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34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10-12-03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6명에서 내년은 8명으로 2명 늘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8명을, 추경 때 2명을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8명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명 늘어난 동이 어느 동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감전동하고 주례2동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감전동하고 주례2동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있는 동은 어느 동인데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없는 동, 삼락이 없고 모라동 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없는 동이 삼락 없고 모라3동 없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덕포2,
학곤

이학곤위원

덕포2가 없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기존 있는 동이 덕포2, 괘법,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지금 기존 6개 있는 동이 괘법,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모라1, 덕포2, 괘법, 주례1, 주례3, 엄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6개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2명을 확보해 가지고 그 2명을 감전동하고 주례2동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없는 동이 4개가 있는데 삼락동하고 모라3동, 덕포1동, 학장동 그렇게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실제 이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 업무 거기에 대해서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할 때 주거지주차장을 일단 100면 이상 되는 동에 한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저녁에 그 해당되는 주거지주차장을 쭉 다니면서 배정한 구간에 그 차가 대어져 있는지 안 대어져 있는지 그런 사항을 쭉 점검을 매일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례2동에 있을 때 보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그 분이 했는데 보니 정말 참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게 질서도 많이 잡히고 또 민원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그런,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래는 각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의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공익요원이 2명이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모라1동하고 엄궁동에, 모라1동하고 엄궁동은 주거지주차장이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공익요원들이 아직 모라1하고 엄궁동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학장동도 135면이고 감전동 132면인데 형평성이, 100면 있는 데하고 450면 있는 데하고, 공익요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형평성도 문제지만 실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역할이 보다 더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가 파악해 보기로는 하루에 한 1시간, 그냥 한 번 쓱 둘러보고 끝내는 그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2개 동을 겹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감전동에 지금 신규로 한다면 괘법동에 200면인데 감전동 132면 아닙니까. 그러면 괘법동하고 감전동을 합쳐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한 명이 또 밤마다 야간단속을 하러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상용이지요, 상용 한 명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질서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에서 총 5억 정도 징수하는데 이 기간제에 5,500만원이 들어가니까 10% 들어가거든요. 딱 10%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0%인데 그 역할이, 과장님은 저가 잘못 알고 있다는데 저가 실질적으로, 저도 그 주거지주차장 하는 데에 하루 이틀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다시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이 문제를 깊게 한 번, 정말로 기간제가 필요한가 안 한가도 검토해 본 사항인데 그것을 과장님 답변이 잘못 알고 있다. 실제 지금 현재 8명 아닙니까, 8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전에,
학곤

이학곤위원

감전동에 132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똑같이 각 동에 공히 필요한지 안 한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공익요원을 썼습니다. 공익요원을 썼는데 그때도 제가, 저도 주례1동장을 할 때 공익요원 관리를 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과거에 공익요원들을 쓸 때보다는 이 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발언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부, 또 이분들이 쭉 해 오다 보니까 타성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쭉 한 번 돌아보고 근무를 끝을 내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4시간 동안.
학곤

이학곤위원

4시간 동안이지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8명이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지가 일정치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민원 발생 안 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견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의 구역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또 견인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몇 건 정도, 월별로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우리 여기 8명이 근무를 함으로써 견인의뢰가 오는 게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로, 우리가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남의 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 8분에게서 전화 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화 양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견인은 몇 건 정도라는 게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업무연락을 매일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담당자가 동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동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6시니까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동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과장님,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위원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동에서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지 왜 위원이 잘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보고 잘 못 파악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동에서 관리한다는 것과 답변이 다르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답변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동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우리가 직접 매일 출근관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관리는 동에서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동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 못 드렸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인력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저희 주차단속 공익요원도 과거에, 올해 예산에 25명을 했다가 지금은 18명이 근무하고 자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거지주차장을 각 동별로 공익요원들이 야간에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익요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동의 직원들이 매일 밤마다 나가서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래서 동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본 위원이 개선책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 3명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지금 일부 동에서 관리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총괄하는 우리 과에서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저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이것을 동별로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2, 3명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용인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주거지주차장 개소수가,
학곤

