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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3회 제4특별위원회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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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먼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제 3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 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의결키로 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불요불급한 몇 가지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1차수정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 자료 2쪽에 예산총칙과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 4쪽에 세입총괄표에 회계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5쪽에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에 540만원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분야 체육 분야에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분야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된 9,44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7쪽과 8쪽은 총괄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세출분야 의회사무과 소관 이 각 실과소과 몇 군데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쪽에 의회사무과 소관인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기준이 편성기준이 예산지침에 의원님들은 연 180만원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이 규정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기준 편성된 것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이 기준대로 나온 총액에 기타 불요 꼭 필요한 경우 이제 의원님들이 국외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군 1,400만원에 30%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그 기준이나 또 검토가 좀 덜 돼서 아직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저희 기획실 소관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되는 9,44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저희 당초 1회추경예산에 금년은 군민의 날 행사를 인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면별로 거기에 준하는 체육행사나 기타 문화행사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면별로 1회추경예산에 면별 천만원을 요구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 돼서 면별로 5백만원씩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는데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저온저장고로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1회추경예산에 2,440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다 농가를 기준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지금 근년도 희망농가가 13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고 또 7개면 각 면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5,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자본지출민간자본이전에 4천만원은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마을육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우렁이농업이나 또 기타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4천만원 역시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3월 26일 제123회 임시회 제4차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5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00만원이 증액 되고 예비비에서 9,440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천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비를 확대 편성하였고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비를 확대 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농업은 FTA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하는 농업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예방의약팀장으로 김효순씨를 인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12억8,653천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3,90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2,490만8천원과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1,416만천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산안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2008년도 본예산보다도 약 7억4,152만원이 증액된 57억1,71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주된 사유로는 백령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의 부족으로 2억9천만원과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사항부터 중요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축지소 진료소 이전비 3백만원과 밑에 보건지소 난방유류 부족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노후화된 치과 유니트 구입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치과 진단장비 교체비 2,500만원 삭감은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장비가 디지털로 바뀜으로써 현 장비를 대청보건지소로 이전 설치할 계획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무의도서 구급약품 세트는 그동안 신속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도서 지역주민 중에 특히 그 덕적 자도 주민과 자월면 대 이작, 소 이작 주민 그 다음에 영흥에 특도 주민 소 연평 주민들에게 가구당 5만원 상당의 구급약품함을 지급해서 긴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에 기초수급대상자 55세인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시술비 및 보철시술비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상단에 한방 건강증진 사업 5백만원은 지금 현재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한방 첩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04페이지에 전염병 발생 사업 등 증액은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독감 필수 예방접종사업비 천만원은 50세 이상 주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주민에 구충사업을 위해서 하반기 투약구인 구충약품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백령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용으로 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당초 면적보다 약간 늘어난 부분과 그 다음에 2005년도 건축 평당 단가는 약 500만원이었었는데 공사 지연으로 건축당가가 800만원대로 올라감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모자건강사업 지원과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고나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46만원 편성은 주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책상 의자 대기실 쇼파 TV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한번 저희가 그런데 이 혈압계가 보통 수동식이나 자동혈압계 십만원에서 한 이십만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 일반적인 혈압계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좀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는 한 이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혈압기는 디지털로 해서 한 십오만원 내외정도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위원

하나 좀 제가 잠깐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암환자는 지난해에 총 1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소아 백혈병 환자는 한명이고 폐암 환자가 7명 그 다음에 일반 위암 환자가 2명해서 총 10명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 20명이상 되는데 10명밖에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국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이 배정된 사항인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암환자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작년도에 20명인데 10명만 준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기준은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 먼저 해드리고요. 올해는 다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그러면 전부다 홍보 되서 알고 있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암환자 이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갈매기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이거 암환자 이런 거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 이런 거는 안 오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올해 추가로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게 이제 폐암환자일 경우에는 매년 백만원씩 삼년동안 삼백만원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암환자나 이런 일반 5대 암 대장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이런 부분은 1회에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종빈위원

아. 1회에 3백만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김경선위원장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200페이지요. 한방 건강증진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한방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동안 이 사항은 다른 구군에서는 하지를 않는 저희 군에 특색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 각 면에 있는 한방 의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 고령에 어르신들이 사실 보약 같은 거를 잘 들어보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백령도 지역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의 어르신들에게 한방 철약을 좀 다려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약을 드시면 어떤 신체에 치료도 있겠고 또 어르신들의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백령도에서 이제 대청도 라든가 덕적도라든가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방 진료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 면별로는 어떻게 되요, 사람 수가 면별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전부터 5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걸 다 안 드렸을 거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고령에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고령인분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모자랄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주로 어르신들은 어떤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사물탕 이런 종류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데 시골에서 거의 진짜 보약 드시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 사업이라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그 백령 보건지소 짓는 거 지금 거의 3억원을 추가 증액 요구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유가 뭐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당초보다 약 한 20평 정도가 보건지소가 향후 내과진료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보건교육장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장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는 평당 한 550만원이면 지을 거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800만원대로 도저히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금액으로는 1층만 짓는 걸로 이렇게 좀 확정을 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관사 부분은 지금 한 2억9천만원이 되는데 이번 저희 군비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애당초 20평정도 증가 된다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최영광의장

이게 몇 년 딜레이 된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이 나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1년반 동안 지연이 되다가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을 져서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문제는 1년이 되어서 예산이 서질 않는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 그런

