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6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8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건설도시국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윤식 도시계획과장 유종훈 도시개발과장 최우현 주택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있잖아요. 대야초등학교 올라가는 공사 그게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까 보고하셨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전기 지중화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완공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신주 그것하고 10월 정도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전신주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자료요청 12-221보면 반월천 주민이용실태, 반월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공사비가 4~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용객이 많은데 편익시설이 그쪽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도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름 같은 데는 거의 많은데 저도 올 여름에 몇 번을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리 밑에서 취사행위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처음에 반월천을 공사할 때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개 잡아 먹으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거기 물이 1급수죠? 제가 알기로는 1급수예요. 수리 산자락에서 내려온 1급수인데 처음에 제가 시의원 되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렵게 공사를 마쳤는데 본질이 호도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튿날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는 정도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그쪽 동네 대야미에다가 소위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야동 반월천, 반월저수지 거기가 완전히 공원화가 됐으니까 대야미 주민들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본위원 생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수지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하천관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김동별위원

그게 수자원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반월저수지하고 반월천하고 하나의 벨트로 묶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월천과 반월저수지 주변 경관까지 해서 수리사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하나의 테마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평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쪽 동네에 축제를 합니다. 여름축제니 뭐하면 시가 절대 관여하지 않고 지방 같은 데는 라이온스클럽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이런 데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그것도 관리하고. 우리 시라고 못할 것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월천 같은 경우는 늘 고민했던 것이 너무 좋잖아요. 시골처럼 생겼고 그래서 저를 그쪽에다 맡겨주면 달구지도 운영해서 애들 달구지도 좀 태우고 하면, 충분히 여건이 되니까 자전거 대여도 해서 자전거도 타고 반월천 같은 경우는 고기잡이도 되잖아요. 고기가 아주 많이 있더라구요. 반월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 건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개 잡아먹는 데, 닭 잡아먹는 데에 다 가버린 거예요. 막 지저분하고. 반월천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카페가. 가서 뭐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카페래. 이 좋은 공간에 왜 카페가 생겼냐 했더니 자동차 트럭을 갖다놓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이지. 그래도 계속 거기에서 카페를 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수리산 그늘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에 돈 10만원씩 받고. 참, 한 5억 들여서 반월천 만들어놔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4년 동안 제가 떠들었어요, 4년 동안. 그것 하나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관에서 못하면 주민한테 맡겨라 이거야. 제 본 취지를 알겠습니까? 관에서 못하니까. 기껏해야 벌금 좀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수리산 그늘 사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갈 집이 없대. 그것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곡동 임대아파트라도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한테 이 사람 부곡동에다 임대아파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봐라, 시청으로 불러서 담당하고 매치도 시켜줬어요. 나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네. 뭘 해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한테 그랬어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매점 하나 법적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하나 해 주자, 그것도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맞불작전을 붙이자,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관에서 못하면 주민들에게 맡겨서 주민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당신네들 알아서 당신네들 동네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만들어 가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법, 법, 법 따지지 마시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고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관에서 그걸 통제를 못하니까, 제 말에 타당성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감은 가지만 앞으로 반월저수지에서 수리사간 도로가 개설되고 편익시설 같은 걸 만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편익시설 같은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민들은 동의하더라고요. 사실 오래 전부터 그걸 준비를 했었어요, 주민들에게 맡기자. 요즘에 군포문화도 관에서 다 끌고 가지 말고 떼어줘야 됩니다. 대야동은 대야동대로 떼어주고 축제 같은 경우나 문화행사 이런 것도 다 떼어줘야 돼요. 시에서 보조만 해 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당숲제 같은 경우도 대야미는 얼마든지 문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야동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이것 딱지 붙인 것 말고 이게 군포시 인도 바닥이에요. 웬만한 곳은 제가 다 찍어봤어요, 대충. 찍어봤는데 궁금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인도 바닥 소재가 왜 다 군포시는 동일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최근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썬타일 자재가 저기했기 때문에 썬타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재가 신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가,

김동별위원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신의 개념이 뭐예요? 최근 연도 몇 년을 신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이건 3년 전부터 이 제품으로 갈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흥진로, 뒤에 가만 계세요. 이게 자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흥진로를 만들면서 12억인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를 테마거리로 만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건설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 인도나 바닥 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거리의 핵심은 바닥이잖아요, 인도. 거기에 인도나 여기 보면 다양해요. 12단지, 11단지, 9단지, 8단지, 6단지 할 것 없이 다 이 소재야. 거리는 거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거란 말이죠. 디자인 이것밖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품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는 굳이 이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쌉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싼 건 아니고 재질이 좋고 침하가 덜하기 때문에, 요철 같은 게.

김동별위원

침하가 덜하다는 건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포장해 놓으면 가끔 보면 보도가 침하가 되는 데가 많은데 침하가 덜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건 침하가 잘된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것 보면 조그만 인트로킹 보도블록 같은 건 요철 같은 게 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싼 것도 아니고 또 소재가 이것은 구닥다리래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구야, 구, 신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제품이라는 건 요즘에는 거의 1년 단위를 신제품이라고 얘기하지 3년 전 걸, 핸드폰 봤습니까? 핸드폰 3개월마다 바뀌어요, 디자인이. 소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이 거리는 이 색보다는 비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 거리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거야, 전부 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생각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포시는 이 회사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이 제품만 고집을 하느냐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중앙로는 다른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체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흥진로도 이런 걸 깔았더란 말이죠, 이게 신제품이다 해서. 테마가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깔았더라고. 6단지나 14억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록 싹 뒤집어 까서 새로 거리 만든다고 해서 1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고작 깐다는 게 이걸로 깐다고 했을 때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응당,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른 제품도 있지만 그 제품도 괜찮기 때문에 깔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에는 거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걷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걷고 다니는 건데 바닥 그 디자인 하나가 시민의 정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도블록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옆에 또 있죠? 육교가 나오죠? 육교가 나옵니다. 육교인데 이걸 구도시 건 빼고 신도시 개념으로 봤어요. 시청사 앞에 육교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봤어요. 산본역에서도 찍어보고, 쭉 한번 보세요. 산본역에서도 찍어보고 또 저쪽에 시민회관 쪽에서도 찍어보고 또 이마트 앞에 쪽도 찍어보고, 이마트 앞에 육교 있죠? 그다음에 6단지 시네마극장 앞에 육교도 있고 그다음에 산본공고 쪽에 육교도 있고, 여기서 안 찍어 온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도장역 그쪽은 제가 안 찍었어요. 도장역은 안 찍었는데, 이것 찍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것 같나요? 육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육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적하는 시청 앞, 이마트, 시네마, 산본공고, 이 4개 육교에 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용률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시청 앞에 것이 제일 이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말을 길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까? 나도 좀 보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길게 좀 해 보세요. 거기는 말고 다른 데는 이용률이 많다, 적다, 설명을 해보세요. 4개 육교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라니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단지 앞에 육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철거를 해서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마다 나온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산본역 육교, 산본역 있잖아요? 그걸 지중화 하자, 왜, 엄청나게 미관을 해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훤한데. 그런데 그나마 육교가 또 하나 있다고 가운데, 육교 때려 부셔서 바닥에 인도 만들고 그러는 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도 몇 번 검토해 봤어요. 충분히 시청 앞에 육교 없애고 인도로 가도 방법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중앙공원으로 가는 것 그것도 없애도 된다, 시네마극장 6단지 그것도 없어도 된다, 산본공고 그것도 없어도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육교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가 정말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없으면 도시가 틀려지지만 시청 앞에 육교도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철거함으로써 정류장이 횡단보도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류장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육교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도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시장님들 바꾸실 때마다 철거하라고, 저희들도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반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게 횡단보도에서 거리제한이 있어서 버스정류장을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철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버스가 설자리 위치선정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건널목을 꼭 지금 육교자리에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안 하면 이마트나 저쪽 산본역 쪽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김동별위원

왜 돌아다녀요? 지금 교육청 로터리 그쪽에 있고요, 수련관 쪽에 앞에 있고, 차라리 양쪽 사이드로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30m, 이쪽으로 30m인데 시민들에게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육교에서 이쪽 보람타워 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육교가 있고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서에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시미관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사 끝나고서도 위원님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저도 끝장을 볼 계획인데, 하여튼 그 육교만 없어지면 도로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 여기는 시청, 여기는 교육청, 그 간판 있잖아요. 간판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규격이 어떤 것은 이만하고 어떤 것은 이만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라, 도시가 엉망이야. 유명한 디자이너 데려다가 용역 안 해도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가로등에다가 요즘에 보면 뭐라더라? 파랑색, 노란색 쫙 나오는 거 뭐라 하드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LED등,

김동별위원

LED인가 뭔가로 쫙 깔아놓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교가 문제예요. 답답해. 맥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저쪽 산본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그것도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육교 없는 도시를 만듭시다. 제가 이걸 낸 것은 육교 없는 도시를 만들자 이거예요. 시민들이 조그만 고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신도시 안에 육교가 너무 많아.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딱 타당성 검토해서. 산본공고 그것도 나는 떨어버리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공고도 육교가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밑으로 학생들 무단횡단이 참 많고 거기도,

김동별위원

거기 육교로 넘나드는 아이들 몇 명 없어요. 저도 현장답사 다 했어요. 다니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육교가 있어서 오히려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 안 가기 위해서. 바닥에다 건널목 깔아 놓으면 거기로 가는데 육교가 있어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연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진짜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산본시네마 것도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네마 그건 철거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김동별위원

경찰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경찰서 입장에선 안전상 그게 훨씬 나으니까 당연히 경찰서는 못하게 하지. 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시가.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육교 없는 도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도 잘 압니다마는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안 되면 설득을 해서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김윤식 과장님이신데, 본인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54쪽에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설과로서 설계 변경한 내역이 많다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1건, 이렇게 서류가 접수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설계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시민의 혈세가 셀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하게, 이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진짜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 빼고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손처리금액이 6,700만원 정도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변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변상금이 뭔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단 사용한 과태료 변상금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단사용 점용에 따른 과태료.

이석진위원

그걸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내역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대부료하고 도로점용료가 거의 차지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채권 확보액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2억 8,300 정도인데 채권 확보액은 하나도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월되어서 210페이지 1억 438만 6,000원이 채권 확보입니다.

이석진위원

지난연도 수입,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 위에 계에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권 확보액을. 부기가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에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에 안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에 계에 1억 438만 6,000원이 위에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석진위원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액셀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이것?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버렸죠? 그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12-222페이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본위원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장기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백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했었고 설계도 하고 이랬는데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됐든 객관적인 생각이 됐든 어떻게 보세요? 이 공사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가도로 연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제가 당초 설계에서부터는 그때 당시 교육에 갔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도 그 도로가 나면 지금 같이, 지금도 4차선이지만 2차선은 분명히 그렇게 현재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제가 수차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교통 분석이니 뭐니 따져보니까 당초대로 공사를 할 때는 우리은행 사거리가 교통신호 주기에 평상시에는 150초면 되지만 당초같이 할 때는 178초로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직진이고 좌회전이고,

이석진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고 또 그런 시설물을 하나 생기면, 어떻게 보세요? 환경이나 모든 경제적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추세가 쉽게 얘기하면 위에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 없는 시 건설,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지금 저희 전선도 지중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데 그것을 설계 최초부터 고가로 돼 있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라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은행 지나서,

이석진위원

우리은행 밑에부터 고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왜 고가로, 이걸 보니까 1997년 7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 97-242호로 해서 시설결정이 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때도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설계를 경기도에 인가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결정이라서 선만, 35m 폭으로 선만 결정됐고 2003~2004년도 그때 설계할 때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이것을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하차도로 하면 좋은데 지하차로도 했을 때는 현재 국도보다 경부선철도가 한 3~4m 낮고 그 밑에 보면 당정천 복개도로 상단면이 3~4m 낮고, 철도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17~18m가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단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국도47호선을 장래에 지하차도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하차로도 하면 아마 공사비도 200~250억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건 7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70억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경제면이나 앞으로 장래 교통량으로 봐서 교통해소를 위해서도 현재같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잘 아시지만 과장님도 저희 군포시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셨죠. 저 역시도 이곳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당정동이 행정동, 법정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철도로 지금 군포1동하고 나눠져 있었고요. 또 두산유리 고가가 최초에 생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80년도 정도에 생겼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81년.

이석진위원

그 정도에 생겼죠? 통로가 그 통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쌍용아파트 있는 데 군포초등학교 내려가는 지하차도도 생기고 그 전에는 만도사옥 밑으로 지하차도도 있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 상가가 살 수 있고 미관을 볼 때 한 번 건설하면 써야 한 백 년 정도를 되지 않나요? 교량이 됐든, 그것을 지하차도로 해서 설계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 정도면 아무리 어려워도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법이 그 정도도 못할 그런 공법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부족, 그것뿐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종단구배라고 구배가 8%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종단구배가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로 할 때는 14~15%가 나오기 때문에 종단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100억이라도 들어가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면 지하차도로 하겠죠. 그런데 지하차도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지 여건상. 그래서 고가도로로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추진내역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목적을 보면 당정동 공단을 위한 도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 떨어지는 부분이 본위원이 보니까 제일공단 앞에 있는 거기까지 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양통상 가운데까지 갑니다, 공장.

이석진위원

삼양통상 가운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끝 지점, 끝 지점. 고가 끝나는 지점 길이가 543m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양통상 저쪽에 염색공장,

이석진위원

끝에 있는 데죠, 담 끝에. 거기가 제일공단 앞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정공단이 구성돼 있는 회사들은 철길 바로 건너를 주변으로 해서 있고, 물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는 애자교 있는 그쪽 제일공단을 지나서 있는 공장들이나 내지는 의왕시계에 있는 공장들이 주로 이 판교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분들도 있고 장래에는 그 도로가 해태제과 앞을 지나 국도1호선에서 나자론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안양 평촌에도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개설이 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서울 관악산을 관통하느니 해서 서울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앞에 도로가.

이석진위원

목적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공단 또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시민을 위한 어떤 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사용을 하겠죠. 후에 가서는.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현실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결국은 계산할 때 유용하게 우리 시민들 사용이나 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시점이나 끝나는 지점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공법을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지하차도에 따른 공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될까……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이 상당히 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는데, 있을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추측이 가고 지금 백년대계를 봐서 백년쯤은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개설이 되면, 과장님 생각에. 그것을 또 고가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 놓는 거죠? 철도가 동서도 나눠놓고 당정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법정동으로 당동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저는 거기서 자라오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에서 길이가 543m에 달하는 고가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이분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물론 멀리보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편적으로 재산적 가치에 손실이 나고 그 고가가 생기면 그 주위는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지가하락으로 인해 살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상업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대를 하신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뉴타운 하면서도 재산적 가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점유율 이런 걸 따지는데 설계를 7월 1일 뉴타운하고 관계가 돼서 과장님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하고의 관계는 별개로 하고 이 공사가 추진됐었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 저는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고 도저히 공법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면 뉴타운 장담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담 못해서 그 밑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서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지하차도로 못하는 사유하고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도로의 시설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도로도 설치하고 종단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12-224쪽에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이 부분을 저는 매스컴이나 지방신문 등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신문을 얼마 전에 것을 보니까 또 나와 있던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건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통보 난 것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지는 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들도 신문에 나고 나서 그때 알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승인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건 7월하고 작년 8월에 공대위에서 제시한 노선하고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노선 그 두개 노선을 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언제 났다, 승인이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 났는지 모르신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이 난 것을 저희들이 신문에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난 것을 나중에 알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모르셨다는 거예요? 알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몰랐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셨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났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한 개 노선을 공대위 측에서 제시한 노선하고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노선 두개의 노선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자가 환경청에 기 제출해 놔서 협의는 협의대로 돌아가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협의한 사이에 환경협의가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했지 않냐, 그래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맞는 거죠? 공대위 측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대책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한 지금 대책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2013년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이라고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는데 9월말이나 10월달에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시계획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시가 허가라고 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시행요.

이석진위원

시행이 발표가 되면 이것 달리 저희 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우회를 조금 시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수리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심각하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대책위 또는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군포시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부족이나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런 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고. 그렇게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89쪽 안양베네스트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누차 제가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 여러 가지의 어떤 얘기, 왜 군포에 소재하면서 명칭을 안양베네스트를 쓰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대두됐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옛날에…….

