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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22회 제1특별위원회2008-01-30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회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1월 29일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거늬 의원 발의 사항과 집행부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외 3건 등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이 회부된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부의장님, 백종빈의원님, 김성기의원님, 이의명의원님, 장정민의원님, 김경선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위원님이 김성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성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기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영철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경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1월 29일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거늬 의원 발의 사항과 집행부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외 3건 등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이 회부된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부의장님, 백종빈의원님, 김성기의원님, 이의명의원님, 장정민의원님, 김경선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위원님이 김성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성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기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영철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경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김성기위원장

방금 장정민원님이 김경선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위원님이 추천하신 김경선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의명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모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방자치법개정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또 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하여 법 조항 순서 및 체계가 전면 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5,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총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항변경과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준칙안 시달된 사항이 아니구요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이 변동이 되었어요 옛날에 10조 있던 것이 새로 조항이 들어가면 12조로 밀려나가잖아요 그 조항을 바뀐 개정된 조항으로만 바꾼것이기 때문에 준칙안은 필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무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 준칙안 뭐 이렇게 해서 시달된것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회에 관련된 조항들을 일괄 다 수정을 했었잖아요 지난번 의회에 관련된 조례들은 빼고 집행부에 자치법하고 시행령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내서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조례안을 않하면 9개에 대한 조례를 각각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또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옹진군 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주민생활 지원과장의 직급상향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현재까지 일반직 5급을 일반직 4급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며 두 번째로서는 양정업무가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로 금년 2008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정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 8급 1명을 본청에서 감해서 직속기관으로 한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직급 별표1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총수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조정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급을 일반직 5급에서 일반직 4,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양정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으로 본청의 일반 8급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 일반 8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급상향에 부합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똑같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양정업무가 1월 1일자로 어느과에서 어느과로 갑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양정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직원 한명만 갑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직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인원을 농업기술센터로 더 증원을 해 줄 인력도 없고 한명 농업 8급인데 지역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한명을 감한다고 반대 의사를 하는 사항인데 더 이상 뭐 빼서 저쪽으로 더 증원할 인력이 없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지역경제과 어느 팀에서 이것을 맡았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역경제팀요.

김성기위원장

지역경제팀 분장사무가 뭐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업무적으로는 많죠 상공 양정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양정업무가 옛날에는 양정계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렇죠 양정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곡수매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추곡 수매가 있지만 그 다음에 창고관리 비축양곡 관리 이래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급 정원 하나를 보내냐 이거예요.
양정업무를 위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도 정원을 더 이상 줄여서 갈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합리적인 일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끔 판단을 해서 줘야지 직원을 누구든지 그것을 뺏길려고 하지 않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지역경제팀도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양정업무 한명이상 더 감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한명이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양곡 수송이나 일반적인 업무는 상관 없고 가장 어려울때가 수매업무 할때인데 그때는 과 전체 직원이 같이 협조하고 그러는거지 양정담당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성기위원장

양정업무가 지도소로 다 넘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것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농업업무가 농사업무 양곡수매 업무가 농사업무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논농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업무 조정할때는 양곡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니까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농사업무주관하는 부서로 양정업무도 이관을 시켜주는거죠.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옹진군 자체에서 이관을 해주는것입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것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자체적으로 하는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꼭 뭐 중앙에서 어느 양곡업무를 어느과에서 하라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농사업무 담당하는데서 양곡업무도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수매업무 때문에 그래요 수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업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기위원장

