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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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34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0-11-23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제빈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제빈입니다. 2010년도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과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조언하여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559페이지부터 63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유제빈 건축과장님 이하 담당,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우리 구 건축 업무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당면과제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한때 우리 인구가 30만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마 25만 2,000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연간 한 3,000명 남짓 인구감소 증세를 보이다가 지금의 25만 2,000명, 이것마저도 향후 이웃 북구 쪽에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든가 하면 또 계속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안은 우리 자연부락, 또 60년대 말 도시계획으로 해서 당시 건축행위를 했던 집들이 지금 역사가 한 40년이 가까워 오니까 노후할 대로 노후해 가지고, 또 그런 데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정비법이 입법 시행된 지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 1일 같으면 8년으로 접어드는데 우리는 엄궁에 한 군데, 엄궁이 유일하게 준공을 해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이 참 이 슬럼화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마는 이 건축업무가 주 업무시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최근에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1군 건설업체들이 부산지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전부 다 철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해제를 하는, 재개발, 재건축구역 해제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 지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지금 재개발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물론 5개 지역이, 초기에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던 5개 구역은 해제가 되겠지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장을 만나고 정비업체도 실무를 하는 업체를 만나고 시공자를 만나고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해제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역 해제 관계는, 조합장들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조합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기본자금 투자가 몇 억씩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 다고 그래서 그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1군 업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업체인 1군 업체에 저희들이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당해 해당업체와 만남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뒤로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뭘 잘못했느냐 하면 한 구에 한 개 동, 즉 한 개 지역만 선정을 해 주고 이 사업 추이를 봐 가면서 어느 정도 분양이 한 50% 진전이 될 때 또 2차사업 단계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또 둘째는 조합 설립을 해서 이해당사자, 일반 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LH자금이라든가 우리 시 공적자금이라든가 이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 가지고 선 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척도, 추진도가 있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대지보상비라든가 등등을 가져가라 이렇게 되니까 주민 한분 한분들이 서로 간에 신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두가지 이유거든요. 처음에 시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데 대해서의 실책, 두 번째 주민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추진도가 떨어진다는 데 또 하나의 이유, 두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개선 안 되고는 이 사업은 부산시 뿐만 아니고 수도권 이하 지방에서는 영구미제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부산시에는 48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부산시 인구하고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설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재개발만 하면 분양이 되고 분위기상 그렇게 지정이 많이 됐는데 그 뒤에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거의, 우리 관내에도 1개소밖에 준공이 안 됐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공적자금, 말하자면 우리 재개발 정비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조합을 이끌어가면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재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에 사업 이주비, 철거비 단계부터 그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하여 투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사업 파트너인 시행사, 1군 업체라든지 그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정비업체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로 사실은 사업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자금 초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대안을, 우리 모라1구역 같은 경우도 전체 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로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1구역, 1-1이라고 해서 사상로에서 경부선 철로, 또 1-2로 해서 사상로에서 모라초등학교 쪽으로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한참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좀 세분화해서 하는 방안이 사업추진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왜 또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자연부락이나 지금 3-4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이 안에 내장재가 다 망가졌습니다. 사투리로 이야기하자면 다 삭아 가지고 못 씁니다. 당시 또 블록이나 공굴 타설 방법이 손으로 했기 때문에 강도가 없고 당시 건축경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철근 같은 것도 내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집이 지진 4도만 와도 다 무너진다고요. 하니까 새로운 주거문화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신혼부부가 탄생이 되면 아파트 아니면 안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모라나 덕포나 괘법, 주례, 감전, 아파트 한 2, 3천세대가 들어선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1차에 분양이 다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묘안을 내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대안으로 광범위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분화를 해서 하면 그 사업주체도 경비적인 부담도 덜고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은 제 말씀이 현행법하고 연계가 되는지, 즉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 모라 재개발-1 자체는 현재 2007년 6월 4일 조합설립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조합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쪼개려고 하면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내분이라든지 의견 협의를 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합설립이 인가된 상태에서 조합을 다시 또, 이것을 해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조합으로, 그 부분을 3개 구역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 같으면 3개 조합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내지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그렇게 되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하니까 고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지금 돈 50억 소요시켰습니다. 이것 만 7년 됐거든요, 출발한 지가. 처음에 주민설명회 한답시고 시간을 2, 3년 끌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딱 만 7년 해 왔습니다. 했고 지금 “너희들 얼마의 사업비를 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작년 요맘때 43억인가 4억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 한 50억 썼지 않았겠나 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공표를 안 합니다. 조금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는데 50억을 쓴 가운데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니까 주민들이 지금 환멸감을 느끼고 다시 풀어달라 하거든요. 다시 풀어달라고 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서 일반주거지역을 옛날처럼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줄 수는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라서 그것은,
흥래

조흥래위원

왜 또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주거지역이 평당에 200만원 할 때 준공업지역은 평당에 70만원 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200만원은 그대로고 준공업지역이 지금 700만원 됐다고요. 700만원까지는 목이, 한 10m도로 물은 데가 700만원이고, 교통이 좋은 데, 교통이 좀 불편한 데는 600, 500, 450까지도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450만원 아래로는 없습니다, 우리 사상지역에. 이 정도로 준공업지역은 쉽게 설명해서 10배 오르고 주거지역은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옛날처럼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풀어달라 한다고요. 이제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데는 못 하더라도, 모라도 일부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구역에 포함 안 된 지역, 이런 지역을 되래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주면 사유권 행사하기가 좋죠,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라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도시정비법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어렵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도시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 관계를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또 예산안 심사할 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 162페이지에 19군데 기본계획 추진위 설립 등 했는데 이게 어느 동인지를 한 번 뒤에 직원보고 시켜서, 여기 19군데가 어느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준공은 엄궁일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3군데 이런 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군데, 모라2구역하고 주례1, 이 5군데를 이 사람들도 최소한 2, 3억씩 돈을 다 썼습니다. 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업체가 안고 갑니까, 주민이 안고 갑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상은 정비업체하고 주민들 쌍방간의 관계인데 사실은 주민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흥래

조흥래위원

아, 주민들 안고는 이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보통 그게 소송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자기가 몇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이 되면 나중에 자기들 용역비로써 챙기지만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자기들은 완전히 떠내려가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소송이 부산시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안기고 이 구역을 해지했다 하면 또 주민 한분 한분들이 원망을 또 우리한테 할 것 아닙니까? 사상구에다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 대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 5군데 업체는 조금 시행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2, 3억 정도 범위지마는 앞에 19군데 이것은, 아까 모라의 예를 들어서 한 50억 쓴 데서 이래 가지고 주민한테 안기고 사업이 도중하차 됐다면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큰 소용돌이 속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 애시당초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한 구에 하나씩 해서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또 2차, 3차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감당이 불감당이 돼 버렸어요. 이게 비단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 아마 수도권 외 전국적인 민원이지 싶습니다. 앞으로 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이것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대체하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 역시도 지금 주례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중에서 올 12월에 미추진 5개 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발표를 할 겁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은 다 상당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거기서 단체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을 결국 구청에 와 가지고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일반 주민들은 이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인데 비용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주택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줘야지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지마는 지금 상태에서 그 돈을, 지금까지 든 돈을 주민들에게 넘기면 이것은 정말 난리가 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했든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해제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든 어떻게든 재개발을 할 그게 나올 건데 이대로 계속 묶어두니까 불안한 감은 항상 더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비구역 기본계획의 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부산시 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연말에 그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지마는 올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들의 공람을 거쳤습니다. 공람을 거쳐 가지고 해제구역을 그때 도면에 공람을 하고 연말되면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안에서 202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구역 안에서 제외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사항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주민들 여론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에 시에 건의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단속이 43건에 순찰, 항측,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에 대부분이, 27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게 시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또는 계속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으로써 끝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원상복구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1년에 2회가 아니고 1회로 바뀌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1회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 43건 중에 27건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여기에, 그러면 작년에 부과되고 올해 또 부과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43건 자료는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발생되어 가지고 정리하고 취합된 내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은 새로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누적되어서 올해 부과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행강제금은 계속 납부를 하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한, 상․하반기 한 400건쯤 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대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대상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그 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부과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유지 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거 위에, 토지 위에, 여기 우리 현황에 보면 공작물도 있고 주거, 건물도 있고 점포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사유지 말고 우리 공유지 위의 불법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어떤 시설물 점용료,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나 점용료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이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국․공유재산 대부토지 위의 불법건축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거 위의, 토지 위의 공작물, 점포, 식당, 공장, 여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3선을 지낸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 위의 토지 임대를,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 가옥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해당 과와 협의해서 이 불법건축물 단속은 주관 부서가 건축과니까 이 3개 과에 전수조사를 해서 재무과, 재난안전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몰랐는데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해당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계고 및 수거는 7만 3,673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208건으로 4,46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가 계고 및 수거건수에 비해서 0.28%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모두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돼 가지고 대응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주라든지 그런 것,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 사실상에,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치유하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그 중에서 좀 고질적이고 약간의, 좀 공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람직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업무보고 163페이지에 광고물 시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거리 사업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 때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었는데 계획상으로는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해 가지고 총 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 1억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지난 4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시범거리 계획서 서한문을 건물주 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건축과에서 계획된 예산을 전액 확보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착수한 것 같은데 행정절차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예산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기금에서 7,0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전출만 해 놓은 상태고 시비하고 구비 1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1억은 확보되었으나 구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만 이행 중이고 예산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만 했고 추진위원회 구성, 그런 계획만 하고 있고,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협상이나 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해 가지고 시범거리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반영된 3,000만원은 지금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수혜자, 업주 부담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순 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미반영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면 업주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시범거리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감전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오는 길 자체가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모델 케이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많은 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부산 남구, 진구, 동래, 중구가 지금 완료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할 사업이 북구, 중구, 서구, 사상, 동구인데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7억, 진구는 8억, 동래 5억, 중구 80억,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광고물 시범거리를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돈을 부담을 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 의식 자체가 자기 건물을 시범거리로, 구청의 사업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비 부담, 구비 부담으로 전체를 다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구비로 확보가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저는 폐․공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폐․공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폐․공가를 어떻게 관리 점검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폐․공가 정비현황은 총 126동이며 지금 철거대상은 62개 동이고 관리대상 6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공가의 정비현황은 당초 2010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침 범위 내에서 관리대상과 철거대상을 분류를 해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상반기에 32동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32동을 했고 하반기에 15동, 지금 현재 47동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7동은 연말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5동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을 시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면 내년도에 15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 폐․공가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라면이라든지 기타 빵이라든지 주식을 해결해 가면서 장기간 같은 장소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도 문제지만 밤에 잠까지 자면서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또 이네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범죄를 모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범죄의 온상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폐쇄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비 등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개발 정비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구역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현장확인 시 나가 가지고 그곳을 한 번씩 순찰하고 오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경찰 순찰하는 것,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이나 주부들이나 정말 혼자서 걷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안등 이 부분도 보니까 나중에 우리 관련 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거리 같은 것에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안 해 준다 그러는데 실제로 폐․공가 이 부분은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책을 한 번 세워줘야 제2의 김길태 사건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폐․공가에 대해서 순찰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우리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폐․공가에 대해서, 우리 관리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재개발 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까 조흥래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재개발을 승인만 해 놓고 실행이 안 되니까, 방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재산상의 권리행사도 못 할뿐더러 문제는 이제 세도 안 들어옵니다. 세입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했지마는 차라리 이 부분을 풀어주든지, 풀어줘야만 이게 정당하게 세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살면 집도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마는 사실은 풀려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고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산 투입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시공업체라든지 정비업체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풀어주고, 만약에 그 지역이 해제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런 투자한 금액에 대한 환급조치를 조합 측에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은 지금이라도 경기만 좋아지면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관내 동 사무소 동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보니까 동장님 의견도 주민들 여론이 경기만 좋아지고 분양 분위기만 좋아지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역 해제 자체를, 풀어주는 것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160페이지에 사용승인 건축물 상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용승인이라는 말이 준공이라는 말과 같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올해 153개소 점검했다는데 올해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일부 조사한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용승인은 우리 구 건축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고 건축물은 건축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일반 건축사가 대행하는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용승인이 아니니까 가사용승인, 가사용승인 내역이 건축 자료 6번에 학교법인 동서학원에 가사용승인 했다가 본 사용승인이 된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 뒤에,
학곤

