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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26회 제2총무위원회2009-11-23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의 제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 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노종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노종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부터 22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현직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몇 개 년도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작년도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전 것은 확인을 못 하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하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2007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재산 대부 시 토지의 무허가건물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감사지적에는 없지만 감사 시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공유재산 총 토지가 몇 필지쯤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의 그 내용에 85필지 중 대부료, 지금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43필지고 변상금으로는 32필지? 거의 반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업무보고에 변상금이 35필지, 대부료로 받는 게 43필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총 85필지 중 한 반 정도가 지금 비정상적인 변상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을 고지를 할 때 체납되고 있는 율이, 그러니까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되고 있는 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과를 2억 5,900만원 했는데 징수는 1억 2,900만원, 49.8%, 그러니까 50%밖에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총 국․공유지 대부자산 중 반 정도가 비정상적인 변상금 형태로 처리되고 있고 변상금 처리되고 있는 것 중에 부과하면 또 반 정도는 체납으로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맞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조금 그런 점을,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 2007년도 지적사항에 우리 국․공유 대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과장님, 총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국․공유지 위에 있는 건물은 현재, 옛날에 삼락동에 있는 동사,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공유 대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아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로 제일 크게 있는 것이 이종원씨 위에 있는 개인의 건물,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최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에 재무과에서 보고된 내용이 국유지에 19필지에 14개 동이 있고 시유지 9필지에 8동 있고 구유지 3필지에 3동이 있습니다. 여기 재무과에서 보고된 감사 지적사항 답변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지 대부자산에 대해서 현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유지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징수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개인건물에 대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안 하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철거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철거 조치를 하기 전에 변상금의 120%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변상금은 사용료의 총 120%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변상금은 당연히 대부할 때의, 무단점용 할 때는 변상금을 120%를 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더 추가로 120%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토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에 대해서만 12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연체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연체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자, 변상금은 뒤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연체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연체료는 없고 그 대신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연체가 되면 또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 연체 요율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다시 설명하면 120%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되면 15%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고 우리 여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규정되어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변상금에 또 연체이자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징수를 할 때 금액의 연체율까지를 환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20% 징수하고 난 뒤에 부과를 했는데 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체납된 것에 대해서 또 연체료 이자를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징수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학곤

이학곤위원

최고 15%인데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6개월 이상 되면 15%,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정회 시간에 그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본 법이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올 10월 1일 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조례를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 날 1차의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아까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12월 30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법제처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 보류되어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시행령도 3차에 걸쳐서 다시 후속조치로 해서 현재 법제처에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확정되어 내려오면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현재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하고 대충 어떻게 개정됐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대부료는 선납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분할할 수 있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분할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분할할 때는 연 4회까지 분할이 가능하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가능하고요, 연 이자를 6% 붙여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담보를 받아야 된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담보로,
학곤

이학곤위원

이행보증 증권을 징수하고 분할할 수 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다음 대부기간은 지금 최장 몇 년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년,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2년 단위로 하고 있대요? 원래 대부는, 대부기간은 최장 5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한도 5년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개정된 이 시행령에 의하면 대부자산도 분할할 때는 담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고액체납자 이종원 씨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장동 257-19번지의 국유재산 대부자산에 대해서 얼마 결손처분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옛날, 이종원 씨 말고, 옛날에 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재무과장, 담당과 상의) 자, 하여튼 학장동 257-19번지의 국유 토지는 골치 아프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골치 아픕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 점유자 이종원 씨가 지금 언제부터 체납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2006년도부터 체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죠, 이 토지 위에 결손 1억 얼마를 처리했고, 그 다음 점유자 이종원 씨 외 여러 사람 중에 특히 이종원 씨 지분은 2006년도부터 체납하고 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체납액이 지금 1억 1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위에 무허가건물도 있고 체납도 되고 있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이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부 대부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부 중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료 관련 일정수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이유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태고, 현재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 차이는 현재 우리도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다 대부료로 받아서 선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변상금이 좀 많았고 대부료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면 갈수록 이 대부료를 올리고, 건수를 올리고 변상금을 자꾸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가면 저희의 생각은 대부료가, 무단 점유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부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이 선납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선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를 꺼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되면 변상금을 납부, 이자가 붙든 말든 간에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실무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대부료는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종원 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파악한 게 국․공유재산의 체납액이었습니다. 체납액이었는데 이 이종원 씨 건이 나타나서 제가 현장을 두 번도 가보고 이렇게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물납을 받을 당시부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황을 좀 아셔야,
학곤

이학곤위원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학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황이 위에 건물은 개인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는 토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건물, 토지 위에 근 80% 이상이 다 건물로 덮여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조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점유 들어오려고 하면 토지만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건물하고 같이 하려고 건물하고 임대를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종원 씨 처음에 받아서, 이종원 씨를 포함해서 여섯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 잘라서,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006년도부터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나 사업장 강제폐쇄 등의 경고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보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경고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가, 그러면 2006년도부터 3년이 지났는데 두 번밖에 안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치가 강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또 재산 없으면 안 주고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특히 이 이종원 씨 건은, 아니 학장동 257-19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건은 행정대집행이나 사업장 폐쇄나 이렇게 좀 강격하게 해서 2006년도부터 체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수하는 방안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종원 씨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도 학장동 이 번지에 임대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행불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요. 행불되어 있고 현재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화기도 다 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사무실의 아가씨가 한 몇 개월 전에는 가끔씩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종원 씨 본인을 찾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본인을 찾은 후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 건물 소유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소유 건물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집달리를 통해 하든지 이 방법을 현재 법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확정이 되면 그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건물이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기도 본인의 의사와 결정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해소하는 데는 행정대집행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50% 정도가 변상금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전부 다 선납받는 대부료 국유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년간 살림 살아온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 수감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집행기관 간에 업무가 아니고 1년 간 살림살이한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재무과 감사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58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봐 주시면, 그 다음 우리 204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차선도색에 대한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계약만 합니다.

김덕영위원

계약만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난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죠?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차선도색 공사 시공이 아주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소관부서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재무과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책임은 그 담당부서만 알고, 재무과는 다만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할 수 없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하자 보수는 우리가 연 2회를 하자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3,000만원 이상 의 공사에 한해서만 하자 보수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하자 보수 대상의,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김덕영위원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기간 안에 들면 하자 보수를 발주부서, 즉 말해서 주관부서에다가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통보 오면 단순하게 받아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확인은 안 합니다, 우리는.

김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시정조치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 하는 의견제시도 안 해 줍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현장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현재의 주관부서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업무상 모든 책임은 주관부서에 있는데 우리 과에서, 재무과에서 의견제시도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혹시 그게 발견되면 그런 이야기는 해 드릴 수 있죠.

김덕영위원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차선도색 시공에 대해서 감사기관으로부터 이것은 시공이 잘못됐다, 부적정하다고 행정상 3건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3건 중에 주의는 한 건인가 하고 나머지 3건은 불문에 붙여졌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는 현재 교통행정과의 업무입니다, 이 차선도색 업무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인데 감사의 주된 내용은 설계서 안에 품세 및 적용단가에 이게 불부합하다,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영위원

아, 그러니까 단가와 실질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재료의 제조과정, 배합율이라든지 비율이 처음 계획한 것과 불일치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는 연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사업은 다른 타부서에서 하지만 계약과 돈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니 책임은, “우리가 돈은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도의적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오면 “이 돈 집행하기 좀 곤란하다, 한 번 더 살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렇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77페이지를 보시면 공통 6입니다. 청사 전기료가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인데 우리 감사자료의 제출이 2009년 10월 31일까지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9월 30일,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9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98.9%가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통 자료를 보면, 공통자료 보이시나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89페이지에 공통자료를 한 번 보시면, 거기 보면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 과에 제출된 게 1억 9,596만, 1억 9,600만원 돈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0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청사 전기료를 나머지 상계할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작년 연말부터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의해서 전기료도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료를 사전에 주면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제도를 이용해서 9,300만원을 사전에 자기들한테 먼저 주고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분, 3개월 분 집행할 예측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 한 달에 전기료가 한 1,600만원에서 적게는 한 1,300만원 사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연말, 12월 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에 가서 정산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미리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할인율을 받았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할인율을 받았단 말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예산집행의 원칙론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자기네들도, 한전에서도 그 제도가 있거든요. 한전에서도 사전에 선납을 해 주면 우리가 할인해 주겠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김덕영위원

아니 예산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어쩌면 이게 전용과 비슷하다, 목적은 같지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김덕영위원

