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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부민 의원 발언

134회 제2총무위원회2010-11-22

김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표성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표성원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총무과 주요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표성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105페이지부터 17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반갑습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업무 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한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총무과에 가장 큰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써 인사업무와 동행정지도 업무와 구민 단체지원업무, 직원 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총무과가 600여 명 되는 우리 직원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과가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고 가장 중심에 있는 과고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인재양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사 방호철저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일어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복지서비스 과장으로 있을 때 장애인복지관 수탁심의를 할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써 그 당시에 방호 관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때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장애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방해하는, 자기들을 수탁 선정을 해 달라고 구청사에 난립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할 정도로 되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구청사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난번과 같이 회의를 하는 도중이라든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없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7월 달에 청장님실에 우리 장애인 단체가 와서 청장님실을 난입을 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삼락강변공원 내에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것 때문에 한 번....
복현

서복현위원

단지 청장님 면담만 하러 온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장소제공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왜 못해 주느냐’ 그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복현

서복현위원

단지 건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 면담이 안 되다 보니까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구청사 안에 청원경찰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분들 몇 명이나 있고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청사 방호 관련해 가지고 정문에 보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분들 역할이 뭐죠? 경비실에서 뭐합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주민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 관리는 우리 구청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현황을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으로 청사 내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요원을 하고 있는,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이 주차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입구에 보면 들어올 때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고, 도서관 청사에 청원경찰 두 명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청원경찰이 총 5명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5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월급을 줍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줍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이면 어떤 항목의 직원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아닌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방호직렬 공무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사 방호가 뭔가 미흡하다. 구청에 무단출입해 가지고 아무나 들어와서 청장실을 점거를 하지 않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회의하는 도중에도 난입을 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호에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원 경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주차관리만 하는 것이 청원경찰인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인지,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인지, 별정직 공무원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총무과가 저희 구청사 내 모든 업무와 직원들 복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총무과 내용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금년도 구에서 집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사상구 관내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결산하고 점검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 자료를 보면서 총무과가 수고는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표 조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9개 위원회 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표상에는 7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9개 위원회에 86명이고,
부민

김부민위원

도표에는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7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지난번 7월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도표랑 똑 같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이것도 틀렸는데 저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위원회별 명단 추가자료 제출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추가 제출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 제출자료 내용에 총무위원회 소속에 위원회별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위원회별 명단하고 같이 드리는 것 말씀이죠?
부민

김부민위원

예,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에 위원회가 책에는 9개 위원회가 되어 있고 도표는 7개 위원회가 되어 있고 이 총무과 위원회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에 위원회가 몇 개가 정확한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준비 중)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3개가 다 다릅니다. 총무과 위원회 개수를 세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3개가 다 다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도표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관, 단체현황은 6,583명에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 6,583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단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밑에 단체별 회원 숫자하고 더한 것이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계산기를 드릴 테니까 계산을 해 보십시오. 기관, 단체현황을 더하기 해 보시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괄호 되어 있는 것까지 다 더하면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59명이고 괄호가 319명입니다. 319명 안에 59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괄호 밖에 있는 수는 구 바르게살기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회원이 이중으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따로 따로 갑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따로 따로 갑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보면 몇 명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에는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6,581명이고 지금은 6,583명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2명이 왔다 갔다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 청년회에 왔다 갔다 한 인원이 이것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록이 저희한테는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단체현황의 회원 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수 그대로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동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동까지 힘들다면 굳이 숫자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000명이 있든지 5,000명이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제대로 기관이나 단체를 관리할 수 있게끔 수적인 것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단위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100%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숫자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동 것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회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기관, 단체 지원을 하고 그 단체에서는 동으로 지원금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급을 하고 나면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활동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동에도 지원금이 일부 지원이 되잖아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동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동을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정확하게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위원회인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준 명단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위원 명단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위촉직 명단에 보면 구민대표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경위로 구민대표로 해 가지고 위원으로 올라왔습니까?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이 있는데 민간인 은 평소에 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역 단체인사를 선임을 합니다. 선임된 날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임된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단체 또는 지역인사 중에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총무과 그리고 사상구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요. 당연직은 저희 구청사 내 국장님들 과장님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촉직에 보면 순서가 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수님이 세 분 되어 있고 구민대표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선이 된 게 맞는데, 그리고 행정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위원회 기능을 하려면 위촉직에도 구의원이 당연히 한두 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갔고 교수님 세분, 그리고 구민대표라고 표명된 한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부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근거 중에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사상구협의회 3,751만 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 7,894만 원인데 다른 단체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연간 자기들이 활동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 단체는 회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부서별로 그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 예산을 다룰 때 그때 구의원이 책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기감실에서 심의를 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0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관변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역 내지는 자기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대다수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상 그렇게 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는 안보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안보업무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차기에 업무분장 할 때 그 업무는 총무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 업무 분장 조정을 할 때 저희 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데 왜 지금까지 총무과에 이관을 안 하고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꼭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쭈어보자면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 있기로 예산이 1,7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3,751만 원인데 자유총연맹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는 3,751만 원인데 자유총연맹은 인원이 7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50만 원 같으면 총무과에 안 왔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금액이 적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연간 추진할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계획서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새마을하고 비교할 때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럴 것입니다. 통상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매년 지급되어 오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조정되고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바르게는 1년에 2009년도 보다는 500만 원이 불어났고 새마을은 2009년도 보다 2010년도 집행한 내역이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행사는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이 금액이 많지 않느냐, 아니면 제가 자총에 몸을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총에 예산이 더 책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총 부분은 제 사견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사상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열악한 교육여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라는 것도 교육의 한 축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사상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사상구장학회는 자료에서 보듯이 40억 원 의 기금목표액을 설정하고 민간 20억 원, 구 출연금 20억 원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현재 모금액을 보면 약 30억 원으로 구 출연금 20억 원을 빼면 민간모금액은 당초 목표액의 절반인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성금 및 기금 모금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으로 대체로 그 사업의 시행 초기가 아니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회의 민간 20억 원 모금목표액 중 그 절반인 10억원에 머문다는 것은 향후 추가모금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장학금 지급은 2010년도에 61명에게 6,610만 원, 2014년에 120명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러한 지급 방식이면 조만간에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보는데 2010년 현재까지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을 설명해 주시고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장학회 기금은 당초에 설립할 때 40억 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억 원밖에 기금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0억 원이 구 출연금이고 모금한 모금 기금은 1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장학 금 지급은 6,100만 원 되고 내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8,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 지급되고 장학금 기금 목표액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장학회에서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장학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상구장학회 기금 모금 관련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회는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학회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어 가지고 전체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회 이사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병․의원, 관계 업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장학기금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고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010년 10월 현재 수익과 지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억 원 조성되어 있는 중에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금년도는 이자수익이 9,800만 원입니다. 이 이자 중에서 내년도에 장학기금 나갈 것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 장학지급으로 2010년 61명, 2014년도에 120명, 2011년, 2012년은 계획인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장학금 지급 계획을 2010년도에는 지급된 금액이 61명에 6,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장학생 선발을 많이 해 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2014년도에는 2010년도의 지급한 장학금의 배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1억 3,000만원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가 구 출연금 2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장학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실제로 모든 기금들이 많이 모금되어야 되는데 구 출연금만 20억 원만 되고 민간에서는 20억 원에서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려고 하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얕은 수법보다는 장학금을 많이 모금을 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학회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불어나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상구장학회는 민간재단으로 구 출연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규모, 확대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장학회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라든지 단체, 병․의원, 구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회원모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구청사 방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재무과에 두 분이 청원경찰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청원경찰 한 분, 사상도서관 두 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5명인데 청원경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구 청사의 방호에 관련된 것을 하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재무과의 청원경찰 두 분은 무엇을 합니까? 주차관리,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도서관은 경비겠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도서관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 다섯 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재무과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관리, 사상도서관 자체는 경비를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상도서관의 업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사상도서관도 직원들이 숙직을 서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도서관 경비 차원은 아니겠다, 그죠? 안에 내부적인,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야간 외곽 경비를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이 주차관리를 하고 하천관리 이 업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방호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운영하기로는 청사관리 내지는 주차관리,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저는 현장에 있었고 장애인복지관 수탁 심의위원이었으니까, 2010년도 청장님실에는, 그때 우리 구의회가 개원하는 날에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일이 생겼다 하면. 수탁심의 회의를 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무단 침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초기 대응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올라오든지 우리 청사에 있는 청원경찰 다섯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청원경찰을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들이 대응을 한다든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직원이 대응을 한다는 것은...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심의위원들이 도망가는 수준으로 그 자리에서 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청원경찰의 활용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원경찰 인력에 대해서 청사관리 쪽이나 주차관리나 하천관리 쪽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연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청사 방호업무로 돌리든지,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경찰이라면 제복도,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맞는 업무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복도 입고, 만약에 일이 발생이 되면 이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이 사람이 청원경찰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청원 경찰도 뽑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관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도 우리 구에서 뽑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뽑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인력도,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제 말은 우리 구에서 누군가가 소집할 때 바로 올 수 있고 이 사람이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알면 민원인이 위험에 처할 때 보호도 요청할 수 있고 한데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청사방호 관련 문제는 저희 과에서 경찰 협조를 구하든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17페이지 주민자치 역량제고 해 가지고 거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삼락동하고 주례3동이 나갔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장려상을 받았는데 주례3동은 어떤 것이 나갔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주례3동은 평생학습 분야 해 가지고, 삼락강변공원에 있는 벚꽃축제 관련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주례3동?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아, 주례3동요? 평생학습축제 관련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문화가정 관련 해 가지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별 한 개 이상 특화사업 추진,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한 가지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죠?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주민자치회별로 한 개 이상 특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이것도 10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례3동은 매년 나가요. 이주여성, 다 문화가정, 쌈지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별 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특화사업인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주례3동에 있는 자치프로그램만 계속 나가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표성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각 자치회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하면 각 자체별로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1차 심의 통과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박람회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부산시에서 하든 전국에서 하든 주례3동은 매년 나가고 안 나가는 동은 계속적으로 안 나가고, 특화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챙겨주시고, 지금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왔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치위원회의 개정조례안 말고 그 안에 있는 조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동장은 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든 그 전에 조례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각계각층이 참가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자치위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 보면 한 개 동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자치위원들 분석을 해 보면 유관단체 장들이고 유관단체 회원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자유총연맹 회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청년연합회 회장, 방위협의회 회장 이분들은 지역주민이지 교육계, 언론계, 관계, 경제계 여기에 맞는 자치위원들인가 하는 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치위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든 대행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동장도 각 동의 자치 역할을 보면 이제는 동정자문위원회도 할 수 있고 동장의 역할을, 어떻게 되었든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각 동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 상으로 전문가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영입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쉽게 각 단체의 장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관단체의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는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좋은데 이분들이 대다수를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각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자치위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 공개모집을 늘려나간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전체 위원 중에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를 지금 현재 1년 임기에 1년 연임해서 2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임기에 2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의견제출 사항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자치위원회는 어차피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동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동장인데 과장님 혹시 동사무감사할 때 모니터 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의견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 동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동의 특별한 의견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으로 다 찬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항에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선정된 자는 1/3 이상 되도록 하어야 한다」하는 이 부분은 지금 4개동에서 1년을 유예해야 된다는 동이 한 개 있었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권고조항으로 놔둬야 된다는 동의 의견도 있었고 별 의견이 없이 그대로 좋다 하는 동이 7개동이 있었습니다.「1/3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조례안 조례 심사할 때 다루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7개동이 찬성을 했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괘법, 덕포1․2, 모라1․3동, 삼락 동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장님들이 그 당시에 거의 다 부정적이다.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냐 하면 여성비율을 1/3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동의 실정에 안 맞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비율도 20%밖에 안 되는데 30% 달성이 안 된 동이 많은데 40%까지 확대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6개 동장님이 보여 주셨습니다.「을」 쪽의 동장님은 제가 감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6개 동은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1/3 이상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위원장 임기도 그렇고 여성위원 40% 이상,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관련 규칙을 보면「4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7조 3항을 보면 현재「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되어 있는데 이것을 40% 올린 것은 정부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고 각 자치회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거기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남성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도와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1/3 이상에서 40%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고조항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3도 안 되는데 40%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이고, 과장님 이 부분은 조례심의 할 때 다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심의할 때 각 동장님들한테, 저는 40% 이상 되면 좋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이 40% 이상 들어가 가지고 자치위원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에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의지를 각 동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12개 동인데 동장님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 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물어서 제가 조례안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동장님들한테 40%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표성원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40% 확대 현실성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가 50대 50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관에서부터 먼저 나서가지고 이끌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성이 없다 치더라도 이런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써 각 동에서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위원을 발굴해서 위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사상구 관내 여성위원이 제일 많이 확보된 동을 보면 학장동이 27%, 이 앞전에 삼락동이 28%에서 30%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들이 30%를 못 채우고 있는데 40%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자치위원장 임기가 종전 1년에다 1년 연임해서 2년으로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이 1년 임기 2년 연임해서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위원장이 엄청난 물질적으로나 몸으로 고생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자치위원장에 대해서, 각 동에 최고 총괄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구에서 자치위원장 예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치위원장의 임기 문제는 1년에서 1년 연임으로 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물론 시 준칙안도 그렇지만 조금 더 늘려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준칙안 보다는 조금 적게 하지만 1년 임기에 2회 연임해서 3년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일부 구에서 보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과 임기와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자치위원회 위원들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임기를 너무 늘리지 말고 너무 짧게 하지 말고 3년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3년으로 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표성원 총무과장님 실제 뜻은 아니지만 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특별하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한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고 각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위원회 활성화도 문제지만 자치위원장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에 대해서 보면 권역별 주민자치회 운영은 열악한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권장사항을 일선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피치 못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개선대책을 보면 운영규정의 제도화 및 명문화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은 현황을 보면 너무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권역을 묶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묶어 놓은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별 주민자치회 자체도 덜 수립이 되어 있고 권역별로 권역 장이라든지 권역 간사라든지 권역 서기 운영체계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운영관계는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권역별로 묶어서, 같은 권역 안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모로 행정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풍물놀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모라1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모라3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으면 1개는 줄이고 한 쪽으로 모아서 함으로써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넣어놓은 그 부분도 프로그램 자체가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각 동별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은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잘 하려고. 권역별로 해 놓았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기 동에서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권역별로 묶어 놓은 이유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하면 옆에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동만 그 프로그램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으로써 오히려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전되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서예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별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동에 보면 20-30명, 적게는 10여 명 앉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개선대책에 질의했던 운영 규정 제도화 및 명문화로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질적으로 개선대책을 해 놓았으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40%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40% 이상했을 때 30% 하면 그것은 위법이나 조례를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여기서 40%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지켰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결론은 30%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40% 역할을 더 수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30%를 못 채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12개동 주민자치회 분석은 해 보셨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30% 넘는 동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현실적으로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40% 하면 이것도 동장님들의 업무 과중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정말로 수고를 하십니다. 2년 동안 한 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도 많고 아마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한 개 이상 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12개동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연초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특화사업 추진을 보면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삼락 벚꽃축제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Clean-House 만들어드리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주일마다 어르신 건강상담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을 함으로써 어르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나름대로 특화사업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하더라도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특화사업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11월 달에 평가계획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운영관련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잘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잘 된 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봐도 좋은 사업 같고 12개 동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뭐든지 사업을 하면서 상벌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계속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1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상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 결혼 이주여성이 700여 명 되고 다문화가정은 1,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574세대에 800명 정도,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조금 더 될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다문화가정과 함께 명절맞이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24명, 부녀회 주관인데 이 부녀회라는 것이 구청 부녀회입니까, 어디 부녀회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구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가정과 함께 명절맞이는 사상공단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구의 현실과 맞물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묘미를 살려서 크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원이 1,000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해 가지고 업무 추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는 구 부녀회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40여 세대를 선별해 가지고 동별로 명절음식 만들어드리기 라든지 각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정리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관변단체 내지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봉사단체에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 관련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업무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대학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구 전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일일이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기계에 넣으면 얼마 동안에 얼마를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 찍혀 나옵니다. 통장처럼 적립이 되며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찍혀 나온다는데 찍힌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지원 인사우대제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내용 중에 육아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을 신청 받아 선호부서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선호부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말하는 것인지, 직원들의 선호부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책이 자칫 잘못되면 직원과의 마찰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이 우리 구에는 19명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근무하는 데도 몸이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견을 물어서 자기가 쉬운 쪽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민원부서를 많이 원하고 현업부서는 지향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직원들 간의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직원 출산휴가 관련해 가지고는 마찰은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출산휴가는 몇 개월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3개월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08페이지 봅시다. 2010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집행을 70%까지 안 된 데를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용비 62%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용비는 매월 운용비가 1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9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고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합쳐서,
복현

