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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34회 제6총무위원회2010-12-02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11일에 개회된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8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 11월 1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8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와 2011년도 본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지금 면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정례회 때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구정연설 한 내용,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실장님께서 이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요 구정 운영방향을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첫째 미래 기반구축으로 잘사는 사상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상을 만들겠다. 셋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한 사상을 가꾸어 나가겠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살기 좋은 사상건설에 힘쓰겠다. 다섯째 배움과 문화가 있는 즐거운 사상이 되도록 하겠다. 여섯째 질서와 배려가 함께 하는 행복한 사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혁신을 지향하는 창의 사상을 구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에 예산편성 시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방향을 연설하셨고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범위를 더 넓히자 하는 뜻에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편성에 바란다, 또 예산낭비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예산이 공개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각 구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매년 결과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것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투자사업 현황도 공개하고 있고, 우리가 동 순방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한 번하고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한 번 했는데 동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참여 예산제 시행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개인 일부지역의 이기주의 예산요구 현황이 많이 늘어서 그 부분에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표준모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 선거공략 사항이기도 하고 지난 10월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면 그 표준안대로 하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들을 더 활성화해서 시행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일단은 아까 실장님 말씀했던 예산공개를 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전부 인터넷 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접 수립하는 것은 아까 동 순방,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예산낭비 신고센터, 동순방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 말은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의견이 “예산편성에 바란다.”고 해서 2010년도 10건이 접수되어서 9건이 자체적인 사항이라서 일부 반영을 하고 시 소관 사항은 시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여기는 예산낭비 신고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건의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서 참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을 예산참여 시에, 위원회 비슷한 성격으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어떤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의 운영사례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순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모델을 곧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우리 구가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모델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모델에 우리가 더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더 첨가하든지 그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주민 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조례로 정한 것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조례도 제정을 하는 방향이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조례는 현재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방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비슷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명문을 규정으로 주민참여를 규정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각 조례마다 다 사업이라든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기타 모든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주민참여를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구에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사업공모를 하고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구청장님이 지금 자치시대에서는 주민참여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하겠다고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허울로 끝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아까 단점도 있다고 했지만,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데 참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이 시행되면 더 많은 주민참여가 있어서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으로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작년에, 이 자료가 맞는지 보니까 비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되어 있는 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액이 자료에 있는데 2,550만 원을,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2,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감액이 800만 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1,750만 원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집행액하고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아마 결산추경에 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이 본예산하고 결산추경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010년도 감액조서 특별회계 예산안, 작년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실장님이 2,550만 원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1,750만 원으로 났는데 결과적으로 한 예를 보면 1,750만 원에서 올해 2,070만 원 증액된 거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결산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적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조서가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2010년도 감액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민

김부민위원

본예산, 작년 2010년도 본예산 때 보면 2,5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 2,550만 원이 맞고,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결정은 1,750만 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예산안으로 나오면 안 된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예산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예산액은 1,750만 원, 2010년도는 2,55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에 지금 사상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I개발 올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바꾸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전례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995년 3월 1일 날 개청을 해서 지금 15년, 1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구 마크는 개청하고 나서 그 해에 구 마크는 제정을 했습니다. 심볼마크는 신라대학교에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개청하면서 구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사상의 강물에 떠오르는 해, 소나무, 서산 낙조 이런 부분들을 상징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상구 심볼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슬로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브랜드슬로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부산 같으면 “다이나믹 부산”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공무원 내부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그레이트 사상” 이게 제일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그레이트 사상이라는 걸 저희들 나름대로 당선되기 전에 문서 상단에 좀 쓰고 그랬더만 어떤 평론가가 보고 악평을 좀 했습니다. 그레이트 사상이 뭐냐, 구의 브랜드슬로건이 도대체 이런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미지와 특성 이런 것을 잘 나타내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교수들도 이 중에서 낫기는 하지만 사상구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그레이트 사상이 맞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가작으로 채택하고 당선작으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각 구에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캐릭터도 없습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가 자치단체를 외부에 표기를 할 때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 구를 상징하는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있는 것은 마크밖에 없거든요. 마크도 지금 제정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이 시기에 와서, 15년이 지난 시기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한 번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 민선 5기 청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민선 5기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구청장님이 새롭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3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을 좀 순수한 의미로 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민선 5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변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시기하고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가 저희 사상구가 2명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두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혹시 한 분 더 충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혹시나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신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오니까 소송이나 분쟁, 이런 부분도 많이 늘고, 지금 서울시 서초구나 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법률상담, 전문가에게 직접 가지 않고 구에 법률상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민선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두 분이 운영하고 있지만 세 분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너무 많은 분은 안 되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된 지가 ’95년도 개청할 당시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고 그 뒤 개정을 못 했고 개정하면서 세 분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세 분으로 할 거라는 계산 하에, 또 저희 구에서 내년에 민원전문가 상담실이나 민원 상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담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코너를 만들려면 고문변호사도 세 분 정도 위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55페이지에 구정 기본현황 수첩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가 누구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수첩은 저희 구정에 관한 참고자료, 혹시 수첩,
부민