이학곤위원

2,486개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71개소거든요, 71개소인데 그 71개소에 대해서 시간대도 있고 이동하는 데 시간도 따르고 한데 그것을,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거지주차장이 한 두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답변이, 건의를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시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8명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4시간 근무 같으면 한 시간 일을 한다고 단정 지으면 좀 우습겠지만,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명의 근무시간,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잘 됐고 건의하는 것은 잘 못됐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점검 한 번 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점검을 해 보는데 제가 여기에 매일 나가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전에 주례2동에 있을 때 작년에 채용한 그 분은 저하고 같이도 저녁에 많이 다녀봤고요, 또 수시로 이 분이 차를 남의 차 구역에 대는 문제, 기타 등등을 가지고, 또 동에 와서 보고를 수시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항이 또 동별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을 쭉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2명이 1차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2차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차 추경입니다, 이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재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두영위원님, 제가 이학곤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잠깐 좀 보충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속요원 급량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식대를 말하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의 직원들 식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입이, 주거지 주차장이 세입에 5억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5억 9,400만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약 6억인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것만 8,7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학곤위원님의 그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무조건 잘된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구 의원님들 보면 다 압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잘 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이해지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껴요, 피부로. 그것을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을 재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하거든요, 주차장 한 면을 사서. 애로사항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하고 있고, 뭐 아무 문제없고 아주 고생하신다 하시는데 이것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건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517쪽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고정식인데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4,000만원이나 되는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사상로에, 괘법동 옛날 대원예식장 그 부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5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는데 1,800만원이 반영이 됐네요. 특수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이게 지금 무슨 업무 이야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비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정규직원들, 이게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는 직원 인건비 목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직원들 인건비 항목에서 하지 말고 교통관련 시책추진 쪽에 옮겨라 해 가지고 금액 변동없이 과목만 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앞전에도 이 과목이 있었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 쪽에서 과목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지침은 교통관련 시책추진 쪽으로 대민활동비를 옮겨라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옮긴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지금 무슨 계획인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실시하고 5년 주기로 이번에 2011년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아니고 5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5년 주기로,
두영

양두영위원

5주년 예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9,500만원 1식 해 가지고 했는데 원가계산 비용 500만원 1식 등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가계산 비용이라는 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지표라든지 각종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산출을 해 내야 됩니다. 산출을 해 내야 되는데 이 산출을 해 내는 데 드는 비용을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9,500만원 1식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억인데 그 1억을 가지고 원가계산 비용,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지표를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원가계산 비용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실태조사는 현장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용역비가 실제로 1억 가까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 조사를 현재 부설주차장까지, 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고 있는 노상, 노외, 주거지, 부설 이런 주차장 외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 조사 시점에 어떻게 주차를 해 있느냐, 그러면 도로에는 어떻게 주차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가의 마당에는 어떻게 주차를 해 있고 또 골목에는 어떻게 주차를 해 있느냐 하는 이런 모든 총체적인 사항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매년 이런 부분은, 용역부분은 타구나 우리 구에도 계속해서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009년도에 이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 앞에 2007년도에 조사를 1회 했습니다. 하고 지금 4년 만에 하게 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4년이라 하지만 타구 비교, 사실은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이 1억원은 타구하고도 다 대충 맞췄습니다. 맞췄고 또 2007년도에 총 비용이 9,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심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전혀, 새로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는 저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보고서를 저희들은 수시로 열람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 참조가 되고 그렇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보면 불법주차도 많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보고서에 터를 잡고 주차장 정비지구를 또 지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정비지구 지정을 하는데 이 보고서, 이 조사가 있어야, 선행이 되어야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주차장정비지구에 각종 주차시설을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건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2007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정비지구를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내용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도 받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인원만 많이 동원해 가지고 어떤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 개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는데 2007년 용역하고 난 이후에 그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물론 우리 이학곤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우리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되고 또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는데, 높지 않은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또 지금 제가 주차장정비지구 현황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정비지구를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해 가지고 활용도도 좀 높여보고 또 우리 관내 주차장정비지구를 새로이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입안을 하고 할 때 그 동 지역의 불법주차가 얼마나 되고 주차수요하고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주차장 시설결정을 할 때 그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 데 참고로 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그 보고서에 추가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개선책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4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건의 변동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또 이 주차라는 문제들이, 물론 공간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한데 그 주차 패턴도 좀 바뀌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봐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아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512쪽 시설비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 1식 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7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사실상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여태까지 쭉 순세계잉여금이 체차이월이 되어 나왔습니다. 되어 나왔는데 그 순세계잉여금 체차이월되어 나온 누적된 게 작년도, 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한 3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지금 전출을 하게 됩니다. 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30억이 감해지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주차장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삼락천 관계로 주차할 곳도 마땅치를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확보를 하든지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감소보다는 증액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제가 말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적 경비를 전부 편성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예비비하고 주차장 건설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그런 패턴으로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매년 지나온 수년 동안 그해 그해 발생된 그 수익금을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체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플러스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설 쪽에 예비비적인 성격의 돈이 3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서 올해 1회 추경 때 그 30억원을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체차적으로 쭉 여태까지 누적되어 쌓여왔던 그 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락천의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상당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든 시에서 시비를 좀 끌고 와서 건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내년도에 아직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삼락천 관계로 39억원이 지금 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추가되는,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 100억을 잡았습니다, 그 삼락천에 따르는 주차장 건설비용을. 잡았는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시에서 한꺼번에 받아오기는, 단년도에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39억원으로 하고 또 2차년도인 후내년에는 또 내년도에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져와서 삼락천 주차장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 이 화제하고 좀 달리 질의가 되겠습니다. 삼락천 관계로 어차피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서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담당 과장님께서도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중소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511페이지하고 513페이지를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51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계에 밑에 보면 각 세목이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정비에 시설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또 도로반사경 설치하는 데 보면 항목이 또 다르고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차선규제봉 이렇게 단위과목별로 전부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되고 51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거기는 공영주차장 관리 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계리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부 모아 가지고 편성을 안 하고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에, 513쪽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1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관련해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양두영위원님,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두영

