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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24회 제1특별위원회2008-06-18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06월 17일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사항과 집행부 소관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및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12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백종빈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성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방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군의 무한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자격과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홍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자격,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홍보대사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 자원 홍보로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기위원

네.

백종빈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성기위원

기이 지금 위촉이 된 분이 있죠. 홍보대사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용식씨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분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신 겁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위촉하신 겁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용식 코미디언은 우리 옹진군 출신 대청 출신이다 해갖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알려진 유명 코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군수님이 지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
지금 현재 제3조에 보면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격 해가지고 어떠한 여론의 어떤 합의점이라든가 협조를 해가지고 임명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 홍보대사에도 일정한 어떤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없어요. 그냥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제가 한번 그러면 홍보대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심사하지 않고 그냥 위촉한다. 심사 위원이 없이 그냥 군수가 위촉할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조례로 하면요.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심사 기준도 없고 여기에 이제 1, 2항에 맞으면 그냥 자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자격 제3조에 자격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자격이라는 거 보면 전문가나 유명인이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애정과 관심

최영광의장

이제 그냥 들어오면 군수가 대사 임명장 주고 안 되면 안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심사위원회라는 게 필요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또 우리 과장님이 다른데도 이런 조례가 그런 저기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데 우리 인천시 같은데 조례에 그런 게 없느냐 이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전문위원은 이거 봐 봤어요. 다른데 조례에 이런 심사위원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홍보대사 신청했다고 그냥 집행부에서 위촉하느냐 이거지. 위원회 없이 번거로움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인가 뭐 이런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타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최영광의장

일관되게 그냥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시행에 다 필요한거고

최영광의장

규칙은 규칙이고 규칙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보면 실제 실비를 제공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 홍보물이라든가 행사참여 했을 때에 어떤 실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위원님이 이거를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게 필요 한가 아닌가를

김경선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격 조건이 3조 1,2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타지역도 한번 봤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1,2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취지는 홍보대사에 자격도 좋지만 돈을 얼마큼 주느냐 경비 지급에 대해서 주 점을 맞추기 때문에 5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초안을 잡았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보다는 김경선 위원님도 그럴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래도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그래야지 무조건 하는 거 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거 있어야 위촉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이겠죠. 현재보다는 그런 뜻으로 이거를 만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실과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해갖고 1항은 연임관련을 말씀하셨고 2항에서는 해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촉관련 중에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는 홍보대사가 이제 임용이 되가지고 어떤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에 그랬을 경우 저희가 홍보대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더더욱 연예인인 경우 이 홍보대사가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추해졌을 때 과연 그때도 그냥 놔둬야 될 거냐 일괄적으로 여기 2항에 기재된 품위손상으로 봐가지고 해촉하는 거에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보대사에 해촉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강화했으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의견서를 봤는데요 의견서 추가로 했던 사항을 봤는데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품위손상이나 3번 사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원안대로 해달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품위손상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별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이거 4조 보면 저기 아니에요. 품위 손상 등으로 군수가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원회 이런 거 군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사항이 품위손상이나 또 혹시 홍보대사의 품위손상하고 연예인으로서의 품위손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에서 품위손상을 의미를 하고 또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질서의 확립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모든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체육 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많이 이제 의견을 나누셨는데 이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발의하신 거나 관광문화과에서는 내가 의견을 어떻게 내셨는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에서 앞으로 의견 들어온 거를 좀 철해서 주세요. 각 조례 의견 수렴한거를 각 위원들한테 철해서 주시고 이제 여기 보면 앞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용료 문제가 나옵니다. 이용료 그런데 이용료가 여기에 아직 대두가 안 되었거든요. 내가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고 냈는지 안냈는지 이용료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했는지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왜냐면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비치대장 뭐 여기 쭉 관리 이런 거 있는데 이용료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용료가 사실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이거를 좀 따져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아직 체육시설이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용료를 안 저기 한건지 여기다가 거론을 안 한건지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실 때 이 이용료 관계를 좀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선위원

네 그 이용료 문제는 현재 체육시설을 그냥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게 나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 어디 쭉 현재 있는 거는 나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 이 뒤에 조례를 보시면 이제 공공목욕시설이라면 어디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열을 어떻게 시켰는지 나중에 이제 조례를 좀 보완해야 될 건지 이제 통과하고 우리가 이제 돈 받을 때 되면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여튼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부언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 저희가 본 의안을 접수를 하고 타 구군 상황을 판단을 타 구의 경우는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대부분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가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체육시설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에 지금 현재 이거를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어떤 시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용료의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저기 혹시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에 비해서 너무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개인적으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이의명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 다음 지금 하지 말고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옹진군에 체육시설 지금 각 면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테니스장하고 대청면에 이번에 만든 운동하고 또 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운동장이 이제 북도, 덕적에 종합 운동장이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게이트볼장이 있고