최영광의장

20평 정도는 늘어나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괜한 저기로다가 지금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확실하게 결정을 지었으면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지소 같은 경우에는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일정하게 금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라는 특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전국 평균 보건지소에 주는 그 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더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우리가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좀 가령 치과나 한방 쪽으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바로 2층이나 2층에서 이제 내려와서 신속하게 처분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 관사가 공보의들은 저쪽 백령병원 공보의들하고 그쪽에 관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저쪽 그 진촌 쪽에 백령병원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응급환자나 신속하게 처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방문보건사업 차량은 어디 거를 세운 겁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방문보건차량은 저희가 현재 그 지난번에 기아차 프라이드를 좀 구입을 했는데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 어디다가 쓸 거냐 어느 면이나 어디에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 이번에 두 대는 대청면하고요. 백령면에다가 두 대를

최영광의장

지금 없어요. 거기 병원차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5년을 지키는 거예요. 5년을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섬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부식도 되고 또 이제 이 사람 저사람 공보의들이 이제 많이 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차량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가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두세 차례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보내서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해서 좀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최영광의장

그 다음에 또 방역사업용 핸드폰 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주로 이제 방역사업 핸드폰 요금은 그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각 면에 매일같이 학교급식소라든가 또는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한다든가 또는 위급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금액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각 구에 핸드폰 번호를 좀 정해줘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구입하라는 거로 했고 그 운영비를 저희가 월 삼만원씩 해서 지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도를 해주시는 김경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23억5,820만7천원에서 2억1,026만6천원이 증액된 25억6,847만3천원으로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입부분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5,500만원은 양곡업무 이관에 따른 추가편성요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억2,120만천원 중 식량관리 운영요원에 25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에 추가로다가 국비가 추가로다가 저희가 요구가 있어가지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1억6,80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4만2천원이 감액된 102만6천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에 있어서는 공공비축 잉여곡 수송지원비 천만원과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추가지원금 친환경비료 지원 6,806만3천원이 추가로다가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399만8천원이 감액된 1,500만2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심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료비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초도물량 제작은 농촌 관광에 소요되는 초도물량으로서 펜던트목걸이 다음에 관광 상품 신포장제 개발 박스 디자인등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용역비 농촌체험농장농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 관광브랜드용역 및 초도물량제작에 따른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저희 직원이 용역을 대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갖다가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쪽 농촌체험교육 농장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농가에 PC를 비롯한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백만원씩 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 작업 생력화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비로다가 벼 건조방법 개선 즉 순환식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10개소를 갖다가 60% 지원금을 세워서 5,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농 작업 생력화 농기계 보급 즉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료살포기 그다음에 구굴기등 이러한 농 작업 생력화를 위해서 농기계를 갖다가 10대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과 곡물 이송기 보급 등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농가에서 보족 되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다가 2억7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29개소를 갖다가 추가로다가 지원 하고자 기정예산 1억8,057만6천원에서 추가로다가 1억5,790만5천원을 갖다가 편성하여서 총 3억3,848만천원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는 3천평이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추가로다 신청을 받은 결과 대다수의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800평분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18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재료비 메밀 재배육성 사업 재료비는 가정예산에서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추가로다 더 증액을 해서 종자 구입비로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기정예산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다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48헥타 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기에 부득이 1억3,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9쪽 농업인 교육훈련 사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자 저희 지역에 많이 재배 사육되고 있는 산양 즉 흑염소가 되겠습니다. 흑염소가 계속해서 근친번식을 통해서 개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증체율도 질병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그 수놈 숫 흑염소를 갖다가 60두를 갖다가 각 면별로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급할 목적으로다가 1,680만원을 계상했고 우량종 봉 저희 대단위의 벌을 키우시는 농가가 한 농가 또 소규모로다 벌을 키우는 농가가 한 세농가 정도 계십니다만 450만원 60%보조를 해가지고서 4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0쪽 농산물 산지 유총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사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소 연평 고구마 재배단지에 8백만원을 추가로다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원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6천평 2헥타가 되겠습니다. 6천평을 다시 추가로다가 고구마 재배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가지고서 개간비 8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2쪽에 있는 양곡 보관창고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5,600만원은 현재 그 양곡창고가 지금 지역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부족해가지고서 순회할 때 양곡을 갖다가 옮기고 쌓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양곡시설 보관창고를 갖다가 100평을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다 시설 실시 설계비를 비롯한 시설비등 총 4억5,600만원을 갖다가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갖다가 2,79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3천만4천원으로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비 35% 군비 35%다음에 자부담 30%로다가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 학생 수가 현재 1,388명으로다 집계를 해서 보고가 됐고 1인단 2만8,230원으로다 그 지원 단가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시에서의 시비 지원감소에 따라가지고 2,799만6천원을 갖다가 감액해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다가 친환경비료지원에 기정예산 1억900만원에서 1억9,516만9천원이 증액된 총 3억4,16만9천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물량 187,933포가 백령 노협과 옹진농협을 통해가지고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영농상 영농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령지역은 포당 2천원 다음에 옹진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551원을 갖다 저희가 경상보조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분석실 운영에 따라가지고 3,617만6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와 작물환경 분석실 분석 장비 보강에 따른 자신 및 물품 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총 기정예산 16억0,523만3천원에서 1억6,934만원이 증액된 17억7,457만3천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655만원은 저희 사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대강당에 자산취득비로다가 대회의실 물품 구입비 6백만원과 행정수행을 위한 수용비 공공운영비등이 추가로다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모쪼록 저희 센터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담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자부담 비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오가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분야의 사업은 시보조금 조례시행규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을 갖다가 40% 자부담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25%로다 낮추던지 아니면 시행 규칙 안에 되어 있는 그 부담지시비율을 갖다가 아주 삭제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부분까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차기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서 본예산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 되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40% 자부담을 하는데 40% 자부담이더라도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평당 시설하는 단가가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시 40%를 자부담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 부담하는 경제적인 가중이 상당히 높은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시행규칙이 수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다만 추가로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산물만 유총 지원비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농가에서 시설하는 그 시설 소요되는 재료라든가 역으로다 여기서 들어가는 비료 농약 등 이런 부분까지도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농가가 좀 더 영농하시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덧붙여서 좀 그 조례에요. 규칙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영광의장

