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29회 제1총무위원회2010-06-15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7월, 제5대 사상구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제129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구의회를 마무리하고 제6대 구의회를 맞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2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4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찬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모든 인연이 그렇듯,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제는 회자정리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님들과 수많은 의견과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사상 구정을 잘 이끌어보자는 애향심의 발로로 여기시고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 2년 동안 협조해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년 동안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시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총무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구민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태섭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노종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홍안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박말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인사) 허학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송동준 의원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하는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태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6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7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송동준의원님이 대표위원을 맡아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결산서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제반규정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총 2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통계에서 남은 예산에서 전용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재무과장님입니까, 기감실장님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다른 항목에서 돈을 갖고 와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6,800만 원을 2009년 3월 2일 날 전용을 한 사항이고 총무과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400만 원을,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공공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성질이 비슷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총 2개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했다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한 개 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주민자치회 활성화,
복현

서복현위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얼마가 모자랐습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왔다는 말은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 총액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억 7,100만 원인데 얼마가 모자랐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정보 유지시스템은 3,215만 6,000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3,2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부사업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통계목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수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제 말은 뭐냐면 처음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모자랐느냐는 겁니다. 3,000만 원이 모자랐다 이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6,7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6,700만 원이 모자랐다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6,79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6,700만 원의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같은 통계목에서, 같은 세부사업에서 가져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업이 다른 통계목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했다 했는데, 그런데 왜 전문위원님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같은 통계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서에 보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에서 예산을 갖고 왔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것은 아니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 간에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계약방식이나 수행방식에 따라서 통계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에서 돈을 갖고 왔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 지적한 사항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전용한 내용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 주민자치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복현

서복현위원

자치 활성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50만 원을 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사무관리비보다는 강사수당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같은 사업의 다른 통계목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된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사항은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 건은 전용하기 전에 의회가 열렸으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복현

서복현위원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적절하게 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같은 통계목에서 전용했다 이런 말씀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정책사업비 안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서 말고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보고서상 11페이지에 결손예산 대손충당금이 2008회계연도는 21억 1,800만 원인데 2009회계연도는 11억 4,200만 원 변상했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11페이지, 다시 설명드리면 2008회계연도는 21억 1,800만 원을 대손충당금을 계상했는데 2009회계연도는 1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38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혹시 2008년도 통합재무제표 가지고 계십니까? 3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재무제표 작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맞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대손 설정률을 보면 미수 과태료나 범칙금은 2008회계연도는 13%가 되어 있고 2009회계연도는 5.9%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각 항목별로 대손 설정률이 전부다 틀립니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2008회계연도는 21억 했다가 2009년도 11억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기준치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8회계연도 대손충당금하고 2009회계연도 충당금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현재 대손충당금 환산하는 기준은 과거 3년간, 그러니까 2009년도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평균치를 낮추어서 결손율을 산정합니다.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결손이 많아지면 결손율이 높아질 것이고 적으면 결손율이 낮아질 거고 아마 이 차이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대손 설정률을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 20억하고 10억하고 차이가 난 데 대해서 설정률이 어떤 기준도 없고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 충당금 잔액에 대한 율을 표시한 것 아닙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대손 설정률이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니까 충당금 금액이 10억 되었다가 20억 되었다가 지 마음대로 춤을 추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지방의회나 세외수입이나 다른 부분에서 결손할 때 가감의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든가 적게 했다든가 이 부분이 아마 나타나는 것,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6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67페이지 보면 일반유용자산명세서에 건물 감가상각 금액이 9억 2,386만 7,54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008년하고 똑같습니까? 밑에도 보면 주차장 감가상각비도 2008년도 감가상각 금액과 똑같은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말 잔액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 작성이, 2008년도, 2009년도 감가상각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습니까? 2008년도 것 가지고 계시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08년도, 2009년도의 건물하고 주차장 감가상각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답변준비)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졌는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말 잔액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액은 신규사업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새로 지은 건물은 증액률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금액이 같을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같아졌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우리 재무 상태가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총 부채가 2008년도는 145억 5,000만 원인데 2009년도는 217억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부채가 70억이나 늘어났는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국제화센터 건립을,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 국제화센터에 집을 지을 당시에 DTL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를 상환해 준 금액입니다. 69억 9,000만 원, 상환해 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주차장에 관한 선수익 잡았던 부분에 지난 연도에 결산 승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 선수익 받은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나타나면서 우리 건물 가액이 70억 늘었다, 그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총 큰 것은 국제화센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상 건물가액이 70억 늘었고 부채가 70억 늘었다는 그런 뜻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이관이 우리한테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이관은 안 된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98.1%의 징수율을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울러 미수납액 14억 2,000만 원 중 결손이 3억 9,000만 원, 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손에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세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2,200만 원, 2008년도는 비율로 본다든지 금액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총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결산서 페이지를 정해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결산의 성향을 보면 매년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입이 올라갔느냐 하는 성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에 따라서 미수납액하고 이월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세입 자체도 약간 증가하는 폭을 나타내고 있고 징수율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징수율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결손 처분액에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이 27.4%, 미수납된 금액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결손 처분액이 27.4%인데 2008년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얘기하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매년 5년의 시효소멸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총의 징수 결정의 수입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미납된 금액 중에서 결손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료로 본 사항이면 세무과나 문화공보과, 재무과 물론 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 싶은데 아무튼 거의 4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했다는 이 자료만 본다면 한 4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다 듣기는 그렇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결손 처분액이 한 4억인데 이 4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어떤 결손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수월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세무과에는 목표를 항상 95%쯤 잡고 실적은 100% 하고 그런 경향을 내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통계치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 모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목표를 110%로 잡고 100% 하면 좋은데 목표는 95% 잡고 실적은 100%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목표가 176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212억이고 징수율은 198억입니다. 그 다음 2009년도도 예산액 책정을 세입을 187억으로 했는데 실제 징수 결정은 214억이고 실제 징수액은 202억입니다. 2개 연도를 볼 때 항상 어떤 목표를 110%로 해서 100% 하면 좋을 것 같은데 95%쯤 해 놓고 100% 하는 그런 세입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 세출도 보면 매번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 세무과 세출이 5억 6,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억 7,700만 원이거든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 5억 5,000만 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이 3,400만 원인데 우리 총무과 소관 전체 집행잔액이 3.5%인데 세무과는 15.8%입니다. 그러면 세입이나 모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도 책정하고 그 다음 너무 과다하게 세출을 책정해서 예산을 남기고 하는 게 매번 지적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 나누어서 답변드립니다. 세입은 사실 기감실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등을 할 때 저희들한테 세입 전망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세입 전망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 추상적으로 지난해 연도의 실적에 맞추어서 잡아 주었을 경우에 세출예산이 그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목표액을 달성치 못하면 사업 중에 감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고요. 덧붙여서 제가 이유를 대면 결국 저희들이 연도 말에, 결산시기인 연도폐쇄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체납세 등의 징수활동을 벌입니다. 벌이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오는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부득이 잉여금이 자꾸 남아돌아가는데 결론은 잉여금이 남아돌아가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으니까 돈은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구요, 차기에는 좀더 면밀히 정확하게 저희들 예측한 대로 세입 전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15% 올라가는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잔액이 15%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평균은 3.5%인데 세무과만 15% 계속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절감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15%가 배정에서 제외되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15%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99% 그대로 집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 절감했으면 올해는 절감부분 만큼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또 원칙대로 해 놓고 또 절감했다 그런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편성내용이 주로 많이 남는 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고지서독촉장 출력비용인데 저희들 사실상 정확하게 맞게 편성해 놓는데 배정 유보를 15%시켜버리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고 고지서독촉장 인쇄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감실에서는 일률적으로 15% 배정을 유보하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직전 4년간 똑같이 집행잔액이 10% 내지 15% 남거든요. 다른 부서는 평균 3%나, 3%도 안 되지요. 전체 평균해서 3.5%면 다른 부서는 1-2%밖에 안 되는데 세무과만 15%거든요. 그것을 올해 절감했으면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것을 또 원안대로 해 놓고 또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말식

