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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7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6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미숙 위원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문예회관에 대한 기사가 한동안 나왔던 것 아시죠? 관장님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14쪽 제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3년간의 운영실적을 봤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장 대여현황을 보니까 2008년부터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관장님이 보실 때 이유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우선 프로그램, 공동기획 프로그램 현황으로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차이나는 부분은 2008년도에는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이 대형공연이 많이 올라 있어서 그에 따라서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음 해보다는 좀 높았고 2009년도는 평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지금 회수율이 47.8%고 점유율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6월말 현재로 집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월 연간집계를 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8월 31일 현재로는 회수율은 56%가 됩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대관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연말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대관을 신청했던 사람들도 다 취소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2009년도에 실적이 평년 평균 지속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된 부분이 많아서 해약이 많아서 줄었다는 말씀이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점진적으로 하향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원인이 뭐라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주단체가 있는데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연예산이 우리 회관에 2억원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클래식공연은 아무래도 인기가 다른 공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수입률하고 회수율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쭉 각 공연장 상황을 보니까 클래식도 객석점유율이 높은 게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클래식이기 때문에 대관율이나 객석점유율이 떨어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클래식공연 중에서도 연주자가 지명도가 있는 연주자가 게스트로 초빙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객석점유율도 높고 관람객수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대중가수 콘서트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이길호위원

클래식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비중을 더 둬야 되겠네요, 방향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중가수 콘서트나 잘 나가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공연기획사에서 우리 회관을 대관해서 아니면 공동기획으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동기획이나 대관공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대관을 요청하는 단체들 있죠?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예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행사 외에 어떤 소규모 단체의 개별적인 단체의 행사 같은 걸 꺼려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있고 전시실,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연습실이 있습니다.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대관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행사, 그런 경우에는 대관을 해 주고요. 나머지 집회나 회의 이런 건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행사용도에 맞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오신 지가 언제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2009년 5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 5월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길호위원

1년 좀 넘으셨네요. 운영하면서 저희의 질책이나 아니면 감사를 받는데 이 기회에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떤 걸 바란다든가 편하게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그걸 듣는 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어려운 부분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데 관객이 차지 않으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두 번째는 회관이 건립된 지 13년차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대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대형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게 해결이 되면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실적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하겠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올리시면 위원들과 합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획공연 회수율이라든지 점유율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관객이 많이 드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명도가 있는 뮤지컬이나 유명한 대중가수 아니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명도가 높은 아티스트 이런 출연자들이 나오는 공연은 관람객이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점유율이 높은 걸 본위원도 쭉 한번 봤는데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연들을 보면 어떤 지명도가 있는 공연이거나 아니면 가족, 아동, 이쪽 프로그램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더라구요, 무료공연이라든가. 반면에 40% 미만 공연들은 그렇지 못한 공연들이죠. 지명도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의외로 대중음악에 19번 항목에 보면 VOS 전국투어콘서트 이런 경우는 22%의 점유율뿐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시기를 잘못 맞춘 때문인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VOS 전국투어콘서트의 경우에는 공동기획으로 운영한 겁니다. 공동기획인 경우에는 수익을 배분하는 데 2:8로 배분을 합니다. 회관이 2, 기획사에서 8, 이렇게 해서 최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회관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연기획 회사에서 수익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수익배분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기획으로 한,

이견행위원

공동기획일 경우에는 2: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나누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원가에 의해서 공연 관람료를 책정하고 수입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료라든가 개런티를 줄 것 아닙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나 단체에게 전체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공동기획이 아닐 경우에는 시에서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공연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시구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대관기준입니다. 대관기준이라기보다는 감면기준이죠. 같은 내용에서도 어떤 대관은 전액 감면이 되고 어떤 대관은 금액을 받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6-20쪽에 시니어클럽 9번 항목에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을 했거든요. 26-20쪽입니다. 그렇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6-22쪽 5번 항, 똑같은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이고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55만 1,700원을 받았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전액 감면인 경우에는 국가,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의회가 직접 주체, 주관하는 공연 전시행사인 경우에 전액 감면입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후원하고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하는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청, 군포우체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경우에도 전액 감면이고요. 그런데 20쪽에 있던 시니어클럽 행사는 시에서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 됐고, 22쪽에 시니어클럽 행사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이건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항목은 똑같지 않나요,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연도만 바뀐 거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행사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주최자를 누구로 정해서 보내 주느냐에 따라서 전액 감면, 그다음에 50% 감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26-21쪽 42, 44항목입니다. 군포고등학교 행사는 전액감면이고 용호고등학교 행사는 또 돈을 받았거든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군포고등학교 행사는 주최자가 군포교육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26-29쪽입니다. 같은 음협 군포지부 행사인데 역시 49번 정기연주회는 전액 감면이 됐고 56번 교과서 음악여행은 비용을 받았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예총 산하단체의 공연인 경우에는 각 산하단체별로 한 번은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는 전액 감면이 된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50% 감면입니다.

이견행위원

일단은 모든 단체에서도 시에서 후원을 해주십사, 아니면 교육청에서 후원해 주십사, 이런 허락만 득하고 가면 다 감면이 되는 거네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기준이라는 게 누가 시에다 후원을 많이 받느냐, 이 타이틀을 거느냐, 그 차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26-25 김부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감면입니다. 이것도 항목에 있나요? 26-25번 2번 항목입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로 보아서 감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의원들도 거기 가서 의정보고회하면 시에서 후원이 되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군포시의회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10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이용이라든가 기획공연으로 인해서 크게 수익사업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프로그램이 많이 고급화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연도 수준 높은 공연이 유치되고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이 유치되면 그만큼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어떤 점유율 높은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관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제가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가면 주말이면 집에서 쉬지도 못 하시고 행사장에 나오셔서 꼬박꼬박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상주단체가 정확하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고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개가 있죠? 프라임은 시에서 연간 2억 정도 해주고, 세종은 얼마 해주고 있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세종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책정한 건 없고 국악공연으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1억 정도에서,

김동별위원

1억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공연을 전제 조건으로 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세종 같은 경우 공연 몇 회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1억을 투입해 주고, 그다음에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일종에 2억의 예산을 주게 되면 8회를 해준다든가 3억의 예산을 주면 군포필하모니라는 “군포”라고 하는 타이틀을 놓고 12회를 해 준다든가, 그렇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세종국악악단 같은 경우는 1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몇 회를 해 주나요? 연간.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건당 2,000 조금 넘네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주문을 달고 싶은 게 그냥 그것은 계약관계로서만 딱 끝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약에 다른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또는 학생이나 어떤 특정대상을 상대로 해서 일종에 세종국악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급인력들을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종의 사업이죠. 사업. 그냥 공연 몇 해 줄 테니까 돈 얼마 줄게,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세종국악교실이라든가, 세종국악교실 참 좋네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뭐가 좋냐 하면 그런 고급스쿨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세종은 나름대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내가 매끄럽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취지는 이해가 가나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가죠? 제가 이걸 서울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형태로 조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처럼 딱 너무 계약적인 것보다는 연속 지속적이면서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도 좋겠다,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한번 필하고 세종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금년 초에 세종에서는 국악아카데미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색해서 알차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카데미만 1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아카데미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1회 정도만 했다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봤다는 건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1기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김동별위원

아, 1기로 했다고, 1기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여덟 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기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회가 아니고 1기로 했다구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결과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괜찮았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참여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처음으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대상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대상은 일반시민이구요.

김동별위원

일반 시민 남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구분 없이 일반시민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나이 구분 없이?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43명 참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1인당 교육비는 얼마씩 받으셨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10만원씩 8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사업은 세종국악관현악단이 도 문화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도비하고 개인의 회비하고 해서,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재단 지원금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사업성보다는 지역에 연계성을 두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징수액이 12월까지 계산해서 1억 정도가 2009년도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떤 건가요? 26-5페이지.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공유재산임대료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의 조정이 될 것 같고 금년도에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낙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연 4,000만원 정도 적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대관료라든지 입장료, 문화강좌수강료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연말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속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입찰되어서 금년도의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3년간은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연료 수입, 대관료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26-14페이지 프로그램 기획공동 현황에 입장료 수입이 출연료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로 2008년도 2억 392만원 정도, 2009년에는 더 늘어서 2억 4,100만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고민을 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관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6-21페이지에 보면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요새는 축제를 합니다만 주로 중·고등학교가 축제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당이 있는, 요새는 체육관이라 그러죠. 체육관, 강당 포함해서 공용으로 있는 학교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없는 학교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 학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한 번 빌려서 학교 축제를 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9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체육관이 없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 받고 체육활동도 비가 올 때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도 학교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큰 금액을 빌려서 하기에는, 또 빌리는 자체도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히 대관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반액 정도만 받으시고 대관을 해주실 용이, 학교에 관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 수입은 회관 운영수입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감면을 해드리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이네요.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동안에 아침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딱 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군포문화원사 추진현황, 주차대수가 법정 27대, 주차대수 27대, 법정 대수만 딱 맞추셨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공공시설 보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그 지역이 건축면적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27대가 되어 있는 걸로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더 확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문화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정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85대 정도 됩니다. 문화원이 앞으로 준공되면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옆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차제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당한 협의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원사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 입구출구도 일방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일방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방으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고, 그렇데 더 파기에는 사실적으로 편도로 하기 에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양도로 하기에는,

송정열위원

네, 양도로 하기에는 양쪽 다 다니게 하기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뺐어먹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방 편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27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7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몇 대 더 늘리자고 지하를 팔수도 없는 것이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옆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말 협의하셔서 저렴한 비용 내지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할 예정인데 거기 주차장이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으로 만든 주차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 동네 주민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이 원 주인인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저렴하게 내지는 무료까지도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강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도 과장님께 여쭤봤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당시에 브리핑 판에 보면 “군포문화원사(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은 “군포문화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자료 주신 것.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괄호가 왜 빠졌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작성 과정에서 빠진 건데 고의성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개념은 가지고 있구요. 향후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 그때 명확하게 문화원사의 운영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괄호치고 다 포함된 거죠? 아직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괄호치고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이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입장정리를 좀 하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결론은 안 냈고 지금 정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사추진 실적에 보면 향토사료관 내부공사 완료가 올해 말로 돼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완료하는 걸로 하고 개관은 2011년 2월 말로 돼 있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고하시는 이유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장고하는 것보다 지금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방침이 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직까지 안 되나요?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이 정말로. 본위원이 현장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포문화원사도 좋고 복합문화센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뭘 하시든지 간에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내부시설에 대한 공간활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주체나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공간활용계획까지도 나왔어요. 그럼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합문화센터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기능이 같이 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기능하고 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부분을 같이 문화원 지금 현재 건물 짓는 안에 배치할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계획도 또 배치한 사항도 현재 문화원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원과 관련된 시설은 지상1층,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사무실, 그 다음에 지상5층 중 일부인 수장고와 향토사료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원 관련 시설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시설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이라든가 각 층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충원하게 되면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서 3명, 원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3명 가지고 이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운영방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군포문화원사의 모든 시설, 프로그램 다 위탁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으로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직원들을 많이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책임자도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도 필요하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방안을 하는 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제라든가 인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을 받는 곳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의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화원도 가능할까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영리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송정열위원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제대로 개관과 함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촉박하게 올해 말쯤 돼가지고 문화원에서 하세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포문화원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당정동 복합문화센터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명칭이 시설을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설이 이미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시설의 설립주체, 주체는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 시설이 고유하게 문화원사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문화원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권고를 드리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문화재단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항간에 많이 나돌고 있는 문화원 관련 이야기 알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관련.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저는 뭐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재단 설립추진계획 자료요구 했더니 답변이 “문화재단을 운영중인 타시군의 자료로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한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2011년 하반기중 가칭 군포문화재단의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민선4기 때 2009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그 당시 의회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다가 사실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새롭게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사항이 들어있어서 원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주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시민이나 문화예술인, 또 의회, 전문가의 의견, 특히 문화재단 관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9년 민선4기에 추진을 하셨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때 내부방침은 정했는데 그것이 반대여론이 높아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결재 받은 것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과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으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복사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저만 보고 질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자료 오는 데 큰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 좀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정회하신다구요?

이문섭위원장

우리 송정열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 되고, 다른 사람 지금 거의 끝나셨어요. 지금 제가 체크 다 했는데, 김동별 위원님 뭐 잘못 됐습니까? 체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에 가서 자료를 갖고 오시고, 지금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됐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10분 이내면 되죠? 5분에서 10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5분만 정회하시죠. 자료 5분에서 10분 걸린다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54분 감사중지

0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동안에 자료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민선4기 즉, 2009년도에 군포문화재단 설립추진계획 보고 시장님한테까지 다 드리셨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때 주변의 여론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아서, 그리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좀 소통해서 지역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자체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보류된 사안이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민선5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의 모양과,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과 2004년도에 추진하다가 보류한 문화재단의 모양이 동일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꼭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정열위원

비슷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다만, 앞으로 설립하는 방향에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충분히 인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모양은. 일부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비록 1년이 지났지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의 지점도 달라지고 일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 골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설립배경이나 필요성 또는 재단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방향 같은 것은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관내의 시설 중 어디어디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디라고,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글쎄,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나 단체는 해당이 될 거구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설은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두어 군데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 복합문화센터, 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까지 차별화 정도까지 생각은 아직 못 해봤구요.

송정열위원

타시군 같은 경우가 문화재단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두 가지로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처럼 두 개가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단했던 이유는 지역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앞으로 그런 합의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안 만들었더니 이것 문제 있습니다라고 여론들이 비등해져서 그냥 뚜껑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뚜껑 봉인한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에서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 재단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모두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재단의 규모라든가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 또는 시설관리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함께 용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만들었던 추진계획보고에 보면 로드맵이 있습니다. 세부계획 추진으로 해서 2009년 3월 10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2009년 3월 10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지점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부터 주민들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관계자들하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당시는 먼저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면 용역하는 것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래서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죠. 용역을 하려면 또 용역비도 필요하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필요한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발표잖아요. 똑같잖아요. 2009년 3월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제가 다른 지점을 못 찾겠는데요, 과장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지점이 어디죠? 그 당시 2009년도에도 구체적으로 로드맵 타임스케줄을 보면 재단설립 의견수렴해서 한 2개월 동안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의원들 개별설명회에다 간담회하고 일반시민 각종 매체를 통한 의견수렴도 하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는 몇 명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해서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대표, 사회단체 대표, 종교계인사 이런 분들 다 참여하는 걸로 돼 있구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로드맵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정리를 했고 외부에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 그런 내용을 갖고 구체적인 안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시기적으로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구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 용역과제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아직 고민이 안 되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용역방안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대로 그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없으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송정열위원

보고라 함은 시장님께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은 다 보셨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하게 과장님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제 생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송정열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모양새와 지난 2009년 3월달의 추진계획보고서를 만들 당시의 모양새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하고 비슷하겠죠? 네? 이것하고 비슷하겠죠, 과장님? 과장님의 견해와 이것하고 비슷하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송정열위원

그럼 유사하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유사하다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임 과장님이 누구셨죠? 죄송한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곽윤갑 과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곽윤갑 과장님하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부서 책임자 분들이 지금도 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뀌셨어요? 이것 담당팀장님 바뀌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추진계획 이 내용은 추진이 당시에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사유가 추진절차와 방법을 풀어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절차와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단했던 것이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뒤에. 맞나.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팀장은 그 앞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 그러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맞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과 절차가 잘못돼서 보류됐던 것이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본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추진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제대로 추진해본 적이 없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추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절차와 과정이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돼서 보류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당시에 왜 보류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반대여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던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지금 반대여론이 있으면 추진 안 하시겠습니까? 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제가 와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여론은 없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반대여론이 있으면 안 하실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의지하고 또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든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그 계획에 담게 되면 아마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송정열위원

이게 원래 당시에 과장님이, 우리 현승식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추진을 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단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계획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주무부서 과장님이 곽윤갑 과장님이 아니라 현승식 과장님이었으면 추진하셨겠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당시에 과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용은 변화가 없는 거구요? 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

송정열위원

접죠, 뭐. 시간도 늦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저 가져도 되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한 거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다 주셔야 돼요.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제출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부득이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당동2지구 체육관 건립 거기에 쭉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말씀드리나요? 당동2지구 체육관은 지금 당동지구가 LH에서 분양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체육관 설립 안하고 LH에서 제시하는 안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 시 안이 관철되도록 지금 LH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 안은 뭐고 LH 안은 뭐예요? 우리 시 안은 처음부터 50억짜리 체육관 3층짜리 그것 얘기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에다 우리는 실내수영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체육관에다 실내수영장,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실내요, 실내.