김부민위원

그 자료는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일하시는, 같이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하면 그 인원수만큼은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데 300부밖에 없어서, 이게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한 개씩은 들고 다녀야지 사상구의 현황을 제대로 알 것 같은데 300부밖에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어다니기에 좋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 간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니까 직원들이 활용도가 없다. 간부님들은 활용도가 많은데 직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업무만 하면 되지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는데 부피만 많게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각 과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살펴보니까 15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정도 나왔는데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싫다는 데 밥 떠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가지고, 주면 활용하라, 저희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다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갖기를 원하면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직원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활용도가 높고 자부심을 가지고 꼭 지닐 수 있게끔, 저도 구정현황 수첩을 봤는데 제가 봐도 크게 넣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모든 분들이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은 이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아까 김부민위원님이 질의했던 25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상구 CI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CI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심볼마크를 한 지가 10년 이상 지났고 그 심볼마크가 과연 10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와 심볼마크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CI는 우리 사상구청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CI라 하면 기업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CI, 기업이 심볼마크 하나를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된 것도 많지만 굳이 우리 사상구청에서 관에서 과연 이 CI작업에 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부분들이 있겠느냐. 또 CI작업은 우리가 다른 큰 기업같이 꼭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CI작업들은 내부적으로 아니면 우리 산․학협력해서 동서대학하고 신라대학하고 같이 CI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대학교와 공동 협의를 해서 CI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마크로 쓰고 있는, 심볼마크로 쓰고 있는 것을 신라대학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사상구 마크를, 저희 구에 있는 사람이야 구 마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하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봐서 이것이 좀 촌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는 동안 외부와 접촉해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고, 촌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 이 부분도 좀 좋은 안을, 사상구에 맞는 안들을 공모도 많이 해 보고 자문도 많이 받아봤지만 썩 좋은 의견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라도 정말 사상의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슬로건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귀한 자식이 나면 이름 짓는데 철학관에 가서 돈을 주고 짓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지만 좋은 이름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3개를 다 할 수 있을까도 염려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돈을 적게 들여도 좋은 브랜드슬로건이나 마크가 나올 수 있고 캐릭터도 만들 수 있겠지만 돈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책임성이 더 있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셔서 사상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사상구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되는 마음가짐, 다짐이라 생각하시고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보면 항상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많이 나오는 과정에 굳이 어려운, 예산이 어려울 때 과연 사상구 CI개발하는 데 이런 걸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우리 사상구에서 산․학․관협력디자인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동서대학하고 했는지 신라대학하고 했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신라대학하고,
재우

