 덕포2동은 프로그램이 6개밖에 안 되고 주례3동은 프로그램이 15개, 학장동은, 우리가 지금 12개 동 중에서 학장동이 제일 큰 동인데, 인구가 3만 6,000명, 그런데 프로그램은 9개밖에 안됩니다, 9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감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동사의 위치라든지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동장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고루 감안이 되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는 동사의 여건이라든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항상 우리 구에서 가장 프로그램 운영 내지는 주민자치의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이 하도록 가야 될 것인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말은 지금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모라1동에 16개, 여기도 좀 큰 동이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엄궁동이 제일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엄궁동이 16개, 큰 동이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다음에 주례2동도 인구가 많은 동 아닙니까, 여기도 프로그램 숫자가 15개입니다. 15개인데 제 말은 학장동 같이 이렇게 큰, 제일 큰 동에서 프로그램 9개 한다는 것하고 지금 인구가 비슷한 동에 프로그램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과장님,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런 의지들을,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의지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동의 여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학장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위치가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삼락이라든지 덕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례3동이나 주례2동이나 주례1동 기타 등등 주거지에 속한 동보다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동장들이 잘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마는 사실상 그런 여건이 좋은 동만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고 있는 동의 동장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의 동장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희들로부터 잔소리 내지는 지도감독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좀더 한 번, 내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는데 동장님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그냥 현실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꼭 동사가 공장지대 안에 있다든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외부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강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한테나 사무장님들한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주민자치 관련해서 추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서복현위원님으로부터 언급이 있었지마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각 동사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게 1999년도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10년 됐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주민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최근 이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데이터가 다 있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목소리를 접수받았거나 한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지금 어제 동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일반 유관기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생들과의 간담회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6개 동을 봤는데. 그래서 수강생들이 동장 얼굴도 모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동에서 하면서도. 물론 업무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강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또 보완해야 될 점, 또 수강생들의 소리 이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별도의 창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수강생들의 불편, 또는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갤러리에서 주민자치 수강생들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수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서예가 대부분의 각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예를 하면서, 물론 자아성취감도 있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대회 이런 데에 작품을 좀 출품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학원에 안 다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굉장히 더 성취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동이나 구에서 조사를 좀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부분은 화훼, 정부 공인 자격증으로는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민간자격 협회에서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 자격증 이러면 옛날에 주산이나 요리나 이․미용 같은 우리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돈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이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설이라든지 기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센터 내지는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쁜 글씨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격을, 공식적인 공인 국가자격이 아니더라도 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동에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동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자격증 취득 여부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1년간, 금년도 내에 수강생들이 취득한 자격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3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27일까지 자료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취합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인건비를 많이 지출한 우리 황차근 계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 지원,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상권, 소득증대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에 대한 사람들의 보는 시선들의 불만, 그 다음에 신청자를 다 우리 구에서 수용하지 못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장님으로서 그간에 애로점이나 문제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사업계획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팀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실업자, 자영업자, 그 다음에 휴․폐업의 증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상품권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서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소득증대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근로신청자를 받아볼 때의 상황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1,400명 정도를 소화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정도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65세 이상 노령자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접수되어서 과연 이 분들을 어디다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 모집을 할 때 1,93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65세 이상 노령자들은 노동 강도를 감안해서, 또 안전을 감안해서 후 순위로 배치를 하고 65세 이하를 위주로 해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중간에도 포기자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모집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성과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주위에서 예산낭비다, 그런 일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그것은 어느 한 일부분,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일부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저는, 팀장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바뀐 점이 뭐냐 하면 재산이 과다한 사람이 참여를 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는 신청자를 우리 기초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이 사항을 일단은 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마는, 그래서 이런 대상자로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단기사업으로는 금액으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참 대단한 일을 우리 팀장님이 하셨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일을 추진하면서, 아까 지적했듯이 재산이 과다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 했던 일을 바탕으로 아까 기초생계비 120%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향후 내년에 연계사업을 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근

황차근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대기자 수가 몇 명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팀장