김경선위원

그럼 현재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구체적인 효율적 관리 설치운영에 관해 조례에서 현재 어떠한 시설에 시설 이용료를 받는 측면에서의 검토는 조금 필요성은 시기상조라고 보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체육시설의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떤 운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그렇죠 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기상조보다는 우리가 간담회 때도 우리가 우리 공직자가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때 이제 그렇게 중지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짚어본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처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이것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 또 집행부에서는 많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라든지 언제든지 운동장이 완전히 되면 또 이거를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사항이 몇 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협의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정을 하신다면 거기서 조금 참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제 14조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관광문화과장하고 면장이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장이 이제 문화과장이 되면 그 또 다시 면장한테 권한을 줘야하는 그런 이중성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장을 해당 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다시 어떤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직접 관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그거는 이게 조례가 되니까 규칙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관리위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또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여기 이제 규칙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을 우선 선별해서 규칙에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텐데 이걸 조례 그거를 넣는다는 거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장을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 지금 문구가 그래서 면장이 해당 면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면 끝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옹진군에서 하는 거는 관광과장님이 하고 면에서 하는 거는 면장이 책임지는 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시설 자체 관리는 면장이 하거든요. 면장이 해줘야지 여기서 일일이 참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옹진군에서 체육 운동장을 옹진 군 시설로 크게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건 그때 가서 군수님이 하시겠죠.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거 가결로 해야 됩니까

장정민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김경선위원

이거 다녀보면 지금 우리 면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건 난 정말 돈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테니스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어쨌든 돈 지원해줘 갖고 만든 체육시설 아닙니까? 길거리에 돈 버리는 거지 그게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그런 거 관리 제대로 되면 이거 하지도 않아요. 면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 면에서 제대로 관리합니까?
아니 군에서는
군에서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군에서 하고 또 예산 세워갖고 집행할 때는 각 면별로 체육시설이라도 뭐 보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을 배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면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각 면에서 필요할 시마다 예산 올려서 보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 본청에서 하자 이거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장정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셨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정회는 무슨 바로 가결하면 되죠.

장정민위원

아니 의견들이 아직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요.

백종빈위원장

의견 있으신 분들 다 말씀하세요.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거 전혀 없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관광문화과 의견만 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장 제14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그 내용을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또는 면장이 겸임할 수 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14조1항을

백종빈위원장

겸임한다를

김경선위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장을 둘 수 있다. 관리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두되 관리장은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 이건 삭제

백종빈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또는 면장이 겸해서를 삭제하고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장

관리장을 둘 수 있다.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장

그렇게 고치자고요.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장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두되 이하부터 쭉 삭제를 하시고 그걸 둘 수 있다 라고 고치는 겁니까?

김경선위원

5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제14조 1항에서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을 두되 관리장은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김경선위원

네. 그 두되부터는 삭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두되부터 삭제를 하고 둘 수 있다 라고 가자고요.

김경선위원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는 겸임함에 따라가지고 두 명에 관리장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제 관리장이라고 면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체육담당 공무원 이 두 관리장 뭐 이렇게 되어
나중에 어떤 체육 전문적인 체육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대단위 복합적인 어떤 체육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그 체육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책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때

백종빈위원장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조 두 번째 줄에 관리장은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를 삭제하고 관리장을 둘 수 있다 라고 고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1항 두 번째 줄에 두되와 관리장은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를 삭제하고 관리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해양 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 보호구역 관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12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의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옹진군 해양보호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양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을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2인으로 하던 것을 15인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에 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위촉직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운영지침 준칙을 준 게 있습니다. 지침에요. 그래서 총 8인에서 12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2003년도 12월 31일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월 지역입니다. 자월 소이작하고 대이작하고 승봉 그 3개 지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 기능이 그 위원회의 기능이 그 지역 주민의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이거 지금 구성된 위원님들을 보면 위촉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해당 어촌계장님하고 그 이장님들 지역에 대표성을 띠는 지역의 의견을 가장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을 각 1분씩 2명씩 해서 6명을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을 더 확대 구성할 운영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운영하는 게 집행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침도 대부분 판례에 보면 법령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지정하는 데에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여건이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이 해양보호구역을 운영 관리하는 데에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도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이나 어촌계장 대표성을 띠는 분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인들을 별도로 추가로 위촉해서 확대 구성할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거를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습지지역이나 생태계보호지역 지정된 곳이 여러 개 있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총 해양보호구역이 지금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한 조사한 바로는 12인 이내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2인 이내에 다른 4개 지역에 옹진군 빼고 3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3개 지역에는 지역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역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가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역 의원님을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여부는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의원님도 포함해서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대표에 지역 의원이 안 들어갑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들어갈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의원님이 반듯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두 명씩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들 여섯 분 중에 한분 정도는 해당 지역에 계신 의원님을 변경해서 위촉할 그런 걸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최초 그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최초에