내 생각은 이게 지도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난 생각을 않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를 짓는데 지도를 하고 이런 쪽에서 많은 활용을 하게 해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매나 무슨 양곡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을 해줘야지 농업을 한다고해서 다 그냥 지도소에다 떼어 넘기는 또 이번에 수매 같은거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다 면별로 뭐 지도소로 가도 그런 체계로 이루어 지겠지만은 이게 군에서 하는 것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달라요 또 행정하는게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추곡수매하는거 보니까 파트 별로해서 담당면별로 해서 나가서 사전에 예비수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바람직 한것이지 지도소로 갔다고 해서 않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도소 할 일이 있고 군에서 할 일이 있는거지 농사라 해서 다 그것으로 몰아 준다는 것은 잘못된거지 지금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통일부 없애면서 통일부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필요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양정업무를 농민업무라 농업이라 해서 그냥 지도소에다가 다 할것이 아니라 농업업무도 본청에서 나눠서 추진을 할수 있으면 해야 맞는거 아니냐 이거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한 10년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10년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 본청에 산업경제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순수한 농촌지도 업무를 할때인데 작년 3월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히 그전에 산업경제과에 있던 농사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농업지원과거든요. 쉬운말로 농업지원과가 옛날에 산업경제과에 농사 업무하던 업무를 다 거기로 간거예요 그런데 수매 양정업무는 이제 농사업무가 아니고 상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남겼던 것인데 금년에 수매업무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쉬운말로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림부에 농사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지원과로 되면서 옛날에 산업경제과에 농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매업무의 물량 배정이나 그런 것을 농림부 농사업무 담당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정업무는 그냥 농사지원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예요.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분장 그것은 뭐예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규칙이죠.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그게 1월 1일자라면 다 넘어갔습니까. 주고난 다음에 옮기는겁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두 과 간에 합의가 어차피 물량이나 추곡수매가 금방 시작되니까 2007년도 추곡수매 업무까지만 마무리 하고 두과에서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로 다 합의 되었고 1월 1일자로 업무 인수인계가 합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제 지금 일반 8급 한명 지원하는 것이 적다고 하는데 당초는 직원도 안받고 자기네가 추진하겠다 했느네 또 어차피 지금 얘기 했듯이 양정업무가 적은 업무는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인원 한명은 요구를 해서 두 과장들간에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예요.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농촌지도소 업무분장에 그러니까 양정 수매관리나 이런 분장업무가 넘어 갔느냐 규칙으로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안까지는 다 잡아 놨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규칙이 공포가 되어서 분장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정원을 해 줘야 분장을 하는거냐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내부적으로 인수인계는 두 과간에 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규칙은 거기에 따라서 정식으로 조례 공포할 때 같이 공포하는거죠.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소로 양정업무를 넘기는 사무분장은 않됐다 하는 얘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정식적인 규칙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하고 같이 공포 될거죠 이 조례가 않된 상태로는 뭐 규칙이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정원된 사항이고 그것하고 크게 관계는 않되어도 되는데 할수 있어요 서로 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런데 규칙안도 이 조례 개정공포할 때 같이 공포할겁니다.

김성기위원장

지도소에서는 왜 안 맡을려고 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다 합의 했어요.

김성기위원장

지금 했지만 그때는 왜 안받겠다고 했어요.
두현

김두현김획실장

본래 지금 옛날 산업경제과에 업무중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사 지도업무만 담당을 했잖아요 그 업무외에 조직 개편하면서 농사에 관련된 업무를 그쪽으로 인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양정업무는 농사업무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남아 있던거죠.

김성기위원장

지금은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도 지도소로 다 넘깁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검토를 해서 양곡 업무 하는ㄷ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어요.

김성기위원장

특별회계도 지도소에 설치할 수 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를 예하 소속 지도소 이런데로 특별회계를 설치 해 줄수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분임경리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어요.
본청하고 직속기관의 그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조직하고는 다르거든요 쉬운말로 옛날 저기 산업경제과에 있던 이거 계속 담당하던 김정호 팀장이 지금 그쪽 팀을 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농림부 농사업무하고 연계를 같이 해야 지금 걱정되는 물량조정이나 그런 것이 추진이 더 쉽지 양정 이런 상공업무부서하고는 중앙이나 시청에 업무 연계되는 과가 지금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나 이런 기구조정하는데 최소한만 했지만 앞으로 다음에 조례 개정할때는 면에 지구 지소나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면직원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예요.

