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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03-18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집약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별 간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럼 김동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광역적이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군포․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용적률 제한과 과도한 추가 분담금의 증가 및 임대소득의 단절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재 및 재산권 손실,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라며 각 지구별 및 공통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반시설비의 과도한 분담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기존 사업지구에 재원투자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되는 예산은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적률의 경우 각 지구별 용적률 상향조정 의견이 많은바 주민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용적률 조정을 위해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 심의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구역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예외용적률 부여 등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가구 및 근린생활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임대소득 단절 및 상가지역 권리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인 만큼 기 촉진계획이 수립된 타 지구 사례와 지구별 공청회 시 제안되는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포 및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과 향후 이주물량이 동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주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에 대한 이주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합당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행정상 곤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포역세권 사업지구 내에 군포4구역의 경우 광활한 면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향후 건설되는 도로 또한 3구역과 4구역의 경계에 대각선으로 분포되어 도로건설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인접한 사업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정역세권의 경우 공동주택 건립 평형별 계획에서 기존 세대수를 고려한 계획 의도는 이해하나 소형평형 과다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바 소형평형 비율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의 비율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3지역의 경우 타 사업지구에 비하여 권리자 수와 계획 세대수와의 차이로 거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발 후 재입주가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정역세권은 산본천 복원과 관련된 도로용지 확보 시 기부채납에 따른 주민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의 정비계획안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를 적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평형별 비율조정, 용적률 상향, 기본시설 분담금의 주민 최소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등은 검토하되 군포시 전체 도시경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평형별 비율조정,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분담금의 주민 최소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및 각 구역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제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백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의원

송백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2월 국립권익위원회 권고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요금 감면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30분 내에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시장 이용 주민의 이용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재래시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3호 마목의 내용 중 종전의 최초 3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최초 30분 이내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축되어 가는 우리 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채산성에 다소 영향은 있으나 시민의 재래시장 이용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백중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우리 시 재래시장 주차장 요금의 감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자가 30분 이내에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있으나 좀 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시와 비교하여 대등하게 면제하여 달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래시장 이용자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검토결과 조례 제5조 제1항 3호 마목에서 종전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을 금회 개정안에서는 최초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유통산업 재편에 따른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축받고 있는 현실에서 2008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조례 개정을 권고 받은바 있고 「재래시장 및 상업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산본시장, 금산로 1, 군포역 1길, 군포역 환승 주차장에 재래시장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기존의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은 인근 시와의 형평성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백중 의원님과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의원

송백중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참 경기가 어렵고 또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본재래시장하고 군포재래시장 두 군데를 하시는 거죠?

송백중의원

네.

한우근위원

현재는 30분 50%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30분 100% 면제하는 쪽으로 저걸 하셨는데 주차장이 4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차장 몇 면에 1년간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백중의원

산본시장, 금산로, 군포역 1길, 군포역 환승, 이렇게 4개 주차장인데 저희가 산출하여 추산되는 예산은 약 6,127만 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몇 면요?

송백중의원

6,000만원 정도, 수익 감소 예상되는 금액이.

한우근위원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게 6,000만원요?

송백중의원

네.

한우근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백중의원

네, 연간.

한우근위원

별도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현재 군포재래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에 30분을 50% 감면했을 때 약 1,3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송백중의원

이건 전체 군포역 환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승까지 포함해서?

송백중의원

네. 그 두 군데를 따지면 약 1,300만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두 군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군포역 환승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포함시키면 6,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송백중의원

네.

한우근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군포역 같은 데는 별도로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송백중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분에 대해서 시에서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50%에 대해서는 군포시장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본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군포시의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송백중의원

네.

한우근위원

사실 그쪽에 시장을 보려면 군포시장도 마찬가지고 산본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특히 번잡한 시간에는.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료를 감면하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재래시장과 법이 통합이 되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역시 상점가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중심상업지역에서 상인회를 구성하려는 걸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송백중의원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에도 상당히 주차장이 많거든요. 군포재래시장이나 산본재래시장보다도 훨씬 많은 주차면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상인회가 구성되고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 왔을 때 상당히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송백중의원

다각도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장소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렴풋이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의 수백 개의 재래시장을 지금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켜보자, 각종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비단 군포뿐이 아니고 이웃 안양이나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등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감소되는 현상은 발생하겠습니다만 30분에 50%를 감면하다 보니까 사실상 15분을 놓고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할애해 준다면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동료의료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서 주차료를 감면이 아니라 면제하는 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곳이나 실시하고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송백중의원

저희가 발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 안산, 안양, 고양시, 수원시, 시흥시, 양평, 의정부, 군포가 기존에 30분에 50% 감면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100% 면제하는 데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몇 군데나 됩니까?