이학곤위원

9월 13일 날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네요, 가사용 승인을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9월 13일 됐다가 준공은 10월 5일 날 됐다는 그런 뜻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임시사용 승인된 현황,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으로써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자료를 우리가 검색을 해 봐야 그 자료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왜 가사용승인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은 나와 있는데 허가조치가 만료 후 미철거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존치기간 만료 한 달 내에 일괄 건축주한테 존치기간을 연기하든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것은 없고 전체 존치기간 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존치기간 만료 후 남아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서면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위반건축물 중 산림 내 위반건축물 24개소 83동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이며 이게 2개 동 철거가 되어 있었는데 왜 다른 동은 철거를 하지 못하는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내 무허가건축물은 26개소 91개 동이었는데 올해 2개소 8개 동을 철거하였고 나머지가 24개소 83개 동입니다. 현재 형태는 주로 산림 속에 있는 법성사라든지 모라의 천막 그런 형태로써 사실상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철거는 어렵고 특히 우리가 공익을 해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철거를 당하는 당사자한테 부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절과 관계가 되는 그런 형태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절 형태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1페이지를 보면 1사1목 식재운동과 관련하여 46개소에 식재하여 100% 유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언제 확인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100%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1사1목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경이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조경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의 시책사업으로 공장에 나무가 없이, 숲이 없이 삭막하기 때문에 공장에도 나무 한 그루 정도는 앞에, 전면에 상징적으로 심자는 그런 취지로 1사1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사 1목의 나무를 저희들이 조경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100% 다 유지되는 것으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의 기준은 무엇이고 111개소에 257 동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관리는 저희들이 1, 2종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특별법과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준공 후 15년 이상, 5층에서 15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1개소에 25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우수기라든지 해빙기, 그 다음에 정기점검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으로는 월동기라든지 해빙기에, 저희들 또 집중호우 시, 강우 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구조의 안전 여부라든지 화재에 대한 취약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특정관리 시설물이 15년 이상, 5층에서 15층?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2개 동 철거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동이 아니고 2개소 8개 동입니다. 위치는 모라2동 산84번지 법성사가 6개 동이고 모라3동 산 93번지 주거용 천막이 2개 동 해 가지고 전체 8개 동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동이 8개 동이라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개소는 2개소고 건물 동수는 8개 동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한 군데는 모라3동 산 93번지입니다. 이춘자 씨 건축물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혹시 학장동에 한 건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올해 철거는 학장동은 없고, 아, 그것은 자료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래도 들어가 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록상에는 개수가 많아서 우리 양두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개 보면 산속에 사찰 비슷하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암자 그런 형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기록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든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아주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면 모 사찰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가. 또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것은 좀 적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큰 마찰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가발생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7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이 2억 9,650만원에서 1억 5,380만원을 집행하여 가지고 집행율이 지금 51%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과오납금 환급 해 가지고 집행율이 19%인데 집행이 부진한 사유하고 앞으로 집행 전망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공통6번 자료의 내용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는 8월 달에 시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상구에는 덕포동 사건 이후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정말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연내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올 하반기에 7건을 집행을 하면 저희들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페이지 조경시설물 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점검, 위반업소가 22개소 중 시정완료가 20개소, 강제이행금 부과 1개소, 조치 중인 게 1개소인데 어떤 형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2003년도 저희들 부산광역시에서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자치구에서는 건축물 준공 2년 이내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하반기 1년에 2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준공 시 준공필한 내용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조경훼손이라든지 조경목이 고사되어 죽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 안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만 계속 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조경시설을 다시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현행 건축법상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고 벌금, 고발과 동시에, 고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특히 이런 대형건물이나 쇼핑몰 같은 데서는 실제로 처음에는 조경시설을 멋지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공연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기네들 유리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강제이행금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가서 주인을 만나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도 사실상 원상복구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질서벌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강제이행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조경시설물에 딱 준해서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준하도록 해야 되는 게, 대형건물이나 쇼핑몰을 하는 업자들은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에 준해서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차후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조경식재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제로 이게 보면, 그러면 법을 완전히 위반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차라리 소위 말해서 조경시설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소위 말해서 강제이행금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건축주는 형사적인 고발을 당하는데도 자기들이 그것을 감수하고까지 하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대표이사가 수시로 한 번씩, 연도별로 2년이면 2년에 변하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태연하게, 공공연하게 정말로 조경물을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게 정말로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다행히도 우리 관내의 대형쇼핑몰에는 조경시설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병원이라든지 한 곳도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 명함용 광고물 무단으로 막 이렇게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전단지 뿌리는 것은 사실 방법이 없고 사실 저희들은 그런 전단지가 있으면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우리 정보통신 사업자한테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 역시도 본 위원의 대안은 전단지를 한 매 정도 길거리에 살포했다고 법적 처벌하기는 뚜렷한 물적 정황이 없으니까 그것이 특정지역에 동시다발로 10매 이상 20매 이상일 때 수거를 해서 현장카메라 촬영으로 물증으로 남기고 그것을 정보통신부에 올려주면 올려주는 즉시 전화통화가 차단이 되게끔 하는 법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 최 말단인 구 단위에서 이것을 광역시 단위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는 해당 관계 부에, 정보통신부나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도심권이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란, 퇴폐 전단지부터, 그리고 돈 급히 쓰실 분, 이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냥 막 살포를 합니다. 그게 또 바닥 노면에 딱 붙어 놓으면 비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또 우리 박철규 담당계장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제안을 만들어서 광역시에, 정보통신부에, 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런 것을 하나 법 개정을 해 달라, 우리가 다시 말해서 횟수가 반복된다는 물증을 제시를 해 주면 바로 전화가 딱 차단이 되어버리게끔, 그랬을 때 그네들이, 그 분들이, 그 분들이랄까 그네들이랄까 그것을 살포를 안 할 것이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는 과태료에서 부산시에서는 경찰시경에 경찰서에서 구속하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구속 위주로 하고 있고, 음란물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과태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전화 개설자가 보면 또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노숙자 명의로 한다든가 또 수급자 명의로 한다든가 재산을 역추적해 들어가면 무일푼인 사람 앞으로 전화 개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전화를 개설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 차단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관건이고 그 다음 신체적인 구속, 즉 말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제일 첫째적인 대안은 전화가 차단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단을 살포해 본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다, 우리 의원들 의견을 접해서 상위부서에 하기 힘드니까, 또 담당한테 지시를 내려서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상위부서에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하고 또 정부통신부에도 건의되게끔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건의하고, 박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조경면적 사후관리 철저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엄궁 철강판매단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납부는 되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계속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다 내지 않고 지금 미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체납자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조치결과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위에 보면 태평양매매상사, 오성 이것은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부 시정완료하고 일부는 위반부분 현재 시정 중임, 10월 말까지 시정완료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 태평양매매상은 조경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일부를 시정하고 시정 안 된 조경시설이 201㎡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8일자 위반 건축주인 태평양상사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및 위반건축물 등재조치를 지적과에 요청해 가지고, 토지정보를 요청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상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했고 11월 11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랬어요? 예, 우리 사상구는도심에 녹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이잖습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건축과에서 조경면적을 확보한다든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6페이지 85번에 주식회사 국제식품에서 삼락동에 건축면적 1,854.61㎡인데 이 용도가 공장으로 사용 승인된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도가 대표로 공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공장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저는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용도를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공장으로 사용승인 받아서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사용승인된 게 층수별로, 공장 몇 평, 식당 몇 평, 근린생활 몇 평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주로 식당인데 용도를 공장으로 사용승인됐다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1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 지정게시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6개소 중에서 사업비를 확인하면 설치비용이 개소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게시대가 각각 많이 차이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수막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현수막 게첨신고, 수수료 징수 방법 및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게시를 하면서 현수막을 옆으로 탱탱하게 당기는 탱탱형이 있고 게시대를 내려 가지고 밑에서, 지상에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올리는 탱탱이 접이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형 탱탱이형은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자동형은 600만원입니다. 또한 2개를 연립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됨으로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립형은 우리 백양터널 입구에 나오면 포스트를 3개를 세워 가지고 한 쪽은 자동형, 한 쪽은 수동형으로 병행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징수 수수료 말씀하셨죠?
재환

