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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26회 제3총무위원회2009-11-24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 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박종배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감사개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민원여권과에 커다란 애정과 관심 기울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박종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7페이지부터 31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우리 친절․불친절 신고창구 운영현황 내역을 보면 올해는 불친절 창구신고 건수가 32건이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32건인데 구는 22건이고 동은 8건, 사업소 2건이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는 30건인데 구에는 11건, 올해에 비해 1/2입니다. 동은 15건, 사업소 4건, 그러니까 올해는 2건 늘어나면서 구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구에 배로 늘어난 것 중에 교통행정과 11건으로써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계속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면서 또 유독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라면 주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민원을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제 못 하고 나름대로 욕설하는 데 같이 대응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는 그런 게 있고, 저희도 과에서 담당이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올해가 불친절 창구신고 건수가 배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배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구의,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의 그런 불친절 신고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배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느끼는 게,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공익요원들의 업무태도가 교육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착안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면 자,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배로 늘어났는데 또 그 중에 교통행정과가 반이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작년보다 올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단의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작년에 비해서 구의 불친절 사례가 배로 증가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특히 교통행정과에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현황에서 보고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록관 기록물 보관하는데 특히 장비에 있어 가지고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습도계나 소화기, 항온항습기, 모빌렉이나 이런 장비가 되어 있는데 소화기가 지금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투척용입니까, 작동형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작동입니다.

김덕영위원

작동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투척용으로 좀 바꿔 가지고 하면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면 더욱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온 제품인데,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덕영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현안사항에 구기록물 DB구축, 도면 스캔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 인력이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 인력을 내년 돼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2010년도에 전문 인력이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명제로 작업한 사람을 꼭 거기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한 사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등․초본, 그 다음 등등 이기하면서 실명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법적인 소송도 제기되고 또 비용도 많이 낭비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게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실명제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민관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나 대민관계를 많이 하다가 보면 친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원창구에 가능한한 하위직이나 우리 전문직이 아닌 사람, 단순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전진배치하지 마시고 다소 경험 있고, 업무능력이야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퍼스트 임프레이션이라고 인상도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앉히고, 그 다음 오는 사람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대민창구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밖에 나가면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는 숫자적으로 몇 건, 몇 건 했지마는 이 분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불친절한 게 뭐냐 하면 “누구를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없다 보면 다른 분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외근 중입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바쁜 사람이 전화를 했다가 본인과 통화를 못 하다 보면 기다렸다가 또 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 분이 또 다른 일을 보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많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리를 이석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개인의 휴대폰을, 전화 통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공무원의 휴대폰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통화를 해 주십시오 본인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면 더욱더 친절도가 높아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석하는 과정이 말씀대로 장기,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석이 됐을 때는 아마 옆 자리에 있는 동료직원한테 행선지를 알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다 보면 화장실을 잠시 갈 수도 있고, 화장실 가는 데도 4, 5분 걸리고 또 나름대로 잠시 허리 펴고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디 다른 데 전화하다 보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밖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 다음은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전화 친절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집합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친절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민원창구에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꼭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친절, 불친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친절, 불친절 신고내역 조치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신고함이 15개소죠? 과장님, 신고함이 15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각 동하고 그 다음에 구, 사업소,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어디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청, 동사무소 12개 동, 아, 도서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친절 신고내역 조치결과가 실명이 이렇게 거론됐는데 혹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신고내역 건수는 연간 몇 건이 있었습니까?