그래 예산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인을 받는 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1년 치 미리 돈 들어오면 싹 다 줘 놓고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김덕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이윤을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분 조기집행이다,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은 모르지만 전기요금은 아끼면,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우리 모든 예산은 10% 절감운동으로, 그렇죠? 우리 전기는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절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할인 혜택을 받겠다는 것은 사고가 틀렸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이 장부 계산상 이미 전기요금은 가 지불됐는데 잔액은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지금 전기 쓰지도 않았는데 돈은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몇 %의 할인율을 받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집행 원칙에 위반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원래 제도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하나는 선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후납으로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 선급금 주는 경우도 하나의 선납의 제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전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러니까 조기집행과 그 다음에 우리 할인율을 두 가지 겸해서 연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를 절약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행대로 절약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거기서 할인율만 받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측된 지출액, 다시 말해서 청사 전기료입니다. 한 개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 상․하수도가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청사 도시가스료도 있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선납을 하고 할인 혜택을 봤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제도가 없어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못 하고 유독 청사 전기료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한전에서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집행한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집행의 원칙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 같으면 예산 집행을 9,000여 만원, 근 1억 가까운 돈이죠, 그렇죠? 적어도 이런 것 같으면 이것도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결론을 내려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예산은 편성된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납 조기집행을 하려고 한다,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의원들도 잘하는 것은 잘 한다 격려를 해 줍니다, 칭찬해 주고. 서로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 아니냐, 앞으로는 의회와 서로 교감을 갖고 이런 예산은 감사장에서 오히려 격려를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청사 전기료 선납해서 할인받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는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 금액은 나중에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감실 89페이지하고 재무과에 177페이지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목록별로 작성했는데 지금 금액이 다소 상이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내역을 쭉 보면 항목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조기집행했던 현황하고 이 재무과에서 집행했던 모든 것이 9월 30일자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잠시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청사 전기료가 1억 9,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백열등하고 형광등, 등에 관련된 전기세가 별도로 뽑아집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뽑아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얼마쯤 되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등에 관한 100% 구성 요인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전기 등이 한 7,500개 정도의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형광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 3,200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복도 등이나, 복도에 조그마한 등이나 안 그러면 행사할 때 어떤 사물을 비추기 위해서 내리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로겐이라고 하는데 그 등을 포함해서 한 3,000개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우리가 총 한 7,500개 정도의 등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기세가 얼마쯤 됩니까? 이 등에 관련된 전기세만, 대략적으로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비율로 보면 기계 가동하는 것과 이게 한 반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1억쯤 되겠네요,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반반 정도 보면,
복현

서복현위원

예, 1억 9,800만원이니까 1억,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에 관련된 전기세는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탄소 포인트제, 그리고 탄소 마일리지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우리 관공서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탄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에 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기에 관련된 저탄소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에 관한 배기량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생산업체보다는 관공서 운영 측면에서는 탄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마일리지제, 탄소 포인트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너지절약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가스, 전기, 상․수도, 이래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하면 포인트를 줘서 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공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큰 단위의 업체에다가 가스, 전기, 상․수도의 에너지절약을 하면 포인트를 줘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 지금 우리 정부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조명입니다, 조명. LED로 바꾸겠다, 그래서 1530 목표를 둬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데 1530이 2015년까지 30%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형광등하고 등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LED로 교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절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아까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절약 측면은, 어차피 절약을 하면 탄소가 적게 나오니까 절약하는 데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LED가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의 개념은 원래 출발이 형광등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백열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열등이 이게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쓰지 말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작년 연말부터 그것을 쓰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고 생산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은 백열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형광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서복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형광램프를 LED로 교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를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째는 제일 목적이 뭐냐 하면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LED로 설치를 하면 한 개당 33만원 내지 34만원 합니다, 등 포함해서 케이스까지. 그리고 현재 형광등이, 위에 보시면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등 2개와 포함을 해서, 반사경까지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면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명의 길이는 이게 우리가 한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반영구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반영구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 8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형광등을 다 LED로 갈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6억 3,900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3,900만원을 가지고 전력을 절약하면, 바꾸면 연간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면 한 2,400만원 정도 절약되는 절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다 갈면 투자회수가 한 26년 정도, 투자회수가 가능하지요, 다 갈았을 때.
복현

서복현위원

26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을 다 바꿨을 때 절감액하고 투자액하고 대비를 해서 26년이 지나야 이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LED로 바꾸는 것은 현재 무리다, 다만 정책상으로 국가에서 100% 다 지원이나 어느 정도 지원을, 8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 다 뜯고 LED로 갈기는 무리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 6억 4,000만원의 시설비가 드는데 그것을 다 교체한다면 26년 이후에나 절약한 만큼의,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퀄이 되죠.
복현

서복현위원

혜택을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퀄이 되죠.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은 형광등의 수명이 2년 했는데 저는 수명이 1년, 그리고 5,000에서 8,000시간, 기존 형광등 말입니다, 기존 형광등. 그리고 LED의 수명은 10년, 10년인데 5만에서 10만시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절약하는 차원이 있다 하는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보셨겠지만, 그것 연구한 데이터를 한 부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26년 이후에나 어느 정도 같아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 하면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한 70억 가까이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30% 조명기구를 다 바꾸겠다, 시․군․구에나 아니면 공공기업체에 70억을 들여 가지고 다 바꾸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스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는 전액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방침도 있고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에 거의 26년 이후에 같아진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방침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또 가스, 에너지, 상․수도 이런 부분에서 절약 시책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에너지기술을 용역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현재 LED와 LCD는, 우리도 계획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2015년까지 30%를 교체하자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한 우리의 구비로서는, 인건비도 못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100% 지원해 주면 하죠.
복현

서복현위원

100% 지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100%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하고 차후에 갚아라 하는 논리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갚아라는 것은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원이라는 말이 갚아야 된다와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갚아라,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100% 지원이라는 것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복현

