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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34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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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학도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학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469페이지부터 55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허학도 과장님 이하 우리 사상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여러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 교통 업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잘 해도 욕만 얻어먹는 업무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점을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을 느껴왔던 것, 또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던 것, 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한 두 가지씩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우선 우리 관내의 제일 큰 현안인 업무보고 15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자리에 택시 불법 무단 주․정차 하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약 7,770대를 단속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 분들도 버스승강장에 택시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지금 도리어 우리가 전자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승강장 일부를 할애해서 자기네들 택시 주․정차를 해서 손님을 실을 수 있게끔 양해를 해 드렸죠? 아니 버스승강장 전면을 반쯤을 우리가 택시조합에다가 양해를 해 줬잖습니까, 손님을 실으라고. 그 사항을 모르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노선에 전자는 전면 다 버스승강장이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택시조합에서 이용객은 많고 우리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않느냐고 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일부를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주․정차해서 손님을 태울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버스승강장으로 침입을 한다 말입니다.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감시카메라가 구포 쪽에서 우리 남쪽을 보고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한술 더 떠서 아울렛 곡각지점, 즉 경남약국 건너편 쪽에서 전방에 또 하나 더 설치를 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굳이 자기네들하고 우리가 입씨름할 필요 없이 이것이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서지겠나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택시가 주․정차를 하니까 버스가 겹 정차를 해서 손님을 상․하차하다 보면 또 겹, 삼중으로 버스가 그쪽에 서게 되어집니다. 1차에는 택시, 2차 버스, 3차 버스 이러다 보니까 사상로에, 사상로를 진․출입하는 여러 유형의 차량들이 흐름에 커다란 저해를 가져온다 할까요, 결론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 택시들에 대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앞 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 데는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 설치하는 데는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우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포 가는 방향으로 경남약국 쪽에서 이쪽으로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저쪽 대원예식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조사를 하니까 택시들이 손님을 실기 위해서 비좁은 도로에 장기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버스의 통행이라든지 다른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카메라 이동설치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직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경전철이 내년도 4월 달에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버스하고 택시승강장을 별도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가 서면에 가면,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길 가운데에 승강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는 길 안쪽으로 버스가 대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는 택시가 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지금 택시가 한 줄로 서니까 많은 행렬이, 정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행렬이 따르니까 택시를 2대를 서게끔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남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사상 경전철 밑에 가로공원 조성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도 버스가, 버스하고 택시를 조금 전의 말씀처럼 분리를 시켜 가지고 택시가 한꺼번에 2대씩, 한 줄에 2대씩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경전철 밑에는 버스정류장을 2개소로 별도 분리를 시킵니다. 별도 분리를 시켜 가지고 경전철에서 내려오는 입구 쪽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남약국 앞으로 버스승강장이 별도로 하나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사상로 맞은편에는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현행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 달부터는 착공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사업 시행결과를 한 번 보고 주변 교통에 상당한, 그래도 별로 해소가 안 되고 어렵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카메라를,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동을 시켜 가지고 택시 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없애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터미널 승강장 주변 주차 문제를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현재 당면과제로써는 부전돼지국밥 건너편 롯데리아 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쪽을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는 쪽은 카메라 설치한 앞 쪽이고 그 앞 쪽은 버스승강장인데 버스승강장 약간 앞쪽 아울렛 쪽에 택시들이 한 서 너 대 댑니다. 댈 때 이 친구들이 단속을 안 당하려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얌체족들한테는 또 거기에 상응하도록 앞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7,700대 같으면 한 4×7=28, 28억, 30억쯤 수입이 되네요. 되니까 하나 달아 가지고 그런 얌체짓 하는 친구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체벌을 가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약국 쪽에서 경전철 환승구가 있다 쳤을 때 우리가 아울렛 쪽에서도 경전철 환승구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부산 시민들이, 그쪽에도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승강장 있고 그쪽 남쪽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로 유동 인구가 한 50%고 방금 버스승강장 쪽으로 유동 인구가 한 50%고, 50%씩 분산되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쪽도 승강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요?
흥래

조흥래위원

그 쪽에 경전철 환승할 수 있는 계단,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부지에 지하로 현재 지하철 2호선 지하 공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경남약국 앞으로 지하철 올라와 가지고 경전철을 환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주례1, 2, 3동 출신 양두영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자동차로 인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정으로 일하시는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과 주차단속 요원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건 집행부의 그간 추진업무에 대해 잘잘못을 감사하는 자리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건은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기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례2동 경남정보대학 뒤편에는 주학초등학생 199명과 주례여고생 1,228명 등 총 1,427명의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그리고 수천 명의 인근 주민들의 보행로로도 사용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에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해 있어 학생들은 부득이 도로 한복판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그리고 도로의 경사도 역시 가파르게 펼쳐져 있고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구간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 줌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안전봉을 설치, 시야를 확보하고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경남정보대학 정문에서 주례여고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도로가 스쿨존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덕여고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도로가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이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인도 설치를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도 설치를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폭이 지금 좀 들쭉날쭉입니다. 한 7.5m에서 9.4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도 설치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지금 경남정보대학 정문에서 주학초등학교 정문까지는 학교 담벽이 있고 일부 민간 상가가 조금 있는데 그쪽으로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원형볼라드라든지 그런 것의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청장이 그 시설을 하고 싶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불법주차를 물리적으로, 저희들 단속을 해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참, 양쪽에 주차를 쫙 하고 있고 사람 통행은 어려운데 또 저녁에 거기에 주차를 안 하면 주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안 나가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통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학생들이 도로 중앙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도로에 통행하는 차하고 학생들이 바로 몸으로 마주쳐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일부 학교, 경남정보대하고 주학초등학교 그 담벽 쪽으로 일단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니까 정말 학생들이 길, 도로 한 복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 이 건은 꼭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관철을 시켜주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경찰과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8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 이의신청 건수는 1,142건으로써 이의를 인정한 게 594건, 그 다음에 이의 불인정 555건 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2,020건이고 이의 인정이 1,260건, 이의 불인정이 760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871건, 약 한 43%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민원인에게 안내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의신청 건수가 같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가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줄은 것은 아니고 지금 2,200건에서 금년도에 1,100건이면 약 50% 가까이가 줄게 됐는데 이것은 그간 우리 구민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이 제기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좀 주차단속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나름대로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한 8만 7,612대고 2010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7만 3,563대로 되어 있는데 약 한 1,400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1만 4,000건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반을 현재 아까 보고를 드릴 때 4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상은 이게 4개 반 중에서 1개 반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3개 반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저희 과 정원이 한 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줄어 가지고 주차단속반을 과거에 5개 반에서 지금 4개 반으로 1개 반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1개 반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아니고 어쨌든 계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워낙 단속이라는 게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 과에는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또 직접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이런 많은 불평이 따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난 11월 초에 현장투어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서 “우리 단속에 대한 정교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라, 시간대, 장소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정교하게, A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 외 시간대는 어느 정도 허용을, 인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작업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되면 나오지 싶은데 그때 되면 조금 다른 주차단속으로 민원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워낙,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이 단속이라는 게 사실 돈을 내야 되고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공통1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일방통행로 일제조사 후 개선에 처리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경찰서와 협의’ 하고 ‘일방통행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건의했는데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이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28개소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경찰과, 사상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기도 어렵지마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운전자들 또는 주민들이 그 도로는 일방통행이라고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어지게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시켰을 경우에 많은 불편이 있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런 결론도 나오고 또 대부분의 일방통행로들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시장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양방통행이 어려운 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사상경찰서에서 협의가 일방통행 불가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돼서 양방통행 불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방통행을 해제 건의했는데 일방통행 불가가 아니고 양방통행 불가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양방통행 불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잘못 기재된 것 맞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양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자료 491페이지 도로기능 회복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에 상습 불법주차 지역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습지역에 있는 것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모라4거리에서 백양터널 방향, 모라주공 3, 4단지 진입로 주변의 간선도로 및 고가도로 아래는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24시간 단속 구간이라면서 사상구청장 명의로 현수막도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사상구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 단속 집중관리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도로 중에서 중점단속구간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5개소, 가야로하고 백양로, 그 다음에 낙동로, 보수로, 사상로, 이 5개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이 도로변에는 불법주차가 주행차선 하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를 허용을 안 하고 중점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보조 간선도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9개소는 사상역에서 서부터미널 르네시떼까지가 광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양터널에서 신모라4거리, 삼락IC까지 그 관문대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라 동신공구에서 우리은행을 거쳐서 하동재첩으로 해서 낙동로까지, 그 다음에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감전동 새벽시장, 학장동 대흥주유소, 그 다음에 북부상수도사업소에서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낙동로까지, 그 다음에 주례5거리에서 세원교차로로 해서 학장지구대로 가 가지고 엄궁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학장지구대에서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그 다음에 학진초등학교, 엄궁4거리, 그 다음 또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에서 덕포초등학교, 그리고 사상경찰서에서 낙동로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괘법 한신2차아파트에서 사상경찰서로 해서 북구 경계로 가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삼락수로가 되겠습니다. 삼락수로 양쪽, 여기에 대해서도 간선도로에 준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단속구역으로 20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솔빛학교에서 삼락중학교, 그러니까 조광페인트, 그 다음에 중앙병원에서 북부소방서까지, 그 다음에 덕포2동 주민센터에서 부산조리학교를 거쳐 가지고 농심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능인사에서 그 밑에 굴다리로 해서 사상초등학교로 내려오면 옛날 보건소 쪽으로 한신아파트, 명미장모텔까지 그 길, 그 다음에 덕포동 남영아파트에서 오양힐타운으로 해서 사상도서관에서 우신프라자로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감전동의 LG텔레콤에서 감전중천으로 해서 저 밑에 해표사료하고 산업용품상가 주변 도로, 그 다음에 괘법 한신어린이집 1, 2단지 사이에서 E마트로 가는 일방통행 도로, 그 다음에 주례 지하철역에서 대성 굴다리로 해 가지고 백양로하고 연결되는 성동배드민턴장으로 가는 그 굴다리 도로, 그 다음에 보훈병원에서 대성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양지2공원 앞으로 해 가지고 주감초등학교로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주례3동 주민센터에서 럭키아파트로 해 가지고 주례여자중학교에서 냉정시장으로 가는 산복도로의 구간, 그 다음에 동주시장에서 동주초등학교로 해서 현대무지개아파트로 올라가 가지고 동주중학교에서 럭키아파트, 주례5거리까지의 도로, 경남정보대학 입구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 다음에 롯데칠성에서 벽산화학을 거쳐서 감전동에 동서주유소까지, 그 다음 학장지구대에서 학장초등학교로 해서 학감4거리로 가는 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저희 주차단속반을 안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는 지금 도로교통법 체계가 일단 도로에는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절대금지구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절대금지구역인 도로, 보도라든지 도로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안전지대라든지 또는 건널목이라든지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는, 또 소방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바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그 도로에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점단속구간하고 관계없이 전 우리 구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로 외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고, 또 거기까지 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안 가고 주차단속 민원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 하루 한 3건 내지 4건으로 새올민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결재를 해 보면 하루 한 3건 내지 4건은 우리 집 앞에, 어느 도로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새올민원에 올리고 또 하루 한 5건 이상 전화로 단속을 해 달라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들이 외면을 할 수는 없고 또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 특히 어느 도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 홍보물을 설치를 합니다. 플래카드라든지 또는 차에 계도문을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지금 야간단속과 아침단속을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여론이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만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는 데는 출․퇴근 시간대가 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주민들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을 재편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인력 재배치를 해서 야간 단속과 주간 단속을, 야간 단속과 아침 단속을 상시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본 결과 저녁 되면 3, 4단지 입구에서 나오면서 목욕탕 건물에서 커브를 틀면 상당히 어두울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그쪽 부분은 집중적으로 주차를, 대형차를 세워놓기도 하고 커브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번 하셔서 사후조치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주공3, 4단지 진입로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양쪽에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지금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도로 중앙에요. 그런데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는 사실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중앙선을 우리가 침범을 해 가지고 중앙선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해 가지고 중앙선을 그은 의의를 살려줘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 반항에 직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공 3, 4단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선이 필요 없다면 중앙선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곡각지, 도로가 회전을 하는 곡각지 같은 데는 사실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정 안내문을 설치를 해서라도 주차를 근절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신중히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횡단보도에 위험다발지역이 아까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곳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근래에 들어서 우리 관내의 횡단보도에서의 대형사고,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관계를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집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보도 사고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실은 감전지구대 횡단보도에, 그 도로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 관내에서도 실은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CCTV도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요즘은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찮아서 증언을 잘 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경찰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일인데 11월 7일 날 친형님이 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속력을, 가속을 내서 온답니다, 실은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불행하게 고인이 됐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침 9시 15분 같으면 해가 떠 가지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보행도 하고 통행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안 서 줍니다, 증인을요. 지구대 앞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고다발지역이고 인사사고가 나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그 곳은 지금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주례에서 오는 차들이 속력을 무시하고 가속을 내는가 봐요, 거기가. 그런 부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고인이 된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고인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도 안 했다 그럽니다, 가령요. 그러더라고요. 그 횡단보도가 신호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신호무시를 정말 많이 하고, 경찰서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얼마 전에도, 저희 친형님이 사고를 당하기 전 1주일 전에도 인사사고가 나 가지고 의식불명,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주차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중간 중간, 경찰서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위험한 곳은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사전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사고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다루고 또 경찰 소관입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또 저희들과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방범용 카메라는 설치가 여기 저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감시용 카메라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카메라로써 신호위반이라든지 우리가 과속카메라도 있다시피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과속했을 때, 속도를 초과했을 때의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안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그쪽 감전지구대 앞에는 저희들이 경찰과 의논을 해서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경찰하고 의논을 하고 또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2쪽하고 48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82쪽입니다. 친환경 주차사업하고 주차장건설, 다누림센터는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고, 여기 집행액이 0%가 나와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사업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특정한 골목길에, 골목길 전체를, 예를 들어서 그 골목길의 양쪽에 집이 한 10채가 있다, 집이 10채 정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 일반 집들에서, 가정집에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 양쪽에서 차를 대고 하니까 번잡하고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골목단위 친환경 주차사업이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개별주차 친환경 주차사업이 있는데 그 개별주차 친환경 사업은 한 집, 골목단위의 몇 집이 아니고 한 집만 해 가지고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헐어 가지고 예전에는 차가 집에 못 들어갔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라,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1억 3,500만원 그것은 골목단위 주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단위 주차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구가 골목단위 주차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을 해 왔는데 2008년도에 모라1동에 7가구가 참여를 해 가지고 11면의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2009년도에 역시 모라동입니다. 모라1동에 656-26번지 일원에 12가구가 참여해 가지고 15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단위 사업을, 제가 주례2동장을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이때 모라지역하고 같이, 그 당시의 교통행정과장께서 각 동장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저도 주례2동에 경부선 철길 옆에 딱 하면,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돼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주민들하고 수차례 회합도 하고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서 너 차례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 분들을 모시고 모라에도 가서 “200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보기 안 좋냐” 이렇게 설득을 해 보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하자 하는 집이 있고 또 안 하겠다 하는 집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생활 침해하고 그 다음에 도난 문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빨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여성들 속옷 같은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밖에서 다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담장을 다 헐고 나면 조그만, 사소한 물건들 이런 것도 다 내놓아야 되는데 빗자루 하나, 쓰레받기 하나라도 밖에 있어야 되고 물통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지 않느냐, 특히 또 밤에 여러 가지 집안에서, 방안에서 하는 얘기들을 길가는 사람들이 가다 오다, 대문이 없으니까 살짝 가서 서서 엿들을 수도 있다 이런 데에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가 많아 가지고 결국 골목단위 하나에 돈을 한 1억 내지 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도 좀 편리하게 대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그래도 한 건씩은 했는데 올해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시에서 각구 교통행정과장 회의가 시의 교통국장 주재로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아마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의 교통국장께서 개별주차 사업은 좀 되는데 골목단위는 각 구에서 예산이 전부 다 반납이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골목단위는 그냥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동별로 금년도에 투어단을 만들어 가지고 모라에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 보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마 연말까지, 현재 계획은 1억 2,000만원은 사용이 됩니다. 되고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저희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런데 연말 이내에 괜찮은 부지가 있어 가지고 소규모주차장을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 입지여건이 괜찮으면 땅을 매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친환경 주차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골목단위입니다, 골목단위. 그런데 이것을 올해 집행을 못 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되는 사업에 왜 자꾸 올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참 해 보니까 어려워서 예산을 현재는 반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뒷장을, 484페이지 여기 각종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 관계도 그렇고 뒤에 내용을 보면, 심의안건 내용에 뒤에 보면 기본교육이 있고, 안전 시행이 있고 기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구 단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그 5년 단위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매년 연간, 연초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조금 소개를 드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의 그간의 추진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지 원인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도 터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만드는 그게 5개년 단위로 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 구의 시행계획에는 일단 보행자 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자 해 가지고 어린이, 또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통학로 정비, 교육,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의 활동 연계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요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도 도로교통법에서 주안점을 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안전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육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시설의 안전성 제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재환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자 그래서 올해는 주례교차로하고 감전4거리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분리대를 신라대 입구에서 구 한전까지 800m를 설치를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설 유도봉, 버스승객대기소 등 이런 사업도 도로의 안전도 제고 측면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관리 측면입니다. 관리 측면에는 도로의 관리, 또는 운수행정의 관리 이런 쪽으로,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 허학도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부분에 기초질서 확립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시행이 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계획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시행계획은 반드시 위원회를 통과를 안 해도 구청장이 정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업무보고 15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업무보고 152페이지를 보면 노외공영주차장 2개소, 125면 확보에 44억 9,000만원,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6개소, 116면 확보에 10억 4,000만원 예산이 투입됨을 알 수 있는데 이들 1개 주차면 확보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노외공영주차장이 3,600만원 쳐지는 것이고 소규모공동주차장이 900만원 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노외공영주차장이 확보 면수에 비해 너무나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예산보다. 그래서 소규모공동주차장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6개소에 116면에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한다는 이 말씀은 그게 시설비만 이야기합니다. 시설비만 이야기를 하고 토지구입비는 전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엄궁, 그러니까 노외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사실은 지금 현재 엄궁초등학교하고 고등바위주차장은 땅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매입을 하지 않고 엄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파 가지고 흙을 실어내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고등바위주차장도 고등바위공원에, 공원 지하에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규모공동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당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선까지 대지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나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집을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포장을 하고 측구를 만들고 옹벽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이 땅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되지 않아서 위원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대충,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고 있기로는 땅 값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아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에서 엄궁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상은 몇 면 정도로 되어 있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좀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북부교육청하고 사상구청장이 협약을 할 때는 120면을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처음에, 당초가 120면이었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120면을 협약하면서 사업비는 29억 9,000만원으로 고정을 시키고, 시키면서 120면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액 지금 지급이 다 된 건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급이 다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91면으로 해서 29억 9,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91면으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면이 한 29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전체를 할 때 29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9면이 줄어들어 가지고 91면이 됐으면 사업비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한 게,
송은