송백중의원

보통 보면 주차요금의 50%, 시간은 제한 없이 50%, 100분의 50%면 결국 우리로 말하면 30분 무료가 되겠죠. 그리고 1시간 전액을 하는 데는 안양시가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요금의 50%입니다. 시흥시도 요금의 50%, 양평군은 재래시장 인근에는 최초 1시간 무료쿠폰 사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송백중 의원께서는 정말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좀 달리하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 보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하고요.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10개 정도를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0분 동안 무료로 하는지 1시간을 무료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는 30분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군포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면서 50%에 대한 것은 아마 재래시장 내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래가 되면 아마 티켓을 사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의된 조례내용 중에는 30분을 전체 무료로 한다면 30분 동안 거의 시장을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군포재래시장마냥 우리 산본시장도 그렇게 했으면 참 합리적인데 그게 서로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감면해 주게 되면 사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중심상가에서도 “우리도 영업을 하면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티켓을 사서 오시는 손님에게 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하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을지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감면해 주면 다 좋죠. 우리 시민이 다 혜택을 보니까. 그러나 경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해서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재래시장 군포, 산본만 돼 있습니다만 중심상업지역에서도 “우리도 혜택을 봐야 되겠다”고 나왔을 때 가령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면 사실 중심상가에도 보면 지하가 164개 면이고 지상이 한 90 해서 합계가 262면이 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는 데 상당히 손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군포시장마냥 산본시장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백중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듣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재래시장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감면이 되지 않을 때 군포재래시장에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방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포재래시장도 같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될 때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해서 자생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의원 입법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설공단 예산안도 승인하면서 상당히 긴축을 하라고 우리가 주장해 왔고요. 그러나 시설공단 입장에서 보면 시설공단에서도 어떤 경영수익이 있어야지 공공기관, 전부 다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기도 하고, 지금 보면 산본시장이 120면인데 이 금액이 아까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산술적으로 나온 거예요?

송백중의원

최초에 산출한 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뺀 게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1년 동안 1,300만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산본시장이 그렇다면 산본시장만 그런 거죠? 군포시장까지,

송백중의원

지금 군포역1길이 주차면수가 26면이에요. 그리고 금산로 이면이 84면이고 군포역 환승역이 73면입니다. 면수를 다 산출해서 그런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전부가 몇 면이죠?

송백중의원

580면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580면요?

송백중의원

네, 이 4개 주차장이요.

김제길위원

580면에 1,300만원밖에 1년 동안 감면이 안 됩니까?

송백중의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이 노면을 산본시장하고 군포역1길만 산출한 것이고 이 노면 580개를 4개 주차장을 다 산출했을 때는 그 금액이 훨씬 더 나오죠.

김제길위원

그렇죠. 그게,

송백중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아까 6천 얼마라고 했죠?

송백중의원

네, 6,1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6,100만원에서 중심상가에서도 만약에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거기까지 포함해 본다면 엄청난 그런 감면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경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송백중의원

글쎄,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창출도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합니다. 지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연말에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는 각종 수당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28만 군포시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제길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시설공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상당히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참 힘들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공단도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재래시장만 갈 수 없고 재래시장을 모든 것이 다 비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포시장마냥 30분 감면하면서 감면중에서 50%는 수익자부담 식으로 상점에서 매매할 때 그분에게 티켓을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30분 무조건 감면이다 하면 누구나 다 주차를 해 놓고 30분만 있다가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송백중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기존의 운영방안이 15분 동안 감면하는 데 대해서 각 160여개의 상점에서 지금 고무인으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차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차표를 줍니다. 그럼 그 표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상점에서 고무인으로 확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할 때 시간을 확인하는데 그런 방법이고,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제길 전 의장님께서는 우리 군포시민의 평등하고 고른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고뇌 끝에 이번에 의원발의하게 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

그건 아까 말씀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이 감면되면 350원이죠?

송백중의원

네.

