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23회 제1특별위원회2008-03-21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3월 17일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사항과 집행부 소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 등 총7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백종빈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성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경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방금 장정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옹진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금고의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금고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공금 관리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옹진군 금고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금고의 지정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금고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옹진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로 건전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 동안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계약이 되었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게 지금 3년 전에 했을 때는 이런 조례가 되지 않고요 법에 준칙안이 있어요. 그 행자부 준칙이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규 자체가 2007년 6월 1일자로 새로 발효되고 그 전에도 발효된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규에 따라서 새로이 지정하는 그런 각 자치단체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정하려고 그 예규에 따라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김경선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김성기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큰 의견은 없으시겠네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 실과소 의견 수렴을 이거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행자부 예규에 따른 그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약간씩 차이 있는 거는 조정을 해서 건의 드린 사항이 전부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농협중앙회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인천시에 있는 타구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칙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금고를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무부 재정법 은행법 5조에가 예외 규정을 뒀어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이제 농협중앙회하고 수협중앙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용업무에 대해서 예외로 거기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딴 데 은행에다가 수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만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은행법 제5조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다른 구군의 경우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다른 구군에는 일반 은행들이

장정민위원

일반 은행들이 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에 5항에 2를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및 기금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할 경우는 복수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도 저희 옹진군 지역에 지역 농협이 2개 있고 또 지역 수협이 2개 있는데 특별 이거 저 회계라든가 기금 관리하는 부분은 이 지역 농․수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은 조항이 안 됩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장정민위원

제2금융권이라서 그런가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제2금융 제1금융을 떠나서요.
일단 은행법에는 은행하고
그 은행법 5조에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특별 특례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되고 단지 뒤에 보면 조례에 보면 타 운영에 대해서 딴데를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은행이 이제 우리한테 지정받은 금고 은행이 우리한테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의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것뿐이예요.

장정민위원

위임 해가지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위임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농협들 면에 있는 농협들이 약간의 위임을 다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점들이 있는 거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죠. 이게 금고를 지정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광의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내가 어저께 이거를 참고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거 농협이 와서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말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한 번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최영광의장

이거를 검토해 보셨어요 한 번 이렇다는 거를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게

최영광의장

그래서 나는 나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이거 그분한테 설명도 안 들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기에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뭐야 행자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저기라면서요 이게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이게 기준이 언제 정해진 건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냐 이거죠 알아 봤냐 왜냐면 거기서 얘기는 요즘은 BIS 자본비율 이런 것이 이렇게 높지 않고 대손충당금 이란 게 당연히 필요하고 또 공공예금 적용 금리하고 자치단체 대출금리하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릴

최영광의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지금 그거 보시면 별표에 옹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별표에요 그걸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어느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잘못 구체적으로 못 다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예규집 보면 7페이지에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85점까지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5점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안에서 이제 규정을 해도 된다 그런데 유동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를 보면 나눠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지금 BIS 자기자본비율이 9점이고 대손충당 적립금이 3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BIS 자본비율이 9점인거 하고 대손충당금 3점은 행자부에서는 원래 7점으로 BIS하고 7점으로 하고 대손충당적림금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시안이 BIS 자본 9점으로 하고 대손충당금을 3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얘기는 대손충당금이 없던걸 만들은 걸 모르고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3점이나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3점을 오히려 추가로 올려준 상태이고요. BIS 자본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BIS 자기자본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험 재산에 따른 자기자본금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안정 되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BIS 자본이라고 그러고요. 대손충당금 적립금은 위험 채권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이 자본 BIS 자본비율은 중앙회에서 이게 수시로 체크가 되어서 그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자본금이 9점이면 그 다음 순에는 이제 8점 이렇게 주거든요 은행이 몇 개가 들어왔으면 1점차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9점 그리고 저 한 가지는 각 구군에도 이제 9점을 준데가 있고 뭐 6점을 준데도 있고 7점을 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공람기간 중에 이게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데요. 지금 현재는 공람기간이다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예민한 지들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고 분석해본 결과는

최영광의장

2항에 보면 그 사람들 설명은 뭐 공금예금 적용금리 자치단체 대출금리 이거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영광의장

네 설명 좀 해봐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공공 금리 적용금리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요 수시 입출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회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라든가 또 아니면 보조금이나 교부세 교부될 때 일반회계로 이체되기 전에 통장으로 우리가 수입 잡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거래하는 그런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금예금 적용금리하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거는 어느 분들이 잘 못 알고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타군에 제 얘기는 타군에도 관내 주민들에 직접 이런 거를 적용해 주는 데가 있느냐 또 위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것이 행자부 지침인지 나는 행자부 예규인지 모르겠어요. 예규인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예규입니다. 예규

최영광의장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려면 지금 행자부에서 7점을 줬다면요 BIS자본비율 본래
그런데 이거 9점은 왜 9점으로 한거냐 이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거는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행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점을 만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15점은 이제 정할 때 하라는 저기인데 거기서 2점이 올라갔고요. 대손충당금 적립금에서 3점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라번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없던 건데 3점을 추가 됐고요.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원래는 5점이었는데 4점이 더 추가 돼서 9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OCR 센터 운영계획이랑 수납처리 능력에 3점을 추가해서 15점을 이렇게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할 수 있는데서 변동을 해가지고 추가 돼서 15점이 올라가면서 그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85점에 알파가 있는데 그 15점은 지자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점수다 말씀이시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금 전에 지부장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걸 저한테 제가 발의했다고 해갖고 말씀하셨는데 그 2번에 라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밑에 이렇게 자기네가 수작업으로 볼펜으로 쓴 게 있는데 관내 주민에 대한 개인 대출실적 이거는 그 밑에 5번에 가번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고 2번에 나번 이 공금예금 적용금리하고 자차단체 대출금리는 이게 중복이 아닌데
잘 못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없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저도 드렸어요.
저번에 한 번 전화 왔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보면 금융기관에 보면 농협이
지금 저기 우리 금융기관이 전부다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다 변했잖아요.
토종 금융기관은 농협인데 이 농협에 대손충당금이 적립율이 높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리 농협이 농협중앙회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데 BIS 말씀 중인데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한테 좀 메리트를 달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평가할 때

최영광의장

참고적으로 지금 농협 우리 계약은 언제예요.

김경선위원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지난번에 1차 신한하고 우리하고 접수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요 혼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한참 전에 아마 한 7~8년 전에 했던 거 같은데

김경선위원장

지금 금융기관 건에서 보면 옹진군은 그냥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어 있어갖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채점표에 보면 지역실정이나 이런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지방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딴 데서 들어와 가지고 각 면을 다 카바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BIS 자본비율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7개 시중은행 중에 농협이 끼면 농협이 한 중간쯤 되더라고요. BIS 자본비율이
중간쯤 되요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모 모르겠는데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김경선위원장

그거 이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2006년도 의회 시작하고 나서 금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도 이 내용이 2년 동안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천시 금고지정 하는걸 보고 제가 이제 발의를 한건데 이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농협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감점이 대상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저는 뭐 농협이다 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김경선위원장

아니 현재 농협에 이게 이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평가 자기네가 평가할 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영광의장

제가 얘기는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도 이거는 우리는 못 본 걸로 하셔야 돼요.
못 본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자고요. 나는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하향 그건 모르겠고 내가 BIS 자본비율이나 그 배점비율이나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뭐 중복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이거 중복됐고 이러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얘끼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지금도 밖에 나갔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 본 걸로 이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BIS 자본비율이 배점기준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경협 과장님이 85점에서 15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게 조정
그리고 또 더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거잖아요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렇게 만들어지는

최영광의장

그런 얘기만 들은 걸로 하고 이거는 못 본 걸로 하셔야지 이거 괜히 나중에
네 저기가 돼요. 난 뭐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도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영광의장

우리는 배점 비율을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배점 기준이 다른 기초단체라든가 광역시 도로 해서 되는 거는 배점 기준이 거의 같은 건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예규안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7페이지에 복사가 안 되었나

장정민위원

이 자료가 지금 재무과에서 준 자료인가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니 이건 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장정민위원

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대로 지키라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자세한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복사한 게 거기있죠
7페이지 그 내용이 지금 왼쪽에 거 지침은 이제 행자부에서 85점만 가지고 이렇게 한거고요. 왼쪽에 지침은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100점 만점을 만들어서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BIS 자본 같은 거는 비율이 왼쪽에는 7점이고 오른쪽에는 9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점을 플러스 했고요. 또 왼쪽에 나번에 4번째에 있는 게 없는데 오른쪽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3점을 거기다가 추가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라번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라는 게 오른쪽인데 그거는 왼쪽에 없는 거롤 만들었거든요. 3점을 그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 편의성에 대해서는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원래는 5점이었는데 9점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4번에 OCR 센터 운영에서 없던 거를 3점으로 만들어 추가항목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15점을 더 추가 배정을 한거고요. 왼쪽에는 85점이고 오른쪽에는 100점 만점을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 건은 6페이지 위에를 보시면요 이 배점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제 뭐 5개 회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5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항목마다 이제 최하 점수는 60%까지 봅니다. 60%까지는 줘야 되고 맨 꼴등을 그리고 순간편차를 1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 차이를 1등 2등 3등 1.5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개가 들어왔으면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내려가지 그 이상 더 내려가지는 못하고

장정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점기준이 행자부 지침이나 조례 규칙안 예시를 해서 나왔는데 큰 문제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쓰이는 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 거잖아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금고 배점 기준도 이거와 거의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거의 대등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 항목자체는 아마 행자부 7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점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목은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 배점기준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그러면 크게 뭐 문제 되거나 그럴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광의장