김동별위원

실내?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실내수영장을 포함해서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김동별위원

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체육관을 안 지어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항은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체육관은 진행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어줘요? LH에서 분명히 해 줍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그 체육관 안에다 실내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줘라,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포함시키는 건데 LH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렵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체육관은 분명히 건립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진행됩니다.

김동별위원

뒤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초등학교하고 군포중학교가 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산본중학교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디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산본중학교,

김동별위원

산본중학교 최근에 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장중학교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도장초등학교입니다.

김동별위원

도장초등학교도 계획돼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도장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청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총,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중앙으로부터 뭔가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T/O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구요. 우리 시하고 매칭펀드로 50대 50의 보조사업으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앞으로 계획할 의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 학교에서 잔디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매칭펀드로 부담사항을 요구하면 그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원한다면, 학교에서 원한다는 건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원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시의 입장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왜 그러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잔디운동장이라는 게 그냥 깔지 않았을 때는 학부모들이나 학교들이나 또는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막상 시설을 해놓고 나면 시설도 깨끗하고 전천후 이용할 수도 있고 조명시설도 적절히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활용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깔아 놓으니까 좋긴 좋데요. 문제는 군포중학교 있잖아요. 군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엊그저께 뵈러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군포중학교 운동장 깐 지 한 3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2007년 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가 10년 되니까 3년이 채 안 됐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3년이 안 됐는데 저도 거기 가서 가끔 축구를 합니다만 벌써 보수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야. 새로 싹 뒤집고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견적 나온 것 보니까 한 3,000 나왔더라구요. 그걸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대요, 인조잔디를. 깐 지 3년 됐는데. 물론 군포중학교는 많이 이용하니까 빨리, 보통 4~5년 되는데 여기는 3년도 못 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깔아놓은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4~5년 되면 시가 다시 전액 들여서 새 걸로 다시 깔아주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수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또 나오고 그런 건 없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이후에 재설치하는 비용까지는,

김동별위원

없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먹기는 좋은데 먹고 나서, 깔아놓고 나서 4~5년 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까는데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4~5억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그리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수명이 다 되게 되면 찰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굉장히 부상 우려도 있고.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잔디운동장의 유효기간을 보통 7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어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김동별위원

7년은 조금 그렇고요. 보통 사오 년 정도면 바닥 인조잔디가 딱 죽는데 문제는 7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오 년이나 오륙 년 되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들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인조잔디를 한 번 깔았을 때에는 이 학교는 내가 5년 후에 또는 6년 후에 교체를 함으로 인한 예산 확보방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학교가 요구했을 때에 그런 인조잔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런 후속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깔자 그랬을 때 시에서 좋다 깔아주겠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봐서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만만치 않더라구요. 고민해 보십시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동별위원

수리사, 참 내가 군포에서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수리사입니다. 수리사가 왜 좋냐 하면 가보셨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가보셨는데 나는 그 터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터! 명당이에요. 명당이고 수리산을 1년에 군포시민들이 수십만 명 정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도 명절이고 그러면 전국에서 가족단위가 다 오면 수리사 길을 걸어갑니다. 수리사 둘레길을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8단지에서 큰 길로 해서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같이 피어서 참 좋더라구요. 요즘 둘레길이 유행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수리사에 도착을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수리사 자체도 돈이 없고,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거기가 전통사찰인데 정통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나 도나 국가가 투입한 돈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전통사찰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시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시민의 쉼터로, 주지스님도 이런 개념으로 갑시다라고 하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수리산을 군포시민이 이용하는데 꼭짓점이 없어요, 꼭짓점. 꼭짓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점에 딱 쉬어서 거기에서 쉬고 차도 마시고 바람도 세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꼭짓점이 태을봉, 그 태을봉에 가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중간에 올라가면 막걸리 파는 사람 간간이 있고. 내가 봐서는 그 꼭짓점을 수리사에다 만들어라, 그러면 수리사가 그 터를 제공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다가 2~3억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라는 개념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벤치에다가 잔디 깔아놓고 제각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나온 우물 깨끗하게 해서 떠 마실 수도 있고, 수리사 주지스님 얘기는 수리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국수라도 하나씩, 비빔밥이라도 하나씩 공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막상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더라, 건물을 지어줘라, 담당 팀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시에서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시민공원, 정통사찰 명분을 달아서 그린벨트가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언제까지 그린벨트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차가 물론 복잡하다고 그러지만 복잡하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중앙으로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만들어주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전통사찰인데 스님들도 빵빵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거기까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은 꼭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억 들여서 200억짜리 수리산 공원 하나 만들어 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정역사 그 공원 하나 만드는 데 200억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옆에 옥천초등학교를 시민공원화 만들려고 엊그저께 교장선생님과 만나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맥없는 땅 사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수리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도 수리 사 둘레길, 올레길, 올레하고 둘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하고. 물론 그것이 이쪽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딱 만들어놓고 시민들 모아놓고 산사음악회도 하고 여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으면 참 정말 좋겠어요. 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 질의 같은데, 리틀야구장 하나 만듭시다. 리틀야구장 하나 만들자구요. 내가 초등학교를 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둔대초등학교밖에 없어요, 둔대밖에 없더라고. 둔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야구장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누가 왔대요. 와가지고 야구장 만드는 데 인조잔디를 깔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말고 그냥 친화적인 야구장 하나 만듭시다, 자연 친화적인.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리틀야구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서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베이스 하나 있으면 되고 투수가 던질 때 뒤에 공 안 나가게 공망 하나 있으면 되고, 대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담당부서에서 조그마한 야구장 하나, 어린이야구장, 큰 야구장은 내가 봐서 되지도 않고 큰 야구장은 정규 야구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린이 야구장 하나 만들어 줍시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운동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부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인조잔디가 군포중학교 잔디는 잔디의 특성이 다릅니다. 산본중학교 잔디하고 군포중학교 잔디가 달라요. 군포중학교 잔디는 쉽게 부스러지는 잔디고 산본중학교 잔디는 새로운 잔디입니다, 특성이. 보통 7~8년 갑니다. 보통 7년 정도 가는데 군포중학교 잔디는 3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KCC에서 하지 않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사업자는 학교에다 일임했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면 코롱, 아니 효성, 그렇죠? 효성이죠? 제가 그 사업자를 봤는데 자기네는 A/S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 잔디는. 3년 안 됐으면 바로 A/S 신청하면 A/S 가능하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3년이 지났는데요.

이견행위원

지났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곤란하구요. 그 잔디는 3년까지밖에 AS가 안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과부 예산이라서 교과부에서는 그런 문제, 또 예산 지원 안 되는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의 운동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동까지 내려가고 남해도 내려가 보고 했는데 그 했던 대안으로 찾은 게 감람석 운동장입니다. 화산 성분의 돌을 파쇄한 운동장인데 거기 원적외선이 방출되고 항균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기는 한데 단지 색깔이 회색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저희는 감람석으로 가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교과부 회신을 받을 예정이고, 물론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트랙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운동시설은 다 갖추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운동장 사업관련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신다면 축구를 하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도움 말씀을 드리고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게 수리수리마법축제 관련입니다. 올해 그것 때문에 쉬었죠? 천안함 사건, 사유가 그거데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부활하게 더 성대하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6-189쪽입니다. 총액 3억 4,000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들어가는 세부비용은 5,600뿐이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한 16%,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러한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뭐 실질적인 행사 세부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나머지 인건비 시스템 외부적인 게 7~80%가 되는데 이런 행사를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까? 이것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군포시 이미지가 업이 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축제는 그 지역이 갖는 정체성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제적인 환경유발 효과가 또 생기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유발효과요?

이견행위원

경제적 효과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경제적 효과라는 건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의 재분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 축제와 관련된 작은 소품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 축제에 관련되는 비용을 우리가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올해는 그런 사유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 때문에 축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보완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총액으로 올라가니까 그 내용에 대한 구체화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비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이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일으키는 축제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모성 축제인데 굳이 이런 것에 시민의 혈세를, 3억 4,000씩이나,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6-26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3,836만 9,000원, 그다음에 채권 확보액은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10년도 뒷장에 6월까지의 체납액이 3,010만 8,000원, 채권 확보액은 160만원 되어 있는데, 해가 갈수록 느는 것 같은데 채권확보 대안이나 대책 강구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과태료는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 해서 영화관에서 입장가액의 100분의 5에 되는 부가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내야 되는데 만약에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를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채권이 확보 안 된 상태는 사실 업주들이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아서 채권 확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회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영화관이라구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 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를, 옛날 얘기하면 영화진흥기금이라고 그걸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안 내게 되면 문화광광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영화관에서 기금을 안 냈으니까 과태료 처분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문서가 오게 되면 그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면서 그걸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저희 군포시에 영화관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시네마에서 체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단지 앞에 있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육교 앞에 있는 것요.

이석진위원

그건 거의 결손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손처분기간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확보방안이 없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도만 지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분기 내지는 월에 한 번씩 체납에 따른 공문을 보내 주고 일부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진행하고 또 그 외에 체납으로 남는 경우에는 게임장 업주들 소송을 걸어서 사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기면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피고가 됐으니까 원고 측에서 피고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납부를 못해서 체납으로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셔서 받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어떤 기준은 있는 겁니까? 거의 보조금 기준액이 1억 2,000, 1억 2,800, 2010년도에 1억 2,000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별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금액이 연도별로 줄고 예를 들어서 정산보고를 지체했다든지 그러면 감액했다고 옆에 지체사유 및 예방대책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효과, 이런 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증액하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합니다.

이석진위원

6-30쪽에 체육진흥팀, 군포시체육회 2008년, 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 운영비해서 800만원 나갔는데 이것도 단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72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우리 체육회는 매년 지원해 주는 정액단체로 분류되어 있어서 80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매년 아닌데요? 처음입니다, 2008년도. 6-3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팀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자료 찾는 중)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시고요, 6-178 최근 3년간 도민체전관련 성적, 선수명단, 문제점 및 향후계획, 군포시 같은 경우 도민체전 나가면 1군, 2군 나누어져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1부, 2부입니다. 1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부에 속해 있는데 15개 시군인데 2008년도 보면 15위,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9년도에도 14위, 거의 최하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4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타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에 어떤 면적이나 인구가 1부 리그에서는 적고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요새 체육이나 문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대책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체방안 이런 게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1부에서 14위를 하고 있지만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유능한 선수, 실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순위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력이 높은 선수를 양성하고 지원한다면 성적이 높아질 줄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성적을 높이는 게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비춰지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어서 가능한 알차게 운영해서 순위도 순위지만 그 범위 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수들을 끌어와서 하는 건 그건 저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점수가 높은 배정점수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종목들을 계획을 갖고 하셔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인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에 맞는 성적을 얻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6-201쪽에 궁도장 운영실태에 보면 궁도도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성적을 내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가면서 하는데 그 궁도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당동2지구에 임시로 연습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궁도장을 새로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 내지는 위치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궁장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있지만 현실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있습니다. 없지는 않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노력하시면 분명히 장소를 물색하시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204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문화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 문화원사 짓기 시작하는 협의 과정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협의해서 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 운영방향 결정은 2010년 9월말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2011년 2월 말에 개원 예정이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하고 어떤 정리가 내부정리는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시행해서 운영주체가 문화원으로 되려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오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올라갑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1년 2월달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올라갈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전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번 정례회 말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주체가 분명해서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확정이 돼서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6-223 국립문학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추진과정이나 이것은 쭉 나열돼서 제가 다 읽어봤고요.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박물관 추진에 관해서 어떤 견해나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이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던 사항인데요. 최근에 문광부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광부에서는 이 문학박물관 추진을 잠정적으로 보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을 장기과제로 돌려놔가지고 현재 문광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잘 못 들었는데 장기 뭐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장기과제요.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 과제로 해야 된다는 내부방침을 2008년도에도 회신이 왔는데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지금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더니 아직 문광부에서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저희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용역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유치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하면서 유치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구성해서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국립문학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용역하고 유치위원회도 만들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문광부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장기과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없다고 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진행을 할 때 그때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잠정적으로 보류사항이나 마찬가지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보류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유치건의는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민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2009년도 7월 25일날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용역 완료된 사항은 과장님이 다 보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다는 자세히 다 못 봤습니다. 입지분석하고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다는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군포가 면적도 좁고 또 내세울 만한 문화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국보라든지 보물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전무한 사항이라고,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에서 주도하는 거라도 우리 관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냥 문광부에 전화통화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래서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문광부에서 문학박물관 추진 자체를 장기과제로 옮겨놔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건의위원회에서 서명운동을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 한다든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또 문학박물관 후보지를 정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건의했는데 문광부에서는 2008년도에 회신할 때 지금 당장 추진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8년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2008년 12월 8일날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경기도를 경유해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때 발주를,

이석진위원

착수를 2009년 5월 27일날 착수를 하구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학박물관을 만드는 방침을 문광부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런 국책사업에 대한 큰 문학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도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서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별개해서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수시에서도 이 문학박물관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문광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추진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치위원회 활동도 지난 2009년 하반기까지 추진했으나 지금 천안함 사건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 때문에 서명운동도 잠정 보류된 상태인데 유치위원장을 통해서 그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거나 그러면 위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2008년 12월 8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신이 장기적과제 검토라고 나왔으면 연구용역 착수를 2009년 5월 27일날 했는데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똑같은데 이걸 왜 연구용역을 해서 돈 들여서 용역을 했을까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추진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계속 노력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폐가 있으시네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러면 문광부에서 잠정적으로 장기과제로 계속 놔두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서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방금 전에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안 돼가지고 답변 못하셨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2008년도까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8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이석진 위원 됐어요?