아니 규칙이면 더 쉽잖아요. 규칙이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

최영광의장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건데 시는 그냥 보조비율 자기네 비율대로만 달라 이거예요. 여기서 부담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배영민 의원님이나 이상철 의원님은 가서 한마디도 안 한 건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최영광의장

그걸 했다면 금방 강화하고 그러면 금방 되는 일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저께 저희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이 이제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최영광의장

그 자리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 했지 여태껏 그냥 지나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서 확인을 다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그거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완전히 그 문구를 갖다가 조문을 삭제를 시키던지 아니면 부담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다가

최영광의장

그런데 그것이 아주 없애라면 안돼요. 왜냐하면 시에 보조비율을 사려두고 그래야지 시에 보조비율도 없어지면 시에서 보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해요. 아주 없애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 이의명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들이 다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어느 거는 또 20%30%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온 게 그것이 물론 시 조례에 없는 그 부분이 되겠죠. 지금 덜 부담한거는 이런 것이 전혀 농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언제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한 얘기인데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이 가서 떠들기는 뭐하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이 좀 떠들어줘야 옹진군 규칙이라면 군수가 고치면 간단하죠. 간단해 옹진군 규칙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 100원에서 40원주면서 군에서 20원주고 농가보고 40원내라 이런 건데 규칙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요. 소장님 농민들이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지금 얼마나 합니까. 짓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천만원 정도

최영광의장

천한이삼백만원 든다고 그러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40%면 5백만원이면 일 년 농사 벌어서 헛것 하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쌀 30가마하려면 농사 얼마 지어야 되요. 쌀 30가마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한 2천평은 지어야 될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2천평 농사 그냥 뼈 빠지게 다 돈 들여서 지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농가 애쓰고 하는데 지금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나마나 농가로다가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어업분야는 그나마 다 지금 쇠퇴해가고 그런데 어업분야는 100% 다 지원해주고 농가부분은 이렇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는데 다시 저희도 다각적으로다가 노력을 해서 금년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양곡보관창고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 가을리에 짓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백려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성기위원

몇 동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동입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몇 평짜리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짜리입니다.

김성기위원

왜 짓습니까. 이거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거기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80평짜리하고 5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 수매를 해가지고 그 지역 창고에다가 쌓지를 못해가지고 가을리 쪽 지역에서 진촌 지역으로 싣고 나가야 되고 또 좁아서 높이 쌓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예전에는 군인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장애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매를 하면서 입고 출고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걸 갔다가 증축을 해가지고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그 지역 그 창고에 다 들어가지를 못 해가지고 진촌에 있는 창고로다가 이송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러면 진촌에다가 이송해서 보관하면 되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그 과정이 군인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송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게 좁다 보니까 자꾸 쌓는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입고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태도 지탱해서 이어 나왔는데 왜 이게 지도소에서 가자마자 이런 문제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그렇게 높이 쌓고 지금 점점 농사를 덜 지어서 수매물량도 적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 안 되다가 왜 지도소에서 넘어가니까 지금 창고를 두 동씩 짓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쭉 문제로다가 지적된 제기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년에 시행하게 된 저희가 지난번에 양곡창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군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1~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지역에서 강력한 어떤 요구도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 해결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수매물량이 점차 줄어들지는 않고 또 백령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쌀 생산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는 관계로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런거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지탱이 됐고 운영이 됐으면 진촌리로 옮기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도 우선 이걸 계속하고 또 이런 돈은 진짜 농민들한테 와 닿게 소득이 되는데 자꾸 투자가 되어야지 창고가 지금 당장 무너져서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4억5천만원씩 들여서 말이죠. 이게 무슨 예산을 2008년도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무슨 군정목표가 백령도 리모델링 하는 거 같아요. 사업 전체가 예산 전체 흐름이 무슨 군정목표예요. 그게 지금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창고부분은 농가분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김성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 같은 것도 좀 줄여달라고 지금 우리 의회 개원서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지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자꾸 좀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기술센터에서 열린 2008년도 농정심의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요청한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100%정도 넘게 신청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에 있는 농정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잘 될 것 이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농업도 각 기초단체마다 경쟁을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 외국과도 경쟁하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누누이 저희 지역에 농업경쟁력강화 차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생각합니다. 아까 이의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조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농림부라든가 또 인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 저희 옹진군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희생을 당하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번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게 규제완화라던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완화시킨다니까 저희 농업에 대한 지역의 농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는 그런 기대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론 농림부 사업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조금에 대한 일정 비율들이 나와 있고 시에 또 보조금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들을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시에 있는 것들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좀 이렇게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 두셔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제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능동적으로다가 개선을 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이거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2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업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부분들이 농산물을 운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농업자재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일반 농자재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천만원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자재 선박운반비용이에요. 아니면 농산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입니다.