서복현위원

매월 나가는 것이 얼마라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보통 135만 원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감시카메라 운용비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회선료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남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체육바우처 사업에 71% 1,100만 원 남았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바우처 사업은 현재 10월까지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51명 정도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나가고 지금 4/4분기가 지급이 되었는데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이 58%만 집행이 되었고,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계는 통상적으로 보면 조직운영이라든지 홍보, 대민활동,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58%지만 10월까지 해서 8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월까지, 이 자료가 10월까지 자료잖아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것이 9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 달 동안 20% 썼습니까. 이것이 9월 30일 자료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고, 10월 한 달 동안,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1월 달에 쓸 돈 원인행위까지 합치면 80% 정도까지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세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총 18대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일괄 지급을 했죠, 방범 지원활동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삼락동 청년회, 양지마을 주민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일괄 지급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분기별로 일괄 지급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보면 덕포1동에는 분기별로 11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년에 220만 원 나가니까 분기별로 110만 원씩 나가는 게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개 대에 분기별로 55만 원씩 나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55만 원이니까 4분기면 2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덕포1동은 왜 이것이 110만 원만 나갔습니까? 220만 원이 안 나가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은 각 방범대별로 자기들이 지원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1동에서는 3, 4분기 활동 자체가 미흡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가 미지급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일단 청년회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할 때 자율방범대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우리가 증액시켜 줄 때는 방범활동을 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서 밤에 10시부터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회만 보면 주례2동 청년회는 빠져 있어요. 다 청년회가 있는데 주례2동 청년회는 없고, 주례2동 청년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주례2동 청년회는 없고 양지마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례2동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연초에 각 방범대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례2동은 양지마을 주민자율방범대가 신청이 되었고 청년회는 신청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활동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덕포1동 청년회도 1, 2분기는 신청을 해서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고 신청을 했고, 덕포1동은 3분기, 4분기는 활동을 안 하고 신청 안 했다 말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주례2동은 아예 활동을 안 했다 말입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신청 자체도 안 들어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누가 확인을 합니까?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이 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직원이 전부다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괘법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실지로 야간자율방범을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계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일부는 하고 전부 다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다 돌았습니까? 한 번 돕니까, 몇 번 관리감독합니까?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이다 그죠? 불시에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왜냐하면 청년회 같은 경우는 초소가 다 있죠, 자기 사무실도 있는데. 학장동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는 초소가 없지 않습니까. 괘법동 청소년협의회, 초소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범이 적극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우리 계장님이하 직원들께서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밑에 보면 11월 달에 우수방범대 인센티브 지급 예정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총 9대인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무가 좀 가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확인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계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회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 덕포1동과 주례2동은 청년회가 있고 청년회원들도 몇 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신청 안 한 이유가, 청년회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
주례2동은 파출소 옆에 지구대 뒤에,
만나보지는 못 했네.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22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어떠한 증빙자료를 받습니까?
아니 계장님 체크카드만 100% 합니까, 기본 간이영수증도 받습니까?
지금 체크카드 영수증만 받는다고 하던데,
계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 주민자율방범대가 방범을 잘 서고 있는지 못 서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방범이라는 것은 10시부터 새벽까지 하잖아, 그죠. 2시, 아니면 1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야간방범 때 야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1시는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사용됩니까? 또 야식집 이런 데는 체크카드가 안 되는 데도 많고,
이 청년회라든지 방범대 자체는 어찌 됐든 자기들 10시부터는 야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근무, 순찰 끝나고 나서 무슨 야식을 먹고 이렇게 하려니까 영수증 끊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년회 활동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동의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계장님이 청년회 애로사항이, 과연 체크카드가 꼭 맞는지 아니면 간이영수증만이라도 끊어도 되는지 이 보완책이라도 만들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영수증 챙겨주라, 뭐 챙겨주라 이러면 1년에 돈 220만 원씩 받아가면서, 불만을 토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4/4분기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애로 사항이 뭔지를 한 번 물어보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꼭 체크카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빙자료로, 한 번 보완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율방범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3개 동은 2개 단체가 되죠? 다른 동은 한 개 단체씩인데, 그죠? 여기 선정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따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별도로 자율방범대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데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원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동은 2개 단체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른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특별한 선정기준도 없이, 그리고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닌 그런 데서 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현장 근무만 하고 자원봉사개념으로 자율방범만 하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정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활동을 잘 한다면 자율방범대로 인정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자율방범, 어차피 제가 사는 사상지역에서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요즘 같은 경우에 보안, 치안이 아주 중요한 저희 주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율방범대를 보면 기준도 없고 선정도 없고 무조건 일괄 지급, 55만 원씩, 어떤 데는 10명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명 되는 데가 있는데 한 동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선심성 지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동의 청년회나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지 사업평가도 분명히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큰 애로사항 없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를 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계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확인절차를 구하는 건데 1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전의 인원수하고는 다른 거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자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가 얼마죠, 지원이.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2010년도에 3,751만 원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는 3,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지회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7,896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받은 것은 7,844만 원이고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단체 중에서 지적한 단체가 4개인데 아마 제가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다른 단체 한 단체를 제가 임의로 물어보니까 아무튼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못 지급되었다면 회수를 해야 할 거고, 그것을 제대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일단 여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지금 3,4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책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51만 원은 1차 검토 때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0% 절감해서 3,470만 원이 최종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 11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원금액이 바르게살기는 3,470만 원이고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는 7,5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도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이 4개 단체가 이 금액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수정을 하시고 이런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방법에서 제일 처음에는 총무과장님이 주관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께서 이 10개 단체를 검토를 하셨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원단체들이 올라온 금액을 그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까지도 한 번 검토하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10개 단체 중에서 몇 개는 국민운동단체라 해서 그 지원근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단체는 그냥 비영리단체 등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챙깁니다. 챙기는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 보면 전년도 사업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다든지 조금 감소가 되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마 이것은 2010년도 것이라서 작년 연말에 심사기준으로 해서 올 초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사상구 안의 10개 단체 중에서 국민운동단체가 몇 개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11개 단체로 나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1개 단체가 다 국민운동단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라. 한 예로 청년회는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7개 단체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면 국민운동단체는 아마 사회단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어떤 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관부서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올릴 때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다. 거의 다 보면 백화점식 사업입니다. 몇 개 단체 예를 들면 방범, 자연보호, 환경, 이런 사업들이 몇 개 단체로 나누어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단체들의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그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구청에서 선심성 지원을 하는 건지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돼 있고요, 이 단체들이 이전에 설립할 때는 저희 개념에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을 때, 초창기 때 선립되었던 건데 저희 행정업무보고 책자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조직역량 강화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사상구 총무과 소속인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6,500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원봉사가 국민운동단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회원관리 해서 사상구에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단체에 있는 분들 6,000명에게는 사상구 구예산 중에서 2억이나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자원봉사 하시는 3만 명에게는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됩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9,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관변단체,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에게는 2억이나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2억이 특정 단체, 한 2개 단체에 50%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3만 명에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심사도 해 주시고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 올리실 때 한 번쯤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대로 한 번 1차적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중복사업이 없게끔, 자연보호는 자연보호협의회, 방범 하면 청년회면 청년회, 아까 전에 주민자치회 1개 1동 1 특성화사업 한다면 저희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도 1단체 1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그리고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는 상당히 단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중복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마 새마을하고, 제가 이것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거의 비슷한 근거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직원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만약에 총무과 소속은 아닌데 자유총연맹에서도 그 예산안에 인건비를 포함시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근거에 준한다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일단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체를 움직이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총의 경우는 아직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모든 근거나 사업들이 저희 사상구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지금은 자원봉사개념이 관변단체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형평성에 안 어긋나게, 꼭 기존에 가졌던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새마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7,000만 원 지원되지만 109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09쪽 중간쯤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의 지원 조건이나 자격은 새마을지도자들이죠? 새마을 회원들이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우리가 못 한다면 이 돈을, 구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편성까지도 좀 해 주시면,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청에 589명 전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공무원단체담당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공무원단체담당 배효찬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노조가입자 수는 420명 전후로 한 2-3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전․출입에 의해서 요인이 생기고 지금 420명으로 차이 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대다수 조합가입자격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은 대다수 가입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조직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조직이다, 그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노동3권이라 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이 어떻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제약받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의 100%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100%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제로 420명이라는 조합원들이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로 제일 중요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노동조합 자체를 보통 구청이라든지 현재 정부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보고 있죠, 사실은.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그렇지는 않구요, 공무원 노조가 종전에 3개 노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민공노가 있었고 전공노가 있고 법원노조가 있었는데 3개 노조를 통합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해직공무원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불법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전 민주공무원노조는 우리 구가 가입되어 있고 현재 합법적이고 통합해서 발족하고자 하는 소위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은 정부 승인을 못 받아서 불법노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 단체협약 수정체결 2010년 10월 18일 날 원만한 노사관계가 적립되어서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노동조합 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어떤 측면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재우