이석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29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팀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구요. 나머지 예술팀에 보면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정신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보면 미술 쪽에 보면 2008년도에는 8개 부문이고 2009년도에는 12개, 2010년에는 13개 부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분야도 많은데 미술 쪽에만 유독 13개 부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화팀 쪽에 2010년도 것을 보면 문화팀에 9개를 빼면 32개에서 13개를 미술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세 개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유난히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전시를 미술팀에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성인팀에는 봤을 때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겹쳐요. 겹치는데 어느 큰 틀에 짜여서 좀 하시면 좋을 건데 13개 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지원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느 문화팀이나 예술팀이나 예술단체, 미술단체 이런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술관련 단체가 많을 수도 있고 문화관련 단체가 미술단체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고 적다 해서 비중이 크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심사를 할 때도 한번 심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한번 하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왜,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보조를 받아서 해도 예술회관에서 요구하는, 전시를 할 때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많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하다가 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시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군포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차피 시 보조를 해서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수리수리마법축제를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우리가 축제를 하고자 하면 군포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체장이 바뀌면 축제가 바뀌어요. 군포시의 상징성이 없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상징성을 가지고 정말 다른 시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축제를 하고 나서 남는 게 전혀 없어요. 수리수리마법축제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리수리마법축제에 대해서 의미가 뭐라고 느끼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우리가 어디 가서 외부에 가서, 저는 경기도를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군포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김포요?” 이래요. 그럼 참 기분 그래요. 정말 우리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군포 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정말 우리들 역시 이 자리에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기획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175페이지 당동2지구 체육관건립 추진현황, 아까 체육관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건립계획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LH공사에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LH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비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체육관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지을 겁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답변하신 자료하고 달라요. 그러면 의회는 속기록으로 남고 자료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체육관을 지어준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향후 건립할 것을 고려”라는 말로 한 줄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의를 체육관을 짓는 걸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구요.

송정열위원

어디 있죠? 지금 최초에 실내체육관 2009년 6월 4일 군포시에서 LH공사로 건축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협조와 관련해서 LH공사에서 군포시로 2009년 8월 21일자로 회시했습니다. 건립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나서 실내체육관 건립 재협의요청이 왔어요. LH공사로부터 군포시로. 2009년 10월 23일자로. 여기에 보면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민편익시설 추가설치 등 반영하기 곤란한 사항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영장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체육관은 지어준다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관 건립추진 현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내용은 수영장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LH에서는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체육관 앞에 노상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안 하게 되면 실내수영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와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수영장은 기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추가 요구한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언제 추가 요구하신 거예요? 2009년 6월 4일날? 수영장 요구 언제 하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건립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당동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LH에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수영장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이걸 누가 수영장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촉구 군포시의회에서 LH공사로 2009년 11월 2일날 발송했죠? 건립촉구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여기 무슨 수영장이 어디 있어요? 수영장 하나도 없구만. 한 줄도 없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자료제출한 이후에 협의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이후에. 2010년 7월달에 구두로 당동지구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은 175페이지부터 시작된 내용이 176페이지로 넘어와서 176페이지에 군포시의회에서 LH공사로 2009년 11월 2일날 실내체육관 건립촉구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실내체육관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수영장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자체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에서 계속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면서 한 5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냥 체육공원 설계시 우선 체육관 부지만 반영하고 건축은 당동2지구 수익사업 발생하면 향후에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게 2010년 7월 초까지겠네요? 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초까지였다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체육관 플러스 수영장까지 확답을 언제 받으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영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송정열위원

수영장은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에 대해서 확답은 언제 받으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

지금 자료의 마지막에 보면 체육관 부지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공문 안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지만 반영하고라고 얘기했는데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자료가 맞는 거냐. 본위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답변이 맞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관 짓는 것 협의를, 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육관에 수영장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 발생되니까 그 비용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하고 답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짓는 것에서 처음에는 부지만 우리 시에다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 비용을,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은 지금 안 왔는데 지난 8월 중순경에 LH 관계자가 우리 시에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체육관을 짓게 되면 비용이 추가 발생되니까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면 그 비용으로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협의,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 상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하겠다, LH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시 30분이 넘은 이 시간에 동료위원의 질의를 보충질의할 정도면 본위원은, 의회는 정확해야 돼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는 딱 기록이 두 가지로 남습니다. 속기록으로 남고요, 하나는 자료로 남습니다. 두 가지가 불부합되면 오늘 회의하시는 위원님들 다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8월 중순 전까지는 체육관이고 수영장이고 아무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8월 중순에 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다, 수영장 포함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수영장은 아싸리 없는, 아싸리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아예 없는 거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예 없는 것이고, 체육관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176페이지 자료에서 “현재까지는”은 지워지고, “현재까지는” 다 없어지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체육관은 지어주기로 했다, 단, 체육관을 지어주기 위한 기본 지원이 부족하니까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그냥 지상에 노면주차장만 준다면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송정열위원

체육관을 짓겠다라는 주장이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LH가,

송정열위원

그렇게 LH에서 구두협의가 들어온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구두협의와 관련해서 아직 답변을 안 주신 거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면입니까? 주차면수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상이 123면인가, 1면인가…….

송정열위원

지상에 123면이고요. 지하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같은 면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3면이구요. 총 246면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46면 중에서 우리 시는 체육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123면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하주차장.

송정열위원

지하주차장 123면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송정열위원

이건 해 주는 게 아니죠. 체육관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23면 주차장 확보하려면 토목공사비가 50억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지역구에 주차장 24면 확보하는 데 예산 30억 들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주차장 지하도 하고 체육관 건물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답변이 “체육관은 짓습니다”라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공무원은 뭐로 얘기해요. 전화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문서로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서로 왔던 것마저도 재협의 요구 들어오고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LH공사가 그냥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요.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서로 협의 들어온 내용 자체도, 지금 공공시설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문화원사 관련해서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동의해 줬던 건 당정주차타워가 있기 때문에 동의해줬던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본위원은 동의 안 했습니다. 여기는 246면 중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지하 123면을 포기하면서 체육관을 받는다, 그 체육관이 생기면 교통수요는 더 늘어나는 건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지하주차장도 확보하고 체육관도 추가로 확보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송정열위원

체육관도 확보하시고 지하주차장도 확보하시고 수영장도 확보하시고 다 확보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송정열위원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건 포기의 문제가, 이건 어느 것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신 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215쪽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군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심상업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고 현수막으로 또 공약을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본위원하고 군포신문하고 같이 움직여서 중심상업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다,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해서 보류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 중심상업지역에 보도정비라든가 간판정비 이래갖고 한 150 정도 들어갔잖아요. 보도정비에서도 Z자형 물분수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나왔으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중심상업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주도를 할 게 문화체육과인데 광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횟수를 늘려서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2009년 감사지적사항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11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자료상에도 보면. 많은 양질의 공연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궁내동 문화의 거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여러 가지 장담점이 있는 걸, 물론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녹지과라든가 건설과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중심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 가칭 거리예요. 조례상에는 없지만. 문화행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김동별위원

네, 이것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문섭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제가 체육관을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을 당연히 전체 내용을 꽤 뚫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잘됐는가 그랬더니 동료위원이 보충질의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네요. 체육관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잘 몰랐습니까? 담당 과장이.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지어서 건립해야 된다는 건 불변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작년도 행감 때 나온 게 왜 체육관이 나왔느냐 하면 LH공사 측에서 부곡동, 신기마을, 도마교동에 3개 임대아파트 지어놓으면서 체육관 하나 안 지어놓고 당신네들 그냥 가면 되겠느냐, 수원에 있는 담당 LH공사 사장까지 불러다가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어줄래, 안 지어줄래 해서 거기에서 확답을 받은 게 50억짜리 체육관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토공하고 주공 합쳐지면서 예산이 없어지면서 우리 체육관 못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의회에서 다시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뭔 소리냐, 지어줘라, 여기까지가 내가 접수를 받은 건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이 그러면 주차장 일부 안 해주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안 해주는 조건으로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안을 제시해 왔기에 그건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하고 체육관도 지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만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할 경우에 우리가 차선책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질질 끌지 말고. 그리고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가. 그리고 이건 우리가 행정상으로도 절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50억짜리 체육관을 분명히 저거들이 지어준다고 딱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추후로 못 지어준다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선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빅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빅딜하면 안 된다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빅딜할 생각은 없고요. 현재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 동네 체육관 없으면 안 돼요. 당장 우리 시 예산으로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쪽 동네가 형성되어지면 구도시하고 분리되어서 체육대회도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체육관 하나 없이 무슨 체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작년에 정말로 어렵게 의회에서 50억짜리 만들어 낸 겁니다, 그것. 책임감 있게 잘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중지한 뒤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2시 4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경제환경국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심규형 녹색성장과장 김진호 위생자원과장 이규원 교통행정과장 이세창 교통지도과장 강문희

이문섭위원장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89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후 상인들의 변화도 어떤 가요? 지금 현재.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자세,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것처럼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쭉 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우선 깔끔해졌고 또 거기에 맞게 상인들도 많은 품위라든지 서비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10% 이상 증가되었고 또 과거에는 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 90% 가까이 카드를 쓰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지금 시에서 건립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의원이지만 주부로서 재래시장을 거의 90%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새로 해놔서 제가 가서 쭉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시설은 잘 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시설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구요. 관리를 그쪽에 요청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구요.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주말에는 더더욱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데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고 해결방법을 찾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소도 협소하고 만들 공간도 없고 한데 저희가 다각도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체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회전율도 높이고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저희가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숙위원

차를 가지고 시장을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 보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딱지를 붙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시장주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주차 저기를 붙여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부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장을 보러 갔다가 4만원 짜리 주차딱지를 붙였을 때 돌아서서 오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가서 보면 정말 물건가격을 붙여놓고 더 이상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가서 보면 훨씬 싸고 싱싱하고 주부로서 가서 봤을 때 정말 절감이 돼요.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 해주시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7-2페이지 보면 군포역 시장 공사발주를 했을 때 2008년도 8월 26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도 1월 15일날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처음에 발주했을 때는 1억 8,000에서 공사가 끝날 시점에서는 3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갭이 1억 3,000 정도 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증가액이 너무 크거든요.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군포시장은 그리 크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1억 1,000만원 정도 갭이 생길 정도로 설계를 해서 했는지 이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느 공사든 보면 일이천 갭이 생길 수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갭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이 폭이 왜 이렇게 났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라는 게 그대로 집행돼서 변경 안 되는 게 된 원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래시장이 1억 8,000에서 3억 1,000으로 그렇게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한 12억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공사비만 따지고 관급자재 다 하다 보면 12억 되다 보니까 그 틀에서 좀 더 변경이 됐는데 저희도 거기 상인들의 편리성도 있고 상인들의 욕구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전문가가 설계도 했지만 상인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설계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거기 비계 부분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하는데 비계가 누락됐고 그리고 캐노피에 있는 데하고 상가 있는 데하고 2층 거기가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오히려 개폐식으로 열어놓는 게 낫겠다, 거기다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답답하다든지 가연재를 쓰게 되면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개폐하는 걸로 했다가 시공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불연재로 재료를 추가해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측을 확실히 못한 것만큼은 잘못이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상인들의 그런 욕구라든지 또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박미숙위원

변경되고 증가하는 것은 개인 살림을 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일을 추진하면 앞을 내다보고 10년이든 20년이든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그런 저기를 생각을 왜 못하고 일을 하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정말 꼼꼼히 살피고 앞을 내다보고 당장 1,2년만 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하루 이틀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일 추진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구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도 요구하신 거죠?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담당부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했던 게 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산본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련 설계도면하고,

이문섭위원장

추가로 요구한 자료입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오, 행감 때 요구한 자료인데 도면이 많아서 추후 보고하겠다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이문섭위원장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역경제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가능해요? 지금.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서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가져오시고 아울러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의사과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오도록 의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공사에 관해서 제출된 서류 7-6 변경집계표 혹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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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저희가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사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거리가 잘 안 보입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설계변경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면적이 늘었다든지, 과장님께서는 비계공사가 빠져있고 이런 이유로 설계변경이 돼서 최종금액은 아마 이 금액보다도 밑에 지중화사업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이 용역 혹시 과장님 보셨죠? 용역결과.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혹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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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7-33쪽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면적이 2,320㎡에 건축연면적이 1,448㎡ 해서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면 예산금액이 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들어간 금액을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전기공사까지 5억 이상 가까이 들어갔죠?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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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기 전에 산본시장을 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또 산본시장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아쉬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군포역전시장만큼은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도 자세히 만들고 또 설계심의도 하고 아까 제가 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인대표도 참여해서 이 설계에 대한 설명, 또 이런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중간에 벽을 안 막으려고 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미관이 오히려 막는 게 낫겠다, 이런 상인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누락된 부분 반영하고 또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사업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도 그 사업예산규모 금액 대비,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오버됐다고 봐야 되나요? 금액이 너무 높여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산본시장은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군포역전시장은 그에 비해서 규모도 작지만 이 예산금액을 들여서 공사해서 해놓은 것 치고는 그렇게 효과가 기대할 만큼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인회장이나 상인들을 만나서 보면 아케이트 처음에 할 때는 아주 난관이 많았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함께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인대표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용객도 많이 늘고 또 정렬되다 보니까 상인들도 서비스 정신이 높아지고 또 겨울에는 덜 춥고 비가 와도 걱정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큰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실지 설문해 보니까 이용객도 10% 늙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을 잘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때 공사를 끝내고 갔다 와 보셨나요? 역전시장에요. 군포역전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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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금년 1월에 왔는데 몇 번 가서 상인회도 만나보고 불편사항도 들으러 가고, 또 소소한 보수공사도 있어 가지고 시공사도 만나면서 몇 번 현장도 가고 또 상인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즘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이 공사를 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별개입니다만 당정역이 생기면서 상인들은 평소 당정역이 건립되기 전 한 40% 정도는 매출이 감소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정역하고 군포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좀 확충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7-66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지분석용역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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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먼저 보고회 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지분석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7-22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 징수액이 9,722만 5,000원 1년치 2009년도고요. 2010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1,203만 2,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차이가 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를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창업보유센터하고 2009년도에는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있었습니다, 11단지 앞에. 그런데 그때 아파트형공장부지에다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또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리도 안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장소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대책도 없고 그냥 비워두면 되는 상황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이석진위원

넘어가면 어느 부서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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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회계과요? 그리고 7-82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요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자료를 보면 관내 독립업체, 관외 독립업체 해가지고 이런 사항, 예산지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 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입주업체에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군포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공업지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정말 시가 이러한 창업보육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신생기업에 대한 보육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소를 갖추고 인력 또 함께, 계측장비까지 갖춰가지고 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11년째 됩니다마는 처음에 출발은 잘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부서에 보면 규모도 작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전문 기술단 교수 한 일곱 분하고 또 변리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이 3명 확보돼 있어가지고 기술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떤 보육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업체들이 수혜는 저희 군포시에서 받고, 여기 자료를 보면 나중에 독립을 할 때는 타 시군에 가서 하는 업체가 관내에서 하는 업체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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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것을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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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여기 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하고 수원이나 안양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걸 보면 회사마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저희도 타 시처럼 오히려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회사가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에서 있는 업체까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고 앞으로 또 장소마련도 있고 한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장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질의의 요지가 과장님께서는 수혜는 저희 군포시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독립할 때가 돼서 독립하는 것은 타 시군에 가서 하면 그런 것을 처음에 입주할 때에 그런 체계를 잡아서 될 수 있으면 군포 관내에서 독립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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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우리 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보면 2개 업체 정도만, 꽤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안 되지만 그 업체들이 독립을 했을 때는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독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지분석 자료가 포함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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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지금 갖고 오셔도 되잖아요? 자리에 있잖아요? 복사를 떠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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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다 드셨는데,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셨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충질의는 별로 본위원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7-2쪽 좀 봐주세요.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관련해서. 7-21쪽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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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업목적이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한 9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 발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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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에 용역내용을 보면 󰡒건물의 길이, 높이, 점표별 경계 등에 따라 기둥설치와 아케이트 높이 등을 조절하였음󰡓, 그리고 이 때도 아케이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왔네요? 약간 조절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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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에서는 표기를 했죠? 지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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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장을 봐보면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설치 설계용역 발주를 또 했죠? 2,956만원을 주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이 때 용역발주 기간이 2008년 4월 2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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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케이트 설치, 그러니까 현대화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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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7-2쪽을 봐 봅시다. 자, 그러면 군포역전시장 아케이트 공사 해 가지고 건축하고 전기를 했는데 공사기간은 8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당초에 공사발주를 했다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2009년 1월 15일까지면 약 20일간 연장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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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장이 돼 가지고 건축비가 한 170% 정도 증가를 했죠? 원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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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설계용역까지 주고, 주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바로 용역까지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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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3,000 들여서 용역 줬고, 그 다음에 바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당초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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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기 지금 170%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지만 주 공사가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사업규모가 12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위에 케노피 이런 것은 다 관급자재로 쓰고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다 시공을 합니다. 관급자재를 갖다. 여기 사업비로 볼 때는 1억 8,000이 3억 1,000으로 늘어가지고 그러지만 건축하는 과정은 전체를 다 다룬다, 12억 공사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판수위원

