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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07-22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먼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령과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역정보호화 시책의 기본원칙과 기능강화는 물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시민 모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전산기는 정보통신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설치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다양한 지역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제·개정하려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관련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수정하며 안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전자정부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조례상의 법령명칭과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9년 5월 20일자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정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 보장을 위하여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정보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시군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특성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였기에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지정과 시스템의 설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간정보체계의 운영과 자료제공, 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자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부서 업무를 지정하고 시스템 및 자료의 유지관리 운영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보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시간 가시지고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도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면 표준안은 경기도가 다 똑같은 내용일 거구요? 똑같은 내용일 거구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기본 시안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조항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송정열위원

역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1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매년 단위로 전년도의 실적과 또 다음연도의 계획이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분석하고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 본위원도 조례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위원도 봤거든요. 그런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과연 군포시의 정보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명확한,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비단 정보화추진위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위원회가 시책추진 사항들, 금년도의 추진사업이나 향후 연도의 큰 계획들 이런 사항들 추진하는 것을 그 추진방향이 옳은지 다음 시책에 어떤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세부 실무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은 평가하고 또 조언하는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위원회는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의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시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한 겁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시설이나 소프트웨어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프트웨어 종의 전문가 분, 또 아니면 하드웨어 분야 전문가 분들을 총망라해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보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적 개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여기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가능한 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직의 숫자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특수한 조례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직의 수도 좀 줄이고 위원장도 관례대로 부시장님이 맡으시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 저는 부시장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위원장은 보통 대부분의 민간 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저희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이 대부분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정보화촉진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부시장님이시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저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표준 조례안이나 여타 시군들이 다 처음 시작되는데 대부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향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군포시 내에,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포시 내에 위원회들이 대개 보면 표준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사실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소통을 하는 거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전문가, 민간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하고 협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알아야 위원회도 운영할 것이고 또 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야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준안에 특별하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특수조례 같은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에 좀 맡길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하여간 위원 위촉할 때,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만약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건 조례 위촉할 때가 아니라,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 위촉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제가 부시장님하고 위원회를 참여해 보니까 많이 아시고 똑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일단 시안이 어쨌든,

송정열위원

표준안에 이렇게 부시장으로 내려왔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표준안에 부시장으로 내려왔어요? 모든 시군이 다, 31개 시군이 다 부시장이십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표준안에, 제가 표준안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는 이런 안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다 제정이 되어가는 중인데 지금 제정된 데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표준안으로 내려왔다면 저희가 표준안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안을 고민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일단은, 그러면 부시장님으로 가는 건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위원 선임에 대해서 열한 분인데 열한 분 중에서 부시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저희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벌써 다섯 분, 일곱 분이잖아요? 당연직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일곱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다섯 분,

송정열위원

다섯 분이 들어가면 나머지 여섯 분을 전문가로 채우는데 그냥 하면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 조례도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시행하시면서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충원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당연직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 전문가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문가, 지금 어떻든 이 분야가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 분야가 많은 사업을 하고 군포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 필요에 의해서 조율이 되고 그냥 학술적인 내용이나 이름만 갖고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두 분의 국장님을 포함시킨 거고요. 또 이런 모든 업무들이 예산수반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 두 분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까지 됐는데,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정보화 사회에 맞게 우리 군포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우리 군포시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이 비록 부시장님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 좀 바꿀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좀 권고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조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합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것은 정보격차 해소는 실질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주관하고 있다 해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전체 군포시에서의 전체적인 조례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다, 저소득층이다 이런 것은 그 단체나 대상 시민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법령근거를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왕 조례 내용에 이게 명문화가 되니까 “시행해야 한다”,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문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런 다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전부 개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것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제정이죠? 제정이면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있는 공간정보를 다, 나무면 나무, 지하매설물이면 매설물, 이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제정되면 시행하는 날로부터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도 현재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그 상위법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게 없어 저희 실정에 맞는 사항들을, 그때 보면 업무범위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총괄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수정 갱신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는 게 제일 정확한 자료가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일부 바로바로 안 되어서 이걸 총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시점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든지 그걸 총괄적으로 리더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해 나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수정 갱신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 시행과 동시에 수정 자료가 보완이 되어서 명확한 자료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조례가 없어서 안 됐다기보다는, 조례가 없어서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고 하다보니까 좀 미루게 된 것이고,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간 거지 조례가 없어서 안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조례에 현행법에서 할 일, 총괄부서에서 할 일 등, 이렇게 해서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총괄부서가 아시겠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금년도 같으면 2011년도 예산을 수반할 때 예산된 수반예산을 보고 공간정보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수반할 때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사항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총괄적으로 사업부서에 저희가 알려주고 사업 시행시기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빠지지 않게 자료들이 수정 갱신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걸 공보전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공간정보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는 못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서버를 관리하니까 그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을 사업담당 근로, 예를 들어 일반 상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같은 건 잘돼 있는데 지금 보면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안 된 부분들도 똑같이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해나가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시에 현업부서별로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걸 공보전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도 통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근거는 뭐였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통신전산실 전체 서버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 자체는 군포시의 전산시스템이나 공간정보의 총괄적인 업무분장이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상수도 매설된 부분을 전체 자료로 관리, 저희도 직원이 한 명인데 못 하니까 그 현업부서에서 하는 분들은 현업은 또 현업 중심으로 본인 업무에만 충실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소홀히 하거나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챙기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공보전산팀에서는 서버만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서버는 현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면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공간정보에 대한 업무분장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금 미미하고 자료가 제때 수정 보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와서 상위법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면 이 조례가 손쉽게 각 부서에서 느낄 수 있고, 상위법 말고 예를 들어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일반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 법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제정해 놓고 손쉽게 확인하고 여기 현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나 총괄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명시를 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체계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도 현업부서하고 저희가 총괄 책임관리 부서하고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4층에 통신전산실에서 총괄 서버실이 있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 자료 입력을 하고,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하신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제가 그런 말씀드린,