이재우위원

포괄적으로, 현재 총무과에서 노동조합하고 파트너로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조합 자체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조직 인원은 많다 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제약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부 자체의 어떤 조직역량을 얕게 보고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원만한 노사관계만 유지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앞으로 노동조합하고 파트너로서 잘 진행해 나가실 어떤 그런 원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실지로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조직 영향을 보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 그 다음에 지부장 이런 어떤 지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구청의 행사라든지 구민의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노동조합도 같이 거기에 참가시켜서 같이 한 번 구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갖추어 주면 앞으로 노사가 같이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구의회 활동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공무원단체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의회는 기관이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후생에 관여하는 조합이지 그 자체가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기관이고 또 부서로 치면 민원봉사과나 세무과나 그것은 부서로서 업무수행이지만 노동조합은 우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합이 설립된 것이지 그것이 기관으로서 행사하고 또 행사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제약이 많이 되어 있고 당연히 행동권은 안 해야 되겠지만 교섭을 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 근무를 어떻게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관으로서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청장님하고 기관장이니까 기관장하고 협의를 할 때 대등한 위치에서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기관으로서 권리를 향유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은 합니다마는 실지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교섭권만 가지고는 실지로 노동조합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노사관계는 대등하다는 그 부분이 우리 담당계장 말씀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만약에 노동조합의 그런 지부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조직적인 단체행동권이 있었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기관과 노동조합의 어떤 차이점을 분류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노동조합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조합원들이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 행정 자체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어떤 그런 힘의 역량이 생겼을 때는 아마 그 사고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역량들이 약할 때는 상당히 그 조직을 약하게 보고 또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서 상당한 힘이 부여되었을 때는 그 조직을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탄생한 그런 조합입니다.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이 상당히 커갈 것으로 보거든요. 커갈 것으로 본다면 우리 사상구에서는 다른 구보다도 좀 더 빨리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같이 인정하는 파트너로서 해 나갔을 때 다른 구보다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 사항 해서 20건 이렇게 되고 위법 2개, 비교섭사항 18가지 이래서 노사합의를 해서 삭제 19건, 수정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서도 있습니까. 있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여기 밑에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 구축에 보면 불법 관행 해소대책 점검반 운영 해서 부구청장 외 7명 되어 있는데 불법 관행 해소대책 점검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단체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관행은 이름 그대로 옛날부터 잘못 되어온 관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대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해직자공무원을 묵인해 준다든가 또 우리 근무시간에는 공무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조사무실에 출입한다든가 또 노동자 회비를 원천징수 한다든가,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한다든가, 이 앞번에 시국선언을 했다든가, 3대 통합노조 발족할 때 징계요구를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없습니다마는 징계처리를 미이행한다든가 또 노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부당행위, 부당지원을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합비 원천공제, 또 노조 전임자를 인정한다든가, 저희 구는, 우리 구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는 안 두도록 되어 있는데 노조전임자를 인정해서 노조업무에 전염한다든가 이런 8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을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이라고 정해졌고 그런 관행을 타파해라, 없애야 안 맞나 해서 저희 구도 행안부지침에 해소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안부지침 사항인데 실지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사실 대다수가,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불법 관행 해소대책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을 점검반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대로 해 나갈 거네요? 앞으로,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해 나가기보다 없는 항목이 저희 구에는 절반 정도 되고요, 해직자가 없다든가 노조 선임자가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노동회비 원천 징수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하에 CMS납부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서 노조 합의하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부당한 인사개입은 보기 나름에 있어서, 지금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은 아시다시피 금번에 수정 체결해서 결산을 했고요, 해직자는 우리 구에 없고 거의 다 문제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서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행안부지침 사항이니까 어쨌든 여기 하부조직에서는 여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행안부지침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하위노동조합에서는 일명 부당한 탄압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실무를 보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노사가 잘 합의해서 불합리하게 그런 손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예,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직원 취미클럽의 편향적인 지원에 직원들의 불만이 일부 고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회의 경우 타 취미클럽에 비해 과다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댓글이 많은데 2010년도 취미클럽별 지원금 배분내역과 배분기준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직원의 이같은 불만에 대하 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원들 취미클럽이 16개가 있습니다. 회원은 513명 정도 되는데 전체 동호회별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한 310만 원 정도, 훈련경비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한 것이 3개 동호회 72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수가 20인 이하는 20만 원, 21명에서 30인까지는 25만 원, 31명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훈련경비 지급 문제 이것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 훈련경비 지원금액이 720만 원 중에서 축구회가 조금 많습니다. 축구회에 지급된 것이 450만 원 정도 지원됐고 또 지원된 데가 테니스회에 한 70여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마라톤회에 한 2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대회라든지 각종 대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회를 제일 처음부터 지원해오다 보니까 회원수도 다른 취미클럽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축구회는 30여 명 되는데 훈련하는 것을 보면 유니폼이라든지 훈련하면 운동장을 빌리면 운동장 대여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클럽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지원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군별로 보면 경비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저희 구가 적게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훈련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직원클럽 간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다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명품 그린웨이 조성 이래서 추진실적 란에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상하고 사하 경계지점, 북구하고 사상경계지점은 그나마 저희들이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하하고 사상경계지점은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할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그린웨이 조성관계는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 형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성은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현재 보면 삼락강변공원 쪽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 임야 쪽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둘레길로 해서 산지 쪽으로 해서 26.1㎞의 그린웨이를 조성했는데 지금 금방 우리 황성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하하고 사상의 경계지점은 저가 봐도 확연히 표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하 쪽에는 하천 쪽에 산책로가 멋지게 잘 닦여져 있는데 우리 구 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 길이가 상당히 연장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언젠가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조깅코스라든지 사하하고 연결해서 우리 삼락강변공원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상강변공원이 천혜의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구민들한테도 상당히 홍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무래도 사하 같은 경우는 거기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상은 거기 주택가가 아니고 공장지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 부분, 구비가 안 되면 시비나 국비 부분이라도 받아서 천천히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자주 왕래합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주세요. (위원님들과 총무과장께 사진 전달)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셨죠? 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엄궁동장 하시다가 구청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 소속이 지금 엄궁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를 왔다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현판식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유별나게 잘 정돈된 데다가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교된 앞에다가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이래놓으니까 제가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뿐이 아니고 사상구민 누구나 다 보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도 가끔 조깅을 합니다. 아침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마라톤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같이 산책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상에는 언제 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 산책로가 사하보다 월등히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과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삼락강변공원에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이백 몇 십 억씩 이렇게 계속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삼락강변공원이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 계획도 사하 쪽하고 우리 사상을 연결하는 낙동강 법면 쪽으로 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했지만 저희들이 한 번 시에 건의해서라도 그쪽으로 사업이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경계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표가 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3개 동호회에 운영비 315만 원을 지원하고 훈련비를 3개 동호회 7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지원한다는 자료, 그래서 보시면 13개 동호회하고, 총 16개 동호회의 회원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513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산정인원수는 지금 300명 넘는데 지금 직원의 대다수가 이 동호회에 가입이 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중복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513명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한 300명, 400명 정도 되겠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한 300명 정도는,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 대다수가,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50%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편중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을 합치면, 4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너무,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회비도 다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복리후생적으로 생각하면 취미클럽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군별로 보면 취미클럽으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상이합니다마는 사상구가 그리 적지는 않습디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일 많이 지원하는 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예산이 500만 원이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사상구가 9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서복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많은 직원들이 취미클럽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좀 올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 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복지 하지만 복지복지 하지 말고 이런 취미클럽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황성일위원님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 생각도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조금 더 증액해 줘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직원들 복리증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부다 기뻐야지 대민봉사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것 같은데요, 하나 질문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 19페이지 보면 아까 이재우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위법 사항 두 가지 이것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공무원단체담당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서로 논점이 틀렸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언제까지 있다, 없다를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우리 조합에서는 법원의 최종판결 시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단체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중재의 의결을 거치면 공무원의 신분하고 관계없이 조합원의 자격은 없는 것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완설명을 더,
부민

