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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69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9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자치행정국장 유재식 자치행정과장 성시규 회계과장 권중환 민원봉사과장 김형백 세정과장 박흥복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산본도서관장 김영규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자료 요구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1에 보면 새터민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그래도 많이 집중돼 있네요? 의외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새터민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간단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거주인 수가 224분, 세대 수가 18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나라에 오시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시고 거주지 배정을 받게 돼서 저희 시에 배정된 분들은 저희 시에 와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가 있고 국가에서도 아주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보호업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라든가 또 실태조사라든가 이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확인서, 재학증명서, 교육보호증명서 이런 각종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사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고충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시에서 담당해 주고 있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일정교육을 받게 되면 국가가 각 지자체로 배정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직업 같은 것은 어떻게 알선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총괄적으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각 담당하는 부서. 우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과, 또 저희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또 경찰서에서는 보안문제, 신변보호 문제까지도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가로부터 워낙 철저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해 주고 하는데 직업 가지고 저희한테 큰 상담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언론이나 통상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항,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몇 번 새터민들을 만나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저도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접근방법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 쪽에서는 주몽10단지 사회복지관 쪽에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안내도 하고 거주지 배정되고 하면 안내하는 것을 그 복지관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중앙정부 시스템 라인 중에 한 지부더만요, 보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그걸 사회단체 개념에서 무슨 사회종교단체라든가 복지단체 쪽에서 이분들을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학교도 많이 다니고 있더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산본공고, e-비즈니스, 초·중·고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따로, 그런데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자료를 주면 걔네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위로도 해 주고 뭔가 혜택을 부여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그러한 체제상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우선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협조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복지나 이러한 시책을 저희가 조장을 해서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다문화 문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문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 통합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로 빨리 끄집어들여서 이 사회가 이분화되지 않게끔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사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문화 가정,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 중에도 이 새터민, 분단가족에 대한 그분들을 우리 사회로 빨리 흡수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들을 이 사회로 빨리 흡수하느냐, 이것이 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하나의 숙제거든요. 이것부터 우선 차곡차곡 이루어져야만 남북통일 문제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쪽에서 새터민도 다문화 가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나요? 새터민도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동별위원

좀 이분화 돼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과 새터민이 쉽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문화를,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하면 끝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료 18-71쪽을 보시면 새터민이 89년도에 처음 607명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2009년도에는 무려 2,95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분야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몫이거든요. 그걸 빨리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가끔 그게 어딘가 모르겠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연말에 송년회 때 새터민들에 대한 장학금 같은 것 주면서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초청해서 뷔페에서 밥을 먹어요. 그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제가 몇 번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참 소박하고 참 좋더군요. 뭐가 힘드냐, 직장 구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갔다가 일거리가 안 맞으니까, 이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와가지고 한국문화에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다 노동근로 그 시간,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주 한국 학생들처럼 적응을 잘해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고. 사춘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시에서 관광버스하나 불러가지고 국토순례도 해주고 역사탐방도 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명단을 좀 주라고 해도 시에서는 명단이 안 오고 그것은 또 보안관계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좀, 그 루트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나도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규정이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좋은 방법을 검토하도록,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 행사장에 가도 자유총연맹 한 군데서만 그분들을 만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사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은 딱 선을 긋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이것은 참 모순이란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잘 알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은 답변은 참 잘하십니다. 통장 있잖아요? 통장.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제 많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320여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통장에 위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각동에서 올라온 사례가 좀 있죠? 쭉 좀 얘기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원래 통장은 전에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 시가 민선시가 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민선2기, 3기 그때. 도입해서 그것은 전국적인 최초의 사례로 상당히 알려지고 잘하는 사례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에 주민참여율이 낮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4기 때는 다시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2명 이하로 응모를 했을 때는 면접으로 선출하고 세 분 응모를 했을 때는 시험까지, 필기시험과 면접을 같이 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부 불만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하고 이런 데에 따른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차차 그렇게 모색해야 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뉘앙스가 바꿀 수도 있다는 뉘앙스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는 답변을 안 드리구요. 지금 현행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의중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좋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가지고 뉴스도 타고 각 지자체에서 그냥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런 것을 갑자기 4년 전에 바꿨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임명제로 가서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해보세요. 그것 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보고 무슨 면접 보고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통장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동장들이 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장이 동장에게 일종의 동장의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는 통장이 동장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어떠한 소신대로 통의 일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동장이 바라볼 수 있겠느냐. 또한 임명식 통장을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소위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은 오히려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것은 주민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일부 시의원님들은 반대했고 일부 시의원님들은 찬성해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결국은 져가지고 임명제로 가버렸는데 하여튼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그것 우리는 통장이 누가 되든 우리가 동네 시의원들이 그것 신경 씁니까? 우리 일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자꾸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동장이 나를 목을 쳐버렸다, 잘라버렸다.” 뭐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 “동장 너 왜 이 사람 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잘랐냐, 점수 내놔봐라.” 이렇게 해봤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 관여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냥 해가지고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쭉 있다가 보통 통장님이 막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정말로. 자기 소신껏 동에 가서 동장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주민자치한테 가서 소신발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통장님, 그렇게 하면 오래 못갑니다, 잘립니다.” 이렇게 농담했던 통장들은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제도를 왜 그걸 바꿔가지고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맡겨서 직선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맡겨버렸으면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동에서 동장들은 그것도 권력이라고 말 안 들으면 다 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데 다른 동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장이 동을 관리하는데 통장은 동장의 바로 직계인데 “야, 와라.” 그러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자르고 싶지. 그게 권력의 맛 아니겠어요? 문제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군포신문인가요?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김동별위원

보도된 내용이지만 다른 동도 많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러자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도 받아야 되겠고 또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도 잘해야 되겠고 또 통장이라 하면 동장과 함께 그 동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인 위치에 있다고 볼 때 서로 잘 협조하고 했으면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검토해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직선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요, 참……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요, 주민은 그 사람 통장이 누군지 몰라도 동장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양반이 통장이 되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통장이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통장이 동장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자기 행동 중심이 동장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데. 바꿔야 되겠지요? 직선제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참 바꾼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직선제로 바꾸십시오, 그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바꾸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바꿨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동장들 입장에서는 동장 심의를 통해서 동장 임명하면 동장입장에선 좋죠.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제하기도 좋고 그런데 주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했을 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떤 정책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편의대로 해버리면 직선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직선제 다 거둬들여야죠.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른 데도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를 바로 바꿔라,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국에서 잘 관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떤 동은 잘해요. 잘 하는데 어떤 동들은 꼭 그런 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뜻을 잘 알겠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체납액 없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지만 깨끗한데 2010년도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갑자기 7,080만 3,000원, 징수액은 또 7,080만 2,000원. 1,000원이 또 체납이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 내역은 교육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선거비용 부담금이 1,3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이 우리 시에 출마하셨던 후보자들께서 기탁한 금액이 1억 4,400이 됩니다. 그중에서 반환해 가시고 남은 잔액 귀속분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천 50만원, 7,080만 3,000원이 되고요.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시지만 세대별 자료 출력 이런 거 할 때 1,100원씩 납부하신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위원 후보 중에서 한 분이 찾아가지를 안 하셔서 1,000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리는 다됐습니다. 이 자료 뽑을 때는 1,000원 차이가 났지만 나중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원을 덜 찾아갔다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자료를 안 찾아 갔으니까 1,100원을 내지를 않으셔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8-157쪽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실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역에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방범대는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과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머니자율방범 인원을 보면 14명, 15명, 16명 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14명, 17명, 19명, 18명 이런데 이 인원 갖고 다 어떻게 적절하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데 하실 분들이 없어서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방범대를 참여하는 데 저희가 독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저희가 약간의 예산 지원이나 활동비 보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거나 보기를 자율방범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활동이 주 1회 5일을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 갖고는 절적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원이 방범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어머니방범대는 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적은데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시간대를 보면 낮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네요. 보면 모든 일이 인원이 적고 하다보면 피곤하고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통합을 하든지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동순찰연합대에 소속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동순찰연합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연합대 8명밖에 없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기동순찰연합대가 있어 가지고 남성들로 구성된 각종 방범순찰대가 있고 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서 연합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2번 항목에 있는 삼성방범기동순찰대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동순찰연합대는 8명밖에 없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삼성기동순찰대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기동순찰대 이런 경우는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하는 거고요. 어머니방범대는,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동순찰연합대 8명인데 어머니자율방범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소속으로 돼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여덟 분은 매일 여기에 소속해서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동순찰연합대라는 것은 총괄, 관리하는 단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은 각 지대가 있는데 전체적인 방범순찰이나 활동하는 것은 기동순찰연합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본부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 편성이 되고 같이 황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독단적으로, 이를 테면 산본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적은 인원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연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제 질의하는 저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정리 되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로 초등학생 하교시간대를 활용해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주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원이 적어서 사실 그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못 하고 대표들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과 업무 협의하는 내용을 듣고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구성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어 같은 지역구에 속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 또 권고를 드려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시키라고 좀 하시고요. 교육이나 이분들하고의 워크숍이나 미팅 같은 것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학교 앞에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나 어지간한 질서에 관한 단속은 다 합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하지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 문구점 이런 식품 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손이 미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단속 권한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폭력문제라든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더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자치행정과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18-65쪽, 6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제가 박미숙 위원과 이문섭 위원장님과 요청한 자료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냥 전에 꺼 그냥 따다 붙였나 봐요, 한우근 의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뒤쪽도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도 위원장님하고 송정열 부의장님, 박미숙 위원님, 저 이렇게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도 역시 한우근 의장님으로 돼 있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나름대로 챙긴다고 했는데도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자료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왕 나온 김에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청사 내의 어린이집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안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18-159쪽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거 보시면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59쪽이요?

이견행위원

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선 활동인원이나 이런 게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견행위원

그냥 형식상 자료 제출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지대별로 전체 인원수는 틀리지만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다고 해서,

이견행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기동순찰연합대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8명뿐이 안 되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14명, 15명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야간에 하는 방범기동순찰대는 30명씩 되고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활동 연인원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냥 짜 맞추기식 자료지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뽑은 자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무진에서 결과보고나 이런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이나 실사도 같이 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은 “형식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려면 아예 안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요.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시정자료에도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8년,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명예직인데,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아까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발전, 새로운 모델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든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조례상으로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뿐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새로운 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구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 간에 위촉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면 자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각 단체장들이 있죠? 새마을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러한 자치단체센터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마을회장도 들어오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개 단체장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주민센터에는 그것을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은 사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은 시에서 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나 이런 조례는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동에서 동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 조례에서 큰 틀로 연임 제한이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규정은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이나 대상을 별도로 정해서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금년 초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동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은 명예직이고 동 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런 자리인데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로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자들과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 임기가 지금 몇 년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년.

박미숙위원

3년이죠? 3년이면 3년하고 지금 계속 출마할 수도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6년까지 할 수 있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번, 3번, 5번까지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이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될 당시에 부칙으로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했던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 조례 시행 후부터만 인정을 하는 걸로, 따라서 그전부터 했던 분들은 상당이 오래 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실행된 2008년부터는 6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2008년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장님들이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앞에 나서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층들도 많이 속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가서 보면 그 어르신들을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분들을 항상 앞장 세워서 그분들이 먼저 계셔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다 임기를 두고 6년이면 6년, 3년이면 3년 해서 더 이상은 못하게끔 해서 조례를 제대로 다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군포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민들은 어떤 불만이 많냐 하면 주민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시험 보는 것은 좋아요. 시험 보는 것은 좋은데 면접을 볼 때 통장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면접관이 대부분 각 통에서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등등 이렇게 해서 보시거든요. 그 통의 통장님을 뽑는데 주민들이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새마을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통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동장님이 제일 먼저 속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제일 밀접하게 근접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냐면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 한다는 이것 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뒷전이에요. 전에는 주민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139쪽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대야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야동 주민센터를 보면 대야동은 도서관과 동사무소가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 동사무소가 속해 있는 건물이 원래 대야문화센터라 해가지고 문화센터 기능, 도서관 기능, 동사무소 기능,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야동 주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개발로 인해서 시민들도 더 많이 입주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부지와 연계시켜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까지도 했었지만 그렇게 별도로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이나 지역적인 문제나 또 인원,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거기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공청사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했었고요. 대야동 지역이 송정지구도 들어오게 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대야동을 보면 시내까지 나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제일 시급한 게 문화 복합센터가 시급한 것 같아요. 문화강좌 센터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바람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지역 문화센터에 2층인가요? 이런 공간에 전시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문화원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하고 같이 동사무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도 소리 나는 문화강좌를 할 수 없어요, 대야동은. 그러다 보니까 대야동 주민들은 마음 놓고 문화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인구가 밀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야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대야동 주민들도 군포시민의 일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선 18-66쪽하고 18-140쪽을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청 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하고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8-6쪽에 시청 어린이집 공사금액이 변경 후에 총 14억 1,900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18-140쪽에 보면 공사비가 17억 9,800으로 되어 있어요. 약 3~4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관련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설계금액입니다, 당초에 12억 9,400. 그다음에 낙찰을 통한 계약금액이 10억 7,000이 된 거구요. 변경은 설계가 14억이고 계약 이렇게 됐는데 뒤에 나오는 17억에 관한 내용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낙찰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고 실제 공사비가 14억 들었다는 건가요? 최종 공사비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최종 공사비는 건축에 대해서는 11억 8,700이 들어간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건축부분만.