바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업지시는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아까 과업지시 내용을 동료위원이 질의 했을 때 1억 5,000 정도 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사는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떻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더군다나 3,000 용역 줘 가지고, 용역 준 날로부터 바로 공사 시작해 가지고 170% 증액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아니,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전에 설계 단계부터 용역 줬을 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 검토내용에 의해서 상가번영회 의견 들어서 설계변경을 그때 바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가든지 처음부터 했어야지 다 이것 공사까지 발주해놓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사들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어야지. 더군다나 자체설계도 아니고 설계용역까지 줘가지고 하는 공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세심하게 기울여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세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걸 놓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넘어는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7-82쪽 좀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매년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답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포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신생기업이 입주하기가 곤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업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누누이 본위원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도 다 얘기했고 서로 공유를 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동안 뭔 노력을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업체를 만날 적마다, 또한 경영인을 만날 적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회사,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잘 뿌리내려서 우리 지역 경제의 한 틀을 다지는 그런 중심적인 업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현실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올 1월달에 그리로 가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놈의 공무원들 인사 때문에 전임자가 하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면 이제 오신 분한테 이제 업무파악하고 가고 있는데 계획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제 입장은 불가하게 할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이. 그런다고 전임 과장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참 행감을 하면서 항시 난해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담당 과장이시다 보니까 1월달에 오셨지만 혹시 전임자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 있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업무 인수인계 할 때 하여간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너무나도 환경도 열악하고 또 여기에서 생존율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정착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그럼 우리 과장께서 지난 7~8개월간 인수인계를 받으셔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격무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졸업 업체들을 어떻게 군포시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자 측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상공인들하고 하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직까지는 계획도 안 어 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 시설에서 우리 기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한계가 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현장까지도 가셔가지고 다 보셔가지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좀 더 체계적이고 시설을 갖춘 규모를 마련해서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져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5~6년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6년간. 5년에서 6년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면 나오는 답변이 집행부는 그 답변이에요. 본위원도 서두에 얘기를 드렸지만 어려움을 감지 못한 건 아니에요. 본위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노력한 흔적 정도는 보여야만 차후에 무슨 결과가 나오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지나면 덮어놓고 있어요, 덮어놓고. 저는 우리 과장께서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부곡동에 첨단산업 IT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준비되면 이 졸업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수혜를 받은 업체들을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첨단산업기지가 생기면 그때 군포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최소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본위원은 7~8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졸업 업체 전체를 아울러서 그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도 유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의지를 갖고 계신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군포시에서 수혜를 받아가지고 졸업한 업체들이라도 먼저 유치해서 군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내년에 답변이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음은 7-99쪽 좀 봐주세요. 송전탑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장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 쓴 것 2010년 1월 28일날 한국전력하고 군포시하고 같이 협약서는 썼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날 협약을 체결했고요. 2월 24일날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한전하고 우리 시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계약서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먼저는 협약이기 때문에 하는 약정이고 구체화 돼서 명문화 시켜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약 체결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추진중인 게 토목하고 지중화 부분은 5월달에 설계가 발주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합시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10년 5월달에 발주를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 5월에 설계 발주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설계가 지중화 부분하고 가공부분하고 분류 발주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공부분은 이달중에 발주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땅으로 매설되는 부분하고 위에 또 지금 있는 위로, 공중으로 나가는 것하고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매설하고 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5월에 발주가 됐고요. 또 지상으로,

김판수위원

지하설계는 5월달에 발주됐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

지상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상은 바뀌기만 합니다. 헤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헤드를 설치하고 또 헤드에서 공중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장소가 바뀌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9월달, 이달에 발주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헤드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는 이해가 됐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송전탑 17기를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요. 철거를 하게 되면 하여간 시작되는 점하고 끝 지점은,

김판수위원

끝나는 지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를 더 높은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공사는,

김판수위원

그건 별도로 또 설계를 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9월달에 발주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설계가 무슨 설계라고 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땅에다 묻는 것을 지중토목분야 설계라고 하고요. 아까 헤드부지 건은 가공송전분야라고 이렇게,

김판수위원

가공 뭐라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가공송전분야 설계공사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2010년 9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아직 발주는 안 하고 중순쯤 발주될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현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 반 또 건의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이 예산문제도 물론 뒤따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잠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보육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주 기능은 예비 창업업체를 입주시켜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지원 이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신생기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런 보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보육센터의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원은 거기 두 분이 있고 청소하는 분까지 해서 세 분입니다.

이견행위원

두 분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지원, 경영지원을 하려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탁 받은 기관이 한세대학교인데 한세대학교 IT분야 교수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와서 자문해 주고 또 업체에서도 가서 자문을 받고요. 또 변리사라든지 세무사,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술전문가 세 분이 또 이렇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 분이 수시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추가로 요청해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3,421만 9,555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예산지원 자료가 행감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관계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세무사가 세무 정산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자료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지는데 그 내용은 퇴직금을 우리 자료에는 뺐고 세부자료에서는 포함을 해서 계수의 표현방법이지 계수가 맞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맞는 건 이상 없는 거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경영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7개월까지 있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이지텍 같은 경우는 37개월, 엠엘 같은 경우 36개월, 이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기업, 신생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15%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5% 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이런 데를 졸업한 업체가 60~70 이상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려면 저희가 투자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생존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32개 중에서 8개가 생존을 했으면 생존율은 25%, 30%가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5%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창업보육센터 보충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7-7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1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3번 지역혁신협의회, 4번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5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있는 이견행이라는 이름이 저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면 위원님 명단이 여기에서 빠지고 전 위원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한 파일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제 이름은 맞는 건데 잘못 들어간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여기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이견행위원

제가 소속 소관 위원회가 맞는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6월 30일자로는 안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제가 마치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또 아니면 동명이인이 있는가,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착오가 났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7-9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박미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앞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 위에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그건 예상이죠? 안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계획이죠? 밑에 추진실적이 677명, 민간이 531명 그렇구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한 실적입니다. 여기는 공공근로 계획만 나와 있고 실적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추진실적은 일자리 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진실적은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업 안에는 44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사용이 안 됐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진행중에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사실은 공공근로 부분이 어떤 일회성 사업이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이렇게 공공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생활안정 측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분들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이분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노약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몸이 쇄약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못 가고, 또 소수는 기업으로 간 분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자리 센터는 어디에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청 3층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아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센터는 여러 채널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특히 저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꼭 알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견행위원

주요 업무추진현황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64쪽에 자원순환사회 인프라 구축해서 폐건전지 모으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폐건전지 50만개 모으기 그래서 각 동별로 할당이 내려왔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게 소관이 녹색성장과 업무라 그쪽에서 그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이견행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녹색성장과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은 자료 다 왔습니까? 아직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보겠습니다. 수영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보면, 자료를 찾으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일단 구분을 해보면 유아·초등은 1개월에 4만 5,000원이고 주 3회를 이용했을 때 월 사용료는 3만 5,000원 이건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중·고·대학생들을 보게 되면 자유수영은 5만원이고 월 사용료는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은 자유수영에 대해서는 7만원이고 월 사용료 주 3회를 이용했을 때는 4만 5,000원입니다. 그건 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평가 하기 위해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온 수련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유아·초등은 월 사용료 3만 5,000원 똑같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물론 중·고·대학생도 3만 6,000원 같습니다. 성인에 한해서는 자유수영은 7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주 3회를 이용할 시에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같습니다. 본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근 시에서는 수영장 사용료를 인하한 데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전 관장님을 만나 뵙고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천원씩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가능한가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전 관장께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무 일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또 여쭤봤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큼 시민들은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손실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인근 시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이런 인근 시를 조사해 봐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같이 그런 걸 비교해서 검토하는 걸 갖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용이 가능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에,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자료 안 왔죠?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그럼 잠시 자료 확인하는 저기로 정회할까요?

송정열위원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도 긴급하게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나머지 질의를 하고 자료가 도착하면 도착한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모든 실과소에 청내 전산망을 통해서 본위원의 행감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은 군포시 조례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구요. 민선시대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라 함은 그냥 단순하게 모이세요 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우리 시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본위원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은 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명무실했던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 보니까 어떠세요? 개별 사안별로 안 물어보고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위원회를 검토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규정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건 오히려 부담 요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건 위촉장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모로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개최 횟수뿐만 아니라 내용, 질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통 오전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진행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시고 식사하시고 해산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좀 형식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는 토론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론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보다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고 시간이 또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주 형식적인 측면이지만 그 형식이 위원회의 질과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혁신협의회,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 2008년, 2010년 같은 경우는 개최 자체도 안 됐구요. 2009년 같은 경우는 1회밖에 개최가 안 됐었고,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것들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관이 함께 모여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주 모여도 좋은 데예요. 개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노사 안정 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면 최소 1년 이상은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가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 넘어가고요. 조례 다 보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는 심규형 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고 있듯이 상당히 업무도 적극적이시고 업무에 대한 깊이나 이해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으신 과장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웬만하면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포역전시장 아케이드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12억 소요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2억.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순수공사비만 얼마였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기지고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하시는 시간 동안에 본위원이 계속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입찰된 것 아니죠? 개별입찰 형식이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개별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개별입찰 형식으로 아케이드 본공사, 뼈대공사 하나, 토목공사 하나, 전기공사 하나, 세 가지로 분리 입찰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관급자재하고 해서 주로 세 가지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은 세 군데로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뼈대공사 아케이드 본공사는 정마종합건설에서 한 것이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액이 1억 9,500이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가가 얼마였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송정열위원

시간을 달라구요? 네. 아케이드 본공사 1억 8,500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건축공사가 2억 1,200만원에 설계가 됐고요.

송정열위원

2억 1,000에 설계되어서 1억 8,000에 낙찰이 됐으면 낙찰률이 몇 %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87.9%입니다.

송정열위원

87%. 토목공사 관련해서는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찾으실 때 토목공사 관련한 것도 찾고 전기공사 관련한 것도 설계가하고 낙찰률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찾는 동안 과장님 1월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전 거다 보니까 많이 잘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니까 가능하면 뒤에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관급공사 낙찰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턴키방식 하나하고 개별입찰방식 하나하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개별입찰방식으로 하신 이유가 뭐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줬을 때는 한 주체가 되어서 일을 끌고 나가는 장점이 있고 관리는 편합니다. 개별로 했을 때는 부분, 부분 전문업체가 와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지만 관리하는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는 턴키로 다 묶어서 하고 작고 이런 건 전문업체가 부문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턴키방식하고 개별입찰방식하고의 차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턴키방식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모든 공사를 낙찰 받아서 자기 본인들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편하고 책임시공이 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책임시공이 되는데 개별입찰방식은 장점이 전문성이 아니고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은 어차피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전기공사는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개벌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시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턴키방식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찰률을 낮추어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지금 본위원이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낙찰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도 80 몇 %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 기본적으로 금액대별로 낙찰률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줄 돈은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줄 돈은 다 줬는데 턴키방식은 설계변경이 없어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책임시공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계변경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산본시장 현대화공사와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위원 시절에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당시 설계변경에 대해서 동의해 줄 당시에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준 거예요. 산본시장 현대화 공사 진행하고 거기서 나서는 문제점들 쭉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쭉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 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을 거고 상인들하고도 대화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대비 1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낙찰률 대비 1억 3,000이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가 대비 10% 수준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가가 2억 1,000인데 1억 올라간 것은 새롭게 공사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한 게 아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설계가 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 아마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은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누락됐다고 치고 주민들 의견을 아까 산본시장 말씀하셨는데 산본시장이 거기 단점 같은 것을 보완하려고 중간에 개폐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너무 또 디자인적으로 미관하고는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설계변경한 것만큼은 잘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의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건 잘못됐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보충질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당초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건 󰡒잘못했습니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설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해주고 납득을 하려고 해도 보통 요새 관급공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 안 해요. 낙찰되고 낙찰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낙찰률이 85%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에 나머지 15%,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해요. 본위원이 2002년도에 제4대 의회 의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된 사안을 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군포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본위원은 동의하겠어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니에요. 산본시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산본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련해서.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본위원은 알아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진행했던 공사를 불과 2년 후에 군포역전에서 진행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1억 이상 됐어요. 정마종합건설이 본공사, 건축공사 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자입찰이었습니까? 입찰방식은 뭐였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전자입찰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자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역전시장 지중화사업 토목공사는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다 전자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다 전자입찰 한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아직도 역전시장 지중화공사 관련해서 토목, 전기부분에 대한 설계가와 낙찰률 확인 안 되셨어요? 아직도 안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점심시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산본시장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이번에 선임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임되셨죠? 선임된 거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8월 1일자로 변경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 1일자로 변경됐다라고 공문 받으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뽑으셨지는 아세요? 선임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관장이 변경됐다, 이렇게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이거 정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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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정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정관 제35조 “복지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절차를 밟으신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사회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 연락을 했는데 지금 관련자가 외부에 나가 있어가지고 2시쯤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보내준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2시쯤이요? 중식시간 가지면 2시네요. 그럼 2시쯤 이 자료도 받고 추가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없고 평촌지역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평촌에 안양 소상공인 지원센터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근 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평촌에만 있는 걸로,