장정민위원

농산물 택배 나갈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용은 별도로 있고요.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선박 운송비

장정민위원

아 선박 운송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요구 한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소요되는 추산액을 한번 합해 봐가지고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서는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추이를 판단해가지고서 한번 농협이라든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소장님 지금 못자리 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가격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이 부분들이 평당 단가가 한 삼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 6만원 이상 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가격이 배 이상 차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배까지는 아니고요.

장정민위원

그냥 7~89%이상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류비가 87%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나 거기서 상주하면서 또 뭐 선박비용도 내고 또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 비용들이 또 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강화도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규칙에 자부담 비율 40%한다고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강화는 백만원이면 되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2백만원 든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40%라고 그러면 한 40만원에서 80만원 돈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추가 부담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네.

장정민위원

같은 인천시라고 그래도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되겠어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강화도에 있는 특산물이랑 저희 특산물이랑도 서로 경쟁 부득이하게 경쟁할 그런 여건도 되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역의 농민들 농사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서 건의하고 그러실 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마련하셔가지고 건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확산 그런 사업에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한 3억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백령농협에 비료를 포대 당 2천원 지원해주고 지금 옹진농협에 포대 당 한 1,500원 지원해준다고 그러셨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하고는 이거는 좀 별개사항으로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도서지역이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퇴비를 만들어서 논밭에 주는 분들도 안계시고 그래서 그 친환경비료가 유기질 비료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백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지금 친환경 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친환경농업 생산 재료비 그래서 우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백령 지역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지금 우렁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꼭 좀 그것 특히나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벼에 이런 친환경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역 농가에서는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정심의위원회할 때 장봉에 사시는 조회장님을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수확은 조금 적지만 수매할 때보다 이익은 많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하는데 이거 그 전보다 거의 옹진군은 100%수매하는 지역인데 그 분들이 그 단가랑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왜 친환경농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해5도 특히 백령도에 전부다 하는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일정규모에서 한 3만평이나 만오천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판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좀 확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위원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사항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친환경 생산단지를 백령에 조성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몇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 좀 기피하는 이유가 100% 다 수매를 했으면

장정민위원

네. 맞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수량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다가 또 품종도 갱신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도 농가에서 앉고 있고 잘 아시지만 그 화성 벼를 저희가 대체하려고 여러 품종을 했는데

장정민위원

그렇죠. 아 그런 노력은 알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래 대비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매년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올해는 벼 종자 확보라든가 이거에 금년도에는 이상 없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농업자재를 비롯한 볍씨

장정민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종자 이런 부분이 다 농가까지 다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PC10대 구입하는 거는 어디 구입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컴퓨터 본체하고요. 다음에 관광농업을 하는데 직거래장터 또 그 다음에 민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10농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컴퓨터 없는 사람도 있나요. 컴퓨터 없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해주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있고요.

백종빈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백종빈위원

다 컴퓨터 있고 없는 사람 컴퓨터 교육해가지고 이거 해 줄라고 그러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분은 일반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백종빈위원

프로그램 깔아주면 되는 거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가정에 PC가 없는 농가를 우선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농가 확정은 된 게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이요. 신청 들어온 겁니까. 이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자부담 40%인데 신청 들어오신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구두 이거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40%자부담도 어려운건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이 되어 있다고 조례안 조례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규칙이고 한데 소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40%라고 쓴 그 목만 지우는 걸로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만 지우면 되잖아요. 목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목만 지우는 걸로 해가지고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메밀 재배농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지원해주는 거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메밀 재배면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다 집계된 사항은 없는데 거의 우리 지역에 특히 백령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밀냉면의 특산품이다시피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메밀이 재배되는 면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볼거리가 없습니다. 저희 관광지역에 나가보면 바닷가 아니면 그렇다고 어떤 산자수려한 경관이나 그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메밀 생산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경관작물로서의 재배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메밀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가 메밀을 1년에 두 번 재배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이제 봄 파종 보다는 이모작으로다 재배하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9월말 10초에 이제 메밀꽃이 피기 때문에 이제 경관작물 로다 추진하는데 현재 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한 48헥타 정도 각 면에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콩을 재배하게 되면 콩에서 300평당 조수입이 예를 들어서 120만원인데 메밀을 재배하게 되면 50%인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갭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제곱미터당 한 37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메밀을 재배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는 저희가 군비로다가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관직불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3천평당 17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국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쪽으로다가 전력을 기울일 그런 방침입니다.

백종빈위원

관광차원에서 메밀꽃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메밀을 해가 지고 메밀냉면집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메밀 생산이 한 60% 더불어서 경관작물로서의 역할을 한 40% 정도의 비중을 두고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면에 한다고 그러면 백령에서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백령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월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북도도 들어왔고 영흥만 지금 신청 농가가 없고 각 면에 또 일부분씩 신청이 들어왔고 면적으로 따지면 백령이 좀 많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소득사업 쪽으로 메밀이 맞냐 이거죠 보조 내줘서 이 가격대에 딴 거 작물에 비해서 그거보다 낫습니까. 이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작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득이 좀 떨어집니다.