이길호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14억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처음대로 18-66쪽하고 140쪽, 우선 140쪽, 지난번 아동청소년과 보육시설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행감 전에 시청 어린이집을 갔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죠? 현재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79명으로 확장한다 그러는데 그걸 승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게 아직 안 되어서 입소를 못 시킨다 그러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 승인은 아니고 이미 정원이 79명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79명까지 입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인원이 37명입니다. 그 사유는 기존시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37명으로서 그대로 이전을 해온 겁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한 거죠.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더 늘어나서 64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무 때나 다른 보육시설에서 저기를 하고 이쪽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실제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유출이 되는 걸 한 푼이라도 막고, 있는 시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보니까 만 5세 반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만 5세면 우리나이로 6세, 7세까지도 가거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사용하는 인원들 나이를 보면 1, 2, 3살 엄마 품에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5세를 신설하는 이유는 뭐죠?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세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는 거죠.

이길호위원

5세반이 승인되는 것 그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탁비가 늘어날 것이고 교사나 종사자가 증가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다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공무원 노조하고는 평소에 다 협의를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이길호위원

공무원노조, 직장노조, 다 협의 다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음은 18-75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인데 8월달에 아시다시피 저는 과장님하고 일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어쩌면 속살을 까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교류협회라든가 일반 기업인들이 같이 참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비용을 자부담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제 민간인들이라 하더라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교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민간부분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갔다 왔지만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실질이고 현실적인 교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대 기업인들이 간다면 어떤 그런 실제적인 방안이죠. 기업이 방문했을 때는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기업인들이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유선이든 개인적인 교류든 사전에 하다가 공식적인 방문일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내든가,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서 배우면 배운 것들, 물론 인적 교류해서 우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류인원들한테 보고 느낀 걸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류방안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마 시민들한테도 당당하게 우리가 교류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물도 당당하게 제출하고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음은 주요업무현황 책자 좀 보실까요? 117페이지 보시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게 이번에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셨고 조례가 저기가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5기 시정목표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에는 효율성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더 나은 효율적인 걸 찾아내고 업무도 유사한 업무는 유사한 업무대로 다시 모으고, 그런 의도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17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의 균형화, 과다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아니면 조금 느슨한 과, 느슨하다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 과로 배치 받는 걸 꺼려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많은 과는 인원을 조정해 주시고 이래서 어느 과든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업무가 편중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기피․격무팀 선정 인센티브 부여하신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의미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평정 시에 가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급 해당자가 만약에 그 부서에 있을 때만 그 인센티브가 효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인센티브가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 6월 말, 1월 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가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한만큼 평점을 받기 때문에 먼저 받은 건 그대로 기록에 있는 것이고 다시 평점을 받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누적이 되는 건 아닌 겁니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다 근무가 순환제니까 한 번씩은 다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근무하면서 다 돌 수 있나요? 한 번 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 돌 수는 없지만 우선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던 직원을 우대해 주는 측면이 있고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은 다시 평정할 때 점수를 못 받을 뿐이지 나중에 승진을 하거나 할 때는 과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치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가점도 다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하실 때 과장님은 각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그걸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했고, 최근에는 안 했지만 해서 기존 자료들이 다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또 인사팀에 애로나 고충을 의논해 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열려 있으면서 말단 직원들부터 고충들을 다 수렴하셔서 합리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 중에서 답변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청어린이집 추진 관련해서 최초 공사비가 12억 9,400이었어요. 그래서 낙찰은 10억 7,000에 됐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낙찰률이 몇 %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86.747%입니다.

송정열위원

86%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86.7%입니다.

송정열위원

낙찰차액이 2억 정도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2억 1,000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설계변경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의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와서 암을 파쇄하는 데 공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 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1,080만원 추가해서 1억 1,800으로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 변경내역 집계표, 순공사비 집계표 한번 봐주세요. 18-11페이지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목공사죠? 암이 나와서 암 파쇄하는 부분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암이 나와서 암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는 변경 전에는 5,000, 변경 후에는 6,600, 노무비는 변경 전에는 5,600, 변경 후에는 4,500으로 줄었어요. 노무비는 토목공사 부분에 있어서. 경비는 1,900만원이 4,300만원으로 거의 2,5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하고 안 맞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쳐도 2,800밖에 인상이 안 됐다는 거죠. 예측은 6,000으로 했어요. 이것 정산 다 하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썼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산 결산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썼을 겁니다. 왜 그러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의 사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순공사비 집계표를 보면 맞지 않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부분적인 과정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했고 공사를 하는 중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 주위에서 봤을 때 그때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하에 기계실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암이 나와서 한 달, 두 달 깨다가 도저히 못해서 지하에 계획을 했던 기계실을 3층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한 전체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원래 공사와 관련해서 암이 나오면 공사비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겁니까? 원래는 설계변경 안 해 주는 거예요. 원래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공사와 관련해서 공법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약한 대로 공사하면 되는 겁니다. 암이 나왔다고 해서 암 깨는 값을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순공사비 집계표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초 낙찰률에 의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암이 나와서 토목공사비비 6,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6,000만원 올려주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계표에는 2,8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거기다가 노무비는 더 줄었습니다. 경비만 늘어요. 경비가 뭐예요? 뭔데 이렇게 늘었습니까? 토목공사에 경비가 왜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노무비가 상승되면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1,600만원 늘었고 노무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건비는 1,100만원씩 줄었어요. 공사기간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직접 확인을 못해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들이나 종사했던 분들 의견도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최초 공사비 12억, 설계가 12억에 낙찰가 10억 9,000,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14억으로 바뀌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4억으로 바뀐 상태에서 18-140페이지 총사업비는 17억으로 바뀌었어요. 이 17억은 설계변경 아니에요, 이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7억 말씀하시는 것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14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설계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던 내용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이것 설계변경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비를 얘기한 것이고,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들려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집기 값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17억으로 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공사 부분이라고만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설계변경을 2회로 한 게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구요, 공사와 관련해서. 최초 12억에 낙찰이 10억 7,000, 차액 2억 1,000,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는 10억 7,000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은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받고 보니까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나와서 암을 파쇄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듭니다. 돈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원래 주는 것 아닌데 그래도 공사가 지난하니까 줬습니다, 6.000만원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으로 줘야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우선 변경공사 금액이 14억 1,9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만 가지고는 안 되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질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이미 낙찰차액이 2억 1,000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이미. 기 확보하고 있는 돈이 2억 1,000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필요도 없는, 설계가에서 낙찰을 하고 남은 돈이 2억 1,000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7,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 7,000 이상, 그러니까 이건 낙찰률 대비해서는 3억 이상의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공사비가. 그냥 6,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구요. 6,000만원도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1억 7,000에서 6,000만원이 늘어나면 1억 1,400 정도 되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1,300이나 400 정도 되겠죠. 1억 1,300이나 400이 된다 하더라도 총 공사비 설계가액 12억 9,000에 부족한 금액이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6,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그랬는데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변경에 의해 14억 1,900으로 있는 게 또 설계금액이라 그러는데 6,000만원 증액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또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건 11억 8,700으로 또 된 걸로 제가 자료만 그렇게 받아서 있었는데 세부과정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변경되어서 14억 1,900만원에 낙찰률을 또 적용하셨다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설계금액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확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은 낙찰률이 없죠. 설계변경이라는 건 낙찰률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다 바뀌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자료만 해서 뽑았는데,

송정열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다 바뀌시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저도 의원 생활도 해보고 해서 똑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추궁을 안 하고 시간을 드릴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하게 드릴게요.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담당 팀장님 확인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하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보다. 그게 낫겠죠? 과장님.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질의를 받으실래요? 혼란스러우시면 좀 기다려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들 나가서 봐야 한다고, 확인을 해야 하니까 팀장이 하는 동안 저는 다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다른 거 답변하세요. 140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에 따른 운영이 변화가 있겠죠? 기존 시설에는 34명의 어린이를 뒀습니다. 1세 반에 4명, 2세 반에 9명 3세 반에 12명, 4세반의 9명, 이게 기존 시설의 운영현황입니까? 정원현황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기존 시설 운영현황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유아반 있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그건 담당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영유아반 운영했습니까? 기존 시설에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운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하셨어요? 이건 국장님하고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도와주실래요? 이 건 현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가능하면,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께서 국장님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길 하셔야 좌석을 바꿔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야 하는 거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안은 제가 보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이거 정회하면 중식시간으로 넘어가면 시간 길어지니까 청사는 중식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넘겨 놓을게요, 그냥. 제가 국장님 발언대에 세우기도 좀 그렇고요. 이거 한 건 물어보자고 국장님한테 󰡒올라오십시오󰡓 하기도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건 조금 있다 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과장님, 우리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요새 전국적인 추세가 이전에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는 추세였다가, 뭐라 그러죠? 파출소를 지구대로 전환했다가, 그건 업무의 효율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생치안이란 측면에서 체험민생, 딱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출소가 더 낫다는 취지에서 지금 파출소로 또 환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에는 군포역전 주변, 그 다음에 금정역전 주변으로 해서 치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대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처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파출소 개소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해 보신 사항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대화과정에서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는 자치행정 경찰경비로 파출소로 전환하는 이외에 추가로 말씀하신대로 치안수요 이런 것 때문에 파출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경비나 이런 것을, 이를 테면 건물 보수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없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 시에서의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 도였는지 어디였는지 경찰서에서 경찰기념관을 짓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한 자치단체에 경비를,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우회를 통해서 지원한 사례가 어느 매스컴에서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항이나 이런 것은 저도 확실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서로부터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기존에 파출소로 있다가 폐쇄된 지역 중에서 일부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를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파출소를 폐쇄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서 다시 개소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좀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이 경찰서 예산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 주고 있다, 그 비공식적인 접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송정열위원

대략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는 필요 없고 몇 월 정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8월 하순경

송정열위원

올 8월 하순경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내부검토를 해 보셨고요? 행정부나 이런 데 질의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질의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기존 자료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송정열위원

기존 자료 뭐 검토하셨어요? 검토하신 것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정회시간에는 행자부에 질의해 보셨다고 해놓고 지금 질의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경비 지출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송정열위원

법령이라 함은 무슨 법령을 이야기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 지출에 관한 그런 법령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소방서, 교육청, 국가사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 없이, 그건 법령에 근거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한 법령을 달라니까요? 안 되는 법령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법령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송정열위원

법령에서 안 된다고 돼 있는 조항을 달라니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된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이나 교육청은 교육법이나 소방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경찰 관계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된다"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된다"가 있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된다"가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아니고 송전탑 다른 업무를 추진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서를 정확하게 안 봤으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법령을 못 봤습니다. 못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치안수요가 늘고 필요 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뭘 했습니까라고 저는 여쭤 보고 싶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팀에 지시를 했었고, 검토를 하라고 그랬었고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저도 과거에 다른 업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해서 지난 8월 하순경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경찰서에서 요청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한 3,000에서 4,000 정도.

