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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6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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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본 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290억 7,704만원이 증가한 3,630억 2,94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1억 2,124만원 증가한 2,786억 5,3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547만원 증가된 234억 3,119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9억 5,032만원 증가한 609억 4,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2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효율화 정책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을 일괄적으로 5% 삭감 편성 후 재편성하거나, 당초 판단 착오를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이 재반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성립전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편성하였는바 성립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야 하나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2,443만 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다문화 및 저출산 관련예산 삭감은 예산효율화 정책에 의거 무조건 5% 삭감하기보다는 국가권장사업이며, 또한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향후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사업시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도장초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인조잔디구장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출 우려가 있는바 시공제품에 대해 시급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방안과 설치예정 시설의 통합적인 운동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잔디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지역주민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31개 종목 전반에 걸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 자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친선도모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까다로운 선발조건 등으로 인한 선발인원 부족으로 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선발기준 완화와 제도적인 개선 건의를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 출연금과 관련하여 군포사랑장학회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의 EM 공급시설 설치사업비는 설치비용, 소요량, 발효기 단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 발효기보다는 원액 공급장치 설치 검토방안과 기존 주민센터의 시설장비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자원과 예산안의 정맥인식기 설치사업비는 설치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주민의견반영사업인 세천정비공사비 및 군포보건소~부곡 국민임대주택 간 보도정비 사업비는 사업인원, 추진시기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책정과 테니스구장 복구비용에 대한 수요예측 착오 등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연수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효율화 정책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관련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 관련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예산절감을 할 것을 주문하며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이전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건센터 청사관리는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센터 이전 공간에 대한 노인전문센터 특수병실 및 가족면회실 설치 등의 장점은 있으나 시민들의 접근성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1층 로비공사비는 본예산 편성 시 1층 로비 전반에 걸쳐 시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시설비는 연차적인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통합반납서비스 운영관련 사업비는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설치장소의 적정성,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 등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당부하며 5,08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수도관 동파 보수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사업비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수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향후 발생할 음료대 관리비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4,2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된 209억 6,792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