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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6-17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권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해 오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2008년도 결산 승인안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한 회의록을 과장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108건에 체납액이 7억 7,465만원인데 이 체납내용이 ’92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무려 18년간 체납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1992년도부터 관리할 생각입니까?” 또 하나는 “2008년도에 199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에 똑같이 체납액이 작년에는 7억 7,400만원이고 올해는 7억 2,2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 결산 승인 때 답변을 한 내용하고 올 현재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얼마만큼 정리를 하시고 또 얼마만큼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성상 항상 지적되고 어려운 부분이 방금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결손처분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보니까 결손처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융자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 둘 다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일어나거나 두 사람 다 양자에 걸쳐 가지고 그런 사유가 되어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손처분 2건 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두 사람 다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문제도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융자자한테는 돈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증인한테 압류예고를 해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지금 압류 건수는 33건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체납액이 ’92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은 관리도 불가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작년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명확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조례가 까다로워서 결손처분이 어렵다” 끝나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뀌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관리를 하지 말고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리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확실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없거나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리할 방안을 올해는 강구를 하시겠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미안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 222페이지에 재해․재난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지출이 나와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아 10억원입니까? 10억이 되는 재해․재난 응급복구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200㎜ 넘게 비가 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사상구에서는 당일 최고 강우량이 190㎜ 정도 왔습니다. 부산시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된 예산입니다. 10억 7,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피해액 보고할 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예산을 부풀린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우심지역이 25억원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부산시 평균적으로 그렇고 각 자치단체 우심지역이 25억원이 되어야 국비가 보조되는데 저희 구는 피해가 타 구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공공시설 등 해서 13개 피해지역에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시비 보조된 것이 10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보조될 수 없고 시비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비를 많이 타 와 가지고 예산을 6대 4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재원이 없었습니다. 6대 4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시비 받은 것을 편성을 해 놓고 우리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 3억 8,300만원 이것은 다시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지난해 7월 달에, 지난해에 10억원을 부풀려서 시에다 예산을 청구를 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부풀렸다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시비를 말 하는 거다, 그죠? 순수한 시비네?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사업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0억원 안에 6 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구비도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정확한 내용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억 안에 우리 구비 2억 몇 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0억원 중에 2억원이 구비가 들어가 있고 8억원을 시비로 받아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8억원이 다 안 됩니다. 7억 얼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0억원, 우리 과장님께서 복구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속에서 시에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치고, 그죠? 우리 구비도 2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 3억 8,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여기 반납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복구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0% 완료되었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 3억 8,000만원 쓸 데가 없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을 올릴 때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작정 10억원을 달라고 합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설계를 하고 하니까 공사비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다 안 들어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비 맞추어 가지고 다 썼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나 피해를 본 지역에 우리가 시에다 예산을 청구할 때 10억원 달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시에다 예산을 달라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피해 보고된 그대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배정을 받아도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6 대 4로 예산편성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집행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왜 남겨서 부산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쓰고 수해 복구하는 데 시비만 가지고 썼다는, 예산 집행상 그것이 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시에다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도 잘못됐죠. 그렇지 않아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완전한 설계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피해액 보고하는 것하고 나중에 복구비하고는 일치하는 것이,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차후에, 오늘 예결위말고 추경할 때 다시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피해복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방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복구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는데 피해복구 비용의 청구액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다. 그것이 3억 8,3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재난안전 예방지역의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순수하게,
병규

권병규위원장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서복현위원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예방 지역에 대한 비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3억 8,300만원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재난복구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분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두 번째 앉아 계시는 표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봐 주십시오. 224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복지서비스과에서 발생한 노인 그룹홈 신축 지원사업과 소규모 다기능시설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6월 23일 공사 착공 후 선급금 지급, 추가공정 사유 발생 등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했다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되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사업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노인 그룹홈 신축 및 소규모 다기능시설 이 사업은 법인 모심원에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명시이월이 되고 2009년도 에 다시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그 당시 민원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흥래

조흥래위원

결산서 내용의 이월사유는 2008년이 안 되어 있고 2009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에서 이월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노인 그룹홈은 모심원이고 소규모,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개 다 모심원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아니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올 때는 사고이월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민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상은 녹지대가 많아 가지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잘 했다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칭찬도 듣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항상 자긍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는 사고이월이 어느 부분입니까? 주례 당산목 주변 쌈지공원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당산목 주변 정비 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흥래