서복현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100% 보조,
복현

서복현위원

보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공짜로,
복현

서복현위원

아, 공짜로 해 주겠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상환 없이, 그 개념이죠.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런 논리라면 할 용의는 있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당연히 할 용의가 있지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 차후에 갚아라 이렇게 하면 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리고 현재 LED는 아까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 말로는 형광등이 한 1만 8,000시간의 수명을 갖고 있고 LED는 한 3만에서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LED가 가지고 있는 조도, 룩스, 조도를 룩스라고 합니다마는, 룩스가 현재 조금 낮습니다. 밝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도는 사무실은 한 400룩스가 적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룩스를, 이 정도 되면 한 350이나 400정도 가까이 되는 룩스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400을 기준했을 때 형광등이 LCD는 같은 위치에 한 26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룩스가, 밝기가 좀 적습니다, 이게. 우리는 밝기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적어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단지 우리 구의 대책이 있느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절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게 전기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절약하려면 여러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더우면 더 시원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들의 욕구와 우리는 낮추려고 하는 욕구가 두 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틀어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심야에, 전기요금이 제일 쌀 때, 그러니까 23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가 전기요금이 제일 쌉니다. 그때의 요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방을 하려면 얼음을 얼려야 되기 때문에 밤을 이용해서 얼음을 얼렸다가 낮에 공급해 주는 방법을 채택해서 최대한 전기를 절약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할인율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피크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르는 피크치의 전기요금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8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피크치를 올해는 지금 한 739 정도로 낮춰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크치에 대한 기본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피크치가 올라가면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피크치가 낮으면 기본요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크치 관리를 적정하게 해서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다운시키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습니다마는 펜코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위에서 공조기가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펜코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율이 6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펜코일이 한 35%, 그래서 100으로써 지금 현재 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공조기가 전기 많이 먹는 것이 1층, 지하에 하나의 층으로 전체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공동으로 하나 구성되어 있고 2, 3층이 있고, 4층부터 8층까지는 공조기가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남쪽과 북쪽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공조기를 돌리는 시간대를 잘 체크를 해서 적정한 시간에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지하실에 내려가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그러니까 기름을 떼서 불로 이렇게 해서 얼음을 형성해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열의 연소 양, 그 연소의 양이 적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공기를 정확하게 주입을 시켜서 열의 적정량,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공급이 적게 되면 안 되니까 적정량을 해서, 그것을 측정을 해서 지금 공기를 적정량으로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나 하나 주시고요, 아까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차후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책자가 지금 우리한테 한 3권 정도 왔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책자 있으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학곤위원님이 한 부 가지고 계신데,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보시고 반납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서복현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받았죠,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열, 신생에너지 세 부분이 있죠? 세 부분이, 절약하는 부분이 전기, 열, 신생에너지 세 부분이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는 투자 대 절약액이 6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2,400만원이 절약되면 3.8% 정도 되는데 열 부분은 우리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0만원만 투자하면 연 260만원 절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전기는 투자 대 절감액이 한 3.8%, 열은 12.7%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투자가 적게 들고 절약이 많이 되는 열 부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기 부분은 현재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현재 추후 더 검토해야 될 문제고 열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초에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도 적고 효용성은 높이고, 아까 내가 열 관리에 공급의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치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의 여유가 있으면 연말이라도 시행을 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 초라도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2,000만원 투자하면 260만원 절약된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 부분은 투자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적절하게 공급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경쟁입찰 현황을 보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낙찰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87%를 상회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공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참여자 수도 많은데 낙찰률이 공히 87%를 상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입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제한입찰, 안 그러면 협상,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로 가는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은 금액은 지금 현재 87.745%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높으면 86%까지 내려갑니다마는 87.745%, 이것은 우리나라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적정금액을 줘야 되겠다, 이것을 옛날의 이야기로 하면 부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액이 중간 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다시 정합니다.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다시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15개를 무작위로 컴퓨터에서 임의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높은 것을 7개, 낮은 금액을 8개, 총 합한 데서 랜덤 방식이라고 무작위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컴퓨터에서 선출을 해서 자기가, 입찰 보고하는 사람이 2개를 추첨을 합니다. 2개 추첨을 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4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요, 그 가격에서, 그 금액에서 87.745%에 가장 근접한 상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87.745%를 넘죠. 여기 보시면 87.765, 87.745 금액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낙찰률이 높은 겁니다. 위로, 상위로, 밑으로가 아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는 것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컴퓨터가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컴퓨터 자기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낙찰자들이, 입찰 보는 사람들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7개와 8개는 총 15개의 컴퓨터가 추첨을 하고, 수 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찍습니다, 컴퓨터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정금액은 우리 구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안 정합니다. 컴퓨터가 정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컴퓨터가 정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컴퓨터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높은 금액 7개, 낮은 금액 8개, 총 15개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2개씩을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총 나열을 시키면 가장 많은 게 찍은 숫자의 4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누기해서 결정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사를 공개입찰 할 때 이렇게, 경쟁입찰 할 때 그럼 나름대로의 예정가격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설계금액만 나와 있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설계금액만 나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설계금액하고 거의 근사합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방식이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옛날에는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정해서 예정가격의 몇 % 이래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 안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사명이 하나 나갈 때 전부 그런 경쟁입찰 할 때 그 내정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컴퓨터에서 산출해 냅니다, 무작위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공사내용도 모르는데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금액만 갖고 하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공사내용을 알아야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금액은 설계에서 정하고요, 설계금액을 컴퓨터에 넣으면 그 상위금액을 7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위에 것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에 것 3%를 7개 만들고 밑에 3%를 8개를 만듭니다. 총 15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랜덤 방식으로 넣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낙찰자가 금액이 더 낮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택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안 하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87.745% 이하 것은 무조건 미달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무조건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무조건 미달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물품취득 현황을 보면 낙찰이 전부 90%, 96%, 97% 이렇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공사하고 물품취득하고는 어떤 상이한 관계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물품하고 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도 금액이 평균적으로 2억까지가 되면, 5억까지는 87.45% 올라갑니다. 한 20억, 30억 되면 86%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적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 군데 대형공사를 하는 것과 소형공사를 하는 것과는 금액의, 이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듯이 물품도 보통은 한 80%, 참 90% 이상을 줍니다. 90%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사와 물품은 제조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높이를 약간 주는 편이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물품취득은 거의 97%, 99%, 96%,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난이도에서 조금 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할 당시에 최대한 깎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로 깎아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팔겠다’ 이런 선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조금, 우리가 컴퓨터로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격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90% 이상에서 근사치로써 맞춰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 번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을 누르면 쫙 나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런 자료를 보면 공사주는 것은 싸게 주고 물품 구입하는 것은 비싸게 구입하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법상에서 90%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사는, 쉽게 말하면 공사는 단순공사의 공정에서 물건을 사와 가지고 있는 것을 조립하는 방법이고요, 물품은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제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념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적정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재무과가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인데, 모 구청에서 지금 감사 지적되어서 징계도 먹었던 사항 같은데요,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잖습니까, 계약서. 계약서라고 합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계약서 있죠.
복현

서복현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을 받았든 수의계약을 했든 그 이후에, 첫 번째 계약서하고 그 이후의 계약서가 다르다 하는 이런 지적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공무원하고 그 업체하고 어떤 결탁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론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계약서하고 그 이후에, 입찰도 받았고 수의계약도 다 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계약서하고 두 가지의 계약서가 발견된 적이 모 구청에서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우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위조를 했든, 위조를 해서 새로 만들었든 간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하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에서, 물론 입찰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서 처음에 계약했던 계약서 내용하고 이후에 공사할 때의 계약서 내용이 다른 이런 내용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구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이후에 그런 결탁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모라, 삼락 출신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청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용차량의 수리업체를 보면 동방, 신대양, 경남 이렇게 3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내에 다수 정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3개 업체만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람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수차량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우수 전문정비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대우, 신정, 수산, 방림, 오특장 등을 추가 지정하여 수리업체를 다양화하였음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감사 때 요구한 것은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전문화해라, 그리고 도표화해라,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라 이런 저희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 보직일이 7월 1일 날 오셨지만 업무 인수가 잘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66대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66대의 차 중에 올 1년에 수리비용이 가장 많이 든 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80누에 9929라는 청소차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 기름을 가장 많이 소요한 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같은 차량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구청에서 올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달린 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주행거리로 따지면 청장님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채권

김채권위원

연식이 가장 오래된 차는 어떤 차이며 1순위 교체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준설차가 있습니다. 준설차, 번호가 1609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수리업체를 다양화했다 이랬는데 현재 동방이나 신대양, 경남정비 이 3개 업체에 수리비 지정 비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옛날에는, ’96년도 이전에는 1개 있다가 그 다음 ’97년도에 2개, 작년도에 아마 3개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는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그러니까 동남정비, 경남정비, 신대양정비, 위드특장, 신정서비스, 대우서비스 해서 6개로 많이 늘렸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3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은 6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나머지 6개로 늘이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차들이 정비업체를 바꿔서 가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이것은 차종별로 감안을 해서 특수차와 일반차, 승용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정하셨다 하셨는데 195쪽에 보면 대형화물 7거에 1609차는 한 번은 한국타이어에 갔고 한 번은 신대양에 갔고 경남에 갔고 동신공구에 갔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한 차가 정비업체를 돌아가면서 다녔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 차가 지정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그 차를 잘 알 건데 차는 한 대인데 수리할 때마다 수리업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5쪽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대형화물에 7거에 1609 이 차량은, 제일 위의 것은 타이어 교체입니다. 타이어 교체는 정비공장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신대양에 쭉 다 갔습니다. 가다가 현재는 신대양이 업종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경남정비로 갔고요, 그 다음에 동신공구는 공구의 호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차 정비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신대양은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업종변경을 어떻게 했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얼마 전에 문을 닫아서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던 데가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그럼 기름, 유류, 주유소는 우리 구청이 지정한 주유소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름을 넣고 있는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지정하는 업체는 없고요, 현재는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BC카드하고 하려고 했는데 기름만 사용하는 것은 BC카드사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안 하고, 현재 기름만 넣는 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게 GS가, 그러니까 옛날의 LG죠, 그래서 LG의 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차량관리 부분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관리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 물론 차량이 기록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과별로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게 좀더 세분화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가 여기 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중형차는 어디에서, 소형차는 어디에 맡겨서 한 군데에서 차를 전문화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차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과 체계화를 갖춰달라는 거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차량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도표화할 수 있도록,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차량관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운전기사가 지정되어 있는 차량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반은 지정되어 있고 반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작년에 제가 차량관리 일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에 어느 차량을 보니까 주행거리만 1년 내내 몇 ㎞에서 몇 ㎞, 어디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차 일지를 보면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한 것, 또 수리에 관한 것, 또 보험이 언제이며 또 정비는 언제 했으며 이런 것을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현재 차량운행일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행과 관련된 사항,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기름을 얼마 먹었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어디에서 어디 갔다, 기름을 얼마 먹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이 점검을 해 보니까 어디가 고장 날 우려가 있다, 안 그러면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는, 옛날에는 재무과에만, 안 그러면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수리하겠습니다” 하고 품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일지에다가 바로 기재를 해서 어디가 분란이다, 어떻게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차후 갈아야 되겠다, 어떤 상태에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일지에다가 동시에 넣어서 그 일지를 첨부해서 계약, 그래서 구매 요구할 수 있도록, 또 고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바뀌니까 보기가 편하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런데 주행과 차 상태 이런 것을 일원화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이 항목이 좀 많습니다. 차가 주행은 별 항목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차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딱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차 점검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 관리는 잘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만든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관용차량인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나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용차량이라도 자기 차처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청사 내의 주차장 시스템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올 1월 달부터 바뀌었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하던 방식, 티켓 받던 방식과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의 절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첫째 이것은 차량을 가지고 출입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편리하다, 편리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 내밀어서 티켓을 뽑아서 들어와야 됐는데 지금은 바로 들어오니까 편리하다 하는 편리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티켓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제작비용이 안 해도 되니까 절감되겠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얼마 정도 절감됐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게 연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날에는 사람이 혹시 없을 때는 티켓을 안 뽑고 무단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를 한 번 넣어 가지고 안 나가고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일체 허용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시간대가 딱 찍혀서 컴퓨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오면 컴퓨터에 다시 딱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이 들어가는 데이터하고 나오는 데이터가 일치가 되어서 “당신, 여기에 며칠 동안 보관해 있었다, 주차비 얼마 내라” 이렇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틈새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연간 수입을 지금 한 7,500만원쯤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작년에 한 5천 몇 백만원, 그래서 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사이에서 증가된 것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2007년, 2008년, 2009년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2008년하고 2009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도 되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러니까 전하고 후니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찍힌다고 그랬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몇 시까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오후 8시까지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허용해 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허용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들어왔더라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체크를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침에 들어왔다가 8시 이후에 나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요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24시간 가동을 하면, 근무를 하면 그 시스템이 딱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청경들하고 공익들이 근무를 하니까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게 낮에 들어왔다가 밤에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는 징수가 상당히, 추적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차가 다음에 구청에 들어오면 그 차 두 개가 연계가 되어서 딱 나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줬지만 나가는 시간은 포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면 그 요금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징수를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 요금이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인근 소기업 직원들이 8시 이전에 주차를 하고 8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 하는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초창기에 무단으로, 저녁에 퇴근시간, 근무시간 끝나고 살짝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못 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퇴근할 때 들어온 시간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해서 누구 차 다 끌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없다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주차관리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나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단점은 현재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상당히 효율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차 속도에 의해 가지고 차단기가 파손된 적이 있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이 있는데 차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은데, 사고 나는 것하고 똑같은데, 물건이 딱 막혀 있는데 그것은 못 들어오지요, 차가. 그걸 부수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업체하고 A/S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2년 간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년 간, 큰 부품 문제없이 사소한 것은 2년 간 해 준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차의 수리는 그렇고 기름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름요, 기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카드로 구입합니다. GS카드로,
채권