송정열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3,000~4,000 정도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3~4,000 때문에 치안수요, 예방할 수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회의원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경찰서 행자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받아와서 이것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협의해 보셨어요? 우리 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도의원도 있어요. 활용을 하셔야죠, 이분들을. 이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지금 일거리 4,000만원 3선 국회의원이 못 갖고 온다면 이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정역 앞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그 지역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지역주민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출소라도 있고 우리 경찰관들이 항시 순시라도 해 주고 하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어떤 치안이 발생해서가 아니고 예방적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4,000만원을 못 줘서, 주고는 싶은데 법령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야죠. 협의하셔야죠.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 된다면 시장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라도 이 4,000만원 못 갔고 온다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시에서 바로 시행하세요. 바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한번 끝장을 봐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항은. 인근 안양시나 이런 데도 다 파출소를 만들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임용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어요? 임용대기자 없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 임용대기자가 없어요? 우리 시에, 한명도 없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 유학중인 한 명이 있습니다. 유학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임용 받으셨어요? 이분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시험에 합격한 것은, 임용 받은 건 아니고요. 합격한 건 2009년에,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 합격해서 우리 시 자원으로 확보가 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시를 지원해서 합격한 거죠.

송정열위원

2009년도 이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2009년 몇 월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7월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2010년 9월이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복귀를 안 하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 유학중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원 상태로 있다가 2009년에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고용창출 그것에 의해서 10명을 추가로 더 뽑은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별도 인원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 자원들에 대해서는 합격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부터 임용을 할 수가 있는데 2009년 7월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금년 8월 초에 자원들은 다 발령을 냈고 그 대기자 한 명은 유학중이어서 지금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발령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됩니다.

송정열위원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직으로 임용되신 분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농업직입니다. 기간이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 후에 임용하기 시작해서 2년 이내로,

송정열위원

농업직이시라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급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로 유학 가셨어요?
일본에 관련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유학 가 계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관련 분야보다도 학교 측에서 교수가 추천을 했다고 그러는데 분야는 농업분야입니다.

송정열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원 관련해서 어차피 10월에 직제개편 조례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매결연도시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자매결연도시 운영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왜 만들었죠? 자매결연을 왜 맺었죠? 우리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국내단체는 도․농간이라든가 서로 여건이 다른 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 모색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해외단체는 해외 간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나 협조도 있겠고 행정발전도 있겠고 관계를 넓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성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성과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단체는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문단도 구성하고 저희 전남이나 경북 쪽에 있는 단체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생산품도 저희 시에 와서 판매도 하고 이런 교류가 많이 있고요. 해외단체는 서로 방문하는 효과,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뭐 그런 효과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광을 갔을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해외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시 축제할 때 해당 자매도시가 오고 또 해당 해외 자매도시가 축제할 때 우리 시가 사절단 가고, 이번에 8월에 일본 간 것 2박3일 가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본에서는 오래된 지역축제가 있어서 자매도시인 저희 시를 초청하고 또 저희 축제 있을 때 일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사절단을 통한 축제사절단이 되고요. 민간교류는 별도로 스포츠나 경제교류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 해가지고 교류협의회에서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류협의회 쪽에서 9월에 B1그랑프리라고 그 지역의 음식 축제입니다. 그런 걸 개최하는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한번 교류를 해 보자 해서 참여하는 계획도 협의를 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순한 축제사절단을 넘어서 다른 경제적으로,

송정열위원

이번에 교류협의회 가는 게 뭐라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딜 간다면서요? 어디를,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B1그랑프리라 해가지고 B1그랑프리가 일본에 있는 음식문화축제인데 B형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직접 크게 조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퓨전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송정열위원

그게 아츠기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하는데 자매도시인 저희를 초청하고 부스를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는 그런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가셔서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언제쯤 열리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9월 17일부터 열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 경제인들이 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안내 공무원이 동행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쭉 자료를 보면 해외 자매도시와 관련한 교류내용을 보면 축제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간의 교류거든요. 민간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세요"라고 지시해서 그걸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면, 가보니까 ‘아, 정말 이게 좋더라,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 해야겠다’ 내지는 우리 시의 모습을 보고 그 해당 지자체가 가서 자기 국가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일본 하나만 봤을 때는 2박3일 가가지고 도착해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축제하고 자고 그 다음날은 그냥 돌아오고, 이런 식의 일정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 일반 사절단은 행사에 참여하고 그 짬을 내서 시간을 별도로 해서 경제인들은 또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 준비 되셨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송정열 위원님한테는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중식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질의할 때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고 본위원이 걱정했던 건 최초 설계가를 벗어나서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려했던 건데 이게 서류작성을 하는 게 있어서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는 낙찰률 범위 안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범위를 또 다시 설계변경처럼 모양새를 꾸며보니까 3억 이상 설계가 변경된 걸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주신 거예요. 본위원은 오해했고 과장님은 그 원인을 제공하셨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이 증액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부분으로 제가 오해를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최초 설계가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이해가 됐구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영유아 중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는 없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1세부터 학생들이 있었던 건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정원을 39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실 생각이시잖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청을 하실 건데 증원을 하시면 어떻게 배분을 하실 생각이세요? 만1세 몇 명, 정원을 2세 몇 명, 6세 몇 명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79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건축을 기준에 맞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자녀 현황을 파악한 게 있는데 내년도 예측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64명까지 되는데 나이별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예상을 수요를 조사해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청내의 아동숫자가 총 81명이네요?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송정열위원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보육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아동이 직장 내 보육시설인 우리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보육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 자제가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81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 학생들이 다 올 때는 8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중에서 10명만 올 수도 있는 거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편성이라든지 연령대별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가 가능하죠? 우리도. 유치원생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에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유치원이냐 유아원이냐 보육시설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제가 나이로 따졌을 때 내년에 5세반을 하게 되면 우리 나이로는 한 7세까지도 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들은 다 우리 어린이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안 올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왜 안 오냐면 집근처 유치원을 보내서 동네 애들이니까 같이 취학을 하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내년 5세반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도 직장 내에 여직원들 모임도 있고 또 직협도 있잖아요? 직협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직원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직협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서 지금 이동한 시설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게 변했어요. 시설은 좋습니다. 인프라는 잘 구성이 됐어요. 그 안에 내용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시설들 자체가 우리 청내 여직원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들, 만5세 미만의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라고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준 기본취지에 맞게 이것은 정말 의견수렴 많이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38쪽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 시가 현재 해외에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가 미국에 2개, 캐나다에 하나, 일본어 하나 총 4개죠? 4개 시하고 맺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민선4기 때 또 하나를 더 맺기 위해서 중국 쪽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우호교류를 체결해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도 세 번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도시를 왕래하셨죠? 민선4기 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중국 쪽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주시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때 어디어디 가셨죠? 전임 시장 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교주시에 갔었고,

김판수위원

교주시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주시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청도,

김판수위원

청도 가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대련,

김판수위원

대련 가고, 린이시는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린이시는 우호교류 의향 체결해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우리 우호교류를 맺기 전에 검토 차원에서 한두 번 왕래했던 데는 청도나 교주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왕래를 하는 곳은 린이시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대련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김판수위원

중국 가실 때 해외 자매도시와 관련된 예산으로 가셨죠? 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집행권이 있고 그러지만 최소한 자매도시를 갔다 오시면 가셔가지고 그 도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는 의회 쪽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시 예산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혼자만 갔다 올 것이 아니고 이 도시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갔는데 이 도시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더라,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갔다왔는데 이런 도시는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안 갔다, 이런 쪽으로 뭔가 의회에 얘기를 해줬으면 참고가 될 텐데 지금 여기도 보면 린이시하고 11월달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매결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규정을 보니까 자매결연 전 단계로서 우호교류를 하게 돼 있고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에 준해서 의향서 체결이나 협정서나 협약서나 체결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향서는 교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의향서까지만 교환한 거고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우호교류까지는 의회의 승인까지는 안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도시와 관련해서 우호교류를 맺는데 본위원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 예산으로 몇 개 도시를 중국 쪽에 4개 도시를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왔으면 최소한 의회 쪽에 일단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4개시 정도 갔다 오셨으면 우리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4개시 실정 정도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필요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4개시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네 번을 하셨는데 일단 대련도 저희 실정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린이시가 아닌 시하고도 가서 대화는 충분히 하셨고 상호 자매결연을 맺는 쪽으로 대화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하고 선회하는, 차근차근 좀 물어봅시다. 대련시는 어떻게 가게 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서 과거에 다녔던 것만 알지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문제가 이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연결고리가 있어야 맺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진짜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가서 달러나 쓰고 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는 다한 양 그렇게 말씀하고 오셔가지고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또 다른 도시 가고, 다른 도시 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왕 가서 대화를 하실 때 그러면 차후에 하자든지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대화를 하고 오셨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도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거진 맺기 전까지 의향서를 맺기 전까지 의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청도는 어느 분 때문에 가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청도는 기록상으로는 없고 제가 계속 시에 있다 보니까 가고 하는 걸 봐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누구 때문에 갔고 누가 갔고 그런 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못 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주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교주시가 불 축제하는 도시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이 감사장에 나오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모른다고 하면 돼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린이시를 교류하다 보니까 전에 이루어졌다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네 번 정도 가신 것 같은데 결국은 린이시인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호교류 의향까지는 맺었고 11월달에 협정을 맺을 계획이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 연간 업무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사전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린이시란 도시는 어떻습니까? 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린이시는 중국 산동성에 있어서 저희와는 가깝고요,

김판수위원

산동성은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에요?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이죠.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몇 시간이나 걸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볼 때는 북서쪽이 되구요. 시간은 청도공항 이용하는데 청도공항까지 1시간 좀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도공항에서 린이시까지 자동차로 4시간 그 정도로 가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면적은 우리 경기도 면적보다도 훨씬 넓은 그런 시고 중국 산동성에서는 경제나 인구나 모든 규모나 발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경제적으로도 아주 급성장된 도시라고 보면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항시 하는 얘기들이 맺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맺고 나서 뭘 할 것이냐, 군포시하고. 물론 아까 자료 보니까 청소년 교류방문도 기 있었던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국어 정도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정도 업무는 가능하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청소년 교류했던 것은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국제페스페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자매결연도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 아이들도 모이고 서로 만나서 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중에 홈스테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이 집에 묵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왔던 중국 어린이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류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린이시 시장님이 초청방문인데 군포시가 초청한 거예요? 이분이 이때 오시게 돼 있습니까?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린이시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시보고 와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우리보고 초청을 한 것이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가실 계획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는 어느 분이 가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갑니다. 6명이 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들이 여섯 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무역 박람회 아니에요? 무역박람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역박람회면 상품과 관련된 것인데 본위원이 공직자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이,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벌써.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박람회에 여섯 분이나 가신다, 그것 맞습니까? 어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정을 최소화해서 메인행사에 사절단으로만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박, 2박3일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계획이 이렇게 됐었고요. 실제 가는 것은 3박 4일로 갑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갑니다.

김판수위원

3박 4일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공식 행사에 사절단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해외사절단 초대손님으로 참석을 하고 박람회,

김판수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저희가 항공료나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그쪽에서는 식대하고 안내 그것만 제공합니다.

김판수위원

좀 난해하네요, 좀 난해해. 초청을 하면 꼭 필요인원만 다녀오시면 좋은데 박람회에 이렇게 여섯 분이나, 글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통역안내 해가지고 여섯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통역하시려면 당연히 한 분 통역 따르겠죠. 그러면 단순히 초청방문이니까 행사 때 그런 정도겠네요? 부시장님 가시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선 1차 목표는 행사 때가 되고요. 린이시는 저희하고 우호교류 단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검토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도겠네요? 무역박람회 행사하는데 “경기도 군포시에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그런 정도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행사장에는 그렇게 되고요.

