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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31회 제1상임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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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조흥래 의회운영위원장 외 세 분 의원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의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및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흥래의원과 이학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사상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지난 7월 8일 세 분의 의원이 퇴직하고 7월 16일 이재우의원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승계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결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우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학곤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제6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하여는 변경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복현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제6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하여는 변경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정 찬입니다. 26만 사상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제6대 사상구의회가 힘찬 걸음을 내딛는 제131회 임시회 자리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개요,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추가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추가 조정액과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내시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 등으로 재정이 약화된 기초자치단체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의무적경비 미편성액 및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10년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5%이상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9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3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44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175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주차장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차입 예수금, 지난연도 수입 등 10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및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등 1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차액 3억 7,900만원과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 등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본예산 법정 필수경비 미편성분 지원을 위한 시 재정보전금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28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6억 8,200만원 증가된 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직원인건비 46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는 청원경찰의 5년간 고용보험 등으로 기타직 보수가 900만원 증가되고, 드림스타트사업 및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가 3억 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5% 이상을 삭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편성하는 반면, 관용차량 유류 부족액, 드림스타트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복이 있는 덕포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기초노령연금 및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 등 일반보상금이 3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을 포상금에서 5,6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7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고, 만 5세아 보육료 등 6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보육관련 사업비를 저소득 차등 보육료로 통합 편성하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등 총 3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사상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등 3억 5,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7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인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공사 111억 8,800만원,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17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2억 1,600만원,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 22억원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이번 추경에 새로이 다누림센터 건립비 11억 3,600만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400만원, 덕포1동 및 주례3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9,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 ㈜부산새벽시장 설맞이 특화이벤트사업 등 2억 4,5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등 1,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출입통제시스템 교체, 드림스타트 사업 물품구입 등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 여금 9,7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세출에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2,600만원과 의료보조진료비 부당청구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9,600만원 등 15억 9,1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액 4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시 교통특별회계 내시액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다누림센터 주차장 건립비 1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일반회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한 예탁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국가위임수수료 3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세출에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조흥래의원, 서복현의원, 조송은의원, 심재환의원, 김부민의원, 이재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불요불급한 부문에 편성됨이 없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