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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3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에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노력은 하셨다구요? 그럼 노력하셨으면 많이 아시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1-13쪽을 좀 봐주세요. 군포시 개발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9,000을 들여서 BI를 만들었죠? BI.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CI는 기 돼 있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 3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이 끝이 났는데 지금 1년 약간 넘었죠? 용역이 끝난 지가. 그렇죠? O2로 바꿔진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4대 때 말씀을 드렸지만 O2가 아니라 “어군포” 식으로 많이 읽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4대 단체장이 바뀌고 5대는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하셨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3대 때 CI를 만들었고 4대 때 BI를 만들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5대에서 어떻습니까?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CI만 쓰고 있습니까? 현재.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I하고 BI하고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바뀌면 계속 이런 것들이 BI, CI라는 미명 아래, DI가, 5대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DI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꿔지고 나서, 단체장이 집으로 가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모든 업무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우리 실장께서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군포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누더기로 전락할 공산이 아주 크다,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CI로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도 줬었고 또 그런 용역을 줬을 때는 도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용역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설치한 시설물도 있고 CI만 설치한 시설물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도시미관이. 깔끔하지는 못하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하고 좀 더 많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BI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새로 취임하신 김윤주 시장께서 또 DI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고 이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BI를 개발해서 공포까지 하고 특허까지 상표출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BI, CI는 물론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깔끔하게. 지금 보면 전임 시장 때는 BI를 만들어서 CI 앞에다 붙였는데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CI만 또 붙여서 내오거든요. 지금 BI를 만들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CI 플러스 BI를 만들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체장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많은 예산이 낭비될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5대 의회에서 BI를 만들 때 강력히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쓰지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시장은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CI, BI 이외의 것은 만들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단체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행정을 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만들어 놓은 간판이라든지 지금은 대체적으로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간판을 보니까 CI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본청. 그렇게 지금 설치돼 있죠? 본청건물에. 본위원이 보니까 그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확인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특별히 CI 플러스 BI를 붙여야 할 장소, 그 다음에 CI만 붙여야 할 장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구분,

김판수위원

구분돼 있는 것은 없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단체장 의중에 의해서 CI 플러스 BI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재 김윤주 시장이 3대 때 CI 만들었고 4대 때 노재영 전임 시장이 BI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노재영 시장님이 재임했을 때는 CI 플러스 BI를 하다가 또 다시 CI 만드신 시장님이 들어오시니까 BI는 별로 효용가치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앞으로 CI 플러스 BI를 접목해서 간판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에 입간판들을 붙여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CI만 붙여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비를 좀 하세요. 일목요연하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 들여서 CI 플러스 BI를 붙이고 또 CI는 별도로 붙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일관성 있게끔 처리를 하도록 보고를 좀 드리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84쪽을 좀 봐주세요. 용역 관련된 내용인데 용역은 각 실과소에서 올리고 심의위원회만 총괄하는 부서죠? 기획실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어요. 군포시가 용역천국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적 요건을 갖춘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용역을 앞으로는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꼭 해야 될 용역들이 있죠? 법적 요소가 아닌 부분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평소에도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용역을 줄 때 대체적으로 박사라는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 이런 곳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실무 쪽보다는 이론에 강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학술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론에 박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가까우신 분들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인들하고 접촉하고 시민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앞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연구원이라든지 단체에 그냥 바로 주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비율이야 5대 5로 하든 4대 6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용역에 공무원들을 좀 접목시켜서 같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게 하면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적에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작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저희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는 법적이라든가 또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건 좀 검토가,

김판수위원

계약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법적인 문제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이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

김판수위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라든지 행정전문가라든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실무와 관련해서 대단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분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본위원도 얼마 전에 모 교수하고, 용역 하는 교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 교수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본위원한테. 용역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했던 것, 용인시에서 했던 것, 평택시에서 했던 것, 줄거리는 다 비슷해요. 접목해서 군포시가 용역을 줬을 때 군포시에 맞춰 약간 앞부분만 변경해가지고 오는 것이 용역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들도 인정하신 분들은 인정하십디다. 그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을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용역은 줘놓고 나서 사장되는 용역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이루어진 용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일단 행정의 총괄을 하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용역과 관련돼서 좀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시민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알았습니다.”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만큼은 의회가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 기획실장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답변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 먼저 하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11페이지입니다. 자체 설계단으로 운영해서 09년도에 41건 36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이견행위원

2009년도 시정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2-11쪽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2009년도에 41건 3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맞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그렇게 용역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더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법정으로 돼 있는 법정계획용역도 있고 또 학술용역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온 자체 설계단 운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소규모 사업, 주민반영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구요.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학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면 더욱더 실용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이견행위원