송정열위원

아니, 인근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큰 도시에 주로 있습니다. 안양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지역, 의왕지역 그렇게 3개 지역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근에서 안양에 있는 게 안양, 군포, 의왕을 포괄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시를 포괄하고 있는 주변의 지자체 중에는 다 있어요. 있으니까 안양시가 세 군데를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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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주로 소상공인 센터에서는 경영자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커갈 수 있도록 각종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상인공 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지원센터와 보증센터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상담 또 하나는 보증, 보증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땐 보증서를 끊어주죠. 그걸 가지고 대출받는 겁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없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없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보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양센터에 교육이 언제까지 밀려있는지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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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밀려있는 건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많이 밀려있고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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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 와서 교육도 받고 자문도 받고 경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누이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도 하고 또 소상공인 모임에서는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시는데 지금 안양이 올해까지 마감돼 있어요, 교육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양에 없으면 안산 가서 받으면 되지, 안산에 없으면 시흥에 가서 받으면 되지, 다 받으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우리 군포시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삶에 지쳐서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교육을 받고 보증을 받으려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114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서 찾아 다녀야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리를 잡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센터가 군포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역경제를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1년을 기다려 볼까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지금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초석이에요. 서민경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구가, 센터가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저는 상당히 좀 화가 났었는데 과장님을 믿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넘어가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1년을 기다려 드릴 테니까 과장님 이 부분 꼭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산본시장은 나중에 할 때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건 교통과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과에다도 이따가 본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도로에 보면 전부 다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군포시 내의 전 도로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의 99%가 아마 주정차 금지구역일 거예요. 그런데 식당변에 있는,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막히지 않는 아주 소점포들은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식사하러 오실 때 그 소점포에 오시는 분들이 잠깐 차를 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주차딱지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점포들은 더 환장하는 거죠. 경기도 안 좋아 죽겠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그나마 식사하러 오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스티커를 딱 붙여 버려요. 이건 교통과에다도 제가 업무협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서 지역경제과와 교통과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들 중에서 차량소통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소점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라든지 이럴 때는 주차단속을 지양한다든지,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그마한 점포들이 잠깐 차 대고 물건사려고 하는데 스티커 떼고 이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교통과한테 강하게 한번 요구해 보세요. 강하게 요구하셔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이 없는 주차장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료 검토하실 시간을 제가 점심시간까지 드릴게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나으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하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점심시간 동안에 식사하시기도 부족한 시간에 자료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전시장 관련해서 지금 낙찰률이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가 88%, 그 다음에 토목이 89%, 그 다음에 건축이 87%, 천막이 84%, 낙찰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87%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갖고 온 업체를 선정하도록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87% 이하로는 물품 말고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보통 사업비 대비해서 설계변경 같은 게 10% 수준, 설계변경은 예산편성원칙에 의해서 준용이 되는 편인데, 이해가 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70%, 80% 이상 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기를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된 주 요인이 우리 상인회의 욕구를 우리가 반영하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많이 변경됐습니다.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본위원이 이해를 해 드릴게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역전시장 관련해서 아케이트 현대화공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첫 계획부터가 본위원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턴키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입찰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낙찰률을 낮춤으로 인한 사업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못하셨고,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는 증액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의도는 좋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정말 안 좋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전례가 있었습니다. 산본시장 현대화 공사라는 전례가 있었어요. 산본시장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전에 취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취합해서 취합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라면 이런 식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저희가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는 마치겠지만 추후에라도 더 이상 우리 군포에 시장 현대화 공사 할 곳은 없지만 추후에라도 공사할 일이 있을 때는, 본위원은 의원생활 길게는 안 했지만 재선 의원이 되고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처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니까 여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관장 선임의 건, 관장이 언제 선임되셨죠? 이분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 1일자로 되셨죠? 이사회 거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임 관장님이 연임되셨던 경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임 관장님이 언제 연임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위탁심의를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말부터 연임되신 분이 불과 8개월 만에 그만두시고 새로운 관장님이 취임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됐던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은 얘기는 모르고 하여튼 이사회에서 관장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까지만 압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이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리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눠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설은 우리 시가 지어서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거의 준공무원에 준용하는 그런 대우와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는 곳이에요. 누가 들어와서 관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막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 것이에요, 시 것. 군포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중부노총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4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할 당시에 시설을 짓게 됐는데요. 당시에 권고를 했던 게 근로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본위원이 권고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 사항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고 근로자가 직접 이용하는 게 원 취지나 목적에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문화시설 같은 것도 보면 주로 자녀나 가족,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의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죠? 본위원도 없어요. 본위원이 잘못 찾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못 본 거 맞죠? 없는 거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고가 안 돼서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문화나 체육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 때의 취지가 뭐였냐면 근로자들이 자기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든 거고요. 그럼 만드는데 굳이 거기에 만드는데 그런 넓은 땅에 그것만 하기에는 뭐하니까 그 동네에 새롭게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같이 넣어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중부노총에 굳이 위탁해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성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수영을 배우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것 다 근로자들이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자제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로자종합복지시설에 맞는 시설운영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자제, 가족 이런 분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건립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이걸 만든 취지가 있는데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설립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든 설립취지에 맞게 정말 근로자들 중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하여간 프로그램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해 주시고요. 산본시장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산본시장 관련해서 현대화공사 하고 나서 활성화 방안,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도 많이 넘어와 있고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지역경제 어렵고 지역소상인들 어렵고 시장 어렵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시까지 온다는 자료는 다 왔습니까? 그래서 아까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해야 되는데 자료가 2시까지 온다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중식시간을 오후 2시 10분까지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업무추진현황 책자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41페이지요. 편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희망근로사업의 참여조건 강화로 목표인원 대비 80% 참여다, 이 참여조건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4인 가족 해가지고 163만원 이하 또 재산은 135만원 이하 이렇게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득이 초과되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표기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공공희망근로 사업의 양은 100인데 그 100을 채울 사람이 80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아래쪽에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인원을, 그럼 그것하고는 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럼.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업체를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업체는 지금 가질 않고, 이건 기업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행하고 다른데 저희는 공공근로나 희망 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 가서 안정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업체의 강도가 세고 보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로 안 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안전망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한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업목적보다는 노임지급에 목적이 더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사업도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성격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임금지급을 해서 생활안정에 목적이고요. 또 그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우리 도시가 좀 발전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소득을 보장해 주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이길호위원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좀 필요성이 적은 부분도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40쪽에 거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게 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기업체의 낮은 보수, 그 다음에 구직자의 능력 대비 높은 보수로 미스매칭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현재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죠?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꺼려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건가요? 군포시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50대 이후 퇴직자 분들 있죠? 50대 이후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업체 일자리센터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의 50대 이후,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에서 빈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서로 보수의 차이 때문에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도 우리 관내에 기업을 다녀보면 그런 분들을 찾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들,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은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50대가 제일 중심이 돼서 오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하고 주로 사오십 대 장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기업에도 그런 분을 찾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실상 보수를 많이 주면 되는데 많이 주는 데라야 130, 그렇지 않으면 90.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50대 되시고 또 취업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가서 그걸 적응하려니까 못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매칭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그게 거리감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40대나 50대한테 그래도 일자리센터가 많이 유용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분들한테…….

이길호위원

20대나 30대들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시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42쪽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우리 군포시가 서진산업, 대영전자, 유한양행 등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 빠져나가서 실제 남아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거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중소기업마저 놓쳐버리면 군포의 경제기반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시정답변 자료에서 8월 5일자 경기일보에 나온 자료를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LH당정공업지역 재정비도 중단, 그래서 여기 시정질문에서도 이게 LH를 통한 개발 일단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아직도 진행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용역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진행중입니까? 여기 시장님 시정답변에는 아마도 민간에 의한 주민제안과 토지주 조합에 의한 개발방안을 적극 유도한다고 시장님은 답변하셨는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총괄 추진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포 중소기업마저 떠나버리면 이제는 군포의 어떤 경제기반은 무너진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이든 김윤주 시장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하여튼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저쪽 당정공업지역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개발하셔서 남아있는 중소기업들 잘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평소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외수입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액이 18억 1,900만원, 그렇고 2010년도에도 6개월인데 17억 정도 돼 있고 채권확보액이 15억, 그러면 1억 정도는 채권확보도 못 하고 나중에 결손해야 되는 금액인지, 2009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채권확보가 시급하고 관행처럼 돼 있는 것 같이 나와 있던데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6월말 현재 17억 7,000입니다. 17억 7,000 중에서 15억 9,000, 16억을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90.2%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머지 10%인 그 금액에 대해서 채권확보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보다 일단은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함에 있어서 일단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4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인 채권확보 못한 관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에 일실한 면도 있고 또 당시에 갑자기 경제난이 긴박하게 나빠가지고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간 면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0%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관행처럼 계속 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8-53쪽 최근 2년간 하천수질오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분에 보면 W-10 당청천 사이소닉(주) 앞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제가 갑자기, 제가 위치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자료거든요. 당정천 사이소닉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번에 행정감사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현장감사,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거기에서 위쪽으로 한 100m 지점 정도 될 듯싶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100m?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쪽으로죠.

이석진위원

뒤쪽에 보면 과장님 수질검사결과 측정결과가 나와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W-10 해서 수질이 제일 안 좋습니다.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거의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번 쭉 보세요. 제일 검사내용이 불량합니다.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쓰셔서, W-1부터 17까지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쪽 부분이 제일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 되기 전이지만 그쪽 민원에서 나온 악취, 그 문제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고생 많으셔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구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BSC 성과표 이런 것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 건의드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뭐가 잘못 체크된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2쪽 최근 3년간 주민의견반영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사실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의원이 한우근 의장님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미숙 위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아, 예. 한우근 위원님이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불찰인 듯싶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계속 각 실과별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맞죠? 2009년도 그대로 실어놓은 모양이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통보받아서 했는데 서류가 특별히 이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있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복잡한 것 아니구요. 요구위원이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박미숙 위원하고 세 분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잘못 기재가 돼 있어요, 한우근 의장님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8-49쪽요. 특수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련된 위반내용과 조치사항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원광대병원이 2008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둘 다 2008년도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이고 2010년도 개선명령이고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대학교병원 건물에는 수술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위반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원광대학병원에 대해서 배출금 부과를 139만원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건에 대해서는요.

이견행위원

배출부과금은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원광대병원이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원광대병원 원무과에서도 충분히 이 사항은 알고 있고 그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술실이 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의 배출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행

이건행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다우디상사 배출부과금 50만원에 대한 부과일자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01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10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 5월 11일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러면 납부가 돼 있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8-75쪽 EM 관련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생산량이 월 68톤이라고, 총 68톤이라고 돼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안양천 수계 현장확인감사 나갔을 때 거기 방출량이 일당 11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안양천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월 총 68톤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일당 11톤씩 방류가 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1일당요?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현장감사하실 때 제가 1일에 11톤이라고 그랬다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건 착오였구요. 월에 11톤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안양천에 EM을 방류하는 게 월에 11톤이라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총 생산량은 68톤이고 그 68톤 중에서 안양천에 들어가는 게 11톤 정도 되고 나머지 당정천, 산본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11개 동에 EM시설을 설치해놓은 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죠.

이견행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EM발효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돼요? 일당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월 68톤입니다.

이견행위원

월 총 생산하는 게 68톤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더 생산을 하려고, 모자라기 때문에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올해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보니까 가용재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팀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 생산량은 EM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호수가 있는데 반월호수에 월 10톤을 방류하는 것보다 월 50톤을 방류하면 아무래도 녹조가 더 없어지겠죠. 그 한계층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월 68톤 생산보다는 월 10에서 15톤 정도는 더 생산이 돼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EM을 보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는 예산이 지금 월 10에서 15톤 정도를 더 늘리는 예산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포시에는 이런 EM을 시설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건물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에다 시설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그 돈이 약 2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4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실무선과 의논을 해보고 또 수요량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후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로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요예측이라든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EM이라는 그것이 지난번 안양천 수계 현장 가서 보니까 냄새도 많이 줄고 해서 점점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저장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무작정적인 예산요청이 아니라 그런 부분 수요예측이라든가 공급수요를 좀 보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확장하려면 확장하고 생산량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3쪽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당정동에 대원칸타빌아파트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 보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대원칸타빌아파트가 당정역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입주를 하시면서 새집으로 입주를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상태에서 국철 옆에 있으니까 소음이 나니까 저희 시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음벽 뭐 이런 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당정역사가 신축이 되면서, 그것은 교통행정과랑 좀 있다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소음이 발생되면 저희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당정동 칸타빌 주민들께서 원초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방음벽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철도청으로 협의 내지는 요구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문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칸타빌 같은 경우는 철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시공허가를 내줄 때 시공회사하고 협의할 때 벽을 해줄 수 있는 그걸 협의하고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주택인허가 문제는 내일인가요?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구요. 참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철도소음 한도가 저희 환경부서에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철도소음 한도가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0㏈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 ㏈과 관계없이 사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해 본 것에 의하면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기준치 70에서 60.7, 야간 60에는 59.6이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법 이전에 주민들이 정온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생활환경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대원칸타빌에 대해서는 철도소음 한도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하여튼 정원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대원칸다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시행할 때는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과가 내가 했든, 내가 소속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소속이 같이 해서 허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십 년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설치할 때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않고 허용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아파트 살면서 여름에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저긴데, 그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치수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법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 법을 얼마만큼 지키고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의문스럽고 그 법을 제대로 지켜서 했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소연할 때 제가 몇 번 가서 봤어요. 밤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앉아서 있는데 정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 없고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정말 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환경에 가서 살겠다고 들어가서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뵀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할 때 하나하나 정밀히 따져서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이요. 지금 둔대초등학교 앞 죽암천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죽암천이요?

박미숙위원

네, 죽암천 정비를 지금 다 해 놓으셨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박미숙위원

정비를 해 놓으셨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 하나 시설이 되는 게 없어요. 제일 낙후된 동입니다. 그러면 죽암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 해 놓으셨어요. 잘 해 놓으셨는데 주변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놓으신 것 과장님 아시죠? 주변정리가 잘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청소상태를 말씀,

박미숙위원

아니요. 둑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정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도 해서 했다든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환경부서로 오기 전에 대야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죽암천 둑방길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반월호수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퇴근하고 나서는 그쪽 길을 항상 산책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책임회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환경부서는 수질만 관계를 하고 그 호안의 건설이라든가 둑방길 정비 이런 상태는 건설과 하천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하천을 정비해서 할 때는 그러면 과가 두 개 과가 같이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제가 저녁에 가끔 운동을 나가서 보면 지금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해 놨는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다녀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죽암천을 따라서 정비를 해서 제대로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 역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대야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좀 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업무추진을 할 때 건설과 하천팀이랑 업무의논 사전 공유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공감된 사항을 건설과 하천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좀 부서를 잘못 파악해서 질의드렸던 것 마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사회 인프라구축 건으로 해서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하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어떤 목표액이 설정이 돼서 할당이 돼서 내려와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된 상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동별로 우선 목표할당을 하고요. 또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도 학교별로 모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할당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목표액을 채우기가 힘든 사항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각종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폐건전지를 버리면 폐기물이 되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모아서 주면 그것을 재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견행위원

전에는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휴대폰 안 쓰는 거 이런 거 수거 이런 건 또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참 하던 것 같았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휴대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인가 휴대폰 모으기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주관을 했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휴대폰을 모았는데 저희가 목표가 한 1만 3,000대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모은 게 2만 한 2,000여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강산개발 개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폐건전지나 휴대폰 같은 데는 희귀금속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장재에. 그것을 추출해서 그것을 고부가가치 식으로 다시 추출하는 그런 도시강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폐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성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우이웃돕기 개념에서 2,250만원인가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금자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회성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고 나면 그만이고 하고 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원순환사회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 폐건전지뿐만 아니라 폐휴대폰이라든가 가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 속에서 희귀자원들이 많이 재활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자원순환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 특히 백색가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재활용센터라든지 이쪽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20여 가구 25~26가구가 백색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린 적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휴대폰이든 폐건전지든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1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서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정책을 실시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런 부분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할당 목표가 내려가고 또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러한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운동 쪽으로 봐도 좋고요. 주기적으로 홀수 달은 뭐를 하는 달이라든가 매월 며칠은 뭐를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민사회운동 쪽으로 가서 자원 이런 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있도록 그런 식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5쪽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소와 환경미화타운이 소관 위탁시설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56쪽을 보면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서 󰡒실적없음󰡓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잘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어떤 지도감독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환경관리소하고 환경미화타운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가 된 것은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고요. 환경미화타운은 1년 좀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를 운영한다든지 미화타운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는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대한 것, 미화타운 운영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측면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염배출 관련된 검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에서 측정이라든지 이런 측정치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출허용기준에 오버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도 재활용 선별을 해서 다시 그것을 파는 거거든요. 좀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팔고 또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집하해가지고 처리시설로 이렇게 보내는 중간 집하시설 개념이고요. 또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수질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견행위원

지도감독을 해도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여기서 지도감독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지도감독한 결과.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환경미화원 소송 관련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그것 체납액이 728만 4,000 돼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대상이 공동주택, 일반주택하고 일반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사업장은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사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사업장인 경우는 면적으로 따져서 125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데는 재활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가 처리를 합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일반 양돈이나 축산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거운반 수수료를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주택 같은 경우 전용 수기용기에 버리는 주택,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라든지 또 일반 집단화 돼가지고 자기들이 전용 수거용기로 해서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한 달에 한 가정에 800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장, 즉 규모가 작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5㎏에 8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728만 4,000원이 체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150원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한 달에 800원.