이석진위원

국공유지 점유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보면, 2010년도. 이게 연이죠? 1,6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연 사용료, 점용료 징수 돼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2003년도에 우리 최진학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그때하고 지금 2010년도하고 변경사항이 있나요? 지번이라든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번 같은 것 글쎄, 그것은 안 따져봐서 잘, 일부가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일부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거나 이래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 줄은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히 2003년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일부,

이석진위원

줄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보니까 25필지 19,260㎡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6,1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 1,600만원 나오면 저희 시에서 다 징수해서 세수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는 도로부지는 우리 시 세입이고 구거부지는 이것은 도에 50% 가고,

이석진위원

50% 따로 따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2,320헤베로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는 19,260으로 나와 있는데 헤베수가. 제곱미터가. 꽤 많이 줄은 거네요? 줄은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합터미널 확장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6,940헤베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해 주시구요. 누누이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 질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한 게 김치 몇 박스 해가지고 2008년, 2009년 했더라고요. 저희 시에 지원을.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이 군포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바꿨으면 좋겠지만 거기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라면도 안양농심라면이라고 하지 군포농심라면이라고 안 하고 그것 아마 송정열 위원님이 옛날에 여기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 조 시장님이 다 옮기라고 한참 해가지고 한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자체가 자리를 잡고 쉽게 얘기하면 부곡역 아시죠? 지금 의왕역이 됐지만. 이런 데는 거의 60년을 사용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 명칭을 60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거기도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에서도 결정해서 올려서 역 이름을 바꾼 겁니다. 60년 사용한.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1944년 5월 1일날 부곡역에서 2004년 6월 25일날 의왕역으로 했어요. 시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안양베네스트도 옛날에 안양컨트리클럽이었죠. 한번 1996년도에 명칭이 안양베네스트로 바뀌었는데 이게 베네스트라는 명칭을 쓰는 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저희 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평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군포시에 소재를 하면서 회사 이미지만 중요하고 군포시민들은 안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베네스트, 군포로 바꿨으면 우리 시나 다 좋지만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계속 될 때까지 어떤 추궁을 해야죠. 지금 본위원이 그쪽에 삽니다만 본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꽃길이라고 그러죠? 신기천 내에 있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학교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문제제기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신기천 옆에 둑이죠? 둑. 구거둑.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골프장 안에 가면 제가 듣기로 토지대금보다 조경, 나무 이런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의 일부인 하천변은, 거기 가 보셨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사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베네스트에서 안 보인다고 안에는 정리를 싹 잘 했는데 바깥에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뒀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꽃가루 같은 게 날려서 용호초등학교, 거기 있고 용호고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어린 초등학생들은 꽃가루 날릴 때 눈병 같은 것도 발생시키고 유발시킨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명칭을 바꾸는 데 노력할 테니까 우리 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저희 시에, 사회에 어떤 기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것도 없죠? 본위원이 볼 때 미미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면 연구소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저희 시에 이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시를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는 부분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죠. 유추해서 실업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야동 쪽에 충분한, 좁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적극적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명칭 바꾸고 그런 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회사사람들한테 건의는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명칭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할 저기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모임이라든지 단체 이런 걸 결의해서 계속 공문으로 접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 구거나 도로사용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금액도 제가 볼 때 사용료가 비싸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요율대로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이쁘다고 많이 받고,

이석진위원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로 점용료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압력을 가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처음 초선의원이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고 또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60년 된 것도 바꾸는데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이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사기업이라 못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신뢰가 신빙성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안양베네스트 가서 바꾸라고 둘이 한번 가시죠.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할 일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저희 군포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뭐랄까 너무 좀 소원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건 아시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 관련 국공유지 점용과 관련해서 자료확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하고 자료를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궁금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확인 차원에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2-222쪽,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본시각이 어떤 부분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시각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일단 쭉 이 사업 진행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간 추진내용에서 중간에 보상협의 있죠? 보상협의가 2005년 8월에서 2006년 4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요.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은행 삼거리 지나자마자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위쪽으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답사에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게 된 근거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실지로 용역을 의뢰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되기 위한 근거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47번 국도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했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여기 교차점뿐만 아니라 군포뉴타운 지역 전 지역을 다 교통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용역 의뢰했던 것은 여기 안 나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한 대로 교통성 분석 이것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할 때는 장래에 거기 교통체증이 오고,

이길호위원

그것 용역평가 나온 자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뉴타운 한 것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뉴타운 내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이길호위원

교통영향평가한 자료가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고가도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지하도든 지상이든 저는 전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걸 전제합니다.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석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원래 개설목적이 당정공업지역의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약간은, 아주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당시의 대기업들이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아마 그게 있었으면 훨씬 좋을 거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들도 다 이전했어요. 물론 기존 당정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도 표현은 안 했지만 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산을 갑니다. KTX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산을 갈 목적이 아주는 아니지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무조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택시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택시를 타려고, 어딜 가는데 택시를 타려고 택시 타러 나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돼요. 꼭 택시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애초에는 택시를 타려고 나왔어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게 한 5분 정도 지난 내에서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러 나왔지만 그 시간비용이 그 당시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려고 나왔는데 한 20분이나 30분을 기다렸어요. 택시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택시 타러 나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버스가 와도 안 타요. 왜냐하면 그 기다린 기회비용 때문에, 시간 기회비용 때문에 억울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억울해서 꼭 택시를 타려고 고집을 합니다. 이게 택시신드롬인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30분 전에 25분쯤에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는 게 맞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시간도 있고 어떤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열 받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택시를 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이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정적인, 아니면 관성 때문에 굳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용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시 집행부는 건설과는 건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 어떤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역할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 전체의 가치라든가 어떤 환경, 교통,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쪽 의왕시 지점을 들어올 때 저쪽 신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면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죠. 딱 들어오면 고가를 타고 넘어오죠. 넘어와서 오른 쪽에 구 만도사옥을 지나면 바로 이삼십 미터 되는 커다란 엄청난 괴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게 섰을 때는. 그게 군포를 지금 한참 군포 이미지 경관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시 인접 시 분들이 오셨을 때 신사거리 쪽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커다란 괴물이 앞을 딱 가리고 있을 때 군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타 시도에서 군포를 방문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분을 한번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을 해 주세요. 시 집행부로서가 아니라 타 시도, 군포를 방문한 타 시도의 시민이 들어왔을 때 군포에 대한 첫인상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 질문에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큰 건물이 딱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서 오다 보면 도로가 굽고 하기 때문에 딱 보기가 좀 어렵죠.

이길호위원

거기 직선이 어디냐면 만도를 지나서부터는 앞에 시야가 한 이삼백 미터는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이삼십 미터 되는 커다란 구조물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군포 이미지가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거든요. 군포시 사업이라는 게 부분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구조물로서만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전체적인 군포시의 이미지나 가치, 그런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개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요, 전체 공사액은 1,200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용하고 그게 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00억 거의 들어갔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비가 686억 들어가고 선급금이,

이길호위원

선급금은 건설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에 대한 선급금, 그게 98인가 얼마 들어갔고,

이길호위원

100억 잡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장물 철거니 설계비 뭐 해가지고 거의 5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자,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가 군포시로 등기이전이 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토지의 용도가 지금 뭐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도는 다 도로부지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애초에 주택지였는데 용도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일부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는 용도가 뭐로 바뀐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용도는 똑같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길호위원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포시가 땅을 산 겁니다. 이것은 군포시 소유로 된 거예요. 이건 소멸비용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가 소모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거기까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0 정도가 소요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글쎄, 돈이 많습니다. 큰 금액이죠. 우리 군포시 연 가용예산의 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큰 저기 입니다. 그런데 설령 현재까지 150이 들었더라도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 대해서 재논의를 해보자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요, 동료위원 중에 그렇게,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건설도시국 이하,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혹여라도, 이건 어떤 그 상황에 그 당시에는 건설과 집행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전문가로서 이 과정을 쭉 진행해 온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의 신상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라도 모든 것을 막아드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집행부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일단 배제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라도 막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계획 자체가 바뀌었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추궁이나 책임 추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생각을 하고, 그런 불이익이 될 때는 저 혼자라도 과감히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성 말고, 이걸 했으니까 쭉 가야 된다는 관성 말고 상황이 바뀌고 시책에 대한 가치나 목적이 바뀐다면 기존의 손해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10년, 20년 나중에 군포시 전체의 가치를 위해서 한 번 재검토 해보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해서 이게 만약에 차후에 10년이든 20년 후에 이게 정말 잘못된 계획이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하냐, 지상이냐, 아니면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길호위원

기술적으로나 현재 법적으로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해 보면 현재로써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좋은 안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안이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안은 연장이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장은,

이길호위원

그것 말고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걸 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에서 안 하는 쪽으로도 현실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 한, 그건 당초 계획대로 장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몇 사람 그것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사업을 다시 재 심의할 수 있는 법률적이나 아니면 이런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못한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근거는 장래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길호위원

장래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을 그럼 가만히 있고 하지 말고 도로도 뚫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긴가요?

이길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설과에서 교통이나 애초의 목적인 물류 쪽에서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군포시 전체 가치를 놓고 볼 때 제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에서 질문한 거란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장래 그것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장래 뉴타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야지 공사를 안 한다, 그것은,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심의가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심의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 드렸죠.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애초의 목적이 많이 상쇄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환경 그다음에 도시가치, 과장님도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군포에 대한 첫 이미지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지셨죠? 그런 어떤 군포시 전체 경관에 대한 문제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본위원은 심각하게 한번 재론을 해보자라는 의도였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쭉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재심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도나 국가에서 받으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심의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대안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라는 건 지금 이 고가를 놓고 교통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장래 교통량이나 뭘 봐서 개설을 해야지 그걸 개설을 안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모를까 좋은 안도 없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통이나 물류 쪽 그것 외에 군포시 전체의 가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란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로 해서 군포초등학교 앞이 체증이 되고 만도사옥 앞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고 하려면 장래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개설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으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말씀은 교통만이 아니라 군포시 전체 가치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가치도 고가도로를 놨다고 환경에 조금 피해는 있겠지만 비근한 얘기로 수원 같은 데는 고가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지하차도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길호위원

하여튼 맡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좋으세요. 좋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포시 전체 가치 면에서 볼 때 한번 제고를 해보자,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무조건 쭉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가야합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보고 이따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은 얘기할 테니까요. 이길호 위원님께서는,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저기 하시는데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포시 전체 가치를 위해서 도나 국가 담당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본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애초의 목적, 그것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재논의를 할 때 그런 도와의 관계, 국가 관계에 있어서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는 반드시 놔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놓게 되면 뉴타운 할 때 뉴타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 고가도로고 뭐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는 걸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동서 간 도로축으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추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회 되면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교통영향평가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에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에 한 분이 가셔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길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도로는 그렇죠? 본위원도 4대 의회에서 교통체증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때 도로를 신설하고자 할 때 목적이 당정공업지역 기업들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한 한두 위원님들은 저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 부분은 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군포시청 앞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과장 하셨죠? 그때 건설과장 하신 것 아니에요? 통과시킬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초기에,

김판수위원

그때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때 과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행정이 밀어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밀어 붙였고, 물론 의회 책임도 인정합니다. 본위원은. 다수가 결정한 부분을 소수인 제가 반대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 인정합니다, 100%. 또 저 결정을 내리기까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설령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 통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현실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즘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뭘 가지고 이것 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러면 경부고속도로 낼 때 옛날에 다 반대했지 않느냐, 그때 막 그냥 반대 다 했지 않느냐, 그때 경부고속도로 안 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찬성론자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냈고 지금 와서 유용하게 모델로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이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스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동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또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취소를 해라라고 본위원 입장에서 하기도 솔직히 곤란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못 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꼭 좀 큰 틀에서 크게 보면서 행정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소수 위원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수보다는 소수의견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소수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 좀 봐주세요. 저는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세세사항을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데 공사하는데 안전관리가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이 여태까지 계속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사비 얼마 이상은 안전관리를 딱 주게끔,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안전관리비를, 이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공사의 안전관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끝나고 그때 바로 사고가 나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두 달, 석 달 있으면 거기서 사고 났다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지급하는 건 당연한데 맹점은 이걸 정확히 제대로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 주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 세세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감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난 8년간 계속해 왔어요. 좀 하자, 고치자, 제대로 안전관리하자고 해서 그나마 지금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몇몇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비 그것 별것도 아닌데 3선 의원이 매일 질의하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중요하다고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몇몇 공직자는, 우리 과장이나 본위원도 아주 건설현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안 중요합니까? 별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고 나면 인명피해 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단계에서 사고 나서 문제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거듭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몇몇 공직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고 바꾸고 의식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면서 별것도 아닌 양 이렇게 취급하면 앞으로 안전문제를 어떻게 담보하겠어요?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직원 교육시킬 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몇몇 공직자 같이 별것도 아닐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참 제가 얘기하기 곤란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많이 개선이 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고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대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세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8년간 들으셨으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2-167쪽을 봐 주세요. 군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보행편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1억 5,000 세웠다가 7,789만 9,000원에 용역을 준 것 용역보고서 나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 나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원활하게 보행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개선책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에 의하면 주 쟁점이 뭐예요? 보행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물 같은 게 돌출됐다던가, 보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 같은 걸 심어서 앞으로 개선할 때는 가로수를 없애든지 짓지 말든가 하는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바닥도 좀 골라야 되고 다니기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또 바닥 미관도 좀 원활해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관 자체도, 시야에 보기에서도 좋아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용역심의, 이것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자료 없으실 거예요. 기획감사실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 5월 19일날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을 줬어요. 1억 3,000에 원안가결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거리조성사업 공모 용역을 또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군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억을 줘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군포시가 미관이라든지 경관, 즉, 말해서 보행, 이것에 대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단 얘기에요. 이것 맞습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서류니까 이것 맞을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보도블록 정비가 많이 축소가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많은 제동도 걸었고 예산 삭감도 많이 했고 또 시민들이 많은 이의제기도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깔고 있는 게 뭔 블록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썬타일블록,

김판수위원

썬타일블록?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언제 개발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06년도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생한 것 뜯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적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도블록까지 갖고 왔죠? 교체했던, 생생한 보도블록, 색깔도 안 변한 것. 작년에 새마을회관 앞에 깔았던 보도블록은 무슨 블록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무블록입니다.

김판수위원

썬타일블록하고 고무블록하고는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크기는 썬타일은 30㎝에 30㎝이고 규격이, 고무블록은 12㎝에 폭이 20㎝인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차이는 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면적을 놓을 때는 아무래도 단가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썬타일블록은 얼마 정도 갑니까? 하나에. 규격이 얼마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에 30㎝입니다.

김판수위원

30에 30㎝? 가로 세로, 그다음에 고무블록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에서 22.5인가 그럴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썬타일블록은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당이 아니라 헤베당,

김판수위원

하나 당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나 당은 또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데 대충 4만 2,000원 정도, 헤베당.

김판수위원

헤베당에 4만 2,000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헤베당이면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장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10장?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장에 4,200원 가네요, 10장이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고무블록은 얼마나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만원이나 3만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평당 3만 2,000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헤베당,

김판수위원

이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수는 계산하면 정확히…….

김판수위원

몇 장이요? 30장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장,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략 950원 들어가네요, 한 장 당뇨, 그럼 가격차이가 꽤 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2006년도에 개발 됐던 썬타일블록은 별로 사용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고무블록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죠? 군포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구간하고 금정역 뒤에서 호계교 일부, 또 소방서사거리 흥진고등학교 쪽에 거기 일부,

김판수위원

그러면 썬타일블록을 군포시 보도와 관련해서 몇 %나 시공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프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판수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0% 미만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0%는 뭐로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무블록 플러스 콘크리트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콘크리트도 딱딱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걸로 바꾸느냐고 하니까 시공 상의 문제를 얘기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공상하고 미관하고,

김판수위원

시공상하고 미관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시공상 미관이라……, 그러면 시공부터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기가 조금 크니까 콘크리트 블록도 비슷하죠? 고무블록하고 크기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비슷하죠? 썬타일블록은 크기가 좀 크니까 바닥에 안정감 측면에서 좀 낫기는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고무블록보다는 크기가 크니까 얹혀 놓으니까. 그런데 시공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을 할 때 침하가 되게끔 시공을 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을 할 때 침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 되게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 군포시에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은 부분은 공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침하가 생기는 부분들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한 것보다는,

김판수위원

침하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설계해서 관리감독 공무원이 하는데 시공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공보다도 시공도 그렇지만 미관하고,

김판수위원

미관 얘기는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시공에서 그럼 문제가 많았네요? 그랬으니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썬타일로 바꾼 것 아니에요. 물론 시공이 100%는 아닙니다만 미관 플러스해서 바꾸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 십 프로는 시공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런 데도 있지만 터파기한 자리에 보면 다짐이 밑에 잘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침하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감리를 잘해야죠, 감리를. 행정이 관리감독 잘 못해놓고 결과적으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안 되죠.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시공을 군포시하고 상관없이 어느 개인한테 너 알아서 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해가지고 부실이 생겼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군포시에서 발주하면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 기술직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시공을 관리감독 잘해야 될 사람들이 관리감독 잘못해서 문제 생겨서 대안세력으로 이 비싼 썬타일을, 그것도 신제품도 아니고 2006년도에 개발된 제품을 그 이후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쭉 깔다가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이것 썬타일 개발한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회사는 부여인가 어디 있습니다, 공장.