어쨌든 5대 의회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와서 3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가 되면 합동설계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 업무화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 군포시가 예산조기집행으로 우수 시로 선정돼서 표창까지 받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꼭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있었을 텐데 예산의 조기집행의 어떤 효율성 또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조기집행예산은 어느 정도였다, 또 불필요하게 지출된 조기집행 예산은 어느 정도였다, 이런 것 지금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집행대상의 60% 예산액, 인건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보전재원 이런 내부거래 할 때는 전체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법정 경비라든가 사회보장 수혜금이라든가 운영비, 경직성 정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 예산과목을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경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축소를 해 가지고 60%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 전 자치단체가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회복에 기여가 됐다고 중앙언론이라든가 지방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선급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하게끔 하고 각종 공사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 있다, 여러 가지 등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자금집행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하고 또한 일시에 다량 공사가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품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였다, 부적절하게 조기 집행된 부분은 어느 정도다, 퍼센티지 정도로 결과가 나온 것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도 조기집행은 저희 시가 집행대상액의 60%인 1,156억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그런 예산과목 위주로, 또 중앙정부에서 전년도 시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의 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1-9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10번, 11번 사항이 시청로비 디자인 재구성이나 군포설화 단편영화 만들기, 이게 저것 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거죠? 합동평가 우수시군 특별교부세로 받은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사용한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용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사안이냐, 이런 쪽에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청로비 디자인 재구성하고 이런 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데 성립전 예산집행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라든가, 더욱이 이것이 보니까 2010년 7월 완료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승인을 2009년 6월 10일 날 승인을 받고 예산은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완료는 2010년 7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성립전 예산까지 집행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가 전액 융자 이렇게 지원이 돼서 예산편성 시기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건 당시에 파악을 해 본 결과 특별교부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의 신청한 사업 목적은 시청로비 디자인 재구성과 군포설화 단편영화 만들기 2건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판단해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안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김포시 부분에 2010년도 국도비 재원확보, 방문활동 추진실적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가 23만여 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작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가 603억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방문활동을 치열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 1,20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 이상이죠.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배부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 별로 특색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노력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교부세를 받는 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교부가 되고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시가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다 더 금년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특별교부세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도 작은 인구와 도시규모를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우리 보다는 배 이상을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이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TF팀이라든지 이런 것 구성도 필요하고 그런 쪽에 주문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느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안녕하세요?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편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업무 추진현황 있죠? 거기 2쪽이요. 저는 좀 원론적인 걸 한번 집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의 시정구호가󰡒큰 시민 작은 시󰡓인데요. 현장 중심의 확인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신임시장이 취임하시고 최근에 우리 흥진로, 저희 지역구인데 흥진로에 거리조성을 하면서 구두수선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조성을 하면서 장소를 이전시켰어요. 이전시켰는데, 전기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나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해주고󰡒본인이 알아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그랬더니 현장을 나가 봤더라고요, 담당 팀장이.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도 “큰 시 작은 시민”이에요. 현재 행정을 하는 저기가. 그래서 큰 시민 작은 시 이런 구호대로 좀 더, 물론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을 거스르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방법도 모색을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주민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방법도 강구해 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5페이지 추경에서 주요 편성사업에서 여기 지금 어제 우리 시정질문과 시정답변이 있었죠? 거기에서 시장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시정질문한 박미숙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예산이 박미숙 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건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7월경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하나는 용역심의위원회요.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김판수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다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도 또 한마디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타 시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면 타 시를 방문해서 담당자가 직접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사례의 안건이라면 따로 또 전문가에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느니 벤치마킹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용역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권 1-222쪽 좀 봐주세요. 시정T/F팀의 성격 및 향후 운영계획,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아주 강조하신 게 책 읽는 군포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시정T/F팀의 성격에서 책 읽는 군포 만들기 사업 사전검토에서는, 이것은 어떤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T/F person의 구성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서라든지 책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시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214쪽에 BSC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우수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BSC라든지 또 아까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라든지 CI라든지 이런 BSC 성과목표가, 통해서 공무원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목표의식이 자기 팀에서 어떤 역할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분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BSC 도입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제가 알기로 문민정부 이후에 공공기관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관리제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 오다가 저희가 2006년도에 4월달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다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 단체에 자체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라, 그 중에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좋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해서 저희 시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실행하면서 지표를 평가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목적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보통 현안사항 3개 내지 4개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일상 업무는 일상 업무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3번의 평가를 거쳐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여기서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이 돼 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수부서가 어떤 우수부서인지는 파악이 안 되셨고요? 그럼 BSC를 도입하면서 이게 기업에서 나온 성과관리표인데, 그러면 문제점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BSC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당초에 목표를 정할 적에 적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자체 위원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자문 그런 단에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 정해가지고 또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서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적게 잡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목표, 제대로 된 성과,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거의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거의 숫자에 관한 것만 명확히 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서 간에 어떤 연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해서 워크숍 통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거고 멀리 보는 그런 용역을 많이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용역관계도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BSC를 운영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시군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유기적이고 부서 간에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시스템의 성과를 마련할 수 있게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인사이동 하신 지 이제 두 달 되셨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1일자,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를 처음 보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도 같이 배석해 계시니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나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중에서 본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다 취합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전달, 송부된 이후에 자료를 고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균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료를 가장 기본적인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감사하는 위원들에서 자료를 넘겨줌에 있어서 최소한 수치는 정확하게 넘겨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타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덜 하게끔 직원들한테 당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 수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을 인쇄해서 거기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예요, 이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바뀌면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에서 자료요구가 되면 여기다가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도장과 담당팀장님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에 도장을 찍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과 자료를 제출한 담당팀장이 보증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도장이 찍혀야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전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문제인데 이건 소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뀌면 바뀐 자리에 담당자의 도장이 들어가야 이게 공식적으로 바꾼 겁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이 책자가 바깥으로 유출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것이 조작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허위문서를 가지고 이게 집문서인 것처럼 주장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올해부터 모든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됐든 의회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변경했을 경우, 제출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꼭 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건 모든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료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 1-77페이지. 거기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2008년도에 보면 서면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개최는 1회가 되어 있고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회의를 하셨는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77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에 서면회의가 되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서면회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원칙적으로 서면심의는 안 하고 위원님들 다 모셔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2008년도까지 구체적으로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파악은 아직 솔직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서면심의는 가급적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는 그냥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조례에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시 행정의 소통의 창구입니다, 군포시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자들 내지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견을 듣는 자리예요. 고견을 듣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이에요, 위원회 운영이. 지금 김윤주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올해 2010년도, 2009년도 계속 화두가 소통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군포시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은 경미한 내용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하는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면 서면의 숫자를 줄여서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75페이지. 지금 모든 질문이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1-75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가 2008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10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씩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008년도에는 아직 개최된 실적이 없어요. 시정발전위원회는 정말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저는 우리 군포시 위원회 중에서 가중을 높고 낮고를 평가할 수 없지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게 시정발전위원회인데, 이곳이 정말 나침반인데, 이 나침반이 2008년도에는 기능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회씩 했는데 별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6년, 7년, 8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발전위원회 조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2009년도에 위원님들을 정비를 하면서 아마 2009년 11월경에 다시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금년도 초에 시정운영위원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마침 또 지방선거가, 작년부터 잘하려고 하다가 2월달에 1회 개최하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분기 1회는 못하더라도 반기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분기 1회씩은 가능하면 개최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되는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방선거가 2010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실적 자체가 전무하고 2009년도에는 1회밖에 없었고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안 했다는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그리고 조금 관심이 없었다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새롭게 오셨고 새롭게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새로운 모습으로 기획감사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시정발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회는 소통의 아주 기본적인 창구다, 거기가 막혀버리면 소통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은 서면심의도 수당 지급하나요? 출석수당.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 지급은 안 하고 어떤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면심의도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사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심사에 대해서는 서면 회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사만큼은 절대 서면심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만큼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서면 심의하셔서 수당 지급하신 사안 있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7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심의 이런 것. 과장님, 이것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서면심의 하신 거니까 그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면 회의는 기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는데 심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심사는 더더군다나 서면심의 하시면 안 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성립전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 이외에는 성립전예산 집행하시면 안 돼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1-209페이지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과장님한테는 본위원이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리지 않고 한 가지 권고만 드릴게요. 감사라는 것이 법의 잣대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불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그 잣대가 공공의 이익이나 내지는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가 보호해줘야 한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도라든지 감사기관에서 감사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철저하게 보호해줘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징계 위주가 아닌 공무원을 보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획감사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권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211페이지 민선4기 단체장 공약사항 추진내역 이행률 주요시책 중 폐기 또는 재검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행률의 기준이 뭡니까?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자기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서 몇 %, 몇 %,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 받은 실적입니다. 예컨대 복합뉴타운 개발 80% 하면 부서에서는 의회 의견청취까지 80%로 정했다면 80%로 보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0%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료 낼 때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제로 퍼센티지입니다, 이행률이 80%가 아니라. 이것 또한 실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취합부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취합하신 게 실장님 부서가 취합하셨으니까 도시개발과 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0%예요, 이행률은. 다음에 자료 내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검토를 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다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또 본위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견을 전제로 하셔도 좋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만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잘 운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에서 그래도 하위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고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첫 출범 당시 많은 우려와 뭐라 그럴까요.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종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큰 과오 없이 아직까지는 잘 끌고 오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견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우리 문화재단 만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민선5기 공약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항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략적으로 지난 7월에 부서별로 보고회를 가졌고 지금 실무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 다만 공약사항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 건건이 실무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9월 7일까지 그렇게 실무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서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부서로 넘어오면 그때 저희가 총괄해서 발표도 하고 대외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런 자료도 넘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월경에 부서에서 공약사항 보고회할 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것 혹시 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 추경에, 지금 추경 문 닫았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큰 문은 닫았죠? 세부적으로 조금만 남아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추경예산에는 없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신 건 없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하니까 본위원이 왔다갔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총 아홉 분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누구, 누구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는 아직 발령이 없고 이사장만 상임,

