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4건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8건 등 총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홍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 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옹진군 홍보대사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창달,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운영대상 체육시설 지정 등을 주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관리장을 두되 관리장은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를 체육시설의 관리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 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해양보호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습지보호 지역 및 해양보호구역별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의 적용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군 자치 법규상의 부처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2007년도 우리군 조직 개편시 자치법규 상의 명칭 등이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조례의 부처명 및 직제명 등을 변경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사업장 기준 면적을 125㎡ 이상으로 지정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피서철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의 해결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민 및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목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취지와 우리군 주민의 열악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7조제2항 별표 2 이용 요금표의 금액에서 대인 5,000원을 대인 3,000원으로, 노인 3,000원을 노인 1,000원으로, 소인 3,000원을 소인 1,000원으로,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3,000원을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1,000원으로 경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조문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옥외광고업이 기술 자격이나 별도의 시설 없이도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불법․불량 광고물이 대량 생산 유통 되는 것을 개선코자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제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옥외 광고업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국내 여행시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 정산제도의 비효율성과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 정액지급제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으로부터 준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지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2월 29일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되어 운임과 숙박비 등에 대한 사후 실비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제반 사항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코자 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거 사후 정산 제도를 준용 하지 않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월면 승봉리 구역 중 덕적면 승봉리 일원을 자월면 승봉리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기된 구역명을 정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능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동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를 신속히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 되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면 및 덕적면의 리 분할에 따라 이장의 정원을 증가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리적 여건과 주민 수 증가에 따른 리 분할 및 개별 도서를 하나의 리로 관리하던 종전의 체계를 개선하여 리를 분할하고 그에 따른 이장 정원을 조정 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민 행정의 구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면과 덕적면의 리 분할에 따라 반 수와 명칭, 덕적면 서포3리의 명칭을 굴업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리 분할에 따른 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 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후보자 게재 순위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종전의 투표방식을 개선하여 기표용구의 사용에 따라 투표용지를 규격화 하고 투표용지 상의 후보자 순위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투표를 지향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1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관리장을 두되 관리장은 관광문화과장 또는 면장이 겸임한다를 체육시설의 관리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7조제2항 별표2의 이용요금에서 대인 5,000원을 대인 3,000원으로 노인 3,000원을 노인 1,000원으로 소인 3,000원을 소인 1,000원으로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3,000원을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1,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결사항 보고는 위원장과 간사를 대신하여 백종빈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부재중이므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지방 의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군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정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2008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경선 의원님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6월 17일부터 2009년 6월 16일까지 1년간을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의원의 자격 및 징계, 윤리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의회가 보다 더 높은 윤리관을 확립하고 또한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및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