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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26회 제4본회의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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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개발계획과 순으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서해5도서 유류․가스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재원은 시비가 70%, 군비가 30% 해서 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은 유류 운반비가 2억3,900만원 예산액에 48%가 되겠습니다. 6월말 실적입니다. 가스운반비는 7,500만원 예산액에 25%를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사항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54쪽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 및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단계별로 10명 예산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공공근로 사업은 1,2단계 거쳐서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다음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실적으로는 5억4천만원이 300명에게 지급한바 있으며 3단계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도서민 유류․가스․연탄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비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급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류 운반비는 2,400만원 가스 운반비가 9백만원, 연탄 운반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에 최근에 유류 인상에 따라서 주민 중에 연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연탄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소규모 도서 대합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자도 주민의 교통이용에 불편한 사항 중에 대합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적면 자도에 굴업, 울도, 백아리 2개소, 대청면에 소청도 해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작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덕적면 자도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4일자로 착공하여 추진과정에 부지 바닥을 1m에서 2m로 숭상하는 설계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지난 7월 3일자로 다시 재개를 해서 8월 10일까지는 4개소에 대한 추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청도 대합실은 지난 5월 27일 착공하여 구대합실을 철거를 했고 바닥에 기초 유류관 이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중순까지는 완료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덕적 외곽도서 해상교통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덕적면 외곽도서에 대한 여객선이 지금 현재 1일 1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1일 2회 운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평시에는 비철기에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라든가 해양호가 쾌속선이 아니고 일반여객선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왕복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서 또한 수요객 문제 등으로 해서 1일2회 운항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지금 통보되어 있습니다만 여름 피서철 한달만큼은 1일2회 운항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선사와 협의해서 다음주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합의를 해서 여름 피서철은 2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내 육상 교통여건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시로부터 3,900만원의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각 면에 도로시설 중에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소유주가 사망시에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을 주민들이 고지를 못해서 해태했을 경우에는 5십만원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바 금년에는 9건이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 이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는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확보와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선사와 합의가 됐습니다. 지원 50% 중에서 시가 40%를 부담하고 선사가 10%를 부담해서 인천시민에 한해서는 50%의 운임지원 혜택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영버스가 5개면에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류장이나 승강장이 완전히 지금 설치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소를 신설하고자 시에 건의한바 이번 추경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많은 승강장이 설치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총 62억8,500만원 지원받아서 작년까지 43건이 완료되었고 작년에 마무리 못 한 5건과 작년도에 집행잔액 4억4천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로 7건 그래서 총 12건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 방조제와 군 방조제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에 7억 예산을 투입해서 방조제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이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는 진척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9월까지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번에 풍수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5개소에 18억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평면과 백령면 남포지구 영흥 선재지구 사업이 추가로 지금 4억2천만원이 1회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 반영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개 농로에 대해서 저희가 23억 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 되었고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령면에 3개 농로에 대해서 7억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사업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고 한개 사업장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진촌 미완공간척지 토지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 11월에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현재 북포공구 지구에 대한 112헥타에 대한 농지를 매각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개입찰로 밖에는 지금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해서 제한경쟁 입찰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현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단 백령면 북포공구 매각 추진위원회를 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한 2~3개월에 걸쳐서 대상자 선정 심의결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사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농지를 취득 후에 농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의무처분 통지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53명에 청문을 실시했고 21명에 대해서 의무통지를 했고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명에 대해서 8천만원에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지전용 민원처리는 동의가 89건, 전용허가가 4건, 용도변경승인이 1건, 타용도일시사용협의가 2건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배수갑문은 66개소에 105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자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회추경에 예산은 2억을 확보해서 현재 대상자를 확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금년 9월까지는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사항을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번 주요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자리에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당초 지금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옹진군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척사업을 추진한 사업자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 완공 이후에도 지금 토지 소유가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의무가 사실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관리권이 옹진군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국유지 소유이기 때문에 최소한 배수갑문 관리할 수 있는 인부라든가 그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부하고 관리비용은 예산지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탄은 개인들이 사가면 사가고 나서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면을 통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연탄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운반비 지원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통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연탄 운반비에 대한 예산이 추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진촌 미완공 간척지 토지매각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북포공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솔개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요. 이번에 지금 북포공구에 대한 주민들 매각대상자 선정이 저희 계획은 9월까지 완료를 시켜서 금년 하반기에 매각 농림부에 매각 관리처분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 때 솔개지구도 함께 같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4월에 농림부에 가서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장정민의원

솔개지구는 매각 계획이 언제까지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솔개지구에 대해서는요. 사실 농지는 5년을 농지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상에

장정민의원

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솔개지구도 5년간은 농지로 일단 사용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올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매각되는 거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의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매각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솔개지구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이 아니고요.

장정민의원

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5년간 관리 그런데 제가 관리는 그래서 농지로 일단 활용하는 걸로 지금 시험농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5년을 거친 후에 용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응작물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의원

지금 이게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128헥타 되는데 이거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임시로 영농행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솔개지구 같은 경우는 농사짓기에는 아직 충분하게 농지로서의 지금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시험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농민에게 하기에는 아직 농림부하고는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매각이 원칙입니다. 지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매각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애당초에 논으로서의 그런 농지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있는 농업용수가 담수호에 있는 농업용수가 지금 수질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군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지금 100헥타 이상이 지금 그냥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농지에서 나무도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솔개지구에다가 영농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농지로 간다고 그러면 영농행위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소유권 부분을 인정 안 해주고 좀 영농행위를 하세요. 그러면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절감될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일단은 시험영농을 거쳐서요. 지금 시험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농지로 지금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일시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 지금과 같이 북포공구 마냥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차후에

장정민의원

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험경작을 거쳐서 농지로써 농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겠다. 그러한 희망사항이 있을 경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이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하더라도 이 사항은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 전에 여기서 2006년도에 준공이 난 건가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솔개지구가?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한 1년 동안 영농행위를 한 농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영농행위를 못 하게 해가지고 일부 한 구간만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은 계속적으로 해서 해왔기 때문에 땅도 좋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갈대도 무성해지고 작은 나무도 있어가지고 도저히 누가 와서 다음번에 작업을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농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줘가지고 계약을 잘 맺어야 되겠죠. 소유권 지정도 못 하게 하고 그런 각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옹진군에도 큰 이익이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큰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이거랑 같은 저기인데 지금 담수호 그쪽에서 이상이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사곶해변에 그런 모래가 좀 유실되고 그런 모래들이 화동지역이라든가 담수호 옆 주변에 모래가 지금 쌓여 가면서 기존에 있는 바위들이 매몰되고 막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한지가 지금 거의 한 16~7년 됐는데 미완공간척지 사업을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 때문에 지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원인관계를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확실한 그런 원인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농어촌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작년서부터 5년간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방조제 준공 이후에 환경영향에 대한 지금 용역평가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년 1년 단위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환경변화라든가 영향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정민의원

2012년까지라고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서부터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연구하는 기관이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농어촌연구원입니다.