김판수위원

부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회사가, 기업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 제품 팔아먹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홍보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김판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문가이신데 못 들어봤을까? 저기까지 들리던데. 못 들어봤으면 좋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여태 했던 콘크리트 공사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문제가 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침하되어서, 일례로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새마을 앞에 생생한 보도블록 바꾸냐고, 색깔도 안 변한 보도블록을 치우고 바꾸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침하 때문에 바꾼다는 하신 것 아니에요, 침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얇았기 때문에, 무게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요철이 계속 생기고 밑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지금 고무블록 시공하는 게 가볍습니까, 콘크리트가 가볍습니까? 본위원이 정회하고 가서 하나 뜯어갖고 올까요? 하나 뜯어 올까요? 제 방에 있을 거예요. 작년에 감사장에서 갖고 온 것. 무게 재볼까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과장께서 익히 인정을 하셨고,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어서 썬타일로 바꾸신다고 아까 답변하셔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나서 차후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감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내 버릴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은 반성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공 상의 문제, 관리감독 소홀,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경관, 미관해서 용역을 쭉 줬는데,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 용역보고서하고 호환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는 다른 과니까 다른 과에서 시행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건설과는 따로 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보고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가 썬타일블록 이걸로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재질은 뭐로 할까, 1안, 2안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좋냐, 심의해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이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보행을 하는데 울룩불룩 알록달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깔끔한 게 좋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깔끔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알록달록하면 시야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눈도 피로하고. 빨간색보다도 녹색 보는 게 시야가 편안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시야가 편안하지 알록달록 한 걸 보면 시야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 돈을 가지고 일본을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일본은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 가서 항시 느꼈던 부분이 그겁니다. 같이 갔던 동료들한테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이는 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쪽에 보도블록을 봐라, 일본 아츠기시입니다. 군포시하고 자매결연했던 도시. 진짜 청결하고 깔끔해요, 한 가지 색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래서 갔던 동료들한테 좀 보십시오,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유행 따라서 뜯고 저것 하다가 유행 따라서 1년 만에 뜯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일본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했습니다. 진짜 보기 좋아요. 그리고 견고하게 시공을 했어요. 색깔이 보니까 저도 6년 전에 한 번 가보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시 전체를 본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면 걷는 거리가 플러스해서 한 10키로는 걸을 거예요. 행사 때 2~3키로 걷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어느 기관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심을 많이 걸어가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 보수한 흔적이 없어요, 보수한 흔적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구요. 보수하면 색깔이 변한다든지 조금 틀리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미관, 미관 하시는데 좀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한 게 좋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 들이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좀 일원화를 시키세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게 깔끔하게 다른 도시하고 특색 있게끔 차별화 되게끔. 여기 가서는 빨간 색깔, 여기 가면 이런 색깔, 이래서 되겠어요? 도시가 누더기 되는 거예요, 누더기. 공공디자인, 도시미관에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하면서 왜 도시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역 줬는데 도시 빨갛게 해라, 파랗게 해라, 이렇게 보도블록 하라고 나온 건 없죠? 참 답답한 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같은 섹터 안에 있는데도 이쪽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우리 과장께서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돼 있고 미관도 잘돼 있고, 시공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관 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봤어요? 이것 깔아가지고. 그걸로 까니까 좋다는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룩덜룩한 도시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 같은 보행도로는 깔끔한 게 좋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보는 시각, 광의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도시가 깔끔하고 깨끗하면 좋잖아요. 얼룩덜룩해서 그림 그릴 일 있어요? 도시에다. 내가 봤을 때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딱 일관성 있게끔 해서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도시가 되는 것이지 썬타일블록이 대단한 블록도 아니고 옛날 것 갖다 다시 들이대어서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 땅 안에 내 집안과 관련해서 공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심사숙고 하겠습니까?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깔끔하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깔끔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 집안에 환경정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드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 보도블록 부분은 지금 10%밖에 안 깔려 있다 하니까 거의 90%가 고무블록 플러스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고하시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문제는 시공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시공을 인정하셨으니까 시공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도시미관도 깔끔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데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썬타일 하고 나쁜 건 아니고 깔끔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썬타일은 일단 문제가 비싸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일관성도 없고 깔끔한 면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미관 얘기. 그래서 청결하고 깔끔하게끔 앞으로 도시 보도블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다른 색깔로 해서 더 칠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해서 과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이 질의를 드릴 때 김판수 위원 혼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의견을 듣고 여론 듣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저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접목시킬 이런 사고를 갖고 계셔야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저희들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시고 물론 다음에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세요. 이런 시공을 할 때 무슨 재질로 해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때 아예 부속서류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줄 건가, 말 건가도 저희들이 결정할 테니까.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 줘놓으면 본인들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시공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고 와서 말씀하실 때는 급하고 금방 안 주면 큰 난리가 날 것 같이 말씀하셨다 줘놓으면 약간 현실하고 착오가 있게끔 해놓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전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교체하고 그럴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외래어 표기가 “보도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냐 하면 “보도블록”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정확히 맞는데 우리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보도블락, 보도블럭” 또 자료에서도 “보도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업체 검색 시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뭐냐 하면 “보도블록”이니까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실과소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정확한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워크숍”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자리를 잡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워크샵”이라고 그랬다가 또 누구는 심지어 “와크샵”, 정확한 건 “워크숍” 정확한 외래어 표기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문 상으로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영향평가서 왔어요? 빨리 갖다드려요. 한 부 빨리 갖다 드리라고. 사무실이 50미터뿐이 안 되는데 오는 시간이 2시간도 걸리니까 지금 빨리 갖다드려요. 50미터 오는 데 2시간 걸렸어요. 일단 이길호 위원 한 부 먼저 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시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해서 매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합시다. 공사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교육 실시 후, 계획서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에 본예산 심의 시나 아니면 추경 아니면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안전관리비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스케줄 해서 교육을 하겠노라고 공지하셔서 의회에도 한 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뒤에 꼭 체크하세요, 주사님들. “보도블록” 정확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미숙 위원님 계시고 송정열 위원님이 계시고 이견행 간사님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 이전에 다 못 끝나니까,

이길호위원

잠깐 서류,

이문섭위원장

서류 뭐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이길호위원

잠깐 확인 좀,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이길호 위원께서 자료와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군포뉴타운 계획에 포함된 거라 그러셨죠? 교통영향평가란 제가 아는 견해는 뉴타운이 됐을 때 거기에 인구가 어떻게 살고 교통량이 이런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방해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저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 이건 본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 용역 의뢰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뉴타운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됐고 이 자료는 교통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원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내용은 연장을 한 게, 47번국도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입주자가 늘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47번국도의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교차로를 확장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거기서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장된 근거가. 그런 내용을 요구한 건데 교통영향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완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더 주시고 이길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식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왕시계간 고가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뉴타운이 건립됐을 당시 47번국도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쪽 당말터널에서 넘어가느냐, 이것 관련 자료를 주신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고가가 건설됐을 때, 또 안 됐을 때의 교통상황을 체크한 게 있느냐, 그걸 질의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도 확장이 되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부곡 아이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또 교통량이 더 늘어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47번 국도상황이 굉장한 교통체증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반면에 당동 군포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도로는 오히려 군포산업단지가 새롭게 클러스트화 조성 이런 계획에 따라 재편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교통량이 지금보다는 더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확장과 관련해서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47번국도를 확장하는 것과 또 47번국도에 지하차도를 2개소 건설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47번국도가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과 관련해서 굳이 이 고가차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교통량이 뉴타운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하차도나 이런 게 설치한다고 분산되는 게 아니고,

이견행위원

흐름이 원활해지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합터미널이 생김으로써 국도47호선에서 의왕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복합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분산되겠죠. 거기다가 지하차도를 하나 놓는다 그래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47번국도를 확장하고 2개소에 걸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위치도 잠정적으로 나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치가 여기에서 가면 안양베네스트 지나서 우측에 보면 옛날에 부곡가든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쯤에 아마 지하차도가 생길 겁니다, 고가도로나. 거기서부터 의왕화물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또 생기고, 아마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터미널에서 안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램프가 연장되는 것,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것이 당동지역의 어떤 공장들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공장 물류도 있고 군포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지역 간 교통량도 통과되고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되면 그 고가차도가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시민들뿐이 아니라 시청 앞에서 당말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다 그리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당말차도를 넘어가는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의왕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공업지역도 있고 의왕지역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수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가차도가 완성되면 사실 군포시민들의 이용 빈도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화물차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의 중심을 가로 질러서 차량이 계속 이동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사고 관계는 분석한 건 없지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사람들이 꼭 산본IC만 탈 게 아니고 개통이 되면 나자로에서 안양교도소 뒤로 난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수원으로도 빠지고 평촌 가려면 그리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외부의 시민도 이용하는 도로죠.

이견행위원

향후 관련해서 계속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하고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가자는 얘기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건설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한 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불편을 무조건적인 건설이라든가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그것도 역시 도로입니다. 수원~광명간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원~광명간 도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고시는 됐고 사업시행자도 선정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작년에 평가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만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언제 떨어지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관련해서 건설과 쪽으로 질의를 했더니 고려개발도 컨소시엄 쪽에 자금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무산이라고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공사 진행하면서 군포시 건설과 쪽에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죠.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적법한 절차가 거쳐지지가 않고 편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럴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에 공대위 쪽하고 사업단에서 우회노선 발굴용역이 체결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 협약이 체결됐고 2월달에 한조엔지니어링 쪽하고 해서 용역에 대한 공사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 토론회를 거쳐야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7월하고 8월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7월하고 8월에 토론회를 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이 주어지고 그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토론회를 거치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시행자 측에서 제출해서 별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떠한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주어지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공대위라든가 이런 쪽하고 토론도 거치기 전에 벌써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이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토론회는 무슨 의미로 하신 거죠? 이미 노선이 정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벌써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이 떨어진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행자 측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노선대로 영향평가 초안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이견행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2009년 2월달에 용역이 체결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7월하고 8월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에 토론회를 1차를 7월에 했고 2차 토론회를 했는데 그나마 거기서 그러한 사항이 밝혀져서 공대위 쪽에서는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4월에 진행이 됐어요, 토론회 3개월 전에. 그것은 곧 시에서도 지금 기존 노선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대로 가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평가서를 환경청에 넣으면 제일 연장이 긴 광명시로 해서, 의견을 아마 광명시에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주관을 거기서 해서 의견을 조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 구간이 몇 킬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 몇 킬로입니다.

이견행위원

터널이 몇 개 뚫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개입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다 교각은 몇 개 세워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민이 그 도로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그렇게 큰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일부는 IC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많은 혜택이 있을까요? 거기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에 따라가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군포시민의 어떤 편의라든가 편익제공이라든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익 제공보다는 어떤 국책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일이 진행된 사항이죠?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제 승인됐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전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보고서를 보지도 못하셨는데 일 진행하라고 의뢰를 저기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환경청에서 승인 받으면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서가 첨부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사실은. 원칙상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다 파악하시고 다 내용을 보시고 해야지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실시계획인가가 진행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우리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각 시군마다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무과장이 모르시는 상황에서도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도 알아야 될 것 다 알아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제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못 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못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통량 측면에서 어떤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교통량 예측치가 전무하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 놨어요. 즉, 고속도로의 건설은 교통량에 대한 예측치가 기본이지만 예측된 교통량에 관한 내용은 공람 및 주민설명회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안 보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 교통량 예측치가 전무하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환경영향평가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전무하면 그런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해서 본 보고서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견행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책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태클을 누가 걸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업시행 전에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바로 잡아야죠.

이견행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잖아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없는데 그게 누락이 됐으면 본 보고서나 중간보고서에 그런 걸 보완해서 다시 넣고 하는 게 영향평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국책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일일이 그것 하고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의견을 넣으면 환경영향평가 허가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누락됐으니까 보완을 하라든지 보완해서 나중에 승인을 해 주겠죠.

이견행위원

교통량 관련해서 다음 또 문제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연결 진․출입 부분에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광명․소하 IC하고 어떤 봉담 그 부분이 교통량이 몰리는 지점인데 거기 도로가 소하IC부터 봉담까지죠? 그렇죠? 그 부분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오히려 진출입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검토결과를 나왔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에 수리산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 도로 뚫리면서 수리산에 지하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옛날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옛날하고 다른 게 아니라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의제에서도 이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계속 수리산에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제자료에도,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제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의제자료 찾아보시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터널이 하나 산에 뚫리면서 수맥의 흐름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아시죠? 건설 주무과장님이시니까요. 그러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차단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고의적인 누락일 수도 있겠죠. 계속 시민단체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누락되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또 하나는 생태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생태환경조사를 하시죠? 그렇죠? 여기 관련해서도 생태환경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생태환경조사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또 월별로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1,2,3,4월 겨울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생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생태환경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가 5,6,7,8월 아닙니까? 맞죠? 동식물, 맞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생태조사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둔한 1,2월 위주로 여러 번 생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지적도,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보완하는 사항도 해야 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보완을 하고 다 하겠죠. 본 보고서 할 때는.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멸종위기 종 관련 생태식물 금개구리, 맹꽁이, 반딧불이, 이런 멸종위기 종 보호 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시죠? 일단 객관적으로 보시자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가야 될 것 맞습니다. 보완할 것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제가 어떻다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나 더 빨리 한번 구해서 보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70% 이상은 나와 줘야지 무슨 일이 진행이 돼도 될 텐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론을 해도 토론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노선은 이미 정해지고, 실시계획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되면 실시계획인가 떨어지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고가도로 갖고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실시계획인가 떨어져서 시행이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시행이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채사업이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추진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보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무작정 그렇게 해서 바로 실시계획인가만 떨어지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사항도 고려개발 컨소시엄의 자금문제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지는 거고, 자금문제만 해결됐으면 바로 일사처리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 다 안고서. 그럼 그 책임 과장님도 지셔야 되고 여기 본위원들도 다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가와 관련해서도 사업시행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검토가 돼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개발․건설이 우선이 아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군포시민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민들 이용이 아니라 어떤 국책사업 일환으로 도로망 연결이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우리 군포시 시민들한테는 어떤 편익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오히려 해가 많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교통흐름, 이런 걸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완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지 그것을 연구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생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죠. 지금 그 사항은 이 노선 그대로의 건설을 전제로 한 말씀이시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도 대안을,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여러 대안을 찾아도 공사비나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노선이 제일 타당하다 해서 그 노선대로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제시해서 노선대로 하겠죠.

