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경제상 법령 및 외교와 중복되는 조항 및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유의 시간을 보장해 주고자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공무원의 책임,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공무원의 당직, 파견, 겸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 13조는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