「도서관」하는 이 있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익명은 우리가 접수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통계가 나올 수가 없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내용은, 불친절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익명으로 접수되는 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2건 같으면 한 곳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반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밝히고 어느 과,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적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희망근로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찾았더니 “이러 이렇게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다,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민원접수 사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월 몇 일 어느 과 관련되어서 이런 불편신고가 있었다 하는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현행 관리시스템상 익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가 됐을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익명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근절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주민의 불편함 소리 그런 내용들은, 신고내용은 접수가 되어서 어떤 건의 내용들이 불편한가는 민원여권과에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못 하겠다,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접수를 해서 불편신고 내용을 데이터로 한 번 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제 생각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익명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통계상 갖고 있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내용을, 주민들이 불편해서 자기 이름 잘 안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편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익명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소리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제도도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71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2008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한 실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친절 신고한 부분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신고가, “A라는 직원이 너무 너무 친절하더라” 이렇게 접수만 되면 이것 다 지급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친절한 것은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불편한 것만 신고를 잘 하지 친절한 것은 신고를 안 하는데 불편 건수보다 친절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좋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친절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기록물 관리담당 유효영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존문서가 2009년도는 8만 4,773건인데 2008년도는 몇 건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록관리담당 자료검토) 예, 좋습니다. 그럼 계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폐기, 예.
학곤

이학곤위원

폐기는 어떤 때 합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폐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지금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의해서 폐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관해서 전문요원이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 「기관의 장이 수시로 기록물 폐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없으면 올해부터는 폐기를 못 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보관 문서에 대해서 폐기를 언제 몇 건 하셨는지?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올해는 폐기를 안 했고요, 작년에 폐기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는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예, 법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없으면 폐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록관리 전문요원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전의 법은 20년 이하로 분류된 기록물은 관할 전문기관에 이관해서 기록물 전문요원을 거쳐서 폐기하는 것과 그 다음 공공기관의 장이 수시로 기록물 폐기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폐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록물 폐기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도 안 했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기록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여기 30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설치 근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올해는 운영을, 폐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 기록물 폐기를 한 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폐기할 것은 좀 폐기하고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폐기할 문서를 계속 이렇게 보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좀 간결하게, 폐기할 문서를 잘 분류해서 꼭 보존할 문서만 보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층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기록관

유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민원여권담당 김문식 계장님, 우리 2008년도 여권발급 접수가 4만 4,500건 정도 되는데 2009년도는 1만 4,000건밖에 안 된다, 그렇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8년도는 한 16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그게 통계가 잘못됐는데 13억 6,00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3억입니까,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16억이었는데 13억이라고요?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1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6억 6,500만원이다, 그렇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2009년도는 10월 현재까지 5억 5,000만원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자료는 6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권발급 현황에 6억 6,500만원 되어 있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아, 예,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대로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여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렇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연초 업무보고 시 관내 기업체,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기업체는 10인 이상, 대학교는 20인 이상, 고등학교 30인 이상일 때 출장 나가서 여권을 발급하겠다 했는데 실적이 고작 5개 업체 50명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각 학교, 동서대학교, 신라대학교, 각 기업체에 한 2, 3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는데 단체로 안 오고, 학교에서는 개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장님, 그래도 실적이 부진하고 홍보가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더 한층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해시는 자기 관내에 여권 만료일을 문자 서비스로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그 관계는 지금 11월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이게 경쟁입니다, 그렇죠? 각 구청의 경쟁인데 우리 구에서 특히 세외수입 증대뿐만이 아니고 여권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계장님의 특수한 복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업활동 지원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기업체에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꼭 해외에 나갈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보통 여권이 5일 정도에 발급되는데 우리는 2, 3일 내에 긴급하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 전용 창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여권민원 연장근무제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밤늦게, 일마치고 늦게 6시 반, 7시에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요일 정도는 우리가 한 7시까지 연장해서 한 번 운영해 보자 이런 것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장님, 찾아오는 민원보다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 여권발급을 위해서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찾아가는 민원은 출장서비스 그 시책 하나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타구에는 어떤 시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각 구에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여권발급 현황을 한 번 입수해 보고, 또 각 구에 여권발급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펴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좋은 것만 뽑아 가지고 우리도 좀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앞서 여권 만기일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여권 소지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여권 소지자, 우리가 여권 만료일 통보해 줄 때, 작년에 한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여권 소지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관내, 주소를 우리 사상구에 둔, 그게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파악은 됩니다. 파악은 되는데 미처 자료를,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그 자료가 되면 동별, 또 우리 관내에 여권, 단수여권, 복수여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여권담당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접수를 받았지만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공개,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데 특히나 확정일자, 전입일자를 알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료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그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전입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인지 이것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동에서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비공개에 자료 부존재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자료가 있었으면, 아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존재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됐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 부존재가 아니고 차라리 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차라리 공개를 못 했다, 못 한다고 되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김덕영위원

