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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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02-23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곡동 택지개발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2동 단독주택지역의 인구과밀에 따라 9통 지역을 9통, 10통으로 분할하였으며 부곡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라 6개 통 76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시민들의 공설 장사시설 수요는 많으나 우리 시에 장사시설이 없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설 봉안시설과 이용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안당의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소재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으로 봉안시설 2,500기를 영구봉안기준 1기당 50만원, 총 이용금액 12억 5,000만원으로 이용 협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곡동 택지개발로 인한 휴먼시아 아파트와 단독주택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수리동 군포국제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지번을 추가하여 통·반 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별표란에 인구과밀 조정을 위해 군포2동 9통을 2개 통으로 분할하고 부곡동 휴먼시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규입주에 따라 6개 통을 신설하는 등 총 34통 307개 반을 41통 392개 반으로 조정하며 수리동 14통 6반에 국제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지번을 추가 조정하는 등의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 부곡동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군포2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과밀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제교육센터 신축에 따라 수리동의 지번을 추가 조정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별표의 군포2동 란과 수리동 란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군포2동의 22통부터 27통까지는 휴먼시아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은 통 관할로 혼재되어 주민과 지역의 정서, 행정의 효율성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므로 통 관할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설 봉안당 이용협약 사업과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률의 지속적 증가와 시민의 불편으로 최소한의 봉안시설 확보가 시급하므로 군포시 전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설봉안시설 이용협약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번지 서호추모공원 내에 봉안규모 2,500기를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용협약을 체결하여 군포시 전용의 영구 봉안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은 공설 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우리 시는 2008년 기준으로 사망자가 875명에 화장률이 70%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봉안시설조차 확보되지 못하여 그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한 6개구에서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과 총 26,700기의 납골안치단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봉안시설 영구 사용시 이용협약보다는 영구사용봉안권을 매입하거나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상 기본재산 매도가 불가할 것이라는 안정성만 믿을 것이 아니라 향후 이중매매, 근저당설정 등의 공적자산 운영의 위험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우리 시 소유 또는 사용지분에 대한 등기, 등록, 기타 재산의 권리보전에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가 관련 지자체의 동의 없이 경기도 내 봉안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사례도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우리 시의 구역 밖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봉안시설 확보는 시장의 의무이고 우리 시의 구역 밖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봉안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님비현상에 의한 집단민원도 사전 예방하고 우리 시민의 장사비용 절감과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봉안시설에 대한 필요성, 위치 및 가격, 협약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 재산권 권리설정의 명확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사설 봉안당 이용협약 사업과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포시 통·반조례를 부곡동이 새로 입주함에 있어서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통·반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지금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었는데 지금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9쪽 펴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22통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곡동을 통·반을 정함에 있어서 보면 세대수가 400가구에서 600가구, 550가구 이 정도로 다 600, 500 이 정도로 다 나누어져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2통은 1,080세대로 하나로 묶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안을 올리고 저희가 검토할 때 단지별로 빠갰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단지 면적보다는 아파트 평형별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고 적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착안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착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여기가 사실은 임대아파트 쪽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중산층이나 이런 가구들은 그래도 일이 적은데 사실 임대아파트는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세대 이상을 묶어놨다는 것은 불합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서 분통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미처 착안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면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넓지 않았는데 실제 세대수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평균 통별 평균 세대수보다 많기 때문에 분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동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반도 22통은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반도 어떻게 보면 지금 107동부터 반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반이 나눠졌을 때 정문이 그쪽인가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정문이 그쪽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오른쪽부터 반을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에서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 실정은 동에서 제일 잘 알고요. 저희도 나가서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현지 의원님이신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문의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동에서 올려주더라도 사실 그 지도 한 장만 받아보면 정문 어느 쪽에 있는가를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소홀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07동이 지금 보면 위에 있어서 15층까지 있는데 1002호로 지정이 됐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를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층수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005호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1505호죠? 1502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1002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이 그래도 우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잘못 이게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큰 낭패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물론 동에서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동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본청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을 실수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면 받아주시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이 소란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니까 이따가 반대토론 할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통·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생자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위생자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생자원과 공중위생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사설 봉안시설 이용협약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례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추진되었던 사항이죠?