김부민위원

두 가지인데,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요, 그냥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배효찬 한 가지는 교통편의 부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행위는 다 아실 거고 공무원이 교통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봤었는데 노동부 해석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위법사항으로 채택되어서 없애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몇 개월 안 됐지만 노동조합하고 저희 기관장하고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위상이 420명 전 직원의 하나의 단일창구로서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장은 그만한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우가 격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로 저희가 모든 행사에 있어서 노조위원장이 오는 경우는, 아마 업무시간이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참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직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축제나 이럴 때 직원들을 동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조금 형식있는 행사에서는 노조위원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도 업무보고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무여건 설문조사 결과분석 해서 왔는데 혹시 설문조사 한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뒤에 봤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 보면 승진인사 체계분야는 항상 골머리가 아플 만큼 저희가 심각성은 있지만 우리가 못 하는 거고 복리후생 관련분야에서 이후에 좀 낮게 나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대안이나 설문조사 이후에 조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리후생이라든지 근무환경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복리후생 쪽으로는 현재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취미클럽 지원이라든지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이라든지 직원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설, 추석 명절 때 공무원 격려한다든지 직원 생일 때 격려한다든지 많은 직원 복리후생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쪽으로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근무환경 분야는 우리 청사 자체가 2002년도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8층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옥상공원을 꾸며놓았고 그 다음에 4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에 보면 선컨가든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직원 휴식공간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본청은 근무환경, 휴게실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괜찮은데 혹시 동사무소에서 대민상담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동사무소에 휴게실이 있는 동사무소가 혹시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각 동별로 직원들 휴게실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사들이 12개 동사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동사들입니다. 동사 자체가 오래됐고 많이 낡고 이래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상당히 주변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동별로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전부다 신청을 받았는데 주례1동 빼고는 거의 다 새로 보수를 해 달라, 청사를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반영은 몇 개 동 못 해 줄 그런 형편이어서 앞으로 동사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사보수 계획이라든지 환경정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설문조사 했으면 이걸 반영하고 시행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거기서 청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완성하게 활동하셔서 거의 불철주야 안 쉬고 근무하시던데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서 비서실에서 꼭 움직여야 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청장님이 관내 순찰을 하신다든지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하고 수행비서 두 분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휴무가 혹시 몇 일이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람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너무나 이렇게 과다한 업무를 했다. 이것을 청장님 일정을 조정하지는 못하지만 대체인력이라든지 해서 직원분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조정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께서 직원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나,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수행비서 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거의 청장 일정을 다 같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저희 총무과에 의전을 맡고 있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교대를 한다든지 청장님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그분의 건강도 챙겨주셔야지 너무나 이런 과다한 업무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시 점심시간에 노조에서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청장님은 혹시 가 보셨는가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청장님도 한 번 정도는 가셨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런 자리가 직원들과 기관장들의 간단한 만남이지만 상생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도 간단하게지만 함께 하시면 좋은 것 같다. 저희 구청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 사기 진작 및 화합의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 많이 챙기기 때문에, 특히 보면 직원들과 호프데이라든지 또 점심시간에 피자데이라든지 우리 직원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청장님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부민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에서 137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관리실태를 보면 2010년도에 삼락강변 구민체육단련장과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약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관리예산도 두 개 합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각 체육공원에 주로 철재 운동기구와 목재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종 보면 체육공원을 비롯한 관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구민들에게 손실을 배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신문에 종종 봤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한 모든 운동기구를 비롯한 영조물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은 엄밀히 검사하여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괜히 조그마한 돈 아끼려다가 목돈 든다는 속설이 있듯이 이런 사례가 아닐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에 대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상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550개소에 기구가 912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수리 및 시설보강비가 금년도에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방법은 정기적으로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전 시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된 내용을 정비수리업체에 즉시 이야기를 해서 2-3, 4일 정도면 정비가 되는 걸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체제는 지금 현재 보면 각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신고할 수 있도록 총무과 전화번호가, 신고접수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 과에서 직원이 즉시 나가서 2-3일 내에 전부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네요?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신고 체제로 해서 설치함도 설치되어 있고, 설치함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체육시설별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체육시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많은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조그마한 그런 안전사고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체육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구치소 뒤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번 그런 것이 있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례3동,지금 구치소 뒤쪽 보면 동성개발 소유의 임야인데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 전에 족구장이 한 번 설치되었다가 산림훼손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두 번 정도 원상복구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지역에 편백이 110그루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 그런 내용들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편백이 몇 그루만 죽고 그대로 살아있고 그 자리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족구장 관계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설치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 지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일단 그 체육시설 건의를 드린 분들이 주례3동의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원들하고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산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산림 내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왜 거기 그것이 지어졌습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구가 설치되었는데 그런 것은 현재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약수터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약수터 자체가 한 10년, 20년 계속 이용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평지를 닦아서 한 그것은 사실상 묵인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산림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 불법이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불법,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그 자리가 원래 임야였든지 나무가 있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훼손하고 한 것 같으면 불법일 것이고 그것이 원래부터 평지가 조성이 되어 있던 것을 조금 고른 것 같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산림 안에 있는데 평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나무를 다 베고 어찌 보면 배드민턴장을 다 만들어서,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은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대다수가 아닙니까. 산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동성개발 땅 주인이 일단은 해도 좋다,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좀 비켜달라고, 물론 동성개발 땅 주인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고 어찌 됐든 주민들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족구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산림훼손이고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에서 청장님이나 어떤,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혀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형질변경이 되어서 원상 복구된 조림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형질변경을 하면 임목본수를 100%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하려면 그 부분만큼 지번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임야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 없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거기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저는 가 본 지가 그리 오래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배드민턴장 바로 위쪽에는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원상복구가 되어서 편백이 심어져 있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할 공간이 없을 뿐더러 그 지역 자체가 보니까 등산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둘레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것 같으면 별도 옆에 조그마한 공지라도 있으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쪽으로 왕래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현재로 봐서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 부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가셨죠?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부구청장님도 갔다 오시고,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부구청장님도 그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 번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올초에 사상에서 제일 큰 사건 중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우리 관내 일어난 사건 말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덕포지역의 김길태사건이 제일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일어난 시기가 대강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3월, 2월 말 정도,
부민

김부민위원

맞습니다. 2월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어나서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폐․공가 지역을 정리한다고 했고 두 번째가 부산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서만 그런 조치사항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상구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지역에 대한 실제로 김길태사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추진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 것은 거의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 대해 건축과에서 폐․공가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 철거라든지, 폐․공가가 철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폐․공가를 완전히 폐쇄를 시켜 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CCTV 보안등 관련은 이후의 조치사항이,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금년도에 우리 사상구에 CCTV 계획 대수가 39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대 예산은 거의 시비로 설치해 놓은 CCTV가 되겠는데 그 지역 내에는 한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 구하고 사상경찰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올 연말 되면 거의 8개월,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 예산이고 경찰청 예산인 것은 압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 사안을 좀 챙기셔서 제대로 설치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김길태사건 이후에도 사상구 관내 6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보안등이나 CCTV가 설치되었더라면 이런 큰 사건들이 조금은 더 방지가 되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39대가 더 추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챙겨서 다음부터는 사상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큰 기사가 안 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민

김부민위원

질의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8페이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 수여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구청장님이 상을 주신 분들이 218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218분이 표창을 수여했는데 사상구에서 구청장이 가지는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순서를 따진다면, 거의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상을 주는데 이 상이 어떤 특정단체는 10개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자 표창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에는 56개나 되는 상들을 무작위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시만 올리면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구청장 표창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구청장 표창을 줄 숫자를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각종 주요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시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 자체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매년 해야 될 계획을 쭉 받아서 거기서 구청장 표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 표창을 몇 사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시기가 되면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작정 표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한 특정 단체의 회원이 2-300명 되고, 1,000명 이하일 겁니다. 그 단체에 10개 이상의 상이 나간다는 것이 계획된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보통 보면 단체별로 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 시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표창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2개 상을 받는 게,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동별로 그 분야에 공을 세운 분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꼭 각 동별로 꼭 줘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에 안 들어가면 구청장 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만이 상을 추천받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해서 상을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남발한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원