그렇죠, 못 하는 부분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이해관계 당사자가 나름대로 강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전입해온 사실이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부존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우리가 추리를 해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지만, 본인이 전입을 해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가지고 전세금을 걸고 살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채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왜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개를 좀 해 다오” 하니까 이 분이 미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분이 오면 내 정보는 공개해 주지 마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의 요청 건이 정보공개보호법보다 우선하느냐, 결국 그 관계공무원은 공개를 못 해 준다, 자료가 없다, 전입 안 됐다 해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법상 보면 자료 비공개했을 때는, 부존재로 했을 때는 부존재가 있고 또 정보공개법에 21조인가에 보면 거부, 이해 당사자 거부라고 해 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것은 본인이 거부를 하면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건은 본인이 거기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것은 해 주지 마라” 그랬을 때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는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법상은, 정보공개법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에 이사를 가든 전입을 하든 전입을 하면서 “나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 그 누가 와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공개해 주지 마라”고 하면 전부다 그것은 재판에 의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공개를 할 수 있네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덕영위원

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등록에 3,740명이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그 전에 한 자료를 받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사상구에 지금 4,729명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민등록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자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안 두고, 예를 들어서 여권만 가지고 와 가지고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 그렇게 거주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 차이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등록자 했으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외국인의 숫자로 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외국인이 등록을 하면서, 외국인으로부터 불편한 민원 접수받은 기록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언어적인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든지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외국인이 와 가지고 등록해서 거주할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말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할 줄 알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대충 다, 대화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거주를 하면서, 지금 결혼 이주여성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외국인의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같이 와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혼자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요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도 우리 사상구에 많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더불어서 친절도가 외국인들한테도 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고객만족담당 최재호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우리 사상구 333운동을 전개하셨죠?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상구 333운동 전개한 적 있죠?
333이라고 하면 민원맞이 응대용어, 종료인사, 그 다음에 33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333의 뜻이 저는 민원맞이, 응대용어, 종료인사 이게 3 같으면 그 다음 33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 맞을 때?
그게 333입니까?
예, 그러면 이 운동을 전개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개선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고 실적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웅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일간지, 월간지 구독 현황을 보면 월간지는 신예21하고 월간 산 두 가지만 하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책도 좀 갖다 달라, 비치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실제 우리 예산 가지고 구독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주간지 같은 게, 자기들 회사에서 홍보차 해 가지고 주간지 같은 게 한 5, 6가지 정도는 더 들어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종류가 한 7, 8가지 정도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냥 무료로 자기네들 홍보 차원에서 들어오네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자기네들 홍보 차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주로 민원여권과를 이용하는 층이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남성이 아직까지는 좀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남성이 많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성이 좀더 많은 것 같던데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내 눈에는 또 남자들이 더,

일동웃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물론 구독료를 내지 않는, 요즘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을 합니다, 주부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료를 내지 않는 그런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것도 좀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 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숙자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도 어느 해보다 뜻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4년 가까운 기간동안 사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며 낙동강 유역에 있는 우리 사상구는 4대강사업 등으로 문화도시 사상구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인디문화, 스토리텔링, 그린워킹, 선호시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돈키호테의 여정을 관광 상품화하여 성공한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상팔경을 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및 사상구 캐릭터를 개발하여 2010년 사상강변축제 및 각종 행사와 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10년도 특수시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숙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주요현안 보고에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을 위해서 구비 1억을 조기집행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운수사로부터 2억 4,000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에 대해서 혹시 자료 받은 게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어떤, 2억 4,000만원 중에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재료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몇 평,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교부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운수사로부터 의뢰받은 것은 없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가져오면, 지금 서류를,
학곤

이학곤위원

운수사로부터 조기집행해 달라고 의뢰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조기집행 해 달라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자료 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난,
학곤