양두영위원

아, 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513쪽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 등 해서 2,0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우리 하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 주차장 선은 1년에 한 번씩 선을 긋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구청 부설주차장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청사관리에서 물론 하겠지만,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구획선을 꼭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3,800만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 뭐 한 2년씩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선이라든지 구획선 정비 거기에 2,000만원이 나가고 시설물 설치 거기는 주 목이 뭘 말하는 겁니까? 1,800만원 1식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선은 순수하게 주차구획선, 흰 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해마다 그게 탈색이 된다든지 또는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주차구획선을 재설치해야 될 사유들이요. 워낙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공영주차장이 20군데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20군데인데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를 어디 어디에 해 줘야 맞지, 또 과장님 답변은 중간에 격년으로 한다 그런 말씀의 취지인데 이것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800만원을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절약해야 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장님, 20개소, 개소는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우리 구 전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면수를 보면 3,625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주로 노상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라든지 또는 비가 오고 하면 또 이게 도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희미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것은 쭉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건인데 이것은 그 주차장 안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요금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안내 시설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또 파손이 되고 손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새삼 느낀 바에 의하면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도 있겠지만 세출로 나가는 게 비록 여기뿐만이 아니고 갖가지로 흩어져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뭐, 뭐, 뭐 등등 수많은 세출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불필요하게, 웬만한 건 써야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시정, 점차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뜻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 이것을, 그런 뜻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예산액이 16억입니다. 내년도 징수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아니, 올해부터요, 내년 말고 올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0월 현재 13억원이 징수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3억?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현년도 것이요.
학곤