김채권위원

GS카드로 아무 데서나,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무 데, GS가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정되어 있지는 않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본 감사자료 210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구입 이래 가지고 품의요구에 우리주유소에 2,1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잘 안 돼서요. 210쪽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주유소가 GS주유소입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선 집행을 하고, 미리 집행을 하고 티켓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때 기름이,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았어요.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곳에, 전기요금을 조기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달리는 차가 어디서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주유소라는 주유소를 한정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2,1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우리주유소만 주유소 중에는 5,000여 만원의 조기집행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결론적으로는 이게 100%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일부만 집행을 했는데 우리 조기집행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요, 현재,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주유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신라대학교 앞에, 입구에.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구청 입구도 아니고 신라대 입구에 있는 우리주유소에까지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가격이 일반의 시중보다는 가격이 약간 저렴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돈을 그렇게 2,000만원씩 준다는데 다른 주유소도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 가격에 줄 주유소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름값이 조금 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을 좀 본 상태입니다. 단지 그게,
채권

김채권위원

구청에 있는 차가 기름을 넣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옆에 청소차 차고지하고 같이 물려있거든요.
채권

김채권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고정되어 있는 구청의 전기요금을, 예측한 부분을 조기집행한 부분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달리는 차의 기름값을, 운전하기 편하도록 카드를 끊어 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군데 가서 넣어라 하면서 돈을 줬다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조기집행도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감사자료 17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개 있죠, 사상구계약심의위원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재무2 보면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 및 처분내역을 보면 처분에,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면 처분에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을 보는 것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조건에, 계약하는 방법, 공개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하고, 그 다음에 지정계약이라든지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중에 우리 처분을 보는 것 같으면 몇 건이 있습니다. 유독 심의위원회를 거친 게 2009년도는 현재 7월 28일 날 한 건을 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2009년도 말입니까?

김덕영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한 건 했습니다. 2009년도 9월 30일 현재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9월 30일이 아니고 7월 28일 날인데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덕영위원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 가지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이것은 뭡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심의내용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로 심의를 해 가지고 원안가결이 됐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게 53억 2,673만 7,000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84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중에 구유재산 주례동 144-5번지에 있는 보존부적합으로 처분된 게 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400만원짜리는 입찰이 되었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여러 물건 중에 입찰이 2개가 되고 나머지는 수의가 됐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을 구분을 해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찰은 주례동 144-4번지, 125㎡에 1억, 그 다음에 밑에 것 144-5번지, 5㎡에 400만원 2개 합쳐서 입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이 계약법이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지명. 지명입찰입니다. 그래서 지명입찰이라서 현재의 구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관한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김덕영위원

과장님, 저 지금 옆에 있는 오석환 담당이 과거에 청소 업무를 보시다가 왔잖아요. 그 답변을 우리 담당한테 한 번 들어볼까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내용을요?

김덕영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이 처분내역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 가지고 두 곳을 나누어서 했는데 1/2로 하면 수치로는 나오지마는 두 곳은, 위에 6개 동이나 밑에 6개 동이나 지역 섹터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수집운반 가격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이 물건이 지금 특정인,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업체가 우리 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곧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해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특정 두 업체에 대한 계약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단가를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하면 조정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파업하겠다 하는 공갈협박이 들어와도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 뭐냐, 더불어 또 우리가 오수 정화조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이 부분에 이럴 때 우리 재무과에서, 부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부서는 다르지만 부서의 의견을, 그렇지 않으면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 한 번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제도를 바꾸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대한 의향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에 관한 소관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등록업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하는 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장에서 감사 시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 며칠 내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고서가 종합 취합이 되면 구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 부서간 서로 이런 의견에 대한 것을 의논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업무는 청소행정과의 고유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가 계약을 하고 또 우리 예산이 지출될 때 우리 살림살이를 가지고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함께 하는 것이니까 타 부서 업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제안을 해서 개발, 발전을 시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가를 더 해 줘라 마라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나 적극적인 관여나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의견 개진까지만 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의견 개진이라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5번에 보면 2008년도 각 실․과별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결국 2009년 2월 25일 날 결손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납부해야 될 돈이 좀 많은 분도 계시지만 좀 적은 분도 있고, 금액에는 상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지인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동명이인인가는 몰라도 주소를, 또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너무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이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 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무재산, 시효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들에 대한 주소하고, 그 다음 이 분들이 여기 사상에 오셔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모든 권한을 발생했을 때부터 결손처분일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주민등록지를요?