김성기위원장

말 그대로 기술센터 아니예요 지도하고 기술을 배양하는 센터인데 이게 기술을 해서 곡식을 해 놓으면 집행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 맞는거 아니예요 군에서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생각이 그전 저긴데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는 그냥 농사업무이고 기술보급과가 지금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겁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검토 하셔서 된것이겠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의견도 아마 어느정도 이해가 갈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거 이의명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 하는거 또 과거에 보면 군에서 서로 업무를 네꺼다 내꺼다 떠 넘겨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대로 잘 되던 업무를 지금 이런식으로 농사 업무니까 지도소라야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서로 밀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제대로 추진이 않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추진이 않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 이말이예요 그런데에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최대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직급 상향에 따른 군청 실과소의 직제순을 조정하고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양정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조정과 또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직제순 조정으로 현재 기획실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은 직제를 기획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로 관광문화과로 조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른 규정마련으로써 명칭은 이작보건진료소 위치는 자월면 이작리 545번지 관할 구역은 이작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양정업무 이관 사항으로써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 이고 양정업무로써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이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부개정 조례안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직급 상향에 따른 군청 실과소의 직제순을 조정하고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라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명시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며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양정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군 직제순을 기획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라 명칭은 이작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는 자월면 이작리 545 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이작1리와 이작2리로 하는 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양정업무 이관에 따라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고 신흥동 3가 7-215번지로 하며 양정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 직급에 맞게 직제순을 개정하고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의 개설과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보건소 이 진료소가 지금 명칭이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하고 담당팀장 좀 같이 여기 배석하게 해주세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거는 4급이 되니까 기획실 다음에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국을 안주는 군에 대해서 지금 4급을 더 주는 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국이 없는 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는 4급, 5급으로 한다 그런 기준으로 왜냐면 국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그냥 그대로 5급이고요.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구 우리는 국이 없지만 4급은 중구 같은데 하고 이제 동수가 되는 거죠.
국만 설치가 안됐지만 이제 그 공무원들 급수는 똑같이 이제 두명씩 되는거죠.
그런데 이게 4급으로 해주면 국으로도 나눠줄 필요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작진료소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이 되시겠나요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을 불렀는데요 지금 당초에 이작 승봉 이작 1, 2리를 지금 분리해서 이작보건진료소를 이작1리 관할로 하고 승봉면은 별도로 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이게 규칙에 보면 인구 300명 이상은 못가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인구가 증가가 되가지고 분리를 시켜주는 건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 기준이 당초는 700명, 500명 지금 300명으로 차차 지금 완화된 걸로 아는데 현재에는 몇 명으로 된거는

김성기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이작이 이렇게 분리되는지 그거는 모르시죠 실장님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글쎄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하는지 그 사항을 모르겠네요 잠깐 보건소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성기위원장

조례 이런 거 직제할 때는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거는 다음부터는 그 담당과장님들을 배석시키세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제순에 4급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따라 오니까 되니까 직제를 바꾸겠지만 이거 말이예요 과 명칭을 자주 바꿔가지고요 상당히 혼동되는 일이 많은데 업무상 이거 자꾸 과 명칭을 바꿔야합니까.이번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가만 보게 되면 자주 자주 과 명칭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은 가끔 아주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주 바꿔야 되는지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과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게 주민들이나 일반주민들한테는 위해서는 이제 바꾸지 않는 게 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많이 바뀌죠 그런데 특히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그냥 지적과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지적근무 그러면 그냥 기사들이 나가서 측량해서 수의하는 게 전문이었는데 요즘은 지적업무가 계속 전산화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정보 관련돼서 그런 이제 실과소가 많이 바뀌죠 지금 그러니까 업무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는 데에 따라서 어차피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찾다 보니까 과 이름이 바뀌는 거죠 저희도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농사업무 그러니까 산업경제과 중에 농사업무가 농촌지도소로 가니까 그쪽에 농사지원과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지 그냥 원칙들은 계속 좀 바뀌지 않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철