이학곤위원

숫자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세입 예산도 금년도의 징수전망, 연도별 신장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목표를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도 목표액이 17억 같으면 징수액이 21억 7,200만원, 그러면 128%, 작년도 예산이 16억 같으면 목표액이 21억 9,600만원, 목표액에 137%, 올해 13억이라는 것은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올해도 20억이 넘을 거예요, 순수하게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을, 세입도 조금 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계상해야지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계속적으로 16억, 17억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매년 130%씩 징수를 합니다. 이 217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이 항목에. 회계연도 결산서의 그 항목에 징수액을 보면 전부 다 그렇던데 조금 전에 과장님 13억이라는 것은 현년도도 파악이 잘 못된 것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0월 현재니까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더라도 파악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정확히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과년도 분이 징수된 게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학곤위원님 말씀은, 지적은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결산서를 보고 이 항목의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한 번 대비를해 보십시오. 이 목표액이 정말로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단속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예산이 올해 1억 5,400만원이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고지서, 517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전년도가 1억 9,7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올해, 아, 내년도에,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통합우편료만 한 번 봅시다. 통합우편료, 통합우편료가 올해는 1억 5,400만원인데 9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이 한 6,3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올 연말까지 통합우편료가 어느 정도 지출되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한 22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게 중가산금을 매월 발송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분기별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것하고 비율을 좀 맞춰 가지고 편성을, 전반적으로 우편요금을 내년도에는 다 좀 줄였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납정리 관련 정기우편 요금 1,750만원, 9월 말까지 얼마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380만원 집행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얼마 집행되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이것을 당초에 1,750만원 편성을 했다가요, 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서 310만원을 좀 감하고요, 총 1,400만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감했으면 내년도 예산은 감한 금액으로 올리든지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감하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체납건수는 자꾸 체차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체차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어서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저가 아까 세입하고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예산을 정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안 하시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경에 감했다는데도 내년 예산은 전년하고, 당초 목표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추경에 감한 것은 빼고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750만원이 2010년 당초예산이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초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많습니까, 그 다음에 감했으면 내년 예산은 감한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책정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그러니까 연도별 추이를 보고 좀 적절하게 편성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522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누림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돈을 들였으니까 주차비를 받겠다는 이야기 형태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522페이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다누림센터,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되고 나서 이 주차비를 우리가 받겠다는 이야기 형태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다누림센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투입되는 금액이 총 3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2억 4,000만원 이래 가지고 32억 4,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전년도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주차장 운영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겠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투입한 돈, 저희들이 3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지은 그 81면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돈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보조원 5명, 전년하고 같이 5명, 그렇죠? 2010년도하고 내년도하고 5명이 같죠, 그렇죠? 이 5명을 어디 어디에 배치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5명을 현재 우리 고정식 카메라 운영을 하는 데 2명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징계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 데 1명 배치하고 그렇게 5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속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은 공익요원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공익요원이 일을 못 할 경우에 단속차량에 탑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단속차량 한 대를 운영 안 함으로써 구청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기사가 없다고 단속차량 한 대가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운영을 못 해 왔는데 내년도 초부터는, 지금 12월 1일부터는 지금 단속반을 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차는 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우리 과에서 업무배치를 재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반을 현재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차량,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차는 그대로 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차는 운행하지 않고 있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차는 그대로, 4대가 있으니까 단속반을 우리 과에서 직원을 조정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단속반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4대가 다 운행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고 1,900만원 집행이 됐던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작년에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200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못 하고 2009년도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개년도 기본계획 수립,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5년 주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5개년이니까 2011년이 되는데 그 중간에, 2006년도에 못 했으니까 2009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했으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니까, 법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 법 시행하고 나서부터 쭉 해 오는 이런 사업인데 2006년도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면 소급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수립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연기를 했지요. 200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할 것 같으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5년 뒤인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 계산은 2006년도에 안 했으니까 그 5년 후인 2011년도에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면 2006년도에 할 때 향후 5년이 아니고 그러면 소급해서 했습니까, 계획수립을? 2009년도에 할 때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가,
학곤