인천광역시거하고 이거 제일 가까운 대거 하나만 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저기 인천 본청은 지금 BIS 자금은 5이고요. 충당금 적립금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광의장

네 뭐라고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본청이 BIS 자금 5로 되어 있고

최영광의장

5점으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리고 대손충당금 맨 아래가 4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데는 9점에 3점으로 했고요. 남구는 6점 2점 연수구는 7점 4점하고 남동구가 9점 3점 부평이 5점 4점 뭐 서구가 6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네요 5점 4점이면

장정민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여기 위원님들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이런 신용평가라든가 이거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평가 그 배점기준이 균형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광의장

9점 3점으로 한데는 두 세 군데 밖에 없네요. 결과적으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동구하고 남동구하고 9점 3점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정된 거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이상 없고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 아래쪽에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저기 공고 입법을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런 의견 제시한 게 아니고 별도로 와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참고해달라고 한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글쎄요. 이게 위원장님이 이 의견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금융권에서는 이게 뭐 예민하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지는 부분도 있네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자본 비율도 그렇고 대손충당금 적립율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게 있으니까 특별한 차이점 같은 거는

김경선위원장

다 아시겠지만 저기 2007년도는 시 금고가 우리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거 바뀌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기관 단체에서 이 금융기관 선정하는데 지금 장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예민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가항목 이 점수를 아마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조례안대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에 뭐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아니지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기관을 뭐라고 그러지 예고 기간

김경선위원장

입법기간이요. 입법예고

최영광의장

예고 기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조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할 거냐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얘기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지 예고 기간에 아무 얘기 없다고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김경선위원장

아니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당사자인 은행에서는 얘기가 없었다가 엊그저께 알았다고 그러는데

최영광의장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은 딴 데 거를 이제 이거를 맡으세요.
아니 토론해 위원장님 이거 맞는데 시나 딴 데 그런데 것도 한번 보신 거예요. 이거 점수를

김경선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점수는 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영광의장

그냥

김경선위원장

예고 그걸로 그냥 제가

최영광의장

그거만

김경선위원장

참고했었고

최영광의장

딴 데 거는 안 보신 거죠

김경선위원장

네 딴 거는 시거하고 예규만 봤습니다. 시에 거하고 그래서 이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것만 보고 그냥 하신 거예요.

장정민위원

아 그리고 저 아까 처음에 배점 기준 보면 이게 금융기관에 경영지표 현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있죠 이거 객관적 기준은 될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죠.

김성기위원

제 의견은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염려하듯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겠죠. 내 생각에는 그냥 특별한거 없을 것 같은데

장정민위원

이대로 원안대로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게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게 공통으로 쓰이는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최영광의장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결정하는데 딴 데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다가 물어봐요

장정민위원

이렇게 쓰인 구군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별한
그렇죠.

김성기위원

외부에서도 그렇게 큰 의견 없으니까

장정민위원

큰 의견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김성기위원

하자고요.

장정민위원

진행하시죠.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조문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군 및 의회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퇴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조례에서는 군청 4급 또 그러니까 군수님과 또 의회에는 위원님들까지 저희 옹진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4급 이상과 위원님들은 이제 3급 윤리 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5급 이하 공직자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의뢰 승인 사항이 개정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이후로 금년도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자녀들까지의 조사 의뢰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그 금융기관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 의뢰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의결 징계 의결을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과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조금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옹진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3쪽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과 4쪽과 5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돼서 군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7월26일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소속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서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로 개정하고 옹진군 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주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2이상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7월 26일자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조례의 인용 조문과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상위 법령 개정시 관련 조례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구현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지금 당년 7월 26일날 법이 개정 되가지고
2008년도 우리 재산신고 아니 2007년도 재산등록 하는데 금융조회를 가족들을 다 했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금년도 1월 달 2월 달에 추진한 내용은 조례가 정비가 안됐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작년 7월 2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제 국무회의를 작년 7월 26일이니까 이제 8월 그 위에 지침이나 그런 것이 상세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좀 한 1개월 정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작년도 저희가 부정 신고 조례를 새로 좀 제정하는 바람에 좀 몇 개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정 되는대로 즉시즉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저기 이거는 준칙안이 시달된 겁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준칙안까지 시달된 거는 없고요. 법 개정 내용만 이제 시달이 돼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준칙안이 이렇게 시달이 안 됐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 게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각자 알아서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게 조례가 않았는데 우리 이번에 재산 등록할 때 그 은행에서 다 받은 거는 법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법 규정에 의해서

김성기위원

네 조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의회에서 본인 위원님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글쎄 그렇긴 그래요.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지금은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를 개정 안하면 물론 제2차 정례회의때 지금 금년도 재산 신고 업무 선물 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사항을 조례 원칙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또 조례 개정하는

김성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군 위원이 한명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금 한명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군 의회 위원 하나 신설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아니 자료들만 제가 의회에서 받고 자료는 다 이제는 위원님들은 앞으로 부터는 금년부터는 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작년까지만 했고

김성기위원

네 바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자긍심 고취와 원활한 단체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그리고 각종 기념일에 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표창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단체 운영 및 보험 관련 사업비 추모기념사업 견적지 순례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등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옹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 초청 및 예우 3 지역 인물로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군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단체 비용보조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견적지 등 순례 3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7조 복지지원 군과 그 소속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각종 기념일에 보훈 대상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훈 대상자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다
네 법적인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명문화해서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생활 안정 기금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깨끗하고 현대화된 민박 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관광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원활한 융자금 대부를 위하여 소득지원 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액 융자 특례조항을 신설했으며 민박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융자 대상자 범위를 추가했고 융자 대상 범위는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및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 융자 범위를 추가하며 민박지원 대상자로서 주민소득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기로 했으며 위원회의 설치는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박지원 대상자는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소액 융자 특례 한도액 소득자금은 1,5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로서 소득자금 신청자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안정자금 신청자는 1인 이상의 인우 보증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융자금대출 및 회수시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사우이 계층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는 군수가 처리하게 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금 대출의 원활을 기하도록 했으며 융자금의 반환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로 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음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융자대상에 4, 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리고 5항에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고 6항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 주민소득 지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 설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를 그 뒤에다 다만 민박 지원 대상자는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삽입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2천만원 이하로 한다를 밑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소액융자 특례한도액은 소득자금은 1,500만원이하 안정 자금은 5백만원이하로 한다를 추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의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신청한다 그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대부 신청에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제2항의 대부 신청시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로서 소득자금 신청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 그리고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를 세워야 하고 안정자금 신청자는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세워야 한다를 이렇게 특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는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을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를 단서조항에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는 군수가 처리 한다를 삽입해서 융자하는 데에 원활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융자금의 반환 6호 7호를 추가 신설했는데 6호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7호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주민 생활안정 기금지원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민박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으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번에 상정된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융자 대상자 범위를 추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이 보다 원활히 융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융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액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융자금 대출 및 회수 시에도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는 군수가 처리하게 하여 저소득 주민의 융자금 대출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융자 대상자 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기여 및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 보증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인우보증만으로 대부가 가능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담당 공무원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여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개정 내용이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이거 민박 지원에 관한 민박 지원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거죠.
주 내용이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 내용은 민박 시설을 할 사람들이 이 생활안정 자금을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 자금을 이용해서 원활히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3조에 6항에 보면 옹진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 라고 그랬고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면 보조대상자는 옹진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양쪽이 다 맞습니다.
그거는 민박 대상자로 선정벙 받는 조건이고요.
일반 우리 융자하는 거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현재 우리 일반 순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1년이면 되고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5년이 안 된 사람은 신청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죠.

김성기위원

그 뜻이겠네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민박은 민박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준다는

김성기위원

그리고 일반 융자금은 1년도 쓸 수 있으니까
1년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융자 대상에 보면 융자 금액이 지금 여기는 생활안정 자금이 5백만원 인가로 명시가 되었던데 그렇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자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수급자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민박 지원 조례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45평 건물을 지면 군에서 보조를 4,160만원 이내 해주고
융자를 4,160만원 이내에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40% 40% 20% 자부담
그러면 지금 이 융자금 개정 조례에 보면 여기에 4천만원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5백만원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별개예요. 생활안정 자금은 별개이고요. 여기에서 농어촌 민박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이거 신청하면 여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김성기위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민박에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4천만원 융자에 대해서는 무슨 별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공통으로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또 나머지가 얼마예요 천 얼마 주고 그런 걸로 됐잖아요. 그리고 민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자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 저희가 이번에 삽입한 내용이

김성기위원

그거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7조에 의거 민박 대상자 선정한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김성기위원

여기 보면요.
안정자금 소액융자 특례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1,500만원 안정자금은 5백만원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당초에 조례에 제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추가로 단서 조항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금 1,500만원 안정자금 5백만원 이거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융자를 하는데 보증을 세운다든가 이런게 어려워서 이 사람들은 좀 쉽게 해주기 위한 이거는 낮추어 놓은 거고 그 당초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 조례에 개정안 자체 1항에 가구에 한도액은 5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5천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융자한도액이

김성기위원

아니 융자가 제목이 뭐예요 민박이 아니죠 그거는 민박지원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무슨 가구당 융자 한도액 그러니까 소득자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박으로 들어와서 소득으로 올리겠다고 하던 하면 5천만원까지는 줄 수 있어요 한도액에 5천만원 이상은 못 줍니다. 한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니까

