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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6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김판수 의원 외 7명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되어 동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아동청소년과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하고자 국제교육센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 사회복지과장 방희범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 문화체육과장 현승식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

이문섭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업무파악 다 하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는 했는데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고 시가 보조를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조를 함에 있어서 각종 지출된 비용들 있잖아요. 일례로 식대라든지 관광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 행선지는 철원 이런 쪽이죠, 대체적으로? 철원 이런 쪽인데 어느 단체는 하루에 1대 빌리는 데 35만원, 어느 단체는 55만원, 어느 단체는 60만원,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식대 또한 어느 단체는 1일 중식 한 끼에 8,000원, 어느 단체는 5,000원, 이렇게 똑같은 단체인데 지역도 같고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량이 하루 갔다 올 것이냐, 이틀 갔다 올 것이냐,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할 때 그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가는데 일례로 모 단체는 하루에 35만원이에요. 한 단체는 60만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기획실이 알아서 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기획실에서 알아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담당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끔 정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는 차 임대를 일관성 있게끔 싸게 년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일관성과 동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하셔야지 기획실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시기에 따라서 가시는 분들의 단체가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관광버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그런데 35만원, 65만원 이런 차이는 쉽지 않습니다, 1일 하루 사용하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꽤 많이 지출하고 있죠?
단체가 꽤 많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어느 특수 여행사 버스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년 계약을 한다든지 필요한 수량에 따라서 구두로 조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쪽 차를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가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책을 좀 세워 보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3-9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회복지기금이 35억 6,700인데 대체적으로 정기예금을 많이 해놓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니까 2010년 6월 14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쭉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같은 국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예탁했던 동일시기 2010년 1월에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쪽 자료에 의하면 1월 22일날 예탁한 액수가, 물론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똑같이 기간을 1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1년으로 했는데 4.9%의 예금이율로 예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1월 26일날은 4.65%로 예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0년 1월 12일날 1억을 맡기는 데 2.5%로 했거든요. 4월달에는 2.5%,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 농협에 예탁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농협에서 거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위탁기간을 단기로 하면 좀 싸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모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농협에서 2010년 1월 22일날 같은 국인데 4.9%에다 예치를 했다니까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간이,

김판수위원

1년짜리예요, 1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짜리인데요?

김판수위원

1년요. 보세요. 아동청소년과 있는 자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건 개월 수가 1년이 안 되고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6개월짜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율이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2억 5,000 예탁했는데 6월달에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짜리는 2.9%밖에 안 된다고, 2.9%. 1년짜리도. 2.9%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한국은행 콜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대체적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이 거의 4~5% 될 텐데 1년짜리도 그렇게 예탁을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 봐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실 때는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는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 분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아주 일을 잘하시는데 분장사무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들은 일을 많이 간과하면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율을 높여서 수입이자가 많이 나오면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치를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그냥 간과해서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른 기금들도 동일시기에 동일기간에 몇 프로 했는지도, 예치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은행에서 올려주고 그럽니다. 신경 안 쓰면 그 친구들 스타일대로 싸게 줘버리고 그랬겠죠. 물론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는 데는 좀 더 받고 그렇지 않고 신경 좀 덜 쓰면 저리에 예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 1월 20일자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은 아니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모든 실과소에다 조례와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131페이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군데가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근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간사가 누구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사회직 6급 김은주 씨라고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공무원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를 만들 당시 2006년 6월 10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정할 당시에 조례 제10조에 보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먼저 전임,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간사 구축으로 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조례나 규정에 또는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당초에 2008년도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논하기를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들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간만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민과 관과 모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에 민간으로 시작하면 관하고 연결이 덜 될 수 있겠다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2009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되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최초의 간사는 민간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우선해서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민간으로 가자, 그렇게 2008년도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작년도에 공공간사로 했습니다. 저희도 늦어도 내년도부터는 민간간사 쪽으로 가려고, 지금 작년 상반기에 출발해서 금년까지 공공간사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권에서 2008년도까지만 해도 하위권이었는데 지금 중부권 이상 가고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간사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서 상 받으셨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민간인도 있는데 민간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희 위원장입니다. 주몽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주몽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계시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큰 게 군포시의 복지정책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조직이기 때문에,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 제도도 돕고 민간과 관이 공동 위원장 제도를 돕고 간사를 보통 위원회는 다 주무부서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를 유급간사로 둔다고까지 아주 의회에서 첨예하게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의 취지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과 집행을 원해서 유급 민간간사를 두기로 했다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민간 유급간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위원회 개최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원이

이종원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열리지 않은 것이 맞다, 2008년도에 대표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일이 없어서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실무협의체가 2009년도에는 회의개최가 3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2회가 됐고요. 이 정도의 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첨예하게 논의됐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을 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겠느냐, 회의개최일수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수시로 만나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고민하고 해야 될 곳인데 지금 3회밖에 안 됐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계실 때 그때 대표협의체만 활동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밑에 조례규정을 받지 않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활동이 금년만 들어도 벌써 34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돼서 그 사항을 실무협의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심도해서 논의해서 다시 대체협의체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분과위원회 모임 보시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으로 34회요? 2010년도에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내에 있는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및 내용, 이건 바로 자료 가능하시죠? 과장님?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지난 기획감사실, 공보전산담당관하고 다 자료를 요구하고 심도 있게 봤던 것은 위원회가 소통의 기본이다, 민과 관의 소통의 통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이 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로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관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경직될 수 있거든요.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이 갖고 있는 창조성으로 커버해서 상호보완의 관계들을 가지고 행정이 열린다면 우리 시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도해서 본위원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대표협의체에 보면 서면회의를 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위원회별로 서면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회의는 언제 하는지 알고 계세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체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면회의는 대표부처에는 한 번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다른 회의에서는 서면회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건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해주고 사후에 하는데 이게 정례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크게 이슈거리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크게 이슈거리가 아니라, 지금 서면회의를 한 내용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 재정비안의 적합 여부에요.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지역복지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거예요. 서면회의는 이런 거 서면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거나 아주 시급하거나 정말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기가 어렵다 하거나 내지는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경미해서 굳이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모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재정비안의 적합여부를 묻고, 이건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게 시급성을 요하고 어느 게 명미한 사항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보완한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9년도 회의개최 2회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서면회의 1회 그 다음에 집회회의 2회, 2회 개최 됐는데 부합되는 것 있습니까? 지금 서면회의하고 개최회의하고 집회회의하고 부합되는 것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정열위원

없어요. 여기 보면 시행계획안을 심의했고요. 집회회의 개최회의 같은 경우가 계획 및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했고 예산심의는 본회의를 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대표협의체가 분과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활발하지 않게 운영돼 오는 과정에서 2009년도 3월 31일날 새로이 발족을 다시 했거든요. 그 하기 직전에 앞으로 이것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2008년에 대표협의체위원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미미하고 소집을 해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니면서 2009년도 3월에 새로이 이것을 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서면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서면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저 길게 안 할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길게 하지 말자고요.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기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기본 통로에요. 소통의 기본통로가 막혀 있어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 막힌 구멍을 뚫자는 겁니다. 막힌 구멍을 뚫자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건 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는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동의를 할게요. 그러면 2009년도 지역복지시행계획안 심의한 건, 그것도 서면회의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에요. 계획을 심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면회의는 정말 아주 경미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까지는 잘 시행이 안 됐는데 2009년도부터 잘 해 보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서들을 송달하는 건 본위원이 동의를 할게요. 하지만 심의한 건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서면회의를 동의해 준다면 다 서면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뭣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에 보면 이것도 지금 거의 서면이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서면의 내용을 만?거의 평가, 사업심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과 평가는 서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토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 서면하셨어요. 2008년도부터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위원회 왜 만드셨습니까?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왜 타셨어요? 위원회 개최한다고.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좀 너무하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실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심의위원회는 사전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진 것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이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오시라고 그러기 뭐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가 미미합니다. 반반 정도 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 면면이. 분명히 참여하시라면 참여하실 분들이에요.󰡒바쁘니까 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가는 돈들이에요, 이 돈은. 또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성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례화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독성과 독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못 찾겠어요. 자료를 쭉 찾았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자원봉사발전조례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발전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본위원은 못 찾겠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조사요?

송정열위원

자원봉사활동.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이요?

송정열위원

네. 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하고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송정열위원

규칙으로 돼 있죠? 위원회 조례로 안 돼 있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회 설치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규칙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내버려두신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규칙에만 넣어도 운영에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규칙이 지금 시 정보공개에 안 나오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도 있고,

송정열위원

네, 조례는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 상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까지는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위원회는 안 보이길래, 규칙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중에서 최근 3년간 각종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3-9페이지요?

송정열위원

3-9페이지에 보면, 확인만 할게요. 2008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에 전부 다 2009년도가 줄었어요. 2008년도 대비. 2010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출내역이 왜 줄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줄고 2009년도 보다 2010년도가 줄었는데요. 대체로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나오는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7억을 썼어요. 7억을 쓰는 것이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자수입도 이율이 떨어지면서 줄고 그 다음에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또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지출이 줄었고요. 2010년도에는 이게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수입은 늘었는데요? 줄은 게 아니라. 이자수익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친 거니까 이자수익에서 줄었기 때문에 집행할 내역이 줄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그 수입은 이자수입은,

송정열위원

이자수입은 좀 줄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보다 좀 줄었지요. 그런데 2010년도는 6개월 치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거둬들이는 금액, 융자를 줬다가 거둬들여서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 결손처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를 해 줍니다.

송정열위원

못 받는 돈들도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몇 %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9.4% 정도,

송정열위원

19.4% 정도. 채원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게 이런 융자를 해 가신 분이 500만원 이하로 해 가는데 물권이나 채권을 담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돈 버는 것 있으면 월급을 차압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기본생활비를 제하고 하다 보면 거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한 19% 정도가 못 받고 있다? 평균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답답한 거네요. 진짜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손처리하기에는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등록인원이 거의 뭐 3만 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3만 5천명 가까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되는데 보험가입은 보통 한 11,000명, 2010년 같은 경우는 2,500명으로 줄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 드리는데 대체로 학생 내지는 어머니봉사단, 교통봉사단 이런 분들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하면 보험을 매년 11월이나 12월 말에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또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는 6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을, 금년 12월경에 들지요. 그러면 또 인원이 비슷하게 갑니다.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보험을 들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아직 안 된 거죠, 금년도는.

송정열위원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돼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가입은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을 2009년도에 집행을 했으니까 2010년도 것은 안 잡혀 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2010년도에 가입을 하면 또 내년도까지 보험을 드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3만 명에 11,000명 비율이 한 30%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60%는 보험가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서 만약에 녹색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하루는 나오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면 가입할 때마다 그 인원을 다 들어드리면 인원수만 많아지고 돈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험 들 때 한 달 기준으로 듭니다. 한 달 기준으로 들면 그때 활동되는 사람만 명단만 바꿔주면서 보험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명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해서 많이 하는 분야 쪽으로 위주로만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1인당 연평균 봉사활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만 5천명이 이렇게 자원봉사에 등록이 되면 1년에 3만 5천명이 다 활동을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활동률을 따져서 그 율에 맞고 그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쪽 이렇게 해서 한 30% 범위 내에서 인원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자원봉사 하시면서 상해를 입거나 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사회적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원봉사에 지금 2010년도에 3만 6천분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자원봉사 등록을 하셨는데 이곳에 학생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생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학생이 한 몇 %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한 20%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20% 정도, 이 학생은 중․고등학생이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대학생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도 일부 있는데 몇 %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나머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나는 어느 분야 쪽에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자원봉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본 초석이 되는 거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권고를 좀 드릴게요. 권고를 드리고,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책에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주특기가 있어요. 정말 두뇌가 명석하셔서 소위 말해서 지식이 풍부하신 분 내지는 정말 손재주가 있으셔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고치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셔서 남을 즐겁게 해 주시는 분들, 그림을 잘 그리셔서 할 수 있는 분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재능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렵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기초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계속 저는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멘토 멘토링 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멘토 멘토링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저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멘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본인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피디가 되고 싶어, 탤런트가 되고 싶어” 라는 본인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지금 이 사회에서 풀어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매치시켜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만나서 그 어린이를 제대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가를 챙겨주는 것, 그것도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을 때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멘토는 멘티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의욕을 느끼는 멘티는 멘토로부터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자원봉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크게 만들려고 하시마시고요.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100명, 그 다음에는 500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성과, 처음에 막 1,000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성과주의가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더디 가도 한 걸음씩 아주 차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군포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토대는 2011년도에 한 명에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1명의 멘토와 멘티가 2011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2012년도에는 10명으로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100명으로 늘려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성과주의가 있으니까. 뭘 하나를 하면 1,000명, 2,000명 모여야 된다라는 성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과주의 배제하시고요. 단 한 명의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내도 엮어내더라도 그게 저는 성과라는 거죠. 양에 국한되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지 마세요. 하세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을 스크랩해 놓고 그걸 찾느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없더라고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느 고등학생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고등학생인데 얘가 멘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학습지도를 해 주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그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다, 우리 청소년도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공부하기에 정신없는 고등학생이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비뚤어지겠습니까? 전 절대 안 비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이 사회의 주역으로 클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학생을.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던 저소득층의 어린이가 그런 고등학생 누나의 학습지도를 통해서 비뚤어지겠습니까? 저는 안 비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문제 요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나는 프리랜서 기자가 되고 싶은데 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에 기자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매치해 주면 “너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떠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되고 너의 어떤 부분을 키워가야 되고” 이걸 이야기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린이가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도 자원봉사지만 저는 다른 부분들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내용과 질, 그 다음에 아까 고등학생이 저소득층 초등학생한테 학습지도를 해줬던 학생,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봉사점수 주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봉사점수 주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해서 봉사시간 활용해 주니까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시가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하면, 저는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자리 못 찾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이따가 다음 실․과․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너무 기존의 관성대로 가지 마시고요. 그 범위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서로 묶였을 때 서로 동질감을 가졌을 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 프로그램 이런 게 저는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 번 멘토 멘티는 단 한 명이라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2011년도에 한 번 볼게요. 숫자로 보지 않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및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포시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예산이 총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가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한 28% 정도 되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 예산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거의 30%, 사회적 간접비용까지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국비하고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까지 세부, 사업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보통, 안 외워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동별위원

한 5대 5 정도는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5대 5가 거의,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로만 따지면 기초생활수급비로 나가는 게 국비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더 많지만 사회복지분야 전체 걸로 따지면 시비 부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6대 4 비율로 보면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상당히 시비가 더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전국 평균이 19%, 약 20% 정도 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사회복지비율이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8%,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거죠.

김동별

상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7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곡동 신기마을, 도마교동까지 도시가 완전히 구성이 되면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28%의 개념이라면 내가 봐서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35%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더라도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상당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본위원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군포시가 과연 이것을 전체 예산, 시 예산이 이걸 감당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군포시를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복지의 개념이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물론 필요한 복지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여타의 사람들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많이 되더란 말이죠.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이게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비로 투입이 될 만한 예측되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도록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아주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

더 이상 들어올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데도 없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화두를 던진 것은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신기마을 쪽에 중앙정부가 임대아파트 지역 2개 지역인가 3개 지역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신기마을 전체를 그냥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로 규정해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한지 알았는데 비중이 3할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관련부서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서 전달해서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금자리 아파트라도 많이 비중을 최소 5대 5 정도는 당겨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부곡동이야 이미 다 끝났으니까 도마교동 정도는 전체를 보금자리 아파트 정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부서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그쪽의 부서장에게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최소한도로 좀 줄이고,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 대안으로는 보금자리 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 그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군포시를 내다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전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사회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의 가장 저변에 있고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고 참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의 관계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도 가끔 그렇게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겠습니까? 물론 제가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정말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관인데 관마저도 “이것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르신 그냥 가십시오.”라고 그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고생하는 것 알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따듯하게 배려해 주시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쉬었다 할까요? 네 분 위원님들 남았는데.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2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거기에서 보면 22쪽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밑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어요. 그 두 단체가 어떻게 다른 거죠?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의 부인만 있는 경우 부인들끼리, 그러니까 미망인들끼리 한 단체구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는 부인이 아닌 일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 전몰군경유족회는 미망인도 돌아가시고 나머지 유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미망인단체는 빠지고요. 미망인단체는 빠지고 그 외에 자녀가 돌아갔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갔다든지 그러면 그 후손들이 유족으로 남는 분들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전국적인 단체인가요? 전국적인 등록된 단체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럼요.

이길호위원

군포시에만 있는 게 아니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국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3-23페이지 볼까요. 중간 아래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베트남전참전유공자회가 있고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어요. 베트남전하고 월남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l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같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따로 따로 존치해오다가 작년 12월 26일날 월남하고 합쳤습니다.

이길호위원

합쳤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합치면서 이게 그렇게 구분됐는데 그 다음에 고엽제도 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남참전전우회인데 그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고엽제 상해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끼리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는 고엽제 따로 베트남참전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사회단체가 시에 단체로서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선택,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보조금이고요. 사회 일반 단체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됐든 국가보훈단체가 됐든 단체가 정관을 가지고 설립이 돼서 운영한 실적이 1년 이상 되면 시에서 할 사항들은 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각 과에서 심사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해서 승인해 주면 그 사업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따로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신청하는 단체도 주변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통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무작위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방침, 원칙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다음에 3-133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현황에서 이것의 주된 것은 가사간병 도우미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밑에 수혜자가 더 주가 되는 사업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사에서 수혜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사간병도우미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하게끔 해서 가사간병도우미한테도 가계에 보탬이 되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혜택은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죠.

이길호위원

가사간병 수혜대상은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혼자 몸을 돌보지 못하는 분들 그게 현황이 파악돼서 그것에 맞게 가사간병도우미 숫자도 확대하고 그럴 수 있는 개념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도우미를 14명 정도를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 신청 들어온 것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인원을 신청 받아서 하면 그것을 늘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 같은 분들을 가사간병도우미들이 가서 할 때 그런 것들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담당 관계자가 가서 간병하는 것들을 간혹 관찰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관리감독은 안 하지만 가사간병도우미를 운영하는 단체 내지는 그런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위탁 관리하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반 가사간병도우미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감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134페이지 좀 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주요 민원현황 및 대책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건가요? 없다고 해서 자료가 제출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거기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밑에 무료급식을 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저는 선거 때마다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관심 있는 직원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못 들어보셨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그때 김판수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같이 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여기서 그만두신 황영철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뒤쪽으로. 글쎄 그것은 우리 선배님이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관장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관장님한테, 관장님도 개인 사견이 아니라 아마 업체 전문가한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하로 해서 배관이 아파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지하1층 식당으로 연결하려면 그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뒷면 측면 다 가서 현장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 해서 그때 불가로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더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관장님을 만나서 어떤 루트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사실 확인이니까 긴장 푸시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3-138페이지요. 간단한 사실 확인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에서 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출산장려 정책은 보건소 담당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요? 네.

이길호위원

거기도 한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한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지급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는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장애인 휠체어인가 전동차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어려운 가정에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인 등록이 되고 휠체어를 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과에 신청이 되면 저희 과에서 그분이 실지로 수족의 거동이 불편하신가를 심사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 분들 중에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리신 분들이 휠체어를 자기 지금 안 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죠? 공유재산을 양도하고 그런 것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셔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지금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실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13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박미숙위원

3-135쪽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글자 그대로 무한돌봄인데요.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불시에 주 소득자인 가장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가출, 행방불명 또는 중한 질병 이러한 글자 그대로 가정이 별안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태가 될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3개월 내지 최고 9개월까지 시에서 책정해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달 생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계비 지원은 1인당 22만 4,000원, 그 다음에 2인 가족일 때는 38만원, 이렇게 해서 가정 구성원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상태도 최고 공시지가로 따져서 1억 3,500만원 미만인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300만원 미만의 통장이 있다든지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책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인이 직접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인이 하든 직계가장이든 증명만 되면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전반기이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10억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8억 8,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밀집돼 있는 도시형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초창기에, 무한돌봄사업이 초창기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위기가정으로 있던 분들이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적체돼 있던 게 해소가 되면서 금년부터는 새로이 발굴되면서 나간 분들이 적은 거죠. 대상 자체가.