심재환위원

예.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는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수입증지 1만원을 소화를 하여야 하고 도로법 시행령 42조에 의한 도로공간 사용료가 면적당, 1㎡당 1일 300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5일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 15일 × 300원, 그 다음에 현수막 규격 자체가 5.8m × 세로 0.9m로 되어 있어서 곱하면 2만 3,4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1만원과 도로공간 사용료 2만 3,400원, 총 3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모라1동 성불사 입구에 설치한 그 부분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제법 상당히 많이 나서, 400만원과 600만원도 차이 나지만 1,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곳이 두 가지형 연립형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포스트를 두 군데 세워 가지고 하나로 하면 하나가 되는데 포스트가 3개입니다. 1개, 2개, 3개를 세워 가지고 한 쪽에는 수동형, 한 쪽에는 자동형으로 해 가지고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현수막 설치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설치비용에 준해서 우리가 수익이 좀 많이 납니까, 지금 현재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수익은 현수막 게시에 따라서 증지를 1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은 현수막 게첨신고를 많이 하면 수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평균 비슷합니다, 매년.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과연 이런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우리 연간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증지가 연간 한 4,000여 만원 됩니다, 수익이.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게시대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만약에 지금까지, 2010년도 9월 달까지 만약에 들어간 게시대 설치비용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군데고, 작년에 2군데를 해 가지고 26군데입니다.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구 지정게시판이 5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별로도 차이가,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고 이런데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더 확충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을 보면, 이것도 확인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게시판을 좀 확충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별로 분석을 해서 수요가 많으면서도 게시대가 적은 동에 대해서는 추가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609페이지 안전도 검사가 있는데 안전도 검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안전도 검사가 건당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건당 2만원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도 검사기관으로 있는데 이 계약입니까? 전부 다 김선길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이 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독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관련법에 의거 우리 관내에서 검사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 예를 들어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선정기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정기관을 정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지정 선정하고 지정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한국광고사업협회와 김선길 건축사무소 2개소가 지금 등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는 그 2개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2개소가 지정되어서 동별로 안전도 검사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지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현수막은 해당이 안 되고 돌출간판의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착되어 가지고 도로에 돌출된 돌출간판의 경우는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면 그게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반드시 받고 설치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3년 뒤에 다시 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면 그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삼락동, 모라동 같은 경우는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기계탐사라든지 전체적인 육안 판단, 정밀 기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검사를 할 때 우리 관계 직원도 입회를 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입회를 안 합니다. 자체 자기들이 검사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8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설치근거,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거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출석심의를 했고 나머지는 이게 서면심의한 것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왜, 원칙적으로 출석심의를 해야 모든 사항을 더 좀 철저히 알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은 출석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심의 자체가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써 대학교수님들을 우리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그 대학교수님들이 각종 심의위원으로서 부산시내의 여러 분야에, 여러 군데 심의위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의 참석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가능하면, 좀 중요한 심의, 예를 들어서 큰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도 5m이상의 대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참석해 가지고 토론하는 심의를 하고 그 외 좀 소규모 심의, 건축도 조금, 5층 이하라든지 좀 소규모 건축물의 심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면심의를 했고 또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면심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 심의위원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배려를 했다 그런 뜻인데 계약 차원에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될 수 있는 대로 어차피 설치근거가 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출석심의로 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하게 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만 이렇게 되어 있지 거의 보면 서면심의를 하더라고요. 서면심의 이게 보면 대충 별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거의 형식에 불과한 심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출석심의를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출석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25일 우리 구 관내 사상터미널 증축관계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심의로 우리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2009년도 운영횟수가 9회 되어 있고 2010년도 8회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2008년 2회, 2009년도에는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운영횟수에 2009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감사자료에 2009년도에는 운영횟수가 9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8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2008년도에 2번, 2009년도에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주사님, 이 책자 좀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료 뽑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작년 10월 1일부터 2010년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사실은 3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월 1일 이전에 건축위원회 3회가 있었는데 이게 자료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전체는 2009년도 한 해를 보면 12번이 맞습니다. 작성 기준이 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작성이 좀 잘못된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니 작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작성 기준 날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료 근거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 전에, 2009년도 상반기, 9월 30일 이전에 심의를 한 3건이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 기준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작성 기준 때문에 빠진 것이라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작성 기준 시점이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체납자 김상주 체납내용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개년에 걸쳐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부과일자를 보니까 또 6월 31일도 있고 좀 자료 작성할 때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시오. 6월 31일 3건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581페이지하고 582페이지를 보시면 김상주 체납자만 보면 6건입니다. 자, 여기에 부과가 ’98년도 6월 3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6건 부과해서 작년 2월 26일 날 일괄 결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내용을 보면 이 김상주 씨가 200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05년도 조그만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2009년도 결손 처분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탁상행정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이 물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물건에 대해서 누구 소유인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6년 동안 고지서만 보냈습니다. 2003년까지 보냈는데 200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압류했습니다. 2009년도 결손 처리했습니다. 조금, 우리 건축과에 현재 체납 건수와 금액이 906건, 6억 5,7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 번 찾아가서 대면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부과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압류를 했는지는 몰라도 다 끝난 6년, 7년 뒤에, 2005년도에 압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이 내용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사망 2002년도도 처음 접했고, 사실 저희들은 2004년도에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변경은 김선균으로 2004년도에 됐는데 저희들은 매번 부과할 때마다 사실은 등기분등본 확인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소유주 확인 자체가 사실 잘 안 돼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망했으면 바로 결손처분하고 종결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못 한 것 같고 행정적으로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는 탁상에서 계속 압류를 하고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남은 906건, 6억 5,700만원 관리를, 전수조사를, 일단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실제 그 사람이 이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현장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여기 간단한 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연번 1번은 옆에 보면 21번하고 똑같고 2번은 또 23번하고 똑같고 4번은 25번하고 똑같고 8번은 뒤에 32번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금 사유가 하나는 미착공이고 하나는 미사용승인인데 이 동일한 건축주인데 어떤 사유로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중복되고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다음에 자료 작성 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없나요? 오늘 중으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
인수

장인수위원장

중복,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다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학장동 구덕 극동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축 당시, 구덕 극동.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육교 밑에 보면 지금 건축,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장동 177-1번지, 그런데 지금은 또 공사가 중단이 됐던데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접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건축허가담당께서 설명을,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경위를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왜 중단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위치를 가보면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절벽이 있어서. 그래서 옹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왔다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민원이 들어오고, 만약에 제2의, 제3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민원이 없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별첨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자 금액별 현황을 보면 체납자는 292건에 5억 8,160만원 정도이고 이 중 500만원 이상자는 25건에 2억 8,452만원으로 건수는 9%밖에 되지 않으면서 금액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체납된 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사실은 고질체납자로써 저희들이 지금 대책반을, 징수대책반을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 외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추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매출채권, 영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체납 안 하도록 가능하면 추진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사자료 630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서 그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공매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공매 요청, 압류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 준비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제빈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유제빈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도 오타가 없이, 실수 안 하도록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시범거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광고물 시범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건축과에 많은 격려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효종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정례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지역의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오효종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사상구 건설행정 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명 다대항 배후도로 연결도로 건설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구포 방향에서 우리 사상 쪽으로 진입하는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대항에서 낙동로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를 만들고자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2009년도 3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되고 이러는 가운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가도로, 입체도로를 한다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시자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학곤위원님이 지난 초에, 6월 달 경에 이 최종용역보고랄까 이럴 때 사상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낙동제방을 절개를 한다고 할까요, 그냥 넘나드는 평면도로로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은 삼락강변체육공원이라고 하는 약 한 180만평의 천혜의 녹지 공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례가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동네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 사상구는 주거, 문화, 교육, 물류, 의류, 이런 것이 어우러지고 또 우리 서부산권의 녹산 산단, 화전 산단, 양산, 김해 지역 같은 생산기반이 조성된 저런 지역과 맞물려서 참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삶의 질이 신바람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고로 해서 여기에 낙동제방도 크게 한 몫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방 위에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깅코스, 또 웰빙코스가 갖춰졌고 저 코스가 여기서는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몰운대도 갈 수 있고 또 을숙도를 돌아서, 을숙도 공원에 갈 수도 있을뿐더러 강서지역의 연막강변체육공원 해서 그쪽 제방을 한 바퀴 돌면 구포대교라든가 또 계속해서는 김해 대동 매리취수장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토, 일요일을 노는 가운데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끝으로 또 제방 밑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부산시 기간산업이 묻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가스관, 또 2,200m 하수관거 2개, 또 초대형 상수도 관로 2개, 또 한전 지하 전력구, 또 통신구, 또 제방을 저렇게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도 훗날을 내다볼 때는 또 좀 뭐랄까요, 한때 구포에 있는, 구포 덕천동에 있는 경부선 철로 침하사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해서 입체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대 쪽에서 구포 쪽으로 방향을 하다 보면 지금 기존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호를 한 번 대기를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접촉사고도 일어날 것이고 또 차가 한 번 정차했다가 출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연과 자동차 브레이크 소모, 또 새롭게 엔진을 가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연료, 이런 것을 입체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120억, 그냥 평면도로로 하는 데는 15억인데 본 위원이 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3년만 입체도로로 해서 사용을 하면 방금 120억 투입한 것을 부산시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래 투입한 원금을,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스톱을 하고 기존 우리 쓰고 있는 그것을 쓰고 이 사업을 시로 반납을 하고 언젠가는 부산시에서, 2, 3년 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입체도로를 해 달라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질의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낙동로와 연결도로는 시에서 당초에는, 저도 뒤에 알은 사항인데요, 입체도로로 계획했다가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모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일단은 투자 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일단 평면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이학곤 부의장님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체도로로 해야 된다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일단은 추후에 그 위에, 우리가 평면도로 하는 위에 보면 다음에, 사상대교 위에 엄궁대교라고 또, 엄궁대교하고 백양터널 말고 새로이 대저대교 그 공사를 할 때 그쪽에 입체교차를 시키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 그것 할 때까지만 평면도로를 쓰자 이래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그 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반대하더라도 실익이 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건대 이 도로가 한시적일 수도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저대교가 다음에 완성되면, 거기 보면 입체가 낙동로라든지 전부 다 연결이 다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평면도로가 약 한 1.5㎞, 1~1.5㎞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만 완성하면 이 평면도로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흥래