김제길위원

350원이라면 가게에서 매매하면서 350원을 부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감면을 받게끔 해 준다면 좀 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송백중의원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167개 정도, 실질적으로 200개 정도의 상점이 있습니다. 회원은 167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업을 하는 분들이 꼭 그분들을 350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구요. 기왕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350원 정도를 우리가 감면, 시 예산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또 타 시군이,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권익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2008년도 10월달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010년도, 2009년도 말 현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뽑은 자료는 2006년도의 데이터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현재의 주차요금 감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훨씬 이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제길위원

네,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중심상가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아마 거기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도 중심상업지역도 262면인데 262면을 그렇게 감면으로 간다면 30분에 한 9만 7,000원 됩니다. 그러면 10시간이면 97만원이고 24시간 하면 풀로 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송 의원님 정말 시민의 민의를 대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생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백중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군포재래시장이 우리 재래시장 감면조례 이전부터 감면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승주차장에 개인이 하면서 조금 감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감면조례가 된 연후에 군포역길을 포함해서 모든 주차장에 30분을 50%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어차피 소비자는 무료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미뤄봤었을 때 이것이 전체가 다 너나 나나 무료로 한다면 좋겠죠.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었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을 받는 이쪽의 원인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그때 티켓을 발행하는 걸로 만들어서 사실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송백중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과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기타 안건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관법 제10조에 근거 군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시적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은 군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사람 감성에 잘 맞는 생태문화도시 경관을 창출하고자 청정도시 인간감성도시 건강중심도시 문화체험도시 U시티 등 파이브 프렌드리 군포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5개의 컨셉을 바탕으로 경관단위별 실천과제 경관가이드라인을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관단위별 경관관리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분류, 경관권역은 동질의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을 자연녹지와 시가지의 2개 권역으로, 경관축은 산림 도심녹지 수변 가로의 4개 축으로, 경관거점은 관문 수변 공원 역사문화 공공건물 역세권 조망점의 7개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경관중점관리 구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디테일한 관리는 경관단위별 설계지침을 통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11개 대형프로젝트와의 종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단위별 경관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가로 만들기, 녹색자전거 시스템 구축, 키드 종합설계 공단지역 경관재구성 녹색주차장 수변공원 활성화 특화 테마가로 조성 도시시설물디자인 지하철구간 지상철구간 개선 금정뉴타운 존치지역 개선 등 10개 실천과제를 통해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은 2009년 수립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추가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 총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앞선 두 가지 관리방안에서 적용하지 못한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군포시의 도시경관형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관설계지침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를 위하고 경관의식 등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관형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경관관리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여 관련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군포시 경관위원회 자문 후 금년 6월경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을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기존 도심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대체공업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기존도심의 공업지역 중 보령제약부지, 금정동 신환아파트 등 공동주택지, 벌터 마벨마을, 안양천을 공업지역에서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업지역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남단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접한 북측의 개발제한구역 263,552제곱미터를 해제하여 대체공업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공업지역에는 계획적 가로망 체계와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자정보기기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티 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청취를 반영하여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금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부곡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5호 및 제6호는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과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대지 안에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수직으로의 증축은 가능하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6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의 건축물에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28조에 1을 신설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건축물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중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에 있는 수평거리 0.3미터 이하의 처마선은 제외하였습니다. 제3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워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 0.8배 이상, 그밖의 경우 0.6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견청취 건과 조례안은 군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을 2020 군포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된 기존 도심의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대체공업지역으로 조성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군포시의회 의견청취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군포시의회 의견청취안,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군포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품격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경관법에 따라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경관계획에 의해서 경관가이드라인을 을 통한 경관을 관리하도록 여러 도시계획을 할 때는 경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의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경관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바 좀 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군포시가 되도록 본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군포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군포시 도심에 용도지역의 현실화와 개발 등 전반적인 공업지역의 면적감소로 인해서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 내에 있는 부곡동 522번지 일원 263,552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형 업종의 특출한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 5호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설치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등 그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6호도 현행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및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대지 안의 공지 상의 이격거리에 미달되는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 2항 7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의 적용 완화규정을 이용하여 조례안에 적용한 규정이며, 건축법이 정하는 일정한 도로에 건축물이 접하여야 하는 기준에 저촉되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한을 3,000평방미터 이내의 축사, 작물의 재배사, 화초 분재 등의 시설에 한하여 조례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 중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에 있는 수평거리 0.3미터 미만의 처마선은 제외한 사항이며, 안 제33조 5항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 보는 두 동 간에 이격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벽면이 직각 방향인 건축물의 높이가 0.8배 이상, 도시형 주택은 0.4배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금일 상정된 안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군포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군포시의회 의견청취안,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계획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2007년 5월에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11월에 개정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하게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 간담회 때 설명도 했고 나름대로 의견도 개진됐던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경관계획을 제시한 안대로 된다면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당장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경관법이라는 게 강제, 저희 도시계획 관련법처럼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일단 이런 계획으로 경관계획을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서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 이걸 당장 예산 세워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시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 가면서 필요예산 확보부분이나 우리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서 이 중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체적으로 이 중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 경관계획을 하면서 다섯 개 개념의 콘셉트가 있고 10가지 실천과제인데 여기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우리가 기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경관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립대학교 디자인 관련 쪽에서 제시는 해줬는데 녹색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녹색성장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 키드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교통과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 제시해 준 것이고 이것에 대한 실천방안은 정확히 가진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검토해 가면서 우리 시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기본경관계획 안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말 그대로 안?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안이라는 것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안을 보면서 군포시 전체를 놓고 계획안을 잡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 자체를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물론 기본 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광의하게 만들어져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나열을 해 놨는데 추진전략을 보니까 용역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 40억이면 본위원이 봤을 때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향후에 시는 단계별로 시 예산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가겠다는 이런 정도 계획을 세우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 신시가지 있죠? 기존 시가지 신시가지가 있는데 신시가지는 물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많은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만들어 놓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만들어 내면서 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안을 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과제들이 기존 해놓은 것을 살리면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가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고 타기가 힘든 곳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타기 힘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은 기존대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런 거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 사업의 실천과제 추진전략으로 10가지가 있지만 이걸 당초 할 수 있는 예산이 동원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현재는 인도로 전부 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게 차도 쪽 끝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면 차도 쪽 끝으로 신설해서 가는 걸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전거 관련 지침도 현재는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혼용해서 다니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전부 다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도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단지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차도 쪽으로 가는 걸로 신설해 놨는데,