박미숙위원

후반기에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2008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상이 없는 거죠.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지금 생활이 많이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게 층이 자꾸 층하가 지는 게 많거든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생활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자존심에 못 신고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우리가 더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본인이 직접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보고 또 옆에서 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지로 동의 통장님들을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갑자기 가장이 중한 질병에 따라 어렵더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자존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장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위원 이름을 불러내서 불가피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김판수 의원하고 부시장이 현장을 갔다 와서 마냥 김판수 의원 때문에, 의원이 용인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뭔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지역구에 계실 때 거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그때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전문가들이 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용인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 한국건축기술, 건축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판단이 오면 최소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는 걸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냥 끝내신 거예요? 대한민국 건축기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도 지난번 예산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은 한국건축기술을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시청 주차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건축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건축기술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산 때문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거기에다 건립을 해서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은 그때 당시 “좀 어렵다”, 그리고 불가 쪽으로 결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김판수위원

효율성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 해 달라고 그런 줄은 아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해달라고,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기본취지를 아시냐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분들이 계단에 내려가기가 위험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왜 나오죠? 거기에서. 지금 그쪽 지역이 가야 이쪽인데 영구임대 쪽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중식을 제공받고 계신 분들의 몸 상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이 가파른 지하계단을 내려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런데 무슨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거 없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아까 대한민국 건축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기술은 대단하게 우수하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틈을 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건축기술을 갖고 얘기한다면, 어느 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저는 건축기술자 데려다 물어봤더니 “이런 정도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느 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볼까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익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진짜 최악의 몸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란 얘기에요. 그리고 다 노약자였다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주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어려우면, 관리소가 1층에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리소를 밑으로 좀 이동시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좀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을 좀 진취적으로 하셔야지. 물론 최선책이면 아주 좋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놓고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하시면서. 본위원은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참 여러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쪽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항시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제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제 돈으로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거기를 떠날 때는. 진짜 복지를 위해서 어디 사회단체 보조금 줘 가지고 견학 가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 있어야 될 시설, 본위원은 그런 것들이 진짜 진정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초생활적인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어때요? 복지가 뭐라고 생각 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판수위원

이것 전문가 다시 불러서 저하고 같이 다시 나가보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과장께서 불러내가지고 보충질의까지 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내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의 아버님도 92세고 저희 어머님이 84세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92세인데 지금도 노인정을 가끔 다니세요. 상태가 우리 아버님은 아주 좋으신 거라니까. 92세인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그쪽의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주 상태가 좋으신 거예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시간 이후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생각을 좀 바꿔 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외수입현황을 좀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타 잡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잡수입이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잡수입이요?

이석진위원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서 거기 위탁하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지원 하는데 그 단체에서 예산을 쓰면서 통장에 넣어놓고 쓰고 그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자들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각종 단체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쓸 때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는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현황 보면 262만 4,000원 정도가 또 결손처리가 됐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금액은 어떤 금액이 또 결손처리가 됐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선 책정이 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수대상 중에서 2001년도부터 수년 동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처리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게 2009년도에 이 정도 금액인데 회계기준 년도가 있지 않나요?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몇 년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된 것은 2001년이고요, 2001년도에 발생된 건데 대체로 한 5년 이상 동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받지 못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6월달까지의 수입현황에 보면 체납액이라고 또 있는데 189만 1,000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받고 있던 분이 자제분들의 수입을 숨겨왔었습니다. 자제분들이 일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 자제분들의 수입이 전국적으로 사통망이 되면서 재산이 노출돼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된 이후에 수급자를 정지를 시키고 기 나간 돈을 환수하는 그런 절차로 다 부과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금액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거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9페이지에 위탁시설이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이 세 개 있는데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이 일률적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금액이 차이가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적은데, 한 1,800만원 정도가 적네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규모를 일률적으로 주는데 규모에 따라 줍니다. 가야종합복지관은 다형이고요, 다형. 그러니까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주몽하고 매화는 나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규모라는 것은 건물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물의 평수라든지 이 복지관은 가형에 속한다, 나형에 속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일률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산이요. 그때는 똑같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차이가 주몽하고 매화는 같고 가야는 좀 적고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랬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요. 이게 과별로 다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2009년도 1차 서면회의네요? 2009년도에 회의개최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회의날짜가 어느 과에는 돼 있습니다. 회의날짜가 기록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수당지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쭉 위원이 계시면 그 분들 중에 몇 분이 참석해서 수당지급이 얼마나 나갔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으면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사실 이것 자료 찾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보고 내용을 파악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상세하게 나름대로 잘 돼 있는 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위원회 명단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실 수 있죠? 다음번,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날짜니 참석자 현황 그런 것까지 해서 세밀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3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현황에 2009년부터 2010년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사업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레 늘어야 되는데 줄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은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자활사업은 대체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는데요. 중앙이나 이런 사회복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대상을 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러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또 요즘 경기가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되레 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인원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별로다 반드시 늘어난다, 반드시 줄어든다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4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안양베네스트에서 군포시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김치박스 이 정도 지원이 돼 있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에서 저희 군포시에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돕기 내역으로 이런 지원내역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장나누기 원 플러스 김장나누기사업 플러스 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나온 건데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낸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권고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3-137쪽이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운영내용이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들 퇴임하시면 가시고 이런 자리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더불어 가는 사회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체제가 아니라 어떤 독립체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센터장을 모셔놔야지, 독립체제로 운영이 돼야지 어떤 나름대로의 모델도 개발하고 사업도 만들어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김판수 위원님하고 이길호 위원님이 가야사회복지관, 제가 수년째 거기 급식 정도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지팡이 짚고 내려오시면서도. 중증이신 분들은 물론 도시락배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건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지팡이 짚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도장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 1명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놨거든요.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는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위원입니다. 4-110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신청서가 2008년도 8월 25일날 접수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완공?못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재개관한다고 하는데 추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 3,000명의 군포시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2008년도 시점에서는 1만 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가지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추진이 돼서 도비 5억을 가져오고, 그래서 총 17억 5,000 정도로 잡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당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건교부에서 조항이 공원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시설의 더 이상의 중축을 막기 위해서 그 조항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고 빼고 그런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빠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을 우리가 건교부에 수차례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 조항을 고쳐가지고 작년도 11월에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은 11월부터 돼서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돼서 10월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하고 나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편익시설이 더 늘어나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 10년이 되니까 상당히 낡고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을 다 리모델링하고요. 1개 층을 중축해서 증축하는 층수에는 특수 프로그램실, 종합적으로는 강당으로 쓰는데, 대회의실처럼 강당으로 쓰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프로그램실,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실, 작업현황실이라든가 상담평가실 이런 걸로 해서 효율을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나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4-103쪽에 보면 경로당에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에는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되는 노인회 회원이 있으면 경로당으로서 승인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15만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봉사비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모이셔서 공원관리라든가 아니면 도로정화라든가 그런 것에서 20만원 정도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세경로당, 아파트단지 내가 아닌 단독단지라든가 32개소의 경로당에는 108만원에 대한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의 문틀이 잘못됐다든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해 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집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아니면 TV 이런 생활용품도 사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도우미를 통해서 주 1회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미용 서비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품을 보면 어느 경로당이나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매년 초에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매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지고 거의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고가의 물품은 사 드릴 수 없지만 TV 정도까지 현재까지 다 사 드려서 현재는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다수의 노인정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폭염이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는 스폰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없는 데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에어컨 같은 것은 고가고 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100% 지원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온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춥거나 덥거나 날씨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어려운 지역이나 또 건물이 많이 더운 그런 지역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다 물어보는 게 위원회 관련한 내용하고 조례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례 다 보셨어요 ?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10건이 있고 규칙이 2건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는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과가 운영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골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잘 숙지하셔서 최소한 조례가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성발전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공히 여성발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아주 기본적인 것,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이것 조례에 근거한 거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기금만을 가지고 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금에 관통하는 흐름은 논의하지 않고 돈 나가는 것만 심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반적인, 2008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2008년도 여성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최현황에 보면 그렇지 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금 부분에 있어서 기금 위원회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별개로, 예를 들자면 여성정책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세워서 공표를 하고 그러는데 함께 하려면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에 하는 형식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어디서 심의하셨어요? 어디서 고민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매년 본예산이라든가 각종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업무보고 과정으로 하는 거죠. 심의라는 말은 그때는 쓰지는 않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각 과마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하고 다음 과에서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거예요. 소통의 통로예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죠.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민선시대가 벌써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으면 주민들이 녹아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도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위원회라는 거구요. 그 위원회에서 최소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내지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고견을 듣고 그 고견이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회에서도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심의할 때 군포시의 여성발전 도모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심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토론하자, 토론하자는 겁니다. 저의 핵심은 토론입니다. 알려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조직이 됐든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듣자, 토론하고 듣자, 그런 걸 해달라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표현이 참고하겠다는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 아니에요. 그것 쓰지 마세요.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저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맞는 것 같으면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참고는 참고 안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방희범 과장님, 본위원이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 위탁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리점검 몇 군데 나가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리점검 나가면 조치하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시정조치가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환수한 것도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시정조치 시키는 것도 있고 주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 위탁기관이 인사위원회를 또 엽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인사위원회 그런 조치사항은 아니고 서류 처리한 거라든가 행정적인 착오, 회계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서로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환수조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환수한 근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환수했어요. 준 걸 돌려받았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고의일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공의일 경우에는 크게는 시설에 민간위탁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니고 실무자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지침을 잘못 해석했다든가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착오를 했어요. 내지는 법령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집행을 했습니다. 징계 받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시설도 징계 받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점검 할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저는 자기 식구 감싸기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가서 명확하게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기관한테 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조치가 주의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주의보다도 더 기관,

송정열위원

위탁계약 취소를 빼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기관 경고라든가 줘서,

송정열위원

기관 말고 개인한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자체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봤을 때,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감봉이나 정직이나 해임·파면까지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기관에다 주의 주고 환수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재단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곳에서는 내부 인사위원회 열어서 시에서 주의 줬으니까 그냥 주의로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시라 그러면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시정에 문제가 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체크해 보신 적 없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만한 지적사항을 발견치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지적사항이 강화됐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 한꺼번에 통보할 수가 있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적 조치라든가, 아니면 직원 조치라든가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할 수가 있죠.

송정열위원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모 기관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정해서 환수까지 했어요. 그게 몰라서 그랬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그 시설의 회계책임자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저렇게 지급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부당하게 지급한 걸 환수했는데 그게 몰라서 그랬다는 부분이 과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로 손목 정맥인식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직원이 비상이라든가 아니면 소집이 됐을 때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했을 때 실무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지급한 사례인데 그런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그런 사례가 되겠윱求?

송정열위원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시설의 회계책임자도 그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제가 과장님하고 길게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본위원이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이제는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도점검을 나간 이후에 조치된 사항이 그 위탁시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치가 되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시설들은 이런 지도점검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와서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 고치면 되는 걸로,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동안 자료 준비를 하고, 또 행정을 펼치면서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라는 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방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점검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도점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군포시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이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올해 지적된 사항이면 내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수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요구하고 또 멀리 있는 데가 아니니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답게 사후결과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122쪽 동료위원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학교성폭력 예방활동 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학교 안전하게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에서 움직이는 아동안전지킴이라는 것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실적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로 제출한 실적,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봤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010년도 활동실적을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계에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 61명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거동 수상자라든가 움직임이 있을 때 신고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로,

송정열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적이 혹시 있냐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수시 교육을 시켜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해서 몇 명을 발견해서 신고했다, 아니면 예방을 했다,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움직이는 아동안전지킴이도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기도 있잖아요, 안전지킴이 집.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표지 달아놓지 않습니까? 간판. 간판 달아놓고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우체국택배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데 그 성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구호구난을 요청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적으로 나타난 건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도우미 전화는 1388이고요,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1366으로 돌리기만 하면 거기에서 자세한 안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이 접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실적을 잡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됐든 우체국 택배아저씨가 됐든 집배원들이 됐든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뛰어 들어간 어린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없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정말 좋은 시이고요. 없다 그러면.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우리 시는 정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저는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성폭력, 성 예방은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얘기인데 늘 일이 벌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마무리도 잘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은 시책도 좋은데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것만 정확하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해도 저는 많은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보통 우리는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건 터지면 막 중구난방으로 계획들 나오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들 나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몇 개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내가 움직이는 아동지킴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제가 알아 본 몇몇 분들은 모르시더라구요, 그것 자체도. 본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정이 돼 있던데요?” 그랬더니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경찰서 주관인데 유관기관에도 다시 한번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협조를 강구해서 정확한 성폭력 없는 군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실화를 기하라는 겁니다, 내실화. 필요하면 교육하고 필요하면 예산 쓰시고, 여기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필요하면 이런 데다가는 예산 쓰세요, 달라 그래서. 이것 비예산으로 쓰는 것 자랑 아니에요. 필요해서 요구하면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필요하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하세요. 이런 분들한테 예산 써서 식사도 대접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긍심도 심어주고 필요하면 복장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분들이 순찰의 개념으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겁나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라는 거죠.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세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수도세를 깎아준다든지, 인센티브 과감하게 줘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일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해 주는구나, 우리도 더 열심히 아동을 지켜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고 움직이는 아동지킴이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이런 데 예산 쓰시라는 거죠. 과감하게 쓰세요. 올리시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줄 용의가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은 꼭 실적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체크해 보셔서 잘할 수 있도록…….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엘림복지원에 펜스 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울타리 말씀하십니까?

이문섭위원장

네, 울타리.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게 15년에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펜스로 인해서 그 주위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매번 민원이 올라오고 해서 엘림복지 쪽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틀별시에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자기네가 도와주겠다, 이제 갈 때가 됐답니다. 교체할 때가 됐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엘림복지원으로만 공문을 보내지 마시고 서울특별시로 보내시라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셨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꼭 이번 주에 보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진 계장님이 빨리 보내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거예요?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3쪽에 경로당 관련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현재 102개의 경로당이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경로당 중에 제가 선거 때 사실 다녀봤습니다. 나름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시설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보다는 시설이 많이 훌륭한 편에 속해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은 놀이터나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들은 시설이 많이 열악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 경로당별 물품 지원현황을 보면 좀 체계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싼 걸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가격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격이면 해주고 이러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계를 쭉 해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저도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시설이 열악하면 포함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부분 아닌 부분,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열악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이 없는 데는 올해는 몇 군데 경로당을 해주고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어르신들의 최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정말 거리가 제일 지근거리에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나으신 분들은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외의 시설로 나갈 수 있지만 경로당은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담화하고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최대로 거의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드리고 매년 본예산에 시설에는 3,000만원, 집기예산은 2,000만원씩 세워서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가의 물품이나 이런 것은 기준점을 찾았을 때 에어컨 같은 그런 문제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우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가 유별나게 좀 많은 편입니다, 단독주택단지 내 경로당이. 어려우시면 저도 같이 조사를 하는 데 동참을 해서 다녀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0이 되든 2,000 되든 지원이 되면 되는 부분들을 이번 2010년도에는 군포1동부터 열악한 데 집중적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년도에는 이런 순차적인 체계적인 이런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4-116쪽에요. 우리 군포시 관내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현황이 계 813명이 맞는 건가요? 이게. 813분 계신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홀로 사시는 그런 분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독거노인 파악하면 혼자 건강을 유의하고 또 아니면 자식들이 멀리 있지만 가끔 안부전화도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 통계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 813명이고요.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현재 508명 정도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508분의 독거노인들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에 쭉 나와 있지만요, 이것이 지금 사랑의 손길이라든가 하여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라든가 소방서에서 안심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 폭염 같은 때 시원한 데로 모셔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즘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분 꼴이 독거노인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포시 내에서 고독사를 하시는 그런 독거노인도 계신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 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민재원이라는 데서 수시로 찾아가서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살하는 노인의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데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앞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보다 앞선 나라가 일본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죠. 일본 같은 데에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사태를 알 수 있게 집에다가 버튼을 설치한다든지 또 일정 기간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고독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자료 제출하신 게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던 건지 몇 개 숫자의 오류가 많이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몇 가지,

이길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4-61페이지, 64, 69 많이 있으니까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4-88페이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신 건데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받은 게 최근 3년간 위탁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위법행위라는 용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법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법을 어겼다는 행위 아닙니까? 상당히 중대한 행위라고 보는데 아까 송정열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법행위라고 일반시민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법의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유독 왜 사회단체 위탁법인들은 거기서 그렇게 자유로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떤 법적 잣대로는 못 할지라도 앞으로 행정 관리감독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의 받고 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만 받고 또 넘어가는구나,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복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제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강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무척 심대한 위법행위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이게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피고용인이 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고용해서 일을 할 때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벌금을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하여튼 이러한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자라면 무척 심각한 내용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4-101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과장님,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종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질의하고 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전제를 하는 겁니다. 7월 29일자 자료인데 아마 없으실 겁니다. 7월 29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당시 군포시니어클럽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아마 티켓을 강매해서 그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있는 것 아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는 “비난확산에 K관장, 그리고 담당실장 사표제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리과정이라든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순수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사업을 하는 데 벅차고 또 위탁을 받았으면 시에서 주는 그런 지원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이 시니어클럽 나름대로 기금모금이라든가 아니면 바자회를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참여해 달라, 그런 과정에서 오해로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했는데 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해서 그런 부분이 기사화가 돼서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한 건 그렇게 오해돼서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관장하고 또 성민원의 관련 이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그런 걸로 얘기가 됐고 또 열심히 하다 그런 걸로 돼 가지고 현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보면, 잠깐 읽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동참할 사람만 바자회 장소에 와서 티켓구매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었다는 노인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자기네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데 왜 사표를 냈을까요? 말이 뭔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도 제가 사표를 낸 적이 있느냐, 했는데 그 내용도 기자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했다,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관여할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렇게 되면 입장이 참 묘해지는데, 이게 기사가 잘못 보도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답변이,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쪽 기사를 낸 분은 혹시 만나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도 지금은 성민원 쪽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낸 기자가 청문회를 보고 있다라면 반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데 정말 세심해야 되겠다, 그런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도 말씀한 전 내용하고 똑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버인력뱅크 14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된 게 2007년도 시니어 뱅크가 설립이 되면서 넘어온 거죠? 실버인력뱅크가 이관이 된 거죠? 업무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그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기관입니다. 거의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그 시책을 펴 나「庸?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지회에도 일자리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형의 일자리 비슷한 그런 봉사단체가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자원봉사 하면 어느 곳이든 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인력뱅크가 합쳐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인력뱅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형의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행락시설을 확립한다든가 거리질서를 확립한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르신들께서. 그런 데에 시 보조금이라든가 시의 지원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소일도 하시고 또 사회봉사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쪽 실버인력뱅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통합하고 어르신들 한 곳에 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됐는데 그것이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하는 길인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사용을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다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두 부류 간에 위화감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이건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내부 간의 갈등을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 나이규정 때문에 아마 이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로 따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게끔 해서 그러면 내부간의 갈등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봉사단체가 하나 있는데 100여명의 봉사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어르신도 있고 좀 완전치 못하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니어에서 일자리를 주다 보면 건강한 어르신이 되어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학교에 아동지킴도우미 같은 것 2~3시간씩 서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회원이 100명 중에서 한 40~50명은 그 일자리로 가게 되고 이쪽에 단체가 어떻게 보면 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와 일자리를 배분하는 그런 부분도 이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그렇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특별히 어떤 종교단체가 맡고 있을 때 그 종교단체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행위는 안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안 되고,

이길호위원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시킨 거지 종교를 전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 외에, 우리가 약정서 외의 일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요. 일전에 그런 일이 제가 사회과에 오기 전에 있었다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걸로 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뒤에 2010년 운영계획에 보면,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사회공헌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밑에 경로당 노인창업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런 사회공헌형은 어떤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특정 종교단체가 시혜를 베푸는, 특히 노인 분들한테,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우위감 해서 상대적으로 노인 분들이 심리적인 열등감 내지는 그런 상대적인 걸 가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차피 시비나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것이 특정 종교단체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래서 암묵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그런 걸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玲? 그래서 지금 시장형, 제 나름대로 수익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생산적인 어떤 일자리들을 창안, 개발해 내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들을 강하게 주문을 해서 이 부분의 실적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단순하게 시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일자리 일을 하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인상은 줘선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정말 찾기 힘들고 또 개발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바깥에 나올 수만 있으면, 또 소일할 거리만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시니어클럽 국비지원 할 때 그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꼭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상에 좋고 또 어르신들끼리 사회에 공헌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같은 것만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시에서 시 부담도 적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예를 들자면 인적자원, 고학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숲을 해설해 준다든가 이런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오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유익한 일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찬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박미숙 동료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4-117쪽 좀 봐주세요. 뒤쪽에 보면 18쪽에 용역을 주는데 마지막에 시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는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수시보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보조금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판단했는데 작년도에 어렵게 시청사 용역을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정관념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왕에 한번 시켜봐서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으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현재 8개월째 돼서 9개월, 9월이 왔는데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현재 시청사에는 8명인데 3명이 장애인을 쓰고 5명을 정상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10명인데 4명을 장애인 쓰고 있고 6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애인을 늘려가서 그분들한테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들 나름대로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잘 방향을 잡으셨고요, 저도 그거거든요. 장애인을 썼을 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거죠. 물론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은 튼튼한데 지적장애인 정도 떨어지는 분들을 쓰겠죠. 그랬을 때 임금지급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같은 것 적용을 잘해서 관리를 잘 하나 그런 부분을 항시 체크를 해 달라는 중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못 찾고 피해 이런 걸 하소연도 못하고 이랬을 때 그것은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잘 관리를 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4-121 페이지 사실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부곡지구 사회복지시설 확충 추진현황 보고, 여기 부곡동에 노유자 시설에 노유자 시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노유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것을 노유자 시설이라 합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요.