시설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가 지금 화장률이 보니까 한 69.6%, 거의 70%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위치가 저희가 보니까 추모동이 지하 1층, 지상 2층.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게 돼 있나요?
아까 보시면 6월부터 해서 한 12월 정도에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기당 저희가 계약금액은 50만원입니다. 타 시랑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타시는 어떻게 돼 있죠?
기는 안 하고 1기당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만,
본위원도 살펴보니까 서대문구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최초 15년간 2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고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만원에 1기당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 동대문구 타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가 동대문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 2009년 12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계약금액을 10만원 정도 비싸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5만원, 그러면 관리비가 3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코 우리가 싼 건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이것 계산해 보니까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2008년, 4년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0만원의 차이는, 물론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이건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타 시를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고려한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서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게 봉안시설 이용협약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재단법인 특성에 따라서 기본 재산 매도가 불가해서 어떤 안정성만 믿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봤을 때 이용협약으로 하지 않았고 분양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협약과 분양협약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용협약으로 우리 군포시는 추진을 했습니까?
저도 성동구 사례를 봤어요. 성동구 사례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등의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건물의 지상권 설정 등이 법에 의해서 발생되면 공적 자산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라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봉안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하는 건데 좀더 꼼꼼하게 검토할 사항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구두약속이라든가 이런 건 좀 그렇고,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협약이라기보다는 분양매입 계획안으로 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 시에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 자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례서비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하는 아주 이상적인 계획안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제안이유를 보면 “반드시 갖춰야 될 도시기반시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봉안당 설치에 대한.
의무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추진해서 안 될 때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제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드시”가 쉽게 얘기해서 화장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포시민이 소위 얘기해서 사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갖추어줘야 될 사항인지에 대한 이것을 더 명확하게 먼저 개념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가 봉안당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인근 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까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군포시가 그렇게까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과연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본위원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우선 당장 해갖고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꼭 해야 될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담당 추진자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살림살이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가,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군포시민을 안 받아준다고 했을 때에 500기 정도 사서 우리 군포시민이 가는 것을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 건데 거기를 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절감을 해 주기 위한 것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아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시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확한 목적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준다든가, 정말로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시에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인근 시에다 봉안당을 사서 확보를 해서 군포시민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15년을 사용하는데 50만원하고 관리비 45만원씩,
그러면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50만원하고 20만원해서 70만원을 지불해야 들어가겠네요?
답변이 뭐 그래요? 사업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20만원, 30만원일지, 무슨 일을 계획성 없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할 때는 조례에 분명히, 이게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호추모공원하고 앞으로 우리 시하고 계약할 협약서 있죠?
협약서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 없이 무조건 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도 있어야죠. 그러면 전부 5,597기 중에서 2,500기를 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보안책 설정을 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이게 공유지분인데 어떻게 공유지분을 다 설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사기 이전에 다른 시라든가 해가지고 설정을 1순위, 2순위 해버리면 우리가 3순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죠. 만약에 살 계획이 있다면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1순위 된다든가 정확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서호추모공원에 2,500기를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 사게 되면 협약할 때 어떻게 협약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쭉 계획도 없이 하고 또 사가지고 나중에서 조례 바뀌어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계획성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억 5,000이 들어가면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확보만 하는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뭘 계획을 세우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쭉 나와 있어야지 없고, 답변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자 해요?
그걸 위원님들이 다 모르나요? 다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심의하기 위해서 올 때 준비 많이 해오셨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 사게 되면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서 어떻게 하고 조례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얼마로 결정한다는 어떤 산정도 나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당장 승인이 나면 추경에 세워서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협약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협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5,500기 중에 2,500기를 사는데 전체를 서호추모공원에서 전부 설정해 줄 것 같아요? 설정해 줘도 1순위, 2순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봐야지 어떻게 돈을 함부로 줘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것 모르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협약을 맺은 뒤에 예산 확보되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승인받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답답하네. 2,500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나요? 몇 년에 걸쳐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보를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얘기가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릴 게.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목적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후에 얘기가 되어야지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하1층이 한 기당 50만원이라고 했죠?