송정열위원

이사장님만 지금 상임으로 되어 계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금일 10시 24분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명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상임 2인으로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혹시 정원 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정원에는 이사장하고,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본위원이 10시 24분자로 팩스로 받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명단 해서 쭉 명단이 있고, 이게 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밑에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은 2명인데 상임이사가 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이건 정원표네요. 그럼 상임은 이사장님 한 분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임 이사장님 한 분이시면 정원은 지금 상임이 2인으로 되어 계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예산 올라온 것 같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하반기 2개월분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 보면 상임은 이사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이사.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9조 보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오종두 이사장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장님이 7분이 계세요. 이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른 상임이사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되시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원 추천은 공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래서 상임이사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2배수로 추천을 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는 이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사등기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상임이사는 이사등기가 되어야 되고 등기된 이사분들 중에서 상임이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관계라든가 그런 규정을 파악을,

송정열위원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본위원과 관련한 질의는 중단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확인 끝나시면 제가 질의 계속 들어가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질의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기획실장께서 받아야 되니까 또 동료위원들도 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 독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와 가지고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정T/F팀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시정T/F팀이 과로 승격됐을 경우에 기획감사실과는 업무상으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하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기획감사실하고 비슷한 거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하고는 많이 중복이 되거나 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책개발, 정책혁신팀하고 독서진흥팀, 생활민원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업무 중에서 일부가 정책비전실로 넘어가는 이전 업무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민상담,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이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넘어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정책비전실, 앞으로 조직개편에 그 부서로 넘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T/F팀이 과로 승격되면서 정책개발실인가요? 거기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 되기는 비전정책실로, 정책비전실인가?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 이게 시정 T/F팀이 상승한 건데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이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중의 한 팀 한 부분 정책을 담당하는 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성격이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성격이 달라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다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정책비전실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정책혁신팀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사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전에 했던 걸로 비추어 봐서는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의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실․과․소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서 조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직이 개편되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은 후추에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정책혁신팀 자체가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우려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이 해당 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정책혁신팀이 기획감사실 업무와 중복되지 않느냐는 부분만 본위원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 의견을 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혁신팀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무엇을 하는 팀인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정에서 T/F팀,

송정열위원

이건,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사견을 전제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만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협의가 됐으면 협의가 됐고, 들었으면 들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했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정책혁신팀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게 정책혁신팀은 이런 기능과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공식, 비공식으로 통보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정책혁신팀의 업무분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복의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하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업무분장을 할 때 부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의 가장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그러니까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시의 전반적인 것 기획감사실이 올곧게 서야 우리 시가 올곧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아주 중추적인 기능이에요.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컨트롤타워의 가장 핵심인 정책이란 부분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조직개편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지 아직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좀 협의를 했어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대 관문 사업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5대 관문 사업, 지난 시장님 주요 시책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김윤주 시장님은 이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관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확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1곳을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여건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문조성사업의 과연 필요성이 우리 시정에 시급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자치단체통합법이 국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언론에서 보면 2014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도권에 서울에 위치한 수도권 시가 지금 시의 관문역할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도시가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까지도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하나의 큰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짼가 네 번째로 면적이 적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시에서 관문에다 자그마치 짧은 기간에 여섯 군데에 35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자치단체통합법 그런 문제도 걸려있고 또 저희 재정형편도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단 내지 일부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송정열위원

8월 24일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결정을 했고 위원님께도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문을 지난 5월달에 계약이 되어 발주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문조형물을 하기가 어렵다, 또 중단하고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형편이라, 그래서 한 군데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적지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대 관문 사업은 그러면 8월 24일자로 폐기하셨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폐기보다는 중단 내지는 일부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계획,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관문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설계랑 이런 데 보면 육교 같은데 미관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차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취소한 건 아니고 일부는 중단하고 일부는 취소를 한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대 관문 사업의 가장 핵심인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의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부분취소, 부분추진이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산본IC 경관조성공사는 취소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지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중지라고 보면 맞고요.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된 상태고 그 건 하나로 관문조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형물과 연관성이 있고 상징성 있는 데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임시회 때 시 의회에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IC 경관조성공사에서 4억 4,900이잖아요, 예산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주금액입니까, 이게? 조형물 발주금액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산본IC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4억 4,900이 발주가 됐는데 이 발주는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조형물 포함 거기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미관조성공사까지 포함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형물만,

송정열위원

조형물만 4억 4,900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산본IC 조성공사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산본IC 전체적인 사업비는 6개소에 약 35억,

송정열위원

아니오, 6개소 말고 산본IC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게 5억 2,000 정도로 용역결과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5억 2,000이요? 5억 2,000이면 4억 5,000이라고 치고 7,000정도가 조형물 설치하고 주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 낙찰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설계해서 설계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그 정도로 낙찰을 받은 거죠.

송정열위원

5억 2,000은 예산편성가이고 이에 따른 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4억 4,900이 나왔다, 이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산본IC 경관조성공사를 하면 조형물만 딱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단 거기에는 달리 조형물 설치하고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할 장소도 못되고요.