김영철부의장

바꾸지 않아야지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혼동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혼동이 되는데 하물며 주민들은 많은 혼동이 될거 아닙니까. 그 인사과도 이과도 많이 바뀌데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뭔과 해서 계속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크게 차이 될 거는 없을 거 같은데 주민만 자꾸 혼돈스럽게 명칭을 바꾸던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던데 한번 잘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좀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거 같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옛날에는 내무과거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내무과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내무과는 하는 일이나 자치행정과 일이 다 같은 내용인데
영철

김영철부의장

하는 일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건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또 시대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지 요즘 아마 내무과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나 아마 다른 주민이나 국민이 생각할 때 아주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인식이 딱 머리에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쭉 그래 들어온 사람들은 나도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무슨과 하면서 계속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리고 또 있던 기구를 축소하니까 부득이해서 저희 현재 있는 과명들은 지난번 3월달 기구 개편할 때 크게 바뀐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기구를 많이 쓰면 뭐해요 축소한다고 하더니 또 지금은 많이 자꾸 또 늘어나네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아직은 금년에 이번에는 직원이 늘어가는 거는 없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기구가요 인원은 늘어나는 게 없죠.
개발계획과도 이게 다 늘어난 거 아니예요 기구가 다 한동안 또 줄인다고 하더니 늘어나고 이렇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거 같네요 행정이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보건소장님 행정기구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작보건진료소가 이제 다시 설치가 되는 거죠.
승봉보건진료에서 관할하던 이작1리를 분리해서 이작으로 하나를 더 개설을 시켜주시는건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도 한 지역주민이라도 해결을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이 기준이 지금 저희가 의회 때마다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규칙에 보면 도시인의 300명 이상 돼야 이것은 진료소를 설치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지금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지금 소장님이 추진한 게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여서 지금 이게 불가 됐는지 아니면 기준이 완화 되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300인이 넘어서 분리를 시킨 건지 좀 답변해주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이해서 설립이 되는 사항이므로 81년서부터 법이 시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총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인 이상이라는 것은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또는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은 50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이작인 경우에는 한 210명 정도가 상주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이작인 경우가 한 90명 정도 해서 한 3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이작 소이작을 묶어서 한 3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대이작인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평상시에도 낚시나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인원이 최소한 300명 이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승봉은 인구가 몇 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승봉은 지금 150~200명 정도 내외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에 대한 것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거는 현재 과거에는 다 인원이 충족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많이 빠져가지고 인구가 빠져서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기 세웠던 부분을 지금 와서 다시 철수한다든가 없앤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대이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존치해야 된다 앞으로 설립을 해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요 관할구역 개정으로 인구를 따진다고 보면 예를 듭니다. 덕적에 서포보건진료소는 서포1, 2, 3리 북1, 2리, 소야리는 소야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울도 진료소를 하나 더 준다 이말예요 울도 진료소를 하나 더 한다고 했을 때 관할구역을 진1, 2, 3리 지금도 있어요 진1, 2, 3리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또 울도를 거기다가 들어갔어요 진1, 2, 3리 울도리를 해서 울도 진료소가 진1, 3리도 관할한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진료소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건 안돼요 그 논리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현재 지금 울도는 인구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인원으로서는 그리고 대이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상시에 왕래하는 인구도 많고 여름철에는 보통 평균 천명 이상이 피서객이 오시고 평상에도 보통 한 200명 이상이 내외 주민이 있기 때문에 소이작하고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진료소에 설립이 가능한 부분인데 울도리 실질적으로 동절기 같은 경우는 30명도 안됩니다. 평상시에는 30명이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인데

