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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134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10-11-24

조흥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종열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침에 조금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우리 가로청소 환경을 깨끗이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안 줄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33페이지부터 28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정원 105명에 현원 86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 중에 선별장에 5명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8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선별장에서 운영하는 미화원 7명으로 되어 있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에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사항에는 선별장 5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미화원, 선별장에 7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별장의 승차원으로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싣고 가는 데에 2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에는 포함을 했고 이쪽에는 승차원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감사자료에는 승차원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쪽에는 환경미화원을 승차원으로 분류하면서 2명을 승차원에 포함시켰고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선별장에 승차원 포함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7명의 업무 역할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승차원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하이카로 실어서 운반하는 일을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하고 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실어서 운반하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내부에서만,
학곤

이학곤위원

기사?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하이카 운전,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하이카 기사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한 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별 작업하면서, 감독하고 선별 작업하고 하는 게 4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 직원이 한 명 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파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명 있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4명이 지금 감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업감독입니다. 총괄적인 감독 말고, 작업.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의 제일 큰 역할이 가로청소인데 올해 우리 자활근로자가 가로환경 조성에 참여를 했죠? 업무보고에 가로청소에 우리 자활근로자 투입됐다고 보고하셨 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 여기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자는 재활용선별장에 일하는 분들입니다. 선별하는 분들이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은 각 동에 자활근로자가 투입되어서 청소를 하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집, 운반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자활근로자 이면도로 청소작업 하는 이게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에서 자활근로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동에 있는 자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수집, 운반해서 치워준다 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활근로자가 아니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선별장에 51명의 자활근로요원이 있고, 나는 여기 가로청소 자활근로자 운영을 한 줄 알았는데 가로청소는 자활근로자 운영 없이 선별장에만 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에 계약직하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직은 정규직 급여의 한 1/2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선별장의 인원이 자활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굳이 연봉이 많은 미화원을 4명이나 투입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17명을 선발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평균 연봉이 한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선별장에 미화원의 운영을 좀 줄이면서 자활근로자를 늘린다든지 그러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곤위원님의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자활근로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습니다, 현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한 하이카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2대가. 한 대는 운영해도 한 대는 운영 안 하는데 그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감독에 적정의 양이 부과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업무는 자활근로자가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우리 구의 청소차량이 작년에는 14대인데 올해는 13대로 한 대 줄었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장비를 늘리고 인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한 대 줄은 차량 종류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쓰였는데 감소가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234페이지에 보면 90가에 5273이 그게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90가에 5273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 차는 왜 불용처분을 했느냐 하면, 불용처분을 하고 왜 구입을 안 했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였습니다, 이 차가.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적사항은 수리비가 과다하므로 집중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어차피 폐차되었을 차입니다, 그 당시에.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 이름이 90가에 5273을 폐차를 하고 대체로 구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운영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비는 현대화하고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수리비 과다하다고 폐차된 것을 그대로 또 더, 신규를 구입하지도 않고 줄이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전체적인 틀은 예산절감인데 장비 현대화와 인력 감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에 자활근로자 출근시간은 몇 시에서 몇시까지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자활근로자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 출근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거기 선별장의 환경미화원은, 일반의 환경미화원은 0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요, 재활용선별장의 미화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똑같이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하루에 8시간, 월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아까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게 참 좋은 지적이에요. 보면 우리도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반장급 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고급인력을 가지고 그런 데에 투입을 하는지 그것은 재차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양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재활용선별장이 16개 구․군 중에서 큰 데가 사상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업무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관리감독은 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것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제가 급한 일로 밖에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했는데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1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87명에서 86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9명이 결원이 되는 형태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하면 청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해당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명이 차이 나는 것은 10월 달에, 한 달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퇴직을 하셨는데 현재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현재 거리를 부분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빠지면 부분간에 거리를 맞추든지 안 그러면 현재 가로인력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무단투기 단속이나 안 그러면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니 충원을 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원은 105명 되어 있는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 양두영위원님 말씀은 정원대로 현원을 충원을 시키자 그 말씀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게 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이게 우리 재정난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좀 일해 보자 해서 재정의, 예산을 좀 아끼자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영

양두영위원

아니 가을철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리에 전부 낙엽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일 량이 상당히 더 많아지는 형태 같은데 지금 임시라도 가을에는 충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일상 시보다 가을에 많이 떨어지는 것이, 도로에 많이 깔려있는 게 낙엽이거든요. 그런데 낙엽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것이 흡입차가 2대가 있습니다. 흡입차로써 가로청소 이런 데는 다 빨아들여버립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은 거기에 나오는 인도에나 안 그러면 가로 화단에 붙어있는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흉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 치우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 그것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는 상태에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104개소에 수수료 차등부과를 하고 배출량 순위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됐나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2008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08년 7월 1일요, 그러면 차등부과하는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폐기물 차등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일반주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안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현재 음식점도 차츰차츰 잘 되고 있고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안 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택에서는 개인이 세대별로 내면 그 돈을 개인이, 그 세대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한테 부과하지 않고 단지별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경쟁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는 총 7개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6,000원을 주고요, 봉투가격이 6,000원이니까 6,000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4,200원, 그 다음에 4,800원, 5,400원, 그 다음에 6,000원을 기준해서 좀 많이 나오면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6,600원, 7,200원, 7,8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하고 난 후에 변화는 어느 정도나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배출량의 변화를,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지난 연도에 부과를 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6,000원 이상 인센티브를 받은 게 44개, 44개에 4,600만원을 자기가 이익을 봤고 그 다음에 패널티를 받은 게 61개, 그래서 6,600만원을 자기가, 61개도 많이 부과가 됐죠,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배출량의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변화를, 현재 이렇게 분석해 보면 배출량이 약간은 줄어들겠지마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268페이지에 보면 조례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내용이 있는데 94개 아파트에 4,61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8개 아파트에 246만원이 지급되어 그 금액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약 한 4,36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자료 272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추진실적 발생량을 보면 총계가 2만 8,007톤이고 종량제가 2만 1,927톤이고 200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총계가 2만 7,364톤이고 종량제가 2만 1,255톤으로 2010년도 자료 기준으로 약 한 627톤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인센티브 4,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으면 구청의 수입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죠? 인센티브를 그만큼 줬으니까 구청의 수입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발생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 가지고 구의 손익이 좀 발생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데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패널티보다, 아파트의 순위 개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 개념으로 하면 패널티 개수가 인센티브 개수보다 많습니다. 아파트의 전체적인, 소형아파트와 큰 아파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전체의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고 있다, 패널티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니까 많은 게 안 나타났다, 주택이나 다른 데, 음식점이 줄이고 있는 것을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의 문제는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송은

조송은위원

세대별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립도가 한 40%나 42%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의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제, 세대별 종량제를 부과를 하면 이것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음식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구․군 간에 평가를 하죠? 우리 사상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인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상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송은