송정열위원

한 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형물만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육교활용, 이미지 형성은 별도로 3억 3,500이라는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아까 육교사업은 이왕 설계가 돼 있는 거고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또 육교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보수를 할 적에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통해서 5대 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까? 산본IC 조성공사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IC조성 공사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형물 옆에 있는 육교를, 미관을 정비하는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는 안 하고 경관조성으로 이렇게 관문조성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왕이면 관문 인근에 있는 육교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본IC 태을초등학교에 있는 육교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정비한 지가 한 2년,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할 사항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공통적인 거라면, 조형물하고 미관사업하고 공통이라면 하나가 취소되면 다 취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분리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조성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하는, 관통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틀어진 거예요. 흐름이 틀어졌으면 흐름을 다시 잡아야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경관조성사업하고 육교문제는 별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육교는 육교대로, 그러니까 조형물하고 육교하고 같이 묶어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하면서 관문 입구에 있으니까 나중에 육교가 정비될 적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과 육교는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문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억 5,000씩이나 들어서 조형물을 만든다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인접해서 또 다른 도시미관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발주했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상에도 그렇고요. 어차피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그런 것은 정비를 하고, 그냥 정비하는 것보다도 미관과 같이 함께 하면 도시미관이 향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설계용역이 돼서 나온 거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냥 폐기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꼭 육교 같은 데 정비가 필요하다 할 적에 검토를 해서 미관하고 보수하고 같이 들어갈 부분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육교라든지 아니면 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관이 중요하면 전체적인 우리 군포시 경관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기획감사실 시책사업으로 남아 있는 게 맞고요. 거기서 추진유무를 판단하는 게 맞고요. 단순하게 이게 노후화 됐으니까 이걸 고치는 과정에서 미관도 조금 첨삭을 시킬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 대로라면 건설과에서 주관 하는 게 맞고요. 그건 시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장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요. 노후화 된 걸 고치는 과정에서 미관도 좀 고려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후화와 관계없이 미관만 고려하겠다는 건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화가 돼서 육교를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할 적에 이런 설계용역이 나온 게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 그래서 시책적으로 노후화도 안 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환경개선 미관개선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5대 관문 경관조성사업 추진은 폐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폐기고요. 그 중 일부 용역에서 발생했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 업무 협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보류가 아니고 폐기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폐기되신 사업이시고요. 그러면 조형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 사업 폐기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조형물 만들고 경관사업하고 본위원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 하신 거예요. 과장님,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미 나간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개소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이 취소되고 1개소에만 발주가 되는 건데 그 조형물이 마침 피겨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럼 그쪽에 관문조성 성격보다 조형물의 성격상 맞는 데 이런 장소에다가 옮기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볼 적에 효율성이나 호용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문제는 시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4억 4,900 들여서 이미 발주하셨잖아요? 납품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납품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완성은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 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10월달에 임시회 회기가 있으니까 조금 연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달에 임시회 때 추경 임시회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추경 임시회 때 뭘 올리실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으실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과 동시에 장소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그만큼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부기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두 개의 안이 있는데 하나는 부기변경이시고요, 또 하나는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성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부기변경이 맞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니까 달리 어떤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 당초 위치에서 변경,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어떤 형식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산본 5대 관문 사업과 관련해서 김연아 조형물, 김연아 조형물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7월 1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막 언론에도 나오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의회가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도 듣고 많은 얘기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기존 시장님이 하셨던 사업이지만 당신이 보기에󰡒이거 아닌 같다, 이거 그만 해야겠다󰡓당당하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는. 절차도 안 밟고 우왕좌왕 하시는 거죠. 이리한번 가 봤다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저리 가 보고 저리 가서도 아니라고 하면 또 이리 가 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방법이냐 그럼,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 넘었잖아요? 2달 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기획감사실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가 파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건 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은 새롭게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전임 시장이 했던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전임시장이 한 거니까 무조건 다 해라󰡓가 아니라 아닌 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지금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기변경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는 또 추경 반납해서 새롭게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부기변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폐기됐어요. 시책사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부기변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꼭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관문조성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시에서 폐기 내지는 중단,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주가 된 상태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그 장소를 부기상에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10월 1일 임시회 때 저도 이야기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곤혹스러우시겠지만 본위원하고 이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10월 1일날 의회가 열리는, 최소한 의회에 15일 전에 저희한테 예산서는 주셔야 돼요. 그러면 9월 15일 전에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셔야 되거든요. 추경예산서를. 그럼 추경예산서를 저희한테 넘겨주기 전에 이미 과에서는 인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이번에는 추석도 있고 해서 예산서 더 빨리 달라고 의원들이 요구할 사항이에요. 지금. 17일날 의회 끝나고 18일날 해서 그 다음 주는 바로 추석연휴로 넘어가는 겁니다. 추석연휴 끝나면 바로 또 추경 해야 되구요. 그러면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일찍 주셔야 되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 결정이 나지 않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좀 시간이 있구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요. 오늘 구내식당 가시면 밥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중단하고 구내식당,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내용이 더 계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떤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오전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 안 된 게 조형물 관련해서였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만 좀 드릴게요.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시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이상, 중요하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폐기된 것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추후 10월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기획감사실에 조례가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직 다 못 보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건수만 확인했는데요. 29건인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9건이 있죠. 29건이 있고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아세요? 8개. 지금 보고된 게 8개인가 그렇죠? 저희한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는 없고 위원회는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고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조례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4조, 군포시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를 두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위원회는 행정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사안이 있을 때 한번 모여서 잠깐 얘기하다가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규칙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련부서에서도 위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비록 시행령에는 다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위원회조례 정도는 있어줘야 그게 또 조례운영의 뼈대인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만들도록,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만드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긍정적으로. 낙후지역 지원조례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낙후지역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매3년 단위로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근거 있으십니까? 회의개최 실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제정이 돼서 98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관련 주거주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성격이 유사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계획을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낙후지역 지원조례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조례에 보면 매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제7조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업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제10조 평가에 보면 시장은 매년도 말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고 돼 있구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포시가 낙후조례에 근거한 낙후지역이 존재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지의 문제도 걸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낙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린벨트를 이야기하는 거구요. 농촌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야미 지역이 되겠죠. 공업지역, 당정동 지역이 되는 겁니다. 대상지역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처음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관리책임자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오신 지도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셨고 그러신 상태에서 저는 과장님이 기획감사실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정도를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사실. 두 달밖에 안 되신 분이 업무파악하기도 바쁘셨을 텐데 조례가 몇 건 있는지까지 파악하시고 보시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례를 봐서 조례대로 운영이 돼야죠. 우리 시 행정의 골간이 조례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낙후지역이라 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역이 우리 군포시로 봤을 때 협소하게 본다면 협소해질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본다면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없고의 임의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비 확보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하고 연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구분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장은 매년도 말에 사업평가서를 사업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포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판단하시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추후에 본위원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행감장이다 보니까 광범위한 토론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시 기획감사실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번만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올해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는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건 개최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몇 회 몇 건 한 것은 추후에,

송정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자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 끝나고 챙겨가지고 바로,

송정열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왜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나온 대로 시정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또 결정하기 전에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또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과연 행정이 얼마나 행정내부간 내지는 행정외부간 내외간 얼마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체제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본위원은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 집단과 행정이 소통하는 창구라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소통의 창구예요. 그래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관계공무원들, 부서장님들 참여하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방향과 결정을 이루어 내기 위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자주 열리면 자주 열릴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무능해서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내부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는 증거거든요. 시장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잖아요. 전임시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시장님이 외부소통과 내부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구요. 내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동감입니다.

송정열위원

공감하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하시고요. 참고로 잘 아시지만 제4조 회의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자주 모여서 자주 하라는 얘기에요. 자주 논의하라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구요. 물론 명칭은 시정조정위원회라고는 않지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두 번 이상은 꼭 같이 모여서 현안사항의 토론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정조정위원회 몇 조에 의거해서 뭘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류상 남기는 것은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 두 번 이상 모이셔서 논의하고 하신다면 본위원은 잘하고 있는 거다, 내부소통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근거가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어떤 고민과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이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후세에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구요. 제8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로 돼 있습니다. 제8조에. 시정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부분들은 잘 안 들어오지, 외부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전문가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수당하고 여비는 관계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해도 안 받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가지고 개정할 사항이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정할 사항이면, 한 줄이니까 개정하시구요. 그 다음에 자문교수단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교수단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시는 주요 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자문교수단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민선시장, 예전에 관선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시장의 개인의 판단보다는 이것 또한 소통의 중요한 창구입니다. 전문가들의.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적이 있으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명단,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명단 및 개최실적, 개최내용 이것 또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위원이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구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셔서 운영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없는 운영조례는 좀 만들어 주시구요.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소통에 대한 의욕,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지를 좀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지금 위촉, 해촉 많이 하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만료되면,

송정열위원

만료되시는 분들 위촉, 해촉하실 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위촉 해촉하실 때 가능하면 전문가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히시고 필요하다면 인터넷 공고라든지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고라든지 아니면 군포소식지, 아니면 지역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고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실 시민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라는 모집공고라도 좀 내셔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견이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길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잠깐만 견해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동료위원님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당위성도 많이 말씀하셨었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은 무상급식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자라는 말씀도 하셨었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무상급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알려짐이 그 어린이의 뭐랄까요. 건강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내지는 올해 2~3개월은 5,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그 다음에 중등 포함, 그 다음 고등 포함 이렇게 해서 점점 시행의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억, 육칠십억, 한 100억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동료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지원을 약속했을 경우에 이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어린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구요. 상처를 안 받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교 행정실에 내가 무상급식을 받습니다라고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는 부분,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게 만들면 저는 굳이 무상급식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돈 있는 분들은 좀 내셔야죠. 5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을 받아야죠.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최소한 모르게 해 줘야죠. 어떻게, 서류 동사무소에서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몇 십억의 예산을 투여할 정도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는 접수 동사무소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학생들 전혀 모르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 학교 책임자하고 만나서 책임자 1명만 수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무상급식이 갖고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남는 예산은 정말 우리 전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진로와 인생상담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각 학교별로 그런 상담교사 배치 한 명도 안 돼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에 투여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 주장이 맞기 때문에 필요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그것을 없앨 수 없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면 저는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데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해보시고 해결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구요.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무상급식하자는 거죠. 예산편성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알기로 이것도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많이 성장해 가고 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돈 많은 사람들은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담당부서의 저기도 아닌데,