이학곤위원

저 과장님, 우리 2009년도,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2009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수사에다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9년 3월에 운수모종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7억 6,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7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 사업이 채택이 안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운수사에서 사업규모를 한 2억 4,000만원 정도로 낮춰서 다시 계획서를 5월 6일 날,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재신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5월 중으로 구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획서 받은 것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류는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 재정조기집행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학곤

이학곤위원

예,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 1억을 집행한 것이 여기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축제도 다 취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또 병행해서 우리가 문화사업도 같이 일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우리 사상구 보조금관리 조례, 어떤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례 제9조 교부방법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다시 설명하면 제가 이 추진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조례에도 어떤 실적 비례로 교부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1억을,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운수사에 1억을 조기집행했다,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련 보조금 관리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목적사업을 수행을 안 했을 때는 반환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반환 조치할 때 거기에 대한 담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지급할 때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선급금이라고 해서, 실적비는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 보조금을 할 때는 실적에 의해서 공사진행 상태에 의해서 하지마는 선급금인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10%까지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이런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년 언제 준공입니까? 내년 6월 준공이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말에 명시이월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쪽으로부터 아직 운수모종에 대해서 어떤 설계나 계약이나 이런 절차의 확인도 없이 돈만 먼저 조기집행으로 던졌다 말입니다. 그게 조기집행의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여 조기집행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위기라는 것은 특수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런 사항일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운수사에 가봤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2억 4,000만원의 자금소요 내역을 받아 가지고 자금집행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봤습니까? 언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해서 그것을 빨리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봤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사업시행을 하게끔 촉구를 했고 또 이 사업이,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먼저 돈만 던져주고 빨리 해라 이런 뜻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조금 빨리 지불을 한 경우라고 보면,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진행 절차를 확인도 하고 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럴 때 법이라든지,
학곤

이학곤위원

돈만 먼저 주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라도 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먼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2억 4,000만원에 대한 세목별 자금소요 내역이라든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그것은 받아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끝나는 대로 추가자료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받아보고 다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에 재정조기집행 1억 민간보조 지급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금소요 시기 등을 파악해 보니까 주요 세부일정이 설계 및 인․허가가 올 연말에 끝나게 되어 있고 착공 및 시공은 내년 1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내역에 재료비 한 1억 1,000만원, 인건비 8,000만원, 그런 자금소요가 올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저희들이 조금 무리수를 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상팔경 중에 하나인 운수모종이 복원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문화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복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문공 넘버 11번, 290페이지입니다. 사상사랑 BC카드 사용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 대비 2009년도 총 수입 수수료가 다소 증액이 되고 불었습니다. 작년 감사기간에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 사상구 재원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문공 10번을 보면 우리 관내의 당산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동별 당산이 있는데 그 당산 하나하나를 거명하기 전에 동에 소재하고 있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 당산을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과에서 당산을 좀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전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당산이 현재는 11개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11개인데 여기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괘법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슨 회라든지 문중에서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분들이 관리할 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 문화재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상팔경비가 지금 현재 괘법동 르네상스호텔 앞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 이학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상팔경 중 하나인 운수모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상팔경비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상팔경비를 제일 먼저, 복원을 하고 오가는 외부인이 보나 또 우리 사상구민이 보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담당인 이한수 계장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상팔경, 사상팔경 하지만 사상팔경 8가지를 다 알아요?
담당

문화담당

이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한수 저는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상팔경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다 아는지는,