송정열위원

그 내용에서 변동이 없으시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본위원이 이해를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사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본 건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 현업부서에 있는 정보를 언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장 제3조에 보면 전담부서하고 현업부서하고 업무분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현재도 그렇게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건 저희가 입력한 자료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치지형도나 군포 전역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담당부서에서 입력을 잘하고, 지금도 현재는 가로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건설과에서 자료 입력을 하고, 또 하수도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자료 입력을 하고, 그게 현업부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현업부서고 전담부서는 공간정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이게 전담부서 공보전산팀이란 말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공보전단과 전담부서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안 돼가지고 이걸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말씀은 현업부서에서 자료 입력하는 게 시기를 조금 일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다 그러면 상하수도를 주 업무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일부 조금 시기를 일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갱신하는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거나 이런 사항들은 측량이나 이런 비용을 산정해서 사업부서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질의목적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용을 하라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엉킨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알겠습니다. 하시면 됐습니다. 하시면 됐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다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을 백 데이터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하셨던 거죠? 상위법 뭐였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송정열위원

그건 언제 만들어진 법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건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맞는 조례는 뭐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왔고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법령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조례는 없으셨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국가지리정보체계법이 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란 말이 2009년도에 처음 되어서 2009년 8월 2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처음으로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2009년도 공간정보 법률로 만들어졌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셨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난해에 이 공간정보라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정조례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부터 관리하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2002년도가 처음입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가 처음이시라구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법령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 안 만들면 문제되지 않나요? 상관없나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몰아붙이셔서 저기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조 관련사항입니다. 공간정보체계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간정보유통망 이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안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해 사업 부서별로 일반 공공성으로 하는 자료들은 상하수도 매설이나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간의 하수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스관 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기하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한 것들이 임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내용별로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냐 이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관련 조례나 이런 것에 등급이 분명히 공개, 비공개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구분되어 있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누구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공개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이 얘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현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별로 등급 조정을 해서,

