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이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3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월 9일 1일간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원환, 성낙철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목적은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상급을 신설하고 본청의 4급 1명을 3급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3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09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 의사팀장 박진희 주무관 김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