송정열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보다 본위원은 견해가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이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본위원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예산에서는 적게는 몇 억이 올라오겠죠. 이게 내년에는 몇십 억으로 바뀝니다. 30억, 40억, 50억으로 바뀌어 내후년에는 60억, 70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관장해야 되는 담당 실장님으로서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걸 체크해서 그 지점을 과연 우리 지역공동체가 없앨 수 없는지, 저는 그 지점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예요. 내가 급식을 받고 있어요, 내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돈을 내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셔서 나는 무상으로 받아’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점입니다. 그럼 이 지점만 없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왜 만들어졌냐,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동의 급식과 관련해서는 절대 아이들이 모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손들어󰡓였어요. 󰡒돈 못 내는 사람 손들어󰡓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어야 되니까 서류 떼어서 부모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신청을 한다면 그게 학교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학교로 바로 통보되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행정책임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우리 시가 예산을 쓸 일도 없고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쓰려고 준비하는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사라든지 특성화교사라든지,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어린이들에게 탈의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한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달월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다 해당 학교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이것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부서에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위원이 담당부서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권고를 드려 볼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비록 기획감사실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건 한번 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시정조정위원회 한 번 개최하시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의 자료, 가칭 문화재단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 및 현황, 세 번째로 자문교수운영조례의 자문위원 명단 및 운영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5대 의회에서 있었던 5대 관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속기록에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계수조정시 여덟 분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한두 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맞죠? 실장님. 책자에 나온 거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이문섭위원장

페이지는 말씀 안 하셔도 이 내용은 다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5대 관문 경관조성과 관련하여 5대 관문 조성사업은 조형,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조성 대상자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내용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1-220 5대 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5대 관문에 대해서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다섯 군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게 정말 궁금했었는데 아까 송정열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가운데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IC에 하는 조형물은 이미 지금 제작이 된 상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은 어디엔가 지금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조형물은 정말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를 제대로 시민들이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만족할 수 있는 장소에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시에서 어떠한 걸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것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형물을 봤을 때 이 조형물은 우리 군포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각 요소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각 요소에다 설치를 한다 해서 군포시가 얼마나 빛날 것이며 군포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35억이나 돈을 투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선정을 하고 시에서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서 한다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큰 틀에 시의 모든 것은 제일 먼저 걸쳐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결정하실 때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셔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제가 두 달 동안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봤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많은 걸 개선하셔서 정말 시장님 4년 동안 큰 시민 작은 시를 생각하셔서 시민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형물 1번은 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의회나 시에서 같이 고민해서 그 조형물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저기라도 제대로 서로가 후회하지 않는,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또 있어요?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끝나신 거죠?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

이문섭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자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해당사항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는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정보화조례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번에 지역정보화 조례,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 제정이 99년 1월 15일날 됐거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금년 지난 8월달에,

송정열위원

네, 지난 8월달에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지난 2010년 8월 10일날 하셨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사업추진 안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는 아까 기획감사실 때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본위원은 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들으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배석해 계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없다고 얘기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상에는 지역정보화조례가 있으니까, 지역정보화조례상에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했던 거고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진행을 하셔서 소통의 폭을 좀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CCTV 몇 군데 설치하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26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 있습니까? 혹시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또는 검거에 도움을 줬던 실적,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건수 찾는 거 아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범죄에 직접 건수로 활용되는 건 17건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38페이지,

송정열위원

네, 자료 38페이지 그건 있어요. 실적을 제가 이야기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한 건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 모니터 요원이 금정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절도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잡아서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고, 또 예방사항은 공원 같은 데서 청소년 집단 구타하는 사항을 저희가 PDP 영상으로 지구대에 전송을 해서 실시간 확인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전에 예방한 이런 사항들이 예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야간에 CCTV가,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전국 지자체별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는 강남이라든지 조금 넉넉하신 동네에서 설치를 하시다가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면서 그걸 예방하고 또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던 건데, 야간에는 어떠세요? 야간에 식별 가능합니까? 녹화저장된 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일부 그에 대한 민원…….

송정열위원

안 되는 것도 있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 게 최장 100m 정도를 감시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무튼 영상이나 또 야간, 특히나 비바람 친다든가 기후여건변화, 떨림 현상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카메라 성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신 것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처음 할 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상벨 누르면 방송소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야간에 카메라의 영상을 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체형 보안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인근 보안등이 없는 데는 설치하는 그런 사항에서 안면방해라든지 이런 민원은 있지만 사생활 침해로 해서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요즘 설치욕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조금 당부를 드리면 방범CCTV 통제소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열두 분이 4개조로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시간 맞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1시간, 주간에 11시간, 야간에 13시간 해서 24시간입니다.

송정열위원

야간이 더 많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인원은 똑같고요? 그분들은 통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계약직이신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용역업체에 해서 용역업체에서,

송정열위원

관리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위탁입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업체에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일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채용은 용역업체에서 하되 저희 공무원과 같은 신원조회나 이런 사항들은 다 해서 경찰, 지금 저희는 유지보수 관리는 시청에서 또 운영 측면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채용시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송정열위원

며칠 전에 TV에 보면 저게 나왔었잖아요? 공항 검색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검색대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성폭력 전과가 있는 분들,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과가 있는 분들이 공무원에 준한 신원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준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빠진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 버리니까 근거가 없이 채용이 되시고 알몸투시기라고 하죠? 알몸투시기 검색대에 직접 운영요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하여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깊게 경찰서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처음 들으셨다니까, 그게 KBS 9시뉴스, MBC 9시뉴스, 9뉴스에서 크게 나오고 언론에도 크게 나왔던 건데 공무원 신원조회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조회하면 뭐뭐뭐뭐를 해주십시오. 그럼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채용에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 범위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 건데 그 위탁한 업체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CCTV 영상물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찍혔는지. 그게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된다는 거죠. 관리 자체가 그냥 위탁 주는 걸로만 정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상당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의논해서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3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 했는데 자료 “해당 없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방범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는 실제 방범관제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고 보고 관제요원만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저희가 방범관제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유지업체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모니터 요원만 위탁시설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 요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입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왜 모니터 요원만 거기다 주셨어요? 보통 위탁을 주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가 채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모니터 요원은 용역업체가 돼야 되고, 사람을 쓰는 용역업체가 돼야 되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돼야 되냐고요? 그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사람이니까 용역업체, 그러니까 이건 개발업체나 일반 시스템이나 이런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용역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개발회사니까 개발회사에서 용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등록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업무를 본 지 한 달 채 넘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건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든 개발업체하고 그런 데서는 용역에 관한 사항까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요원하고 시스템은 설치한 데서 사후관리를,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관제센터에는 총 열두 분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12명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모니터 요원 열두 분하고 센터장, 경찰 공무원 1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은 경찰공무원이 파견이고요? 파견입니까, 뭡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경찰서에서 운영하니까 파견이라고, 그 운영 자체가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발령이 나서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은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해서 총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계시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4개조가 맞교대를,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3씩 4개조가 편성이 돼서 한 분이 주간에 서면 한 분은 야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래서 4개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열두 분은 위탁을 한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럼 위탁을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송정열위원

어디 용역업체죠?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센터의 직원들이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라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유보은이란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거 계약서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계약근로조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가져와서…….