김판수위원

특별히 뭐 있겠어요? 가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우호교류,

김판수위원

특별한 내용 있어요? 내용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호교류협의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왕 비행기 티켓팅까지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야박하게 숫자 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참고하세요. 이런 행사들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제 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행사로서 했기 때문에 인원도 저희 나름대로 최소화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최소화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최소화가 아니라니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강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셔야지 그걸 꼭 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각별히 참고 좀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예요? 린이시는. 물론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의회로 넘어오니까 그때 가서 물어봐도 되지만,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을 보니까 식품, 기계, 건재, 의약, 화공, 방직, 복장, 야금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 자원이 금, 은, 철,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고 특산품의 녹차나 술, 배, 땅콩, 밤 이런 농산물이 특산품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익히 맺었던 도시하고 큰 차이는 없겠네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제가 5대 의회에서도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왕 맺어진 자매도시하고 지금 학생들 교류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구호만 거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가 세계화 돼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영어 다음에는 중국어 정도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향후 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것을 맺을 때 거창하게 되지도 않는 경제교류 구호 외치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군포 애들이, 그쪽하고 연결해서 진짜 좋은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교류 측면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군포시민에게 홍보하고 우리 애들이 그쪽에 갔을 때 안전이라든지 좋은 면학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정도 외에는 교류협력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경제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은 얘기 해봐야 시간만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맺어놓은 것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리면 국제적인 신임도도 있으니까 이왕 맺어져 있는 것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들이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 있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연결을 해 주는 게 실질적인 자매도시하고 할 수 있는 교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경제교류, 무슨 교류 하면서 구호만 붙이고, 앞으로 이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좀 합시다, 현실적으로. 어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맨날 달러만 쓰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되는 일도 없이 이래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 잘 아시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돈을 쓰면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는 자매도시와의 관계정립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그러면 11월 중순경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갑니까? 20명 내외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가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도 해보고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봐야 안다, 그 얘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 우리가 갔으니까 다음에는 오라고 그러세요. 이번에 가시는 협상팀한테 전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라고 할 때는 저희 시의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축제나 다른 축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가기만 할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교차해서 한 번씩 갔다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신 분들한테 무역박람회에 가서 인사만 받고 오지 마시고 가서 실질적인, 아까도 모두에 주문을 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유학을 갔을 때 필요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맺기 전이라도, 물론 교육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환경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오셔가지고 맺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이라도 우리 애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면학분위기 속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가지고 오시라고 메모를 해 드리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하여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군포시민에게 득이 되고 양시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자매결연 도시와 관계를 정립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내년에 자매결연 도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위원이 내년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못한 게 잘못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 11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청사에서 쓰는 에너지양 절감 목표액이 57토우(toe)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총 사용량이 560토우인데 10% 절감해서 57토우로 쓴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절감 목표액입니다.

이석진위원

목표액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절감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절감목표가.

이석진위원

절감목표액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총 사용액수는 그럼 얼마나 되는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제가 녹색성장과인가 여름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실내온도가 30도, 온도계가 다 부착돼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30도인가 돼 있던데 보통 업무를 볼 수 있는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28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석진위원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온도가 28도씩이나, 그렇게 높아요? 여름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설정을 28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28도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27도로 나와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정부방침이 27도이고 저희들은 절감목표를 잡기 위해서 28도 정도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근무하시는 데 덥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덥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업무효율이 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저도 각 실과마다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채근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절감목표 달성도 어렵고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절감목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위를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2시부터 5시까지 최고 더위에서는 최대로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그 시간대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땀이 줄줄 나던데 민원인들이 거기 오면 아마 짜증나서 더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27도라고 해놔서 예를 들어 27도로 맞춰도 실질적인 실내온도는 거의 29도, 30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하도 더워서 온도계를 보니까 31도인가 30도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바깥에 나와 있는 뜨거운 여름하고 안에 온도가 같은데 업무효율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절약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더 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래서 우리 건물구조가 상당히 통풍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는데 에어컨을 조금만 가동을 안 하면 더위가 상당히 그래서 저도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전기는 쓰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5층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이기 때문에 열이 더 받아가지고 덥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동편이 덥고 오후에는 서편이 덥고, 저도 서쪽에서 근무합니다만 오후 2시만 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근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직원들한테 최대로 정부 방침을 따라가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약도 물론 금액이 커서 절약하는 것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효율이 떨어지면 시민만족, 시민만족 그러면서 더 절약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해 주시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19-5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대부료에 보면 부과액이 4,121만원, 징수액이 2,335만 9,000천원, 체납액이 1,785만 1,000원이 돼 있는데 2010년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또 징수액이 완납이 돼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유재산대부료 말씀하십니까?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가 지금 체납된 사항은 구 소방서에 재향군인이나 재난구조협회나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고 그래서 올해는 해지를 했습니다, 체납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부를 안 한 거죠. 대부를 안 하고 그분들한테 비워줄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완납이 돼요?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작년에는 체납이 남았고 올해는 그래서 아예 대부를 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2,212만 4,000원은 다른 데 꺼 대부료인가 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없을 수는 없는데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경과가 되고 그분한테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결손처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결손처분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 기간이 연장됐다든지 전혀 받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채권 확보가 안 될 때.

이석진위원

네,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노력을 해서 줄일 수는 있지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럼요. 받아야죠.

이석진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 돼있더란 말입니다. 2009년도 세외현황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6,200만원 체납액 돼 있는 것, 6,309만 2,000원 계속 안고 오는 게 이게 몇 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은 거예요? 10년도에는 8,094만 3,000원 늘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구소방서 자리에 있는 그 단체들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5개 단체.

이석진위원

몇 년 동안 체납된 금액이에요? 8,000만원 전부 거기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건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아까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군데입니다.

이석진위원

5군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5군데가 4년 동안, 그럼 처음부터 안 된 거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럼 관리가 됐다는 볼 수 없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초 제가 알기로 영리목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임대식으로 나갔을 겁니다, 사무실을 주는 걸로. 그랬다가 감사에서 이게 지적된 것을 추징을 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추징?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커지고 ‘돈 안 내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퇴거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적으로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무슨 근거로 받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단체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도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석진위원

기간이 되기만 기다리시는 거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독촉을 하고 낼 수 있게끔 독촉을 할뿐입니다.

이석진위원

독촉은 거기 단체들이 자유총연맹인가 뭐 그런 단체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단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체납액을, 5개 8,000만원씩 나누면0 2,000만원 가까이 되나요? 2,000만원은 안 되고 천 몇 백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단체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한 단체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정도 금액이죠? 약.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약.

이석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기간이 안 되어서 결손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결손처리 할 기간까지 기다리시는 것 밖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내십시오 하는데 그분들도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주실 때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주셔야지 그런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도 아니고 거의 봉사단체인데 그런 단체한테 갑자기 쓰고 난 것 나중에 해서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연도는 몇 년 지나야 결손처리하시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세금은 5년이 지나야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해보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19-13페이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에 공사 관련이 08년도에 104건, 09년도에 95건, 2010년도에 61건, 용역이 2008년도에 130건, 2009년도에 161건, 2010년도에 120건, 물품이 2008년도 59건, 2009년도 60건, 2010년 75건, 맞죠? 그건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중에 계산해보시고요, 이게 관내 발주는 몇 건에 몇% 정도 되나요? 계산은 해보셨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사 같은 건 한 87%가 관내에 군포시로 하고 용역이나 물품은 반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50% 정도 관내 발주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용역이나 물품은 우리 군포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없는 게 많아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 물품도 그럴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물품도 서울이나 우리 군포에서 못 사는 것들이 상당히 특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지간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안양베네스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임대료 수납현황을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회계과는 없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공용지나 일반 재산만 관리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일반재산.

이석진위원

어제 행감 중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2009년도 국유재산대부료 산출 및 부가내역 보면 당동 714번지 체육용지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없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업무파악이 전부는 아직 잘 안 되셨죠?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 되시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는 것 자료 보고 아셨죠?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진 건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폐도나 폐하천 같은 것을 우리 일반 재산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이상한 게 건설과에서 따로 하는 게 구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육용지 해서 쭉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왜 나눠져서 하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똑같은 사용료인데, 국유재산 대부료인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같은 국유지라고 건설부 소관 국유지가 있고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국유재산대부료 산출 및 부가내역 갖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가격이 3,797만 5,000원이 맞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임대료 받아서 수수한 것이.

이석진위원

총 금액이요? 아니 1번 항목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금액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11년.

이석진위원

그렇죠? 12월 31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10년은 아직 부과 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대부기간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174평 1년 치로 계산하면 934만 3,750원, 월로 따져 77만 8,645원이면 이게 지가가 오르지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가가 지금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이석진위원

다운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4년 치를 계약기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느 근거로 해서 받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가가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료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많은가 적은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협조는 다 하시죠? 과장님. 부서 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이 군포베네스트 골프클럽이라든지 명칭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 내에 보면 베네스트가 가평도 있고 안성도 있습니다. 그 소재지에 있는 골프클럽이에요. 그리고 부곡역이 의왕역으로 바뀌신 거 잘 알죠,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60년 사용한 것을 바꾼 겁니다, 부곡역에서 의왕역으로. 사실 부곡역에는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철도대학, 철도박물관 등이 있는 것 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도 시에서 시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해서 바꿔 달라 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부서별로 업무 협조하고 우리 시에서 실력발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최대한 삼성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에게 공문도 보내고 압력을 넣을 때 필요하면 압력도 넣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힘써서 가능하다면 제가 힘쓰겠습니다마는 일조는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와 협조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든 해서 같이 동참할 테니까 꼭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할 건 많진 않고요.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현황 달라고 자료 요구했었는데󰡒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 생각은 우리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추후에 관련은 우리 재산이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제목을 보면 관내 공사관련 설계라 하면 광범위합니다. 설계변경 한 게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되지만 이것 나중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 시설관리 팀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괄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준공 후에 납품받을 때부터의 모든 관리주체는 회계과에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공사할 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마저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사할 때 공사감독하시죠? 회계과가 나가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청사 관련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하셔야죠. 저기 문화원사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 했을 거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 자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계변경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설계변경 해줍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회계과에서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는 설계 계약만 합니다. 변경계약만 할 뿐이지 우리가 주관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착각한 것 같고요. 아무튼 회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다 갖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뭐가 변경이 됐는지 체크가 되고 그래야 추후에라도 납품을 받은 이후에 관리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에너지 절감, 우리 시가 지금 냉․난방을 뭐로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개별냉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개별냉방.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뭐로 했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역난방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바꾸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08년도에 바꿨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에 바꾸셨죠, 2008년도에 바꾸고 나서 에너지 절감이 더 됐습니까? 아니면 더 안됐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에너지 절감은 전기사용료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지출 그건 절약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전기료는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절감됐다는 게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전에 지역난방에서 열을 받아서 우리가 겨울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우리 자체 전기는 아니지만 지역난방 전기가 소요되고 돈은 우리가 그쪽에 지불했고 이번에 개별난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난방을 하기 때문에 자체 전기가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으세요?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차액이?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연간 4,000만원 정도 개별난방이 더 적게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효율적인 부분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좀 따뜻하게는 못 땝니다, 전기사용량의 체크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따습게 못 때고 선선하게 못 하니까 덜 들어가는 거지 옛날의 온도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개별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공조기 다 바꾼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업비까지 따진다면 그게 과연 타당한 거였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지역난방 자체가 우리 건물 한 20년 되다 보니까 모든 배관이 낡아가지고 수선 자체도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 부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좀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개별난방으로 인해서 에어컨 다 설치해야죠. 비용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금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 총 사용금액은 적지만 총 사용금액이 적은 건 과장님 표현대로 덜 따습고 덜 추우니까 그런 거지,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개별난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닐 것 같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난방을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에서.

송정열위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기는 저희들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나가는데 전기는 많이 안 쓴 걸로 되고 개별난방 하다 보니까 돈은 절약되는데 전기는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절감의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절감비율이 우리가 난방의 온도, 이전의 2008년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총 들어가는 비용, 난방 사 들이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비용 대비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적정온도 28도를 맞추라고 하니까, 예전에 군포시청 28도 맞췄습니까? 안 맞췄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3~4도 수준에서 유지됐을 것 같은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민원실만 좀 시원했었지.

송정열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과․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위원도 절약하는 것 좋아하고 국가시책 이행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좋죠.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그런 좋은 얘기에 의해서 이런 좋은 얘기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 현실성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페널티를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페널티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아요? 얼마나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교부금을 삭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교부세.

송정열위원

목표치 달성 못하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타 시군들도 다 목표치 맞추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맞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도 맞추고 있는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 시가 조금,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조금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하위권입니다. 그렇게 절약했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그럼 정말 타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가 이 정도로 냉방을 안 해도 지금 목표치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면 다른 시는 얼마나……, 저는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솔직히 여름 되면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화내면서 질의응답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소리를 같이 내가지고 중앙정부에다 항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식의 탁상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의 탁상행정의 피해를 누가 보고 있어요? 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시에 찾아올 정도, 과를 찾아올 정도, 저는 민원실은 서류를 띄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를 찾아올 정도의 시민은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격양돼서 오는 거예요, 한번 뒤집을라고.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진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더 짜증나요.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더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31개 시군인가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회계과장님들 모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이실 때 한번 건의서 내세요.󰡒정말 현실에 안 맞습니다󰡓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현실에 안 맞는다고,

송정열위원

올 겨울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각 직원마다 책상 밑에다가 온풍기 달고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전기세 나오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럴 수 없죠. 내복 입고 옷 껴입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의원이고 저도 예산 절약하라고 요구하고 사람들 중에 한명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죠, 어느 정도 수준에. 사람이 살고 나서 절약도 되는 거지 사람이 당장 일하기 싫은데, 6시 되면 난방 다 끄지 않습니까? 냉방 다 끄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창문이라도 잘 저기 돼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리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층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층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송정열위원

의원님 사무실하고 1층하고 두 군데만 올리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죠.