조흥래위원

또 다대항 배후도로 도시계획 설립목적이 다대항 물류를 경부선에다가 바로 진․출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화고속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한때 우리 삼락지역에 다대항 배후도로로 가시면 북구와 사상구 경계지점에 입체도로 유턴해서 다시 역으로 올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유턴해 올 수 있는 그 입체도로는 왜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 임광토건 본부가, 건설현장 본부가 삼락재첩국 동네에 있는 그 제방 위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삼락 윗동네 사람들하고 서로의, 주민 간담회를 할 때 삼락 주민분들이 낙동로에서 다대항 배후도로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다대항 배후도로의 기능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는 못 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즉 낙동로와 다대항 배후도로 연결을 자기 임의대로 못 한다, 못 하는 이유가 다대항 물류와 경부선 접속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화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 선물해 준 것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그 입체도로를 하나 해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대항 배후도로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득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그 분들 방식 같으면 이것 허가가, 다대항 배후도로로서 OK 안 합니다, 이것. 그것을 이해를 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모든 도로 관련 계획은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을, 이것도 평면도로도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거슬러서 저 180만평의 천혜의 공원 저것을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낙동제방이 한 몫 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낙동제방을 이렇게 넘나들게끔 해 놓은 데가 샤니 케익 자리, 그리고 감전2 배수장 쪽에 보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 데와 나가는 데가 이원화되어서 오픈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우리 강변체육공원 관리소에서 또 오픈되어 있고, 거기도 들어가는 데와 나가는 데로 이원화되어 있고 또 경찰서하고 삼락 위쪽에 수관교하고 이렇게 한 5군데, 6군데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조깅을 해 보면 참 불편하기 그지없고 한데 또 아까 낙동제방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볼 때는 언젠가는 입체화를 해 줘야만 제방 기능도 살리고 또 우리 자연공원, 즉 강변체육공원의 기능도 살리고 이것이 아름답게 잘 포장이 되어야만 사상의 이미지가 산다고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반려를 해도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다대항 배후도로, 강변체육공원에서 낙동제방 지하차도로 해서 옛날 국제상사, 홈플러스, 르네시떼 쪽으로 넘어오잖습니까, 기존 이것 쓰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반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반려가 안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일단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사 사업이 저희 구청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시청 차원에서 또 계획을, 방침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왜 이것을 한 박자 놓쳐버렸냐 하면 지난 6월 달이 선거기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학곤 부의장님 혼자서 여기에 대한, 입체도로의 당위성을 설명하셨다는데 어느 교수 한 분도 손을 안 들어주시더랍니다. 이럴 때 주민 서명을 받아서라도 좀 물리적으로라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선거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주민들 뜻대로 못 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알아놓으면요,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임시화하고 입체화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반려를 해 버리고, 반려를 해 버리고 한 2, 3년 걸려도 좋으니까 훗날 입체화해 달라 이래 놓으면 다시 말해서 다대항 쪽에서 구포 쪽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진출하는 차들이 한 번 섰다가 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교통사고의 요인도,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저기는 뭡니까, 최고속도가 80㎞이기 때문에 최고 90까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면, 또 대다수 차량들이 화물차들입니다.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이것 참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할 형편인데 뭐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전번에 도시계획도로, 그때 위원회 할 때도 약간 시계획도면에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임시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도 내용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추후에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란 말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구정질문을 할 거라고 애써 이렇게 몇 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1안, 2안을 만들고 여기 우리 윤성진 주사 어디 갔다 오더니만 “의원님, 시작했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은 빨리 공사 안 한다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전화가 와 가지고 그래서.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우리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이학곤위원님 보충질의 한 두 가지 해 주세요. 아무튼 이것 혈압 오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5월 중순 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입체도로의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전체 심의위원들의 분위기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대저대교를 하면 그게 해소되고 그래서 임시로 하는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것을 심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본래 입체도로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2억 쓰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2억 들여서 입체도로를 한다고 다 진행하다가 갑자기 평면도로로 바뀐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유감을 표시하고 했지만 시의 전체적인 예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그런 답변의 일관으로 심의위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30페이지 도로기능회복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곳은 괘법동 서부터미널 부지에 인접해 있는 지하철 5번 출입구 옆에 지붕시설이 있는 캐노피가 설치된 부지와 도로와 인도 경계 부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터미널 부지거나 공공부지인 줄 알았는데 파악해 본 결과 지하철 교통공사 사유재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트 바로 옆에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휴게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옷 판매, 먹거리 음식 등 노점상이 난잡하게 널려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점포를 차려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맞는지, 주변의 도시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지의 소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트 있는 부분은 도시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거기 보면 통행에 실제로,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 부분이. 지금 통행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매번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감독관도 한 번 불러 가지고 이야기도 한 번 하고 그런데 일단 올 연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간 공기가 좀 늘어날 그런 것으로, 자기는 2011년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점용기간 내에 완료하라, 하고 일단 모든 것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 통로를 더 확보하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보행자 통로 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특히 시외, 부산시민들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도 미관상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사상로가 명품가로공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일단은 사상로 명품가로공원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환승관련 시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기다려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할 건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백양로변 주감초등학교 담벽 야간 조경시설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이게 회색빛의 사상 이미지를 탈피하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상건설을 위해서 여러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청장님도 당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야로, 가야 지하철역 인접 옹벽에 설치된 야간 경관시설을 우리 구 백양로변에 위치한 주감초등학교 담벽에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구에서 설치한 경관시설은 4억 7,900만원이 소요된 바 전액 시비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콘크리트 담벽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우리 구 대상지에 사상구의 역사나 미래상을 구현하는 경관물을 설치한다면 백양로를 통해 서부산권으로 진․출입하는 시민들에게 사상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한 우리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안건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다든지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8페이지를 보면 공통 19번에 구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공사 총괄부서는 우리 구에서 건설과가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책자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전번에 질의할 때도 답변은 공원 관련, 이 부분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도로부분이라든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녹지관련은 녹지공원과, 그 다음에 가로등은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답변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10년 7월 30일 날 임시회 때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분리화단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모든 총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가로수 관계는 일단 주관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 도로에 대해서는 2개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도 처음에 실시설계 도중에 디자인 경관이 25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50m 이상은 보도를 가진 이런 것이라든지 가로등이 20주 이상 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 경관기획단에서. 그리고 하나는 또 가로수 녹화관계에 있어서는 도시녹화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 받을 당시에 이 가로수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제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중앙분리화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녹지공원과는 공사에 참여한 부서이고 본 사업의 실제 주관부서는 건설과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실제 주관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면 고가도로 사업비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연결되는 이면도로 정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가로 중앙분리대는 당초 저희들이 시에 올릴 때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부산시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 시비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저희 이 계획 자체가 평면도로 플러스 고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평면도로 플러스 고가도로로 했고 2안은 전체 평면도로화 하는 안을 가지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시 관련부서의 주 의견은 고가도로는 예산이 근 한 516억,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식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투자한, 2010년도 투자된 돈이 약 한 274억인데 이게 투자 시기가 근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래서 시 주관과 의견도 일단은 우리가 총 길이가 740m입니다. 740m인데 교각이 들어서는 개수가 한 3개 정도 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보니까 토목 사업비가 한 2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 그게 100만원, 가로수는 이식만 하면 됩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가로환경 조성이라든지 총체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부서의견은 일단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제출된 구정질문, 5분 발언 조치사항 자료에는 방치할 수가 없어서 명품거리 조성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의회의 심의는 언제 거쳤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였더니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라고 하던데 건설과에서 구의회 심의를 거친 것은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게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실시설계 도중에 시에, 왜냐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도시경관심의 그게 어디냐 하면 시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는 도시 디자인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9년 10월 8일 날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 달에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는 별도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받은 바 없습니까, 예, 고가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이 지역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자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제안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건설과 쪽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시에 저희들은 왜냐하면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1안이 당초 계획대로 고가도로로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시의 실시설계 도중에 평면도로 할 때 도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폭이 왕복 4차로 정도 되는데 구청 앞에는 약 한 35m, 그 다음에 감전4거리 쪽에는 한 25m 되기 때문에 왕복 6차로에서 8차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계상 보면 실시설계 시에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 도로과의 도로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제안하셨죠? 처음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설계사에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제시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령 부산시에서 중앙분리화단을 하도록 요청을 해도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15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인데 내년부터 고가도로의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그 반영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고가도로의 공사비를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약간의 양해가 있으셔야 하는 게 일단은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의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오면 저희들은 사업할 때 그 사항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일단 그 사항을 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액.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조경사업을 맡고 있죠, 지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녹지공원과는 지금 조경공사를 맡고 있고 화단을 포함해 가지고 도로공사 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가 하잖아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은, 중앙분리대는 뭐냐 하면 공사, 가에 축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안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녹지공원과는 주민생활지원국,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지공원과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속이고,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건설과는 도시국장 소관인데 만약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일단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양 국장님이 상의를 하시던지 그렇게, 양 국장님도 상의가 안 되면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송은

조송은위원

녹지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고가도로 공사가 추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동안 매달려온 이 숙원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평면도로가 지금 거의 준공되고 있는데 철거될 지역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될 지역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부산시에 2011년도 고가도로 공사비를 반영해 달라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하셨는데 이런 게 행정이 서로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마는 동서고가도로 밑에도 보면 요즘은 부산시 방침이 푸른부산이라고 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앙분리대도 일단 설치하고 나면 전부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교각 설치하는 부분만 철거하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뒤에 공사할 때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시 주관부서 의견도 일단 공사 시행 시까지 일단 가로미관이라든지 도시녹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 어제도 녹지공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나 녹지공원과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좀 받아서 사업시행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조송은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문정수 시장 시절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고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상로 위쪽 백양로까지 일부 토지보상도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서 그나마 가야로에서 우리 사상로까지 도로폭이라도 원 계획대로 확충해 주는 데 대해서 관계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썼습니다. 또 우리 조송은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언젠가는 저게 계획도로가 실시될 건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또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가, 저 백양로 연결도로가 언제쯤 본 예산이 투입되어서 착공될 것인가, 향후 5년 내에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더 걸릴 것이냐 이런 것 좀 멀리 내다보시고요, “조송은위원님, 이것 3년 이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시장님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잘 맞물려 주신다면 한 2년 내에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조송은위원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이중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본 위원은 또 생각건대 향후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15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재정을 놓고 볼 때. 하여튼 이것은 저는 관측, 관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이랍시고 한 2, 3년 지지부진해 오다가 올해 와서 박차를 가합니다. 작년부터 토지보상을 주고 박차를, 공사 착공은 1월 달부터 하는데 혹시 거기 근접해 있는 주민들, 상인들하고 이 사업 설명회랄까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 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별도로 한 바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분들은 또 어떤 섭섭함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설명회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섭섭함을 표하고 특히 사상구청이 바로 지척에 있고 또 관계 직원들이 매일 이 길로 출․퇴근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 피해 당사자이면서, 우리 직원들도 피해 당사자고 출․퇴근에 불편하니까, 나아가서 옆에 근접해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오죽하겠느냐 해서 또 우리 구청 중․소회의실이나 또 감전동사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안 해 준데 대해서 섭섭하기 그지없고, 후차 이런 것을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약간 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항상 공사 시행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회를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이 분들이 공사기법을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4월 달에 한전 지중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번 땅을 개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체감 있게끔 지장물을 다 같이 해 주면 좋겠는데 한 번 개복해서 특정시설을 하고 또 가포장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개복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매설한다든가 상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측구를 신설한다든가 이러는 것을 놓고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파고 되메우고 파고 되메우고 이렇게 하는데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흥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당초에 할 때 공동구로 되어 있으면 한 번에 다 끝나는데 본 사업은 공동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주민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이 구청 코앞에서 하는 공사도 이런데 여기서 조금 거리감 있는 곳 같으면 오죽하겠느냐, 참 그 분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제가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안 심사 때 해당부서하고 조금 면밀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이 업체가, 우리 건설과가 주관을 해서 하든, 이 도로 이름이 뭡니까? 사상로, 구청로라고 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옛날의 구청로입니다. 구청로인데 그게 지금 이름은 학감대로인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학감대로, 여기에 근접해 있는 상인들을 어느 특정, 우리 구청 소강당이든 중강당이든 한 번 모시고 이렇게 사업, 지금까지 경위, 경과, 앞으로의 어느 정도 시점에 공사가 마감을 하겠다, 또 “그 동안에 불편했던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티타임 좀 하고 가실 때 회사 주체가 하든 누가 하든 타월 하나 정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좀 응어리졌던 섭섭함이 속된 말로 눈 녹듯이 안 녹아내리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중에 42번에 보면 현재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총 9건이 있어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있음, 물론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지만 금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속히 준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처리결과를 총 9건 중에 시 인가 6건 빼고 구 인가 3건 중 한 건, ‘주례동 중3-105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주택사업 승인 신청 협의 시에 최우선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주택사업 승인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음’ 처리가 있었고 나머지 구 인가 2건, 대덕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제가 구정질문한 학장동 동인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처리 이후 준공방안 안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2건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여고 진입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여고 진입도로는 문제점이 보면 당초 설계, 당초에 승인받은 사항하고 상이하게 시공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몇 번 학교에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문상으로도 저희들이 몇 번, 2009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후에,
학곤

이학곤위원

준공방안 안내를 한 적은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있습니다. 2009년 4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아니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009년 10월 8일하고 10월 15일, 2010년 7월 6일 그런 식으로 3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0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010년 7월 6일요,
학곤