김경선위원

9명으로 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최초에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으로 했다가

김경선위원

9명으로 했다가 제가 3명 늘려달라고 해서 12명으로 한거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10명이 아니고 9명인데
9명으로 조례 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12명으로 제가 늘렸잖아요.
그거 수정을 하라고 해서 12명으로 조례를 입법 예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일률적으로 각 지역에 두 분씩 어느 지역은 어촌계장 이장님을 각 한명씩 다 했는데 어떤 지역에는 또 의원님을 넣고 의원님을 포함시켜드리고 어촌계장을 제외시키기가 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지역의 어촌계장님하고 이장님들을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걸로 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12명에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면장, 인천지방수산청 해양팀장, 서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자월면 1리 이장, 자월면 이작1리 이장, 자월면 이작어촌계장, 자월면 이작2리 이장, 자월면 소이작 어촌계장, 자월면 승봉리 이장, 자월면 승봉 어촌계장, 인하대학교 한경남 교수 이렇게 되어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여기에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여기 인하대 교수나 자월 면장이나 서해수산연구소 이분들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저는 이 지역의 대표로서 이 위원회에 분명히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NGO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단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굳이 이 조례에 명시를 안더라도 충분히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사유가 발생이 된다든가 어떤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경선위원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침이요? 국토해양수산부 뭐라고 그랬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침이요?
그 지침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당초에 이 지침이 2008년도 금년도 시달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집행 지침에 사업집행 지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 지침 내려왔으면 이거 품의서를 4월 10일날 군수 결재 맡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침이 6월 달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는 6월 달에 내려왔고요. 그 전에는 해양보호구역사업을 위한 실시 지침에 이런 거를 조례를 운영을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은 금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잠깐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별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등 적용여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의 부처명 변경이 필요하고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시 명칭 등의 변경이 일부 누락된 자치법규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처명 및 직제 명칭 변경이 18건이 되고 제명 띄어쓰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18건 조례 중에 제 1조는 옹진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가 해당되고 2조는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옹진군 군세 조례의 개정 제5조는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6조는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7조에는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8조는 옹진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9조는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10조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11조는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12조는 옹진군 건축 조례 13조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5조는 옹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16조는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 17조는 옹진군보건소진료소수가조례 18조는 옹진군공수의조례가 되겠습니다. 6쪽에 있는 6쪽부터 2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24쪽에 주요정비내용과 26쪽에 정부조직법 개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 상의 부처명도 변경하는 사항과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시 자치법규 상의 명칭 등이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과학기술부를 지식경제부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조례의 부처명 및 직제명 등을 변경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8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사업장 기준 면적을 조례에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125㎡이상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음식물감량사업장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된 내용대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사업장기준 면적을 125㎡이상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음식물감량사업장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하여 영세 사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상위 법령 개정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 7개 면 중에 영흥면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면은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영흥 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가지고 송도 자원환경센터로 나와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합니다. 영흥 거는 그리고 일반 제외 지역에 지금 배출되는 것들은 대부분 퇴비를 한다든가 가축 사료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매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이기는 한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부 소각이 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도 되고 또는 가축사료화도 되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검증이 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항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퇴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법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저희도 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직 검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구상을 이제 할 텐데 그때 가서 한번 그 방법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말씀하셔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덕적, 북도, 자월 지역에 처리 기기를 4,5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루에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올해 면별로 3개 면에 시범 적용 해보려고요. 구입을 해서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면에는 지금 들어가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효과분석이 되면 지금 내년이라도 제가 상당 어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확대해서 보급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음식물 처리를 정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되는 게 아까 말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량의무사업장을 125㎡ 저기로 해서 뭐 하는 건가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125㎡ 이하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똑같이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일반 처리를 하는 거고 125㎡ 이면 한 37평정도 되는데요. 그 음식점의 면적이
그 이상은 일반처리는 못하고 그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흥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영흥만 영흥 외에 다른 지역은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아 제외 지역입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영흥 72개소는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일반 주민들과 별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업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간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영흥 말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다행인데 사실 저희 지역 여건이랑은 동떨어진 그런 조례 같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아주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아까 이의명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이 조례에 보면 사료라든가 퇴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 이거를 특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나 퇴비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뭐 있는 게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4,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1,500만원씩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기기가
그거를 한 3대를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서 북도, 덕적, 자월에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효과 여하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많이 또 더 전 지역에 지금 보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거와 덧붙여서 조례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에 보니까 물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것들을 좀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 저희 지역에 저수지라든가 농수로가 많은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거기 보면 사실 지금 농약병들이 잔뜩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농약병이요?