송정열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만약에 이런 구조가 간다면 전 층을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5층은 위에가 슬레이트라 더 심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 생각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녹지요. 지붕에다가 녹지를 해서 더위를 좀,

송정열위원

아, 옥상조경 하신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옥상조경 할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20년 넘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잘 검토 하셔야 돼요. 옥상조경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옥상조경 잘 못하면 물 다 셉니다, 하중 때문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잘 검토하시고요, 무리한 건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부분은 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닌 건 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 안 따라가는 게 있는 거지 다 따라갑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안 따라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뒤에서 4번째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도 직원한테 욕먹지 도에서 또 왜 절약 못하냐고 채근 받지 솔직히 중간에 치인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까 위원님 직원들 생각해 주고 민원 생각 참 좋습니다. 저도 제 것 같으면 이렇게 절약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 정부시책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하셔도 뒤에서 네 번째라고 얘기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31개 시군 회계책임자들이 모이시면, 건물관리 책임자들이 모이시면 중앙정부에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내줄 필요도 있다.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창문 부분은 올해 추경에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1층, 습도가 많아서 1층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회도 각 의원님들 방이 거의 물로 철벅철벅해요,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방하고 본청 1층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인을 찾아보세요. 배수공사 부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고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창문, 지금 열린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다 열 수 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근무환경을 낫게 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뭘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여름과 겨울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해하고 있는데 덥지 않으면 추운 거거든요. 추운 것도 적정온도가 되지 않으면 난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하시고, 옥상조경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봤을 때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으면 다 물 또 샙니다. 해놓고 돈 또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조안전진단 정확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시행 자체를 하지 마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먼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용역부분입니다. 7번부터 15번까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계약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2008년 분, 1년분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분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2008년도 분이구요. 그다음에 27쪽요. 27쪽보다 28쪽을 먼저 봐주세요. 184번부터 192번까지 생활폐기물 도급계약입니다. 그게 2009년도 분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7쪽에 보면 152번부터 해서 2009년 1월 8일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면 바로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1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한 달 뛰어서 2월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 1월 8일날 나간 것은 1월분이 나간 것이고 1월 30일날 나간 것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월부터,

이견행위원

2월부터 내용이라는 이 얘기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11개월 치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1개월 치인데 금액이 192번 것 한번 보세요. 18억 4,300여만원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2010년도 동 업체가 18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92번하고 몇 번 말씀하셨죠?

이견행위원

192번인데 33쪽요. 2월달에 지급이 됐네요, 2010년도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준비과정이 길고,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예산이지만 올 2월에 했으면 내년 2월까지, 출납 완납기간까지 계약을 해서 끊기지 않게, 딱 끊겨서 1개월만 계약하지 말고 2월에 했으면 다음해 2월까지 계약하는 걸로…….

이견행위원

2009년도 1월 31일날 지급된 것은 아마 2010년 1월 것까지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2010년 2월 23일날 한 것은 11개월 치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음 2011년까지,

이견행위원

12월로 끊은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건 그렇게 확인하고요. 물품부분 잠깐 봐주시겠어요. 19-37쪽입니다. 35번 사항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몇 번 말씀하셨죠?

이견행위원

35번 사항. 시민대상이 몇 분 받죠? 다섯 분 받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명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상패 5개 나가는 데 630만원씩 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이견행위원

8명이 나가도 630이면 상패 하나당 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패가 그렇게 비싸요? 금으로 도금을 해서 주시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상패가 보통 10만원, 20만원짜리는 아닐 것 같고,

이견행위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80만원짜리 상패는 도대체 어떤 상패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뒤쪽입니다. 57번 사항요. 모범시민 표창장입니다. 그것도 표창장을 얼마를 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1,136만 5,000원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연간 한 번해서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77번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또 1,000만원입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57번 모범시민 표창을 하고 부족해서 2번 나누어서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내용도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 질의부분 19-43번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맨 아래 쪽에 2009년도 취득분 처분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취득은 2호관사 대림아파트 하나 구입한 것이고 부곡동에 있는 공공용 청사부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이견행위원

어떤 것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곡동에 있는 공공용 청사부지.

이견행위원

공공용 청사부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500.1평방미터입니다?

이견행위원

처분 부분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동 13-24번지하고 당정동 640번지, 부곡동 산5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2009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호관사 부시장 관사 취득하면서 기존에 쓰던 신안아파트 관사는 아직 매각 안 하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매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매각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 매각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7월 9일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7월 9일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얼마에 매각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억 1,137만 6,700원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본위원이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매각이 안 돼 있는 부분 같아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지난번에 그때 질의에 송백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입 먼저하고 매각은 시기를 봐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어디 있냐, 매각을 먼저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동시에 추진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제가 매입을 하고 매각이 아직 안 돼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3건이죠.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 과가 마지막인데 질의응답이 다른 위원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빨리 한 분이 가셔서 가져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잘 처리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끝나면 안 갖고 오니까 정회할까 말까 생각중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세외수입현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9쪽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9,3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과태료 내지 범칙금인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주로 과태료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어서 부과되는 게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그다음에 호적 과태료, 이런 종류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호적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이죠. 출생이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석진위원

늦게 했을 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주는 부동산 쪽에 관계되는 과태료겠네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로 체납을 보게 되면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3번 항목에 보면 과년도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은 또 뭔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 3번 항목에 보면 과년도분 감액 1,916만 4,000원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결손처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결손처분.

이석진위원

결손은 6번 항목에 결손처분액이 따로 있잖아요. 50만원 결손처리 했는데.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과년도분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년도에 감액된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6번에 되어 있는 건 2009년도에 결손처리 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 현황이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8년도나 그 전년도 것을 감액했다는 게 결손처리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도 결손처리로 들어가지 왜 감액으로……, 본위원이 이해했으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 체납액이 6억 7,386만 1,000원, 2009년도에 맞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은 1억 3,309만 1,000원인데 징수액은 1,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그 다음연도에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든지 하는 건가? 맞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0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체납액 8억 8,000 이게 6개월 치가 맞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8억 8,000으로 체납액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채권 확보는 5억 6,797만원 되어 있고, 이게 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가요? 민원봉사과에 지적사항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랜만에 지적을 한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징금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늘어난 게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난 연도에 누적되어서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 확보되는 대로 압류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12월 정도 되면 더 늘어나겠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상황이 발생되면 징수를 하고요. 지금은 작년에 부과한 것도 그렇고 올해 부과한 것도 그렇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행정심판이 진행됐다 완결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소송 같은 것, 행정심판 같은 것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체납으로 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6쪽을 봐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약 8년에 걸쳐서 군포시의회에서도 행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해온 그 결과 집행부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미수납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쓰신 결과 좋은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약간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향후에 나태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면 나태해지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 21-36쪽을 봐주세요. 시금고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로 해서 4년간 2009년도 1월 1일자로 약정을 하셨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재 위탁을 하셨죠? 재위탁.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군포시 관련된 일반회계 및 각 기금도 농협에 다 예치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 갖고 오셨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 2조 2항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 금고를 지정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독과점을 해소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전체 다 주고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기 시금고와 관련해서 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을 보면 문호를 개방해서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일단 김판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2조 2항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수금고를 지정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은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해서 이자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은행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주면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일반회계야 불가피하게 그쪽에다 줘야 되겠지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가 8개 기금이 있으면서 270억 정도 되거든요. 270억에 연 0.5%만 계산해도 거의 1억 3,000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몇 명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꼭 농협에만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도 아닙니다. 타 기관에 주게끔 문호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농협이 경각심을 갖고 좀 더 타 기간에 뺐기지 않기 위해서 이율을 좀 더 보전해 주는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군포시 입장에서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 시금고 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에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농협에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에 줄 때 주더라도 농협이 적정한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타 은행에도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문호는 열어놓자는 얘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업무 취급과 관련해서 협약서 3조를 보면 “을은 금고업무 대행 기금 중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운용권을 요구에 의하여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별로 효용가치는 있는 얘기는 아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자계산은 지금 현재 별표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고 검사가 있는데 19조 봐 주세요. 시에서 감사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검사.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여기 19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1회 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최근에는 5월 18일에서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어느 분이 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은행에서 이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바로바로 날짜를 어기지 않고 이체를 했나,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며칠간의 이자계산이라든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연된 게 없나,

김판수위원

협약서에 있는 검사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약내용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이 김판수 위원님께서 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1-7쪽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증지수입에 체납액이 1만 7,000원이 있는데 증지수입에도 체납액이 발생하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것은 6월 말로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6월 말일에 들어왔는데 체납으로 잡혔는데 다음날 7월 1일날 다 들어온 겁니다. 서류작성을 6월 30일 말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6월 30일날 증지 판매된 게 돈이 안 들어와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증지수입이라는 건 바로 증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 다음날 이체가 들어옵니다.

이석진위원

총 금액을 합산해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9쪽에 시세 체납현황에서 주민세부터 사업소세까지 총 미수액이 200억 정도 되는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규모나 예산이나 저희 시하고 비슷한 시군을 따졌을 때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세 200억을 미수했는데 체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이월 체납액이, 경기도 전체 이월체납액이 1조가 됩니다. 경기도 전체. 그런 걸 봐서 200억이면 2% 정도,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군과 위원님께서 비교를 물으셨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타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규모 예산이 비슷한 시군을 했을 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석진위원

타 시군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5쪽에 결손처분 근거법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소멸시효는 공히 같은가요? 지방세 체납은 5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조건 5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민세를 체납하면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데 주민세는 어떤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주민세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거기에 10%가 저희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신고를 안 할 경우는 한 2~3개월 지나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럼 벌써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 저희 시에 통보가 되면 저희 시에서 고지를 한 번 하고 체납되면 그게 한 6~7개월 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민세 결손액이 42억씩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주민세요?

이석진위원

네, 2009년도에 42억.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 보통 보면 가정에 주민세 나오잖아요. 그런 주민세는 거의,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것은 거의 납부하고 균등할주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할, 납부소득세할, 법인세할 국세에서 10% 지방세로 되는 이런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종합소득세 낼 때는 고지서하고 같이 나오던데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봉급 탈 때 떼는 것 특별징수분 외에 사업 각 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주민세가 결손이 많습니다. 타 세목보다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세무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징수를 독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좀 긴밀히 협조가, 요새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되나요? 관계가. 되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협조되면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많이 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앞으로 결손이 많이 안 되도록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원 관리할 때 처음에 1회 체납이 되잖아요. 1회 체납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서 제일 비중이 있는 업무가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세를 제일 비중 있게 업무를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 고지를 해갖고 체납이 되면 일단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1회에 바로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바로 고지서 보내고 1회 독촉장 더 보내서 그래도 체납됐을 경우에는 일단 채권 확보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회 발송해서 안 됐을 때 체납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독촉장 보내서 독촉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을 때는 채권 확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압류, 채권 확보, 부동산 압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고지는 일반 우편으로 하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일반우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우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등기우편 하는 건 어떤 걸 주로 하시고 일반우편은 뭐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정열위원

이상은 등기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지금 체납징수팀이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체납관리팀.

송정열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38기동팀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이죠?
흥북

박흥북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적이 뭐가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실적이요? 실적은 체납관리팀에서 말 그대로 체납 관리하는 업무인데,

송정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나가기도 했고요. 내근도 하고,

송정열위원

나가서는 뭘 하고 내근해서는 뭘 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나가는 경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려,

송정열위원

번호판 영치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아무 데나 주차장 가서 다 눌러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번호만 지나가기만 해도 그 차에 대해서 체납사실이 뜹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 차량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차량이 길거리든 아니면 주차장이든 쭉 다니면서 찍어보면 바로 거기서 떠가지고 뜨는 건 바로 자리에서 영치하고, 영치하면 찾아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찾아가는 비율은 당일 찾아가는 비율은 한 50%, 그래서 당일 찾아가고 나중에 연말에 와서 80%까지 찾아가고,

송정열위원

80%까지는 찾아가신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차량운행을 포기하시겠죠, 그분들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일 찾아가거나 80% 이상 찾아가는 분들이 본인이 영치대상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차에다가,

송정열위원

아니, 영치할 때는 차에다 붙여놓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리고 핸드폰 전화번호 문자메시지도 보내 줍니다, 영치됐다고.