이길호위원

보건소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보건소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의료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의료보건소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는 보건소 분소계획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건 보건소 쪽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봉사, 특히 타 부서보다는 시민들의 봉사정신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업무 자체가 무척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업무도 과다하고 소위 지옥과 내지는 이렇게 직원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특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원들이 오기 꺼려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으로 격무부서 제도를 둬서 인센티브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3개 팀이 다 격무부서도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는 건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처음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고요. 진작에 한 번 근무했었더라면 시정 전체를 어려운 사람 기준의 잣대에 맞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어렵지만 함께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직원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물어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순환보직을 하니까 어떤 분도 다 오겠지만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근무 분위기나 여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그 부서에 가도 마음과 몸이 같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인센티브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저는 이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평을 할 때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된 걸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관장께서 관심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 업무가 많은 걸 자료 온 것만 봐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너무 힘든 거 알지만 특히 이 과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일하기 힘든 부서이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있는 동안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그런 마음가짐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직원분들 전체가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9월 4일 토요일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다문화축제 있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다문화 축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안산시를, 작년에도 안산시 벤치마킹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금년에도 안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구로구 또 광주시 이런 데를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조만간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는 주신 이준엽 국제교육센터 대표이사께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증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이준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증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파워스터디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럼 먼저 국제교육센터 대표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교육센터 대표는 증인자격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파워스터디 대표 이준엽

이문섭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이준엽 국제교육센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준엽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준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대표님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이 대표님께서 군포시의회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와 보신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저는 이 대표님 평소에 제 방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오셨을 때 참 성실한 젊은 사업가,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근래에 우리 이 대표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을 때 자료가, 이 자료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그러면서 다시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어느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드리고, 현 시장은 민주당 김윤주 시장입니다. 전임 시장은 한나라당 노재영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어느 당 시장이 시장을 하더라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를 마치 한나라당 시장이 국제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설립을 해놓으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나와서 참 본위원도 의원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하고 상관없이 군포시의원 개개인 의원 한 사람의 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당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오해를 혹시 갖고 계시면 그런 오해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오해를 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파워스터디가 군포시에 제안을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급계약서 내역을 보니까 2008년 3월 31일 건설회사가 2개가 들어왔죠? 건설회사.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건설회사 관련해서 내부 컨소시엄 협약서를 달라고 그러면 개인 비밀이다, 사업비밀이라고 해서 서류를 요구하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많은 오해를 사고 계셨다고 그랬죠? 국제영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파워스터디와 관련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수집한 것은. 왜 했느냐, 저희 의원의 본분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또 위탁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서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파워스터디 이 대표께서도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또한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또 사실이 그러면 그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쭉 서류를 좆督윱求? 봐오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글쎄, 컨소시엄 하는 데 협약서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서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임기는 4년입니다. 이번에 감사 때 넘어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통한다든지 올해 또 본예산에 예산이 설 거예요. 본예산을 통한다든지 내년 감사를 통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번만 넘기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왕 주는 서류,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주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숨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표께서도 오해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AK건설은 뭡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AK건설사도 종합건설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재인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AK건설로 갔다가 계약서가 재인건설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분을 나눠놓은 계약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재인건설이 80.3% 그 다음에 공사 수주했을 때 비율이. 그 다음에 대영종합건설 여기가 19.7% 해가지고 계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 3월 31일날,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묻습니다. 잘 모르시면 물어봐서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3월 31일날 AK건설 김동진 대표하고 해서 143억에 대해서 VAT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9년 1월 2일날 AK건설이 없어지고 재인건설주식회사 해가지고 채필 형식으로 해가지고 AK건설은 분당에 가 있고 재인건설은 인천에 가 있어요, 소재지가. 이리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 5일날, 아까는 1월 2일이고. 1월 2일날 보니까 AK건설이 또 나와요. 김동진 씨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김동진 씨하고 대영종합건설 사장하고는 형제간이죠?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형제간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가 또 2009년 8월 31일날 보니까 재인건설로 해가지고 다시 써진 거예요. 도대체 어느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신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최초 컨소시엄 건설사업체는 대영건설과 AK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올라서 대영건설 및 AK건설이 그 공사금액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공사를 재인건설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AK건설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언제 이관이 됐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것이, 다시 차분히 들으세요. 2008년 3월 31일날은 AK건설하고 하도급 계약을, 파워스터디하고 계약을 했단 얘기에요. 2008년 3월 31일날. 2009년 1월 2일날은 재인건설하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 AK건설이 못하니까 재인건설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2009년 1월 5일 계약서를 보면 AK건설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약간 뒤틀려졌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2009년 8월 31일날 보니까 재인건설이 또 나와요.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부분은 같이 오신 분 계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내용 익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문섭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모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계약서가 왔다갔다 하니까 본위원도 지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이게 군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그쪽 이 대표님이 주신 거죠? 홍보 차원에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합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읽어보니까 이게 “시사IN”이라는 주간지인데 시사IN이라는 주간지가 보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주간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통하신 분들이 정확히 만들려고 노력하신 시사인 같아요. 이 내용을 보고 시사IN이 어느 곳인지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해직기자들, 이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전직 영어학원장의 천기누설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대표께서. 이 제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주간지에다 천기를 누설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주셨는데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본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2010년 6월 31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 언제 날짜죠? 인쇄한 날짜가.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사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게 아마 올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 1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1월이 정확합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은 2월 1일이라는데,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1월 셋째 주 시사주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월 셋째주?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본위원이 의원 할 때. 그래서 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제교육센터를 개소할 때는 그는 사소한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몇몇 시의원에게 골탕을 먹었다고 한다. 그 뒤에 학원업자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후원금으로 이어진 학원업자들과 정치권의 공생사슬이 끊이지 않는 한 영어사교육 거품빼기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가 내부고발자를 자처하여 우리 사회에 각성을 끌어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이 대표께서 하신 천기누설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작년 9월 군포국제센터 오픈한 이후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또 군포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군포국제교육센터가 지자체의 새로운 교육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 주셨고 또 그럴 때마다 아낌없이 GGC를 홍보하는 데 매진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 게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앞뒤를 임의로 편집해서 언론사의 기사편집 방향이라든지 언론사의 논조에 맞춰서 때로는 왜곡하거나 때로는 과장하거나 그런 날조하는 기사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가 11월인가 12월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천기누설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내부고발자라는 말을 자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국제교육센터가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자체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열심히 했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느냐라고 얘기하길래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것들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 학원업계의 반발은 없었냐는 식으로 질문해서 잘은 모르지만 학업업계도 시에다 또 여러 가지 제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그런 식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지나서 기사가 됐는데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정도로 아주 선정적인 제목으로 천기누설, 제가 마치 무슨 내부고자가 된 것인 양 저를 그렇게 만들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IN에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하셨죠? 강력하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2월경에 했습니다. 저도 그게,

김판수위원

2010년 2월경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홍보자료는 저희 GGC 홍보자료로서 일절 쓰지 않고 삭제 또는 폐기했는데 저희 이번에 마케팅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폐기된 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거기에 실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본의가 절대로 아니었구요. 제가 그렇게 내부고발자를 자청한다든지 천기누설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TV 보고 청문회 보면 신문사 핑계대고 기자 핑계대고 대체적으로 뮌?봐왔어요, 저희들도. 우리 이 대표님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미리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대표님도 나오시면 분명히 기자가 잘못 썼을 것이다, 앞뒤 잘랐을 것이다, 약간 앞뒤 떼버리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실 줄 뻔히 알았어요. 그 얘기는 본위원도 그 얘기를 하실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은 일단 조금 전에 답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묻기로 하고 이게 후원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주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기자가 그걸 임의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의원들한테 골탕 먹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런 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학원업자한테 로비를 받아서 시의원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런 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청문회를 아주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우리 대표님이. 제 방에 와가지고 우리 이 대표님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본위원이 이 서류를 선정과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학원업자들 로비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 자료를 수집한 양 이런 뉘앙스를 풍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의원은 어느 업자의 얘기를 듣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은. 그 얘기 분명히 들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혹이 있고 이 대표님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얘기가.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용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대표님이 근본적으로 이번 선정 과정부터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가의, 영어학원가의 얘기를 듣고 가는 양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적절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이것 지금 아주 중대한 얘기에요. 후원금 문제, 정치자금 문제가 나오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고요. 아마 기자가 저를 어떻게 보면 빙자해서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하나 믿음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이 대표님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증자료로 2010년 2월달에 시사IN에다 항의를 강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통상적으로 이 말은 아주 중대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스크랩할 수가 없어요. 아까는 직원 핑계 대는데 유추해 봤을 때 사람이란 것은 그 정도 항의를 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를 했었다고 하면 스크랩해서 더군다나 이해당사자인 의원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 대표는 편하게 내 얘기가 사실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의원이, 5대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골탕을 먹였으며 어느 학업업자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골탕을 먹였으며 제일 중요한 후원금 문제가 있어요. 정치인들. 마냥 정치인들 때문에 사교육 거품빼기가 안 되는 양 이렇게 한 발언,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얼른. 시의원 누구누구가 그랬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시의원님들한테 어떤 누구로부터 어떠한 그런 골탕을 먹거나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저의 그런 인터뷰 중에 앞뒤를 잘라서 상당히 사실은 제가 그 기사 때문에 곤욕을 먹었고 이번에 미처 제가 또다시 살피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깊이 뉘우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다면 저도 학원사업가였고 오랫동안 학원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 왔고 학원연합회 활동이라든지 학원인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도 학원사업가에 사교육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라든지 또는 지자체라든지 군포국제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는 와중에 같은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업체들로부터 상당히 사실은 어떤 경우는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상당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GGC를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 회사로 전화를 해서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면서 폭언을 일삼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갈협박을 하고 끊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서 당시에 사실은 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립 과정에서 당시에 시의원들이 저를 골탕을 먹였다거나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코 그런 게 없구요.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기사가 작성이 돼서 저도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제가 마치 무슨 사교육계의 내부고발자처럼 비춰지고 저 자신이 괴물처럼 비춰졌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이후로 상당히 사실은 어떤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1년 동안 그래도 군포국제교육센터를 대한민국의 명품교육센터로서 열심히 홍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나머지 제가 미처 그 기사를 삭제하지 못하고 올렸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뉘우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좀 사법권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속과 겉이 좀 다른 이런 행동을 하는 광경을 보고 국제교육센터를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없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사실 아니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사실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항의만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위원님께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GGC를 홍보해 준 게 아니라 날 곤경에 빠뜨리는 거다, 내가 다시는 군포에서 사업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냐고 제가 강력하게 사실은 유감표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골탕 먹인 의원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어요? 확실하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자,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 로비 받은 사실 압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정치인들이 후원금 준 내용 아세요, 혹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가 임의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문맥을 읽어 보시면 그 다음 문장이 기자가 임의로 제 얘기를 가지고 왜곡해서 기자의 의견으로 쓴 거지 제 의견이라고 해서,

김판수위원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뭐라고. 그 때 인터뷰하실 때. 오래 돼서 잊어버렸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벌써 9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막 군포시와 함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때에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시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속된 표현으로 시의원님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적대관계를 만들어서 저한테 무슨 얻을 게 있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나름 굉장히 억울하고 사실은 앞으로 언론에 인터뷰해야 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저의 부덕한 행동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시사인 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시사IN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의향 없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하는 건데 기사 그 부분이 기자의 그냥 임의적인 판단인데 그게 제가 명예를 훼손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좀 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것이니까, 우리 이 대표 얘기에서 시의원들이 오해를 받게 되고 정치권이 오해를 받게 되고 정치권이 마치 사교육을 키우는 이런 모양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어떻게 됐든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군포시 의원들이 로비나 받아가지고 위탁업체 골탕이나 먹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인 인터뷰에 의해서 피해를 줬으면 명예회복을 해줄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의향이 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할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대처를 하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이 대표께서 국제영어센터를 수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끔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억울해할 것은 없겠습디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따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좋은 꽃놀이패에서 그 사업 받으셨으면 감사하면서 하셔야지. 그리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도 본위원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마는 하여간 언론플레이 대단하게 잘 하신 것 같던데, 보니까. 약간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과장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소득층 마냥 거기에서 공짜로 해 주는 양 그럴싸하게 홍보하지 마시라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전문 기업인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좀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베푼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에 피력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에 보면,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피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듣고 항의를 할 정도가 되면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내용을 아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마냥 저소득층들을 국제교육센터가 공짜로 가르쳐주는 양 이렇게 비춰져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이고 홍보고 간에 좀 심사숙고 하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실 있는 그대로를 하세요. 젊은 기업가가 벌써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잘 하셔야지. 협약서에 의하면 6년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간 수탁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좀 진솔하게 하세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위원은 지금 아까 제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믿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 저는 신뢰를 못해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법권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저희들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려는 부분이지 우리 이 대표 얘기를 100% 신뢰해서 본위원이 마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언론 인터뷰라든지 언행으로 인해서 군포시의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니, 지금 컨소시엄 답변 들으셔야지. 지금 2층에서 내려 오셨는데,

김판수위원

아, 컨소시엄 그 부분 좀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2009년도 1월 9일 다시 AK가 등장하는 부분은 AK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재인건설에 계약을 이관할 때 남아있던 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산합의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정산합의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맨 처음에 왔던 업체가 AK건설이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대영건설 및 AK건설입니다.

김판수위원

AK건설 두 군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두 분은 형제간이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두 분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AK건설은 컨소시엄을 포기하고,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영건설 및 AK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뒤에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재인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예요? 재인건설이 몇 % 공사를 수주했어요? 대영건설하고 재인건설하고 비율이. 174억 중에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85.5%라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85.5%가 어디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설계가의 85.5%,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설회사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재인건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대영종합건설은 그러면 14.5% 했네요? 100에서 빼면 14.5% 맞습니다. 그러면 총 정산한 것이 174억인가 한 거 아니에요? 174억 4,380만원어치, 최종협약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정산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대영종합건설이 19.7%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인이 80.3%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처음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85%가 아니네요? 80.3%…… 19.7% 가 맞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설계가의 85.5%로 낙찰돼서 공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그 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이 80.3%면 19.7%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瀏??재인건설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최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업체가 아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판수위원

아닌 업체에서 공사를 줘버린 거죠? 확실히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이 기사를 인터뷰를 어디서 했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희 GGC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대표 사무실에서 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밤에 했어요, 낮에 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오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오후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동별위원

기사의 흐름을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사의 흐름이나 용어의 선택 이런 걸 보면 이건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 이유야 어찌 됐건 본인이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세치 혀로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한 가지는 기사내용을 이렇게 보면 개소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자리가 시간이 있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사내용상으로 보면 개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대표한테 전화하고 미팅하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혀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 말이지.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만 하세요. 골탕을 먹었다? 이 인터뷰를 할 때에 해당하는 의원이 현재 네 분이 지금 이 6대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표직을 사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봐서는. 내가 끝까지 받아낼 것이고 이것은 대표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나 안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정정보도 냈어요, 안 냈어요? 정정보도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께서 이 주간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항의했느냐, 문제제기를 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김동별위원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사IN에게 뭐라고 항의를 했다고요? 아까 동료위원에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봐요. 뭐라고 항의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어머, 내가 이렇게 얘기한적 없는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항의한 적이 없다, 내가 봐서는 항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다, 멤버가 바뀌어서 스크랩에 우연치 않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봐서는 챙기지도 않았다, 대표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군포시 학원연합회에서도 대처할 거라고 봅니다. 학원업자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그는 믿는다.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학원업자들과 정치권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과 결탁을 해서 공생은 결탁을 해서 끊이지 않는 그동안 이루어지고 끊이지 않는, 그 “끊이지 않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끊임없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영어사교육 거품빼기는 이 부조리가 끝나지 않는 한 영어사교육 거품빼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영어사교육 거품빼기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용어입니다. 기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고로 이 기사는 대표가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나마 간추려서 낸 내용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후원금으로 우리가 받았다, 학원업자들에게 우리가 시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5대 때 시의원들이 총 아홉 명이었는데 후원금을 일부만 줬겠네요? 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일부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고 해서 다 줬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다 준 거야. 그리고 골탕 먹인 게, 이준엽이라고 하는 대표를 골탕 먹게 하는 것은 당시에 쉽게 우리 속된 얘기로 여당 의원들보다는 야당 의원들이란 말이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골탕을 먹였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당시 5대 의회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당 문제가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잠시만 계세요. 지금 오래 걸릴 겁니까?

김동별위원

아니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문섭위원장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김동별위원

지금 정치적 사항인데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질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송정열위원

아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5대 의원님들,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동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고로 제가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무조건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개소식 날 갔을 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대표가 너무 젊다라고 하는 우려를 내가 조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너무 젊다” 그러나 굉장히 멋있게 봤습니다. 패기있는 젊은 리더가 군포의 영어를 전국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내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언론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 언론에. 그러면 본질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날 조금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중하라는 의미에서 약간 쓴 얘기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어요. 군포시 국제교육센터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파워스터디 대표 이준엽을, 야망 있는 젊은 교육사업가 이준엽을 홍보한 겁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는 군포국제교육센터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의 홍보가 아니고 38개의 영어마을 중에 대한민국에 가장 의미 있는 교육센터로서 많이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사들은 군포국제교육센터를 홍보함에 있어서 또 때로는 대표의 어떤 특수적인 환경, 특수적인 가정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환경에 또 궁금증이나 그런 곳에 흥미를 자아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한테도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실 군포국제교육센터,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몇몇 언론사들은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 남다른 가정환경이라든지 성장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중 있게 써 온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홍보되는 것은 군포시고, 군포시가 교육명품도시로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이 최대한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됐어요. 그것은 우리 대표 얘기고 언론 내용들을 쭉 지켜봤을 때에는, 그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 한 11억인가요? 그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1억에 대한 예산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는 그저 내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군포시,

김동별위원

내가 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군포시에서 줬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잖아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군포시의 지원으로라고 다 했습니다. 시의 지원으로라고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그날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던데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돼 있는 것은,

김동별위원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TV 같은 데 나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 언론 내용들을 보면 무슨 군포시 국제교육센터가 파워스터디 이준엽 대표의 야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토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언론에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적으로는 얼마나 하고 다녔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포시에서 그 노른자 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국제교육센터가 일개 젊은 교육사업가의 성공하는 데 발판의 요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다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대표직 사직하세요.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커집니다. 사임하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일개 시의원들이, 군포시 시의원들이 학원 원장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로비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자중하면서 발언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했든 안 했든 간에 책임지세요. 할 수 있겠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사IN이라는 잡지가 시사저널이 사측의 압력에 의해서 해직된 기자들이 만든 여기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 말씀이라면 시사IN이 옐로우페이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이 대표의 말을 100% 믿어서 기자가 임의로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계속 다른 기사에도 나오는, 주간조선에도 나오는 모든 기사들에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이 70% 정도는 거품이다, 이런 기사 내용은 맞죠? 이 대표의 주관적인 생각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 관내에 영어 어학원들 수강료를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GGC는 12만원에다가 온라인까지 해서 15만 9천원 그 정도가 되고, 군포시 관내 어학원들의 평균 정도는 한 21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 말고 GGC 홍보 나머지 자료들을 다 정확한 사실이죠? 그러겠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물론 기대치, 기대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GGC의 사회적 편익, 이래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0억씩 해서 6년간 540억이 어떤 사회적 편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전 시장님도 어떤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 아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연간 90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희 교육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준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평균적인 내용에다 맞춰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최고점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기준을 따져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GGC쪽에서 연간 90억의 사회적 편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GGC 수강인원이 5천명이고 한 아이 당 15만원의 절감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군포시 관내 어학원들의 평균금액과 GGC의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 5만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2,5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금액은 15억 정도밖에 사회적 편익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6년 토탈 해봐야 90억입니다. 1년에 90억이 아니라 6년간 총액이 돌아가는 사회적 편익이 90억입니다. 그런데 GGC 홍보문구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죠? 이건 허위사실이죠? 이것을 또 그대로 언론에 그대로 흘리고 있고,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GGC가 이준엽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학원입니까, 평생교육시설입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견행위원