백종빈위원

떨어지는데 자꾸 보조해줘 가지고 보조 내줘가지고도 떨어지는 딴 소득 작물 쪽으로 돌려서 자꾸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이거 그런 쪽으로 보조를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이쪽 경관작물쪽으로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거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소득액 소득률 이런 걸로 따지자면 사실 이 작물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작물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답변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나가보면 말이죠. 사실 농가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느 섬에 가보면 진짜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감자밭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감자밭을 매는 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교육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한다는데 꼭 좀 신청 받아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손이 부족 일손이 많이 안 든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해가지고서 비어 가지고 묶고 털고 이거 일 많아요. 저도 이거 메밀 심었던 사람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일손이

백종빈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백령에서 농가에서 거기 메밀을 대기 위해서 하고 관광을 위한다지만 자월에다 심어가지고 보조 내줘가지고 자원 같은데는 고추나 딴 걸로 이렇게 육성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참 안 심는 메밀을 갖다가 지원해주면서 심어가지고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보면 자꾸 우리지역에서 메밀냉면이 하니까 다 수입해서 하니까 이거를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심는 건지 그런 쪽으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백령쪽에다 해가지고 거기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거기서 좀 다 수매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각 면에다 이거 다 뿌리고 해가지고는 그걸 또 지원 자꾸 다른 작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소득사업 쪽으로 해야지 이 메밀 육성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이거 안 되지 군수님이 이거 지정해서 하시라고 한 거죠. 다 수입하니까 메밀 옹진군에 심어가지고 지원해줘 가지고 옹진군에서 나는 메밀로 냉면 하라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과

백종빈위원

이거 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을 생산하는 측면

백종빈위원

아니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좋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이거를 딱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때 해서 정치적으로 논리롤 가는 거 보다는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지 백령에서 메밀냉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메밀을 대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보셔 가지고 해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곡 창고 말이에요. 이거 양곡창고는 아직까지 쭉 해왔는데 왜 군비 다 이거 군비죠. 4억5,600만원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비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하면 지금 아직까지 쭉 해왔는데 국시비 받아가지고 하지 산업경제과에서 넘어오자마자 지도소에서 또 이게 50평짜리 두 동을 짓는다는데 왜 급하게 지으실 라고 그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급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지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특히 그 현재 매년 양곡 입고 출고하는데 상당히 노력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되풀이 되는데 현재 군인들 대민 지원도 상당히 부족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창고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농민이 수매현장에 나와 가지고 입출고하는데 어떤 그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창고를 갖다가 증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매립지도 있고 다 있는데 장소가 어디 매립지 중심 쪽으로 짓는 건지 또 딴 데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날 거 비례해서 국시비 좀 요청해가지고 우리 부담 군비도 없는데 부담 안 가게 차차 이렇게 지어 나가야지 갑자기 이거 군비 5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짓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도 한 동도 아니고 두 동씩 갑자기 늘어나는 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한 지역에 두동을 짓는 게 아니고 각각 지역별로 한 동씩 증축해가지고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국가에서 양곡 관리하는데 건축물 같은 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양곡관리가 거의 이제 매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립성에 맟기고 현재 저희가 1년에 9만개씩 수매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수매물량이 다른 지역은 별반 없습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는 거의 95% 이상 전량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은 어떤 물류 하는데 여건상 수매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서 양곡 창고라든가 물류비용 지원에 대한 거는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큰 기대를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군비로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양곡관리 이런 거는 지도소 안에 처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좀 잘 알아보시고 군비 이런 것도 좀 국시비 받아가지고 짓는 쪽으로 하셔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비료 3억4천만원인데 이거 추가로 1억9,500만원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억9,516만9천원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먼저 부족분 다 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다 됐습니다.

백종빈위원

다 됐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보면 영흥은 내4리 하고 몇 리가 작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연말에 신청 한거하고 아니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 안 해가지고 누락되었다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다 다 공급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옹진농협하고도 이거 다 된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보면 먼저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 하던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당초에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백종빈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농림부로부터 예전 농림부로부터 전국적으로다 한 41억원 정도가 특별지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시로 떨어진 게 2억원입니다. 그 2억원 중에 저희가 1억2천만원 정도를 갖다가 더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농협에서 공급하다가 저희 군에서 공급을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협 신청 분 저희 신청 분 이렇게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그래서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국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해가지고 100% 농가 희망량 전체 100% 다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 섰을 때에 부족해가지고 농가들 많이 갖다 놓고 신청량은 많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발표하기는 나머지는 다 농협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 같던데 먼저 농협하고 회의를 안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협하고 몇 차례 업무협의를 했어요.

백종빈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가지고서 농협에서 추가로다 소요되는 게 한 5천여만원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추가로다 그 손실을 갖다가 좀 메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협이 지원 저는 그때 발표하는데 농협에서 나머지는 부담해주고 뭐50%부담해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군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걸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야죠. 이번 친환경비로 이게 무슨 비료죠. 친환경비료하고 우리 무슨 비료라고 그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질 비료요.