송정열위원

아직 안 갖고 오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이것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탁시설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저는 다 거기가 계약직 직원인 줄 알았어요. 시가 직접 채용한 줄 알았는데 이게 위탁이라면 본위원이 조금 뭔가를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마치고요. 그것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결과 있죠? 이 책자.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23쪽을 봐주세요. 5대 의회 때는 1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11시간을 4인 2교대로 해서 근무시간이 대략 12시간 정도 됩니다, 24시간 중에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차라리 8시간해서 3교대로 해라라고 이런 주문을 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1명을 더 충원해서 12명으로 해서 모니터요원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방범모니터링요원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기간이 한 번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고 야간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주문한, 12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방법보다는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시간씩 근무해라는 게 의회가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주 요지가. 그것하고 상관없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건 경찰서하고 모니터링요원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근무의 효율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게 어쨌든 24시간이 운영되어야 되고 카메라 대수가 지금 현재도 3명이 근무하면 최소한도 77대의 카메라를 혼자서 관제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명이 77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77대 꼴이죠. 269대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모니터가 70개입니까? 총 260대 CCTV가 있는데 총 모니터는 몇 대예요? 모니터가 260개에요? 관제실에.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관제실에 있는 건 평면,

김판수위원

그게 몇 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본인에 하나 한 번 화면 뜰 때 16대가 뜹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70개 화면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한 면에 16개가 뜨고 있다 그러면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관제하고 줌으로 잡고 차 넘버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12시간을 근무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8시간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70개의 모니터를 보는데 한 면에 16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거의 4번~5번을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건 하면 되는데 필요한 카메라들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8시간 근무를,

김판수위원

과장님!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카메라는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걸 왜 달아놨습니까? 260대와 관련된 카메라는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김판수위원

필요 없는 걸 달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컴퓨터 화면을 보면 눈도 피로하고 아무래도 보다 보면 효율성 면에서 많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16개 화면을 가지고 4번에서 5번 정도 계속 이동해서 보다 보면 눈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고자 하는 고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5대 의회에서 8시간해서 3교대로 하도록 하라고 그때도 그런 주문을 내렸거든요. 결국은 옛날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사람만 한 명 더 썼네요. 쉽게 얘기해서 채용했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렇게 8시간씩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근무여건은 개선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하게 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는 11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하면 12명이 되는데 12명이 됐을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가능하니까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1명인데 1명 더 추가하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명이 추가되는 건 어쨌든 한 사람이 카메라를 커버하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4시간을 8시간씩 교대한다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카메라를 커버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로도도 가중될 수 있고, 그건 일단 경찰서하고 저도,

김판수위원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열한 분에서 한 분 추가됐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1명 늘어났다고. 그래서 의회가 주문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3교대를 하라는 거예요. 8시간 근무를 시켜라, 그래야만 제대로 화면을 볼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의회가 주문했던 거예요. “1명 더 추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은 사람만 1명 추가하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명 더 추가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시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건 어쨌든 제가 운영요원들하고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회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시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을 때에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는 1명만 더 추가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이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 보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1명 늘려놓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의회가 주문한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때 당시에 자료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주문하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용역개발업체가 일단 지급한 걸로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근로기준법 봤어요? 시에서 직할하고 있죠? 관제센터를.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래서 직할하는 형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직할 개념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주일도 근무를 하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연중무휴로 일단,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휴일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4대 보험 등,

김판수위원

휴일수당은? 군포시를 비롯해서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결국 1차적으로 패소를 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각 시군이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인건비를 다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듣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급여 지급내역을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건 별도로 지급됐는데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군포시가 용역 줬던 부분과 관련해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추가로 제기한다든지 소송에 말릴 공산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미연에 체크를 근로기준법하고 해보시고 나서 본 위원회가 그때는 폐회를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의회에 와 답변한 내용대로 좀 더 효율적인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자료 2-20쪽을 봐주세요. 용역 관련해서 본위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2단계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을 맡겼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용역결과 진행과정 군포시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진단평가, 그다음에 군포시 방범시스템 감리,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왔고 성과는 진단평가보고서, 상시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해놨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자료를 내실 때 최소한 이런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료 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 과장께서나 알지 평가보고서라든지 상시감리보고서 안 보고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발령 나자마자 이 자료를 미처 세부적으로 확인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보고 제가 옆에다 기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용역내역이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할 때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며칠 전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서 최종평가내용들을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소한 책자를 위원회에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중요한 부분이라도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알지 의원들이 알겠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성과는 어때요? 해 보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도 마찬가지고 방범시스템을 그 당시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수요는 많고 재정여건상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전임자들을 흉보는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설치하는 데 급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하고 나니까 또 요즘은 통신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1, 2단계의 시스템이 같이 호환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거기에 호환시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는 2단계 때 업그레이드 시킨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수요는 많은데 못하니까 흑백으로 나오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야간 같은 때에 물체의 확인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부득이 컬러카메라로 교체하는 이런 거라든가 조금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만이 아니라 타시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2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고 현장 확인, 저도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원 같은 데 가니까 공원 지주도 일률적으로 5미터면 5미터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장소에는 3미터 높이로 가야 되는데 5미터 높이로 있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카메라 달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점들을 현장, 현장을 파악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몇 대 추가로 요구가 올라왔다 그랬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09대가 현재 올라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09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경찰서와 동을 통해서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현장을 나가서 우선순위라든지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260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 또한 명쾌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많이 달아놓은 것 같더라, 본위원이 봐도. 그래서 앞으로 109대가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 지역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마시고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바로 오셔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109대를 설치할 장소에 미리 예산 투입을 하지 말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전을 시키는, 시켜놓고 나서 그래도 부족했을 때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1, 2단계까지 오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설치하는 데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중기계획처럼 CCTV도 5개년이면 5개년 단위를 본다든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적합한 장소인지, 더 시급한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지난번에도 이설한 게 있습니다. 이설한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이설이 필요한 지역, 또 현재 설치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조정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설치도 이런 것 같아요. 본위원도 지역구 내에 있는 수리고등학교, 능내초등학교가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는 야자수업 때문에 9시, 10시, 11에 끝이 나죠. 그래서 그쪽에도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본위원이 설치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필요할 것 같다,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혼재하고 밤에 학생들이 많이 퇴교를 하니까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 이리 놔라 그러면 놓고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러는 것인지 본위원은 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군포시에 개략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데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달아놔야 될 곳은 안 달고 달아서는 안 될 곳에다 달아놨더라고, 보면. 진짜 달아야 될 곳은 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장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업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붙여주는 것인지, 참 궁금하더라고, 본위원도. 그래서 차후에 설치할 때는 모두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진짜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데, 꼭 해야 될 때, 누가 해달라 그런다고 무조건 해주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리고등학교, 능내초등학교는,

김판수위원

아니, 그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거기는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확인하고 왔고, 초등학교에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확인까지 하고 온 지역입니다.