평생교육시설이면 평생교육법 제1조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제2조입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寬?#8228;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그밖에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렇죠? 평생교육시설이 이런 건데 지금 GGC가 평생교육시설입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법에 의해 맞습니까? 교과과정 아닌가요? 영어시설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것이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에 대한 법령 해석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습과정을 학원으로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게 체험형 시설일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GGC처럼 통학형 교육시설일 때는 그것에 제외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준엽 대표한테 더 이상의 자질구레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 이따 과장님하고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서 서포터해 주시고 해서 오늘 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준엽 대표님께 거기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상가 입점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노력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석진위원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이길호 위원님 방에 같이 있다가 오셨을 때 뵈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어떤 뜻으로 한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걸 보면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상가 입점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셨죠? 현재.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파워스터디에서 상가들의 장기계약으로 입주자들의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5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파워스터디(주)는 6년간의 장기계약으로 입주자들의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렇게 회신을 했네요? 아시는 내용이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원만한 관계가 아니고 이건 법적인 어떤 다툼이 가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여기 상가 입주자들이 주신 내용증명을 보면 거기에 상가가 다섯 곳이 입주되어 있네요. 그분들 모두 상G構?성함 사인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걸 보면 여기 중간에 아래위 빼고 읽어드리면 뭐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스터디 대표님께서 법적 물리적으로 아주 강한 보복을 준다면 여기에 맞서 입점자들은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김윤주 시장님께도 면담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표님 혹시 도면에 상가매점 같은 것 안에 있나요? 파워스터디 안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상가매점, 도면에 처음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있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상가들은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그 매점에 영어로 회화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닌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혹시 운영은 누가 하세요? 매점 운영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매점 운영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계 때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 1개소와 카페테리아 1개소가 입점하도록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페테리아와 매점에 대한 업체를 입점하기 위해서 여러 카페테리아 입점업체들을 하였는데 어떤 업체도 그곳에 카페테리아나 매점을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소요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총괄업무 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사장의 친인척,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과 김재경 사장의 장모님께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평균 매출이 하루에 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 22일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매점의 마진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인 상태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가에 들어 있는 식사하는 식당과는 다르게 학생들을 위한 빵이라든지 음료수 정도를 팔고 있는 매점인데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에서 어떤 수익을 바라지 않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상가 있는 데서는 그것 파는 상점이 없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희가 5분간 휴식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상가까지 가서 빵이나 음료수를 먹는 게 불편해서, 원래 설계 때부터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게 연구용역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한 매점이나 카페시설로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고 보니까 매점이나 카페테리아의 입점의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운영을 직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철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상가에 입주를 해서 어떠한 일정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서 손해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불만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매점에 가서, 장모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그럼 뭐라고 부르시나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장모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매점 대표 사장님께 뭐라고 호칭을 하시느냐고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그러시면 천만다행이신데 제가 어느 사설에서 잠깐 봤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단양과 풍기군수로 임명되었을 때 가족을 데리고 가면 고을의 재산을 축내고 관사를 어지럽힌다고 혼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념이 이 대표께서 아까 평생교육시설로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이분들 제가 단편적인 걸로 102호에 훼미리마트라고 있습니다. 이분 임대료가 440만원이에요, 보증금 7,000에.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관리비도 평당, 평당 개념은 안 쓰지만 5,000원씩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입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입주할 때 물론 제대로 판단 못 하고 들어온 그분들의 미스테이크도 있겠지만 상식岵막?이 금액을 내고 거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대표께서 매점을 하시는데 적자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얼마큼 적자가 나겠어요? 그러면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여기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5개 업체의 임대료가 내용증명 왔다 갔다 하는 내용대로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싸고 저렴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오픈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성과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개선해야 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고 임차인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분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하기에 어려운 금액들이에요, 임대료 수준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퍼마켓을 해서 450만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 관리비하고 내려면 제가 알고 있는 마진율로 계산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입주할 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탕발림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입주한 잘못도 있고, 또 현재 점포가 11개인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11개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점 충분히 충실히 저희가,

이석진위원

대표님께서는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내용 보면 대표님은, 거기 별도의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나 몰라라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만나 주지도 않고 진짜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서 1시간씩 기다려도 만나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다 틀린 내용인가요? 맞는 내용인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부분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본부장님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가 없고 저희가 늘 상가를 이용하고 훼미리마트라든지 다 저희가 이용하고 사장님들하고 인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칩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분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것 하나 단편적인 이유로 이런 내용을 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다들 고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의 진짜 소원은 입점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상가 입점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본위원이 믿어도 돼요? 언제쯤 이런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언제 하실 거냐고. 날짜를 한번 잡아보시죠. 한 일주일 내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센터 운영현황, 국제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최종실시협약서를 제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공사금액 같은 경우도 요새는 제곱미터를 쓰는데 보통 쓰는 사람들은 평당 단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공사비 보면 174억 3,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연면적 평당 금액이 거의 547만원 정도 같네요. 건물 짓는 데 요새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 대표님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건 과장님하고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점자들하고의 관계를 일주일 내로 원만한, 그분들도 다 우리 군포시민들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원만한 관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신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분위원님 남으셨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센터대표이사

군포국제교육센터 이준엽 대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시사IN 관련내용을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이준엽 대표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시사IN과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저희 본 의회가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담당 시사IN 기자한테 사실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그냥 당시 분위기에 업 되다 보니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리되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과하면 넘어가는 문제인데 정말 끝까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득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임의로 아마 해석을 해서 과장하고 편집방향에 맞추어서 글을 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저를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자가.

송정열위원

지금 이준엽 대표의 주장대로 라면 시사IN이라는 주간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그런 언론사가 되는 것이고요. 담당 취재기자는 정말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과장 생산해서 기사화 한, 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기자가 되는 것이고요.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자신 있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학원관련 발언, 그다음에 일부 시의원들이 딴죽을 걸고 후원금을 받고 딴죽을 걸고, 이런 발언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시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문맥상으로 보면 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거나,

송정열위원

전혀 없으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 잘 아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갔을 당시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언론에 많이 과다 노출돼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보통 언론에서, 내가 이 시사IN 기사를 보고 상당히 분노하셨잖아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뭐라 얘기했냐 하면 “이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라고까지 항의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예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해당 기자한테 정정보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정정보도 요구하셨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미처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느끼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를 죽인다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언론을 잘 아시는 대표님께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미처 정말 강력하게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가 막급합니다. 좀 늦더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시면 돼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자한테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셔서 절차 밟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느 위원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엽 대표의 주장을 믿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동료위원의 질의를 막을 정도였어요. 왜 막았는지 아세요? 혹시. 이건 이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양날의 칼입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딴죽 거는 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GGC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 행정에 딴죽만 거는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한나라당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GGC가 됐든, 또 특정 세력에 의해서 로비 받아서 그냥 되지도 않는 것 도와주는 무능하고 부패한 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 양날의 칼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기사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마저도 행사하지 않았다……? 누가 믿겠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미처 깊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 불찰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서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의제기 했었죠? 현장에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발언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위원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하셨어요, 본위원한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럼 뭐예요? 도대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저희 군포국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을 통해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파워스터디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은 군포국제센터만이 아니라 성남과 분당에 있는 곳은 교회랑 같이 해서 교회 교육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파워스터디가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런 쪽 관련해서 관심 있는 언론에는 지금 신규로 설립하는 교육센터에는, 교회라든지 그렇게 비영리기관 또는 종교기관과 설립하는 교육시설에는 정원의 10%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요. 언론에서 비치다 보면 마치 파워스터디가 군포까지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히 어떻게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시혜를 베푼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날 보여주셨던 언론보도의 대다수가, 대다수의 언론보도에 군포시라는 부분들은 거의 빠져있어요. 그냥 파워스터디 이준엽, 이것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파워스터디가 공사와 관련해서 총 210억 정도 들어갔죠? 210억에서 좀 더 들어갔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시가 89억인가 부담하고 파워스터디가 한 120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것 파워스터디가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가 6년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워스터디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비용은 부담하겠죠.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일단 초기에 집행하는 데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고 그것은 6년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방식을 제가 BTL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도 민간자본을 어쨌든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모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BTL방식하고 또 하나 무슨 방식이 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BTO방식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BTO방식이 있죠? 두 방식의 장점만을 가지고 지금 파워스터디와 군포시가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서 국제교육센터 GGC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장점에 일방적으로 파워스터디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적용한 계약이다, 이것은 본위원이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요, 현장에서 무상교육을 한다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바로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연간 10억이 넘는 돈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무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본위원이 항의했었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되는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넘어갔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본위원도 그곳에서 입점에 계시는, 그러니까 파워스터디가 군포시로부터 국제교육센터를 위탁운영 받으면서 본 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속건물에는 11개의 상점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섯 군데가 입점을 했고요. 여섯 군데는 공실로 비어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좀 들었어요, 그 내용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정말 좀 심하다,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실 여섯 개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글쎄, 제가 정확히 어떤 이유다라고 답변드리기…….

송정열위원

정확히 어떤 이유, 지금 거기가 오픈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공실입니다, 공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속시설까지 위탁운영 받은 이유는 경영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가 부속건물까지 다 넘겨준 것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활용을 해야죠, 임대료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거의 근 1년 가까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세요? 왜 비어 있는지.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서. 기존에 운영하시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이분들이 수지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정말 아닌 거고 나머지 들어올 분들은 봤을 때 이런 수익구조 및 이런 임대계약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야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매점 있죠? 내부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매점 임대차 계약 맺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맺었어요? 임대료 얼마입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증금 500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월3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맺으셨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입점할 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입점할 때,

송정열위원

몇 평입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5평입니다.

송정열위원

입점 언제 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개원과 더불어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원과 동시에,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개원과 동시에 입점했으면 알아본 것도 아니네요. 뭘 알아보신 거예요? 이건 주신 거예요, 그냥.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장모님한테. 아니, 사위가 연로하신 장모님을 돈도 안 되는 곳에󰡒나 어려우니까 와서 해 주십시오󰡓이게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 행동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당장 두 매점에 대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정말 무슨 오해라든지 또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처신될 수 있었던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아주 대단히 이권을 저희 친인척한테 나눠준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뉘우치고요, 바로 저희가 철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표님,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본위원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말씀한 대로 제가 최대한 학생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정도의 매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수익성 분야에서 저희가 분양이나 이런 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 안에 매점에서 김밥이나 이런 거 팔잖아요? 본위원이 거기 다니는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물량이 떨어진대요. 없대요. 뭘 사먹고 싶어도 없대요, 다 팔려가지고.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음료수를 사먹고 싶어도 음료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면 수익구조가 없는 거고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어려워서 우리 장모님 모셔다가 여기서󰡒고생 좀 하십시오󰡓라고 고생까지 시키고 있는데 본위원은 뭔가 대단한 특혜를 준 것처럼 지금 대표님을 몰아가고 있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리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음료수를 사먹고 싶어도 음료수가 없어서 못 사먹었대요. 그러면 잘 팔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연로하시다 보니까 물건을 못 들여놓으신 건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고 2층에 매점이 있는데요. 음료수가 다, 음료수나 과자는 2층 매점에서 판매하고 1층 카페테리아는 떡볶이라든지 김밥을 학생들에게 팝니다. 그런데 1층에는 음료수를 비치해 놓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두 군데 파는 데서 음료수를 사먹고 싶은데 음료수가 없어서 못 사먹는다는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어떤 학생들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판기도 있고 2층에 매점도 있는데 음료수가 떨어져서 사먹지 못했다는 얘기, 그게 마치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린다처럼 비춰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1층 매점과 2층에 대한 월 매출, 또는 일 매출에 대한 평균매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다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GGC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다섯 개인가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다섯 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이 다섯 개 컨소시엄을 가지고 2008년도에 군포시하고 협약을 맺으신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에 협약 맺기 전에 컨소시엄은 언제 구성되셨어요? 旁뵈貪뮐┗냅갸씽姑淪?鵑?이준엽 공고 이후로 아마 12월중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이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2007년 12월,

송정열위원

2007년?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7년 12월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군포시하고 협약을 언제 맺으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협약이 2008년 4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4월이요? 그럼 2007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는 2008년 4월 군포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과정, 한 4개월 5개월 기간 동안에 혹시 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타 시설에 이 컨소시엄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내용이 있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때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송정열위원

실적이 없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실적이 없으시고, 그러면 다섯 개 컨소시엄 중에서, 사실관계만 확인 하는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다섯 개 컨소시엄 중에서 지금 이준엽 대표님이 있는 데가 어디죠? 정확한 명칭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워릭 영어학원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워릭영어학원이었죠. 워릭영어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이 이와 유사한 시설에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있나요? 사업실적,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실적.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것 다 없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워릭은 그러면 컨소시엄 중에서 이준엽 대표님이 계시는 워릭영어학원주식회사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이 학원주식회사는 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타 개인시설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없습니다. 그냥 학원사업자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워릭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 업체는 군포시 국제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한 컨소시엄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 이전에 그 어떠한 실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군포시와 같은 그런 시설은 없었지만 통학형 시설 또 영어체험시설을 운영한 시설, 영어학원이 바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운영한 시설, 저희 공동주관사인 이퍼블릭 또 등용문 또 워릭 다 모두 통학형 내지는 체험형 영어프로그램들을 운영한 회사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본인들이 운영한 것 말고요.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등용문이나 이런 데가 워릭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군포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 전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 전에는 위탁받는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워릭은?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워릭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워릭도 없고. 그러면 워릭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 업체는 군포시와의 협약을 제외한 그 전에는 일체 없었고, 처음이 군포시 꺼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가? 그리고 나서, 좋습니다. 2008년 4월에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하시고요. 그 이후에 워릭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실적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기관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일산에 예담국제교육원이라고하는 예담교회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송정열위원

일산에 무슨 교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예담교회입니다. 예담교회에 교육관을 제가 위탁 받아서 똑같은 교육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예담교회에서 교육원을 철수를 했습니다. 1년간 운영했었고, 2008년도에 설립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남에 있는 성남제일교회 교육관을 또 위탁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군데인가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산의 예담교회하고 성남의 제일교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담교회는 교육관을 폐쇄해 버렸구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남의 제일교회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도부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2010년 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 2월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파워스터디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파워스터디의 실적은 성남의 제일교회, 일산의 예담교회, 군포시 국제교육센터 세 가지가 존재한다,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분당에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당은 뭐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삼호물류주식회사의 시설을 제가 위탁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것도 2010년 2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 2월부터,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개원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파워스터디는 2008년 4월 군포시와 협약을 맺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실적이 없었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파워스터디는 SPC법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파워스터디 자체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워스터디에 포함되고 있는 5개 기관 및 단체는 2008년 4월 이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자체 교육센터를 운영한 실적만 있습니다. 교육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다고,.

송정열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서 이상하면 계속 정정을 해 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시설을 제외한 여타의 시설을 위탁 받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맞겠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2008년 4월 이전에는 없습니다. 2008년 4월부터는 파워스터디가 됐습니다. 컨소시엄이 돼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4월부터 컨소시엄이 돼서 만들어진 파워스터디는 일산의 예담교회, 성남의 제일교회, 분당의 삼호물류라는 시설에 위탁을 받고 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 일산의 예담교회는 2008년 언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2008년 5월에 개원을 해서,

송정열위원

5월에 개원해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2009년 6월에,

송정열위원

1년간,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1년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 한 1개월 정도 운영하셨던 것 같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남의 제일교회하고 일산의 물류회사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물류시설하고 제일교회는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정리가 됐네요, 맞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위원은 국제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교육센터의 위탁과 관련해서 파워스터디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왜 여기를 맡아야 한다,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파워스터디는 저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오랫동안 사교육에서 종사해 왔던 나름대로 전문업체라고 자부하는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사교육업체 단독으로는 사실은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기 어려운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적인, 여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본의 아니게 사교육 업체들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교육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사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자체의 시설 또는 유휴시설 그리고 종교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관들의 융합을 통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교육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이라 하는 곳에서 지자체나 교회시설들을 이용해서 전문 교육기관, 전문 사교육기관들이 그런 시설들을 위탁을 받아서 또는 그런 시설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교육하는 시설들을,
이준엽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 이런 시설을 파워스터디가 왜 위탁을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송정열위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영어교육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또 우리나라 교육특구라고 하는 강남·송파·분당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곳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영어교육사업을 해온 것이고요. 또 저희 파워스터디는 파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학교육기관과 합작법인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군포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다, 이건 워릭 얘기하는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워릭이 영어학원이었으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위치가 강남이었던 거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그런 거지 강남 가서 강남 지자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워릭이 했던 거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파워스터디는 기본적으로 교회운영 수련관이라든지 물류시설의 수련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뭔가 좀 비어있는 공간, 상시적인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을 임의적으로 대여받아서 강사진들이 들어가서 강의하는, 그런 거잖아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교육의 전문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간이 6년이잖아요? 이건 담당과장님한테도 여쭤볼 거예요. 6년, 혹시 파워스터디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요구한 것 아닙니다. 공고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고내용에?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권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언론피해자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금부터 밟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밟지 않으면 정말 속상해질 수 있어요. 서로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엽 증인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층의 카페테리아 또한 2층 매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 또한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가능하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육센터 이준엽 증인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제교육센터 이준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엽 대표께서는 집에 가지 마시고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럴까요? 전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쭈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확실히 좀 챙겨주세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시도 안 됐는데, 맥이 끊길까봐……」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국제교육센터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탁업자에게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국제교육센터가 2009년 1월 21일날 접수마감 했습니까? 모집공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모집공고 접수마감 말씀하시나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공고는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했고요.

김판수위원

2008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접수는,

김판수위원

언제 오셨어요? 주무과장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09년도 1월 20일경에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령 받아서 오셨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초창기 모집공고라든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신 건 아니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부 많이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기간 가지고 쭉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에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증인으로 나온 이준엽 대표께서, 이게 공고문입니다. 군포시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요, 이게. 공고문에 보면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신뢰를 가질 텐데 조금 전에 공고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탁개시일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기간만료 후 상호협의에 의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3년으로 나와 있다니까, 3년으로. 왜 이것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군포국제교육센터 관련해서 1차 협약부터 금년도 1월달에 결정이 난 제4차 최종협약까지 추진이 돼서 현재 공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군포시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3년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6년으로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일날 파워스터디하고 협의 하에 협약서를 6년 기간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 10일날 군포국제교육센터 관련 조례 재정시에 표기를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말씀도 계시고 즉석으로 저희도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뭔 얘기에요? 조례를 개정해요? 법대로 잘못한 행정이 문제가 있지, 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금?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요. 국제교육센터 조례도 돼 있는데 협약이 6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협약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피해 가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자모집공고에,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 해가지고 위탁개시일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기간만료 후 상호협의에 의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의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놓고 쉽게 얘기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국제영어센터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본위원이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어체험시설 건물신축 투자비는 6년을 계약기간으로 보아 매년 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3년을 하고 나서 계약할 때 6년간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3년 가능하니까 6년간 균등 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어도 되잖아요. 3년으로 하고.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분석한 걸로는 실질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이 110억 800만원이 민간투자가 된 부분인데 군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기에는 1년에 약 36억 정도의 많은 예산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고,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공고문에 6년간 균등해서 상환하겠다라고 공고문까지 냈다니까. 그러면 6년간 3년 계약하고 원금을 6년에 걸쳐서 반환하겠다고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하고 6년간 균등상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탁기관이 못 믿겠어요? 행정을. 당연히 행정이 신뢰가 있잖아요. 군포시가 6년 안에 부도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 하고 나서 재연장을 해준다든지, 공고문에 잘 써놓고 왜 6년으로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 판단은 참 대단히 이해하지 못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법을 지켜야 될 행정이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조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군포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심사계획표를 보니까 대단히 잘 만들어놨어요. 내용은 대단히 잘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10명을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시장까지 해서 이것 몇 명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행정공무원까지 해서 총 열두 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10명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은 위원이 아니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고 질의에 앞서서 국제영어센터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달라고 하면 잘 안 줍니까? 비밀도 많고. 기업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등기부등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 저녁부터 파워스터디하고 연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에 그쪽 회사의 직원들도 연락이 연결이 안 된 상태고 등기부등본,