저희들이 현재 11월 16일 현재 4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고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야기가 서류상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정말 이웃에서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정도면 안 해도 될 건데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기자 우선으로 하되 정말 실제로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을 우선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범위 내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이상 사람을 선발하지 말라는 어떤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자도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1년 대기 점수를 부여해서 순서를 정해서 끊어서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20% 범위 내 이하인 사람으로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취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2009년도에 하지 않았던 분 위주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분들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또 신청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연령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소득 내지는 재산 상황 자체도 아마 후순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리고 연령도 아마 제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 신청할 때 몰라서 늦게 신청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디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겠다, 정말 이럴 때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구에 표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두 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은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 소관의 각 단위 종목별 회장단에서 임원진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배드민턴, 배구 해서 9개 종목의 임원진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고 체육회는 구 전반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얼마, 체육회는 지금 보니까 700만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체육회는 저희들 예산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총 예산은 4,400만원이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자부담이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부담 3,700만원이고, 생활체육은 2,100만원인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는 총 1억 3,59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5,39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7,100만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구비가 얼마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7,196만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7,100만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구비 부담액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부담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이게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는, 체육회 회장은 청장님이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청장님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정배 회장님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김정배 회장님이시고, 그러면 김정배 회장님은 선거로 하겠다,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체육회 임원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회장님이시면 상임 부회장이라고 합니까, 수석 부회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도 수석 부회장이 계실 것이고 이사들 쭉 있을 건데 이런 이사분들이 체육회에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 생활체육을 체육회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두 단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체육회는 상급단체가 대한체육회고,
복현

서복현위원

대한체육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복현

서복현위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협의회로,
복현

서복현위원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인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위에서 이게,
복현

서복현위원

아, 위에서 통합이 안 되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통합이 안 되면 밑에서 통합하기가 어렵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상급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 보면 통합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면,」하는 이 있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분구 이후에 체육회 활동을 조금 담당한 적이 있어서. 당초 우리 구 체육회라 함은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소득 발전과 경제적 활동이 빈번함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박철언 장관 시절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복현

서복현위원

짧게 좀, 통합의 필요성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당초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통합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복현