김성기위원

별도의 그게 있어요. 거기에 조례에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5조에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조례에

김성기위원

읽어 보세요 한 번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당초 조례에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되는 겁니까 추가로 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차상위 계층은 추가로 단서조항에 더 넣은 겁니다 이게

김성기위원

추가로 삽입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다가 들어가 줘야지 대비가 되는 거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김성기위원

생략이 어디 있어요 생략을 하니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성기위원

아니 5천만원 준다는 거는 없잖아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구조문 대비 표에

김성기위원

여기에 그 밑에는 있어요. 이게 있는데 5천만원 주고 그런 대비가 없으니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신구 대조표에 그 내용을 생략해서

김성기위원

그러게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그걸 못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은 어디서 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자체 기금 있는 게 있습니다. 12억원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거 조성도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그걸 기금을 줬을 거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금 그 조성해놓은 게 현재 생활안정 기금으로 12억5,100만원이 지금 특별회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 나간 거 회수하고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45평 짓는 기준이 4,160만원 융자로 했는데 그러면 12억원이면 몇 가구 정도 합니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원이면

김성기위원

한 20가구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가구 되나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박 지원 조례가 아직 우리가 검토가 안 된건데
그거 하고 좀 이것은 서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김성기위원

제 생각에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번 의회에 이 민박에 보조금에 지원되는 관한 조례는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거는 차차 올려도 되는데 너무 앞선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걸 제정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올해 이런 어떤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조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제 옹진군을 이끌어나가시는 중추자신데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민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보조가 4,160만원을 주고 융자를 4,160만원을 주고 2천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민박으로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무슨 잘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산도 또 그만큼 확보해야 뭔가 있어야 보조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괜히 말만 해놨다가 실행이 안 되고 할 때는 이게 원성이 많이 이제 행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자금도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에는 저희가 그 자금이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이 있어서 작년도에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김성기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과장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지금 보조금을 4,100만원 준다고 그런다는 거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거저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한 아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뭐 더 줘도 좋고 한데 과연 제가 염려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이냐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 지금 검토할 때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에 지금 영흥이나 북도나 이런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상당히 숙박업소들이 이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백령, 영흥, 북도 그렇게만 조금 이제 숙박업소가 조금 원활하고 나머지 면들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이라서 관광객들이 가서 편히 쉴만한 그런 자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거는 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우선 판단을 했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아니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신축도 들어가고 개축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40% 저 4,100만원씩 보조를 주고 하라는데 다 개조하지 웬만하면 그런데 그 물량이 뭐 지금 수요조사도 한 것 같은데 몇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했다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1차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요조사도 1차 모두 끝냈다고

김성기위원

그게 몇 백동 된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참 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참 이게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걱정이 드는거예요. 우리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거 주민소득 안정 기금 운용 조례는 이따가 민박 지원 조례 검토할 때 같이 그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경선위원장

저도 이 미리 조례 개정안이 보고 그런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융자 폭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고요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 융자를 얻는 사람들이 뭐 보증을 연대보증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좀 조건이 있어서 못 한 것도 있고 또 뭐 확실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융자하는데 어려움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낮춰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이 민박이 들어오면
민박은 이제 금융기관에 수탁이 들어갈 거고요.

김성기위원

몇 백이래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백은 아니고요.

장정민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에서 논할 저기도 아니고 이따가 그거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은 염려는 덜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덜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이의명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보증을 세운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이 민박하고는 조금 민박하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할까 뭐 어떤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증을 받는데 조금 서로 연대보증을 세운다든가 그런데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지금까지 운영이 안 돼서 융자한 사람들이 적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5백만원 이렇게 낮춰서 5백만원은 그냥 인우보증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회 인우보증만 세워놓으면 그거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보아지는데요.
꼭 뭐 그렇게 잘 산다고 할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 저희가 돈을 융자하면서 그런 어떤 담보 없이 또 융자를 해줄 경우에 회수하는 융자금 회수하는 데에 따른 또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2천만원씩 이렇게 4천만원씩을 그냥 군수가 임의로 줄 있다 이렇게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치를 해놓고 융자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만 그거를 이제 완화 시켜주는 사항이 별도로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사항은 일단 관광 문화과에 질의
네 질의사항이고 김재호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는 이따가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게 지금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이랑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종류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여튼

장정민위원

생활안정 자금 2찬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소득증대 한다고 그러면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아까도 설명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 보면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사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자금 5천만원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5천만원이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정자금은 2천만원

장정민위원

네 2천만원이더라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소득에서 뭐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뭐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있다가 담당팀장님이 이게 운영 사항들을 작년뿐만 아니라 3년 차를 갖고 오세요. 한번 이 부분을 작년도에도 업무 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일반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알기도 힘들지만 이게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수탁 금융기관이 어디죠 지금 이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중앙회입니다.

장정민위원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죠. 이거 쓰고자 주민들이 인천 나오고 뭐하고 이게 작년에도 아마 제가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안정 자금 이거 기금을 쓸려고 하려다 절차가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못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운용 조례를 제대로 만들라고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금 운영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인 요즘 어려울 때 연대보증인 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이거 금융기관에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연대보증인 이라는 제도가 이게 지금 연대보증인 어려운 사람들 하는데 누가 동네에서 설 사람이 누가 있고 재산세 2만원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한도가 되겠어요. 다 몰려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그냥 말로만해서 조례지 형식상 조례지 실질적으로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소득 지원이나 생활안정 자금이 이 자금이 진짜로 잘 운영 돼서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조례를 개정하는 막 그런 게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좀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의 집행부에서도 역시 이걸 운영하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쉽게 간편하게 그렇게 받아야만 편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이 사업비를 융자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걸 융자를 했다 회수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주고 회수를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런 장치 없이 융자를 모두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그 나중에 더욱 문제가 많은 발생이 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 없이 모든 거를 풀어서 융자를 아무나 신청하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 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돼서 이번에 그나마도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나마도 이제 좀 완화시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첨부했다고 하는

장정민위원

완화시켜서 첨부할 부분도 없는 부분 같고 어차피 수탁 금융기관에서는 자체 내규로 이거를 지금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장정민위원

돈을 주냐 안 주냐 그걸 따지는 거고 아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바꾸는 거는요 완화한 조항이 소액 특례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소득자금이 이제 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은 인우보증을 세울 수 있어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의 인우보증을 세워도 그냥 군수가 수탁하지 않고 군수가 그냥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항에 넣었어요.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조례에 보면 수탁 금융기관인데 그냥 군수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넣었다니까요 이번 개정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몇 쪽에 있냐면

장정민위원

아무튼 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5조에 보면 융자금 한도액을 정했고 그래서 소득자금은 1,500만원 안정 자금은 5백만원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대부 신청 시 소액융자 특례 대상자로 소득자금 신청자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안정자금

장정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 여기 있는 조례 운용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지가 않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주민소득 지원 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 자금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부의장

없습니다. 아니 이거 말씀드려야 가만 봐야 집행부에서는 우리 서민의 자금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장 부녀회장 등등 이제 인우보증을 세우면 된다고 하는데 뭐 장정민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요. 들어봐야 그 분들이 과연 받느냐 말이 완화는 시켰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또 그래서 글쎄 이 제도가 개선하느라 얘는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우리 주민에게 그대로 다 가느냐 걱정스럽네요. 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죠.
이 조례안 제목으로만 봐서는 군민이 다 해당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다 해당돼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주민이 이거를 기금을 사용하게 하려면 옹진군 저소득 주민저소득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다 대상이 되는데요.
어려운 그런 융자를 받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은 완화해서 그래도 받기 쉽게 하자는 내용을 이번에 첨가한 내용이 개정안에 집어넣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민박에 관한 이제 조례가 제정하면 거기에서 융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로

김경선위원장

이 기금 사용하는 거는 저소득만 사용할 수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소득만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은요 저소득만은 아니고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거는 이게 저소득이라고 그래갖고 대상자가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이라고 정한 거는 없는데요.

김경선위원장

주로 개정 이유가 저소득을 주로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완화시키는 거는
그 저소득계층에 사람들이 이제 융자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첨가 했습니다. 이번에

김경선위원장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의명 위원님도 장정민 위원님 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소득자금 신청자는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정자금 신청자는 인우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소액으로요.

김경선위원장

네 소액으로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액 특례 자에 한에서

김경선위원장

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인우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인우보증을 세우면 심의 해갖고 그냥 돈 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농협에서 주는 거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군수가 심의 해갖고 군수 명의로 이렇게 신청자 명단을 통보하면 농협하고 돈을 그냥 바로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에서는 그냥 이제

김경선위원장

지급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례 자는 은행에 수탁기관에서 뭐 이 보증인을 세워라 이런 게 없이요.
저희가 선정하면 그냥 지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결국은 옹진군하고 농협하고 옹진군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옹진군이 이 특례 자에 한 해서는요.

김경선위원장

보증서 주는 거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군수가

김경선위원장

다만 신청자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보증자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인우보증 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환을 안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0% 피해 안 간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인우보증 섰던 사람들한테 그걸 좀 융자를 회수하게 한다든가 그 상황을 좀 알아본다든가 뭐 직접 법적인 책임은 전체 책임은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게 해야 되겠죠.