장정민의원

농어촌연구원이라고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담수호 부분들을 가까운 지역에서 다시 또 2차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작년에 농림부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 부분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요. 지금 담수호 내에 가운데를 막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지에 담수호가 해수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를 막아서 윗부분은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도 용역을 지난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빨리 용역이 나와서 농업용수로 쓰던가. 과감히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영철 부의장님
영철

김영철부의장

154쪽이요.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 및 공공근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공공근로 해안쓰레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선별을 본 사업에 대상자 선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아는 것도 해안쓰레기, 공공근로사업, 환경지킴이, 노인소득증대 일자리사업등 한 몇 가지 되는 거 같은데 이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일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느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느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대상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해안 청소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좀 있습니다. 18세에서부터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60세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단계별로 선정을 할 적에요. 면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도 면에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 이거 그냥 일괄 그 전에 쭉 그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해요. 저소득층하고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다 나가더라고요. 일을 다 나가는데 아주 없는 사람 저소득층하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제일 없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제일 없는 사람을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 한단계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재산이 우선 재산 관계를 따지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능력 그런 거를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기준
영철

김영철부의장

물론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면에 가서 물어봐야할 사항인가요. 사업별로 과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들이 말이에요. 왈가불가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공공근로사업 한다. 어느 사람은 뭐 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 그 사람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나 하고 과장님께 물으려고 했더니 이거 여러 가지니까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면에서는 잘 알거 아닙니까? 이거 취합해가지고 면에서 심사 올리기 때문에 면에서 잘 알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일자리 사업은 면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이거 사업은 전부다 면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 전부다 면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실제 추진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여기서는 과별로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거네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될 사람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과에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아닌 사람이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뿐이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대상자를 추천해주면요. 저희가 추천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면에다가 대상자를 통보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영철

김영철부의장

심의를 한다고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갔다.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갔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면에서 이제 우리 7개면이다 보니까 면에서 한 2~3명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전에 했던 사람은 좀 양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통보는 합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일단 올릴 적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물론 그렇겠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생활여건이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1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대상자가 다 비슷한데 생활은 둘이 다 올라가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인원 제한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대상이 되고 B라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좀 늘려서 해줄 수가 없어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한번 했던 사람은 양보를 해서 다음번에는 누락되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은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면에서 올라올 때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기준을 1차, 2차 이렇게 그런 나중에 일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올라와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좌우간 어떻게 하는지 나는 관여할일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참견도 못하고 안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일을 하러 갔다 와가지고는 상당히 말이 많더라 하는데 우리과에서는 사실 어려운 예산을 줘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 없이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또 한다. 누구는 한다. 안 할 사람이 한다. 아주 얘기가 많더라고요. 더 왜 얘기가 많은 거는 다른 데보다 우리 대청 같은 데는 주로 어업 아닙니까? 그런데 조업이 불황이라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데라도 벌어가지고 공과금이나 물가 이런 생활 쪽이어서 더 왈가불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소외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대상자 선정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런 예산을 주니까 이건 그러면 면에서 면장이 잘 걸러야 되겠네요. 그래 이거 지금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까?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지금 예산액이 8~9억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거의가 다 노임으로 지금 살포가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자세히 알지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최영광의원

최영광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16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추진실적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보시면 과장님 보시면 그렇죠? 추진실적에 항목이 4개 있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건별로요. 그러면 이제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비고나 처분사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순환버스 공영버스가 지금 충분히 잘 운영되고 예산은 충분한거죠.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섰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이제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로서는

최영광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이나 운전기사나 불편하고 뭐 하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대개 급료수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급료 수준이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20만원

최영광의원

상여금은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상여금은 년 2회

최영광의원

100%씩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각 면별 버스 운영위원회마다 급여하고 상여금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좀 통일을 시켜서

최영광의원

그건 잘 하신 거네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현재로서는 운영비는 지금

최영광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면 이거 공무원 복지수준에 따르면 이제 급여하고 상여금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대개 운전하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복지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 운전기사처럼 옷도 해주고 신발 이런 거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다 그리고 보험 이런 문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닌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 얘기 없이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좀 해주시고 내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영흥도에 버스터미널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영흥도 버스 현재 그 터미널은 지난 5월에요. 면에서 면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임시 15평 규모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는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은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백승 개인사업자가 내3리 쪽에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아마 인허가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진두 쪽에 지금 농산물판매장 하겠다는 부지요. 거기 할 때 이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원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조제가 한참 작업 중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기를 사실 방조제 같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직 그런 저기가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유두사리, 백중사리 이렇게 해서 한참 여름 비올 때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더란 말이죠. 방조제 사업은 사실 한 2월달쯤 시작을 해서 6월달쯤에는 마쳐줘야 이게 내 생각에는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게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판다 하면 2~3월에 다 파서 모내기나 이런 거 물댈 때 됐어야지. 지금 파야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죠. 파는 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좀 잘 택하셔서 이런 거 지금 과장님이 이제 방조제 사업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다 헐어놨단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면 내 생각에는 그 근처 지나다 보니까 그 물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 시기를 너무 늦게 책정하고 이런 거는 모든 일에는 때와 시를 일실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인지 그거를 해서 그거는 해주고도 욕먹으려면 이거 뭐 하러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나는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다니면서 지금 비가 쳐오니까 그 아래로 그냥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일찍 시작해서 6월달 장마철에는 끝내서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국시비다 보니까 이제

최영광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시비 문제를 따지면 안 되는데 국시비가 확정내시 내려오고 어차피 내시 내려오는 거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원

확정내시가 지금 국회가 끝나고 2~3월이면 되잖아요. 예산을 설계해 놨다가 시작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조내시가 이제 내려오면 11월~12월달에 내려와서 국시비가 해갖고 확정내시는 국회 예산을 통과해서 이제 해주니까 12월달 우리가 국회법상에 예산이 지들이 2개월 안에 확정 되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월 그때 되어야 확정 되어서 내려오는 거 같아요. 12월안에는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설계를 좀 미리 했다가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뒤로 늦추고 정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때와 시기를 좀 일실해주시지 않았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조례에 영흥도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공포해놨나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최영광의원

입법예고만 해놨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원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개 영흥도 주민이 한 4,500명 된다고 그러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문서를 이틀 전에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지금 입법예고 했는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지금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도서민에게 지원해주는 거는 건교부에 법 근거를 가지고 인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전액 지금 국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 한 40억 가까이를 그런데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제한 밖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군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최영광의원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도서주민이에요. 그렇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건교부에

최영광의원

국토해양부인지 나는 무슨 어디인지 자꾸 바뀌니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도서주민이래서 그 법을 떠나서 그 법은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조례라고 그렇게 바꾸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 해야지 도서주민 거기다가 연관시키면 안 돼요. 도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개 어느 정도나 들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판단 예측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영흥면 주민들이 지금 타도서에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으로 보입니다.

최영광의원

그래서 이거가 입법취지가 그런 취지예요 사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원

그 사람들이 섬에 가긴 뭘 가겠어요. 가기는 가봐야 백령, 대청이나 1년에 한 백여명 갈까 말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액이 이게 10억, 20억 든다면 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1억 드니까 말까 지금 그런 차원이니까 하겠지. 1억이면 천명 가는 거죠. 그렇죠.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최영광의원

아니 대략 백령도를 간다. 그러면 십만원 보고 한 천명 그렇죠? 천명이 거기 가겠어요. 영흥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벌써 우리 공직자가 생각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나도 그거를 입법예고 우리가 할 때 제가 할 때도 야 이거 도서주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지. 옹진군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법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서주민이 아닌 옹진군 주민에 대해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옹진군 같은 옹진군 주민인데 옹진군 관내에 시내버스가 다 가도 같은 저기인데 옹진주민은 시내버스 아니에요. 그러면 옹진주민 시내버스 타면 더 내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해 달라 이거예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되거나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50% 지원 시책이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시에서는 이제 수기로라도 9월 1일부터 하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인천시민에 대해서도 50% 혜택이 되기 때문에 영흥 지역은 그 범위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광의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한없이 나하고 얘기하게 되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원