김판수위원

토요일날 연락하셨잖아요. 사장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제 앞에서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있는 서류 좀 주면 되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에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련 등기부등본하고 컨소시엄 업체간 자체 약정서하고 1차 협약부터 4차 협약까지의 기타부대비 증액사유하고 선수금 7억 300에 대한 내역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선수금 내역은 조금 전에 드린 걸로 지금 확인이 됐구요. 1차 협약 후에 4차 협약까지 기타부대비도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컨소시엄 업체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컨소시엄 업체간의 약정서 자체는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내일 직접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끝나고 주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주세요. 내년에 또 할 테니까, 본위원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서류를 찾는다고 열심히 지금 찾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분야별 심사항목을 쭉 배열을 했어요. 이것 갖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용 파악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뽑았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했죠? 누가 선정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심의위원을 복수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외부인사 10명을 확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누가 순위 매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순위는 자료 드리고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직접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1번부터 쭉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섯 여섯 분씩 해가지고 1,2,3,4해가지고 순위를 쭉 매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먹였는데 본위원이 차근차근 심사위원에 대해서 먼저 왜 선정됐는지 이유를 좀 묻고 그 다음에 점수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점수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묻겠습니다. 한우근 현재 우리 의장님하고 계신데 이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2명을 선정해달라고 의회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국제영어센터인 만큼 차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의원하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관련이 된 분을 보내야 되겠다, 의원 중에서”라고 해서 정명원 의원님하고 두 분을 보냈습니다. 정명원 의원님은 익히 아시죠? 영어와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두 분을 보냈습니다. 두 분을 보내가지고 본위원이 쭉 채점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참 의원이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채점표를 본 결과 이분들 채점표는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는 게 본위원 판단입니다. 본위원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채점표는 우리 과장께서 보세요. 의원님들이 해놓으신 것. 어떻게 해놨는가.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잘 해놨더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게요,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몫으로 김영희 씨가 들어왔는데, 거명하겠습니다. 위원들 거명하겠습니다. 이것 뭐 공개해야 될 부분이니까. 김영희 씨가 들어왔는데 경실련 집행위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집행위원을 언제 했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신 것 같아요. 집행위원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이분이 뭐하신 분인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사실 뵌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잘 모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을 왜 선정했죠? 이유를 좀 대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선정위원 열두 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분류를 해서 심사항목 세 가지를 크게 분류했는데 사업수행능력 부분에 공무원 두 사람, 프로그램 부분에 영어전공자…….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익히 준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토목,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세무사, 시민단체까지 같이 아울러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심사위원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기가 좀 곤란하신 분이더라. 군포시하고 연관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그럼 배제했어야죠, 군포시하고 특수관계가 있으면. 이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인 것 같다, 군포시의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은 안 들어왔었으면 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약간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도연 교수님은 건축 관련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삼식 성결대학교 교수님도 본위원이 행정과 관련해서 들어왔다는 일정 부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해는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함윤섭 씨라고 있죠? 연구단장.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양반이 노재영 시장님 시절에 취임하셔가지고 1년 있다가 별정직으로 임용하신 분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6급 정도로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임명하신 분이죠? 1년 있다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은 왜 선정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공공디자인 부문을 전공한 박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박사라서 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디자인 부문이기 때문에 특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민단체 쪽에 몇 분이 나오시는데 법무사 한 명 하셨고 세무사 한 명 하셨고 이렇게 두 분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법무사는 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반 관계법령 적합성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심의하는 데 관계법령 적합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선정은,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이 선정은 군포시가 하고자 하는 국제교육센터를 어떻게 어느 업체한테 위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무사가 무슨 법을 한다는 얘기에요? 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법적으로 보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이분이 왜 들어가야 됐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가 있는데 재정여건을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아세요? 우리 과장께서. 본연의 업무를.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세무사보다는 회계사 쪽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를 보는 데는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본업입니다. 그런데 좀 더 회계사를 넣었으면 좋았는데 세무사를 넣은 거예요. 회계사가 더 낫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세무사는 세무업무만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선정위원을 선정하면서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좀 더 영어교육센터가 향후에 어느 업체로 선정하면 효율적으로 군포시에 이바지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향상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이 국제교육센터 선정위원을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갔다라고 본인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곤란한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까지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후임자로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땅값까지 해서 약 500억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선정위원부터 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하고 좀 상이한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뽑아서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선정위원들이 했던 채점표를 보니까, 채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수행능력하고 프로그램이 쪽 나오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세 분이 했어요. 세 분이 하셨고 사업수행능력을 했는데 본위원이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업체가 네 군데가 들어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워스터디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웅진씽크빅이 들어왔고 주식회사 한미주식회사가 들어왔고 한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들어왔는데 일단 선정과 관련해서 표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 제안서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아주 채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만들어놓은 것을 현실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이것 보름동안 이 제안서를 보고 채점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일부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좀 애매모호하게 받았더라고요, 제안서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사업수행능력에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분 그 다음에 담당과에 “자료를 다오, 제안서를” 라고 했더니 담당 과 얘기가 “다 줘버렸습니다. 서류다 반환했습니다. 비밀유지를 위해서” 도대체 국제영어센터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비밀유지 차원에서 기업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업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여간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 찾기도 꽤 힘들더라고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단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다시 집행부에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내면서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에 보면 재정운영계획, 인력수급 쭉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봤어요. 심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파워스터디는 만점을 줬습니다. 수행능력이라든지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설규모 적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웅진씽크빅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좀 봤어요. 도대체 웅진씽크빅이 재무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웅직씽크빅이 2004년, 5년, 6년 3개년 손익계산서를 냈는데 매출액이 2006년도가 5,910억이에요.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상장회사입디다, 상장회사.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영어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표를 보니까 어느 위원은 파워스터디는 만점을 줬어요, 만점을. 그런데 웅진씽크빅을 보니까 최하점을 줬어요. 50점 만점인데 파워스터디는 50점을 주고 2등 한 업체 웅진씽크빅은 최하점인 12점을 줬어요.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우리 과장께서도 심의 많이 해보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에는 외형 자체는 크지만 군포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조달 부분에서는 점수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110억 중에서,

김판수위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팀장하고, 팀장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팀장을 물어물어 찾았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전화 왔더라고요. 도대체 당신들은 매출액이 이렇게 많고 내가 봤을 때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건실한 회사인데 BTO, BTL 중간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재정투자가 그렇게 어렵냐고 했더니 자기는 재정투자를 군포시라고 대라는 액수, 그 사람 말이, 그 팀장 말이, 제가 바꿔 드릴게요,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200%까지 댈라고 그랬다, 이렇게 나옵디다. 그 사람 얘기가. 우리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답변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정도까지 답변을 하시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최하점 12점을 받고 50점을 받고. 본위원이 모두에 선정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점수가 하여간 현격한 차이가 나게끔 채점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이 채점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이런 점수표가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만 파워스터디를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선정과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당부분 위원님께서 현재 심사집계표 3개 분류에 대해서 갖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항들이 객관적인 사항도 많겠지만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서 질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도 이 채점표 보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정상적인 채점, 물론 정상적으로 채점은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게. 이해하기 곤란했죠? 약간 곤란하죠? 우리 과장께서도 예산계장 오래 하셨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본위원도 숫자 가지고 30년간 밥 먹고 살았습니다. 본위원도 각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본위원도 참여 많이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나온 점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위원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이런 채점표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배짱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500이나 되는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배짱이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버리면 끝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시 재산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肩린?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점수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과장께서 동의하시죠? 객관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점표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동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4지선다라든지 5지선다를 했으면 몰라도 주관적인 사항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임과장이 사실은,

김판수위원

객관성은 좀 결여된 것 같죠? 공정성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끝나고 나서 웅진씽크빅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익 엄청나게 나는 회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약서는 4차에 걸쳐서 계속 변경을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변경사유가 약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도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사비가 맨 처음에 143억이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요?

김판수위원

당초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143억에서 얼마로 늘어났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 1차에는 143억, 2차에는 158억, 3차에는 174억 8,000, 4차 최종협약에서는 174억 3,000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74억 3,000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순수공사비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까지 합해서 200억 800만원이 들어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증가됐죠? 계속.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4월 2일날 공사비가 143억으로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근거만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확정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차에 2008년도 8월 1일날 158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검토중에 거의 완료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한 것은 174억 8,000만원도 총공사비가 확정금액이구요. 4차에 가서 4,000만원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감리단에서 공사정산 후에 4,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최종 공사비로 174억 3,000만원이 확정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주로 설계변경 내역이 뭐예요? 증액된 내용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서측에 있는 차량출입구 가감석차로 신설하고 교육동 후면에 있는 설악아파트와의 관계, 담장경계조정 부분과 숙소동에 세탁실 신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부마감재 변경, 그 다음에 설계내용이 불분명했던 불일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증액한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과다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소 금액만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준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총 200억 800만원 중에서 땅값이 한 270억 들어갔죠? 269억인가 아마 들어갔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68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약 270억,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470억이 들어간 계산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최근에 군포시 사업 중에서는 최고 큰 사업이죠? 이 사업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 기억으로는 단위사업장치고는 아마 제일 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파워스터디하고의 관계요?

김판수위원

네, 파워스터디하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계약일은 지난해 5월달부터 만 6년간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 110억 8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8억 7,400만원씩 6년에 걸쳐서 이자 없이 원금만 균분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자 없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네요? 우리 과장께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물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사회기여비용 있죠? 사회기여비용.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국제영어센터에서 부르짖는 것이 그것 같아요. 사회기여비용.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약 15억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360억에서 이자 계산해 보세요. 360억 이상에서 연 얼마인지. 이자도 안 되잖아요. 사회기여비용이. 그렇게 큰소리칠 일이 아니에요. 홍보하면서 나는 학원비를 싸게 하니까 나는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다, 6년에 90억이라고 하니까 1년에 15억인데 360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 보세요. 연간 얼마인지. 별로 기여한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군포시가 영업권 보장해 주죠?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연간 12억 정도 보장해 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상가 임대수익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연간 4억 정도 됩니까? 약 4억 정도.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감가상각을 좀 해 봤어요, 감가상각을. 저 재산은 시로 귀속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감가상각을 해봤어요.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18억 5,000 정도 군포시가 감가상각으로 손해를 보더라고요, 1년에 18억 5,000. 파워스터디가 부담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자 아닙니까? 이런 정도 군포시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기여비용 얘기하면서 이자 얘기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재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학원업자한테 특혜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업자한테.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엊그제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산서에 약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서에도 있지만 2010년도의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적정이윤을 초과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해서 수강료를 인하한다든지 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생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재무제표 있습니다. 재무제표 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6,300만원 적자 났어요, 3개월. 처음에 당연히 나겠죠. 모집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나죠. 옹호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옹호하는 얘기. 파워스터디는 군포시로 하여금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협약서에 보면 군포시는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사업계획하고 .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매년 9월말까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받은 것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9월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9월말까지 사업 년도면 익년 3월까지 받게 돼 있는데 올 3월달에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운영이 돼서 3개월치밖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받아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수지분석도 하고 수강료도 재분석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해봤으면 3개월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월이라도 했으면 그다음에 1년 치를. 왜 안 한 거예요? 협약 왜 맺었습니까? 이 협약 무효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하세요? 협약대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사실적으로 1년 동안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김판수위원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협약서에 있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내용대로. 안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고 변명하시면 돼요? 당연히 했어야 될 것 왜 안 했어요? 지침도 주고 좀 더 잘하도록 지도편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받았어요? 달란 말을 못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본위원이 달라 그래서 봤더니 임대가 5개인가 나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5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개가 비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증금 받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증금이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증금이 총 7,000이라구요? 3억 5,000이에요, 3억 5,000. 확인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7,000만원씩 해서 5개 3억 5,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3억 5,000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2009년도 파워스터디 재무제표입니다. 파워스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든지 부채는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겠죠? 안 돼 있어요, 안 돼. 본위원이 그래서 선수금 내역을 달라 그런 거예요, 7억 800이 있어서. 그랬더니 잡아야 될 건 안 잡고, 하여간 군포시는 파워스터디하고 뭐 특수 관계예요? 뭡니까? 잡아야 될 건 안 잡고 빨리 잡아서는 안 될 건 잡아놨더라고. 이것 왜 안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세요? 3억 5.000.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어쩐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김판수위원

지금 질의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확인해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당연히 여기에다 잡았어야죠, 재무제표에. 잡아야만 파워스터디가 다음에 끝이 날 때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 소유는 기 군포시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또 협약서에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내용 없죠?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보세요. 몇 조입니까? 제가 많이 찾다보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4차 최종협약 36조 3항 재정지원에 갑은 위탁기간만료일 1년을 남겨두고부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관리중인 상가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을에게 초기투자 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을에게 차감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을 상가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갑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일단 입금이 되어야 되겠죠? 회사 앞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돈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선수금이 7억 300 잡혀있는데 무상교육생 보조금 선입금 해서 2억 7,300을 줬어요, 미리. 왜 이런 건 빨리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강제한 사항이 아니고 학부형들께서 한 달 내지는 3개월씩 선납하는 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선납을 학부형들이 했더라도 여기는 일괄해서 6개월마다 정산한다면서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후 지급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관대하게 주세요? 선입금까지. 별로 투자도 안 하고 많은 혜택을 준 파워스터디한테 왜 이렇게 관대하시냐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무자가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특별히 관대하게 한 건 사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는 게 아니라 선입금을 주잖아요, 2억 7,300이나. 그리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했던 것이, 물론 그때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빼버렸어요. 향후 재정운영상태 이런 것까지 내서 만점 준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만점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잘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점 준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보증금 문제는 하여간 빨리 정산을 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상가 있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상가가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대하게 지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두 가지를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실질적으로 침체가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너무 과다하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그쪽 상권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용역보고서는 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만능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용역이 정답인양 그대로 가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현실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어야죠. 개략 계산해 보니까 상가와 관련해서 투자한 돈이 약 33억 되는 거예요, 33억. 이렇게 생각 없이 지어서 되겠어요? 다른 건 잘하더니……. 상가 임대와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라도 물어도 보고 좀 지으시지 그걸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지어서 예산 33억 공사비를 들이고 임대도 안 나가고 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가 특성상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에 있는 상가하고 다fms 부분이 있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입점을 못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못하니까 안 나갈 것을 감안을 했어야죠, 처음부터. 이 장소는 국제영어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제재사항이 있으니까 제재사항과 맞추어서 임대를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수요자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줄여서 했어야죠, 줄여서.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상가가 지어진 건 아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부터 상가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처음에는 체험상가로 지으려고 그랬었죠? 영어체험상가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초의 영어체험시설을 할 때만 해도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파주라든지 하는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체험경험이 주류였었습니다. 그 뒤에 변한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학형으로 바뀌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역 여건이라든지 상가로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하셨죠?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지어진 거죠? 아니면 임대 놓으세요? 바로. 과장께서 책임이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가부분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선5기 들어서 카페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아니면 관내에 원어민 교사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에서 또 돈 들여서 준비하신다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어차피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려! 과대하게 지었죠? 과장님! 현실을 무시하고 과대하게 지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상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하는 대체보전비도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예측 잘못한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전문가 얘기가다 맞습니까? 아까도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용역보고서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가 설령 그렇게 나왔더라도 지역여건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계획단계에서 판단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한 것 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 못 준 겁니까? 비전문가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면 이런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는 모릅니다만 임대와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단하시더라구요. 좀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됐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반쪽만 지어도 충분한데, 300평만 지어도 충분한데 600평 지어서 대략 6~7억 정도는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요. 제 입장에서는 결론을 놓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세요?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인정보다도 현재 여건하고 그때 당시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밖에 사실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보다는 모든 경기가 더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별로 차이가 없었죠.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해야지 밥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판단을 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잘못했다고 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답답한 얘기하시네. 상가 그 자리가 어느 위치인 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예요. 아파트 내에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그러면 영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 지역에 과다하게 지어서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 군포시를 어떻게 해버릴 생각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크게 잘못한 부분이 사실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한 게 없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모든 제반 여건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그 뒤에 조건이 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공실률이 많이 발생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갖고 오늘 종일 결론을 봅시다, 저하고. 상가 임대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평 나갔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섯 군데 나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평 나갔어요? 몇 평. 600평 중에서 몇 평 나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결과 329평이 임대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판수위원

329평요? 우리 과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가 어떻습니까? 상권이 좋은 데는 권리금 보고 그러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은 상권이 좋다는 것이고 권리금을 줘도 그곳에서 권리금을 능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명 그런 데가 상권이 좋다고 얘기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통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 장소가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대를 놓기도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시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장소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장소죠. 그래서 안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권으로서 적합한 양의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짓다보니까, 일례로 330평만 지었다면 임대가 다 나갔겠죠? 그렇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330평만 지었다면 임대가 나갔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330평이라며, 329평인가, 그 정도만 건물을 지었다면 임대가 기 나갔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계별로 상가가 큰 부분도 있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29평 정도만 지었다면 거의 소화가 됐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600평을 짓다 보니까 반이 남은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계산을 계획에서부터 판단을 잘 못하신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하셨죠? 저 상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저 상가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담배 못 팔고 술 못 팔고, 이런 옵션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국제교육센터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는 못 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른 가게들보다 더 임대 놓기가 어렵죠? 옵션 때문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영업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쉽게 합시다, 쉽게.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하자니까. 빨리빨리요. 옵션이 제재가 있는 것하고 제재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것이 잘 나갈 것 같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제재가 없는 것이 잘 나가겠죠.

김판수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저것은 약간 제재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00평 지어서 329평 나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준공한 지가 1년이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김판수위원

지금도 임대 안 나가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 위치가 상권으로서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상권으로서 유익한 곳은 아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인 도시지형으로 볼 때는 좀 한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얘기 빨리빨리 하자니까요. 그러면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현재 안 나가고 있으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시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에서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의 결과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얘기하잖아요. 그때 과정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0평방미터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용역보고서가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생각대로 다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못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왕 저걸 설계과정이라든지 시장조사를 좀 해서 저렇게 과다하게 600평을 33억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좀 줄였을 때 군포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과다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틀린 말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결론으로 봤을 때 과다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과다했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기는 사실 좀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럼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셨어요? 1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간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상가에 대해서. 1년간 안 나갔잖아요. 저 지역이 한적한 곳 아닙니까? 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600평 지어서 반 나갔으니까 반은 1년이 되어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예측 잘못한 것 아니에요.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안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계속 그렇게 말씀이 있고,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갖고 얘기하자구요, 결론을.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YES냐 NO냐라고 단정 지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군포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가 됐다니까요, 과대하게. 반만 지었으면 16억이면 되는데 33억이 들어갔다니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리는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지나온 과정에서 오늘 현시점에서 볼 때는,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제 얘기 부인 안 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사안 또한 과대하게 예측을 못하고 짓다 보니까 시 예산을 33억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상가에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린 판단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먹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본사 재무제표에 대입을 시켰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지점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점법인에다 당연히 이기를 시켜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바로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결산 시점에서 병합해서 신고를 했어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4억 4,200인데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4억 4,243만 6,200원 중에 3억 5,000이 포함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자료를 갖다 줄 때는 계정임차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역서는 계정과목은 내역서를 갖다 줘야지 이 속에 3억 5,000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워스터디하고 과장님이나 알지 본위원은 지금 봐서 알겠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시급하게 갖고 오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인건설하고 AK건설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뒤에 좀 물어보세요. 대표한테.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업체는 약정서를 안 주니까 일단 물어보고 내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안 주니까,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일 아침에,

김판수위원

오늘 감사 끝나는데 내일 가지고 오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내년에 가져오는 것이 낫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부 직원이 찾고 있는 상태라,

김판수위원

재인건설하고 AK건설이 있는데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서 이 건설회사는 어떻습니까? 출자를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출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출자한 사실이 없다, 지분은 있습니까? 회사지분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분도 없고 시공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관계예요? 처음에 약정서가 없으니까, 약정서가 있으면 바로 보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50에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실무자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인건설요.

김판수위원

재인건설말고 AK하고 대영종합개발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AK하고 대영 합쳐서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매출액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본금은 잘 모르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AK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재인건설하고 재계약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AK건설하고 재인건설하고 특수관계입니까? 그것도 물어보세요. 우리 과장께서 모르시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인건설하고 AK하고는 무관한 그런 관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AK건설은 일단 왜 포기를 한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편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영하고 AK건설하고 50대 5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영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더 추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어디서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AK에서요. 그래서 AK 지분을 재인에서 맡아서 계약을 하게 된 그런 경위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형님하고 동생하고 처음에 참여했다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AK는 떨어져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동일회사 아니에요? 형제간이면, 건설회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

㎰?입찰 따려고 회사들 두 개씩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둘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하고 분당에서 학원하시면 분당에서 하신 분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포기를 했다는 것은 시공능력이 없는 데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공사를 포기하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술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약정서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공능력이 없는 데하고 컨소시엄하신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매출액 아세요? AK건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최초에 컨소시엄 할 때는 대영하고 AK가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능력이라든지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AK가 1차적으로 빠지고 나서 대영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다시 대영도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재인만 남은 그런 상황이랍니다.