조송은위원

먼저 과장님,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협약을 한 것이 2008년도 12월 26일이었습니다. 2008년도에요, 2008년도 12월 26일 날 협약을 할 때 그 협약 문한을 보면 사업규모를 면적은 3,000㎡로 잡고 주차면수는 120대, 그래 가지고 사업규모는 향후 주차수요라든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내에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엄궁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BTL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또 수영장하고 기타 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학교, 학교에서 필요한 교실, 또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일단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BTL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하고 협약은 2008년도 12월 달에 하고 나서 고시를, 교육청에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고 그 사업 시행자가 내놓은 안이 29억 9,000만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101면밖에 못 만들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북부교육청에서 그 사업 시행자하고 계약을 했고, 해 가지고 그 BTL사업을 그 사업자한테 주기로 하고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09년도 4월경입니다. 4월경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착공을 하려고 운동장의 지질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천이, 소하천이 나왔습니다. 암거박스로 된 소하천이 다이아몬드 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옮기는 데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줄어드는 부분을, 결국 그 하천이 학교 운동장 밑에 우리 주차장 하는 부분에 하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하천이 들어가는 그 부분의 사업비하고 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91면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21면 했을 때 29억 9,0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91면으로, 그러니까 29면이 줄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91면이 줄어들었으면 공사비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다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할지언정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121면을 가지고 했는데 줄어들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협약서 문항을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그렇게 정밀하게 30억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운동장 밑에 땅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사항을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몇 면이라고 계산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도면상에서 학교 운동장 면적이 이 만큼이니까 30억이면 대충, 도면상으로 면적을 아까 3,000㎡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이게 도면상에는 한 120대 정도 나온다, 나오니까 그러면 돈은 아마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신 분들이 30억이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은 BTL사업에 30억 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킬 수 있다고 결정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30억의 돈을 줄테니까 120면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차면수를 정해 봐라고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30억을 가지고 120면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29면이나 줄여 가지고 91면밖에 안 만들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착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게 처음부터 이 120면이라는 숫자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아주 산술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그려 가지고 120면 정도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왜 30억 가지고 120면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91면으로 시행이 됐는데 91면 하는 데 내나 돈은 30억 들었는데 그러면 돈을 깎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대안 방법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궁에 사시는 주민들은 보통 보면 거의 120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91면으로 되어 있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121면이면 121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121면이 아닙니다. 120면이고요, 120면인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시행이, 물론 저희들하고 북부교육청이 계약을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은 전적으로 북부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고 북부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개최를 하고 또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또 명예감독관도 그 지역에, 엄궁에 계신 분들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고 저희들 구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하고 많은 교감이 오고 가고 이런 사항들이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해 왔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8월 달, 7월 달인가 8월 달쯤 박국언 씨가 여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북부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120면이 어떻게 해서 91면으로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추가질의 하시려면 하세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이게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충분히 할 사항입니다. 우리 허학도과장님 이것을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주민설명회를 몇 회 했다 하셨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7월 달 이후에 2차례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지위에 대해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인수

장인수위원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 집행기관에 대해서, 또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집행되는 일들에 대한 감사 업무를 비롯한 이런 업무,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승인하는 업무, 또 우리 자치법규를 만드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을 감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방의회의 권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권한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부공무원이시고 그래도 집행부의 일부, 보고를 할 정도 되는 공무원이시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회 시간 때 주민설명회에 대한 회의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간단히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할 게 있습니다. 우리 11월 5일 날, 아까 과장님이 자랑삼아서 보고를 하시던데 ‘주․정차 단속 주민참여형 행정이 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국제신문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 25인승 탑승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주민의 대표들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언론보도문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언론보다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인수

장인수위원장

참고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보도 내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분이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물론 그랬겠죠, 기사니까 그럴 텐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간일정, 업무계획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이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현장탐방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혀 아니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내가, 잠깐만요, 제가 줄거리를 좀 읽어보면 ‘주․정차 단속 주민참여형 행정이 뜬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허학도 과장님 사진이 나오고 청장님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지역의 대표이고 현장파악을 해야 될 구의원들을 완전 무시하고, 중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지역 설치를 위한 주민간담회와 현장투어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송숙희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와 지역주민 20여 명의 참석자는 25인승 소형버스를 타고 구청을 출발해서 괘법 한신아파트, 덕포동 오양힐타운, 학장동 세원교차로, 엄궁동 주민센터, 감전동 새벽시장, 구청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사실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은 누구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은 저희 과에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역의 대표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대표가 누구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도 아까도 조금 전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내가, 아주 자랑삼아서 말씀을 하시던데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오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자랑삼아서 말씀을 하시던데 엄궁 지하철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역대표가 누구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들어보니까 집행부가 해야 될 업무분장이 있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감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업무분장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주민이 바라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슬기롭게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집행부도 좀 신바람 나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집행해 주고 우리 의회는 또 의회대로 조금 더 주민이 바라는 바에 의해서 좀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6대의회 의원님들이 의원직을 매끄럽게 잘 수행하구나’ 이게 서로 잘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윤 주사가 우리 위원장이 바라는 그 부분을 익히 잘 읽어 가지고 자료도 충분히 요구를 해서 받고 좀 있다 오후에 할 때는 좀더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질의하다, 추가질의하다 만 내용을 좀 물어보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허학도과장님, 120면에서 101면으로 오는 과정하고 또 101면에서 91면으로 오는 과정이 날짜별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120면으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101면으로 나왔고 또 그 다음에 91면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날짜별로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20면이 나온 것은 2008년, 그러니까 협의 당시니까 12월 26일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26일이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8년 12월 26일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120면이 확정된 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120면이 그때 협약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1면은 그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제안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교육청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날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3월 27일 날 사업자 공모 시에 101면이 나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3월 27일이다, 그렇죠? 2010년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또 91면은 언제됐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91면은 2009년 6월 23일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2009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6월 23일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귀가 안 맞잖아요. 자, 101면은 3월 달에 됐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맞다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맞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2009년 3월 27일 날,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이게 이야기가 된다면, 올라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7일 날 101면을 결정을 했는데 2006년 6월 23일 날 91면으로 됐다면서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9년요, 6월 23일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2009년이니까 아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바뀌어져야 맞죠, 이야기가 된다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기록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안 계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2010년도 제131회 임시회 7월 21일 날 구정주요현황 설명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주차면수가 면수 140면, 지하 120, 부설 20면 해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월 27일 날 101면이 됐다 결정이 됐는데 2010년 7월 21일 날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따르면 120면이 확정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10년 1월 21일 날이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구정주요현황, 자,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사무직원 서류 전달) 그래 허위보고인 거예요, 지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정주요현황을 2010년 7월 21일 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저런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안 줬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래 그것을 교통행정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하는 과정은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확인 가능하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경로로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자기,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작성한 지를 모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무리 제가 교통행정과장이라도 타과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합의를 안 받고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든지 간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보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26일 날 작성된 자료만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추를 해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도 3월 달과 2009년도 6월 달에 변경된 내용은 그 자료를 작성한 분이 아마 인지를 못 하고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금방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12월 26일 날 저희들이 120면이라고 하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만든 과나 만든 사람이 그 당시에 협약할, 우리가 2008년 12월 26일 날 협약할 당시의 자료만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서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을 모르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이 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만든 자료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나,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명목상 주민의 대표인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소관 상임위원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또 속기록을 내가 한 번 뒤져봤어요, 속기록을. 그래서 질의가 엄궁동에 대한 주차난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엄궁동 동장한테 질의를 던지니까 11월 23일 준공되게 되면 주차가 120여 대가 지하에 추가로 확보가 되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7월 달에 있었던 일을, 그런데 2008년도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황당하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주차장 밑에 소하천이 몇 월 달에 발견이 됐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9년 3월 27일 날 복합화시설사업계획 공모자가 가칭 부산엄궁학교시설(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치가 주차장 101면이었고요, 그 이후에 북부교육청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엄궁학교시설 주식회사하고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4월 달과 6월 달, 석 달 동안 실무협상단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 실무협상단 실무회의 때 저희 구청에서도 총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 참석을 했고요, 북부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그 지하주차장이 들어갈 부지 내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도면처럼 구거가 흐르고 있어 가지고 이 구거를 이설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고 거기에서 91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소하천 발견 당시가 몇 월 달이냐 이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때가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인데 정확한 일시는 현재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문제는 소화천이 발견됨과 동시에 토질에 변형이 생겼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변경된 원인의 하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중대한 사항 같은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라든지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알권리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질의가 오게 돼도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그래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백분 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료되는데 저희 과에서 미처 그런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그 당시에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7월 10일부로 와 가지고 이 업무를 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챙기지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초순인가 7월 말인가, 아마 8월 초순 같습니다. 8월 초순쯤 돼서 이 엄궁 학교운동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태까지 저희들하고 교육청, 교육청이 주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120면이 101면이 되고 101면이 91면으로 된 경위를 쭉 설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는데 저도 역시 이런 사항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은 정산을 하고 해야 되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관련된 공문을 받아보고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서로 하다 보면 좀 급하면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서로 미루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물론 교육청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책임은 우리 구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 서로가 우리도 똑같은 구의 주민이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주민들의 민원에 우리도 답변할 수 있고 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계속 종전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좀 없습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고 아직 결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산서가, 그 결산이라는 게 사업비를 29억 9,0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해 가지고 의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등등 지역의 원로들이라든지 그 분들의 동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갑니까, 어쩝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동장님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또 몇몇 분들은 또 저한테도 바로 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이것을 서로, 더 큰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가 이 교통행정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복잡하고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뼈를 깎는 마음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뭐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모든 민원을 해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잘,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엄궁초등학교의 문제는 제가 또 중간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가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또 양해말씀도 드릴 건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정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도 승인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 협조도 구하고 보고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전에 내가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정차 단속 주민참여형 투어를 한 명단이 나왔는데요, 이 명단을 어떻게 추출을 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 동에 한 분 정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참여를 하십시오’ 라고 공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홈페이지를 내가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투어를 하셨는데 주간업무계획이나 주간일정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월요일 날, 그건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내가 오전에 한 이야기와도 중복되는 말인데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26일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투어를요. 그런데 마침 10월 27일 날 선거가 되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0월 26일이 아니고 10월 27일로 했는데 그날이 마침 투표일이 되어 가지고 연기를 했고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의 계획은 10월 27일 날 한다고 저희 주간업무보고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일정을 그 뒤에는, 또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시고 한 관계로 저희들이 일정을 잘 잡지 못하고 당초의 계획이 성안을 해 가지고 받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뒤의 일정을 저희들이 잘 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청장님께서 비는 시간대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이고 숨기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 명단,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드렸나요? 누가 봐도, 그러면 학장동에는 한 명도 없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학장동을, 우리가 가는,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본 그 코스에 학장동이 주요한 데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세원교차로가 안 중요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세원교차로를 통과는 했습니다. 했는데 학장동 위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코스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학장동 세원교차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구덕터널 무료화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나 잘 알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학장동이 별 문제가 없어서 명단을 안 했다 하는 말도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 명단을, 이 분들을 주민, 속칭 주민 대표님들을 전화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공문을 띄웠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월 27일 날로 하기로 했을 때는 저희 그 앞에 1주일 전에 계획을 성안을 하고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급하게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날짜를, 다시 날짜가 잡혔을 때는, 그리고 그 뒤에는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학장동 세원로터리는 별 중요하지를 않아서 주민 대표를 초청하지를 않았고, 결론을 짓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투어하는 장소를, 현장 확인하는 장소를 주로 이면도로를 잡았습니다. 이면도로를요, 이면도로를 잡다 보니까 학장동에는 주요한, 이면도로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학장동에는 그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할 이면도로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학장동은 주민들 초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런 언론보도문 내고, 언론에 두 번 나왔어요. 6일 날 나오고 8일 날 나오고,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 중대한 일 같으면 그래도 지역의 소관 상임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학도 과장님 보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구의원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이 분들도 다 중요하고 훌륭한 분이고 지역의 대표지만 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참석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불법주차 단속 관계로 의회에 연락을 못 드리고, 또 의원님을 초청을 못 한 것은 현장에 주민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그리고 또 이게 그날 한 번 현장을 나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광범위한 작업이고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까도 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달쯤 돼야 이게 확정이 될 것 같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성안이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할 때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당초부터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해 보겠다고 의회에 통보하지 못한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앞으로라도 좀 모든 일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26억이죠? 여기 자료상.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현 년도 말고 지난 연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 년도?
학곤