왜 우리 주민들 무슨 고등학생들 과외수업 하는 밥도 공짜로 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는데 밥 주라는 무슨 지원 조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주는데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 주민 조례로 만든 거지. 그거는 인천시 조례예요. 이건 옹진군 조례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요.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관시키면 옹진군 지방자치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말이죠. 옹진군 사무관들이 인천시에 가서 징계위원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 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무효야. 인천시에서 징계위원회 하는 거는 지금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생각들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 제청하고 싶어도 내가 안 해요. 옛날부터 알아도 그렇죠. 옹진군 공무원이 왜 사무관이라고 인천시 가서 징계위원회를 해요. 여기 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때는 좋다 이거야 그 대신 소청은 그렇게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를 분명히 구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청은 옹진군에서 한 게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상부기관에 소청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야 되요. 내가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엄연한 옹진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인천시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상위법이 그것이 법으로 안 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우리 공직자들은 우선 이거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부정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철

김영철부의장

하나말 물어볼게요. 어디 다니면서 보나 선창, 항만 끝에 대합실 지은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제가 짓게 되어 있는지 안 짓게 되어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합실 그런 거는 아무리 선창이 크고 길어도 선창 끝에 등대는 있지만 대합실 지은 거는 못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청도 그거 있잖아요. 그게 몇 미터냐 하면 한 500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겨울에는 찬바람 들고 그렇죠. 여름에는 그런데 거기 나갔다가 배 기다리다가 비 오고 눈 온다고 들어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 거기다가 대합실처럼 좌우간 여행객 대피소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으면 어떠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합실이라는 지은 거는 못 봤으니까 법으로 그건 안 되어 있는 거 같다. 그거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지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등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등대에서 조금 들어와 가지고요. 지을 자리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뭐를 짓느냐면 카페리호가 접안하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공터를 만들더라고요. 거기다 앞에 사물도 놓고 뭐 다 하려고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지으면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확인해 봐가지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아니 그래서 법으로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만약에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지을 수가 없다. 건물이 들어서는 거는 그냥 들어설 수 있지만 법으로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거 지금 건설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나중에 얘기해서라도 그걸 좀 시설을 지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김성기의장

더 이상 없으시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계획대로 해양수산과와 개발계획과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군비 20%, 자부담 10%로 총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자월, 이작, 소이작, 승봉 어촌계에 4대를 지금 각 한대씩 4대를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7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백령도에 특산물인 까나리액젓을 고품질화 시키는 그런 공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개요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된 6억을 합쳐가지고 사고이월된 6억을 합쳐서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옹진수산협동조합장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20일날 사업자 부담금 1억6천만원을 납부 완료한 상태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2억4천만원 자부담 6억 중에서 2억4천만원도 완료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비를 착공해서 7월 18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수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도서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산물 어획물의 선도 유지라든지 기상악화로 인해서 출하를 못 시킬 경우에 간이저장시설을 이용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써 군비 80% 자부담 20%로 덕적이 14대 옹진수협이 2대 해서 이미 덕적은 6월 10일날 완료가 되었고 옹진수협은 지난 5월 29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대청지역에 15대분은 지금 현재 입찰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7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장비, 기관수리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2호 선박검사 대비해서 수리한바가 있습니다. 약 7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약 1억5천만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14호를 비롯해서 선박검사대비해서 수리할 배들을 완전히 수리하고 선원숙소에 공사도 아울러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앞으로 지금 현재 유류가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평속으로 운행하고 가급적이면 운항을 좀 자제하는 이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18쪽 낚시어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3척에 대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존 배를 대체 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흥에 2척, 자월에 1척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보면 현재 지금 자부담 비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민들이 60%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차순위로 지금 자월에 2척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확대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넙치 등에 종류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1억5천만원을 제외한 2억5천만원 지금 완료가 되었고 해삼 역시 1억을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우럭도 지금 다음주에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넙치는 기이 완료 했습니다. 가리비 역시 10월달쯤에 할 예정입니다. 꽃게는 금어기인 7~8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낙찰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적절한 시기에 방류사업에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양식장이 노화되는 바람에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운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오폐물 등을 수거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시비 70%, 군비 30%로 대상지역은 주로 영흥지역에 용담, 내리, 영암, 선재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선재에는 잡석하고 모래살포가 이미 완료가 되어있고 7월 중순쯤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담, 영암, 내리어촌계는 내일 중으로 7월 5일날 저희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21쪽 마을어장 및 어장정화 갯닦기사업입니다. 시비 70%를 지원받고 군비 30%가 들어가서 7억4,700만원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에 갯닦기 어장정화 인부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면에 1월 26일날 배정을 해서 현재 집행액 대비 연평이 약 76% 집행을 했고 백령이라든지 덕적은 다소 좀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를 살펴본바 5~6월달 모내기철이라든가 마을행사로 인해서 인력동원이 좀 미흡했고 또한 해안쓰레기작업과의 중복현상이 좀 일어나는 바람에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만 연내에 충분히 사용은 소진은 가능할거라고 판단됨으로 이 사업 역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연평면에 어획 부진한 꽃게 어획이 부진한 바람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국토해양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굴양식하고 바지락 씨뿌림하고 꽃게 매입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게는 현재 입찰이 완료 되어 있는 상태로 바지락 씨뿌림 조성은 10월달에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굴 간이망식 역시 7월달에 시설하고 종묘입식은 10월중이나 9월중에 가을 중에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82헥타에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담 20%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4월 30일날 다시마 양식 면허를 총 244헥타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역시 너무 늦지 않도록 8월중부터 실시해서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일제정비입니다. 어항시설 일제정비는 현재 신도2리항 외 16개소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항에 대해서는 주로 여객선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이 주로 사용하는 항별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추가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또는 안전난간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이런 작업을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악을 하기에는 지난 해일피해, 풍랑, 해일, 너울 피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 관내도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에 습지견학 생태체험 가로등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북도면에 장봉리에 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2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총 사업비 36억5천만원을 들여서 옥죽포항 외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다 시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죽포항은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계약 중에 있고 소연평하고 소연평항 보강은 통합발주를 위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입찰의뢰하고 있습니다. 진두항 TTP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자월1리항 정비는 지금 현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잔교 및 부잔교 설치는 영흥 현재 지금 발주가 되어서 부잔교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에 어항시설 관리자 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총 어항개소수가 약 47개 어항입니다만 면소재지 내에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현지주민이라든가 어촌계장들, 반장들 이런 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가 있는 항은 면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고 이끼도 제거하고 하는데 그 외에 항 부득이 이장님이라든가 어촌계장님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자체 보수해야 될 사항 이런 거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매년 해안쓰레기를 2006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지금 현재 시비 5억을 지원받아서 군비 5억 약 10억을 가지고 상반기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로부터 시 1회추경에서 약 6억원을 시비를 확대 지원을 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또 배정해서 쭉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 실적을 보면 약 60%가 수거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연내에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방치폐선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항․포구에 소유자가 없는 방치된 폐선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거하는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3척을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척이 지난 6월 20일까지 완료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가급적이면 이런 폐선이 해양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230쪽에 침제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억을 들여서 국비 80%, 시비 20% 지원을 받아서 관내 북도하고 자월면 해역에 약 100톤에 폐선 폐어구라든가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계획물량 100톤 중에 45톤을 수거한바 있고요. 금년 9월 3일 공기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늘 군수님께서 자월면 승봉리에 일원에 생태공원 그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로 자생식물군락지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 이관을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6월 12일날 사업을 준공하고 오늘 군수님 참석 하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4쪽까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사업은 지금 부진되는 거 없습니까? 부진된 게 없어요? 사업은 지금 부진되어서 보고할 거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의장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네. 어구 자체가 대하 삼중자망이라고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어업면허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운영코자 입법예고까지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거 지금 대하라든가 까나리라든가 또 영흥 쪽이라든가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데에 보면 건강망도 있습니다. 건강만 그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멸치도 있고요. 이런 품종이 일시성 갑자기 안 나타나던 어획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도지사 허가이기 때문에 연안어업은 시도지사 허가이기 때문에 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자원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라든가 강화라든가 서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이런 어떤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도 이런 지금 문제의식을 이미 제기한바 있고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품종의 자원조사를 하고 어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코자 협의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도 지금 그런 면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런 농수산팀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팀이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화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마를 기존에 쭉 거래를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주 수요일날은 지금 백령도를 갔다가 다음주 수요일날은 덕적 현장은 이분들이 가신다고 그러거든요. 모시고 가고 오늘 CJ그룹 측에 CJ가 홈쇼핑도 하고 많은 식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CJ 그 관계자하고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다시마에 대한 그런 평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CJ측에서도 저희 관내에 우수한 다시마를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CJ측에서도 품질만 인정이 되고 품질만 좋다 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또 저희 군하고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위층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판로 문제는 어업인들 스스로도 해야 될 의무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권장했던 사업인만큼 그런 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관심이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의명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에 어업허가가 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근래에 들어서 중국 어선들이 하루에도 거의 배척수가 늘어가지고 한 200척 이상씩에 연평어장 쪽에서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백령도에도 몇 년 전에 많이 나오던 출현되는 그 현재 어선들이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지금 백령도 봄에 연평지역에 꽃게가 덜 나고 또 여러 가지 백령어장이라든지 대청어장에 지금 피해가 많은데 지금 좀 전에 아까 어업면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가지고 다른 타구와 조금 형평성 문제라던가요. 자원조사를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는 어장에 중국 배들이 출현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까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정항이란 말이예요 연평어장도 그렇고 대청어장을 비롯한 여러 어장들이 대부분 이 어장들에 지역에 있는 배들만 거의 작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률적이라도 해가지고 구조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야지. 다른 지역이랑 이거 비교해서 형평성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도 못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중국어선 집단출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달라.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특별감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큰 경비도 안 하고 어차피 식구끼리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쪽에 있는 어민들도 좀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도 마련해서 무작위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 또 조정도 해주고 그런다면 이게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좀 더 이런 식으로 중국어선의 집단출현과 연계해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지금은 이 쪽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어선이라든가 우리 5도서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설득력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이거든요.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면 까나리 잡고 까나리 허가를 만약에 내주면 까나리 잡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업을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 지금 현재 5도서의 실정을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쭉 해왔던 거 묵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농림수산식품까지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줄만 한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누가 책임지고 할 만한 어떤 법령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뿐입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자망이라든지 이런 허가권들을 지금 어업경영합리화 정책으로 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내준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특정 해역에 이것도 특정 어장이니까 거기에 대해 한해서만 이동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답을 빨리 좀 찾아주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연평도에 가니까 지금 침체어망 그 사업인지 이게 침체어망 정화사업인지 아니면 해안쓰레기 청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선에서 포대를 줘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거기다가 한 포대에 6~8천원씩 해가지고 모았다가 그걸 또 인천으로 내가고 그러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안 폐그물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폐그물 수매사업이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랑 틀린 거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틀립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침체어망수거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침체어망인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식 마냥 어느 지역에 어망이 좀 있으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어망이라든가.