조흥래위원

원 예산은 2억 6,000만원인데,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 2억 6,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나머지 447만 원이 토지매입하고 남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키고 금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100% 완결되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공정이 9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 대한 164페이지 보시면 감전 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올 예산이 20억 7,700만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36억 9,400만원, 예산현액 57억 7,000만원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9년도 지출액이 37억 9,000만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공사 계속 이월분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지금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19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로 잡았는데 계속공사는 2009년도 지출행위를 하고 2010년도 지출할 것만 사고이월을 잡고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사고이월을 잡았을 때, 그러면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못 하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못 합니다.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잡아서 잔액 남는 것을 다음에 사고이월 잡는 것이 맞는지 전액 사고이월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월공사 같으면 이것은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사고이월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 다 지출이 가능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전1지구 공사는 계속비 공사로 5년 이상 되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 계속비 하면 5년은 그냥 명시이월 그냥 계속비 이월로 가면 됩니다. 이것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2009년도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올해 예산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될 때는 다시 사고이월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고 이월을 하셔야 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라우팅 사업 하는 그것 말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펌프장하고 토출 관로 묻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집행에 있어서 올해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위원장님,
병규

권병규위원장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왔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감전동 새벽시장 지내에 저지대 증설공사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전철사업이 계획이 됨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자금훼손이 되기 때문에 연기를 했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중 투자이기 때문에,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런데 낙동강 삼락천, 감전천 예산이 660억원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확정적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저가 드리는 말씀은 펌프공사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감전천, 삼락천에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660억원이 투자가 되면 들어간 돈이 손실되니까 그것을 유념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사고이월 사업의 부유물 처리비 중에 사고이월비가 사고이월 사유하고 원래 예산이 발생된 항목 부유물 처리비 해 가지고 항목이 틀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22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 보면 부유물처리비 해 가지고 3억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수질악화 장림 하수종말처리장 절대 공기부족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유물 수거 처리비용은 하천하수계에서 관리하는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삼락천과 감전천, 엄궁유수지, 감전유수지 등에 부유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지난해 부유물 처리를 하고, 비가 일시적으로 폭우가 많이 올 때는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엄궁 유수지 내 우리 직원들 현장 체험활동 해 가지고 라이닝 위에 퇴적토를 직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모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모아 놓고 치우려고 하면 올 3월 달까지는 1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치우려고 하면 물이 잠기고 해서 못 치우고 하다가 이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아 놓은 퇴적토 처리비용으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 3월 달까지 계속 비가 와 가지고 4차까지 연기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가물어서 엊그저께 전체 물량을 치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어제 말고 그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부유물 처리비를 가지고 퇴적토 치워도,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유수지 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물이나 같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래

