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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302회 제본회의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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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국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명국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김충복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물들의 활성화 방안과 고도 지정 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회 추경 시 제설기 2대 18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제설기는 2014년도 당시 역사테마관광지 내 눈썰매 운영을 위해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도 착공한 눈썰매장이 이듬해 1월 가동 후 운영 17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눈썰매장 조성 사업비는 제설기 및 튜브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4억 4500여만 원이었는데 1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올해 매각됐습니다. 또한 고령군은 2011년도 우곡 강변길에 90억 원을 들여 부례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0억 5천여 만원의 위탁금을 주며 숙박 시설과 체험 시설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부터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2016년도에 3억 1000여만 원에 구입한 카라반 10대를 55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부례관광지 운영을 통해 6억 5500만 원의 적자와 사업비 95억 원이 사장되었습니다. 거기다 휴문화의 유수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부례관광지에 공사가 당장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관광지 운영 위탁 기간 종료와 함께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시설물 관리 부재로 관리동과 숙박시설 포함한 기존 건물의 노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가야읍 시장길 16억 원을 들여 조성해 놓고 1년에 1600만 원을 받고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자여행센터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관광산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만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령군을 홍보하고 고령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도 기존의 완공된 시설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고심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군이 최종 대가야 고도로 지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 지정지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여러 단계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측되지만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보존육성지구와 특별보존지구에 지정되는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많은 행위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허가 기준)에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외관, 용도, 지붕, 담장, 대문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있고, 특별보존지구 내에서는 개축 시 기존 증축 유지, 신축에 2층 이하 저층을 해야 하며, 또한 보존육성지구 내에서는 가급적 특별보존지구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 고도 지정에 따른 많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령군보다 먼저 고도로 지정된 부여의 경우 고도 지정 이후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뿐인 심의위원회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고도 기준에 맞는 설계로 인한 건축 비용 증가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 지정 지구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의 경우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에 위에 지붕 재료와 색상, 담장 설치 시 높이와 소재, 보도블록의 디자인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령군은 어떤 상황을 안내하기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년 만에 고도 지정이라는 홍보만큼이나 고도 지정으로 인해 수반이 되는 추가적인 행정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도 지정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실·과·소에서는 고도 지정에 따른 파생되는 후속 규범과 그에 따른 업무 관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큰 사업 예산을 들여 준공 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고도 지정에 따른 각 실·과·소의 준비 사항,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군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6000억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 잔액을 제외한 초과 세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886억 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은 608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입의 비율이 우리 고령군은 10.61%입니다. 전면 화면 도표를 보면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예산현액 및 초과 세입 현황표를 보면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10%가 넘는 시군은 고령군을 포함하여 3곳뿐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5% 이하이며, 반 이상은 4% 이하로 관리됩니다. 다음 최근 5년간 고령군 초과 세입 현황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도 2.77%, 2020년도 2.72%, 2021년도 6.9%, 2022년도 9.95%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로 세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과다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과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이는 관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 세입이 기존 3%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가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에게 제공할 행정 서비스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합니다. 초과 세입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 군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미뤄져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4년 고령군 예산 기준 제정 고시 중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43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61억 원,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10억 원, 이월액 절감 부분에서 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센티브는 4억 원에 불과합니다. 페널티만 117억 원입니다. 2024년 행사 축제성 경비 규모는 62억 원이며 페널티는 43억 원입니다. 페널티를 감안하면 행사 축제성 경비로만 105억 원이 쓰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결산액이 2021년 119억 원에서 2022년 163억 원, 2023년에는 182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2024년도 예산에서 62억 원의 페널티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 수도 있겠지만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예산을 제출할 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날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항상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페널티를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 재정 자주도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면 고령군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행사 축제성 경비 부분과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년보다 감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타 시군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초과 세입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 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응하여 고령군의 교부세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복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물들의 활성화 방안과 고도 지정 후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안은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지금 의회 청사나 고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거주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례와 지침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 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의원

먼저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도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2023년도에는 고도의 도시로 선정이 되어 고령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부분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의회 또한 군정 발전과 군민이 원하는 행정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복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대가야퍼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생함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774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58억 9300만 원, 합계 4928억 31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528억 7760만 원, 지방교부세 1741억 1275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8억 7000만 원, 보조금 1758억 295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1억 42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51억 1248만 원, 직속기관 194억 909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059만 원, 사업소 143억 8895만 원, 읍면 51억 84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안녕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4928억 31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이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3.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부터 2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383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1900만 원, 합계 4569억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529억 539만 원, 지방교부세 17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818억 273만 원, 지방채 8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2억 2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본청 4148억 2845만 원, 직속기관 169억 865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48만 원, 사업소 185억 3059만 원, 읍면 49억 80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56%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31%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2%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7%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편성,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 향상 등 인구 증대 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569억 41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83억 2200만 원 중 총무과 2600만 원, 가족행복과 1억 5000만 원, 민원과 2000만 원, 재무과 4억 원, 지역경제과 19억 원, 관광진흥과 3억 4000만 원, 도시과 10억 700만 원, 농업정책과 4억 5800만 원, 산림녹지과 1억 원, 보건소 2000만 원, 대가야박물관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5억 8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176억 2234만 9000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고령군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김홍일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