김경선위원장

특례 대상자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특례를 받아야 됩니다.
인우보증 서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고
나중에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도 피해가 가지 말아야 특례 대상자가 되는 거지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특례 자를 인우보증 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딴 거와 같이 인우보증 선 사람들이 대신 그거를 융자를 상환해야 된다든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인우보증을 세울 때에는
그 동네에서 저희 인우보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성실하게 이 자금을 받아서 성실하게 정말로 생활안정에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좀 가려달라는 거죠.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인우보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천인 이예요. 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추천인이지 인우보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을 추천해갖고 면을 면장이 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뭐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정해가지고 군수가 명단 작성해가지고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그냥 대상자한테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단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보증은 누구냐 옹진 군수입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경선위원장

네 이렇게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그 조례에 인우보증에 대한 거는 군수가 직접 지출한다고 아주 그렇게 못을 밖아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출하는 거는 좋은데 은행법상 법률상으로 민법상 인우보증인이다 이거죠.
보증인은 뭐예요. 저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는 거고 내가 증인을 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자에 대해서
재호

김재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융자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하는 책임까지는 첨가를 안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법률적으로는 보증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인우보증인이 아니라 추천인으로 해야 이게 맞는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자금 신청자도 이게 연대보증인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말 꼭 보증을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이 또 없으시기 때문에 본 조례는 관광문화과 소관 민박지원 조례 의결 후에 심의하고자 보류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5분 회의중지

오후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당초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까지 확대 개정됨이 따라 조례 제1조와 제9조의 내용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8일자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시군 및 지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고치는 거거든요. 용어만 바꾸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용어만 바꾸는 거죠. 아니면 그 시군이라고 한 게
당초에는 기초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시군으로 명칭을 고쳤던 거를
광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시군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제정 이유는 저희 옹진군은 전형적인 도서 농어촌 지역으로서 관광객의 입도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박시설의 부족과 노후 등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꺼려하여 민박사업이 농어가 소득원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통해서 민박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고 또한 융자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서 주민소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고 재원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은 건물을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자와 자기소유의 주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축 등을 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제5조 보조대상 범위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신청지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자로 국한을 두었습니다. 제7조 보조대상의 선정 및 취소에 있어서 평가는 거주기간, 영농 어업기반 시설규모, 건축년도, 영세 민박 등 될 수 있는 대로 소득이 낮고 또한 거주기간이 긴 그런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예비대상자 제일 먼저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또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보조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동일 점수가 나온 경우에 육지에 교통이 좋은 곳 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임명되는 곳을 우선 지원하고 그 밖에 우선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보조대상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총 9인으로 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 과장님들이 심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보조대상 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서 보조대상 융자대상자의 선정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사업의 시행 및 정산으로서 건축주와 건축시공회사의 계약체결 및 직영시공 계약에 의한 체결하고 직접 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했을 경우에는 건설전문 업체의 도급계약서, 품셈, 노임단가 등등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조는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확인됐을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액 및 보조조건은 신․증․개축 등 면적, 소요비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저희가 총 7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융자금 지원 기준을 10평부터 45평까지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평방미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을 심의하시다가 저희 민박 조례에 있어가지고 좀 보류를 하셨는데 융자금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조례에서 그 부분에서 주민소득 지원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처분의 제한을 하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10년 경과되는 건축물을 양도 교환 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광객 입도 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민박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되어 관광객들의 이용 기피와 불편을 초래하는 바 민박시설을 신․증축 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줌으로써 주민 부담 경감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일 현재 주소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신청지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을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보조 대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관광객 증가 및 이미지 제고와 그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준에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군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과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원격지 면지역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대상심의 위원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의 실정에 밝은 면별 주민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거주기간 5년으로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육지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본 사업을 지원하는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해서 5년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수요조사도 했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가구나 신청을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11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33에서 66이 18동 99까지가 29동 132까지가 18동 150까지가 46동 총 해가지고 융자보조 자부담 플러스해서 104억6천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04억원이요
그러면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예산확보는 150평방미터 기준을 해가지고 20동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89억3,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계상하려고 8억3,2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서 의회에 허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 하셨는데 이게 뭐 위원회가 실과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면별로 민간인으로 이렇게 교체하면 안 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면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요 어떠한 저희가 지금 기준해 놓은 그 옹진군 전체의 타당적인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 심의를 하게 되면 자기 면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심의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벌써 다 안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하는건데 이게 모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백령면 같은 거는 23건으로 제일 많고 대청면 같은 영우는 지금 4동으로 파악이 됐는데 소청 같은 데는 12동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영흥 같은 데는 큰데도 불구하고 12동 밖에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면별로 안배되는 어떠한 물량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가 제정된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많이 나오신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각 면에서 어떠한 각 면별 어떤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거는 좀 당위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백몇가구라는데 그건 아직까지 홍보 단계가 미흡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절차가 매끄럽게 잘 추진이 된 겁니까 이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게 무슨 벌써 갈매기 소식지에 나가고 수요 조사를 받고 위원들한테 그거를 부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절차가 돌아가는데 또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하지를 않았나 뭐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한번이라도 했어요 이거요 이런 계획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농어촌민박 현재 사업에 따른 조례 제정한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매기 소식지에 개제사항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그 란에 7~8줄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시책을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떤 조례가 무슨 시책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하건 별도로 한 거는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옹진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쭉 보면 다 우리가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받은 사항이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빨갛게 내가 칠해 논거 옹진 민박 지원 안내는 이게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처음 우리도 이거를 잘 파악을 안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이거를 얘기를 하셔서 이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 갈매기 소식지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 지금 주민들이 우리 수요 조사를 받은 거를요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신청한 걸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일부 주민들이 지금 그런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화 오는 대로 전부

김성기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다시 면에서 다시 그게 아니고 옹진군 전체에 어떤 재정적 수요가 얼마나 되냐에서 파악을 한 것이지 수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 누락되신 분들이 혹시나 뭐 지난번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탈락되는 게 아니냐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가 있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지금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한다면 아쉬운 게 있다면 이래 좋은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업 또 더 확대할수록 우리 군민에게는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업무보고 때니 뭐 일절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 갈매기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또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홍보를 하고 또 조례도 늦게 올라와 있고 또 예산도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이런 절차가 예를 내 생각 같아서는 제일먼저 조례가 통과 돼서 상정을 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김성기위원

그렇죠 절차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또한 융자금 조례까지 같이 개정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좀 어떠한 절차를 조기에 추진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하고 이번에 추경할 때 추경했으면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데 무난했겠습니다만 그런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놓쳐가지고 이번에 동시에 부의하고 예산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라면 좋은데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기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놓고 여기 나하고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저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 안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는 그런

김성기위원

뭐 말 한마디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 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양해를 한번이라도 누가 무슨 식사하면서 한마디라도 언질을 준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알려준 게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는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막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 그런 거를 다 알면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무시하는 행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의회를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저희가 집행부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민박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민박계에 근본 설치의 원인이 이 민박 현재 사업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없는 저희 팀을 만들어가지고 더더욱 민박에 관한 사항이 그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라든가 둬야하는데 저희 관광측면에서 다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관광과에 민박계를 둔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러한 사업은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반 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가

김성기위원

집행부에서만 아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단지 이 조례로 표현을 해서 이번에 제출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또는 정기회에서 제출하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임시회에서 예산을 냈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무난히 저희가 추진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무슨 위원님들에 어떤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무시하지 않기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절차대로 했으면 그런 또 절차대로 하기가 어려웠다면 간담회나 무슨 이런 때도 누구 한마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줘서 양해를 얻었더라면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홍보된 거를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렵게 되지는 않았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난 몰랐는데 이거를 자기들 해놓고 그것 좀 되게 해달라고 벌써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얘기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이 위원님한테 이 대상자로 선정되게끔 좀 노력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서 상당히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단계를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매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거지 지금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무시한거는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무시한거지 지금 어떻게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무시한 행위예요. 무시했다고 지금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사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지금 1~2년 공무원하신 겁니까 다 그래도 30여년을 다 이런 절차에 밟아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 아니 그러면 의회가 뭣 하러 있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냥 다 하시고 마시지 뭐 의회에다가 이거 조례 올리고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업일수록 좀 서로 의논해서 하시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주민관계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좀 지나가면 좋은데 이게 그냥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면서 말이야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들 서로 옛날에 의회와 집행부는 뭐 쌍두마차 마냥 둘이 묶여서 돌아가는 굴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누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도 의회하고 집행부 보면 맞지 않는 분위기로만 자꾸 비춰지고 또 뭐 얘기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자꾸 제기하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취지의 시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안 드린 거는 저의 불찰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기간의 법적기간의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지금 각 면에나 실과소나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돼온 금년도 들어와서 진행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이걸 갖다가 숨기고 또 내지는 어떤 급히 조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와서 현재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난 그 121회 옹진군의회 2차 정례회 11월 달 12월 달 중에 한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신축에 대한 말씀 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
그 때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다른 기초단체도 이거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단지

장정민위원

저희 군에서 특색 있게 만든 조례겠네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단지 지금 전라도에서요 전라도에서 한옥촌 민박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옥으로 짓는 민박사업에
지금 25평 이상 규모로 해갖고 동당 기준을 잡기를 1억원을 책정을 해갖고 4천만원을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는 그냥 어떤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 그러니까 영암군하고 광양시하고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한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의해서 민박 한옥형이 아니라 민박을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 옹진군이 처음입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이게 총 사업비를 40% 보조해주고 또 40% 융자해주고
또 20% 자부담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농가라든가 주민들한테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의 예산에서 지금 8억원 정도를 보조를 주려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8억3천만원입니다.