김판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향후에 첨단산업기지라든가 부곡택지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신기마을 같은 곳은 이 계획안에 의해서 만들면 되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이 보면 이 안들을 만들면서 참 답답한 게 상위법은 만들어졌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하나하나 계획안을 만들어 가면서 향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불부합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로가 있는데 차로를 막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 아니에요. 그랬을 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될 이런 부분이거든요. 향후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쭉 보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안인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은 이런 방향으로 너무 광의하게 기본안이 나온 것 같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차장도 녹색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뭐 있습니까? 기존에다 나무 몇 그루 더 심는 그런 정도죠. 기 녹지과에서 나무를 현재 식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광의하게 만든 것보다는, 물론 기본안은 쭉 나와 있겠지만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계획안은 창고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 안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안은 창고에서 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안을 봤을 때. 그래서 이왕 이 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 보니까 기존 도로에 나무 몇 개 더 심고 옮기고 이런 얘긴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구조를 놓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과장님! 이 안대로 만들어 내기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렵긴 한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공공 건축물이나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 조례로 제정되어서 큰 공공 건축물이나 큰 도로시설물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안에 의해서 만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틀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안에 의해서 만들어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틀을 바꾸는 이 부분은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안에 비추어서 간다는 것은. 그래서 계획안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이 안에 맞추어서 잘 만드시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존 시설물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광의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폭이 좁더라도 현실에 맞추어서 군포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본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 의하면 기존 되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이 창고에서 잠잘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이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많은 심의절차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계획안대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막대한 돈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돈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만큼 부지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존 확보된 도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안대로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계획안을 초에 잡으실 때 참고해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있고 경관위원회 자문도 있고 경기도에 신청해서 심의 받는 일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되게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군포시의회 의원들 간에 합의된 의견사항을 의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계획수립 목적은 자연, 녹지, 수변, 역사, 문화 각각의 경관유형에 대한 특정 경관계획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현재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개발사업 및 경관사업들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계획안은 경관이라는 커다란 범위 내에서 군포시가 지향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규제보다는 유도를 통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경관협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협정사업들의 운영지침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지역을 경험했을 때 그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토리 브랜드화가 필요하므로 군포시 내 스토리 브랜드화 요소를 보완 발굴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의 다섯 가지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인 10대 실현과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관조성은 도시의 변화과정을 따라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군포시의 경관을 관리하는 틀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새로운, 경관조성계획은 현 실정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동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사항을 의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현안사업 부지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산업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북측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나들목 확장을 감안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경계설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남측 부곡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주 업종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경작자들이 생활기반을 잃어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의견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쪽 신고대비표를 봐주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30조를 제외한 부분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30조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30조는 어떻습니까?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시죠? 설명을 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를 포함해서 최근에 디자인 심의자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리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디자인 자문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에. 그래서 관계 전문 교수님들하고 건축사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각종 디자인 관계부터 해서 구조관계를 자문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층 부분의 높이가 4미터를 넘으면서 4미터 이상에서 처마가 30센티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4미터 높이 1층에 30센티 처마가 나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1층의 층고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가를 같이 포함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4미터 이상의, 평균 4미터 50까지 건물을 짓거든요. 그럴 경우에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벽면에서 하다 보니까 4미터 이상의 1층 층고에서 처마로 빼는 부분이 포함될 경우에 제약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리 계산하는 데 있어서 30센티만큼은 포함을 안 시켜줌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빗물을 막고 눈비를 막는 생활의 편의 차원이지 경계 쪽을 밀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를 해줘도 이웃집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해주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층에 처마로 활용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 부분을 아예 절단해내는, 쉽게 얘기해서 제외시키는 이런 안입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게 거리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해도 벽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선만 30센티 이내에서만 허용을 해 주는 거죠. 벽체가 일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끝선이 처마 식으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거리 계산할 때 계산 내역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마부분이 30센티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0센티 이상 나오면,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거리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띄워야 되잖아요. 30센티가 넘어가게 되면 이웃집 경계하고 거리를 더 띄워야 되니까 자기가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30전 이상으로는 안 띄겠죠. 본인이 건물을 더 써야 되니까. 대지 내에서 건물을 더 많이 앉혀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안 빼겠죠. 이상으로 빼게 되면 내 건물의 본체가 안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원사항이 아니고 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디자인 자문위에서도 나왔지만 민원 차원에서도 우리가 일부 완화를 해주는 거죠. 처마 끝선으로 따지면 30센티가 나와 있잖아요. 그 30센티 나와 있고 벽체가 있다 보면 여기서 거리를 재야 되는데 이것을 제외해줌으로써 이 벽체에서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건물주도 30센티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편의도 있고 디자인 측면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시행령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은 안 했지만 허용해줘도 된다는 질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 시행령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거기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질의내용을 좀 봅시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자료들을 미연에 좀 주고 심의를 하게끔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 과장께서도 그만큼 빨리 끝나니까 고생을 덜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만 쥐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시행령 봐봅시다. 어디 있어요? 그 질의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봐 봅시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주에게는 득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 법에 돼 있는 법을 고치는, 완화라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의 미관이라든지 기존 해놓은 기존 건물을 지으면서 완화 전에, 완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 법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기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을 완화시킬 때는 크게 기존 건물을 지었던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화부분 만큼은 좀 더 심도 있는 토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하고 완화를 해줬을 때 결국은 대지에서 바닥면적 플러스 용적률하고 같이 맞물려 가겠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주들이 어느 정도나 득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지었을 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기존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서는 허용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데 이웃집 간에 띄우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건물 벽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벽에서부터 얼마를 따지는데 지금도 그대로 따지면서 단지 1층 높이가 4m가 넘는 부분에서 30센티 처마 나오는 부분은 그 벽면거리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벽체는 그대로 간단 얘기에요.