김판수위원

재인이 18점 몇 % 했잖아요? 재인 말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AK것을,

김판수위원

AK종합건설 것을 재인건설에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인건설에는 80.3% 아까,

김판수위원

대영은 그대로 했고, 대영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빠지고 대영 빠지면서 재인 쪽으로 붙어서 재인이 100%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대영도 또 빠졌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처음에 대영하고 AK하고 하다가 AK가 빠지고 대영하고 재인하고 하다가 대영이 빠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재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업체라고 해서 명의만 올려놨네요?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밖에서 나는 소문이 거의 맞네요. 별로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를 건설회사하고 학원하신 분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입찰을 땄다,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거진 현실적으로 맞네요?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이라는 미명아래 명단 넣어가지고 하다가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관에서 회사를 바꾼 건 맞네요? 시중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를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결국은 시공능력이 있는 재인건설로 간 것은 맞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했죠. 다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금이 3억이네요? 과장님 있습니까? 이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본금이 3억인데 자본잠식이 36억이에요, 36억. 그러면 12배입니까? 1,200배죠? 자본잠식이. 자기 자본 대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 회사한테 군포시 재산 480억짜리를 맡겨놔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이 신뢰도가 있고 신용도가 있고 어느 정도 튼튼해야 맡겨놓고 마음을 놓고 우리 과장께서도 집에 가서 편히 쉬고 그럴 텐데 이런 정도 회사한테 이 큰 480억짜리 재산을 맡겨놓고 저 같으면 잠이 잘 안 오겠는데요, 보니까. 이런 회사한테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본위원도 질의는 하고 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계약기간 6년은 법에 안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맞는 것. 선정기준에 의하면 6년간 균등 상환하게끔 딱 공고까지 했고 6년에 걸쳐서 원금상환해 주면 될 텐데 구태여 법대로 선정기준표대로 3년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이 잘하면 3년 연장해 주면 법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480억짜리 군포시 재산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어요? 법대로는 해야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보고 지키라고 할 거예요, 누구 보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말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인은 안 지키면서. 이래서 누가 시 행정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법적인 부분 강구해서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워스터디가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파워스터디 입장에서는 군포시가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응해줘야 될 것 같아요. 480억의 재산을 가지고 선정위원에서부터 현실하고 동떨어진 위원선정을 했고 그러한 위원들이 채점표를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어느 누구보다 공정성을 요하고 객관성을 요하면서 선정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본위원 개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채점표를 보는 순간 어느 업체에 주자고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주려고. 저도 무수히 많은 채점을 했고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외부에 흘러나온 얘기들이 뭔가 매끄럽지 못한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봐야 되겠다, 그게 사실인지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사안을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말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470억 재산을 가지고 도대체 파워스터디가 자본금 3억짜리, 자기 자본 2.7% 대고 군포시가 370억 대고 파워스터디가 110억 댔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물론 재무능력이 있어서 대출받았겠지만 기관과 거래는 특수하게 저도 가능할 거예요, 대출받는 것은. 군포시 협약서 갖다주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돈 3억 들여가지고 이 370억짜리 재산을, 그것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하지도 못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밖에 가서는 군포시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다, 뭘 기여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비 5만원씩 1인당 싼 것, 1년에 15억 아니에요? 360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러니까 파워스터디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군포시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그 조건이면 이해를 해요, 그 조건이면. 영업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권 12억, 1년에 딱딱 선수금 줘요, 선수금. 그것도 후불이 아니라 선불. 임대보증금 한 달에 다 나왔을 때 약 4,000 정도 들었던데요. 지금 2,000 나갔으니까 2,000만 계산합시다. 그것도 1년에 2억 4,000이에요. 군포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거진 18억 5,000이에요. 본위원이 대충 계산하니까 약 18억 5,000. 그럼 파워스터디에서 군포시는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주기만 했지. 이렇게 돼도 파워스터디는 대단하게 군포시민에게 기여를 하고 군포시에 기여를 한 양 얘기를 하고 다닌단 얘기에요. 도대체 뭘 했어요? 파워스터디가 군포시한테. 군포시는 주기만 했지. 그래놓고 또 임대 안 나가니까 시에서 임대관련해서 얻어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이라고.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그런다고 기업이 튼튼하고 회사가 튼튼하면 회사라도 믿고 앞으로 잘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자기 자본 비율 대비 자본잠식이 1,200%예요, 1,200%.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니까 군포시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처음 접한 부분도 있죠? 쭉 들어보시고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대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조목조목 설명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구요. 현실적으로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요한 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예산이요,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현역 김윤주 시장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체장이라고 해서. 단체장 개인 돈입니까? 목청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장 재산입니까? 단체장 마음대로 해가지고 할 일이에요? 이게. 시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선거 때 뭐라고 하고 다 당선들 됐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길입니까? 이게. 어느 학원업자 먹여살리는 일이지. 본위원도 이 조건을 갖고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조건 있으면 자기 좀 소개 좀 해 주라고 합디다. 소개비 준다고 소개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영어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군포시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 조건이 어떠냐 그랬더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합디다, 일명. 물론 본위원이 조금 전에 김윤주 현 시장을 얘기한 것은 그분이 앞으로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했지 그분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단체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고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군포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양 말이야. 대단하게 군포시에 기여한 양, 뭘 기여했어요? 돈 3억 들이고. 하여간 계약은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약기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계약기간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까 검토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행 수강료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까지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께 목청을 높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익히 질의를 드릴 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담당과장이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워스터디 관련해서 컨소시엄이 7개 업체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안 주니까 좀 물어봐서 알아봐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파워스터디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총 7개 업체인데 첫 번째가 워릭영어학원이 같이 해서,

김판수위원

어디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워릭, 워릭영어학원주식회사가 중심이 돼서 컨소시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주관사가 워릭영어학원하고 주식회사 이퍼블릭하고가 컨소시엄 주관사가 되겠구요. 세 번째로는 등용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건립자금 및 운영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등용문이 그러면 얼마나 투자했는지 물어보세요. 건립자금 얘기를 하는데 뭘 얼마나 투자했는가 물어보세요. 등용문이 워릭입니까? 이퍼블릭.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투자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억은 누구누구 투자했는가 물어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워릭하고 등용문하고 공동 투자입니다.

김판수위원

워릭하고 두 군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바뀌었지만 대영종합건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더 불러보세요. 워릭하고 이퍼블릭하고 등용문하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대영종합건설주식회사, AK건설주식회사, 다섯 번째로 경인일보사, 여섯 번째로 호주의 교육업체인 에듀킹덤칼리지,

김판수위원

호주 업체도 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한 더랩 영어연구소.

김판수위원

더랩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쪽 제안서에 보니까 25억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정확치는 않지만 약 20억 이상 투자된 걸로,

김판수위원

무슨 20억이에요? 재무제표에 보니까, 잠깐 봅시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근의 것 자료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 좀 보자구요. 20억 투자했는지. 봐야지 말로 해서는 못 믿는다니까요. 소프트웨어는 지정법인이 하나도 없는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대차대조표는 사실 지난해 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은 수치화돼서 표기된 그런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억 했다구요? 정확히. 2010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금일 현재까지 한 20억,

김판수위원

몇 월 말이에요? 몇 월 말. 내년에도 제가 물어볼라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7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 말이 얼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해서 누적금액이 20억,

김판수위원

20억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썼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을 해놔야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지. 그 다음에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회사들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BTL 플러스 BTO로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골라서 했죠? BTL은 일단 수탁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가는 것이고 BTO는 위탁자가 투자해서 가는 방식인데 두 개를 혼용해서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혼용해서 했으면 이것 수의계약 했죠? 재인건설하고. 설계내정가 대비 85.5%.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85.5%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걸 공동으로 발주를 안 하고 저쪽에다 맡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왜 민간이 건설했냐라고,

김판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군포시하고, 이 예산은 군포시하고 파워스터디하고 공동 출자해서 지금 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협약서 10조 4항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이 그쪽에다 위임하는 걸로 했는데 왜 군포시가 그렇게 협약을 했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 또한 공동투자를 했으면 BTL, BTO 중간방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것 건설업자 선정할 때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이후에 공동 업자선정보다도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다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감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민간자본 유치 관련해서,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본위원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 플러스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저 사업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BTL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탁자가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걸 말하고 BTO는 위탁자가 만들어 와서 위탁 주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시는 BTL 플러스 BTO 혼합형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나쁜 방법으로 됐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됐으면 입찰공고,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입찰공고 또한 공동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왜 그건 단독으로 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혼재되는 부분인데 BTL은 임대형 민자사업이고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인데 혼합을 해서 하게 됨에 따른 제일 사업하기 원활한, 그래서 민간이 주가 되어서 계약도 하고 건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왜 시도 예산을 댔고 수탁사업자도 예산을 대서 공동으로 했는데, BTL, BTO에서 장점만 추려서 방법을 찾아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건설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시행을 했어야지, 공동으로 모든 것을, 왜 전부 그쪽에다 일임을 했냐는 얘기예요.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부언설명을 드리면 BTL과 BTO 자체가 임대형이라든지 수익 민자사업인데 건설 자체는 혼용으로 해서 장점을 땄지만 건설 자체는 민간이 하는 것이 BTL, BTO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BTL 임대형 민자사업하고,

김판수위원

아주 그쪽 편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요. 수탁업자가 전액을 댔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얘기를 100%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도 공동발주를 했어야죠. 지금 파워스터디하고 건설회사하고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왕이면 공적인 건설과 관련된 것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지금 파워스터디와 관련돼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시공능력이 없어서 다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시 제인건설에다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군포시가 이 협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발주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계약서 한 장만 쓰면 되는 걸 어려우세요? 우리는 공동으로 발주를 하자, 아직 너희는 신설 법인이고, 결론을 놓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공동으로 발주를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발주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업체에게 문호도 개방하고 결국 제인건설은 AK건설인가? 이쪽하고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나 해서 85.5%로 해서 공사 하나 따버린 것 아니에요. 요새 공사 따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입찰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하늘에 별따기라고. 모든 조건을 하여간 파워스터디가 유리하고 파워스터디가 편하고 일하기 좋게끔 하고 지원할 만큼 하게끔 이 계약을 협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공동 발주했을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동발주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행정이니까 여러 업체들한테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게 좋았죠. 결과적으로 제인건설은 AK건설이라든지 대형종합건설을 안다는 미명 아래 수의계약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니까. 시하고 공동으로 아주 발주 잘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봐요, 문제가 없어도.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 처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없앨 수도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건 이렇게 했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밖에서 여러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들을 본위원이 이걸 입찰과정부터 쭉 파악해 가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가 나올만하다,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시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특수관계는 아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수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하고 파워스터디하고 특수관계는 아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특수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네요, 대단해. 제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해요.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공정하고 냉정하고 누구에게 내놔도 떳떳하고,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할 얘기는 더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하여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감사다운 감사를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시의원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새삼 느꼈고 개인적으로 2006년에 감사를 하고 다섯 번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가 파워스터디 선정 건, 기타 운영 건,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때에 제가 현역으로 있었던 시의원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책임도 느낍니다만 한마디로 옆에서 쭉 제가 지켜보면 그냥 자료 없이 들어만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뭐 이건 맘 놓고 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배심원으로 놓고 이 상황을 지켜보게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무원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지금 이 시간도 믿고 싶고 믿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물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게 되면 감玲貶?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이것은 장시간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짚으려고 생각하니까 맥이 툭 떨어져서 다른 것은 너무나 어줍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맥이 좀 풀어집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 청소년과장님 최근 엊그저께 상 받아 갖고 왔죠? 청소년과에서 받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년과에서 무슨 상 받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육특구상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교육특구상. 상도 받고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힘드신 자리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누구에게 인수인계 받았나요? 전 과장이 누구였었나요? 청소년과장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두 분 다 고생하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청소년수련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있죠. 실질적으로 소장은 청소년수련관장으로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장 밑에 하부 조직입니다.

김동별위원

독립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관련시설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들이 별개의 건물이라든지 별개의 상담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김동별위원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조직을 독립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수련관은 상담소로서는 적격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용이한 곳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장소로서는 적합하다고 보고 조직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수련관장이 청소년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 독립적인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지금은 심리상담, 진로상담, 이 상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조직을 독립시킬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갑자기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 수반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참 이 건도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건인데 이게 파워스터디에 밀려서 발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교육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과거하고 다르게, 특히 교육감 예를 들자면 보수나 진보나 같이 계시는 분들께서 합치가 되고 관계법령까지 건의하는 과정으로 와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한 발달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이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180일 기준 잡고 1인당 2,000원 급식 잡았을 경우에 1인당 한 학생에 연간 36만원 정도의 가계 부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약을 적게 치거나 안 치거나 하는 제품을 얘기하는데 관내 생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인적인 철학입니까? 아니면 시책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김동별위원

두 가지 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의무급식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과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실무자니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찬성을 하시고 좋은 사업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군포시에서 6개 세목에 약 210억~220억 정도의 지방교육세가 국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포시 경우 최근 자료입니다만 관내 초·중학교 학생 중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전체 4.8%에 해당되는 1,448명이 급식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급식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대입니다.

김동별위원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은 급식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의무급식의 핵심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헌법조항, 아이들의 인권, 그중에서도 사회가 배려해야 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돈이거든요. 돈이 문제죠. 돈이 있으면 다 해주는 거죠. GNP 3만불 시대가 오면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필란드나 독일처럼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우리가 GNP 2만불 이제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아이들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느냐, 이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돈입니다. 다 주면 좋죠. 돈이 없다 보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6학년을 밥을 준다고 시정답변에 나왔어요. 5~6학년 선정은 누가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김상곤 교육감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는 연중 180일 급식에 9월부터 50%를 도 교육청에서 댈 테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50%를 댔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5~6학년들의 급식 50%를 대지 아니한다면 우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재원이라든지 확정되지 않으면 순수 시 재정으로 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 교육청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도교육청이 군포시의 상급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논리적으로 보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기관으로는 상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회도 그렇고 계속 걸려 있는 부분들 자체가 총괄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경우에는 도교육감께서 50원, 도지사가 25원, 기초자체에서 25원 그렇게 재원 부담하는 걸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체성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예산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보면 거의 70억에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성이 없이 주체성이 없이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5~6학년 주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설사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러면 토론회 한 번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김동별 때려죽일 놈, 이런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김동별 말에 동의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주기로 2011년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내년도에 54억을 투입한다고 전 학년을 준다고 계획이 왜 이렇게 나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출발해서 2012년도까지 경기도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전 초등학교로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5~6학 부분이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원 부담을 해서라도 전 학년을 급식을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011년 내년도에 54억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2011년도 계획은 3~6학년까지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재정이 넘쳐서 1~2학년들 포함해서 한 번에 전 학년을 다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하!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해서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따라가도 우리 시 재정상으로 보면 좀 버거울 같은데 도교육청 2개 학년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전 학년을 무상급식을 하겠다, 의무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1~2학년들 학부모들의 반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의 재정이 넘쳐서 이왕 줄 바에는 한 번에 몽땅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정의 넘친다기보다는 전자에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전 학년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형평성?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 1학년~6학년까지 다 줘야죠. 후반기는 5학년, 6학년 주고, 이것도 말에 이꼴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밥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 찬성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정말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 단 한 명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디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만나가지고 무상급식 살짝 얘기 꺼내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또 한 가지는 ‘뭐 주면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무상급식이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학부형들도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밥은 내가 한 달에 3만원, 4만원짜리는 내가 해 줄 수 있다, 1년에 30만원 조금 넘는 것 내가 부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 내 자식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시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살림살이를 해보니까 14년 후에는 70억~80억 이상이 현찰로 쭉 빠지는데 가용예산 포함해서 보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70억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70억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70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군포시에 4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 수가 있는 예산이에요. 혁신학교의 핵심이 그거든요. 학급당 엔트리를 25명으로 줄이는 것이고 방과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도 교육청에서다 지원해 줘요. 학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축구교실, 농구교실, 그림교실, 모든 특별활동의 선생님들도 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요. 그것이 혁신학교의 핵심입니다.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4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국에 공교육이 혁신학교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야동에는 둔대초등학교가 있고 대야초등학교가 있는데 둔대초등학교는 혁신학교예요. 지금 둔대초등학교로 못 가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군포교육청에서 둔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학 온 사람들 집에 가서 이사 왔는가 안 왔는가 사진 찍어가지고 교육청으로 보고하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그 정도로 혁신학교가 지금 선호하는 학교인데 70억이면 그런 학교를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간단한 예로. 당정동의 문화원사 50억짜리를 하나 만드는 데 10년도 넘게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년 동안 의무급식을 하지 않으면 당정동 문화원사 같은 건물을 각 동에 4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집행부도 입장 충분히 고려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같이 그쪽 밥 먹고 있는 사람의 입장 모르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담당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구요. 옆의 시는 하는데 우리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도 참 고민 많이 합니다.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이것 좋은 대안이 없나, 대안이 없나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두 가지 우리 집사람하고도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교직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시는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한번 줘보자,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입장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지, 또 하나는 준다는데 왜 안 받냐,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우리한테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70억이 지원된다면 70억을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대신에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받을래, 안 받을래? 무상급식 받을 사람 손들어. 안 받을 사람 손들어” 선택권을 주자 이거예요. 물론 무상급식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10대 1이라 하더라도 선택권을 주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자체에 일종의 안 받는 학부모님들은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 여기에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올 때 아마 그 돈은 손 못 댈 거예요. 도 교육청이 “너희 밥 먹는 돈으로 써라, 50%.”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대는데 시에서 준 50%는 우리가 조건을 주문을 달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 재미있는 생각인지 어떤지 몰라도. 우리 50억 주면서, 70억 들면 저쪽에서 도교육청에서 70억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70억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묻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무상급식을 않고 나는 자비로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것은 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사서를 산다든가 진로상담교사를 채용한다든가 목적을 주겠죠. 이 사업은 학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가져라. 단,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준다. 그 사업비가 책정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한다는 그때 가서 주문해도 될 것이고, 고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선택권을 학부모님들에게 주는 것도 괜찮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아까 법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결부되는 건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밥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상적인 포상금 성격으로 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 나머지는 기부행위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장이 알아서 써라, 하는 것은 조금 아직 시기가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주체성을 갖자 이거예요. 그런데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사실 반대하더라고요. 그건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죽하면 내가 이런 안까지, 이 안 돌아가는 머리로 그 안까지 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안은 서두르지 맙시다, 이것. 서두르지 말자구요. 올해 5, 6학년 주고 내년도 5, 6학년만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1년만. 이것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줘버리면 이것 후퇴도 못하는 사업이니까 5, 6학년만 후반기 한번 줘 보고 이것을 내년도까지 한 번 더 1년 동안 시행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5, 6학년만 더 시행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중앙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1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요. 국회의원들이 이 무상급식 의무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국민의 세금인 교육세를 다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지 동네 시의원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포시 교육세금이 230억이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10억에서 220억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220억 정도의 교육세를 중앙에서 다 가져가는데 설마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예산 책정해가지고 의무급식을 국회의사당에서 의결을 해서 가결을 시켜줘야지. 이게 군포시 조그마한 동네에서 애들 밥 먹이는 것까지 다 책임지면 이것은 진짜 소위 얘기해서 재산 재분배의 논리에도 위반된다고 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120% 맞습니다. 120% 맞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동별위원

맞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 우리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나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 아이들 밥 먹는 데 싹 줘버리면 다른 데는, 다른 데 가서 배드민턴 친 사람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거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료 좀 수집해서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예산들이 싹 애들 밥 먹는 데로 몽땅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 내놓고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문제잖아요. 재분배의 논리에도 나는 위배된다, 그래서 이게 5, 6학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2년에 국가에서 전부 다 주겠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70억 버는 것 아닙니까? 중앙 돌아가는 것, 다른 시군구 하는 것 좀 지켜보고 그렇게 시행해도 늦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저는 초등학교 애들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업계 있잖아요? 밥을 주려면, 김상곤 교육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의무급식은 보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부터 밥을 줘야 돼요. 왜 고등학생부터 밥을 줘야 되냐면 한 가지 그중에서도 실업계를 먼저 줘야 돼요. 이비즈니스, 옛날에 구 정보산업고등학교 40%가 무상으로 밥 먹어요. 왜, 생보자들이에요, 40%가. 그러면 60%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급식비를 받아다가 자기들이 용돈으로 써버려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좀 불량스러운 학생들은 써버리고 급식비 티켓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고등학교 티켓을 사면 애들이 100원 주고 산답니다. 힘 센 놈들이. 이것 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밥 먹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죽을 맛이라는 것이 밥을 두 판씩 먹어버린답니다. 한 판 얼른 먹고 돌아가서 또 한 판 먹어버려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걔들 잡으러 다니느라, 또는 급식비를 안 내놓고 그냥 몰래가서 먹는 것 이런 것 체크하느라 너무 복잡하고, 실업계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이 생보자고. 생보자 이외에도 소위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업계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밥을 줘야 된다, 내 얘기는.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급식비 받아가지고 용돈 쓰고 그냥 몰래 가서 밥 먹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어차피 정해진 사업이니까 가야 되겠습니다만 요점은 그겁니다. 요점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년에 2개 학년만 우리 군포시는 실시를 해보고 1년간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50% 주니까 우리는 한 7억만 쏟아 넣으면 되는데 그 정도 재정 정도는 시가 견뎌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겠고 뒤에 보면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교육예산 5억을 삭감했거든요.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에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라고요. 왜 작년에는 예산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지원해 주냐. 만약에 이런 급식예산이 오륙십억씩 빠져나가면 타 부서들 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서 벤치 하나 해 주라고 하면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줍니다. 최근에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내가 어떤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가서 부탁하니까 담당이 의원님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이것 한 500만원 만들어서 줍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애들 먹는 것에 그냥 사오십억씩 갖다 쏟아부어버리면 다른 데 정말 예산 사업 못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런 화두를 사회에 던지니까 싸움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저는 싸움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시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 집행부하고 정말 많은 논의를 해보세요. 조금 한 템포만 줄여서 가자,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실업계 2, 인문계 5개 중에서 실업계 2개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을 하는 학생이 전체의 50%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시스템 관리가, 아니면 다르게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7개 중에 2개 학교인데 %는 50%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계속 갈 때 계속 문제다라고 사실은 적시해왔던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사실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사실 고등학교까지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이 있다, 장기적인 과제도 그렇고 아?예산부서하고 전체적인 재정의 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주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애들 밥은 먹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먹이면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 쓰면서도. 그런 것이 맹점이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중은 충분히 간파를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시 운영하는 데 무리함이 없도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인 줄 잘 압니다. 충분히 능히 알고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오십시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애썼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안한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 주식회사 파워스터디 대표 이준엽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시 여러 위원님들과상의해 감사청구 처리여부를 논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송정열 부의장님 죄徘爛求? 급한 사항이라 먼저 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파워스터디 이준엽 대표를 다시 발언대로,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파워스터디 이준엽 증인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게 되면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계속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파워스터디 증인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옆으로 좀 제껴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파워스터디 이준엽입니다.