조흥래위원

퇴적토를 처리하게 되면 t당 얼마 정도 듭디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t당 3만원 정도,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은 가져가면 어디로 가져가는가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폐기물 버리는 업소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해양투기?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투기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부유물은 t당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부유물하고 이것 하고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부유물은 소각을 하는가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부유물은 소각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장마라고 하니까 비상대기를 하시고 이마 더 많이 안 올라가게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공무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배종명 과장님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삼락공원 잘 가꾸어 놓아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휴식공간에 나무그늘이 질 수 있도록 금년에 수목을 좀 옮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저습지대고 밑에 지하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토질과 지형에 맞는 수종은 버드나무 외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대강 정비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토질이 돋아지고 하면 거기에 생육이 가능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제 생각은 비싼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있는 자연산 버드나무를 집단으로 옮겨 놓으면 그늘지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버드나무 올해 1,500주 옮겼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리고 운동시설이 좁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하나 하고 나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옆에다 확충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운동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충분하고, 최근에 보면 야구 열풍이 불어 가지고 야구 보조경기장 3면을 더 해서 야구장이 6개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명지구나 다른 지역이 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늘리는 것도 지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새도래지고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증설할 곳이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리고 샛강에 부교가 파손된 것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안 해 준다고 민원이 쇄도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됩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판 2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데 예산이 3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에 샛강 정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더라도 또 철거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복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회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 동안에 가실는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계시면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차도 건너다니고 사람도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10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분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학곤 위원 계시고 조흥래 위원, 서복현 위원님 없으시고 두 분 질의하고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지요?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우리 구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 보조금 수령액이 818억원입니다, 국비만. 그 중에 집행이 773억원이고 국비 집행잔액이 25억 2,000만원입니다. 아, 250억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보면, 25억, 미안합니다.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보면 총 773억원 집행 중 25억원이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19억원 집행에 집행잔액이 21억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총 국비 773억 집행 중 25억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보조금 340억원 국비 집행 중 21억원이 남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시생계보호가 14억원 남았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올릴 때 하고 왜 집행잔액이 48% 남았는지 그 사유하고, 다음에 유독 주민생활지원과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국․시비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 남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5억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비 이것은 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장 6개월간 근로 무능력자, 즉 말하자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근로 무능력자에게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책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 수급자의 60%를 추계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60% 정도를 근로 무능력자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어려운 계층이라고 보고 추계를 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돈은 많이 내려왔고 사실상 한시생계비 선정 기준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여야 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금융소득 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디다. 한시생계비 대상 인원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몇 번 점검을 당하고 대상자가 적다고, 그래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시생계보호 이외에도 집행잔액 십 몇억 원 다른 항목이 있거든요. 국․시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시비 예산은 적극 대상자를 홍보해서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면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길어지면 속기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정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 534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예산액이 불용액이 960만원이거든요. 9,600만원인데 항간에 언론을 보면 방학 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밥을 굶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9,600만원」하는 이 있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평일 아동 급식비하고 95페이지 보면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방학 중 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먼저 편성되고 중간에 언론보도로 굶는 학생들이 많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시적으로 2억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가 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 6,800만원이 우리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돈을 쓰고 기존의 국․시비 먼저 편성되어 있던 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 지원이 되었다? 언론 보도된 뒤에?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3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이 돈을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먼저 편성한 국․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는 아동들을 적게 발굴해 가지고 급식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원래는 동이라든지 구에서 아동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급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은 급식을 해야 된다 하는 명단이 넘어오면 그 학생들하고 구나 동에서 발굴한 학생들하고 한 2,000명 이상을 급식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같은 동종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평일 아동급식 지원도 아마 표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놓고 볼 때 특정 정당에서 무상급식 이것을 크게 슬로건을 걸고 나오거든요. 제 생각은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먹어야지요. 그래서 전폭적인 무상급식 지원보다도 약간의 재산상태를 조회를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무상급식 무료 교재제공이라든가 학습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과 평일 날 아동 급식 지원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치 개념이 서겠습니까?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동 지원해 주는 것을 높이 상향을 해도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서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결산서에 돈이 남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3,000원입니다. 2009년도에 500원을 올리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급식을 시킬 수 있는 아동 숫자가 30% 이상이 줄어듭디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시비도 확보되어야 되고 구비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체 급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결산서에서 많은 돈이 안 남게끔 인원을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학생 수가 저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생각과 2개를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아동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굶는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파악된 아동에 대해서 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굶는 아동에게 급식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아동들 중에서 생활이 괜찮은 아동들도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찾아 가지고 급식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도 급식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명단이 넘어오는 것 보면 한 학급에 절반 이상이 넘어 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전부 급식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도 못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괜찮은데 급식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3,000원짜리 얻어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끄러워서 못 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걸러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쪽에서는 좀 알고 무상급식 소리를 운운하면 되겠는데 현실 파악도 못 하고 무상급식 하니까 내가 가슴이 안쓰럽고. 또 이번 6.2 선거 중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천안함이 조작 날조된 것이라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교통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질의가 길어지시면 속기가,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미안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김영기 과장님, 교통과도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 된 소리가 나야 되고 멱살도 2-3번 잡혀야 되고, 어쩌겠습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 수납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에 즈음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15% 내지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내야 되고 폐차를 하다든지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 재산이 전무할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볼 때는 징수율이 상향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이 70여억 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지난해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부터 자납을 할 경우에 20%를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납율이 55% 되던 것이 지금은 65%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50%밖에 못 거두던 것을 65%까지 거두다 보니까 넘어가는 체납액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동산 공매라든지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라든지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라든지 이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체납액도 과거에 10% 이하의 징수율을 15%까지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1,276만원 지출이 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위원회 위원회 회의 수당,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따른 필지 조사 원가계산 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연초에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던 사항이 일어나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우리 관내에 개발할 지역이 지금 현재 열 한 두서너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개발된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야 됩니다. 관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언제쯤 나타날지 모르니까 예비비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예비비 지출을 전제로 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잘 못 잡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특정 업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출 결정은 23일이고 지출은 24일 날 되었네요? (의회 직원 이학곤위원께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엄궁터미널 관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건설과장님께 답변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도로 개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요란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린다 아닙니까, 그죠? 홍보를 많이 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

엄궁 한신1차에서 엄궁 부산은행까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준공이 4월 달에 났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거기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 지가 27년 되었어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곳이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 안 되는 바람에 도로로 묶여있어 재산상 손실도 많이 봤다 말입니다, 27년 동안. 그렇게 시원하게 도로를 뚫어 놓고 이번에 개통식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선거관계로 해 가지고 오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고맙다는 말씀도 곁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의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