표성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표창관계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청장님 상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너무 편향적이지 않게 총무과장님께서 주무부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제대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 후 평생학습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종래 평생학습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강종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교육과 학습, 그리고 저희 부서의 현안사업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정책적 제언은 물론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평생학습지원팀의 주요실적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0년도 평생학습지원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강종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367페이지부터 38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평생학습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평생학습팀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이 이번에 감사를 받는 게 팀이 생기고 나서, 작년에 지역개발전략팀이었죠. 이번에 처음 받으시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저도 생소한 팀인데 사상구 안에서 평생학습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평생학습이라는 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생겼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술과 이런 변화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서부유럽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이 사실상 우리 업무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래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일반 기존의 동의 여가선용을 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이 거의 대부분 70% 차지합니다. 물론 여가선용 지원사업 이런 데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업무를,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수업을 이리저리, 주민들이 그런 형태의 교육을 받다 보면 주민들의 교양수준도 덩달아서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학습하는 그런 주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학습을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장수를 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주민들의 교양뿐만 아니고 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학습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평생학습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희 사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상아카데미는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국제화센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국제화센터 준공식부터 말씀드릴께요. 준공식이 2월 9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확실하게 이게 건물이, 준공식이라는 건 그 건물이 완전하게 되고 나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가 2월 9일 날 준공식을 가지고, 원래 3월부터 개강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졌는데 공사 준공은 올해 7월 20일 날 났습니다마는 그 전에 가사용 승인을, 사실상 6월 달에 공사는 마무리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2월 9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가 웬만큼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2월 9일 날 할 때는 당장 수업을 할 때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데 당장 수업을 해도 크게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교실은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건데 운동장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식도 밑에 천을 깔아놓고 의자를 올려서,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일부러 비가 와서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이렇게 3월 달 개강한다고 해서 2월 달에 너무 급하게 준공식을 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다누림센터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만약에 완전히 제대로 하고 나서, 시기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68페이지 보면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 2010년도 8월 10일과 2010년도 9월 3일 날 언론보도가 한 신문은 구 재정의 압박요인이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서로 언론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화센터 선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무팀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국제화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 구에서 국제화센터를 건립한 그 이유는 차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가 ’95년도 개청 이후에 2010년까지 부산시의 평균 인구감소율이 8.8%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상구는 1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가, 물론 우리 사상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도시계획용역의 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떠나가시는 분들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에 따른 대책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어떤 영어, 외국에 기러기 아빠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어, 다른 데 안 하는, 동남권 지역에는 없는 특화시설을 하자 이래서 국제화센터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또 사실상 우리 주민들한테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이리 저리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적은 교육비를 통해서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상구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 구에서 연간 운영비 부담이 연간 6억 7,000만 원 줘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은 24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24만 원 내지 26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원가를 저희 구에서 다소 좀 안고 주민들한테 월 8만 원으로써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너무나 사실과 다른 팩트하고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 이유가 아무런 수요조사와 운영계획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냥 수요조사 안 하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라는 데 용역을 했습니다. 한 4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상에는 어떤 주민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는 정원이 1,200명 정도 되어야 되겠다, 또 초기 사업비용은 얼마 정도 들겠다, 연간 운영비는 한 14억 4,00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런 사항들이 용역에 다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크게 세 가지 잘못됐는데 두 번째는 한 6년 동안 수탁사업자인 웅진씽크빅에 6억 7,000만 원 보존해 줘야 된다 하면서 최대 매년 17억 가량 부담해야 된다 이래 나오는데 그런 예산상의 사항도 운영비 부분은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협약서에 6년간 6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고 또 다누림센터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구 예산의 확보액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보도를 낸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너무 곡해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노조에서도 올라왔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 올려줬고 다만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수용가능 인원이 최대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현재 정원은 1,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152명이 최대의 정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저희들 소수의 학생, 콩나물교실 이렇게 하면 영어수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클라스당 12명이 총원입니다. 12명씩 여러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1,152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수강인원은 85% 정도, 15%에서 20%는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1년 되는 시점에서는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100%,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것이 성공적인 정착이다는 것이 저희들만의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제화센터에서도 운영자, 웅진씽크빅의 운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진씽크빅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 정착되고 있다. 웅진씽크빅의 본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웅진씽크빅 업체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제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웅진씽크빅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웅진씽크빅이 선정이 된 과정은 당초 이것을 2007년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건립 및 운영수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0월 달에. 그런데 웅진씽크빅 외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웅진씽크빅에서는 이러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노하우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평가 심사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공고는 했는데 한 업체밖에 안 와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왜냐하면 저희들 조건이 BTL사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근 65억 내지 70억 정도 선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웅진씽크빅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는 초기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웅진씽크빅에서 처음 제안을 받아서 시작하면서 그 업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서 혹시나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들, 자기들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자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에서도 지금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영어마을 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무료개방 및 투어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세나실하고 강당 이런 것을 관내 주민이라든지 단체, 유치원 이런 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시설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개방해 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가 21개이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한 명씩,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서 한 명씩 무료로 수업을 시켜달라고 해서 21명에 대해서 매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국제화센터에서 교육을 21명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올 12월 달부터는 주례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바다보육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생 13명한테 원어민선생과 함께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상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이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웅진씽크빅 이런 업체와 같이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업체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우리 사상구에 교육, 이것이 교육프로그램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원비 지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결손가정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교육기관이니까 북부교육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 북부교육청과 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을 때는 내년에 100%가 아니라 많은 수강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웅진씽크빅 이런 업체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교육청과도 이런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했을 때 많은 다른 인원, 어쨌든 교육청이 많은 학교들의 조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 조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 활성화 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난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북부교육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우리가 매년 6년간 1년에 6억 7,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50%를 3억 3,5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황상주 시의원님도 만나 뵙고 여러 시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시의 교육운영위원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 교육청이 지금 현재 급식관련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다른 부분에 많이 깎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대한 예산을 특별하게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수강생들 이렇게 할 때 협조를 많이 받기로 의논이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부산에서는 자치구는 우리 구뿐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단계 한단계 짚어보겠습니다. 영어마을 자체가, 국제화센터 등 영어마을 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많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전국에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대전 동구하고 인천 서구, 그리고 경기도 오산,
복현

서복현위원

세 군데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사상구까지 하면 총 4군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수강률이 몇 %라고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85%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85%인데 대전 동구는 처음에 성공적으로 된 것 아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거기는 처음부터 120%로, 거기는 아파트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복현

서복현위원

대기자도 있고, 어쨌든 여건이 좋아서 그렇고 그 외는 거의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 외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도심,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고, 물론 건립하는 데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변두리에,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차 거리로, 적어도 관내에서 40분 이내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끝에서 끝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니까 학생들이 영어뿐 아니고 수학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대를 참 맞추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경기도 오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웅진씽크빅에 2011년도부터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6억 7,0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이 다 구비로 주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 중에 3년 간은 시 교육청 지원받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이것이 국제화센터에 운영하는 데 부족할 것이다 가상하에 6년간 매년 6억 7,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감안해서 보고 지금 현재 85%로 본다면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오히려 좀 흑자입니다. 70%가 기본적인 제로베이스인데 85%이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봐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대전 동구마을처럼, 물론 적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까지는 전혀 올릴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가면 100%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도 학생들 수강률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 국제화센터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엄청 뛰었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웅진씽크빅에서 하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개인회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움이 적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증 패용하고 같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률이 그렇게 팍팍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무적이고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항이 기존에 들었던 학생들이 95%가 재수강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빠져나가고. 저희들 수강하는 코드가 총 43개 단계입니다. 4년 3개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심화반으로 올라가는데 수업 받았던 학생들이 95%가 재수강을 하고 또 새로 신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웅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파주라든지 서울 수유 이런 데는 보면 저희들하고 운영방식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상당히 시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애물단지 비슷한데 그런 데는 어떤 형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 같은 데는 도시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통학형이 아니고 기숙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들어가서 영어교육 받고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영어교육 받았다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학교별로 배정해서 억지로 넣어서 돌리는 그런 형인데 그러면 사실상 실력도 떨어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학형이기 때문에 재수강률이 높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아마 글로벌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국제화센터 건립한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문제로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BTL방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처가 웅진씽크빅입니다. 사기업에서 짓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를 정하고 또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를 정하고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민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민사 간에 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민원에도 넣은 이유가 구청의,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하도급업체가, 여기에 보면 발주가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시공사가 SG건설하고 금석건설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SG건설에서 다 짓다시피 했죠. 그런데 거기 하도급업체를 거경건설로 두었는데 거경건설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작년 말까지는 공사내역하고 감리하고 맞추어졌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급속히 공사를 해야 되고 서로 컴뮤니케이션 부분에서, 거경에서는 허락을 얻고 했다는 의미이고 또 SG에서는 추가공사는 별로 안 된다, 이야기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마지막 잔금부분의 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 올린 사항도 거경, 하도급업체의 밑에 여러 가지, 재하도급 내지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심지어 김밥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장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미지급된 것이 토목부분에서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4,600만 원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너무 영세업체들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해라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경에서도 자기들이 일단은 원 도급자하고 소송문제로 갈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자꾸 종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창원에 오피스텔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서로 자재반환청구소송이 걸려서 자기들이 승소를 해서 그것이 자재 H빔이 천톤이 되는데 그것이 7억 정도 된답니다. 그 돈으로 일단 자기들이 빠른 시간 내에 먼저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사장단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관급공사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지역 상인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이미지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웅진씽크빅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현재 웅진씽크빅에서 기부채납 자료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원래 준공이 되면, 사실 3월 달에 개관해서 바로 준공 관련해서 정산이 나와야, 공사비 정산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비가 최종 결정이 될 사항인데 정산서를 아직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리하고 시공하고 하도급하고 서로 얽혀서 서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 과장님, 이 민원내용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 민원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민원 넣은 것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까지 총 포함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긴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아직까지 최종 정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아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절차를 위한 사전조치는 이미 구의회도 다 보고되고 구정조정심의회도 거치고 구의회도 다 보고가 이루어졌거든요. 정산서만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정산서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에 내용은 없고 겉만, 우리가 당초 협약서상에 주기로 된 69억 9,000만 원 범위 내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겉만 맞추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산서는 못 받겠다,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려를 시켰고,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비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안 맞추고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빨리 해 봐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영 더 정산서를 받기 힘들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건물 주인이 현재 웅진씽크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세를 한 800만 원 정도 내어야 됩니다 매년, 올해도 냈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빨리 정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 오면 저희들이 정산 절차를 이행을 할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자기들도 정산서를 주겠다 그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러면 자기들이 정산서를 맞추어 오겠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쪽이 재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고, 차후의 문제지만. 아무튼 기부채납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협정서라든지, 계약서 체결하는 과정에.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초과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약정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운영은 과장님 말씀대로 85% 정도 되면 흑자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미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수강률도 높고, 이것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2억 7,000만 원 민원, 업체 간의 민원들, 우리 것으로 만들어와야, 빨리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야만 진정 국제화센터가 사상구로 될 수 있고 한데,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해서 빨리 준공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섯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는 또 공문을 보낸 사항이 만약에 정산절차 서류를 안 맞추어 올 경우 같으면 내년도에 줄 10억 9,000만 원 건축비를 우리도, 원래 7월 말까지 매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류하겠다,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딱 잘라서 안 준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 정도로 해서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총 여섯 차례 공문으로 촉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국제화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정리를 또, 정산서하고 기부채납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아까 국제화센터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총 건립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당초에 국제화센터 건립비용은 65억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암반이 나오고 이래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돈이 추가가 됐다, 웅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추가부분 때문에 뒤에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69억 9,000만 원을 건축비로 보고 협약서를 맺을 때 69억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건축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웅진 부담액이 그때 당시 65억에서 69억 9,000만 원 이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강료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웅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약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까, 추정은 할 수 있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추정은 가능합니다. 웅진에서 이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게 접수 자체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든요, 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만 온라인 접속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은 별도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국제화센터가 웅진에서 65억, 65억이라고 할게요. 65억을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짓고 우리가 6년 동안 약 60억이 넘는 돈을 다시 웅진에 주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웅진에서 실 투자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정도의, 65억이라는 돈을 먼저 투입을 하고, 보통 60억만 돼도 한 해 이자만 해도 은행이자만 해도 한 2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초기 그 정도 투입하고 아무런 이자 이런 것없이 그대로 투입되는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거죠.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가 1년에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6년 계산하면 40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4곱하기 6, 25억 정도,
부민

김부민위원

몇 년 간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6년간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6억 7,000만 원이면 40억입니다. 맞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는 이자부분은 수강료 자기 받는 것에서 이자부분이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6억 7,000만 원을 웅진씽크빅에게 사기업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65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고 6억 7,000만 원을 6년 간 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연간 한 14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사가 벌써 16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어민교사 8명이 있고 거기다 운영인력이 5명이 있고 순수하게 월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21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14억 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14억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유지하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업료를 24만 원 내지 26만 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못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취지 자체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4만 원 같으면 3개월만 해도 근 72만 원선 이렇게 내고는 교육시킬 학부모가 우리 사상구의 경제적 수준에 너무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받도록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죠.
부민