장정민위원

8억3천만원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20동

장정민위원

죄송한데 금년도에 뭐예요 관광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한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편의시설정비에만 2억7천만원

장정민위원

정비에만 2억7천만원 이고요.
그런데 어디예요 국시비에서 서포리 리모델링 빼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 국시비 해서 관광시설 그러니까 저희 관광파트에서
사업을 따온 게 3억5천만원 따왔습니다.

장정민위원

총 다해서 3억5천만원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기반시설로

장정민위원

이게 참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시비 따온 겁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도 한옥형 민박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런 조례들을 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요즘 목적 중에 하나가 민박의 현대화로 인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조례의 목적이
그런데 과연 민박의 현대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박의 현대화가 어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쾌적한 거겠죠.
쾌적한 것

장정민위원

그런데 요즘 관광객들이 쾌적한 것 보다 좀 예를 들어서 지역 특성이 맞는 것들을 좀 이렇게 권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고 그러면 민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나무로 집을 짓던가 뭐 전라도 어느 지역 마냥 한옥으로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장려해가지고 아 저기 옹진군 가면 그래도 통나무집이 있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민박 마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사업 총 사업비 부분도 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이 민박의 현대화 부분이랑 이 부분들이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총 사업비가 지금 133~150 제곱미터 정도 짓는데 지금 150 제곱미터면 예전에 평수로 따지면 한 45평 되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45평 됩니다.

장정민위원

네 45평 기준인데 이게 1억4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45평짜리를 짓는데 1억400만원에 진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전부 되겠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안됩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위원님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건축물에 민박 보조금 지원 조례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상을 일절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비는 서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다 달라질 거고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물류비가 아니라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어떤 그 지금 현재 평당 최고 240만원을 본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그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기왕 지원해줄 거면 뭐 보조 이거 사업도 4천만원이면 되겠어요. 한 1억원정도 해주고 융자 같은 것도 한 1억원정도 해 주셔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천만원 보조 해주고 4천만원 융자해준다고 그래서 특색 있는 옹진군에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단지 평가기준에 뭐예요 평가기준법에는 거주기간이라든가 영농규모 건축물의 건축면적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자체가 또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니까 농사 아예 없고 양식 없는 사람들은 전부다 제일 많은 거죠 거주기간이 많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장정민위원

아 평가 기준표 보니까 점수 매긴 거 보니까
영농규모도 없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많고 어업도 안 하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많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조금 이 지원에 어떤 기준이
기준이 오래사신 분
그 다음에 재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어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유휴 인력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영농규모라든가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어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분들 네

장정민위원

여하튼간 평가할 때 이게 뭐 거주기간이 물론 많으신 분들이 25살 되신 분들도 뭐 점수는 같겠죠. 70세 드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거주기간이 25년 지나면 30점 정도가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특색 있는 사업으로 기왕이면 그리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건축규모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평당 기준 단가를 상당히 저희 현실에 맞게 높여 책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평당 2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해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20동인데 한 8억여원이 소요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득지원 기금에서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지금 그쪽에 융자금이 재원이 12억5천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이 사업을 다 끝내게 되면 8억3,200만원을 쓰게 됩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소득지원 기금에서
그래서 그쪽에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4억천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20동의 규모를 다시 민박을 하려고 그러면 보조금에 한 8억여원
그 다음에 저쪽 소득기금에 8억여원 해갖고 약 16~17억원정도를 군비에서 투자해야 될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지나가야 그 일부가 회수가 되면서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군비 부담의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저희로서는 참 여러 가지 그 동안 평당 단가를 책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광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관광 여러 기반시설들이 저희 볼 때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콩돌해안 이라든가 두무진 쪽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누누이 콩돌해안을 좀 관광편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몇 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진짜로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할 부분들에는 소홀히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조사업도 문제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라 생활안정자금에 지금 12억5,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작년에 한번도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재작년에는 한 2천만원정도 썼습니다.

장정민위원

그죠 거의 한 제가 다음 저기면 또 조례안 해갖고 담당과장님 들어오시겠지만 거의 이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려고 그래도 문턱이 높아서 일반 주민들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파격적으로 말이에요 너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관광진흥에 대해서 지역에 민박 활성화라든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같다가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진짜 전라도 어디 한옥마을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무슨 민박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통나무라든가 아니면 그거 뭐예요 통나무랑 벽돌같은 거 이런 귀틀집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집들을 육성해가지고야 옹진군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민박 하는데 괜찮겠다 이런식으로 민박을 방향을 좀 접근해야 되지 무조건 돈 많아서 그냥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민박에 어떤 형태 그러니까 구조물이죠. 구조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라도 쪽에 하는 그 현대화 사업에 민박은 한옥을 육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민박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리모델링 할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민박이나 기존에 있는 펜션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자기 그 민박을 고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우위에 점하는 그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어촌 민박 보조금이랑 또 융자금도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끔 더 줘요. 총 사업비 이것도 더 늘려가지고 보조도 한 1억원 주고 융자금도 이거 조례 따지면 5천만원 이내니까 5천만원은 못 준다 그래도 그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서 그냥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감하게 기왕 과감하게 하는 거 좀 과감하게 개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우리 그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민박을 지금 추세가 있는 사람이 더 멋있게 져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그냥 빈약하게 지어야 되느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멋있게 잘 지어서 우리 지역에 아주 좀 잘 좋은 볼거리 있고 아늑한 민박을 지어야 되느냐 어떤 차원이 더 난 것 같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두 가지 분야를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뭐가 먼저다 뭐가 낫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민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안정된 소득을 갖게끔 하자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 가지 방안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로 그렇게

최영광의장

그러면 재원확보에 있어서 이제 지원은 40%라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여기다가 뒀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안정자금 조례에서 융자를 주겠다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조례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장정민위원

주민소득지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조례하고요.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조례가 합쳐져 가지고 두 조례가 합쳐져 있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를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소득지원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이거를 하면 농어촌 환경 주택은 옹진군은 안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과소에 이제 문의를 했었고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그 쪽 담당부서에서 지금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 쪽에서

최영광의장

그건 집행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다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영광의장

지금 그 농어촌 환경 개선 자금이 얼마 5천만원까지인가요 그 주택 개량이 그런데 이거 4,100만원 거저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향이 없다니 그거는 군수 밑에서 하는 공무원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수치 만든 게 점수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해요 거주기간 하나 필요 없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사람 이거해서는 사고방식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멋있게 들어와서 하겠다 주민등록 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거주기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이 새로 들어온 사람도 되고 영농규모 이거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없으면 안돼요 이거 잘 못 만들어졌어요 이 표가 아마 전부 그렇게 생각 할 걸요 있는 사람이 지어야지 우리 과장님 말이죠 40평에서 45평 지으려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아까 물류비는 빼고 2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뭐예요 노인정 짓는데 700~800만원 계산하더라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개인이

최영광의장

그거보다 더 들죠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개인이 들면요 반값이면 지을 것 같습니다. 400만원 정도

최영광의장

그런 소리 여기서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대답하려면 뭐 이거 그냥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주고 그래야지 반값이면 짓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 짓는 사람들이 새로 짓데 민박 가보셨어요 펜션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짓고 그러는 거는 보통 400만원 정도 선이면

최영광의장

건축 신축년도 이것도 없애고 이거 뭐예요 무슨 리모델링할 때 점수 주기위해서 이건 한건가요 이거는 하나의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영광의장

새로 짓는 데는 점수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의장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최영광의장

생각하는 차원이 틀려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차이가 네 다릅니다.

최영광의장

왜 틀리냐 거기는요 어떻게 조금 있는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식인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거는 안돼요 지금 아까 장정민 위원님 말마따나 전라북도처럼 그거 뭐죠 한옥마을이나 멋있게 우리도 그렇게 지어야 해요 이제는 뭐 그냥 후줄근하게 지어서는 지금 민박집 찾아가보세요 손님들이 와서 뭐냐면 계약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방을 봅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인터넷을

최영광의장

방을 보고 야 좋다 이거 들어가서 있을만하다 아늑하고 그렇게 해야 계약해요 절대로 들어가서 후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말로 후지면 요즘 민박 안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거를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그런 평가기준표가 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는 이 위원회라는 게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게 공무원의 사고방식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부군수가 이거 해줘 그러면 거역할 수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최영광의장

점수나 위원회 필요 없죠 그냥 하지 왜 위원회 만들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래도

최영광의장

점수대로 주면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동점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겠죠.