이학곤위원

예, 현 년도 말고, 그러니까 지난해 것이 112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외수입 체납은 88%가 지난 연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난 연도를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큰 성과가 나지 않음을 일단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양해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시책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촉장을 일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고액채권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또 관허사업 제한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이 관허사업 제한 부분과 매출채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구체적인,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채권 확보, 차량, 부동산, 매출채권 19만 9,000건에 123억이 채권 확보가 되었다는데 과장님, 실익 하는 말 아시죠? 실익. 만약에 채권액이 100만원인데 우리가 채권확보를 100만원 중에 경매나 다른 매출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123억의 채권 확보를 했다는데 실익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실익이라 하면 부동산 경매나 차량 경매를 해서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된 과태료니까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공매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공매처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영치가 안 됩니다. 안 돼서 굳이 실익 문제를 따진다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도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압류 문제인데 부동산은 또 매출이 좀 큰 액수는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해 보겠는데 또 매출이 기껏해야 몇 십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쉽사리 경매라든지 강제절차를 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양태가 안 틀려지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 이전에, 현재까지의 126억 정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실익을 지금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 차량, 부동산, 매출채권에 123억 채권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실제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123억 중에서 우리가 거두어드릴 체납액은 거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내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어느 과태료든, 일반회계 과태료든 특별회계 과태료든 자동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게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자동차가 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폐차를 할 경우에 그게 과거에는 폐차신청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주고 그 100만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것을 풀어야 폐차를 받아줬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폐차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공신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0%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소유한 또 다른 자동차, 예를 들어서 허학도가 내 명의로 자동차를 폐차를 했는데 100만원은 그대로 제 명의로 과태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제가 그 뒤에 또 한 1년이나 6개월 뒤에 새로운 차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차에 또 100만원을 압류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게, 실익이 생기는 부분은 또 어떤 때 생기느냐 하면 그 허학도가 새로 산 차를 한 1, 2년 쓰다가 중고차로 팔 경우에 그 경우에는 100만원의 압류된 그 금액을 해제를 안 시키면 이전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요. 이전할 때 그것 정도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몇 %라고 저희들이 단정은 참 짓기가 어렵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독촉 체납 고지서 발부 건수는 84만 건이고 비용은 5,4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편,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조치내용을 보니까 297건 중 대부분, 많게는 5십 몇 번, 적게는 하여튼 다 몇 십 번인데 이 독촉장을 보내서 반송, 그러니까 반송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낸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반송을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7회 보낼 때, 한 번 보낼 때 반송이 몇 % 정도 반송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자료 검토) 지금,
학곤

이학곤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하고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앞으로 57회 고지서를 발부했다는데 발송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몇 건 발송했는데 몇 건 반송되느냐, 그 다음에 몇 회 반송되는 것은 또 보낼 것이냐, 어떤 대안을 세워서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체납자 일괄 다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것 인정을 하시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도 분임징수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경매도 해야 된다, 그렇죠? 경매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경매를,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아니 과장님, 분임징수관은 법적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세무과에 이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교육도 세무과에 특별히 좀 시켜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5번에 진영물류, 여기 자료에 있지요?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명단 중에 6번 주식회사 진영물류, 여기에 의령군 화정면에 있는 부동산을 2008년 8월 달에 압류를 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 몇 페이지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492페이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진영물류, 아, 예, 6번,
학곤

이학곤위원

예, 6번, 주식회사 진영물류에 대한 420만원 체납금액에 대해서 경남 의령군 화정면에 있는 부동산을 2008년도에 압류했습니다. 이 이후로 조치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별다른 조치는,
학곤