김부민위원

일이 끝나더라도, 6억 7,000만 원이고 아까 14억이라면 14억 정도가 있어야만 국제화센터는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설명을 한다면 사상구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만 3,000명 중에서 여기서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몇 명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수업받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부민

김부민위원

1,000명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1,200여 명 된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만 4,000명 중에서 1,000명을 위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이 6년 후부터 투여가 되는 거고 지금은 14억이라는 예산을 사상구는 1,000명에게 투여할 그러한 교육정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구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이 해결되지 못하고 한 학교에 7-8명 정도가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7년 후에 14억이라는 예산을 국제화센터에 운영에 투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맞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없이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관내 전 초등학생 1만 3,000명의 규모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지금 공사비 65억 든 것이 아니라 13배 되는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죠, 건축비부터. 그래서 교육도 어느 정도의 수월성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영역에 관심도 없고 그런 얘들까지 무조건 교육을 다 100% 시킬 수는, 물론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어디고 간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다문 1,000여 명 정도라도 이렇게 언어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어린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국제화센터 학원비요?
부민

김부민위원

국제화센터 정규반의,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월 8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주 2회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주 2회.
부민

김부민위원

두 시간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2시간씩 4시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주 4시간이죠. 제가 사상구 관내 학원을 3군데 파악을 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50% 감면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일부 아는 것도 있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사상구 관내 학원 3군데 학원비를 보니까 13만 5,000원, 15만 원, 18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평생학습지원팀에서 하는 국제화센터 학원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질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원어민 강사로.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사상구 전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하셨던 95% 가까이 재수강한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상구에서 밥 못 먹는 7-8명은 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인원들만 이 수업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고 저희 구에서도 한 달에 100명씩 저소득층 자녀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추천해 올리라고 해도 추천을 많이 못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집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흥미를 잘 못 느껴요, 대체적으로. 물론 그 중에는 흥미를 느끼고 계속 듣겠다는 애들도 있는데, 한 40% 정도는 그렇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적인 그물망은 저희 구에서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교사를 하다 온 그 정도의 교사의 질이, 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라든지, 교육장비가 아주 최첨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해골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면 손가락을 넣으면 자동으로 단어가 다 들어가게끔 되는 그런 어떤 장치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장비운용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일반 학원하고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파주라든지 수유 이런 데서도 국제화센터의 영어마을을 하는데 그런 데보다 쌉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5박 6일을 하는데 16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트교육은 분명히 맞습니다, 질적으로 높고. 그런데 그 투여되는 비용이 14억, 그리고 6억 7,000만 원에 대한 재원조달 조건에 대해서 내년 사업, 올해 사업을 잠시 비교하겠습니다. 올해 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선사업은 2개교가 지원 가능하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내년에 지원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원을 올렸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서 매칭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사상구 안에서 무상급식을 해서 아직까지 못 먹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몇 명이 밥을 못 먹고 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도 하지만 다른 지방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일부지역에.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우리 사상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교육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그런 친구들에게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준 후에 이런 엘리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친구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건도 못 만들어준 상태에서 개천에서 용을 계속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친구들은 아예 개천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엘리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상구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리고 14억이나 되는 예산을 1,000명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것 운영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적자폭, 이후에 들어간 14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14억이 제대로 투여된다면, 원어민 강사나 웅진씽크빅에 있는 직원 중에서 사상구에 사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교사를 채용할 때, 한 3명 정도가 우리 내국인 교사는 우리 사상구민이고 또 행정요원 중에서 총무를 보는 친구가 덕포에 삽니다. 거기도 웅진씽크빅에서 우리 주민을 채용했고, 사실은 내국인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 4명을 우리 사상구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기도 9명의 기사한테 일자리를 준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4억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못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1만 3,000명이라는 학생은 정해져 있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기존의 영어학원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지금 스쿨버스 25인승 9대가 운영되면서 구석 구석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사상구 안에서 기존의 학원들과 관이 경쟁하는 구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4억이나 되는 돈을 사상구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그 민간학원들은 자기들의 수익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10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학원들 10개 이상 문 닫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사상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부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례 수집을 했었는데 대전 동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처음에 학원에서 한 번 전화 온 뒤 그 뒤로는 아무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학원 같은 데서. 왜 그렇느냐 하면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학생한테 이런 기회가 됨으로 해서 심화과정을 더 밟고 싶다 해서 오히려 학원 수업이 더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도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국제화센터가 건립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한 예로 올해 부산에서 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보존 운영기간을 추가 요청한 상태이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상구만큼은 제대로 하자 라는 제가 당부, 추가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과장님 신경써서 국제화센터가 사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되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안 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특화프로그램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기본의 운영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특화프로그램 사항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제일, 타 지역보다 좀 더 낫다, 차별성을 가진다. 그렇게 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한 동에 한 특화프로그램 운영관련인데 지금 주례3동 같은 경우는 4개의 어떤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운영과는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특화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반드시 1개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위에 타이틀에 보면 한 동 한 특화프로그램,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한 동 한 특화가 기본적인 방침인데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틀리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 개로써는 부족하다,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 못 한다 해서 주례3동 같은 경우는 4개씩 했는데 동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4개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구에서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84페이지에 평생학습계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계좌는 사실은 개인이 다양한 분야의 학습한 것을 이것을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과연 학습의 목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진척 이것을 갈음하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학습이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지식의 총량이다, 개인에 대한, 이것을 정부에서, 그것이 정부산하 과기부, 교육부산하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해서 본인이 각종 여러 가지 배웠던 학습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리와 풍수라든지 부동산 공․경매, 미술심리치료사라든지 현재 우리가 9개의 프로그램을 인정받았는데 그 수업을 받은 개인, 그것을 완료한 개인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기존 국가자격증이나 각급 학력이나 경력인정제도와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약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김부민위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실적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외국어 회화나 자격증 취득반 같은 것은 시중 전문학원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혹 관청에서 민간인이 직업으로 하는 분야를 침범함으로써 학원가의 반발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이런 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은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기가 미술 데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해 주나, 이 정도로까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 주기를 원하지 그것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항의하고 그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학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7페이지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정규반이 있는데 월 8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처음 우리 구의 사업자 간에 체결할 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강료가 변경될 수 있는지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 정규 협약사항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할 때 두 시간 그래서 기본이 8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중에서 우리 애가 영어에 대해서 남달리 언어영역이 뛰어나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더 시켜보겠다, 일주일에 두 번 가지고 부족하고 4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할 때 8만 원이니까 4번 하니까 그 두 배인데 그것도 16만 원 받아야 되는데 1만 원 깎아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사항이지 여기서 그 기본의 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문법반이라든지 금요 특별반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자가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변경될 수 있다는 그 말이네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변경보다는 그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금요일 특별반은 월 4만 원, 또 온라인반은 월 1만 원, 문법반 월 4만 원, 초등심화반 월 15만 원, 스마트중등반은 월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받았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국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승인한 내용과 이 내용이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특별반은 추가적으로 하루 더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할 때 두 시간이 아니고 두 번에 8만 원인데 한 번 더 받으니까 4만 원 받는 거고 초등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2 하면 16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1만 원 깎아준 사항이고 온라인반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1만 원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국제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웅진씽크빅이 언제부터 실제 운영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3월 2일부터 운영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올 3월 2일부터?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올해 3월 2일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한 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건축 준공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실제적으로 짓기는 1월 말에 수업을 받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1월 말에 다 끝났고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는 있었던 사항이어서 저희들 2월 9일 날 가사용 승인에 따른 준공식을 하고 3월 2일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올해 7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정산 및 기부채납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공업체하고 감리, 하도급 이 사이에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틀리고 여기는 인정해 달라고 하고 인정 못 해 준다고 하고 그러니 소송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산내역을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운영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는 10억 9,000만 원 지급하려다가 10억만 줬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비 65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5년간 10억을 시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났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냈지만 국제화센터 건립하는 데 저희들이 땅값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투입한 비용은 불과 26%입니다. 74%는 전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로부터 받는 걸로. 저희들이 시도 찾아가고 의원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사실 건축비 전체 69억 중에서 50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은 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했고 우리 구비는 사실 7월 달까지 줘야 되는데 추경할 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2회 추경을 해서 확보해서 올해 말에 주는 걸로 저희들이 국제화센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구비 9,000만 원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네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닙니다. 사정, 아예 기감실에서,
판중

김판중위원장

2010년도는 10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기감실에서 사정단계에서 우리 구 형편에 다른 데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안 돌아가니까 우선 1회 추경에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못 해 주고 2회 추경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국제화센터에 구두로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한다고 3월 달에 10억을 줬거든요. 그 이자 따진다면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9,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할게 해서 그 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웅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결과적으로 정산도 안 됐는데 내년에 계속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원래 정산하고 건축비 상환은 별개로 가야 되는데, 별개의 개념입니다마는 저희들 정산이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재산세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만약에 빨리 정산서를 안 내놓으면 내년도 건축비 상환은 예정대로 못 준다 이런 공문을 저희들도 보낸 상황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지금 운영비라든지 수강인원이 제대로 안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초등심화반이나 스마트중등반은 9월 1일 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수강생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설이 된 거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최소 인원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최소 인원요?
부민

김부민위원

왜냐하면 스마트중등반은 3명입니다. 3명을 수강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지켜야 될 약속인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인 것 같아서 최소 수강인원이 있는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점점 수가 많아질 겁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는 부담이 되고 했지만 특별하게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돈을 더 주더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제화센터에서도 교사한테 별도로 더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새로 하는 거죠.
부민

김부민위원

제일 처음에 국제화센터 만들어질 때는 대상이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초등학생,
부민