1층은 얼마입니까?
180에서 380?
2층은요?
시에서는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계획 자체가 저는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에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이 중요한 걸 놓고 교육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꼭 과장님들이 중요할 때 교육을 가. 팀장님이 나와서 괜히 애를 먹잖아요. 앞으로는 이럴 때는 잠깐 와서 답변하고 가라고 해요.
옛날에 무슨 부서도 보니까 교육가서 팀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게 하고 되겠어요? 팀장이 무슨 죄가 있나……. 동료위원께서 아주 의미 있는 대안도 제시하시고 너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 심한 질타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도 부서마다 많이 그동안에 속았어. 그 전에 음식쓰레기 말이죠. 그것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해줬단 말이야. 그걸 해야 빅딜을 한다고 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협상도 안 해놓고 조례가 되어야 거기하고 협상을 한다 이거야. 조례 통과시켜 놓으니까 협상도 난맥상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이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음식물은 섞어서 소각하면 안 된다 해서 현재 계속 몇십억 주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또 걱정이 돼요. 공유재산 이것 통과시켜 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타진해 봤어요? 그쪽을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반응이 어때요?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물은 얘기는 이것 주면 협상이 100% 가능해요?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확실합니까?
2,500기를 모시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돌아가셔도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가신단 말이야. 옛날에 재벌회장 같은 경우에는 넓게 해서 가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돌아가셔도 푸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군포시에서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적으로 그나마 얼마 되지 않지만 2,500분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00여 명이 1년에 관내에서 돌아가시는데 거기다가 화장하시는 분들이 60%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5,6년 정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자기 지역에는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를 해요, 적극적으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이런 시설을 구상해 본 적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 돼. 2,500분 모실 수 있는 것 몇 년 말이죠. 이건 시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잠깐요. 돈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시에서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놓고.
그러나 그게 회수가 됩니다. 그분들 그냥 무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되죠? 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투자한 비용만큼은 예산이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런데 그 동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관내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군포시민들이 혐오시설이니까 이건 안 된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아보라는 얘기에요. 이것 돈 12억 5천 이것도 내가 보니까 시에서 손해 볼 것은 없네요. 다 자부담이네요. 그렇죠?
시에서는 멍석 깔아놓고 해 주고 다 하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하로 가시니까 싸게 이런데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교육 다 끝나면 전화로 확인하세요. 다음에는 꼭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사설 봉안시설 이용협약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운영상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같은 해 9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정수를 규정한 제7조에서 조례로 규정했던 임원의 정수를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토록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던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이사 임용 규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14조에 이사회가 규정하는 의장직을 현행 이사장이 겸직하게 돼 있는 것을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현행조례 제19조를 이를 전부 삭제하고 제18조에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단체장 2명, 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토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관계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찬사 받는 시민의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격려와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를 종전 조례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8조에서는 각각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인사와 책임경영 정착,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를 “결의하기 위해서”, 이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용어정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사회는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을 했고 특별하게 이사회를 두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거나 결의하기 위한 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뭐 용어정의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개정안에 6항 맨 뒷부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지급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이나 회의참석수당하고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중요한 어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실비보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연 어느 정도, 혹시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 한번 마련해 본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없고 인근시를 알아본 결과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월정액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공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급하는 쪽으로 예산이 활용돼야지 그냥 월정액 비슷하게 해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운영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확실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합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간사입니다.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제36조 공무원의 파견, 이렇게 해서 약간 일부 개정이 되는데 현행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 개정하는 내용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파견을 제34조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 외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에 보면 여기서도 어떤 일정기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을 할 때 저희도 어떤 기간을 두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라든가 한시적이라는 기간설정을 해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100분의 5라고 하는 상한선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이 조항을 행안부 자체에서도 무분별하게 공단으로 파견을 막기 위해서 100분의 5라고 하는 제한을 두었는데 다만 표준조례안에 한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조례도 살펴보면 그 한시적이라는 말을 뺀 데도 있고 한시적이라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공무원법에는 어떤 기간을 두어서 파견하게 돼 있지 무한정 그렇게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어도,