이견행위원

제가 서두에도 그 과정상의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도 진행되고 이 상태에서 그 노선이 정해지고 그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문제점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정해 놓고 토론회는 형식상으로만 갖추고 아직 주무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모르시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왜 나서서 막지를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을 못 합니다라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의견을 일반시민이 낼 수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담당자들을 찾아가서라도 ‘이런 부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정 추진해야 된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먼저도 장관님이 여기 오실 때 부시장님이 말씀드려서 좋은 대안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슨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대안 누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대안 누가 찾아야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찾든,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찾아봤죠. 찾아 봤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으셔서 환경영향평가 받기도 전에 노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향후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서를 낸 적 있죠? 결의안 채택해서 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책임은 우리 군포시에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본위원은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어떤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라는 요청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끼리 토의하는 걸로 하고 꼭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4쪽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시청 앞 육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육교공사를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정비를. 8년도 몇 월에 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월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5월에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 번 하면 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기간은 기간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008년 5월에 공사가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끝났는데 지금 다시 그게 다 들뜨고 냄새가 나 가지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포장을 했잖아요. 하다하다 못해 도로 포장하는 걸 갖다 깔아서 성의 없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1, 2년 못 가서 다시 공사하고 하는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설계변동이 지금 폭이 너무 커요. 비용이 150% 차이가 나요. 지금 나는데 육교 하나 설계해서 하는데 제대로 처음에 하지 못하고 이게 폭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육교 조그마한 거리 하나 하는데 3,500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공사나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는 다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하다보면 다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이 큰 공사도 아니고 조그만 공사에서 그걸 제대로 설계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돈으로도 새로 다시 깔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런 애당초에 물량을 다 잡아놓고 했어야 되는 데 못한 게 잘못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보수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마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보수는 하자로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자로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공사를 하든, 정말 그 돈을 단 얼마를 가지고 하던 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다 시민이에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제가 거기 육교를 다니면서,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겨웠어요. 특히 여름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또 여성들이 특히 이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빠져서 뾰족한 구두는 안 빠져요, 들어가서.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럼 이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질 안에, 저희들을 잘 모르겠지만 재질이 밑에서 녹고 그래서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지금 재시공,

박미숙위원

그래서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여튼 재질을 잘못 썼는지, 하여튼 문제점이 왜 그런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뜯고 다시 시공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업체한테 공사를 줘서 일을 한다는 게 시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공사를 몇 건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번 반복하는 일이에요. 반복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거듭하시면서 계속 착오가 나면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 공직의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도로나 가서 보면 1년도 안 돼서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또 제대로 보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산본 고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한 지, 그것도 200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초에 몇 달 동안 거의 웅덩이처럼 파인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계속 봐왔어요. 미처 거기를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가라서 사진을 찍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해놓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2년도 채 안 되어서 그런 사태가 난다라면 그건 부실공사라고 봅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공사를 줘서 시민의 돈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를 준다면 제재를 해서 다음에 그 업체를 안 줘도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또 산본고가교 아스팔트 같은 데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에 비가 계속 오면 뻥뻥 뚫리고 그 틈으로 해서 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하게 그런 것 없이 시공을 했으면 더 좋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가 구멍이 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비가 오면 구멍이 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도로는 비가 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눈이 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소에 기름 같은 게 떨어지면,

박미숙위원

그래도 한 번 보수를 하면 최하 4~5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년도 못 가요, 2년도. 곳곳이 파여서……, 그나마 군포시는 크게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정말 다니다 보면 이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앞으로는 입찰을 하더라도 최저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분이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저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가격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수를 하다가 만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비가 와서,

박미숙위원

비가 와서 놔둔 상태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뭘 또 다시 깔려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색을 싹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도색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거기를 건너갔다 오면서 도대체 여기다 뭘 하려고 이렇게 해 놨나, 이게 다인가, 그 육교를 다녔던 분들은 한 번쯤 다 느꼈을 거예요. 지금 그 재질로, 뜯어낸 재질로 제가 알기로는 2~3번 뜯어내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 그래요. 과장님, 정말 도로공사 정비를 했을 때 최하 4~5년은 가야 된다고 봐요. 시민의 돈이 어디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정말 더 시급하게 쓸 데 많아요. 앞으로는 정말 도로 정비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셔서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켜볼 거고 그 시점에 정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최근에 언론사와 군포시청 관련 공무원께서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왜 노선 검토를 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환경영향평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대위에 속해서 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같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환경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민단체하고 요구했던 게 시 자체에서, 고려개발에서 말고 시 자체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회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우회노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공문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우리가 보면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안 하고 공청회를 우리 시는 하는 걸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해양부에다. 신청을 하고, 하기 전에 2008년도에 7월말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경에 설명회를 하고 끝내려고, 그날이 새마을 1박 2일로 연수 가는 날이에요. 설명회를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나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군포시민에게 다 알려서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대회의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그런데 대야미 2층 회의실에다 소집을 했어요. 군포시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대야미 주민조차도 몰랐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몇 사람 가서 그것을 저지를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저지할 생각도 없었고 막을 그런 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려고만 했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단체나 공대위에서는 너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단체장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을 제쳐놓고 나서서 당신 힘으로 못하면 시민들을 앞장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답시고 대야동 한쪽에다 소리 소문 없이 잡아놓고 그 당시에 대야동 동장님 역시 새마을연수 가는 데 가고 안 계셨어요. 그 당시 시장님 거기 연수장에 가고 안 계셨어요. 그게 설명회입니까? 군포시민을 알기를 우습게 안거죠. 군포시는 좁은 공간에 완전히 지금 도로천국이에요. 대야동은 특히 도로에 싸여서 살 수가 없는 대야동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 번쯤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에 회의를 거쳐서,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기술사 분하고 교수 분들하고 토목하시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두 분 추천하고 고려개발에서 두 분 추천하고 해서 공대에서 두 분 추천하고 해서 여섯 분을 추천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대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한 분은 외국 가서 계시고 한 분은 불가피하게 지방에 가서 계셔서 참석을 못 하니까 우리가 연기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분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 내용이 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놓고 그 전에 이미 통과된 사실을 가지고 안 되는 양 저희들한테는 속이고 과장님은 통과된지 몰랐다고 계속 하시는데,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7년 처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시작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하고 군포시하고 공문 주고받은 자료 있죠?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우리가 토론을 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 7월 29일날 원래 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공대위에서 회의연기 요청을 해서 8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이 여섯 명 했는데 시에서 자문 요청한 교수분 한 분하고 회사 상무님하고 회사의 기술사 분, 또 사업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참관은 집행위원장하고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는 우리 군포시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 환경적이나 시민이용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적정한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나서 회의결과를 대책위하고 사업단 측에 우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게 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녹색성장과에서 원래 주관입니다. 주관부서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어쨌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 주관은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에서 주가 돼서 하면 그게 같이 상의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그래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이 주관을 공사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주관해서 환경부서나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이게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데이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환경은 환경을 담당하는 데, 노선은 우리 건설과 이렇게 분야별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토론을 통해서, 이게 8월달에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걸로 지금 하셨는데 그 토론 통과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그때 내용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내용이 시에서 요청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터널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수질이 막히잖아요. 물줄기가 막힌다고 하면 그게 영향이 하나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영향이 없냐, 우리가 지금 소각장 터널 있죠? 터널을 공사하는 데도 영향이 없었다. 그 터널하고 감히 어떻게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비교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를 어느 저기를 보면 우리가 그래요. 터널을 통과를 2개 하게 되잖아요. 통과하게 되면 반월천은 마른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산본IC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노랑바위 밑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13단지 위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차츰 차츰 어느 순간부터 물줄기가 말라서 지금은 전혀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저는 너무 그 계곡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어리고 하니까 데리고 여름에 가면 정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지나니까, 그러면 지금 IC 우리 통과하는 터널보다 더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터널을 통과 2개나 해서 가면 그게 물줄기가 어떻게 안 마르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환경파괴 또 지금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면 보건소 앞 환경관리소 앞 구간 쪽으로 지금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는데 교각을 꼭 세워서 지나가야 되는지, 지하로 해서 가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한번 그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지하수토양학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산 중턱을 뚫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위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평지를 뚫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아마 그때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널로 다 뚫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돈이 엄청 많고 한다면 지하로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비 관계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고가로 지나가고 터널로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 그 밑에 주변은 발전이 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교각 주변에 발전되는 데 보셨어요? 없죠?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뭐 시가지로 통과하는 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발전이 된 데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동 같은 데는 시가지 중간으로 통과되고,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데 주변이 발전된 데가 있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주변이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좀 할 거고 그린벨트나 거기는 개발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좀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다니면서 지금까지 봤지만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 교각 밑에 지나가는 주변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안 돼요. 못 봤어요. 그러면 봐요. 지금 교각을 세워서 거기 보건소 앞으로 해서 환경관리소 앞으로 해서 지나간다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현대아이파크 그 밑으로 해서 산자락으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대야동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완전히 잘려요. 잘려서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도로에 완전히 쌓여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대야미역 주변, 앞에 도로 있는 것도 지금 대림아파트에서는 지금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환경파괴를 막자고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정말 국책사업으로 그리 통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 해도 시에서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력한 모습을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노력을. 왜 그것을 통과 안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우회도로로 해서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해서 나가라고 건의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업비가 더 들고 환경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업비 생각하면 안 해야죠. 처음부터 국가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당연히 하겠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밟았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지금 처음부터 절차 밟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설명회나 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설명회, 공청회 관계도 환경법에 의해서 그것을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도 봐주고 환경관리청에서 해준 거지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뭐를 안 했으면 인가를 안 해준다든가 하면 우리 시에서도 안 해주겠죠, 그 관계는.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설명회만 해도 되는 걸 해양부에 우리 시는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왜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저희 부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가 필요 없는데 굳이 하려고 2008년도 7월에 대야미에다 장소를 잡아서 하려고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도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인 것 같으면 하겠지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시에서 보면 필요 없는 설명회를 왜 그러면 개최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장님이나 관계자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설명회를 대야동에 잡아서 관계자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않고 밑에 몇 분만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에서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말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난다고 가정을 하면 나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2006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시행하는 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말 이게 국책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아까 요청한 것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 오면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면서 건설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2007년부터 군포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뒤에서 메모하세요. 관련 회의내용, 건의안, 중앙의 타 부서 협조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관계,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중앙의 타 부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간에 나왔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포의제21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사실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한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영향평가 외에는 나머지 자료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이틀, 하루? 내일까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바로가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방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는 타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오늘 못 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그것은 내일까지 가져오시고 나머지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에 지금 건설과 질의응답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지금 건설과에 가가지고, 갖다오세요. 50m밖에 안 되니까. 아까처럼 두 시간 걸리지 말고 금방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견행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사실 5대 의회에서 142회 제1차 본회의입니다. 2007년도 6월 4일 우리 김동별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건데 김동별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구고 우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결의안 내용을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에 한 거. 2007년도 6월 4일입니다. 당시에 김동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다섯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로 수리산의 자연생태 파괴로 인해 쾌적한 주거 및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는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두 번째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세 번째로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리산의 환경파괴를 반대한다. 이게 A4 용지 한 장인데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이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인데 이것도 사실은 본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연장하고 애당초 원안 그 차이만 나온 거지,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게 47번 국도에서 뉴타운이 새롭게 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이것을 연장했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뉴타운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구가 더 유입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되느냐라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뉴타운 결정고시가 언제 10월중으로 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다고,

이길호위원

통과됐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곧 통보가 오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일부 보완해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저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본 안은 다 나와 있죠.

이길호위원

기본 안이 주민자체 조합 결성을 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하기 전에 몇 블록은 몇 세대에 어떻게 짓는다는 기본 안은 다 나와 있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는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정만 했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뉴타운 하면서 교통량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안대로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는 우리은행 주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연장해서 개선을 해야 교통흐름이 개선이 된다,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가정 하에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간 추진내용 중에 어떤 과정상의 절차,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여기 보면 공람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또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다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알고,

이길호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실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한 가지만, 지금 우리은행, 박미숙 위원도 지적하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예전에 한국일보 7월 30일자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정부 보금자리 정책 있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계획했던 도시개발계획안들이 정부 보금자리주택법 때문에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그랬을 때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했어요. 뭐냐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자체에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도 시책이건 간에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서 군포시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에서 과감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앞으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12-218쪽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지난번에 우리 행감 현장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와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시정을 하기로, 설계를 변경하든가 하기로 했는데 최종 결정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바꾸기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먼저 행감 할 때 자전거도로에 토피가 기존에 있던 것 깨내고 있고 아직 비가 와서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과속방지턱 보도에 있는 것, 그것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까 협의 중에 있고,

이길호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도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줄여서 철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잘하는데 왜 그랬냐고 철거를 해도 민원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리에 오돌토돌한 것은 유모차나 이런 것 다닐 때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다수가 원하는 방안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선거 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치적 판단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특별위원회가 차수변경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과가 6개 과입니다. 그런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분 위원이 남으셨어. 저녁 먹기 6시 안에도 건설과를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하고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 문제로 해서 거의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충질의까지 하면 네다섯 분 다시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박미숙 위원님은 자료가 오시면 또 보충질의 하셔야 되니까,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말 한마디 못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저도 우리은행~의왕시계간 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 돼요. 절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더 법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의지거든요. 막을 생각이 있으면 검토해보셨을 것이고, 막을 생각이 없으면 검토를 안 해보셨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막을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검토하셔야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비근한 얘기를 하나 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자체에서 다 반대하니까 모든 인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GB 행위허가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검토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건교부로 넘어간 것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의 시대예요, 이제는. 관선의 시대, 대통령이 시키고 장관이 시키면 예전처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국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반대하니까 축소시키는 부분들은 축소시키잖아요. 더 축소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행감 또 있고 하니까 계속 이것은 과장님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시려면 빨리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요. 또 하나 주문을 드리면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단체장의 의지가. 혹시 시장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시장님하고는 아니고 먼저 시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먼저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장님도 원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은 안 나는 게 제일 원안이죠. 그리고 만약 고속도로가 나더라도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최대한,

송정열위원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주 애매한 답변이시죠. 그러면 현 시장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 시장님도 비슷하겠죠.

송정열위원

똑같은 생각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얘기는 안 해봤는데 국책사업,

송정열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아직 시장님과 대화도 못 나눠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화 나누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셔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야죠. 혹시 실무자라도 대화 나눠 본 것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쪽지 들어 왔으니까요. 대화 나눠 본 것 없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먼저 시작할 때 그리 안 나게 대체 우회도로를 찾아보라고 해서 아마 그때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그때, 아마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도에 지금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우회도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그럼 타임을 맞춰보죠. 옛날부터 맞춰보자고요. 2003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김윤주 시장님은 우회도로를 검토하셨죠?
윤주

김윤주건설과장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노재영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 국책사업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가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냥 󰡒가자󰡓가 아니라,

송정열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가자󰡓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발굴하는데 더 좋은 안이 없지 않냐, 기술사나 모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도 더 좋은 안이 없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김윤주 시장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맞다, 과장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쭤봐서 민선시장이 반대하면 정말 주민들하고 어깨띠 매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국책사업이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본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안 이루어진 건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루어지고 비근한 예로 옛날에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도 못 내게 하고 다했는데 시흥시에서 소래산인가 뭣 때문에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결국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취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외곽고속도로도 그렇고 국책사업은 돼요. 본위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쭉 뚫고 갈 것이냐, 돌아서 갈 것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긴 갑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요, 버스 타고 갈지, 전철 타고 갈지, 택시 타고 갈지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안 가는 것 아니거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복합물류 할 때도 처음에 복합물류가 화물터미널로 확장할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죠?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아졌죠? 담당 과장님 것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나아졌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보다는. 그게 뭐냐, 당시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했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노력했고 의회도 노력했고 모든 28만 시민과 지도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진 거예요. 그게 성과거든요. 저는 그게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해야죠. 100이 아니면 0이 아니고요, 100이 아니면 9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는 겁니다. 0이 아니에요. 극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100을 노력하다가 10을 얻었어도 그 10이 성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민선시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단체장의 책무고요. 그냥 국책사업이라고 이것 여태까지 다 돼 왔던 건데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과장님 안 맞는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법,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법을 찾으시고 시장님하고 대화 나누셔서 시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의지가 있다면 공대위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 주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검토해 보시고 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게 처음에 97년도에 시설결정 났죠? 1997년도에. 이 도로를 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5개 신도시의 연결도로망 일환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두 번째는요? 이것 한 가지입니까? 이 하나의 이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공업지역 내 물류비용하고 지역 간 교통소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 가지, 그렇게 난 겁니다.

송정열위원

5개 도시로 하면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산본하고 평촌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

송정열위원

지금 연결돼 있죠? 평촌에서 군포로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많이 막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갈 때 막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시간 상습 정체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일에 12시부터는 덜 막히고 출퇴근,

송정열위원

어느 도로든지 간에 상습 정체시간 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를 가지고 교통의 흐름, 교통의 영향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다 해야죠.

송정열위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시간대를 검토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거고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가능하면 도시중심으로의 차량 통행을 억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체증도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외곽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4대 의회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공업지역 물류의 흐름, 그 다음에 1번국도와 47번국도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업지역의 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이길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물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지난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물류차량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조례 만들면서. 복합물류 확장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역행하는 행위에요. 들어오면 안 되죠. 빠져 나가게 만들어 줘야죠.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는 게 맞고요, 평촌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다양한 길이 있다, 일부 정체시간대에 정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도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분들, 의왕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우리 산본IC를 이용하기 위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의왕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이리 올 게 아니라 의왕 사람들은 안양,

송정열위원

평촌이 빠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촌이 빠르겠죠.

송정열위원

그건 판단을 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영향평가를 했던 내용들 자체는 이것은 국도47호선 신호, 이거죠? 이것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뚫림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로가 얼마나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송정열위원

그것도 검토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검토 하셨나요? 중앙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앙로는 안 하고 구도로 군포초등학교 앞에 전반적으로 뉴타운하면서 다 검토가 됐죠.