이학곤위원

자, 현재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제가 부동산 등본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주식회사 진영물류가 2010년도 들어와서 은행에서 이 부동산 가액 이상으로 은행에 담보설정을 했다, 그래서 그 진영물류가 잘못돼서 은행에서 경매를 했다 그럴 때 우리 2008년도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당을 받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후순위와 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위에는 별로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 세외수입은 전부 다 물건이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압류를 10년 전에 했더라도 이 체납자가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무조건 근저당권 우선이고 물건 우선이고 우리 세외수입은 무조건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앞에, 몇 십 년 앞에 압류를 했더라도 채권은 밀립니다. 물건우선주의에 의해서 받을 수 없거든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압류를 아무리 빨리 해도 실익이 있다고 압류했는데 그 뒤에 근저당권, 물건이 경매되면 물건우선주의에 의해서 채권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2008년도 이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무조건 압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체납금 회수를 위해서는 적기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이학곤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못 하고 교부, 청구 정도만 통보가 오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제히 한 번 저희들 확인을, 점검을 하고 관련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재산은 경매 신청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하셨는데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154페이지로 다시 한 번 넘어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일반회계에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2010년도 4.8%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 책임보험료라는 게 왜 있느냐 하면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안 들고 사고가 났을 때의 사회적인 보장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가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책임보험료에 가입 안한 분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매김과 동시에 이것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징수율이 지금 4.8%입니다. 작년에는 6.2%였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징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 좀 특별히 대안을 세워서 징수율 제고뿐만이 아니고 책임보험에 가입도 되도록 하는 동기유발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금 저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와 운행을 하지 않는 차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 차는 현재 이 통계에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하고 있는 차는 저희들이 기소를 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여기에 안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년도 분은 15.4%고 과년도 분이, 작년 이전이 4.8%로 징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경찰청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염려하고 또 염두에 두고 얼마 전에도 저희 부구청장님도 지방경찰청에 회의를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 연도고 금년도는 15.4%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전부 운행 안 한 차가 이만큼 징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행하는 차는 우리가 저쪽으로 바로 통고처분을 하고 그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 차는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난 연도는 3,400건 같으면 운행 안 한 차 같고 금년, 현년도는 624건 같으면 이것은 운행하는 차가 아닙니까, 이것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운행하는 차는 아니고 보험감독원에서 저희들이 분기별,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명시가, 운행하는 차, 안 하는 차 명시가 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은 운행을 안 하는 차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차, 이게 경찰이라든지 주요단속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이것은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험감독원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운행을 안 하는 차로 알고 있고 운행을 하는 차는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니까 이 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사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명확하게 이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 차와 안 하는 차를 구분해서 건수 정도라도, 우리가 매년 통보하는 과태료 중에 운행하는 차, 안 하는 차를 한 3개년도만 부과된 대상 중에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49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가 2010 년도 감사자료에는 297건에 4억 5,363만원이고요 200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37건에 3억 7,969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60건에 한 7,39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자동차 압류만 되어 있고, 자동차 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함께 된 것이 있는데 자동차 압류된 것만 조사를 해 본 것인지 소유 부동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전국 일제 재산조회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빠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가, 차가 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건수가, 또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이게 자꾸 안 내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자꾸 누적이 되니까, 자꾸 넘어오고 넘어오고 누적이 되니까 갈수록 좀 과태료 액수가 더 불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연번에 보면 1번에 신한운수 경우에 체납액이 968만원으로 지난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독촉장만 작년에 비해서 한 4장 정도 더 보낸 것으로, 발송된 게 나타나 있고 지난해 감사자료 연번 3번에 보면 우성트레일러 지금 체납액이 592만원이 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은 납부해서 빠진 것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성트레일러는 납부를 했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거기도, 지금 우성트레일러는 592만원 정도 됐는데 납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납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하고 했던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교부청구는 했는데 직접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정리 활동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지적과 또 아까 이학곤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은 공매, 경매처분을 넣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내용이 좀 길겠습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아닙니다. 짧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길에서 세차를 하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밤에 세차를 하고 있는데, 사상에 저기 보면 주례5거리에 국밥집 앞에서 아마 세차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침에 이렇게 세차를 하는 게, 지금 일반 세차장만 하더라도 단속 강화가 되어 가지고, 환경 문제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게 길거리에 특히나 주례5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시 새로 꾸며놓았는데, 아스콘 가지고 새로 싹 꾸며놓았는데 거기에 세차를 아침에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어디 어디에 하는지를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업은 지금 저희 교통관리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또 도로교통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속과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침에 주차단속이라도, 이게 아무리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보면 차를 쫙 대 놓고 세차를 하는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주차단속 문제가 우리가 운전자가 있을 경우와 운전자가 없을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도로교통법 상에는 저희들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차를 한다는 말씀은 운전자가 있거나 또는 그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나 또는 경찰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아침에 단속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보이면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 감사 받으셨지요? 시 감사.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지적사항 중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허가기준이 위반됐다고 지적된 적 있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화물차 길이하고 넓이 곱한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화물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말씀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차고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그 차고지가 자가 소유 또는 6개월 이상 전용 차고지가 계약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경신 안 한 계약이 많았다고 지적된 것이 있었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우리 차고지를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화물자동차가 총 몇 대입니까? 우리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약 한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900댄가 중에 자가 소유 부동산에 차고지가 있는 사람 몇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인 소유 부동산에 6개월 이상 전용 주차장 계약한 차가 몇 대 정도쯤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 차고지를 가진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약만기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자가 소유, 타인 소유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전체 차량도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경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그 타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타인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100% 다 만족을, 충족을 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가와 타인 소유에 대해서 별도 구분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의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가 우리가 20건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20군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되는데 대부분 4급지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월 정기주차가 3만원짜리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월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계약을 안 맺어준다 그럴 때 이게 위반됩니까, 위반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낙찰자가, 공영위탁자 위․수탁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탁자라고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수탁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수탁자가 월 정기주차 계약을 연장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더 내라고 한다,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지마는 연장을 안 해 준다 그럴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위반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수탁자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수탁자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월주차를 우리가 몇 %를 해라, 몇 면을 해라고 이렇게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 담당자가 나가서 그 수탁자하고 현재 월주차 현황을 한 번 보자, 그리고 정말 월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차가 많으냐,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탁자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조정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군데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운영 시간이, 그러니까 평,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이것을 위반하고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반이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위반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 대부분이 느끼는 게 규정된 요금 외에,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 30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분을 했다면 400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1,000원 이렇게 편리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 규정된 요금으로 다 징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어디 가서 주차를 해 보면 주차, 굳이 그 주차장의 요금표를 보고 얼마냐, 그러면 30분에 얼마고 1시간에 얼마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10분을 댔는데 너희들 규정이 어떠냐”고 일일이 확인은 귀찮아서 안 하고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맞겠지’ 하고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요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규정대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미있는 일이 제 차에 의원 마크가 달려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규정대로 딱 9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재미있는 일인데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거한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학곤위원님 질의 끝에 내가 추가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수탁자하고 계약할 시에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한 3회 정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을 3회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집권해지하고 1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됐는데 아까 과장님의 덕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위반사항을 잡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100건 정도는 잡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딱 철을 해 왔어요. 동구 같은 데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구의 주차 현황을 보게 되면 그 구의 얼굴이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게 돈을, 계약 금액하고 소비자라고 할까, 뭐라 할까요. 곱에 곱에 몇 곱을 더 징수를,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어디라고 칭을, 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드리겠는데 모 주차장을 갑니다. 6시 19분에 딱 적습니다. 적고 나서 “아, 몇 시간 걸립니까?” 그렇게 하는데 “잠깐 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 주차관리자하고 시간 약속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차를 대 놓고 일을 보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안에 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인데 9시 25분에 내가 왔는데 딱 망을 보고 있더니만 “아저씨, 사장님”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하니까 5,000원 달래요, 5,000원. 하도 기가 차서 “그래요? 그럼 5,000원으로 영수증 하나 끊어주십시오.” 하니까 한 발짝 물러나면서 “고발하려고요? 높은 자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구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영수증을 끊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 받아야 되는데 3,800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필로 이런 것을 써 줍니다. 있다가 확인 바라고요, 지금 20개 공영주차장 중에 제대로 된 주차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상구의 얼굴입니다, 얼굴.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보니까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경찰 반대를 해요. 하나의 스토리를 좀 읽어볼까요? 이게 사상구청 온라인 민원상담에 뜬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상구 모라동 할매재첩국 사거리 4급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있죠,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3급지는 얼마, 4급지는 얼마인지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묵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인 방법,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소유 차량은 경차이고요, 분명 정해진 금액이 승용차는 2,400원이고 경차는 50% 할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1,200원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관리 아저씨 하는 말, 절대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금액이라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3,000원을 부르고는 무조건 깎아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몇 번 주차하다가 너무 비싸서 차 안 갖고 다니다가 억울해서 사상구청 및 시청까지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오늘 차를 가지고 와서 4시에서 5시까지 주차한다 하니 2,000원을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세태에 왔는데 이것 지금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해다, 사상구의 얼굴이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고,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영수증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겨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영수증이 양식은 있더라고요, 가격이 없어요. 동구에 정확합니다.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얼굴입니다, 사상구의 얼굴이고 우리 구민들의 얼굴. 이것이야말로 복지입니다, 복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이 공영주차장 위탁자가 안 있습니까, 20명이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역대 의원님들이 수차 질의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군데의 위탁자들 중에서 사상구 구민이 몇 명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2명이죠, 2명입니다. 자, 20명에 2명, 10%입니다. 어디나 보면 다 자기 구를 생각하고 자기 구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상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90%라는 것을 타구에 다 주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산시 제한입찰로, 부산시 시민들에 한해서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또,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차 1년에 써내는 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좀 많아야 되니까 전구를 확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구로 제한을 했을 때 타구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적게 써냈을 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 좀 지장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타구에서도 구만 제한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시 전체로 개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참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압니다. 그래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 입찰 받던 분들이 계속 몇 군데를 받더라고요, 중복해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 제도가 우리 구민, 좀 선량한 구민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도록 자기들만의 방패막이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그래도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지, 제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현재 최고가 입찰을, 전자입찰 창구를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구민들만 제한경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좀 검토를 더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요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요금에 대해서 규정요금 징수, 규정복장 준수 및 친절의무, 복장, 주차목적에 사용, 청결 유지 및 시설물 관리,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구에서 시정명령을 하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을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한 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아까 낙찰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답변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요 앞에 보면 자동차매매상가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거기 보면 트럭이 24시간 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어디, 도로에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도로 주거지 주차장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가 어찌 하겠습니까만, 그것도 좀 우리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상구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까? 좁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도 차 댈 데가 없으면 몇 바퀴 돌아봅니다. 차 댈 데가 없다 보면 20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구청 앞에 명품거리가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 눈에 보이는 데서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 가까운 데서 좀 찾으셔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좀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상 이 건에 대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1쪽 이륜차 업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파악하기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도 차량으로 관리됨이 타당할 것인데 이륜차 관리실태는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도 9월 말 현재 이륜차 등록대수가 8,830대입니다. 이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931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사실입니까?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말할 수 없이 억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총괄관리 부서는 어디인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오토바이 판매 수리점에서는 인도, 도로변에 마구잡이식으로 세워놓아 두고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불편함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교통행정, 재난안전관리과, 경찰서 등 어디에서 일관성 있게 총괄적 관리, 단속조치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실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륜차는 불법주차 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오토바이의 판매는 또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이나 운수사업법에 의한 관리업무가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도감독 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오토바이가 인도라든지 온 천지에 자기 편리한 대로 대놓고 또 교통도 주로 보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도로상에, 또는 인도상에 이 문제는 저희 구의 도로 관리하는 파트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럼 지금 이 이륜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책임보험만큼은 정확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륜차가 책임보험을 안 넣을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서 우리한테 한 달에 2번씩, 내나 자동차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미등록을, 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적발할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을 안 넣고 사고라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보험 미납자에 대해서는 빨리 좀 내라고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수차례 과태료 관계 말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자동차하고 비슷한 사유로 그게 참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오토바이가 주로 운행하는 사람이 청소년, 거의 고등학생들도 많고 정말로 면허도 없이 운행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오토바이 사고는 거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인사사고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 예를 들어서 주행 중에 일어나는 이런 것은 경찰에서 맡아야 될 업무 쪽이고, 물론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륜차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하나의 차로 보고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앞지르기라든지 또는 주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놓고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타 등등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차와 똑같이 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저희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이륜차에 대해서 규제를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491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1쪽 불법 주․정차 단속 총 실적은 7만 3,563건인데 자료 504쪽 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실적은 총 6만 6,630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6,933건이 수기로 현장에서 직접 인력 단속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1일 평균 35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료 결과를 정리해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상황실에서 원격 조정하여 직접 처리하게 되며 탑재형 단속카메라 4대가 1일 평균 260건 정도이고 4대 중 한 대가 65건 정도 단속되는 실정입니다. 업무처리 단속실적 결과 총괄해서 살펴보면 1일 평균 탑재형 카메라는 260건, 수기는 35건, 총 295건이며 한 대가 70건 정도 단속이 되는 정도입니다. 탑재형 단속카메라, 상황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반의 인력구성 운영 방법은 어떻게 활동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반 인력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 단속은 탑재형, 차로써 단속이 어려운 구간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탑재형 차가 가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촬영은 차 번호판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번호판이 차 앞, 뒤로 가려져 가지고 카메라로써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내려 가지고 직접 종이로, 수기로 단속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고, 별도로 어떻게 인력 단속을, 어느 지역은 인력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형 카메라는 현재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시간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시간 입력을 위반하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간은 고정식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구간임을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탑재형은 이동식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보조간선도로, 또 이면도로라도 주 통과기능, 통행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소통에 장애가 되는 이런 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번호판이 가려져 있으면 내려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일정한 장소에 매일같이 과일이라든지 기타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에서 판매를 하면서 뒤에를 내려 가지고 차량 넘버를 가려 가지고 하니까 단속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도 지금 내려서, 만약에 차가 지나가고 나서 한 번 돌아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단속하는 차량들은 5분이라든지 또는 7분 이렇게 돌아와서 단속을 하지 않고 그 행위를 적발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를 단속을 할 때 운전자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운전자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계도활동을 합니다. 계도활동을 해서 “이동을 하십시오. 여기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면 대충 이 분들도 이동을 다 합니다.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주차단속이 원래 제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도로에 주차단속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00% 주차단속을 달성하려고 하면 인력이 지금보다도 한 수 십 배는 더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의 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구간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주차하는 분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하겠지요. 계산을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와서 끊던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주고서라도 주차장에 차를 대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아, 자기들이야 끊든지 말든지, 안 오겠지” 하고 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시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숨박꼭질도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의 주차단속 제도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런 구역을 설정을 해서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언젠가는 단속을 당할 수도 있고 견인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제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덕포동 부산은행 앞에 1년 365일 과일차량을 상주시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단속을 과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주차단속 위반 지역입니다. 카메라가 바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 뿌리를 좀 뽑아야 됩니다. 모라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명성약국 앞에.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덕포동 현대아케이트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허용을 일부 한 10분, 15분쯤 해 줬으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내가 의견을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년 365일 자기 점포인 양, 자기 땅인 양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과일도 조금씩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를, 일반 상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또 특히 제가 과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과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뒤에 넘버가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일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이 분은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러 오면 차에 잠깐 탔다가 또 차가 지나가면 잠깐 옮겼다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꼭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노점상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차량 탑재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도로에 노점을 펴 가지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을 해서 노점상을 하는 행위나 또는 그냥 좌판을 펴놓고 하는 노점상 행위나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고, 위법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행위를 법에서는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분들을 차량 탑재형이나 또는 좌판을 깔고 하는 분들이나 과연 이런 사람들을 불법이다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못 하게 했을 경우에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지난번에 서울의 청계천 할 때도 그 분들을 전부 큰 체육시설에 전부 모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생계를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근절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또 주민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로 해서 도로의 교통에 위해가 되고 하는 이런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좀 유예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없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이 중용을 취해 가면서 이 분들을 계도를 하고 또 질서를 위반치 않도록 그렇게 순응을 시켜 나가는 게 도리고 이것은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 심재환위원,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제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 제가 여기 보충해 볼게요. 그래 우리 심재환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덕포동 부산은행 앞에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과일장사 노점을 하는 그 분을 두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모라1동에도 명성약국 앞에 있습니다. 이 분이 있은 지가 10년이 됐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점포를 가지고 과일 장사하는 사람 세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그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우리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결탁해 가지고 너희들 봐주고 있지?” 이럽니다. 심재환위원님도 동일한 질의입니다. 또 이런 노점상이 우리 모라1동에서 저기 3동 가는 입구, 모라1동 쪽 도로변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너편에. 거기는 교통이 혼잡하지를 않아서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그네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수해갈 때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줬어요. 거기는 즉, 교통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줬는데 방금 심재환위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제가 또 건의하는 이 두 군데는 횡단보도 지척이고 주 간선도로 옆이고 다른 것은 단속하면서 이것을 단속 안 하니까 주민들 생각에 법이 있나, 없나, 사상구청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 만큼은 이 시간 이후로 정우생 담당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처리 못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안 할 때, 토요일, 일요일, 6시 이후에 하는 것은 내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시간만이라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딱 덜어내 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알기를 사과 썩은 것만큼도 취급을 안 합니다. 한 때 우리가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인가 하여튼 도로담당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한 동안 단속을 집요하게 하니까 한 2, 3일 안 하더니만 우리 알기를 뭐라 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또 장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 근동의 주민들이나 우리 같이 선출직들 스트레스 되게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심재환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위원님.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은행 앞에 거기는 실은 주차단속 집중지역입니다, 거기가요, 실은. 보행자도 상당히 많고요,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보행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요,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점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량을 대지 않고 일정부분 물건을 간결하게 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은 다른 야채도 판매하고 시장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람은 차에서 잠도 자면서, 주위에서 보는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차 안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 거기가 자기 안방이고 자기 점포고 주민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로 철면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장소가 정말로 차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4건을 달아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심재환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2009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8만 7,000대고 올해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일원 고정카메라 7,770건 포함해서 7만 3,000건입니다. 그러니까 1만 3,000건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이동형 단속카메라 4대 중 1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작년 11월 18일 날 운전직 1명이 의원사직했는데 왜 그게 1년이 됐는데도 이동식 카메라 탑차를 그대로 놀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실상은 그게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원을 줄인 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정원이 줄어 가지고 단속반을 하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증원을 해 달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단속반을 추가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면수의 내용을 보면 우리 2009년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만 3,000면인데 올해는 갑자기 4만 5,000면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553페이지에요, 그게?
학곤

이학곤위원

149페이지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를 받은 게 2009년 8월 달에 건축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곱절이나 줄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하고 할 때 현실적으로 법정 주차대수가 아닌 일반, 그냥 나대지나 공지 이런 데 기타 등등 차 대는 것도 전부 부설주차장으로 보고 8만 3,000면으로 잡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와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대수를 보니까, 지금 현재 법정 주차대수가 2만 9,900개소에 4만 5,000면으로 이렇게 되어서 법정 주차대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불법 전용 단속내용 중에 기계식 주차장과 기계식 외 주차장은 몇 건인지, (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나온 것은 총 42건 중에 일부는 기계식이고 기계식이 아닌 것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 받을 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많이 완화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설치 규정 완화 관계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관계도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불법, 차량 단속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기계식 포함해서 전수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업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주차관리 실태조사를 용역으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건축과에서 받은 4만 5,000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업무를 받았으니까 전수조사 할 용의가 있는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또,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 내역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과속방지턱 시공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몇 개 업소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개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에는 올해 한 업체에, 아시죠? 주식회사 신동아 건설 3건에 3,3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아서 일괄 단가계약, 발주계약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과속방지턱은 단가계약을,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자료에는 수의계약 3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수의인데 단가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 물량에 의한 단가계약이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단가계약이지만 이 건수를 합치면 3,300만원이니까 공개입찰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물량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학곤