이석진위원

한 달에 800원 정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노란 게 있는데 있는데 종량제 봉투 쓰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용 용기를 놓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민원처리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못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후불제로 한 달이 지나서 부과를 하는 체제입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소액 체납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체납액이 2억 2,241만 1,000원 이게 계속 누적돼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계속 체납이 발생한 것이 합계,

이석진위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008년도 전에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결손처리 5,500만원 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결손처리가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계속 체납독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도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체납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일부는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서 대부분 저희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은 그런 수수료라든지 대부분이 벌과금 형태, 행정벌 관계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행불이 됐다든지 업소를 폐쇄하고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체납이 발생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결손처리액은 받을 확률이 없다든지 연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결손처리하는 기간은 몇 년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보통 한 5년을 관리합니다.

이석진위원

5년 기준이요? 그 다음 페이지 2010년도에 보면 6개월치인데도 또 채권확보액은 비슷하고요. 이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2억 5,500인데 채권확보액 빼고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채권확보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채권확보액은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8개월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물론 건수에 따라서 분석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개중에는 아직도 저희가 체납 채권확보를 하기에는 무리한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간 때문에 계류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가 갈수록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9-61페이지하고 9-74페이지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과장님.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송정지구 쓰레기집하시설 관련해서 그러면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군포시에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인가요?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2006년 정도 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2007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건데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2006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아마 정책대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LH가 주택공사, 합하기 전인데 그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집하 자동화 시설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이 폐기물을 버리는 데도 편리성이 있고 또 단지 내에 청소 수거차가 일반 차가 안 들어가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또 이게 수집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되니까 그에 따르는 수거운반비도 나름대로 절약이 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면 관로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지금은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투입구를 하나를 더 증설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입주자들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데 시설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게 지금 수지 있는 데 풍동지구가 있는데 거기 자동화 집하시설은 직접 단지에서 투입을 하면 바로 소각시설까지 관로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갑니다, 직송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거리상이라든지 위치상 이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시설을 한다 그래도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을 해야 하는 이런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리성 때문에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가 지금 송정지구만 해도 당초보다도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한 340~350억 정도를 가져야 될 이런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물법상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법정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나 시에서도 이것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LH공사나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의 문제인데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간 3억 내지 4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을 예산으로 보답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으로서 제시된 거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LH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시추를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소까지 운반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걸 정밀하게 진짜 검토를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인근 시의 대단위 단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야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설명이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좀 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협의내용은 주택공사에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과정 중에 있고 2009년도 10월 1일날 변경내용 해서 쓰레기 자동집화시설 신설 2000.5㎡, 한 606평 정도의 토지를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LH공사에서 그걸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LH공사에서도 시에 대안으로 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보다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시의 객관적인,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직 주관적이든 제 개인적이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가면서 아직은 어떤 이것에 대한 시책을 확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송정지구가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금년 5월인가부터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보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보금자리주택으로 송정지구가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이석진위원

무슨 주택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보금자리주택.

이석진위원

보금자리?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9-72쪽에 이것도 똑같은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해서 당동2지구, 송정지구, 똑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송정지구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진위원

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 분담금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짓는 이런 택지개발을 30만평 이상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도시기반시설로 법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개발하고 주택을 지으면서 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 부담을 하든지 둘 중 선택을 하는데 LH에서는 저희에게 지역여건상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다른 건 다 환경부나 저희 시 통계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설치에 따르는 부지 면적하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 200톤 기준으로 최첨단 시설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N분의 1 톤당으로 따져서 산정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N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LH사가 제안하는 분담금 제안내용하고 시에서 LH공사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부과하는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쟁점사항이 부지면적인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80평방미터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광명시 같은 예는 172~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제외되었냐 하면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부대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부대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대비가 뭐냐 하면 부대시설 하는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까지 들어가는 걸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면적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주공에서 제안하는 80평방미터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170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원가하고 계산했을 때 LH공사하고 시하고 분담금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 쟁점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쟁점사항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한 겁니다. 315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 시보다 약 6~7,000만원 용역에서 더 나왔거든요. 저희는 용역한 자료가 환경부라든지 이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부가된 근거자료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용역한 데서 산정된 부가금을 LH공사에다 현재 부가금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39억 2,500만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이걸 정확하게 한 이유가 이건 당정지구만 그렇게 됐거든요. 앞으로 송정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가야만 송정지구를 할 때도 바로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건 저희가 아주 강도 높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힘닿는 대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9-64쪽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소송현황, 자료를 저 혼자 요구를 했네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입니다.

이길호위원

2006년, 2007년, 3개년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걸 200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네요? 3년간 것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소송제기는 200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2006년, 7년, 8년도에 해당되는 게 34억이라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만약에 마지막에 패소가 확정되면 2009년, 2010년도에는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임금 결정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08년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떠어떠한 기본금은 얼마, 수당은 뭐뭐에 얼마, 후생비는 얼마,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2008년도까지 됐습니다. 일부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화원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하고 당사자 협약에 의해서 복지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2006년도에 울산시 남구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소송이 제일 먼저 제기됐습니다.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수당까지 다해서 13가지가 되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나오는 수당은 9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가지 정도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보다 많은 거죠. 울산남구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승소를 하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라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죠. 단체협약이나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그 법테두리 내에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길호위원

다른 타 시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판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전체 환경미화원이 있는 시군은 다 지급해야 되네요, 소송에 따르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거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거의 한두 개 시군 외에는 거의 소송이 제기됐고 개중에는 서로가 합의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한 데도 있고 중간에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가서 해결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길호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이건 행자부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게 아닌가 싶네요. 행자부에서 애초에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기준법 이런 항목이 다 있으면 적용을 해서 임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랬으면 소송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길호위원

그런데 소송비용도 각 지자체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행안부 지침 자체가 애초에 상위법을 어긴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 부담은 추후에 행안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요구를 하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큰 소송비용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여럿이 있어서 소송대행은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단 몇 푼이라도 들긴 들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만약에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런 식으로 행안부에 정식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 부담이 크다면,

이길호위원

이게 34억여 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없던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경기도만 해도 9개 지자체가 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판결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는 아마 안 될 걸로 예상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결이 나면 우선 저희 시에 있는 예비비로 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 부족한 건 추경이라든지 해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 금액 전체를 다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규정대로라면 거기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규정 상에 제기를 했다면 깎을 여지가 있을까요? 패소를 하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도 하나의 시의 소속입니다. 하나의 소속이고 어쨌든 업무상 저희가 같이 시의 일을 하는 입장이고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왕 행자부 지침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작이 되면 다소라도 줄어들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시에서 준공무원 같은 자격으로서 혜택은 받고 그리고 따로 공식적으로 미화원들이 얻을 건 다 얻어내는 상황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퇴직자하고 재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차지하더라도 아직은 근무하는 분들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건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시 전체 총액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환경미화원들은 업무가 다른 데보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1년에 매번 실시합니다. 또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산재보험도 가입을 해주고 별도로 도로상이나 이런 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삼성생명에다 보험도 시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특별히 우대를 해 주는 건가요? 산재나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직원들한테 보통 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 특별히 특혜나 그런 건 아니라,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이런 건 최대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애초에 이건 예상도 못했고 미화원들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채용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채용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받으면 임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편성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1년에 약 40,

이길호위원

아니, 소송에 대해서 패소인지 승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여기는 거의 패소로 예상을 하시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여러 가지 추세로 보나 앞에 재판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 패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고문변호사가 변론하는 것 중에는 몇 가지 내용면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승소가 혹시 있을지 희망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일이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몇 십 억의 돈을 추가로 해서 줘야 되고 해서 저희 재정형편, 시가 여의치 않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길호위원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고 거기에서 근로자한테 줘야 될 당연한 저기라면 예산 운영을 잘 저기하셔서 부담이 없게 잘,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본위원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폐기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장사시설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장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는 면적으로도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용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GB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저희 시는 아시겠지만 거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 불충분해서 그렇다고도 봅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아시겠지만 반월저수지 주변 일원에다 납골당,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납골당만이라도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우선 주민들의 상당한 집단 민원이 생겼고 또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이라든지 반월저수지가 공원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동에 특화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납골당을 검토하던 사업을 접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공설묘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겠지만 화물터미널로 없어졌고 2개가 있는데 재개발도 검토했는데 재개발을 해봐야 경제성이 없어서 할 그런 저기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은 게 현재는 아시겠지만 평택에 서호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저희가 저번 달에 이용협약을 맺어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의 30%를 할인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구요. 앞으로는 거기 전용관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용을, 저희가 일반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이라든지 얼마라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를 추이를 한번 보고 이용률이 높다면 전용관을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고, 하여튼 앞으로 장사시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민들 중에서 연간 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세 명 정도.

송정열위원

세 분 정도. 연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니, 하루 세 명.

송정열위원

하루 세 명. 그러면 연간 얼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8만 정도 되니까 연간 한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900분이라고 산정을 하고 이분들 중에서 화장하시는 비율 아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70%가 넘습니다. 72~3%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30%는 매장,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매장.

송정열위원

매장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선산이나 고향이라든지 자기 연고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에는 매장할 시설이 없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매장하면 그건 다 불법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70% 화장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가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화장하시는 분들이 유골을 모시는 선호도를 따져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는데 주로 많이 가시는 게 납골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송정열위원

화장장 이용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화장장은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부천, 인천,

송정열위원

중동 이런 데, 기본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70%가 화장을 하고 계시는데 군포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인근 주변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가족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기보다는 일단 화장장부터 잡아야 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 시가 면적도 작고, 작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곳 한 군데 주변에 주택가와 밀접해 있지 않는 곳이 없고 주택가와 밀접해 있지 않는 곳을 찾는다면 공원으로 다 지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납골당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72~3%씩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협약을 맺었고, 또 추이를 봐서 이용 빈도가 높으면 전용관을 해서 좀 더 싸게, 한 5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에 따른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장료가 수원의 연화장이나 성남 영정관 같은 데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100만원씩 받고 자기 주민들은 5만원씩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예약을 하는데 보통 일찍 하셔야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일찍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내에 계시는 주민부터 먼저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서 심지어 오후에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 시간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시간까지 풍습에 의해서 그런 것도 따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멀리 홍성까지 가고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게 아주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묶어서 화장장을 설립해서 몇 개 지역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화장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화장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가능하면 질의응답을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심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 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직접 우리 시 안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 시에 화장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든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설치를 해도 경영을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데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따져봐야 되는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4기 이상을 해야 합니다. 4기 이상을 하려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부대시설 갖추고 주민한테 편의시설 제공하고 인센티브 하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또 그것도 주민들이 받아줬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도 문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일단 사업비 정도가 그 정도로 듭니다. 물론 국비 정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거의 많은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3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희 관내에서 처리되는 것은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것은 그 중에 한 2명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 다른 연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 명 중에서도 일부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을 설치했을 때 물론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도 이용한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검토가 달라지겠지만 저희 관내 사람만 이용한다고 보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사망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로 4기짜리를 놓으면 일단 1기는 쉬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수지분석이 안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합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계속 문을 좁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수원 연화장도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군포시민들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수원 연화장이 가까우니까. 지금 거의 못 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변에 많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여건이 달라진 것이 먼저 용인 같은 데가 착공을 했습니다. 용인에 착공을 했고 성남하고 수원도 아마 증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리고 지금 시흥에서도 화장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다가 일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지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주민들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에 가니까 그런 큰 불편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고 봅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데도 인구수가 50에서 60만 가까이 되고 있고 시흥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화장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착공을 해서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건은 좀 개선될 것으로는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보는데 시간적으로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만큼은 기본적으로 수지분석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혐오시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디에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해야 할 시간에 정말 화장장을 물색하고 추모공원을 찾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군포에다 꼭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군포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을 때 저희 지자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지으면 우리가 거기 이용할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시가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검토하는 사항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화장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군포에 못 지으니까󰡒없다󰡓이게 아니라 그럼 다른 지자체에 짓는 데 우리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행정협의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쓰레기소각장 지금 단속운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조례로 바뀌어서 외부쓰레기 반입이 가능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단속운전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7.7% 정도가 가동이 됐고 금년에는 좀 늘어서 한 50% 정도가 아마 가동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타시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조례개정 목적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타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서로 교환 처리하는 그런 빅딜을 개정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빅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의왕하고 안산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의왕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100톤 처리 규모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중앙투융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의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3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톤을 짓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 30톤만 지어라” 이렇게 부결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왕하고는 그런 관계 때문에 빅딜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에 작년에 2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나오는 폐기물류 양이 거의 맞아요, 처리시설 규모하고.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을 민자로 해가지고 70톤 정도를 추가로 지으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준공하고 나서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리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자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그렇고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지금 의왕 같은 경우에 과천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고 안산도 45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이나 안산에서는 그럼 군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빅딜이 안 되더라도 가연성 생활쓰레기라도 좀 받아 달라,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원래 법 취지가 빅딜하는 것이 개정 목적이었고 또 이게 빅딜을 해서 각자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상당히 효과가 큰데 가연성 생활쓰레기만 받는 경우가 효과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선적으로 반입수수료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받는다면 반입수수료가 문제가 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경우가 톤당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 음식물 처리가 금년도에 톤당 8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받는다면 저희가 그보다 많이 한 10만원 가까이 받아야 됩니다, 톤당.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물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용역을 주든지 정확히 계산이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해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해당 지자체하고 우선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받으려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년에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내년쯤 다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먼저, 빅딜이 아니고 받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외부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본위원이 주장했던 사항이고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은 빅딜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조례는 빅딜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안정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단속운전에서 나오는 폐해, 로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소각로의 부화의 문제 내지는 불안전 연소에 의한 유해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외부 쓰레기 반입을 주장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빅딜의 개념, 좋습니다. 빅딜의 개념도 좋은데 저런 식으로 계속 단속운전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로는 부하가 걸릴 거고요. 끄는 과정, 그러니까 완전 소각된 다음에 로를 끄겠지만 그래도 다시 켜는 과정, 끄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실이 있는 거고요. 예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정량의 쓰레기가 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활성탄이라고 하나요? 뭐죠? 불을 더 잘 붙게 하는 것,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가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스, 그것을 계속 투여를 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적정하게 맞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거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염려하는 오염물질이 다이옥신인데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 되면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로는 1500도, 원래 기준 발열온도를 1500도 기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열량이 많을 때는 3,0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이옥신은 법정 기준치 0.1나노그람을 우리 시는 지금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정말 안 나왔어요. 본위원이 2006년도까지는 봤으니까 안 나왔었고요. 7년도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고 8년도에 안 나왔고 2009년도 상반기에 0.002나노그람이 나왔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2010년 상반기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유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도 시설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해한 상항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서 첫 번째로 단속운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각의 량을 정확하게 투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쓰레기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소각을 하게 되면 양은 배분을 해서 들어오는 양을 계량하기 때문에 배분을 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배분을 해서 소각을 하고요. 단속운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빅딜을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던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먼저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반입을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입수수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굳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장사시설하고도 빅딜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장하고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우리 군포시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들 중에서 군포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하고도 딜할 수 있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서로 유익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음식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딜할 수 있는 폭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요. 음식점 위생검점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던 것 자료 좀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작은 음식점들 있잖아요. 무지한 데, 몰라서 원산지 표시를 잘 못하는 곳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짓말 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하는 곳은 단속해야겠지만 무지해서 잘 몰라서 내지는 부주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데는 행정지도를 하세요. 조치하지 마시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되게 주관적인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자원과 직원들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의 잣대로 다 들이대면 경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큰 분들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작은 분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면 단속받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사실은 이마트라든지 대형 이런 데는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하고 또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기간에 한 달에 몇 번씩 원산지라든지 DNA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업소들이 문제인데 금년 8월 11일날 원산지에 대한 법령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 때문에 그러신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소규모 업소들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배달업소 치킨집이라든지 야식배달 이런 업소도 해당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또 지금은 장례식장에 있는 식당가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되니까 시행되다 보면 동네에 테이블 한두 개 놓고 식당하는 분들 원산지 표시가 뭔지 몰라요. 공무원들 가서 딱 보면 원산지 표시 안 돼 있으면 조치하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위생자원과 직원 분들의 도덕성을 믿으니까 믿는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자료 또 하나 요구하면 모범음식점 중에서 취소된 데 있죠? 지정 취소된 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현황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2건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 과장님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2건의 자료, 내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좀 지나가려고 했더니 질의를 하게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9-51쪽 하단을 보세요. 본위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8년 전부터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하여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고생들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정과가 감사장에 과장께서 나오실 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착오인 같아요, 착오. 세외수입 받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개념정립은 돼 있을 걸로 본위원은 믿고요. 채권확보 액수가 있죠? 채권확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지금 기타부담금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타부담금 이게 몇 년 된 것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2001년, 2년, 3년 아마 그때 발생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기타부담금 관련해서 채권확보 1억 1,300 해 놓으셨다고 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 과태료는 1,561만 8,000원 하셨다 했고, 2,500만원 중에서. 200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를 그때 해놨을 텐데 채권확보를 했으면 채권확보와 관련해서 행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없으면 다른 곳 같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체납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열심히 받았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악성 채무인지는 아는데 채권확보는 1억 1,300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에 대한 행위를 하시든지, 그리고 채권확보에 대한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안 된 부분들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었을 때 법에 맞춰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기타부담금이 발생을 해가지고 체납으로 발생을 해서, 저희가 부담금이 발생한 업체가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업체입니다. 처리 업체인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면 폐기물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얘기중에 죄송한데요. 1억 9,100 중에서 채권확보 1억1,300 돼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채권확보 돼 있는 물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건 다 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압류는 지금 돼 있는데 압류물권이 재산가치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압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치가,