송정열위원

아니, 뉴타운하면서 검토가 아니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뉴타운과 관계없이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뉴타운하고 관계없어요. 뉴타운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끝 지점을 우리은행 앞에까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올라와서 당말터널인가요? 당말터널 앞에까지 갈 것이냐, 이것만 결정한 것이지 이 사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뉴타운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거죠. 뉴타운이 97년도에 계획했습니까? 안 했죠. 뉴타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올라오는 지점만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97년도에 기본적으로 쌍용 앞 사거리 복합문화센터 앞에 있는 군포2동이죠? 거기 지하보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거기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연결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불과 500m 거리에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넓게.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보기 싫게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를 또 만든다? 저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도로를 놓아야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송정열위원

저는 놓지 말자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럼 지역 간 도로연결망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도로를 안 놓고 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저기를 연결하면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쌍용아파트 지하터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쌍용아파트 거기도 아침이면 체증이 되고,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침에 체증되는 것 가지고 도로 뚫기 시작하면 계속 뚫어야 돼요.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체증된다고 도로를 뚫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000억 이상 되는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도시과에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공단지역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들어 지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할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뚫자가 아니라 본위원은 하지 말자, 아직 안 늦었다,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신도시 만들면서 전철 4호선, 지금 우리 군포시를 반으로 갈라놓은 흉물스러운, 언제든지 선거 때만 되면 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 때만 되면 저게 핵심이에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지하화한다고 후보들은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는 양치기소년이 됐어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이게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그 얘기 하셨죠? 김동별 위원님이 군포에 있는 전반적인 육교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셨어. 흉물스럽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그래 놓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대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죠. 이건 지역 간 교통망 일환으로 주 간선도로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 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잠자고 밥도 먹지 말고 사는 게 최고죠. 그걸 왜 삽니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살고 다 하는 거지.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욕먹으면서 하겠습니까? 지역교통망하고 다 여러 가지로,

송정열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동료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시고 짜증스러워서 저한테 짜증내는 부분 동의하겠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짜증내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아예 하지 말지 왜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송정열위원

“자꾸”라고 얘기 안 했고요,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저는 “하지 맙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현재로 이렇게 추진도 되고,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연계도로를 이야기하니까 지역 간 연계도로의 근거가 “아침시간에 막힙니다.”를 근거로 제시하시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침시간도 막히고 그걸로 개통을 하게 되면 산본고가도로나 금정고가나 이런 데 출퇴근 시간에 그때는 체증이 오지 않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겠죠.

송정열위원

어디 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그 주변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은 되겠죠. 언젠가는 또 막히는 겁니다. 거기는 계속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차량을 이용하는 한 어느 도로든지 뻥뻥 뚫리는 도로는 없어요. 그럼 계속 뚫으실 거예요? 흉물스럽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는 개설할 도로가 그게 마지막 도로입니다, 지금.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지하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적으로 보가 높아서 아닙니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가 높아서 그렇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지역이 다 개발이 되죠?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발이 되면 그것을 뚫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밑에 당정천하고 경부선 철도가 없다면 혹시 높게 올라간다면 가능하겠지만 기존 시설이 있는 한 지하차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송정열위원

그때 현장사무감사에서,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자고요. 현장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지금 당말터널의 보가 높고 내려와서 철길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또 치고 올라오려면 U자 비슷하게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야가 가려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 당말터널에 보가 낮아지면 이런 현상이 좀 덜 하겠죠.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말터널의 보를 낮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뉴타운이 되고 그 지역이 전면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보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뉴타운이 되더라도 그 위에 법해사 양쪽이 1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그게 다 개발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죠, 그때 가면.

송정열위원

그때 가서 저는 다시 보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4대 의회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제가 4년 쉬어 보니까 여기 딱 와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개설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정체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를 또다시 만든다면, 그리고 그게 당말터널 앞에까지 와서 교각이 설치되면 뉴타운 아파트들 들어서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운데 고가가 뚫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2층, 3층 건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 고가가 없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겠죠.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정동 공단지역이 재정비되어서 거기가 아파트형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10층,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재정비해도 도로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공업지역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보시자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 얘기가 맞다, 과장님 얘기가 맞다 해봐야 과장님도 얼굴 붉히실 거고 저도 얼굴 붉힐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과장님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저도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고민해 볼 테니까, 어차피 이건 예산이고 뭐고 계속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에서 또, 위원님들이 돈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지금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여담 잠깐 얘기하면 1번국도 만들 때 처음에 만든 공무원이 무지하게 넓게 만들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번국도가 아니라 안양 중앙로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중앙로가. 그래서 징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징계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징계 받을 뻔 했다고, 징계 받은 건 없고요.

송정열위원

받을 뻔 했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맞아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맞아요. 이것도 길게 보셔서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길게 봐서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들 20층, 30층씩 올라갈 거예요, 거기가. 반대편에는 공단지역 재정비 공사해서 또 10층, 20층짜리 건물들이 올라갈 거예요. 거기를 고가도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고가도로를 안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고가도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도로 아니고 지하차도로 했으면 우리도,

송정열위원

저는 지하차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된다면 지하차도로 하자는 거지 지하차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굳이 해야 한다면 지하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말자, 그리고 정말 해야 한다면, 지하는 방법이 없고 정말 해야 한다면 올라오는 게 맞다, 당말터널까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 최악의 시나리오. 군포시가 처음에 만들었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건 시나리오 자체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최초에 만들었던 우리은행 앞에서 떨어지는 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자체도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뭐…….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말씀이 없으신 건 동의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없는 것 폐기한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정말 잘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금만 더.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간시간대 막히는 걸로 우리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건, 아침시간의 정체 때문에 만든다는 건, 정말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공사 알고 계시죠? 흥진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억 드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의견반영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책사업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10억 들어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어떻게 보느냐고 따라 관점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관점에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다가 10억을……! 바뀐 게 없어요. 도로포장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도블록 교체주기가 몇 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은 10년 만에 한 번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해당구간은 보도블록 교체 언제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도시 되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89년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92~3년도에 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92년도, 3년도 그때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하다가 전면적으로 이번에 교체하신 거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까지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10년은 안 됐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93년이니까 넘었네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공공디자인 조성공사를, 그러니까 흥진로를 할 정도로 보도블록이 망가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10억을 들여서 특화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자, 벤치 몇 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몇 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다른 데하고 연결됩니까? 다른 데하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심상업지역 산본역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하는 데 10억 들었어요. 이런 사업 또 하실 겁니까?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송정열위원

하시면 안 돼요. 답변 못하시겠죠? 이것 하시는 안 돼요.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와도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시책으로는 더더군다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애당초에 도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좀 너무 과다 투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런 사업은 혹시라도, 이 사업이 되니까 이제 물꼬가 트인 거잖아요. 다른 데들도 유사한 곳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절대 하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많이 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직원들만 보는 망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정열은 전 실과소와 관련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올린 게 있습니다. 보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하고 위원회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법을 잘 지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과들을 확인해 보니까 조례를 위반한 과들이 많았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하고는 조례 건, 건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집행부는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지역의 주민,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대화의 통로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회가, 뭐 건설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모든 위원회들이 형식적이었어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시정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막 위원회 넣어서 아침회의는 11시쯤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하다가 식사하시고 끝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건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소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 거쳐 가는 거죠. 조례상의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하라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래서 소통되지 않습니다. 저는 권고 드릴게요. 위원은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어야만 내지는 본인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위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교체주기에 맞게 위원들 한 분, 한 분 바뀌실 때마다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분들한테 쓴소리 들어야 의회에 와서 10분 만에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쓴소리 안 들으시면 의회에 와서 몇 시간을 버티셔야 되고 또 속기록에 남습니다. 10년, 20년, 100년, 군포시가 존재하는 한 근거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쓴소리는 위원회에서 들으시고 위원회에서 다 정리해갖고 의회에 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강화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저기하신 위원님들은 교체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걸 좀 권고 드릴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나중에 추천을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설계자문위원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자문위원회 분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분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그때, 몇 분씩 참여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분과로 하면 6명 정도.

송정열위원

지금 위촉직 명단이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명단은 별도로 주시고 설계자문위원회는 50억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프로젝트 실시설계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영어체험시설 건립관련 했었고, 2009년도에는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했었고, 2010년에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을 검토해줬어요.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중심상가 관련해서 말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말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ING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말이 많은 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얘기해 줬다면 저는 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시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잘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소개해 달라는 얘기는 과장님 심기가 불편해서 하신 얘기라고 본위원이 이해하고 과장님 제일 잘 아시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이 시간까지 과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데도 고민스러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죄송하고 최근 3년간 주민의견반영사업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부분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농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거예요.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보도블록 교체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없어요. 가능하면 해 주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검토는 하시는데 웬만하면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진짜 내구연한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비록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건설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내년도 예산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 자료 요구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낙찰률이 85% 이상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부분 보면 낙찰률 85%에서 낙찰잔액을 가지고 대부분 설계변경 안 하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설계가 확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만 할게요. 이것 맞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보통 낙찰률에서 차액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정 어떻게도 안 되면 한 10% 선 정도에서 설계변경을 해요. 10%선 넘어가는 설계변경은 누구든지 고개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서운해 하지 마세요. 과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담당 공무원들은 도로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 것, 도로 같은 경우는 3년, 인도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굴착을 못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불가능․조건부해서 딱 다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불가능이 조건부 가능으로 거의 다 바뀌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울면서 겨자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성에 젖어있는 거예요, 업체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도 도로관리심의위원이에요. 과장님하고 똑같이 저는 4대 때도 했었고 6대 때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더라구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못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꼭 볼모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입주해야 되는데 열선 넣어야 되니까 전기 넣어야 되니까 광케이불 넣어야 되니까 꼭 주민 핑계 대면서, 그리고 욕은 누가 먹습니까? 시가 먹죠, 주민들한테. 야, 이것 작년에 해놓고 올해 또 하냐,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많이 낭비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가 아주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하면 차선은, 예를 들어서 차선의 반만 굴착을 한다 하더라도 차선 전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는 그게 도로 파손의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행․시공 다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 돼요. 전면포장이지 않습니까? 차로 전체 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면 우리 시가 계속 때워 가는 거예요. 그게 도로 파손의 원인이구요. 횡단면 같은 경우는 굴착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소한 차량의 폭보다는 크게. 그런데 횡단면에 대해서도 횡단면 그 자리만 딱 해버리면 사고의 원인 아닙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도로관리 책임 주체인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시 곳곳에 보면 조그만 웅덩이 식으로 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도로 굴착하고 남은 아스콘 갖다가 여기다 좀 메워주고, 남은 것 좀 메워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예산 세우세요. 추경은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본질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세요. 눈 오고 비오면 아스콘 다 들떠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바퀴 빠지고 물웅덩이 있던 것 물 튀어서 옆 차는 사고의 위험성 있고, 그러다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니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다른 굴착한 데 아스콘 남는 것 갖고 아껴서 쓰신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걸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아끼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만 할게요, 과장님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하고 수원~광명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다시 한번만 생각해봐 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셔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은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하겠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가도로를 연장하고 다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 그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침시간에 잠깐 정체되는 것 때문에 그 도로를 만든다면 저는 안 만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아주 중요한, 이 도로가 없으면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침시간에, 그만 하시자구요. 아침시간에 정체되는 걸 가지고 도로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만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누구나 YES라고 얘기할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성에 의해서 액셀러레이터가 밟혔을 때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짜증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회 명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구된 겁니까? 왔어요? 요즘에 자료를 한 부만 갖다 주시나봐. 김동별 위원님이 아까부터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미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군포시하고 수신을 주고받은 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급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검토해 본 결과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시가 전혀 노력한 결과가 없고 지금 2007년 3월 20일부터 주고받은 공문이 시에서 8건, 해양부에서 온 게 3건입니다. 8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간 것이고 시에서 노력해서 정말 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정말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밟은 게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과 과장님이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백지화로 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백지화하는 건 인가권자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인가권자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면 저기하겠지만 권한이 시장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권한이 없다 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그냥 28만 시민이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박미숙위원

절차를 지금부터 새로 다시 밟아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으니까 밟아서 해달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향후에 대응하는 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3-80쪽 쫌 봐주세요. 복합물류터미널이 확장되고 있죠? 공사가 시작됐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련된 허가는 접수가 됐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인허가는 작년 11월달에 다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됐죠. 준공을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완료되는 시기는 2012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12년 12월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건축까지를 답변하신 거죠? 완전 마무리되는 시점.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확장되는 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고 부대적인 공사는 별도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유통설비에 대한 차량 제한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용 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꽤 우여곡절 겪으면서 통과됐던 조례 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복합물류터미널하고 혹시 그동안에 대화한 내용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조례가 현재 연면적 35만 평방미터 이상부터 통행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이 35만이 안 되고 33만 평방미터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야 66만 3,000이라 그때부터 이 조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도 정도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이 조례는 시민들의 안정과 환경 제반적인 문제를, 대형차량이 도심을 통행했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사항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확장이 되게 되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되죠? 면적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확장을 해놓고 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행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준공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복합 관계자에게 이 조례를 주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권고지만 대형차량들이 시내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 도로를 뚫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한시설만큼은 꼭 해야 된다, 복합에서 제한시설을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철제구조물이라든지 바리게이트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마무리 시점에 가서 하는 걸로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두로 협약을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구두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두로 합의를 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복합물류터미널도 군포시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네요? 그쪽도.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 과장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측하고 그런 구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분의 얘기를 절대로 신뢰를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두보다는 서류로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다가 이 사항을 반영하는 걸로 허가조건에 저희가 달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그때 일례로 서류로서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군포시민을 바라보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담당 과장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왕 그렇게 노력해서 서로 구두적인 합의를 하셨으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군포시 교통, 그쪽 터미널 부근 교통에 대한 대책 내지 이런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서류로서 본위원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서류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강제조항은 아니고 준공 시에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준공 시에 하는 걸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건축을 준공할 때, 준공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준공시점 전에 저희 시에 준공이 들어오면 그때 통행제한시설을,

김판수위원

그 통행제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설치하겠다는 이행하겠다는 정도의 그쪽 의견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흙깎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건축 기초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건축이 올라가고 도로 형태도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부터 통행제한시설을 문서로 협의하는 건 그렇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것은 제가 수고하셨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 구두합의도 합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구두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아주 잘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서류로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로 그쪽에서 받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이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능한데 현재 기초상태인데 벌써 하기는 빠르지 않느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때 미리 서류를 받아놓고,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미리 받아놓고 준공시점에서, 설령 저쪽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군포시도 뭔가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말로 한 거야 그때 가서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또 대화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서류로서 확실하게 받아서 이것이 확장됨으로써 사실 군포시에 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1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외곽을 통해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서류로서 받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축허가는 내년 정도에 들어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는 작년 11월에 나갔고 준공이 빠르면 내년 11월, 늦으면 2012년, 건축 준공은,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빠르다 그랬는데 지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건축 준공계획이 2012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건축 준공은. 그에 따른 부대공사는 늦어지니까,

김판수위원

건축 준공은 언제라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2012년 1월 예정이요.

김판수위원

12월이 아니라 1월이네. 전체가 12월이고 건축은 1월이라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건축은 2012년 1월. 과장께서는 많이 남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시기가 많이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건축허가 시 그런 옵션이 있었다 그러면 말보다는 이 시간 이후에 서류로서 하나 받아놓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협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감사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서류를 받아놓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회시 받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25쪽 잠깐 봐주세요. 군포시 택지개발사업 현황에서 부곡국민임대주택이 이번에 입주가 거의 완료됐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부곡국민임대주택은 95% 정도 입주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못 보셨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제가 민원인한테 받은 3단지, 5단지 지하주차장인데 물이 막 나오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됐더라구요. 공사상에 하자인지, 이것 보시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보셨으면 지금 준공을 내줄 때, 지금 LH공사하고 기반시설 인수가 다 끝난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직 기반시설 인수는 안 됐고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미진한 사항을 받아서 현재 LH에 통보해서 LH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사항도 그럼 조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건 건축 관계기 때문에 주차장은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LH에서 아파트단지 별로 대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길호위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단지 별로 주민들이 LH공사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이길호위원

이 준공은 어디서 내주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LH 같은 경우는 자체 준공입니다.

이길호위원

자체 준공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향후로도 아파트 저기에 대한 건 주민하고 LH공사하고 둘 양자 간에 계속 해결을 해야 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파트단지 내 대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걸 시나 의회 쪽에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니면 아파트 건축물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련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 주택과 쪽으로는 제가 볼 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압력이나 저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주택과 쪽에 민원이 갔으면 LH 쪽으로 제가 봤을 때 협의공문이 갔을 테고, 아니면 저희 쪽이라도 그런 민원이 있다면 LH에 통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막 입주하는 시점인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시에서도 법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을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주시면 LH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건 시가 확실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내용만 메모해서 주시면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주시면.