이견행위원

그리고 7조 관련해서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되면 활용되는 취지가 나오니까 그건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과장님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5호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처분의 공개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조례 명칭을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및 제2조 1항의 조문 중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를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1항의 조문 중 공개대상 사업장을 개정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 맞게 변경하고 대기 및 수질환경 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도 공개대상 사업장으로 추가하면서 제2조 제2항에는 공개하는 행정처분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5호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5조에는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행정처분 공개를 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공개하는 규정을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공개하며 최초 행정처분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6호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 법률인 농지법이 개정되어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44조부터 48조까지 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 등이 삭제됨에 따라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전부를 폐지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호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법 조항과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 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6조가 개정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 제12조에 대해서 인용 법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대기질 및 수질관련법을 위반한 관내 사업장을 공개함으로써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준에 맞는 환경관리가 되도록 유도하고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관내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규제되는 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농지법 규정이 완화되어 농지위원회 관련조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 규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군포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달라진 법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입니다. 제3조하고 4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공개방법에는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뭐 이렇게 해서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4조에는 공개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4조 공개시기에 보면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는 강제규정이고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이게 불부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나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3조에 공개방법에서 말씀하시는 소식지 등에 대해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자구수정 측면에서 큰시민소식지가 있고 그런데 시에서 발간하는 소속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고, 4조 공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처분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건 저희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적용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 공개시기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에요. 제3조에 보면 게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불부합한다는 거죠. 공개를 하라는 건지, 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죠. 여기에서 보면 공개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공개방법에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내면서 경기도 조례, 그리고 경기도 내의 시군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타 시군이 경기도의 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의 형평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를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있죠.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업체들 좀 있죠? 군포에. 특히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공업지역, 잘 아시겠지만 당정동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자체가, 군포공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보다는 굴뚝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염색피혁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6대 의회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본위원 개인은 이번까지는 동의가 될 것 같아요. 표준안으로 동의해 드리는데 다음번부터는 정말 표준안은 너무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표준안은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세요.” 라고 정말 표준안을 주는 거지 “그 표준안을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세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3조, 4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개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공개할 거냐 자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공개해서 그런 업체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 그런 행위를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 과태료 물고 말지” 이런 배짱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주민들의 지탄 속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명확하게 공개하시고 공개의 범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공개해 달라는 거죠. 소극적 공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구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경기도 공동위원회 현장설명회에 참석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유한양행부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심의 수용을 위하여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군포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경관조례안은 총 7장에 27조와 보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관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1조와 2조는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2항의 3조부터 6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 계획수립의 제안절차, 공청회,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3장 7조부터 11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등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의 12조부터 17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 범위, 내용, 설립신고, 승계자,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장에 18조부터 25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임기 등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제6장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내용은 우리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특성 있는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상위 경관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자치단체의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의 계획의 수립, 경관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 제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관계획을 제안하는 대상이 누구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을 사실 제안하는 대상은 저희 관공서나 일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된 적은 없고 일단 저희가 일부 경관지구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경관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제안을 위주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맨 뒤에 보시면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도 경관계획을 제안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거기 제안과 관련된 서류라고 해야 될까요? 제안서에 보면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 개인이 경관계획을 제안할 수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관협정대상지라고 해가지고 사실 전체는 아니고요. 지구로 봤을 때 저희가 지정한 것은 경관기본계획에서 금정역 앞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뒤에 단독주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군포초교 건너편에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이렇게 경관협정대상지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관법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경관조례가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일부 설계비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아직 시행은 한 적이 없고요. 조례가 제안이 돼서 하게 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민에게 강제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또 하나 부분은 제19조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경관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우리 송정열위원께서도 그런 비슷한 제의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데 여기서는 또 상위법에 저촉되게 바꿔서 가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법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데 경관조례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 같은 경우를 호선해서 뽑아서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면 더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전부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까지 바꿔가면서 부시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부시장으로 안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한다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서서 위원장을 하겠다는 분도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회의에서 당연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 틀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뜻에서 저희가 안을 잡았는데 변경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하다보면 못 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전문가나 교수나 이렇게 위촉하는데 보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을 저희가 부시장님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보면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할 때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편하게 하자는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편하게 하시자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까 정보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상위법은 호선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여기에서는 부시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위원장의 역할이 회의진행, 사실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의를 많이 해본 분들이 진행을, 사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발표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큰 의미는 없죠. 회의진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일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계시면 발언하기나 발표하기가 더 편하세요, 사실은. 사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원장 하는 분이 발표하고 발언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들은 위원으로 있으면서 냉정하게 발표하고 발언하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부시장으로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치단체 16개 시군이, 16개 시군 것을 비교검토해서 저희도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다른 자치단체도 희한하네요. 시행령 상위법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다 부시장으로,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사항이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행정편의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경관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조에 보면 지금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및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관조례안을 해서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5조를 잠깐 봐주시면 경관계획의 내용에 저희가 반영할 사항이 가로경관, 그러니까 시가지도로 경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변경관, 그러니까 물가, 그 다음에 야간경관, 경관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시민들이 보고 사용하는 그런 큰 축에서 이게 경관의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문구나 토씨 하나에도 법을 처음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조성하고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런 문구가 본위원이 볼 때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3장 경관사업 중에 7조 항을 보면 2항에 수변경관, 3항에 산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변경관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건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수변이라는 것은 큰 하천과 호수 주변을 말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산변은 주요 산, 그러니까 수리산이나 이런 산축을 크게 잡아서 하는 건데 이 용어 자체는 저희가 경관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저희가 대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법하고 맞춰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총칙 2조에 경관관리 기본방향하고 밑에 2장에 경관계획이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석진위원

네, 그 문구가 제가 생각하는 문구는 조성하고 양호한, 예를 들어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기본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석진 위원님께서 군포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럼 질의종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동별위원장

잠깐 정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석진 위원님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회하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그 내용을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만약에 문제되면 수정안 낼 때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동별위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하나하고 협의체 하나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경관위원회부터 구성하고요. 협의체는 나중에 사업이 있을 때.