장정민위원

네. 농약병들이 이런 것들을 좀 농민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치워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농약병을 갖고 오면 얼마 뭐 100원씩인가 200원씩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30원씩인가 아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농약병들을 한번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좀 올 말에 꼭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수거해서 돈 몇 푼 소주 값 몇 푼씩 드리고 그러면 농민들도 호응해갖고 다 수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약병뿐만 아니라 폐비닐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그냥 사실은 이게 한국재생공사 여기서 수집을 해서 한국재생공사에 가서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저기들을 해야 되는데 수거할 수 있는 뭐도 없고 이게 또 지금 알다시피 백령면 같은 경우는 환경직에 계시는 일손도 부족한 상태이고

백종빈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조례에 대한 것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하시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 미화원들 손이 다 못 미칩니다.

장정민위원

맞아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미치지 못하고 원인자들이
배출한 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그걸 좀 정성껏 수거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아주면 그거는 저희 미화원을 통해서

장정민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연평도 가니까 그쪽에 폐그물을 그쪽에서 ㎏당 해서 얼마씩 드리니까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바다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 2차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저희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해안쓰레기 인부도 있고 우리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인부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면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농수로라든가 논밭근처에 방치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이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거를 지금 조례로 여기에 추가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킬 거냐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니 여기다가는 안 되죠.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 그만 하시고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하시는 걸로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백령면 대청면 도서민 및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목욕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1장부터 4장까지 22조로 지금 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1장 총칙에 대해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시, 공공 목욕시설 명칭 및 위치, 운영에 대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2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휴관 및 개관과 운영 및 매표시간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 및 무료입장과 입욕권 수불에 대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이용의 금지 및 공공목욕시설 내에서 행위 제한에 대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3장 위탁운영으로써 공공목욕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자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4장 보칙에서는 공공목욕시설의 운영경비와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2003년도 2000년 2월에 서해5도 대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대청면 대청리 469-1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목욕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이 대청면 자치위원이라든지 면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던 중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03년도 당시에 전 시의원께서 어떤 백령도 방문시에 해병대에 9196부대에 목욕탕이 주민들과 군인 가족들과의 어떤 사용에 관한 어떤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해5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6억4천만원에 대해여 지원을 받아서 진촌리 653-4번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콘크리트 구조를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완공을 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세금이라든지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민 및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목욕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공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 이용요금에 관련된 사항과 목욕시설 내에서의 제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목욕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 공공 목욕시설을 건립하여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가급적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탁부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목욕시설이 대청하고 백령만 있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두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2000년도와 지금 쭉 2007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대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대청면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백령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백령은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2007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그 당시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어떤 조례 제정을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금번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대청면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것은 근거는 지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나 과오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주민의 복지차원으로 진행된 부분을 우리한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근거가 없이 위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은 면이나 군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에 열악한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여기 지금 조례안 2조를 한번 봐주세요. 옹진군 조례 대부분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뜻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는 뜻이라고 바꿨네요. 우리 옹진군 조례 보면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 네.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대인을 갖다 8세 이상으로 했는데 중고생 할인 없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어떤 시중에 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부분으로 준용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 말씀하시는 거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학생들이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면 중고생들한테도 할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중고생은 지금 현재 도시 부분이지만 할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8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하는 50%를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료 요금 보면 도시하고 같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제4조 보면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개인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이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위탁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자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고 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참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시설 또는 운영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시설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