김덕영위원

아니, 처음에 예를 들어 이 분이 어느 곳에 와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을 지금까지 재산도 없다, 그래 가지고 미뤄 오다가 지금 결국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 주소와 거주, 그러니까 전입 연, 월, 일이죠, 그 다음 사업의 발생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페이지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무재산 시효소멸이 거의 다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무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만약 김덕영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인들이 있어서 재산이 있다고 판명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바로 부과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주소와 여기 전입한 것을 확인하면 제가 ‘아, 이 분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구나’ 그 다음 ‘이 분이 내가 아는 그 지인인데 사실 아닌데’ 하면 그것은 내가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결손처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서류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보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정보에 관한 사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혹시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결손처분 처리과정의 서류를 말합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여튼 지인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무재산 사망으로 결손처분된 일부 체납자가 납기일이 예를 들어서 2005년 5월 31일인데 본인의 재산이 2007년 4월 달, 사망을 두 달 앞두고 아들들한테 증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기일이 2005년 5월 달인데 우리가 2007년 6월 11일 날 압류 촉탁등기를 했다는 것은 근 2년 간 체납에 대해서 채권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납기가 2005년 5월 31일인데 그 분이 2007년 4월 달에,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아들들한테 증여를 했고 우리는 그 뒤 2007년 6월 11일 날 압류 촉탁 의뢰를 해서 이 재산 압류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납기일로부터 2년간 채권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납기일 이후 체납에 대해서 언제 채권보전을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원래 체납에 들어가면 채권보전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납기에 체납이 되면 언제 채권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게 재산이 증여는 할 수 없지만 상속된 재산이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권 확보가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속을,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을 받을 때 채권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지방세는 판명을 합니다. 다만 한정했을 때, 채무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자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정대로 나는 채무를 받지 아니 하겠다, 한정으로 이렇게 받으면 채권의 승계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승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조언을 구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검토를 해서 무재산 사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하실 때 공사시설물 준공 및 하자검사 강화를 위해서 녹지 및 조경분야 중점점검 보수는 8회에 24건을 하셨고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정기 하자검사를 2회에 189건 실시하였다고 이렇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16페이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집행내역을 보면 근 30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상로~백양로 간 철도 지하연결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한 건 외에는 29건 모두가 수목 고사 하자발생 및 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상반기 공사시설물 하자검사 시 공사시설물 파손, 붕괴 등 하자와 전기․통신 관련공사 시설물 고장, 파손 등에 대하여 하자가 전혀 한 건도 없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관련의 사항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하자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데 현재 하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발주부서, 즉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검사를 한 게 금년도에 총 17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16건은 식수에 관한 문제고, 조경에 관한 문제고 이 한 건만 건설공사에 관한 문제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관 과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하자보수를 해서 결과통보를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콘크리트나 전기에 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나 제조 물건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별 사고가, 하자가 발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없고 조경 부분은 이게 나무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자 검사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우리 재무과로 넘깁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우리는 통계만 관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공사가 있다, 3,000만원 이상 하자를 점검할 대상공사가 있다, 그 전부에 대한 전수를 해당 과에서 하자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재무과에 제출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총 데이터를 자기들 주관부서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에서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만약에 담보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이내에 속하는 사업에 공사한 3,000만원 이상을 뽑아서 주관부서로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보내면 그 내역을 보고 자기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보고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하자보수의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면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통보가 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2009년도 재무과에서 공사시설물 하자검사 대상 리스트를 넘긴 것하고 저쪽에서 보고된 것하고 그것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소관 어린이물놀이장에 하자 발생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되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 전부 다를 일단 재무과에서 발췌를 해서 각 과에 보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내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게, 3,000만원 이상 공사 각과에 넘기는 하자리스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과에서 점검해서 다시 보고한 것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어린이물놀이장 바닥에 균열이 하자가 있다, 없다 하고 지금 시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관한 사항이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시점은, 하반기의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자가 발생했다면 자기가 보수를 하거나 하자를 공사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상반기 것이고 하자 목록 하반기 것은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췌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해당 과에서 하고 자기가 하자 검사하면 그것은 전부 다, 발생된 하자가 없다고 표시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수,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공사시설물 하자 전수조사를 할 때 방법론을 조금, 예를 들어서 공사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하자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래야지 자기가 공사 감독하고 나서 자기가 하자 검사하면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좀 달리 할 계획은 없으신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조경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면 준공검사는 공사 감독자가 아닌 자가 준공을 합니다. 하거든요, 하는데 관리는 관리 측면에 들어오면 다시 준공 검사자가 아닌 현재의 공사를 시공하는 담당자가 관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는 데서 고장 난 것을 자기가 고장 안 났다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준공검사는 자기가 준공검사를 안 했거든요.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인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숨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닙니다. 준공을 공사 감독, 해당 부서 외에 다른 사람이 준공을 확인한다고 하셨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마찬가지로 하자도 공사를 한 부서에서 하자를 점검하지 말고 다른, 준공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의 관계자가 하자 검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제안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자기가 한 공사를 자기가 하자 검사하는 것 말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저는 자기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자기가 쓰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확인한다고 보거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하자가 발생된 건도 없고 보수된 내역이 없다는 그 전제에 의해서는 바꿔서 하자 점검을 한 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꼭 한 번,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일제점검을 할 때 그 해당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 하자 점검자를 위촉해 가지고 일제 전수조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한 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재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조기집행, 재무과에서는 조기집행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게 뽑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전체적으로 뽑기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왜냐 하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이 아닌 10월 달에 공사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겨서 6월 달에 공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공사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름 이런 것 같은 관리의 비용 빼고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재무는 돈 지출을 경리관이 다 지출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업이 조기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나 이 자료가 재무과에 현황이 올라왔기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 대상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요구가 와서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현황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데이터만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데이터만, 그러면 질의할 아무 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답변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의회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덕영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옥상에 화단 다 만들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현재.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아마 11월 중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조기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좀 여름 다가오기 전에 사업을, 6월 30일 이전에, 어차피 집행할 예산 같으면 지금 이 추울 때 나무 심으면 아까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뭡니까, 조경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계절에 식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나무 한 그루든 어떤 나무 한 그루든 이것도 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나무를 심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때 조경을 꾸몄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2년쯤 되죠.

김덕영위원

그러면 2년 안에 또 여기 옥상에 고사된 나무라든지 또 병든 나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시기적으로 공사시기와 걸맞지 않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값이면, 부서는 녹지과입니다, 그렇죠? 업무부서는 그런데 여기 올라온 현황만 보다 보니까 재무과 일일이 하나 하나 전부 다 다른 부서 것을, 돈은 내가 주고 일은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과장이 설명하려고 그래도 지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좀,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기집행을 왜 안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게 시비 보조가 아니지, 우리 예산 편성인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 시비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원래 나무는 봄 아니면 가을에 성장을 합니다. 촉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가능하면 피하라 해서, 동절기하고 여름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발주가 10월 달에 발주했는데 발주는 적절한 시기에 발주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편에서는.

김덕영위원

아니 정원수, 조경수 이런 나무들은 성장은 여름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접어들면 성장을 멈추고 동면을 하기 위해서 식물들도 다 멈춥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고, 일단 이게 시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게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도 내가 며칠 전에 나무를 파 가지고 올리는 것,또 흙을 올리는 것도 봤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나무뿌리를 잘라 가지고 뽑아 올려서 심어 놓으면 착근도 안 하잖아요, 지금. 동절기인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녹지공원과의 기술직들이 판단할 겁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런 것에 조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게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이 그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당연히 선급금 준데 대해서는 채권보전을 다 하셨죠,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문화공보과에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 추경에 1억 예산 되어 있는 것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민간자본, 민간이전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안 했고요, 민간에다가 그 돈을 줘서 민간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전혀,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운수모종 건립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그냥 돈만 1억 먼저 줬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문화공보과에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 의뢰가 왔는데 그럼 민간이전으로 돈 주는 것은 채권보전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집행할 때 다른 과에 온 선급금은 채권보전을 재무과에서 받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공사,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데,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의뢰가 오는 것은 받는데 민간이전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민간이전이 내려가면 민간이전을 받은 자가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고, 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을이 다시 발생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계약을 하면 그때 다시 채권보전을 받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재무1, 1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잡종금 중에 노인의집 등 전세보증금,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이죠? 그 다음 당해연도 수입액이 1,500만원 해 가지고 토털 5,500만원이 올해 지출되어 가지고 작년 이월액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영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억 2,700만원이 2009년도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2009년도에 수입이라기보다는 예치된 금액, 예치된 금액이 54억 7,400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중에 지출이, 그러니까 찾아갔거나 지출된 돈이 57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그 전년도 2008년도 이전에 들어온 보관금들이나 예치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해서 당해연도만 결산을 하면 한 2억 9,500만원이 감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중에 세부적으로 밑에 있는 노인의집 등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이 보증금은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지원액이 아니죠, 이런 보증금은? 이게 지원해버리면 지출로 소멸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채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 업무는 아마 복지서비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전세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보증해 주는 금액, 찾을 수 있는 금액,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보증금을 걸어주고 거기에 보증인을 입회를 시키고 우리가 돈을 지출해 준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대충 그런 것으로 서로가 알 건데 이 장부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4,000만원 같으면 이미 집행을 한 게, 작년 것이 소멸됐다는 내용인데 회계 장부상 보면 이 돈이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이 단순보고상은,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당해연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덕영위원

그래 당해연도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것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회수할 돈이잖아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덕영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명기를 하기를 이것은 뭐냐, 시기가 도래되면 회수할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명년에 넘어갈 때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 돈은 우리 구의 자산이잖아요. 단순 이렇게 봐 버리면 누가 봐도 아, 노인의집 전세보증금이, 우리 재무과 자료를 그대로 보면 4,000만원이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빚져 있구나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걸 볼 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회계 양식이 원래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넘어온 양식에 수입과 지출을 당해연도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총 금액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집행액을 빼 내야지 당해연도 수입 얼마고 전년도 수입 얼마고 플러스시켜서 지출액을 빼내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데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보지를 않고 제로로 보는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 다음 밑에 거기 보면 쌀 소득 직불금 환수금 이래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매스컴에서 그렇게나 많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이 쌀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해당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환불 조치한 그런 사례는 없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이게 자꾸 변명 같지마는 이게 전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제출했지만 이게 소관 과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공무원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가져왔는데 우리 사상구에 몇 명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라놓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집 등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자료 요청한 양식에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됐고 쌀소득 직불금 환수금에 대해서도 역시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덕영위원