이학곤위원

2010년 7월 6일자는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보충으로 이것은 도시계획계장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십시오.
그러면 대덕여고 통학길 교통사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 교육청 예산과 우리 시비로써 통학로 개선을 일단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설된 게 당초 계획인가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통학로를 다시 시공을 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달리 시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우리가 보면 토지형질 변경,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도로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보면 18도 이내로 해야 되는데 대덕여고 이 분들이 설계서에 승인 맡을 때는 약 한 15% 정도 이내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로개설 허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 대덕여고 땅도 있지마는 바로 앞에 산림청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땅은 자기들이 사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하고 자기 땅은 도로개설 금방 말씀했듯이 15%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도로개설은 임의대로, 왜냐하면 산림청 땅도 지금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 땅 도로 경사도 한 23%인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저희 구에서 이번에 교육청 예산하고 구비를 들여서 도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전번에 2008년도 안전사고 한 번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특별회계로, 쉽게 말하면 교부금으로 사업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하면서 왜 당초 설계대로 경사도를 15%로 낮출 수는 없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니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인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도로를, 왜냐하면 이 재정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도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현 도로 상태에서 학생들이라든지 통학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보도를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브레이크가 급 파손됐을 때 긴급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로를 새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기존 우리 시설한 도로를 다시 15%를 낮춰서 변경,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도로, 쉽게 말하면 도시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국유지를 학교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기존 도로가, 지금 다시 교통안전도로를 만들었는데, 통학로를 만들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댔고,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계속 사고가 나니까 시에서, 전번에 한 번 대형사고가 나놓으니까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안전시설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는 국유지만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면 기존 한 그것은 준공허가가 날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보면 공사에는 시공성도 좀 틀리고 그리고 또 구배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구배를 좀 완화시키지 않으면 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있으면, 보충답변은,
학곤

이학곤위원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17%를 초과되어도 그 도로를 준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있다는 얘기네요?
예, 계속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빨리 준공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두 번째 학장동 동인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그 내용을 일자별로 답변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를 질의했는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옹벽도 미끄럼이 있다고 저가 판단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다음에, 그 도로에 포함된 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한 번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그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좀 챙기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앞서 이학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덕여고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정회 시간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하고 대덕여고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가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 위원은 당초 우리가 긴급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도로가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보수, 보강이 되었어야 바람직했었는데 당시로서는 또 언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1억 5,000만원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써는 학교 측으로부터, 즉 학교가 해야 될 책무, 부원아파트 뒤 대덕여고 입구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1순위, 2순위는 그 경사도를 한 5% 더 낮춰야 되는데 그 토목 공사비가 약 한 5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듣고 대덕여고 학교 측은 또 재정적인 자립도가 빈약하고 여기에 어떻게 슬기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편을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뚜렷한 방편이 지금 안 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에 전자와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나아가서 행정적으로, 당시 기사분이 또 음주를 한 것으로 후차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행정적으로 학교 등․하교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관건이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사상경찰서 교통과에 수시로, 지금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밑에서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서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슬기롭게 대덕여고를 운영하는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 사전예방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은 건축과에서도 이게 있는데 건설과와 건축과의 점검이 차이 나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하는 그게 해당되는 법이 저겁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26조 및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상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보면 특정대상 시설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시설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량인 경우에는 연장이 20m 이상, 100m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교량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같으면 연장 100m 미만, 그 다음에 경과연수가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그 다음에 토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에서도 이 시설물 기준이 15년 된 건물에 5층에서 15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에서 똑같은 점검 아닙니까, 그러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두영

양두영위원

안전점검을 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합을, 저희들은 총괄 부서입니다.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총 6건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인가 후 현재까지 미착공한 사업이나 사업기간 내 미준공사업은 없는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보면 비행정청 시행사업은 지금 전부 다 인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경과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2건은 지금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건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엄궁 변전소하고,
두영

양두영위원

예, 2건은 시행 완료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다음에,
두영

양두영위원

미착공 사업이나 미준공 사업은 없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도시자연공원 1개소 해서 면적이 62만 4,400㎡가 있는데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건설과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339페이지를 보면 사상근린공원 조성 관련 자료가 있고 거기의 내용을 보면 면적이 똑같습니다. 62만 4,400㎡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조성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73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보면 주민생활편의 사업비가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고 같은 말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괘법동에 지금 편의, 그러니까 두 건의 공사가 있는데 한 개 건마다 보면 사업비가 1억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2억 되죠, 그 다음에 주례동에도 보면, 740페이지 보면 주례동 동주초등학교 일원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 해서 6,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편성의 취지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돈을 소규모사업에 집행하도록 포괄적으로 만든 것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단일 사업으로 분류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집단민원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 그런데 이것 자체가 6건 뭉쳐져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 청장님 계실 때 덕포동에서, 덕포1동부터 해 가지고 괘법동, 이게 보면 그때 괘법동 서예5길 해 가지고 다섯 군데인데 이것은 덕포1동에 미향파크, 그 다음에 괘법에 엔젤식당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같이 뭉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보통 한 사업장에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사이인데 사업장이 6개 정도 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미향파크하고 괘법동에 엔젤식당에서 다이안모텔, 그 다음에 괘법동 체육공원길 도로포장 및 측구, 빗물받이, 그 다음에 운수사 다음에 진입도로 포장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설계는 작은 것을 하나 큰 것을 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하수구 맨홀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하수구 맨홀에 문제성이 있는 곳이, 지금 파악된 것은 문제가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과장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자체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지금 보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수를 한 바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시공할 때마다 약 한 20군데, 한 20~25개소 정도에 한 40~50개 정도 수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덕포2동 낙동빌라 하수관 맨홀 관계로 혹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터미널 뒤 아닙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고요, 어디냐 하면 덕포주민센터 옆에 보면 낙동빌라,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경사가 난 데 거기 아닙니까? 경사가,
흥래

조흥래위원

경사 난 데 맞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당초에 개인 사유지 내에 하수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알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전번에 민원이 한 번 접수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신 건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경사가 좀 많이 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왜냐 하면 그 하수구 설치된 장소가 개인 사유지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 사유지 내에 저희들이 다음에 보수를 해 주고 나면 계속 요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그 부분이 실제로 공장지역입니다.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는 관계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현장은 제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담당계장을 시키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어지간하면 나가는데 그때 일단은 먼저 담당계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했는데 일단 아직 해결책이 좀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미제상태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 좀,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심재환위원님 덕포2동 낙동빌라 옆 측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계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게 낙동빌라하고, 측구 옆의 길이 면허계로 가는 길입니다. 면허계로 가는 길인데 낙동빌라와 그 측구가 있는 면허계로 가는 길 단차가 한 30㎝ 내지 한 40㎝ 이렇게 단차가 나 있습니다. 단차가 나 가지고 낙동빌라 건축과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했고 이게 단차가 나는 데는 동쪽 편이고 남쪽 편은 단차가 한 1-20㎝밖에 안 되니까 약간의 경사도를 가지고 낙동,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은 주거공간입니다. 여기에 단차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로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철망을 크게 씌워 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걸어놓고 이리로 차를 진․출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앞쪽에, 낙동빌라 건너편 쪽에 대형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 대형차들이 그 창고 정문으로 진․출입을 하면서 이 측구 식으로 되어 있는 철망 덮개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이게 뒤틀려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다가 해 달라는데 우리 구도 입장이 애매한 게 단차 나는 것은 사유지고 내려앉은 것은 우리 공공의 도로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을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자니까 특정 사유화하는 데 구비가 투입되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됐든 근동에 이웃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니까 구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 감사하고 난 이후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시간을 내서 한 번 가보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딱 결정을 지어줘 버리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시멘트를 타설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이것을, 이 분들이 심재환위원한테 갔다가 김부민위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동에 갔다가 자기네들도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해결해 보자고 노력했던 것 같애요. 그것 한 번 이 시간 이후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곁들여서 측구 문제가 나왔는데 엄궁초등학교에 복합화시설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당초 120면 하기로 했는데 엄궁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암거박스가 나왔답니다. 이 공사비로 인해서 그 주차면수를 약 한 20면을 배제하고 그 측구를 다른 데로 이설하는 비용으로 서로 서로 윈윈하겠다 이래 가지고 엄궁 주민들로부터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측구 하면 또 우리 해당이 건설과인데 그쪽하고 협의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은 이 부서가 아니니까, 또 이것은 우리 장인수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정회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장천 최종 낙동강 유입되는 그 다리가 학장1교입니까? 엄궁농산물 단지, 다대항 배후도로 길,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학장1교, 학장1교가 폭이 좁고 사하 쪽으로는 인도 길이 넓고, 강 쪽으로 인도 길이 넓고 우리 사상 쪽으로도 인도 길이 넓습니다. 단지 학장1교만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하처럼 우리 사상구 쪽도 샤니케익 도로 정도나 서부산 낙동대교까지 길 확장하고 자전거도로, 조깅코스를 만들어라고 예산이 10억이 반영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면 정비로 지금,
흥래

조흥래위원

사면 정비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사면 정비를 하시고요, 그 교량을 데크를 만들든 철 구조물로 하든 그 교량 인도 폭을 넓혀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인도 폭이 사람이 둘이 교행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물러서야 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설계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또 한 3, 4년 전에 오토바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아령형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운전자가 곤두박질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거기에 쳐박혀놓으니까 누가 발견해 준 사람도 없고 한 1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런 아픈, 사고 당사자가 모라 사람이었는데 신평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 언젠가는, 지금 금후 그 도로, 그 제방 이용율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난 이후로 자전거 마니아들, 또 마라톤, 워킹하는 사람들 이용률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게 우리 구 소관이면 좀 넓히는,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즉 인도라고 하죠, 넓히는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6페이지 2010년도 구비사업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삼락동 삼락파출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수의계약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잘못된 자료를 보고 감사를 준비한다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챙기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복잡한 자료는 변명을 좀 하시고 서면답변한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질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비켜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확실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밑에 건설 6번 자료,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변경내역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보면 738페이지 북부산 세무서~백양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보다 변경 후 감액됐는데 이것 확실한 사유, 고가도로 시행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최근 3년간 전부 당초보다 변경 후는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시 감사에서 현행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 및 감독 소홀, 건설공사 준공처리 정산 소홀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경 공사나 또 다른 편익사업이나 무슨 공사에 대해서 시공방법 개선 등 예산절감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타이트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방만한 그런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은 대부분 보면 여의치 못한 물량, 암반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많고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열심히 연찬을 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결손처리한 내용이, 2010년도 결손처리한 내용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건설과의 2010년도 결손처리 건수와 금액이 38건에 1억 5,700만원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이 공통 15번에 2009년도 각 실과, 과별 결손처분 내역은 38건에 금액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세무과하고 자료, 금액이 다른 것인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이 결손처분 내역 중에 도로 계속도로 점용료 체납자가 사우스퍼시픽 호텔 2007년도부터 3건에 2억 2,300만원입니다, 결손한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 체납이 387건에 4억 2,200만원인데 이 한 체납자의 결손처분이 3건에 2억 2,3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특단의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 관계는 안 그래도 결손처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경매를 요청했는데 다른, 우리 세외수입은 최하위로 밀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원 부족으로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그 결손처분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질의,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용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우스퍼시픽호텔, 지금 이게 계속 도로점용료 3건에 2억 2,322만원 정도 되면 그 면적도 상당히 넓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큰 시설이면 처음 체납하게 되면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계속 점유를 못 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런 조치는 하셨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이것은 현장 조사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든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도로점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초기에 점용을 못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납부를 좀 유도를 하시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를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하셨다 그렇죠? 주민 건의사항을 보니까 71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건설과 소관이 28건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건설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데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몇 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건이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장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동 순방 시 접수된 안건은 한 32건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건설과가 말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28건 정도 되던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추가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 중에 보면 철도시설공단 관련된, 타 부서 관련되는 것은 이첩한 것이 보면, 이첩한 것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불가한 것이 지금 한 4건 정도 되고 나머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장기적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고 시행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 가능한 게 총괄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9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9건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엄궁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라는 명품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도시형태가 바뀌고 있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도 물론 다 중요하고 급하겠지만 이 엄궁동에 대해서는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엄궁동주민센터 옆 엄궁아파트 간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이 급하다는 사실을 좀 잘 아시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토지 수용을 위해서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했고 지금 보상, 수용을 위한 열람, 공고를 25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올 연말, 12월 한 22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개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측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토지가 협상이 안 된 곳이 그 중에 몇,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재환