김성기위원장

아니 그럼 인구를 따지지 말고 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대 그 관할구역 기준을 가지고 논한다면 내 얘기가 논리가 맞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여기 관할구역에 없는 진1, 2, 3리도 넣고 해서 울도리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면 본도하고 가까운 예를 문갑 이런 데는 그래도 급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오기도 좀 나요 그런데 이 울도 같은 데는 멀으니까 사실 환자수송이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서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 거기 인구 30명이 지금 산다고 소장님이 얘기하지만 경찰은 거기서 지금 경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30명인데 뭣 하러 거기 와서 근무해요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주민 자치를 하는 우리 옹진군에서는 인구 적다고 해서 진료소를 않한다는 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가량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특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300명 이상으로 해서 설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전액 군비로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30명 때문에 평상시에 20~30명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그리고 진료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포리 일부를 거기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인구가 맞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진료권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거기하고 그 쪽하고는 한시간 반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같은 권역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장

억지죠 억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나름대로 곰곰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아니 진1, 2, 3리는 보건소 관할구역이라 여기 관할구역에 빠졌나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법조항이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내 논리도 맞을 수도 있어요 진1, 2, 3리 합하면 인구가 400명이 넘는데요 울도 진리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왜 안돼요 울도진료소장이 와서 한번씩 보면 관할하는 거지 안 될거는 어디 있어요 그런 놀리라면 지금 보건소에서 인구 적어서 거기는 힘들다 라고 하는 논리면 그러면 내가 거꾸로 그래 얘기를 해도 그 논리도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아니 그런데 경찰들은 그게 경위를 비롯해서 몇 분이 말이야 그 30명 때문에 와서 고생들 하고 그 주민을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보건 진짜 주민하고 책임을 져야 될 보건소에서는 인구 적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냥 이거 하나 이작 해결해 놓고 끝이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당분간은 이작진료소를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지난번에 인원 충원 때문에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요 다시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이미 대이작보건진료소는 이미 지하1층에다가 마을회관 1층에다가 구역을 해 놓고 진료실과 대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만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도리 같은 부분은 저희도 고민 안한 게 아닌데 실질적인 그 해양호가 하루에 지금 한번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2회 이상 운행이 된다면 저희 백아리에 있은 진료원을 돌려가면서 이게 운영 할 수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해양호의 운행을 좀 더 2회 이상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위원장

지금 보건 병원선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데 진료소를 설치하면 병원선이 힘이 약해지고 존치 여부가 또 얘기 나올 거 같으니까 자꾸 그런 면도 있고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선은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는 지난해에도 3억원 정도 재작년에는 4억원 정도 보조를 받고 저희로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군비는 그래서 다 시에서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내가 제발 부탁을 하는데 좀 인구 따지지 마시고 돈 총액임금제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민을 위하는 거라면 좀 해주세요 그거 왜들 주민들 한번 여름에 가봐요 벌에 쏘여서 나오고 난 군수님이 문제인거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군수님 이렇게 벌이 붙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 군수님 진료소장 좀 하나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법만 따지고 말이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울도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진료소를 더 짓는 부분 또는 백아리에 있은 진료원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그 시스템으로서는 해양호로 해가지고서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하여튼 우리 백아진료원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군 행정선을 이용한다든가 저희 병원선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일단요 백아 울도리가 안되면 백아리가 되면 울도리에다가 한달에 두 번씩 가셔서 상비약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고정으로 주고 급한 환자들 진료소장이 좀 치료라도 해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백아리하고 그런 방안을 좀 우선이라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하고 좀 의논 하셔가지고 예산이 뭐 들것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거기 마을회관 잘 지어놨어요 군수께서 그러니까 거기 방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백아리 갔다가 울도 가서 하루 하시고 진료 하시고 인천 나왔다가 좀 또 들어가시고 그러는 거지 거기 365일 근무 철저히 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휴진하면서 또 진료하고 이렇게 하게끔 말이죠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소장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좀 다 해결되도록 군수님들은 좀 해줘야 되는데 밑에서 자꾸 법을 따지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군수입장도 밑에서 그냥 과감하게 좀 주민을 위하는 거라면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은 그냥 법만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뭐래요 이거 없애야지 도서는 제외한다는 거 조항 안 없앤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올해 정도로 해가지고 공공보건의료심의단에서 전지소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성기위원장