이길호위원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7쪽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박미숙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행정절차 중인데요, 일단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를 287,000 평방미터로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장 총량제에 의해서 대체지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났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로 경유해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발지역이 해제가 돼야만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아직 한참 더 시간이 걸리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관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일 관건인데 저희는 보통 6개월 잡았는데 다른 타시군의 현재 개발계획 절차행위를 보면 한 2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겠지만 중앙정부 위원회에서 항상 행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계획보다 항상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도 언제쯤, 계획은 12월 21일날 실무심의를 한다고는 해놨는데 언제할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저희가 올해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간에 상정이 돼서 일단 첫 번째 심의는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곡첨단산업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게 제일 지금 현재 난해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LH공사가 현재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LH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LH에서 2014년도까지는 신규사업 추진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더라고요.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끝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에 공기업, 지방공기업 이렇게 전면 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만 끝나면 꼭 LH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꼭 LH만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닌데 LH에서도 관계자가 저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끝나고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경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LH에서도 토지은행이라는 어떤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만 되면 일단 토지은행을 통해서라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꼬를 트겠다는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을 최대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곡첨단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근접 지구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첨단지구 단지하고 주로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입주를 하며 입주를 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요? 그러니까 첨단지구하고 택지하고 들어오는 업종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곡임대주택단지하고 바로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업체는 무조건 도시형 업종, 첨단 업종만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전자, 컴퓨터, 영상음향이나 의료정밀기계 그다음에 기타 기계장비업까지만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토지를 분양할 때는 업종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혹시라도 공해가 유발되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저희를 심의해서 그 업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택지에 사신 분들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철저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모든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정말 군포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첨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없으면 못해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5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한 게 있죠? 2009년도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2009년도 9월에 완공이 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박미숙위원

완공이 된 건데 지금 변경사유가 있어서 차액이 1억 1,000 정도 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1억 1,000정도 날 정도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1,000 정도 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여기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세대학교 뒤에 대우아파트에서 의왕 시멘트공장 넘어가는 그 도로가 중 1-57호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을 보시면 고갯마루를 경계로 해서 대우아파트 쪽은 군포시고 고갯마루 넘어서는 의왕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인근 도로에 맞춰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단구배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나중에 의왕시에서도 이 도로를 연결해서 깔아야 될 텐데 이 도로를 좀 현격하게 중단구배를 낮춰 달라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봐도 나중에 의왕시에서 연결을 해나간다면 우리 군포시부터 종단구배를 낮춰서 시공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의왕시하고 협의를 했었죠.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의왕시에서도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의왕시 예산 사정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의왕시하고 같이 할 걸 군포시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우리 구간만,

박미숙위원

우리 구간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어쨌든 의왕시하고 협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구간만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착오가 있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할 때 보면 애들도 계획성 있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착오가 있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설계변경 사유 중에 또 하나의 사유는 거기가 기존 아스팔트 포장이었어요. 아스팔트 포장이 많이 깨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스팔트를 싹 걷어보니까 그 밑에가 연약 지반이이에요, 지반 자체가. 옛날에 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1차 포장을 하고 마모지 웨어링만, 덧씌우기만 아스콘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약지반을 좀 보충을 했죠, 보강을.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약 1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사하신 분이 부실공사를 했던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죠.

박미숙위원

아니, 먼저 콘크리트를 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해서 지금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있었던 도로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자체 공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기 전에 한 20여 년 이상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경계부분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개축을 한 거죠. 다시 개설을 한 거죠.

박미숙위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가 오래된 구간이고 새로 만드는 도로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돈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큰 대형공사가 아닌 이상은 땅속에 지질조사나 이런 건 사실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고 평면도상에 공사설계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딱 기존 콘크리트가 다 깨진 것을 뜯어보니까 바닥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 것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1-57호선이 3분의 1이 군포시고 나머지는 의왕인데 의왕하고 같이 도로를 개설하자, 이렇게 의왕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게 굉장히 급하고 필요한 도로지만 의왕시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네 외곽지대의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운용 순서상 우선 당장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아마 하자 그래 놓고도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못 갔던 것이 결국은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의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구간만 하는 건데 의왕하고 같이 못 했던 게,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고개를 넘어가는데 우리 구간에 현재 기존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의왕구간이란 말입니다. 의왕구간인데 같이 하면 여기서부터 뚝 잘라서 가면 되는데 의왕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간만 하자 해서, 어차피 이렇게 구배가 맞춰서 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 나와서 한 것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미리 까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절토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수반이 된 거고 그 비용이 약 1억 정도 났다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구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니, 구간은 안 늘어났는데,

박미숙위원

구간이 안 늘어났으면 애초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절토는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죠.

박미숙위원

구간이 안 늘어났으면 애초에 저기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구간을 그렇다 하지만 2010년도에 대야지구 배수설치공사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9,000여만원 정도 지금 갭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야지구 배수설비공사의 사유는 대야지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물말끔터󰡓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지지 않았습니까? 대야동에.

박미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대야지구 안 78,000평 안에 그 당시에는 각각의 정화조로 해서 오수처리를 했는데 물말끔터가 생겼으니까 오수관거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이걸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물말끔터로 보내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전부 다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좀 늘어난 거죠.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대야미역 앞에 박스 구간에 박스 안으로 차집관로가 설치가 됐어요. 들어가는 바람에 그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9,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어떤 공사든 간에 지금 과마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처음에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을 왜 설계에 빼가지고, 검토를 못 하고 빼가지고 중간에 1억씩이나 더 투자를 해서 의혹을 사게 하시는지, 잘하시고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시민들한테 열심히 일하시고 의혹을 살 필요 없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공사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제가 앞으로 4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저 역시 의원을 하려고 출마할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려고. 시민들이 선택을 해줄 때는 가서 열심히 시민의 대변자가 되라고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과장님한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서로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셔서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14-55쪽만 보더라도 도로상 보면 소 띄우고 1-1 띄어 쓰고 호자 띄고 선 띄고, 띄고 도로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좀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소로1-1호선 그다음에 중로는 중로1-57호선, 이렇게 등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로나 소로나 예를 들어서 중로 1-57호선은 대우아파트에서 의왕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히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문섭위원장

오늘 심의 끝나고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회를 하고 사무실에서 자료 좀 갖고 오실까봐……. 이게 전혀 성의가 없이 자료가 올라와서 위원장인 저도 이것 보면 헷갈립니다.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히 표기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7쪽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09년도 이월액이 1,198만 7,000원, 소송회수비용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류의 소송비용 회수비용 인가요? 도시개발과의 소송비용은 주로 어느 소송내용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게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소유자 김창호 외 2인에 대해서 환지 과도대금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몇 년도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010년도에 환수를 했죠.

이석진위원

환수를 했어요? 아니, 2008년도 이월액이 1,100만원 있고 2010년도에 체납액으로 1,100만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이월액이 1,190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게 43만 6,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소송비용을? 총 비용이 1,100만원 정도 소송비용 회수비용이라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나머지 것은 지금도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소송비용이 총 1,190만 2,000원인데 징수된 금액은 43만 6,000원이고 나머지 1,146만 6,000원은 그대로 체납에 남아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43만원만 징수를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것만 현재 징수가 되었고요,

이석진위원

이게 한 건에 대한 소송,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원래 금액이 김창호 외 2인이 총 392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징수를 348만 4,000원을 해서 나머지 이 사람이 분납을 해가지고 43만 6,000원을 210년도에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조시동 씨 것하고 탁개발 것하고 두 건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 정희가 징수를 하지 못해서 체납으로 남아있고,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시동 씨 것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탁개발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채권확보금액이요? 채권확보금액도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김창호 외 2인 해서 1,190만 2,000원이 소송비용 환수금액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석진위원

그게 아니죠? 몇 분에 대해서 있는 것을 징수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14-130페이지 대야미 특화발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1단계가 초기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해서 반월호수 특화 외 6종 해가지고 사업비가 70억 4,600만원 잡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진행되고 해서 사업을 한 내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진행됐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혹시 위원님 가 보셨으면 반월호수 잔디 피크닉장, 반월호수 정비하는 데 약 25억 정도가 투입됐고 갈치저수지 잔디블록 내지는 펜스 내지 파고라 이런 것에 지금 한 6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31억 정도 투입이 됐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지금 용역에 의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2,643억 8,000만원의 금액으로 2026년도까지 단계별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기간이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용역사항을 보면 똑같은 건데 용역을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찍어서, 그러니까 특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용역 해야 되는데 부분, 부분 나누어서 용역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계획대로 하면 2011년까지 1단계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31억 썼고 예산액은 70억이면 아직도 한 40억 정도는 집행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더 투자가 돼야 합니다. 1단계에 들어갈 돈이 40 몇 억이 더 투자돼야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그걸 여쭙는 거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대야동이고 대야동에 주민자치위원, 동별로 하여튼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서 소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개발하는 모델이 요새는 관에서만 주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소통을 해서 진짜 바람직한 어떤 개발이, 바라는, 여기 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해서 이 개발을 하는데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올해로 공직생활 몇 년째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31년째입니다.

김동별위원

31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31년 중에 최근 2,3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포의 가장 큰 화두의 중심에 서서 고생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고생하고 계시고. 참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우리도 의원의 입장에서 참 이쪽도 저쪽도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이쪽의 입장도 있고 저쪽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답이 저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뉴타운에 대해서. 금정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군포역세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 또 공청회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8월 22일날 상정이 되어서 그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거기에서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자잘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 마무리가 되고 있구요.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추석 전후로 해서 지사께서 고시를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각 구역별로 추진 가능한 구역부터 사업협의회라든지 추진협의회 구성, 조합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금정역세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 개최가 사실상 두 번씩이나 무산되고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9월 9일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만료가 되면 자동실효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실효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정역세권 촉진계획은 다시 재추진한다는 시의 방침결정에 따라서 약 7,000여 토지등 권리자 분들한테 서한문을 지금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효가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추진을 다시 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금정역세권도 뉴타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각 섹터별로 조합이 구성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50%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구성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제일 처음에 결정고시가 되면 조합설립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김동별위원

그것을 먼저 만들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먼저 만들려면 조건이 토지등권리자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의 동의를 받아서 보완해서 조합설립협의위원장을 만들고 간사 만들고 또 조합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5%의 주민들 동의를 더 얻어서 합계 75% 이상을 토지등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75%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시행사를 먼저 선정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기준하여 실시되는 감정평가를 통해 세부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설명회 또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시공사가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정합니다.

김동별위원

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요새 서울시에서 조합원의 내부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요점은 말이죠. 요점은 뉴타운 사업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보상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못하니까가 아니라 못할 확률이 많으므로 이 보상액에 대한 것을 관에서 책임을 져주라고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죠? 그렇잖아요. 뉴타운에 동의를 쉽게 하지 못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보상액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보상액의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시공사한테 맡겼을 때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한테 맡겼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상액을 받지 못하니까 시에서 미리 그것을 정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을 정해가지고 또는 그 룰을 정해서 해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뉴타운하고 재개발, 우리가 크게 재정비사업으로 보면 뉴타운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중에서도 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주민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국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촉진법에 1개 지구당 최대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군에 해당되는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그다지 많은 돈은, 1,000억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받으면 200억 정도,

김동별위원

200억 정도 그걸 받으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 주민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투자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 돈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뉴타운 사업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반시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일부 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일부 한다,

김동별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0억은 사실 큰돈이 아니거든요. 당정역사 하나 만드는 데도 300억 이상 드는데 200억의 개념은 사실 껌 값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인 먼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타운 사업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맞는데 또 3개 재건축, 뉴타운 아까 하나는 뭐라고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요.

김동별위원

재개발까지 이 사업 성향으로 보면 뉴타운 그래도 주민들에게 뭔가 좀 줄 수 있는 조건은 여기가 맞는데 문제는 75%가 동의했을 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5% 동의를 안 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 숙제를 풀지 않는 한 이 뉴타운 사업은 참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극소수의 25%가 아니라도 단 10%, 또는 단 5%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없는 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대안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5%의 주민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통, 서로 대화를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손해를 안고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나마라도 줄여줄 수 있는 조합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기반시설 같은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우리 뉴타운 특별회계에 일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립해서 뉴타운 사업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해나갈 작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말이죠. 단순히 대화, 소통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고 자기의 어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00에 한 명이라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저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또 1명을 무시하고 99명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논리도 있지만. 참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도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크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진된다 했을 때,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각 지구별로 단위별로 자기들끼리 조합 만들고 시공사 선정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텐데 잡음이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잡음이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김동별위원

어렵겠지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어려운 거고요. 어렵지만 추진은 돼 나갈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금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 군포역이 군포시에서 관문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가 움직였던 부분이 산본신도시가 들어오고 금정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역으로 군포 같은 상권은 사실상 죽었다는 게 저희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군포역세권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가치를 위해서라도 조금의 변화, 어떤 뉴타운 개발로 인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시적인 먼 장래를 봤을 때 이런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은 그림은 그리고 가야 된다, 물론 75%라는 조합원들의 승낙이 있어야만 이 공사가 추진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존 도시에 대한,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아무 잡음 없이 도시가 딱 건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저는 이게 만약에 시는 9월달에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를 내버리면 거의 손을 뗀다고 봐야 되는 건데, 단위별로 조합을 결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참 정말 무던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잘 될지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에게 어떤 대안을 내놔라 했을 때 특별한 대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담당과장이 대안이 없는데 동네 시의원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하게, 아까 소통의 말씀을 하셨듯이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또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또 소위 얘기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도로 깎아가지고 설계변경 하셨던 것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보통 이 정도 사안이라면 1회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건데 2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단구배에 맞추는 것하고 밑에 연약지반 하는 것하고 했고 그 도로를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때는,

송정열위원

이게 저기인가요? 한세대 옆에 거기 넘어가는 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왕하고 경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좌우측에 조경석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회차 설계변경의 내용은 조경석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하고 그 뒤에 관목류 나무,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깎는 것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깎는 것. 높았으니까 그것을 의왕 경계지점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깎기 위한 공사비가 추가됐다, 이 부분까지는 본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처음에 그냥 아주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2회 설계변경은 본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은 초반에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설계 변경할 때 2차 설계변경까지 감안이 됐어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구요. 설계변경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4대 의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능하면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억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보통 85% 이상의 낙찰률을 갖고 있으면 낙찰 차액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마다 건건이 몇 건씩 설계변경이 있어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을 수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 자체가.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몇 백만 원에서 일이천만 원에. 안 그런 과도 있지만. 이게 세심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주 사소한 걸로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처음부터 설계 제대로 하시고 필요한 것은 변경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하면 낙찰률 차액 범위 내에서, 원래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건데 정 용납을 해 준다면 그 정도까지는 동의를 해줄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정역세권이 9월 9일이면 실효가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9월 9일날 도지사님은 법적으로 실효를 공포하시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없고요. 시효 소멸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동으로 그냥 소멸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절차로 소멸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적으로 도지사님이 소멸공고를 낸다든지 신문공고를 낸다든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별도고시를 한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9월 9일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법적 사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시를 하시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적사무로 9월 9일날 고시를 하시는 거고. 이것은 도지사님이 연장하실 수는 없죠? 법적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월 9일날 금정역세권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다음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가실 건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9윌 9일날 뉴타운이 자동 실효가 되고 그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시책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사업추진 방식을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사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뉴타운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등소유자한테 다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날 8월 30일날 경기도지사한테 건축제한요청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축제한 요청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9월 9일 지구지정 해제를 예상한 이후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금정역세권은 뉴타운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결정하셨구요.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방침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나서 9월 9일날 해제되니까 해제되면 건축허가 들어올 것이 예측돼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8월 30일날 도지사에게 건축제한 요청을 하셨구요. 몇 년으로 요청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1년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1년 끝나면 또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3년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기본이 2년입니다.

송정열위원

2년인데 왜 1년으로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기 촉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2년을 제한을 했다가 1년을 연장해서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여에 걸쳐서 촉진계획을 사실상 금정뉴타운이 수립이 다 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못 된 것뿐인데, 그래서 건축제한을 1년만 하더라도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협의만 진행이 된다면 절차이행은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제한 요청은 기본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년만 요청을 했습니다. 1년으로 단축한 사유는 기존에 해제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행정절차를 승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승계는 아닙니다.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느냐,

송정열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다 승계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승계를 하고 기 잡았던 용역은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의 수정은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것은 다 수용을 하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법적 절차,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시작부터 다시 돼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주민공람 절차나 시의회 의견청취까지의 절차가 사실적으로 이 절차가 가장 난항했던 절차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난항했던 절차인데 이 절차가 남아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한 2년,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1년이냐 2년이냐는 다시 재지정해 주면 2년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1년 지정해서 부득이하게 못 했다면 1년 더 연장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 갖고는 더 이상 그럼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요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은 기 3년에 걸쳐서 건축제한을 했고 촉진계획 수립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촉진계획 수립을 못해서 실효가 되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 경기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건축제한이 되지 않아서 건축제한을 못 시키게 되면 또 많은 민원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위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위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으로 저희가 시킬 겁니다.