조송은위원

아, 우리 사상구가 상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288페이지를 보시면 감량대책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감량목표 실적도 있고 대책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량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하셔 가지고 발생량 억제에 좀 최선을 다해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및 처리업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용역금액 산정이 매년, 거의 1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사전에 입찰하는 데 담합해서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생활폐기물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2개 업체만 계속 독점계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비리의 원인 제공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독점계약을 없애기 위해 타 구청과 연계해서 공개 입찰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긴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1년, 2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민간업체가 현재 85년도에 도입되면서부터 한 25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무리 고민해도,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작년에 7월 30일 날 환경부에서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구 미만으로 생활폐기물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시․도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유로든 간에 현재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올해, 2010년 7월 23일 날 법을 일부 개정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현재 환경부에서 령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부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환경부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부산시에서도 시․군․구, 16개 구를 통합을 해서 원가계산 기초자료 등 계산을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내겠다, 그것을 토대로 각 구에 내려주면 그것을 갖고 원가계산을 용역에 다시 의뢰해서 각 구의 특색 있는 대로 반영을 시켜서 하라, 그러면 일부의 원가계산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 것이다,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계약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고 또 계약이 되면 그 내용을 인터넷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끝나면 인터넷에 다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환경부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심재환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표본은.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려면 불특정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는, 대상이 불특정다수 업체는 누구나 계약을, 허가를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은 지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물이 됐는데 경쟁을 붙여서 하면 떨어진 업체는, 지금 부지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차량 확보해야 되고, 적정량 확보해야 되고 인원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막강한 투자를 해서 떨어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의 원리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액이 한 몇 번째 정도 되는지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게 구청별로 인구도 다르고 생활쓰레기도 다르고 면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유하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한 7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구라면 인구 비례, 우리 물량을 산출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물량을 말씀하시죠?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렇죠.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저희들 지금 이 금액을 보면 거의 50억 가까이가 연간 지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량 비례 지불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16개 구․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비교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수수료를 줄 때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용역에, 청소하는 시스템 자체가 일정한, 고정화된 장소에서 고정한 양을 가지고 고정된 장소에 바로 운반되면 물량에 따라서 다섯 번 갈 것을 네 번 갈 수도 있고 다섯 번 갈 것을 여섯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어떻게 생각하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노선처럼 물량이 많아도 차가 움직여야 되고,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물량이 적어도 차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문전수거도 그 집에 있어도 가봐야 되고 없어도 가봐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약간씩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신산업과 대성기업에서 재활용품도 수거를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신.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가구라든지 기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일정 금액이 크기와 용량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그네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지급이 되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설명 답변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옛날에 구에서 직접 조례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 단가에 따라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청신산업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수수료로 정해진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의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자 하나, 예를 들어서 소파 하나, 일정 부분 크기 이런 부분을 일반 우리 사상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용의는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포가 다 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버리는 사람이 자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가격을 알았던 것도 많은 양을 다 암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크기와 용량과 품목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에 2,000원 정도다, 이 크기는 하나에 7,000원 정도다, 이 크기는 1만원 정도라고 홍보가 되어 있으면, 정말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것 전체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요, 보고, 이 표를 전부 다 나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암기한다는 것은 힘들고 이 표를 전부 다 배부하든지 인터넷에 띄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게 금액을 많이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확인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본 결과 유리라든지 기타, 하면 가격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4월 달에 수거할 때 금액과 만약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기타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때 그때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차라리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표를 인쇄를 해 가지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로 이사할 때 많이 버리고 두 번째는 새로 물건을 샀을 때 버리는 종류 하나거든요. 여기 대형폐기물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의자나 탁자나 농이나 소파나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가정집을 수리하거나 건설사업을 하거나 공사수리 할 때의 그 폐기물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환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청소대행업체 관계로 청신산업과 대성산업 이 2개 업체가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수년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민원관계로 한 번씩 오다 보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두 업체의 청소 종업원들이 각종 요구조건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대형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형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데모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차년도 청소용역 계약 시 이들 노조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한 사례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구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탓이건 간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노총 연합노조입니다. 일반 노조나 그 다음에 자체 노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집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 2개 중에서, 한 개 업체 중에서도 총 인원이 69명입니다마는 69명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민주연합에 현재 가입된 상태입니다. 부산시 전체로 이야기를 하면 한 7개 구에 8개 업체가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된 것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업체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의 구조는 아니고요, 69명 중에서 15명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집회의 경향은 현재, 이제까지는 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달라 하는 것으로 집회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들도 임금은 현재 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다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구청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노사간의 관계입니다. 노사간의 관계인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자기네들이 전임노조를 해 달라, 그러니까 연 2,000시간을 해 달라 하면 한 11개월 정도, 11개월 며칠 정도 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임노조를 인정해 달라, 그 다음은 현재 현행법상 노동쟁의조정법상 현재 50인 이하는 노조시간을 인정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법령 위반이라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는 것이 쟁점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월 50만원씩 복지기금을 달라, 이 부분도 노조에 복지기금을 주면 안 된다는 노동조정쟁의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에 위반된다, 그래서 못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건데 신규채용할 때 노조에서 50%, 회사에서 50% 채용을 하자, 그런데 이것은 경영권의 침해다 이래서 노조에서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 쟁점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차원 2명을 문전수거원으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1톤차량 2대를 구입을 해 달라, 그리고 반장을 폐지를 해 달라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업 쪽에서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법령 위반이나 안 그러면 회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은 회사 측에서 조금 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지난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지금 2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했는데 현재 한 14일, 한 2주 정도만 집회를 하고 집회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집회를 해 보니까 집회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용역 계약 시 노조의 힘에 의해서 무슨 계약에 반영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노조에 의하거나 회사에 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데모 관계로 인해서 그런 현상은 없지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잠시 자료를 검토하시는 중인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내에 공중 개방화장실이 강변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지금 23개가 있네요,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장소가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262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2페이지, 3, 4페이지 보면 43개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이대로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말인데 참 이 공중화장실이 잘 관리해야만 깨끗한 것이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오리려 더 악취가 나고 더 불결하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게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장제방 둑 같은 데를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엄궁동, 학장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례동민까지도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아주 왕복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주민의 민원 전화를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시죠? 화장실이 없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했다 등등 저한테도 심지어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조깅코스나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뒷받침,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구 재정이 없는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주민들의 왕래가 몇 명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도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신축하고 개축을, 보수하고 2개를 병행을 해서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 수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숫자가. 강변공원을 뺀다하더라도 숫자가 많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 질의하신 학장제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제방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인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학장제방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현장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더랬습니다. 해서 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래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장동에 새밭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학장 바로 건너편 위에. 거기에다가 현재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그것을 쭉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화장실도 깨끗해야 된다. 화장실은 그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척도다, 그 다음 저의 생각은 깨끗하면 안 버리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 더럽혀지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게 더 지저분하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간이화장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이화장실. 재래식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예산이 충족되면 이 부분부터 개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부터 우리 사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산길 조성이나 이런 길을 상당히 많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산마다 이렇게 해 놓아서 화장실이 군데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화장실을 가지고 개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현재의 전체적인 관리는 산은, 산에 있는, 임야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낙동제방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라에 있는 산에 있는 부분은 유원지라 해서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측면은. 그런데 지금 구비로 충당되는 각 실․과에서 화장실 개․보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의 요청을 받아서 시비를 갖고 구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부분만 현재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화장실을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조깅코스에 대한 구민들의 이용도가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 인근의 영업장소에 가서 오물 투기와 화장지를 해서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그 업소의 화장실이 말도 못 한다는 항의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우리도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저녁으로 오물, 좀 큰 것을 방류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조깅코스도 좋고 그에 따른 주민의 문화시설을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러면 산책로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는, 현재 청소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 갖다주고 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합니다, 그 과에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게 참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각 과마다 그게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관리하는 주체가 과마다 다 어디는 어디, 어디는 어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만, 엄궁~학장 간 산책로도 지난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산책로를 걸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잘 보셨다시피. 그래도 그것을, 주민의 힘으로 우리 구에서 자랑할만한 산책로라든지 제방 조깅코스라든지 그렇게 잘 닦아놓은 지역에 우리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둑은 좀 낫겠지만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보면 화장지라든지 불결한 환경을 더러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생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람들 안 볼 때 살짝 볼 일 보고 지저분한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렵겠지만,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항간에 이런 말씀을 저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참 편리해서 해 놓은 것은 좋지만 불결하다 보면 오히려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다, 나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구민이 자랑할만한, 특히나 학장~엄궁 간 산책로에는 이웃 타구 주민들도 더러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명심하셔서 산책로라든지 우리 학장천 제방 둑 조깅코스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꼭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처리해 주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 우리 폐기물 처리업체 적정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환경부 훈령 제 446조,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6조, 연간 점검계획 세워서 보고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중에 지금 폐기물 배출업체 처리체계 확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건설폐기물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규모 업체, 예를 들어서 통닭집, 돼지국밥 이런 데에 배출되는 폐식용유 같은 배출물에 대해서 단속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식용유가 상당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폐식용유를 음식과, 식용유는 음식을 만들다가 버리는 것은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식용유 자체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짐을 굽는다든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들은 모아 놓으면 현재 공동쓰레기 치우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걷어가고는 있습니다. 현재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폐식용유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폐식용유와 함께 버리는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하고 그렇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업무가 환경위생과하고 조금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무단으로 투기,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하고 폐기물은 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폐식용유를 배출한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그 단속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게 단속 근거가, 폐식용유는 확실한 근거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펴보면요. 그래서 식용유도 먹는 음식이 되어서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회사 측에서 아마 모아가는 것도 아니고 공동 기구에서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단속 규정이 이게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폐식용유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다면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폐기물로 인정을 한다면.
학곤

이학곤위원

폐식용유를 같이 섞어서 보내는 쓰레기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그러면 폐식용유만 배출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폐식용유와 같이 섞어서 버리는 쓰레기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찌꺼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리면 우리가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만 음식물 흘러나오는 물, 물은 하수구에 바로 빠지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 같이 그릇을 씻으면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로 본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잠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모아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마는 지짐을 굽는다든가 전을 부칠 때 모아져 있는 것들, 많은 영업 장소에서 많은 양을 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도 현재 단속의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단속 실적이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승인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한 건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통닭집, 돼지국밥 집 이런 데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근거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적 단속 근거를 한 번 찾아서 단속이 된다면,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단속해야 될지 근거를 마련해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단속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건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지도점검은 할 수 있지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설명) 폐기물 해설집에, 우리 담당자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제정, 연료물을 가공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관리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법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우리 의료폐기물 발생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및 불법처리 단속실적이 단 한 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용기크기 미이행에 대해서 행정처분 1개소 있는데 본 위원은 판단하기로 우리 구에 병원, 의원에 대해서 135개소가 있으면 혹시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폐기물관리가 계장 하나, 직원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현재 그에 대한, 배출신고에 관한 처리업무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사실적으로 한 70~80%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료폐기물뿐만이 아니고 가장 우리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우리 환경을 가장 많이 저해하는 것인 건설폐기물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큰 업소를 표본 추출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적사항은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1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인력이 좀 보강되면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염려스러운 게 결핵이나 수술 후 처치물 같은 그런 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전염병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앞으로 여기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손이 모자라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폐기물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운영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는 지금 사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순회를 하면서, 차가 딱 고정화되어 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거기에 다 실어서 지금 운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병원 측에서 워낙 병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혹시나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전염병에 관련되어서는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청결유지 명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면 청소행정에 대한 내실화 추진에서 불결지 기동청소 및 점검강화 실적에 보면 빈집 등 청결유지 이행명령 발부, 15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2009년, 2010년 청결유지 이행명령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009년 실적에 6건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와 9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마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우리한테 10건이 있다, 10건을 내 달라 이렇게,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10건이 넘는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10건이 넘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현재 6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더 있는지를 한 번 찾아봤는데 안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다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청결유지 명령을 했을 때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과태료 처분 받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 9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국가방위 업무에, 국가를 지키다가 사망한 두 장병들의 명복을 우선 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심재환위원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집기 처리방식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별로는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도가 잘 되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별로 가보면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집적하는,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면 조견표가 설치되어 가지고 소파 얼마, 냉장고 얼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이 조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통장, 반장, 그리고 또 우리 유관단체원들, 그리고 또 단독주택의 도로변에 있는 업소, 점포 이런 데 조견표를 비치를 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이 배출을 할 때 어디다가 연락을 하느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 해서 내가 배출을 했을 때 수거해 가는 분하고 통화가 되면 “모일 모시에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서로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그 분이 사시는 “부근의 업소에다가 내가 맡겨놓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사인이 잘 맞게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매치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100원에 처리할 것을 200원에 처리했다, 그래서 민원인이 섭섭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다가 항상 전화를 해서 “이것을 내가 100원이지 싶은데 200원을 받아갑디다” 했을 때는 또 알아보고 돈을 다시 내줄 부분은 내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도도 해 주시고 주민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서 이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끔씩 버리는 게 돼서 이 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일단 배부가 다 된 것입니다, 사실은. 됐는데 현재 배부할 것이, 배부해도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우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받을 때는 이 수수료표를 본인한테 직접 보여주고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이것을 보여주고 요금은 여기에 의해서 몇 개니까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까지 청신에서 우리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월별로 얼마씩 수거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요? 있으면 이것도 한 번쯤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약 한, 싣고 오고 돈 받는 것만 해서 한 달에 한 1,300만원 들어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구에?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또 처리하고,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빼고 처리비를 또 주기 때문에,
흥래