시설에 대해서 전부 위탁을 하거나 운영에 대해서 전부 위탁을 하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떼어서 일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의 일부라고 하면 이런 도시 같은 데에 보면 그 안에 이발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음료 파는데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청이나 백령 목욕탕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일부 줄 수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없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위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일경우도 있고 저희가 운영에 관한 것은 주고요. 건물에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목욕시설 임대를 위탁을 주면 전체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위탁 받은 사람이 그 내부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줄 수 있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떼어서 각 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6조에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시면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서 6시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7조3항 보면 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수입을 잡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매월 운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8조 보세요. 이용료 면제 보면 거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국가유공자는 저희 페이지에 이용요금표에 보면요. 지금 노인 소인 국가참전유공자는 지금 3천원씩 하는 걸로 잠정 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뒤에 요금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는 그런 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2조 정의 란에 유공자란 표현은 없어요. 2조에도 도서민, 노인, 소인,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 유공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12조 한번 보세요. 여기 위탁 운영에 대해서 12조부터 쭉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조2항 이후부터 쓰는 용어는 전부다 수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13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으로 되어 있죠. 14조는 수탁으로 되어 있죠. 15조는 위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큰 것만 봤는데 그 내용들이 그 이하는 전부다 수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12조2항 보면 위탁 운영자 해놓고 괄호 해놓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탁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나오는 위탁이라는 용어는 전부다 수탁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자 해놓고 괄호 해놓고 이하부터는 수탁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에 나오는 그 용어들은 전부다 수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맞습니다. 수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의명 위원님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부터 어떤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는 행정절차의 약간 미숙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도서민에 어떠한 주거안정이라든지 어떤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공고는 해보겠지만 저희도 과연 경제적인 이런 논리로 봐서 과연 위탁자가 올지 그 부분을 아직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어떤 이런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민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목욕탕 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늦게나마 생긴 거에 대해서 좀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이용표 부분 보면
요금 이용표 기준을 요금 책정 부분을 이거 누가 책정을 한거예요. 이게 임의적으로 한거예요. 조사에 의해서 한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조사 일단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한 적은 없고요.
2007년도 백령면에 이용객이 총 1년 동안에 7,353명이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백령 목욕탕에 1년 동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이용하신 이용객이

장정민위원

이용하신분이 1년 동안 이용하신 분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7,353명이고요.
그래서 목욕탕 수입이 지금 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목욕탕에 실제 투입된 유류비나 그 다음에 목욕탕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근로자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전력 사용료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면 수도세 등으로 했을 때 지금 3,630만원 정도에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저희 예산 들어간 부분과 이용객수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1인 평균요금이 4,94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현재 목욕료가 진촌 백령과 대청은 일반인일 경우에는 3천원,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천원, 경로라든지 기타 분들에 대해서는 2천원씩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대인이 5천원, 삼천원 받고 있고 노인 분들은 천원씩 받고 있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2천원입니다.

장정민위원

2천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아무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2천원씩 인상되는 것도 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요금이용표 관련도 해서 주민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이용객수 따져가지고 이게 요금 책정한 게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네 작은 목욕탕 가면 지금 3,500원, 4천원 받더라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백령도에서 목욕시설도 그렇게 육지에 비해서 월등하지도 않은데 그거 천원씩 더내가면서 목욕하고 온다는 게 이게 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건지 이게 뭐 한건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좀 낮출 필요도 있고 아까 또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소년 학생들을 이렇게 더 할인폭도 해가지고 요금을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일단 4,940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장정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사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전라남도 광양시와 전라남도 강진군에 대해서 지금 강진군이 우리 옹진군 목욕조례와 같은 비슷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일반 대인에 대해서는 2천원이라든지 소인은 천원이라든지 장애인은 무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검토를 드릴 때는 저희가 어떤 실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 실태를 감안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주실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이거를 이용객에 따른 그런 논리에 따른 이용요금 그런 것보다도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대인들도 한 2천원 받고 나중에 노인 분들은 천원씩 해서 이렇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금액이 너무 선정이 높고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 균형보다도 주민복지를 위하는 그런 공공목욕탕이 되는 의미에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목욕시설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야 이의명 위원님 의견도 어떤 즉각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어떤 우리 예산 지출이라든지 재무회계 회계상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백종빈위원장