서복현위원

통합을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예, 그래서 지금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양분되어서 체육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통합을 원하고 있고, 계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대한체육회에서는 통합하기를 바라고 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 체육회에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버리면 체육회에 귀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조직적인 생활체육의 기득권층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제가 기본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자체적인 게 아니라서 위에서 통합이 안 되면 우리도 통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고 있고 구비가 지금 7,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생활체육 안에 단위 종목별로 쭉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쭉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9개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거기서 제일 큰 생활체육단체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은 생긴 게 2001년도 창립을 해서, 물론 배드민턴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는데 2001년도 연합회가 만들어졌는데 동호인수는 770명이 정식 등록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 사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제명이 됐고 부산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도 출전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사상구 배드민턴 연합회가. 이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배드민턴연합회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770여 명의 정식 등록인원이 있는 연합회인데 여기에 현재 회장이 작년도 3월 달에 전임회장이 그만둠으로 해서 회장 직무대행을 해 오다가 금년 1월 달에 정식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정관상에 보면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회비를 내고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자기들 그 정관에 의해서 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드민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8개 종목 관리를 위해서 조금 아쉽지마는 일단 징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권한이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개입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 예산이 7,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호인이 770명, 거의 800명 가까이 되는 동호인이 있고 창립된 지가 10년 됐고 그런데 단 한 명의 회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제명이 되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제명이 되어 가지고 시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합을.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명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나름대로 우리 체육인들이 더 뭉칠 것입니다. 결속력이 강해질 것이고, 지금 회장이 아마 연말에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진이 바뀌고 나면 내년부터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정관에 보니까 제명됐으면 준회원 가입 후 3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생활체육인으로서 활동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만약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내년에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생활체육인에 같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집행부하고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에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함으로 해서 들어간 돈의 비용이 얼마이며 숙명여자대학교와 지역핵심인재 전형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로 인한 기대효과 이런 것을 좀 답변 부탁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자료를 찾아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니, 여기 어디 있습니다.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된 예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시비 내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년, 2009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2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도서 도우미를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를 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은 분야별로 서면자료를 좀 주시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사상고등학교를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밑에 숙명여자대학교 협약 체결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사상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여건 개선 차원보다는 우리 구의, 서부산권의 저하된 교육여건을,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4년간, 시범운영 기간인 4년 동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5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6개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한 학년이 지금 6개 반씩 되어 있는 부분이 8개 반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학년당 2개 학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부터,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때 우리 지역의 학생을, 50%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뽑고, 선발하고 부산시 타구에서 50% 미만의 인원을 우수한 학생들로 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유명학교로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발전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학생 선발 기준에서 50%가 우리 구 학생인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당초에 선정, 공모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핵심인재 전형 협약을 숙명여자대학교와 지난 4월 달에 체결을 하고, 롯데호텔에서 부산시내 16개 전 자치구의 단체장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와서 이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면,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결국은 교육청에, 우리 북부교육청의 학무국장하고 청장님, 또 구덕고등학교 교장, 사상고등학교 교장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사정관 이렇게 다섯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여고가 주례여고하고 대덕여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온 학생을 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지금 대덕여고에서 추천한 학생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인원수는 관계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명입니까, 아, 그러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주민자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서 인재발굴과 연계시키는데 숙명여자대학교가 우리 구하고만 체결했습니까, 타구하고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다른 구도 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6개 구․군을 다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구마다 한 명 정도 추천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한 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명, 그러면 내년도의 한 명은 대덕여고 학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런 숙명여자대학뿐만이 아니라 서울 쪽에 여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대뿐만 아니라 일반대학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한 번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외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동 감사를 하다가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주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한 대장이 없는 동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결과통보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찌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민원처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인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런데 하는 동이 없습디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해야 될 사항인데 기록을 안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결과통보를, 되든 안 되든 그 통보를 반드시, 민원인한테 연락처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면 되니까, 다른 서비스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전화하기 곤란하면 문자로라도 결과가 처리됐다,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하는 통보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또 우리 웰빙시대에 지금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한 것인지 그 동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결국은 양쪽 다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54개소의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근 1,000여 점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수시로 현장순찰을 해서 고장 난 것은 빨리 수리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시설이 지금 새로 설치된 관계로 기계들이 다 새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을 수도 있고 한데 불편소리함 이런 것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눈에는 이것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이고 한데도 주민들한테 “이것 전화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화해도 시정도 안 됩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전화보다는 운동시설 쪽 어느 곳에 주민불편소리함을 설치하는 것도 좀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 불편소리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시설 내지는 약수터 체육시설 자체가 산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동을 통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신고 전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시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불편소리함을 하다보면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54군데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만사 제쳐놓고라도 달려가서 최소한도 한 1주일 이내에는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우리 동네체육시설 5십 몇 군데 전체 다 어떤 단체들이 보통 있습디다, 보니까. 그 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건강회라는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파악을 해서 그 회장들한테 부탁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수거해서 갖다 달라든지 그런 내용을 취합을 해 달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 갖고 다 움직이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웰빙시대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게 놀이터나 산중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4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안전을 필하라 이랬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안전을 필하라 이랬는데 그 안전을 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네 군데밖에 못 했는데 그 안전검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놀이기구만 계속 갖다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점을 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설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놀이터 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필하라 이런 상위법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필하라,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4군데를 우선적으로 했고, 올해 했고 내년 예산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진단을 필하라는 그 조치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4군데밖에 못 했는데 안전진단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편의, 놀이기구를 계속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과장님의 생각,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체육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체육기구를 놀이터에도 설치하고 산에도 설치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놀이터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수터 주변 내지는 산,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도 산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니까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멀리 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그 놀이터에 안전을 필하라 거기에 대한 것과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놀이터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규정을 한 번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지정된 것은 아마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안에는. 그런데 놀이터 외곽에,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산에 가서 못 하시니까 놀이터 외곽에 좀 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돌리기, 안 그러면 팔 운동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과장님,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근린공원 내지는 어린이소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데는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

17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