김판수위원

결국은 인도 확보가 기존 건물은 좀 용이한데 이렇게 되면 인도확보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인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판수위원

전면이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전면이 됐든 정면이 됐든 대지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니까 인도에도 관계가 없죠. 인도는 도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 법은 안쪽으로 지어야 되는데 30센티를 무시해버리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도거리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10센티가 될는지 20센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혜택은 지주들한테 있을 수 있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행도로확보 차원에서는, 꼭 계산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거리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네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건교부에 질의한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일단 이 내용을 보고 더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여기에서 잠깐 중지를 하는 걸로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그럼 시간을 가지고 검토 더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 자료 넘어 온 것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여간 오늘 정회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 사안은 약간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해 속에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4미터 이상 건물에만 적용을 하면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겠네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법은 물론 만들지만 일단 시민우선주의로 건축물도 지어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물이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

김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원화돼 있는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관련된 2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원의 순환촉진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공공재의 활용, 기반시설의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과 필요적 사안에 대한 과태료 감경 부과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기초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규정을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조항을 인용하여 명시한 것이나 향후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금회 조례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한 시세의 세목조정 등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의회제출규정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였으며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사업소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중 일부 승용차로 분리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면 급격한 세액 상승으로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감면대상 입주기업의 범위를 현재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세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와 제17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제출과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개편하며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세의 세목체계 개편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어 폐지된 사업소세에 대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12조의 2에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자동차세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서 정해야 하나 금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표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오늘 많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복잡하네요.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15조 2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승용차로 변경된 사항을 종전대로 화물차로 적용을 세율을 인하해 준다는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떤 차가 그런 차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대상차종은 갤로퍼벤, 다마스벤.