송정열위원

협의체는 특화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고 위원회는 상시 존재하는 거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보구요. 우리 군포8경이라고 그러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심상업지역에 보면 야경도 군포8경에 들어갔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들도 이런 경관조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송정열위원

그런 식의 제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과 같은 형태의 야간조경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경관계획을 제출하면 받아들이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주민이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송정열위원

네, 시에서 했던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경관 틀로 가고 각 부서별로,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간판정비사업 말고 그 전에 야경을 군포8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야간경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가로경관이라든지 수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권고만 좀 드릴게요. 조례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의 야간경관을 군포8경에 넣는다고 얘기했을 때 본위원은 당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사람들의 눈의 피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군포8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온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의 시야건강이라든지 정신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름다움 안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네온사인 불빛은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를 미치고 그러니까 빨간 불빛 이런 게 정서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빛은 사람의 시야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구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야간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입구라든지 IC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에서 군포로 넘어오는 지역에 야간경관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하게, 네온불빛으로 막 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05년, 2006년 이때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붐이 일어났고 이게 조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사실은 이 조례도 경기도에서 계속 독촉을 했던 사항이에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독촉은 아니더라도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야간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자 따지고 보면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그것 해 놓고 나서 바로 또 다시 정비해버렸잖아요. 간판정비사업 한다는 이유로. 그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옆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위원장 부분은 단순하게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흐름을 만들어줘야 토론도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대 의회에 있으면서 위원회 참여해 보고 5대 때는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위원장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전문가들한테 많이 내주는 게, 그게 또 시정에 관심을 갖는 거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경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법률 위임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포시 소속 공무원과 군포시에 근무중인 자에 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을 시행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명을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3조와 제5조에서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규정과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원인자부담 관리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군포시새주소위원회”를 “군포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시키도록 하였고 개별법 개정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개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도 제증명이 처리되기 전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과 변경신고 등 수수료 2종은 전국적 통일수수료 준수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관련 수수료 2종을 인하 개정하였고 공중위생 영업신고관련 수수료 4종을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도록 개정되어 기존의 시세감면조례와 중복 감면되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단서조문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감면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증진과 사기 고양으로 고품질의 시민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복지제도와 시설후생사업의 시행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인 등이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무능률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산발적인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4호의 복지점수는 본 조례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도로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며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사용의무 적용, 원인자부담금 관리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였기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비롯한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관련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공중위생영업 관련 신고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를 추가하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과 이․미용사면허증 교부수수료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며 상위법에서 징수근거가 없는 지방세 납세증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수수료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끝으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되는 토지의 중복지원을 배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제16조 2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배제를 위한 개별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조 정의를 봐주세요. 2조 1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군포시 본청, 의회사무과……” 쭉 나열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7조를 봐주시죠. 후생복지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쭉 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7조 7항 같은 경우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원은 무엇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직원도 소속 공무원인데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인데 표기를 직원으로, 내용은 동일한데 표기만 달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달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미취학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원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정의 자체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어디는 소속 공무원, 어디는 직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소속 공무원하고 직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런 얘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1항부터 9항까지 쭉 보면 소속 공무원이 쭉 들어가 있어요. 2조 1항에 대한 공무원을 지칭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1항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정의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적용범위를 한 건데 적용범위는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도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직원을 일컫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3조 3항에 근거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조 3항에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규정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개념정리가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요. 3조 3항과 관련된 사항이 7조 7항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용어 정의를 명쾌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