심재환위원

건물주가 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건물 필지가 3필지입니다. 그게 덕포동 138-6번지 안인덕 씨하고, 이것은 덕포시장 내에 횟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집만 철거되고 나면 어느 정도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보상계장하고 한 서 너 번 갔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결 신청과 별도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138-8번지 오주홍 씨, 이 분은 만나도 대화가 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 덕포동 138-1번지 이영대 씨 이 세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조치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수용재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은 공탁하고 강제철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간은 일단 법적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일단 법적 절차를 안 거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건물주와 원활하게 협상이 될 여지는 없으신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 여러 번 만나봤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 보상액이 평당 한 390만원에서 많은 데는 약 한 400만원까지, 4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도,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많이 나왔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자꾸 보상액이 적다고 하니까 참 저희들도, 왜냐 하면 보상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분들은 항상 적다고 생각하니까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김부민의원님한테도 요청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덕포여중 교장선생님도 한 번 같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이 세 분은 보면 보상가가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고 안 되면 법적 강제철거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면 저희들이 평당 보면 많은 데는 약 한 500만원 가까이 되지마는 그 분들은 요구하는 게 이 돈보다 한 20% 정도 더 줘야 된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문제는 그 장소가 지금 실제로 350만원 넘어가면 많이 보상을 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통학로 개설이 중요하니까 하루빨리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송은

조송은위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6페이지를 보시면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양고가로 소음방지 대책 요청과 관련해서 모라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민원을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이첩했다는데 이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양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일차로 보냈고 전화상으로도 몇 번 했는데 시의 답변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밑에 보면 감전동 진원빌라 한전주 이전,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 관련 스크린 설치 민원에 대해서 해당기관으로 이첩 처리하셨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전주 관계는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 본 바 지금 도로개설 공사나 그 다음 일단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면 무상으로 이설이 가능하거든요. 이설이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얼마 전에 우리 감전동사무소 입구에 한전주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무료로 한 번 이설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무료로 이설할 수가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개인이 민원을 제기했다 해도 지원해 주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것은 지금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구 단위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오효종 과장님 서면답변을 약속하신 부분은 보다 신속하게, 보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오효종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말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시민 불편사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열심히 현장을 확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손용강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손용강입니다. 지난 7월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는 등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63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손용강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준 전시 체제로 돌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방독면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금 있다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해 사전감시 CCTV 상시운영 해 놓았는데 지금도 이 TV가 그러면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도?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7층 재난상황실에 가시면 거기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재해 사전감시 CCTV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감전유수지, 즉 말해서 유수지 쪽이니까 이것은 우수기에만 작동해도 안 될까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물론 우수기만 돌려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육안으로, CCTV로 확인하고 배수장 가동실태하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CCTV를 보면 자연재해인 특히 우기 시하고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그러면 1년 12달 계속 그렇게 켜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모라1동 운수천을 가로지르는, 백양로 도로변에 새마을금고 2분소와 동원아파트 가는 쪽으로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도 보면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목적은 방범취약 지역이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CCTV는 아마 저희 과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형사 두 분이 지난 일요일 날 여기 구청에 판독하러 왔는데 모 직원이 “6시까지는 TV가 작동이 되니까 판독을 할 수 있는데 6시 퇴근 시간 이후로는 이것을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아마 기전계, (기전담당, 과장께 설명) 그래, 육교 안에 엘리베이터 CCTV 말입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제가 조금,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1단지 입구의 육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는 CCTV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래

조흥래위원

1단지가 아니고 1동, 모라1동,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모라1동 신모라4거리에 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엘리베이터 내부 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게 운영의 묘미를 좀 살리고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상경찰서 형사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좀 판독을 하고자 하니까 결론은 판독을 할 수 없다 그럽디다. 그 분들이 보자 하는 부분은 그 전날 모라지역에서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강도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 가해자가 그 동선에 따라서 도주를 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확인이 안 된다 하니까 두 분이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럴 바에는 뭐 하러 해 놓았나?” 하고 갔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 그것이 판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는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그것이 낮, 주간대에는 서로 보는 이목이 있어서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손을 안 댑니다. 심야 시간대에 불량청소년이랄까 학생들이 파손할 소지도 많고 또 나아가서 방범카메라 목적이 파손 방지 목적도 있지마는 기왕에 곁들여서 방범용 목적도 좀 곁들여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서 심야 시간대에 사용 유무, 유사시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다 이럴 때 그것이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야 시간대에, 즉 낮에는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꼭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9페이지 장비 및 시설하고 감사자료 682페이지에 방독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지금은 상습침수에 대해서 잊고 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을 볼 때 항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방재장비는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신의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서 169페이지에 보면 방재장비 203점이 있는데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장비 중에서 안전모, 안전조끼, 방독면 이런 것들은 지하에 방재창고가, 우리 구청건물 지하에 방재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양수기 50개 중에서 일부는 동별로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1대 내지 2대 정도는 동에 일부가 나가 있고 우리 구청에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해서 전부 50대가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설기하고 살포기 이것은 아주 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엄궁유수지 옆에 보면 적치물 보관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682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은 총 1만 4,536개가 있는데 일반형, 한국형, 다용도, 특수 4종류인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에 대한 것은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용 방독면으로 안전지대까지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피용 제품으로 이렇게 사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생방용 방독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정회시간에 이 제품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가했다는 뉴스 특보도 있는데 잠시 정회한 후 장비보관 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보고 사무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지금 바로 말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현장점검을 하고 옵시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두영