장정민의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수매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입찰 해가지고 관렵법에 의해서 그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지금 연평도 같은 데에 보니까 이 사업이 참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주민들 좋아하시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조업을 못나간다고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선주 분들이라든가. 선원 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냥 몇 백 개씩 그물들을 그 포대에 담아가지고 작업 하는 거 보고 이게 참 효율적인 거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그 분들이 옛날 같았으면 그물들 전부 다 던져서 바다에다 버릴 텐데 이것들을 전부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또 그분이 노력한 만큼 또 이렇게 해주니까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마대 하나에 60m, 마대 하나에 6천원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통발 하나에 250원씩 이렇게 가져오면 수거자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아놓은 게 한 60톤 정도 지금 상반기 조업하고 한 3,000포대 정도 적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적치를 해놓은 거를 냄새나고 이래서 육지로 반출해야 되는데 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유찰됐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우리가 200톤을 목표로 하고 60톤 상반기에 했는데 나머지 하반기때 100여톤이 나온다고 했을 때 200톤을 놓고 입찰을 했는데 와서 폐기물 처리위탁처리를 해서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수거운반비까지 해서 했는데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단가가 너무 낮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찰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입찰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연평면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그런 방식들을 다른 면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쪽에 소래포구도 하고 연안부두 여기 우리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도 지금 시에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시청에서 하고 이것들을 연평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지금 쓰레기 폐그물 수매사업은 지금 연평면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청면에 홍어 하는 유자망들이 있습니다. 유자망이라고 있는데 그 유자망들도 저희가 그 예산을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 대청에 하고 있습니다만 옥죽포 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거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이 나오지 유자망은 또 그물 많이 걷어 들이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서 지금 그걸 실태를 파악해서 다른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연평이라든가 타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줘서 수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다른 방법에 바다정화사업보다도 효율성도 있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선주라든가 어업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셔서 다른 면도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이 단가들도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계상해서 나왔는지 그런 한 포대에 6천원이라는 단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높여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연평도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배가 몇 대나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장정민의원

네. 관리하는 배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선 말씀이십니까?

장정민의원

네. 어업지도선이랑 포함해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우리 지도선이 연평에 지금 3척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3척입니다. 그거 관리를 전부 다 옹진군에서 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군에서 합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그쪽에서 유류 구입이 지금 그쪽에 있는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현지에 지금 저장유류 구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업자가 없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나와서 급유를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것도 약간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약간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장정민의원

네. 그쪽에서 급유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것들을 지역에 있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그쪽 지역에서 급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보다는 재무과에서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재무과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장정민의원

그런 의견을 좀 내주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또 시설도 미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렇다고 해도 그런 유류비를 그 지역에서 유류를 구입해주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지 누가 압니까? 미비하지만 그리고 또 인천까지 기름 받으러 오는 낭비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저희도 이거 여건만 되면 충분히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좀 지적할 부분들인데 저희 옹진군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 다시마 양식 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마케팅이나 유통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큰 모토를 걸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일군 일유통회사 창설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알고 계시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저희군에 대한 필요성들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낍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일군 저기 장관님이 직접 시장군수하고 구청장들 해당 농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농업분야 쪽으로 유통회사를 아마 쓰는 거 같습니다.

장정민의원

농수산하고 같이 입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농수산 네 그렇죠. 지주가 군민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어차피 유통을 떠나고서는 생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은 저희군에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거 같고 타시군이라든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그런 거를 대배해야 될 그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는 건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과장님도 좀 시기상조라는데 저도 그 입장으로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규격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차츰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마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을 하는데 이거 판로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보다 좀 전문성 있고 그런 인사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서도 유통에 관한 부서도 하나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네. 그래서 생산자라든가 판매자들이 이렇게 한번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대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종빈의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폐그물 수거사업은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 시군에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연평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백종빈의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 다음에 주로 그물을 많이 이렇게 조업이 예를 들어서 주로 어선업을 많이 하는 항․포구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백종빈의원

그리고 이 진공포장기나 냉동냉장창고 이런 거 냉동 창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이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계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진공포장기 같은 경우는 어촌계별로 관리가 가능한데 냉동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실지로 어촌계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30%씩 안고 본인 희망 하에 냉장고를 지원해주기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아마 그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쓰기 힘들잖아요. 한사람이 하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공동으로 이용하기는 큰 어떤 대형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상당히 힘들고 이런 부분은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런데 진공포장기 같은 거는 이런 데는 어가들마다 하나씩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의원

이런 거는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백종빈의원

그런데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비 맞춘다던가. 관리 못하면 안 되니까 관리 철저하게 비 안 맞게 또 겨울철에는 잘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쓸 수 있게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선이 6척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런데 다 이게 5도서 쪽에 나가 있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6척이 있는데 백령에 한척, 대청에 2척, 그 다음에 연평에 3척인데 연평에 성수기 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덕적, 자월 있지 않습니까?