이학곤위원

해당연도가 언제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소급이 아니고요, 결국은 연기가 되어 가지고, 3년 연기가 되어 가지고 한 셈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9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한 용역은 해당연도가 어느 연도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분이, 본래 2006년도에 해야 될 것을, 2006년도요. 200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담당 직원과 상의)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예산 사용이 된 게 2008년도 본예산이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시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때 사업계획 기간을, 이 용역을 할 때 2008년도부터 2010년도 3년을 잡았습니다. 3년을 잡아서 계획을 했고, 그러니까 그 3년이 끝이 나는 시점이 금년도고 그래서 내년에,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차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2,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1,900만원 지출된 것은 맞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맞는데 그때 해당연도가, 2009년도에 예산집행이 됐는데 해당연도가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까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2010년까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3년을 했다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향후 계획인데 2009년도 집행하면서 2008년도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 본예산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당해연도에 용역 마무리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이 종료가 됐고요, 사업계획 기간은 당초에 2008년도에 잡을 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내년도,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단속장비 유지 관련,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515페이지, 단속카메라 및 무전기 유지, 무전기, CCTV 카메라 수리, 이 내용의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데 설명 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무전기가 현재 8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초 구입단가가 5,8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CCTV, 이 단속카메라 수리관계는 이게 11대입니다. 11대인데 이 11대 구입단가가 3억 6,000만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6%로 잡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 CCTV가 설치된 곳에 전부 다 작동이 다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고정식 카메라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고정식,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작동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테이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운영이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혹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수리유지비가 더 절감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9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게 2대를 지금 추가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연초 되면 11대가 운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지금 이 3억 6,000만원은 9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지금 2대가 불어나니까 이 관계는 내년 추경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대 설치하면 한 대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11대가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한 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상로에 옛날 대원예식장 거기에 설치한다 그랬고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지금 2대를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현재 가동 중인 게 9대고,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할 게 2대가 남아있다 말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가동 중인 게 9대고 그 다음에 지금 발주를 해 놓은 게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 대를, 내년도 예산으로 한 대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총 12대가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시는 바람에 각자 질의가 좀 많아졌습니다. 51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서 전수조사 인원이 3명에 9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몇 월 달에 이 전수조사를 합니까? 몇 월 달부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 납기가 10월 15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석 달로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할 때 업종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몇 군데 그게 있는데 보면 상당히 그 앞전에 했던 그대로 부과되고, 업종의 변경이 있어도 그대로 부과되고 또 휴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안 해도 그대로 부과를 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수조사를 거의 게을리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아마 전수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구민들은 잘 몰라 가지고 나오면 또 그대로 내버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 좀 휴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업종이 바뀐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혹여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감형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부과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전부 걸러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중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면 보조금이 장장 11억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아마 직원들께서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만, 또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비가 아직 국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비도 아직 시의회의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이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확정이 되어야, 확정이 된 후에 예산 고시를 하고 내년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만큼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면 저희들도 참 바람직하고 또 예산편성하기도 참 쉽습니다. 쉬운데 이게 해마다 경험을 해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문제가 거론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싶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유선으로, 또는 방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은 100% 편성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 2월 달 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아마 이것은 좀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그래도 17억 4,3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5억 7,500만원을 예산안에 잡아놓으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 5억 7,5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인 것 같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17억 4,300만원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시․도비보조금, 아, 예.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지금 시비를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주차사업에 골목단위 말고 담장 허물어 가지고 하는 데에 3,15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인데 시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시비가 7, 구가 3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4억 3,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것 총 합한 금액이 5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너무나,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이유는 있겠지만, 참고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는 계파가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시에 우리 도시계획세가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세가 됩니다. 구세가 됨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사업, 주차장 건설 쪽에 시비가 옛날에, 올해까지는 도시계획세가 시세였는데 그 시세를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을 한 120억 정도 매년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각 구별로,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그게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 자체가 우리 구세로 구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저희들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국비를 많이 좀 예산을 따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단속장비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2009년도는 예산편성이 5,400만원에 집행이 3,800만원, 70% 집행됐거든요. 집행이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 올해는 6,574만 7,000원의 예산 중 집행 예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료 검토)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량유지비 있죠? 내년도 예산에 4,142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790만 6,000원 중 9월 30일까지 집행이 1,989만 2,000원입니다. 53%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까? 그런데 차가 6대에 유지비가 4,100만원 소요된다, 그 다음에 올해는 9월 말까지 1,900만원이 지금 집행됐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유지비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차량 정비 분야하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위의 항목에 공공운영비가 2009년도 5,4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3,8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70%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얼마 예상 되냐고 먼저 물었고, 그 다음 또 그 세목 중에 차량유지비가 올해 예산이 3,790만 6,000원 중에 9월 말까지 53%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더 증액해서 4,100만원으로 지금 증액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차량유지비가 올 연말까지 얼마가 집행 예상되는가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추계를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예산집행, 2010년도 예산집행, 2011년도 내년 예산이 편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분석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주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억 3,500만원 중 집행이 1억 3,000만원 되고 1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올해 추경 포함해서 1억 8,400만원 예산에 편성됐는데 2010년 올해 1,500만원이 1차 추경에 증액되어서 1억 8,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친환경주차사업은 현재 골목단위 주차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골목단위 주차사업은 편성이 1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골목단위로 몇 가구씩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골목 전체가 담장을 헐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나름대로 설명회도 하고 또 2008년도에 한 모라지구에 각동별로 주민들 투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적지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올해 이 골목단위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은 이번 추경 때 1,5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현재 12가구를 했습니다. 12가구를 했고 앞으로 5가구를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차, 아니 2차 추경에 친환경주차사업이 5개소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1억 8,3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래 집행예상액이 지금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가구 수 말고, 이 예산이 왜 증액됐으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1억 3,500만원은 집행을 못 하고 한 4,500만원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총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골목단위 주차사업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별가구 담장허무는 그 사업이 4,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게 개별가구 사업 1,500만원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500만원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면 4,500만원도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현재 3,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되고 1,500만원은 