송정열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면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기본적인 건 저희가 갖고 있죠.

송정열위원

그럼 영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콜센터 여사님들 여섯 분이 계신데 계속 전화독려도 하고 또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요.

송정열위원

전화 분명히 하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분명히?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콜센터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콜센터에서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체납자가 많으니까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영치해서 당일 50% 이상 찾아갈 분들은 돈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니, 번호판을 저희가 떼어오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에요. 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만 제대로 하면 조금 더 빨리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본인이 체납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사례지만 어떤 분이 차 번호판이 없어요, 아는 분이.󰡒번호판이 어디 갔습니까?󰡓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해서 혹시나 해서 시에다 물어 봤어요.󰡒혹시 차량번호판 영치 안 하셨어요?󰡓했더니 영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번호판을 가져간 것 아니냐, 당장 세금내면 주니까 가서 받아가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자기는 체납이 된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자체도. 알았다면 내가 왜 안 냈겠냐, 제가 그분의 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 낼 분도 아니에요. 안 낼 분도 아닌데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 게 세금을 체납하는 아주 몰지각한 사람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관리 못한, 본인이 내가 세금을 잘 냈나, 안 냈나의 본인의 과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누가 세금 날아올 날짜에 맞춰가지고 세금고지서를 보고 그것을 다 챙겨서 세금 내러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세정과가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체납률을 낮춰서 포상 받은 걸로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면 조기에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가, 그분은 본인이 콜센터 전화도 못 받았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사례지만 이런 사례 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영치대상자들, 영치대상자들 중에서 많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0% 이상 당일 날 떼어가자마자 바로 돈 가져와서 낼 정도의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안 떼어가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못내는, 차량을 포기할 정도의 20%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영치하는 것도 금액도 전혀 안 되고 다른 것은 전혀 체납된 게 없는데 한 번 딱 체납됐다, 그런 분은 영치를 안 하고 안내장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체납됐으니까 납부하시라, 저희가 영치하고 그런 것은 3회 정도 체납되어 있고 약간 의도적이다, 돈을 안 낸다, 그런 경우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등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등기로 못 하는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일반우편물이라는 게 관리하시는 분들, 아주 철저하게 우편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지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잘,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공용으로 우편함을 쓰는 경우는 거의 신경 안 쓰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누가 싹 가져가 버리면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독촉장이 날아와도 독촉장이 날아왔는지 잘 모르고, 몰라서 못 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손 그렇게 드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안녕하세요?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서관운영위원이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건을 요구한 걸 주셨는데 지금 부곡동 그쪽에 지금 공공도서관 용지를 마련하신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작년도 말에 마련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집행부하고 다 협의가 되셨고 저기가 된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부곡택지구역 내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각 부서 활용방안을 수집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2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동을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로 했는데 인구유입이 계획보다도 적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건립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전용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폐기되고, 그러면 도서관은 그 후에 도서관 이용인원도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거기 도서관에 예정된 계획인구는 당동2지구, 송정지구, 부곡지구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 3개 단지를 총괄해서 다 저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뿐만 아니라 거기 외에도 현재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이 풀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도서관 이용자들은 약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좀 한가하고 분위기가 좋은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그런 범위까지로 넓혀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리가 있다 할지라고 이용객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부지만 구입했지 예산은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계획이 국가계획에 따라서 국비 20%, 도비 30%, 자체 시비 50%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내부결제 맡아가지고 아마 금년도 4/4분기에 입지를 확정하고 시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규모는 당동 도서관 규모인 약 500평 정도 1,650평방미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정된 지원이 약 4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21억 7,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비 1억 7,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국도비가 내년도에 확보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2012년도에 건립해서 2013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관리는 그럼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시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관리요?

이길호위원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추진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예산이 전향된 게 운이 좋은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당초부터 중앙도서관은 그 부지가 1,065평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를 나누어도, 500평만 해도 충분히 도서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큰 부지 약 1,050평을 도서관 다 하기는 좀 그래서 다음 어떤 시설을 대비해가지고 한쪽 귀퉁이로 그렇게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서관에 공부만, 물론 시설 자체가 복합문화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공부하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에 일치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원 근처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없는 데들은 건립만 하고 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건강․여가시설 이런 게 참 좋겠죠.

이길호위원

그런 게 보완이 돼야 쉬면서 체력도 하면서,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도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다른 문제점이 중앙도서관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지금 잘 해결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주차장이 현재 120면인데 평일은 한 250대 정도 대고 있고 휴일은 360대 해서 회전율이 2회전 내지 3회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전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등산객들이 대고 있고 또 공부하는 열람실 학생들이 약 1,000명의 좌석이 있는데 자료실이 아침 9시부터 개방합니다, 책 대출하는 데가. 대출하기 전에 9시면 벌써 주차장이 풀로 차서 자료를 대출․반납하는 사람이 전혀 주차장을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게 등산객과 장시간 이용하는 열람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으며 최소한도 1시간 이상 무료로 한다면 회전율은 한 5회 이상, 하루에 1,000대 정도 무료로 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취업준비라든가 시험 준비하는 쪽에 너무 어떤 권익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도서관 운영하는 데.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로점 같은 것 말씀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더불어 문제점이 있다면 도서관 본래 기능이 자료 대출이용, 정보교환,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람실이 학습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앙도서관 이용인구가 150만 명쯤 되는데, 연간이요. 그럼 매일 같이 5,000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66%가 자료실 이용자입니다, 책 대출만 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약 28%~30% 미만인데 도서관의 모든 기능이라든가 공간 차지하는 것은 약 25% 이용하는 열람객들이 한 75%를 차지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력에 대한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앞으로는 올바른 기능으로 해서 자료대출, 정보이용, 문화기능으로 좀 더 기능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람객들이 너무 주장이 세고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 있는 사설 독서실이 한 달에 보통 12~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지금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료기 때문에 또 시설도 쾌적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사설 도서실이 거의 사멸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사경제 부분으로 돌려서 공공과 사경제가 같이 병합해서 원만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김윤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책 읽는 군포” 책 읽는 도시인데 아마 시청에 테스크포스트팀인가요? 거기서 새로 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도서관 측하고, 물론 산본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시 전반적인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잡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그러려면 아무래도 책이니까 사서가 전문가겠죠? 다른 저기보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팀에 우리 두 관장님들이 전문가 아니면 사서 해서 그 팀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팀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조직개편이 끝나면 시 T/F팀하고 연결해서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음의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른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됩니다. 특이나 예들 들어서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PC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이면 보통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PC가 최소한 100대 이상 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켜 있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작동에 장애가 많이 걸리고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한 비용도 있고 또 지금 중앙도서관에 노트북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드는 공공요금도 만만치 않는데 그런 데 대한 장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길호위원

노트북도 대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노트북은 회선만 저희들이 설비하고, 예를 들어서 ADSL이라든가 중앙도서관에서 부담하는 노트북 회선이 있고 와이브로라든가 네스팟이든가 이용자 자신이 집에서 가입해 가지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회선이 있는데 그런 회선을 전부 쓸 수 있도록 기반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의 100% 정도로 중앙도서관, 시에서 부담하는 요금의 ADSL을 사용하지 자기 집에서 가입하는 와이브로라든가 네스팟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소수가 독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먼저 선점을 하고 일반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루 종일 선점을 해 놓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좌석발급제로 하기 때문에 좌석발급 본인이 하고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 종일 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라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일찍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것은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제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방향도 있는데 너무나 회선이 아직까지는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다른,

이길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불만사항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계속 증설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100회선을 설비를 했는데 150회선 그렇게 무선으로 돌려쓰기 때문에 150회선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애가 걸려 가지고 자꾸 다운되고 느려지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 다운된다, 속도를 늘려 달라, 회선을 늘려 달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이해는 하지만 또 너무 시민들이나 저기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물론입니다.

이길호위원

무리하시지 말고 있는 회선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안, 그런 것도 너무 끌려가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돌려서 책을 사든가 도서구입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정도 입니까? 됐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첫째는 도서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도서 확보율이 한 12위 내에 듭니다. 상위권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횟수가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1년에 시민 1인당 도서관 찾는 횟수가 한 2.6회가 되고 과천이 2위인데 2.4회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유독이 도서관을 찾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도서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 확보율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를 계속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들 들어서 공공도서관이 중앙, 산본 다 해서 65만권이 있는데 이 65만권이라는 것은 70~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증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김윤주 시장님께서 책 읽는 시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좋은 현상 같고 앞으로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여담이지만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 도서구입비가 몇 천만원이 깎였죠? 예산에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4억 올렸는데 5,000만원 깎여서 3억 5,000만원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잘 집행부하고 저기하셔서 좋은 책 읽는 도시로 이름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고 잘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본 질의는 없고 보충질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직제 개편하면서 정책혁신팀인가요? 본위원도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슨 과가 신설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책개발팀으로,

송정열위원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팀 안에, 팀이 아니라 실안에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그중에서 도서관 관련 팀이 무슨 팀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팀 명칭은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명칭은 모르는데 독서진흥팀 그렇게,

송정열위원

독서진흥팀이죠? 독서진흥팀이라고 하자고요. 정확한 단어가 모르겠는데 독서진흥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진흥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구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걸로 협의를 하셨어요? 업무 협의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팀이 확정되고 나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구성을 하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 부서로서 도서관을 운영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관장님하고 저하고 토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해서 기구를 만들어야지 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일을 찾습니까? 독서진흥팀을 만들어 놓고 뭘 할까요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럼 팀을 만들자 이게 맞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둘 다 맞는데요,

송정열위원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필요 있고, 없고, 팀을 만들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예들 들어서 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가 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협의는 없었고 그전에 시장님이 한 번쯤 오셔가지고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팀에서 임시팀장으로 있는 박영봉 씨인가요?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인데 좀 어떠냐, 도서관의 운영실태가 어떠냐,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도서관 기능이 아까처럼 자료대출, 반납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습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중앙도서관에, 최근 2년간 중앙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향후 추진계획, 방향, 1년 100권 읽기 프로젝트, 도서경진대회 등 범시민적인 독서운동 확산 등으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이게 그 팀을 만들려면 근거인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이미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새롭게 팀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미 책 읽는 프로젝트, 1년에 100권씩을 읽자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기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이 일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아까처럼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저희도 관리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데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미약하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보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 일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려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학교라든가 기타 모든 전 시민을 대상을 할 때는 도서관에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러겠다 싶어서 아마 시에다 팀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중앙도서관 자체가, 우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 시, 전국적인 도서관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하는데 내가 사올 수 없는 책들을 가서 보고, 비치돼 있는 책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능이 바뀌어버렸어요. 독서실화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없구요. 한 시간 단위 쿠폰 끊어줘가지고 1시간 만에 나가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최근 2년간 중앙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서관은 이미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 팀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런 것을 밀어줘야죠.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도서관의 독서진흥 운동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장르별로 연령 계층별로 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다른 시장님들이 그런 쪽에 많이 뭐랄까,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다시피 작년에 중앙도서관의 1년 문화행사비가 3,900만원으로 저희들이 1억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빈곤하다 보니까 굉장히, 1년에 저희들이 독서진흥운동 해봐야 대상 인구가 만 이삼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8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지금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독서 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군포시 독서운동을 전개하도록 야망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표를 갖고 하면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시에 그런 팀을 새롭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사서직이 몇 분이세요? 중앙도서관에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33명 중에서 중앙도서관이 열세 사람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 사서선생님들 계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하시죠? 도서관에서 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동청소년과 학교지원팀에서,

