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표성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총무과장 표성원입니다. 평소 26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협조,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협의․추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표성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9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7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있고, 보통 협의회고 위원회고 사상구 관내 많은 단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정도가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십여 개는 넘을 거고 17개 정도가, 이 위원회가 보통 실무적인 것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게 몇 개나 있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면 분기별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구 전체 위원회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운영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대체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조직은 전부다 검토를 해서 없애도록 한 번 지시가 내려져서 한 번 검토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존치되고 있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협의회는 반기에 1회 모임을 하더라도 실무협의회면 좀 더 자주 만나야지, 진짜 실무적인 협의를 제대로 좀 하려면 실무협의회를 튼튼하게 해서 회의도 자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와관련되어서 조직된 것은 없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직하고 있는 지역치안 관련 조직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무협의회 성격을 띠고 있고, 거기는 보면 현재 총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 시에는 수시로 해서 경찰서 주관 하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에서 협조할 사항은 하긴 있는데 조직 자체 간에 법적으로 정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협조하는 그런 성격의 조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마지막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사상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정의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치에 계시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집행부나 구를 지원 및 상호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를 상호 견제하는,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구의 의장님이 같이 있는 게 좋은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각 기관별로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의회를 기관으로 볼 것이냐,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의회, 예산 지원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검토할 때는 의장님이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래 넣어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은 의회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협의체 위원이 되셔 가지고 의논을 하시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크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예산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금방 우리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호 협조의 부분도 있지만 견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 넘겨졌을 때 부결되었을 때 의장의 위상이라는 문제가 좀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인데 의장으로서 거기에 갔을 때는 물론 의장 자격으로 왔지만 안에 와서는 또 협의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물론 거기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시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가셔서 의회에서는 또 의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더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다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의결된 것 같다, 삭감을 하자든지 아니면 좀 적게 하자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돼도 크게, 위상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의장님이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4조에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상구의회 의장이 여기 지역협의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하면서 수정가결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김부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언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이번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정동의 발언을 신청하신 김부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원장님 김부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4조 3항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장,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중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은 본 조례안의 운영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방금 김부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동의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부민위원께서 수정안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김부민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