네 김영철 부의장님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백령도 목욕탕 지을 당시에 백령도 분들이 그 많은 걱정을 했어요.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느냐 했는데 여기 제5조 조례를 보면 매주 3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매주 몇 회를 합니까? 목욕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대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 9시간 토요일
하고요. 하절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 같은 경우에는 총 9시간 화, 목, 토요일 일주일에는 하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일주일에 세 번을 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청은 하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토요일날 이거 한번 하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을 하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요? 그리고 한번 목욕하는데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2007년도 백령 같은 경우는 12월달에는요. 총 1,368분이 이용을 하셨고요. 보통 800~1,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러면 한번 목욕을 하는데 그걸 나눠야 되겠네요. 몇 분 정도나 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한 80~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8~90명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한번 목욕을 하는데 유류 기름대가 얼마나 때요? 연료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기름료가 일단 2008년도 5월 현재까지로 해서요.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로 해서 지금 한 1,200만원 정도가 지출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1,200만원 정도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적자라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단 자체 운영비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한번에 8~90명 정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세 번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무리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적자가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글쎄 한번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목욕을 하는데 그 유류비 기름대 얼마나 들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것은 1인당 유류대 이 부분은 제가 통계는 안 해봤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1인당이 아니라 전체 한번 데우는데 하루에 세 번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세 번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 들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하루에 세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세 번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니까 하루에 한번 목욕을 할 때 기름을 몇 드럼통을 쓴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두드럼통을 쓰던 세드럼통를 쓰던 한드럼통를 쓰던 나올 것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도 보면 자체 3일을 하던 2일을 하던 자체
영철

김영철부의장

자체로 한다고 그랬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조정을 할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조정은 하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저는 이거 이렇게 조례 제정은 해놨지만 그건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나 나는 백령도 몰라요. 몇 드럼통인지 목욕탕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아니면 잘해야 두 번하겠는데 세 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 목욕탕이 그러면 수요 한번 하는데 몇 사람 정도나 할 수가 있어요? 목욕탕 크기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일 평균 128명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일일 128명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한 130여명 되네요. 그런데 한 8~90명이 한다고 그러면 목욕탕이 적어서 못 하는 거는 아닌데 보니까 그렇다면 기름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여하튼 적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 1년에 얼마 보조를 해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1년에 지금 3,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3,300만원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이거 백령 목욕탕 하는데 다 적자 나는 게 아니네요 3,300만원이면 수입이 있으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수입이 있죠. 그리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서 위원님 얘기가 수입되는 거는 제외해놓고 모자라는 것만 보조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여기서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3,300만원이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보통 3,300만원이라는 금액은요. 1회 우리 본예산 때에 예산 계상할 때에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글쎄 세부적으로 그러면 계산을 안 해봤네요? 3,300만원을 보조를 주는데 1년에 목욕을 하니까 1년에 수입도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모자라는 금액 보조 주는 게 얼마정도나 되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백령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 보조가 들어갑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1,700만원 정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좌우간 어떻게 됐든 이건 제 생각에는 무리 같네요. 일주일에 세 번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두 번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데서 육지에서는 매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유가 시대에 기름이 지금 부족해서 쩔쩔매는 이런 시점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3회를 2번으로 줄인다거나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는요. 달라고 한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 주면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대청은 하루에 한번 뭐 대청에 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목욕을 하니까 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한번 해도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그러는데 세 번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2틀 만에 한번씩 하는 격이 되는데 이건 좀 두 번 한다든가 이렇게 좀 줄일 필요가 있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이것은 상황을 파악을 좀 해서요.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정 한번 해보세요.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자꾸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지출이 많은 데는 줄이기도 하고 꼭 해야 할 곳은 늘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틀에 한번 꼴이니까 이거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용요금표하고
주 3회로 되어 있는 거는 변동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변동 폭이 있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운영자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이용요금외 부분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게 되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쭉 가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이거 이용요금표는 조례에 넣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변동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못을 밖아 놓지 말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회의중지

오후 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2항 별표2에 이용요금에서 대인 5,000원을 3,000원으로 노인 3,000원을 1,000원으로 소인 3,000원을 1,000원으로 국가독립참전유공자 3,0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2항 별표2의 이용요금 예서에서 대인 5,000원을 3,000원으로 노인 3,000원을 1,000원으로 소인 3,000원을 1,000원으로 국가독립참전유공자 3,0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5분 회의중지