최영광의장

아 동점은 거기다가 순위정하면 되죠 동점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정하면 그만이지 그깟 거를 위원회를 뭐 하러 해요 괜히 힘들게 수당 주면서 돈 없애면서 내가 그래서 위원회마다 이거를 옹진군 위원회 다 바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러지 이거를 군정조정위원회 자치지원과장 하나 빠졌구먼 이거를 위원회 왜 만들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지 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건축사다 그런것이 또 그거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내가 세 번째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준다는 게 환수 년도 그런 거는 생활안정자금에 있겠죠 그런데 아까 장위원님 말마따나 줄려면 정말 잘 짓도록 지어서 평가해서 나온 금액에 몇 %를 준다든지 해야지 4,100만원 이렇게씩 해갖고는 4,100만원도 많이 주는 거예요 주기는 저는 그래서 이 조례의 모순점이 평가표도 잘못됐고 또 이거 뭐죠 리모델링 옹진군 보조금 지급 기준 이것도 너무 적게 책정됐고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그 돈이 있고 또 육지에서 어떠한 생활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최영광의장

그렇죠 바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정말 호텔급 이상 되는 어떤 민박을

최영광의장

자꾸 비약하지 마시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하면 저희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저희가 제정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박집을 들어가 보니까 참 들어가고 싶지 않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제가 말이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하는 그런

최영광의장

지금 우리 관내에 민박집 좋은 것 중에 우리 관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은 거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계속 살던 사람이 지은 거 있냐고요 민박집 좋은 것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도면에 있는 것만 해도 좋고 쓸만한 거는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지은 거는 하나 있을까 말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한두 명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많은 중에 그것도 지금 짓는 사람들한테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40평짜리 50평짜리 지으려면요 3~4억원 가져야 되는거예요. 3~4억 처음부터 대지 구입할 때부터 3~4억이 뭐야 5억 정도 드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땅까지 이제 사야 되겠죠

최영광의장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관내에 저기 해야지 이거는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지원받을까 하고 해서 들어오는 이런 식의 저기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5억원 의장님 말씀대로 4~5억원정도 들여서 그런

최영광의장

대지 또 밖에 조경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좋은 그런

최영광의장

집이나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박상근네 시도만 해도 그렇고 태림산장이나 이런데 가봐도요 밖이 더 좋다 이 말이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영광의장

그런데 집이나 하나 달랑 지어놓고 이런 조례 갖고는 내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거주하는 하면서 생활 민박이라도 해서 지금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걸로 그렇게 봅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지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어느 집이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우리 관내에 민박이 4~5년 전 5~6년 전에 지어진게 어떠냐 문 열면 바로 방이에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밖에서 문 열면 방 써늘해요 거기다가 또 들어가면 싱크대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있는 거 거기서 겨울 같은 때는 감히 자지도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자다가 감기 걸려요 나도 걸려 봤으니까요 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민박 하면 여름뿐이 아니라 겨울까지도 쉴 수 있는 데라야 돼요 지금은 한철이 아니란 말이예요 가을철 겨울철 겨울 바다 갔다 왔다 연인들이 놀러가서도 쉴 수 있고 차타고 이런 거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갖고는 정말 지금 민박 옛날에 지은 거 그런 식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평가 기준표 이런 거가 잘못 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래 살았다고 점수 많이 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거는 위원회에 개정 또 평가기준의 제작 검토 내가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준도 좀 재검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좀 보충해서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이거 조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좀 주제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사업이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숙박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민박 이런 것도 개인업자라고 하지만 참 예쁘게 짓고 한번 자고 싶은 뭐 그런 저기인데 누군가 한번 가서도 와서도 이 숙박시설도 경쟁력을 요즘 뭐 왔다 갔다 생각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거 아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오히려 저희 지역에 관광을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 저해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지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갔다가 이게 어떻게 또 뭐 찾아가거나 할 그런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민박하는 사람들의 사업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런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 옹진군에 미래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이 민박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이거 취지 같은 거는 좋은데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재심의해야 하는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펜션 수준 이상 가는 어떤 고급 민박을 하는 차원은
육지에서 상당한 돈 있는 재력가가 어떠한 노후를 보낸다든가 또 어떠한 수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들을 충족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농어촌 민박은 지금 그거는 농어촌 민박으로 봐야 되는지 안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정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좀 이해가 정확하게 못 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대단위의 펜션이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가라든가 어가에서 만약에 민박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방 3개를 짓더라도 저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아까 말씀했듯이 귀틀집이라든가 아니면 통나무집이라든가 좀 환경친화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해서 방 2개를 만들던 3개를 만들던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옹진군에 숙박에 대한 그런 방향도 설정된 거고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돈 받아가지고 판넬 그런 집을 지을지 뭐를 지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세밀히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요 현대화를 시키던 기능성을 보강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옹진군 고유의 전통이라든가

장정민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를 해갖고 말씀하시는데

장정민위원

네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조건이 다 다른 어떤 민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그 숙박 주인이 어떠한 특색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북도 시도에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너와집을 갖다가 쫙 깔아 놓는다 했을 때에 과연 그게 경쟁력이 생기겠냐 지금 현재 있는 고급 민박집하고 계상을 했을 때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경쟁력에 상위를 정하는 거는 민박 사업주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귀틀집으로 해라 너네들은 무슨 통나무집으로 해라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옹진군에서 힘든 보조도 해주고 또 융자 저리 융자도 해주는데 그 정도 방향은 저희 군에서 못 정해주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귀틀집이라든가 어떤 통나무집이라든가 이런 집을 지어야 육지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장정민위원

지원해서 이렇게 깊이도 있고 좀 먼 미래지향적인 그런 민박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영농규모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들 기존에 하는 분들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조례를 올리는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많게 볼 수도 있고

장정민위원

그러면 아주 급한 거 아니니까 만족스러울 때까지 기왕 하실 거 그냥 시간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근본 지금 출발선이 어떻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오래된 주민들에 어떤 소득을 늘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한거기 때문에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민박 조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조항에다가 무슨 귀틀집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준다 뭐 예를 들면 우선 지원한다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을 위한 일이고 걱정스러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민박이든 여관이든 더욱 발전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이 관공서 하나 지으려면 한 6~700백만원 평당 6~700백만원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반이면 짓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관공서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저희도 일부는 짓고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만 관공서 단가라고 그건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좌우간 모르겠지만 높은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그래야겠죠 미래 지향적으로 사실 좀 더 여관 여인숙 좌우간 딴 섬보다 오히려 딴 지역보다 좀 더 나으면 좋겠죠 꼭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지으련다 하고 하다보면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면 우선은 어려우니까 민박이라도 많은 거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한쪽에서는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좌우간 제 생각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동감은 갑니다만 현실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대로 이거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만약에 좋은 경관 좋은 숙박 시설 다 지은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섬사람들은 못 짓습니다. 절대로 못 짓습니다. 6~700주고 못 지어요 그거는 외지 사람들이 버는 외지 사람들의 수입이 되지 저희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지어가지고 소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소 안 오는 것보다 하다못해 특산물 조금씩 팔아서 낫기는 하겠지만 사실 소득 면에서는 그거는 외지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한 말씀 더 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으면 우리 관내 사람은 지어놓고 빚더미에 앉고 갚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민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를 보상적 차원에 저기를 삽입하면 안 되냐 이거를 내 얘기는 여기다 더 무슨 얘기냐면요 지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선정 그 사람들 자기 돈을 들여서 민박을 멋있게 잘 지어요 그리고 나서 보상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조례를 그 좋은 거를 심의해서 야 이거 잘 됐다 그러면 45평 이상이면 4천만원 니네 주겠다 그런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광 천만에 말씀이에요 저도 관광과장 해봤는데 돈 안 들어가면 관광 안돼요 절대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말로만 관광 안 됩니다. 인천시가 관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하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안합니다.

최영광의장

관광이라는 거는 인천에 관광 투자하려면 몇천억원 투자해야 예를 든다면 디즈니랜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야 사람 옵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도 좋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다가 그런 거를 더 삽입 예를 들어서 집을 잘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이제 민박을 멋있게 잘 지었는데 내가 이거 잘 지었으니까 나 보상 좀 달라 보상적 차원에서 니네 민박 지원 조례에다가 그걸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45평 이상인가요 이거 여기 45평 이상인가 그 정도 내가 지었으니까 4천만원 보상적 차원으로 좀 달라 이런 조례를 그렇게 해 놓으면 더 멋있는 저기가 될 것 같아요 민박이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최영광의장

아니 조례에 삽입할 용의가 있으냐도 내가 물어본 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최영광의장

네 그런 거고 왜냐면 처음 지원해줄 때부터 잘 지어놓고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건 별도로

최영광의장

융자금 내가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사람은 지어놓고 지금 민박 손님 절대 안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빚지고 나자빠지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덕적에 김성기 위원님이나 자월에 김경선 위원님이 지을 민박집이 그쪽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적습니다.

최영광의장

시도에는 제대로 좀 좋은 시설이 있고
그쪽에도 좋은 거는 요즘 근래에 짓는 게 있고 그 집들이요 할 수 없이 학생 애들이나 그런 얘들 들어가면 고급스럽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도 가서 내가 고급손님이지만 딱 들어가서는 아늑해야 들어가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괜히 2억원 들여서 방이나 하나들이고 화장실하고 싱크대 놓고 문 열고 들어가는 데는 쉬면은 이제는 안가요 그냥 빚져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보상적 차원에 그런 사항을 한번 여기다가 더 검토 해봐도 좋지 않으냐 검토해달라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본 조례가 이제 제정된 후에 그런 측면에 보상적 차원이라든가 또 시상이라든가 하는 차원의 그런 지원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최영광의장

융자금 안 들이고도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그 하고자 하는 농어민이 과연 주위에 어떤 여건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는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부득 집만 고쳐놓고 밎더미에 앉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개인이 자기가 모든 거를 하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어떤 행정행위를 뭐야 그 요청을 하고 짓는 게 1년 자기 평생에 한번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개개인이 전부다 충분히 한 다음에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저희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최영광의장

아니 이의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면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영광의장

글쎄요 저는 또 덧붙인다면 옹진군 농어촌 빼고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지금 관광이요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4,100만원 융자 안주고 보상금만 주는 게 더 나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융자가 지금 3년 거치 3년 균분 3%짜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다.

