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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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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 조윤길 군수님과 김득년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전국 시장 산림연찬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호 과장님께서는 가정사정으로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의원발의로 제출된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6월 18일, 19일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및 규칙안 총 12건을 심사하시고 6월 20일에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기 의원과 김경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7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및 규칙안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휴회의 건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최한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