또 이것도 어쩌면 개인정보 공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물품 1,000만원 이상 구매 명세가 쭉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만 공개입찰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 여기 물품 1,000만원 이상 구매한 내역 중에 계약자 정동방부2건, 헤코주식회사 2건, 춘화원 2건, 금명건설중기 3건, 서울상회 2건, 성진시스템 2건, 그러니까 합치면 2,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금액인데 분할 구입이 아닌지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것은 작업장이 다른 것입니다, 현장이. 현장이 다르거나 시기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여기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을 같이 묶기가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대충 그렇다,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이 6건에 대해서 혹시 분할 구매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데 정동방부하고 서울상회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헤코, 춘화원, 금명건설중기, 성진시스템, 그러니까 2건 이상, 1,000만원 이상 계약된 합이 2,000만원 넘는 건에 대해서 혹시 분할구매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208페이지 하도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밑에 불법하도급 실태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현재 공사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공사는 전문건설업, 옛날에 단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큰 공사는 종합건설업,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속에는, 단종은 쉽게 말해서 전문건설업은 전기면 전기 하나, 통신이면 통신 하나, 토목이면 토목 하나, 이렇게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 하도급, 삼성에서 큰 공사를 입찰해서 따면 거기에 분산되어 있는 게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겁니다. 건축 이렇게 나올 건데 나온 것을 내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단종업자, 전문업체한테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율은 현재의 율은 82% 이상을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하도급 현황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괘법동 관내에 도로포장 공사를 몇 군데 합쳐서 5,300만원에 공개입찰해서 어떤 업체가 원 도급업자가 되었는데 실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하청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도로포장 할 수 있는 업체가 원 도급업자가 됐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하청해서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전문건설업은 다시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당사자가,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땄는데, 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전문업체에 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서면 자료로 올해 괘법동에 5,300만원 도로포장공사 입찰된 데에 불법하도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하도급은 이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단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외에 실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목, 포장을 했다면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하도급을 주면 우리는 현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하도급이다, 아니다,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게 맞으면 제재를 해 버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불법하도급 실태 및 조치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하도급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우리인데 현장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 안 있습니까, 우리는 사무실에서 계약만 하고 현장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공사추진 부서에 권한을 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실례로 건설과에서 공사한 괘법동의 포장공사에, 그게 어느 공사인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올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도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요청하는데 조사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일단 공사가 진행이 다 되어버려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아, 다 됐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다 됐죠, 다 됐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은 끝났더라도 그런 예가 불법하도급인지 아닌지를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서면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일단 건설과에 협조를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복식회계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처음 연도 시행한 것은 2007년도에 시행을 했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게 정착됐다기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복식회계의 가장 중요성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실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발생주의 원칙인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인데 일단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하고 자본과 비용하고 떨어내는 건데 이것이 자본이 들어와서 손실을 얼마 봤고 떨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경영의 이익을 추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이 더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이 먼저 되고 우리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되어야 완성품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정착됐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한참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서 기장이 되어야 정확성이 되고 서류는 보관을 합니다. 보관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 그렇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서 했다, 지금도 물품구입 품의서가 경리관으로 올라오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아까 복사 하나 한 것을 보니까 물품구입 의뢰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서 물품구입 요구서를 보면 여기 날짜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납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야 맞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류도 날짜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복사해 온 것은 날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 주관부서에서는 긴급하다고 해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오늘 발주를 하면서 3일 후에 납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오면 올라온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하든 안 급하든 일단 품의 구입요구서가 올라올 때는 서류가 언제 올라왔다고, 나중에 보면 이게 언제 올라왔는지 아무 데도 표시가 없어요, 지금. 또 다른 것을 한 건 보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기장이 되어 있고 몇 일까지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적으로라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게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 날짜 하나라도 좀 잘 챙겨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공교롭게도 여기 온 게 날짜가 없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결재일이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결재일에 전결 날짜는 있습니다. 전결 날짜는 있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그것을 적어라고 합니다. 하는데 적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결재가 언제 날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결재가 나버리면 그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숙희

윤숙희위원장

납품요구 기간까지는 기일이 있잖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납품요구 기한까지는 분명히 해 줘야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결재는 언제 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언제까지 해 달라는 그 날짜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것 하나라도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중지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말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말식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정 살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윤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박말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부터 35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를 감사 당일, 그것도 오전이 아닌 점심 때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감사 당일 날,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점심 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49페이지, 저는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한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도에 우리가 732억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3억 7,6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0.05%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작년도는 614억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수익률이 0.097%입니다. 올해는 546억을 운용해서 자그마치 7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1.31%의 이자율입니다.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면 자금운영의 효율화, 효율화 했는데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보다 두 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전직원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립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세무과에서 취약분야 관리관을 통한 세수확대 5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아시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올 업무보고에는 추진실적에 그게 없는데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방세 감면 조사 외의 4건에 대해서 정말로 취약분야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시 연초에 1년의 세정활동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또 어느 분야에 중점해서 노력할 것인지 몇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5개 중점추진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매매용 중고자동차,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의 실적은 저희들이 213건에 취득세, 등록세가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고, 그것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유차량 세대분리 및 이면매각 시 감면세 추징은 추징세액이 203건에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점주주 일제조사 취득세 추징,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가 30건에 7,200만원, 상속취득세 일제조사가 38건에 5,500만원, 그 다음 창업 중소기업 감면조사 해서 4건에 4,600만원, 그 다음에 5개 취약분야 아닌 데에도 기타 과세자료 정비조사에서 한 7,1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취약분야에 5대 분야를 설정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취득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38건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각과 통합해서 결손처분한 내역 중에 무재산, 사망의 사유가 있습니다, 결손 사유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망일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방세에 결손부분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원래 사망하면 체납세도 상속재산 지분만큼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체납세 자체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사망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할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는 상속 범위 밖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다시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자체가 없어서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망자로서 결손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오전에 우리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 유독 사망으로 결손처분한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정말로 지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사망으로 결손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얼마든지 재산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다른지,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공히 상속재산이 있을 때 그 상속자에게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상속관계 납세의무 승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지방세는 세무 전문직인 저희 과 직원들이 결손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과 담당별로 또 결연도 했습니다.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협조도 하고 해서 저희들 결손처분이라든지 기타 징수나 체납처분에 우리 과 못지않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아까 같은 것, 재무과 소관은 제가 별도로 수감을 마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결손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 징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세무과 등 증지수입에 지금 여기 내역은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내역은 현재 2008년도는 7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입증지 판매수입하고 건축허가 시 소화되는 것, 지적 관련 각종 대장 발급 수수료, 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등이 여기 수수료에 포함되며 그 중 저희들 세무과 과세증명과 관련된 수수료도 한 2,6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납세완납증명하고 과세증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2,600만원 정도 저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세무과에 보면 납세완납증명서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 당 얼마 정도 합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건당 800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제주도는 지금 현재 좀더, 그러면 제주도 포함하지 않는 데는 전부 다 800원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수수료 요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800원으로?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이게, 제가 언론에 잠시 보니까 이게 무료화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무료화되면, 지금 유료로 받아서 800원에 받아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2,600만원입니다. 아, 납세완납증명서는 1,300만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화됐을 경우,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금년 9월 경에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완납증명은 무료로 발급하게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유료화하던 이것을,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얼마,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한 1,3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저희들 수수료에서 감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줄어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화하던 것을 왜 정부에서 무료화하는 것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지금 국세 납세완납증명서가 계속 무료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유료로 하는 게 형평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소세 징수실적이 25억 2,600만원이었고 2008년도는 26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 목표는 24억으로 책정했고, 그 다음 10월 말 실적이 23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목표나 실적이 저조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사업장입니다. 재산할은 100평이고 종업원은 50인 이상의 급여로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 사회적인 경기 때문에 사업세가 저희 사상구의 경우에 자꾸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업소세 목표액이 23억이었는데 결산 25억을 했고 2008년도는 결산 26억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은 24억으로 조금 낮춰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 결산하면 아마 이 목표는 초과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면 한 1억 8,000만원 초과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 자체가 9월 30일 현재 자료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하면 충분히 목표액은 잡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참고로 351페이지, 각종 기업체 등 사업체 세무조사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해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2007년도는 108건의 건수를 적발했고 2008년도는 97건, 2009년도는 39건을 적발해서 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업소세가 24건에 7,2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법인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 이 사업소세는 충분히 많이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체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는, 옛날에는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세무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 본청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올해 2009년도는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이 저희들 구에 60개 업체입니다, 60개 업체. 그런데 60개 업체 해 봐야 열두 달 나누면 한 달에 5개만 가면 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시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사업소세, 담당자 힘으로 사업소세 자체를 세원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이번 달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 과세대장에 있는데 신고 납부하고 안 된 것, 그 다음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영농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종업원 현황 같은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여튼 12월 말까지 추가로 사업소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세원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재산할에 대해서 신․증축 건물, 그 다음에 사업소세 미신고업체 파악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전체 우리 징수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25억보다 최소한 26억 정도는 징수가 되어야, 전년도 정도는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26억까지는 목표를 잡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초점을 재산할이든지 종업원할이든지 발굴을 해서 징수가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뭡니까, 올해 5월 20일날 우리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 한 번 받았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저희들 현재 본청 감사는 올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업무 감사라기보다 우리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기강확립 감사는 수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기감실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내려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래 5월 20일 날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지적받은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올해는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없으면 다행히 잘 하셨고요, 거기 세무4번, 334페이지입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현황과 구세 100만원 이상 환부자, 또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환부자, 이 착오부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환부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다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이런 업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제재되는 게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세를 이런 측면에서 봐 주면 좋겠습니다. 무사안일하게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과세 자료가 착오가 돼 가지고 잘 못된다든지 또 면적을 과소 과세한다든지 과대 과세한다든지 이런 제반 일들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 그것을 지난해에 대비해 보면 착오부과 건수가, 김덕영위원님 지난해 저희들 감사자료와 대비해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게 그만큼 더 더욱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 과 직원들이 과세자료 증빙이나 과세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과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책임이자가 지금 만분의 1.37%로 나가는데 이런 것까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과오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김덕영위원