백종빈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쪽에 한척이 빠져서 그쪽에서 같이 불법단속이라든가. 또 같이 어업활동을 같이 어업지도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몇 노트 빠른 게 몇 노트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일 빠른 게 한 20여노트 나가고요. 제일 느린 거는 14노트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배의 선령들이 다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232호만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나머지는 큰 배들은 5도서 보내는데 이쪽에도 충청권이나 어디서 이렇게 또 불법어업 막 넘어와서 어업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조그맣게 쾌속선으로 하나 해서 이쪽 관내 이쪽 4개면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배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연평이 지도세력이 원래 한 두척만 가져도 되니까 그걸 한번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평시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연평거를 한척 그쪽으로 빼서 덕적, 자월에 영흥 쪽에 이렇게 카바하는 걸로 이렇게

백종빈의원

지도선이 느리니까 쫓아다니지를 못해요. 어선을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는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좀 빠른 배로 하나 해가지고 다 노후되었다고 하니까 이거 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배는요 지원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니 직접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운영하는데 지원은 다 시비 받는 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시비 100%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낚시어선 건조사업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자부담 무슨 사업이 자부담 60% 넣는 사업이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지금 직접적 이런 거야 말로 진짜 개인이 어떤 자산에 증식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특혜성 시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조금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40% 보조액을 잡고 자담 60%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 당초 이거 경기도 당시 보조비율하고 저희들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보조비율입니다.

백종빈의원

경기도는 40%라는데요. 자부담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60%로

백종빈의원

60%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 관리선 같은 거 40%라고 그러던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관리선 지금 저희 어장관리선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자담 넣고 나머지 80%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백종빈의원

그래서 이거 어민들이 어려운데 60%면 전부다 딴 데도 하우스나 이런데 시에 보면 40% 자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다 개인이 주는 거지. 저기는 아닌데 이것도 좀 낮춰서 지금 배 늘이고 그러면 낚시꾼들도 별로 없고 낚싯배 하는데 좀 빨라야 장소에 물때에 따라서 하니까 낮춰가지고 한번 해주는 걸로 좀 한번 검토 해주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예산이 허락이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바지락 배에서 종패 뿌리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저도 덕적도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소득이 돈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잘 뿌리는데 지금은 영흥 쪽에는 틀이 잡혀서 우리가 좀 골고루 뿌려야 이게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을 편한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뭉텅이로 막 갖다가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착을 갖는데다가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뿌릴 때 사람을 좀 사서 하면 어떨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사업비 전체 사업비 중에서 바지락 뿌리는데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 실지로 어민들이 스스로 많이 참여의식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씨뿌림을 하면서 쉽게 쉽게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공무원 입회하에 어떤 씨뿌림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동네 노인분들 몇 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삽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다 엎어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저도 가가지고 하루 종일 뿌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하는 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잡아서 뿌려주는 사람까지 한번 인건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뿌려야지. 한군데 많이 쏟아 부면 이게 죽기도 하고 자라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리고 다시마 건조시설은 우리 하우스 같은 거 우리가 지원해줄 계획이 있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지금 본예산에 저희 다시마 건조장 지원비로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성립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바로

백종빈의원

아니 지금 다 자라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한다니까 시설이 없어가지고 못 말린다니까 이거 좀 빨리 해가지고 하우스 그렇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오랫동안 할 게 아니니까 빨리 지원해서 어민들이 적기에 할 수 있게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항시설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거 보면 이제 넛출어항 옛날에 배 대던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의원

지금 그게 다 터지고 벌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가봤는데 그걸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해가지고 낚시꾼들 와서 많이 하는데 그거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걸 선착장을 없애고 그쪽에다가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착장을 좀 보수해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지금 임시로 휀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 논 그 안에서 낚시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백종빈의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정밀히 진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매입을 매년 금년에도 우럭, 넙치, 돔에 한 7억 정도 투입이 되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방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기대되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로 저희들이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어업인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고기 방류하는 영향으로 상당히 우럭이라든가 넙치라든가 이런 게 자원량이 많이 증강이 되었다. 이런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되어 있고 또 실지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방류효과 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넙치하고 꽃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방류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방류효과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지금 넙치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가지고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주민들 얘기예요. 낚시질을 갔다 와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혜택이 소득에 직접적으로 되는 거냐. 우리 주민만 소득이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로 방류하는 품종은 잘 아시는 정착성하고 크게 이렇게 활동방면이 크지 않는 어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품종들이 대부분 그런 품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참치처럼 말이야. 막 원양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그 주위에 멀리 활동방향을 갖지 않고 단기경로 8~10킬로 범위내서 움직일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대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지역주민들한테 최대 어떤 수혜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낚시객들이 저희 관내에 와 가지고 낚시 하면서 이런 손맛이라든가. 이런 게 더러 어떤 지역경제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덕적이나 자월에 내려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그쪽에 어떤 매점이라든가 어떤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인천에는 우리 같은 특수성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가지고 오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타고 하루 갔다가 하루 낚시만 하고 바로 입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히려 이게 남 좋은 일시키지 않냐. 이런 인식도 들어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성기의장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방류를 해서 우럭 같은 게 많고 넙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 낚시질 하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숙박도 하고 거기 있는 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한번 나가면 몇십만원씩 주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래도 어민들한테 소득이 기여되는데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해서 방류를 해놓으면 그렇지 지금 우리 주민보다도 오히려 외래객들이 와서 수입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지금 무슨 돈 한푼 내지 않고 와서 지금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을 그러면 지금 예를 듭니다. 유어선들이 이제 커다란 배들은 한 5~60명씩 이렇게 실고 나가요. 그렇죠. 이 유어선 허가 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운영함으로써 옹진군에 그러면 수입되는 거는 뭐 있습니까? 득이 되는 거는 세금관계이니 이런 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유어선 허가는 해경에서

김성기의장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저희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보고

김성기의장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다만 해양경찰에서 해양경찰허가부서에서는 유어선업이 영역구역을 확장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수차에 건의도 오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멀리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덕적 인근에 섬까지도 아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역구역 협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거 방류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잠식을 하면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부동의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쪽 유어선 협회하고 자율적 그러니까 덕적 주민이나 자월 주민들이 자기들도 낚시업을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방류사업도 하는 구나 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방류사업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장

그런데 못 나가게 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요. 음성적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면허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도 방류만 해주고 그 사람들 재미있게만 해주지. 무슨 우리가 군이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가칭 입어료 같은 거를 받았느냐. 그분들한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입어료 가칭 일인당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의견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입어료를 어떤 특별한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를 받게 되면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김성기의장

아니 그걸 과장님이 따질게 아니고 그런 것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의견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유어선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 되겠지만 저희군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의장

아니 그걸 수혜자가 자기들 득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지. 육지에서도 민물 낚시질을 하면 양어장 만들어놓고 입장료 2만원, 3만원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게요.