백종빈위원

아니 이번에 보급하는 비료 있잖아요. 2천원짜리야 그거 얼마죠. 4천원짜리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지원되고 있는 게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백종빈위원

아 유기질비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하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조 전량 해주면 농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지 그전에 부족해가지고 농협에서 나머지를 보조 내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일부분 그러니까 물류비 운송비

백종빈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우리 군에서 이정도 했다 그거를 추가로 나와 가지고 했다는 거를 홍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옹진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갖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저도 한번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그 메밀꽃은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 말씀했듯이 유휴지에 대개 심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재 유휴지에는 대게 이제 관외 지주 관외 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 맘대로 거기에 파종을 하고 그렇게 심어갖고 다만 이제 보리 소작물로다 심고 아니면 감자

최영광의장

자꾸 말 길게 하시면 시간이 가고 그런데 이거는 좀 단지화 하셔야 되요. 심을 때 단지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광의장

단지화해주시고 그런데 이거 메밀 종자 구입은 왜 지도소에서 구입 안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합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백령면 예산에는 이거 왜 세웠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백령은 경관작물로다가 면에서 자체사업으로다 하는 부분이고

최영광의장

그런데 그러면 3백만원씩 들여서 그걸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 면에서 호수 옆으로다가 쭉 가면서 메밀을 많이 이제 심을

최영광의장

아 그쪽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양곡창고는 이거 국시비 보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수산인이나 농업인이나 우리 이제 선진농업을 위해서 난 여기 당초 예산에 연수 그런 게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인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데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야 맨날 강원도 가고 경상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더 잘 한 게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곰취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것도 좀 저기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여기 보니까 한명 두 명은 당초 예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한명 두 명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힘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는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임농회라고 그래요. 임농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우리 임농회에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것이 내가 해보니까 또 어떤데서 이제 곰취를 생산한다 하자 이 말이죠. 이게 기껏해야 한 600평밖에 없으니까 공급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급할 데가 이게 양구 그런 데처럼 만평 이렇게 되어야 계속 공급계약 체결도 하고 그럴 텐데 양이 적으니까 판로가 문제라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원해줘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셔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농산물 가락시장하고 공급계약을 한다든지 큰 농산물 인천에도 보면 구월농산물이면 큰 농산물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농산 무슨 농산 해서 계약을 해서 판로가 되게 해야지 이거 뭐 한 4~500평해서 조금 나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분야도 지원하시려면 계속 어느 수준까지는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면적이 늘어날 때까지는 이거 뭐 올해 보니까 여기 하나도 없는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산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곰취면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4백 작년에가 4백평인지 뭐 한 천평인지 이거 해놓고 마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그

최영광의장

이것이 계속 좀 지원되게 확대되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옹진군에 어느 정도 확보해갖고 이것이 판로에 어느 농산이 됐든 가락시장이 됐든 계약이 되게끔 해서 판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백평 3백평 뜯어 놓고 나니까 요즘 그 생산하는 업자들이 가지고 나와서 뭐 선착장 이런데서 계속 팔고 있단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혹시 면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적인 거는 면별로 분석은 안 했고요.

김경선위원장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대단위사업이나 신 활력 사업 이런 쪽으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여기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는 면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농가 숫자에 따라서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부담될 거 아닙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금액이 나올 거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경선위원장

또 친환경 비료 지원하는 것도 면별로 신청량이 따라서 나올 거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적 비율로

김경선위원장

네. 이 메밀지원도 이제 아까 뭐 백령 북도 자월 이렇게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신청량에 따라서 비용이 나올 거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거 다 분석 할 수 있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경선위원장

면별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경선위원장

7개면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을 이렇게 분석 할 수 있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것 좀 하나 해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자료가 안 나오고요.

김경선위원장

네. 하여튼 뭐 일주일 내에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의결 저기 오늘 내일 의결하면 바로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김경선위원장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종결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또 대상 농가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안에는 가능합니다.

김경선위원장

4월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면별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을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희는 이제 농업분야를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또 지역에 농업 기반 여건이나 경지면적이랑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단위사업은 없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골고루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경지면적이 큰 면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물 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물 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물 관리 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위원 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물 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당초에 43억208만2천원에 이번에 9억4,370만6천원을 증가한 52억4,5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3억원 또 인건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3억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자월3리에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비로 작년도에 마무리 못한 자월2리 지역을 같이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월2리 못한 부족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리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니다. 이거는 대청5리 고주동 지역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에 탁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3,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각 면별 상수도 시설 관련해가지고 응급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좀 부족하여서 이번에 3,4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지하관정 수중 모터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면에 수중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모터를 구입해서 면에서 다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장봉리 식수원 개발 사업이 당초에 3억원이 서 있는데 이 사항은 부기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분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 표시되어서 실시설계비 내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부기내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토지매입비인데 이 사항은 곧 23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이제 가을리 십리포 장경리에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기존 당초에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에 보면 처리 구역이나 이런 거 구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기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좀 불가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비로 일단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그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로 기본계획 변경사업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백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군하고 태안군과 해상경계분쟁 또 부당이득금 청구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해상지형도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4,526만6천원은 이제 당초에 10개월분만 되고 2개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144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연평해수담수화시설 수도 기본요금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관로가 일부 누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지금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군에서 기본요금을 해수담수화시설을 이제 정지시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우리 군에서 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면 그 마을상수도위원회로 이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전기료는 선진동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면으로 이관하든가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추경예산이 우리 사업소에서 요구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정수 물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234쪽 토지매입비 이거 먼저 국시비 받은 겁니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먼저 그러면 섰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먼저 섰던 게 지금 이게 이거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요.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게 지금 십리포 지역에 이제 예산이 4억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 십리포 지역에 이제 매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로 거기에 보면 7억4천만원 정도가 매입비가 되거든요. 해서 먼저 그 발전소지역 사업비로 부족해서 지금 있는 4억2,900만원을 돌려가지고 부지를 올해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매입 토지매입 사줄 려면 감정가에 나온 그대로 다 사줘야지 어떻게 또 계산했길래 부족한 게 나오고 또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감정가가 나온 게 이제 7억4천만원인가 나왔어요.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발전소지역지원 사업비로 서 있는 게 3억4천만원 서 있었거든요.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부족하니까 4억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죠.