김판수위원

가치가 없어져서 지금 방치하고 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선순위 채권자가 처분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건물이 아니라 자동차나 장비 그런 거고,

김판수위원

장비? 그럼 장비는 10년 이상 됐으면 그때도 새것이면 모르지만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된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래서 거의 재산가치가 전혀 없고 또 사업자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선순위로 잡아놓은 데 있습니까? 채권확보 해놓은 업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다른 데도 소규모 조금씩은 있는데 워낙 재산가치가 없고 본인도 파산을 해 가지고 행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그걸 방치할 일이 아니고 채권확보는 해 놨는데 재산가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있든 없든 간에 처리할 건 좀 하셔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금년 7월 6일인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 6일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폐차됐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폐차나마나 하여튼 차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도 이게 파산하고 다 도망하고 아주 행불된 상태라서 전혀 서류상에는,

김판수위원

서류상으로만 표기돼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전액 다 결손처분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9,100?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혹시 그 전에 2001년도 체납 이것은 2~3년도 정도 채권확보 했을 거 아니에요? 채권확보를.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도 차량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해 놓은 것이겠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때는 차가 장비라든지 운반차량이라든지 중장비 이런 데다가 했었죠. 해 왔는데 그 후에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입을 하면서 원래부터 뭐랄까 할부,

김판수위원

할부로 구입한 차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할부로 구입하고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한 채무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전액 7월달에 결손처분 하셨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있죠? 과태료가 2,500중에서 1,561만 8,000원을 채권확보를 하셨는데 이건 채권확보 회수가 가능한 액수입니까? 1,500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은 이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전체는 다 모르겠고요, 일부는 아마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500 중에서 1,561만 8,000원을 채권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담금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시기를 늦춰서 다음에 나뒀다가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채권확보 해 놓은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회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회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체납발생한 건수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분석은 다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조치만 남았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일부 조치도 하고 있고요. 또 분석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업소나 이런 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행정 지도점검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종용하고,
판쉬

김판쉬위원

그 뒷장 좀 봐주세요. 2010년도 과태료 부분 좀 봐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태료 부분이 2009년도 말로 넘어가서 2,573만 8,000원이죠? 잔액이 남은 게, 2009년도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010년도에 전기이월로 넘어온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2,617만 8,000원입니까? 액수가 차이가 좀 나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자료작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44만원 차이가 나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본위원이 의원 하면서 세외수입의 중요성 때문에 표까지 그려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표까지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만들어준 표에도 숫자를 제대로 기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좀 신경 쓰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쭉 보면 2010년 이게 지금 6월말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6월말 기준입니다.

김판수위원

6월말 체납액이 2,300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371만 6,000원입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채권확보는 아까 적어주신 것 보니까 1억 2천 몇 백에서 구분을 했는데 823만 5,000원이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채권확보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1,500에서. 변동이 없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동안 징수한 것도 있고요.

김판수위원

징수를 얼마 했는데요? 징수 158만원 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561만 8,000원에서 827만 5,000원 빼면 734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징수했던 것 158만원 빼주고 576만 3,000원이에요.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것 95만원 빼줍시다. 48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왜 채권확보 차이가 왔다갔다 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도장 찍을 때 안 보십니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을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군포시 음식물 쓰레기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빅딜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바꿔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 바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빨리 좀 해달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했죠? 그래서 군포시의회는 신속하게 해줬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 존중하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군포시에서 연간 몇 톤 나오고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잠깐만,

김판수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9년도로 보면,

김판수위원

2009년도 평균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009년도,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잡혀서요. 2009년도를 보면 약 31,370톤,

김판수위원

31,370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략 톤당 얼마씩이나 주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처리하는 것만 톤당 85,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처리비용이 톤당 85,000이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총 발생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종량제봉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용용기로 배출하기 어려운 데가 약 1,720톤 정도 되고 또 상가,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빨리 하기 위해서 85,000원씩 주고 처리하는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2009년도에 몇 톤이나 됐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009년도에,

김판수위원

편하게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직원 보고 해보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해 드리세요, 빨리.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약 24,790톤 정도.

김판수위원

24,970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생활쓰레기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활쓰레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활쓰레기를 향후에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장돼 있는 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영구적으로요?

김판수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구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냐구요. 안 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어떤 말씀인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톤당 85,000원씩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군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향후 계속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럴 만한 곳이 있냐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그런 곳 없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중요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중요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빅딜에 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가연성 쓰레기를 외부에서 돈 몇 푼 수입 잡으려고, 물론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5대 의회에서 보니까 0.002인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0.1나노그람 미만이니까 법적으로 기준치 밑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꼭 2008년도, 9년도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조사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군포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시가 존재하는 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쓰레기로 빅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것을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반출하고 처리하는 곳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매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 즉,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에서 광역 처리시설을 음폐수는 추진하고 있고요. 음폐수 처리시설은 50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 외에, 음폐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광역화 처리시설로 1,000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몇 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1,000톤요.

김판수위원

1일 1,000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저기인데 공단이고요. 경기도,

김판수위원

하루에 1,000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것 10,00톤짜리를 만들면 경기도 것은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참여시군만, 신청해서 참여하는 시군만 하는 걸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김판수위원

시설비를 투자해서 가는 걸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서울 일부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해서 저희는,

김판수위원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희는 몇 톤 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음폐수 같은 경우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얘기하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 85톤입니다.

김판수위원

1일 85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일 85톤이면 연간 몇 톤이나 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 배출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일단 도에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신청한 것 배분해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고 또 저희 시비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음식물 쓰레기 그 계획이 광역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음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폐수는 음식물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건데 그게 바이오사업으로 약 500톤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7톤인가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기존에 500톤 규모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한 12톤 정도 돼서 19톤은 음폐수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사업비는 45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매년 8,500 정도를 5년인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음폐수거든요. 음폐수가 해양투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양투기하면서 2013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래서 음폐수가 문제가 돼서 일단 음폐수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나머지 음식물 재활용 쪽으로 봐서 업체, 지금 개인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개인업체한테 처리하는 것은 처리비, 물론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소각장에서 바로 태우는 작업보다는 광역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집행부가 최소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에 당장 가연성 쓰레기 작업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딜을 일단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가연성 생활쓰레기 가동률이 낮으니까 그런 쪽에 일단 한번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는 건지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용역 줄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타시군 쓰레기 소각장에서, 환경관리소에서 때는 양들이 있잖아요? 때는 단가들.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면 돈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함에 있어서 현재는 개인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업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안전한데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나 제 생각이지.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과장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그동안 그렇게 약속도 했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했고 그러면 의왕시 한두 군데 물어보고 나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 다른 데도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최선을 다 해보고 나서 진짜 안 된다, 진짜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안 된다고 당장 내년부터 검토한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희 빅딜하는 데 부합되는 게 의왕하고 안산이라는 말씀이었구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당장 내년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태우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얼마나 급하게 얘기했습니까? 금방 통과 안 되면 큰 문제 생겨가지고 그냥 쓰레기소각장 세울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가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하라고 결정해준 것 아니에요? 올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 당시는 의왕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저희한테 빅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상태였구요. 그래서 하여튼,

김판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조례 개정할 때 작년에 와서.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더니 상황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러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얼마나 급했습니까? 금방 의왕시 것 갖다가 태우고 우리 꺼 음식물 쓰레기 의왕시에다 반출하는 양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너 달 있다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검토중입니다.” 그러더니 7,8개월 지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가연성 쓰레기 받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부터 노력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요? 최소한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의왕시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에 과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그리로 반출하고 그쪽 가연성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소각해 주는 빅딜 이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시고 나서 “정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봤더니 진짜 안 됩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뭐 이래야지 가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원이 질의하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저희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주변에 안양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여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된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하실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됐으니까 일단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향후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보장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대한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의 가연성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소각해줬을 때 빅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왕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방면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본위원이 질의 안 한다니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내년부터 당장 하는 것 같이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마이크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빅딜 이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안 피곤하시고 저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0-88 4단지 우신버스차고지 추진현황 잠깐만, 차고지 소유주가 군포 분인가요, 타 지역 분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서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서울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주식회사 우신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사 법인소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쭉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에서는 원칙에 변함이 없이 아주 우직하게 잘 밀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계속 우신버스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땅값을 올린 다음에 땅을 매각하려는 의도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잘 견제를 해 오신 것 같고 문제는 매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걸리면서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은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오후에 행감할 때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또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건물이 낡아서 물이 고이고 여름철에는 모기라든가 해충이 발생하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 오르내리는 분들,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일단 매각되는 건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이 환경을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렵습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매각이 되거나 어떻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든지 협조는 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저기해도 그쪽에서 권유를 듣지 않는다면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우신버스에서 상황이 악화됐나 봅니다. 7월에 저희한테 매각공문을 보내고 오늘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어떻게 될 건지.

이길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견지하는 대로 현재 차고잡종지로 그대로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우신버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입해 달라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는 왔습니다, 일단은.

이길호위원

현재 현 상태로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보니까 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로 84억입니다, 현재.

이길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그건 2004년도에 그렇게 확보했다가,

이길호위원

현재 80억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로 84억인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보통 보상가가 1.4배 정도로 최소한 120억 정도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20억요? 그럼 이건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3년 이상 분할납부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도 이쪽 시청 쪽의 생각이고 그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왜냐하면 이런 매각과정, 협상과정을 시민이 참고 견디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 소유주가 어떤 행위를 안 한다면 시청에서라도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을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 쪽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좀 해주세요. 당장 벌써 수년간, 한 10년 되죠? 과정이 7~8년 이상 되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동안 계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이걸 매입을 했을 때 활용방안,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이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땅 사고 건물 지으면 수백억 이상 또 예산이 저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치 자체가 외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장기적으로 숙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해서 정말 그 위치에 맞는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더라도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이걸로 마치고요. 10-98 좀 봐주시죠.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이건 그 옆에 마을버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중은 오른쪽 마을버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마을버스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지급률이 점차 상향되어서 그런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98쪽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아니, 99쪽 하단에,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이건 수도권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이건 인구비례로 해서 각 시군에서 부담금 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는 마을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다른 데 시내버스 있는 데는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비례해서 돈을 27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7억요? 연 27억을,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7억 이상 섰습니다.

이길호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어려움 같은 그런 저기는 민원 안 들어오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위에 배차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시간입니다. 7분, 60분 이렇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시간요. 분을 말씀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됐고,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데 하나 건의를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단지 가야아파트 쪽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 나온 걸 봤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1980년대 초 산동네 비탈길과 같은 교통사각지대에 사는 소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마을버스가 처음 등장한 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5단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면서도 장애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예요. 5단지 쪽에 마을버스 5번이 있는데 사실 5단지는 관할이 수리동사무소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5번이라든가 1번이 5단지를 경유하는데 이 버스노선 변경 같은 건 시에서 협의 내지는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조정은 가능한데 운수업체에서 수지분석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그래서 어렵냐, 안 어렵냐고 물어본 건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저기가 아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 인구가 많이 살아요, 어려운 분들하고 장애인분들. 5단지, 4단지 경유해서 수리동무소까지만이라도 경유할 수 있는 방안들, 왜냐하면 거기 수리동사무소에서 가야2차 상가 옆에 이동민원출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출장소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하셔서 수리동사무소 경유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걸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꼭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고 행감 처음 올라오셨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축하드리고, 최근에 교통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잠깐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통에 대해서 위원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냥 편안하게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맞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통은 우리 삶에 거의 전부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소홀했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들더라구요. 교통이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군포시의 교통이 적게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역도 좁고 그래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교통체계시스템이 잘돼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 말이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끔 마을버스도 타보고 마을버스의 노선도 보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참 불편하다, 차가 딱 자기가 도착하면 집에서 딱 나와서 정류장에 딱 도착하면 버스가 착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정도나 7분, 10분 정도 기다리면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는 말이죠. 물론 그 대상 중의 하나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군포는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주문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장에 정류장이 없어서, 요즘 보니까 신설을 많이 했더라구요.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긴가, 아닌가 했는데 제주도인가 좀 지방인데 신호등 없는 도로, 알고 계시나요? 신호등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저도 가끔 차를 몰고 다니면 신호등이 있는 것보다는 신호등이 없을 때가 더 긴장되고 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리산랜드 아시죠? 수리산랜드 밤바위를 치고 나서 도로를 세워놨는데 놓다 보니까 그냥 주택가에서 나오는 골목골목마다 다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신호등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골목골목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놨는데 10초 가면 또 서야 돼요. 10초 가면 또 서야 되고. 요점은 그걸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그것을 하나의 시범거리로 만들어도 괜찮다, 작년에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 신호등을 건설하면서, 아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차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충분히 운전자들이 얼마든지 요령껏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첫째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오염문제, 넓게는 환경문제, 소음문제, 쉬었다 가려면 부릉하고 가야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신호등이 그렇게 안전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의 어떤 교통시범거리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리산랜드 그 거리가 우리 군포에는 딱 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를 아시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보셨어요? 혹시.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를 하셔서 달아놓은 신호등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서 노란불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마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을 거예요. 신호등 있어야 건너가는 줄 아는 거야. 건널목 있으면 건너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더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해줘버리고 마는 형태가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교통 나온 것 중에 대야미로 가다 보면 47번국도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47번국도 가다 보면 대림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재구 팀장님에게도 또 경찰서 교통담당하고도 몇 번 현장답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우리 이재구 팀장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 친구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대림아파트 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났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서 담당지도계 모 경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가 거기 들어 있는 한 하긴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전혀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의 중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하고요. 녹색하고 모범운전사에 지금 시에서 보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0만원 정도 더 되는 단체도 있고요.