송정열위원

학교지원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도 중앙도서관의 사서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그 안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산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대야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컨트롤타워가 저는 중앙도서관이 돼서 각자의 영역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중앙도서관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약 17,000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차지하는 게 11,000개 정도가 학교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전체에 660개 되는데 경기도에 400개가 있고 요즘에 각 시군에 도서관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군포에 도서관 다섯 개 중에서 산본도서관 있을 때는 그렇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능이 적고 아까처럼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2008년도 4월 23일 개관된 이후에 도서관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정책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적고 아직까지는 도서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맞기는 맞겠지만 시에서 대대적으로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서 독서진흥운동을 더 야심차게 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물론 방법에 따라서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한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제일 박식해야 돼요. 저는 박식하다고 믿구요. 그럼 박식한 집단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대안이 많지 않나요? 그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아니면 그냥 참여의 일 주체로 참여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방법들이 다른 시군에도 도서관정책팀이 시에 있냐, 도서관에 있냐, 그 방법이 다른데 우리 시에서는 시에다 만드는 게 더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서는 지역적으로 여건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인식하는 각도가 도서관은 일부분, 또 시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식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관장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독서진흥운동을 진행한다면 정말 전시민적으로 독서진흥운동을 시작하고 이것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으로 군포하면 책 읽는 도시로 인식될 정도의 그러면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려면 정말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런 흐름은 저는 중앙도서관이 제일 잘 알아야 하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은 시의 전 실과소가 협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책개발실 안에 독서진흥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많아야 세네 명일 것 아닙니까? 그 팀도.
그게 어디 있냐가 갖는 상징적 의미, 저는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본청 안에 있냐, 중앙도서관에 있냐, 그런데 저는 이게 중앙도서관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이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타워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정말 독서실화 돼 가고 있는 도서관이 정말 도서관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이고 시민들이고 인식을 할 때 사업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본청의 실과 부서보다는 한 단계 낮춘다고 할까요, 그런 인식들이 다소간 있구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업소에서 본청의 다른 과에 공문을 시행하고 했을 때는 좀 더 시행이 더딘다거나 파워력이랄까 그런 게 적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확산하고 실행할 의미가 있다면 본청에서 하는 게 의식적으로도 효과적으로도 낫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속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소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속상한 현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앙도서관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안 했었다면 고민 안 했으니까 “본청에 둘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제가 몇 줄밖에 안 되는 거지만 몇 줄을 읽어보고 “야, 정말 중앙도서관이 고민 많이 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식한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죠, 힘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질의 답변하는 것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타까우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도 여태까지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시에 그런 팀이 생길지라도 같은 위치로서 더 확산되게 해야죠. 또 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이후에 조례 올라오면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논의할 거구요. 사서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 사서선생님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서선생님들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서관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역할이 각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시내에 있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역할, 또 어떤 공통된 프로그램 개발해서 확산 보급하는 역할, 또 사서의 임무 역할 같은 것도 교육이랄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겠죠. 한데 그걸 담당할 인력들이 아직까지 기능이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인력만 관장님 자꾸 하시면 속상해지는데요. 인력은 달라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옆에 국장님 계시잖아요. 저는 왜 사서선생님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예전에 사서선생님들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했던 게 실질적으로 경실련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아동청소년과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 자리 찾아서 가야죠. 사서선생님들은 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부족한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장기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환해서 책을 활용시킨다든지 뭔가 활용해야, 지금 우리 시에 65만권이 있다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에는 약 100만권이 넘고요, 공공도서관에 65만권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에 100만권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서관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권 만들겠네요? 학교까지 다 합치면. 못 만드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학교도서관이 한 35만권 있구요. 공공도서관이 65만권이 있어서 한 100만권 정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100만권을 만들었는데 100만권이 활용이 돼야죠. 활용될 수 있게 하려면 사서선생님들 간의 교류, 사서선생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100만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 있는 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모 학교에 1,000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도서관은 1,000권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1,000권이 있어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100만권을 빌려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저는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현황관리이고 네트워크라든가 상호 연계성 같은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당장 통합시스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없고 잘 되게 되면 더 확산해서 모든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할 그런 장치적인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네트워크라든가 상호도서에 대한 통합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5개 도서관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섯 개 도서관만이라도 내년에 해놓으려고 내년에 했는데 금년 이번 추경에 약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된다 하면 금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시험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공공도서관을 완료하고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고 시내에 작은 도서관들이 18개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을 확산하고 그 이후로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시의 모든 도서관에,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관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 시 공공도서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본예산 때 세웠으면 좋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산이 약 2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18개 문고 포함해서 공공도서관 5개 해서 23개만 하는 데 한 7억 500 정도 예산이기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지금 추진을 보류하고,

송정열위원

도서관 100만권을 만드는 데 7억 5,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본청에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송정열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7억 5,00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물론 크지는 않죠. 그런데 전체 시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크지 않지만 다른 우선사업에 대해서 밀리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저는 한번, 지금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독서진흥운동을 하시겠다니까 하실 것 같아요. 조그만 도서관에, 지금 장서가 100권밖에 안 되고 1,000권밖에 안 되지만 그 도서관이 100만권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는 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비용이 7억 5,000이라면 당연히 써야죠, 그것은. 저는 그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00만권을 다 활용하는 데 7억 5,000이 아니고요. 공공도서관 5개 활용하는 데 7억 5,000이 들어가고, 그게 65만권입니다. 그게 제일 활용성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18개 있는 문고까지 확산하려면 그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 5,000이고,

송정열위원

그것까지 7억 5,000이었죠. 공공도서관은 2억 조금 넘는 거였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문고 18개에만 도서가 5만 6,000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71만권쯤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하는 데 2억이고, 나머지 하는 데 7억 5,000이면 저는 나머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확산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야만 쉽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책만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어요. 보이는 책만이 책인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야겠죠.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한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저는 7억 5,0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 읽는 것은 선언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책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장님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당동2지구 정확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동2지구요?

김동별위원

네, 도서관 설립 자리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동2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던 게 유보지인데요, 확정이 안 된 유보지인데 베네스트골프장 앞에 보면 체육광장인가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 신기마을 쪽으로 그쪽에 약 4,100평쯤 있었습니다. 유보지라는 것은 공공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그냥 유보지로만 놔뒀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도서관부지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부곡지구는 확정됐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부곡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부곡지구는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가 아니라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공공청사 부지, 도서관부지가 아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공공청사 속에 도서관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도서관 부지로 따로 있는 게 아니구요. 공공청사 부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공청사 부지 안에 도서관 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부지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공청사 부지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나요? 도서관을 지으려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계획은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비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위치적으로는 당동2지구 아까 골프장 앞에 거기가 위치가 참 좋은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너무 비싸고 예를 들어서 그게 4,100평인데 구입비용으로 원가로 850만원씩 하면 약 300억 이상 듭니다. 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선책으로서 부곡지구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의견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동별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으려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자치센터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분동여건이 인구가 6만 이상으로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됐을 때 분동여건이 되는데 아까 부곡, 송정, 당정 다 입주해도 6만이 갓 넘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분동이 쉽지 않을 걸로 봐서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예정된 시기, 그때 임박해서 다시 주민센터 건립은 구상하기로 하고 당초에 입주 예정돼가지고 분동이 2013년인가요? 13년인가 14년도에 될 걸로 예정해서 부지를 했는데,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서관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 도서관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대야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대야동 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분동시키려고 백방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다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묶는 그런 발상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구요. 동의하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게 도서관이 말 그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일종의 고시촌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안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시장님께도 구두로 보고드렸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산본도서관은 이미 리모델링을 하면서 열람실을 많이 축소했구요. 또 당동도서관도 일부분 약간 축소를 했고 중앙도서관도 당초 공간활용 면에서 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우선 열람실로 활용하다가 저희 중앙도서관 현재 도서 확보율이 약 17만권이고 금년에 다 들어오면 약 19만권이 됩니다. 중앙도서관 규모라면 최소한 25만권 정도의 도서가 비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딘가 열람실 한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도서가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열람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열람실을 축소하는 방향, 외국 같은 사례는 어떤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외국에는 전혀 열람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애들이 가끔 견학을 옵니다. 오면서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이상한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립이라든가 도립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파주 같은 데서도 위탁 주고 하는 파주 교하도서관 같은 데가 전혀 열람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런 방향으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본개념이 자료를 찾아서 어떤 학습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인데 학교 같은 데 가서도 보면, 학교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도서관의 기능이 애들한테도 교육이 책 빌려주고 빌려오고 또 앉아서 책 보고 이 정도의 기능으로 생각하는 교육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전문 사서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도서관 사서라든가 시 도서관 사서들끼리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중앙도서관이 군포 전역의 도서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아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료위원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요금을 지금 받나요? 어떻게 되죠? 작년에 조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수지여건상, 지금도 아마 적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사례로 수원의 성경도서관하고,

김동별위원

주차요금 받나요, 안 받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안 받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한 시간 경과하면 돈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현재 조례는 2시간을 면제하고 10분당 200원씩인가요? 아마 그렇게,

김동별위원

2시간은 무료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새로 변경된 조례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2시간 면제를 1시간 면제로 줄이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현재 2시간은 무료고 2시간 이후로는 돈을 받았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안 받고 있는데 다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로는 좀 미흡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도서확보방안, 지금 우리 관장님은 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서점에 가서 책 좀 사려면 아깝긴 아깝더라고요. 책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한 이틀 읽으면 읽을 건데 15,000원, 2만원씩 주고 사려면 참 아깝더라고요. 방안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얻고자 하는 외에 다른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내의 각 가정에 도서가 많이 있고 활용 안 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데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도서를 접수해 보면 90%가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는 도서들입니다. 낡거나 복본이거나 파본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서는 전부 다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가치 없는 도서들은 도서 무료교환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롭게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김동별위원

운동을 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각 도서관의 현관에 도서무료교환코너를 하고 있고 도서기증에,

김동별위원

중앙도서관 내에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당신네들도 도서관 올 때 책 좀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범시민운동을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늘 주장했던 내용인데 범시민운동,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것들이 1회성으로 돼서는 안 되구요. 계속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구요. 이번에 산본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중심상가 같은 데 다른 행사 때 도서무료교환코너라든가 그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플래카드 걸어놓고 “책 가져오십시오”라고 해서 걷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도서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올 때 책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좋은 책은 그냥 놓고 집에서 오며 가며 거치적거리는 책을 갖다 줄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도서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책이 10억원어치 사도 몇 권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나는 범시민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서도 저도 서재에 책이 있는데 정말 갖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 대학교 때 읽었던 서적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전문서적도 괜찮은 서적들 많거든요. 그러면 일부 서적을 기증하고 싶어도 기증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시민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조직적으로, 통장들 라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서명 받듯이 그렇게 하면 아마 28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적십자회비 받는 식으로 정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범시민운동하면 100억 이상어치의 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까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미약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대대적으로 해서,

김동별위원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들도 뿌듯하고, 시민들도 도서관 만들어주라, 도서관 만들어주라,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도 보면 된다, 그래서 범 시민운동, 그냥 플랜카드 걸어놓고 책 가져 오십시오, 그런 것 말고 아주 조직으로 시에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통장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범 시민운동 그런 형태로 도서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부곡지구 도서관을 짓잖아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하지가 않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고,

김동별위원

아니, 전국적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군포시의 도서관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최상위권입니다.

김동별위원

최상위권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웬만한 도서관이 다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자체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나만, 하나 정도는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이 지금 사례로 어린이도서관이 전문도서관 형식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들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역별로 전부 다 요구하는 시민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일반 성인도서를 원하고 있고 또 종합도서관에서도 어린이도서를 원하기 때문에 이용자 측에서 그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별위원

알지요. 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핀란드 쪽에 가 보면 거기는 도서관 개념 자체가 조그마한 도시 안에 음악도서관 또 이쪽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어린이 전용도서관 이쪽에는 애니메이션도서관 또 저쪽에는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각 도서관 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책만 몽땅 갖다놓고 도서관이 특성이 없다 이 말이죠. 특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책 빌려오고 똑같은 개념이라. 이번에 이것 만들면 몇 번째죠? 도서관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5개 있고 6번째입니다.