지금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는 골목단위 사업은 아예 예산을 제외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제외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담장허물기 예산만 편성을 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15가구를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도 담장허물기는 다 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호응이, 주민들 호응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득을 하고 하면 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골목단위는 전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안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11페이지를 보면, 맨 끝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4,7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지금 그 자전거사업이 지금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50대, 50대를 보면 한 5곳 정도, 한 10대 단위로 한 곳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되어 있는, 현재 되어 있는 주차대가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에 한 622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정비하는 데 한 2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식으로 자전거 공기를 주입하는 것도 지금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상강변축제 때 자전거 대축제하고 그 다음 또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 운영하는 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총 4,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전거 관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책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속적이고 시책적으로 계속 이용을 권장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요지는 기계식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지하철 감전역하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감전역,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기 삼락강변공원에 한 개하고 그 두 개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그러면 이 자전거 사업이 우리 구민의 권장사항인 것은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나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자전거 공기주입하는 데, 쉽게 말하면 기계가 컴푸레샤로 이렇게 에어, 자동기계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것을 관내 자전거 업소를 찾아서, 표지판을 붙이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쉽게 공기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자전거 펑크 난 것을 예를 들어 학장동 사람들이 삼락동까지 공기 주입하러 갈 리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면 얼마든지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수동식의 경우에는 이게 고정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다 생각 차이인데 이 딱 2개소에다가 돈을 600만원씩을 투입해 가지고 투자한 효과가 과연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그래도 수동으로 넣게 되면 팔, 다리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되고 아주 권장사항 아니겠어요? 이것마저 기계식으로, 자동차나 된다든지 뭐 심지어는 오토바이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하물며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데 그것을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관계부서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요즘은 우리가 등산을 갔다 내려와 보면 바지가랑이 터는 데도 이런 시설을 가지고 주요 등산로마다 컴푸레샤를 설치해 가지고 바지하고 신발 터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목적은 자전거에 대한 목적이 아닙니까, 사업. 자전거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등산을 연관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 등산로 옆에다가 그것을 해야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동식으로 넣는 것보다는 자동식으로 공기주입을 하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또 편리하니까,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철역 위주로 그렇게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지하철역에서 하루에 공기주입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사 안 해 보셨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만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것은 우리 모든 구민의,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답이 나옵니다. 그 자전거 바람 넣는 데까지 기계식으로 주입해서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내 견해를 밝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과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이 회의내용이 좀 복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2개, 일정 장소에 기계식으로 돈을 대당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것을 분산해서 각 동에 그래도 몇 개씩 자전거 업소에 의뢰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이 올해 1,380만원이다 그렇죠? 아, 내년도 예산이,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1,38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2009년도는 2,656만 6,000원, 작년도도 1,380만원 똑같다,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액이 1,380만원입니다. 거기에 개발부담금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 용역비와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감정하는 데 약 한 230만원 정도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감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작년에 몇 건에 금액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게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개발사업장이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에는 부과한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없는데 6월 말까지 567만 5,000원이 지출이 됐던데요? 집행이 됐던데.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런데 부과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산정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에 자기네들이 신청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하고 일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을 안 매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개발부담금 부과 전 조치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하면 부과한다는 전제가 안 따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개발사업자께서 낸 신청서하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금액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그게 부과가 안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의뢰가 오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재확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평가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부담금 남은 금액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감정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들지마는 그게 부과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써 끝을 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것은 수익자 부담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온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 조금 모순되는데, 그러면 신청 오면 부과대상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 직원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약간 의심스럽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직원 사전검토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방향이 없는지, 그러니까 부과대상도 아닌데 감정비용 예산을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매 건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담당자가, 개발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 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담당자가 일단 한 벌 다 거치고 난 뒤에 그게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산정을 해서 몇 건은 감정 의뢰 안 하고 나머지 차이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상이지만, 6회 할 예상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지금 윤곽이 잡힌 게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저희 관내에 32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언제 준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측으로 6회를 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567만원 되어 있으면 6회 정도가 아니고 한 3회 정도 되겠다, 그렇죠? 올해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뭐 3, 4회도, 예측이니까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올해는 예측이 3, 4회 정도 되고 내년에 예측이 6회 정도 예상된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게도,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558쪽 보면 자산취득비 쪽인데 이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이래 가지고 이게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입니다. 서버 구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 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 장비는 2003년 1월 28일 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서버의 노후화로 인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잦은 장애가 발생을 하고, 저희들 토지 관련 제증명 발급이 장애가 발생하니까 발급이 중지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토지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으로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발급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많이 급증이 되고 있으니까 토지 제증명 발급업무가 주민자치센터에도 확대 발급되고 이래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민원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토지정보시스템이 보건행정 서비스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버가 보건행정도 쓰고 토지행정도 쓰고 하니까 이게 자주 발생장애가 일어나서 이것을 지적행정으로만 1억 5,000만원을 들이면 딱 지적행정만 봄으로 해서 과부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지적행정, 토지행정 이런 관계들이 통합 개발되고 고도화 사업 추진에 발맞춰서 안정적인 서버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지적과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 기계 하나가.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이렇게 있는데 지난 연도보다 지금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될 필요가 왜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관계 이것은 지금 ’97년부터 시작을 쭉 해 오다가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비용이라든지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에 쓰이는 도로 안내도 같은 것 제작이라든지 해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559페이지 이게 같이 결부되는 사항입니까? 통장 방문고지 실비보상금 2만원씩 해 가지고 287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같은 맥락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지금 올해는 안내고지를 지금 올 11월 말까지 안내고지를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은 통장님한테 안내고지를 하려고 하면 수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가없이 저것을 고지, 고시를 통․반장이 집집마다 다 하라고 하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올,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 2만원씩 해서 한 2회 정도 가도록 해서 저희 관내의 통장님이 약 한 287명 됩니다. 