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2008년도 3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신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자리를 옮기신 환경녹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이어서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지난 3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도면장으로 재직하다가 환경녹지과로 발령받은 김득년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 3월 27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기 의원과 이의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1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1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최한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