양두영위원

갑시다. 한 번 보고 옵시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청에 있다고 하니까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70페이지 도로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내용 중에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도로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기 전에 2009년도 자료, 2010년도 자료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배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이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0년도 자료입니다. 2개를 비교 한 번 해 주십시오. 재난 1,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 그 2개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 2008년 10월 1일에서 2009년 3월 6일까지 10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했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 또 그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비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밑에도 한 번 보면 노점상 단속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날짜입니다. 연도만 다르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연도만 다르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우리 단속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그런데 올해는 단속이나 정비를 안 하고 작년 실적을 그대로 베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작성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7월 1일 자로 여기로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와 지금 현재의 내용을 대조를 해 보니까 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 시정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 노점상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이 자료를 보고 하실 말씀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호 도로관리담당 이상호입니다.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건수는 보니까 전부 다 새로, 건수는 다른데 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그대로 해 가지고 대강 고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본 건데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그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든가 뒤에 별도로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계장님도 확인을 안 하고 과장님도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자료에 실제 내용을 다시 정정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특별히 자료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기금사용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시 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재난 예방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조성 자체를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100, 즉 1%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아주 예측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복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 6,3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 해서 총 1억 7,900만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고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기금의 지출은 눈이,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장비 구입에 한 1,9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복구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는 하절기에 큰 재난,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일단 재해 예방, 응급복구를 위해서 한 2억원 정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의 재난위험시설을 점검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4개 사업,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에 하수정비 공사에 3억원, 운산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 운산천 복개구조물에 크랙이 가고 금이 가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보강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감전유수지에 복개구조물 등 해서 여기도 보수, 보강입니다, 1억원. 그 다음에 덕포 자유아파트 지하차도에도 보면 아주 작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가 4건, 6억원이 확정됐다는 말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사업 시공은 어디에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공은, 저희들은 기금사업 확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은,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건설과에서?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은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7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 넘고 2번 같은 경우는 4억원이 넘는데 결손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페이지 64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47페이지 밑에 보면 그 단위가 지금 여기 천원인데,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결손 처분자 연번 1번에서 4번의 경우 한 사람인데 그게 단위가 아까 원이라고 하셨으면 약 200만원 정도, 하천 점․사용료 같으면 정상적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한 사람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95년부터 ’98년까지 몇 년을 계속 체납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용을 못 하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점용이 아주 오래 전부터 무허가로 점유된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점유가 된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1년 뒤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하천변에 아주 예전에 열악하던 시절에 판자집이나 이렇게 해서 점유된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유를 뺐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조회결과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으로 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단 저희들 하천 점․사용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간에 일단 과세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징수노력을 합니다만, 그 분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큰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점용면적 부분은, 예,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는,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체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를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1쪽 도로기능 회복사항 관련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제가 어려웠던 2, 3년 전에는 구청 단속직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사상터미널 주변, 덕포동 도로변, 사상로 가로변 등 매일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가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년 전부터는 어느 곳 할것없이 노점상이 관내 도로변에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세하게 지적해서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서 우리 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단속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정비 단속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안을 강구하시는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에서 가장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노점상 부분입니다. 물론 적치물도 같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적치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도로상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있는 도로보수원등으로 하여금 바로 치우도록 하고 혹시 들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장비를 임차해서라도 해소가 가능한데 이 노점상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유지형 노점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한편으로는 또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노점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기업형으로 해서 아주 크게 천막을 치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덕포동 오양힐 앞에라든지 사상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신모라4거리 이런 각종, 또 학장의 반도아파트 일원, 삼성아파트 입구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취약요소가 있습니다. 주례도 주례럭키아파트 주변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로보수원 중에서 2개 반을, 도로보수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해서 2개의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은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우리 과에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례럭키아파트에 노점상 단속을 왜 안 합니까, 해 주세요.” 문서든 전화든 이렇게 오게 되면 일단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 지역에 우선 출동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늘은 모라동, 내일은 덕포동, 그 다음 날은 괘법동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힘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에는 덕포시장 주변이나 일부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좌판 형태로 영업하시는 분들, 할머니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좀 빨리 치우게 한다든지 하는 게 용이한데 문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의 경우에는 그 차량에 물건을 적재한 상태에서 그 노점 행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러면 저희들이 가면 차량을 이동하고 우리가 가고 나면 또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이런 단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은 도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노점상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하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이 노점이 좀 증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기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정말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으로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협조 하에 동시에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차량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합동단속을 좀 정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좌판으로 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면 일정 구간 선을 좀 그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노점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못 하도록 해도 이 분들이 단속할 때만 잠시 피했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시작을 하니 차라리 노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적은 양으로 팔고 나면 다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야 방법이 없지만, 그런 제도 개선, 지도를 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도로에는 허가 없이 모든 행위를 못 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고 또 허가대상에는 반드시, 도로에 할 수 있는 행위가 관련법에 정해져 있고 노점에 대한 부분은 그게 허가의 대상도 안 될 뿐더러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오면 안돼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악용하는, 조장하는,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오히려 고착화하려는 그런 의지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리고 단속반이 묵시적으로, 공개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씩 놔놓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양을 놔놓고 하면 주민들 민원도 심하고 통행에 불편도 주니 좀, 이 제도개선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주는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권고하는 부분을. 안 그러면 아예 단속을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물어 가지고 못 하도록 만드시든지, 저는 못 하도록 만들라는 측면은 아닌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 묵시적으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악용한다고 하니 그러면 단속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과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속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단속하고 나면 내일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용하다가 또 그 지역에 와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심증적으로 분명히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면에서 보면 “아, 이 이상은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노점상을, 전체를 다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단속의 힘이 좀 미치지 않겠지만 가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예를 들어서 노폭이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 지금 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제 지역구인 덕포동 같은 경우에 단속반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에, 상가 앞에다가 물건을 그냥 무단으로 놔놓습니다, 단속반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끝까지 그냥 앞에 놔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현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제도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주의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과연,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5일장이 열릴 때는. 과장님, 그렇듯이 꼭 그런 부분에 준해서가 아니라 좀, 거기 통행이 많은 데, 정말 많은 데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내 가지고 보따리 보따리 쌓아놓고, 정말 일반점포보다도 물건을 더 많이 쌓아놓아요, 문제는.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가면 받쳐 가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하면 시비가 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물건 쏟았다고 야단이에요. 자기가 그것 불법으로 한 것은 고사하고, 그게 현실이니까 좀 일정부분, “이 정도 선에서는 정말로 나올 수 없다. 이것 만약에 단속하면 우리가” 수시로는 못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좀 묵시적으로 단속하는 일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은 못 하겠지만우리 계장님도 그런 말씀은 못 하겠지만 단속반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단속반이 가면 완전히 치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상가 앞쪽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고 계속 안 치우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로가 비록 좁고 지장을 준다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좀 이 안에서만, 이 이상은 나오지 마세요”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단속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포동에 현대아케이트 사업으로 해서 1차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노점은 어차피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 하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해냈던 일정부분 선을 그어 가지고 관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우리 사상구 외에 부산시내에서 그렇게 일정부분 선을 그어 가지고 용인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일반 노점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경우는, 방금 아케이트 망 그런 부분도 도로입니다. 도로고 재래시장으로, 시장법에 의한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가 하면 그 부분에는, 안에 부분들은 대부분 노점이 있는 것들이 우리 사상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안으로 유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좋은 것이고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보도 쪽을 일정 선을 그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다 하면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다 다니는 사상로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다른 또 노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시장상인회가 관리한다는 측면은 좀 우습습니다만, 영업을 하게 되는 생계형 노점상하고의 전체적인 문제가, 역학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허용은 못 해 주지만 노점상은 없어지지 않고 참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을 묵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조금 어떤 식으로든 간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이해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에서, 실무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상 광장로 공원화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르네시떼 주변과 파라곤호텔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 지역의 노점상 현황과 노점상 정비계획, 정비 추진상황,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과의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괘법동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앞으로 새로운 좋은 가로공원이 조성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정은 좀 그렇지 못한데 지금 보면 터미널 쪽에 포장마차하고 다른 좌판 등 노점상이 한 40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곤호텔 쪽에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과거에 르네시떼가 생기고 E-마트가 들어오고, 까르푸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E-마트 들어오고 할 때 그 부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질 때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쪽 노점상 하시는 그 구간에, 경전철 교각 밑에까지는 녹지공원과, 시 녹지정책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계약이라든지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로서는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지금 자진정비 안내문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실시설계 일정이 다소간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대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시 실시계획 하는 부서하고 연결해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문제라든지 이것은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게 실시계획이 되고 업체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한바탕 홍역을 좀 치러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1차 안내문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노점상들의 동향은, 저 분들이 지금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민노총 산하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피안 앞쪽에 한 달 간 일정으로 해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고서를 내보내게 되면 그 분들은 분명히 다른 요구를 하면서 안 벗어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심히 고민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정비를 또 안 할 수도 없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해야 됩니다. 그 분들 그 동안에 자기 생계유지 잘 해 왔다 아닙니까. 사상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고맙다 생각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전국노점상협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2,000명이 온다, 3,000명이 온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 막을 방도가 없으면 그 용역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하고 곁들여서 이것 할 차제에 또 뭘 하나 더 해야 되느냐 하면 사상지하철 옆 출구, 특히 5번 출구와 그 건너편이 아마 6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밀양 돼지국밥 쪽하고. 그게 교통공단 땅이라고 해서 그 노점상을 우리가 관여를 못 한다 그러는데 특히 5번 출구 앞에 보면 캐노피, 거기 쉼터라고 있는 그것을 이 분들이 점용허가라 할까, 노점상을 해도 좋다는 그런 약간의 대부료를 받고 빌려준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땅이 원 도시계획을 할 때 지하철 이용객들, 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 놀이공원, 쉼터 공간으로 딱 도시계획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그것도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상역 일원에 정비를 할 때요, 아시겠죠? 그 지하철 5번 출구,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밀양 국밥 맞은편 쪽,
흥래

조흥래위원

맞은편 쪽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맞은편 쪽 말씀이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 땅만큼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지하철 이용객,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쉼터공간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쪽 6번 쪽에 밀양 돼지국밥 앞쪽은 그게 안 되어져 있고 노점상이 2개, 포장마차가 2개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정비해야 되지마는 이것 5번 출구 앞에 이것은 명분이 딱 섭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지적하신 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또 곁들여서 우리 양두영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반적인 것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안 하면요, 두고두고 밀려서 안 됩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 모라1동사 옆에 명성약국 앞에 자동차를 가지고 과일 노점상 하시는 분, 또 덕포1동 부산은행 앞에 자동차를 가지고 과일 노점상을 하시는 이 두 분은 대수술을 한 번 해 주셔야죠. 우리 모라1동 명성약국 앞에 노점상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명성약국 건너편에 점포를 가지고 과일장사를 하시던 분, 방점자라고 하시는 분도 폐업을 하게 되었고 또 구 모라1동사 골목 안에 또 과일점 그 집도 폐업을 했고 또 그 지척에 하동아구찜 집 맞은편의 과일점도 폐업을 했고 특히 이 세 분들은 지난번 추석 이럴 때, 또 지난 설에 앞서 윤덕진 청장님하고 이렇게 시장에 인사를 하러 가면 “너희들 뭐하는 것이야? 저런 것도 하나 정리 못 해 주고. 그래 놓고 너희들 세금 받으러 다니나? 그러면서 인사하러 오나?” 노골적으로 이러거든요. 그래 그 분을 단속을 해 보면 단속할 때는 살짝 피해 갑니다. 가고 나면 또 온다 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이 부분을 좀 협조해, 업무적으로 서로 좀 협조해서 꼭 좀 뿌리 뽑아달라고 했어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어디 인도에 할머니들이 배추 몇 단 갖다 놓고 좌판 하는 노점상은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이것은 기업형 노점상이고 법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분들이에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 모라1동사 명성약국 앞하고 아까 덕포동 한 군데 말씀,
흥래

조흥래위원

부산은행 맞은편하고, 그 분은 또 교묘하게 합니다. 그 분은 안에서 숙식을 합니다. 운전석 안에 보면 간단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가 다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 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구청을.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부분은,
흥래

조흥래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집중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좀 떠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어설프게 칼 대 가지고 안 날아갑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6페이지 하천 구거지 점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구거지 총 임대건수가 274건인데 이 중에 하천 구거지 위에 주거, 불법건축물이 약,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68건, 공작물이 32건, 점포가 5건, 공장이 3건, 식당 2건, 약 210건의 하천 구거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구거지에 점유된 부분, 위에 지상 시설물 대부분이 주거, 또는 공작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불법 시설이라고 해서 계고나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처리하지를 않고 사용료 부과, 징수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앞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우리 건축과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해당 과에서 이 관계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불법건축물은 그 과에서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건축과장님께 우리 재무과장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소유지 별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무허가건물 총괄은 자기들이 합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대지, 쉽게 말하면 구거나 하천의 경우에는 그 위의 시설물은 분명히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계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철거하기가 좀, 하천 점유된 부분들이 다들 아주 오래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아마 법 적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건축과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4개 구가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거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성화된다든지, 혹시 법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하천의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소하천이든 그 다음에 학장천이든 이렇게 하천구역이 시에서 지정고시를 하거든요. 하천의 구역에서 제외되면 구태여 저희가 하천부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마 제방보호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과거의, 현재의 상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한 10평이 있으면 또 구거부지 한 5평 이래 가지고 과거에 슬레이트 같은 것 지어놓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15평 중에서 5평만 딱 잘라 가지고 철거시킬 수도 없는 이렇게 묘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상금 관계는, 이행강제금 관계는 타구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 분들이 다 영세해서 지금 이 사용료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폭탄을 매기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 구거지 현황이, 그러니까 실제 현황은 하천 구거지가 아니고 대지가 대부분이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대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목상 구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목상 구거, 하천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을 어떤, 측량을 했을 때 지목 변경을 하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우리가 하천의 구역이나 아니면 구거 용도가 이미 필요 없고 일반 대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거로 관리하면서 놓아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미 점유자에게, 저희들도 재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팔면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분할 측량해서 팔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거에 집을 지었는데 아무런 구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제반,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용도폐지해서 처분해도 된다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용도 폐지된 하천 구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비슷한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점유자에 대한 실제조사를 한 번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임대기간 란에 보면 이게 보통 2012년, 그러면 몇 년씩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개 보면, 한 군데는 보면, 5번 란에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오타가 난 겁니까, 뭡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유현황 제일 앞에, 연번으로 앞에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등등 이 부분들은 관로 매설에 따른 점용현황입니다. 그렇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임대기간을 봤을 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외에 하천의 점용허가는 한 번 허가해 줄 때 5년 내 줍니다, 5년.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연장한 거예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도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한 번 하게 되면 5년 하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년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5번 란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읽으실래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것은 오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오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오타인데 몇 년까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12년 1월 1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12년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5년 안에, 5년 더 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장 넘기게 되면, 자, 59번에 보면 04년 3월 16일에서 13년 12월 31일이에요. 그게 5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 밑에는 지금 거의 십 몇 년씩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앞에 답변하신 것하고 질의하신 것하고 뭐가 맞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59번 같은 경우에, 배수진 같은 경우에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밑에 쫙 보면,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자기가 최초에 허가 받을 때 연도가 예를 들면 2004년 3월 16일이고 그 이후에 계속 또 5년, 5년 지나서 또 5년,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연도가 기재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좀 공개적이고 좀 깨끗하게,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됐다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까지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 이 하천부지에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건데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임대기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임대를 할 때까지는 자기의 주권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임대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허가를 내줄 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지나간 것은 제쳐두고 5년 말미에, 최근의 것을 기록을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2차를 적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뭐, 재난관리과 자체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하천 점용을 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부터 쭉 해 가지고 왔으면 과거 것을 배제시키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을 표시를 해 달라는 그 부분은,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든지 할 때는 통일을 시켜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양도, 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각각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각각의 점유자가 하천 점유허가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고 또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가는 대목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분들이 대개 보면, 여기 보면 주거, 집을 짓고 그냥 지난 수 십 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치지만 기타 공작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점․사용 부지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실시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면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인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주거의 경우에는 괜찮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로서도 예를 들면 공장으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점유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잘 전수해서, 여기 보면 주거지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공작물, 식당, 기타 등등,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록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용 실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거면 주거, 공작물이면 공작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부 기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를 위해 국․시비 318억 투입해서 배수펌프장 1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앞에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 시 내년 우기철 전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정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와 관련한 장비 8주 내역, 납기 포함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배수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펌프,
학곤

