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경선 위원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경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기표용구를 사용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무기명투표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 군정질문방식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심도 있는 군정질문 답변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투표시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의 2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여 군정질문 시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였고 질문 답변이 끝난 후 필요의 경우 이장이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요지서 제출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개정하고 집행부의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무기명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하여 심도 있는 질문 답변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장․부의장 투표시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6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의 2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여 군정질문의 방식 질문시간 질문요지서 제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의 방식은 일문 일답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였고 질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답변시간을 포함 하여 4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질문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의장이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서 제출시간은 종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집행부의 답변요지서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송부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투표시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무기명투표의 취지를 적극 살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정 질문 시 질문방식 질문시간 질문요지서 및 답변요지서 송부시간 등을 개선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추대해서
그런데 합의 추대를 하더라도 이름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김경선위원
이거 해놓더라도 합의 추대하면 이것을 않하면 되는거고 합의 추대가 않되었을 경우 투표를 해야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꼭 합의추대가 된다고만 볼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서로 몰랐기 때문에 글씨체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감표 위원들은 앞으로 글씨체 압니다. 그러면 그중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감표 위원은 그거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붓뚜껑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취지는 없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의명 위원님은 몇 않되는 의원들인데 합의를 해서

김경선위원
관계 없어요 이거 해놓고도 합의만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쓰는거죠 합의만 되면 누구를 한 사람으로 찍으면 되는거니까 쓰는대신 찍는거라 이거예요.

백종빈위원
이름을 최영광 이렇게 않쓰고 붓뚜껑으로 찍는다는 거잖아요.

김경선위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않했구요 그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도 차기에 이런 문제가 우리는 합의하에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오는 의원들이 만약에 합의가 않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투표방식은 직접 미밀 또 이런 원칙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도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식은 이의를 제기 않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하자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름을 쓰나 이거나 똑같은건데 이름쓰면 비밀이 보장이 않되니까 찍는거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데서 의회에서 조례가 또 안만들어서 일 않하니 하니 한다는데 타당성 있으면 조례를 다 들어 주자구요 그것이 좋은거 같아요.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이 위원님은 아직까지 않그랬는데 이거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거 아니냐 하시는 것 같고

최영광의장
점점 민주화되고 개방된다고 생각하시구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그 이것을 보시면 지난번에 48식산 그것인데 66조2항에 그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난 문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문구가 요지서로 되어 있더라구요 난 그래서 이 요지서를 삭제를 하고 그냥 질문서 답변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지서 하면 예를 들어서 몇줄 적어주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포함돼도 이게 요지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정질문을 한다면 정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한다면 정원이 어떠냐 정원에 대하여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요지서니까 그래서 이 문안을 아직까지 그렇게 해온거 같아요 나도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아주 질문서내용이라고 고쳐 주셨으면 나는 그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답변서 내용으로 그리고 답변서 요지 하면 예를 들어서 정원에 대한 것이면 정원 몇 명에서 몇 명 이런식으로 답변줘도 그만 아니냐 이말이예요 요지니까. 아주 내용을 달라고 해야지 우리도 내용을 주는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난 질문서 내용 그 다음에 답변서 내용이라고 수정을 해 줬으면 좋을거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요지서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정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정원에 대하여 뭐 예산에 대하여 이렇게 써 줘도 그만 아니예요 그리고는 내용은 아무렇게나 써도 이게 그러니까 빌미를 줬다고 해야 될까 요지서로 하면 빌미를 주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고 야 요지서라고 하니까 너희들 요지서 주지 않았냐 그러면 끝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질문서 내용 답변서 내용 이렇게 고쳐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빈위원
우리 줄 때 질문서 다 주는거죠.

최영광의장
다 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때도 내 얘기는 보니까 규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 요지서 답변 요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문서내용 답변서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야지 요지만 주고 받으면 뭐 전체를 주고 받자 이거죠 요지서는 잘못된거 같아요 국어 사전에 요지서가 뭘로 되어 있어요.

김경선위원
요지서를 내용으로만 고치는거죠.