조흥래위원

자기네들은 차를 몇 대 씁니까? 2대 씁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2대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형광등 이 부분을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가정집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별로는 또 이게 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서 처리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이 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단독주택지가 있는 전기조명기구 판매상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설치해 줬을 때 그 분들은 상행위를 하면서 폐형광등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같이 우리한테 처리를 의뢰하지 않겠느냐 하는 2차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갔다고 봤을 때 단독주택에 처리 대안은, 그렇다고 우리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지하철 입구나 아무 대로변에 놓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명기구 판매소에다가 설치를 같이 해 놓으면 그네들이 또 가정집에 형광등이 전원이 나갔습니다, 또 아파트라도 우리가 요즘 탈․부착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를 하다 보면 그 전문인력이 가서 수리를 해 주고 나면 또 수거해 와서 아파트에 놓을 것은 아파트에도 놓지마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수거도 해 올 수 있고 이런 또 좋은 정책 대안을 내보고 싶은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아파트는 시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하지마는 가장 문제는 가정에,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형광등 수집하는 것은 각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고쳤으면 나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거기다가 버리고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흥래위원 말씀하신 바대로 집을 수리를 하거나 통째로 다 갈았을 때, 한 개 교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는 본인들이 하고 통째로 갈 때는 보통 전문가한테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거기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폐형광등을 모을 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간판집입니다. 요즘 대형간판 안에 형광등이 50, 지금 우리 여기 지하철 1번 출구로 가면 우리 구청에서 삼성자동차 판매소 이번에 간판을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형광등을 이렇게 대충 세 봐도 70개가 들어가 있습디다. 저런 것을 간판업소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간판집일 건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집들은 현재 자기네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자기네들이 연락을 하면 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선별장으로 바로 가져온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혹시 어디 무단폐기하는가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훙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더 질의하시려고요?
흥래

조흥래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저기 우리 선별장, 선별장이라고 안 하고 요즘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바꿨죠? 아, 자원순환센터에 우리도 재활용되는 자원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요일이 있잖습니까?

「자원순환센터」하는 이 있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오는 요일.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이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틀, 오는 요일에 즈음해서 선별장에 자활근로 인부가 왔을 때 그 날은 좀 일찍 나와야 안 됩니까? 9시에 와 가지고 일이 됩니까? 그 날은 우리가 그 선별장에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오는 날은 좀 아침에 한 7시까지 오라 한다든가 8시까지 오라 한다든가, 통상적인 출근시간을 한 두 시간 앞당기고 또 퇴근도 한 두 시간 좀 빨리 해 주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당일 날 들어오는 것을 당일 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래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아니라서 월요일에는 종이는 본인들이 주택에도 거의 안 나오고 아파트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이나 개인 업체에 계약을 해서 바로 가져가버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수집상에서 다 모아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캔, 고철, 병류는 월요일 날 들어오고 나머지 플라스틱 종류, 그 다음에 장갑 종류, 깡통 종류, 이 종류는 수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양이 좀 많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많은데 이것을 쌓아놓았다가 계속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100% 다 처리해버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고로 과장님 말씀은 온다고 해서 일찍 출근할 필요 없고 그 재활용은 들어오는 대로 야적해 놓고 그 인부들은, 거기 일하시는 종사원들은 통상적으로 출근하셔 가지고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연속해 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입구에 들어올 때, 수요일 날 새벽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서 문 열어주고 통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서로 의논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앞서 재무과장님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차량관리 실태, 수리내역을 보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든다, 즉 수리비가 많이 든다, 수리하는 횟수가 잦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저희 의원님 한분 한분들도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 또 경정비 가는 횟수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수리내역을 이렇게 보면 가는 횟수와 수리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질의응답이 오고갑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의 대안으로써는 매월 1월 1일 날은 자체적으로 차를 한 번 점검하는 날, 즉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쯤은 특정 날을 정해서 보닛을 열어서 부동액, 라지에이터 물, 또 엔진오일이 있나 없나 하는 정도는 체크를 한 번 해 봅니다. 하고 또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를 발로 한 번 차본다든가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점검은 본 위원도 합니다. 해서 여기에 차도 그 차를 운행하는 담당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사는 아니지만 그 차를 전담하는 공익이 있다든가 또 우리 정규직으로 치면 운전원이 있다든가 할 때 그 특정 날로 하루를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차 점검을 한 번 하는 날을 가져볼 필요는 없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한 7, 8년 전, 기억으로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관리를 주관 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는 통계관리만 하다가 그 당시에 집중관리 하라는 아마 그 당시에는 내무부인지 행정자치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래서 지금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행은, 운행하는 것은 주관 사업부서에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사거나 차를 팔거나 수리하는 것은 총괄관리, 재무과에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다 보고합니다. 우리한테는 일체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재무과로 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정한 날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은 기사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 우리가 관용차가 통상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7년입니까, 8년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관용차, 승용차는 5년, 화물차는 7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승용차도 7년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보통 5년에서 1년 연장해서 타기를 해서 6년, 6년에서 조금 지나면 7년 정도 되죠.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차량 성능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10년 전보다 지금은 차량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승용차도 또 내구연한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다른 화물차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이 수리내역은 차량 관리 부족에, 차량을 관리하는 데 좀 부주의해서 수리가 잦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마는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운전원들한테 특정 날을 하루 선정을 해서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기본적인 점검은 한 번씩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유상 수리하는 것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만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요량은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통제의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수리하라 안 하라 간섭은, 그것은 재무과에서 통제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점검하는 부분은.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하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차를 계속 몰아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청소차 같은 것은 한 차에 지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하다가 업무변동으로 인해서, 업무변동, 과내의 업무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이 나면 이 차를 타다가 다시 저 차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또 보통 한 3년 되면, 3년 주기로 해서 발령이 나는데,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는데 발령이 나면 기사들도 교체를 합니다. 오래 있으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차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고 현재 시점에서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 이 차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떤 쪽이 고장 나고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일반의 개인차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의 보완책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어느 과고 간에 공히 동방정비, 경남정비를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우리 특수차, 진공흡입, 물세차하는 차는 워드정비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워드정비는 아마 이 근래에 정비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고 동방정비, 경남정비는 사상구 개청 이래 계속 이렇게 이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직 재무과장으로서 이 정비업체가 우리 관용차 성능을 잘 알고 정비를 잘 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에 한해서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동방정비, 경남정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답변이 앞과 같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수리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 재무과에 지출 요청하면 우리 통제의 권한이 있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 가지고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재무과에서 다 수리한 것을 보고받아서 직접 챙겨서 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실태가, 실태는 제가 재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 내구연한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 수명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많은 업무 영역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횟수가 많다 보니까 수리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정 정비업체가 우리 전 실․과에 보면 다 이 정비업체만 이용하는 데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과연 이 정비업체가 정비 업무를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원들이 그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타성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일반적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특정업체든 아니든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분에 좋은 면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해 놓으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량관리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차는 최대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수리하는 게 가장 맞다, 적정한 시기에. 미리 수리해도 안 되고 늦게 수리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적정한 시점을 파악해서 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어차피 수리내역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본 위원장이 좀 의문스러운 것 몇 가지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3페이지에서부터 285페이지 중에, 그 중에 간간이 의문나는 사항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표출을 한다면 281페이지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약 7만 5,000㎞를 뛰었죠? 운행거리가.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맞죠? 2002년도식이니까 한 8년 됐습니다. 오래된 차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4,100만원 돈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특수차량으로 인 것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이드 브러시라든지 진공적재함이라든지 등등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모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상식적인 게 타이어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란을 한 번 보십시오. 2008년 4월 7일 날 타이어를 교환을 합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또 10월 16일 날 타이어를 또 교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2009년 6월 10일 날 또 타이어를 교환하고 또 9월 25일 날 또 교환을 합니다. 등등, 4월 20일 날 또 교환을 하고, 타이어 교환 6월 3일 날 또 교환하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셈법으로 계산을 해 봅시다. 7만 5,000㎞를 뛰었는데 1년 간 뛰는 운행거리가 약 9,400㎞예요. 그러면 이 타이어 교체기간이 대충 보니까 6개월 간격입니다, 6개월 간격. 그리고 보면 한 4,700㎞ 뛰고 이 타이어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에 비하면 참 이게 우리가 택시를 기준으로 해도, (청소행정과장, 담당과 상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택시를 기준해 봅시다. 그럼 내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5-600㎞, 600㎞, 500㎞를 뛴답니다. 그러면 한 열 달, 2교대를 할 경우에는 1년 6개월, 그래 가지고 적게는 15만㎞를 뛰고 이 타이어를 바꾼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특수차량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좀 해석하기 힘든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자, 과장님, 우리 사도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도위원장님께서 차 한대 한대를 안 보고 3, 4대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렸는데 영업용 택시 15만㎞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 승용차에 한해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5만㎞, 정숙운전을 하는 사람 7만㎞입니다. 즉 난폭운전, 급발진, 급제동하는 사람은 타이어 마모율이 높아서 한 5만㎞ 정도 기준하면 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전상태가 좀 정숙하게 하는 사람은 7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지금까지 몇 만㎞였는데, 그러면 한 7만㎞ 정도 같으면 타이어 한 번 정도 갈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 5만에서 6만 사이에 한 번 정도 갈은 것은, 한 번 갈고 앞으로 갈 도래 시기는, 즉 폐차할 때까지는 2번 간다고 보면 딱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답변이 지금,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우리가 낸 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생각의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승용차하고 지게, 덤프차량하고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바퀴가 현재 지게차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0개가 지금 달려있답니다, 바퀴 10개. 10개 다를 한꺼번에, 바퀴를 갈 때 10개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갈든 두 개 갈든 이렇게 갈다보니까 아마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 과장님,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는 역발상으로 질의를 하자면 이 차라는 게 내리막길을 오른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타이어 마모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 진공노면청소차는 속도가 한 5㎞ 정도 달립니까, 몇 ㎞로 달립니까? 속도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달리는 형국이거든요. 누가 봐도 바퀴 10개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만㎞에 타이어를 한 번도 안 갈아도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을 바퀴 10개 있고 또 펑크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화물차도 운전해 보고 주위에 화물차를 가지신, 덤프차량을 가진 친구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런 말은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보면 브러시 같은 것 그런 것은 마모가 되겠죠, 소모품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지만 이 타이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4월 20일 날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것은 4월 20일 날 갈고 6월 3일 날 한 짝을 간 것 같아요. 그때는 37만 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불과 2십 며칠 동안에 또 9월 10일 날 또 갑니다. 이런 등등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밀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282페이지를 보십시오. 배선 점검 수리 외 6종 그래 가지고 23만 9,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배선수리 외 10종 그래 가지고 28만 1,050원을 지출했어요. 이것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불과 약 23일 간격으로 배선수리를 했다면 동방정비에서 했으면 동방정비에서 A/S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정비공장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는 이 사항을 재무과에 전달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우리 기사들이 지금 운전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7명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적정한 수리시점을 찾아서, 다른 과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이 시점을 찾아서 너희가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해서 꼭 갈아야 될 부분, 또 미리 안 갈아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갈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너희가 가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고쳐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타 부서의 수리내역을 지금 나름대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좀 의심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청소행정과 차량 수리내역을 보면 의심나는 점이 너무나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무과에 넘길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게 재무과 자료입니다. 재무과 자료에서, 옛날에 이것 통합관리하기 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통합관리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보고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통합관리하기 전에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검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이뿐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결론을 짓자면 물론 재무과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다고 치지만 청소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 잘됐다를 이야기하기가 남의 과의 일이라 못 하고 일단은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는 인상은 받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 인상은 받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 사상구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게, 해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저,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지를 한 번 달라하는 거예요, 일지를. 그러면 몇 월 몇 일 날 몇 ㎞ 때 타이어를 갈았다, 또 몇 월 몇 일 날 몇 ㎞ 때 타이어를 갈았다, 뭐 이런 일목요연한 정비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우리한테 주면 우리끼리 검토해서 예산안 심사할 때 재무과에다가 좀 집요하게 묻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새 차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옵션 빼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한 2억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부속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상태가 2억,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2,000만원,
인수