오후 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한 시군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실시 시설기준 마련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과 2008년 2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정부통신부 일부가 통합되어 국정홍보처장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8조에서 국정홍보처장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등록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의 2에 옥외광고 등록시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지 제19 서식에 있던 옥외광고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표준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군구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한국옥외물광고협회 인천광역시 지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 조문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옥외 광고업이 기술 자격이나 별도의 시설 없이도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으로써 불법․불량 광고물이 대량 생산 유통되는 것을 개선코자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제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업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아직 그런 지침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디자인이나 설계 같은 것은 안나오고요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보조금이 나와서 백령도 어디야 시장인가 진촌 거기 아니면 두무진 거기 정비 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까지의 거리 중에 돌출광고를 지주간판 같은 거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다시 지정을 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국가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기준은 월액여비등 극히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행안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어서 여비제도가 상당부분 동일합니다. 문제는 지난 2007년 11월13일 개정해서 2008년 1월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의 국내 여행시 여비중 운임 및 숙박비를 사후 정산제도로 변형함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첫째는 장기여행공무원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의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사비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과 실비정산제가 증빙서 조작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악용되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사후 정산제의 절회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건의를 수용해서 금년도 4월10일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 정산제를 준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개정 조례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금번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개정안 3조에서는 군수님과 그 외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신설 제4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정액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조1호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제도를 개정한 공무원여비규정 8조2를 준용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후정산제를 없애고 사전 정액제로 지급환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옹진군 여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옹진군 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목을 바꾸고 기타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을 일부개정해서 같이 이번에 명시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국내 여행시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정산제도의 비효율성과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 정액 지급제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으로부터 준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옹진군 공무원의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를 출장 전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5조1호에서는 옹진군 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정산제도를 준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2월 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운임과 숙박비 등에 대한 사후 실비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구매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을 일괄 도입하여 출장 여비 사후 지급 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코자 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거 사후 정산 제도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 제2조에 리 명칭과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승봉리 구역을 오기가 되어서 계속 존재함으로 이를 정정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자월면 승봉리 구역이 옹진군 덕적면 승봉리 일원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월면 승봉리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 중 오기된 승봉리 구역을 정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월면 승봉리 구역 중 덕적면 승봉리 일원을 자월면 승봉리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된 구역명을 정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능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동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를 신속히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행정개편이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덕적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1983년 3월12일자로 자월면 출장소가 자월면으로 승격을 하면서 당시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법정리나 행정구역 리는 전부다 고쳐놓고 동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작 발견을 해서 조정을 하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25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세 번째로 옹진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연평면 동부리 증에서 마을과 떨어져 있고 군부대 관사로 인해서 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이며 또 덕적면 백아리내 백아도 별개 섬으로 이루어진 지도가 별도로 리로 승격해 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새마을 리와 지도리로 분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하나는 덕적면 서포3리로 되어 있는 굴업리가 법정리와 행정리의 지역구분이 불합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리에 속하는 내용대로 다시 정정해서 굴업리로 개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평면에서는 행정 리장 정원수를 따라서 5에서 6으로 증설하고 덕적면은 서포리 정원을 3에서 2로 한 개를 감축하며 굴업리 증원1을 신규 증설합니다. 또한 백아리 정원 1을 2로 증설함으로서 종합적으로 옹진군 행정리정수 정원 73을 75로 2개리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연평면 및 덕적면의 리 분할에 따라 이장의 정원을 증가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연평면 동부리 중에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군부대 관사마을, 일명 새마을을 새마을리로 분할하고 다음 덕적면 백아리의 경우 백아도와 별개 섬인지도를 지도리로 분할 조정토록 함으로서 연평면 이장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덕적면 이장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옹진군 이장 총 정원 73명을 7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과 떨어져 집단 부락을 형성하는 등 여건 변화와 원격 소규모 도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리를 분할하고 그에 따른 이장 정원을 조정 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민 행정의 구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장정수 조례가 이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 사전 공포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김성기위원