그렇죠 육지 같은 데는 폐지해도 돼요 지금 병 의원이 좀 많이 생깁니까. 도서낙도 이런대로 자꾸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좀 많이 건의하시고 다른데 안 된데 있죠 거기도 좀 빨리 추진되게 해주세요 소장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공공보건의료기관중에서 보건소보다 상위 개념이 보통 보건소 플러스 병원 또는 료원 부분이 의료원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의료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건소 플러스 병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보통 보건소는 군구에 하나씩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게 거기도 보건소 여기도 보건소 해서 같이 이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폐지하고 그쪽으로 백령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어떤 일을 보시게 되면 힘들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가 여기 있는 개념이나 군청에 있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지만 현재 의료원이라는 개념은 보건소 플러스 의료원이기 때문에 구군에 보건소가 2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생각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그쪽에서 백령병원에만 1년에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2억원 정도가 거기서 적자를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약 한 8억원 정도가 적자를 지금 보고 있고 공중보건의 다 대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재주고 있는데도 그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만 직원수만 해도 별도의 직원 한 이십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도 우리 군에서는 총액임금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다 그 많은 인원을 더 앞으로 더해서 하려면 사실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분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로운 섬 거주 영유아 교재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옹진군 영유앙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 1항은 보육료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로 하고 2항은 교재지원 대상자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로 하여 구체적으로 교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에서는 교재지원에 대상자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보육사업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로운 섬 거주 영유아 교재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육료 등의 지급대상을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실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영유아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거주 영유아에 대한 교재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 개선됨으로써 보육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유아 교재지원에 있어 수요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재지원시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하여 지적되었던 영유아 개인관리카드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운명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교재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대상은 저희가 2세에서 5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도서에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해서 지금은 북도나 덕적 자월에 유치원 밖에 없는 어린이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서까지도 확대한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먼저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근거가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먼저는 보육료 지급에 대한 것만 조례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교재 지원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방침만 받아서

김성기위원장

이번에 이 내용만 더 삽입하는 거죠.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 추가로 교재 지원했습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제 1~2월까지는 한 19명 정도를 지원을 했었었는데
3분기 4분기에 확대를 하면서 한 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 그렇게 늘어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부쳐줬습니까. 그 교재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교재를 사서 바로 배송해줬습니다. 각 가정까지 배송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요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관보에도 그런 게 게재가 됐었습니까. 이 내용이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보

김성기위원장

아니 관보가 아니라 갈매기소식인가 뭐 그런데 반회보인가 그런데 이러한 교재를 해주겠다라고 게재가 되어 있었대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메모를 어디다 해놨어요 나도 좀 업무보고 때 한번 챙겨보겠다 그랬는데
그래 홍보는 되어 있어서 기다렸는데 아 이것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분한테 그걸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이 책 왔냐하니까 누구는 또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안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하면서 못 받았다든지 이런 거가 저희한테 연락된 거는 없었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 배송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근거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좋으신데 이게 진짜 배달이 제대로 되는 거지 배달사고는 없는 건지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런 얘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책이 안 왔다 이거예요 책이 홍보는 왔는데 그거를 제3자하고 얘기 대화중에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을 그러면 딴 데로 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려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내가 그러면 챙겨는 보겠다 라고 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 위원님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료 교재 지급한 게 근거 없이 지급한거예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했었고요.

김경선위원

네 교재는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재 지원하는 거는 군수님 방침까지 받아서 했었던 사항인데
이왕이면 또 조례가 있으니까 보육료나 교재지원이나 같은 보육을 공보육

김경선위원

그런데 거소자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왕래가 있다든지 실제로 살면서 잠깐 나왔다든지 이런 것까지야 실제로 거주하는 걸로 보는 것이고요 주민등록만 두고 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명확하게 규정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한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문 그 영유아들에 대해서 교재를 만드는 그런 업소를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이에 적합한 교재를 채택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교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도 정례회 때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 가정에 2세가 있고 4세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해서 중복지원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책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관리차원에서 개인별로 가정별로다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복지원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