최영광의장

부담이 안 가다니요 지금 우리 여기 김경선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옹진군에는 빚이면 다 부담이 가요 소득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공직자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1년에 3~4백만원 갚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김경선 위원님 민박해서 1년에 얼마 법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아 6~7백만원 벌어서3백만원 갚을 지금요 북도도 많지만 서너 집 빼놓으면 힘들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좀

김경선위원장

또 있어요

김성기위원

지금 의장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난 봐요 그냥 옹진군 민박 지원으로 해가지고 민박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난 민박 짓겠다 그러면 몇 평 규모로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그 다 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무슨 기준에 따라서 얼마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5천만원 준다든가 45평을 지었다면 융자 이런 거 없고 또 리모델링 했다면 45평 규모면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오히려 주는 게 어떤가 그것도 나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이 농어촌 민박 저희가 본래 취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했든 취지에 밖에 있는 분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적 차원에 어떤 잘 지은 집에 대해서 옹진군에 어떤 관광 이미지를 높였다 그래가지고 어떤 보상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 별도 추후로 검토를 해야 될 지금 이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든지 별도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가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원을 하는게 주민들 소득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지적이 되었지만 부채만 안겨주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요 과연 저희 취지가 과연 꼭 그렇게만 되겠느냐

김성기위원

아니 주민이나 일반주택 그것을 보상금을 줬을 때 우리 주민이 아니어서 직접 소득은 안 되더라도 관광객 유치에는 부합이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소득을 다른데서 들어온 사람을 이용해서 소득을 이런 계산을 해야지 꼭 주민들한테 그거를 쥐어줘서 소득을 기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지 분들도 와서 멋있게 지으면 지어놓으면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일익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영광의장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요 융자금을 없애요 그 기금을 다 지원으로 바꿔요 융자금을 빼고
그러면 되지

김성기위원

융자금을 해주지 말고

최영광의장

그 돈만큼 지원금을 보조금에다가 넣어갖고 10동 할거를 20동 40동 지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어놓고 나 융자 안 받고 4천만원 받겠다
아니 개축할 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했을 때 4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해갖고 1억원이는 돈을 갖고 지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 4천만원 빼고 이쪽 6천만원 플러스 4천 해가지고 자부담 6천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6천만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천만원만 받아가지고 6천만원을 자기 부담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면 융자 받지를 않아도 되겠죠.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이왕에 융자 안받고 4천만원 받을 바에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만 받는 게 낫지 융자 받아서는 나는 빚만 진다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최영광의장

짓는 사람이 민박 시설을 할 때 지어 놔 설계 금액이 쫙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나옵니다. 네

최영광의장

그래서 45평이면 30억원 들었으니까 난 우리 한도 내에서 내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렇게 신청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보조금만 신청을 받고 융자금을 안 받겠다

최영광의장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자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광의장

당연한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융자금 안 받아도 되겠죠

김성기위원

보상금으로 올려요.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를 해서 거기다가 그런 조항도 삽입을 해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조항도 이거 융자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나는 내 돈으로 지을 테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내가 45평짜리 5억원 들여 지었으니까 나는 보조금만 4천만원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보상적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후니까 나 이거 달라 그렇게도 주는 거를 여기다가 삽입해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말을 안 넣어도 가능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거 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융자 안 받는데 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여기서 융자 처리를 안 해주는 거니까요

최영광의장

그거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안하고 내가 다 짓고 한다 신청을 하겠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선정은 받아야죠.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정 한하고 내가 그냥 짓고 신고하겠다 이거예요 받는 차원에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 저희가 한정된 돈이기 때문에 한정된 돈에서 4천만원을 이제 다 주려면 그 지역에 2천만원에 아니 20동에 안에 들어가야 줄 수 있는 거죠

최영광의장

그렇게 생각하면 못 하죠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8억4천만원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8억3,200만원입니다.

장정민위원

8억3,200만원이요 이게 내년도는 한 얼마정도 이게 어떤 근거에서 8억3천만원 정도 세우신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어떤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20동 정도

장정민위원

아 20동 정도 해서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45평짜리 20동 규모로 지금 현재 계상한겁니다.

장정민위원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예산규모해서 하니까 군비에서 그냥 8억3천만원 정도 세운 것 같은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게 군비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쪽에 소득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12억

장정민위원

12억5,100만원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12억5,100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생활안정 기금으로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일반수용비로 써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에 그쪽에 4억300만원 정도 남겨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나머지 8억3천만원 소득기금 쪽에서 8억3,200만원 정도 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 종합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광시설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다는 게 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장정민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콩돌해안이라든가 두무진 관련해서 한 사항은 지금 그 지역이 국가에서 천연기념물하고 명승으로 지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어떠한 관리 예산을 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관리국이 아니라 관리하는 저기는 저희 옹진군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돈을 받아야죠 그쪽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장정민위원

돈을 안 받던 간에 저희 이번에 숭례문 불 난거 보니까 전부다 책임을 전부다 예산 받았다 안 받았다 중구청에 있더라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뜻이 옹진군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거죠 과장님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비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벌써 그거 2년 넘도록 해달라고 그래도 도무지 안 해주면서 이거 관광 발전한다고 소득증대 한다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콩돌해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소에 돈을 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박의 기준이나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경선위원장

민박
민박의 개념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민박의 개념에 대해서
민박의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농어촌 민박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에 어떤 방이 5개가 있다고 만약에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보다가 육지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빈방이 있는 빈방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게 민박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저도 거기에는 같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7~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부모님들이 살던 방들을 이제 국가수준이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배낭 지고 둘러매고 다니다 그런 집을 이용해서 가서 잠을 자다 보니까 민박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자는 것이 민박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요즘은 그 어떤 방에 들어가면 민박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싸는 거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그래서 무슨 콘도형이나 아니면 무슨 형이다 해갖고 요즘 집을 그렇게 짓고 있는데 아까 조례 제정 목적에 보면 현대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현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보다 고급으로 되면 쾌적한 환경에 민박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민박의 개념이 아니고 그 이상에 개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민박 하면 우리 법으로 지정된 게 8개 아닙니까 8개를 민박을 인정해주는 거죠 방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40평을 되어 있던가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5평 이하

최영광의장

45평 이하인가요

김경선위원장

평수로 바뀌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니까 150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평도 요즘은 평도 이제 안 쓰기 때문에
1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대신 옛날에 7~8개 이상 지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져가지고 했던 것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는 145입방미터를 기준을 해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150입니다.

김경선위원장

150
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 입법 예고 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김경선위원장

이거 저기 조례를 입법 예고 해가지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입법 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렴된 사항이요 지금 주민들한테 입법 예고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단지 우리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개발 계획과에서 2건 환경녹지과에서 2건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2건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수렴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입법 예고했는데 중간에 이 조례가 없어졌어요 삭제가 되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경선위원장

이 저 군청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입법 예고란에 보면 이 조례가 거기에 게시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거기 입법 예고된 거를 게시된 거를 알고 이제 그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봉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거 아까 농촌 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거 뭐죠

최영광의장

농어촌주택개량

김경선위원장

농어촌주택개량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했냐 했더니 해당화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취소하지 누가 그걸 받아갖고 집을 짓습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분은 좀 실수 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데 제가 전화가 왔길래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입법 예고란에 조례안을 쭉 읽어보고 뒤에 평가항목이 있다 평가항목을 읽어보고 궁금하면 전화를 해라 했더니 전화가 온 게 다 봤습니다가 아니라 입법 예고가 없다 이거예요 법이 조례안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관광문화과에 전화를 해갖고 그 조례가 왜 없어졌냐 왜 삭제가 됐냐 했더니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서 자동 삭제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자동 삭제되느냐 했더나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실려 있다 이거예요 게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유일하게 이 조례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조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좀 새겨듣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그 관계를 지금 알고 있는데 같은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제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다시 게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그 과장에 걸쳐서 그게 삭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컴퓨터에 시스템으로 시스템 상으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없앴는지 하는 거는 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삭제된 거는 지금 2006년도에 저희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부터 제가 발의한 조례안도 그냥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날짜가 되면 지워지고요 몇 월 며칠부터만 지정을 해놓으면 계속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상황은 몇 월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됨과 동시에 아마 삭제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가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기획실 담당 이 홈페이지 담당하는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하여튼 게시가 안됐다는 것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알고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게 보조 대상의 선정이 있습니다. 취소 제7조 여기에 보면 육지와 교통이 좋은 곳은 어디를 이렇게 하면 어디가 생각이 됩니까 육지와 교통이 좋은 곳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감이 드는 게 영흥 북도 정도 등 되는 것 같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하면은 어디입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자월이겠죠

김경선위원장

자월뿐이예요 덕적은 안 들어갑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자월도 제일 많이

김경선위원장

북도는 안 들어갑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간다면 저희 현재 관광객이

김경선위원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영흥 북도 덕적 자월 백령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요.
그럼 의미에서 한 겁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와야 민박집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선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육지와 교통이 좋은 곳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러면 대청이나 연평은 소외받는 지역으로 됩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전에요

김경선위원장

심사할 때 여기는 밀릴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전에 평가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에요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시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기준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선 지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육지와 교통이 좋은 곳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우선 지원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대청이나 연평은 밀리는거예요 순위에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평가기준에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동점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게 2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왔을 때 우선 지원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김경선위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아닙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다음은 11쪽
준공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집을 짓습니까 지금 3,500만원 4천만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집을 짓기 전에 선정이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집 지은 다음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민원이 많다는 거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어떤 규정을 11조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선위원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 돈으로 현금을 짓던 돈을 빌려서 짓든 다 지어갖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돈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11조입니까
11조 보조금 지급에 보시면요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액을 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준공 후라 표현이 안 되죠