백종빈위원

아니 4억천만원인데 이거 원래 마을 하수도 이거 저기하면 이건 다 국비로 원래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지원받아서 합니다.

백종빈위원

국비 지원하는데 국비 7억4천만원을 다 해야지 왜 그거는 다 안 되요. 토지매입비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게 이제 사업비가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백종빈위원

네. 그러면 내려오면 나중에 이거는 다 자비 지출한 거는 반납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집행하면 끝이죠.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군비로 된 거를 다시 뺄 수 있느냐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죠.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좀 어려운데요.

백종빈위원

그러면 군비 세우지 말고 요구했어야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군비는 아니고 이제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백종빈위원

아니 하수도 시설은 국가에서 2009년도까지 원래 승인난거 2009년까지 완공하고 전액 국비 설계 들어가면 전액 국비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부담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우리군비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건 시군비가 아닌데 전부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 하수종말처리나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70%만 국비이고요.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지방비 30%있어요. 30%인데 시비 15%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70%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백종빈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15%씩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이랑 관련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한데 해사채취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네.

장정민위원

그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니까 800만 제곱미터인가요. 뭐 그래서 채취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대기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금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작년11월 채취가 완료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작성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해가지고 지금 먼저 작년 12월 16일 하고 17일 양일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또 올해 이제 1월 2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지금 골재협회에서 보완 주민들 의견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항이 올 3월 이달 말에는 아마 제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먼젓번에 전번 주에도 지금 개편된 국토해양부를 가서

장정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담당부서에 우리 군에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제출이 되면 그 때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해사채취에 관한 사업들이 빠르면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서 언제 딱딱 결정이 되면

장정민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또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던가 또 이러면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그걸 또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는 우리 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물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5분 회의 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의결키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재검토를 요구하였던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성 형평성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재검토하여 수정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부군수와 실과소장 8명 등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군수와 실과소장 3명 등 공무원 4명과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3명 등 총 8명으로 수정함으로서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형평성 합리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조 제1호의 별표2의 평가기준표의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영농어업 규모 40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으며 거주기간 30점을 60점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건축물 건축년도 30점을 40점으로 수정하는 사항 등이 본 조례 수정사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경선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면적이 애당초는 주민들한테 45평 짓는데 이제 70평 규모라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 주택 연면적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45평이었었는데 70평으로 늘어나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45평 짓는 기준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됐잖아요. 갈매기소식지로다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70평이라고 하면 또 이게 많이 부담들이 될 텐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70평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조례 현재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법인 농어촌정비법을 살펴보던 중에 부칙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이 150에서 230으로 80이 올라가지고 수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맥시멈을 4천여만원으로 해가지고 40%를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은 230평방미터 올라갈 경우 더 줘야 되지 않냐 어떤 부담이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가지 않겠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0평방미터에서 230까지는 같은 레벨로 보고요.

김성기위원

미만이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보고 230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민박집이 더 커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당초 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선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한 것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김성기위원

보조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 인정하는 사항이 대개 어떠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건지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초에는 육지와 통행이 편리한 곳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 지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를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애매하지 않냐 어디가 육지하고 통행이 편리 하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 하는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시정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들 또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항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 개인생각입니다. 개인생각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면별로 1년에 한 20동 계획을 본다면 면별로 한다면 2~3동씩 이렇게 가는 걸로 보자고요. 그렇게 할 건지 의지가 아니면 군수 의지나 군의 의지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개를 몇 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변모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면별로 해봐야 지원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단일 지역을 관광지역을 진짜 20동을 한다면 많은 변모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인정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정하려고 하는 거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조례 근본 취지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주민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괄 한 지역을 몰아준다든가 아니면 7개면에 골고루 나눠준 데다 하는 거는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좋은 의미 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행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 생각에는 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나는 그것도 옳지 않은가 나는 그래 봐요. 꼭 면별로 이렇게 해서 하느니 금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면모를 아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앞질러서 홍보가 되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이제 각 면마다 지금 주민들이 벌써 다 이거를 아는 분들은 알아가지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는데 이거를 또 어느 일부 지역에다가 한 번에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규칙으로 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이거 질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뭐를 삭제하고 뭐를 수정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빼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지와 통행이 편리한 곳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뭐냐 그랬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규칙으로 정해서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선위원장

그 별표2 설명 좀 해주세요. 별표 2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별표 2도 말씀드릴까요.

김경선위원장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갖고 2년 내에 완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별표 2 기준은 거주기간 영농어업 그 다음에 영농을 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을 해야 이거를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 문제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농어촌민박 아니에요. 농어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농어촌 민박이라 하더라도

백종빈위원

농어촌 민박 지원인데 농어촌 민박인데 관광문화과에서 제외시키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영농∙어업 규모에 어떠한 없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기가 된 게 그거인데

백종빈위원

아니 보면 다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던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촌계원이면 어느 한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갖고 점수를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 같은 경우는 뭐 평수로 갖고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백종빈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민이냐 농민이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되어 있는 사항을 점수를 주고 그 일반 민박만 하느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데서 살지도 않고 농업도 않고 어업도 안 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농어촌 민박이니까 농민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더 줘야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 옹진군에 거주를 얼마만큼 했느냐 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얼마만큼 오래됐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객관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결정을 해놨고 농어민이라든가 뭐 하는 관계가 또 필요하다면 그건 규칙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같은 점수일 경우는 우선순위가 이것도 삭제된 거죠. 같은 점수일 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장애인 우대관계이거든요.