이재우위원

이런 데 맡겨서 우리 CI작업을 한다 했을 때는 좀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산․학협력디자인전에서 상당히 작품들이 좋거든요. 나쁘다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상구 심볼마크가 어떴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년 이상, 십 몇 년 역사를 가진 그런 마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촌스럽다.” 그렇게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마크 자체의 그런 부분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마크가 상당히 산뜻하고 이 마크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빠질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새 구청장이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시작한다면 좋지만 우리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좋은 부분들은 계속 승계해 가는 부분도 낫거든요. 그리고 굳이 바꾼다면 우리가 예산이 좀 나아졌을 때, CI개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졌을 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보고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축소시켜서 좀 예산이 나아졌을 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마크도 이대로 쓰도 되고 브랜드슬로건도 없어도 되고 캐릭터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구청이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또 이런 민선 자치시대에 지금 사상구의 역사가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했는데도 당선작이 없고 교수님들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도 없기 때문에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는, 지금 구 심볼마크는 있기 때문에 심볼마크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다시 만들든지 이 부분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결정하더라도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저희 구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국제화 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해서 해외탐방 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우수공무원이 인센티브로 해서 해외 탐방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서복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직원들이 팀도 구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온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앞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해외여행 가시는 부분들을 많이 자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일체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또 기금 타 자치단체나 상급 자치단체는, 예산이 좀 어려워도 해외에 견학도 좀 갔다 오고 해외의 문물을 좀 익혀 와야 만이 저희 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경제위기의 탈출신호가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못했고 또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을 그냥 연공서열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진 공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구의 좋은 시책이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우수직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배낭여행 기회를 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한 4,500만 원, 강서구 인접구에서도 4,500만 원 해외 여행 경비를 편성하고 기장군에도 한 3,000만 원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욕 들어가면서도 계속 안 갑니까. 신문에도 나고 ‘왜 가야 되느냐’ 하면서도 계속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야 될 부분 가야 되지만 우리 사상구 600여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윗선의 줄을 잘 탔다든지 아부 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택되었을 때는 이런 좋은 취지의 이런 부분들이 희석된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객관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사상구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견학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우리 사상구청에 접목해서 우리 사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공무원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선정, 만약에 가게 된다면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객관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 한 번 갔다 와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명심해서 선정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위원님이 사상구 CI개발 이런 문제를, 우리 이재우위원님이나 김부민위원께서 그걸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때 정말 우리 사상구의 예산도 없고 모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늦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심도 있게 해서 적은 예산에서 효율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이재우위원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구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면 사상 관내 사람들은 별로 좋게 잘 안 봅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하냐, 그렇게 갔을 때는 정말 공부가 되고 거기서 공부한 그것을 사상에 접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무의미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 세비를 가지고 뉴욕이나 좋은 도시나 발전된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사상구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가서 관광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우리 사상구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재우위원이나 김부민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꼭 이런 것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교체 부분에 컴퓨터가 220대, 프린터가 22대 교체를 하는 금액이 3억 3,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사상구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지 인원이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를 한목에 이렇게 200여 대씩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 PC는 867대를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는 2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C를 구매한 연도를 보면 2004년도에 200대, 2005년도에 212대, 2006년도에 86대, 2007년도에 118대, 2008년도에 124대, 2009년도는 61대, 작년도입니다. 금년에는 6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는, PC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4년도에 202대를 구입한 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도 교체를 못 해 주고 2005년도에 212대를 구입한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리어 온 부분이 금년도에 220대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내년되면 7년차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못 쓰게 되는데 그 PC만 계산하더라도 20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필수한 컴퓨터만 계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09년와 2010년도에 50대 조금 넘어가는 60대 정도만 구입했기 때문에, 예년에는 평균 100대 이상 구입했는데 금년과 작년에는 한 절반 수준밖에 못 했기 때문에 밀려와서 평균 100대 정도, 2년 동안 구입 못 한 것이 100대라고 보시면 220대 정도고 저희들 과도하게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867대로 많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867대는 종전에 642명의 정원이 있을 때 867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43명 정원이 감축되고 사무보조인력, 동에도 사무보조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까지, 배수장에도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컴퓨터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컴퓨터의 법정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대체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요즘은 시대가 전산화시대다 보니까 컴퓨터가 2년, 3년만 되면 너무 질이 떨어져서 빨리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봐서 해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최신식으로 제일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대수를 적게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1억 4,4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1억 2,500만 원을 주고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그 용량이 지금 전자문서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에 쓰고 있는 자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쓰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간에 7만 원 되어 있는데 두 시간 넘어 가면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보통 한 시간 이상 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두 시간 안에 다 끝난다고 보고 7만 원씩 계산을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적어넣은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지금까지 우리 서복현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주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두 시간 이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10만 원 책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위원회에서 불편하다는 말씀은,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회의시간이 길고 실비 10만 원 정도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데 전문가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이것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드리는 거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회의시간이 길어진다고 예상되었을 때는 10만 원으로 계상해도 문제 없는 부분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유독 이것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270페이지 총무과의 국내여비가 7,48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여비와 이 여비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지금 관외출장이고 부서별로 있는 것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경비,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면 출장이 없는 부서도 있고 출장이 없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갈 때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교육여비하고 출장여비하고는 다릅니다. 