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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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 항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재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순회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별경안에 대한 고령군의회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합니다. 본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대가야읍사무소이전신축을 위하여 대가야읍 헌문리 194-1외6필지를 공공청사부지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지는 2024년도부터 주민공청회를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곳으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복합센터의 위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야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외국인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 관한 조례 일부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의원
심사결과보고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25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3일과 5얼 7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47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54억 7,600만 원 합계 4,625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대비 21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87억 3,538만 원 지방교부세 1,724억 원 조정교부금 등 86억 7,000만 원 보조금 1,708억 7,50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8억 7,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258억 2,622만 원 직속기관 163억 3,75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9,479만 원 사업소 141억 7,508만 원 읍면 45억 3,2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민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7,000만 원 지역경제과 6,440만 원 관광진흥과 4억 1,000만 원 문화유산과 1억 5,000만 원 시설사업소 2,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7억 1,6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부서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비 요구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