좀 과하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말을 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자꾸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런데 내려가고 있으면 의존수입, 그렇죠?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많이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자체사업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업무에 의욕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하부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채찍을 하시고 너무 무리한 업무를 부과를 안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정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구세, 지금 현 연도에 보면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2개 합치면 한 4,600만원, 체납세가,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재산세가 13억하고 5,000만원쯤 됩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되는데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가 지금 재산세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지금 재산세는 현 연도분인데 이번에 토지분, 건물분은 7월 달에 과세했고 토지분은 9월 달에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독촉기간은 지나고 최고로 들어가는데 연도폐쇄기까지, 내년 2월까지 열심히 받고 나면 이게 한 9억 정도, 재산세가 한 8억 8,000만원, 그렇죠? 그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고질적인, 보니까 항상 고질 체납자들이 거의 5억 가까이, 지금 보니까 아까 9월 30일까지가 지금 13억 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것은 현 연도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요, 쭉 보다 보면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것 보면 5억 정도, 올해는 또 4억,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의 한 5억 가까이의 재산세가 항상 이렇게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사람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체납하면 두 번, 세 번 체납하는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찌됐든 이 대다수 체납자들이 좀 고질적이지 않느냐,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게 본다면 항상,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보는데 금후 정리대책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체납자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행정제재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매출채권 압류도 있고 봉급 압류도 있고 있는데 형사고발은 최후의 경우입니다. 최후의 경우인데 물론 제일 강력한 제재 방안이 형사고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법에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한 해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서복현위원님 알다시피 1년에 2번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2번 체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회에 걸리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가 3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실적을 좀, 올해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22명을 고발하여 1,2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는데 형사고발을 22명 하면 자기들이 형사고발되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수사를 하니까 스스로 여기 와서 납부합니다. 납부해서 저희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체납자가 사업부도 등으로 해서 도피해 가고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기소 중지를 또 시키고, 또 한 번 경고하면 다시 회생의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시킵디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영세한, 우리 체납세의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은 크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까지는 과한 그런 행정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제재보다도 형사고발은 소규모로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지금 근거는 있는데 하신 적은 없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까 22명,
복현

서복현위원

아, 22명,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올해 22명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아까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해서 1,200만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 아무튼 여기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한 5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물론 그 안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고 또 도는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올해 우리 구 예산을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한 100억 가까이가 줄어드는가 하여튼, 우리 구 전체 예산, 수입하고, 전체 예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내년도 예산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내년도 예산,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좀더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의원님이 예산 심의하는데 첫째 자금이, 돈이 많이 늘어야 사업이 운영이 되니까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이 부과되면 제일 먼저 세금고지서를 통보하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그 고지서를 통보하고 나서 납기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독촉을 하는 독촉고지서가 나가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나서도 그 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상당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도 강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는 것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 건 하면 적기에 절차대로 착착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납부 고지를 해 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가 되고, 안 된 것은 독촉장을 보내고 또 독촉장을 보내도 안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압류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그 다음에는 또 김덕영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내라고 중간 중간에 보내는 것은 독촉이 아니라 최고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행위를 해서 나중에 안 내면 공매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동시에 신속하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건 자체가 언제든지 매매가 돼 가지고 다른 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를 하는데 하여튼 적기에 잡고 적기에 행정이 따라가 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주된 일입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고지하고 나면 돈 내는 것은 자연적으로 은행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기를 잃지 않고 채권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단시간 내에 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그 채권 확보가 시일이 좀 경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염려되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왜 또 발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보다가 순환보직이 되면 전임 근무자가 후임 근무자에게 100% 업무 인수인계를, 내용을 설명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 후임 인수자가 이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상당부분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공백기간에 채권 확보를 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손처분의 금액이, 또 건수가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강력하게 지시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순환보직 문제는 실무자는 바뀌어도 또 담당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담당이 중간에서 이런 공백을 충분히 챙깁니다. 챙기고 또 담당이 못 챙기는 부분은 과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하여튼 적기에 채권이 확보되어서 결손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권확보하는 과정에서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놓쳐서, 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실제로 있었으면 있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라고 예시는 못 하겠는데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든지 근저당 건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선순위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순위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1순위 될 배당순위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현재 제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세무담당, 우리 조성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징수관

조성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징수관리계 쪽은 직접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체납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조회나 재산 조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제일 먼저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런데 현년도는, 위원장님, 현년도는 부과 세목 담당자가 하고요, 과년도는 체납세정리계장이 하고 하는데 금방 하는 것은 현년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해물건을 압류부터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부과된 그 물건, 취득을 한 그 물건을 먼저 압류를 해야 되니까 그 물건을 현년도 부과 담당 계장이 제일 먼저 봅니다. 보는데 체납은 나중에 넘어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간혹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 서로 상호간에 체납되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시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341페이지에 보면 체납 100만원 이상에 보면 납기 2008년 7월, 부동산 압류는 2007년 10월, 이 납기라는 게 최종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납기는 체납세 발생한 납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이 2008년 7월에 발생됐는데 부동산 압류는 2007년 10월 이런 경우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기 주식회사 바인 컨설팅이 다른 체납이 되어 가지고 부동산이 이미 2007년도에 그 전에 부관된 것의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산세는 최근에 415만 2,000원이 추가로 첨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다른 체납이 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청에서 한 날짜고 그 뒤로 계속 체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죠, 세목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하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됐을 경우에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압류나 그런,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압류 들어옵니다. 타 기관에서도 등기 압류 들어옵니다. 압류 들어오는데 그러나 나중에 경매가 되면요, 위원장님, 순위다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한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해 가지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매의뢰를 한 실적은 금년도에 63건입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는 49건이고요,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타 기관에서 경매해서 우리가 순위로 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것은, 배당금 수령은요, 금년도 241건에 3억 9,200만원 저희들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자료에는 대략, 그냥 처분한 그것만 나와 있어서,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지난해에는 400여 건에 4억 2,300만원, 올해는 아직까지 10, 11, 12월, 3개월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불어날 겁니다. 지금 경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경매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먼저 경매 처분해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추가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100만원 체납이 327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잘하지만 다른 실․과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부서장이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직접 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두 번을 하고 저희들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세무과 계장으로 하여금 분임징수관 부서하고 결연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세법 정보라든지 또는 결손이나 압류를 하는 요건 같은 이런 것을 가서 지도해 주고 좀 도와줘 가지고 법에 어긋나게 행정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해 가지고 결연하는 것도 저희들 내부 품의를 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징수관리계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데 우리 조성옥 계장이 나머지 결손이나 압류나 급여, 매출채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징수관리계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보조 자료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다 이끌어줍니다. 이끌어주는데 그렇게 해도 이 세외수입 성격 자체가 지방세와 달라서 세입원이 특별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것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요청을 해도, 세외수입은 같이 포함시켜서 요청해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줄지도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경우인데,
학곤