이학곤위원

3건에 3,300만원이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3,300만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시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계약을 여러 경쟁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비교 견적 받은 것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내역을 보면 2009년도는 207건 처리했는데 올해는 102건 했습니다. 아직까지 삼락체육공원 내에 방치차량이 많다고 판단되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삼락강변 체육공원 안에는 우리 지역경제과로부터 저희들한테 방치차량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바가 현재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요구가 없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치차량 처리를,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상에는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 사유지라든지 기타 우리,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강변체육공원 내의 방치차량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운동장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이 차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좀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 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방치차량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방치차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치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전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42건을 적발해 가지고 41건을 시정 완료하였는데 연번 19번에 보시면 김종호 외1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34대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보니까 시정 연기를 하였네요? 연기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적발해 가지고 언제까지 연기해 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황리마트입니다. 성황리마트 아시죠? 성황리마트 그 건물인데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에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한 후 지금 3회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의 주된 사유는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고쳐야 되는데 경매로 가다 보니까 고칠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지금 연기를 해 오고 있는데 이 경매가 하루빨리 낙찰이 되면 차라리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고치고 하는 데 오히려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550페이지, 551페이지, 거기 보면 관용차량 운행 및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승용차 17어에 5567호 이 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다른 차에 비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내역을 보면 총 169만 2,000원이 들었는데 2009년 9월 24일 클러치 등 이렇게 수리를 해 가지고 111만원이나 들었고 2010년도에 보면 총 164만원이 들었는데 2010년도 9월 14일 변속기 등으로 해서 149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이 차 전담 운전기사가 있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예, 금년도 9월 달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486페이지를 보면 공통14번 집단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숙희 외 15명 해서 주례3동 주차장 공사 관련 진정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486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이기에 질의해 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 권숙희 외 15명은 저희들 주례3동에 554-52번지에, 그러니까 무지개아파트 뒤에 산 쪽입니다. 산 쪽에 경사진 데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옹벽 관계 때문에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은 해소가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조치됐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조치된 후에도 사후관리는 확인하신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사후관리 잘 하고 있고 주차장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진규 외 29명 집단민원 들어온 건데 횡단보도 설치 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덕포동에 오양힐아파트하고 벽산 신익아파트 사이에, 그 중간쯤에서 오양힐 맞은편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민원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마 경찰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아직까지 민원 해결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집단민원이니까 사후관리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있다가 자료제출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보면 승용차 42노에 2895 차량 안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투싼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2007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면 총 운행거리가 2만 4,000㎞를 뛰었습니다. 2만4,000㎞를 뛰었는데 엔진오일을 3번을 갈았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3×8=24, 2만 4,000㎞면 1년에 8,000㎞를 뛰었어요. 뛰었는데 거기서 또 계산을 해 보니까 5월 9일 날 엔진오일을 갈고 8월 26일 날 또 엔진오일을 갈고 12월 10일 날 엔진오일을 갈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계산을 해 보면 8,000㎞ 나누기 3개월 하게 되면 평균 한 달에 670㎞를 뛰어요. 그러면 나누기 12하게 되면 2,000㎞ 남짓 됩니다, 계산적으로. 혹시 과장님 엔진오일을 일반, 통상적으로 몇 ㎞ 뛰고 엔진오일 갑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는 한 5,000㎞,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렇죠, 그러면 이 관용차량은 한 2,000㎞ 뛰고 엔진오일 갈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을,
인수

장인수위원장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는 기록대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하루, 저희 차가 하루 약 200㎞ 정도 가니까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여기 약 3년 뛰어서 2만 4,000㎞를 뛰었어요. 2만 4,000㎞, 549페이지를 한 번 봐 보세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551페이지에 보면 내나 2895가 운행거리가 5만 4,47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2만 4,000㎞는 수리 당시에, 수리할 그 당시에 2만 4,000㎞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날짜가,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날짜가 2008년 5월 9일, 2008년 8월 26일, 2008년 12월 12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약 석 달에 한 번씩, 석 달마다 5,000㎞ 이상을 간다는 계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 기록이, 이 자료가 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해 못 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2만 4,092㎞를 갔다는 말씀은 그 수리할 마지막 단계인 2008년도 12월 12일 날 2만 4,000㎞를 갔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자세한 자료를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그 자료와 같이 준비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은

조송은위원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인접구보다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낙후됐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접구와 접해진 곳을 위주로 도로시설물이나 상징물, 보도 등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승객대기소와 자전거도로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고품격 버스승객대기소를 설치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 150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접구와 경계에는 외관이나 디자인, 그 다음에 재질 등을 좀더 고급스럽게 해서 사상구민의 자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지금 저희 구청, 청장님 방침도 도시에 디자인 개념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적인 도시로서, 또 타구, 타시․도에 비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지금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승객대기소 뿐만 아니고 다른 교통시설물도 최고의 품질을 사용해 가지고 디자인도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예산상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추가로 설치할 경우라든지 교체할 때 그럴 때는 인접구와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옆에서부터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사하구에서 우리 경계지역인 엄궁동까지 보면, 사하구 쪽에서 올 때 보면 그쪽에는 정말로 낙동강의 천혜의 환경을 살려 가지고 도로를 정비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중간 중간 가다가 보면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놓고 정말로 특색 있는 가로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상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낙후된 게 정말로 비교가 너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건설부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수영구에는 수영교에서 남천동까지 한 4㎞ 정도를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면 온천천에서 수영강 연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위해서 거기도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하 경계부터 낙동제방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인접구와 경계지점에 설치되는 버스승객대기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와 좀더 차별화된 그런 시설물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대항 배후도로 관계는 저쪽 사하구까지 해 오다가 우리 구에서 멈췄습니다. 사면 정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우리 시 예산에 10억원이 반영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건설과 사업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연결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먼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학장동에 110번, 77번 종점 일방통행로 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지금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사실 저희가 오후에 정회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려고 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외 타 지역을 한 군데 더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 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 자리를 한 번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양아파트하고 그 옆에 빌라촌하고 그 밑에 주택하고 공단 일부 지역, 세원로터리 준공업지역 일부 빌라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간혹 주택이 있고요, 그 지역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학군이 학장초등학교 학군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동양아파트에서 보면 굴다리를 2개를 지나서,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애들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24시간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저녁에는 버스가 큰 대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대 있어서 약 100m 가량 줄지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 때 소관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본 결과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현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잘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 하겠고 여기에 보면 자료가 충분히,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없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도 그래서 밤 12시에도 가보고 2시에도 가보고 아침 8시 반에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얼마나 복잡한 지역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린 학생들 등교 길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검토해서 잘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교통행정과 업무가 타 업무보다 무척 힘이 드는 업무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한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때로는 성격 탓이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또 과장님의 부탁하실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정말 저희 교통행정에 대한 애정으로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단속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을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성낙건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성낙건입니다. 제134회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9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의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요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근거를 해서 297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뒷장 299페이지 사업개요에도 이 학교숲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또 301페이지 예산집행 내용에도 학교숲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명목의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에는 녹지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총무과를 통해서 시에서 6,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주례여자중학교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부 운동장 부지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숙근초 등 우리나라 고유 향토 초화와 꽃이 피는 수목들을 식재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또한 거기 전체 수목에 대한 이름표를 부착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하셨으면 299페이지 사업개요나 30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어디에 했다고 감사자료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 설명은 되어 있으면서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 현재 12건 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어디, 특정 중학교 한 군데에 하기는 사업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사업비가 적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적다 많다, 본 위원이 또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 예를 들어서 고급 수종,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식재할 것 같으면 적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숙근초 등 우리 향토 토종 초화를 식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예산 6,000만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한 2,000만원씩 서너 개 학교를 나눈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주례중학교의 경우에 운동장을 할애해서 초화원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학교숲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확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든 학교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례여자중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은 비교적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주례여중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학교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 확보도 했고 또 시행도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5,300만원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초화원을 조성하는 데 중학교 정도 범위에서 5,300만원이 투입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막연하게 예산이 좀 과다집행이다 아니다 한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보자면 초화원 조성에 5,300만원 하는 것은 단순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시종일관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 또 잘 이용하느냐 그런 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지, 또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 답변은 초지일관 적다,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4쪽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 중간에 살펴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예산액이 4억 5,600만원, 집행액이 3억 2,800만원으로 72%에 해당되고 잔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3월 정도에서 9월까지 병해충 방제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 금액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거나 아니면 당초계획의 추진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와 상세한 설명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이 산림병해충 방제는 연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병해충에 따라서 시행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 수관주사라든지 겨울철에 시행해야 될 그런 병해충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시행을 일부 하고 있고 지금도 발주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 부분은 금년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소요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하는 사업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 실태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금까지 우리 사상 관내의 무단경작지가 얼마나 되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 현황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무단경작지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외근 시에나 또 계획을 해서 집단적으로도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매년 저희들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있는데, 무단경작지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 횟수로는 8회를 했고 복구실적은 8개소 단속을 해서 8개소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경작지가 발생되면 복구토록 할 것이며 주로 산림훼손이 일어나는 부분이 전답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산림훼손인지 전답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복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제가 본 결과 등산로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봄에 보는 것과 가을에 보는 것이 다를 정도로 생각보다 무단으로 경작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등산을 가 보면.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 조그마하게 이렇게 텃밭을 해 가지고 취미삼아 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경작을 많은 토지에, 면적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경작을 하다 보면 오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불을 태우고 이럽니다,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나무까지도 가져와 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는 산불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주택이 인접해 있는 곳도 있고. 산불이 나면, 지금처럼 겨울에 건조한 날씨에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크나큰 산림훼손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을 꼭 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불을 태워 거름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쌓아 놓아 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무단경작을 못 하도록 단속을 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시원과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리고 겨울철에는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불을 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식재하는 가로수와 조경수 수종 선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로수와 조경수가 아마 제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선정 요건은 무엇이며 식재 후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종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종 선정은 우선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선이든 수종은 일관성 있게 식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 수종을 선정할 때는 또 수목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의 토양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합니다. 조경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여건이나 면적,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조경미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해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조경수나 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단이나 일부 조경, 화단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가 작다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에 편입됐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그 부지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토록 조치를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등산로나 약수터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소관 부서를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백양산이나 엄광산 지역에 약수터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도 해 드렸고 또 정자라든지 운동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설치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한 것은, 그 업무를 소관을 깊이 있게 따지면 약수터는 아마 위생과 업무가 될 겁니다, 약수터는.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총무과 소관인 줄, 우리 구청에서 말하면 운동은 또 총무과 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것저것 안 따지고 하는 것은 산림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맡아서 하고 또 예산도 산림내 휴양시설 예산, 산림내 휴양시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수터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 주변에 그런 시설을 또 하다 보니까 약수터를 꼭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그러면 약수터나 이쪽에 보면 일반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게 화장실이 없다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상 일대를 이렇게 보면 약수터나 이쪽 우리 화장실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관할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그렇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 관리는 우리 부서 소관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사람이 산림 내에 모이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백양산, 설치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백양산 약수터 주변에 2개소를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제가, 본 위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회가 되면 약수터별로 화장실을 더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사실 화장실이 관리는 우리 청소행정과도 있고 그 지역이 또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산림 내 화장실 설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것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게 잘못되면 이것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백양산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모인다든지 이런 장소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 문제는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엄청나게 더럽고 그런 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관리 면하고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같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충질의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도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 내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양두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지금 학장동 제방에 우리가 아주 잘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 며칠 전에도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하고 학장 산책로, 학장에서 엄궁까지를 둘러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참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1, 2십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가면 왕복하면 한 2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데 그 문제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신경을 좀 쓰셔서 어차피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체육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잘 가꾸어놓은 시설인데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요, 구청장님한테 민원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장천 제방 둑,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단독으로 전화도 많이 드리고, 학장제방 둑 안 있습니까, 조깅코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또 청소행정과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양두영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 장소하고 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그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4페이지 2010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29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재배정사업 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0년도 시 재배정사업이 7건 우리 예산으로 받았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등산문화 증진 해서 시에서 1억 재배정 받았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하고 여기 297페이지하고 매치가 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좀 다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 다음에 공원 유원지 조성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10억 재배정사업이 녹지공원과 예산집행 내역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역에 포함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재배정이,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상근린공원 10억 이야기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사상근린공원 10억은 그것도 재배정 예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배정사업 외에는 국․시비도 다 우리 예산 심의를 받잖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결과적으로 시 재배정사업은 우리 구의 심의를 받지 않는 내용이라는 그런 뜻이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시 재배정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설명하면 아까 내가 부서별 집행내역하고 국․시비 보조금 현황하고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배정되어서 하겠다 하는 보고가 없었죠?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임의대로, 우리 집행부 내의 결재는 받겠지만 의회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상공원 조성에 10억 재배정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우리 집행부의 임의대로 어떻게 결재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 “이렇게 10억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이 예산은, 이 재배정 예산은 이미 시에서 그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배정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사상공원 조성을 위한 목적이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재배정이 되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부내용까지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예산도,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 안 시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시로 정산해 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결산이나 이런 데는 포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보고하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운수골 관련 사업 5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심의를 안 거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고조차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상공원 조성도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시에 부지를 매입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해서 재배정 받았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이 사상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은 이미 제목이 정해져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제목이라는 것은 사상공원 조성이라는 그 제목이 정해져서 10억을 받았는데 세부내용,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본래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전혀 반영도 안 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국․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문화 증진이라든지 이런 국․시비가 있고, 순수한 시비가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상근린공원 조성 관련 이런 시비도 있고, 지금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즉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나 추경 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재배정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7건의 재배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이나 사후라도 의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사업, 그러니까 이 사상근린공원에 대해서 저도 지금 기억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다른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사상광장로 조성을 하는데 사업이라든지 이런 크게 이슈가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앞으로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13쪽에서 316쪽 관련입니다. 녹화사업에 관련한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수목식재 후 고사수량 현황을 집계 검토한 바 홍가시나무 2,185주, 철쭉 2,902주 등 3,030주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량이 고사되었는데 고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하자로 인한, 공사 시행자의 하자로 인한 고사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그 시행자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정은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요, 고사 사유는 주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이식할 때 수목 굴치라든지 관리가 잘 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식재 이후에 기후하고 그 다음에 가뭄, 특히 가뭄 시에 적기에 급수를 못 했을 경우에 고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공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일정한 계약을 한 기간 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고사되면 하자보수를 일정 기간, 2년 안에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사했을 때는 그러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하자보수 받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가뭄으로 고사를 해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급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자에게 급수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자기들이 또 시행을 하고요, 고사가 되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손이 못 미치거나 하면 저희들도 또 같이 급수작업을 합니다. 수목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자 기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보고 방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2년이 지나서 고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는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나서 고사되는 나무도 많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해가 가면서 향후에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령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든지. 만약에 이 고사하는 나무, 식재 이런 부분에, 그러면 만약에 전문적인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면.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 일용인부 26명이 지금 상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용되고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인 사무관리를 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지금까지는 상용 관리원을 계속 운용도 하지마는 그 부족한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2, 3년 간은 정부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인력이나 희망근로사업,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그래도 관리가 제대로 좀 어느 정도는, 8-90%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렇게 많은 양의 수목이 고사하는 이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보니까 적은 나무가 아니고, 실지로 만약에 1년에 3천 몇 그루가 이렇게 고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사실 하자기간을 규정상에 2년간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수목이 2년간 생육했다면 어느 정도 활착이 됐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상용인부라든지 상시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마는 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비를 좀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신 고사목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구덕로 길에 전년도에 도로 중앙에 화단 조성을 하셨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화단 조성을 했는데 그 나무 식재한 윗부분은 절개를 하고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화단 조성해서 나무를 심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양 옆에, 기 왕복 6차선의 아스팔트입니다.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나무들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그 화단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가에 화단 축을 쌓고 이렇게 돔형, 볼록렌즈 형으로 화단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살수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물로 살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볼록렌즈 형이 되니까 물이 흘러버린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이 천천히 지긋이 주면 물이 스며드는데 그 한 여름에 참 그게 잘 안 돼진다고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셔 가지고 오목렌즈 형으로, 거꾸로, 물을 주기 쉽게끔, 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또 비가 오더라도 그 위쪽을 향해서 비가 많이 지표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볼록렌즈 형은 물을 살수를 하다 보니까 흙이 또 도로로 흘러버린다고요. 흙이 도로로 흘러서 미관상 안 좋고 물이 살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비가 오더라도 흙도 흐르고 제대로 유입이 안 되고. 후차 이런 것을 비단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광역시 포럼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 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라1동에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얼마 전에 중간 키 나무를 이식을 하고 키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도 볼록 형이 되니까 살수를 하면 흙이 내리고 물을 머금지 못하더라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래