김덕영위원

그렇죠,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사상구 전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이 있지 사상팔경, 팔경하면서 팔경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겠느냐, 다행히 담당께서는 그 팔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개별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전공무원들이 사상팔경을 달달 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그 다음 우리 사상신문 편집위원회를 할 때 때로는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서면심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수당이 그대로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올해는 거의가,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는데 한 번씩은,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말도 있고 하니까 빠졌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상신문 제 2면을 보면 우리 의회난이 있습니다. 의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부서의 업무내용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의회난에는 가능한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야 되고 생활의 법규나 알아둬야 될 조례를 발췌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개씩 게재를 해 주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고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법이 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봐도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이러니까 이것은 부적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 꼭 한 번 참고로 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애로점이 있는 게 구의회 난은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대로 싣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보편집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필히 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BC카드 기금 적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 기금을,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간의 금액입니다. 10년간의 금액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 2002년, 2003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700만원, 3,000만원이 다 넘는데, 4년에 걸쳐서. 지금 2007년도 보면 870만원 정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만원 정도, 2009년도에는 지금 기금이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009년 9월 현재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그러면 여기 2009년도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자료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400만원 그 안에는 2009년도 수입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자료 서식상 여기서는 9월 현재까지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론, 해마다 이 기금관리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97년도 우리 문화원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언제까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왔을 때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99년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 이후에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0년부터 문화원으로 관리가 넘어갔는데 이때 구의회의 승인이나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때 절차는 안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냥 너희 문화원이 관리해라 이래 가지고 넘어갔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보다는, 제가 그때 없기는 했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구에서 하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되고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많이 활성화를 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근래에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근래에는 목적카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부산은행에서도 사상카드에 대한 애착이 없을뿐더러 또 우리도 이게 추적이 안 됩니다, 옛날 회원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리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이렇게, 연도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그러면 이 관리 부분은 문화원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로서도 실적이 저조한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앞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더 감소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상BC카드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임원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기금을 좀더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가 있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공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문화원에 갈 때도 있고 문화원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왔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금이 항상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사상카드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은 문화원장님도 바뀌셨고 문화원의 이사진이라든가 임원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의 임원 바뀐데 대한 간담회 실적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에 가서 공적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변축제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한다기보다 업무적인 협조체제 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의 이사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총무국장님, 저는 매 회마다 참석을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또 활성화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기금 문제를 한 번 더 문제시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이사회나 이런 때보다는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한 번,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2010년도에는 꼭 그 방법을 한 번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주최로, 또는 그럴 때 구의원님도 일부 초청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제 다누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문화원이 그리로 가는데 문화원으로서의 독단적인 행보보다는 사상구 문화공보과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우리 사상구 문화원이 명실공히 타구에 모범이 되는 문화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 직원과 모든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부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김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뭐 어떤 일입니까?

김덕영위원

회원 상호간에 불신풍조가 팽배해 가지고 화합이나 단합에 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 그런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과장님, 알고 있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자유총연맹에 저희들 보조금이 1,8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외 6․25 참전 관련해서, 또는 동별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1,800만원이면 인건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거의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상호간에, 우리가 돈을 떠나서 상호간에 서로 신뢰가 안 쌓인 부분은 그 뒤에 다 해소가 되고 지금은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상처도 나면 금방 안 아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 지부만 왜 유독 사회단체 일원화가 안 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꼭 과장께서 이 단체를 관리를 해야만 잘 되는가 이것을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 단체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그 부서 담당의 생리나 생태, 그 다음 그 단체의 목적,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수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외롭게 떨어져 있으니까 타 단체활동과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업무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기본 업무보고에서 게임제공 및 청소년 게임방이 우리 사상구에 현재 33곳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 게임방에 지금 노래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거의가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을 누가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게임방, 노래방에 지금 노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못 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 취지에 맞는 시설인지 아닌지, 취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유야 불문하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오락실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서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방음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사상문화원 관리실태 중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사상문화원 자체수입이 6,368만 3,000원 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08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아니고, 자체수입,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합계란에 자체수입,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이 2009년도는 6,368만 3,000원인데 2008년도는 9,34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왜 금년의 자체수입이 근 3,000만원 정도 감소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강변축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고 올해는 저희 사상강변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체 부담금을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상강변축제를 하면 몇 천 만원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실례로 문화원의 자체수입 항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항목. 어떤 게 자체수입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임원회비하고 또 문화원을 이용하는 회원의 회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3,000만원 줄은 그 감소 원인이 아까, 뭡니까, 강변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자체수입 항목 대비표를 한 번 서면으로, 감소원인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액 내용을 보면 230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사상문화원 2008년, 2009년, 3,144만원 지원되어 있지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어느 어느 항목인지 아십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3,144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상문화원 예산집행 내역에 어느 항목으로 지원됐는지 압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항목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3,144만원이 문화학교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3,144만원,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문화학교하고 인건비 보태면 3,504만원입니다, 안 맞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아니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보세요. 문화학교하고 합창단 운영비하고 2개가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야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문화학교하고 합창단 인건비 합계액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1,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상문화원 3,144만원으로는 문화학교 운영비에 일부를 쓰고 간사가 우리 문화원 8층에 한 명이 있고 분원에 한 명이 있는데 매월 100만원씩 2명이니까 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항목에도 1,2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360만원은 또 다른 우리 예산으로, 우리 문화공보과 다른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다시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우리 시비, 사상문화원에 8,099만원의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항목, 그 외 항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똑같이 사상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어떤 항목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서면 제출하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상문화원 육성지원금이 5,140만원 정도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3,100만원이 되고 문화학교 시비가 600만원, 사상합창단 운영 1,200만원, 사상전통달집놀이 2,000만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다 안 되고, 또 사상문화원 육성지원금으로도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계간 사상을 발간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문화원 육성지원금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합해져서 인건비 지출항목에 3,000여 만원이 지금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한 항목이, 인건비 항목에,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세부적인,
학곤