이학곤위원

저가 다른 분임징수관한테 체납세액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 지방세는 물건이고 세외수입은 채권인 줄 알고 계시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실․과 과장님한테 몇 번 강조를 해도 물권우선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이 세외수입에 압류를 많이 했는데 몇 년 뒤에 근저당 설정을 개인 간에 해서 같이 경매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앞에 아무리 몇 년이 빨라도 뒤에 근저당, 물권우선주의에 의해서 개인 간에 짜고 근저당을 했으면 100% 근저당을 충족하고 나머지 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임징수관들이 몇 번 강조를 해도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압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자예요. 압류를 했지만 아무런,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효력을 발생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분임징수관한테 몇 번 강조를 해도 아직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끝나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그 뒤에 물권에 의해서 선순위 채권이 무효,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저도 오늘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좀더 공부해 가지고요, 분임징수관한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무리 압류 날짜가 빨라도 뒤에 짜고 근저당을 5년 뒤에 했다, 그런데 경매 하면 근저당이 다 가져가고 1원도 못 가져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분임징수관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우리 자체수입 목표가 작년은 402억을 목표로 잡아서 448억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목표를 466억원으로 지금 잡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지금 9월 현재 징수가 440억입니다. 9월 현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잡으면 저희들이 482억을 예측을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6,000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전망대로 482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징수유공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여기 몇 페이지에 있더라,

김덕영위원

348페이지,
학곤

이학곤위원

2007년도는 포상금이 900만원, 작년은 950만원, 올해는 1,4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전부서 공히 거의 지급이 다 있는데 오전에 재무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국․시․구유지 대부현황이 총 8십 몇 건 중에 반 정도가 변상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대부료 등 포상 얼마 있다 되어 있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더 많은 돈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1,028만원, 그래서 타 연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 다음에 해마다 보니까 각 과별로 다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전년 실적, 우수한 내역에 지급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세도 그렇고 구 세외도 그렇고 저희들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이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2/100, 3/100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학곤

이학곤위원

1,450만원 지급 됐네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3개월 분 포함되어 가지고요, 감사자료에 1,450만원은 작년 3개월분까지고 올해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실․과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때 각 실․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1년을 해 보면. 그런데 예산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조계장이 과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끊어서 주는데 지급은 포상금 지급되어야 될 부분에 정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아무튼 포상금 기준에 대비해 가지고 맞게, 적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한 가지 덧붙여서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에 적정 여부를 다 가려서 지급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당연히 가려서 지급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너무 한 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과에 세외수입 체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숙희

윤숙희위원장

세무과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저희들 세무과에요, 우리는 또 구세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구세. 세외수입까지는, 저희들 세무과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증지수입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니까요. 체납세가 있을 것도 없고, 그것은 선납이니까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많은데 이것은 하여튼 체납액 규모, 세입규모가 큰 과에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무래도 직원을 상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돈이 좀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주민세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를 하셨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부과는 몇 건에 얼마며 징수는 얼마를 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에는 10만 4,356건에 13억 3,700만원을 부과했고요,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10만 4,283건에 13억 5,800만원을 균등할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세 전체 징수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 징수실적은 지금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주민세는 우리 시세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시세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겠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관리가 참 어렵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또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까, 소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소액 체납자가, 주로 주민세 안 내는 사람이 자동차세나 타 세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세목에 압류가 되고 이러면 주민세도 첨가되어서 압류가 되고 있고 그것도 없고 그냥 주민세만 단순하게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징세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소홀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8월 말이 납부일 같으면 조금 신경 써서 홍보를, 플랜카드를 하나 붙일 것을 3개 붙인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비가 과다한 것을 홍보로써 대체하는 방안을 조금, 지금까지 납부안내를 하나 붙였다면 3개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혹시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홍보 말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또 각 통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 보낸 적은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구 업무가 위임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지금, 옛날에는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징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동장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징수 의뢰는 현재 여건으로써는 못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년에 한 번쯤은 구청과 동과의 업무협조 관계 차원에서, 왜냐 하면 적은 금액을 또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만한 비용이 소모되니까 그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동별, 통별, 이렇게 통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한 번쯤 시행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독려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미처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렇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납부가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비과세․감면 규모별 및 현황 중에 유독 재산세 토지분의 숫자상 보시면 작년도는 비과세 대상 토지가 7,067건에 67억 7,2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는 2,205건, 이렇게 한 5,000건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거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 실무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지난해 저희 세무과에서, 우리 하승철 국장님이 세무과장님 하실 때 지출예산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번 총무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비과세․감면을 세입예산 모양으로 지출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의회에, 저희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비과세․감면 현황을 지난해에도 내고 올해도 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쉽게 말하면 올해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는 예를 들어서 필지 한 필지가 비과세 된 것인데 국이면 국이 필지 한 필지 같으면 다섯 필지면 다섯 건으로 프로그램상 건수가 됐는데 그게 프로그램 요령에 보니까 지침이 국이면 국 한 사람 총괄해 가지고 한 건으로, 바운다리만 같으면요.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상 건수가 한 5,000건인가 정도 줄어들게끔 지금 프로그램이 변화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그 비과세․감면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금액은 크게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요,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341페이지 납세의무자별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 내역 중에 작년도에 주식회사 지엔비씨더스라고 3,000만원 체납이 있었고 사우스퍼시픽호텔 3,7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없는데 정리된 것입니까? 예, 남태평양호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엔비씨더스는 경매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희들 결손된 대상입니다. 경매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결손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우스퍼시픽호텔 주식회사는 지금 공매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직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저번에 영업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저는,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무슨 이야긴가 하면 체납이 됐을 때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그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관허사업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영업제한까지 하면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이것은 제한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공보과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것 문화공보과와 협조 한 번 해 가지고 강제할 방법이, 영업제한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의 신축건물 중 취득세는 납부하고 등기하는 등록세는 납부 안 한 건수가 2백 몇 십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롯데마트도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납부 안 한 것을 우리가 유도해서 등록세를 납부시켰다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관내의 큰 신축건물 중에 취득세만 납부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등록 안 하면 등록세 납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규정에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등기도 안 되고 납부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롯데마트, 전에 신문에 난 롯데호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서면에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를 안 내던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등록세를 내도록 유도해서 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의 큰 건물에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세 안 낸 건을 일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서 솔직히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올해 아니면 지난 해, 2년 동안의 취․등록세 신고 납부한 것 중에서 규모가 큰 것, 면적이나 가격이 큰 것만 골라서 등록세도 됐는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가서 독려해 가지고 등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드러운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 활성화 방안으로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47.8% 증가했는데 지금 이것은 부산은행 가상계좌인데 만약에 타 은행에서 이체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왜냐 하면 이 세금 부분에서, 물론 은행에 가기 싫어서 개인이 인터넷뱅킹이나 또 텔레뱅킹 했을 경우에 500원 내지 6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전국 통합납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크게, 행안부에서 금융결제원하고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서 계좌이체를 시키든 카드를 쓰든 수수료 납부 없이 전국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상당히 깊게 지금 검토가, 금융결제원하고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자납부가 생활화되면서 전자납부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무는 납세의무자의 불편함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현재 제도로써는, 저희들로써는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인터넷뱅킹이나 또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싸지마는 카드 이체시키면 수수료가 3배인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 구청에 문의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뱅킹도 안 되어 있고 또 텔레뱅킹도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연체이자보다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되면 연체가 더 이루어집니다. 내려고 갔는데, 사실 이것은 납부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처 고지서를 못 가져왔을 경우에 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금액은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그 금액을 납부하려고 카드 이체시키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더 많더라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납부 방식 제도는 아마 내년쯤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십시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지금 행안부하고 금융결제원하고 전국 은행연합회하고 각 카드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수수료 없이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나 다 납부가 되도록,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시금고가 부산은행이다 보니까, 부산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그렇죠, 하여튼 그때까지는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제각기 요율의, 수수료는 부담할 수밖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건의문을 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꾸는 건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해서 세정홍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직접 보냅니까, 아니면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통신담당이 보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대폰 SMS 홍보 서비스는 KT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 다섯 번에 한 1만 여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료를,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비용이 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여기 지금 3,151명 모바일 서비스, 6회 전송, 건당 얼마며 전체 금액 얼마 나갔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건당 20원입니다. 건당 20원인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건당 20원입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신청되어 있는 신청사 수는 올해 3,151명입니다. 3,151명인데 올해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각 대중세마다,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2번 해 가지고 5번을 보냈는데 예산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한 건당 18원이던데요.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18원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같이 한 번 적정여부를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조금 문제가 지금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저희들 창구에 가면 모바일 서비스 전자신청서가 있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를 상대한테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저희들한테 신청 진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바람은 전 구민이 여기 참여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세정도 홍보하고 일반 행정도 홍보하고 좋겠는데 구민들이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느긋하게 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SMS를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수시로 조금씩, “귀찮은데 왜 보내느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뭘 기대를 했는데 재산세 납기인 줄 알고 있는데 오고 또 자동차세 납기인 줄 알고 있는데 오니까 “뭐하려고 이런 것을 귀찮게 자꾸 보내느냐” 하는, 보이스 피싱 오듯이. 그래서 간혹 전화는 한 사람씩 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별도로 건수 파악한 것은 없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되도록이면 홍보를 좀 해서 요즘 전국민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서로 하자고 하면 아마 구민들도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세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

16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