장인수위원장

모든 옵션 다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르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흡입차, 지금 흡입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노면청소차,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노면흡입차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에 물을 넣어 가지고 먼지 안 나게 해서 빨아 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은 주로 주문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이 차는 소비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는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과정은 가져있지만 차를 계속 뽑아내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본 위원장도 이 타이어에 대해서 몇 군데 의뢰를 하고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하고 잘 의논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 순수 구비로 나가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다, 그렇죠? 우리 순수 구비로,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위탁처리가 그게 합쳐서 67억 9,800만원입니다, 순수 구비로 나가는 게.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을 주민의 편익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편익에 관해서 대행업체 업무수행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대행업체 업무수행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263세대에 1회에 한해서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태 분기 1회 점검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처리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 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침수조가 약간 흘러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이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하여는 100% 우리 경성대학 산업개발연구소에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위탁금액이 산정된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보고 금액의 98.17%를 우리 예정가격으로 해서 우리 총무국장이 예찰율을, 아, 예찰율을 98.17% 예정가격으로 해서 두 업체간에 경쟁을 해서 낙찰이 99.94%로 낙찰됐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98.1%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원가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 산출근거를 검토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경성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할 때 의뢰와 동시에 자료를 우리 구에서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청소용역업체한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죠? 100% 우리 구에서만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실태파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죠?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자료를 줘서 그 원가에 맞게 반영이 됐는가는 100% 같으면 그렇게 검토하면 되지만 청소업체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용역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100% 신뢰를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업체에서 자료를 주는 데 대해서 한 번, 용역보고서 산출근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업체에서 자료 주는 것은 현황이 어떻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것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유추적으로 들어갈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량 몇 대 이런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료를 우리 구에서도 주고 용역업체가 청소업체한테서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작성됐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된 이 보고서의 산출근거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할 필요는 있죠.
학곤

이학곤위원

있지요, 그런데 검토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지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그런데 검토를 했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관리비나 간접비 이윤이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비 이윤, 일반관리비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15% 이내를 적용하라, 그러면 상한선으로 적용된 것, 하한선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법상은 할 수 있겠죠.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적용기준을 전부 상한치로 적용됐는가, 그 다음에 조금 하향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조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면 100% 상한선으로 적용됐다고 판단되는데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말씀이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이윤, 간접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 이내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 이내의 하한선을 적용한 항목이 있다, 없다? (청소행정과장 담당과 상의)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앞으로 어떤, 몇 % 이내의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용역업체한테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검토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건데,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용역보고서에 지적, 삭감된 그런 예가 없거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상한선, 하한선의 그런 관계라든지 청소업체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이 용역보고서 자체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저는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또 한 가지, 이 방법 중에 우리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을 하면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원가 절감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는, 한 4개월 됐습니다, 여기 온 지가. 됐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1주일에,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4개월밖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의 수거체계를 만들 때 몇 번 검토를 해서 아마 최종안으로 확정되어서 이 안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당초에, 이게 우리가 용역을 시행할 때는 선별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 선별장을 만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별장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을 선별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원가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 저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면 좋다, 좋은데 일단 계약이라는, 민법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연구기관,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법으로 딱 인정해 주는, 아니면 거리의 환산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 온 것을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전문가가 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판단이 되는 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확인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전수거 시간이라든지 제일 원가에 주된 요인이 문전수거 시간을 다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아까, 반복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는 방법개선, 방법개선이라 하면 지금 문전수거를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죠? 문전수거 방법이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3번 다음에 하는 것이 용역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이것을 꼭 3번이 필요하냐, 2번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별장의 역할을 더 크게 준다든지 우리가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방법개선을 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주안점이 우리 생활쓰레기는 일반주택 문전수거 용역비가 80%입니다. 44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 문전수거비 44억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법론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 이 부분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환경부령이 정해져서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부산시에서 다시 16개 구․군에 대한 아까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 표본된 기능, 인건비는 어떤 부분을 산정하라, 안 그러면 이윤은 몇 % 줘라, 이러한 관리는 몇 %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내서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로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용역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서 다시 용역을, 결과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일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자료 260페이지 분뇨수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관내 분뇨수거 운반업 3개 업소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1회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3개 업소를 1일에 다 위반내용을 조치한 결과 해당없음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 지도점검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 근거 규정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어떤 점검항목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조치관리 기준은 어떤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하는 데는 2군데, 북부산 정화와 부일정화, 재래식 하는 데는 북부위생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락동과 감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북부위생과 북부산정화는 한 곳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일정상, 거리상으로 하루에 충분하게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점검내용은 사무실, 차고지 확보, 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상근 여부, 그 다음에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의 보유 여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하고 부동, 차량 같은 것은 항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인과의 관계를 빼고 법상으로 설치기준에 따른 것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특이한 사항이 잘 안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위반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인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간혹 우리 관할 부서에 접수가 되는지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확보, 차고지 확보 이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차량 확보 이것도 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에 지적사항은 크게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현재까지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계량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차가 이렇게, 지금은 옛날의 계량표, 계량의 표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잘 안 보인다 이래서 완전히 밖으로 돌출을 해 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평평한 길에 차를 대어서 계량을 하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비탈이나 골목길에 대놓다 보면 차가 약간 삐딱하게 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돈 낼 사람, 그러니까 정화조의 책임자, 관리책임자나 주인을 불러서 현재 이만큼 기울어져있는데 계기판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삼각표시로 끌어낸 중간치로 해서 이만큼 한다고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마 그 부분이 시행된 이후에는 민원이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이 업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통상적으로 분뇨수거를 하죠?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이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의향과 달리 본인들 편리한 시간에 혹시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신청하는 자가, 날짜의 기간을 한 달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하시오” 이렇게 주면 그것을 선택해서 본인이 “언제 오십시오.” 하고 연락해서 서로 조인트를 합니다. 하면 오면 되는데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을 갔다가, 삼락을 갔다가 학장을 갔다가 감전 갔다가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래서 블록 단위로 해서, 한 블록 단위로 해서 그 가까운 거리로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다음 블록은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블록을 정해서 그 빠지는 부분은 그 기간 내에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주로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근무하는 건물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분뇨업체들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다소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오늘 심재환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기 근무시간 외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건물주가 편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편한 게 자기네들도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있거든요. 6시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근무시간 외에 와서 밤에나 아침 새벽에 와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실은 분뇨업체들이 건물주들이 만약에 한 오전 11시나 10시 경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새벽에 7시, 6시에 했으면 싶어하는, 일방적으로 좀 권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아, 조율 과정에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삼락동에 정화조를 수거하고 있는데 먼 거리, 주례2동 끄트머리에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오시오” 이러면 “내가 다음에, 몇 월 몇 일 날 거기로 가니까 그때 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미리, 오늘 이야기를 했다면 2, 3일 지나서든지 날짜를 미리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정화조 회사 측에서 이야기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청소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강제로는 청소할 수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였느냐 하면 만약에 아침 9시나 10시 이전에는 차가 많이 정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었고 또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만약에, 우리 분뇨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혹시 시간을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답을 구하고자 했었고요, 실은 문제는 지금 이 분뇨수거업체들이 하면서, 외국에는 어떤 경우가 있고 타구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거할 때 냄새를 좀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 지역은 2004년도 2월 23일 부로 사상구 전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100% 정화조를 시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화조를 했다가, 지금 구역 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뭐냐 하면 합류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분류식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류식에 연결시켜서 정화조 없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BTL방법으로 해서 운수천하고 밑으로 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나 이것은 다 폐지시켜버리고 분류식으로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 없이 이렇게 다 가서 처리해야 된다고 방향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 좀, 우리 소관 과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건의를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냄새나는 부분은 옛날에는 정화조를 퍼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새는 차에 탈취시설, 냄새 안 나는 시설을 만들어서, 차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이 밑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연결부분에서 통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탈취시설을 지금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요새는 옆에 있어도 크게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택가에 분뇨수거를 하면 그 주위에, 분뇨수거를 하는 그 가정은 실제로 주민들이 코를 막고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냄새를 좀 축소하는 방안이 없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화조 퍼는 데,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나가봤는데 한 번 나가봐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렇게 봐서, 지금 냄새나는 것은 분뇨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그것은 지금 현재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정화조 부분은 지하에 묻혀 있어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냄새가 많이 없어졌다는데 일단은 현지를 한 번 따라가 보고 실태를 한 번 확인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앞으로 지도점검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97만 4,800매이고 금액이 5억 9,942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숫자는 115만 9,150매이고 금액은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됐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정컨대 쓰레기의 감량이 일부 좀 줄었다, 거기에 하나를 분석할 수 있고 하나는 옛날에 스티커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팔 때는 자기 보관량까지 많이 파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니까 보관량이 있으니까 일부 적어지니까 그 차이가 일부 한 1억쯤 나는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인들이 가지는 보관량 차이에서 그렇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집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음식물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잘 됐다는 의미입니까, 음식물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더 잘 된 내용입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생활쓰레기나 그것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아시죠? 지금 보면 동네별로 도로 위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하고 몇 군데에서 하는 것을 아시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일인데 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하니까 분리수거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지마는 도로를 거의 반 이상 차지하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게 거의 태반인데 밤늦게 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 위치에서 수거를 하니까 냄새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정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한산한 위치로 자리를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주례1동 동일아파트 1차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거기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 밤에 반 이상 길을 차지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너무 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도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려면 집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불결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차가 일일이 그 바퀴를 다 못 도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환장이라고 일정한 한 곳에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면 그 인근은 상당히,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사람들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차례 장소를 다시, 여기 했다가 주민들 의견 모아서 또 여기 하니까 이 주민이 또 반대해서 또 합의 일치를 시켜서 마련한 곳이 현재 적환장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만 있다면 우리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정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그 장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범위의 이동하는 데, 수거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지점이 되어야 양 사방으로 해서 역할을 갖다 놓을 때 효율성을 가져오지 안 그러면 이쪽에 붙어버리면 이쪽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체 지점만 있으면 언제든지 승낙하면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저 역시도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 위치가 참 좋은 위치인데 그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쪽으로 좀 빼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주례동 같으면 제가 봐도 그 위치가 위에서 내려오고 쓰레기를 다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참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또 거기는 어쩌면 사고위험이,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이라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위로, 감전동 쪽으로 약간만, 좀 불편하더라도 더 위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대체를 거기보다, 나은 부지가 있고, 같은 부지나 나은 부지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승낙만 해 준다면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반발보다 거기의 반발이 더 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출․퇴근 때 사람이 많이 밀리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밤에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너희들이 잘 쌓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절대 분리수거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왜냐, 차가 와도 그렇고 사람이 와도 보기 싫다, 분리수거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가능한 면적을 좁게 잡아라, 좁게 잡아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인도 쪽에 차를 붙여서, 인도 쪽에 올라가지 말고 차하고 붙은 그 공간에 최대한 딱 붙여서 가지런하게 쌓아놓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개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둘러보고, 제가 퇴근할 때나 새벽에 나가서 한 번씩 둘러봅니다. 밤늦게 12시쯤 나가서 한 번씩 둘러보기도 하고 하는데 둘러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회사에 얘기해서 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이 한 번 더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동일아파트는 잠정적으로 좀 놔 두십시오. 우리도 골이 아픕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그렇게 또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우리가 적지를 찾아도 지금 적지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한 번 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자료와 비교를 해 봤는데 지난해에는 위반 건수가 9건에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되었던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는 28건에 약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그 옆에 보면 2개 업체에는 고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건수와 금액이 약 3배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업체가 정상적으로 되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단속이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이 부족하든가 인식이 부족하든가 안 그러면 고의든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위법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의 실적에 대해서 크게 걸리면 이게 과태료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강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강하게 위반하는 것을 약하게 놔두면 안 되고 강하게 처분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도 법 집행도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은 도리 없지만 보이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처분을 해 주면 경각심이 들고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위반내역을 보면 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이게 지금 8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좀 한다든지 교육이나 사전 안내가 가능하면 안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지적되지 않게,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배출자의, 올바른 배출자 신고는 이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사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배출자거든요. 우리 집을 뜯었다, 우리 집에 폐기물이 나왔다, 신고하러 옵니다. 그것은 주민이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64건을 받았는데 대부분 처리업체에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리업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와서 배출자 명의로 해서 처리업체가 대신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출자가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건 나왔다 하는 것은 294 중에 아주, 이 부분이 올바로 하는 데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2년도 채, 2년쯤 됐네요. 2년 딱 됐는데 지금 정착을, 8건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정착이 거의 되어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유사한 사례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 우리 관내 정화조업체 업체별 연간 처리실적 및 금액을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작년은 3개 업체에 처리비가 12억 3,600만 원인데 올해는 8,200만 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합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 중)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바뀐다 하는 주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단위가 낮아진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불일치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자료는 가정집에서 직접 수거한량 이것을 했고 올해는 가정집에서 수거한 양을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 장유 하수처리장에 갖다 준 것을 t으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위가 작년에는 12억 원인데 그러면 올해는 8,200만 원 같으면 1/15밖에 안 되는데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올해 총계가 8,200만원이고 처리실적이 7,400만원인데 작년 자료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 자료는 정확하게 단위대로 하면 3개 업체 처리실적이 8만 3,619루배, 금액은 12억 3,600만 원인데 처리는 올해는 7만 4,768루배로 줄었는데도 금액은 8,224만 6,000원입니다, 맞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금액도 줄었고,
학곤