이학곤위원

단체보조금하고 육성지원금이 합쳐져서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한 번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계속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하는 데, 286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에 단란주점 비롯해서 쭉 있는데 안마시술소 말고, 제가 종종 보는 게 마사지업소가 있던데 여기는 이 유해업소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현황은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슈퍼라든지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유흥업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마사지업소에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한다든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로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로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하는 것은 이런 다른,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다든지 안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을 방관을 했다든지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여기에 현황을 넣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안마시술소하고 마사지업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개념을,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소관이,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맞고 마사지업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그것도 제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확히 환경위생과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소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 현황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래 가지고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없는데 올해는 없는데,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죠, 작년에는 2회, 했습니까? 괘법동하고 주례1동에 2회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2회 했네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제가 주례1동에 할 때 한 번 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돈,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작년 이전에는 1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고 그때도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3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당초에는 우리가 한여름밤의 가요제라든지 문화마당 이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보통 여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종플루가 오고 경제위기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삼락강변공원 어린이물놀이장에서 1회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2회, 3회도 연달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신종플루 때문에 500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 때문에 할 수 없이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3회 정도를 연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위기, 그 다음에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여건상 못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안 좋아서 못 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은 게 삼락동에서 벚꽃축제를 1회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은 올해 3월 달에 했는데 거기 온 인원이 3,000명, 그리고 예산이 1,5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찾아가는 문화마당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행사였습니까, 취소해야 되는 행사였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삼락동에서 한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보다는 지역이 좀 작고 또 동장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위치에서 토론이라든지 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는 구청이 되다 보니까 그 책임 소재가, 구청이 동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단독으로 판단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또 우리 문화공보과가, 동의 동장 같으면 주민들이 너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더, 동장보다는 판단의 범위가, 재량권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문화공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복현

서복현위원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신종플루나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축제라는 부분을 좀 자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삼락동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우리 구청의 하나의 하부기관인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동장님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재량껏 했다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사상구가 하는 행사에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떤 곳에서는 안 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또 어떤 차별성을 둔다면 동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을, 제가 우리 사상구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강변축제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민원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 제기되었던 내용,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강변축제가 실망스러웠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사상강변축제가?
복현