이견행위원

송정열 이준엽 대표님 아까 발언대에 서시기 전에 선서하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선서내용이 뭐였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거짓을 말할 경우 법에 의한,

이견행위원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조항 선서하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아까 선배위원이신 김판수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시사인 인터뷰 관련입니다. 아까 발언대에서 발언 끝나시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시사인 기자하고 통화하셨죠? 통화 시도했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통화가,

이견행위원

그런데 통화를 못하셨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사인의 기자가 당시에 인터뷰 관련해서 항의 받은 바가 일절 없고 오히려 잡지가 나왔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김운남 기자,

이견행위원

네, 맞습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지금 김운남 기자하고 통화가 되지 않아서요, 데스크격인…….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죠? 김운남 기자한테 직접 확인한 거라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지금 김운남 기자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써 준 것은 고맙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제가 분명히 유감표명을 분명히 했고요.

이견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사IN이 어떠한 잡지라는 건 말씀드렸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증인이 계속 말을 바꿔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 하나 건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죠? 확인 하나 들어가면 다 다시 정정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선배위원들께서,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지금,

이견행위원

제 얘기마저 들으세요. 선배위원들께서 지금 증인의 말을 신뢰한다고 보십니까? 저 위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 방청객들도 계신데 증인의 말을 신뢰한다고 보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만약에 시사인 측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강력하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위증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이 뒤가 구려서 계속적으로 그 기자하고 통화를 시도했던 것 아니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시사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데스크격 기자가 제 대학원 선배입니다. 벌써 인터뷰한 지 10개월 가까이 되구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사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만 표시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감사표현 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감사표현 하지 않았구요, 제가 전화해서,

이견행위원

지금 금방 감사표현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운남 기자한테 전화를 한 것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이수기 기자라고 있습니다. 선배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나는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고,

이견행위원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시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아까 시사인 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6분 감사중지

2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터디 이준엽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파워스터디 이준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견행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준엽 대표님, 계속 오늘 특위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당연히 저는 해당 기자한테, 담당기자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서 제가 말을 하니까 담당기자가 아니라 선배기자한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맞죠? 제가 한 게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제가 아까 시사인 측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응당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담당 기자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준엽 대표님 시사인과 관련된 주장,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 또 다른 증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변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시사IN을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견행위원

그게 누구죠?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이수기 기자입니다.

이견행위원

이수기 기자요?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지금 분명히 강력하게 그 분에게 항의했다는 이준엽 대표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사실이 또 다시 위증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준엽 대표가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준엽

이준엽군포국제교육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준엽 대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이견행위원

네, 김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계약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2.7%밖에 안 되는 그런 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줘가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에 굉장한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혹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계약부분은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위탁기관 변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8년 4월 2일 협약시 변경했다고 한 것 맞죠?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한 것이 2008년 4월 2일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협약이 지금 네 번 이루어져서 최종협약까지 왔는데 1차부터 한 걸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4월 2일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도 이게 그 자료 같아요.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2008년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립기반공사 이런 게 나온 것 보니까 여기에 2008년도 4월 2일자 했던 내용을 만들어 놓은 자료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추진일정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도 6년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조례가 우선합니까, 협약이 우선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례가 당연히 우선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8년 4월 2일날 협약내용에서 6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 8월 10일날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협약에 6년으로 해놓고 조례는 3년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부담이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압박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그래서 협약내용에 6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는 3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조례를 보셨겠지만 위탁운영 자체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2008년 4월달에 6년으로 협약을 했으면 조례도 당연히 6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통상적인 관례에 맞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는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당시에 군포시 민간위탁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5대 때 의원들한테 다 설명이 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 제정할 때 그러한 부분이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됐냐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례 제정할 때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없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놓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조례에는 이렇게 3년으로 해놓고 2009년 9월 2일날 또 협약이 변경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6년으로 가는 게 2009년 9월 2일 협약에 6년으로 명시가 돼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견행위원

2009년 8월 10일날 조례가 3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2009년 9월 2일날, 20일 정도 됐죠. 협약을 변경했는데 거기에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조례가 우선이라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협약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은 보류하고요. 조례의 기능 한번 봐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1번 항에 외국어교육과정 개설운영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것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2번 항 원어민보조교사 모집 및 연수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견행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음 3번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아까도 질의를 했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4번 항에 외국어교육 관련 소관 및 시설 등의 연계체제 구축은요? 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5번 항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어권의 문화체험사업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위탁사ダ?범위, 수탁자?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2번 항입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또는 강사배치 사업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개 학교가 부곡중앙초등하고 부곡중학교에 시작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3번 항에 외국어교육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위탁사업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하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4번 항에 사이버 외국어 교육 및 외국어권 문화체험 사업은요?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운영시한과 관련된 겁니다. 제7조 지금 현재 GGC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녁에 9시 40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어디에 명시된 사항이죠? 9시 40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는 분명히 8시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협약사항에 수강료라든지 하는 사항은 시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협약사항에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포괄적인 사항으로 나머지 법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할 때는 시장하고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시장님하고 무조건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심의기관이 설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회의는 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걸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삼 주 전에 이미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면 조례에 사항하고 현재 운영되는 사항하고 크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위탁사무부분도 그렇고 어떤 기능부분도 그렇고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위반 시에는 위탁 취소 건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자 5-239쪽 협약서 관련입니다. 제3차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4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기간의 변동, 프로그램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인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변동, 수익사업 및 그 가격의 변동, 사후운영비 집행계획의 변동, 기타 관련사항” 이랬는데 “갑과 협의한다” 그랬는데 갑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갑이 군포시장입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장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시장 전결사항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위원회 구성 관계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하고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속 협약이 변경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약변경은 시장 전결사항으로 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시장하고 파워스터디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개인은 아니죠. 군포시장으로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특히 그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의혹이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시장 전결사항이라고 하니까 시장님하고 파워스터디 대표하고 둘이서 마음 맞아 사인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협약이.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염려 감사드리고 최근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출발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구성단계에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124쪽입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

이견행위원

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에서 각급 학교의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확보는” 요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그 부분인데 원어민 교사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해라 그랬더니 완료된 사항으로 “교육센터 협약서에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것이 군포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서 요구한 건 전부 다 관리하라고 요구한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교육센터가 생기면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관리해서 일원화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지난번에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완료 안 되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시장이 아닌 학교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한 거지 군포시에 전 학교에 나가 있는 51명을 다 GGC에서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견행위원

추진계획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추진 중이죠, 완료가 아니라.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음 파워스터디 운영 관련되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숫자는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파워스터디라는 업체가 이준엽 대표가 얘기하는 군포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군포시 학생들에게 엄청난 어떤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본인이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기준경비 쭉 나온 것, 추정 수강료 수입, 임대료 수입, 또 거기에서 운영비용 내역, 이런 것을 쭉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뒤쪽 법인세까지 해서 총 6년 동안 파워스터디가,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30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운영경비하고 법인세를 포함하니까 326억 8,700만원 정도가 돼요. 결과적으로 24억 8,3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파워스터디는 공익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이러한 수익구조를 가지고도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임대료 수입 뺐습니다. 빼고 순수 추정 수강료에다 운영비용만 뺀 겁니다, 운영경비하고 법인세하고. 그런데도 마이너스 24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하기는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 자료에 낸 자료인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제가 여기 있는 것 갖고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를 않아서 숫자를 잘 몰라서. 대략적으로 추정 수강료 수입에서 운영경비를 빼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뒤에 분들이 계산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추정 수강료 수입은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2009년도는 20억 6,000만원이고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 계산대로 하면 46억 9,800만원입니다. 5-257쪽입니다.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2-252쪽.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정 수강료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 46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입구조는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비만 했을 때 15만 9,000원이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온라인 수입비만 수강료에다 플러스 시켰을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46억 9,080만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2,450명이면 됩니다. 현재 2,500명 가까이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교재비까지 하면 18만 6,000원 정도 나오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평균 금액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이 2,096명이면 지금 여기 46억 9,080만원이 나옵니다. 초과달성이 되겠죠. 46억이 넘고 50억도 넘어가겠죠? 18만 6,000원으로 했을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수강료 수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입니다. 254쪽 위탁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영비가 거기는 6년간 3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9년도 3개월 동안 셔틀버스 운영비가 월 1억 500만원 정도 나갔더라구요. 그렇게 되어서 따졌을 때 총 6년 동안 하면 셔틀버스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2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소모품비 같은 경우도 하루 5,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3개월 평잔으로 계산하면 6년 동안 3억 6,000이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수익은 어느 정도 맞는데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수입구조가 마이너스 24억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0억 이상 나오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아직은 성과분석이라든지 수지분석 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정상적인 산출이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금년 말에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보고 금년도를 수지분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3개월 결산자료를 가지고 6년 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이 초기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더 많겠죠.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투자된 비용이 기본 1년간 그것보다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운영비용은 더 부풀려졌다, 지출내용은. 여기에서 예상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줄었고 지출은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 산정내역을 보면.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년간 총 마이너스 24억 8,300만원의 적자가 나오는 것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제가 파워스터디가 무슨 공익기관이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아까 체크도 했지만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은 원어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어민교사들이 20명 정도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GGC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1명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1명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21명 비자가 무슨 비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 E2비자입니다.

이견행위원

21명 모두 E2비자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비자는 세부적으로 인원수별로 무슨 비자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변동이 생겨서요.

이견행위원

원어민 채용하고 그럴 때 E2비자인지 F5인지 이런 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몇 명, 몇 명인지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아까도 학원이냐 평생교육시설이냐를 물어봤는데 학원에서는 E2비자 아니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준엽 대표 잘 아시죠?
F4도 채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입국관리소에 한번 알아보시죠? E2비자 아니면 학원에서는 채용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있는지 어떤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수강생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죠? 안전보험 들어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뒤에서 확인 답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준엽 대표 본인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계속 뒤에서 확인한다 그랬는데 확인된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계속 확인 중) 그럼 뒤에서 계속 확인하시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언론 인터뷰라든가 기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다, 시립학원이다, 공립학원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기사로 명문화되어서 나옵니다. 사실은 학원이 맞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시설은 법에 교과과목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통학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은 그렇습니다. 교육청 지도점검 받죠? 수강료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사, 학원장, 연간 두 번, 한 번씩 교습·교육 받아야 됩니다. 또 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GGC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일체 면제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험가입 유무도 제가 확인해 본 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원공제를 통해서 보험이 들어갑니다. 학원들은 일반 사기업 보험이라든가 학원공제를 통해서 보험이 들어가요. 그 보험 안 들면 香쨌?뭅니다. 퇴원됩니다. 그런데 보험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2,500명에 현재 5,000명까지 수용한다고 그렇게 큰 포부를 갖고 계신 사업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 답변할 동안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간사님, 양해는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5-267쪽입니다. GGC에 잠깐 확인하는 동안 잠깐 다른 얘기인데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영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일명 오키토키 영어죠.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오키토키 영어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영어 기회를 확대해라, 이런 식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권역을 몇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4개 학교가 했어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모집인원 중에서 저소득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으로 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이 10만원이고 바우처고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하고 그 외 2만 5,000원씩 교재비 등을 수납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자부담 아이들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받은 이유가 있죠? 저소득층 아이들, 기초수급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아이들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결과 본인이 자부담을 주문해서 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곤혹을 치렀던 장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건으로 이 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프로그램 시연도 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검색을 했어요. 여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문화협회 이렇게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협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본 결과 이 업체가 생긴 지가 그때 당시에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사단법인 등록된 지가 6개월뿐이 안 됐어요. 또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처음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신뢰도가 없는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가 없다, 기초수급자 바우처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그 친구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제공되는 돈이니까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건을 가지고 일일이 학부모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너희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시켜서 너희 학교에서는 안 한다”, 결국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돈 내고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에다 항의전화를 했죠. 교육청과 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재심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하는 왈, 거기 학교운영위원장이 학원 하는 사람이라서 당신네 학교는 심의를 안 해주는 거다고 이렇게 악성소문을 퍼뜨렸죠. 제가 그래서 그 학부모들 불러다가 공개토론회를 했습니다. 경과가 어떻게 됐고, 왜 운영회에서 심의보류를 시켰는지,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당신들이 원하면 해주겠다, 학부모들이 그래도 해달라 그래서 해줬어요. 결국 6개월 만에 흐지부지 됐어요. 처음에 우리 학교도 30여 명 하다가 프로그램이 질적인 부분에서 저하가 되니까 아이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학입니다, 어학. 언어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만 언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공정한 기관이라는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업체가 사단법인 설립이 언제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업체가 과연 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까 국제교육센터 GG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행한 경력이 없어요. 자본금 넉넉지도 않습니다. 2.7%입니다, 자기 자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을 잘못하셨는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과장님께서 조례가 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연장할 수 있다”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갑과 을이 합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회 동의는 안 받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의회 동의사항이라고 현재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사전 설명드리고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내용이 바뀌거나 그것이 조례내용과 다르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계속하는 중이라 지금 당장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비자와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비자하고 보험문제입니다. 5-265쪽입니다. 다른 사항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가 청소년교육특구로 분명히 해서 엊그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영어, 영어, 영어, 영어해서 영어 아니면 무슨 사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영어에 한이 들린 것 같아요, 지휘 체계에서, 정책팀에서. 전부 다 관련되어 영어 무슨, 영어 무슨, 영어 무슨,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성적중심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가면 안 된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까지 받았다 그러는데 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향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것 권고 드리고, 또 하나 권고드릴 사항이 제가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하나 더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아이들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애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것은 탈의실 만들어 줘도 탈의실에서 옷 안 갈아입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탈의실에 사물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4층 교실에 올라갔다가 운동장 내려가고 체육하고 다시 4층 교실에 철璨暠?교복 가지고 다시 탈의실에 가서 옷 갈아입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기왕에 탈의실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고 와서 씻고 바로 옷 갈아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업시행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견행 간사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됐나요? 비자와 관련되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건네주세요. 21명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다 올라왔습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면 저희가 답변을 받고 저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합의 하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아니 210명도 아니고 21명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E2비자가 현재 9개고 F4비자가 8개입니다. 보험관련해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보험 어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LIG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이견행위원

관련 증빙서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내국인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1명이라면서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금번 9월 학기 출발하면서 21명에서 원어민을 17명으로 줄이고 내국인 교사를 증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원어민을 몇 명으로 줄였다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7명이요. 아까 E2비자가 9명이고 F4비자가 8명 해서 총 17명이고, 당초 21명에서 4명을 줄이고 대신 내국인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왜 원어민은 줄였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 분기에 학생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어민 교사를 줄이고 내국인 강사를 보강하면서 학생 관리를 보강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다 고지가 되나요? 학부모나 이런 데 다 고지를 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지했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됐습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할까요?

이견행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이견행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육센터 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정리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2분 감사중지

22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사랑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 현황 5-229쪽에 기부금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3억 5,000 이상이 모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상반기만 추정을 하더라도 3,800 정도밖에 기부금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 금액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기부금이 산출이 안 됐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미숙위원

5-129쪽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이라는 기부금이 모였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3,800 정도 기부금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황 자체가 2009년도에 1년 동안 기부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2010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기부금인데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 사항, 그 다음에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기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많이 줄었다 해도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너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 중에는 거의 유관단체라든지 하는 데 몇 군데 말고는 실질적으로 기부한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후반기에 많이 그러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에 금융기관에서 1억 또 기부하기로 예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진을 우리가 선출할 때 지금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장학회 이사진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출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도 다른 위원회라든지 하는 데하고 유사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애착도 어차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 하시는 분들이 현재 장학기금 심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을 기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사무국장과 두 분이 근무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장학금은 은행에서 예치해서 은행에서 다 전산을 해 주잖아요? 업무를.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근무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한 명이 근무하고 한 명의 인건비로 장학금을 더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행감장에서 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축소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장학기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사실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2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대리가 있어서 두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산화되고 정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장학회 업무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전산처리돼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쉽게 얘기해서 계수만 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혼자하기에는 벅찬 그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둘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장학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행사가 잡히거나 이럴 때는 과에서 같이 직원분들이 협조를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급여 외에 또 퇴직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퇴직금이 작년의 퇴직금하고 지금 전반의 퇴직금이 더 적립이 됐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 부분은 작년 2009년도 퇴직금보다 지금 전반 퇴직금이 더 적립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적립만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사실은 집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집행이 안 됐는데 금액이 지금 적립된 걸로 돼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적립을. 지출을 해서 본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명으로 인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기는 좀 많은 업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거기도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달랑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숙위원

정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알바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급여를 채용하면서까지 두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장학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 정말 효율적인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마치신 거죠?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도 GGC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고. GGC 최초협약서에서 5-241페이지 36조 재정지원에서 보면 2항 “갑은 을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교육비로 68억 9,200만원 이내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앞으로 무상교육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이게 한 70억 정도 되는 것을 시에서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해준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괄적으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 총 6년간 180억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기본 폼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110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금만 6년 동안 균분상환을 하되 1년에 약 18억 5,000 정도 하게 되면 1년에 30억 중에서 11억 2,6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년 동안 산정한 결과 약 68억 9,200만원 정도가 6년 산정했을 경우에 무상교육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쪽 41조 손해배상을 보면 1항하고 2항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항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2항은 “관리기간중에 위탁재산이 계속 망실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해놨구요. 1항에서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다만이라는 단서를 해서 을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차이죠? 제가 볼 때는 1항, 2항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항에는 단서를 달아놨단 말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항의 부분은 사건·사고 부분이 되겠고요. 2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중에 훼손 망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1항에 사건·사고는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사건·사고라는 게 예상하는 사건·사고가 어떤 게, 천재지변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하반기인가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관내에서 13대 정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생은 몰라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안전이 특별히 담보가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 내지는 25인승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애들 성격상 급하게 뛰는 애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센터 수업을 마치고 남천한방병원 앞에서인가 다 내려주고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가는 중에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 그런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담보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협약서의 내용이 차후 앞으로 파워스터디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수탁을 하게 될 때 그때는 협약서를 새로 그때 상황에 맞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면 다시 가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수정해서 적정하게 다시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이 협약서가 상당히 우리 갑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 협약서를 다른 수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시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GGC는 이것으로 끝내구요. 5-138쪽요.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5-138쪽. 9번에 지도점검내역 및 행정조치현황, 거기 중간에 보면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 때 이게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법행위인데 어떻게 이것은 처리가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보시는 5-138쪽하고 계속 이어지는 139쪽에서 2010년도 보육시설 행정처분실적이 계속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현재까지 보조금 회수를 약 6,086만원 정도가 지금 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벌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간 것을 환수해서 다시 입금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찰관서에 사법기관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으로 고발토록 돼 있는 사항이라 고발을 이미 마친 상태고 최종적으로 형량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길호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지난번 다른 사회시설처럼 주의, 권고, 시정조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시고 그래야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 주는 것들이 아주 확실히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육시설, 139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사실 조금 아까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담당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 어린이집이 개원이 된 지 몇 달 됐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공간도 충분하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3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정중에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육시설 자체는 저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군포시 관내에는 군포시청을 포함해서 케피코, KT, 주식회사 농심까지 해서 총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을 네 군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길호위원