김부민위원

중에서도 고학년 위주였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닙니다.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그런데 그것이 학년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레벨테스트를 해서 이 어린이는, 요즘은 워낙 영어조기교육을 많이 하니까 초등학생이어도 수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영어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를 나눕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스마트중등반을 빼고는 다 초등학생이 수강생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왜 그렇느냐면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데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애를 보내보니까 워낙 실력이 일취월장하니까 집에 있는 그 위의 애도 같이 좀 해 달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도 어차피 국제화센터를 너무 지나친 규제와 틀 속에 가두어 두는 것보다 좀 자율성을 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성인반도 하고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민간학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화센터가 사상구의 랜드마크로 특성화되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복지다,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었고 운영하는 이 시설을 우리 관내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지 일반 사설학원과 경계 이것을 저희들은 크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시기로 여기의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152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1,152명이 활성화되면 초등학생들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중학교, 성인반까지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으로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 수용인원은 정해져 있고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은 초등학생들 수강인원 기회를 또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 어차피 내년 상반기로 가면 1,152명이라는 그 숫자는 초등학생 정규반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반의 상황이고 정규반의 풀 T/O가 1,152명이고 또 특별반을, 예를 들어서 더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일주일에 네 번 외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152명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의 숫자가 아니고 기본의 정원은 그렇고 그 외 다른 요일에 성인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다른 시간에도 더 줄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지 그것이 꼭 1,152명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1,152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건지 중․장기적인 발전을 보고 했다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1,152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것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용역상에는 보면 한 1,200명 나와 있죠. 1,200명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국제화센터에 금요일은 정식 수업이 없거든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152명이다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 여유의 공간이라든지 여유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원이 1,152명이지만 그런 어떤 시간을 활용하고 공간을 이용한다면 사실 1,300명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300명이나 1,200명이나 제가 볼 때는 100명 이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중의 하나가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클라스에 몇 명이 들어간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2명, 그것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한을 뒀을 거고 그러다 보면 1,300명 해 봤자 별로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대상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은 또 차이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14억을 투여하면 약 1,000명으로 계산하면 약 1인당 140명을 투여하는, 고급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1인당 140만 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질적 노력을 하는데 괜히 140만 원 투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152명이라는 개념은 한 달에 그렇거든요. 1년 같으면, 10달만 해도 1만 1,52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우리 국제화센터의 기본적인 교육의 중점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위주고 그 외 성인반이라든지 중학생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중점은 초등학생이라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전부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가졌던 사업에서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든지 무슨 지원금이라든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적자폭을 매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화센터도 제가 제일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에 시작했던 대상하고는 달라졌던 거고 그리고 스마트중등반을 개설했는데 3명밖에 안 들어서 제가 또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국제화센터가 어떻게 가야 할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쭉 가시라는 거죠. 그냥 1-2년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다시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초창기 때는 우여곡절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대로 가게끔 중․장기적인 계획도 가지시고, 죄송하지만 최소 인원 규정은 뒀으면 좋겠다, 3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140만 원이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1인당 몇 십만 원 더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한 번 꼼꼼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사상 평생학습축제 개최 해서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처음에 2,5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사용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하고 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하고 그런 예산들인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가서도 저희들 부스를 한 200만 원 이내에서, 180만 원 정도 들여서 부스를 만들었지만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부스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타 지역 시․도에 그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올해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참가할 거라고 계획은 했지만 사실상 구덕원 사건도 터지고 해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올해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이 지금 강변축제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서복현위원 전국축제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강변축제 할 때 같이 묶어서 전체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이것은 순수하게 강변축제할 때 각 동에 주민센터 부스 설치하고 운영비로 5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한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674만 원 남은 게 8개 노인복지시설은 원래 당초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가 안 했습니다. 그런 데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축제성 예산은,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강변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한 번 잘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했는데 다시 또 절감해서 오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하면서 절감을 해야 하는데 절감을 많이 해 버리면 내년 예산할 때 깎아버릴 것 아닌가 해서 당초 올해 할 때도 노인복지시설 8개소가 참가를 안 했거든요. 그 바람에 예산이 또 절감된,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내년에도 이 수준,
복현

서복현위원

2,500만 원 올라왔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2,520만 원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노인에 관련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노인복지시설,
복현

서복현위원

구덕원 때문에 이번에 참가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그런 쪽에 자기들이 그걸 해서 그런지 이런 데 참가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올해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잠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여기 보면 아까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6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밑에서 3번째 칸에 보면 국제화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게 100명에 대한 지원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6억 7,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안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제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7억 5,000만 원이네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김부민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중에서 영어 교육은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사회 그물망적인 안전대책이라고, 교육복지정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10개월분이 8,000만 원이고 12개월 분 같으면 9,2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명씩 해서 10개월 거니까 8,000만 원의 예산이 나온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을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아주 좋은 사업비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역에 하는 학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인근 지역의 학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한다면 그 적자분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밖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고 제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추경 전 설립내역 중에서 31번,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경 전에 평생학습지원팀에서 예산승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자료를 봐야 알겠네요.
부민

김부민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3군데가 없어서, 이것은 간단한 답변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설명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우리 사상구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2년간 8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만 원 받고 올해 400만 원 받은 그 예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 예산,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러니 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4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100명씩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다른,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오산, 인천 이런 데도 다 100명 정도는 무료수강을 해서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웅진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는 대부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팀장님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제화센터가 1,152명인데 1,152명이 다 찼습니까? 안 찼죠. 그러면 12명이 한 클라스이면 10명이 오든 9명이 오든 강사는 어떻게든지 들어와야 되고 기존 기자재는 완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청강을 했을 때, 이 친구들에게 수강료, 실제적으로 예산이 무료로 들었을 때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웅진씽크빅에서 부담해야 될 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웅진에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은 웅진씽크빅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죠.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만약 1,152명이 넘어서 저소득층이 100명이 추가로 더 수강한다면 이 8,000만 원이 되는 돈을 지원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되지도 않는 인원들한테 한다면 웅진씽크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한테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8,000만 원을 더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근본적으로 웅진씽크빅도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물론 교육사업을 하는 기업체라는, 웅진씽크빅이라는 자체가 교육․문화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기업의 원래 가치가 이윤추구인데, 그렇지만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 공헌하는 형태로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참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예를 들어 100명에 대해서 무료라면 자기들 봉급도 줘야 되고 교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웅진씽크빅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은 6억 7,000만 원이죠. 이 8,000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되는 거죠? 웅진씽크빅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확보해서 하는 거지 이것은 협약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참고적으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우리 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구청장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수강료 감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선심성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지원 가능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2001년도부터 선정되었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몇 년간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부민

김부민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지원받았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3년간 연간 2억씩, 6억 받았죠.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하고, 그러니까 7, 8, 9년까지 받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 차이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지원을 못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구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면 학습의 복지측면에서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우리 선진 인류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크게 이런 학습에 대한 사항은 늘려가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받쳐줌으로 인해서 축소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의 학습권 내지 행복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의 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만들기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이라서 재료비가 좀 들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여기 주요 프로그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플렛을 기준으로 보면 1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의 다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상구를 특색있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평생학습도시가 부산에 몇 개가 지정됐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3개 지정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연제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사상구하고, 그러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사상구는 예전에 생태, 삼락공원 낙동강으로 생태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기 교육을 받고 나서 심화과정에 아직 안 들어갔고 그분들의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이 특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태문화해설사 과정, 우리 낙동강변의 자연생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발굴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동아리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강의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명강사 과정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료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어떤 형식입니까? 이것이 보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그냥 수료생들을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모임이나 소규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동아리로 전환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서 학습받은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걸 사회자원으로서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동아리로 전환을 하고 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구연동화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에서 태어나서 사상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보자는 거죠. 평생학습도시가 부산에서 3개만 되어서 아주 특별하게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구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까 구연동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영도 가서 해도 되고 어디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말고 만약에 낙동강변을 끼고 있다면 생태문화해설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산해설사라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시에 있는 것 말고 사상팔경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상의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는 우리 사상구의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구의회를 활용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사상구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사상구에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분들이 사상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여기 보면 동아구연, 북아트, 네일아트는 다른 동네 가서 다 해도 됩니다. 그것은 사상구하고 크게 연관이 안 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면 사상에서 태어나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계속 생활해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사상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까 생태문화해설사 과정도 있지만 약용식물관리자 과정 이런 것도 타 구에 안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완벽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누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안에 입주 시설물이 있죠. 총 몇 개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전체적으로 8개로,
복현

서복현위원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현재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주로 그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개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부서부터 한 번 봅시다. 체육시설은 평생학습팀에서 주관부서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총무과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수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과 연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들어가고 문화관련 시설은 여기 있는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한 개씩 나누어서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맡아서 하는 부서가 다 들어가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나오면 각 시설별로 나누어서 받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해야 하고 복도 서로 이어지는 데는 금 그어서 여기까지는 니가 하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그때 보고회를 할 때 각 부서별로,
복현

서복현위원

보고회는 각 부서별 보고회를 말하는 거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보고회 하고 저희들 총괄 것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때 보고회를 할 때 이 총괄 운영을 첫째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저희들 볼 때는 위탁이 적정하다. 그러면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을 어느 규모로 주어야 될 것이냐, 위탁기간은 얼마나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된다. 그래야 싸게 친다 이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라든지 남구에 우리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비슷한 체육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보니까 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거기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이런 시설을 하고, 저희들 당초 안을 내기는 그것하고 소공원 일부 관리하는, 가로등 있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묶어서 총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금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 보고를 했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례를 준용해서 평가자료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원래 당초 11월 달이나 이것을 발주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3,000만 원 규모 이내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000만 원 정도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그때 보고회 할 때 당시의 수영장하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그리고 공통적으로 청소해야 될 청소시설, 그 청소시설 중에서는 문화회관 내 큰 강당, 노인복지관의 강당 이런 것은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은 전체 위탁하는 데서 위탁을 준다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 맞다. 그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을 다 묶어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복현

