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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305회 제본회의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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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읍면으로 하며, 기타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부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가야 하이패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국

김명국의원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유희순부의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의장,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희순부의장

무기명으로예
명국

김명국의원

예.

유희순부의장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 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15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 4745억 2200만 원,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4745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3800만 원, 합계 4931억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6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 예산은 532억 566만 원, 지방교부세 1779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7억 5500만 원, 보조금 1865억 8021만 원, 지방채 8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38억 541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본청 4460억 7149만 원, 직속기관 197억 7506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499만 원, 사업소 199억 9889만 원, 읍면 56억 59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군민 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8억 2000만 원, 지역경제실 1억 원, 시설사업소 9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이월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부의장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예산 심의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원안안은 군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하에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2.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3.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4.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5.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6.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7.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8.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9.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0.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1.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2.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3.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4. 대가야 하이패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5.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반대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6.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11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 의사팀장 박진희 주무관 김홍일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