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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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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개회에 앞서 오늘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이틀간 연가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번에 30일자로 퇴직을 하셔서 공석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해외연수에 계셔서 오늘 개회식에 참석 못하심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 세부일정으로는 2008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총 18일간으로 7월 2일부터 7일까지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7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7월 11일 1일간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7월 18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경선 의원과 백종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결산안 등 안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8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산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최영광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과 결산안 등은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