서복현위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변축제가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지역 주민이 “어찌된 일인지 해명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란에다가. 내가 그것을 복사를 해 왔는데 그 내용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강변축제 관련해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상강변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삼락강변공원에서 교역자협의회에서 한 그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보신 적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교역자협의회에서 한 행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날 가 보셨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가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그때 한 몇 명쯤, 한 몇 만명이 왔죠, 그렇죠? 아마 우리 구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왔던 것 같은데 거기 가 보시고, 저희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상강변공원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하죠,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 교역자협의회를 한 단체로 보고 단체에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구에다가 형식적인 절차를 전혀 안 밟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 이용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사용허가를 내겠죠,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날은 특히 몇 만명이 모이는 축제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사용허가를 내 줬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의 소관이 아니고 삼락강변공원관리팀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강변공원을 이용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시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소관은 지역경제과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의 삼락강변공원관리팀,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장님께 출석 요구를 해서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자, 다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의 팜플렛입니다, 팜플렛. 강변축제, 20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후원 부산성시아운동본부, 사상구청, 부산시청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죠? 우리 구에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다, 우리 사상신문에 낸 그 자료가 올바르지 않다 해서 수정 요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공문이 왜, 그런데 이 후원에서 사상구청하고 부산시청이 왜 빠져야 됩니까? 왜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역자협의회에서 한 축제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우리 사상구의 문화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단체들마다 다 우리 사상구청이나 부산시에서 후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고 또 저희들은 순수하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상강변축제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 주민들은 사상강변축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대다수겠죠, 대다수.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종교단체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순수한 축제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접근하고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축제를 저희들한테 허가를 득하려고 한다면 올해처럼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더 종교인만의, 오해의 소지는 없이 축제를 이끌어나가게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강변축제가 처음에 신청을 내 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순수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축제인 줄 알았는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고 보니까 이런 팜플렛과 여러 가지 동향상 사상강변축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못 봤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를, 그냥 말로써만, 축제를 한다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후원으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장소를 빌려주면 자기들 종교단체에서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사상강변축제처럼 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안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변축제가 지금 몇 회, 우리가 몇 회 하다가 말았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지금 올해, 2008년도에 9회를 했고 올해 10회 때를 해야 됐는데 경제위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 10회를 할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상강변축제, 올해부터 모 종교단체에서 주최를 하겠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복현

서복현위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과연 이런 논리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안 맞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이후에 우리가, 지난간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내년에 강변축제 장소를, 다른 장소에서 하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마는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의 사례를 예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곤란하다, 우리 사상구청에서도 다른 이의를 그때 가서 제기를 할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라 합니까, 장소에 대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장소뿐만 아니라 단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인들도 도의가 있는 것이고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의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좀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인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교역자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방문한 적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공보과장은 안 찾아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런데 행사를 잘 마쳤다고 아마 방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후에 과장님이 대처한 게 좀 약했다 하는 이런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협의회에 왜 그런 식으로 오도하게 만들어서 행사를 치렀느냐고 질타성,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일단 지난간 일이고, 또 우리가 공무원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자기들이 올해부터 강변축제를 하겠다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계획서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경찰이라든지 다른 데 집회신고라든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괜히 실익도 없이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내년으로 대처를 미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축제행사는 그렇게 행사는 했다고 하고 최대의 인파가 몇 만명이 모인 삼락강변공원의 사용허가를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아 가지고 그냥 말로만 “신청하겠다, 좀 해 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용역발표회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항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관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라든지 모임은 자제를 해라, 신종플루라든지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으니까 자제를 하라는 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과연 사용허가 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용 신청을 안 했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시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적인 관계로 나중에 감사중지 시간에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거기 감사자료 232페이지 공통 15, 2008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결손사유가 전부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결손처분이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징수가 안 되고 시효소멸 시기를 맞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또 재산조회를 하고 전화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8건은 무재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업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효소멸 처리를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덟 분들은 업종을 뭘 하던 분들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슈퍼마켓이라든지 안 그러면 게임장 같은 것, 슈퍼마켓이 거의 많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슈퍼마켓 같으면 술이나 담배 팔다가 적발돼 가지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다가,

김덕영위원

아, 그 분들이 재산도 없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다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안 합니다.