김판수위원

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 너무 앞서 가신 것 같고, 하여간 필요한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동 조정을 하세요. 사실 CCTV를 많이 달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군포시에다 CCTV만 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유목적을 위해서 꼭 달아야 될 데만 달고 그렇지 않는 곳은 너무 많이 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니까 적절하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CCTV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신 내용이 CCTV와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하여간 제가 긍정적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년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까지 과장으로 그대로 계셔야 되는데 가버리면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해야 되고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로 설령 가시더라도 오늘 본위원이 했던 얘기를 메모를 하셔서 꼭 인수인계를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철저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진짜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서라도 얘기할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 실현 가능한 답변,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실현 가능하고 또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이왕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 위원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CCTV 필요 없으면 다른 데 가도 돼요. 자료 왔습니까?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CCTV와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권고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CCTV 처음 설치하고 이럴 때는 인권문제,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는데 어느새 지금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다들 신청을 하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의원

그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삭막한 진짜 빅브라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CCTV를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문제 여기 쪽으로 국한을 시켜 주시고,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사항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0입니다. 시정홍보방법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군포소식지의 지면 협소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현재 12면에서 향후 16면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보면 2009년도에 군포소식지로 1억 800여만원이 진행된 거죠? 이겁니다. 군포소식지 12면짜리인데 이것 혹시 군포소식지 열람 데이터 이런 것 뽑아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가져다 보는지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현재 5만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700개소 이상의 장소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잔량이 얼마가 남는 건 파악을 안 했는데 대부분 소화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이 내용보고 12면 갖고도 충분할 정도로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거기다 올 컬러입니다, 지면이. 그 밑에 보시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위터와 블로그, UCC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서로 상반된 개념 아닌가요? 이건 오프라인 상에서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밑에 개선점은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방법인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홍보가 어느 시점까지가 한계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부서만 해도 30개 가까운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층에 따라서 지금도 일간지나 주간지나 이런 것들의 구독이 많은 이유들이, 또 지면을 접하는 분들이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근 시에도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12면에 담았으니까 이 상태로만 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면을 늘려서 폭넓은 자료들을 많이 담고자 하는 게 실무자들의 꿈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이견행의원

저는 시대에 맞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확대시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티뉴스 그래갖고 메일링서비스 하는 것, 영상자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굳이 확대시켜서 갈 필요성까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관련해서 보면 메일링서비스를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관내 18개소에 메일링 가입신청서를 동사무소 11군데를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접수를 받아서 가입자에게 시티뉴스를 인터넷 메일로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의원

개봉률이 7% 내외라고 나와 있는데 개봉률이 7% 내외면 굉장히 높은 개봉률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메일과 비교해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원체 메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전혀 열지 않은 휴면메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많이 가입신청을 받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자진 신청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의원

본위원 생각에는 메일링서비스가 오히려 개봉률이 7%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일반 어떤 공적인 여러 가지 메일 서비스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뒤에 부분에 직통전화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시면 본청에는 직원 1인1대 전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견행의원

이것 해결방안으로 인터넷 전화라든가 이런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내년 본예산에 9,5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 IPT를 하면 지금은 전용회선이 별도로 가야 되는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컴퓨터 가는 망에 의해서 시설비만 들어가면 그 이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 9,500만원 들으면 동사무소에도 1인1대, 특히 의회 의원님들 좌석에는 키폰을 하다 보니까 전화발신자가 누군지도 확인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IPT 전화는 큰 예산 안 들이고 또 사후관리비 없이도 가능하니까 조만간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의원

그럼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가급적 의회는 시급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500만원 정도만 들어도 44회선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의원

행안부 중앙청사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7,000회선 정도를 하는데 14억 5,000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비용절감되는 게 한 5억 6,000 정도. 비용절감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통화품질도 있고 직원들 문제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빠른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좀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 지금 모니터링 용역보고 표준계약서 사본이 왔는데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서요. 이 정보화마을이 현재 3단지 율곡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운영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위탁이 아니고 마을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행초기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군포시의 시범마을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일부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2항에 2010년도 국도비가 중단이 됐는데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마을을 조성할 당시에는 어쨌든 활성화시키기까지는 예산을 지원해서 속된 말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갔는데 지금은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비는 저희가 그 당시를 준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부족도 아니고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정보화교육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혹시 이 문건 같은 것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국도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자체로 어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건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건 차후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보은 주식회사하고 계약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계약하셨네요? 11개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계약금액은 2억 3,093만 6,800원이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인당 월 급여액은 122만원, 이건 총액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함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같습니까? 열두 분이 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열두 분이 다 같으면 그러면 열두 명 곱하기 11개월 곱하기 122만원은 1억 5,840만원,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 복리후생 차원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나가는 게 있었구요.

송정열위원

총액제라면서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그 외 산재보험료라든지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진단비 이런 사항들이 여기 개인한테 지급되는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용역사와 계약될 때, 자세하게 나온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지금 여기 용역산출내역서에 보면 산재보험료라든가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민연금, 건강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지금 여기 근로계약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용과 관련한 4대 보험 다 들어 주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다 들어주시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열두 분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 시가 2억 3,000을 줬어요. 그러면 유보은 주식회사의 이득률은 얼마에요? 수익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윤을 지금 보니까 경비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걸 보니까…….

송정열위원

수익률은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어쨌든 일반관리비가 5%, 또 이윤이 10% 이하 이렇게 있는데 그건 한 번 정확하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계산해서 과장님한테 알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 관계 공무원들 계산 좀 해주십시오, 수익율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 관제실이 2008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2003년 6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2008년 6월 2일날,

송정열위원

네, 2008년이죠. 2008년 6월달에 관제실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 당시도 용역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용역사에 소속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용역사였고요? 그때도 용역사?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지금 대부분의 관제센타를 운영하는 데서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로 하니까 저희가 특별한 별도의 고민 없이 타 시군에서 하는 형태를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닌 데 있습니까? 우리하고 달리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데,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 하여간 어쨌든 바로 파악을 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잠시 정회시간에 그 생각을 해봤고 저도 와서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상자료가 일반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보다도 더 중한 자료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아주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집적 고용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정원이나 이런 부분, 어느 수준까지 그분들을 직원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총괄 관련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고용하는 이런 형태라든지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도 아직까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찌 보면 공무원들도 신원조회를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시보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관리를 하는데 그것 못지 않은 그런 공무를 수행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시정계장도 하셨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시정계장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셨었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기획계장님 하셨었나요?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군포시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한번 보고 마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 밖으로 유출될 때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에 조심을 해도 이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유보은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 사기업 아닙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기업이고 사기업이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기간이 관리하는 것이 더 철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관리방식을 바꿔보시고요. 122만원, 이게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야간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새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122만원이다, 이거 수당 다 포함한 거잖아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어쨌든 그게 적정하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저희가 1년에 8개월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가 회선사용료 들어가고 또 3분의 2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현실화시키고 일을 하는 만큼 현실화 시켜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적정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이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그 누구보다 높은 책임감이 없으면 못해요. 모니터를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근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보수도 적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말씀하신 대로 급여라는 게 어쨌든 바로 인근에 안산시부터 해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저희 시가 인근 옆집처럼 붙어 있는 데 그런 자치단체 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측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개월을 했어요. 계약이 11개월이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보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로 바뀌었다, 그러면 유보은에 소속돼 있는,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이건 전자입찰인가요, 뭔가요? 계약방식은 전자입찰입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최저가 낙찰제입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건 최저가 낙찰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보은이 다음번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고용승계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측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준비돼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용역에서 낙찰되는 업체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고 그 대신에 운영하는 요원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갖춰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급여가, 아까 과장님은 열두 명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열두 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급여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어쨌든 만약 보은에서 다른 부천시에도,

송정열위원

아니, 보은에서도 다 1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보은에서 소속돼, 저희는 어쨌든 기준은 1년 단위로 기준을 주니까 어쨌든 같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나오고 그렇게 책정, 제가 그 사항은…….