이학곤위원

금액이 12억 원이고 8,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점하고 올해 기준점,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수거한 량하고 금액을 했고 올해는 처리장 돈 갖다 준 것 처리량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작년하고 연관 지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분뇨수거를 하는 주민들이 신용카드 납부가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3개 업체가 다 신용카드를 받아 줍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다 받아 줍니다. 본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받아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압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5년 가까이,
학곤

이학곤위원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개 업체한테 신용카드도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청소 쓰레기봉투 제작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동판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업체에 두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양하고 필름 같은 준비기간이 끝나면 동판이 바로 들어갈 때 갖다 주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론보도에 쓰레기봉투 동판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언론보도 본 적이 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동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수집량이 2009년도는 4,480t 이라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는 그것이 없습디다. 궁금한 것이 재활용 수집량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함으로써,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발생량은 현재 재활용품은 작년도에 5,717t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증가된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병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질의한 건이 있는데 235페이지를 보면 조은삼선병원이 불법소각을 했는데 진정에 의해서 현장 확인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병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건이 너무 나태해지면 이런 불법소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은삼선병원 내에서 쓰레기를 태운 것이 아니고 옆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하는 건축 시공자가 불을 태운 것이거든요.
학곤

이학곤위원

병원이 아니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위생공사 주변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남녀 혼성으로 인력 수 십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환경 악화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을 출퇴근 하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고 작업하는 대부분이 자활근로자였습니다. 한 마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인력 운영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간략하게 작업내용 및 예산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대하여 사업개요를 설명 답변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휴식공간이 없다 해서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해서 휴식공간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렸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 컨베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컨베이어도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서 펜스도 설치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컨베이어 설치작업 환경에 같이 동시에 붙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라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잡종 쓰레기가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땅을 많이 구입해서 널찍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는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에 대형선풍기를 5대를 달았습니다. 위에 판 자체가 강철로 되어서 열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만 허락되면 강철을 판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열이 나는 부분에 스치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저번에 현장 견학을 갔을 때 보셨습니다만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입구에 계량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입구 밖으로 빼서 하면 소음도 줄어들 것이고 환경도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출입구에 있는 셔터 문이 있습니다. 이 셔터 문을 어느 정도 내려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막아주게. 겨울에 불을 못 땝니다. 쓰레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불을 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터 같은 것도 넘어지면 불이 나면 튀고 하기 때문에 히터를 틀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먼지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먼지를 제거하고 지금 벨트에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2층에 올라가면 자력으로 해서 튕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 같은 것이 붙어서 옆으로 자력으로 튕겨나는데 소리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 코스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종류가 있는데 불빛에 비추어서 무게하고 감량을 해서 불어서 나옵니다. 그 소리하고 거기서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개선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열악한 현장을 고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업 중에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사고는 큰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 사고지만 혹시 난 적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가끔은 있죠?
재환