김성기의장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바다이기 때문에 육지는 저수지라든가 일정한 수면을 계획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 고기가 어디 못 도망가게 딱 가두리 같은 데에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입어료를 받지만 지금 인천에서 낚시객이 내려가서 낚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광활한 해역에 자유롭게 고기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옹진군거냐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김성기의장

광활한 해역이지만 옹진군에서 관할하는 구역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강화하고요. 또 이런 치어를 못 잡게

김성기의장

아니 지도보다도 우리도 합리적으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 사람들한테 그런 터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수혜부담원칙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해경 배 출항할 때 우리 공무원 세무공무원 나가서 일인당 얼마 하가지고 해경에 우리가 도장 찍어주면 해경에서 그거 가지고 출항신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유어선업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자원조성비를 별도로 부과를 시키는 방법을 그런 어떤 제도

김성기의장

그러면 그러던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당영업구역 측에다가 자치단체장이 납부를 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김성기의장

그러니까 왜 그냥 없는 돈 들여서 계속 방류하면 다른 분들이 재미 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허가내줄 때에 자원조성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 같은 거를

김성기의장

네. 그런 것도 한번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도적으로

김성기의장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김성기의장

네 김영철 의원님
영철

김영철부의장

채낚기 허가권 그 관서는 어디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허가권 채낚기 같은 거요. 이런 거 허가권 허가 해주는 관서는 어디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연안 채낚기는 저희가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군에서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연안
영철

김영철부의장

주로 대청선이 연안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대청이 근해에 채낚기 근해에는 있는 근해에는 시장이 시에 가서 받고 연안 채낚기는 대부분 다 연안 복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군에서 하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허가조건에요. 채낚기 허가조건에 지금 새로난 장비 VHF 이게 통신장비인데 구출 신호기 이런 새로난 장비라면서요. 그런데 이거를 부착을 해야 허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선박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항할 때 어디에 위치에 가서 어디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위치 추적기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위치추적기도 바로 뭐를 뜻하냐 하면 그런 게 전부다 배에 혹시 사건사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출항관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무계출항이라고 신고를 안 하고 바로 나가버린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좌우간 제일 문제가 조난 같은 거 안전 그런 거 때문일 텐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데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5도서 연평, 대청, 백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VHF 이 통신장비가 전국에 다 전파될 수 있다면서요. 동해, 서해, 남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5도서는 이제도 말씀하시는데 연평에가 지도선이 3척 있다면서요. 우리 대청에가 2척 아닙니까? 백령이 1척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도선만 해도 5~6척이죠. 여기에 또 추가로 전담 해경정이 한척 있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5도서가 어장이 무궁무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미 정해져가지고 있잖아요. 나가야 거기를 나갈 건데 그런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다면 이 배들이 전부 통신기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또 어민들이 지금 조업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장비 한대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인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 하듯이 이런 좁은 지역에 배가 6~7척씩 경비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특수지역인 지역특성상 우리 대청도나 5도서니까 이렇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배가 출항을 했다 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벌써 우리 대청도에는 우리 5도서는 벌써 수십년전부터 이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출항을 안 시켰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통신기만 전국에까지 거의 다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통신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장비를 굳이 이거 갖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참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건의를 해서 이건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어로 한계선 이북에 있는 5도서는 있는 박스조업이거든요. 박스 안에서만 조업을 하고 배 현황을 다 관공선이라든가. 또 지도선 또 해경통제소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배가 거기 진입도 못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외에는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그 윗분들이 그냥 무슨 배가 출현을 한다 하니까 전국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된다. 뭐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상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5도서에는 이걸 사실 안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해군들 해군기지 있어서 레이저로 다 잡고 함대도 가끔 뜨고 함대까지는 믿을 거 없습니다만 이런데 여기다가 뭐를 갖추라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 건의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종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회의중지

오후 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철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이영우 도서개발팀장입니다. 강원식 지원사업팀장입니다. 심일수 시설경관팀장입니다. 저희 개발계획과는 총 4개 팀에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1쪽 개발행위허가 민원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민원 업무 처리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영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시 검토사항으로서는 도로 상하수도의 확보여부와 자연지형훼손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주변피해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개발계획에 적정성이라든지 주변 환경과의 경관조화를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는 저희가 도서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시간 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배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결항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신청 333건에 처리가 211건, 취하 116건, 불허가 6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현재 개발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에 대한 매설관계라든지 아니면 도로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안선과의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세부허가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적용대상으로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높이나 거리나 건물배치나 자연경관 등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의를 하던지 의심했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번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7개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어떤 일정기간이 허가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질서와 신뢰받는 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영흥면에 대해서 1차 36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시송달로 인하여 우편물이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8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시송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2008년 7월 9일부터 22까지 청문준비와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처분하고 25일날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북도, 자월면에 대해서 영흥면과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 2009년에는 연평, 백령, 대청, 덕적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저희 옹진군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개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리지역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내용은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를 3개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20~80% 계획관리만 40~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은 3억2,859만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 3월 26일날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같은 해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2007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로 도시계획 관리세분화 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기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환경청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추가자료 중에서 저희가 오타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의견서 9건에 대하여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기본계획에다가 넣어서 우리군 의회 의견을 시도시계획과로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의견반영, 미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은 총의견이 1,7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 반영은 647건, 미반영은 888건, 기타 7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리지역과 다른 용도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를 대상이 안 되는데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고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이 대상이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2008년 3월 28일날 2월과 3월에 걸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소방방재본부 예방안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으로서는 태풍과 해일 및 월파에 의한 재해영향을 고려하고 방재관점에서의 관리지역세분 검토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과에서는 해일피해예상지역과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침수가능지역을 모의로 검토를 했으며 지형적, 지리적, 기후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산지협의서를 재작성 요구를 하고 있고 세분블록 일단 토지에 어떤 별도 도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면 하나가 우리 옹진군 전역에 보통 도면이 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200건씩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트레싱 페이퍼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인공위성사진과 자기네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갖고 있는 도면과의 대조작업을 해서 계획관리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모든 조각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는 토지적성평가 값과 관리지역세분화한 평가요인 평가 자료를 도면에다가 해달라는 내용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적극 용역에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획관리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런 주문이 있고요. 현재 죄송합니다 옹진에 대한 농지가 농지에 대한 계획관리가 88이고요. 전체에 대한 계획관리는 51%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게 된다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6월 19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에 관리지역과 관련되는 과장이 회의를 해서 일단 환경부나 농림부에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것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에 형평이라든지 연속성을 위해서 좀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다음주에 우리 옹진군 관리지역된 부분에 대해서 4일 동안 현장 실사를 하고 난 후에 7월이나 8월에서 9월 사이에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서해5도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인공 사진이나 수치지형도라든지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건축허가 및 산지 전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협의를 농림수산식품부나 산림청, 환경청을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요. 2008년 10월이나 빠르면 9월에 일단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관련해서 기준정비 요청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보다는 현재 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과에서 1심에서 저희 옹진군이 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반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옹진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인데 2심도 적극대응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난 후에 이것이 전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법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기준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서개발촉진법이며 지금 7개면 23도서에서 하고 있고 금액은 8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70:20:10 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대상사업은 서포리 도로포장 외 총 18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미착수 1건 설계 중 5건 완료가 설계 완료가 7건이 됐고 나머지는 계약 공사 중으로 진도율은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지금 하는 사업이며 대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2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으로서는 서해5도서 유류 운반비 보조 외 9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설계는 1건, 계약 1건, 공사 중 8건 진도율은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북도, 연평, 백령, 대청면 4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6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시비15:군비 15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모도리 물량장시설 외 지금 14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3건, 완료 1건, 계약 2건, 공사 중 7건, 준공 2건으로 진도율은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은 144억4,5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 이 부분은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경인일보에 어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회기 중에 비공개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간에 10여년 넘게 영흥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되돌아보고 이것을 좀 더 영흥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이것에 대해서 곧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feedback을 해서 어떤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토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체발전소가 소연평, 백아, 울도, 굴업 4개 발전소가 있고 비개체발전소는 지도발전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갑도를 한전에 인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개체발전소는 한전에서 100%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비개체발전소는 시비 50%, 군비 50%가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12억3,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지원사업팀에서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 11일간에 걸쳐서 이 개체발전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발전소에 계신 분들이 하는 행위는 공무원들 볼 수 있지만 개인이라든지 일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예산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적정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개선토록 했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각 면으로 하여금 일괄공개입찰토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공개경쟁을 함으로 해서 어떤 단가라든지 아니면 적기에 개체발전소에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 인계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면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으로 속히 인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달에 한전과 인계를 한 부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6월 4일날 인계대상 도서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연평이나 소연평같은 경우는 발전소 부지가 지금 개인땅이다 보니까 일부사유지 관계자들이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기에 한전으로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아도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주가 지금 매매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를 해서 쉽게 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굴업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서는 이 부분을 소연평이나 백아도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옹진군 도시시설로 묶을 예정입니다. 묶어가지고 결정고시를 통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이것을 한전에다가 신속히 인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군 부담이라든지 행정비 낭비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주민사용 전기요금 절감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면 전체 7,441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잡았고요. 2008년도는 대청면 752세대에 대해서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5일날 파악한 결과 일반가정에 대한 계약전력이 일반용 및 산업용 세대는 없었고 한전에서 적기에 전 세대를 주택용으로 안내해서 적정 계약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덜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본 사업이 적정하게 지금 한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에서 삭제를 하고 사업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Turn-key 설계에서 시공까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건립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인수받아가지고 저희 시설경관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사용자 중심에 설계 그 다음에 엄정한 법령 준수 엄격한 건축물 품질을 관리하고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실적으로는 총 26건이 되겠으며 각 실과소로부터 인수받아가지고 현재 11건 설계 진행 중에 있고 10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이 이미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해당부서에 인계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3번 건축공사 품질시험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품질시험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현황으로는 주민편의시설 8건, 관광편의시설 6건, 공공시설 7건, 기타 5건 총 26건이 되겠으며 금번 1회추경때 의원님들이 3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압축강도측정기를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어민복지회관 및 백령보건지소에 대해서 압축강도를 슈미트 해머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 하반기에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참여자 교육실시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꾸준한 품질시험을 시행을 해서 고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블 감독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블 감독제란 말 그대로 건축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감독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희 개발계획과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1억 이상의 건축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총 21개 건축시설공사 사업 중에서 현재 10건의 사업이 본 시책을 적용받아가지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더블 감독제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금년 중으로 더블 감독제에 대한 확대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주변지역과 관련되어서 부지매입건과 그리고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옹진군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금 면에서 시달이 되어서 면에서 앞으로의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해서 다음 주 결산검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비공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또 금년 초에 임시회 때도 제가 개발계획과에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으로써 접경지역사업을 보다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적지사업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국비 신청 도서개발사업이나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사업이 벌써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게 중앙으로 올라간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록을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어떤 바다 온도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상승에 따른 어떤 피해가 우리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이런 육지와 같지 않고 상당히 피해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지만 일단 이 돈을 주는 국가에서는 애당초부터 10개년 계획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민의원