김경선위원장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우대관계인데 그것도 별도로 규칙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 드렸던 거고요.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이게 지금 사업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알아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서 범위를 정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융자금이거든요. 융자금이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나갈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12억5천만원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이게 8억원 이상이 나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게 주민소득기금들이 지금 한4억원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문화과 과장님 부서 저기는 아니지만 찍어 대서 이게 괜히 또 금년만 이뤄지고 또 내라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12억5천만원 중에 지금 우리가 8억3천만원 정도 쓰게 되면 내년도에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에 조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그 돈만큼 또 해줘야 된다 했던 것을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다시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들어오거든요. 6년간 계속 하다가 또 들어오면 그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저기 원래 위원이 9명이었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두 과장님을 제외하고 의회 의원 추천을 한명 했는데 의회를 두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위원 그때 실과소장님들을 위원으로 전부 했던 사항들이 본 민박지원에 관한 관계되는 위원들입니다. 그 실과소장님들이 예를 들면 기획실장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있다가 이제 지워진 환경녹지과장은 산림 훼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도 소장은 농지전용 그런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4명대 4명으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 맞춰 달라 그래서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환경녹지과장이라든가 농촌지도소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문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 군수님을 포함해서 9분을 하려던 거를 이제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세분 한분으로 했는데 정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고견을 들려주고 싶으시다만 학식과 경험 있는 분을 두 분으로 하고 의원님 두 분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최영광의장

제가 의견을 한번

김경선위원장

외부 전문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세 명하려고 했던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 세분을 이제 두 분으로

김경선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해주세요.

최영광의장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은 거 같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 민박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관광 옹진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조 중 150제곱미터를 230제곱미터로 하고 제5조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신청 면 관내에 계속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한을 사업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으로 하며 7조 중 우선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제7조제1호 중 거주기간 영농어업 기반시설 건축연도 영세 민박 등을 삭제하며 제7조제2호 중 육지와의 통행이 편리한 곳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 지원한다를 대상자 선정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재무과장 환경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개발계획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개발계획과장이 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1명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제3항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민박지원담당을 민박지원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은 사업시행은 건설업체의 도급계약 직영시공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사업비 정산은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계약인 경우 도급계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직영사업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세금계산서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하고 제13조제1호 중 타시군타면으로를 타시군구로로 하고 제14조 중 다음을 제13조 및 다음으로 하며 제4호 10년을 6년으로 하며 제15조 중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를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로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16조제1항 10년을 6년으로 하고 별표1 중 옹진군 농어촌민박 보조금 지원기준의 건축물 면적을 133㎡부터 150㎡까지를 133㎡부터 230㎡까지로 하며 별표 2 중 평가 기준표 상의 거주기간 배점 30점을 60점으로 영농어업 규모 40점을 삭제하고 건축물 건축년도 30점을 40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김경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설치에 있어가지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세분이 아니라 네 분으로 지금 얘기를 들였는데 맞습니까?

장정민위원

네. 네 분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인원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 설치가 실무위원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위원들을 그 관련 민박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위원님들을 저희가 거기가 거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장은 예산분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융자금 저는 이제 보조금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장은 산지전용 그다음에 개발계획과장은 개발허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 센터소장은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협의 토론해서 마무리 짓고자 했었는데 이런 거를 이분들을 저희가 위원들로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환경녹지과장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관련부분을 개발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이 세 명으로 축소를 시켜서 위원장님 두 분씩 해서 네 분으로 했는데 하고 나머지 네 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분 군 의회 추천한번 해가지고 의원님 한분해서 지금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네 분이면 너무 많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풍부한 자 세분이랑 해서 총 8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영광의장

위원장님.

김경선위원장

네.

최영광의장

지금 토론시간인데 우리 실무과장 얘기를 듣는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민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그 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재의요청을 하도록 우리가 의결해서 넘기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그 사항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8명에서 9명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게 이의 있으시면 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정민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정민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제2조 중 150제곱미터를 230재곱미터로 하고 제5조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신청면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으로 하며 제7조 중 우선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제7조제1호 중 거주기간 영농어업 기반시설 건축연도 영세 민박 등을 삭제하며 제7조제2호 중 육지와의 통행이 편리한 곳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지원 한다를 대상자 선정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재무과장 환경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개발계획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개발계획과장이 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군 의회에서 추가한 의원 1명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4항중 민박지원담당을 민박지원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은 사업시행은 건설업체의 도급계약 직영시공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사업비 정산은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계약인 경우 도급계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직영사업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세금계산서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로 하며 제13조제1호 중 타시군 타면으로를 타시군구로로 하고 제 14조 중 다음을 제13조 및 다음으로 하며 제15조 중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를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로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별표 1 중 옹진군 농어촌민박 보조금 지원기준의 건축물 면적을 133㎡부터 150㎡까지를 133㎡부터 230㎡까지로 하며 별표 2 중 평가 기준표 상의 거주기간 배점 30점을 60점으로 영농어업 규모 40점을 삭제하고 건축물 건축년도 30점을 40점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회의 중지)

오후 5시 25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1,523억8,515만8천원과 특별회계 178억5,015만4천원을 합한 총 규모 1,702억3,53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비 15중 5억을 삭감하고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국외여비 중 기관공통여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공직자 특별교육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당직실 집기류 구입비 150만원중 13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청사 냉난방 효율개선 칸막이 보수 시설비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연평면 청사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의회 사무과 소관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연수비 5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백령면 메밀종자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총 9억9,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