심재환위원

왜냐 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자활근로자에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분이 현장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더 신중을 기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열악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고,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겨울이 되어도 문제는 화재가 도사리고 있어 가지고 겨울은 겨울대로 상당히 날씨에 준해 가지고 추위에 떨겠습니다, 그죠?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고합니다. 작업이 둔하더라도 옷을 많이 입고 건강하게 활동하다 보면 춥지는 않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많은 분이나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적정한 일을 시키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지재한 관심으로 사상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인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이 재활용 선별장에 다녀오신 거기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 보면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에 대해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분진 및 연소연기 흡입방지용 마스크를 주 2회 지급하고 보호안경을 수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8월 말에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보호안경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더웠을 때 가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급은 다 하는데 이분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보호안경 쓰기가 곤란하고 또 보안경을 쓰니까 투과율이 잘 안보여 가지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가장 문제는 용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개선이 중요하다. 시설개선을 해 주고 난 뒤에 그것을 하라고 해야지 그것부터 먼저 하고 시설개선을 안 하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작업장에 안전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장지도도 잘 해 주시고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에 포상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개선 상사업비로 1,300만 원 해 가지고 모두 2,8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상사업비 지출내역에 제목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홍보스티커 제작을 6만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수거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폐건전지 수거함은 벽에 붙이는 것이 818개 그 다음에 타원형이 45개 해서 공동주택에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는 홍보물을 10만장 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청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했고요. 사무실에 탁자가 다 낡아빠져서 앉는 의자를 일반 회의용 탁자도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부산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유용하게 잘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평가를 받나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아 혹시 시상금을 받게 되면 청소업무에 고생을 하시는 유공자들을 위해서, 물론 여기 사업비에 지출내역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10%라서 떼어서 사기 진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될 수 있는 것도 검토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6개 구․군 과장회의에 갔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효과를 거두었으면 우리 개인한테도 보상을 달라, 그런데 전부 상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오히려 집행하는 데만 고생 실컷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몇 %라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격려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포상금을 주면 하겠는데 상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감사 받으신다고 노종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소신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청소행정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 자체가 주민하고 직결된 민원이 100%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민원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가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남들이 다 버려놓은 쓰레기만 취급하느냐, 생산품은 소비를 하라고 정부에서 난리인데 못쓰는 쓰레기는 줄이라고 난리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을 한다는 차원, 자원화 한다는 차원을 생각해보면 그 부분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업무를 열심히 하면 남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떻든 간에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건의를 해 주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학곤 부의장님하고 의견소통 과정에서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추가사항에 대한 서면답변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준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정례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사상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열악한 현장인 공장지대와 민원 현장 곳곳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돌아보면 미흡한 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녹색환경도시 사상 건설에 힘을 보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 22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포상내용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사업평가 해 가지고 70만 원인데 사용내역을 지금 없은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제출된 시점이 9월말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출이 안 되었다가 그 이후에 관련 자체 워크숍 개최로 사용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사업평가 해서 금액이 700만 원 받아서 온실가스 저감관련 홍보물 제작 및 직원 워크숍 실시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700만 원 포상금하고 이번에 70만 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최우수를 받았고 이번에는 장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액이 그래서 틀린 것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인원이 작년 감사할 때 하고 지금하고 줄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똑 같습니다. 작년 현황에 보면 특사경으로 한 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견이 없어지고 정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변동이 없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환경위생과에서 1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강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강화, 식품위생 안전관리, 공중위생 건전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힘썼는데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대기수질, 소음․ 진동은 작년에는 1,999개소 했으면 금년에는 1,315개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위반도 작년 9,950대를 했으면 올해는 3,055대를 했습니다. 위반단속도 작년에는 215건 같으면 이번에는 89건입니다. 그 이외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시설장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을 작년은 78회에 879개 업소, 올해는 56회, 그러니까 1/3도 안 되는 230개 업소,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점검도 작년에는 51건 같으면 올해는 15건,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작년에 50% 못 치는 곳도 있고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 실적은 1년간 통계치는 정확합니다만 변동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환경분야를 말씀드리면 배출업소 대상은 크게 대폭적인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때 민원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시사항 이행이라든지 치중을 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위생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정책을 우리가 공문을 시달을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법령위반 업소를 점검을 하고 실적을 보호를 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실적이 되는데 치중하는 분야가 전년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한두 개의 그런 항목이 아니고 전 항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늘은 것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90% 이상이 대폭 감소했고, 하나하나 그 차이에 대해서 따져 볼까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은 대폭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1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작년은 1,998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315개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점검은 작년은 9,950대를 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1만 1,000대인데도 불구하고 3,055대를 했습니다. 위반 적발도 작년은 215건을 적발했으면 올해는 89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기단속 실제 단속 건수가 대폭 줄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기기단속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매연 등을 측정 단속하는 것으로 ’9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환경부 계획에서 원활한 차량 운행의 방해 등을 고려하여 기기단속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도 정밀검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 운행 차의 배출가스 기기점검을 하지 않아서 단속실적이 대폭 줄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위에 대기․수질․소음․진동 건에 대해서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는 단속을 저희 규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3개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 차등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색으로 분류되면 연간 3회 이상 그 다음에 자율점검업소나 청색으로 분류된, 관내는 대부분 청색이 많습니다. 청색으로 분류된 데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로 생각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서 시설점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작년은 78회에 879개소 금년은 56회에 230개 업소를 했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56회에 23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218개소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의 1/3밖에 안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쪽은 시책의 변화가 있는 데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 부응을 하기 때문에 단속 중점이 변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조치를 작년 51건, 올해는 15건, 식품판매업소에 작년은 15건, 올해는 4건, 부정식품 적발이 작년에는 20건, 금년에는 12건, 불법퇴폐영업소 단속이 작년에는 3,420건인데 올해는 1,433건, 주택가 등 소음․공해가 작년에 110건, 올해는 65건, 모든 지도단속이 과장님 변명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나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숫자로 나와 있는 단속 행정조치, 행정처분 완료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특사경 신분으로 점검업소 숫자는 많을지언정 행정처분으로 하면 줄어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라든지 부정식품, 그 다음에 퇴폐영업소 행정처분 이런 종류들은 저희 직원들이 입건해 가지고 자체 이첩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보다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 건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점검은 대상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된 것만 수치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덧붙여서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생계 양계 단속직원이 8명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하구의 경우에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나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3-5명이 부족한 인력으로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새로 온 청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제기한 부분도 인력관계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생분야도 마찬가지고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인력타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기인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양보다 질을 추구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쪽의 한 계가 증설되다시피 해야 될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폭적인 수입식품에 관련한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사항을 볼 때 현 인력 8명으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인력이 모자라지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자료 193페이지 유해화학물질관리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표 현황을 보시면 유독물 등록업소 180개 업소입니다. 본 위원이 유독물관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독물 취급업소 및 무등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을 봤습니다. 요즘 화학물질 취급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미등록 유독물 취급세 및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실태를 점검해 유독물의 사고로 인해 인명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단속실적 결과 5개 업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단속활동 실시가 강력하게 요구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단속에 특별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내 18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601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4만 여종 됩니다만 그 중에서 본 법이 지칭하는 유독물은 601종인데 우리 사상구 관내 운반 저장 보관 판매하고 있는 업종은 40-50가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일단 유독물은 위해를 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취급에 상당한 전문가적 지식과 관련 시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끝난 G20을 앞두고 저희 구도 금년 초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판매업소가 대중이다 보니까 크게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전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판매업소하고 운반사용업소는 관리가 잘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하고 있는 것은 제조나 저장보관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수시단속을 통해서 환경청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연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단속이 불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예고된 날을 정해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특정된 제조업소에 대해서 안기부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방문할 때는 예고를 하고 그 이외에는 불시에 나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약국에서 염산만 구입하려고 해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독극물이 일반 우리 청산이라고 해야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독극물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청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공공연히 필요 이외 회사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용도로 인해서 유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부분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고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독극물인데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유독물 등록업소가 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비된 업소에 대해서만 명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취급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준수를 하는 조건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물을 소량이라도 판매할 때는 등록판매부에 반드시 기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일정 기간이 되면 법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해태되면 저희 점검 때 확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 유통경로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회사에서 열처리 하는 과정에 청산 이런 부분이 사용되는 것 알고 계시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사용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물량을 수거를 해 가는 업소가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사용 후에 못 쓰게 된 유독물은 폐수로 봐야 됩니다. 폐수는 회수를 통해 가지고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폐수 회수 그 부분은 용량을 일반적으로 하수구에 방치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부분 회사에서 용량이 나오는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생산품에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약품에 대한 것은 소량이 나올 것입니다. 소량을 모았다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물은 소량이라도 하천에 무단 폐기되면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염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응이 오기 때문에 민가나 주변에 배출되면 표시가 납니다. 악취가 난다든지 관련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가지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이네들이 무슨 법에 준해서 하는지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폐기물이라든지 폐수의 이동 량이라든지 최종 처분까지 명백한 서류가 따라 다닙니다. 인도․인수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은 사후에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고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을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가지고 일정부분은 처리를 하고 기준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그냥 흘러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현장이라든지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간혹 혹시 불시에 단속했을 때만 관련법규에 위법이 되니까 조치를 당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전문수거업체에 대해서 더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판매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 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자 말에 의하면 유독물질을 사용한 다음에 그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 남았을 때는 유독물 관리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그것이 기타 폐수가 섞여 가지고 배출이 될 때는 폐수 수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탁업체에서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는지 그 과정을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관내 폐수 수탁 전문업체가 8개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재활용업체고 7군데가 되는데 그 업체는 관리감독은 금년에 언론보도도 몇 번 났습니다만 저희 시 특사경하고 저희 구 단속요원하고 정보를 공유를 한 다음에 적발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2군데가 적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심야에 무단 폐수 무단방류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입건 조 치 되어 가지고 구속, 불구속까지 갔는데 저희 관리하는 중점 대상업체에 수탁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취약시간대라든지 심야시간대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 단속요원이 노출, 비노출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무단 방류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 방류를 하면 1회 벌금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무단폐수 방류라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불완전 처리한 물질이라든지 원수를 비밀 배출구를 통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수질관련법에서 최고로 상위법으로 엄한 벌로 다스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검찰로 송치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벌까지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형사처벌 다음에 저희 구로 확정통보가 되면 행정처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폐수 량이라든지 성분분석에 따른 종류별로 배출 부과금을 산정해 가지고 따로 부과를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보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180개인데 점검업소가 150개를 했습니다. 30개 업소를 왜 안 했는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30개 업소 중에 상습적으로 위반된 업소를 배제하고 나머지 150개만 했지 않느냐 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30개 업소를 왜 점검을 안 했는지 관계공무원 인원이 적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180개소고 점검업소는 150개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말 기준입니다. 9월말이라 하는 것은 3/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4/4분기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30개소를 못 했다, 그러면 한 번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업소를 점검을 안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유독물 관련 업소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좀 의심스러운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텐데 상습적으로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이고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 정도 가서는 뿌리를 뽑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유독물 등록업소 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유독물 등록업소 방문은 판매업소가 14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판매업소는 가보면 점포 하나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보관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 직원이 반문했을 때 며칠 동안 문을 닫아 놓고 장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고 제조업소라든지 기타 저장, 보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1회 뿐만 아니고 수시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거기 지나가는 길에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타 구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학장천 생태 복원과 더불어 삼락천이라든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상습적으로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우리 사상구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도 실었습니다만 그런 폐수수탁 업소에 대한 악질적인, 고의적인 폐수 방류업소 적발이라든지 금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런 일이 여타 업종이라든지 영업자에게 경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올라오는 정보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준식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전철이 조만간 개통이 됩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 4월 달,
흥래

조흥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특단의 대안을 내 주셔야 될 부분은 그 근동에 포장마차,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도로담당 부서만 가지고는 저것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너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가야만, 환경위생과 하고 도로담당팀 하고 병행해야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뿌리가 뽑힐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 일을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도래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각오가 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오에 대해서 어떻게 서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오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인원이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공익을 몇 명 차출해서 지금부터 단속을 하는 예행연습을 해야만이, 저 분들은 조직적으로 우리한테 항거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국 노점상협회라는 것을 등에 업고 구청에서 계획적인 데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터미널 인근에 교통흐름도 통제하면서 우리들의 행정력을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업무 배당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로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 과에서는 이용업소 단체장이라든지 관련 식품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이 있습니다. 단체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라든지 케치가 되면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때 하시면서 곁들여서 사상 지하철 5번 출구와 건너편 출구 철도공사 부지에 노점상이 식품을 조리해서 파는 노점상이 2-3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총 331건에 금액은 9,824만 2,000원인데 2008년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820건에 2억 1,5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을 때 체납처분을 내부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이 끝이 아니고 체납처분을 해도 향후 5년 동안 재산조회를 계속해 가지고 재산이 새로 생겼을 때는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내역에는 금액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전체 다른 여타 과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만 저희 과 소관 세외수입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총 과년도 합하면. 그 중에 대부분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 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 한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 체납내용이 전체 97% 차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도 보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법규적인 뒷받침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3월 29일자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현재 누적된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난해 결손사유를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올해 2009년도에 나와 있는 3건 빼 놓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있어서 왜 무재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재산 조회를 집중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체납정지 처분 중지라든지 행방불명도 있고 작년하고 결손사유가 무재산 일색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압류재산이 없고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손사유를 무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환경법과 관련해서 처음에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재산이라기 보다는,
송은