정명원위원

상관이 없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무방하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현행과 개정을 하는 이유는 좀더 조례가 구체화 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을 기준으로 삼고 또 지방공무원법을 삼을 수 있을 때는 표준안대로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제36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두고자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담당부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명과 안 제1조는 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시 발전협의회로, 안 제9조에서는 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국가균형발전법에서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시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 및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군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제3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 및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낙후된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경쟁력 있는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4호선 전철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의 산본동 일원 865,513평방미터를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주택재개발사업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하게 되며 세대수의 89%를 수용 약 10,919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남쪽지역의 당동일원 812,088평방미터를 군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주택재개발사업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6개소를 추진하게 되며 세대수의 93.8%를 수용, 13,343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투기억제 및 개발행위제한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정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업계획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시는 주민들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주민공람이 마무리되면서 소형평형의 과다 및 사업성 저하 등 부분적인 재검토 민원에 대하여는 현황세대수 수용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일부 확대 검토하고 사업성과 긴밀한 용적률에 대하여는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지구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총괄기획팀의 고민이 깊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정 및 군포 뉴타운 지역의 단지 중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가로는 15미터에서 23미터로 확보함은 물론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가로로 조성하여 나가고자 합니다만 군포 금정을 합쳐 약 2,000억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국비가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포 및 금정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업성으로 이는 용적률 적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본 계획을 총괄하는 총괄기획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심사숙고하여 반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과 군포관문인 기존도시지역의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중 실무위원회 규정내용에는 지역축제 행사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시의 행사시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시 주관 부서의 장이 기동성 있게 실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사업의 내용, 추진사항은 군포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금정역세권 산본동·금정동·재궁동 일원에 865,513평방미터와 군포역세권 당동·금정동 일원에 812,088평방미터 면적에 대해서 2020년까지 재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검토결과 본 2개 안은 군포시의 합리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과 고시를 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계획하는 사업지구가 합리적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금정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는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중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을 함께 상정한 뒤 군포역세권, 금정역세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제9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의견 집약시간을 가진 후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역세권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장

군포역세권입니다.

양재숙위원

네, 군포역세권이죠. 군포역세권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군포역 주변이 1번가로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본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죽은 도시 그대로이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많은 군포역세권의 주민들은 다시 옛날의 영화를 찾고 싶다는 이런 바램들을 많이 갖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론 금정뉴타운이 먼저 일어났지만 군포뉴타운은 뒤에 늦게 입안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군포에 대한 뉴타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빨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염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손해는 보지 않는가,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현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면밀히 검토해서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입안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의견제시는 그 정도로 해서 군포뉴타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더 검토해서 현재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면밀히 더 알려드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더 알려드리고 이래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가장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찬성은 왜 찬성이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찬성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도시가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반시설도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작은 평형의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고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지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뺏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청석 소란)

김동별위원

방청객께서는 질의응답시간에 절대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찬성 쪽이 많습니까? 반대쪽이 많습니까? 대충 조사를 해봤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출발할 때 지구 지정할 때와 촉진계획 수립을 할 때에 설명회를 하고 설문을 하고 했을 때의 의견을 보면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현 단계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찬성하는 쪽이 많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비율을 6 대 4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 대 4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6 대 4.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역세권과 금정역세권 토털 전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이 안 돼요.