김동별위원

아침에 가끔 나가 보시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출근할 때 자주 뵙니다.

김동별위원

출근할 때 뵈면 되겠네요. 본위원이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녹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한단 말이죠.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이라도,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주더군요. 조금 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하고 모범운전사들하고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 딸이 5학년이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녹색을 가끔 나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음료수 값이라도 요구를 하면 넉넉하게 챙겨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최소한도로 보였으면 좋겠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끔 투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신청하면 돈 백 만원 조금 주고 카드 긁어 와라, 어디다 썼느냐, 2만원이 빵구난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물론 나라 돈 꼼꼼히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왕 줄 거면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줘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 노고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좀 넉넉하게 챙겨서 군포시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동의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이석진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가시자구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버스도착알림시스템 있죠? BIS.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스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2002년도하고 2005년도에 설치한 게 65% 정도 됩니다. 장비가 노후되고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틀린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류된 정보가 많이 나와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교체하실 생각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투자를 못 했었는데 내년에 광역 BIS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광역BIS로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시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차가 자주 다니는 데 BIS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 조금 안 오는 데 BIS가 있어야 됩니까? 설치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주로 큰 대로변하고 이용객이 많은 데를 먼저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를.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도착알림은 내가 가서 있는데 버스가 바로바로 오면 그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버스가 올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판단해서 택시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버스를 기다릴지, 그걸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BIS 자체가 만들어 진 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 시스템을 가용하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내가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고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1분도 안 되어서 여러 대의 버스노선들이 와요. 그런 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전시성 설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민원이 많고 한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는 민원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새로 지점을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IS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를 통해서. 그것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거미줄 망처럼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외곽지역, 버스가 잘 안 오는 곳들, 이런 곳들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다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011년부터 광역 BIS 기능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저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교통 소외지역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히 동의하셨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 10-62쪽에 이월액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43억 7,8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7억 8,100만원, 자동차점검 위반과태료 4,990만원, 이 정도 금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책임보험 안 들어서 과태료 나오는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책임하고 대물하고 다 포함됩니다. 대인․대물이 다 포함됩니다.

이석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전에 보면 책임보험을 안 들면 과태를 부과했는데.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종합보험 개념으로 되어서 대인․대물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월액이 체납된 게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이게 93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 시스템은 엑셀로 관리하나요?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0년 6월 말 체납액에 7번 항목이죠? 체납액이. 1+2+3+4-5-6 그 금액 맞나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계산해 보세요, 틀려요. 체납액이 숫자로는 64억 2,003만 3,000원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64억 4,357만 9,000원으로 나오는데. 계산해 보시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된 금액이 58억 90만원 정도, 그러면 약 6억 정도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압류도 못하고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한번 계산해서 맞춰보시구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10-63쪽에 경기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군포시지회 해가지고 장애인 및 군포시민을 위한 무상점검정비에 535만원 나갔는데 이게 2008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26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눠진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언제 나눠졌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나눠진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왜 이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업무가 부분정비하고 관련돼 있는 게 교통행정과는 허가부분이 해당되고 교통지도과는 부분정비 지도단속이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그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10-63쪽 하단에서 두 번째.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지도과에다 신청하고 2009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다 신청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획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26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530만원 정도가 되고. 그렇죠? 금액이 너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0-101쪽에 당정역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손실보전 해가지고 이게 초기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적자가 안 나면, 3년 연속 이익이 발생하면 협약이 종료된다는데, 협약을 그럼 기간이 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어떤 협약인데 30년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총 연장기간은 30년인데요. 처음에 3년차까지 계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손실이 나고 하면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0년 넘으면 다시 계약하고 해서 30년까지 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한 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3년 연속해서 적자가 나면 10년 동안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차기년도 6월 30일까지 청구를 하면 9월 말일까지 손실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약기준으로 해서 가정산을 했는데 6월말 현재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간다면 손실 보전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했을 때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났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적자 본 것만 저희 시에서 보전하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2쪽에 뒤에 팀장님들 계산해 보셨나요?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이것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계산이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2,354만 6,000원 정도가 차액이 나구요. 그러면 당정역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최대한 적자를 내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99쪽에 대야미에서 버스운행을 보면 도장터널로 운행되는 버스가 전혀 없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대야미에서요?

박미숙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도장터널로 버스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 기능이 노선버스 환승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6번이나 6-1번 그런 것 타시다가 거기 보건소 앞에서 환승하셔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6-1번은 바로 저쪽으로, 한 번에 타고 산본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6-1번은 타면 산본역까지 나오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도장터널로 빠져나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되는데 돌아서 나오다 보면 군포 구도시를 다 돌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야동 주민들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장터널을 바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0-82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금 거기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로 집행이 되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의견반영사업 내역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입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92쪽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쪽의 문제점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추진될 게 아니라 중앙정부, 국도비를 받아서 미리 시행돼야 되는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광역BIS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저희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국비, 도비가 각 30%씩, 시비 40% 이렇게 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책정될 게 아니라 아예 미리 국도비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 광특회계에도 10억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앞으로도 주민의견반영사업들이 이런 관련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99쪽에 마을버스 운행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면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 관련부분은 지도과에 질의를 할까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지도단속을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따 교통지도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4쪽 강남행 광역직행버스가 얼마 있으면 신설노선이 생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 문제가 1년 반 정도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계속 떴던 사안인데, 물론 관련 과에서도 태을초등학교 육교 앞에도 한두 번 나가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영차고지에서 산본신도시까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경유지가 어디어디예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이문섭위원장

검토를 해요? 거기 검토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쪽 검토할 게 아니구요. 어디냐면 중간에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호마을을 들른다든가 뭐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예술회관 사거리까지 오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여기 노선에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직행버스가 무조건 일부는 안 그러네요. 산본IC 쪽으로 가는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이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시청에서 IC쪽으로 방향으로 동선을 본다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11단지 산안아파트, 12단지 한양아파트 사이로 갔으면 하는 게 민원의 골자예요. 거기는 다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도로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아직 챙기지 못하셨나 본데 그 문제를 이것을 신설할 때 꼭 그렇게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면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노선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게 1년 반 정도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게 계신 팀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많이 드셔요, 한 번에.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저도 지도점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쪽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민원사항이 많아서, 눈이 조금 오거나 비가 좀 오거나 하면 지금 그쪽 지역이 배차간격이 7분, 8분이던데 20분, 30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 민원이 많이 떠가지고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업체에 나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불러서 주의도 주고 그리고 그것이 몇 번 경고를 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항은 과태료 부과 사항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물론 아파트 동네 뒷길이라서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쪽은 투입이 안 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 어떤 다른 노선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다른 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하도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고 있는데 신청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단지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도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재입찰 내서 한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예 더러워서 안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겠네요? 그쪽에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단속과 규제를 하는 부서인데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권한이 사실은 어떤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경고를 하고 그러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 종사자들은 거기에서 몇 개월 해가지고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일반버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급적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법질서를 대부분 다 잘 지키려고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권고말씀을 드리면 곧 있으면 겨울철 되고 막 이럴 텐데 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노력을 했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1-99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사거리에서 부곡지구까지 100여대가 근 10여년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단속하고 나다 보니까 단속의 풍선효과라고 하나요?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차피 그분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 여건상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곡화물터미널과 계속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는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1,5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해주십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라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영구적이죠. 1,500대를 확보해서 자기네 차량만 거기에서 주정차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내의 대형차량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1,500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한테 할애해 달라는 이런 협조입니다.

김동별위원

협조인데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화물터미널 측에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에서도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지금 화물터미널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급부는 그쪽에서 충분히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보고 그렇게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쩐다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부곡화물터미널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이 확장되는 데 대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별위원

터미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1,500면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것은 물론 자기네들 화물차량을 정차·주차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도 우리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 대형차량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박차죠, 밤새워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직 확실한 반응은 없는데 아마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몇 면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김동별위원

당사자를 만나봤어요, 그쪽 사장을?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무자들은 만나봤습니다.

김동별위원

실무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형화물차 1,500면이면 평수로 몇 평이나 되나요?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그것을 복합화물터미널 측에서 자기 터미널 측의 차 이외에 군포시민의 차를 수용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500면은 자기네 복합화물터미널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박차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1,500면을 다 저희 시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김동별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500면을 반영한다 그러면 나는 1,500면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줄 알았죠, 군포시에게. 이게 대안이다 말이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성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명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성사를 시켜 주시고, 충분히 명분도 있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화물터미널을 그렇게 군포시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너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것 정도는, 물론 공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방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가 면을 임대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개인이 가서, 박차라 그럽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박차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서로가 협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한창 건설 중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있어야, 거의 준공단계에 가야 그것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준공 전에 해야죠, 협상을.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요.

김동별위원

행감 끝나면 직접 가셔서 실무자하고 동행해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이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그것 외에는 땅이 없어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산본역사 그 밑에 그건 50대만 댈 수 있는 양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민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김동별위원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군포시의 하나의 숙제였었어요. 각 동네, 동네마다 대형 화물차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단속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반대적인 역풍도 많이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김동별위원

난리가 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대형차에 하나 딱지 딱 붙이면 20만원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람 하루 일당이네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계속 계도하는 입장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계도를 했는데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가급적 저희도 계도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은 저희가 해당 시․군․구청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청장도 저희한테 자기네 지역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차량의 주인들은 퍼센티지가 군포사람이 많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군포사람이 좀 많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많은 비율은?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60대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6 4, 그럼 4의 사람들은 군포에다 차를 대놓고 안양 가서 자고 군포로 다시 와서 차 끌고 간다는 얘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이라든가 창고가 근처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군포하고 조금의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주차 딱지가 도로에다 불법주차를 했어요. 단속요원이 갑니다. 현장에 딱 도착해서 이것 불법주차라고 하면 바로 딱지를 끊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몇 분 동안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가 아니고 저희 재량인데 보통 10분입니다.

김동별위원

재량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량이고요, 서울 같은 데는 5분이고 제가 광명에 살고 있는데 광명은 15분이고 안양도 도심은 5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재량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바로 끊어버릴 수도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분을 주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0분 동안 차 앞에 서서 기다리나요? 주인이 나올 때까지.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바퀴 돕니다. 돌고 와서 10분 정도라 그래서 딱 10분이 아니고 맞추어서 다시 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전에 경고방송을 합니다. 차량이 가서. 그러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곧바로 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과장님이 확인해 봤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도 직접 딱지를 부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차요원들의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21명입니다.

김동별위원

딱지 끊는 사람들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신도시, 구도시 나누어서 몇 시부터 출발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현장단속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CCTV는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원칙대로 한다 이말이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딱 불법주차를 봤으면 이건 10분을 경과해야 되니까, 우리 군포시는 규정이 10분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삥 돌고 와서 딱 끊는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 차는 그렇게 안 끊던데, 바로 끊던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즘에 딱지만 4장을 끊었어요. 하여튼 많이 끊었는데 카메라도 찍히고 정신 없더군요. 잠깐 잠깐 하는 사이에 막 찍으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반 쫓겨날 위기상황에 놓이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CCTV는 과학화가 되어서 딱 10분을 주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김동별위원

사람이 하는 것은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내가 봤어요. 봤는데 금방 차놓고 왔는데 옛날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10분 있다가 끊는다 그래서 하는데 딱 3분 지났는데 딱 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원칙주의자죠? 그렇죠? 원칙주의자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군포시 사무관 중에 교통지도과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는 딱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도 딱지를 가지고 가서 항의를 해볼까, 이것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도 우리 과장님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이것 안 됩니다’ 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게 원칙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단속요원들에게 지도를 해 주세요. 옛날에는 마이크로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여기 몇 번 차 있으니까 빼주세요”,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딱지라는 개념이 지도개념이지 징수개념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메가폰을 하나씩 사가지고 2인 1조인가요? 3인 1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2인 1조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사람 중에 핸드마이크를 꼭 하나 사주셔서 최대한도로, 우리 과장님은 딱지 끊어보셨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도 많이 끊겼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끊겼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돈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언짢은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군포시민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각 차마다 사이렌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차 없이 돌아다니는, 차타고 다 못하잖아요. 차 딱 내리면 골목골목을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2인 1조로 다니시더라고. 꼭 핸드마이크로 딱지 끊기 전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은지 알고요. 끝까지 교통지도 그 자리에 오래오래 계셔서 우리 군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드렸던 얘기가 있어서 교통지도과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변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식당들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데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어쩌다 한 팀 정도 와서 식사하시면 딱지를 끊나 봐요.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딱지를 좀 안 떼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이렇게 권고를 드렸어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점심시간 정도는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그런 권고를 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에수 교통지도과로 아마 협의가 갈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없는 주차장 만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차 저기 가서 대고 걸어오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밤샘주차 부분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대안을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복합화물터미널 측과 강력하게 협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열심히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계도차원에서 도시 여러 곳에 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것을 금년 12월까지 할 수 있어요, 파손이 안 된다면. 이번 태풍에서도 문제없었는데.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이문섭위원장

그게 아주 효과가 좋은데 제가 3선을 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현수막이 게첨되는 건 처음 봤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 산본IC 태을초등학교 육교 밑에 동선이 안양 쪽입니다. 입구 IC로 들어가야죠. 거기는 대형차가 몇 년 동안 계속 주차되어 있습니다. 밤에 대어서 새벽에 빼는 차예요. 거기에 현수막 하나 게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11-91쪽에 군포역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월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환승주차장이 200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환승주차장으로 사실 기능을 못 합니다. 73면이 있는데 회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수입이 안 나는 곳의 하나가 바로 환승주차장입니다.

이석진위원

월 얼마나 돼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월 66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 대비하고 역전 근처인데도 이런 정도의 주차장 수입이 난다면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것이 2003년부터 2005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99억을 투입했습니다. 시비가 62%, 국비 19%, 도비 19%해서 99억을 들였는데 그 지역이 사실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난립해 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은 깨끗해졌습니다. 그쪽에 개발되고 그러면 아마 주차장도 제대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주차장도 이용되려면 사실 당정역이 새로 생겼고 군포역이 있는데 군포역 쪽에 오면 군포역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맞는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전시장 내에 있는 그분들의 매출이 당정역이 생기고 40% 정도 떨어졌다는데 예를 들어 당정역하고 군포역 사이에 마을버스 노선만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그래도 아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을 차라리 주차장보다는 도로를 넓혀서 마을버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사실 버스 다니기가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요, 가운데 규제봉을 설치해서 더욱더.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운행을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 자체가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몰라도.

이석진위원

지금 운행하는 예를 들어서 5번이 됐든 3-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많이 있던데요. 그 노선 중에 당정역으로 경유해서 군포역으로 경유해서 산본으로 넘어오든지 이러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협의를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