송정열위원

여기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타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근로조건에 보면 “신규 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 보면 수습기간은 급여의 70%만 받아요.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느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겠어요? 고용승계 안 하죠. 고용승계 안 하고 신규로 뽑아서 신규로 데리고 들어오면 수습인데 어쨌든 3개월 급여를 70%만 주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게 지금 유보은하고 근로자하고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근로계약서라고,

송정열위원

그렇죠. 이건 유보은하고, 갑과 을은 유보은과 개인입니다.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는 2억 3,000을 주는데 “최저로 한 120만원 정도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3,000으로 유보은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다 경력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22만원이 다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수습이라는 게 있는지 아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근로계약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습은, 이건 정규직도 아니에요. 11개월이니까 11개월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피해 간 겁니다. 1년 간으로 계약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11개월로 계약한 거예요. 이것은 노동착취에요. 이것은 개인의 노동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묵인 하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환경미화원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유보은하고 몇 개월 계약 맺으셨어요? 11개월 계약 맺으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11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1개월 맺으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도 잘못된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 되고 고용보장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피해 가신 것 아닙니까? 시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또 운영 전면이나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어쨌든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더 심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계약해 놓고 유보은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들이 70%를 받든 100%를 받든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기 근무하시는 분은 보니까 우리 군포시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외지 분들인데 저는 그건 동의해요. 외지 분들 고용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라도 보다가 아는 사람 나오면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문도 날 수 있는 거고 괜히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개인사생활과 관련돼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앨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게 나으니까 그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외지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해줘야죠. 고용안정을 해 주든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들은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계약 11개월 해놓고 여기서 보면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건 악용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3개월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는 본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갑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이에요,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는 상호보완과 평등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을이 갑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갑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계속 11개월간 수습만을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악용한다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근로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해 놓고“1년 계약 후 회사지침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 종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럼 12개월 계약하더라도 11개월째 될 때 사직서 내서 신분 붕 띄워놓고 또 다시 계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 이분들도 이렇게 근로계약 맺고 여태까지 참고 일하셨으니,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힘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 어디 가서,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군포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 하소연도 못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몰랐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다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런 근로계약은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원조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한 신원조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한 신용조회는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이런 것만 하잖아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실효된 후 2년 후에는 임용에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원조회에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신원조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임무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보다 신원조회가 이분들한테는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안검색대 근무하셨던 분들 모니터요원이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가 신원조회에서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한 번 협의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어느 부분까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법상에 신원조회 제도가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그런 신원조회가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떠한 사항까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사항을 거쳐서 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의논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하시고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2개월 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 모든 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건 과거예요. 과거는 잊고 미래는 제대로 준비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계약과 관계에 의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태의 근로계약,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공공기관만큼은 그런 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 업체의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돈을 갖고 급여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공보전산과가 직제개편 되면 분리되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산과는 이전의 전산실처럼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 거고 공보실은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문화공보과로 해서요,

송정열위원

예전에 최초로 돌아가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지금 현재의 공보팀하고 시정홍보팀에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팀하고 관광팀이 한 팀으로 문화팀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예술팀 그렇게 해서 문화공보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임 시장님, 그러니까 김윤주 시장님이 퇴직하시기, 3대 민선시장을 하셨을 당시로 회귀하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문화공보과,

송정열위원

그럼 어떠셨어요? 공보전산실이 존재를 했던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이제 회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보통신, 우리 전산업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당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지원부서에 있다가 여기를 와 보니까 지금 지역정보라든지 공간정보, 이런 사항들이 우리 도시운영에 근간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치됐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조금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롭게 잡기 위해서는 전문 집단이 모여서 깊숙이 고민하고 이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개편되는 것은 저도 같이 응원하고 싶고, 지원하고 싶고 이런 심정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오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2-36페이지에 보면 처음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1단계로 해서 추진과정에 보면 “우범지역 방범시스템 설치 설문조사”의 조사결과가 이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찬성이 85% 나와 있는데 그러면 15%는 반대인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당시의 설문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일반 설문조사를 할 때는 어쨌든 표시 없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사생활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8.5명은 방범시스템 도입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5명은 그러면 거기에 반대를 했다라는 것도 맞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저희 CCTV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포시 전역에 269대가 설치돼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면적으로 나눠 보니까 135제곱미터 당 한 대꼴로 돼 있습니다. 맞나 모르겠네요?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많아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논란에 대한 대책은 또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가 구시가지 중심으로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도시구조상 신도시지역 같은 데에는 도로가 큰 도로상 문제없는데 전부 지금 3개 동은 골목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미터까지 사거리 되는 지점에는 안양시 같은 곳은 카메라가 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5대가 설치가 돼 있어서 4방향을 다 주시하고 있고 항시 24시간 주시하고 있고 1대의 스피드카메라가 물체를 인지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서 카메라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대를 가지고 4지를 360도 회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나머지 세 방향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는 있는데 하나도 찍히지 않는다고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범시스템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거리나 삼거리, 또 양방향이라도 한 방향을 갖고만 하면 보통 카메라가 회전이 도는 게 아니라 가서 물체를 찍게 되면 철커덕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사거리 같은 데는 한 바퀴 도는 데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삼거리 지점은 10분 동안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실 좀 판단해도 그런 부분만 보완하는 데도 저희가 16억 정도가 실무자 측에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구조상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나 금정동이나 군포1동이 도시계획이 완전히 다시 재정비돼서 진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 때에는 당분간은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설치가 추가돼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보면 군포1동이 50대, 군포2동이 50대, 산본1동이 40대 해서 전부 구시가지 중심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 대신 하여간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배와 이런 것을 봐서 연차별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사생활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두실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동은 지금 269대가 작동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작동은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어저께 17대가 어쨌든 모니터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오늘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비상벨도 수시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면 내일부터는 269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60도를 회전하는 데 11분에서 12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쪽 방면을 찍을 때 적어도 사각지대가 9분에서 10분 동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영상을 송출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추가 예산이 한 16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1단계는 그렇고 2단계에서 CCTV 설치해가지고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카메라 성능에서는 모르지만 카메라가 정상적으로는 다,

이문섭위원장

돌아는 가는데 바로 11분에서 12분 거리는 한쪽을 찍었을 때 나머지 방향을 9분에서 10분 동안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관제센터에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곡선지점라든지 또 건물이나 이런 걸로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고 또 야간 같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100m 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해상도가 떨어져서 물체가 안 보이고 또 비바람이 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5월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장

그 전에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속기록에 돼 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5월달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시험 가동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어쨌든 6월 1일날 운영을 개시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세 살배기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해서 시스템이 완벽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들은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견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군포소식지가 여기 있지만 안양, 의왕, 성남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12면을 16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 참고로 보면 성남시에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27만명 조금 넘고 한 27만 5,000명 되나요? 성남시는 97만 1,000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3.5배예요.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성남시는 1조 2,200억입니다. 저희 예산의 3배 이상 됩니다. 거기에도 성남비전이 우리보다 종이가 적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