김동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데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고도 잘 이해하는데 소신껏 그냥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 그 누구도 쉽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나마 유연하게 희생을 최소화하고 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방법론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슈는 쉽게 얘기해서 기존도시의 슬럼화 형태를 바꾸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슬럼화 돼 있는 도시를 바꿔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 변화를 줘야 되는가! 일반적인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기존도시를 싹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탁 만들면 좋겠지만 그 속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 했을 때에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그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얘기를 하려다 잊어먹어 버렸네.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 그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 돌아봤을 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박수소리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부분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별위원

일부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 내 재산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존도시가 슬럼화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도시 가로망 체계라든가 공원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도시가 그만큼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보면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득이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본을 착취당하면서까지 어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맞지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단 10원 한 장이라도 주민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청석 소란) 넓은 의미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도시계획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다만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걸 가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군요. 재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주거지역을 빼앗기고 지방까지 내려가고 해서 여러 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인기성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 입장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나는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주민의 입장에 선다면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형태의 재개발 형태로 간다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나는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부동산 가치가 몇 년 전처럼 막 상승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다소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지금 현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없다, 저도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인가, 표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을 정리해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가장 결론적인 예로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만리장성이란 말이죠. 만리장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은 그 덕을 보는데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수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만리장성 밑에 수천 수백만 명의 목숨이 같이 묻힌 그 결과란 말이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싹 기존도시를 밀어버리고 새로 도시를 만들면 좋겠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청석 소란) 지금은 군포역세권에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입니다. 금정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군포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자기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공람 이전에 해당지역 의원으로서는 그 공람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기대했었지만 사실은 공람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간까지도 특별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과 내용이 시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주택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이 바로 관건인데 이번에 공람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만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어요. 평형 조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주민 부담이라든가 또 중앙에서의 법보다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중앙정부에서 기반시설비 1,00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만 22군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2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전국적으로는 20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0억이라고 하는 건 사탕발림이죠.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뉴타운에 200을 적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보다도 훨씬 더 적용률이 낮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11.5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정말로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이익이 크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도 마땅합니다. 물론 일정의 기부채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과 현재 군포가 안고 있는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관건은 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출발할 때인 2006년도, 2007년도는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발 경제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부동산 경기 내지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지구지정을 해서 계획을 할 때는 기존도시의 침체된 또 낙후된 아니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도시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크게 봐서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군포시의 입장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구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이나 이렇게 작은 소규모 단위로의 개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군포시 기존도시를 놓고 봤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축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전체적으로 크게 군포역세권, 금정역세권 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도비, 시비로 기반시설비라든가 또는 여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과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원인자 부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중요한 건 생활근거지예요. 우리가 금정역세권 1구역이라든가 금정역세권 2구역이라든가 산본 1구역, 2구역 전부 다 보면 대체적으로 주택지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가게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좀 하고 다가구에서 나오는 임대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경우에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도 산본1동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나이가 60세 넘어서 유일한 제 노후대책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내 땅 내놓고 아파트 몇 평짜리 하나 얻고 그다음에 생활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무리 국가정책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해서 그럴 듯한 도시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볼모로 삼아서 도시재정비촉진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방청석 소란) 거기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국도비라든가 시에서 십수 년 동안 1년에 몇 억씩이라도 모아서 상당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주민들에게 일부분을 양보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지금 시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적치되어 있는 예산 있어요? 제가 방청석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서 인기성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항구적으로도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에 저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의견제시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것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본위원의 의견은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말씀하실 내용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시의회 의원님들께 군포·금정역세권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으려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각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서면 상으로 잘 전달이 된 줄 알고 있구요. 여기는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재고 내지는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뉴타운 사업 이 부분은 개인 재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역시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포역세권 개발이나 그 다음에 금정역세권 개발이나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뉴타운 사업은 왜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한 마디로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재생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후된 기존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신도시를 탄생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거기의 맹점이 뭐냐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의,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또 하나 법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노후도에 대한 문제가 결부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위법을 경기도 조례가 저촉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경기도 조례는 20년이 경과하면 노후건축물로 봤지만 상위법은 분명하게 20년이 경과하고 연수를 채우고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 인식하시죠?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개정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개정 추진중이지만 현재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것 다 인식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한다는 분이 없어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어야 이 사업이 원안대로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업실행에 들어갈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들이 노후돼가지고 노후도가 50% 이상 충족이 되어서 말 그대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포시에서는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그 사업시행이 들어가려면 각 구역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산본1구역을 예를 들면 약 2012년도 가야 노후도가 충족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경기도 조례죠. 