우리가 공포하고 또 시에 또 받아야 됩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의회에서 의결하고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면 심의를 다시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군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통과 안 된 것은 없고 요식행위로 보는데 그 다음에 시에 사전공포 승인을 한 20일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공포하게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7월1일은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7월1일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최대한 저희가 되는대로 빨리 공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리로 승격되는 곳이 연평 새마을 하고 덕적에 지도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리로 승격해 달라는 면이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늘려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걱정하시는 의도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은 신안군 같은 사례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신안군이 인구에 비해서 평균 리별 가구 수가 59.6가구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똑같은 도서로만 이루어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8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8가구 평균을 넘는 리가 최고 많은 데는 진촌2리 같은 데는 296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평균 108가구를 넘는 곳도 30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문제는 각 리별로 주민들 정서나 또는 어촌계문제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문제 마을의 공동수익 등등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리를 분리해야 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그냥 통합시킨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인지를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 내용을 각 많은 데를 집어서 너희 바꿔라 분리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군에서도 특히 지도가 이번에 10가구 20명 당시에는 12가구 24명이었는데 이번에 검토하게 된 동기는 우리관내가 25개 유인도서 중에 자도로 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측도하고 이 지도 두 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던 적던 그래서 이번에 측도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에 같이 포함을 못시켰습니다만 측도도 언제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면 검토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도는 그래서 유인도중에 오로지 리가 없는 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안군도 보면 7가구가 있는데도 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20가구 미만도 저희가 16개 리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안군과 우리는 도서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리에서도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불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리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돼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3개리가 형성이 되면 1년에 280만원 리장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12개월과 200% 상여금을 포함해서 280만원 나가고 리장들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세운 것을 보면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만원씩 1년에 한 12회 정도 24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는 종합적으로 워크샵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 자녀학자금을 준다든지 그것은 해당이 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300만원정도 한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나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율적이게 리장을 앞세워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글쎄 반에서 리로 승격을 시킬 때 왜 소요금액이 얼마나 드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승격시켰다고 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보면 리장 한사람만 340만원정도 혜택을 보네요.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은 없네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리가 형성이 되면 마을 공동재산은 별거 아니겠지만 리도 다시 분류가 되고 또 각종 시책이나 홍보 내용을 면에서 주관을 해서 리장들이 참석할 때 타지역의 우수사례나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책을 다리건너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리에서 제일 가구 인구가 많은 데가 백령이라고 했나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백령 진촌2리가 286가구인가
영철

김영철부의장

대청 같은데도 150호 될 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284호입니다 진촌1리가 거기보다 더 큰 곳이 하나 있는데 북포3리에 군부대 관사가 있는데 그것은 295가구가 되는데 사실상 거기는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마을로 순수한 주민만 형성된 곳이 진촌1리가 284호로 제일 큽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우리 행정에서는 대우를 할 때 똑같이 대우를 할 것이 아닙니까? 200명이 되는데 이장이나 여기 10명 20명 되는데 이장이나 똑같이 대할 거 아닙니까? 리장들은 무슨 고충이 없어요. 아니 200-300 되는데 리장하고 10명 20명 되는데 리장하고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힘든 면은 있겠죠. 다만 또 이렇게 작은데서 되는 데는 그만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되는 겁니다. 배타고 두 번씩 갈아타야 면사무소 도착하고 또 이렇게 많은 데는 면사무소가 소재지에 있는 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글쎄 여건은 그렇지만 같은 리장하면 그래도 몇 백명이 되는데 리장하고 10명 20명 되는데 리장하고 그게 글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리장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평 새마을 말입니다 여기도 승격을 시키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여기는 몇 호나 됩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110가구에 250명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새마을이 110가구가 돼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새마을이 분리됨으로 해서 동부리가 67가구에 97명으로 줄어듭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110가구고 인구는 얼마나 돼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군인 관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주민들이 한20가구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측도는 소문만 무성하다가 말았는데 왜 안됐습니까? 여론 수렴했다는데 거기 주민들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도장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여론을 수렴했기에 제가 가서 여론 수렴해 보니까 다 원하던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면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100% 수렴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 또 현재 있는 선재3리인가 2리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었던지 그거 조사할 때 없었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백종빈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 원했는데 면에다 의견 물어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일부는 제출된 것이 있었어요.

백종빈위원장

저도 갔는데 전부다 해 달라고 야단들인데 그거 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했는데 다시 내려 보낸 것은 또 왜 내려 보냈습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조정이 되면 면에서 공감을 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옹진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리장정수 조례개정에 따라서 반 설치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부리가 6개 반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2반으로 줄고 새마을 리가 한개반이 설치가 됩니다. 단 현재 인원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개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서포3리 1반을 굴업리 1반으로 변경하고 백아리 3반으로 있던 것을 백아리 2반 지도리 한반 이렇게 제출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면과 덕적면의 리 분할에 따라 반 수와 명칭 덕적면 서포3리의 명칭을 굴업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평면과 덕적면의 리를 분할함에 따라 반 수와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평면은 반을 1개 줄여 31개 반을 30개로 조정하고 덕적면은 소야리, 문갑리, 백아리, 지도리의 반 수를 합리적으로 내부 조정하여 총 40개 반수에는 변동이 없어 옹진군 전체는 273개 반에서 272개로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리 분할에 따른 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 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른 투표용지 및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후보자 게재 순위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종전의 투표방식을 개선하여 기표용구의 사용에 따라 투표용지를 규격화 하고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순위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투표를 지향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