조흥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볼록 형으로 하면 가시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그 나무 자기한테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분을 머금을 기회가 없습니다. 도로 미관도 흙이 흘러서 보기 싫을뿐더러.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한 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도로변에 저희들이 조경을 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마는 사실 조경미가 나야 됩니다. 또 조경이 가장 우선입니다. 식재를 해서 보기가 좋아야 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만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요즘 설치하는 중앙분리화단이나 이런 화단에는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합니다. 전에 옛날에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이 관수시설을 못 하고 화단 조성해 놓은 화단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관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가 수목 생육에 크게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볼록 형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분리화단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조경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 전체를 보셔도 그렇겠지마는 그렇게 시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산림 면적이 우리 시 전역은 3만 5,810㏊, 우리 구는 1,267㏊ 해서 3.53%지요,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녹지율은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만 6,725㎡, 부산시 전체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녹지 면적은.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자료 준비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산림은 시 전체 3.5%, 녹지 면적은 시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자료 준비가 안 돼서,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공원, 유원지, 소공원 등 지정 타구와의 비교 내역을 보니까 유원지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구가 공원, 소공원이 41개에 72만 6,000㎡로 2009년이나 2010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은 프로테이지가 1.46%인데 올해는 1.25%로 다운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구는 작년하고 면적이나 개수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큰 차원에서 우리 구가 공원, 소공원의 추가 조성, 발굴을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공원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공원이 면적상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린이공원은 그래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적은 것은 지리적 여건상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지정이 좀 적은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자, 실적을 가지고 작년보다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 소공원을 추가로 더 늘려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의견을 같이 하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하여튼 공원, 소공원을 늘리는 작전이랄까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 면적을 늘리고 녹지 면적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거기에 참고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그냥 공원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는 공원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본 요코하마 시에 사유지 화단 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우수 사례로 뽑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에 일반 시민이 감상할 수 있는 옥외 설치 화단 또는 화분형 화단을 조성하는 이런 우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 참고로, 이 자료를 우리 감사 후에 드릴 테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3페이지 보시면 구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 책자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제출하셨더라고요. 별첨으로 수정하고 별도로 제출하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원교차로에서 백양로 간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중앙분리화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이 없음 했다가 나중에 별첨했는데 제 5분 발언 말고도 또 전 김채권의원님이 하셨던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은 알고 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2010년 2월 18일 날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 김채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송은

조송은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 좀 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 발언 요지는 모라 서당골 약수터 계곡을 테마 있는 임도로 만들고 체험 문화공간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 감사자료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자료 검토) 과장님, 녹지공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누가 처음 작성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처음 작성은 직원들이 하죠. 그런데,
송은

조송은위원

규정상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결재할 때나,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물론 과장의 명의로 되지마는 처음 작성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5분 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좀 오래돼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것인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지금 6대 의원은 아니시지만 5대 의회 때 아마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제출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계획이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인데 처음에 빠뜨렸다가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별도 추가로 제시했으니까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죠? 과장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니 발언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구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우리 구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과가 아닙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도시국 건설과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중앙분리화단 공사와 도로 건설을 하는 건설과 2개 과가 이 사업과 관련된 곳이죠? 2개 과에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엄격히, 업무 한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중앙분리화단을 만들고, 가로를 넓게 조성을 하고 도로를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그 지역이 가로가 넓어지고 또 계획상 중앙분리화단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경, 수목 식재라든지 어떤 조경시설, 편의시설도 포함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이게 녹지공원과는 주민 생활지원국 소속이고요,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는 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업무에서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든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업무 소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부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별도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는 당초에는 지금 책자에서 누락이 됐잖아요? 당초에 책자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누락이 됐다가 별첨으로 해서 종이로 조그맣게 붙여서 별첨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처음 자료작성 시에는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인 것은 맞나요? 이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책자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우리 부분을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명품거리를 조성키로 방침을 정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 심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도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전체적인 심의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설명회라든지 위원님을 모시고, 전체 위원님을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 의원님 두 분, 그러니까 우리 담당 교수, 전문 교수님들 몇 분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심의를 한 자료 사본이 있겠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관을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심의위원회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가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이 지역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자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제안을 하였는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공문을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제안자 인적사항은 없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제안자가 건설과에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게,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에서 누가 제안을 처음에 하셨나요? 설계 반영할 때까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시 도로계획과에다가 우리 건설과 공문 대호가 건설과 12775(2009. 7. 10)호와 관련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공사 의견협의를 시 도로계획과에다가 보냈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저도 이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우리 구의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게 보면 부산시와 협의하고 심의 받은 자료는 우리 구에서 중앙분리화단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봅니다. 설령 부산시에서 중앙분리화단을 하도록 요청을 해도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15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내년부터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므로 반영이 부당함을 좀 주장하고 마땅히 고가도로 공사비를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세원교차로에서 백양로 간 고가도로 설치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 사업규모라든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계획이 된 부분 안에 있는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립니다.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내용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보상이 끝나는 시점이 금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지 보상이 되고 도로개설은 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아마 구의 생각이 시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 도로계획과에서 2009년 7월 14일 사상구청장한테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할 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공사비가 2억 8,200만원 중에서 중앙분리화단에 약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약 1억 800만원, 제경비가 약 6,800만원인데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제경비를 분야별 공사비로 이렇게 나눠보면 중앙분리화단 공사비에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약 1억 4,000만원 정도, 제경비는 공사비를,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제경비는 6,800만원인데,
송은

조송은위원

예, 6,800만원인데 중앙분리화단하고 가로수가 각 50%를 차지하니까 반으로 나누고 보면 이 중앙분리화단 공사비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제경비는 이 공사 설계용역비라든지,
송은

조송은위원

중앙분리화단만 계산해 보시면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은 할 수,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앙분리화단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청 앞의 도로를 고가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에 건의를 하니까 이제 이미 그 당시, 건의할 때까지는 시하고, 시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아마 장기간 이 지역에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으로, 지금 사업비가 고가도로는 한 516억 정도 드는데 그게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언제 되겠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이 아니십니까? 혹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이 분명히 왔고요, 이 중앙분리,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공문이 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의견을 시에다가 보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혹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물론 구에서 발의를 해서 시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중앙분리화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먼저 그렇게 시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녹지공원과에 소속된 일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혹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의 일은, 그때는 녹지공원과의 일은 일부분이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이렇게 토지 보상까지 된 지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이 지역의 환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에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또 제가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설치 후에, 설치 후 철거에 따른 손익분석 자료에 보면 느티나무 17주만 이식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여기 보시면, 그러면 3년 내에 이식하면 약 한 190만원, 3년 이후 이식하면 약 400만원이 든다고 산출하셨는데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이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한테 조금 더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 부분 같은데도 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 보상까지 마친 이 구청 앞 지역의 환경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아마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한 것 같고요, 한 것은 물론 주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거기 사업비도 아마 주관 부서에서 산출을 해서 42억을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시에서, 제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42억을 지원을 할 때는 시에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어떤 도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정비를 해서 그동안까지라도 관리를 하라는 의미로 지원을 했고요, 그 42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명품가로를 한 번 조성해 보려고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경사업이. 그래서 중앙분리화단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분리화단도 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중앙분리화단도 만들어서 그 동안까지라도 환경을 조성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 정확하고 더 깊은 것까지는 주관 부서에 질의를 좀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다만 이 42억이 왔기 때문에, 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 지역의 환경을 좀 좋게 하는데 조경부서에서 할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토목이나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다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하고 다 관련이 있겠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전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이제 평면도로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올 연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중인데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빨리 건의를 해서 15년 동안에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그 고가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안 생기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중앙분리화단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시에서 이 가로를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하라 하는 지시를 아마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녹지공원과가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의를 했거나, 저희들이 이런 부서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상구의회 5분 발언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 전체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위원님의 그 내용 중에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산출을 해 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예산 낭비를 제가 단순히 보아도, 보면 철거될 위치에 화단 조성 비용이라든지 그 옆에 보면 경계석이라고 하죠, 길가에 있는 그것을 보고 경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경계석,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가도로가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자재 같은 것도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재된 수목 같은 이런 것도 이전을 하려면 또 그것도 비용이 들 것 같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죠.
송은

조송은위원

부대적인 비용이 좀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설치 안 했을 경우보다는, 나중에 만약에 3년 이내에 이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189만원 정도의 사업, 시비 손실은 있다고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을 해 드린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것 국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맞습니까, 이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제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결재사항에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관련된 일은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까지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업무를 제가 떠넘기는 것 같이 들릴 것 같아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를 하는 데 저희들은 일부분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참여하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들어가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녹지공원과도 들어가고, 녹지공원과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죠.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는 도시국이고,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2개가 같이 다 소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부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서가 될 것 같으면 그 위에 책임자는 별도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보고사항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결재는 언제 하신 겁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뒤에,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발언 있고 난 이후에 했던 것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8조에 보면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전결하시면서 날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등록번호도 ‘녹지공원과에 몇 번’ 이런 것도 없고 등록일자도 없고 결재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재권자가,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결재권자가 아시는 것이지,
송은

조송은위원

결재를 할 때에는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공문서든지 결재를 할 때 보면 결재를 하고 나서 맨 나중에 결재하시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결처리, 결재 절차 그 법에도 보면 마지막에는 그 날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된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결재만 하시고 이게 문서처리가 좀 똑바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부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발송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렸고요, 첨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이 정례회가 몇 회인지 혹시 아세요? 정례회가 몇 회인지 아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133회 임시회 조송은 구의원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133회 때 한 것 아닙니다. 131회 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공문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검토보고에서는 정확하게, 몇 회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31회에 했는데 133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의원한테, 제가 질의한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게 잘못됐다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 공문을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 좀 주세요. (사무직원 과장에 자료전달)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검토해서 해야지,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잘못된 게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마 횟수가 잘못 기재됐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그래야 진전이 되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신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예, 조송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도 관련이 있지만 녹지공원과에서도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고 2011년도 시에다가 본예산 투자사업 예산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 공사에 지금 돈을, 공사비를 반영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는데 한 구청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도 7월 달에, 7월 그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평면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했으면 재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 고가도로 건설은 아무래도 건설과의 소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 내의 힘을 결집한다면 고가도로 그것도 우리가 좀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 부서에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판단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청 단위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번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시행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비든 구비든 사업비, 필요없는 사업비는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구에서 그래도 고가도로가 조성될 때까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저희들의 욕심이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낭비성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저는 그 공사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필요 없는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단지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고가도로 공사 추진이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화단이 있다고 해서 그 큰 공사의 기간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 재정이 돌아가면 추진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 청사 옥상에 화단 조성할 때 우리 관내 대규모 건물 신축허가 시에 옥상녹화 조성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우리 구 청사 옥상화단 조성 이후에 신축건물 허가 시 권장한 내용이나 관내 옥상화단 조성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옥상녹화 권장은 사실 시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저희들 관내에 그 동안 그 뒤에 그런 큰 건물이 건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옥상녹화 조성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육림의 날 숲가꾸기 행사의 일환으로 엄광산 임도 변에 편백나무 비료주기를 실시하셨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백양산 임도도 한 쪽 벚꽃나무는 굉장히 성장이 잘 됐는데 안쪽은 굉장히 불량하고 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우리 가로수나 백양산 임도에 벚꽃이나 이런 성장 불량한 나무는 전수조사해서 비료주기 등 가꾸기 사업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목재 파쇄기가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현재 보관하고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몇 마력 정도 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마력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게 소나무재선충 파쇄기를 일단 다른 데는 쓰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책로에 관벌목이라든지 사고목, 고사목, 가로수 가지치기한 그런 뒤처리는 일체 하지 않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부산물이라든지 다 시행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파쇄기로 다 하고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고사목하고 사고목, 관벌목을 지정된 장소 어디, 소각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을 하다가.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소각,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소각 장소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엄궁 근처에 소각장 하나 안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소방차가 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소각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아마, 저희들한테는 전화가 온 게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그렇다 치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책로, 저 몇 일 날인가 구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산책로를 우리 단합대회 겸 간담회 겸해서 학장의 대림아파트에서 엄궁동까지 산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거기 다니다 보니까 산책로를 비교적 잘 닦아놓았는데 관벌목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한 나무가 쌓여 있어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 기계를 계속 쓰지는 않잖습니까? 1년에 몇 시간 안 쓰는데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좀, 이왕에 깔끔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처리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인력이나 시간이 돌아가는 대로 최대한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제 생각을, 본 위원장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수라든지, 아까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퇴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퇴비, 비료 말고 퇴비.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퇴비를 지금 정확한 양이나 금액은 제가,
인수