기조가 아니라 접경지역지원사업 보면 항상 도로포장 아니면 마을회관 신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국비 요청하기 전에 항상 의회에 한번 의원들을 찾아뵙고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요구함이 있어도 불구하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거 요청할 때도 거의 의회에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공문을 각 면에다 보낼 때요.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반드시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거쳐라 라고 저희가 공문에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장정민의원

물론 그래서 그 책임을 개발계획과에서는 지금 면사무소로 책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개발계획과에서도 분명히 군청에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면에다가 책임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사업 이것도 서해5도서대책사업에 의해 국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늦었지만 일단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늦었지만 주시고 죄송한데 관광분야 이런 분야 국비 신청 요구한 적 있어요? 개발계획과에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누누이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항상 보면 저희 지역에 올해도 관광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금년 봄부터 해서 주말되면 지금 관광객들이 표가 없어서 난리일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매일 이런 지역경제라든가 주민복지향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사업도 해야지. 매번 도로포장 이런 사업들 주민들이 이런 생각 들어요. 비포장도로 같은 데에서 타이어도 좀 달고 펑크도 나고 좀 당장 힘들어도 앞으로 뭔가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무엇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거 하나 조율 못 해줍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서개발 사업 중에서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1억 유형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것이 관광분야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유형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거기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관광분야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옹진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좀 더 의회라든가 주민대표기관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협의를 거쳐가지고 형식적으로 책임을 면에다가 돌리고 이러지 말고 과에서도 나서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지역세분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3차 용역 들어가지고 한 3억2,8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물론 지금까지 옹진군에 여러 자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거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보면 지금까지의 것들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던 거 같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용역 맡으신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사실은 저희 지역과 관련된 팀에서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몇 차 동안 이렇게 쭉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의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관련 산림청이라든가 기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부분에 지금 요구사항도 많고 또 보충해서 저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샘플을 보시면 백령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위성사진입니다. 이것을 트레싱 페이퍼지로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런 내용을 다 여기에 입혀가지고 조각별도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여기가 계획관리가 과다하다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도면만 해도 지금 30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 지역계획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청 그리고 산림청을 가가지고 이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민원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국가기관에다가 이것을 어떤 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무슨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협조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하고 인천이 지금 제일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8월하고 9월에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밀어붙여라 라고 주문이 와서 그 부분과 그리고 어제 시도시계획과 광역계획팀하고 저희 개발계획과 지역계획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지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에 간부들도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대해 상당히 어떤 주민들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관리지역세분화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쪽 다른 행정기관 관계기관에 요구 자료들을 하려고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요. 이번에요.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용역을 하면서요.

장정민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1,8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관리지역세분화 완료될 때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글쎄요. 다른 지역에 그러면 거의 한 4억 이상 정도 들어갖고 지금 하는 거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아무튼 이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저희 지역의 있는 땅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거 하는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대해서 잘 좀 인식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저희 옹진이 좀 도시화 되는 이런 도시계획 쪽에는 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늦게 시동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쪽도 이번에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직원들을 갯벌타워로 보내고 자꾸 가서 봐야지만 우리 옹진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을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죠.

장정민의원

아무튼 4차로 드는 용역비용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줄 테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의원

과장님이 좀 책임 있게 마무리를 확실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다른 의원님

백종빈의원

도시관리지역 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쪽 산림청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보전이나 생산관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계획관리가 너무 많다 라고

백종빈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우리 안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농지 같은데 생산관리 같은데 강화하고 비교했는데 강화는 농업지역 아니에요. 완전 우리는 조그만 뜰이 조그마해가지고 농업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저기 아닌데 그런 지역하고는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거긴 행위를 못하잖아요. 농사만 지어야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생산 보전관리 지역이 좀 더 제일 중요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2종근린생활시설이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백종빈의원

농가 주택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다 가능한데 허용되는 게 2종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사실은 재산관리는 못하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농업 외에 다른 걸로 용도변경은 어려운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게 되면요. 산지법이라든지 산지전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나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보전지역에서 학교나 창고 같은 이런 거 되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다 됩니다.

백종빈의원

농업 쪽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행위하면 그 허가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보통 2년 줍니다.

백종빈의원

2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2년 안에 개발행위를 안 했을 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1년 한번 더 연장

백종빈의원

그러면 3년이면 끝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3년 되면 아웃 제도 우리도 실행하고 있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영흥면부터 이제 36건에 대해서 지금 허가기간이 도래가 됐는데도 아무런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청문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심할 수 있겠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 외지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대지화 시키고 난 후에 땅을 팔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청문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면 또 연장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백종빈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3만평방미터 이상 허가 안 내주잖아요. 그 지역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 지역은 어떻게 자른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백종빈의원

그래서 만약에 만오천평을 골프장이나 무슨 식으로 허가를 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러면 삼만평방미터만 해주는 겁니까? 4만5천평방미터 허가를 내면 낸다고 하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단에 토지에 대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이용계획안의 법률에 의하면 그 3만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백종빈의원

지구단위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지구단위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에다 올려야 됩니다.