상위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가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지금 패소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법 개정 작업중에 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재산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이 뉴타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 높이,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놨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기부 채납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는 1.5배를 산정할 수 있는 산식을 딱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심의규칙,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심의규칙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200%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산식도 1.3배를 곱하게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이 법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강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경기도나 상급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공람을 하고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심의기준이 200%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조례나 법에서 정한 230 내지 250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기준이 200으로 잘라놨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경기도에서도 굳이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2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 공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 경기도 우리 도의원 1 선거구에 임기석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산식적용 문제, 그 다음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문제 이 부분을 경기도 임기석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원론적인 답변 정도만 들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시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도 우리 시 조례에도 230%로 돼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그 다음에 우리 조례는 230%로 돼 있는데 도 심의규정이 200%로 돼 있어서 사업이 안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러면 도 심의규정을 벗어나서 그래도 상위법 특례법에는 250%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 적용해서 이 계획안을 잡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았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수차례,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정말 2년 전부터 각 시군 도시개발 담당과장들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부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기준용적률 하향조정한 것 때문에 계속 경기도에 건의하고 수정요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너무 고밀화가 되면 도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분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기준용적률 서울은 180부터 출발을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는 200부터 출발해서 완화용적률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게 되면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한 240% 정도 선이라면 가장 도시로서의 가치, 쾌적성, 밀도개념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쉽게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쯤이면 경기도 뉴타운사업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각 시군 담당과장들 회의 때 안건으로 아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심의규정에도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 분들한테 조금 배려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선 인구가 과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고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와계신 분들은 우리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집 한 채 겨우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용산참사가 있고 나서는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 건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후건축물도 아닌데,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살 만한 그런 집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뉴타운 사업이라고 정해가지고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내 집 뺏기고 이것저것 정산하고 나면 아파트도 겨우 들어가서 생활도 못할 정도의 몇 억씩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그런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할 수 없이 저렇게 띠 매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계획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야 저분들도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이 사업을 정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 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저 잘 살고 있는 집 뺐기고 나는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누가 찬성하시겠습니까? 기타 기반시설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과 정말 반대하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 내지는 우리 군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문섭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하라고 자료 주셨죠? 이것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합니까? 이 부분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1차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대부분이 그 내용이고 다소 좀 변형이 것은 주민공람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기획팀에서 계속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에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주민공람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몇 가지 부분을 반영해서 이 자료를 주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겠지만 기본 큰 틀은 변화가 별로 없다, 용적률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면적 크기를 조정한 부분들, 주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것을 지나가다 보면 소송에 다시 휘말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진행하려고 시에서 마음을 먹는다면 저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저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계획서 안에 담아서 다시 공람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을 가지고 저분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반대하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한우근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떤 상위법 특례법이나 우리 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경기도 규칙이나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만약에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까지 내셔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고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언들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를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고 초점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지하셔서 그냥 들으시고 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대처해 나가셔야지 방금 같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떤 질의가 나오든 박수나 야유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두 분은 지역구 위원이시고 본위원도 지역구와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지역구에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의원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송백중 위원이나 한우근 위원님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난번 선거 때 재개발을 뉴타운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를 내세우면서 갑자기 나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예상하고 공약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줬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의 문제점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누누이 나왔었고 하는데 그냥 계속 밀고 가다 보니까 지금 바쁘신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 주장들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만 이 뉴타운 사업은 저희들이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견 정도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 정도 개진하면 무슨 의견을 내리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애시당초 의회가 가지고 나왔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고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시면서 뭔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떠세요? 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안을 충족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은 그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저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적절한 선에서 손해를 안 보고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에 대한 확보인데요. 사업성에 대한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관계가 되고 또 용적률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 경기입니다. 부동산경기라든가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만회가 될 텐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본인들한테 많은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경기상황을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집행부에서는 재정비,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말 그대로 각 구역별로 사업의 진행시기를, 시기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볼 생각입니다. 사업 시기가 도래되는 시기,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러면 질의를 그만할까요?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찬성하신 분들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찬성하신 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요구사항이 뭐죠? 찬성하시는 분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성 확보부분입니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구요. 두 번째는 용적률과 평형 비율입니다.