출장은 교육 외 업무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회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언제 열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마다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의정비를 해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의정비와 금년도 의정비는 각 구․군이 일반적으로 지금 경제에 어려운 요인이 있다고 해서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결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4년 동안 의정비심의원회를 한 번 열고 두 번 못 연 사항이고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뀌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전에는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추천하더라도, 과거에는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그대로 그분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은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을 고려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명을 구성할 수 있는데 각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교육계, 언론계 이래서 각계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 의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5 대 5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구청장이 전부다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추천은 구의회에서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각계 사회단체에서 몇 명을 할지는 그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의정비심의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비율이 대다수 우리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이 5대 때 청운의 꿈을 안고 지역에서 선출직으로서 선거에 투입, 그때 당시만 해도 7,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주겠다, 그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알고 의회에 들어왔고 5대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연봉은 3,66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에서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의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면 구의회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지만 구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이런 법은 바꾸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의원들의 의정비 심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는데 이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본다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상구의 6대 의원님들은 모범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업인이라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구의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의원님 일한 만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비를 드리는 평가는 아마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근본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각계에서 위원님들 추천해서 위촉은 구청장이 어떤 집행기관의 장이라기보다는 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위촉을 해서 정말 공정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답변은 모범답안이고 제 말은 뭐냐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심의할 수, 거기서 결정을 내리면 결정나는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안부의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되지만, 어차피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충을. 구청장님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나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는 3,6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제 말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따가운 여론에 이런 것, 우리 구청장님도 구의원 두 번에 시의원 두 번 하신 분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슬픈 현실을 안다면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작년도 집행을 67%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 했습니까? 이것은 9월 30일 현재 67% 집행을 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70%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67%,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 달 남았으니까 한 80% 이상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정보화담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몇 % 됩니까?
그런데 259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여기는 2억 7,300만 원 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서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도입단가가 2억 7,389만 8,000원인데 유지보수율을 8%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까이가 유지보수 하는 데 9월 30일 현재 남았다고 집행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동안 이 30%를 유지 보수하는 데 다 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지보수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유지보수에 8%의 단가를 계산해서 올리는데 지금 9월말까지 70% 되었으면 지금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여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지보수비는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입단가의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유지 보수 여기는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9월 30일 현재 59%밖에 집행 안 되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네트워크 유지 보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 중에 1년 미만일 때는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무상 유지보수 부분은 그 계상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일부 좀 남은 것이 있을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교체가 가능하다, 100% 교체가 되어서 교체가 완전히 되었다고 판단되면 교체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비에서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은 삭감하셔도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트워크 유지 보수도 똑같이 3,5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도입하는 금액의 유지 보수율을 정해서 8%를 빼서 삭감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계상은 기존에 있는 것, 도입 장비금액의 8%를 계상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면 그 장비만큼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아까 황성일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업무용 전산장비, 네트워크 장비,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증감됐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보수 비용하고 장비교체 하는 부분하고 컴퓨터 220대 내가 볼 때 너무 많고 나중에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은 교체가 안 됐을 때도 계상하고 교체가 됐을 때도 계상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유지 보수율을 잡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1년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것을, 신규장비를 교체해 주신다고 하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유지 보수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매년 질의하는 건데 컴퓨터가 140만 원 조달청 구매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조달청 구매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연 이것이 140만 원이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물론 이번에 다누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좋은 적정한 업자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더 좋은 제품, 더 싼 제품이 있으면 시장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 있는 국내여비 해서 기관공통운영직원 국내출장여비 이것은 관내출장여비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도 중앙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관외라는 거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직무교육 가는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해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27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직무교육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4페이지의 기관운영 직원 국내출장여비는 관외 출장가는 여비고요, 26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가는 관내여비 555명에 대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555명이 어떤 산출기준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를 받는 사람을 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월액여비는 누가 누가 받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을 간다든지 특정업무가 있는, 상시로 출장가는 직원이 28명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583명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는 583명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인건비 해서 571명 되어 있고 또 어디 보면 시간외 수당 해서 562명 되어 있고 이래서 이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 건지, 전체 직원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헷갈릴 건데 지급 기준이 4급까지 되는 것도 있고 5급 이하까지 되는 게 있고 또 6급 이하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참고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김부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총액을 결정하면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시 되고 어떤 특정단체는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1차는 주관부서장의 책임이고 최종은 기감실장님이 책임이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잘 되는 데는 잘 주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참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단체가 어떤 가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훈단체의 성격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그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 사회 목적에, 사회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실적하고, 물론 실적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중의 두 분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 추천할 때,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의회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면 중복사업, 그리고 거의 비슷 비슷한 사업들로 단체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사업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뽑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받는 그런 경우의 사업들이 많아서 혹시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결정일 때는 의원님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61페이지 구청, 보건소, 도서관, 동 주민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률이 9월 30일까지 제가 봤을 때 80%까지 와야 12월 달까지 하면 100%까지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65% 해서 올라왔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65%입니다, 65%. 감사자료에 보니까 65%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업무용 컴퓨터를 유지보수 하는 데 2,7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실제 이게 이렇게 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업체가 1년,
복현