송정열위원

행위제한을 하면 소송 안 들어오겠어요? 민사소송 안 들어오겠어요? 행정소송 안 들어오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죠.

송정열위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상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미 시는 확고하게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 재정비사업의 방식은 뉴타운 사업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에 따른 9월 9일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사업의 난맥들, 예상되는 난항들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요청을 경기도에 했고 그게 만약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의 이용 및 효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장이 건축제한을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추진의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님이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 역시도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도 절대 해주지 않겠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든지 간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행위제한을 시킬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시는 재정비계획을 결정하셨어요? 왜? 주민들이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은 사업시행방법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보조나 아니면 저희가 촉진법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사업방식이 도축법에 의한 촉진사업이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검토를 해서 9월 9일 해지까지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왜 시는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본 국민주택단지를 비롯한 기존 시가지가 79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산본국민주택단지 뒷길을 가보시면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서 사실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차가 바로바로 진입을 못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도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먼 장래를 봤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도축법에 의한 촉진계획이다, 왜, 촉진계획은 광범위하게 광역적인 체계에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는 블록 단위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어떤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촉진법에 의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거환경도 개선을 하지만 도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공존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금정역 앞에 국민주택단지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건설된 동네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원인이 되신 거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본위원도 잘 알다시피 소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급차 한 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야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한 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대형 사건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를 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기득권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임대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 내지는 큰 대로변에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사업성 내지는 임대수입 또는 권리금,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신다?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연세 드셔서 더 이상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 평생을 모으신 재산을 가지고 얻은 집에 임대료로 마지막 당신들의 생을 거기에서 정리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뉴타운이 되면 50원, 6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실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얘기들이 광범위에서 지역사회에 퍼져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어느 시장님이 내 주민들 반쪽 나는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혹여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군포시 전체의 도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챙겨서 다른 어떤 상가 쪽을 할애를 한다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합회하고 같이 찾아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쭤볼게요. 본위원은 지금 상태에서 시가 9월 9일 실효됨과 동시에 새롭게 방침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재지정 요청을 하는 게 뉴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손을 들어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반대하셨던 분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행정의 절차, 뉴타운을 본위원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조합이 구성되는 그 과정 내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포기하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회균형의 원칙,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요.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 권리를 박탈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과정에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정말 수지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내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때 동의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결정고시가 나면 그냥 끝나는 줄 압니다,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시가 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만 그랬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만나 본 분들은 결정고시가 끝나면 그냥 땅 다 뺐기고 재산 반으로 줄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추진위원회 결성할 때라든지 조합을 결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결정할 때라든지 충분히 조합원으로서 내지는 권리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질문할 게 없네요, 기본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가장 우려됐던 부분들이 지분 쪽 얘기, 기본적으로 다세대․다가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분 쪽 얘기가 불가능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불가능하고, 단, 건축을 통해서 지분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끝까지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확고한 의지 확실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실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성격은 뭡니까?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 성격이. 이건 본위원 공약도 있어요. 본위원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민협의체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추진해 나가는데 찬성하시는 주민도 반대하시는 주민도 다 참석을 하셔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뉴타운 사업의 기술사와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서, 물론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해서 뉴타운 사업의 방법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범위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거냐 하는 하나하나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공약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게. 이건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든 반대추진위원회든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못함으로 인한 오해 내지는 소문,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대화의 통로예요, 이곳이. 이곳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공식적인 문서고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식적인 논의고 이곳에서 결정된 것이 공식적인 결정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참여하는 분들의 수준도 높아야 되고 대표성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주민 소통의 통로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좀 오해가 있었어요. 여기서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줄 알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질의 짧게 하고 본위원이 오늘처럼 기분 좋은 적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월 9일날 지구지정 해제됩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구지정 해제되면 바로 건축제한 하실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서 법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제안을 하든, 제안하실 거죠? 그래서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9월 9일 실효가 되면 언제 재지정 요청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죠. 지침을 실무선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협의체 지침이 만들어지면 이 지침 자체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주민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예를 보면 내가 주민대표다 하고 와서 시하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3의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대표가 아니다, 저 사람이 왜 대표냐,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부터 주민협의체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부터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지구에 대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도 나중에 사후에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제척을 해서라도 저희가 뉴타운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아니오. 과장님 얘기가 조금씩 이상해졌는데 지구지정 재요청하는 것하고 촉진지구 요청하는 것하고 협의체하고는 별개의 건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지구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협의체의 성격은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성격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지구지정을 하는데 그 범위를 일부분은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빼달라고.

송정열위원

제척시키고 이런 부분은 지구지정 해놓고 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 하는 과정에서 제척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구지정을 먼저 해놓고 제척을 시킬 수가 없고, 물론 제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은.

송정열위원

제척이 가능하죠, 과장님, 왜 불가능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을 시키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면 구역을 설정한 것을 가지고 주민공람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지구지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군포시장이 지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절차가 주민공람이나 구역 경계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아주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안고 가고 어느 부분을 제척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공람,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공람에 들어가잖아요. 그 범위를 결정하는 용역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 범위는 당초 지구 지정한 범위가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 재지정하실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것 가지고 재지정 한다 그러면 당초하고 변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죠.

송정열위원

없죠, 당연히.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없죠.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뉴타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나가자니까 취지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간다는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 제척을 해도 나중에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제척, 빼놓고 간다는 얘기죠. 나중에 관리계획에 부합되는 부분은 빼놓고 가고 나머지 부분만 뉴타운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아직 금정역 GTX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국토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환승역 건설계획도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업지역을 보령제약 부분이나 금정선상역사 부분이나 기존 상업지역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계획 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갈 것이냐, 말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하고 가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GTX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에 환승역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GTX 들어오는 것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잡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고려는 해야 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오. 고려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본위원이 아까 여쭤보고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협의체의 성격은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협의체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뭐가 다르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은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주민들한테 안내 서한문을 다 보냈고 그 방법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끌고 가겠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제안도 바로 안내문을 보내는 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놓은 거죠, 시장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쪼개기라든가 건축허가 못 들어오게끔 다 통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폭을 줄이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지금 끌고 가지 않아도 나중에 촉진계획과 연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같이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지역이 어디예요? 제척대상 지역이.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물론 앞으로 그것이 검토대상이죠. 지금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척대상지역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척대상지역이 어딘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주민협의체 기한이 얼마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없죠. 사업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주민협의체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의 통로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러죠.

송정열위원

주민협의체에 대해 본위원이 “기한이 언제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고, 지구지정 요청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언제 걸릴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죠.

송정열위원

왜 그렇지 않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왜 그렇지가 않느냐, 시장님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마냥 끌 것 같으면 왜 건축허가 제한 같은 걸 1년만 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은 1년이 아니라 2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송정열위원

네,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건축허가제한 안에 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용역이나 큰 틀은 다 짜놓은 상태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짜놓은 게 아니라 틀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틀은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에서 막힌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뭘 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 제한은 벌써 기 들어갔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구성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주면 안이 나올 겁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까지 뭐 하겠다, 며칠까지 뭐 하겠다, 이건 내가 말씀을 못 드려도 만약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찬성하시는 대표님들, 반대하시는 대표님들 만나서 주민협의체 만드는 것을 확정 짓고 지침을 확정을 짓고 바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떤 추진위원장님이 주민들 100명의 동의를, 대표로 인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대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대표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마자 바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열어나갈 겁니다. 열어 나가서 금정뉴타운에 대해서 방법과 구역범위와 이런 것들을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게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뉴타운을 추진하도록 하시죠, 지금부터, 다 합의됐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전혀 불가능한 사항도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지도 않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저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본위원은 지금의 주민 정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이 헛물을 겪어왔던 이유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결정고시 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다 토지 수용되고 내 재산 반토막으로 잘려나가고, 다 이런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사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고시 되더라도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조합 결성하고 조합에서 시행사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제든지 주민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권리권자, 권리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군포역세권 반대하시는 분들은 데모하러 오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알면 그분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누가 알려야 됩니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됐든 찬성대책위원회가 됐든 대책위원회 지도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부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자료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성격을 통해서 두 분들이 양측이 만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구요. 그 협의체는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입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송정열위원

안 된 거죠.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하루가 급해요. 토지거래 제한도 해놨죠. 다 풀렸는데 거기만 묶여 있어요. 그것도 풀어줘야 돼요, 지금. 땅 팔 분들 팔아야죠. 개인의 재산권도 계속 저렇게 묶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그런데 해야 되는 거라면 최소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 당겨줘야죠. 진짜 본인들 스스로가, 권리권자들 스스로가 내가 내 땅을 내놓고 내 지분을 내놓고 내가 여기다가 뉴타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끌어요.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결정의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이 결정의 시점이 아니라 주민들은 뉴타운을 할까요 말까요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 조합에서 시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를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저희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왜곡되게 많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물론 추진하는 시점보다는 지금이 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구역을 설정하고 하는 게 저희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만 일정부분은 이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척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척대상지역이 실질적으로 산본1동이나 금정동 일부, 금정역세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땅히 제척될 지역이 없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지난하게 끌고 감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공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행정을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힘 있게 추진해서 마지막 결정할 수 있게, 그분들이, 조합 추진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반토막 나면 뉴타운사업 하자는 분들이 하겠습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안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내 재산이 100원인데 200원이 된다 그러면 반대하셨던 분들도 합니다.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줘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건축제한하고 주민협의체 모여서 다 합의하게 만들고, 좋죠. 합의해야죠. 합의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여기가 9월 9일날 실효되고 바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본위원이 반대하겠어요. 저도 정치인입니다. 저도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목청 높여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직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볼 일이 전혀 없다, 왜, 이분들이 마지막에 결정하시니까. 누가? 스스로가. 어디서? 조합에서. 무엇을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끝난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해줘야죠, 시가.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합의하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조금 격양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계획과장

네, 그러십시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조금만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좀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면서 가기 전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하는지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예정지역 자체가 지금 이 사태로 갔을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든 추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런 식으로 건축이 제한되고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했을 때 개인이 입는 재산적 피해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은 명확하게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권리권자가. 이것은 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는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정고시까지. 그렇죠? 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권리권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시가 준비해서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뉴타운 사업을 할지 아니면 내 땅에 내가 다시 건물 지어서 다시 그냥 잘 살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대판 그린벨트입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제한을 한 사항이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린벨트 같은 경우 국가시책으로 그린벨트 지정해놔가지고 개발을 막아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판 그린벨트예요. 2010년판 그린벨트가 지금 금정역세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분이든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분이든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가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이 바로 촉진계획 수립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빨리가 언제죠? 지정날짜만, 지정할 수 있는, 언제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민협의회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저희가 지정고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게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할까요 말까요는 기 시장이 정책의 방향결정은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시장의 의지가 건축제한부터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취하는 건데 그것은 기 액션을 시장이 취했고 나머지는 추진해 나가는데 그 범위를 당초에 그렇게 범위를 안고 가서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제척시킬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이 뉴타운 사업을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척의 범위를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그러죠.

송정열위원

지금 상황이 과장님 냉정하게 한번 보시자구요. 지금 상황이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과 추진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추진 측에서도, 반대 측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그분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앉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어떤 명분,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명분이 거기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0월달 정도면 협의체가 만들어지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매주 1회씩 모인다고 그러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욕심은 매주 1회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되면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매주 1회를 할 거냐, 2회를 할 거냐, 아니면 2주에 한번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구성을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정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모임의 장소, 모임이 구성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결정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시기를 저보고 몇 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시한을 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한 마디만 딱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과장님을 뵈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뭐랄까, 책임감, 그리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구요. 그렇죠? 담당 김철수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김철수 팀장님이 직무를 잘못했다,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김철수 팀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과가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어요. 무능하고 내지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방기하고 그리고 담당 팀장님 실명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무지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정말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무능했는지 날짜별로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지금. 정말 소신 있게 일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력이 떨어지셨어요.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는.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두 분이 왜 지금은 주민들로부터 무능하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고 그렇게 글이 올라와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 한 마디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인간적 연민을 느껴요. 두 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날짜 잡자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결과는 잘못됐지만 결과는 9월 9일부로 지구지정이 해제되지만 당신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칭찬받아야 할 팀장과 주무과장이 인터넷상에 주민들로부터 무능하고 일 안 하고 직무를 방기하고 한 사람으로 올라와 있는 지금의 현실,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지금의 현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속기록 앞에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가 하려고 하는 행위절차는 주민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세력과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담당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내 이 재산을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추진을 하든 말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결정은 권리권자인 주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 데이터만 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기본 밑그림만, 관리계획만 저희가 그리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이행하시라는 거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들고 한 10회 협의체 구성되고 협의체 모임을 갖고 10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10회 안에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세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일정부분 시 행정이 공개되지 못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를 10회 동안 불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싶으면 기회균등이 어느 일방에게만 기회를 주고 어느 일방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형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행사할 권리는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다 공히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회박탈을 막고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회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회 안에 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본위원도 압니다. 10회가 아니라 5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5회 갈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이 9월 9일날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사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담당 팀장이나 주무과장의 책임은 없다, 고생했다, 욕먹으면서 고생했다, 담당부서 직원들 밀가루 맞아가면서 고생했다, 분명하게 저는 속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인터넷으로 그 과가 매도당하고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이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이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도 입이 있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의 모습, 열심히 추진하셨던 모습, 흥이 나서 주민들에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흥이 나서 일했던 과장님의 모습, 팀장님의 모습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답답하시죠?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런다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부분은 주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사업이 시민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고 균등하게 일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일 처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각 시가 그렇죠? 주민들 간의 이질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각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지금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 간에 이질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더 얘기를 하면 재생산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많은, 송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10월 5일날 저희가 뉴타운 시민대학 강좌를 우리 대회의실에서 300여분 이상 주민들을 모시고 뉴타운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주민홍보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총괄기획과 내지는 우리 용역 팀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가지고 홍보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특정시간이 아니고 수시로 각 구역별로 요청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진 부분들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임대소득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성과 관련해서 백데이터는 뽑아보셨어요? 일례로 내가 13평짜리 연립주택을 갖고 있다, 만일 뉴타운이 됐을 때 내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 공공시설 빼고 나서 이런 백데이터나 이런 것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반대하고 근거 없이 찬성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주민들이. 뭔가 백테이터를 내놓으니까 백데이터에 의해서 내 재산권이 감소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테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면 내 재산가치가 소멸되지 않으니까라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찬성하고 이렇게, 그러면 기 백데이터를,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백데이터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두 차례 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하고의 시각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 하면 사업성이라는 것이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좋겠지만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데이터를 뽑게 되면 또 나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주택보급률이 거진 12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가가 상승하겠느냐, 또 국가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죠?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 금융제재로 막고 뭐로 막고 제도적인 보완을 많이 하고 있죠? 제재를.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의 축적을 많이 해온 것은 현실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오늘 아파트 샀다가 내일 2,000만원 오르고 모레 3,000만원 오르고 이런 것들이 뇌리에 박혀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위원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번다,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배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하여간 집을 지어가지고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치도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에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은 저 개인 판단보다는 국가정책에 입각해서 봤을 때 크게 상승하면서 옛날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부정책에 비춰봤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과거처럼 그렇게 부동산에 의해서, 부동산의 어떤 투기에 의해서 재산증식이 그렇게 활발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도 부동산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산본2동에 구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거진 입주 단계죠? 그런데 분양가보다도 한 2~3억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지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과장님이 봤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주택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서로 주민 간의 이질감만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백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좀 뽑아가지고 13평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고, 명쾌하게 뽑아서 공공용지는 몇 % 수용이 되면서 용적률은 몇 %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자고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화상으로 저희가 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반 정도, 일부는 반 정도 내 재산이 감실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백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분들이 판단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업성 분석한 것을 듣고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체크를 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나는 불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을 저희가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마지막까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그것 자체를, 사업성 자체를 다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리는데, 하지 마라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양 같은 경우에 개략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가정치를 정해놓고 땅 값이 이 정도로 갔을 때는 분양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이익이 오고 땅 값이 이렇게 가고 분양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손해를 본다, 이런 가정치를 놓고 우리도 지금 다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을 저희도 신중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본위원은 답답한 게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자고 말씀하시고 반대하는 분들은 뭔가 충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봐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자기 재산의 120~130% 정도가 증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삼십 %가 업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 숫자가 아주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진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려되는 것이 본위원은 두 가지예요. 주민들 간에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이질감만 깊어진다, 깊어지면 치유하기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 전체를 화합하면서 하나로 묶어가야 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이렇게 장시간 계속 끌고 가는 게 방법이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백데이터를 정확치는 않지만 요즘 용역,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용역 주면, 군포시 용역 잘 주잖아요. 용역 주면 백데이터 금방 뽑아내요, 요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총괄기획과 팀 안에 마케팅,