김덕영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 당시에 적발되고 할 적에는 틀림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1차 과징금 통지서가 나갈 때까지는 영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김덕영위원

그 다음 독촉장 갈 때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독촉장을 매년 보내고 또 전화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를 몇 년 째 하는 사이에 그 분들이,

김덕영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채권확보를 못 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못 한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업주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등록을 해 놓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거의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김덕영위원

아, 슈퍼마켓은 다 본인이 한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본인이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부 다 망해버린 사람들이네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다가 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가 그렇다고, 소멸시효를 할 때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은 부단하게 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계속해서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한테 받으려고 노력을 한 고지서 발부나 독촉장이나 전화한 것은 근거를 그만두더라도 소멸시효를 할 때, 시효 소멸을 시킬 때 그런 증빙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있죠, 그것만 한 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작 은도서관이 4군데, 3군데입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4군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4군데, 주례, 엄궁,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저기 모라,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또 백양마을에 백양복지관에,
복현

서복현위원

백양복지관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평생학습관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모라복지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모라복지관에서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국민은행하고 저기,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군데?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평생학습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평생학습관에 한 군데하고 주례에 있고 엄궁, 모라,
복현

서복현위원

예, 4군데에 있는데 엄궁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대출 대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자원봉사자회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들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복현

서복현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대출 대납을 합니까?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네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복현

서복현위원

아, 자활도 쓰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자활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그러면 엄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엄궁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 거의 그런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자활이 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자활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엄궁에, 그러면 모라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는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모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 작은도서관은 자활하시는 분이 다 운영을, 아침부터 밤까지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과장님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활근로자는 옵저버로 가야 되고 문제는 운영위원회 밑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은도서관이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꼭 말씀을 해서, 솔직히 운영위원회는 뒤에서 후원해 주는 조직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책을 산다든지 후원조직이고 그 밑에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가 있어야만 작은도서관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출도 잘 되고 대납도 잘 되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엄궁하고 모라하고 평생학습관 안에 작은도서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를 보면 일간신문을 다 공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문에 가격이 다른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인 경우에 1만 2,000원이고 중앙지는 평균해서 한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을 감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원하는 신문사가 있고 아닌 신문사가 있고 이래서 자동이체를 했을 때 1,000원을 감해 주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해서 1만 4,000원이 되고 지방지인 경우에는 1만 2,000원인데 자동이체 시에는 1만 1,0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타 과에도 똑같은 신문인데 그러면 타 과에도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신문요금은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신문요금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월 51만 9,000원을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받아보기는 각 과에서 받아보지만 돈 지불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감실에는 1만 2,000원이고 또 총무과에는 1만 4,000원이고 재무과에는 연간 지급한 게 13만 7,000원이고 문화공보과는 자동이체 해 가지고 1만 1,000원, 내가 부산일보, 국제신문만 이야기합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또 연간 13만 8,000원, 지금 이 금액이 들쭉날쭉 이렇습니다. 똑같은 신문에 똑같은 구청 건물에,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활용을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3,000원이 같으면 연간 3만 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시불로 내는 관계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일시불로 하면 조금 DC가 되고, 그런데 월로 하더라도 타 과에는 1만 2,000원인데, 총무과에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간지 구독관계 때문에 쭉 살펴본 결과 일단 문화공보과에서는 제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도 이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다른 과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필히,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신문이 들어올 때는 가격이 똑같아야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괄, 우리가 만약에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타 과에서도 문화공보과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적극 타 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당구장도 관리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당구장은 어디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 총무과,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흥계에서」하는 이 있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아, 그것은 체육시설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진흥계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정지 나오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우리 구에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영업정지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통보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경찰에서?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우리는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지는 않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할 때 합동으로도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합동단속은 하고, 안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겠네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영업정지를 주든지 이렇게 합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163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에 따라서 발급이 되었으며 이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득과 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청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그러니까 버스 이용료라든지 전철요금에 할인을 받습니다마는 무진학 청소년 또는 일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청소년, 소속이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학생은?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학생 말고 퇴학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발급 의뢰를 하면 발급을 해 줘서 버스 이용이라든지 지하철 이용, 또는 공원 같은 것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이 된다는 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도 하고 사상신문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한 번씩 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각 동에 따지면 한 동에 공히 10명 정도 된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나 또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해서, 동장님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통장회의 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도서관, 지역개발전략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

14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