김판수위원

7조 1항은 소속 공무원이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항도 소속 공무원 생일축하, 생일축하까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생일축하나 이런 시책들을 법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침과 시의 방침, 계획으로 하고 있던 것을 조례화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명문화시키는 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3항도 그렇고 4항도 그렇고 5항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뭡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시청 직원들로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어떻습니까? 3조 3항도 포함이 된 직장동호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3조 3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7조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직원이라 그래 놓고 어디는 직장이라고 표기하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3조 3항과 관련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9개항 중에서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쾌하게 정립을 하시고 그 외에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직장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3조 3항도 적용시켜서 지원하는,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성안을 한 것은 용어의 정의는 소속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를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도 포함되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용어의 정의에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직장으로 표현한 것은 직장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동호회를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조 4항도 예를 들어서 포함시켜서 하는 이런 걸로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법을 만들면서 너무 광의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2조나 3조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의를 명쾌하게 해줬는데 7조에 가서는 아리송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조는 정의고 3조는 적용범위인데 2조와 3조에 포함되는 사업은 그 이하로 4조부터 다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성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7조 1항, 2항, 3항, 예를 들어서 6항은 2조가 정하는 소속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2조가 하는 소속 공무원 외에도 3조에서 적용범위를 넣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의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나와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조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시장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조 3항에 대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7조 1항부터 9항이 있는데 어느 항은 소속 공무원에 한정해 놓고 어느 한쪽은 너무 광의하게 전부를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3조 3항까지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항대로 소속 공무원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질의를 더 드릴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

김판수위원

그러면 7조 2항에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인데 3조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요? 7조 3항?

김판수위원

3조 3항에, 그러니까 2조 1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시청 공무원을 말하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시청 공무원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3조 3항은 군포시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조 3항에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그 대상자를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대상을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에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음 장 윗부분을 보시면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조 3항은 이것 아니에요. 3항에 1호부터 5호까지 되어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호까지 되어 있으면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3조 3항과 관련해서 1호부터 5호, 이 사람들도 후생제도와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다시 7조로 넘어가 보면 7조가 1항부터 쭉 되어 있는데 1항부터 보면 1항, 2항은 소속 공무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7조 2항 있죠?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 이것은 3조 3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조 3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포함된다구요? 과장께서는 정확히 뒤에 계신 분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답변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안 되는 게 맞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정립을 좀 합시다. 7조 3항도 안 되죠? 소속 공무원이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4항도 안 되죠? 배낭연수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들 외에는 안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항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이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은 기존 직장동호회를 지칭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3조 3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만 되느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면 이 문항을 표기를 하실 때, 좋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6항은 소속 공무원만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항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3조하고 해당된다는 얘기죠? 7항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8항도 해당이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광의하게 만들어놨는데 9항을 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9항은 후생복지시설 중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걸 위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9항에 대해서 설명을, 9항.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미처 열거를 못 했다 할지라도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해당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속 공무원들 대학원 가면 지원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사람들은 이 사항에 포함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조례를 만드실 때 예산이 꽤 많잖아요. 소속 공무원들 대학원 학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조항이 이런 대로 명쾌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예산도 꽤 많을 텐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김판수위원

많은 걸 명쾌하게 “그밖에”로 넣지 말고 그런 중요한 항목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명기를 시켜줘야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모든 사항을 다 넣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맨 끝에 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시청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 보육료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더 들어가는데, 그 액수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속을 뺐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3조 3항이 포함됩니까? 7조 9항이란 문항을 놓고 3조 3항도 9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해당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조 3항과 관련된 사람도 대학원을 갔을 때 학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열거하지 못한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학원 분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명쾌하게 만드셔야죠. 돈이 삼사 억 들어가는 것을 “그밖에”로 집어넣어서, “그밖에”는 광의적으로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면서 행정에서 알아서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회에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은 범주에 삽입을 해서 명쾌하게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다 담지는 못 한다는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큰 항목들은 집어넣어서 명쾌하게 구분을 해줘야죠. 이게 보면 답변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7조 1항부터 9항을 놓고 보면 다음에 유권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해요. 우리 과장께서 머리 좋으셔서 나름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서 혹시 해석 잘못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질의를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끝나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립을 하는 걸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조 정의를 한번 내용을 읽어봐 주시고요, 2항하고 4항이 있습니다. 4항에 “복지점수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계산단위가 어디에 열거가 되어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복지점수라는 것은 3호에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조례 5조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5조에서는 5조 2항에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 하부사항에 들어가야 될 복지점수를 조례 정의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4항은 삭제해도 되는 사항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7조 3호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좀 봐 주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정년·명예퇴직·장기재직한 소속공무원의 해외시찰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라고 그랬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관례상 소속공무원이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들었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배우자는 어떻게, 관례상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구를 안 넣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우자까지 장기재직 공무원 시찰하는 것이 사실은 일부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예산형편상 하지를 못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묘를 살려서 했음을 답변을 드리구요. 더 필요한 것은,

이길호위원

그리고 조례 없이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굳이 넣는다면 아래 9항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 그대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만 새로 제정하는 거지 지금 시행은 계속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조 4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7호부터 9호는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1호와 9호까지는 원안과 같습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석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