김판수위원

그것도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 팀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반대하신 분, 위원회를 만든다면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찬성하신 분, 시. 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용역도 서로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데, 인정할 수 있는 데다 주세요. 시 행정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니까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서서 나타나는 현상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찬성대표, 반대대표 그 다음에 시가 나가서 세 사람이 공히 공인된 기관에 세 사람이 합의해서 용역을 주세요. 그래지고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서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해줘야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결국은 단체장이나 행정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시간만 소비하고 재산권 제한만 하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삼자가 합의해서 공정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오픈해서 그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게끔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유언비어도 사라지고, 지금 유언비어도 많죠? 사실과 다른 얘기들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럴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 편 삼기 위해서 그렇게 발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언비어도 불식시킬 겸 해서 그렇게 정확한 백데이터를 뽑아서 하기를 주문을 드리고, 저는 도시가 슬럼화 돼 있는 것을 현대화하겠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의회에 와가지고 그때 그냥 삿대질하고 그러실 때 제가 제 방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가고 있는 방법들이 맞는지, 좀 우려가 있습디다. 군포시 전체 도시미관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될 공산도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지금 산본신도시 쪽은 전부 아파트 숲입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숲이죠? 지금 기존도시 남아있는 저 부분을 콘크리트 숲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전체 아파트 숲으로 쌓이는, 과연 도시 미관이 이렇게 가야만 맞는 것인지, 이것도 본위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께서 뭐 전공이시죠? 토목전공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토목전공입니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 쪽도 잘 아시죠? 과장 하시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도시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이루면서 도시를 형성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좀 아시는 분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가장 좋은 도시는 중저밀도 도시가 제일 좋은 바람직한 도시죠.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 내지 조정가능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감 속달마을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중저밀도로, 아니면 명품 주거단지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판수위원

그쪽도 아파트 짓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중저밀도로 명품주거단지 쪽으로, 용인 쪽에 가 보시면 명품주거단지로 조성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쪽에 아파트 숲 만들어놓고 저쪽에 전원주택지 만들어놓고, 저밀도지역 다시 만들고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군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도시가 좁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의원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든 정치인 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만 참 도시 전체를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 또한 하여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을 현대화하자는 취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간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후손에게, 우리 후배에게 선배로서 과연 이게 잘한 일인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 시간만 모면해 보자는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민간의 이질감, 두 번째는 전 도시가 아파트화 콘크리트화 되는 부분, 고밀도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뉴타운 과 관련해서는 이왕 기 추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포역세권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반대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금정역세권을 한번 해보고 나서 원활하고 문제가 없고 잘 됐으면 순차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쪽 용역비 12억 준 것이 참 의원으로서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저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아까 본위원이 주문한 내용 있죠? 그 내용에 의해서 백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5-44쪽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 8,900만원 45쪽에 이월액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들에 대한 불법행위,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움직이는 광고물?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1년에 8,900만원씩 되나요? 과태료가.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857만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현재 전체 체납되어 있는 게 8,900만원 되는 거죠. 2008년도 이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던 게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857만 3,000원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결손도 하는 거네요? 결손처리액이 300만원 있는 것 보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결손처리하고,

이석진위원

한 5년 정도 지나서 부과할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 하시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된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금액이 더 많네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이건 건축물 불법행위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09년도 이월액이 4억, 이것도 연 몇 % 얼마씩이나 증가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 2억 2,800만원.

이석진위원

2009년도 2억 2,000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체납액 현황에 보면 4억 8,342만원, 채권 확보액이 4억 3,749만 6,000원, 4,592만 4,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못 받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안 지나서 어떤 채권 확보를 못한 금액인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저희들 주택과에 불법행위 부분이 대부분 어떤 과세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런 게 아니고 불법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벌과금을 내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석진위원

건축 증개축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면 건축물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행위 자체를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하면 부과를 못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세입자한테 부과가 되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 재산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했어도 등기부에 되어 있는 건축주에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건축주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중부과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태경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그중에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조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 빌딩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태경빌딩.

이석진위원

아니, 태경빌딩이면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크죠.

이석진위원

그 빌딩 전체에,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사전 입점자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 년 전부터 일부 업소부분은 입점을 해서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등기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산본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강제금 부과가 2006년도에 됐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결손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2009년도 행감자료에도 그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어떻게 체납처리를 독려하라고,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역시 똑같이 2011년도에도 이런 예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하게 주지하셔서 똑같은 형태의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자료 요청한 게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103쪽입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동주택단지 친환경 조성 및 공동전기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서 21개 단지에 186동에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중에서 지금 4억 52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주민의견반영사업하고 같이 하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부족사항을 공동주택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의견수렴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의견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부분입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도 어린이놀이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린이놀이터가 우레탄 시설로 되어 있죠? 바닥을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레탄 시설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사실 미관상 보면 밝고 아이들이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미관상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배설물이라든가 관련해서 우기를 지나치면서 그것이 들뜨는 현상이라든가 해서 악취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우레탄으로, 아니면 자재부분도 친환경 자재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우레탄 까는 것보다는 그냥 모래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주시고,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06쪽 초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이 2000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다 되어 가는데 진행상황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도대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은 97년 도시미래상 구현을 위한 장기도시발전 구상에서 최초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5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200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2008년 1월 14일날 실시계획인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공사를 2009년부터 착공하고자 했습니다만 2009년 1월 29일자로 능내중학교 부지가 학교부지에서 공원으로 11,500평방미터가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2011년까지 저희들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초목골근린공원 공사가 지연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막골근린공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서 군포시의 대표 공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얼마나 했으며 보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142,13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된 것은 141,878평방미터를 보상하고 미보상은 255평방미터로서 약 77평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부지는 55만 평방미터, 당초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추가 편입부지 중에서 255평방미터만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매입비용은 토지가 287억, 지장물이 14억해서 301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가 편입부지 중에서 학교부지 2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미협의된 사항입니다. 2필지 255평방미터하고 지장물 267건은 2011년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군포시는 좁은 공간이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좁은 공간인데 현재 남아있는 공간 중에 초막골은 우리 시민의 마지막 쉼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초막골을 공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익성도 날 수 있는, 군포시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함평 나비축제나 장성에 보면 편백나무인가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쪽에 해서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산자락을 끼고 초막골이 있습니다. 정말 초막골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시행하기 전에 정말 검토해서 군포에서 후회하지 않고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와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는 그런 초막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다 매입을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매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전국에서 없는 초막골 자락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시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자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13군데가 있고 68개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나 탄성포장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모래포장 같은 경우는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고 또한 모래를 가지고 애들이 놀므로 감각발달, 그러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우뇌가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놀면. 그런데 단점으로는 각종 반려동물하고 새 등의 배설물로 인해서 유해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끄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하고 모양으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캐릭터 문양 같은 것을 넣어서 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유리조각이나 동물들에 의해서 유해충의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비가 흡수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8년 1월 28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탄성포장 같은 경우도 전에는 냄새난다든지 그런 것은 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탄성포장재 한 것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좋냐, 탄성포장이 좋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우리도 모래가 많았는데 점차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면 탄성포장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탄성포장으로 거의 많이 교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을 1년에 3개소~4개소씩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서 해충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 무검출 통보를 받고 모래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원들을 동원해서 자주 모래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흙을 밟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모래가 좋다, 탄성포장이 좋다, 이렇게 저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좋은 자재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학교운동장사업 관련해서 1년여 동안 내부자재를 뭐로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제가 알게 된 게 감람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일본 가면 운동장에 까마득 깔려 있는 것 있죠, 화산성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감람석인데 그 자체 돌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항균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 돌에. 그걸 모래 형태로 파쇄를 한 거죠. 경남 하동초등학교를 가면 그걸로 운동장에 깔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학교 운동장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한 명도 찰과상 입은 아이들이 없대요. 크기는 모래알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자체가 가지는 항균성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 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또 관련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유익한 자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재 쪽을 더 알아보셔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자재를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주민들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물론 탄성포장을 선택하면 탄성포장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권고드립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재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내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용역 이런 건 안 줬었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도 다 줬습니다.

이석진위원

줬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계획 용역을 주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만 공사라면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큰 사업들은 별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거기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진위원

아직 중이에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이나 되어야 추진이 되겠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맹꽁이 보전대책 용역이 11월에 종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조성사업비 60억원이 확보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조성사업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끝나고 여기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더불어서 건의나 부탁을 드리면 저번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과장님께서 잠깐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안에 운동장 있다고 말씀하셨죠? 잔디구장.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규격이 길이하고 넓이가 어느 정도 나오나 알 수 있을까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목적구장은 759평방미터입니다. 2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이 필요하시면,

이석진위원

226평이면 길이나 넓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40에 50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40에 50요? 안 되는데요? 226평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평수로는 226평이고 759평방미터입니다.

이석진위원

40에 50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목적운동장에 관한 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모르실 거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청소년들이 바라는 게 주위에 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농구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노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는 거면 국제경기 규격을 할 수 있는 필살구장이 길이가 38에서 42, 넓이가 18에서 25미터입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그게 2개 정도 나오면 더 좋고 정히 안 되면 한 면 정도로 규격이 될 수 있는 구장이 됐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제가 다목적구장에서 같이 활용할 수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청소년들이, 물론 시민도 이용하겠지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다목적구장하고 필살구장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6-211 수리산 도립공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 7월 16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 연인산에 의해서 세 번째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09년 11월 17일날 발주해서 2010년 11월 16일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2010년 11월 16일.

이석진위원

11월 16일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수리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도지사가 지정 및 고시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6-205 양지근린공원요. 그리고 그 뒤에 과장님, 초막골 근린공원.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계획은 초막골 근린공원이 먼저 잡힌 건가요? 2001년도로 돼 있는데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작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양지근린공원은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온 거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은 기존의 공원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이게 2003년에 양지근린공원이 재정비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초막골근린공원 같으면 아래쪽 위에 보면 자꾸 늦어지는 게,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같은 대규모 사업 때문에 자꾸 늦춰지는데 양지근린공원은 공사 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해야 되겠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 경관의 연속성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면적이 24,28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 공사하기도 좋고 좋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이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계속 재정비에 따른 예산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지근린공원도 노후화가 갈수록 더 심해져가고 있고 또 지금부터 공원을 18년 전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인근에 4단지라든지 5단지 주민이 양지근린공원에 대한 그러한 재정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여기 초막골근린공원도 향후 예산액이 267억이네요? 마무리 하려면.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년 이상, 여기 지금 2013년까지인가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나 돼야 양지공원이,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양지근린공원이 그대로 두기에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인근의 철쭉동산하고 연계해가지고 양지근린공원이 제대로 돼야만 철쭉동산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가지고 그런 경관의 일관성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0억이 되기 힘드니까 15억씩 15억씩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 내지는 안전성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재정비계획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제를 타 과 관계 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바로 추진하고 여기도 실시설계도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기 전에 지금 노후화시설 때문에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씩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노후화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길호위원

야간에 그런 우범지대가 될 정도는 아니구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형적으로 움푹 패여 있고 거기가 지상하고 한 7~8미터 정도 아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우범화도 할 염려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셔서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면 주민들이 아마 이해하시겠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구요?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등조 과장님 진급하시고 동에 나가셨다가 처음으로 본청 들어오셨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진급을 안 하고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고 나가셨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축하드립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자격증 갖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뭐 갖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조경기술사하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우리 시의 녹지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오셨고 자격증도 본위원이 4대 의원일 때 같이 따셨죠? 홍 계장님하고 같이.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어버리면 아집이 생겨요. 그런 아집을 털어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더 빛을 발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일단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쁜 일이구요. 공원녹지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살림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전문가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주안으로 두고 있는 것이 각 과의 조례, 조례를 최소한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면 조례를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법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시 행정에 보다 좀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없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까지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까지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공원녹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는 위원회를 군포시 도시공원위원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부하셨습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안 했으니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셔가지고 논의하시구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선입견이 있어요. 잘할 거라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권고라면 좀 그렇고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구요.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하시죠? 지금 조성공사.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이 사업을 하시죠? 학교 숲 만들기 사업 조성현황 자료 204페이지 주셨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보면 선정기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만 2008년도에 수리초등학교하고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당정중학교 한 군데만 있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는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학교숲은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게 2008년도 한 개소, 2009년도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당정중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는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2011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아직, 9월달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고 저도 학교숲을 지금까지 많이, 원래 학교숲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 44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5% 정도 했는데 산림청에서 한 학교당 1억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10년부터는 4,000만원이 깎여가지고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 시비를 한 학교당 2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좀 학교숲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군포초등학교나 둔전초등학교나 여러 군데를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학교숲을 조성하고 나니까 굉장히 학교 측의 반응도 좋고 또한 학생들이 학교숲을 통해서 자연탐구학습 능력을 기르고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학교숲 사업은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푸른 녹지를 볼 수 있다면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빈틈들,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놀이터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 심어서 우리가 자연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저는 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오물딱조물딱 조그만 나무들 심고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낳아요.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제대로 하나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숲 만들기 사업은 의욕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이 돼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저는 이런 사업들은 꾸준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5대 신도시 중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로 주변이 다 둘러쳐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수리산 있지만 이제 높은 아파트가 수리산 다 가려버렸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 심어서 제대로 된 나무들이 나의 마음에 암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최초에 진행했을 때 떻게 보면 좀 황량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은 안 됐지만 한 오륙년 지나면서 좋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나무를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다, 우리 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세우시구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에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담장들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못 가게 만드는 장벽, 베를린 장벽도 허무는 판에 DMZ도 허물자고 그러는데 같은 동에 살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녹지와 민간녹지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일본에서는 지금 그걸 조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린메트릭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녹지하고 민간녹지가 하나가 됨으로 거대 녹지띠를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도 증진되고 전반적으로 도시의 녹지골격이 새로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산본2동사무소 간에 당산로에 11단지 장미아파트라든지 백합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하고 거기 아파트에 녹지가 같이 연계될 수 없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동주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송정열위원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일단 학교하고 우리 공공녹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장 헐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담장은 허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 심어야 되고요.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 10년, 20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조경에 대해서 지식이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는데 조그만 나무들 어깨도 안 올라오는 그런 나무들 쭉 심지 마시고 제대로 된 나무들, 처음에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 정말 우리들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녹지와 민간녹지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의 벨트를 만드는 사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선례냐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큰 평수 작은 평수가 왕래하는 것을 서로 싫어하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처럼 막아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터야죠.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저는 시행해 보고 시행해서 그게 보기 좋다면 저는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저는 조그맣게 쌈지공원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그네 하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이 격하지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공간에 나무만 심으세요, 나무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권고드리면 양지공원하고 초막골공원 조성하는데 초막골도 그렇고 당정동도 그렇고요. 시설물 많이 넣지 마세요. 공원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전문가니까 인정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도 여백의 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정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편안하게 나무그늘에서 쉬고 하는 게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 넣으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기능도 못하구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숲은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구요. 국도비 내시 안 되면 시비로라도 시책사업으로라도 우리 군포시 그러면 “야, 군포에는 학교의 담장이 전부 나무래, 그리고 군포의 아파트의 담장은 전부 나무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전문가이시니까, 인정하니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최대한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군포의 도시 이미지를 녹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숲 사업은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4분 감사중지

2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어제 교통지도과 하다가 얘기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제가 산본2동 지역구라서 그쪽에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좀 오거나 이러면 마을버스들이 보통 7분 간격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13단지하고 14단지 사이에 언덕길 있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덕길 제설작업 부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차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지역으로. 그래서 제설작업에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설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설작업 주무부서는 사실은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설과인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재난 관련되니까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간혹 간선도로는 건설과, 시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거의 다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분이 책임져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 일정지역을 제설작업을 할 때 보면 그래도 언덕길이라든지 터널길 이런 데를 우선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구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 전체를 봐서 그렇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언덕 부분이 여러 군데가 좀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 도장터널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큰 교통과 관련된, 소방서 위쪽이라든가 언덕길은 사실은 제설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데를 일찌감치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탄도로 같은 경우는 굳이 눈이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제석작업을 안 해도 차들이 다니면서 그냥 녹습니다. 그래서 눈 조금만 와도 마을버스가 못 다니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