그래서 1,148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장님들이 안 있습니까, 각 부서에 대한 업무 전달이라든지 이 내용, 지적과에 대한 방문고지에 대한, 방문을 해서 그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이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로 각 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수당 주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 규칙에 보면 통장님 월급조로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회의수당도 받고 그러는데,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국가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도 통장님들한테 서한문도 다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무보수로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저희들 2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 규칙에도, 어떤 조례 규정에도 없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조례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상정은 했지만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은 우리 구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 그런 업무를 이렇게 중복해서, 또 회의수당 나가죠, 일정액 나가죠, 또 통장 방문고지 실비보상이 또 나간다면 구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 사무라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통장님들에게 수당, 실비변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전부 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고 각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타 부서에 또 무슨 고지서가 있다 하면 나중에 또 이것도 통장들 별도로 실비보상해야 되고 이것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문고지 일 대 일로 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관내에 약 한 18만 건수 정도가 됩니다, 집집마다 아파트라든지 그 안에 건물 장사하는 집이라든지 대강 추정적인 숫자지만 약 한 18만 건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실비변상 없이, 수당은 있지마는 그것을 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실비로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라 해서 그게 행자부에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16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지금 이런 제도를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전부 다, 지금 16개 시․군․구에서 다 하려고 다 예비 추진 중에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잘 사는 구에는 하루 가는 데 4만원도 준다든지 5만원도 준다든지, 그 정확한 금액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16개 시․구․군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20만 한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금 ’97년도에 1차적으로 도로명이 고지가 되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된 상태에서 또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이 다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도로명을 다시, 이 주소를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도로명을 다시 지명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명이 전부 다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확정이 다 됐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수당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도 다시 이것을 운영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먼저 순서가 잘못됐는데,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부터 먼저 물어봐야 맞는데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다 됐는데 왜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은 다 되어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고지, 고시 집집마다 다 고지가 되면 혹시 거기에서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명이 말이 안 맞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1/2 신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할 때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신청했던 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말을 정리하자면 도로명이 정해졌다 하면, 예를 들어 학감대로로 정해졌다 해도 그러면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런,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까 도로명이 이미 다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요? 다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그래서 그게 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1/2이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의결이 되면 다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참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혼란스러운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정확히 지난 연도에도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했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올 그러니까 2월 경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자, 지난 5월, 6월 1일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내 고지문 지금 올,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약 한 지금 각 동에서 예비 안내고지를 했는데 약 한 98% 정도 배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올라오는,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고 개별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어느 사람은 어감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약간 고쳤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식으로 구두로 의사가 들어온 것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지 올 12월 달이 지나고 내년 초가 지나서 이런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것을 해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내년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본 고지가 들어갑니다. 본 고지에서 아무 이의가 없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우리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57페이지 공시지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월 28일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 특성을 비교해서 토지가격 기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요원이 두 분이 하는 겁니까, 2명이 40일간?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근로보수가 있는데 그게 시기적인 업무가 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을 약 한 1월부터 약 40일간 2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저희 직원들로만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조사요원의 일용인부임을 택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저희 관내 약 한 2만 5,895필지, 약 한 2만 6,000필지가 됩니다. 그 2만 6,000필지를 저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이렇게, 필지마다 다 다니려고 하면 업무 부하가 걸려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게 좀 편리하다기보다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면 조사는 하는 데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지분 관리도 좀 공동지분이 되어 있는 것을 개별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히 우리 사상구 쪽에는 공동지분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업무를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관내에 보면 사실 한 필지는 한 필지인데 집이 최대 집 건물이 약 한 50동 정도가 한 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각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분할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분할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분할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 지가 한 5년 전인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한 1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번에도 한 5년 전에 끝났는데 집집마다 홍보를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등기되어 있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담장하고 측량을 하면 그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증감 때문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 안에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동지분 해 가지고 무허가로 지금 건축이 올라간다든지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게 저희들도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국민 불편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특례법을 자주 정해 달라고 저희들도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특례법을 해 달라고 지금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58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인가 몰라도 사상구 도시계획안내도 제작 그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짜리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지, 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도시계획도 제작 설치 이 건에 대해서는 저게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청장실하고 지금 여기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도 관내 도면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정비, 새로 된 데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구청장실하고 지금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다시 비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그럼 어디 어디에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의장실, 구청장실, 또,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부구청장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실하고 도시국장실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게 우리 의원실에도 하나 있던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의원실에도 하나 있던데요.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윤성진 부의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실에 있는 것은 안내도고 여기 의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아, 의원실에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윤성진 그게 도시계획도입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것을 제작에 포함을 해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해는 갑니다. 도시계획도 바뀌고 하니까, 아, 거기에 설치하네요,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지적과 예산 중에 변경된 도로명주소 고지 예산 5,300만원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당초 우편 고지에서 방문 전달로 변경됨에 따라 우편요금 잔액발생으로 이월 예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우리 1차 추경에, 아니 2차 추경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2,650부 발간하는 데 5,300만원 그 예산하고 일치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1만부, 그 다음에 책자형 2,650부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이 고지비용은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제작만 해서 어떻게 배부, 전달합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형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책자형은 A4용지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형은 한 30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책자형을, 지난번에도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처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지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관내에 어떤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 요식업소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만부나 작성해 가지고 방문, 구청에 비치해서 배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특별한 고지, 배달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작비용만 있는데 이 6,600만원이나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이 5,000만원 예산이 방문, 우편고지 요금이 5,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쇄비로 다 바꿨거든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배부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방법은 저희들 1만부가 되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일단 배부를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으면 저희들 올해도 했다시피 강변축제 같은 것을 할 때 현지에서 배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동사무소에다가 다 배부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비치를 해 놓았다가 저희 방문해서 수령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좌우간 이게 2011년도까지니까 2011년도 연말까지는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6,600만원을 들여서 이 안내도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효과 있게 홍보나 배부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이 제작을 할 때쯤 되면, 제작을 할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배부하겠다 하는 상세한 세부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 없이 배부가 100% 가능할까요? 그런 예산 없이,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비치만 해서 배부가 가능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지난번에 생활주소를 쓸 때 이 정도 부수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했는데 그때도 소방서라든지 요식업소라든지 다 배부를 하고 난 뒤에도, 그 이후로도 자꾸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재정비하고 난 뒤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요식업소에 배부를 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문을 해서 배달을 합니까? 교육할 때?