최영광의장
그렇죠

김성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5항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그래야 될거 아니예요.

최영광의장
아 이것은 그러네요 이것은 맞는 것 같고 본 조항을 봐야 되겠네요 5항은 이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5항은 쓰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5항은 보충질문시야 그렇죠

장정민위원
의장님 말씀 뜻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질문요지서와 답변요지서란 말이예요 지금 이 단어를 바꾸자는 말씀이잖아요.

최영광의장
장위원님 66조 5항을 한번 읽어 보니까 허가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거 아니예요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끝내는거예요 거기서는

장정민위원
네 이거 2장틀리고 다 틀린거잖아요 5항도 틀린데 지금 의장님 말씀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요지서라고 하면 답변이 형편없이 올수도 있고

최영광의장
그러게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요지라는 말을 빼고 답변서로하면 되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질문서 답변서 이렇게

장정민위원
그렇죠

백종빈위원
구체적인 답변서라고 해야지 답변서도 요약해서 주면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들을 때 그 내용있잖아요 그 내용을 미리 보는거죠.

최영광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정민위원
5항하고 6항의 질문요지서를 요지만 빼고 답변서하고 질문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최영광의장
우리가 질문 답변할 때는 답변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요지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국문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안제 66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66조 2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여 군정 질문시 질문답변 일괄 질문방식을 병행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끝나는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콤마가 끝나고 질문 답변후 필요의 경우 의장이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리어드가 아니라 콤마란 말이예요 콤마는 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어지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냐 원안에 대한 질문요지서냐 거기 이어지는 말이

장정민위원
두 개 다 해당되죠.

최영광의장
두 개 다 해당되는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거예요 답변서 질문서로 보충질문할때는 질문내용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않해도 되는거지만 본 질문서는 답변서 질문서 이렇게 해주자 이거죠. 요지서로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 대강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않된다 이거예요 요지라는 것은

김경선위원
24시간은 본 답변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만 강조해 주는거예요.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그 문구를 질문서 답변서로 고치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정민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요지서라고 했다고 해서 뭐 요지로 우리도 보내는거 아니고 답변도 요지로 오겠어

최영광의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줘도 할말이 없잖냐 이거예요.

김성기위원장
하긴 그래요.

최영광의장
그리고 요지를 주고 전혀 다른 질문 하는데가 있다니까 그리고 답변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주면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하여 하면 뭘 질문할줄 아냐구요 답변서를 어떻게 내냐구

백종빈위원
인사에 관해서도 대충 요지가 나오겠죠.

최영광의장
난 확실하게 질문서 답변서로 고쳐주면

김성기위원장
더 수정할 것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제생각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10분 너무 짧지 않아요. 오히려 넉넉히 해놨다가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않되는데 짧게 해 놨다가 오래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난 보충질의도 20분은 가야 되지 않느냐

김경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충질문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김성기위원장
10분이상 걸렸어요.

최영광의장
10분은 안걸렸을걸요.

김성기위원장
10분은 적지 않느냐
질문만 10분 하는거예요 답변은

최영광의장
포함해서예요.

김성기위원장
내 얘기는 여기서 10분이라하면 질문 답변을 다 얘기 하는 거예요 10분안에 끝내라는거 아니냐구요.

김경선위원
그것은 요약해서 듣는 것이니까 본 답변서에 다 왔는데 조금 미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밖에 않되니까 10분이면 충분해요.

최영광의장
본 질문은 20분을 할수 있는거예요 답변은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 할려면 한건에 3-40분 걸리는거예요.

백종빈위원
추가 질문은 한번에 끝나는거예요.

최영광의장
답변 듣고 또 할수도 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원만한 군정질문의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신설되는 제66조 2항중 제5항의 질문의 요지를 질문의 내용으로 하고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하며 제6항중 답변요지서를 답변서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제66조 2항중 제5항의 질문의 요지를 질문의 내용으로 하고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하며 제6항중 답변요지서를 답변서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백종빈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66조 2항중 제5항의 질문의 요지를 질문의 내용으로 하고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하며 제6항 중 답변요지서를 답변서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2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 조례 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