장인수위원장

구입을 하기는 하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구입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하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서 이게 좀 현실적인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획기적인, 퇴비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를 들어 고사목이라든지 관벌목, 가로수 가지치기한 것을 일정한 장소에서 파쇄기로 밀어서 일정 기간을 숙성을 하게 되면 그게 천연, 자연의 퇴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쇄기를 산 이후에 많은 양의 파쇄를 해서 파쇄 부속물이 생산이 됐습니다. 지금 한 3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양을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을 해서 우리 관내 조경지에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탈수오닐을 무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정확한 양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것 시도를 했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왜 중단을 했나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양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소비가 안 되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타구라든지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좀 판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재활용 사업이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우리 조경수에도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에서 화재라든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자잘한, 우리가 소각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습니까. 그래서 사용량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면 이것을 재활용해서 쓴다는 것이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퇴비를 좀더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검토하셔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산책로라든지 길거리에 좀 보기 흉한 가지치기 제거 후 뒤처리 나무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구민들이 좀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이왕에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엄궁동 같은 데는 지금 한 3-40년 된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로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엄궁초등학교 앞에 보면 은행나무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 인근에.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그 지역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도는 좁죠, 은행나무는 수령이 많아서 키가 크죠, 덩치도 크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좀 작은 나무를 이렇게, 도심환경에 걸맞는 나무를, 은행나무든지 가로수를 좀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 지역의 은행나무가 식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오래됐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수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의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종을 경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지장이 안 된다면 그 수목들은 관리를 잘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면 위에 윗가지를 안 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윗가지를 치게 되면 은행나무가 죽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은행나무의 윗가지를 좀 과감하게 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 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나무마다 고유의 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원추형으로 크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윗가지는 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의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도, 은행나무를 보면 윗가지를 안 치더라고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안 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의 동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동을 이끌고 계신 원로들한테 의논을 한 번 정도 문의해서 조치가 된다면, 비단 엄궁동뿐만 아니고 도시환경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5페이지, 수리내역에 보면 오일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오일교환. 자, 보셨습니까? 경남정비에서 3,630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일교환이 3,630원짜리가 있는지 무슨 별다른 사연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마 이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것 감사자료에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잘 파악하셔서, 지금은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은 확인이 좀 어렵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아까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수리내역에 대해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마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옆 과」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입니다. 광장로 거리 조성에 따른 우리 구의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치사항들이 341페이지에 보면 정말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 다 되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반영은 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2010년 12월 1차구간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을 텐데 조치사항 모두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을 좀, 확인이 되는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준공이 되어봐야, 본청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 보면 공사 시행이 구 또는 시 건설부에서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1년도 시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예산요구 및 시 반영 추진현황 여기를 보면 지금 본예산 확보현황에 30억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시에서 확보된 것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번에 확보됐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사상구의 교통요충지에 설치되는 문화거리인 만큼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변 조경시설에 관련되어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인접구와 경계지점의 버스승객대기소와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됐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인접구에서 사상구로 진입되는 중앙분리화단이나 도로변 녹지대에 특색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상구민의 긍지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장소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부산진구 경계지점인 개금동하고 주례동의 경계 있죠? 거기 중앙분리화단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사상구로 진입하는 구덕터널 앞이죠, 거기도 딱 경계잖아요,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하고 사하구하고 북구와 경계지점인 강변도로에 낙동제방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곳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특색 있는 시설물 설치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심사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예산을 지금 산출한다는 것은,
송은

조송은위원

그 지역은 몇 개 안 되는데 보면 신모라에 가보면, 그 사거리에 보면 가마에다가 꽃으로 예쁘게 해 놓고 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진구에서 백양터널로 넘어오면 거기도 경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한 번,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 번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비교적 성실히 감사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목소리가 좀 큰 분도 있으셨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 나름대로의 성격차이가 있는 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우리 소관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등등,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한 소소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배종명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종명입니다. 먼저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기본현황과 금년 한 해 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34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배종명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5년의 공직을 우리 의회와 마지막으로 같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를 성의껏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옥의 티가 뭐냐 하면 강변체육공원 사용신청 승인 내용에 보면 책이 한 권 분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윤성진 주사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것은 별첨으로 하든지 따로 큰 틀에서 묶고 우리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따로 자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만두시겠지만 우리 담당들은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자료를 모르고 요구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에 불과합니다. 곁들여서 업무보고 142페이지 보면 농축산물관리하고는 배치됩니다만 우리 삼락강변공원에 생태 교란을 하는 뉴트리아 어떻게 보면 오소리 같기도 하고 족제비 같기도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마리 한 마리 포획을 하면 시로부터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한 마리당 3만원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소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흥래

조흥래위원

일반 주민들이 포상금에 관계없이 포획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자기가 식용을 하기 위해서 포획을 한다 해도 관계가 없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강변공원 현황을 보면 사업비 450억 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위한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45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역시로부터 인계받기 전에 조성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인계하기 전 조성되어 있었던 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50억 원입니다. 우리가 450억 원을 쓴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고수부지 상태에서 정비되어 가지고 투입된 돈이 시 예산에 450억 원 투입된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전체 시 예산이 450억 원,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된 것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삼락공원 앞에 ‘바하도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혐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이 원래 국제 비엔날레 행사 때 조각되었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시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삼락공원에, 해마다 조각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올해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했지만 사실상 비엔날레 행사의 고급 예술품이고 조각품인데 강변공원에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조각품이니까 올해는 한점이지만 해마다 하면 그 일대가 조각공원의 일부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기에는 불이 없고 그렇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두영

양두영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엔날레 작품으로 1억 원이 넘는다고 하시니까, 그 작품이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삼락공원에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서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밤에 보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과장님 들어봤느냐 싶어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보기에 따라서 여러 점이 있으면 조각의 형태를 가지겠습니다만 구비를 들여서 예술품을 몇 억원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마다 시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서 중앙광장 일부에 조각품과 예술품을 전시하고 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고 그 일대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 국제적 행사가 시에서 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는다 하면 아름다운 예술의 공간이 안 되겠습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홀로 한 점이 있으니까 일단 구민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런 감을 안 갖도록 안내문에 설치 동기라든지 거기다가 야간에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마다 조각품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락강변공원을 사상강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삼락강변공원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삼락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강변공원에 반드시 삼락을 넣기로 해 가지고 삼락강변공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땅 부지가 지번이 삼락동 지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락동 주민이 우리 동네니까 삼락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해 달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은 사상구에서 큰 공원으로 차지하는데 사상강변공원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4대강 사업이 끝나 가지고 내년 말 다 정비가 되고 나면 문화재보호시설이나 조정되고 삼락강변공원의 마스트플랜이 생겨나면 또다시 명칭 공모를 해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삼락강변공원으로 명명되고 있으니까 그때 정비되고 다시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보충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삼락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 이것이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과에서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당 동 박혜인 그 당시 동장이 정보를 입수해서 삼락동 전 주민들이 정권으로 치면 작전세력 전부 다 들어 온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 14개동입니다. 13개 동 주민들은 팔짱만 끼고 있고 한 개 동이 작전세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삼락이라는 지명이 채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삼락은 일개 동이에요. 사상강변체육공원이라고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변체육공원이라고 짓든가, 거국적인 이름을 놔 놓고 특정 동 이것은 잘 못 되었고 과장님 답변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4대강이 정비되고 나면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상은 영원한 사상입니다. 삼락은 인구도 7,000-8,000명, 동이 앞으로 생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라고. 나는 언젠가는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당시 공모하는 자체가 잘 못된 거라. 공모를 하는데 당시 박혜인 동장이 동에 애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유관단체, 청년회 다 인터넷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 온나 그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은 지금 당장보다도 지금 공사 중이니까 마무리 되는 단계라든지 우리 마스터플랜이 생길 때 그때 현실에 맞는 명칭 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상강변공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저도 지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양두영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설치작품 안 있습니까? 협조사항에 공문에 의하면 25㎡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중앙공원 안에는 200평 이상 차지할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200평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시계탑 자리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시계탑자리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시계탑이 있을 때는 참 좋고 주민들 약속 장소도 시계탑으로 오라고 하면 서로 서로 약속장소의 장소가 되는데 물론 뜻과 부산 비엔날레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하지만 면적을 8평 이내에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에 나와 있는데 왜 200평이라는 면적을 차지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몇 개 구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과정에서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누구누구인지 누가 작품을 선택을 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술품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25㎡ 면적을 차지한다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단 그 규모가 약 200평 되는 곳에서 시계탑을 옮기고 거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조각품이 더 반입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우선에 한 곳을 선정을 한 것이지,
인수

장인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00평 안에 타 조각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제3의 이해장소에 200평이라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200평 그 에리어에 조각품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0에서 361페이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포 수가 제일 많은 덕포동 소재 복이 있는 덕포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구용역 6,000만 원, 현대화시설 15억 4,000만 원 총 16억의 예산을 지원한 현대 아케이드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물론 상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도 차원에서 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청, 의회, 중기청 등 정책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구상하고 있는 복이 있는 덕포시장의 발전 방안과 특별한 대안책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 답변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에 복이 있는 덕포시장 2차 아케이드 공사관련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간에 폭 8m에 연장 200m를 하기 위해서 지중화공사 사업까지 해서 약 25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중화공사 사업은 사실상 아케이드 공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1억 6,700만 원이 상인으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90% 예산 확보된 것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건물주 3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일이 설득을 하고, 1차 아케이드 공사를 설치 완료하니까 상인들 이야기는 20%에서 30%의 매출이 신장되었다. 제품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일부 건물주들이 자기 부담이 500-600만 원 그것이 부담이 된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진정도 오고 청장님을 찾아오고 합니다. 저희들은 덕포시장을 안 하고 다른 시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덕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영구용역을 하고 한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앞으로는 덕포시장에 혜택이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분들 뜻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된다면 우리 덕포시장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구 전체의 시비 확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기청에 반납이 된다면 부산시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서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16억 7,000만 원을 납부를 하겠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안으로 납부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착공이나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재나 인건비 상승을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연말까지는 업체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위원님이나 다른 분 보다 저가 더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반대하는 건물주가 정확하게 몇 분 정도 되는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고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분은 세분인 줄 알고 있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 동조하고 있고 거기 추진위원들이나 상인회 집행부에서 한분 한분 맨투맨 식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이 세분이 끝까지 반대를 할 경우에도 지금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190명입니다. 상인회 190명이 결정을 한 사항을 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는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문제고 상인회에서 1억 6,700만 원이 납부된다면 예정대로 강행을 합니다. 덕포시장만 위한 것이 아니고 사상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명의 상인이라고 하지만 외곽 제3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복 있는 덕포시장을 인정 시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익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외곽에서 찬성을 해 주었던 분들이 지금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라든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취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심재환위원님도 고심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덕포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제 3차 구간을 변경한다든지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3차 구경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방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190명의 상인회에서 결정한 8m, 2차 구간을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또다시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2구간 대신에 3구간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덕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덧붙여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 야시장 관련 내용입니다. 몇 달 전에 장애인 야시장 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단체가 생태가 그렇더라고요.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는 전임 윤덕진 구청장님이 강변공원에는 야시장 허가를 안 내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야시장이 열려져 있어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우리 덕포 복 있는 시장 활성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야시장이 열리고 나면 시장에 고객이 없습니다. 시장에 매출이 막대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으로 했다면 다음에도 만약에 불법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장애인단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정식으로 인가를 해 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무대포식으로 해 왔는데 장애인단체라는 미명 하에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저희들이 회장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중지시키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그 각서는 각서고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를 동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가서 고함지르고 밀고 당기고 하면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런 행태로 합디다. 그래서 너무 중과부족에 의해서 저희들이 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삼락강변공원이 그런 식으로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향우회나 동창회 해 가지고 음양으로 그런 장소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삼락강변공원이 체육시설과 가족이 놀이하는 그런 문화적인 공원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장이 왜소한 체구에 장애인단체가 밤에 설치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디다. 앞으로 문화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야 되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 각서에 의해서 안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시면 자기들도 받아들이기가 안 틀리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에 일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들이 야시장을 열었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어려워서 실지로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물증이 없고 그렇다 라는 것만 듣기만 들었지 그렇다고 확인을 할 입장은 못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독을 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모든 부분을 정말로 중단을 확실하게 시켜 버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한 각서가 있기 때문에 각서대로 이행을 한다는 그렇게 전제를 하시는 것이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 현황보고 139페이지에 우리 구 공장등록업체 현황을 보면 올해 2,473개입니다. 작년에는 2,615개로 142개 업소가 감소했고 근로자 수도 작년보다 2,223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50인 이상 중소기업체 수도 작년에는 81개 업체에서 올해는 78개소로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소하고 있는지, 또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는 저희들이 실사를 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상에 공장등록으로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이 장소에서 제조공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듯이 전 직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할 의무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해 가지고 공부상 정리를 하고 이것은 아마 현실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단폐업을 하고 한 것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줄어들게 나타났고, 50인 이상 되는 것도 거기서 실제로 공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상공단이 3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6-70년대에는 부산을 먹여 살린 공단인데 아직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공단이 아닙니다. 노후공단으로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구 단위에서 본다면 용역을 하는, 아직까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가 없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을 때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기업체하시는 분들한테 사상공업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가미가 되어서 법령개정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이른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기본현황이 작년 것은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잘 못되었고 올해 것은 맞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마다 하다보니까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자동폐업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폐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해 보니까 실제로 폐업을 하고 없는 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업종에서 폐업을 안 하고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 업종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50인 이상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작년도보다 감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업종이 작년보다 감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 업종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인 이상 중소기업체 어느 업종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모라에 있는 농심입니다.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는 기계정비와 철강, 금속 업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신발, 고무 업종이 2개 감소되었고,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각각 1개씩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중소기업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이 높다고 보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높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본현황 자료가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작년의 자료는 전수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부상 나타난 등록을 계산해 드린 것이고 올해 자료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하고 맞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 공장 등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든지 종업원 숫자가 실제로는 작년보다 향상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약 2,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역경제과의 역활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감사기간 동안에 33개 업체에 8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구청 로비에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동보통신을 활용해 기업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실적 이외에는 이렇다 할 시책이 없습니다. 약 2,5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한 사상공단에 지원책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수준에서는 기업체의 입맛에 맞는 정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 이런 물품이라고 홍보를 하는 것 또는 기업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그 정도고 사실상 기업발전협의회나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간섭을 하지마라. 이 기업을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인데 구청단위에서 간섭을 안 합니다. 동보통신이나 팩스로 정보만 제공하지 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되는 건폐율을 높여준다 이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하기는 힘들고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기는 모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한 때는 부산을 먹여 살렸다는 사상공단이지만 저희 구 수준에서 그렇게 내 놓고 지원하는 것은 판로라든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외국의 바이어를 편리하게 모시는 것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 예산으로 힘이 들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기업체하고 일자리창출인 희망근로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해 주면 좋은데 돈은 구청에서 받으니까 사장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더 걸림돌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어차피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단 형태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9페이지 2010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포시장 시설 현대화 2차에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어 있고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탑 설치에 52%, 공원 내 생수, 화장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56%, 하천정화사업 관련 각종 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23%, 쓰레기 처리비 41%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데 잔액사유가 전부 정상집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로 집행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2차 아케이드 공사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국․시비 90% 확보되어서 10% 자부담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탑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공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서 마치고 나면 준공감사를 해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예산이 나간 자료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된 자료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이것이 소모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 내 생수라든지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가 나간 이후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놓은 상태고,
송은

