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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28회 제1총무위원회2010-04-26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아직도 아침저녁으론 추위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 어쩌면 국내의 현 분위기와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2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있는 금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 모두가 어느 때보다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6.2지방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민을 위해서 의연한 모습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화 활용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 정보화추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 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실정에 맞도록 정보화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운영, 정보화책임관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제13조와 19조에서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행정 전산정보의 제공,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23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이용보장 및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제24조에는 정보화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웹사이트 및 정보화와 관련된 이벤트 개최․지원, 홈페이지 모니터 운영, 이용활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금품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종합성과 다양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법률구제 요구의 확산으로 각종 쟁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산광역시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2인에서 3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 당해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4월 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7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 4월 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7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 정보화기본법이 작년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2009년 5월 22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4장 이용 및 정보보호 규정이, 정보 보호를 위반했을 때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보화기본법 전체 중에 안 4장에 이용보장 및 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이 법안 중에 본인이 아닌 자에게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는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가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위반했을 때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고 이 조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촉진이 아니고 지역정보화 조례로 만드는데, 촉진이 없어지고 지역정보화 조례로 바뀌면서 안 4장에 이용보장 및 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이 저가 알기로는 큰 타이틀은 그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그런 조항이 조례 개정 시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큰 타이틀이 바뀌었다, 우리 조례에 개정내용이 없지만 큰 타이틀이, 작년에 바뀐 키포인트가 정보누설이 되었을 때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게 신설되었다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잠시 법령을 찾아서, 제가 국가 법령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법의 정보누설 시 처벌조항을 한 번 법전을 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4조 정보이용 활성화에 보면 2항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이게 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대충 어느 정도까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상회에 응모하면 반상회 참여자에게 상금을 주는 방법, 그리고 정보화 경진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최우수자한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규칙은 언제 정할 예정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조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나중에 통과되고 규칙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을 위촉할 수 있는데 또 3인으로 늘리고 또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으로 그치고 외부변호사는 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있는 변호사가 서울에 가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서울에 소송관할이 있을 때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소송을 대리하면 출장여비도 실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의 수가대로 타 지역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사건들이 늘어나고 또 소송분야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양화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95년도 3월 1일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 번도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서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늘린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수요나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3인으로 늘려놓는데 현재 운용은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6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 2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이고, 그럼 한 명이 더 늘어났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말인데 예산은 두 분에게 얼마씩 나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2명에게 매월 16만 5,000원씩 해서 총 연간 39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분에게 약 200만 원씩 나갔네요,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만약 한 분 더 하게 되면 200만 원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2개 구가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참작해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고문변호사를 더 늘릴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필히 협력을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시면서 2명의 고문변호사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하는 부분에는 과거에는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가 쭉 많았는데 도로부당이득금 소송사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그분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해촉하고 지금 현재 행정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96년 2월 달에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한 동인병원 사건 그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구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늘려서 자문을 받아보면 똑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마다 재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위촉 안 하면 자동 연임으로 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위촉을 해 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년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 두 분을 계속 그대로 해 오셨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두 분을 계속해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소송에 패소문제가 일어났다든지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소송수행을 잘 못 해서 구에 손해를 많이 끼쳤다든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 한 분을 재위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소송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을 계속 했고 특별하게 다른 분을 추천하거나 구에서 새로운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자 해도 소송사건이 계속 왔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못 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상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선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세 분이 되면 저희 구의 소송하는 직원들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변호사가 세 분이 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세 분이 되면 구민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구민들은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디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이 잘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행정소송 사건을 하면 구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를 민원인이 선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되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또 그것하고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례1동에 주민등록사건이 복잡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해서 민원을 쉽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8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이 병역이나 육아를 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4월 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7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009년도 8월 5일자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지가 뭔지,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요지는 없거든요. 요지는 어떤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이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제9조에 보면 현행 당연 퇴직이, 별정직공무원이 법 31조 각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 퇴직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삭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31조 각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 31조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31조 조례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법 31조 얘기죠?
학곤

이학곤위원

위원장님, 제9조에 당연퇴직 조항의 게재를 삭제했는데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 퇴직된다」를 없앴거든요. 31조 사항이 뭔지 검토를 하고 속개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