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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30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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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

성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774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53억 9300만 원, 합계 4928억 31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면 자체 수입 예산은 582억 7660만 원, 지방교부세 1741억 1,275만원, 조정 교부금 등 118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758억 295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781억 42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본청에는 4521억 1248만 원, 직속기관 194억 909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459만 원, 사업소 143억 8895만 원, 읍면 51억 840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확인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편성의 지침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4928억 31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순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금액은 일반회계 4383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1900만 원, 합계 4569억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16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 예산은 529억 539만 원, 지방교부세 1752억 원, 조정 교부금은 90억, 보조금 1818억 273만 원, 지방세 8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2억 2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본청에 4148억 2845만 원, 직속 기관은 169억 865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480만 원, 사업소 185억 3459만 원, 읍면 49억 85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확인 결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으로 근거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56%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31%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7%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의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 경쟁력 강화, 국민 복지 향상 등 인구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등을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569억 41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383억 2200만 원 중 총무과 2600만 원, 가족행복과 1억 5000만 원, 민원과 2000만 원, 재무가 4억, 지역경제과 19억, 관광진흥과 3억 4000, 도시과 10억 700만 원, 농업정책과 4억 5800만 원, 산림녹지과 1억 원, 보건소 2000만 원, 대가야박물관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 45억 8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은 12월 13일 제4차 본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주무관 김홍일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