김판수위원

용적률 상향.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용적률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고 평형을 큰 평형으로 많이 전환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소형을 중대형으로 전환시켜주라는 이런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정도입니까? 핵심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주장이 주로 뭐예요? 결국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용적률이 관건이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여기 뒤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김판수위원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재산상의 피해도 피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경기로 봤을 때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해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사업성 확보에다 평수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전환을 시켜 줘라, 이건 가능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은 용적률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용적률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용적률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만 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하시던데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대안 같은 것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줄 수 있는 용적률,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서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군포·금정을 총괄 맞고 있는 총괄사업계획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구역별로 사업성이 월등히 안 나온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계획가가 부여할 수 있는 예외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외용적률을 몇 %까지 올릴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는데 통상 보면 경기도 각 시군에 예외용적률을 적용하는 걸 보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5% 정도까지,

김판수위원

200에 15%면 상한선이 30%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15%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향 조정했을 때는 230%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예외용적률, 완화용적률 다 포함하면 약 240% 선 가까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240% 정도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부합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찬성하시는 분들도 적다고 하죠. 240도 적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용적률을 예외규정까지 적용해서 240%까지 해줬을 때도 적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장래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패 관건이 용적률도 중요합니다만 사업하는 시기의 경기입니다. 경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아파트 값이 상향 조정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커버되는데 지금 같은 경기 정도면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총괄계획가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가 중에는 마케팅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가 나름대로 각 구역별로 사업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가님들 얘기를 들으면 크게 나쁘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성이 있다, 현 정도면 타당하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안 합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성은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240% 정도 용적률을 줬을 때 사업성은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방청석 소란)

이문섭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 뉴타운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집행부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픈을 시켜라,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속에서 사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제2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히 고민하면서 가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누누이 집행부에 주문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물론 바뀌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담당 과장이 실무 책임자지만 이 부분은 과장이 하고자 해서 한 사업은 아닌 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왔던 사업이고 담당 과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준비했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왕 맡은 업무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지 않고, 누누이 옛날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피해보지 않고 원활한 이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도 그런 각오는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동료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낼지는 뻔히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는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누누이 그래 왔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역구 동료위원님들이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의 아픈 마음은 본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저도 4년간 엄청난 고생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분들 마음은 동료위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바람이 있다 그러면 두 위원님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대화로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압박도 받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압박 자체가 훗날 가서 보탬은 되지 않더라, 뒤늦게 와서 보면 좀더 많은 대화 속에서 주민들과 제가 많은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장께서 이 사업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하셔야 되고 결국 이 사업은 이렇죠.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조합이 결성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75% 이상 조합원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백지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 사업 또한 군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까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제가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하세요, 오픈을 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설령 이 사업이 안 되고 잘못되고 스톱을 할 때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정확한 걸 알려주고 주민들이 정확한 인식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오픈해야 될 부분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오픈될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주민들이 훗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발췌해서 주민들 대표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도 될 둥 말 둥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했던 얘기를 숙지를 잘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명원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간사입니다. 뉴타운, 지금 동료위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도시 쪽으로 봐서는 도시 가치를 높이고 여기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뉴타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우리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찾아오시고 또 생업을 중단하시고 오셔서 오늘 이런 자리가 유용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짜 군포시만을 위한 대안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과 군포시가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건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신문에도 보면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할 것이라는 허황된 말로 주민을 현혹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군포시만을 위한 대안은 있어도 주민과 시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계속 얘기했듯이 평형별 비율조정,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분담금의 주민 최소화, 이런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성을 제고시키고 반드시 그게 선행되고 그야말로 각 구역별로 지역의 특성화를 고려해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시 말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의견제시를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보면 우리가 재산권이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그 개인의 재산을 내가 원했을 때 어떻게 하고자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한쪽에서는 찬성을 해서, 특히 군포역세권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새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금정역세권 주변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세대가 많이 있고 어렵게 그런 부분들에 땅 좀 장만해서 3, 4층 해서 전세 놓았다가 빼서 월세 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재 연세 드시고 직업도 없으시고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특히 구획정리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안양시에서 구획정리한 기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안양시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이 7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77년도부터 그때가, 어 77년 아닌데, 87년.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문섭위원장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착각이 일어날 수도, 제가 알기로는 87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봐, 우리 군포시가 79년도에 시 승격이 됐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제가 79년,