네 곳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설치사업장 자체는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그 직장에 속한 자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이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농심에 실질적으로 남자종사원이 267명, 여자가 701명 그래가지고 단위사업장치고는 약 1,000명에 육박하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특성상 여기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께서 가임기간이 지나신 연령이 차신 분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자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청 길 건너편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도 사실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겠노라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사항을 드리고 군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9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37명입니다. 1인당 보육시설면적을 따질 때 약 4.29평방미터당 1명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보육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서 79명을 신청하는 걸로 내부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신청이 되게 되면 실면적이라든지 확인해서 인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되 보육이라는 것이 어차피 3월달하고 8월달에 옮겨도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홍보라든지 해서 내년도 학기에 전격적으로 이것을 충원시키는 방법이 제일 옳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그러면 내년 3월이면 100% 충분히 활용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설도 좋기 때문에 거의 100%가 된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공실률이라고 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건축비가 18억이 들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할 때 그때,

이길호위원

여하튼 시비를 들여서 잘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충분히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계도 좀 하시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GGC에 관련된 것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처리사항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부과보다는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고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적극적 징수할 것을 주문해 가지고 완료해서 추진계획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27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2009년도 결손처리액이 2009년도에 385만원이었고 2009년도 결손처리액이 410만원인데 결손처리액도 늘었고 체납액도 그대로 돼 있고 2010년도에는 지금 6개월까지 현재 체납액인데 더 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12월까지 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총 2,209만 5,000원 체납액인데 그것이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총 16건이 되는데 13명에 대한 압류를 1,841만 7,650원에 대한 압류를 이미 마쳤고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안 걷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일상에서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파는 그런 업소, 슈퍼가 사실은 한번에 100만원 과징금을 물어서 담배 한 갑 팔고 술 한 병 팔아가지고 걸렸을 경우에 100만원 과징금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도 그렇고 매주도 그렇고 매분기별로 관련단체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관내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흡연실태가 심각하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전지작업을 통해서 흡연하는 사항이 많이 줄은 사례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게 관리가 필요한데 계속 시정요구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항이 내년 2011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구요 .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다음에 5-132페이지에 군포시 보육시설현황, 저희 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 맞는데 지금 어떠한 민원사항이 있냐면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각 동에 보육시설을 각 동별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보육시설을 각 동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내동이면 궁내동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당동 아니면 당정동에 와서 보육을 맡기면 아마 선착순으로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정동 시립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들이 그 동에 해당 소속되는 시민들이 활용을 너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행정적으로 50% 정도는 그 동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할애를 해주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군포시내에 224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통계상에는 17개소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쉽게도 관내에 11개 행정동에서 산본2동과 궁내동만 시립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자녀를 둔 분들께서 본의 아니게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원거리를 이동하신다든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우리 동에도 보육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사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보육시설 하나를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25억에서 3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있고 3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60내지 70명 정도의 보육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장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의지가 없는지 몰라도 투자가치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궁내동 같은 경우에,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짓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군포시민들께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보육을 사실 같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그래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많은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보육의 질이 향상돼야지 근거리에서 애들 보육을 맡기고 안심하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검토해서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5-197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등급을 매겨서 자격증 보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한 20명 정도는 무자격자가 현재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폭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책정해서 학교에 배치할 때는 학교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장에 보시게 되면 5-196쪽에 등급이 4등급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급이 250만원 정도, 1등급이 240, 2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두 명 있는 그런 원어민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언론상에도 원어민 교사들이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관리가 전에 우리 동료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GGC를 통해서 뭐든지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답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한 번 더 노파심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구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GGC 관련해가지고 보험 들으셨다고 답변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LIG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LIG인데 확인해서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LIG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확인 좀,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 끝날 때까지 그것 확인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보험 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구요. GGC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질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하게. 동의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GGC 관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위원님들 간에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 생각과 나머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인건비 2인, 사무국장과 대리 2인이 지금 상근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장학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다시 짜봤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추후 재단이 안정화 되면 이런 방향을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견해 안 바뀌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행정인턴을 대체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혼자만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장학금이 얼마죠? 조성액이 얼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 조성액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10억 2,639만 2,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10억입니다. 본위원이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오영탁 선생님이 기부하셨던 성호장학재단에서 7년간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군포사랑장학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본위원이 준비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돈을 주고 끝내는 곳이 아니에요. 장학재단의 가장 핵심은 애향 재단입니다. 애향 장학재단이에요. 군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수혜 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다시 한번 군포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또 다른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장학재단은. 그냥 돈 주고 끝내는 데가 아닙니다. 어려운 학생들 돈 주고 돈 받아서 공부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돈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 토대를 장학재단을 통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재단의 종사자들은 사무국의 종사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연어가 되어서 다시 군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거구요. 이건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어를 만드는 사업! 돈 받고 떠나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하고 우리 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관심 있는 개인이 우리 군포시의 인재들을 위해서 돈을 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충분히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장학재단에 돈 주고, 돈 주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원 안 두어도 됩니다. 본인이 장학재단을 운영해 봤어요.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돈 주는 것만 이라면 공무원이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후 프로그램이 중요합니까, 돈 주는 게 중요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돈을 통해서 사후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아까 애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이 있고 사실 보완을 해 나가는 상태인데 장학생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좋은 의견들이 지난번에도 회의 때 나와서 지역을 사랑하는, 도움 받아서 그냥 떠나는 그런 사항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각인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현 장학재단 관리자들하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누었어요. 돈 주는 것에 치峠舊?말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연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장학재단의 학생들이 연어가 되어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무상급식 부분이 있었죠? 무상급식.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은 의무급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위원도 혼란스럽습니다.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하는 게 좋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하는 게 좋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관내에서 약 1,400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 측면에서 볼 때에 급식은 제공되어야 한다, 대 전제 하에서.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의 논리의 핵심은 상처죠? 아이들의 상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처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장 핵심은 상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시가 급식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선정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손들어” 그래서 손들었대요. 애들 다 있는 데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한테 손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2년차 때는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용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게 가능하면 숨기자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로 발전했냐 하면 상처 입으니까 무상급식 하자로 바뀌었어요.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안 입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으니까 돈 주자, 이건 틀렸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상처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처 말고 다른 것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내지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돼요. 기회비용으로 한번 보자구요, 경제학의. 무상급식을 경제적 논리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억이 왜 투자되어야 하느냐, 상처 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가정경제 부담도 어차피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송정열위원

가정경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관내에 농어민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한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지역경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그다음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일 큰 부분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들한테 영양공급까지 같이 해주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상처, 의무교육, 농어민, 가정경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70억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렇죠? 상처부분은 본위원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의무교육 부분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정경제나 농어민, 지역경제, 농어민 지역경제는 우리 시가 돈을 주던 안 주던 그것과 관계없이 직영을 하던 케터링에 위탁을 하던 지금 급식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우리 시 것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돈 줘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돈 안 줘도 구매를 유도하면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정경제 돈 없는 사람 못 내요.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돈 있는 분은 내야겠죠. 그렇죠? 내야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돈 있는데,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상처예요, 상처. 마지막 하나가 상처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떻게 입는 거예요? 요새 무상급식 신청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하죠? 급식비 지원 신청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서류 뭐, 뭐 떼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구요. 학교 행정실에서 선생님들한테 문서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서류를 떼어서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 편에 줍니다.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드리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은 그 서류를 떼어서 학생을 주죠. 그 학생은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드리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행정실에 제출해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언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서류를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할 때, 이때 받습니다. 모르면 상처 받겠습니까? 내가 급식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몰라요, 이 학생이. 그러면 상처 받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현재 학교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 보니까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는데 넓은 측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분에, 아니면 학생들을 통하지 않고도 부모들하고 전달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검토 아직 안 해보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상처 안 입게 하는 방법을 고민도 안 해보셨죠? 고민도 안 해보고 쉽게 가는 거예요, 무상급식으로.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찬성하면 진보적인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보수다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보수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념의 포플리즘에 빠져서 매도하고 매도당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아무 것도 안 해보고 70억을 쓰려고 하고 있구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쭉 본위원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상처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서류 떼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떼지 않습니까? 관련 서류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련서류 어디에서 뗍니까? 동사무소에서 떼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행정실에서 선생님한테 드려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그냥 이것 갖다 줘라, 급식지원이 아니라 갖다 줘라, 밀봉해서 주는 겁니다. 밀봉해서 주면 그 안에다가는 쓰는 거죠, 부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당신 자제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떼셔서 동사무소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사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지금부터 급식을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세요, 힘들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70억 절약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70억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 만드세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생 수 줄이는 거예요.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챙겨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의도는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이해하구요. 하지만 당장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가보세요. 40명씩 우글우글 하는 반에서 선생님은 학습지도, 상담지도, 진학지도, 다해야 돼요. 교과연구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저는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상처 안 입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교육 지원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무상급식조례 만들었어요? 조례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조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경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급식조례요? 학교급식조례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육경비 관련해서 줄 수 있다고 교육경비보조조례에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많이 보고 오시라니까 많이 보고 오셨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봤어요. 마지막 항에 포함이 되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포함되죠?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금번에 사실 급식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비도 안 됐잖아요. 거기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보면 첫 번째가 급식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비가 아니라.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입니다, 급식비가 아니고.

송정열위원

급식비가 아니고 시설비예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굳이 기존의 조례 속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려면 마지막 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원할 수 있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조례하고요.

송정열위원

또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04년도 6월 23일날 조례 809호로 제정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친환경 부분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친환경이 아니고 우수 농산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그건 재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썼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원금이라고 하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사실 있어요.

송정열위원

조례 있는 것 저도 알거든요. 알고요. 급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례에 우리 시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교육경비 부분, 두 번째는 급식, 급식 지원이라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송정열위원

네,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시설은 시설만할 수 있고 교육경비는 시설만 하는 것이고 굳이 저기에서 지원의 근거를 찾는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급식비 관련해서는 우수 농산물, 예전에 이게 친환경농산물 얘기했던 게 말이 이상해지면서 우수농산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농산물을 쓸 때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억은 친환경 농산물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비 지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5, 6학년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 조례의 근거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근거는 없어요. 굳이 들이대자면 교육경비지원에 마지막 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준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이유들은 충분히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어요. 농어민 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면 되는 거니까, 지도하면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동사무소에 서류를 낼 때 계급계층을 구분하지 마세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국한 짓지 마시고 정말 내 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난달까지 우리 집이 잘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사업이 잘못되어서 어려워지는 집도 있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어린이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학생 수 줄이는 예산,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학이나 진로나 인생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애들 각 학교에 상담교사 한 명도 없어요. 담임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조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교육청이라도 데리고 옵니다. 정말 힘들도 어려우신 대다수 선생님들은 그것도 못 하셔요. 못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줄여드려야죠. 학생 수를 줄여줘야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상담사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물어보셨는지 몰라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16분의 학교상담사 선생님을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전임 상담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예산들 다 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상담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력비에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동사무소에서 하자,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시행해 보세요. 올해 시행해 봐서 이게 보안도 안 지켜지고 정말 어렵다 그러면 내년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안은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처를 아이들이 받고 있을 뿐이에요. 어른들의 몫이니까 어른들의 몫을 충실히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상급식 얘기하자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할 때 멘토·멘티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멘티는 기본적으로 학습수준이 낮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거나 하는 학생들을 멘토·멘티로 엮어서 학습수준이 떨어지니까 애들은 학습수준을 높여주고 또 사회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자리에 가계시는 선배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인생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 자원봉사센터,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저도 조금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장학재단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학재단요?

송정열위원

네. 대학생들 보니까 아주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이건 의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훌륭하신 학생들도 많고 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 것 같고, 이 학생들이 관내에 조금 학습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하고 멘토·멘티로 엮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더 갖게 되고, 이런 노력들을 사무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두 명 장학금 주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장학재단을 만든 취지, 전임 시장께서 장학재단을 만든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제안이시고 차기에 장학회 이사회 할 때 안건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한번 안건으로 제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탁아문제, 24시간 탁아 있습니까? 군포시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 내에는 이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군포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건 4대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24시간 탁아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간하고 인건비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4대 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게 뭐냐 하면 대상기관을 한번 접수를 받아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24시간 탁아를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신청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근의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행감 속기록을 쭉 보니까 없더라구요. 혹시 본위원 모르게 아시는 것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확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24시간 탁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필요는 합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면 내일부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24시간 탁아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접수를 한번 받아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간 관련해서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통 직장에서 6시, 7시에 퇴근하고 보육시설에 들려서 8시 30분 정도면 애들하고 동행해서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데가 있는지는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4시간 탁아는 군포에 여러 군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24시간은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도저히 어린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잠깐 맡기는 거예요, 하루이틀정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회의를 간다, 아니면 시장을 본다 해서 시간제로 2~3시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들리는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안정감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적응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시간당 3,000원, 5,000원 주고 맡기고 부모가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는 합니다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 정서상 좀 이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보는 건 데리고 갈 수 있죠. 데리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긴事?요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송정열위원

24시간 탁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8시, 9시까지 어머님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경우,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8시, 9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4~5시면 끝납니다, 어린이집이.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통상 보육시설 자체가 법적인 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반인데, 12시간 보육인데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영유하다 보니까 일찍 귀가시키고 부모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4~5시 되게 되면 많은 유아들이 원을 빠져나가는 그런 게 현상입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5~6시부터 8~9시까지가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격할지 모르겠지만 방치되는 시간대예요. 그런 시간대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도 있고요.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도점검 좀 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끔 지도점검의 목적 효과보다는 발견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지도점검해서 징계 받은 사항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내에 당시 1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 도서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 지적이 되어서 시설장 교체도 하고 보조금 환수도 시키고 학부모한테 사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있으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금년 상반기 중인데 정확한 날짜를 메모를 못하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고 나머지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잘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인사위원회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해서 5명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은 없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수련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없고, 당동 청소년어린이집은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체 인사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자체,

송정열위원

징계위원회는 없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있는 게 청소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원까지.

송정열위원

원은 청소년수련관 저기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인사위원회 했던 사례 있습니까? 2004년도에 개관한 이후 2010년 오늘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했던 사항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징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정열위원

징계위원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징계위원회를 한 사례가 과거에 한 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두 번인가.

송정열위원

2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해 1건, 2009년도 6월달에 1건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 6월달에 1건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계속 했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도점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와 같은 기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체 징계가 셉니까? 아니면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때 징계가 감사가 강합니까? 아니면 자체 징계가 강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안의 경중에 그것은 어느 것이 가볍고 중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급기관 감사가 세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7년도 본위원이 자료제출 받은 내용 중에서 2007년도에 보니까 2007년도 특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따른 정산부적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특감까지 했죠? 우리 시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특감까지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감까지 했고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가 나왔고 신분상 조치는 견책이 나왔고 청소년수련관 자체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훈계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상 절차는 주의, 그 다음에 신분상 절차는 견책, 그 다음에 기관은 경고를 받았어요.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는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훈계 받았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사후관리 철저히가 아니라 납득이 되시냐구요.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견책, 기관은 경고를 받았는데 자체로 돌아가서 과에서 훈계 받았어요, 훈계.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년 이상은 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관경고까지 받을 사항의 징계를, 기관까지 경고한 사항을 어떻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합니까? 감봉이나 정직도 아니고. 기관경고를 받은 건데요. 이것 인사위원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에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상응하는 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도 분명히 납득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때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지만 본위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관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해당자가 훈계를 받는다는 건 이건 군포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시를. 우리 시의 특감을 무시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관 인사위원회가 위탁을 준 군포시를 능멸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직제 및 정원규정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장은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련규정상 2급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몇 급이었습니까? 지금 현 관장님은 몇 급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 관장은 2급이구요. 전 관장은 3급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월달에 보임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9월 1일자 인사발령입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9월 1일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9월 1일자로 보임됐습니다. 지금 2급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2급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습니다. 제5조 수련원장은 2급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에 맞구요. 전 원장은 몇 급이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 원장 최윤택 원장은 3급이었는데 2008년도 10월 6일부터 2010년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8월 31일까지 청소년수련원장으로 3급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는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의 자료가 가진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 없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과거의 보직이동 사항을 역추적을 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걸로,

송정열위원

이것도 보고 안 하죠? 과에 지금 보고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합니다.

송정열위원

보고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단 이사장이 부시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할 수밖에 없고 담당과장인 아동청소년과장도 이사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셨어요? 3급이 원장으로 계속 근무했던 것.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아셨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그 전에도 3급 자체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사실은 두 분이 같이 있어서 선임관장이 3급이고 같이 있으신 분이 3급이라서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오고 나서 사실은 알았습니다만 바로잡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바로잡았어야 되는 거죠. 2급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2급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3급을 원장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실은 지난해 상당기간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장, 전 관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라고 했는데 그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차피 직급에 맞게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만 해서 그 뒤에 사실 묻혔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급이 가야 할 곳이 3급이 가서 지금 최소한 몇 년 동안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정관규정이나 이런 부분 다 위배한 겁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한 22개월 정도 근무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규정 위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잘못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구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책임자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설책임자가 원장입니다. 수련원장.

송정열위원

시설책임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기계 같은 것 만지고 하는 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직렬을 저희가 통상 부를 때 시설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직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직 그분 어디 근무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9월 1일자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기한부로 6개월 동안인가 근무지를 임시로 옮겨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직이 9월 1일자로 관 근무를 명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원에서 관으로,

송정열위원

원에서 관으로 근무를 명받았죠? 그러면 관에서 원으로 시설직이 누가 내려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직이 없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직을 대처할 사람도 없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9월 1일자로 실질적으로 시설직이 아니지만 9월 1일자로 관에서 원으로 간 서재용 씨라는 분이 그 업무를 맡아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통상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1급 가지신,

송정열위원

시설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별도의 기능 직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없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알고 있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며칟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시정조치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9월 1일 전에 아셨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어느 직렬이 어떻게 되고 하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직원들까지 제가 하기에는,

송정열위원

담당자 중에서 담당자나 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9월 1일 시설직이 변경될, 바뀌어서 올라올 때 알고 계셨던 분들 지금 확인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직원들이 사려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알지 못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군포시의 아동청소년과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직급은 본인들이 2급이 됐든 3급이 됐든 본인들 마음대로 2급에 가있어야 할 곳에 3급을 보내놓고 시설책임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청소년수련관으로 올려놓고 담당부서에다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모르면 넘어가고 걸리면 특감이 내려오든 어쨌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끼리 인사위원회 열어서 시설경고까지 받은, 기관경고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는 그냥 훈계 받고 넘어가고, 이것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 너무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도 그렇고 수련원에 원장 파견하는 문제도 그렇고 시설직도 그렇고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책임자가, 관리자가 그냥 관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는 시설책임자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사건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나킬?아니면 파손이 생기면 누가 보수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직급을 보니까, 팀별 직급을 보니까 지금 퇴직한 직원이 있었던 자리를 따로 막 채우고 하는데 이전에 4급이 보던 걸 지금 7급이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대로 하면 4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왜 월급 주고 4급을 씁니까? 7급 쓰면 되죠. 그리고 우리 시 조례상에 보면 2급, 3급이 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3급 팀장이고 4급 팀장이에요. 아니면 바꿔야죠.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든지 바꿔야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팀장이 아니고 송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팀장직무대리 연한을 1년 동안 줘서 그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팀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승급을 시켜서 팀장발령을 내는 걸로 자체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대리 상태로 현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 자리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3급 4급 중에서, 4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4급도 그렇고 3급도 그렇고 다 직대 체계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송정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차수변경 들어가야 되니까 본위원이 그냥 정리할게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자구요. 과장님, 이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자구요. 차수변경 들어가야 되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마치고 싶으니까요. 우리 결손가정 어린이들 중에서 티켓 받는 어린이들 있죠? 저녁 식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송정열위원

아동들 우리 시에서 그것 주면 다달이 결산 며칟날 해요? 매달 말에 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매달 말에 철권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식권을 가지고 만약에 31일이 있는 달 같은 경우는 30일날 그 식권을 쓰면 안 받아요.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문제고 급식관리가 담당과장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9월 13일부터 급식카드를 전격 도입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미 발급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급식카드로 급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 안 받아요. 이게 바로 상처예요, 애들한테는. 이런 상처받는다고 또 다른 방법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처는 안 받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는. 상처는 어린이들이 받고 그 상처는 어른들이 줍니다. 자기네 결산해야 된다고, 시에다 돈 청구해야 되니까 31일날 식권 갖고 온 어린이한테 “1일날 거 갖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내고 먹어” 이게 어른이 할 얘기입니까? 지정을 하실 때도 인성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어디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학생이 없는 마음에 정말 이 식권을 가져가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어린이한테 한다는 말이 돈 내고 먹든지 1일날 식권 갖고 와서 먹든지,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서류 가져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상처 받으니까 돈으로 해결하자고 70억 들여서 무상급식하자구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인상 써서 죄송하구요. 평소 존경하는 것 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완전히 질의 마치신 거죠?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따라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