서복현위원

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계약을 할 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컴퓨터 장비는 유지보수 요율이 결정돼서 구입단가의 5%, 5%면 5%, 8%면 8%, 10%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집행은 거의 100%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거의 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 140만 원 삭감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줄어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장비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 해서 5건 220만 원 했는데 소송 중인 사건인데 승소를 예측하고 승소사례금을 올려놓은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연간 소송사례의 추정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보통 소송착수금 해서 1건당 330만 원, 그런데 큰 사건, 작은 사건 관계없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평균금액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330만 원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승소사례금은 주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내년에는 5건 정도 승소사례금이 나가야 된다고 예측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공통경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앞에 계속 1,000만 원씩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2010년도. 2011년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올린 게 맞죠. 그 전에도 계속 몇 백만 원씩, 1,000만 원씩 할 때도 몇 백만 원씩 남았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 보니까 1,000만 원 했을 때도 몇 백만 원 남았으면 이번에 2,000만 원 했으면 2011년도는 그 전에 했듯이 1,000만 원씩 해 나가도 될 건데 이것도 계속, 그 앞에 몇 년 동안 1,000만 원씩 해 오다가 청장님 바뀌면서 2,0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2010년도 준비를 해서 했는데 201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해 나가야 되는지, 1,000만 원 했을 때도 금액이 남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풀경비는 어찌 보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는 자산취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물품을 사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예년에 한 1,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 오다가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우리 구청이 2002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다 새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 물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자산 취득할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요인이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가 새 청사 이사 온 지 10년이 넘어서 저희들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금년부터 2,000만 원씩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는 금액에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고려를 해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둬야 내년에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꼭 필수한 경비는 아니고 공통으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 2010년도분을 9월 달까지 몇 % 썼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물품을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청장님도 바뀌셨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취득 부분이 거기서 많이 들어갔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사 옮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물론 민선 구청장 취임하면서 좀 쓴 부분도 있고 부서의 평생학습팀의 사무실도 옮기면서 부서간 이동을 하면 집기도 오래된 것 바꾸어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저는 그 전의 회의록에 보니까 1,000만 원을 했는데도 계속 40% 이상 남아 왔는데 왜 또 2,000만 원을 올렸는지, 2010년도에 올렸으면 올해부터는 1,000만 원씩 가도 남을 건데 2,000만 원 올렸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의회에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민선 5기가 시작되고 금년 12월이면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구청장님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일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조직이라는 것이 생물하고 같아서 업무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간의 사무실 이동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비품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사정인데 이 부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보조금 사업 있죠, 보조금 예산. 우리 구에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사업 예산을 한 번 신청한 적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은 보통 사회복지비라든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할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이 좀 계상이 되고,
복현

서복현위원

국가로부터, 우리 자치구에서 중앙부서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서복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받아오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다면 지난 해에 저희들이 행복마을 고샅길 프로젝트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3억짜리 사업을,
복현

서복현위원

시 예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비 1억 3,000만원, 구비 1억 3,00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총 사업비 5억인데 특별교부세 2억, 그 다음에 시비 1억 5,000만 원, 저희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도록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고샅길 프로젝트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장천하고 여러 가지 천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시에서 학장천에 대해서 고향의 길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고샅길 프로젝트, 희망마을 사업으로 예산을, 우리 실장님께서 응모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신경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감실 자체가 업무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영구히, 그런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국가에 응모하는 사업이든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사업도 많이 발굴해 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의 예산성과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 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복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 사상구 구청 관내에서는 최고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 또 가장 애정이 많은 자리고 일도 많이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주례2동 동장도 하고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모라3동과 학장동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동만 업무를 훌륭히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지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3년 조금 지났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상구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우리 사상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서복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교부세 같은 걸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이런 문제 또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문제 3가지 정도를 포괄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강변공원이 정말 우리 구에서 먹고 살거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가 강변공원을 통합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변공원은 시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 저는 사상역세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경전선과 경전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호선이 앞으로 녹산공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상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고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 머물고 가는 그런 외지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상구가 정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어떤, 구청의 어떤 힘으로서는 그런 여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사상역세권이 그런 좋은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부도심의, 부산의 부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노력을 해서 부도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지금 보면 백화점도 옳은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상역세권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계기로 삼아서, 그 부분도 저희 기획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정말 끈질기게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 유치가 결정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첨단산업단지가 두 곳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력을 모아서 사상이 정말 서부산의 중심도시, 강동권의 중심도시가 되는 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작은 그림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기획실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실이 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총괄하고 있고 감사도 총괄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라는 직급이 5급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4급 정도 되어야만 타 과장님들도 같이 의논을 해도 권위가 쓰고 하는데 5급으로서 구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공직에 대한 보람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동장을 하면서도 한 6년 8개월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느끼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정을, 동정을 펴 드렸을 때는 정말 주민들이 공무원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그런 동민들, 우리 주민들의 늘 따뜻한 눈동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우리 실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계시는 분야에 더 열심히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사상발전에도, 또 우리 사상구 주례2동 주민으로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