서복현위원

묶어서 위탁을,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 보고의 내용이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려면 용역을 줘야 더 정확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그 용도로 그 예산으로 이렇게 써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느 예산에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설계비 잔액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별도로 우리 구 예산은 그 전에 잡혀 있는 예산에,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산범위 내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비용을,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쓰면 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있죠. 이것은 선정이 됐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공립어린이집,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운영, 기존의 다른 시설의 운영실적, 능력, 경영상태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례1, 3동 새마을금고에서 고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반적으로 국제화센터, 보통 우리가 보면 운영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있고, 거기는 누가 한 분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는 황성일의원님, 조흥래의원님께서 황성일의원님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까지 조흥래의원님이었는데 현재는 황성일의원님이 국제화센터 운영위원이시네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다누림센터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없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만들 때 꼭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다누림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용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는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이 안에 골프연습장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그것도 같이, 골프연습장과 판매점 이것도 같이 위탁하는 걸로,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을 묶어서 할지 따로 나누어서 할지는 내년 초에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세밀히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가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후건설입니까, 나후건설에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봉착이 되었는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7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시공사와도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안전과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치사항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사실 공기도 좀 늦고 해서 공정관리를 위해서 공문도 세 차례나 지시를 내리고 공정관리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도 한데 일단 지난 부도 이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현장 안전 관리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재개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지분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재무과 소속에 관한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파악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일곱 차례 걸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7일 날 공동도급사 중의 하나인 새한건설의 상무님하고 건축팀장님하고 우리는 재무과, 건축과, 우리 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 사업이 3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사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사업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새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3억 700만 원 기성을 줄 때 그때 사업이 8% 정도 되었을 때 기성을 줬거든요. 그때 기성을 줄 때 주 시공사인 나후에서 한 6%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도와 새한이 각각 1%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절 정산을, 물론 타절 정산을 하면 그 후에 사업을, 8월 달에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뒤에 사업을 좀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새한에서 전부 차고 하는 걸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사항이고, 그런데 당초에 지분비율이 나후가 70%, 새한과 신도가 각각 15%인데 신도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워크아웃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저 사업을, 신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설계가 빡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하니까 별로 이문이 안 남는 사업이니까 지금 사실 신도에서는 내심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한에서도 이렇게 누구든지 공동도급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신도의 의견은 발은 빼고 싶은데 그냥 발을 뺐을 때는 부정도급자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발을 못 빼고 그래서 자기들 오히려 내심은 지금 정해져 있는 15%의 지분율을 오히려 더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한에서도 어차피 자기들이 볼 때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볼 때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지만 자기들 회사 이미지도 있고 부정한 업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지분율을 기존의 나후에서 한 것하고 신도에서 한 것을 타절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차고 하겠다 이렇게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다행인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 입찰 최소비율 지분이 원래 5%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공동도급사의 표준협정서에 보면 원래 한 업체가 부도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 이행을 못 할 때 나머지 업체가 똑같이 그걸, 다른 걸 전부다 지분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5%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면 만약에 나후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이 70%였다면 그걸 반반 나누면 결국 신도하고 새한하고 50%씩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에서는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돈이 잠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도급 이런 데 돈을 못 주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한에서 요구한 대로 나머지 타절 정산하고 난 뒤에 나머지 전체를 새한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정한 지분의 최소비율하고 그런 것이 예규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재무과에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너희들이 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예규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재판이나 이런 것이 된 법적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규칙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규정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그에 적용해서 이러한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지분대로, 새한이 요구하는 지분대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공사 재개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그것이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기본적으로 타절 정산을 하는 데도 한 20여 일이 소요되거든요. 소요되고 행자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새한의 입장에서는 부도가 난 나후에서 포기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분조정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되니까 회사끼리 서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이 한 달 동안 저것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한에서 오늘도 포크레인으로 되매우기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균열 같은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다면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언제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내년 말까지 안 가겠느냐, 12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이 기후가, 날씨가 불순해서도 적어도 한 한 달 반 정도, 왜냐하면 위원님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질토가 되어서 상당히 흘러내립니다, 응집력이 약해서. 태풍 오기 전날 비닐로 막고 걷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소요되었고 또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전부 깨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공기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까지 안 가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경과에서 보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부도가 정확하게는 기업은행 망미동지점에,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이 언제 알았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은 신문에 나서 알았죠. 3일 날 알았고 사실은 1일 날 마지막시간까지 은행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일부로 공식적으로 부도가 났고 그것이 언론에 나기로는 3일 날짜로 났고 그 날짜로 저희들은 부도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쯤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일 날 개원하는 날 바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개원하는 날이 언제였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1월 11일이죠. 그날 바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1월 3일 날 알아서 부도대책추진단이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언론상으로 봤지만 이것을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의회에 좀 빨리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이것이 현재 4개월 가량 늦어지는데, 부도가 나 있고 새한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할 거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나후에서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빨리 포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부도가 났다는 사항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이 봐야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도는 단순한 금융사고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파기된다든지 사업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도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이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각종 하도급업체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도급업체에서는 부도난 회사에 성금을 안 받고는, 현금을 먼저 안 받고는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도난 업체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인데 부도가 났지만 여러 가지 부정당 제재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권을 포기 안 하고 자꾸 질질 끌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신도에서도 자기들이 사실 공사를 이어갈 처지가 안 된다 그러고 새한에서는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부산지역에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 업체가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면 우리도 사업 못 하겠다. 우리도 부정낙제 제재를 받더라고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결국 우리가 계약해지 조치를 하고 새로 공사한 부분 빼고 공매 설계를 새로 해서 새로 입찰해서 새로 적격심사 들어가고 이러면 그 기간이 두 달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업체가 요즘 건설업체라는 것이 자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업체 부도나면 연쇄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설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건실하다고 보이면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업체도 완전하게 건실하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걱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공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새한 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 공신력이 450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단단한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포기 안 하고 이것을 끌어서 공사를 가 주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나후건설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계자를 한 번 만나봤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만나봤습니다. 나후건설은 저희들 감리단에서, 그 사이 사실 공사이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 차례나 공사이행 촉구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자기들 공문상으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 저희들이 사태를 수습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이 오니까 상당히 갑갑한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4개월이 아니고 4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안 되겠나, 지금 나후건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도가 났지만 자기 권리도 주장할 것 같고 하여튼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산부분은 부도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확보하는 데는 큰 관계는 없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요구했고 확보하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 또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충당이 되면 예산부분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나후에서도 그렇게 포기를 빨리 안 하면서 질질 끌 경우에 표준협정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는 나머지 신도와 새한에서 이것을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탈퇴조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탈퇴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총 공사비가 314억 원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토지매입비까지.
복현

서복현위원

이게 현재 새로운 업체가, 새한이든 새로운 업체가 정해지면 314억에서 추가로 발생될 공사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이라든지 하청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314억이 아닌 추가공사비를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설계 자체가 빡빡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낙찰률이 적용돼서 한 30억 원 정도가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차피 해가 지나면 인건비 상승, 또 자재 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설계 반영되어야 되고,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서 30억 여분이 있는 것을 준다는 논리는 아니겠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니고 그걸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부도가 안 났으면 그 30억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부도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0억은 관계 없는 돈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것은 관계없죠. 우리 당초 예산에서 그 금액에서 그 정도, 공사비 264억은 기본적인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막상 이것을 전자입찰해서 하면 낙찰률이, 이번에 낙찰기준율이 79.995%인데 81.49%인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 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공사의 설계,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에 쓸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뭐냐하면 구 예산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만약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치면 설계변경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그런 돈 아닙니까, 아까 30억 준다는 돈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원래 올해 내에 끝난다고는 생각 안 하고 한 사업인데, 원래부터 내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년 12월까지는 이 공사를 끝마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은 문제없고 다만 내년에 끝 못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 또 설계변경, 자재 값이 그 사이 급등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재개된 공사는 공정을 좀 더 단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계속, 준공시기가 길면 길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몇 분 되지 않는 평생학습팀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아무튼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하나의 기업과 마찬가지고 경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경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간이 바로 돈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복지서비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차피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서복현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낙찰률이 81.7%에서 30억에 대한 여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81.49%인가 그럴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약 81%,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공사기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계속공사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내년까지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는 그 말이죠. 그 안에서 공사가 끝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그 말이죠.
부민

김부민위원

낙찰률이라는 게 모든 계약을 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 업체들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 해 주세요, 이런 것 다 해서 이 정도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샤시 들어가든지 수영장 공사 해 주세요, 문화회관 공사 해 주세요, 다 완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 업체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 공사가 단순히 건축, 토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소방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계약 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축, 토목 따로 발주, 폐기물, 전기, 소방, 통신, 감리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81.49%라는 사항은 건축, 토목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은 발주는 다 됐지만 아직 이것은 사업 자체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 업체들은 계약도 안 된 상태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계약은 됐죠, 입찰을 해서. 계약은 됐고 건축, 토목 부분이 아까 81.49%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모두 계약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없이 이게, 다누림센터가 건립되는 거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그 30억은 어떻게 보면 여유자산이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여유자산이라기보다는,
부민

김부민위원

당초 계획을 잡았던 264억이었는데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30억의 갭이 생긴 거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여유재산에서 투입된다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 말까지만 공사가 되면 그 부분이 추가로 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산 가진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강당 같으면 강당 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있고 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갈 집기, 비품 이런 예산도 다 빠져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로 돈을 다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추가되는 데는 그 돈을 쓰더라도 앞에 계약된 데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원래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내년 12월까지만 공사가 된다면 더 안 들어가도 되죠. 그 돈이 남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보면 완공기간이 2011년 8월이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면 한 4개월 갭이 있는 건데 그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완공이 못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아니겠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9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한 달 반 정도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온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전부 그것을 일일이 다 깨서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사실토 흙만 있으면 팔 수 있는 것을 일일이 그것을 깨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자동적으로 늦추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공사가 재개된다면 좀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적어도, 내년도에도 또 비가 안 온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밤일을 하더라도 내년 말 이전에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제일 처음에 2011년 8월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니 설계상에, 설계할 때는, 설계의 개념 속에는 그런 건축의 모양, 규모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시간 개념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로 해서 이 정도의 시설을 할 때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 공사 착공으로부터, 그래서 8월이 나온 거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8월이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로 1개월 반, 그리고 땅파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반이 더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라고 하면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 차이인데 2개월 반이면 1개월 반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1개월 반은 현재 부도 업체를 조정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을,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과 연장되는 것은 업체 부도난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 추가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구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도하고 공사기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맞추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설업체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공사기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30억에 대한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감리를 해서 부도났지만 이후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감리를 강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인근의 주차시설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여기의 주차장이 총 179면입니다. 179면인데 원래 주차장법에 의해서, 또 이 건물 규모에는 부설주차장이 갖추어야 될 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법적인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95면입니다. 95면인데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 예산부분하고 이 관계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84면을 더 추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일반적인 건축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주차면수를 거의 2배 가까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평상시 운영하는 이런 데서는 주차장 부족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별한 준공식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하게 할 경우 같으면 거기 오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전부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주차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옆의 한전부지를 협조를 구한다든지, 옆에 사실 저희들이 올 3월 22일 날 기공식을 할 때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옆의 한전부지하고 옆의 버스정차장, 정비장하고 옆의 한림도서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주차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행사할 때도.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평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주차문제는 크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위치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거리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이게 운영업체나 선정이 되고 나서 협의한다기보다 팀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것은 위치 자체가 당초 땅을, 이 땅값도 전부 시비 50억 원을 시로부터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를 받을 때 우리 사상지역이 근 3,000개의 공장이 있고 또 7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산업발전의 동력원이었고 지금도 3,000개의 공장이 있으면서 부산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많은 매연과 이런 불리한 여건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어떤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태생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주변의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지어졌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앞으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탁해서 할 경우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남구, 사하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설운영에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사상구에는 문화공연장이 거의 없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하나도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번에 사상문화회관 들어서면서 아주 좋은 문화적 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이 예식장 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이나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겸용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계획이.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김부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물론 전용공연장이 되면 더 좋겠죠. 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에서 접근한다면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기본계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통 예식장도 봄, 가을이 좋은 날이고 공연도 봄, 가을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할 거면 지금 구청에서도 대강당하고 예비군 훈련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하는 것보다는 전용극장으로, 전용공연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극장을 거의 예식장으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가 위탁하려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입주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이나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어떻게,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서 들어올 거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사상구 노인지회에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른 구 노인복지관의 위탁사례는 혹시 보셨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이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런 사항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담당부서가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지금 현재 감전동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를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통 부산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가 기초자치단체에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상구도 그 절반에 들어가는 건데 복지관 운영이 노인회에서 하는 경우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죠? 한두 군데도 제대로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위탁단체가 확정이 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것은 각 시설별 사항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그 사항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자기들이 뒤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가가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입주단체들이 하나의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기준을, 다누림센터를 총괄하는 평생학습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래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감사종료

19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