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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2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0-06-15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빛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제5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참으로 실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송동준 의원님과 이경범, 박정철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금번 제129회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인사)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구정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공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능동적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왔고 사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모라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도로 개설사업의 조기완공,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상구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이제 그 민선4기 구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많은 분야에서 구정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6․2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5기에도 구의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송동준 대표위원과 회계사 두 분의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에서는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2009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도움과 협조에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대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즉, 예산현액은 좀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많이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좀 많으니까 특별회계 담당인 과장님이, 예, 김영기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점은 예산현액은 말 그대로 금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예상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저희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의 경우에 주차단속에 적발된 모든 건수를 징수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32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액은 2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6억 내지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의 경우는 주차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 대부분 차량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시효가 5년 정도 소멸된다든지,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또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조회를 거쳐 가지고, 전국의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력보다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자동차니까 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압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폐차 내지 매매를 하는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는 9년이나 10년 이렇게 이상이 되면 이 압류를 해제 안 하고도 폐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의 맹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손처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합시다. 주차 미수액이 7억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재산이 없고, 자기 앞으로 소유된 재산이, 등록된 재산이 없고 그냥 차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불법 과태료 고지서가 자꾸 나갈 것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의 위법을 했다가 나가는데 폐차 시에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완납을 해야 폐차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제도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 못 받고 만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납을 안 하면 전혀 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 장기간 동안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면 질서에, 차량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 상 혼동이 오기 때문에 10년이라든지 12년이 경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법으로 오래 장기 보유자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호

박언호위원

유동성을 줘 놨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지나서는 사실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대체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차량으로 대체압류를 한다든지, 또한 결손해 놓았다가도 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압류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결손해 놓았다가 몇 년 안에 재산이 있을 때는 또 다시 합니까? 그것도 무작정은 아닐 것이고 기한이 있을 건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통상 한 3년 이내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과태료 고지서를 한 3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도 오래 돼 가지고 문짝도, 유리도 잘 올라오지도 않고 삐걱삐걱하던데 한 십몇 년 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10원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겁을 안 내더라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의 부동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매출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업을 하게 되면 카드매출에다가 압류를 겁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아,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낼 것도 없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맹점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앞에 보면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는 가능합니다’라는 무슨 현수막 같은 것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기네들은 뭘 믿고 그런 공공장소에다가 그런 안내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저도 지나오면서 그 게시물을 봤는데 그것은 정식적인 폐차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아마도 브로커인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는 브로커인 것 같은데 전국에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불법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견되면 법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고 뭐랄까,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즉각 철거를 한다거나 또 그런 데 전화번호 나오는 것을 보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추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현장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일반회계하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총 15건에서 47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금액은 지금 사용한 24억 9,700만원 이 부분들이 보면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들,
흥래

조흥래위원

제일 선임과장이 답변하셔야지.
병규

권병규위원

건설과장님?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괄적으로 전부다 답을 해야 됩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그렇게?
병규

권병규위원

일반회계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지금 15건에 47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감전1지구 등 해 가지고 15군데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6건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시기에 할 것이며, 지금 예산 자체가 국․시비다 보니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공사는 보면 대부분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감전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예산이 계획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전1지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그것은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가 ’07년 5월 달부터 ’09년 10월 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입찰이라든지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는 대부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라든지 명시이월로 된 것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사용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 그것을, 예산을 받아놓은 것도 왜 지급을 안 했느냐, 빨리 공사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게 보면 약간,
병규

권병규위원

제때 공사를 해야 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바로 지급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 시라든지 국․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확보하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이라도 사업을 해 놓아야, 다 끝내야 다른 돈을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남겨놓고는 가져올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재난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편성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우수기를 피해서 집행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작년에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대림아파트 할 때요.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사업이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현장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공사설계도 저희들이 한 세 번 조정도 하고 했는데 설계도가 상당히 난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설명회를 한 두 차례 정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과장님이라든지 집행을 하시는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연속적인 예산,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한 건은 빨리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또 그 부분에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돈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재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상반기에 공사를 했으면, 공기가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한 두서너 달 걸린다 하면 우기를 피하는 어떤, 봄에는 비가 좀 적으니까, 그렇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 공사, 시공자 측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수기가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공정부터 먼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정을 맞추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그때그때 빨리,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상반기에 또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의 기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물론 장소에 따라, 또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6월 달에 공사가 진행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6월 달부터 착공이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우수기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우수기에 하면서도 계속, 우수기에도 다른 공정은 계속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비가 온다 하더라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와도 지장이 없는 부분은,
병규

권병규위원

지장 없는 부분부터 하겠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감전동, 엄궁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감전동 유수지 최상단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유수지 위에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 유수지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조수 간만 시에만 거기에 물이 찼고 밑이 바짝 말랐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거기에 폐수가 내내 차 가지고 거기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그 제일 상단 구석진 데에 보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못 들어가는 게 나머지 고여서 부패되고 있고. 그 밑에, IC 밑에 가면 또 하나 있대요. 그런데 IC 밑에 거기를 만들고 나서 여기가 물이 안 빠진다 하는데 굉장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락, 감전, 괘법 전부다 해서 물이 고여 가지고 폐수가, 악취가 나는 데는 딱 그 구간뿐입니다. 거기 한 150m나 그 구간뿐인데 그것을 만약에 저 밑에 수문을 만들고 나면 그 차집관로가 변경이 돼서 없어질는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한 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전동, 괘법동에서 내려오면 감전시장 사거리 110번이 들락날락하는 종점으로 가고 하는 그 사거리에서 110번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 보면 가스관을 한 5, 6년 전에 묻고 포장을 했는데 가스관 묻은 데가 거기 지반이 구릉입니다, 구릉. 그런데 그것을 깊이 한 1m 50씩, 근 한 길 되도록 파 가지고 묻어 놔 놓으니까 거기에 버스가 다니니까 울렁울렁 해 가지고 지반이, 집이 전부 같이 놀면서 그러는데 너무 심하면 가스관 파열이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금이 많이 가 있으니까 좀 걷어버리고 포장을 좀 두껍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기 전에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9시, 11시 티브로이드 지역방송에서 작년에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서도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사상구 직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한다는 투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또 기자 자기 생각은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오지 않겠느냐, 또 장마가 올 때 관상대 예보로는 의외로 작년보다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늑장행정 대처’ 이러던데 이러다보면 또 우리 의회에다가도 너희는 그동안에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속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됨이 마땅합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실 기회가 힘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은 누구든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고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큰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영원히 가슴속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오효종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된 조례를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일 경우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위원님도 표결권을 갖습니다.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한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제정하므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과장님, 권병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안 이게 보면 인원수도, 지금 정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원래 시에서 하던 게 지금 구로 이관되는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심사할 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종전하고 같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됐다면 시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병규