조송은위원

부과할 때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해당 차에 대해서 차를 압류 조치를 합니다. 차를 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차는 있었는데 그 뒤에 차를 압류해 놓아도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그 차를 폐차할 때 관련 규정에, 건의를 수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만 폐차 시에 추징을 하고 폐차를 하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차를 한다든지, 대상물건이 사라져 버리죠. 그때 되면 다른 여타 재산을 찾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체압류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체납자 주소를 보면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재산조회는 간편하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비치된 직원에 한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들어가면 전국 재산조회가 바로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서 지난달에 일본에 환경문제 또 청소행정 문제 등등 일본 물처리장, 소각처리장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환경 분야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몸소 피부로 체험을 했고 소각장 한 군데를 갔을 때는 소각을 제도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소각을 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감전동 재활용선별장 채 못가서 사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때는 매연이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매연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럽니다. 그것이 인동 지역주민들에게 고질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업체라고 생각되는데 그 업체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업체는 아시겠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폐기물 소각업체는 상호가 유청으로 알고 있고 저희 배출업소 점검 대상업소인 적색업소로 지정된 업소입니다. 그만큼 고질적이고 수차례 단속을 당한 바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아시다시피 일정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급격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영향이 없습니다만 일정 온도 도달 전에 다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집진시설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에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숱하게 저희 과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지나가던 차라든지 산업도로로 달리는 차에서도 민원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E마트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제가 현장단속을 나갈 때, 주변을 지나갈 때 물어보면 항상 그 업체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저런 소각로는 폐기물 소각로이기 때문에 해당 청소행정과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처분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대기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배출될 때 가차 없이 단속을 하고 수차례 시설 개선명령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청소과 단속원의 이야기를 빌자면 폐쇄를 생각하고 영업정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유청이라는 업체를 직할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저희 과가 맞고요 폐기물 관련 법규도 적용을 받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업체가 영업정지에 들어갔다고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1년 정도는 소각행위를 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근본적으로 그 업체를 없앨 수는 없을까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것은 현장점검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고를 하든지 불시에 가든지 작업절차를 거쳐 가지고 배기가스를 포집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 온도 올리면 적합이 나오거든요. 저희 관련 민원을 종합을 해 보면 심야시간이라든지 취약시간대에 그런 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도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선명령 정도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는 회사를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운영실태라든지 그 회사 거취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회사가 근동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 행정적인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 약수터 지정관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서 제일 많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수사 마당의 약수터는 정말 차가 줄을 서서 받아가는 정도인데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운수사에서 지정을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간에 우리 구민이 제일 많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운수사에 우리 구민에게 물 공급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해서라도 약수터로 지정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저희들이 1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약수터 관리 주체는 원래 관이 아니고 민이 되겠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우물이라든지 약수터이기 때문에 그 동네 등산회라든지 이런 주체가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직접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수질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간 분기별 1회, 하절기에는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약수터는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약수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식수로 사용하는 약수터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는 다른 약수터는 거의 90% 이상 다녀봤는데 거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약수터 지정을 위해서 운수사와 접촉을 했지만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떼기로 물을 받아 갑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물 량하고 수질검사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그만큼 많이 식수로 사용을 하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주지와 접촉을 해서 동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수도꼭지가 5구쯤 됩니다. 물이 2종류가 있는데 지하수로 올려 가지고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고 그리고 계곡에 표면수를 받아 가지고 물탱크에 저장해서 나오는 물이 있고 2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구 다, 1, 2, 3, 4, 5 다 떠 와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운수사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하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표면수인지 물어서 참고해서 하나만 떠지 마시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크게 표류수 한 곳하고 지하수 한 곳 2곳에 대해서....
흥래

조흥래위원

수도꼭지 5개가 나란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추가 수질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5군데 다 해서 해 보면,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원 관에 연결된 관은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한 곳에만 하면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내부적으로 원 관이 틀립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살펴보고 대표성을 띠는 원수를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표면수 하고 지하수 하고 2개를 해야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지정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다 같은 약수터이지만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주 약수터는 지정약수터라고 합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200명 식수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상 되면 지정하고 그 외 저희 관내 14개 미지정 약수터는 지정은 못 미치지만 현재 음용이 가능하고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 지정에는 못 미치지만 연2회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정된 데 운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등산객도 그렇고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정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질과 수량이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추가적인 수질조사를 거쳐서 지정이 가능하면 지정에 편입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관내 모 시멘트 회사가 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다가 일정 남는 양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다시 회사로 가져와서 세척을 하면서 모래만 쓸 수 있도록 시멘트를 방류를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 모 시멘트 회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업체는 폐수시설을 갖추어야지만, 통닭집, 족발집 폐식용유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기름성분이지만 그 정도 되면 폐수, 저희 수질오염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폐수라 하는 것은 폐수 중에 쓰지 못하는 물중에 특정 유해물질이라든지 법에서 지정하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을 때만 관리가 됩니다. 폐식용유는 중금속이라든지 유독물질은 함유가 안 되었다고 볼 때 이것은 일종의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무단배출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폐식용유 무단 하수구 방류는 청소과 소관이 아니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사각지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님하고 소규모 통닭집 폐식용유 하수구 무단방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폐수가 되려면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질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73종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이 되려고 하면 법에는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동물 사체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폐식용유 배출에 대해서는 쓰레기 개념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사각지대로 청소과 소관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규정의 용어정의만 봐도 아는 것인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감사자료 156에서 157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9월 13일자 국제신문 ‘사상공단 심한 악취 얼마나 참아야,’ 2010년 9월 29일자 국제신문 ‘사상공단 악취 모니터링단 만든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간담회를 개최 악취기초 자료조사 용역 추진 등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이와 같은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맑은 세상 사상구를 위해 어떤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또한 현재는 환경관리 감시활동 체제와 지도 감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공단은 낙후된 제조중심의 공장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형 특성이 더해져 가지고 개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발적인 발생 악취가 정체되어 있다가 북서풍 계절이 불면서 주거지역에 일시에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라 하는 물질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적인 공해로 유발물질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국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심각성을 잘 알고 대처를 합니다만 여태까지 기대에 못 미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난해 연말에 전액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11곳을 관내에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방금 지적하신 학장, 엄궁, 감전동 지역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기계적인 조정을 다 거치고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나오는 복합악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수치가 높아가지고 경보음이 뜬다든지 신속하게 우리 단속요원이 가가지고 원인파악 에 들어가고 의심되는 중점 대상업소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관심표명이 지대하셔 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장인수 위원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의 악취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중 하나의 성과로 내년도에 Betec에 의뢰한 기초조사 악취발생원이라든지 기타 자료조사에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내년도 Betec 2011 연구과제에 선정된 악취 배출원 기초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악취 민원이 약 1/2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계속됩니다만 기상악화 시 기상역전 현상을 보이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직도 악취를 느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장천을 둘러싼 환경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더 맑고 깨끗한 공기의 사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히 우수기 때 학장천에 모니터링단이 관리감독을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말씀이지요?
재환