양재숙위원

79년도에 시 승격이 됐죠? 맞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남면 때 여기에 왔습니다. 79년도에 왔는데 79년도에 산본 국민주택단지가 한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당동지역에 살면서 안양시로 데모도 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내놓고 그랬어도 효과를 못 보고 분담금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지가가 낮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분담금을 냈어도 손해가 없었어요. 손해가 없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금정1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 나름대로는 당동보다는 구역정리가 제대로 잘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웬만큼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굳이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알기에는 75%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75%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개발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거겠죠. 시도 입안은 해놓지만 그대로 백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말 개인 우리가 피땀 흘려서 받은 재산의 가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원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당동지역 역세권이 워낙 열악하고 거기는 정말 연립이 넘어져 가요. 그렇지만 저기가 되어서 개축도 못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해가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행해서 피해가 가고 서로가 정말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금정역세권만큼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어휴,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과장께서 아시지만 뉴타운이라는 미명 하에 정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많이 해드렸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큰 문제점이 나오니까 정말 검토 잘해야 된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특히 위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역구에 계시는 김동별 위원님하고 양재숙 위원님, 금정역세권에 한우근 위원님하고 송백중 위원님 네 분께서는 정말 옆에서 볼 때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같은 위원 입장에서도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시민의 대변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모든 질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군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군포에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군포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로 우리 과장께서 이해하시고, 이 사업도 과장님이 어떤 이득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후에 조합원이 75% 형성되고, 그건 추후 문제고 현 시점에서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금정파인시티라고 딱 나왔는데,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서 낙후된 도시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모든 게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좋아야 파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파인시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최소화를 시키겠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최소화가 아닙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현 시가에서 한 130%, 2,30% 많게는 40%까지 보상을 해주고 그대로 인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금정이나 군포역세권도 지금 시가에서 어느 정도 상승해서 보상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왜, 재산권도 확보 못 하고 금정이나 군포역세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딱 잡혀서. 딱 잡혀 있잖아요. 홀딩 되어서. 그런 입장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이니까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저분들의 의견을 자주 만나서 들어서 뭔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최소화시켜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최소화해서는, (방청석 소란) 제가 의원생활을 16년을 합니다만 오늘 이런 날이 없었어요. 여기 오셔서 방청만 하시고 가시지. 우리 군포시민들은 아주 저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회의 도중에 자꾸 박수를 치시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포 안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죠.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여러분께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질의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서 조용히 계시다가 아까 말씀대로 정회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5분이나 10분 들어드릴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 진정 군포시민입니다. 지금 오늘 의견이 제시되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습니다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청회가 준비될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이 안건은 의회의 의견만 받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부가 된다면 오늘 부결이에요. 그런데 부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검토가 우선 선행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검토가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늘 의견을 드려서,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드리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차원은 위원님들께서 중재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지금 의견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에게 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설명으로 끝났지 정말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줘야 검토를 하지 우리가 이 많은 걸 전부 숫자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 그럽니까? 왜 그랬죠? 서류를 왜 이렇게 그냥 하루 전에 주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람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 한 내용이 오늘 상정된 내용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간담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은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으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의견을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에 사시면서 이런 입장이라면 본인이라면 반대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본인 입장이라면. 지금 여기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제길위원

이해 가시면 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의회 의견도 의견이지만 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저희들은 저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저분들에게 직접 들어서 정말 알찬 촉진계획안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

저분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는데 과장께서 저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가 아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제가 이것 좀 더 하고요. 위원 여러분,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은 정회시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