김동별위원

6번째 되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보편적인 이용이 지금 한계를 느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런 방법도 구상할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이용도 풀 상태여서 계속 밀려드는 이용자를 소화 못 할 정도로 되는데 거기서 특성화 전문화 둬서,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400개 이상의 전문 특성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도서관을 보급화 특성화 전문화 해 나가야겠죠.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서상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교실 남은 학교를 이용해서 당정동 쪽에 많이 도서관이 필요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곡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거의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썰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잡기가 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뛰어서 도서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9쪽에 보면 2009년도 세외수입현황에 오래간만에 결손처리액이나 체납액이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군구 재산사용료라는 것은 거기 임대료 이런 부분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이석진위원

체납액은 없고요. 2009년도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군구재산사용료라고 이게 무슨 매점 같은 데 임대료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식당 매점하고 사물함, 자동판매기, 복사기, 이런 것들 임대료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기타잡수입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기타잡수입은 식당 매점의 공공요금이나 도서 납품에 대한 지체상금 또 연체료, 또 폐도서 매각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기간이 미 도래한 그런 금액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인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까지 기간인데 금년에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선납이 한 달 동안 지체돼서 저희들이 체납을 했는데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3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이요. 제가 각 부서별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샘플로 모델이 우리 중앙도서관이다,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가지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위원 명단이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맞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노재영 시장님 때 3명을 더 늘려서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8년도 12월 18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늘어가지고 현재 15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위원명단이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2008년도에는 12명인데 2009년도에 3명 더 증원하고 1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아마 작성해서 그런 모양인데 명단 인원이 3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 말을 이해 못하세요? 이게 2008년도에 위원회 하셨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장서 확충계획 등 북카페 활성화, 정보화시스템 보안강화 이걸로 위원회 하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때 12분이었죠? 위원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의원도 수당지급이 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의원이 당연히 들어갈 시의원 아니고 별도로 위촉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칸에 2008년 12월 18일 12명인데 이건 또 13명의 수당이 지급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때부터 15명이 되어서 공무원 관장 두 사람이 더 들어갔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있고 그 밑에 산본도서관장이 들어갔는데 공무원 두 사람 빼고 13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 4월 23일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해가지고,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 15명으로 위원이 늘어났다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2008년도 건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인원이 2008년도 10월부터 늘어났는데 그 위에 12명은 아마 그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충원이 안 되어서 지급이 12명밖에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13명은 15명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안 되고 13명 일반인한테 다 지급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2, 13, 11, 8 이런 것은 15명 중에서 공무원 두 사람 빼고 13명이 나가야 되면서 결석, 결원한 사람들만 빼고,

이석진위원

아니오. 그런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총 위원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지금 나열해 놓은 게 총 12명이라고 해 놨잖아요. 맞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게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 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명단이 있는데,

이석진위원

언제 12명으로 됐다, 1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여기에 나와 있는 2008년도 10월 14일 이전부터, 4월부터 위원이 15명 이었는데 작성에는 세 사람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위원 명단이 원래 처음부터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중앙도서관이 개관한 2008년도 4월 23일 이전에는 12명이었고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관장님, 이 명단 빠지신 분들이 있고 여기 12명으로 표기한 것도 오타가 났든지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누락이 있고 오타가 났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라 수당지급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9페이지 자료구입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잔액이 1억 2,893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아직 도서를 연말까지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구입 안 하시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맞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6월 말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도서가. 아직 구입해야 될 도서가 얼마나, 권수라 그래야 되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많은 양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액은 2010년도 구입비로 3억 5,475만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적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 저희들이 4억을 올렸는데 약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연도별로 증액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영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먹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중앙도서관 관장님은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산본도서관 쪽의 내용을 보면 특색 있는 도서관, 특성화된 도서관, 굉장히 나름대로 개념설정이 그나마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본도서관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돼 있는 도서관이다, 맞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도서관 개념은 굉장히 적합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본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열람실이나 자료실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버실 노인분 65세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실을 넓히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자료실 장서 구간이나 열람실을 줄이거나 저기하게 되면 도에서 점검이나 뭐 나오게 되면 실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20평 정도 되는 구간에다 컴퓨터, 장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저녁 10시까지는 7~8분이 남으셔서 책들을 보고 계십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중앙도서관장님은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이 도서관 전체를 특성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도서관의 개념 그대로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한 공간만 가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극에 대한 아니면 음악이면 음악, 그러면 그 공간을 한 칸 정도만 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인 자료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특성화된 도서관이라는 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는 실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용이하고 괜찮은데, 뭐 잘 안 됩니까?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런 전문화된 도서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단 말이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아까 중앙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서관들은 열람기능이랑 자료실 비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보다도 기존에 하던 도서관 운영,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어떤 내부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배워갖고 와서 하면 좋긴 좋은데 현재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한정된 구간을,

김동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 산본도서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만 해서 그 나름대로 특색 있게 도서관을 꾸려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정도 선에서 여기다가 조금씩 보강을 더 해주면, 조금씩만 더 보강을 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전문화되는 것이고 완전 특성화되어서 전문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센터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천 과학전문 도서관 그러면 과학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만 돼도 산본도서관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버도서관, 당동도서관은 다양한 연령대를 상대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도서관, 대야는 천문도서관,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특성화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가장 핵심적은 것은 대야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가장 큰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단 말이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재작년에도 경찰서 새로 만들고 그럴 때 자치센터를 빼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랬는데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 하면, 대야도서관은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비싸고 좋은 도서관인데 밑에서 시끄럽게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헬스하고 탁구치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다고. 우리도 제대로 소리 내어서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요점은 도서관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데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청에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건의를 올리십시오.
영구

김영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올려야 무슨 작업이 되니까 자꾸 1년에 3번씩 올리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나름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집행부가 심각성을 알고 뭘 한단 말이죠.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제 의중을 충분히 아시겠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 3번씩 분기별로 꼭 만나면 1번으로 꼭 건의를 하셔서 문화원사가 생기면 2층에 대야도서관 역사 뭐 있죠? 향토 뭐 있잖아요. 그 자료도 옮기고 그쪽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리모델링도 하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빠져 나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처리 불가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처리 불가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 17건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민원이기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내용을 몇 개 발췌를 해봤는데 열람실 의자를 좋은 걸로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리모델링 공사 중에 책을 빌려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현재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열람실을 더 늘려 달라, 주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중앙도서관에 보면 일체 처리불가 민원은 한 건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산본도서관 쪽에 민원사항이 처리불가 사항이 많이 있어서 같은 도서관인데 내용이 틀리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산본도서관 쪽에 별로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세외수입현황을 간단하게 분류를 했나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액해서 이월된 금액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금액이 어떠한 금액인데 계속 누적되어서 오는 금액인지 어떤 몫의 이월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2008년도 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산본도서관 식당과 매점과 관련된 게 490만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청사경비에 대한 위약금이 26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2008년도부터 체납세로 남아 있다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산본도서관 식당 매점 대부료는 본인이 재산이 없고 또 사업체 운영이 안 되어서 수원지방법원에다 면책 신청으로 해서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올 1월에 파산신고라는 면책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올 8월달에 세정과에 의뢰해서 결손처리 한 게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청사경비에 대한 위약금인데 2007년도에 청사경비용역 입찰 시 낙찰된 사람이 계약서류를 준비 못 하고 이행을 못 해서 입찰등록을 못 한 것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260만원을.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속 이분에 대해 납부촉구와 재산조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주소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행불이 되어서 추적이 안 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 6월 말까지 649만 8,000원 중에 370만원에 대한 재산 대우 미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8월중에 완납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위약금, 아까 말씀드린 주소 말소되고 행불된 사람 268만 3,000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결국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해야 될 금액이겠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5년 지나면.

이석진위원

499만 7,000원을 결손을 했는데도?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 식당이나 매점이 없나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저희들이 매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대야와 본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사람이?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먼저 하던 분은 이렇게 됐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7쪽에 올해 총 도서 구입 금액이 2억 1,686만 5,970원 구입하신 거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당초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 2010년도 구입계획을 말씀드릴 때는 3억 8,000만원에 36,0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도비가 1억 600 정도 내려온다고 했다가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 2억 7,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7월 현재 말 2억 1,7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5,700만원이 남아있는데 9월 중에 5,700만원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서구입을 정기구입이나 희망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이번 추경 때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이 아직 본관 중앙도서관처럼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 보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석진위원

다시 리모델링하고 나서?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관장님, 잠깐 신문에도 나왔던데 한옥공간 조성 리모델링해서 호응이 어떤가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그 당시 재개관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1,40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협소한 지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관내 도서구입 2억 1,600 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책에 보면 권장소비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저희들이 80% 정도 맞추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0% 수준?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권장소비자가가 1만원이면 8,000원 정도에 구매하시는 걸로?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국코막이라는 게 뭐예요? 구입처가 한국코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에 대한 총액단가 최저 낙찰제를 저기했는데 이번에 낙찰업체입니다.

송정열위원

중간에 도서출판 동아앤발해라는 게 있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잔액 가지고 또다시 낙찰을 보기 때문에 2차로 확정된 곳입니다.

송정열위원

낙찰차액 가지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총액으로 해놓고 사항, 사항별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정기도서는 2개월마다 하는데 거기 정해져 있는 도서가 있는 것이고 희망도서는 주 1회로 하는데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도서 저기 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었어요? 입찰에.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한국코막이라는 업체가 최저 낙찰가를 제시해서, 그러면 80%라고 얘기하면 낙찰률은 80%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87% 정도.

송정열위원

80%에 구입한다면서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최저가 80%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80%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발해다, 여기는 몇 %에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81%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는 1%가 셌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번에 설계변경 한 번 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에 보면 얼마 증액되신 거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현재 나와 있는 한옥이랑 리모델링 2개 합쳐서 1억 5,500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설계가가 3억 1,000이었어요, 한옥 관련해서?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3억 5,500에서 낙찰액이,

송정열위원

아니오. 당초 설계가가 3억 1,000이에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3억 1,200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설계가가 3억 1,200이고 낙찰가가 얼마냐구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는 3억 5,500이고 낙찰액이 3억 1,200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게 낙찰가라는 거예요? 설계가가 아니라.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3억 1,200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억 5,000 얼마라구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900입니다.

송정열위원

3억 5,993만 2,000원인가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변경된 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최초 설계가가 얼마예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최초 설계가가 3억 5,500에서 낙찰가가 3억 1,200으로, 이게 낙찰금액입니다. 3억 1,200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3억 5,900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3억 5,500이 최초 설계가고, 그래서 낙찰가가 3억 1,200이 된 거고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최초 설계 저기는 3억 5,500이었는데 거기서 낙찰액이 3억 1,200이었다가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변경된 금액 4,700이 늘어서 3억 5,700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초 설계가는 3억 5,500이었습니다. 낙찰률에 의한 낙찰가가 3억 1,200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서, 그러니까 공사내용이 늘었겠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의 내역이 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5,900이 됐어요. 93만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3억 6,000이라고 치자구요. 5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설계가 기준으로.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가 기준으로.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이 정도 되면 설계변경 안 하거든요. 낙찰률 차액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추경 올리셨나요? 500만원.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예산은 안 올리고 잔액가지고,

송정열위원

낙찰잔액 오버했는데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내역에 보면 한옥이랑 건축공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사금액으로 같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따로따로 개별입찰한 사항인데요. 이건 개별입찰했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데.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예산 과목 내에 같이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산과목이 같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할게요, 이것은…….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관장님.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9억 6,100만원도 낙찰가겠네요? 설계가가 아니라.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계가는 얼마예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설계가는 10억 9,000에 낙찰액이 9억 6,100만원입니다. 변경하면서 1억 800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800이 늘었는데 이 1억 800은 낙찰률 차액에 의해서 정리가 되신 거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하신 건 없는 것이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예산은 조금 준 것이고, 그런데 한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동일 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만할 테니까요. 그러면 자료 있잖아요. 관장님!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도급 변경계획서, 예전에 강영시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 같은데 서류 제출하실 때 이렇게 서류 제출하시면 안 되죠. 여기 도장이 없잖아요, 도장이. 이게 무슨 서류예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복사하면서 잘 안 나온,

송정열위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관장님. 이것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날짜가 없잖아요, 날짜가. 도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잖아요. 언제 계약했는지 날짜가 없어요. 28-23페이지 이것도 도장 없는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도장은 찍혔는데 날짜를 명시 못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날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한데요, 계약내용 상에 계약기간이 2009년 8월 13일이 명시되어 있어서 밑에는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에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초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도서관이니까 이해해 줄게요. 도서관이니까 이해하는데 서류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최초 계약서도 없고 보고 자체가 부실하잖아요. 자료 내실 때 조금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 계약서에 날짜 안 들어가면 이것 나중에 쟁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있어서 용역지시서라든지 아니면 이것 다 찍어야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같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감자료 할 때는 조금만 더 서류를 꼼꼼하게, 나름대로 산본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행감장에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