백종빈의원

시에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납골설 있지 않습니까?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납골설 영흥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백종빈의원

왜 그러냐면 개발허가만 해놓고 몇 년씩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뭐 하려고 해도 3만평방미터에 묶여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구단위로 본인들이 사업 의지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백종빈의원

아니 지구단위로 하는 거는 더 큰 많은 개발행위 신청할 때고 만약에 3만평방미터인데 2만7천했으니까 3천만 하면 되잖아요. 3천만 넘어가지고 2만7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거는 일단의 토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단의 토지로요. 하나의 토지로 봐줘야지 그 부분에 일부분만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법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런데 이거 개발허가 그러면 3만평방미터 그거 준공을 하면 그게 해지되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한대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백종빈의원

그거 다 준공 끝나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니 준공하기 전이죠.

백종빈의원

전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 입지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2만7천평방미터를 받아서 한 사람이 2년 동안 이거 안 하고 있다고 사업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5천평방미터를 하고 싶은데 허가를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큰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현재 법 취지로 봐서는 일단의 토지로 놓고서는 내가 2만7천평이 있다고 치고 거길 일부분만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다른 사람 이거 두명 아니에요. 한 사람이 2만7천평을 허가를 냈잖아요. 평방미터를 허가 내가지고 거기 나머지가 3천평방미터가 남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니까 그만큼이 넘으니까 허가를 못하는 거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허가가 지금 났다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백종빈의원

아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백종빈의원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이랑 묶여서 또 한사람이 많이 내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 그 민원인은 저희한테 한번 오라고 하세요.

백종빈의원

그리고 해안선에서 30미터 떨어져서 건축허가 제한 받는 거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우리 섬이 다 이제 도로가 집들이 건축하는 집들이 대개 해안선 따라서 군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집들이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높은데 잘 보이는데 그쪽 높은 데로 가지만 옛날에는 바다 가까워가지고 바다에서 배 운송 이렇게 가깝고 조개 캐먹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해안선 30미터는 군에서 이거 해놓은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규칙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침입니다.

백종빈의원

지침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래서 이게 30미터면 섬에 조그만 데에는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건축물 그런데 줄일 방법은 없어요?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이거 개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줄이는 거는 다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자연재해 같은 거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개발할 때 문제가 안 되게 하고 하는데 만약에 해안도로나 이렇게 도로문제가 되면 한 10미터 이렇게 띄워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니 해안도로가 앞에 있을 경우는 10미터입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가 없는 데 연결은 되는데 앞에 이제 해안도로라는 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도로가 없는

백종빈의원

군도 일반도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반도로죠.

백종빈의원

일반도 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그런데 없는 데는 앞으로 이제 해안도로 낼 생각도 하고 한 10미터 정도만 띄워서 그걸 규칙을 해놓으면 되지 30미터씩 멀리 띄워 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농수산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완화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30미터에 대한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풀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종빈의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30미터씩 도로를 띄워놔요. 밑에서 필요하면 한 10미터 정도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하게 그리고 녹지과에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대개 바닷가 쪽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집 잘 짓고 잘 살겠다는데 개인사유지를 30미터 띄워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개발할 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섬 사람들 이렇다고요. 이게 다 바닷가 쪽에 사는데 이 제재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미터만 놔두고 한 20미터는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이거 턴키하고 설계하고 더블 감독제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용역을 줘가지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개발계획과 시설경관팀에서 담당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직원들이 이걸 전부다 옹진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설경관팀 업무에 공공시설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백종빈의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블 감독제라든지 그리고 담당자가 면마다 담당자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갔을 때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사람 업무까지도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감독을 하고 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시공에서 설계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시공, 설계도 다 마찬가지죠.

백종빈의원

개발계획과에서 다 한다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의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옹진군 하는데 전부다 설계부터 전부다 시공까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니 설계는

백종빈의원

하는데 다 감독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우리가 시설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백종빈의원

더블 감독제는 우리가 나가니까 그 지역에 건축하는 거를 그런 거는 같이 볼 수는 있겠죠. 각 면에 나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건수가 26건으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빈의원

한 과에서 업무처리하기에도 벅차지 않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열심히 합니다.

백종빈의원

과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의원

제가 한 두가지만

김성기의장

네 최영광 의원님

최영광의원

턴키방식 참 우리 사업 중에 턴키방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내가 알기는 현 시대가 이제 공사도 대형화 되고 복잡화 되고 다양화 되고 이러니까 공직자로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큰 업체나 이런데 큰 공사에서 일괄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원

설계 취지 설계도 그 회사가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고 준공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이 턴키방식인데 난 이게 개발계획과에서 턴키방식 이제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그거를 턴키방식에다가 집어넣은 거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사에 옹진군 공사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외주 발주할 거는 거의 없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없습니다.

최영광의원

이거는 개발계획과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의원

이거를 하나 해놨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담당자가

최영광의원

말로만 저기이지 하는 게 뭐 있나요. 아주 턴키방식으로 말만 이용해서 지금 멋있게 꾸며놓은 거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영광의원

나는 턴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턴키라고 써놨기에 이거 내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 내가 사전을 한번 빼왔단 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키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최영광의원

그래서 빼왔는데 이거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대형공사에서 턴키방식인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턴키라는 거는 키를 돌려서 이제 개발계획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으로 내놨는데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는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의원님 장봉

최영광의원

하여튼 꾸미기 좋은 미사 용어를 잘 갔다 해서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밖에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말 잘 쓰시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올해 4년째인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4년째입니다.

최영광의원

우리가 들어오기 전전년부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2004년부터입니다.

최영광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 공직자가 정말 잘 했으면 이게 4년씩 걸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도시계획 승인받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저 위에 승인받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용역준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리고 그 용역 시방서를 처음에 한번 봐봐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야 오히려 여러 가지를 볼 때 옹진군은 제일 필요한 게 임야에 있어서 등고선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등고선은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거 세분화 계획 제일 처음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데 내가 그래서 이 관리계획 때문에 내가 도시계획과장도 찾아가고 거기 팀장이 누군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최영광의원

네. 그 사람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의원님 이거 작년에 말할 때는 작년에는 이미 틀렸고 올해도 연말이나 가야 이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통과할까 말까다 이거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 왔는데 하여튼 이거 왜냐면 첫째는 내가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전문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공직자가 거기에 정말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인사에 참 한군데 오래둔다 이런 분야는 정말 오래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 관리는 훤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아까 임과장님 말마따나 도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시초니까 그렇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의원

이런 데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도시관리분야에서 전문인이 내가 알기는 우리 군수가 도시계획계장을 했을걸요. 아마 경기도에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군수님께서도

최영광의원

네.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정말 우리 공직자가 좀 나는 임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군수님한테도 거기 분야는 좀 오래나둬라 이거예요. 오래둬서 그런 분야는 정말 비딱하면 정말 크게 잘못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흥면에 도시계획인가요. 그것도 완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하고 엇물린 거죠.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영광의원

달라도 이거하고 엇물려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물려있어서 이거를 결정짓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되도록 인사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가 와도 정말 이 옹진군 도시 분야는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요. 팀장이든지 실무자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면 좀 다른데 갔다가 와서 다시 좀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시 같은데도 보면 꽤 오래 있어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의원

그래서 나는 좀 그런데 관리를 잘 해보시고 하여튼 이것이 우리 주민에 맞게 하여튼 우리 장정민 의원님한테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쓴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의원

여기서 한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승빈 과장님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분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