양재숙위원

갤로퍼벤이 7인승인가요? 몇 인승이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9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갤로퍼벤이 9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9인승, 7인승 다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다마스벤, 레이서,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원래 다마스나 이런 것들은 원래 화물차였는데 승용차로 바뀌었나요? 다마스 같은 차들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화물차로 했는데 그것을 올해 말까지 기존의 화물차로 계속 자동차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기존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화물종류여서 9인승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샀다가 일반승용차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올라갔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내년부터 올라가죠.

양재숙위원

아니죠. 그동안에도 올라간 차종이 있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여태까지 화물차로 해줬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화물차인데 12월말까지만 화물차로 인정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원래는 2009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1년간을 더 연장시켜준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차종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면을 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 차량에 대해서 받고 싶거든요.

이문섭위원장

자료요?

양재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요청하구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잘하는 일이죠. 이런 감면을 해서, 사실 이런 차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산 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게 승용차로 분리해서 과도한 세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년 동안이라도 유예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1년 동안 유예를 한 다음에 차등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승용차로 바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바로 승용차로 적용해서 내년부터,

양재숙위원

cc별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cc별 금액을 해서 받는다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옛날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cc별이라도 차등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cc라고 해서 3000cc라서 한꺼번에 승용차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것을 연도별로 차츰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07년도까지는 일반 세율로 적용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는 승용차 세액의 66%를 경감해 주고 이렇게 여태까지는 해줬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가, 카니발? 그러니까 카니발 얘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는 승용차 개념으로 cc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것은 바로 올라가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혜택을 줬고 내년부터는 바로 승용차 세율로 올라갈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못 알아듣겠는데 16종에 대한 차가 화물차인데 원래 2009년도까지 한시적이었는데 1년을 연장하는 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승용차 세율로 세율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도부터는 승용차 세액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하고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세율로 100%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 주고 내년부터는 승용차 세율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도 2006년도부터 점차 세액을 올려 나갔는데 그 세액을 2009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그 감면한 만큼을 다시 유예를 해준다, 몇 %를 감면해 줄 예정이에요? 66%라고 그랬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33%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33%를, 100% 중의 66%를 기 부과를 시켰었던 건데 33%도 전년도 같이 66% 선에서만 세금을 물리겠다, 그 얘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정식 승용차로 100%를 다 물리겠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른 데도 적용한 예가 있나요? 다른 시군에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안이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참 불합리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이걸 cc별로 분류를 해서 승용차 개념으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법이 화물차에서 2006년도1월 1일날 승용차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이 법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무조건 이런 부분을 자기네 편의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으로 규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국가의 법이라는 것도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면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뭡니까? 피해는 정말 아주 소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불만이 큽니다. 국가의 법은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조금 만들면 뭐 하니, 뭐 하니 하고 막 야단을 하는데 참…… 저희들은 소신껏 성심껏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소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여백으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어서 내년에라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합니까?

양재숙위원

네, 왔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4일 자로 규제를 완화하는 하수도 조례 개정기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우리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반영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오수발생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11조의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대집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는 건전한 공기업 재정 및 물말끔터 운영을 위하여 공공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5조는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코자 사용카드 납부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면적, 우수발생량, 존치기간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로는 현행 우리 시는 2002년 이후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대행기관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납부를 허용하며 가설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시설용량과 존치기간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개발사업 시 우수발생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을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요금의 조정과 하수도사용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카드의 납부 허용과 하수·오수의 원인자부담금 등을 조정하는 안으로 하수도법 위임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기준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안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주요 골자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상정돼 있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개정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2002년도에 인상을 한 후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인상 비교표를 보니까 율로 따지면 가정용은 54%, 2단계는 53%, 3단계는 39%, 그다음에 일반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정용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전성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 개정안대로 올렸을 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나 증가하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저희 안대로 했을 경우에 약 2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7억 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가정용이 저희 사용료 수입부분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0%네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 15억 정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연간.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이런 여건에서 일시에 53~4%의 인상으로 가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께서는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한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 못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겪어야 될 부담금, 이 부분은 본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도 대시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공기업의 건전성 제고 측면은 본위원도 이해하지만 대시민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고려 대상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고집하시렵니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판수위원

이해는 하시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해가 되셨다 그러니까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4조 1항 별표1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