심재환위원

예.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모니터링 시스템은 우천, 악천우 관계없이 작동이 되는 기계입니다. 풍향, 풍속, 기온, 복합악취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서는 아민까지 검출할 수 있는데 센스형이기 때문에 센스를 검출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설치된 메인 컴퓨터에 전송이 됩니다. 24시간 365일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감지가 되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순회를 해 가지고 피해사항을 살피지만 평소에는 우리 과에 설치된 메인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 작동상태를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평소에는 현장을 안 가도,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컴퓨터 내에서 자료를 항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162페이지 2010년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하고 16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현황을 봐도 2010년도 시에서 재배정예산 생활주변 체감악취 저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상구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회 심의 없이 시에서 바로 담당 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이 전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시에서 바로 재배정한 예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 의원들한테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서면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어떤 예산으로 작년에 저감설치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시에서 바로 과에 공사를 하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서 의회 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예산은 작년에 처음으로 5,000만 원 내려와서 사용이 되었고 금년에 5,0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3,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내려 온 예산인데 시 환경보존과에 서 그 예산을 추가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 통과된 예산을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 시행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빠진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모르니까, 시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재배정이 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업은 사업성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한 과입니다. 경상경비 위주로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데 간혹 이렇게 사업성을 띤 예산이 시에서 가내시 내려오고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작년에 생겨 가지고 두 번째인데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직접 구민 민원하고 연관되고 환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77개소인데 225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미사용 관리 상태 등 지도점검 등 해서 147개소가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곳이 없어서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조치내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절기가 되면 날씨가 더워서 식중독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하는데 대상시설하고 점검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1년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시설하고 점검실적을 보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한 집단급식소가 많습니다.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다른 곳에 치중하다 보면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식중독은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우리가 한 번을 나가더라도 점검이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도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나가더라도 금년부터 자료와 같습니다만 수거검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취급하는 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검사까지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추가로 들고 소요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선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안 갔던 곳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정된 직원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이라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위생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벽세차 불법으로 하는 곳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 세차는 관내에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몇 번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저가 봐도 주례5거리도 새벽에 그것을 하는데 그곳에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스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새벽 세차를 해 버리면 새로 만든 길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세차장을 단속하면서 길거리에 불법 세차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가 불법세차 지역을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수차례 새벽에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민이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하는데 특히 동절기에 불법세차로 인해서 결빙구간이 생겨 가지고 주변의 보행자도 물론이고 지나가는 차에도 위협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저는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스스로 단속하기 보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계획을 세워서 나가보는데 그치고 있는데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법규를 검토를 해 보고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을 보면 연간 수질검사 회수가 6회로 되어 있는데 2달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2달에 한 번 수질검사로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는물 관리에 보다 철저히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약수터 수질관리 분야에 대해서 지정관리 18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6회가 됩니다. 매 분기 1회하고 하절기는 매월 1회 합니다. 그런데 횟수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약수터를 가진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횟수를 적용해서 시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인력이 지금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횟수를 늘리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채수를 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사상구 보건소 에 시험의뢰를 한 다음에, 부적합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99.9%가 미생물 분야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즉 대장균 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세균 쪽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부적합인데 기타 수질항목은 전 항목을 다 해도 수질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항목 부적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반 건강한 사람은 마셔도 괜찮은데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이 음용을 했을 때는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수인성 질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끓여서 마시도록 현장에서 수질 게시판에 검사 성적서를 즉시 게첨을 하고 끓여서 마시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비교적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준식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사회도시위원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덕에 한 말씀 더 올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아시다시피 환경분야와 위생분야에 수많은 대상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취약시간대라든지 심야시간 대 그 다음에 우리 특사경이 잠복근무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한다든지 유흥업소는 새벽 2시까지 확인을 다닌다든지 인력이 상당히 투입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 결재도 올리고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까 이학곤위원님의 지적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어느 대상업소는 단속률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3명의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좀더 나은 사상구를 위해서 환경분야, 위생분야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보충 관계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임광식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임광식입니다. 열린 의원, 으뜸 의정, 사상구의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777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2페이지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변경된 고지문 제작 인쇄는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고지문 제작 인쇄는 지금 현재 2010년 11월 중에 집행하려고 예정이 되었는데 11월까지는 예비고시 중이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고지가 확정되면 그때 고지를 하려고 명시이월된 상태로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변경된 도로명주소 고지예산 5,300만 원은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당초 방문우편 고지에서 방문 전달로 변경됨에 따라 우편요금이 남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잔액을 불용처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월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을 해도 가능한지, 이월하면 내년에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한 것은 예비안내문 전달 절차가 통장 및 우편전달로 할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남아서 내년 예산으로 돌렸는데 내년 예산부분에는 안내도 작성의 제작을 위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밑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에 집행률이 7.59%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교부세 관계로 해서 다른 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부세를 사용한다고 이 집행은 조금 했는데 이 교부세 사항만 7.59%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교부세 쓰고 남은 돈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언제 다 집행을 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올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2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4건에 4억 9,300만 원입니다. 제일 큰 건수가 2번에 사업주 이희영 씨가 4억 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83년부터 재산 상속을 받아서 전혀 개발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도 없고 임야 그 상태인데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례동 산 14-1번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지금 현재 이희영에 대해서 97년도 3월 6일자로 전국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재산자로 되어서 소멸시효가 약 5년이 경과된 체납자 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주례동 산 14-1번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92년도부터 이 지번은 1,417㎡ 그대로 남아 있고 소유권도 ’83년부터 재산상속을 받아서 여러 사람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어떻게 준공이 되었으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어떤 사항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억 282만 1,000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점에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셨는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1996년 8월 9일자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담당계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 응답 없음) 담당자 잘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 응답 없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소재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요, 제가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 보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이 준공이 되어서 개발이익이 생겨서 부담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현 사항은 그런 것이 없는데 부과 시점에 어떤 근거로 부과가 되었는지 오래되었지만 근거를 찾아주시고, 두 번째 ’97년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므로 결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7년 이후에는 전혀 체납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97년부터 체납조회를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법원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체납관리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 과로 통지가 옵니다. 통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고액 체납일 경우에는 현장방문이라든지 방문조사, 체납액이 4억 원이나 되는데 독촉고지서 3번 보내고 무재산 확인해서 결손 해야 되겠다, 그것은 체납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시점의 근거하고 그 다음에 ’97년 이후의 체납관리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자료 80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 정비사업이 예산액 5억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된 후에도 생활에 애로가 많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책도 없이 새주소를 찾는다는 것이 책 없이 공부를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합니다. 기억해야 할 도로명이 우리 관내 51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로명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 하고 또한 새 도로명을 살펴보면 공공 대로, 공공 로, 공공 길 등 도대체 어떻게 구분 파악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머리가 조금 아픈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도로 구간 설정 원칙이 무엇이며 향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이 있는지 정비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는 2001년 1월 확정되어 있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수선화길이라든지 즐거운 길, 까치고개 길 이런 것을 전부 없애고 도로 고유명사는 없애고 전자에는 515개소에 이름이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428개 도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428개 도로 중에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없고 해서 새로 고쳐진 데 대해서 찾아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그 예산으로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주소는 100년 전에 일제가 조세 징수를 위해서 등록을 한 토지 지번주소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따라서 분할 합병된 토지이용이 많아지면서 불규칙한 지번 설정으로 인한 주소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대부분이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 것으로 화재, 범죄, 각종 물류의 신속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체계입니다.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꾸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소 주민들이 100년 전에 지번 주소를 쓰고 있는데 새주소를 쓰고 있으면 약간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안내라든지 고시, 고지를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다 하게끔,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공문도 오고 합니다. 초창기 사용은 약간 불편하지만 안내도라든지 홍보로 갈음을 해서 이것을 쓰시면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이 성공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요인은 없을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저희들 새주소명 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가정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로써 갈음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7페이지 보십시오.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건 단속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내용을 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관계 직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단속한 결과인지 단속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234개 업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실시 결과 3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나중에 국세청 하고 세무 파트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시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위반이라든지 해서 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세무과에서도?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세무서입니다.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조사를 한 번 더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결과 한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시 주관으로?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시 주관으로 실시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 관내 통지가 오는데 관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송은

조송은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대상을 전 업소 4,166개소를 시와 구 ․군으로 해 가지고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176건이 지적되었는데 위반사항을 보면 자격증 양도 대여, 미등록 인장사용, 부동산 거래 미신고 등 되어 있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한 게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7개소, 시정 131건 하였는데 이때 우리 구는 단속되지 않았는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단속에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단속내용이 3건이 되어 있는데 평소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단속이 적게 되었다고 보기는 보는데 어쨌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철저하게 바라겠습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명 515개소, 건물번호 부여가 2만 170개소 되어 있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건물번호는, 예를 들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공지가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어떤 과정에 철거되고 공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때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 번호는 그대로 놔 놓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건물번호인데 건물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건물 번호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기초번호입니다 그것이 도로명 따라가면서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가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홀수, 오른쪽으로는 짝수가 있는데 만약에 4번을 부여를 받아 가지고 쓰다가 그 집이 없어진다 하면 그 4번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번호는 존치하는데 거기 건물명을 안 넣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건물명은 가옥대장에 말소가 된다든지 실제 가면 건물이 없으니까 그 기초번호는 4번으로 살아 있고 다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번호를 다시 4번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건물번호 부여는 건물명을 넣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건물이 공지가 되었을 때, 건물이 없는데 건물명은 그대로 지번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번호가?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것은 없앱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번호는 살아있는데,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번호는 살아있는데 무슨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번호는 살아있는데 건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부동산관리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하성용 부동산관리담당 하성용입니다. 건물주소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합니다. 우리 민법상에도 거주지에 한해서 주소를 부여하게 되는데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없어지면 그 번호는 삭제됩니다. 공지상태는 주소가 있을 수 없고 다시 건축을 해서 사용승인이 났을 때는 그 번호를 재부여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업무보고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를 2,387점을 실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적삼각점이 몇 점이며 지적삼각 보조점이 몇 개며 지적측량 기준점은 몇 개인지, 이것은 년 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기준점 조사만 하였다고 하였는데 삼각점, 삼각보조점 조사한 결과 망실, 훼손 위치 변동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2,378개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5개, 지적보조 삼각점 10개,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이 2,363개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망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망실이 되어 있으면 지적공사와 협조를 통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완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자료를 검토 중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인 이슈인 것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로 34번지 그것은 2001년도에 된 거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학감대로 242번으로 된 것은 언제 날짜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명주소 점유자에게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예비 안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비 안내가 아니고, 일부 사상구 홈페이지를 봐도 학감대로 24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바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학감대로 242번지가? 이것이 정해진 고유번호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지금 현재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안내고시를 다 해서 법적으로 2011년까지 고지 고시를 해서 2012년도부터는 학감대로 242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굉장히 헷갈립니다.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헷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6월 달에 예비고시를 했다 하면 홍보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냄비 받침대라든지 새주소를 쓰라고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학감대로가 바뀐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예비안내문을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좋습니다. 6월 10일 경에 분명히 학감대로 242번이 결정이 되었다 그거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인정을 하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민원봉투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구청로 34번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홍보를 헛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아직까지 구청로 34번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과 서류봉투입니다. 다행히도 대봉투는 학감대로 242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정비 중이고 아니고 6월 달에 됐으면 주민센터라든지 관공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잘못되었다 생각하십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봉투제작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장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찍어 놓은 것이 아까워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민원이 오늘 이 시간에도 구청로 34번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갑니다. 구에서는 이것을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머리를 쓰야 될 판에 지금 시간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잘 하십시오. 구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지 비용하고 우편 고지비, 인쇄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한 것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권과 서류봉투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 해 가지고 약 2,100만 원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냄비 받침대도 좋고 홍보 책자도 좋지만 지적과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갖추고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관계된 부서 봉투 당장 철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제작되어 있는 봉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잘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지가 이의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 토지 내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가산정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례동 1241-13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소 취하를 하는 바람에 종결된 사항이고 원고 주장은 인접지에 있는 용도가 다른 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소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주장은 동일 도로변의 표준지가 용도가 다른 것은 가격 배율로 조정을 해서 원래 국유지라든지 이것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고가 한 것은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원고가 구입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갑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인근지가 균형이 안 맞다 해가지고, 50% 이상 상승을 했다 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근 지가에 비해서 저평가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올린 바람에 안 맞다 해서 소가 제기됐는데, 원고가 국유재산 매수의사가 있어서 소송을 하는데 화해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해를 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 이것인 시행한 지가 국민의 정부 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국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좀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이 우리 가까이 성큼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산상 모든 것을 주소를 표기할 때 즉 등기부 상 기존 우리가 쓰는 주소를 쓴다 말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새주소 부여된 이것이 등기부 상, 즉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야 되거든요. 이 2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0년하고 2011년까지는 예비안내로써,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는 각 개인 집으로 고지, 고시를 할 것입니다. 수령이 안 되면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해서 2011년까지는 통지를 하고 2012년 1월부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 상 즉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주소도 법에서 다 바꿔줍니까? 제 사유재산이 모라동 981번지에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새주소번호로 부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만 했다고 했을 때 사상구나 부산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바꿔서 원천적으로 등기부등본까지 다 주소를 수정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에 따라서 공적 장부 대상이 9,880종이 됩니다. 그 안에 핵심공부는 주민등록 공부라든지 건물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해 가지고 핵심공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부는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이라든지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라든지 수도요금 관리대장이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핵심공부라든지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뿌리면 법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인수 사도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에 대봉투는 11월 달에 만들면서 완전히 바뀐 새주소 부여 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소봉투 이것은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이 아깝지만 수거해서 리모델링 하시고 빠른 시일 내 학감대로로 바뀐 새주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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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격차이로 다소 말 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감사준비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임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서인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정책에 소신 있는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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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업무에 꼼꼼하게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외 업무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금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18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