권병규위원

그 기구하고 우리 지금 여기 기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구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심의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허가에 대한 어떤 절차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이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나겠지마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원 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사항을 시에 진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가 허가라든가 이것은, 인가를 우리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 지구단위 개편할 때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에 대한 의견만 내 놓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인원수만 좀 늘리고. 그러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여기 아까 보니까, 우리 구청장이 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부구청장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부구청장이죠? 그러면 그 구성원에 대한 정수라든지, 구성원의 요건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구성원의 요건은 보면 저희들 제4조에 보면 구성원이 있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은 「사상구 의원, 사상구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러니까 토지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면 3항 3호는 총 인원의 2/3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 4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건축은 정말 전문가가 말이죠, 전문가들이 구성원들의 한 반 이상은 차지를 해야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물론 일반인들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한다지만 구성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배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좀 와야, 그것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좋은 의견이 도출되지 그렇지 않은, 자기하고 좀 안다든지 인원만 채우는 그런 위원회는 별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물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장이 위촉과 임명을 하지마는 관계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항에는 나와 있습니까? 딱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까? 몇 명 이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3항 3호 같은 경우는 위원회는 전문가가 2/3이상 확보되도록 그런 식으로 명시를 딱 해 놓았습니다, 법상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2/3가 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건축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건축 공학박사라든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교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다 거쳐서,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기초 지구단위 개편이라든지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료가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이것 종전에 17인 이내에서 지금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 인원이 좀 안 많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종전 17인 이내를 한 3명 더 늘려서 20인 이내로 한다 하고 말면 좋을 것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법상에 저희들이 20~25명 했는데요,
흥래

조흥래위원

법상?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지금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흥래

조흥래위원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리 사상구 전례를 봐서 1년에 한 몇 번쯤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년에 보통 한 두세 번 합니다. 올해는 지금 한 번 했고 또 6월 달에 두 번째로 할 예정인데 분기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이 위원회가 전자에 엄궁동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 좀 있는 그대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주 투명성 있게끔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는 감춰놓고 이렇게 알리고 우리는 이후에 알고 나니까 허탈감이 좀 있고 이렇던데,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분기별로 한 번쯤 열린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회기 일수, 우리 공무원 외에 민간인, 교수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왔을 때는 위원회 회의비 참석수당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수당 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예산은 지금 올해 만들어놓았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엄궁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다대항 배후도로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해 놔 놓고, 원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보도에서 몇 m 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나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훗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만큼 백하기로 했는데 왜 백을 안 했습니까?” 하니까 앞서 기존 백한 그것을 한 것인 양,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론적인 보고는 하겠다 하고 현장 확인 갔을 때 현장보고는 기존 터미널 조성할 때 백한 그것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참 우리 의회에서는 어이가 없다할까 속았다는 기분이랄까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참 이 위원회에 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려놓고 주민들한테 더, 뭐랄까 속임수라고 하면 표현이 너무 부적절하고, 참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체가 더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요새는 회의한 결과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비공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참 많이 없어지지 싶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한 보충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히 아셔야 다음에 또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금 엄궁 지구단위개편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흥래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사실이에요. 비전문가인 우리 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설명회 청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을 때는 거의다 ‘아, 그림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 사상구가 공장지대라든지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상구는 도심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중요성이, 진짜 전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좀 전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사실 엄궁 지구단위개편은 우리 의원님들이요, 사실상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면상에는 어덕이라든지 다대항 배후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양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안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허가가 나간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위원회도 그게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한 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구성되면, 결정이 되면 5년 안에는 변동이 잘 안 되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우리 화물터미널 거기에 매수한 회사들이 그때는 경제가 아주 좋았고 지금은 불경기가 됐는데 사업계획을 광대하게 잡아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좀 분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바꾸려고 해도 도저히 분할이 안 되거든요. 안 돼서 그것을 가져와서 1차로 한 번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분할할 수 없다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분할해 줘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도 없고 한데 법으로 그렇게 묶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데 그 기업이 잘 되어야 되지 부도가 나버리면 부산의 발전에나 개인적으로 큰 치명타인데 이것을 다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그 기업인들이 땅을 좀 분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서 지금 건의서가 와서 저쪽 방에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받아놓고 그때 의회에나 각 집행부로 한 번 넣었거든요. 건의서를 한 번 넣었는데, 또 제가 그걸 들고 청장님 방에도 한 번 갔었는데 청장님 말씀은 시에서 바로 해야지 우리 구에서 올려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역의, 각 구별로 실정도 모르고 일반적인 법만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부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관계, 과장님과 계장님이 가장 실무진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