이학곤위원

아, 펌프?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중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월 달에, 이것은 계약이 됐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납기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학곤

이학곤위원

몇 대? 몇 대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12대.
학곤

이학곤위원

12대?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 6월 달에 납품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계 및 전기 설비는 이달 중에 지금 계약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진기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기타 시설물들은 아직 발주가 안 됐고요, 이 달 중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수중펌프만,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장님, 그 12대 발주내역 중에,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죠, 그렇죠? 발주된 곳이,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규격이나 수량이 한 군데에 12대 다 발주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2대를?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그게 6억 8,00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6억 8,00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억 8,000만원?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아, 침수지 관련해서는 6억 8,000만원, 12대 이것밖에 없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침수지 공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묻을 펌프는 이미 발주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전부 6억 8,000만원입니다, 12대가.
학곤

이학곤위원

아, 이번에 3십 몇 %에 낙찰된 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의 펌프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내용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6억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정가는 22억 6,900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대가 대략 6억 8,0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낙찰률이 29.9%로 낙찰이 되어서 그쪽에서 내년 6월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정조기집행 선급금 5억 집행되었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억이 나갔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4억이 나갔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아, 예, 그러면 29.6%에 낙찰 받은 업체의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염려하는가 하면 이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액이 22억 6,900만원이나 되고 한데 계약은 6억 8,000만원에 됨으로 해서 낙찰률이 30%도 안 되는 29.9%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주식회사 대한중정기라는 회사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30%도 안 되는 낙찰률로써 제대로 된 펌프를 납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상 좀 의구심도 들고 해서 지난 11월 11일 날 저하고 관련 우리 실무직원 한 명이 대한중정기를 방문,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이 업체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실제 방문해 본 결과 공장 자체에 펌프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제작하고 전동기 제작 설비라든지 심지어는 형을 뜨는 형틀까지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아, 이 정도 같으면’ 하고 상당히 신뢰가 갔고요, 그 다음에 또 김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봉성,
학곤

이학곤위원

봉성2배수장,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김포시 봉성2배수장 등 해서 한 9군데에 이미 배수펌프를 계속 납품하고 유지 관리를 벌써 20년 이상 해 오던 업체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저가낙찰이 들어왔느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의심 가는 부분이었는데 자기네들은 전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보다는 그 공장의 제조 설비를 유지관리,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경기도 김포 쪽만 자기들의 사업영역의 주가 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이 남부권도 조금 사업을 확장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내년 6월에 납품 예정입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보고 전체 설비라든지 공장 규모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사가 20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이 주식회사 대한중정기는 설립된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매출 규모도 적고 자산 규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주식회사 대한중정기 소유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은 재무제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재무제표상 설립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자산 규모도 굉장히 빈약하고 매출 실적도 거의, 좀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다녀온 과장님 말씀은 내용이 전혀 상반되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여기 지금 별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장은, 주식회사가 되고 나서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은 ’80년도 2월 10일 날 공장이 됐고요, 공장이 대지가 8,30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도 하고 대형펌프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동안에 납품도 보면 경기도 파주군 두지 등 해서 모두 263군데 납품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근무인원도 44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회시간이나 뒤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그 공장 규모와 제작 과정을 이렇게 다 현장 갔을 때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납품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아무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겠지만 주식회사 중정기에 대한 회사 설립이나 재무구조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주식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실제보다, 이 법인은 나타나는 게 재무구조가 재무제표에서 나타나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설립이 언제인지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 자본금하고 실제 매출하고 연관시켜서 한 번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저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중정기는 규모도 적고 매출도 적고 설립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연관 지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이게 29.6% 낙찰이라는 것은 우리 정말로 상상을 못 할 그런 저가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품질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납품할 때 저희들 감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또 성능 여부를 다 점검해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 22억 6,000만원이지요? 그 22억 6,000만원의 물량 내용하고 품질하고 실제 29.6%로 납품받아서 들어오는 품질 내용을 정말로 잘 점검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배수펌프장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재무제표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 되어서 저희들이 납품 받을 때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 좀,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김연재 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발주를 낼 때 기계 펌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예를 들어서 베어링 같은 이런 것들은 국산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미제나 독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세세한 시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펌프 이래 가지고 묶어서 그냥 발주가 된 겁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제가,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우리 기전담당이,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김연재 저희가 발주할 때 KS규정에 의해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부품에 국산을, 대부분 국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KS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또 그 시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시험도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거기에 합격을 해야 저희들이 그 제품을 현장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앞으로 물품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리하고 또 저희들이 담당 감독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하자 없이 물건 납품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계속 좀, 이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우수기에 긴급할 때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만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점을 좀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삼락천 물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시간 당 시우 20㎜까지 오더라도 우리는 양옆 차집관로라든지 운수천, 운산천 이렇게 해서 물이 삼락수로에 유입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물이 유입이 되느냐 하면 구포2동 구포자동차학원과 구포 현대아파트에서 경부선 그리고 모라1동 옛날로 치면 모라2동 구포 쪽 옹벽 밑입니다. 그 쪽 일원의 물들이 구포자동차학원을 통해서 경부선 철로 밑으로 해서 옛날 낙동강 주유소 쪽으로 해서 한중 프라임 장례식장, 북구청 옆에 복개 역세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발원지가 구포2동, 우리로 치면 사상구 모라1동 동원산업, 구포2동 축산물판매소 거기 보면 구포 쪽에서 암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물이 대량 유입이 됩니다. 그 물이 대량 유입이 되어 가지고 르네시떼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삼덕초등학교 옆에 보면 삼락천에 친환경을 한답시고 창포 숲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 일원이 물바다가 되는 거죠. 이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평소 때는 조용하다가 1년에 한 번쯤 있을까말까 합니다. 이번에 삼락천을 정비할 때 이 물꼬를 낙동강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틔어 놓고 삼락천 정비가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 놓고 해야만이 삼락천을, 우리가 삼락천, 감전천 예산을 6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좀 용이해지지 않느냐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천 일원의 수계부분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저보다 더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이 부분의 물이 유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삼락천 현재의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락천 수위로 범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감전천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감전유수지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속도가 아주 원활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계에서 삼락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비가 안 되면 부분침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삼락천, 감전천 이번에 정비하면서 운산천이나 운수천처럼 낙동강으로 직배수될 수 있는 구배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만 현재의 사업계획상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는 곰보식당 앞 쪽에 오히려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낙동강으로 어느 정도 물을 빼낼 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삼락천 전체 하수의 소통을 봐서는 600억 원 이상 들여서 하는 그 공사는 낙동강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이 개선이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감전천, 삼락천을 환경친화적 천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배수장하고 이 천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삼락천, 감전천 하상 높낮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높낮이하고 기존 배수장 시설하고 높이가 맞아서 물 배출이 배수가 용이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염려를 해 보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공사 전체 계획을 보면 현재 삼락천 부분은 물을 유입하면서부터 일부 밑으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 들어오는 유수지 안 구역은 일체 공사가 시행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다 했겠습니다만 설계에 의하면 원활하게 유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 가쪽에 현재 오수받이 차집관로보다 한 개 내쪽에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평면도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혹시 사업 시행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때 이런 점을 분명히 그네들이 알 수 있게끔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0페이지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상당히 많은 747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682페이지 보면 월 정기 및 수시 점검실적에 월 1회, 총 12회 정기점검 실시해 가지고 조치내역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현장의 장비보관 상태를 확인을 해 본 결과 휴대용 조명 작동도 안 되고 피부 제독제라는 약품이 있는데 시효기간이 지나서 초과를 했는데 그것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구입을 한지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라든지, 민방위 실습장비용으로 파손된 것이 있을 것이고 교체나 수리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부분은 전부 74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민방위 장비 종류가 6종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종류를 말씀드리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이 부분만 민방위 장비로 사용을 하도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부 제독제라든지 휴대용 손전등에 건건지가 안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괜히 창고에 넣어놓을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불이 안 오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동원되고 사용 가능하게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66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보안등 관련 사항에서 지금까지 예산액이 아직 남아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분야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가로등 부분이 10등, 2,000만 원 정도는 이 달 중에 정비해서 연말 안에집행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자기네들이 수리를 하고 수리한 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남은 열흘 간 하고 12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민원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인 덕포동에 취약지역인 곳이 많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을 2군데 받아 가지고 제가 직접 민원신청을 한 바 예산이 올해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을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다든지 차선책 이야기도 없이 단문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액이 남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직원들 답변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가로등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가로등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보안등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지만 방범등 신설 예산은 100%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등이라도 달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 본 위원이 민원 신청할 때 한달 보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성 없이 예산을 한 달 보름 이상 남아 있었는데 다 써 버립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포동 올 초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덕포동 지역에 방범등을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된 보안등 25등을 덕포동 지역에 설치를 했고 이것도 부족해서 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에서 1,000만 원 더 당겨와서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 지적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올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현지답사를 가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설치가 하루빨리 당장 필요하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안등 한 등 하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꼭 필요한 자리면 한 등이든 몇 등이든 간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소규모 편익사업비에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선 설치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지로 직원들은 말씀이 좀 생각보다는 황당하게 답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7페이지 공통13 각종 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동법 규정 규칙 제20조 규정에 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 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 기금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자료 99페이지 복지서비스과 각종 기금은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자료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공금재산을 규정에 벗어난 구금고가 아닌 곳에 해당 부서장이 마음대로 은행에 예치를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부산시 사상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압이나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명확하게 설명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긴급히 재해에 쓸 수 있는 예방적 자금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30% 이상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 구금고인 부산은행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주금고는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지방세의 수납, 지출 등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도 제가 알기로는 주금고는 아니지만 부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과에 기금이 어느 은행에 있다는 것은 제가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부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조금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신청한 덕포동에 현장 방문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선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연평도에는 북한군이 폭격을 하고 있고 우리 국군장병이 사망을 하고 장병들이 부상을 입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사상구 방제장비 확인 차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현장 감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장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무감사 시에, 물론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민방위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보관 실태를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현장 확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불과 한 5분 정도 했나요? 기본적인 것 라이트 후레쉬 켜 보고 아까 조송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아주 재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같이 무슨 일이 닥쳐야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 시 구민의 생명을 보살핀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로 하고 장시간 동안 감사보고 해 주신 손용강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부서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다양한 분야들만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재난업무가 저희 과에 있고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모든 도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저희 과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주택가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길 가의 가로등, 보안등 해서 모든 생활민원과 직접 관계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처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고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항상 전화를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18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