조송은위원

불용액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을 안 둡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경작권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주말농장 경작을 중지를 시켰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중지가 아니고 완전 폐기를 시켰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폐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씨앗을 뿌려 가지고 수확기까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종합건설본부나 3공구 협성에 다 인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농민들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을 할 때까지 장비 투입을 자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문제를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보상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2번, 3번 이상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보상은 제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보상을 준 시행청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 틀려서, 하구둑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을 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보상을 책정한다든지 보상을 집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2번, 3번 보상을 받은 것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사람이 틀리겠죠. 한 번 보상할 때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보상할 때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을 한 번 받고 자랑삼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받고 또 자랑삼아 2번, 3번 받았던 사람을, 제가 실제로 경작을 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사람도 실제 알고 있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주었으면 다음에 못 하도록 공무원들이나 관계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되니까 또 농사지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또 보상을 내라고 해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지금처럼 보상을 주고 공사 들어 가가지고 완전 파 헤쳐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못했으면 되는데 하구둑 수몰될 것이라고 보상을 줘 놓고 수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또 방치를 해 놓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450억 원의 영농지를 또 조성을 해 준거예요, 대체농지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한번, 두 번 보상을 받았다 라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한 번 보상으로 끝났을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고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고 하는 주체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이 이유대고 저 이유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았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해 주지 않아도 수자원에서 해 주었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마지막에 완전하게 폐쇄할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보상을 받을 때는 구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구역만 삼락 번지로 되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시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주유소 석유 일반판매, LP가스 판매, 고압가스 판매해서 업소가 273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할 때 어떤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할 때 계량기 다음에 석유하고 경유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섞는지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없는데 이동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순회하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올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리고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행위금지, 품질 부적합, 고압가스 용기 미검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반내용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도 검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고 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품질저하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우선을 두고 검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시에 화재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석유류 품질관리원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던지 안 그러면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화재 시 상당한 위험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마지막 질의를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 3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하구둑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직농하신 분들에게 가락타운 31평 아파트를 140만원에 분양도 하고 호미자루 하나 보상을 다해 주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몰될 줄 알고 놔 놓았는데 수몰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분들이 무단경작을 하러 들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감사원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왜 징수를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징수 2년 동안 받은 돈이 7,000만 원입니다. 보상은 340억 원 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고인이 되신 안상영 시장님께서 부산에 낙동강 하구권역을 강서권역, 사상권역, 구포권역 3군데 나누어서 이것을 무단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한강 수변공원처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산광역시장으로서 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주었는데 안상영 시장이 돌아가시고 허남식 시장이 들어왔어요. 허남식 시장이 대가 좀 약하니까 전국 농민회 협회 때법에 좀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니까 뭘 하느냐 하면 노지 농사에 대해서는 자기 당대에는 농사를 짓게끔 허용을 해 줍니다. 이 분들이 2-3년 하다가 지금 4대강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내 당대에는 농사를 짓게끔 정부로부터 양해를 받아 놓았는데 못 들어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또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례 주게 되는데 지금처럼 보상을 주고 불도저로 밀어 버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375페이지 강변공원 내 조경수, 가로수 관리 및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왕버들, 버드나무만 소로길, 워킹코스 이런 곳에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체집해서 심고 또 활착력이 좋고 수종이 번식력이 좋습디다. 해서 심는데 본 위원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예를 들어서 메타스콰이어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 되면 명품 산책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권유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준설토 일부는 모래성질이 좋고 대저지구는 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섞어서 저희 관내에 보면 저지대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성토나 복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스콰이어나 느티나무 종류 심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상태에서 1m를 파면 물이 나옵니다. 또 농로지역 옆에 파면 아직까지 6-70년대 산업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급수종을 심어 가지고 활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나 그런 곳에 보면 거기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거기 토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일부는 우리 공원 안에 준설을 해 가지고 그늘이 많이 지고 하는 수종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체육공원 제일 하단부위 엄궁 건축자재 판매소 건너편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폐건자재 전부 매립을 했던 곳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긁어내야 합니다. 그것 한 번 시정을 해 주는 것을 담당주무한테 업무를 위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산업폐기물을 긁어 내면 그 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포크레인 작업할 때 나오는 그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정말,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기를 해 놓았는데, 그 장소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등등해서 부지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고사목이나 사고목이나 초화 수명 다 한 것을 거기 갖다 놓았다가 햇볕에 말려서 자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단소각을 하지 말고 파쇄기로 한 대 갖다 놓고 처리해서 제도적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보름 전에 자연발생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엄궁, 학장 근동에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파쇄기를 가지고 그것을 갈았을 때 산의 고사목 파쇄하듯이 해서 거름으로도 쓰고 그것도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 폐기물 문제하고 유휴 부지를 유효적적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을 드렸는데 업무분장을 안정현 담당한테 넘겨 놓으세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2페이지 통신방문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얼마나 되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통신판매업체는 982개 업체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095개 업체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방문판매업이 88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체가 15개 업체 그렇습니다. 통신판매는 982개 업체.
학곤

이학곤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인터넷 쇼핑 같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의류나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하고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를 하려면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신원조회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무서 사업자등록 내야 되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09년도에 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 폐업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업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업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지연 또는 환불 지연 이런 관계 민원이 없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 놓고 물건을 안 준다든지 또는 물건이 불량품이라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1,095개 업체 행정지도를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지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무단 폐업한 것 이라든지 폐업을 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인터넷 도매인을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 도매인 변동 여부하고 무단 폐업한 문제 기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진정 들어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배달지연, 환불관계로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구매안전서비스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 가입해야 될 업체가 얼마인데 가입을 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 내 부교 파손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전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복구지연이 낙동강살리기 샛강 정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연이 되는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지연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교가 작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절단이 되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리는 재난이기 때문에 본청 하천관리과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3억원이 든답니다. 그 당시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낙동강살리기 샛강 정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때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중으로 돈을 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안내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든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시의원을 통해서 하천관리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수가 되던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낙동강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샛강살리기 사업이 수관교 쪽 직관공사하고 준설하고 샛강살리기에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3공구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 삭감된 원인은 삼락천이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저것이 아직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재난에 의한 사고니까 시 하천관리과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국비예산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분의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도위원회 전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지 몰라도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우리끼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설치를 한 업체가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된다 면서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복구대책으로 주식회사 대륭산업 교량시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3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교량시설 전문 업체한테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면 얼마가 드느냐, 그런 것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기 케이블선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케이블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교이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물에 뜨는 것이 아니고 고정화 되는 것을 해야 수초라든지 제2의 부교사고가 나지 않겠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기둥 폭이 넓어야 됩니다. H빔이나 철구조로 해 가지고 해야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고 보행자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는 제2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철구조물 전문 업체 그 업체가 어디냐 하면 낙동대교 공사 가설공사 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하천관리과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넓게 해 가지고 실용성 있게 하려면 약 3억원의 예산이 든다. 단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를 반납하고 하면 실제 예산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는 불안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위원들은 임시방편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안 들어가 셔서 모릅니다. 들어가 보시면 부교 밑에 1m까지가 물에 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오면 또 부러집니다. 급류가 오더라도 수면에서부터 50㎝ 뜨는 상태에서 교량이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새로운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제지역구인 덕포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산시장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산시장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고 노후되어 가지고 D등급을 받은 지가 10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덕포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놓여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거기에 있는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높은 층을 고집을 하고 건폐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누가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청이나 시청보고 60-7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길을 내 달라고 하는데 그 덕포시장 상인 몇 사람을 위해서 구비나 시비 60-70억 원을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거기에 28층을 올리면 주위가 2층, 3층밖에 집이 없는데 한 곳에 삐쭉하게 63빌딩도 아니고 28층을 어떻게 지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과연 가능한가? 그분들 계획은 거창하지만 사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벌써 지상권,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3,000만 원 이럽니다. 그것만 해도 10억 원입니다. 재개발 건축 조합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심재환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그 지역이 덕포시장이지만 복이 있는 덕포시장과 북부산 시장이 연계해서 서로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60-70억 원이 아니고 또 130 몇 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구비와 시비로 그 조그마한 시장에 130억 원, 60억 원이 과연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힘든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실은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제는 건물이 붕괴가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하면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지고 비가 새면 언제 보상이고 이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인사사고가 일어나면서 절대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면 E등급으로 받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등급을 받게 되면 건물을 폐쇄를 해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거주자를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를 들여서 전부 전세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E등급 판정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입니다.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우선 위험하니까 보강,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큰 난리가 났으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붕괴위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는 데 10억 원이 든답니다. 그것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 육성기금으로 할 것인지 경제정책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그것이 안 되면 60-70억 원이나 130억 원 들여서 안 될 것 같으면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건물붕괴를 막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공단에 등급을 의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의뢰는 몇 달 전에 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리과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장제원국회의원이 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만 남아 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E등급을 받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태산 같은 것 같습니다.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것이 만약에 공공건물 같으면 벌써 E등급을 받아 가지고 폐쇄를 했지요.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저 부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가면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만약에 불을 내 버리든지 하면, 까치집처럼 살고 계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후에 책임 논쟁을 벌이면 더 크나큰 사상의 치욕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제2의 김길태사건 이상으로 큰 사건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지 딱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을 들이든 5억 원을 들이든 만약에 전체 그것이 안 된다면 보완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으면 그런 보완조치를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잘 아는 바와 같이 7-80년대에는 우리 사상공단이 그래도 부산경제를 이끌어왔던 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산업단지 하나도 지정을 못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09년 9월 달에 전국 우선사업지구로 사상공업지역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 달에 전국 4군데 지정되었는데 우리 사상공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로 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4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에서 사상공업단지가 지금 현재의 감각에 맞도록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차 중간보고도 지금 안 되었습니다. 1차 중간보고나 2차 중간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사상공업지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은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용역결과를 보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에 보고회를 한 두어번 가질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 의견이 반영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사상공업단지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만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잘 좀 하셔서 그 동안에 부산경제를 이끌어왔던 사상공단인 만큼 늦게나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분석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상구 지역경제과 소관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물가모니터 요원은 7명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달에 한번씩 실제로 시장의 생필품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전 구민에게 우리 관내 A라는 물품이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정보를 알려주고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분들한테 실비가 나가지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나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1인당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장

한 달에 18만 원이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금요일 날 조사를 하는데 1인당 4만 6,000원 해서 한 달에 4회,
인수

장인수위원장

내가 자료를 보니까, 7명이죠?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1,400만 원 넘게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이분들의 위촉일을 보면 누구라는 말을 안 하겠지만 10년 된 사람, 7년 된 사람, 14년 된 사람, 10년, 15년 그런 실정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년퇴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7명이 아까 말씀대로 10년 된 분도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14년된 분이 있고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 특별히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오래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가 너무하다고 하면 벌써 바꿨겠지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계속 평생 가실 것입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것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셔야지 누가 봐도 잘못되고, 예산이 한 달에 18만 원 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바꾸셔야 되고 이분들의 회의록 하고 활동사항, 지급방법을 내가 정회시간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잘 검토해서 서로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 조사가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렇게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분은 7년, 10년 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7명 중에 14년 되신 분이 3명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7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자가,
인수

장인수위원장

하자야 뭐 있겠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도 뭣하고 한데 아무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이용하는 주민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본청에서는 전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지역에 아직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점심 때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많고요 방학 때는 홀로이 등교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도 많습니다.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비교적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인 우리 위원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를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늦게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에서 일어났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착오 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

21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