「요식업자 교육할 때」하는 이 있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어떤 모임,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제작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위해서 배부도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예산서 560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지비용이 시비, 구비 합쳐서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회, 단가 얼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고지비용이 있는데 저희들 고지문 제작 업무량이 약 한 1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약 9만 4,000건, 그리고 점유자, 그러니까 상가건물에 있는 세입자에게도 약 한 14만 건 정도, 이게 예측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상반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에 따른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이 고지문 인쇄 제작, 고지문을 인쇄해 가지고 고지문을 발송하게 되면, 1대 1로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양식, 서식 이런 관계의 제작비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고지문 제작 인쇄비는 별도로 있고 순수하게 고지비용만 4,400만원이거든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대 1 방문고지를 해서 거기에서도 아직 수령이 안 되는 분들, 그 분들만 해 가지고 시비 약 2,200만원, 구비 2,200만원,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왜 앞 페이지에 아까 통장 방문고지 실비보상금하고 같이 고지비용이 연관되는 업무인데 통합해서 좀, 통장 방문고지 실비보상금을 2회면 1회로 한다든지, 뒤에 고지비용 4,400만원에 통장 실비보상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같은 업무가 아닙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같은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통장님이 방문을 해서 수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는 쉽게 말해서 통장 방문을 해 가지고, 1회, 2회를 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현재 시비 2,2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면 시비가 50이 왔으니까 우리 구비도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고지의 상세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건에 얼마짜리 몇 건 해서 몇 회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다, 그 산출근거 안에 통장 실비보상금을 같이 연관시킬 수 없는지 그런 질의거든요? 업무가 2개 다 고지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생각할 때 이 고지비용을 줄일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중복, 그러니까 통장 실비보상금 고지비용하고 뒤에 또 도로명주소 고지비용을 합쳐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