박말식세무과장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학곤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예산의 운영실태입니다. 제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바로 빌려서 국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또 차입할 수 없는 환경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입하고 자금하고 일치되라고 그러한 순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세입을 100% 다 맞추고 세출을 100% 집행을 하면 1월 달에 와서 집행할 자금이 없어서 하나도 집행을 못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방의 제도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좀 남겨서 1월, 2월, 3월, 4월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이 자금을 확보해 주는 것도 일정한 예산 운영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사항이 저번 우리 감사 기간 중에도 저가 몇 번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정확성 제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근무상황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우리 감사기간에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미 징수분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하고 몇 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검사에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이 법이 국․공유재산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가가치를 납부하는 제도는 아마 2007년도에 생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의 조직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래사항이나 공의에 가진 거래사항이 일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의 목소리가 나와서 현재 제정되었다고 보고요, 현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서 거래 시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시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제하 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된 때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가 국․공유재산 중에서 대부로 내는 것은 선납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곤

이학곤위원

재무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직원이 부족하다, 부가세 부과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다 부서별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 대책을 물었는데 원칙적인 것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치는 산재보다는 법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여기 우리는 아니다, 변상액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가산금을 물려서 들어오면 납부하겠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개정하기 전에 현실에, 현재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과 담당자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취합이 어렵게 됐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해서 법을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바르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안을 물었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업무상 기능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담당자들을 모아서 다시 연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감사의견은 외부 세무회계사에게 대행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재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외부위탁이나 안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해서 현재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법을 언제 개정해서 언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로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자에서 제외시키고 연가계획 수립 시에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직원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하루에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서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6월 11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7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15조에 특별휴가 3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실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씩 일찍 가든지 휴가를 얻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법상 갈 수 있도록, 조례상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안 하는데 이것도 1년을 2년으로 늘린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루 7시간 중에서 1시간 줄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동료들에게 자기 업무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확산되어야 정착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제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년 미만도 시행을 안 하는데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데 홍보를, 만약에 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가능하면 다 가라고 합니다. 자기 업무가 바쁘면 시간외 근무도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갈 수, 가는 게 당연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