김경선위원장

여기 요약에 보면 이 요약에 보면 2페이지 요약 한번 보세요 그 조례안을 보지 마시고 그 앞장 앞장에 그 조례안 요약을 보세요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 앞장 앞장 보세요 2페이지 요약 2페이지 보조금 지급 11조에 보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 이 요약은 좀 잘 못 됐습니다.
준공검사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여기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잘 못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잘 못 됐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현재

최영광의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니까 이게 좀 핀트가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좀 수정할 부분이다 이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11쪽 조례에는요 군수는 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거가 옹진군 보조금 관련 조례를 했어요.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보조금 관련 조례 그렇잖아요 준공 검사를 실시해서 준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시고 다음은 16조입니다. 16조에 보면 10년 전 경과 전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건축물을 보조를 받아갖고 건축물을 지어갖고 양도나 교환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 받았다고 군사한테 꼭 승인을 받아야 그게 양도가 되고 교환이 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보조금의 조건 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의 조건을 그런 거를 부관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요 침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미 보조 받기는 그 준공 검사 끝나면 다 거기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사업자가
사업자가 10년 동안 선량하게 민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는 약관이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받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김경선위원장

적어도 그러면 10년은 그럼 민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어떻게 십몇 년 동안 민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고 손님이 안 오면 못 하는 거고 또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양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경선위원장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걸 양도를 할 수가 있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래서 그 양도 교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한사항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한테 신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신고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받고 융자금을 받은 후에 뭐 한 1년 있다가 어떠한 여건 지금 말씀드린 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러면 팔아 버리고 어떤 일정 금액을 챙기고 말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재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에 어떠한 통제를 받기 싫으면 이 지원금을 받지를 않아야 되겠죠

김경선위워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이 제일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자격도 5년이니까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5년 후에 어떤 분들은 5년 후면 그 융자금이 3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6년쯤 되면 모든 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때 되면 어떠한 그 육지 분들한테 판다든가 어떠한 재산의 처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10년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민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조례를 한번 저기 우리 변호사하고 한번 의논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김경선위원장

민법에 어떤 그 저해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 민박사업법을 검토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런 그 때 당시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법적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없나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문변호사 쪽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이상은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이 10년을 제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10년을 제한하는 그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게 10년을 경과해야 된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떠한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겠죠

김경선위원장

그래도 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먼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4천만원을 차라리 8천만원 내지 1억원으로 장기저리대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민박 140~150입방미터 정도의 민박을 지으려고 그러면 백령 대청 연평을 제외해놓고 이쪽에서는 아까 민박의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와서 그냥 가족들이 와서 여름에 놀러와 갖고 그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씻고 자고 싸는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정도는 민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방수로 하면 10개 정도 조금씩 크게 하면 7개 정도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금액을 4천만원에 무상 보조가 아니라 차라리 장기저리대출 해서 한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뭐 5년 거치 20년 상환 년 3%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입법 예고는 오늘 현재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민박 보조금 4천만원을 장기저리융자금으로 간다는 말씀은 제가 주민생활 지원과장을 할 때 당시에 소득지원 융자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나 한 12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어떠한 한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상업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갖는데 거기에 제일 맹점이 하나였던 게 보증관계입니다. 보증관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민박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그 융자시에 융자금을 지출할 시에는 보증 관계가 아니고 재산권 그러니까 담보관계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을 안 하고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이 민박 조례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조례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예상되는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부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민박 지원에 관한 그 지금 시도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특별히 민박계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이 사항을 현재 이 한 가지 업무에 매달려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시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저희 일단은 저희가 광장한 데미지를 입겠죠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어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을 것 같고 또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어떠한 저희 주민들이 농어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참 말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돼서 부족하지만 통과 돼서 조금이라도 민박 농어촌 민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부결되었을 경우 아까 116가구가 신청 했다고 하셨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신청한 게 아닙니다.

김경선위원장

수요를 파악했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하고자 하고 계신 분들

김경선위원장

그 분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당화지에 게시된 내용대로 정말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겠죠.

김경선위원장

네 그러면 부결되었을 경우 이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켰다 간단하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명 안 해도 그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부결된 조건에 민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어떤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부결되었다는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0분 회의중지

오후 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추후에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추후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다음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축제등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원들 그러니까 실과소장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 인사이동 때 마다 위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당연직으로 개정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내용에 가면 당초 4조에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해갖고 제2호에 공무원은 축제 등과 관련한 업무소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4조를 3항을 당연직 위원은 축제와 관련한 업무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실장 예산을 담당하는 관광문화 과장 축제 담당과장 해양수산과장하고 농업기술 센터소장은 지금 현재 축제를 실제로 담당하는 실과소장님을 군수가 임명한다 라고 하고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래서 4항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붙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호는 현재와 같고 3항에 4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을 군수가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군수가 임명하고 임명제로 하고 그 다음에 제3호 위촉에 가서는 2호에 공무원 축제 등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삭제 해갖고 쭉 하나씩 앞으로 당기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축제 관련 소관부서 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 인사 이동시 마다 새로이 위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축제 발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은 축제등과 관련한 업무소관 부서의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던 사항을 축제 관련 업무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저희 우리에 속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협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평면에 직원 관사 부족으로 두세대 이상이 한 가구에 동거하고 있는 세대 동거에 따른 직원 상호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관사를 신축 제공하고 잔여부지는 복지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백령면 남포리 595번지에 위치한 농협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행정 사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농어촌 지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없는 영흥면 내리 지역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점차 증가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는 8필지에 1,5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로 보면 옹진군 연평리 405번지 연평리 406-1번지 연평리 407-1번지 연평리 644번지 연평리 645번지입니다. 이것은 답이 5개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옆 뒤쪽에 6,247평방미터이고 평수는 약 1,892평이 되겠습니다. 가액으로는 4억3,647만원 정도가 과표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사하고 그 나머지 공공부지는 녹지부지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6번째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595번지 대지 1,993평방미터이고 이거는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백령면 농협 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창고와 활용이 없고 거기에 따른 그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번 8번은 영흥면 내리 1679-10번지와 1697-14번지는 그거 합해서 1679-10 번지는 1,012평방미터 그 아래는 3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매입하려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 동에 260평방미터로 약 6억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평리 연평에 관사 부지로 관사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 부서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면 직원 관사 노후와 부족으로 2세대 이상이 한 가구에 동거하는 등 세대 동거에 따른 직원 상호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토지를 매입 관사를 신축하고 잔여부지에는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백령면 남포리 농협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건축물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세 번째로 영흥면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경협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토지 8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이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면 직원관사 노후와 부족으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사 신축을 통해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함에 있어 향후 신축시 단독 주택보다는 다세대 건물로 건립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도 제고를 병행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백령면에서 매각 계획이 있는 남포리 595번지 농협 부지와 건물을 우리 군이 매입 확보함으로서 향후 공익사업 수요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영흥면 내리 지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생활하수 등의 지하 퇴적 오염을 방지하고 해수욕장 유입을 방지해주는 시설로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데가 사실상으로는 영흥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한 8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상 그 위치상으로 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향후 관사 대상이 되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아주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지금 연평면이 지금 3명이 타 남의 집에 살던가 아니면 방이 2개인데 3명씩 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심각하고 그 다음에는 북도면도 좀 관사가 지금 부족한 장봉도 같은 경우 관사가 부족하고요 본도에도 관사가 한 동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집계가 나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일 가장 부족한 지역이 그 세 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관사 임대 금액이 2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영흥도하고 지금 북도면에다 관사를 전세로 할 수 있는 사글세는 안 되고 전세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에도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해서 다 나온 사람이 있어서 관사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일단 임대를 각 면에다가 임대를 다 한번 타진을 해봤어요 처음에 관사 부족한 게 상당히 여러 군데가 관사 부족해가지고 임대를 타진해 보니까 영흥하고 백령만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백령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그 집에서 임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영흥도하고 북도가 장봉도에가 또 임대할 집이 있다고 이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했을 경우는 임대로는 따지지를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임대할 물건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다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거는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어가도 사실상 옹진군 재산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라기보다 여력이 좀 있으면 지어서 관사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백령면 남포리 595번지 소유자가 지금 백령농협이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백령농협입니다.

장정민위원

백령농협인데 잘 못 이거 확인 사항 보니까 잘못 됐어요 지금
백령농협인데 옹진농협으로 되어 있네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 백령농협입니다.

장정민위원

백령농협이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백령면에 남포리 595번지 이게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건물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뭐 무상으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니 건물도 취득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올린 거는
건당이 이제 그 올릴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억원 이상 되어야 이제
5억 이상 되고 또 땅 같은 거는 왜 올렸냐면 땅은 천 평방미터 이상 되면 이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빼서 올려서 그게 빠졌는데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물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시가로 한 삼천만원 정도 된다고 이제 저 감정평가 결과로는

장정민위원

건물이 노후 돼서 거의 쓸모없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팀장도 거기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이제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육영재단에서 지었던 건물인데

장정민위원

네 맞습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해서 돌로 찰쌓기를 큰 바윗돌 같은 거로 찰쌓기였습니다. 그래서
벙커같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벽체만큼은 지금도 훌륭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민위원

제가 이 건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3~40년 가까이 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벽체는 튼튼하답니다 아직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니요 예산 이제 또 할 때

장정민위원

할 때 다 올리시지 그러면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예산할 때 이제 그걸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